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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4년 04월 16일 (금) 오전 11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4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철회안동의의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2004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2차)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4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철회안동의의건(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2004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2차)(구청장제출)
11시 09분 개의
위원장 정길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총선거에 따른 마무리와 지역에서의 여러 의정활동 일정에도 불구하고 비회기중에 상임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4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철회안동의의건(구청장제출)
11시 09분
위원장 정길자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2004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철회안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철회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서초구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헌신하시는 정길자 총무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2004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철회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안번호 제96호로 2004년 3월 6일 서초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보류된 서초구2004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일부 내용중 심도있게 검토할 부분이 있어 철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2004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철회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04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철회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길자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2004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철회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2004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2차)(구청장제출)
11시 11분
위원장 정길자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초구2004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서초구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시는 총무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서초구2004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나라는 수출 신장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경기는 침체를 거듭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청년 실업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신용불량 문제 등 어려운 경제여건이 계속되고 있으며,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 또한 피부로 느끼고 계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어려운 경제 여건속에서도 점차 다가오고 있는 주5일 근무제에 대한 대책을 준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최근 주5일 근무제의 실시로 인해서 생활 패턴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으며 이제는 여름철뿐만 아니라 사계절 모두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새로운 사계절 레저문화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에 대한 주5일 근무제가 금년도 7월부터 실시를 앞두고 있으며, 일반인의 경우에도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는 회사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있어서 현재 건립중인 태안연수원의 2층과 3층 24개의 객실로는 서초구민 및 서초구 공무원, 관내 학교, 종교 단체, 각종 직능단체 등을 수용할 수 있는 객실수가 상당히 부족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다수의 서초구민과 여러 의원님들께서 사계절 레저문화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객실 및 부대시설 확충을 말씀하고 있어서 태안연수원을 확대 운영하고자 2004년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변경안의 주요내용은 별도로 도면을 위원님 탁자에 배부해 놓았습니다만 당초 태안연수원 건축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853평으로 단체실을 포함한 26객실로 건축 중인 것을 4층과 5층에 24객실을 증축하고 부대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목욕탕과 노래방, 어린이용 PC방을 확충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증축으로 인한 공사 소요기간은 2004년 12월까지로 졸속 공사가 되지 않도록 충분하게 공사기간을 잡았으며, 건축공사비는 평당 400만원씩 16억원, 설계비 6,000만원, 감리비 1,000만원으로 총 증축공사비 16억 7,000만원이 추가로 소요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2004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04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길자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98호 서울특별시서초구2004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변경 계획안은 태안군 남면 진산리 18-2외 4필지에 신축, 건립중인 서초구태안연수원의 객실 및 부대시설을 확충하여 서초구민과 공무원의 복리증진 및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건축구조를 지하 1층, 지상 3층에서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2개층을 증축하고 연면적을 1,313.12㎡를 확충하여 4,133.47㎡로 하고 소요예산은 39억 7,900만원에서 16억 7,000만원을 증액하여 총 56억 4,900만원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위 내용을 검토한바 2차례에 걸친 구유재산관리계획의 의결이 있었으며, 2001년 11월 21일 건물토지매입 의결과 2002년 11월 30일 건물신축 계획 의결이 있었고 예산편성은 2002년 본예산, 2002년 1차추경, 2003년 본예산, 2003년 1차추경, 2004년 본예산 순으로 예산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제3항 제14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지방의회 의결을 얻은 후 가격 또는 면적이 30% 초과하는 재산 취득시에도 변경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수원 시설의 증축 필요성을 검토한바 현 시설을 객실 24실외 부대시설로 목욕탕, 식당, 소규모 노래방, PC방을 계획하고 있으나, 성수기인 여름철 이외 봄, 가을, 겨울 등 4계절 휴양시설로는 민간휴양시설에 비해 부족한 실정이며, 그 예로 어린이 놀이시설, 목욕탕의 사우나 시설, 실내 운동시설 등의 시설도 계획에 없는 실정입니다.
변경 계획안은 현 객실 24실에서 24실을 확충하여 총 48실로 하며 부대시설인 목욕탕, 노래방, PC방의 면적을 약 2배로 확충하는 내용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건축완공 후 운영과정에서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고 4계절 계속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규모의 적정화 및 어린이와 청소년 가족간 그리고 성인 등 이용계층별 수준에 맞고 부담없이 이용될 수 있는 시설이 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 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04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길자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선 위원
위원 박찬선입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 아까 상세하게 설명을 했는데 지금 현재 기존 증축 설계 변경을 하게 되면 언제까지 이 공사가 마무리 될 계획이었으며 또한 현재 24실을 더 증축했을 때 소요되는 16억 7,000만원이 더 들어가는데 당초 계획을 세웠을 때 이렇게 변경을 않고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해 보세요.
위원장 정길자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박찬선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태안연수원이 증축을 하지 않고 공사할 수 있는 기한이 저희가 참고사항으로 지금 자료 깔아드린 대로면 태안연수원 증축계획안이라는 유인물이 있습니다.
유인물에 끝에서 둘째장 밑에서는 다섯째 줄을 보시면 6월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이 7월부터 여름 휴가철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6월 30일에 끝내고 그래서 사실상은 6월 한 15일경에 끝내고 한 보름 정도 운영 연습기간을 가져서 7월 1일부터 운영을 하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번에 증축을 저희가 제출했기 때문에 위원님 여러분께서 통과를 시켜주신다면 금년말까지 증축을 완료해서 내년 1월부터 가동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의하신 지금 증축을 하지 말고 당초에 증축하는 것까지 계획을 했으면 좋았을 것 아니냐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같은 그 땅에 짓는 규모는 그 땅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땅이지만 지금 그 땅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저희가 3억 9,000만원에 매입을 했습니다만 작년에 제가 갔을 때는 10억 이렇게 간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한 15억 정도 이렇게 가는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땅값도 오르고 그러니까 토지의 효용도도 더 높여야 되고 그럴 필요성이 더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부터 그 증축되는 규모로 했더라면 더욱 좋았을 것이다, 하는 생각은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이웅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위원
이웅재위원입니다.
태안연수원은 지금 상당 부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증축시에 안전에 대한 부작용은 없는가에 대한 질의와 그리고 모든 건축물은 용적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용적률이 있는데 태안연수원에 지금 4~5개층으로 2개층을 증축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용적률에는 어떻게 적용이 되고 그리고 그 용적률을 4~5층 2개층을 증축하는 것에 용적률을 풀로 쓰고 있는가? 지금 2개층 증축을 하면 금방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땅의 어떤 효율가치 이런 부분 말씀하셨는데 더 증축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 좀 부탁하고요.
