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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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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1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04년 01월 14일 (수) 오전 10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권금택
갑신년 새해를 맞이해서 1월 첫 회의입니다.
위원 여러분! 금년 한해 건강하시고 의정생활에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2분
위원장 권금택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만구 건설교통국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서초구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고 계신 권금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개정안은 2002년 5월 6일 대통령령 제17601호로 개정된 도로법시행령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가 2003년 7월 15일자로 개정·공포됨에 따라 상위법과 형평성을 맞추고자 우리 구 조례의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에서 개정된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별표의 1호 전주·공중전화·송전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점용물의 종류란중 "공중전화"를 "공중전화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개정하고 동 별표 10호 농업·주택 및 식물재배의 점용료 산정기준 요율에 대한 것으로 토지가격에 0.005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던 것을 농업 및 식물재배는 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으로, 주택은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기준 요율을 상향조정코자 합니다.
또한 별표 비고란중 제3호의 점용면적, 점용물의 길이, 표시면적 등이 1평방미터 또는 1미터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면적·길이·표시면적 등이 1평방미터 또는 1미터미만의 경우에는 1평방미터 또는 1미터로 산정하던 것을 점용면적, 점용물의 길이, 표시면적 등이 0.5평방미터 또는 0.5미터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하고 0.5평방미터 이상 또는 0.5미터 이상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1평방미터 또는 1미터로 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금택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으시겠습니다.
이종환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환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의안번호 제85호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중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이만구 건설교통국장께서 설명이 있으셨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개정된 도로법시행령 및 서울시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에 의거 용어를 정비하고 점용료 징수에 대한 교부금 요율을 상향조정하고 소형점용물의 난립 방지를 위해 1㎡(또는 1m) 미만의 단수를 계산하는 내용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 도로법시행령 및 서울시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의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 정비로서 조례 별표 점용료 산정기준표 제3조와 관련 제1호의 점유물의 종류중 "공중전화"를 "공중전화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변경하는 것과 조례 별표 점용료 산정기준표 제3조 관련 제10호의 점용료의 종류중 농업·주택 및 식물재배의 경우 점용료 산정기준 요율을 토지가격에 0.005를 농업 및 식물재배는 0.01로 주택은 0.025로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과 조례 별표 점용료 산정기준표 제3조 관련 비고 제3호에서 소형점용물의 난립 방지를 위해 점용면적, 길이 등을 산정할 때 1㎡(또는 1m)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않던 것을 0.5㎡(또는 0.5m) 이상 1㎡(또는 1m) 미만의 경우에는 1㎡(또는 1m)로 변경하는 것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불가피하다고 생각됩니다.
참고자료로서는 도로법 제40조, 동법 제43조, 동법시행령 제26조의2, 서울특별시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 별표 발췌 부분과 도로점용료 징수실적 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금택
이종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 ···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이 조례가 적용되는 것은 일시점용이 아닌 상시점용에 대한 것이죠? 제가 일문일답으로 묻겠습니다.
답변을 해 주세요.
(권금택위원장, 장경주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장경주
필요하다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종훈
건설관리과장 이종훈입니다.
예, 맞습니다.
허명화 위원
그러면 우리 서초구에서 매년 동일하게 반복 점용되고 있는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고, 어떤 상황이 변하면 아마 그 점용료가 부과되지 않을 것 같은데 일단은 2002년도에서 2003년도를 보니까 굉장히 부과액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러면 지금 2003년도에 부과한 것이 12억 3,975만 1,780원이라면 이것이 2004년도에도 예상되는 부과금액인지? 그리고 2002년도보다 2003년도에 징수율이 저조한데 그 저조 이유가 무엇인지 일단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장경주
필요한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답변하고 우선은 할 수 있는 사항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종훈
건설관리과장 이종훈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매년 반복되는 그 점용 현황은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고요. 이것은 잠시 후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경주
그러면 답변을 준비하는 동안에 다른 질의하실 위원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그러면 징수율이 저조한 것도 이유를 모릅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종훈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경주
그와 연관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입니까?
허명화 위원
아니오, 다른 질의입니다.
위원장대리 장경주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전자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나와야지 정확한 질의가 될 것 같은데 만약 2003년도에 12억 3,900여만원이라는 금액이 부과되었으면 이 조례를 개정하면 주택은 5배 그 외의 부분은 2배 정도의 부과 금액이 인상되는데 그렇다면 2004년도에 기존 조례에 근거해서 아마 예산을 편성했을 것입니다. 그 예산액 대비 만약에 이 조례를 개정하고 나면 2004년도에 부과액이 얼마나 인상될 것인지 그 부과 예상액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주택과 그 외의 부분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서 그것이 계산 산정되어야 될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장경주
답변 지금 되시겠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종훈
예, 건설관리과장 이종훈입니다.
