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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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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구의회

일       시

2004년 02월 18일 (수) 오후 14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05분 개의
위원장 정길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05분
위원장 정길자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평소 사회복지 분야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는 정길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서초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종전의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어서 부과면제 대상자에 대한 관련조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4조 제1호가 종전의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개정되었기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개정하고 동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2003년 11월 24일부터 12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 조례안을 개정함으로써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대상자에게 호적과태료 부과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여 저소득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길자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88호 서울특별시서초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이 있으므로 생략을 드리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호적법 제132조의2 및 호적법시행규칙 제52조에 의거 호적신고 또는 신청에 해태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 징수함에 있어 부과면제 대상자로 규정된 종전의 생활보호대상자가 관련법의 개정에 의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생활보호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개정하는 내용이 안 제4조 제1호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위 내용을 검토한바 2003년 11월 24일부터 12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바 의견이 없었고 관련법의 개정에 따라 저소득층 보호 및 배려 차원에서 대상자의 명칭을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4조중 「구청장은」을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로 수정하여 제4조 이후의 구청장이라는 약칭을 사용 가능하도록 하고 안 제7조중 「제52조 제7항의 규정」을 「규칙 제52조 제7항 규정」으로 수정하여 1991년 7월 30일 조례 제156호로 전문개정시 누락되었던 부분을 삽입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길자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 위원
이호혁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현재 생활보호대상자가 얼마나 되며 전년도 과태료는 얼마나 징수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자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이호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호적과태료를 부과한 사항은 78건에 2,435만원입니다. 저희가 생활보호대상자 명칭이 바뀌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2,444명입니다만 이 78건에 2,435만원의 과태료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몇 명이 들어 있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더 파악해서 알려 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2003년도 호적 과태료는 2,435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2,444명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혁 위원
지금 생활보호대상자에서 나머지 부분은 파악하신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그러니까 2,43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그것은 기초생활수급자 그러니까 영세민이 아닌 사람한테 부과한 것도 있고 영세민한테 부과한 것도 있을지 모르니까, 지금 담당자 보고에 의하면 2,435만원 중에 생활보호대상자에게 부과한 사항은 없다고 합니다.
위원장 정길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체 내용을 마무리 짓는 의미에서 지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신 내용 중에서 안 제4조 구청장을 서초구청장으로 바꾸는 문제하고 안 제7조에서 인용하는 것을 규칙 제52조 제7항이라는 규칙을 명문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담당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예, 수용합니다.
위원장 정길자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 위원
이호혁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의 수정안과 같이 제4조중 「구청장은」을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로 수정하여 제4조 이후 구청장이라는 약칭의 사용 가능하도록 하고 안 제7조중 「제52조 제7항 규정」을 「규칙 제52조 제7항 규정」으로 수정하여 1991년 7월 30일 조례 제156호 전문개정시 누락되었던 내용을 삽입하여야 하고 타 내용은 구청의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길자
이호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호혁위원으로부터 안 제4조중 「구청장은」을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로 하고 안 제7조중 「제52조 제7항 규정」을 「규칙 제52조 제7항 규정」으로 수정하자는 수정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호혁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호혁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대로 안 제4조중 「구청장은」을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로 하고 안 제7조중 「제52조 제7항 규정」을 「규칙 제52조의 제7항 규정」으로 하자는 그런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호혁위원이 토론한 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15분