애초에 그 용적률을 검토해서 모든 건물은 용적률을 풀로 다 쓰려고 그러지 안 쓰려고 그러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한 것이 궁금하고요. 우선 그 답변을 듣고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이웅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이웅재위원님께서 용적률이라든지 이런 기술적인 부분을 질의하신 것은 여기 건축과장이 왔기 때문에 건축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고요. 저는 애초에 용적률을 다 누구든지 용적률대로 전부 다 확보를 해서 공사를 하려고 했을 텐데 하려는 마음인데 왜 그런 용적률을 축소해서 다 활용을 하지 않고 다시 증축을 하느냐, 이 질의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웅재위원님 말씀처럼 대지가 허용하는 용적률을 대부분 전체를 다 지으려고 생각을 하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서초에 와서도 느끼는 것입니다만 그러한 것보다도 상당히 절약을 하고 어떻게 보면 세금을 아껴 쓰고 이러는 전통 이런 것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처음에 이것 지을 때부터도 제가 있었습니다만 용적률을 다 짓자 하는 얘기는 검토에 의해서도 한 번도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다만 과연 어느 규모로 지을 것이냐? 그래서 소위 구체적으로 숫자적으로 해서 공무원이 몇 명, 직능단체, 학교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얼마를 가고 그런 횟수 그러면 몇 박 며칠 기간 이렇게 산술적으로 해서 방이 몇 개가 필요하다, 이것은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226실을 지금 기 앞에 설계변경 하기 전의 조감도가 나와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보다도 훨씬 많은 숫자로 처음에 나왔었는데 여러 가지 검토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수련원을 지으면서 돈을 30억원 이상 쓸 수가 있겠느냐, 이러한 문제도 대두가 되어서 이 규모는 지금 여기 조감도에 있는 규모는 예산액을 구민 여러분들께서 어느 정도로 허용할 것이냐, 구체적으로 뭐 객관적인 기준은 없지만 이런 부분을 감안해 가면서 이렇게 정해진 것이라고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부분이 좀 미숙해서 지금 증축을 하게 된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안재혁 건축과장께서 이웅재위원이 질의한 2개층 증축에 따른 안전성 문제하고 또 용적률에 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안재혁
건축과장 안재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성은 저희들이 당초에 처음부터 설계할 때 구조설계를 5층으로 나중에 증축을 예정하고 구조계산을 해서 당초에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안전성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용적률에 관해서는 현재 이번에 증축해서 용적률이 34%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정 용적률인 80% 이내이기 때문에 용적률은 충분한 여유가 아직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잠깐, 안재혁 건축과장!
지금 안전성에 대해서 2개층 증축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당초에 3층까지 지을 때는 그 안전성의 문제, 그러니까 지하 골조 파는 문제겠죠. 그게 어떤 데까지 가야 하는데 미리 5층까지 지을 것을 감안해서 어느 정도까지 했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없다고 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셔야지 당초에 5층까지 하기로 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위원님들이 이해를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3층까지 할 때는 지하를 어느 정도까지 파야 되는데 그것을 미리 고려를 해서 5층까지 감안해서 이만큼 더 팠습니다라는 좀 구체적인 대비를 해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제가 먼저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그러면 안재혁 건축과장께서는 그 답변준비를 하시고요.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저희 건축과장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오류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정정을 하기 위해서 답변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건축과장께서 당초에 5층을 건축하는 그런 예상을 하고 기초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 우리 건축과장은 부임하기 전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어감이 뉘앙스가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때에 잠원동 동청사를 지으면서 다음에 증축을 할 수 있는 기초를 한다, 그렇게 해서 추경예산에서 반영을 하라고 해서 다음에 잠원동 청사를 증축해도 괜찮을 구조로 지하를 파서 지금 동청사를 완공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혹시 있을지 모를 장래의 사항에 대해서 기초를 튼튼히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기초를 5층이 올라가게 해 놓은 것이지 사전에 3층까지 하고 나중에 5층으로 올리기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편법으로 올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올릴 것을 사전에 계획을 하고 기초를 5층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이 혹시 오해가 있으실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은 이해하고요.
지금 건축과장께서 오셨으니까 그 기술적인 문제, 아까 제가 질의드렸던 그런 측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안재혁
당초에 그 구조는 3층이냐, 5층이냐 또 그 이상이냐에 대한 안전성은 이제 콘크리트 기둥의 면적, 그리고 철근의 개수, 철근의 면적 그 다음에 또 보가 있습니다. 그 보의 단면적하고 또 철근의 면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면적들이 많이, 그 기둥이 클수록 더 안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행정관리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어떤 여유 또 튼튼히 하자는 그런 내용 측면에서 이러한 기둥의 면적과 철근의 면적을 어느 정도 여유를 가지고 설계를 했기 때문에 지금 5층으로 올려도 구조 계산상 안전상에 하자가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안재혁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2004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국장께서 우선 답변을 해 주셨는데 몇 가지 다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평당 건축이 390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어느날 갑자기 현재 지금 평당 단가가 426만 7,000원이 되어 있고 또 증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417만 5,000원이 지금 계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공사비가 56억 4,900만원인데 그것을 1,253평으로 환산해 보니까 평당 단가가 450만 8,000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애당초에 건축을 우리가 심의할 적에는 건축비를 390만원씩 계산했었는데 왜 금방 이렇게 한 60만원씩 이게 올랐는지 이것을 좀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현재 1,253평 중에서 냉난방이 다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주차장 면적은 법정 대수 몇 대인데 현재 지금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주차가 몇 대인지 말씀해 주시고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당 400만원 그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위원님 여러분들에 대한 약속이고 행정관리국장이 기술 부서인 도시관리국 건축과와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을 반드시 지킬 것을 약속한 사항입니다.
지금 전체 총 공사비를 더해 보니까 56억 4,900만원에 1,253평이라고 하면 450만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는 이런 것 같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단 단위 숫자까지 더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당초에 400만원을 할 때 34억을 했습니다. 34억을 17억씩 2개년에 의해서 예산에 올렸었는데 그 34억을 낙찰을 하려면 설계를 예산범위 내에서 낙찰차액이 15%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 5억을 추경에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 돈은 안 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56억이라고 하면 저희가 16억하고 당초에 5억 플러스 한 39억하고 보태면 55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56억 속에 그 5억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최정규 위원
56억 4,000만원 속에요?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그러니까 그것을 빼내면 아마 맞아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냉난방 가능여부 이것은 냉난방은 가능합니다. 그 수련원시설에 냉난방시설은 하게 됩니다.
또 세 번째는 주차장에 대한 법정 대수와 현재 수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도면을 한번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설계변경이라는 도면이 있습니다. 도면의 맨 앞장인데 이 다음부터 이것을 할 때는 꼭 페이지 수를 좀 매겨 주세요. 페이지 수가 없으니까 설명을 드리기가 아주 안 좋습니다.