지금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2003년도 작년도 농업 및 주택 식물재배 부과내역은 식물재배는 1건에 5만 7,700원 부과되었고 이것은 도로부지입니다. 그 다음에 주택은 2건에 8만 5,600원이 부과되었습니다.
그게 사유는 왜 그러냐 하면 서초구가 대부분 토지구획정리지구이기 때문에 주택 무단점유는 거의 없습니다. 주택이 도로를 점유한 것은 거의 없고, 또한 도로를 농업이라던가 구거나 하천은 많이 점유를 하고 있는데 도로를 농업이나 식물재배하는 것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게 저희들이 육안으로 판단하기는 힘이 들어요. 무슨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서로 민원이 있을 때 도로가 침범이 되었는지 여부를 측량해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거의 부과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경주
나머지 답변은 준비가 안 됩니까?
그러면 허명화위원 질의하세요.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니,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서의 느낌이 그러면 여태까지 조례에서의 주택이나 식물재배 그것은 결국은 주택은 2건이 부과되었고, 식물재배는 1건이 부과되었다면 그 3건을 위해서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그런 결과가 온다고 보는데 그 외의 부분은 다 도로를 도로로 점용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건설관리과장 이종훈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약간 헷갈리실 것 같은데 대개 이 점용료라는 것은 차량진입로 있지 않습니까? 차량들 도로를 들어가기 위한 보도를 점용하는 것, 그 다음에 일시도로점용료 공사중 이것을 포함해서 이게 지금 12억 이렇게 나오고 그런 것이지 주택이 도로를 깔고 앉아서 부과하는 것, 또 도로를 식물재배용으로 점유하는 것은 거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게 시 조례가 개정이 되었는데 실질적인 내용은 시 조례에 교부금이 있어요. 우리는 해당이 안 되어서 이것을 안 냈는데 변상금을 부과하면 30%를 우리한테 주던 것을 교부금이 40%가 되었어요. 그 다음에 도로점용료는 30% 주던 것을 50%를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이 제가 정확하게 14억 얼마를 금년도 예산인가 책정을 했는데 그게 금년도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한 37% 인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교부금이 30%에서 50%로 되고, 또 변상금이 30%에서 40%로 늘어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년 예산이 많이 늘어나게 되고 이런 것입니다.
실질적인 것은 시 조례가 대부분 바뀐 주요내용은 교부금, 변상금 부과 그런 내용입니다.
허명화 위원
징수교부금 ···
건설관리과장 이종훈
교부금 인상, 그 다음에 이 내용은 지금 저희들은 교부금이 없기 때문에 줄 데가 없기 때문에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빼고서 우리 관련 조례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조항만 지금 바꾸는 것입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그러면 이 조례가 개정되기 전과 개정 후에 적용되는 것이 결국은 우리 지금 서초구 내에 기존 주택으로 들어가는 2건하고 식물재배 1건 그 3건 때문에 이 조례가 개정되는 결과가 되네요, 맞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종훈
그렇죠.
시 조례에 전부 바뀌니까 이제 우리가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것이죠. 향후에 이제 민원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측량해서 나오면 이 요율을 다 적용하는 것이죠.
위원장대리 장경주
다른 위원,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세요.
허명화 위원
아까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 받아주세요.
위원장대리 장경주
예.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본 조례가 2003년도 7월 15일자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상위법과의 형평성에 맞추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으로서 이게 보면 점용료 산정기준표 제3호에 소형점용물의 난립 방지를 위해서 점용면적, 길이 등 산정을 개정하는 것은 현실성을 감안한 것으로서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도로법 제40조에 보면 제3항에 「"주요지하매설물"이라 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주요지하매설물이라는 것은 어떠어떠한 매설물을 중요하다고 하는 것인지? 지하매설물은 어느 한 가지라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좀 주시고, 또 「설치공사를 한 때에는 준공도면을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청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금까지 그 관리 현실을 보면 이와 같이 법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서 과연 이렇게 보관을 하고 관리를 한 것인지? 지금까지 관리 실적이라던가 또 이러한 주요매설물의 종류라던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장경주
이종훈 건설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종훈
건설관리과장 이종훈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법 제40조 주요지하매설물의 종류와 그 다음에 도면 보관 이게 도로굴착을 해서 지하매설물을 매설할 경우에는 토목과에 굴착허가를 받습니다. 저희들 건설관리과는 도로부지만을 관리하고, 도로의 지하에 매설하기 위해서 도로굴착을 할 경우에는 토목과에 굴착허가를 받고 토목과에서는 저희한테 협의를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협의를 해서 토목과에서 허가가 나가죠. 그때 설계도면이 다 들어옵니다. 그러면 통신공사라던가 한전이라던가 이제 거기에서 하는 그때 허가 신청할 때 설계도면이 들어와서 토목과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옥자 위원
그러면 이 도면은 토목과에서 보관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 ···
건설관리과장 이종훈
예,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옥자 위원
그러면 주요지하매설물 종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종훈
위원님! 이게 별표에 「2. 수도관·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의 종류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이렇게 종류가 딱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정되어 있고, 이번에 바뀌면서 「공중전화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 이렇게 하나 문구가 또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앞으로 인터넷검색기가 있기 때문에 분전함이 생깁니다. 지금까지는 한건도 없습니다. 인터넷검색기 분전함이 생기기 때문에 이와 유사한 것 그 용어를 넣은 것입니다. 거기는 명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별표에는 전부 세부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김옥자 위원
그러면 그 도면을 토목과에서 보관을 한다고 그랬는데 현실적으로 공사를 지금 국책공사로 지하철공사를 할 때 도면이 없는 것이 비일비재 하다고 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종훈
옛날 것은 그렇지요.