위원장 정길자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서초구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헌신하시는 정길자 총무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 실업해소를 위한 일자리 창출과 각종 민원서류 발급의 전국 온라인 및 팩스민원 등 급격한 행정수요 증가에 적극 대응해서 지방행정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행정인력을 증원하고자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구 정원은 1,245명으로 이중 고용직 107명을 제외하면 1,138명이며 지방자치단체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거 표준정원이 1,127명, 보정정원이 1,160명으로 증원 가능한 31명에서 2003년도에 9명을 증원해서 추가로 2004년도 9명, 2005년 13명을 합하여 총 22명을 증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9명을 증원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청년 실업 증가에 따른 사회문제의 심각성으로 행정자치부에서 2005년도 증원분 즉 내년도 증원분을 2004년도 증원분과 함께 증원할 수 있도록 내년도 증원분을 금년에 당겨서 금년도 증원분과 함께 증원할 수 있도록 지침을 변경함에 따라 금년도에 22명을 증원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우리 구 조례상의 정원 1,245명에서 일반직 22명을 증원하여야 하는데 고용직 정원이 107명에서 현원이 103명으로 3명이 결원이 생겨서 고용직은 결원되는 인원만큼 정원에서 감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2명에서 3명을 제외한 19명만 증원하여 총 정원을 1,264명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길자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95호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이 있으므로 생략을 드리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한 공공부분의 지역단위 일자리 창출과 지방분권 추진으로 인한 권한의 지방 이양에 따른 행정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현재 정원 1,245명 집행부 1,223명, 구의회 22명을 19명 증원 일반직 22명 증원, 고용직 지도원 3명 감축하여 정원을 1,264명 집행기관 1,242명, 구의회 22명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책정 기준을 정하고 있는 근거법령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을 표준정원과 보정정원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표준정원에는 고용직 공무원인 방범원을 포함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행정자치부 고시 제2003-17호의 지방자치단체별 표준정원에 의하면 서초구의 표준정원 대 보정정원은 1,127명 대 1,160명으로 고시되었고 2003년도 5월 1일자로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부칙 제4항 경과조치로 이 규칙 시행 당시 현 정원이 보정정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는 표준정원과 보정정원이 일치될 때까지 매년 보정정원과 표준정원의 차이에 해당하는 정원의 100분의 30일을 초과하여 책정할 수 없도록 하여 서초구의 경우 보정정원과 표준정원의 차이 31명을 증원하되 매년 30%를 초과 증원할 수 없도록 한 바 2003년도에 정원조례를 개정 일반직 9명을 증원하였고 나머지 22중에 2004년 9명, 2005년에 13명을 증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행정자치부 및 서울특별시에서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변경지침을 시달하여 정부의 공공부분 일자리 창출 시책 부응과 지방분권 추진으로 인한 권한의 지방이양에 따른 보충인력 필요 및 표준정원제 시행에 따른 연도별 정원 활용을 2004년도에 보정정원 100% 책정이 가능하도록 시달되어 표준정원과 보정정원 차이인 31명중 2003년도 증원한 9명을 제외한 일반직 22명을 증원하고 자연감소 고용직 3명을 감축하여 총 정원을 현재 1,245명에서 1,264명으로 19명 증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 내용을 검토한바 그동안 IMF 이후 지속적인 인력감축으로 청년층의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려워 공공부분의 일자리 창출로 실업난 완화 및 민간부분의 참여를 유도하고 지방분권화 추진 및 급격한 행정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하여 인력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검토 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길자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서철모 국장께서 제안설명을 잘 하셨고 또 김재근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잘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께 우선 세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행정부에 홈페이지 담당직원이 몇 명이고 방송실에는 현재 몇 명이 있고 또 구청장님의 수행직원은 몇 명인지 우선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길자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홈페이지 담당 직원은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다른 것 답변할 때 그것은 실무자께서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실 근무자는 현재 통신직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저희가 통신직을 말씀드리겠고 실제 방송은 기계직으로 해 놓고 직원이 편리에 따라서 키를 올려서 아무나 하기 때문에 별도로 방송인원은 없습니다. 없고 청장님 수행 직원이라고 하면 그 범위가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청장님이 행사나 이런 것을 가시면 관련 국장 내지는 담당 과장이나 수행을 해서 가고 그런 것이 없을 때는 7급 직원 한사람이 불특정하게 청장님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의 담당 직원은 우리 직원이 기획예산과에서 알아오는 대로 추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최정규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홈페이지는 담당자가 없으니까 더 알아봐야 된다고 그러고 지금 방송실에는 현재 방송 요원이 특별하게 없고 필요에 따라서 각과에서 스위치만 올리면 방송될 수 있다 수행비서는 7급 1명이 있다고 그러는데 지난번에 2003년 9월 17일 제138회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똑같은 질의를 했습니다.
