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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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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 제1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04년 04월 22일 (목)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공중위생업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조례폐지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공중위생업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초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정길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총선에 이어 연일 임시회의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조례를 다루기 위해서 100%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공중위생업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6분
위원장 정길자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공중위생업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서초구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하시는 정길자 총무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공중위생업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구공중위생업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는 공중위생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해서 1997년 2월 4일 제정되었으나 공중위생관리법이 99년 2월 8일 제정되고 공중위생업이 신고제에서 자율통보제로 바뀌면서 공중위생관리법 부칙 제2조에 의거 이 조례의 근거법인 공중위생법이 폐지되어 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공중위생관리법 부칙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존치되는 위생처리업, 위생용품제조업과 이·미용사면허에 대한 수수료 규정은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에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별도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정길자 총무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공중위생업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공중위생업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길자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97호 서울특별시서초구공중위생업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이 있으므로 생략을 드리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공중위생 영업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징수가 관련법의 폐지로 징수근거가 없으므로 관련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위 내용을 검토한바 1999년 2월 8일 근거법의 폐지로 이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공중위생업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길자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 위원
위원 박찬선입니다.
의안번호 제97호 서울특별시서초구공중위생업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위 내용을 검토한바 1999년도 2월 8일 이 근거법의 폐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으로부터 약 한 5년이 경과된 조례안을 이제야 안건을 다루게 된 것이 늦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위원장 정길자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박찬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지금 공중위생관리법이 최종 시행규칙은 2003년도 3월 16일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도 이것을 하면서 25개 구청을 확인해 봤더니 노원구청하고 성동만 금년에 이것을 폐지를 했고 다른 구청은 아직 폐지를 안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늦었지만 작년에 이것이 시행규칙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이웅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위원
이웅재위원입니다.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고 되어 있는데 99년 2월 8일에 종전에 공중위생영업이 신고제에서 자율통보제로 전환되어 수수료 징수규정이 폐지됨으로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한다고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신고제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자율통보제로 전환됐다는데 신고도 본인이 직접 신고하는 형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율통보제로 전환되었다고 하는데 자율통보제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박상영 위생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박상영
위생과장 박상영입니다.
이웅재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별도 보충자료를 하나 놓아 드렸습니다. 그런데 종전에는 신고제로 해서 행정관청에 와서 시설기준을 맞추어서 영업을 하겠다는 서식에 의해서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99년도에 바뀌면서 이때는 쉽게 얘기해서 자유업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냥 영업을 자기가 법에 정해진 시설기준만 갖추어서 그냥 영업을 하면 됩니다.
다만, 행정관서에 내가 이러이러한 영업을 합니다라고 통보만 보내면 저희는 이런 영업을 누가 하고 있구나 하는 대장만 관리하고 있지 일체 저희가 조건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것을 검사하는 것 없이 ···
이웅재 위원
전화 한 통화만 하면 되는 거지요? 직접 와서 뭔가 서식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위생과장 박상영
제가 자율통보제로 한다고 했는데 통보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아보고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웅재 위원
그 방법을 알려 주세요.
신고도 뭔가 서식이 있을 것이고 자율통보도 내가 기준만 갖추어서 한다고 통보한다는데 그 통보형태가 어떤지 그것이 궁금하거든요.