배치도라고 맨 앞장에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 도면에 보시면 맨 위에 왼쪽에 산처럼 이렇게 나온 세 개가 있습니다. 여기가 새로 생기는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이고 현재는 그 주차장은 되어 있지를 않기 때문에 지금 소운동장이라고 되어 있는 녹지대 표시되어 있는 위치된 운동장이 있습니다. 거기다 지금 차를 대놓고 있는데 지금은 차 소요가 없습니다. 공사용 차량이나 구청에서 시찰을 가게 되면 그런 차가 다니니까 관계가 없고요. 이게 이제 완성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배치도라는 글자 밑에 그 도면의 왼쪽 삼각형 되어 있는 그 부분이 주차장이 되겠고, 주차 대수는 저희가 이것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용적률이라든지 기타 이 땅이 너무나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법정 허용 대수보다 저희가 훨씬 더 여유 있게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아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셔야지요. 지금 법정 대수는 몇 대인데 지금 이 설계도에 의하면 18대까지 대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자세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 그냥 막연하게 법정 대수를 충족시킨다고 그러면 안 되죠.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예,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법정으로 10대가 필요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저희가 그 도면상 확보한 또 설치하려고 하는 것은 14대를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기술적인 문제는 건축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설계도 그림은 18대까지 되어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정 대수는 10대고요. 저희가 가설계 할 때는 지금 아까 여기 세어본 대로 16대가 됩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확보하는 것은 지금 48대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지금 실무부서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48대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최정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길자
최정규위원 잠깐만!
질의하시기 전에 지금 법정 대수가 10대라는 것은 혹시 증축 이전의 법정 대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닌지 그것을 좀 확인해서 정확하게 답변하시고요.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예.
위원장 정길자
최정규위원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현재 그 객실이 48개가 되는데 지금 여기서 법정 대수만 따져서 이것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주먹구구식의 계산방법입니다. 또 한 가지는 현재 지금 웬만한 빌딩을 지어도 지금 저 같은 경우에 저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뭐하지만 저도 지금 건축을 하고 있는데 약 한 500평을 짓는데 법정 주차 대수가 22대가 나오는데 여기에 지금 1,200평, 1,300평을 지으면서 18대라는 것은 이것은 주먹구구식의 발상이고 앞으로 마이카시대이기 때문에 성수기에는 그 운동장이 몽땅 주차장으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운동장이냐, 아니면 이게 주차장이냐는 얘기도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웬만한 데에는 일반주거지역이라든지 아파트지역 같은 데는 야간에 학교운동장을 빌려서 주차를 하는데 학교의 학부모들이 이게 운동장이냐 주차장이냐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왜? 저녁에 주부들이나 운동을 낮에 못 하시는 분들이 학교 운동장을 돌다 보면 자동차 때문에 운동을 제대로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여기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성수기 같은 때 한 가족이 보통 차를 하나씩 가져온다고 그러면 48호실에서 가져온다고 그러면 이것 법정 대수 가지고는 이것 계산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께서는 우리가 기 이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 대해서 우리가 심의를 하니까 좀 더 심도 있게 성의 있는 답변을 하셔야지 이렇게 18대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만족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너무 답변이 성의 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소상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길자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를 듣고 보니까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점도 많이 있었다는 것을 느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쓰시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현재 여기 조감도에도 보입니다만 운동장은 족구장, 배구장 이렇게 해서 그쪽에 가시면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활용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구조에 따라서는 여유 공간도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증축을 하게 되면 48실이 되고 단체실이 2개가 있어서 단체실까지 합치면 50실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변경을 할 때 최소한도 50대를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법정대수는 확인하셨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법정대수는 증축하기 전에는 10대 증축한 후에는 15대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장영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위원
장영화위원입니다.
원래 이 토지가 학교부지였을 때 맨 처음에 우리 토지 매입할 때 용도를 청소년 수련원 등으로 하라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로 보아서는 누가 봐도 콘도 레저시설로 이렇게 건축하고 있는데 어떤 문제는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이렇게 변경안을 봤을 때 아직 미흡한 것이 있습니다.
이왕 변경해서 완벽하게 콘도를 지으면 이것이 지금 객실이 48개 지금 그것을 보았을 때 전부 찼다고 했을 때 그리고 또 다만 사계절 이용할 때 남녀가 동시 사용하는 실내 체육실이 러닝머신이라든지 이렇게 구비되어 있는 실내체육실이 없고 또 사우나실이 좀 규모가 작더라도 요새 목욕탕에 가면 사우나 안하는 사람 없습니다. 사우나실이 없기 때문에 적은 규모라도 지금 보통 사람들이 사용하는 기본적으로 그런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이 좀 변경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변경 전에 1층 남녀목욕실이 있었고 노래방이 있었는데 변경 후에는 1층과 2층으로 해서 남녀목욕실을 나누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1층에 변경 전에 남녀목욕실이 같이 있었고 그 옆에 노래방이 있는데 노래방은 지하로 가더라도 그 중간쯤에 남녀목욕실 중간쯤에 체력단련실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와 또 증축할 경우에 건축공사 계약이 지금 현재의 업자한테 수의계약으로 넘어가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녹지가 확보되어야 되는데 지금 운동장 전체를 48실에 공동이 50실로 보았을 때 50대 차량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으로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럼 녹지도 없어져야 되고 운동장도 없어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운동장 지하를 파서라도 다시 주차 공간을 마련하여야 된다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설계도 변경이 되어야 되고 건축비도 변경이 되어야 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왕 공사를 하는데 지난번에도 우리 이것 맨 처음 할 때 잘 해 주시라고 그리고 설계변경 안하도록 잘해 주시라고 우리가 여러 번 당부 드렸는데 또 이런 변경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자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장영화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도에 있어서 청소년시설을 처음에 제한시설로 제한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콘도가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 사실은 여러 가지를 충족하는 안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콘도 형태면서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고 물론 의원님이나 직능단체나 학교, 공무원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목적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위반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 부분은 건축허가 낼 때 물론 태안군청에서도 투자유치상 그렇게도 하겠습니다만 적극적으로 허용을 해 주었고 또 허가까지 났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관련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러닝머신을 포함한 실내체육실 이 부분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실제 이런 사항들은 저희 견학을 갔을 때 시에 수련원이라든지 이런 데도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개인적인 것입니다만 찜질방이라든지 이런데 가보면 체력단련실이라든지 러닝머신 이런 것이 아주 유용하게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을 한번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태안연수원에 휴가를 가는 그러한 사람들의 기본적인 욕구와도 관련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찬동을 하고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공사계약은 수의계약으로 하느냐 하시는데 맞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설계를 해서 당초에 낙찰률을 곱해서 낙찰률 범위와 같이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하면서 설계금액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저희가 굉장히 곤혹스러운 부분인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업자를 봐 주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있을 수 있고 또 과거에 그런 경우가 있은 경우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공개입찰을 