내용은 그때 직원을 4명을 늘리기 때문에 31명중에서 1명을 국장께서는 사무국에 1명을 배치를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보충이 안 되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답변 중에는 국과장하고 의회담당자하고 협의를 해서 하겠다 말씀하셨고 우리 국장께서 본인이 그때까지 2004년, 2005년까지 근무할는지 모르겠지만 1명을 보충하겠다라는 확실한 답변을 하셨는데 이때까지 답변의 결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22명이 증원이 되는데 우리가 필요한 회의 전에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방송실 1명, 우리 홈페이지 관리 직원 1명, 의장을 수행할 수 있는 수행비서 1명하고 3명을 이번에 보충해 줄 수 있는지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자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최정규위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방송실 그 부분 저희가 총무과에 방송 장비를 해 놓고 필요한 사람이 스위치를 올려서 방송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그런 기기를 관리하는 전기직은 별도로 있습니다만 그것은 구청의 이런 불이라든지 소켓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하는 직원이 있고요. 수행 그 말씀도 아까 제가 7급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것은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8급 직원인데 수행이라는 그런 전적인 업무를 하는 것은 아니고 아까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행사장이나 이런 데에 관련 국장이나 과장이 수행을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 그렇지 않을 경우 8급 직원이 동승을 해서 운전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표준 정원 대비 보정정원 33명을 늘릴 수 있는데 당초에 표준정원이 2명이 늘어나 있었기 때문에 31명으로 늘어나는 것은 맞습니다. 1차로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9명을 얘기했는데 고용원이 5명이 그만두었기 때문에 그 숫자를 빼서 4명이 늘어났고요. 금년에도 22명중에서 또 고용원이 3명이 결원이 생겨서 19명만 지금 늘립니다.
그러니까 고용원이 저희가 104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사람들은 정년이 연장이 되었습니다만 결국은 총 우리 현재 1,245명이지요, 이것을 하기 전에 이 중에서 104명은 줄어야 됩니다. 시기가 문제이지 104명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어디선가는 104명이 앞으로 확실히 줄어야 됩니다. 정원이 느는 부분이 없으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에 증원하는 문제는 참 저도 최위원님께서 단도직입적으로 답변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참으로 곤혹스럽고 난감스럽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난감스럽습니다만 이 부분은 이렇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저희가 앞으로 인력이 소요되는 중점 방향 중점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또 하나는 대단히 죄송하지만 의회에서 자료로 이렇게 강화 인력 확보 대책을 저희한테 제출을 했는데 이 부분이 물론 타당성이 있겠습니다만 좀 과한 부분도 있다 하는 것을 양쪽으로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먼저 저희 행정수요 증가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수요는 하여튼 요점, 요점으로 해서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의회나 집행부나 모두 다 늘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집행부 입장에서 보면 지금 온라인 컴퓨터 전산이 발전하기 때문에 지역간 경계가 없어졌습니다. 없어져서 작년도에 2002년도에 호적등초본이 경계가 없어져서 아무나 와서 아무데서 뗄 수 있고 작년도에는 인감증명이 또 아무나 아무데나 와서 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보면 호적이 30%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인감증명이 40%가 늘었습니다. 발급량이 그렇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업무량이 늘어나고 있고 또 하나는 행정 편의 시민에 대한 행정 편의를 위해서 G4C라고 해서 옛날에는 첨부서류로 이렇게 해서 붙이던 것을 지금은 안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붙이고 그것을 내부 전산망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담당공무원이 확인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업무량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물론 부분 부분에는 업무량이 줄어드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이렇게 늘어난 것이 훨씬 많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저희는 법원이라든지 검찰청이라든지 이런 대개 민원소요로 하는 그런 기관이 많고 또 성업공사 지금 자산관리공사지요, 이런 데서 채권 취급한다든지 이런 회사에서 많은 민원 소요량을 필요로 하는 이런 회사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민원 발급량이 엄청 많아서 업무량이 폭주된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구청을 한 번 따져 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의정활동 강화인력 확보대책이라고 의회에서 돌린 자료에도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해서 제 설명을 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에서 둘째 장에 보면 타의회에 비하여 최하위 수준의 인력으로 효율적 수행 곤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적은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보다 더 적은 구가 있습니다. 이 자료에는 22명으로 해서 저희가 제일 적은 구로 나오는데 실제 제일 적은 22명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적은 구중에 용산, 서대문, 강서, 동작이 4개 구청은 의회가 별도 청사로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되어 있어서 거기 경비원이 한사람씩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의회에 경비원이 없기 때문에 이 4개구청은 실제적으로 21명입니다.