김옥자 위원
아니 현재 9호선 공사하는 그 중에도 그러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도로관리과 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네요.
건설관리과장 이종훈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부지는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보도라든지 보도에 지장물이 있다든지 하는 것은 우리가 치우는데 도로라든지 그 지하에 시설물을 할 경우에는, 공사를 할 경우에는 어떤 공작물 설치라든지 할 경우에는 관리가 시설물은 또 토목과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도로부지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허가라든지 ···
위원장대리 장경주
됐습니다.
예, 천승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 위원
천승수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상·하수도 각 전기 지하매설물에 대한 도면은 토목과에서 관리합니까, 아니면 건설관리과에서 합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종훈
토목과입니다.
천승수 위원
그러면 그 질의는 그만 두기로 하고요.
검토 자료에 보면 도로법시행령 제26조2(점용료의 산정기준) ①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는 별표2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99. 8. 6>로 되어 있습니다.
②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점용료산정기준은 별표2의 점용료산정기준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1993. 8.14> 그러면 지금 우리 도로점용료를 정한 것이 93년 8월 14일인지 현재 받고 있는 것이 개정 전에 것, 그 이전부터 받고 있었던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도로점용료 징수는 물가상승에 비해서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사료되며, 점용료징수조례가 개정되어 인상된다 하여도 인상금액에 큰 부담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민생에 관한 농지 및 식물재배 주택에 대해서만 인상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의 견해로는 현재 전기료 인상이 꾸준히 진행되어 왔는데 전주, 송전탑, 전주와 유사한 모든 것에 대해서 인상되지 않는 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대통령령에 의해서 서울시조례가 개정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빠졌다고 보는데 우리 건설관리과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경주
답변하실 때는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내용하고 건설관리과장의 견해,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종훈
건설관리과장 이종훈입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재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99년 8월 6일 개정이 되었습니다. 도로법시행령 제26조의2 거기에서 99년 8월 6일자 개정이 되어서 현재까지 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또 개정이 되었지요, 대통령령이요. 그리고 물가상승에 비해서 점용요율이 미미하다고 하셨는데 공공요금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어떻게 보면 지금 2배 내지 5배가 올라갔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사실상 많이 올라간 것입니다. 그것을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택도 마찬가지 5배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주택은 거의 사용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전주, 송전탑 이런 것은 국가기간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상 대통령령으로 인상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주도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서 또 책정된 금액의 2분의1을 감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주 하나에 1,300 얼마인데 거기에서 또 2분의1을 감면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국가기간사업이기 때문에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한전 것을 전부 다 뽑아보았더니 기껏 3억 5,000만원밖에 안 됩니다. 또 배로 부과하려고, 2분의1을 감면 안 해주려고 이번에 강남교회 건으로 해서 협조가 안 되어서 전면 전체를 부과하려고 했더니 다해 보니까 감면 안 해도 3억 5,000만원밖에 안됩니다. 미미해요. 이것이 전주 하나에 1년 점용료가 1,350인가 하는데 거기다 또 2분의1을 감면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지중화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감면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천승수 위원
추가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경주
천승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 위원
우리 구청에서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 질의를 드립니다. 기간사업이라면 차라리 안 받는 것이 낫지요. 실제로 이런 것을 받아서 행정에 불편만 주는 것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차피 한전도 그만큼 물가인상 전기요금이 다 오르고 했으면 사실 이런 것도 같이 올라서 경영이 어떤 경쟁체제로 들어가야지 국가에서 봐주어도 한전 매일 적자가 아닙니까, 질의 아닌 질의를 드렸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경주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까 제가 전자에서 질의해 놓았던 2004년도에 예상 부과액이 얼마나 되는지, 예를 들면 전체적으로 적용 범위는 미미하지만 일단은 그래도 금액이 아까 한전에서는 3억원밖에, 미미하다고 했지만 전체 우리가 1년 부과금액이 2003년도만 해도 12억밖에 안 되고 그전에 2002년도에는 7억 8,700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2004년도에는 예상되는 예상액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방금 건설관리과장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한전에서 지중화작업을 언급을 하셨는데 한전의 계획으로서 우리 서초구내에 지상 전주하고 지하 전주의 매설물하고의 금액 차이가 혹시 있는지, 빨리 지중화작업이 어떻게 계획되고 있는지, 굉장히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불편함, 위험도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 천승수위원께서 한전이 적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는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경주