했기 때문에 응찰회사가 서른 몇 개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낙찰이 된 곳이기 때문에 업자한테 공사금액을 늘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응찰회사가 30개가 아니고 300개라고 합니다. 300개 회사에서 낙찰되었던 그 회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한 연고라든지 이런 것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은 녹지를 훼손하지 않고 확보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전적으로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계변경을 해서 저희가 최소 50을 확보하는데 참고사항으로 한번 말씀드리면 도면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면을 보시면 지금 기존에 18개 표시한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주택이 하나 있고 네모지게 흰색의 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소유가 아닌데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대지경계선이라고 글자 쓴 그 위에 네모칸 친 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소유자를 찾아서 우리가 매입해야 될 것이냐, 아닐 것이냐 그런 것도 생각해 보고 있는데 하여튼 농촌이기 때문에 녹지가 많다해도 저희가 녹지를 훼손하지 않고 설계변경을 해서 50대를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우리 장영화위원님께 꼭 사전에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정웅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본 연수원에 대해서 작년도에 구유재산관리계획을 본위원이 심사하면서 많은 문제점을 지적했던 것이 사실이고 기왕에 할 바에는 제대로 갖춘 시설이 되도록 정밀하게 검토하라고 했는데 이 건축을 공사를 하다가 증축을 한다는 자체가 처음부터 치밀하고 좀더 심도 있는 검토가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국장님께서 국장님 댁을 짓는다면 그렇게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늦게라도 대지를 활용하고 그야말로 주민을 위한 시설이 되도록 고쳐 나가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하여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여기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증축했을 경우에 수용되는 종업원 수를 몇 명으로 보고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 안 나왔겠지요, 그렇지요?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저희가 당초 예산 편성할 때 9억 8,000만원 예산을 요청 드리면서 저희가 인원을 승인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이 있는데 24실이 더 들어간다고 해서 저희가 인원을 더 늘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은 아직은 갖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가 미처 미흡해서 생각을 못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아웃소싱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객실이 24개 는다고 해서 종업원이 더 필요할까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정웅섭 위원
어찌되었든 간에 종업원 수가 좀 늘어납니다. 문제는 종업원 수가 늘어나는 것을 지적하려는 것이 아니고 종업원이 하루에 2교대를 한다든지 24시간 교대근무를 한다 하더라도 야간에 근무해야 될 인원이 있습니다. 야간에 근무할 사람 쉽게 말하면 이용하는 우리 구민이라든지 이용하는 사람들은 밤에 잠을 자겠지만 야간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관리소에 가서 그냥 우두커니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이 사람들에 대한 탈의시설이라든지 옷을 갈아입을 시설이라든지 숙직실을 전부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런 것이 감안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을 재검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 담는 수용인원 주로 어떤, 이 시설로 보아서는 소규모 가족단위이거나 소규모 소그룹의 단위만 수용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런 시설이 완공된다면 관내 학교라든지 단체로 갈 수 있어요. 그 학생들이 단체로 갔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확보되어야 됩니다. 여기 보면 24명 앉을 수 있는 세미나실 하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식당을 가지고 세미나 워크숍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인데 식당이 폭이 7.5m입니다. 7.5m이면 현재 이 공간보다 좁아요. 좁기 때문에 식당을 가지고 활용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러면 만약에 여기가 지금 현재 번화가에 인접해 있는 곳도 아니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야간에 갈 곳이 없습니다. 야간에 가서 야간 시간을 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여름철 같으면 운동장에 나가서 캠프파이어 한다든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가 온다든지 날씨가 좀 추웠을 때는 바깥 운동장을 활용하는 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그런 시설이 확보되어야 된다, 재검토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지적 드리고 그 다음에 이것이 개인 위주로 된 그런 감이 드는데 단체라 하더라도 단체가 할 수 있는 하나의 그런 것도 짜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관리사무소라든지 로비 같은 것은 공간이 상당히 좁습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한번 기왕에 사실 늦더라도 전면으로 설계를 한번 재검토해서 다시 뜯기는 곤란하고 또 지어 놓은 것을 다시 증축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부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제에 정밀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정웅섭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야간에 근무하는 문제는 숙직실, 당직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도면을 같이 보시면서 답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관리사무실하고 양호실이 PC방 옆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활용을 할 예정입니다만 이 부분이 로비라든지 이런 데에 비해서 작으니까 정밀 검토를 해야 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밀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관리사무실은 거기 근무하는 인원이 사람 수에 참고로 해서 저희가 재검토를 하겠고요. 세미나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도면에 보시면 단체실1, 단체실2 세미나실이 있고요. 이것은 평수가 26평입니다. 26평이고 판매점 옆에 보시면 식당이 있는데 이 식당이 그렇습니다. 저희가 식당을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예를 들어서 시의 이야기를 해서 안 되겠습니다만 서울시수련원은 91실인가 됩니다. 식당이 없습니다. 왜 없느냐 하면 이분들이 올 때 저렴하게 해서 캠핑이라든지 휴가를 즐기러 오고 공무원이라든지 단체가 하기 때문에 대개 취사를 각 방에서 해먹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그렇게 사용 빈도가 높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체가 이렇게 와도 각 방에 취사시설이 있기 때문에 한 두어 방 서너 방에서 밥하고 이렇게 모여서 먹고 이렇기 때문에 실제 용도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체실1, 단체실2가 있고 또 학교라든지 직능단체에서 많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식당을 사용을 하지만 이것을 세미나실로 같이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구조를 그렇게 만들고 또 여기 저희가 증축계획안에도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평상 시에는 거기에서 커피도 마시고 이렇게 해서 하면 이 식당 면적이 40평 정도 되기 때문에 세미나를 해도 200명은 들어갈 수가 있다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웅섭위원님 말씀은 폭이 좁다 이런 말씀은 맞으신 말씀이신데 폭 좁은 것하고 인원 수용하는 것 하고는 저희가 잘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반드시 바꾸어야 되고 이렇게 저희가 운영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 저희가 또 생긴다면 또 별도 검토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한 200명이 세미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정웅섭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것 판단을 잘하셔서 하는 김에 제대로 되어야 된다. 식당의 폭이 7.5m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고 200명 수용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는 식당에 있는 테이블 모두 치우고 의자 갖다 놓았을 때 하는 이야기입니다.
식당은 현실적으로 식탁이 있고 의자가 다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을 할 때마다 그것을 일일이 비우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식탁이 있는 상태에서 사람이 들어가서 세미나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려면 공간이 좁다는 것이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검토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바로 문제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종사하는 직원이 남자직원, 여직원도 있는데 여직원이 출근해서 일하려면 옷을 갈아입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 사람들 탈의공간을 만들어 주어야지요. 또 만약에 자기 본연의 업무를 마치고 하다 10분, 20분 쉴 수 있는 휴게공간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녀 공히 가서 옷을 같이 벗고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전혀 안 되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검토되어서 제대로 종업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런 조치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공간을 다시 한번 검토하시라는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이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위원
이웅재위원입니다.