저희하고 같은 기준으로 따질 때 저희가 적은 것을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만 저희보다 더 적은 구가 있다는 것은 위원님 여러분께서 알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과연 의회가 업무량이 많으냐 집행부가 업무량이 많으냐 이런 것을 따져서 업무량이 많은 쪽으로 물론 정원을 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따진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주관적인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회는 의회대로 업무량이 많이 늘어났다고 얘기를 하고 집행부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업무량이 늘어난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것을 분석을 한 번 해 보았습니다.
IMF 이전에 구조조정 되기 전에 직전의 숫자를 한번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조조정하기 전에 정원이 1,518명이었는데 집행기관이 1,490여명이고 의회가 26명이었습니다. 그 구성비를 보면 집행기관이 98.3%이고 의회가 1.7%입니다. 여기에서 구조조정할 때 집행부가 277명이 감원이 되고 의회가 4명이 감원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비율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집행기관이 98.2%, 의회가 1.8%로 변화가 되었는데 그간 고용원을 공제를 하고 지난번에 4명을 증원을 했고 이번에 19명을 증원을 해서 이 증원한 인원을 집행부로 배정을 하게 되면 IMF 구조조정 전의 비율과 똑같은 집행기관이 98.3%이고 의회가 1.7%가 됩니다.
과연 이것이 조정안의 합리적인 기준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별도로 치고 저희가 IMF 구조조정 이전의 구성비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각 구별 의회 인원을 보면 많은 데는 28명까지 27명, 22명, 23명 차례로 있습니다만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고 의회에서 말씀하신 부분을 말씀드리면 홈페이지 알아 왔습니까? 지금 기획예산과에 물어보니까 홈페이지를 담당하는 직원이 한사람이 있는데 담당 업무를 5가지를 맡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홈페이지 업무도 내용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과연 한사람의 업무가 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고 방송 장비 관리 이 부분도 전기직이 저희 전기 업무를 하면서 의회에 방송 장비업무를 같이 봐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한 분의 업무량이 되느냐 그런 권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 의장님 의전수행이라든지 의장님 그런 부분은 제가 맨 처음에 왔을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원을 저희가 드릴 수 없으니까 의회에 보면 전산요원이라는 그런 일용인부임을 쓰도록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일용인부임은 봉급이 적으니까 자꾸 나가니까 전산직 일용인부임으로 하면 80만원 이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직률도 없고 업무를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쓰시면 어떻겠느냐 말씀을 드려서 현재 의회에서 전산 일용인부임으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와 의회간에 배분 문제가 상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곤혹스럽고 난감하기는 합니다만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당초의 구성비 또는 다른 구청 우리 구보다도 더 적은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업무 폭주 이런 부분이 많아서 저희가 요청한 대로 좀 통과를 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너무 설명이 길었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규 위원
간단히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최정규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국장께서 지금 소상히 답변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민원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인감이라든지 호적등초본, 주민등록등초본을 떼다 보면 아마도 우리구가 말씀하신 대로 성업공사라든지 자산관리공사라든지 대검찰청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시민들이 그만큼 눈높이가 높아졌기 때문에 어느 누구든지 다 똑같습니다.