건설교통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개략적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중화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자료를 뽑았습니다. 현황자료는 없는데 그런데 서초구 강남이 한전으로 보아서 서울시에서 %가 40%인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1km에 11억인가 되어서 우리가 돈을 예산을 대면 해주고 왜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서초하고 강남은 서울시의 구청으로 봐서 지중화가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중점적으로 저희가 하려고 그랬더니 그런 문제가 있고, 특히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방배로 할 때 저희가 지중화 하는데 그 당시에는 한 30%에서 40%만 지원해 주면 지중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배로 지중화 할 때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중화를 하더라도 요새 케이블TV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또 위에 있어서 그런 문제가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한전에 천승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연구를 한 게 뭐냐 하면 다른 부서에서 근무할 때 연구를 했는데 우리나라에 민자유치로 외자를 하려고 그랬더니 전기요금이 일곱 가지입니다. 일곱 가지인가 여덟 가지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디에 맞춰서 이것을 투자할지를 몰라서 예를 들어서 가정용하고 산업용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외자유치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한테 설명을 하면 머리를 갸우뚱갸우뚱 해요. 왜냐 하면 이것을 가정용으로 쓸 것인지 산업용으로 쓸 것인지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제가 지금 개괄적으로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승수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드릴까요?
위원장대리 장경주
아니, 답변 듣고 하십시오.
건설관리과장 이종훈
건설관리과장 이종훈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년도 도로사용료 예산액은 22억 3,2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징수교부금은 인상이 되어서 작년에 9억 8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14억 6,380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허명화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에 근거한 것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종훈
예, 이 조례가 7월에 개정되었기 때문에 징수교부금을 상향 조정시킨 것입니다.
허명화 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
건설관리과장 이종훈
저희가 부과해서 서울시로 보내 들어가는 돈이 30%에서 50%, 또 30%에서 40%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갑자기 교부금이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허명화 위원
그러니까 우리 자체에서 부과되는 것이 22억 3,2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징수교부금이 14억이다.
건설관리과장 이종훈
14억 6,800만원 그것입니다.
허명화 위원
그리고 지난해에 이렇게 많이 부과된 사유가 무엇인지, 왜 저조한지 답변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이종훈
제가 지금 답변을 못 하는 게 제가 봐도 지금 계산상에 착오가 있는 것 같아서 좀 해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일부만을 뽑은 것 같아서 ···
위원장대리 장경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장경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조례에 대해서 질의를 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현황에서 잘못된 수치를 이것을 보고 과장님이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어떤 어느 수치를 지금 여기다 기재를 한 것인지?
이게 지금 ···
건설관리과장 이종훈
건설관리과장 이종훈입니다.
허명화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진작 제가 파악했어야 되는데 어느 건에서 파악해서 이렇게 나왔는지를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아까 처음부터 답변을 못 드린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현황 자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허명화 위원
그러니까 말씀 좀 해 주세요.
예를 들면 2003년도에 부과가 659건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몇 건이라는 것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종훈
건수도 틀려요.
허명화 위원
그러면 이것을 보고 건수하고 전부 다 말씀해 주세요.
2003년도의 것만 얘기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이종훈
건설관리과장 이종훈입니다.
도로사용료가 작년에 총 2,324건입니다. 이게 11월 현재입니다. 그리고 과년도 도로사용료 부과한 게 466건이고요.
허명화 위원
그것 다 합해서 한 것 아닙니까, 따로예요? 2,324건 안에 466건이 포함된 것 아닙니까, 따로예요?
단년도에 부과된 게 2,324건이고 ···
건설관리과장 이종훈
아니, 과년도가 466건 ···
허명화 위원
그러니까 따로 부과된 것이다, 이것이죠? 그러면 전체 다 2,790건이다, 이 말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종훈
아니, 2,324건 ···
허명화 위원
안에 466건이 포함된 것이다, 그 말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종훈
아니오, 별도입니다. 금액도 별도이고 별도입니다.