당초에는 태안연수원 건축 규모가 지하1층하고 지상3층에 연면적 853평인데 단체실 포함해서 26개실이고 증축하는 것은 4층하고 5층을 증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축비라는 것은 제가 알기에는 대부분의 건축비가 소요되는 것이 지하를 팔 때가 시간도 많이 걸리고 건축비도 많이 드는 것으로 제는 알고 있는데 지금 2개층을 증축하면서 지하층은 그대로 있으면서 건축비, 공사비 지불하는 것은 지하를 안 판 상태에서도 그대로 똑같은 금액 내지는 오히려 조금 올라가는 것 같은데요, 지금 주차대수는 48대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한 객실에 차 한 대만 오는 것이 아니라 보통 2대 올 수도 있고 단체실 같은 경우는 서너 대도 올 수도 있는데 지하공간을 위로만 증축할 것이 아니라 밑으로도 2개층을 더 증축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주차 공간도 부족한데다가 그리고 이것이 특히 서초구 같은 경우는 1998년, 99년도부터 계속해서 지금 인구수가 줄어왔어요. 40만이 넘었다가 39만 계속 줄어오다 65세 이상 노인들은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작년 2003년도부터인가 해서 40만이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40만이 이용하는 것으로 봤을 때는 적다면 한도 끝도 없이 적은 것이고 증축하고자 하면 한도 끝도 없이 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홍보가 된다면 우리 주민 전체가 이용한다면 이 정도 증축해서는 용적률도 지금 34%밖에 사용 안 했는데 원래는 80%까지 쓸 수 있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로 위원회를 하면서 문제점이 자꾸 보이는데요.
일단 제가 첫 번째 질의드린 것처럼 위로 2개층을 증축하면 밑으로도 더 2개층을 증축해야 되지 않을까와 공사비도 지하를 파는 것이 더 돈이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로 증축할 때 똑같은 공사비를 지불한다면 더군다나 그것을 수의계약을 해서 한다면 이것은 뭔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 문제점이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이웅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축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웅재위원님이 너무 정곡을 찔러 주시니까 있는 사실 그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3층하고 4층이 각각 200평씩 해서 400평입니다. 평당 400만원 4x4=16억인데 말씀이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평당 400만원 되는데 지하실을 제외한 부분이 400만원 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보고서 증축계획안에 보시면 목욕탕을 남녀 구분해서 1층, 2층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2층이 원래는 2층이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2층 부분이 더 짓게 되면 200평 플러스 200평 플러스 2층 목욕탕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2층 목욕탕 부분이 몇 평이냐 하면 도면에 보시면 40평 정도가 됩니다. 2층 목욕탕 올라가는 것이, 그 부분은 별도로 400만원 해서 추가로 더 예산을 책정하지 않고 그냥 16억에서 그것까지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더 정확하게 표시하려면 200평+200평+40평 = 얼마 x 300 몇십만원 x 16억 했어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지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400만원 그 부분은 목욕탕 추가 부분이 있기 때문에 400만원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두 번째는 예산액이 얼마나 된다 하더라도 1일대가표와 품셈에 의해서 설계를 해서 낙찰률을 곱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예산을 많다고 다 쓸 수 없는 사항이라는 것은 아울러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이웅재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위원
매번 우리 위원회에서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한 사항이지만 사실 일반 사회에서 평당 건축비 400 몇십만원 하면 보통 주상복합들도 보통 그 정도나 오피스텔이나 그런 안에 빌트인 해 주고도 그런 식인데 건축비를 깎자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공사비를 낮추면 그마만큼 뭔가가 어딘가 부실이 나타나기 때문에 저는 공사비를 낮추는 얘기가 아니고 공사비를 들인 만큼 제대로 짓자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제가 국장님 답변 안 하신 것 중에 지하를 이 큰 규모의 건물에 지하1층만 판다는 것이 지금 기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인지 아니면 공정이 15%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하를 더 팔 수 있는 2개층 정도라도 더 파서 지하 주차장을 잘 짓습니다. 환하게 해서 겁도 하나도 안 나고 어둠침침하지 않고 형광등 해서 환해서 새벽이나 저녁때 들어가면 좋은 데가 많아요. 그렇게 해서 지하주차장을 좀더 활용해서 위에 운동장이나 기타 녹지부분들 이런 데 주차공간으로 차들이 성수기 때 몰려서 운동장이냐 주차장이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명약관화한데 애당초에 변경하려고 하셨으니까 지하에 대한 것을 주차장을 좀 더 확보하는 것에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다고 질의했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길자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이웅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태안연수원 증축계획안에 대해서 보고서를 놔 드린 맨 뒷장에 보시면 현재의 상태가 나와 있습니다. 저도 가볼 때 이런 상태인데 지하를 더 팔 수가 있느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제가 건축직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건축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안재혁 건축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안재혁
건축과장 안재혁입니다.
이웅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공간의 증축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지하주차장을 확보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의 건물 밑으로는 지하를 파기는 사실상 기술적으로 물론 가능하지만 언더피닝공법 등 어려운 공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돈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만약에 팔 필요성이 있다면 운동장 밑으로 해서 지하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웅재 위원
그렇게 해서라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건축과장 안재혁
비용은 추가로 더 들어갑니다.
위원장 정길자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주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단체실 포함해서 50실이기 때문에 차량 50대 확보하는 것이 필요수량을 다 충족하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은 별개로 친다 하더라도 일단 50대를 확보를 하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장래 일입니다만 배치도 밑에 네모진 땅 얘기도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서울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언더피닝공법을 해서라도 지하를 팠으면 좋겠습니다만 여기는 그래도 비교적 서울과 같은 그런 땅은 아니고 그러니까 녹지를 훼손하지 않고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는 이런 방법이 좀 더 서울보다는 다양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양한 방법을 저희가 더 연구를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김익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를 질의해 주셨는데요, 맨 처음에 공사발주할 때 응찰업체가 300개 업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추가되는 건축비용이 약 16억원 소요가 됩니다.
지금 현재 입찰 당시에 원청 업체가 현재 공사하고 있는지 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맨 처음에는 3층 규모니까 엘리베이터가 필요가 없었는데 2개층이 증축되어서 5개층이 된다 그러면 엘리베이터가 배치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돼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어떤 직원한테 물어 보니까 안 돼 있다고 해서 질의했습니다. 취소하고요.
이것이 이웅재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평당 단가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했는데 지금 16억 정도의 공사를 맡으려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업체는 가만히 앉아서 16억 그냥 따는 격이 되거든요. 그것을 웃으실 것이 아니라 그 단가는 어차피 타 업체에 주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그 업체에서 기왕 하는 것이니까 쉽게 16억원 공사를 그 사람들이 그냥 딴 것입니다. 그렇지요?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그렇습니다.
김익태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재조정해서 평당단가를 최대한 낮추어서 이렇게 하도록 ···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원청업자 공사를 시행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하셨습니까?
안재혁 건축과장 발언대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안재혁
건축과장 안재혁입니다.
원청업자가 공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 발주를 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거니와 또 현재 공사의 연속성 측면과 사후관리의 책임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계변경을 통해서 현재의 공사업자로 하여금 공사를 하게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위원장이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이 공사는 당초 3층까지 계획을 해서 공사비가 17억이 소요되는 공사였습니다. 그런데 2개층을 증축하면서 16억이 더 소요되는 그래서 공사비만 해도 지금 33억이라는 대형공사가 되었습니다.