저도 동료위원이 관악구에 있는데 관악구에도 민원 서비스를 요하는 숫자가 폭발적으로 는다고 그러는데 굳이 이것은 우리 구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또 하나는 우리 사무국에 인원을 보면 강동에 28명이고 22명이 되는 데가 서초, 용산, 동대문, 강서가 있는데 이런 데는 인구에 따라서 틀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국장께서는 자꾸만 그것을 비하해서 말씀하시지 마시고 우리 구에 맞는 인원을 달라는 것이지 불필요한 인원을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또 한 가지 늘 구청장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양수레바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구청장이 솔직히 어느 동을 가신다든지 행사장에 가면 그 동의 동장이라든지 국장이라든지 생활복지국장이 갈 수도 있고 여러 국장이 갈 수 있겠지만 국장, 과장 담당계장이 전부 나가면 보통 7∼8명이 됩니다.
구청장이 한번 출현하면 인원이 그런데 우리 의장같은 경우는 어느 행사장에 가도 누구하나 자리하나 안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똑같은 양수레바퀴의 수장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국장께서는 1명을 보조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답변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요구하는 이것도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불가능한 것처럼 말씀을 하신다면 이것은 좀 우리가 의회에서 좀 더 심도있게 다시 한 번 짚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간단히 답변하세요.
위원장 정길자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민원복지가 공통 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민원폭주 되는 것을 공익을 통해서 많이 대체를 해 왔는데 그것도 군복무 단축으로 인해서 공익이 410명에서 380명으로 줄었고 내년도에는 350명으로 줄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물론 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수행문제는 저는 다른 대안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전산요원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일용인부임으로 인해서 확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예산에 확보해서 채용해서 사무실에 남녀 차별도 없고 업무의 능력의 차이도 없으니까 업무를 주고 거기서 직원을 한사람 뽑아서 비서실에도 근무하고 수행하게 하고 이래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청장님 수행하시는 분이 7∼8명을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위생과 행사다 그러면 당연히 위생과장, 생활복지국장이 나가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의전적인 행사인 강동구에서 무슨 지난번에 횡성 무슨 강동구에서 행사가 있기 때문에 자매결연 단체에 서초구청장이 참석하는 이런 경우는 행정관리국장이 안 나갑니다.
수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7∼8명은 행사요원이지 그런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정웅섭위원님, 이웅재위원님 먼저 하시고 이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위원
이웅재위원입니다.