허명화 위원
금액을 말씀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이종훈
그게 21억 5,476만 1,200원이고요.
허명화 위원
21억 ···
건설관리과장 이종훈
예, 도로사용료 징수결정액이 ···
허명화 위원
21억 2,799만 7,000원 이것은 뭐예요?
건설관리과장 이종훈
어디에요?
허명화 위원
그 위에 도로사용료 ···
건설관리과장 이종훈
21억 이것은 예산액이고요.
허명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액이 21억 2,799만 7,000원에서 결산이 28억 2,100만원 이것은 2002년도 것이고, 2003년도는 22억 2,000만원이라는 말이에요?
건설관리과장 이종훈
어디에요?
허명화 위원
그 위에, 징수액은 21억 6,100만원 ···
건설관리과장 이종훈
예, 6,100만원 ···
허명화 위원
이게 2,324건에 부과된 액수라 이 말이죠?
건설관리과장 이종훈
예.
허명화 위원
징수된 것, 부과된 것 ···
건설관리과장 이종훈
징수액이죠.
허명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과된 것이 2,324건이다, 이 말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종훈
예.
허명화 위원
그렇죠?
2,324건에 22억 2,012만 4,000원이다.
건설관리과장 이종훈
예.
허명화 위원
거기에서 징수된 것이 21억이고, 그 다음에는 체납액이 6억 ···
건설관리과장 이종훈
현년도는 22억에서 21억 받았으니까 한 6,000만원 거의 되죠.
허명화 위원
한 6,000만원 정도예요, 그렇죠?
그러면 체납액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징수율이 47.14%는 아니네요?
건설관리과장 이종훈
아니에요. 그게 지금 잘못되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보고를 못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죄송한데 직원들이 다 바뀌다 보니까 뭔가 착오를 일으킨 것 같아요. 그것을 저도 내용을 대충 아는데 그것을 못 챙겨보았던 것이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장경주
건설관리과장! 지금 이 자료가 잘못되었다는 내용을 시인하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조례할 때 ···
건설관리과장 이종훈
예,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경주
이런 잘못이 있으면 우리 위원들이 조례 심의 안 하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장!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경주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그러면 지금 2004년도에 도로점용료 예산을 22억 3,221만 3,000원으로 잡아놓았습니다, 그렇죠?
건설관리과장 이종훈
예.
허명화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도로사용료를 부과할 때는 거의 다 공시지가에 근거해서 부과를 하고 있죠?
건설관리과장 이종훈
예.
허명화 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 공시지가가 많이 인상되는 것으로 지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이 또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것이죠?
건설관리과장 이종훈
예, 여지가 있는데 공시지가가 많이 늘어나기는 늘어났는데 조정계수라는 것을 적용하면 차이가 또 별로 안 납니다.
허명화 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조정계수라니요?
건설관리과장 이종훈
그 세부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부과하려면 공식적으로 복잡해요. 조정계수라는 게 있고 해서 공시지가가 좀 늘어난다고 해서 그 공시지가를 막바로 곱해서 0.5% 곱하는 것이 아니라 공시지가에 조정계수 곱하고 또 요율을 곱해 주고 하기 때문에 차이가 거의 안 납니다.
허명화 위원
그 조정계수는 누가 정합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종훈
점용료가 10% 이상 올라가면 ···
허명화 위원
점용료 10% 이상 인상되면 옛날 92년도인가 복잡하게 한 ···
건설관리과장 이종훈
전년도 대비 점용료가 10% 이상 인상될 경우에는 너무 갑작스러운 과다인상이 되기 때문에 조정계수를 적용하면 10% 넘어갈 수가 없어요. 급격한 인상이 없어집니다.
위원장대리 장경주
예, 알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 그러면 점차적으로 예를 들면 만약 금년에 20%가 인상된다면 금년에는 10% 정도까지 인상되고 그 다음 연도에 그 10%가 적용되고 이렇게 됩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종훈
10% 이내입니다.
허명화 위원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점용료가 인상되는 것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종훈
예, 그렇죠.
지금 공시지가는 37%인가 한 30 몇 % 올라갔는데 그렇게 되면 다 조정계수를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점용료의 인상은 그렇게 급격하게 인상이 안 됩니다.
허명화 위원
그래도 10% 이하에서는 적용될 것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종훈
예, 이하로 적용됩니다.
허명화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게 몇 년 되면 현 공시지가에 적용 받아서 점용료가 적용됩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종훈
현재 ···
허명화 위원
지금 만약 예를 들어서 37% 인상된다면 4년 ···
건설관리과장 이종훈
10% 이상을 못 하니까 ···
위원장대리 장경주
아니, 잠깐만!