질의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가 아까 300개 업체가 응찰을 했다라고 했는데 당초 17억 규모인 공사에 응찰할 수 있는 자격요건하고 지금 총 공사비가 33억으로 되었을 때 응찰할 수 있는 업체의 자격요건이 동일해도 무방한지? 쉽게 얘기하면 이것은 학교에 계층을 두는 것은 아니지만 유치원 선생이 고등학교에 가서 가르칠 수 있는지 그런 자격이 되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시겠지요?
그러니까 17억 공사일 때는 가령 그동안 공사기성고가 얼마면 되는데 총 규모가 33억으로 늘어남에 따라 더 큰 업체가 시행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이 업체가 충족하는지 그 여부를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심의하면서 여기에서 심의에 대한 본질은 증축을 하느냐, 마느냐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소요예산은 16억 7,000만원 더 소요될 것이라는 것은 따로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는데 여기에 미흡한 점이 증축을 하면서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을 16억 7,000만원만 계산하셨는데 추가로 증축하면서 인테리어 공사비는 얼마가 들어가고 또 자산취득비는 얼마가 들어가는지를 같이 부연설명을 해 주었어야지 우리 위원님께서 추가로 증축하면서 총 예산은 이 정도가 소요되는구나 해서 나중에 추경예산 심의할 때도 참고가 될 것 같은데 지금 그 부분이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있었는지 있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초에 낙찰 받았던 회사의 낙찰규모 또 증축되고 난 다음에 공사규모 이것이 혹시 자격이 괜찮으냐 하는 이 부분은 재무과장이 참석했기 때문에 재무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증축을 하게 되면 인테리어라든지 자산취득비 그쪽에 들어가면 비용이 많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당초 3층까지는 기 금년도 예산에 들어가 있고요. 또 추가되는 부분은 저희가 여기에 넣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넣지 못했고 여기에 넣을 생각도 못했습니다. 저희가 추경심의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대로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냉장고라든지 들어가는 비품 같은 것이 있다면 그 숫자는 저희가 추경심의할 때 상세하게 보고를 드려서 심의를 받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김기회 재무과장 입찰자격 요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기회
재무과장 김기회입니다.
정길자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여기 재산관리계획이 저희들 검토를 할 때 조건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저희들이 100억 이하의 공사를 하면 자격요건이 같은 것으로 해서 이것은 포함되는 것으로 그러니까 일정한 기준은 되는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포함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것은 이상이 없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신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신옥 위원
이신옥위원입니다.
난방에 사용되는 연료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난방은 유류로 하시는 것입니까?
만약에 유류로 하신다면 지금 기름값이 계속 올라가는 상태로 막대한 운영비가 소요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현장방문을 해 보니까 굉장히 햇빛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태양열 난방도 생각해 보시는 것이 어떤가 해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위원장 정길자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이신옥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쪽은 난방은 경유를 떼도록 되어 있고 냉방은 가스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냉방 가스는 문제가 되지 않고 난방은 경유로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태양열주택 집열판을 만들어서 하는 그 문제인데 이런 대형 건물도 태양열을 이용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은 건축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안재혁 건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안재혁
건축과장 안재혁입니다.
이신옥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태양열 관련한 설비는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태양열 설비를 갖추기 위해서는 설비의 용량과 비용이 상당히 들어서 현재 하고 있는 경유와 가스로 하는 것이 그 이후에도 유지관리 측면에서 더 낫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검토해 봤습니다만 설비가 만만치 않고 또 유지관리가 쉽지 않아서 이런 방식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이신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옥 위원
아니, 난방을 전부 100% 다 태양열로 하라는 것도 아니고 유가는 계속 오르고 태양열은 한 번 해 놓으면 오랫동안 사용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설치비용이 많이 들고 거기에 대해서 비용에 상승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광연구를 해 보셨으면 합니다.
기름값이야 계속 오르지만 태양열은 한 번 해놓으면 굉장히 오랫동안 쓸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정길자
건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안재혁
또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추가로 제가 공사비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고 ···
위원장 정길자
잠깐만요, 안재혁 건축과장 아까 이신옥위원께서 질의하신 태양열 관련해서 난방비 비교를 검토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검토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검토한 자료를 태양열로 했을 때의 어떤 문제점 내지 소요비용 그리고 경유나 이런 다른 난방용품으로 했을 때의 비교했던 그런 검토 자료를 전 위원님께 복사를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안재혁
예.
위원장 정길자
분명히 자료가 있으시죠?
건축과장 안재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그리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건축비에 대해서 추가로 답변하실 것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
건축과장 안재혁
건축비는 이전에 위원님께서 방문하셨을 때 저희들이 건물 내장, 외장을 좀 비싸지 않은 자재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왕 하는 것 좋은 자재 현재 드라이비트로 많이 되어 있는데 이왕 하는 것 석재를 써서 고급화시키라는 그런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부인테리어라든지 외장을 고급화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추가로 증액된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위원
장영화위원입니다.
건축비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싱크대라든지 그런 것이 있는데 여기 건축비에 기본적으로 어떤 것이 들어가는지 얘기를 해 주시고 지금 가스를 쓰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주방에 쓰는 가스라든지 냉방에 쓰는 가스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도시가스선이 들어오지 않을 텐데 그러면 이것이 프로판가스인지 무슨 가스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자
안재혁 건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안재혁
건축과장 안재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스는 프로판가스로 되어 있습니다.
싱크대 등 세부적인 사항은 지금 현재 기본 설계이기 때문에 이후에 실시 설계할 때 세부적인 자료라든지 그런 것들을 추가로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최정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최정규위원입니다.
건물면적에 비해서 현재 건물을 관리하는데 방화관리자가 요건이 갖춰져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아까 처음에 이웅재위원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이 안 나와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800평에 400평을 더 증축하다 보니까 하중에 대해서 사실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삼풍백화점이 붕괴된 이후에 하중에 많은 관심들이 있고 지난번에 아프리카에서도 아파트라든지 호텔이 무너져서 많은 인명 피해가 있던 것을 생각할 적에 과연 반이상의 하중이 걸릴 적에 지하실이라든지 1층 같은 데에 하중에 문제가 없는지 왜냐하면 벽에 크랙이 간다든지 거기에는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이용할 텐데 특히 어린이가 온다고 할 적에 어린이 대피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하중에 대해서 특히 건축과장께서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시고 아까 주차도 50대, 48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성수기 때는 한 실에 보통 두 가구가 온다든지 세 가구가 온다든지 하면 약 50실을 보고서 주차대수가 한 150대로 봅니다.