위원장 정길자
박상영 위생과장께서 답변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정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공중위생업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박찬선위원님께서 99년도에 이것이 폐지되었는데 우리 서초구에서는 2003년부터 시행했다고 하는데 그동안에 수수료는 어떻게 징수했고 또 만약에 이 법이 폐지된다면 수수료징수가 관련법의 폐지로 징수근거가 없으므로 관련조례를 폐지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세수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자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99년도 2월 8일부터 폐지가 되었으니까 그 이후에 세수가 얼마만큼 줄었느냐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9년도 2월 8일까지는 허가를 내줄 때 업소별로 다 받았는데 99년 2월 이후부터는 개설통보제로 했기 때문에 그 이후는 지금 안 받았습니다. 얼마나 세수가 절감이 되었느냐 하는 것은 전부 역산을 해서 개설통보 받은 것을 하나하나 따져서 집계를 내 봐야 알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현재는 99년 2월달부터는 돈을 안 받았으니까 통보된 사항을 직종별로 파악을 해서 역산해서 자료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규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국장의 답변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인데 최소한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을 다룬다 하면 특히 수수료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라면 미리 숙지를 하셔서 답변을 하셔야 하는데 지금 와서 역산을 해서 알려 주겠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너무 성의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추궁하기 전에 일단 얼마나 우리 세수가 줄어드는지 개괄적으로 어느 업종은 얼마, 어느 업종은 얼마 개략적으로 얼마 정도의 세수가 줄었다는 것을 얘기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길자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숙박업의 경우에 99년 2월 8일까지 4만원을 받았는데 숙박업소가 지금 90개가 하는데 4만원씩 해야 360만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2월 8일 이후에 90개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360만원의 세수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수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90개가 99년 2월 8일 이후에 몇 개가 생겼는지 지금 파악이 되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규 위원
그러면 숙박업만 하는 것입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목욕탕이 93개가 있는데 이것은 1만 2,000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다 해 봐야 100여만원이 안 되지요. 그리고 유기장업이 294개가 있는데 이것은 3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300개라고 해도 9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 정도가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세수에는 영향을 못 미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박찬선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선 위원
박찬선위원입니다.
지금 생활복지국장의 답변이 애매모호해서 보충질의드리는데 이것이 세수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이 수수료 징수에 관한 것이 증지를 첨부해서 세수가 아닙니다. 그렇지요?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예, 맞습니다.
박찬선 위원
한계를 분명히 얘기해야 하는데 세수부분이 아니고 ···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세외수입으로 될 수 있지요.
박찬선 위원
그래서 수수료 징수가 몇 개월에 한 번씩 나오느냐, 처음에 개설할 때 그 부분에 의해서 한계가 되는 것인데 그 말씀이 애매모호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세수가 절감되고 그럴 부분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절감이 아니라 최정규위원님께서 얼마큼 세수가 덜 거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가 답변드린 것은 지금 총 숫자가 숙박업의 경우에 90개이고 목욕장업도 93개, 유기장업이 294개가 됩니다. 다 해도 큰문제가 안 된다 이런 말씀을 ···
박찬선 위원
한 건당 얼마씩 ···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건당은 유기장업일 경우에는 3만원이고 목욕장업은 1만 2,000원, 숙박업은 4만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해도 우리 세수에는 큰 영향 미칠만한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정길자
박상영 위생과장 이웅재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박상영
위생과장 박상영입니다.
아까 이웅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즉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 당시의 개설통보는 별지의 서식이 있어서 공중위생영업소 개설 또는 영업장 소재지 변경통보 사항은 별지 서식에 의해서 저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최정규위원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참고로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당시에 각종 공중위생영업에 대해서 최초 개설이나 신규뿐만 아니라 변경사항도 이렇게 수수료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가 예측될지는 신고건수가 몇 건이 될지는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고요.
일단 자율통보제로 되면서 수수료가 근거자료가 없어졌기 때문에 수수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거기 깔아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현행법으로는 지금 현재 2002년도에 다시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되어서 지금 다시 공중위생업이라는 것이 신고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근거법에 수수료 징수를 근거 조항을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것하고 형평성 종전에 계속 받았던 것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다 건의를 해서 작년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개정안이 입법예고를 해서 국회에 계류중으로 있습니다.
다만, 거기 안에 보면 보건복지부용으로 수수료를 정하도록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아니고 지금 개정 추진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장영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위원
장영화위원입니다.
지금 수수료 징수 조례하고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만 이것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런 공중위생법이 폐지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주택가에 공중위생법 발생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것이 자율통보제로 전환되었다면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율통보제이기 때문에 시설기준의 점검을 확인할 허가가 아니기 때문에 시설기준의 점검을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시설기준을 확인 안 한다면 문제는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마 2002년도 지금 말씀대로 다시 생긴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정말 잘못되었던 것 같은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자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99년도 2월 18일부로 신고제였던 것을 자유업으로 돌렸다가 다시 환원을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규제를 풀었다가 지금 규제를 다시 하는 입장이 되어서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자유업으로 된 것으로 이것은 그동안 풀어놓았더니 그것이 너무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다시 묶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업소나 모든 것을 간섭을 안 했는데 앞으로는 해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웅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위원
이웅재위원입니다.