공무원 정원을 증원하려는 이유 중의 핵심은 첫 번째가 국장님 말씀 중에 청년 실업 해소하고 두 번째가 일자리 창출하고 세 번째가 지방분권 시대에 걸맞은 어떤 행정 서비스나 그런 부분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우리 최정규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청년실업 해소도 이런 부분은 차제해 두고라도 지방분권시대라고 그러면 지방자치에 지방 일은 각자 지방에서 알아서 해라 그런 권한이 강화되는 그런 시대인데요. 그렇다고 그러면 거기에는 의회도 당연히 지방분권시대에 당연히 걸맞은 그런 행정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2년 가까이 의원 생활하다 보니까 일을 하려고 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리고 안 하려고 그러면 정말 아무 일도 안 해도 됩니다. 그런 정도인데 일을 찾다 보니까 너무 벅차서 저도 욕심이 있다 보니까 무엇을 하려고 그러면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일이 너무 제가 혼자 감당하려니까 너무 벅찬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구청장이 수행비서가 어떻고 그러니까 비교해서 우리도 이런 차원보다도 국장님 마인드를 지금 제가 일을 찾다보니까 한도 끝도 없다고 말씀드렸듯이 18명 전체의 수행비서도 좋고 전의원님이 움직일 수 있는데 한 명 정도는 의장님 같은 경우는 거의 매일 나오시니까 평상시에는 의장님 하시다가 18명 전체가 움직이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원 1명 정도 전담해서 그런 부분으로 생각해 주시면 좀 더 설득력이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하는 이것은 저도 그래요. 뭐한다 하면 제 E-mail로 보내주십시오. 매번 아니면 직접 몸으로 뛰고 이렇게 되는데 저희 의회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웅재의원란으로 들어와서 거기에서 질의하실 것, 문제 있는 것 하십시오. 하면 일이라는 것이 한도 끝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으로 접근해 주시고 그것이 진정한 지방분권화 시대에 맞는 것이 아니냐, 당신들은 각자 직업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과외로 하는 분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방분권화 시대이니까 의원들도 일을 정말 능률적이고 진취적으로 해 낼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국장님 생각을 전환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고 또 하나는 방송실 부분은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방송실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그 부분은 저도 뭐라고 말씀드리기 뭐한데 일단 이 두 가지 부분은 국장님이 마인드를 바꾸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진정 지방분권화 시대에 맞는 생각의 전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이웅재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한 사람 필요하다는 것은 대단히 죄송하지만 제가 그 업무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예를 들어서 의회는 특정하기 때문에 열리지 않는 기간에는 유휴인력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특별히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아실 것입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는 그런 의미에서 유휴인력을 활용해도 충분하다고 ···
이웅재 위원
그것은 휴일에 구청에 한 분도 안 나오십니까? 숙직도 하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것은 항상 열려 있는 거예요. 의회가 열릴 때만 의원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평상시에 일들을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셔야지 의회 열릴 때 홈페이지 인원이 뭐가 필요 하냐, 항상 열어 놓고 일을 하게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야지 의회 안 열리는데 어떻게 홈페이지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냐, 물론 사무국 직원들이 있어요.
그러나 좀 더 전문적인 분이 붙어서 제대로 하다 보면 일이라는 것은 찾다 보면 한도 끝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행정의 질을 높일 수 있고 정말 의원들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집행부에서 바쁘게 일 돌아가는 것하고 집행부에 대해서 안 되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특정인을 거론을 안 하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의회 있을 때만 소요되는 직종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의회 없을 때 그런 것을 손 봐가면서 할 수 있는데 그것도 필요 없이 새로 늘린다 그러면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인력난에 비해서는 과한 생각이 아니신지 ···
이웅재 위원
국장님, 그러면 총무과에도 의회 안 열리면 필요 없는 분들 그런 분들 다 거명해 볼까요? 제가 볼 때는 필요 없으신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그래도 증원하려는 이유가 뭐냐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그것을 인원 증원하는 지방분권시대에 걸맞게 그렇게 나가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정길자