그러면 거기에 족구장도 들어가고 배구장도 들어가는데 과연 되겠느냐 그런 것을 면밀히 우리가 검토를 하고 난 이후에도 실수를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좀 더 건축과장께서 하실 부분은 건축과장이 답변해 주시고 우리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하실 부분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질의중에 건축과장이 답변할 사항은 건축과장이 답변하고 제가 답변할 사항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물 면적이 크기 때문에 방화관리자 요건을 갖춘 방화관리자가 근무에 임해야 된다하는 말씀은 이것은 전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태안연수원을 건립한다고 해서 행정자치부나 서울시에서 별도로 인원 TO를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해도 이 구민의 안전 거기에 숙박해 있는 직원의 안전 이 안전문제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해서라도 이런 유자격자가 근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중문제는 건축과장이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주차대수 150대는 족구장, 배구장 이 부분은 꼭 150대가 필요한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하여튼 필요한 주차대수는 확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희는 가족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단체실이 있어서 단체들이 내려가기 때문에 주차장을 확보하고도 족구장이나 배구장을 확보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분들이 내려가서 적당히 레크리에이션 동기 기구, 도구 이런 사항이 없으면 불편을 느끼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두 가지를 다 충족할 수 있는 그러한 족구장이나 축구는 못합니다. 지금은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경기와 주차장을 동시에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안재혁 건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안재혁
건축과장입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중에 대한 안전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하중구조를 계산할 때는 어느 정도 안전율을 채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저희들이 요구한 수련원에 있어서는 여유를 어느 정도 가지고 구조계산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증축 현재는 기본 설계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구조설계는 사실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세부적인 구조설계를 한 이후에 그런 안전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수 보강 조치를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충분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건축과장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아까 분명히 2개층 증축해도 문제 없을 정도로 지하를 철근의 용량이라든지 크기라든지 그렇게 했다라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건축과장 안재혁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그런데 지금 추가로 봐서 더 보충할 것이 있으면 하겠다 이런 얘기는 안 통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지금이라도 검토를 하세요. 우선 법적으로 3층까지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철근용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써서 해야 되는데 지금 5층까지 했을 때는 추가가 이만큼 필요하다 현재 지하 판 것은 얼마까지 했다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 그리고 넘치는 부분 그런 것은 세밀하게 검토를 하십시오.
그래서 그 검토 결과를 저희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그렇게 막연하게 앞으로 자세히 보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나중에 대형사고로 이어지면 이것은 서초 망신이 됩니다.
건축과장 안재혁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김익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건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조금전 건축비 단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당초에 설계는 외벽을 드라이비트해서 석재로 바꾸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일반건축물들이 거의가 석재 처리하고 있습니다. 드라이비트로 처리하는 데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건축비 단가를 석재로 바꾸었다고 해서 400만원이 결코 이런 말씀으로 저희들이 들리는데 아까 재차 말씀을 드린다면 16억 정도의 공사를 지금 현재 진행하는 공사 업체에서 그냥 공사를 쉽게 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면밀히 살펴보면 문제점이 사실 많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거의가 2개층을 증축하는데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공감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면 볼수록 문제점이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비가 항상 저희들이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재차 그래서 그 부분은 최소의 경비로 기업 이윤을 최소로 남기시고 지금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정말 단가를 최저의 단가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답변 필요하십니까? 김익태위원 ···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익태 위원
그래서 저는 사실 조건부로 평당 단가를 여기서 정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 정말 실무자들이 이것은 내돈 쓰는 거다라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정말 경비를 최소화시켜서 그렇게 해주시면 굉장히 고맙겠다 감사하겠다 이런 말씀도 아울러 덧붙여서 드립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호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 위원
이호혁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16억 7,000만원을 추경에 올려서 공사 지연을 하시겠다고 그러고 그렇다면 집기와 아울러 같이 계산해서 추경에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 주시고 그와 동시에 배치도에 보면 1면에 차량진입구 거기 대지경계석에 있는 그 대지를 사용하고 앞으로 사용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의 대지지주를 찾아서 여기를 매입할 수 있게끔 추경에 올릴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자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이호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증축에 따른 집기구입비 이런 부분은 저희가 추경에 상세하게 계산을 해서 제출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대지경계선이라고 있는 그 위에 저희가 점유하고 있는 부분 그 부분은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이 진입로 입구가 이상하게 되고 좁기 때문에 이것을 매입을 해서 하면 참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땅 주인이 자기가 자기 땅인지를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이것을 굳이 찾아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사실 위험 부담이 있어서 그 작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은 저희가 사용하는데 이상이 없고요. 본인이 지금 여기 땅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원주인은 작고했고 그 자존이 이것을 못 찾고 있는 상태인데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든지 사회정의에 어긋나지 않으면서도 서초구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앞으로 고민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이호혁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 위원
이호혁위원입니다.
왜냐하면 차후에 우리가 사용했을 때는 무단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면 지주가 나타났을 때 사용료에 대한 것이 대두가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중에 사용료 관계가 있으니까 신중히 생각해서 검토하시고 매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서철모 국장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무조건 본 안건이 의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는 것을 제가 몇 차례 목격을 했습니다.
특히 방금 질의에 대해서 인테리어 추가되는 경비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금년 추경에는 올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 공사가 금년말에 끝났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 올리면 되는데 너무 자꾸 위원님들의 질의에 거스르지 않기 위해서 즉답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완공되면 준공이 끝나면 그때 인테리어 공사비 계산하면 되는데 추경에 굳이 올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질의한 것은 전체 소요되는 경비를 위원님들이 한눈에 조감할 수 있도록 그것을 참고하기 위해서 그것을 명기하지 않았느냐 하는 취지로 질의를 드렸던 것이지 추경에 올려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질의를 드렸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그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넣어서 1월달에 집기를 구입해서 2월달쯤 계정하는 방법도 있고요. 이 집기구입하는 것하고 공사 준공하고는 별개의 것이기 때문에 내년 12월달에 확보를 해서 12월말에 준공과 동시에 땡치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현재는 추경에 올릴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웅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지난번에도 작년 연말 답변이 나온 것을 확실히 짚고 넘어갑시다.
왜냐하면 우리 의회의 책임도 뒤따를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에 지하 1층, 지상 3층 했을 때 그때 시설을 확대해서 제대로 갖춘 시설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니까 국장님 답변은 앞으로 2개층 정도 증축을 해도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했다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5층 정도로 한다는 전제하에서 구조안전에 대한 문제를 확실하게 주문조사 검토해서 설계를 3층에 건립을 한 것이지 지금 3층으로 한다는 전제하에서 현재 3층 설계 해 놓고 나서 조금은 혹시 증축할지도 모르니까 밑에 지하공사라든지 1층 공사할 때 하중문제를 좀 검토해서 보다 보강하도록 한 것인지 그것이 법률적인 검토가 되고 확실하지 않으면 4층, 5층을 증축해서는 안 됩니다.
사고 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안 되겠지만 몇 년 가서 문제가 생기면 인명피해가 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책임있게 어떻게 했는지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자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정웅섭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태안연수원을 5층을 지어도 괜찮도록 기초를 한 사항은 그 힌트를 가깝게는 잠원동사무소에서 저희가 적용을 한 사항입니다.