지금 그거야 인상에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공시지가하고 맞춘다는 것은 연차적으로 봐서 변수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예상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발언하실 위원 ···
허명화 위원
아니, 위원장님 잠깐만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조례를 개정할 때는 공시지가가 인상되든지 조례를 개정하면 우리의 세입예상액이 어느 정도 될 것이라는 것을 감안할 수 있어야 되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결과적으로 나와서 그렇다고 하면 할 말이 없지만 그래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그것이 아, 예를 들면 22억 같으면 10%가 인상된다 하면 그러면 24억 정도, 25억 정도 가까이 근거가 될 것이다. 그런데 만약 내년에 결산을 했을 적에 적게 나왔을 적에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제가 예측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장경주
그리고 위원장이 한마디 하겠는데요. 보통 건물 시설을 할 때 보면 도로를 점용하는 게 사전에 점용허가를 받아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각 지역에서 일어나는 공사현장을 보면 거기 홍보물이나 안내판도 제대로 설치하지 않고 갑자기 도로를 막아놓고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을 우리 전 의원들이 지역을 다니면서 많이 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그러한 공사를 할 때 허가를 내주면서 지도 감독에 있어서 안내나 광고, 그 다음에 주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정책적으로 시행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국장님이 하시든 과장님이 하시든 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민원 때문에 특히 교통문제 때문에 교통에 대한 대책을 우선 세우고, 그 다음에 점용하는 것에 대해서 해서 저희 건설관리과에서 4명의 담당자가 있고 순찰을 하는데 진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갑자기 해서 불의의 안 좋은 민원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도 특히 동에는 저희가 공사할 때는 공문을 보내서 현장을 같이 하는 제도도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더욱 그 제도를 강화시켜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경주
만약에 민원 제기되어서 적발될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합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종훈
건설관리과장 이종훈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 일본 사례, 미국 사례, 선진국 사례 등을 전부 다 수합해서 만들어보았습니다. 만들어보고 점용목적, 점용면적 그 다음에 띠를 두르는 것, 그 다음에 공항검색대 가면 흰 줄로 해서 쭉 늘이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 만들어서 줄 늘어놓는 것도 검토를 해 보았고, 또 테이프를 붙여서 점용위치만을 그어놓는 것도 다 해 보았는데 우리가 하면 마음대로 그게 안 돼요. 실질적으로 별 짓을 다해 봤고 방침도 받아봤고 하여튼 선진국의 사례를 들어봐서 특히 일본사례 봐서 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작은 공사장에도 현장에 직원이 상주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하청에 하청을 하다 보니까 상주는커녕 말씨도 안 먹혀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청장님이 아주 역점사업으로 하는데 왜 그것 시정을 못 하느냐? 방침까지 받아보고 별 짓 다해 봤어요. 그런데 큰 공사장은 잘 됩니다. 안내문도 하고 하는데 하청에 하청 받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변상금 부과하고 과태료 부과하고 별 짓을 다 합니다. 다 하는데 공사하고 도망가면 끝나요. 그래서 참 이게 저희들 나름대로는 청장님한테 역정도 많이 듣고 만들어보려고도 했는데 현실적으로 적용을 하려고 보니까 또 안 됩니다.
하여튼 그것은 연구를 해서 그래서 지금 방침서를 가지러 갔는데 참 별 짓을 다 해 봤습니다. 일본 사례도 들어보고 다른 나라 사례 같은 것도 보고 했는데 참 그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하여튼 연구를 해서 개선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계속하겠습니다. 그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장경주
그래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최소한의 교통과 그 다음에 보행을 위해서 처음에 도로점용허가를 낼 때 어떠한 서로 원청과의 협약을 한다든지 해서 만약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하면 범칙금이라든지 처벌을 받겠다는 그런 단서조항을 두고 할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이종훈
건설관리과장 이종훈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건축허가 시에 조건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큰 도로 같은 경우에는 경찰서까지 다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하고 토목과하고 다 협의를 해서 보도의 2분의 1 이상은 점용허가를 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발생하면 그것을 취소시켜요. 취소를 시키고 그러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건축허가조건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있는데 현실적으로 적용할 때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또 건축허가부서에서 한번에 다 처리를 해 버려요.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언제 어느 정도까지 점용허가가 들어왔는데 내주어도 되느냐, 그래서 그쪽에서 다 우리 협의를 거쳐서 내주고 있는데 문제가 되면 바로 과태료나 변상금 부과를 또 합니다. 하고 취소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장경주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태료나 변상금을 처분한 내용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신속하게 그런 민원이 오면 처리해 주기를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그러면 지금 도로굴착은 토목과에서 관리하더라도 상시 주차하고 있는 도로관리는 어느 과에서 합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종훈
주차관리과에서 합니다.