위생과장의 말씀을 잘 들었는데 그렇다면 신고제하고 자율통보제하고 다른 의미를 신고제는 서식이 있어서 쓰고서 거기에 수입증지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붙이는 것이고 자율통보제는 서식은 있고 수입증지 없이 그냥 구청에 제출하면 된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위원장 정길자
박상영 위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박상영
위생과장 박상영입니다.
이웅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율통보제는 그냥 그대로 서식에 의해서 통보만 하면 저희가 다만 행정적으로 업소현황만 대장만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공중위생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34분
위원장 정길자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선덕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선덕
기획재정국장 조선덕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길자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102호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우리 구에서 징수하고 있는 각종 증명 등의 수수료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에게만 면제해 주던 것을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등에 대하여도 확대 실시하고자 하며, 공중위생관리법이 1999년 2월 8일 제정되면서 부칙에 의거 공중위생법이 폐지되고 종전의 공중위생영업이 “신고제”에서 “자율통보제”로 전환되어 수수료에 관한 규정이 폐지됨으로 인해 서울특별시서초구공중위생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를 폐지함에 따라 존치되는 일부 공중위생영업의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에 포함하여 통합 관리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제6조 수수료의 감면의 수혜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면제대상 증명서류는 조례 제3조 별표의 1. 제증명 확인 및 발급 사항에 등재된 증명서류로서 인감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등 18개 증명서류가 해당됩니다.
제3조의 별표인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중 제2호의 나목인 신고 신청에 관한 사항에 위생처리법, 세척제제조업, 기타 위생용품제조업, 이·미용사면허증에 대한 수수료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길자
조선덕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02호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있었으므로 생략을 드리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우리구가 인감증명 등 각종 증명 발급시 징수하고 있는 수수료 면제대상을 확대하고 공중위생법 관련 영업허가시 징수하던 수수료가 폐지되고 대체 법령이 제정됨에 따라 일부 존치하는 수수료를 본 조례에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수료감면대상자 범위 확대 및 감면 단서를 신설하는 내용이 안 제6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단서는 서초구의 주민등록 신분 확인 가능자로서 관내에서 신청하는 증명에 한하여 감면하는 내용이 제6조 제1항 단서가 되겠으며,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참전유공자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고엽제 후유증 환자, 광주민주 유공자 및 그 유족 등을 확대하는 내용이 제6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8호가 되겠으며, 공중위생업 신고 신청 수수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서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의 각종 인허가 및 신고 사항중 나. 신고신청에 관한 사항란에 위생처리법, 세척제 제조업, 기타 위생용품제조업, 이·미용자면허증에 대한 수수료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안 제6조 제1항 단서규정은 관외에서 신청시 감면대상 여부의 확인 곤란 및 수수료 징수 논란 방지를 위한 것이며, 안 제6조 제1항 제2호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부칙 제5항은 2002년 12월 31일 적용되는 한시 규정이므로 부칙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며 안 제6조 제1항 각호의 감면대상자 확대는 타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구가 있으며 감면대상자의 예우 및 배려차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며 공중위생업에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됨에 따라 수수료 제도가 대부분 폐지되고 일부 존치된 수수료는 본 조례에 통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길자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지금 이 개정 조례는 수수료의 감면 범위를 확대하고 좀전에 본위원회에서 다루었던 서울특별시서초구공중위생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의 폐지로 인해서 그 일부를 이 조례에 다시 옮겨서 수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공중위생법 영업허가 등에 대한 수수료 징수조례는 아시는 바와 같이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해서 같은 해 97년 2월 4일 제정 공포된 것입니다. 1월 1일로 소급 적용시켰습니다.