물론 우리가 시간이 자꾸 갔습니다.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옛날에도 독일에서 건물 지을 때는 기초부터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 그런 국민성을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이렇게 어쨌다는 그런 얘기를 흘러가는 계기로 그전에 들은 일도 있습니다만 이번에 이것이 계기가 된 것은 잠원동 청사가 현재 지하층을 2개까지 파서 증축을 할 수 있도록 기초를 해 놓았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도 이제는 건물을 장래에 증축할 수 있도록 기초를 해야 되겠다 그런 방침을 정하고 임한 것입니다. 가까운 예로는 서초2동사무소에서 한층을 더 증축하려다가도 저희가 좌절을 겪은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장래에 증축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을 기초로 해서 확실하게 해 놓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정웅섭 위원
설계를 그렇게 지시를 한 것이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그것은 검토회의에서 확실하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그러니까 아까도 그 문제가 제기되었었는데 안재혁 건축과장한테 요구를 한 것입니다.
당초에 3층까지 건축하기로 계획했을 때의 지하 판 내역을 법적인 범위가 어디까지인데 지금 5층까지 해도 하등의 문제가 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비교검토해서 위원님들한테 배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가 해소가 될 것 아닙니까?
이웅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위원
이웅재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답변하시는 게 참 믿을 수가 없는데요. 이게 기업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이윤추구입니다. 이윤추구가 가장 큰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사항, 사실 엄밀히 따지면 지금 모르는 사항 아닙니까? 워낙에 우리 서철모 국장께서 열심히 하셔서 지금 대부분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는 있는데 이 건설회사에서 무슨 5층으로 증축할 것을 예상하고 설계를 하고 지금까지 지어 올렸다. 그러면 5층 올라갈 때와 3층 올라갈 때의 그 기둥 두께며 철근이며 뭐 여러 가지 저도 건축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그 어떤 재료를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많은 문제 있을 것 아니겠어요? 돈이 더 많이 들지 않겠어요? 그 두께나 기둥이든 기둥을 세워도 하나 더 세워야 되고 이런데 막연히 설계를 할 때 그렇게 하고 그 사람이 무슨 자선사업 하는 사람도 아니고 5층 올라갈 것을 미리 예상을 하고 3층 올리면서 5층 올라가도 하자 없게끔 그렇게 그런 건축설비 자재들 이런 것을 그렇게 사용했다고 말씀하시면 그것을 여기 계신 분들이 누가 그것을 믿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물론 좋습니다. 일 열심히 하시고 어떻게든 이게 통과가 되고 여러 가지 좋은데 이것을 우리가 좀 장기적으로 잘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이 문제는 그게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고 뭐 이 건설하는 사람이 자기가 돈 더 들여가면서 예상을 하고 하는 그렇게 운영하는 기업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것을 정말 믿을 수 있게 신뢰감이 갈 수 있게 우리가 다 누가 봐도 이렇게 돈이 더 들 텐데 하는데 대한 어떤 의문이 그 부분이 자꾸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전사고 더군다나 우리 서초구에서는 아까 최정규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삼풍백화점에 대한 탱크부터 중량 그것 때문에 구 전체가 난리가 났던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우리 위원님들이나 이 서초주민들은 다 노이로제가 걸려 있어요. 그것을 이게 그냥 뭐 아, 그것은 그렇게 설계가 됐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그렇게 넘어갈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좀 더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자
안재혁 건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안재혁
건축과장 안재혁입니다.
이웅재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당초에 설계할 때 그러니까 시공자가 자기 부담으로 5층까지 할 수 있도록 한 게 아니고 설계할 때 5층까지 할 수 있도록 구조설계를 했습니다. 하여튼 시공자는 당초에 계약한 금액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제가 아까 이 구조설계 이후에 또 보강조치까지 그 말씀을 왜 드렸느냐 하면 처음에 제가 그 안전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는데 최정규위원님께서 또 염려가 돼서, 우려가 많이 되셔서 재차 질의를 두 번째로 하셨기에 제가 이렇게 저희들도 나름대로 만전을 다했지만 혹시라도 진짜 만에 하나라도 그런 사항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구조계산 후에 혹시라도 그런 문제가 있다면 물론 이제 저희들이 완벽하게 다 5층까지 구조계산 했습니다만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저희들은 문제가 없도록 보강 보수조치를 완벽하게 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였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익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우리 건축과장께 다시 한번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외벽을 석재 처리하신다고 그랬죠?
건축과장 안재혁
예.
김익태 위원
그런데 여기 투시도 보니까 베란다가 방마다 다 있는데 그 베란다도 석재 처리하시는 것이죠?
건축과장 안재혁
현재 벽만 석재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익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외벽인데 지금 일반건축물을 보면 베란다도 전부 석재 처리합니다. 거기만 다른 것으로 처리하면 굉장히 보기 싫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감안하셔서 꼭 그렇게 좀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안재혁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웅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위원
여기 지상 1층 규모가 311평인데 여기에 지금 사우나실하고 식당하고 단체실하고 세미나실 이렇게 다 들어가 있는데 사실 이게 어떤 콘도나 어디를 가도 사우나시설이 상당히 중요한데 여기 300 몇 평에 이것을 다 하면 여자 사우나, 남자 사우나 분명히 분리할 텐데 이게 뭐든지 다양하게 많이 들어가는 것 위주로 이렇게 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우나실은 좀 널찍하게 제대로 좀 했으면 하는 당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정길자
됐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회의 진행하는 과정에서 크게 설계에 대한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요구사항은 전부 속기록에 기재가 되어 있을 테니까 행정관리국장께서 그 요구사항을 하나하나 다 체크를 하셔서 다시 검토해서 그게 반영이 되어야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안재혁 건축과장께서는 아까 난방에 관해서 태양열로 했을 때와 다른 연료로 했을 때의 그 경제적 효과 그 보고서를 주시고, 또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집중적으로 논의했던 증축에 따른 하중문제에 대해서 비교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전 3층까지 때는 이렇게 이렇게 해도 됐는데 지금 5층까지 해서 당초 요건에 부합이 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도록 그 비교한 결과를 각 위원님께 이 안건이 아마 이번 본회의에 상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는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서철모 행정관리국장께 지금 위원님들이 요구한 사항을 하나하나 다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크해서 반영할 것은 확실하게 반영을 해 주시고 그 반영이 안 되는 것은 이러이런 문제 때문에 반영이 안 됐다라고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계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추경에 이것 어차피 예산도 심의를 할 텐데 그때 가서 과연 위원님들이 요구한 사항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체크가 될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2004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9분 산회
출석위원(9명)
정길자 김익태 이호혁 최정규 박찬선 장영화 이신옥 정웅섭 이웅재
출석공무원(4명)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총무과장 이춘형 재무과장 김기회 건축과장 안재혁
출석전문위원(1명)
김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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