홈페이지 관계를 국장님께서 잘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저희 의원들은 개개인 자체가 움직이는 민원입니다. 민원이기 때문에 의회가 열리지 않거나 열리거나 각종 민원이라든지 또 의원들에 대한 활동상황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홈페이지를 늘 의원들이 활동했던 것을 관리해 주고 업데이트해야 하는 집행부의 홈페이지와는 성격이 판이하게 틀립니다. 집행부는 홈페이지 하나만 있으면 되지만 의원들은 각각 각동에서 18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단순하게 집행부와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실제로 의원들이 의정활동하는데 보좌관 하나 없고 대부분은 자기가 어디 가서 사진 입수해서 홈페이지에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정말 현실적으로 의원들은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홈페이지 관리 전담직원이 있으면 의원들이 대외적으로 그 지역에서 활동했던 상황이라든지 또 의원님들이 지역을 통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홈페이지 관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관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전담직원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집행부에서는 서초구청 전체 1명이면 되는데 어떻게 의원님들 숫자가 많지 않는데 필요 하느냐라는 것은 그렇게 단순비교하는 것은 너무 현실을 등한시한 얘기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이웅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국장님도 충분히 아셨을 것으로 믿고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웅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98년도에 IMF 사태가 터지면서 본위원이 기억하기는 1999년도 우리 구에도 정원을 감축하는 조례를 개정한 바 있고 당시에는 구의회는 의원 18명에 의회소속 직원이 26명이었는데 4명을 감축했습니다. 그때 대충 본위원 기억으로는 표결사도 줄였고 청경 한 사람, 방호원 T/O를 없애고 일반직 한 사람 그 다음에 의장부속실에 있는 비서 별정직 직원 줄여서 4명이 줄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 속기록을 보시면 차천복 국장인데 의장 수행비서 겸 비서직을 별정직을 한 사람 줄이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것은 2000년도에 한 사람 더 증원하는 것으로 합시다, 그렇게 약속을 했다가 여태까지 못 올린 것이고 25개 구의회에서 의장비서실의 비서요원이 하나인 경우는 우리 서초구밖에 없습니다. 다른 구는 전부 두 사람입니다.
그리고 남자하고 여자하고 같이 해서 구의회 의장도 기관장인데 대외적인 서초구라는 품위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맞추어야 될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런데 수행할 사람이 없고 현재 우리 구청장실은 비서실에 비서가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행하는 것은 따지지 말고 그런 의미에서 차제에 원상회복이 되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아까 지적했듯이 3층에 있는 방송실은 본회의라든지 상임위원회가 열릴 때 방송 기자재를 작동하게끔 되어 있는데 현재 직원이 없어서 구청인 집행부의 직원이 와서 그때만 수시로 파견근무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바에는 그 파견근무하는 것을 상시 파견근무를 시켜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바로 직원을 현실화시켜 주어서 다른 일을 할 수 있게끔 통신요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표결사나 방호원 같은 경우는 필요 없다 하더라도 현재 아까 동료위원이 의원 숫자를 지적했다시피 지금 현재 우리 의회의 홈페이지라든지 인터넷이 어느 정도로 되어 있느냐 하면 회의록도 인터넷으로 다 띄우고 있습니다. 엄청난 양이 늘어나서 일반직원 가지고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 차제에 해 주시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이번에 증원하면 언제 더 증원될지 모르지요? 기약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한번 해결했으면 하고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집행부 인원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이 통계를 보면 광진구 같은 경우는 의원 16명에 의회 현재 24명입니다. 그런데 집행부 직원은 1,073명이에요. 도봉구 같은 경우는 의원 15명에 의회사무국 직원이 26명이고 집행부 직원이 1,042명 그 다음에 또 구로구 같은 경우에 의원 19명인데 의회직원은 29명 그 다음에 금천구는 의원이 12명인데 23명 그리고 집행부 직원도 정원 1,030명,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어떠냐 18명에 22명, 4명 줄어서 그런데 집행부는 1,224명으로 광진이라든지 동작이라든지 금천이라든지 은평구나 도봉구에 비하면 상당히 많아요. 많기 때문에 굳이 현재 의회 정원을 늘려준다고 해서 집행부의 업무를 집행하는데 크게 문제 생기지 않는다고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재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것은 그냥 올리는 것이 아니고 99년도에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의회도 조금 동참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기꺼이 감원에 협조해서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한 것인데 지금 다시 31명이 증원되는 판인데 그중에서 2, 3명 올린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것도 옛날에 감원시켰던 것 원상회복하자는 것인데 그것이 의회만의 노는 직원을 가지고 어떻게 해 달라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의미에서 폭넓게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제 말씀중에서 국장님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위원장 정길자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정웅섭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는 여러 가지 사항중에 주관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이 상당히 진통이 있습니다만 오해는 없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에 회의록이 다 들어간다 그런 부분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겠지만 예를 들면 회의록 같은 것은 속기사가 정리하니까 그런 부분은 활용할 수는 없는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각 구별로 의회 인원, 집행부 인원 기타 등등의 비율이 다른 것은 사실입니다.