그 당시에 제정되고 한번도 개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 당시 여러 가지 수수료에 관한 쉽게 말하면 수수료에 대한 금액인데 우리 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는 여러 번 개정되어서 최근만 하더라도 2002년 10월 7일 조례가 개정되고 그전에 2001년 11월 16일하고 2000년 10월달에 두 차례 개정되면서 수수료가 너무 오래전 것이기 때문에 현실성에 맞게끔 전부다 증액 조치하는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중위생영업허가 등에 관한 조례에서 폐지된 후 여기로 옮기는 위생처리업법, 세척제제조업, 기타 위생용품 제조업, 이·미용사 신규면허, 이·미용사 면허증 재교부 등에 관한 부분도 이것은 ‘97년도에 책정하고 한번도 증액을 하지 않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다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이번 차제에 지난번에 있는 기존에 있는 수수료징수조례에서 받는 수수료의 증액과 좀 대비를 해서 현실화 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모순점이 있는데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한 부분을 검토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자
조선덕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선덕
정웅섭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지는 ‘97년도에 이쪽으로 통합되는 단가 금액들이 기존에 수수료는 몇 차례에 걸쳐서 현안화 시키면서 조정을 해 왔는데 그것을 지금에 와서 통합시키면서 그때 그 단가를 그대로 하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지 않느냐 그것을 검토해 봤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오늘 제가 검토를 하면서 이 조례안을 물어 봤습니다. 우리 직원들한테 이 단가가 언제 것이냐 그렇게 해서 물어봤더니 사실은 ‘97년도에 기존 조례안에 있는 각종 수수료의 단가와는 비교는 않고 위생과에 있던 것을 그대로 넘겨온 것입니다.
변동없이 했습니다. 라는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적이 정말 맞는 말씀이신데 이것은 이번 조례를 하고 타 구에도 바로 심의하는 도중에 타구의 조례의 단가가 어느 정도 수준인가를 이웃 강남이나 바로 조사를 해서 동일하다고 그러면 일단 이것이 폐지되고 그러기 때문에 바로 검토해 주시고 바로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면 다음에 수수료할 때 바로 1~2개월안이라도 한 번 정웅섭위원님 말씀 취지를 참작해서 검토를 해 보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정웅섭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그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즉흥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인감증명수수료는 전에 300원이었다가 2001년도에 와서 500원으로 2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밑에 내려면 회계관계 증명 중에서 일반경쟁업체 입찰 및 참가자격 등록증명을 건당 350원에서 1,000원으로 올리면서 현실화시키는 작업을 했는데 우리 수수료는 우리 구 조례인 서초구 수수료 징수 조례가 가장 모태가 되는 것인데 그것이 기본 근간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중위생업 영업허가 업종별 수수료는 1997년도에 한번 제정하고 나서 다시 손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 수수료는 말입니다. 보시다시피 위생처리업 세척제제조업 그 다음에 기타 위생용품 제조업 등 바로 이것은 일반 자연히 그냥 인간적인 단순한 민원 서류의 발급 요청이 아니고 적어도 기업체에 대한 신고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데 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관리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는 우리구의 입장에서 옛날에 기타 위생업, 제조업 한건당 7,000원 받고 변경신고를 허가 변경할 때는 3,500원밖에 안 받고 그 돈을 지금 수용한다면 벌써 7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상당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 차제에 바로 다른 데하고 균형을 밸런스를 맞추어서 수정해서 증액 시키는 조치를 하고 그것이 증액함으로 인해서 우리 지금 민원이 엄청난 마찰이 오는 예상되는 것도 그것도 아니기 때문에 세수 증대도 기여하고 균형도 맞추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다시 한 번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지금 보류했다가 다시 한번 수정해서 조정해서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오늘 여기서 올리든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수정한다면 그 안을 한번 제시해 보세요. 어느 정도로 조정하면 되겠는지요?
위원장 정길자
조선덕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선덕
기획재정국장 조선덕입니다.