허명화 위원
그렇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종훈
예.
허명화 위원
그러니까 도로관리에 대해서는 만약에 예를 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하면 상시 주차하고 있는 도로는 놓아두고 또 다시 도로를 넓혀주고 하는 것은 행정에 굉장히 비능률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도로를 넓혀주어서 넓힌 도로가 계속 주차장으로 이용된다든지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
건설관리과장 이종훈
그러니까 위원님! 제가 좀 이해를 돕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의 개설 필요성은 토목과에서 판단을 해서 만약에 도로부지로 확정이 되었을 때는 건설관리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도로부지로 확정이 되면 도로가 개설되던가 확정되면, 또 도로부지라 할지라도 주차라던가 차량관리는 또 차량관리부서에서, 그 다음에 시설물이라는 것은 시설물 관리부서에서, 도로라 할지라도 하수시설은 또 치수방재과에서, 그 다음에 도로라 할지라도 차량이나 이런 시설물이 아닌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어떤 내집 앞에 주차 못하게 해 놓는 것 있지 않습니까? 방해물 같은 것 이것은 또 저희 과에서 치웁니다.
위원장대리 장경주
알겠습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종훈
하여튼 복잡합니다.
위원장대리 장경주
위원 여러분들! 부족한 보완하실 것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금번 조례를 보면 산정기준 상한요율이 조정됨에 따라서 국도의 징수율과 같도록 상향 조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관계 제재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에 대형공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문제가 크게 일어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특히 소규모 공사 이런 데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율이 조정이 되고 그렇게 되면 소규모 공사에 문제가 되는 것이 분명히 많이 발생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로 인해서 교통이라든지 조금 전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도로환경이라든가 보행에 굉장히 많이 발생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04년도에는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로환경을 최소화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종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저희가 관내에 공사현장이 1,000여개입니다. 나가서 현장 점용면적을 오버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직원이 1명입니다.
김옥자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을 동하고 연계해서 ···
건설관리과장 이종훈
동에서는 그것은 지금 안 합니다. 동 인력이 다 들어오고 주민자치센터가 되다보니까 무허가건물 단속도 안하고 노점상이 생겨도 보고 알아도 동에서는 이제 안 합니다. 1명이 지금 현재 그것을 확인하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6개까지 안을 1월 25일 청장께 보고를 했습니다, 작년. 이동식 줄끈설치 러버콘설치, 이동식휀스설치, 청색테이프라인설치 그 다음에 가설 울타리, 그러니까 공사장 여건 규모에 따라서 적정 여러 가지 했는데 별짓을 다해 보았습니다. 별짓을 다해 보았는데 참 하여튼 노력은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옥자 위원
주민자치를 하면서 동 인력은 감축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 인력은 인원이 증원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현장감독을 더 철저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종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경주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제가 이것을 확인을 못해 보았는데 당초에 91년도 92년도 당초 초대 때에는 구두박스나 키오스크(kiosk) 그러니까 버스티켓이라든지 그런 것을 파는 곳이 점용료가 숫자별로 나와 있었는데 이 세입편성 현황을 보니까 기타 일시점용을 해서 구두박스는 45개가 들어와 있는데 옛날 토큰 파는 곳인데 그것 상세 하는 것은 이것이 어디에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지금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건설관리과장 이종훈
구두박스는 대개 뒷골목에 있습니다. 20m미만 도로에 있습니다. 20m미만, 그렇기 때문에 구비로 우리한테 다 들어오는데 토큰판매소나 가로판매대는 대로변에 있습니다. 20m이상 도로에만 그러다 보니까 다 시로 들어가야 됩니다.
허명화 위원
그러면 그것이 서초구에 들어오고 있는 돈이 ···
건설관리과장 이종훈
이것은 교부금만 받지요.
허명화 위원
교부금이 어느 정도 들어옵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종훈
전체 교부금이 14억 6,300만원 거기 책정되어 있는 것 있지요, 그 전체를 ···
허명화 위원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14억 4,500만원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종훈
맞습니다.
허명화 위원
맞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종훈
예, 그것이 맞습니다.
허명화 위원
그 현황을 한번 주세요.