아까 정웅섭위원님 말씀대로 집행부 인원이 저희 보다 적으면서 의회 인원이 많은 데도 있고 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인원이 저희 보다 적은 구청도 있습니다. 그것은 각각 구청의 여건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별개의 의회가 있는 데는 예를 들어서 방호원도 있어야 되고 청소원도 있어야 되고 전기, 보일러 기사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별도로 현재 서초구청에서 하고 있는 그런 업무가 의회에 사람을 주어서 그렇게 운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청도 있고 그래서 각 구청마다 각각 실정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성동구청이나 관악구청이나 이런 데보다는 저희가 교통 등 이런 문제 때문에 민원이 훨씬 많아서 업무의 폭주가 많이 있다 그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정길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웅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본위원이 지적한 것은 그 당시 99년 국장이 안 계셔서 그러는데 그 당시에 전국적으로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그런 차원에서 감원했을 때 의회가 그 당시에 인원이 필요 없어서 줄인 것이 아닙니다. 4명을 그 당시에 동참하자는 큰 차원에서 했고 그 당시 국장이 2000년도에 와서 다시 의장실에 있는 별정직을 증원하는데 동의하겠다고 해서 했고 그 뒤에도 작년도 9월달에 이 조례를 다룰 때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증원을 해야 되겠다 했을 때 지금 국장님 하신 말씀인데 그 당시 감원 4명 했던 부분을 지금 증원하니까 그 중에서 다를 다시 원상회복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니까 일부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을 반대할 이유도 없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서초구라는 것이 집행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의회라는 기관이 엄연히 존속하는데 지금 현재 의장님 수행비서를 줄여놓고 몇 년간 하다가 그것을 지금 하나 다시 원상회복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회 체면에 관한 문제이고 그런 것이 아닙니까? 여러 가지 대외적인 문제가 있는데 의회도 나름대로 존립의 가치가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거기에 걸맞은 틀은 잡아주어야 되지요. 틀은 반드시 잡아주어야 되는 그런 면에서 폭넓게 논의해 보기로 합시다.
위원장 정길자
답변은 ···
정웅섭 위원
정회합시다.
위원장 정길자
일단 질의하실 것은 다 하신 후에, 이웅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위원
이웅재위원입니다.
질의보다도 국장님 답변중에 회의록을 의회 홈페이지에 정리하는 사람이 속기사가 시간나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속기사도 나름대로 다 기술자에요. 그냥 행정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기술자인데 어느 회사에서도 기술자는 자기 기술하는 그 분야를 하는 것이지 나머지 일들을 하는 분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의회홈페이지 정리하는 사람이 부재중일 때 도와 달라고 하면 그럴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이 이것하다 저것하다 이런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잘 알고 계십시오.
위원장 정길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지금 질의와 답변이 계속 서로 겉돌고 있기 때문에 지금 거의 질의하실 분은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회의중지
15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위원
이웅재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5호 서울특별시서초구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현행은 제2조 정원의 총수 1,245명, 집행기관의 정원 1,223명,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22명을 제2조 정원의 총수를 1,264명으로 하고 1. 집행기관의 정원을 1,240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24명으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이웅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웅재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내용은 정원의 총수는 1,264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은 1240명,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24명으로 하자는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웅재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안 및 수정안에 대해서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웅재위원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정원의 총수는 1,264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1,240명,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24명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웅재위원이 수정한대로 그리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산회
출석위원(8명)
정길자 이호혁 최정규 박찬선 장영화 이신옥 정웅섭 이웅재
출석공무원(3명)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총무과장 이춘형 자치행정과장 이재훈
출석전문위원(1명)
김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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