징수교부금에 우리가 서초구에서 키오스크(kiosk)를 몇 개 관리하고 있으며 얼마씩 했는지 ···
건설관리과장 이종훈
그것은 바로 드리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왜냐 하면 그때 월드컵 때하고 88올림픽 때 키오스크(kiosk) 전체 교체해 주고 개선하고 했는데 그러고 난 뒤에 그 번호가 적혀있어야 되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다 그렇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막 옮겨 다니는 사람들 지금은 덜 합니다만 그것이 옮겨 다니면서 영업을 하기 때문에 ···
건설관리과장 이종훈
건설관리과장 이종환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세히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구두박스 가로판매대, 토큰판매대가 총 210개인가 됩니다. 220개가 되었는데 말 안 듣고 그래서 우리가 강제로 수거해 온 것이 또 몇 개 있습니다. 허가취소를 시킨 것은 있어요. 그래서 창고에다 끌어다 놓고 올림픽 때도 시에서 다 해주고 작년, 재작년에도 순차적으로 한 700만원 이상 들여서 가로판매대 그것을 만들어서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가로판매대는 시에서 만들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 염려하시는 사항은 사실은 지역에 따라서 이권이 많아요. 프리미엄 같은 것, 그리고 지금 명의이전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장을 만들어서 교대역 사거리에 있는 가로판매대하고 토큰박스 위치를 뒤에 배경이 나오도록 찍어서 어디서 어디 몇m 어디서 어디 몇m 해서 사진첩을 하나 만들어 놓고 수시로 그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이동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이냐 하면 저쪽에 보면 삼호가든 쪽에 주공3단지 쪽 같은 경우는 버스정류장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set-back해서 없어지는 경우 고속버스터미널 같은 데, 이런 경우는 딴 곳으로 이동시켜야 하는데 그때 그런 경우는 방침을 받아서 이동시킵니다. 거기에는 set-back을 시켜서 들어설 자리가 없는데 자리가 좁으니까 그 다음에 주공3단지 같은 경우는 끌어온 것이고 현재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상권이 더 좋은 곳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지만 상권이 더 좋은 곳은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쪽에 농협하나로 같은 데 시민의숲 그 앞에 옮겨주고 허가가 준 것은 아니거든요. 자기의 의지에 관계없이 관에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없어지게 되니까 옮겨 달라, 그러나 그것 더 좋은 곳은 못하고 새로 수요가 있는 데로 옮겨주어서 방침을 받아서 합니다. 그 사진첩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
허명화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 원래 허가받은 공간 외에, 그러니까 허가받은 공간만 하면 도시미관이 깨끗해지는데 그 외에 보면 실질적으로 허가받은 부분보다 밖에 나와 있는 부분이 더 많다고요. 터미널 앞에는 그런 것이 너무 많아서 정말 도로가 지저분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국제화시대에서 외국을 보면 어떻고 우리를 보면 어떤가를 확실하게 표가 나는데 그런 것이 정비되어야지, 그러니까 과다하게 욕심을 많이 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품목만 딱 해야 되는데 그냥 김치 때 되면 뭐 하고 하듯이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것이 정비가 안 되면 아무리 다른데 돈 들여서 깨끗하게 해봐야 그 도시가 깨끗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종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로판매대에서 신문도 팔고 잡지도 팔고 또 끓이는 것, 가스를 사용 못합니다. 가스를 사용하면서 터지면 지나가는 행인들이 다치기 때문에 전기로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떡볶이 같은 것은 전기로 할 수가 있거든요. 전기를 활용해서 끓일 수 있는 것은 가능하고 가스는 일체 사용을 못합니다.
허명화 위원
전기사용료는 미터기가 다 달려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종훈
그것은 지하에서 끌어 올려준 것입니다. 달려 있습니다. 지하에서 올라옵니다. 그것이 300만원, 400만원 들어갑니다.
위원장대리 장경주
질의하는 내용은 그것이 아닙니다. 돌출되어 있는 것을 정비를 하겠느냐 안하겠느냐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그런 답변이 나오면 ···
건설관리과장 이종훈
지금 상태로는 그것이 정비대상 자체도 애매합니다. 시 기준으로 볼 때 매번 나가서 우리가 나가서 정비를 하는 데 단속을 하는데 그 이상 정비가 안 됩니다.
위원장대리 장경주
알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어디에 근거해서 ···
건설관리과장 이종훈
허용치가 시의 지침입니다. 조례가 아닙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주인 바뀐 사람들 명의변경도 한번 해 주었잖아요.
위원장대리 장경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금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면서 답변 내용 중에서 주민이 듣기에나 위원들이 듣기에 의아한 내용들이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제라는 것은 주민에게 서비스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제라는 이유로 동사무소와 연계가 안 되어서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그게 저해가 된다면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업무에 있어서 재조정을 해야 되는 아주 중대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해서 전반적인 집행부서의 간부들이 모여서 의논을 해서라도 주민들을 위해서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게 어떤 것인지 심도 있게 고민하고 배려하고 서비스 할 수 있는 그러한 행정이 돼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산회
출석위원(8명)
권금택 장경주 김옥자 김진영 허명화 천승수 김창기 최중현
출석공무원(2명)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건설관리과장 이종훈
출석전문위원(1명)
이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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