정웅섭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확인을 해 본 바 25개 구청이 이 건 단가 수수료 물론 똑같으라는 법은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 변동 없이 우리 지금 올라와 있는 이 안 금액하고 똑같은 실정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꼭 그것을 따르는 것이 맞다는 뜻은 아니고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걱정하는 것은 가령 여기서 폐지되어서 바로 하면 내일이라도 신고가 들어오면 그것을 제가 검토를 즉석에서는 안 해 봤습니다만 그것을 옛날 것으로 받아야 되는지? 이것 조례 공포되는 어떠한 그런 갭이 생겼을 때 이번 회기에 통과를 못 했을 때 수수료 적용문제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 볼 때 굳이 그래도 아무리 현실이 우리 구 자체로 할 수 있다고 하지만 25개 구청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통과를 시켜주시면, 심의해 주시면 바로 1~2개월 내라도 그런 취지 말씀을 해서 다른 직명이 우리 구청에서 현실화되었던 이유 같은 것이라든지 종합해서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만약에 타 구청에 2만원 하는 것을 우리 구청이 1만원으로 되어 있다든지 그렇게 되면 2만원으로 올리는 것이 바로 시급한데 25개 구청이 같기 때문에 이번에 여기서 또 위원님들이 수정해서 올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시간상으로 그런 분석 자료를 저희들이 만들어낸다든지 위원님들이 이렇게 분석해서 올린다든지 그 안 만들기가 너무 적기 때문에 25개 구청이 똑같기 때문에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지적도 잘 해 주시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면서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약속드리고요. 그러니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소망입니다.
정웅섭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정웅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지금 바로 제가 지적하려고 그랬더니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공중위생법에 의한 수수료 부분을 폐지를 시키고 그 중에서 일부를 이 조례로 옮겨오기 때문에 적용시점의 차이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때 그러면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경과조치를 반드시 두어야 됩니다. 종전 규정인 종전 이 위생에 대한 규정에 따른다든지 해야지 폐지되고 공포하는데 대한 시점의 차이 그 사이에 일어나는 행위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런 것도 당연히 검토돼야 되고 자꾸 우리 구에서 공무원들의 자세를 좀 바꿔야 됩니다.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고 하는 것은 기초단체에 대한 자율권을 보장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강남구하고 우리 구하고, 그 다음에 저 도봉구하고 반드시 수수료 금액이 일치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율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구가 그렇게 하니까 우리 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런 것은 앞으로 일체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자세를 버려야 되고 그렇게 따지면 우리 잘 사는 서초구에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격을 왜 다른 구보다 싸게 받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답변하실 것입니까? 다른 구에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싸게 받는다고 얘기할 것입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수수료징수조례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증액조치를 했는데 바로 300원짜리를 500원으로 올린 사례가 바로 엊그제 같은 몇 해 전 일인데 지금 이 부분은 하나도 안 올리고 있는 것을 다른 구가 안 올리니까 우리도 못 올린다는 그런 것은 적어도 조례를 올릴 때는 주무 국·과에서 검토해서 이것을 그대로 하는 것이 타당성 있느냐 하는 것을 검토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 세입이 다 들어오면 얼마 되겠습니까? 세외수입은 얼마 안 됩니다. 그러나 균형의 문제는 잡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장님! 지금 이것을 아주 급한 것이 아니니까 현행 조례대로 시행하면 되는 것이니까 여기서 수정하는 게 좋으냐, 증액할 용의가 있는지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본위원은 증액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상입니다.
그 경과조치 부분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위원장 정길자
조선덕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선덕
기획재정국장 조선덕입니다.
지금 정웅섭위원님 취지 말씀을 제가 이해를 못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그 금액이 타 구청과 똑같다고 해서 꼭 거기에 따라가려는 그런 뜻도 아니고 그러면 여기서 인상을 한다고 하면 내리자는 뜻은 아니실 테니까 인상을 하면 어느 율을 올려야 되는 것인지? 또 이렇게 했을 때 우리 구청만 어느 정도 올렸을 때 민원인이라든지 시민들이 우리 구에 느끼는 그런 것도 형평성도 타 구에 비교해 본다든지 해서 그것을 조금 분석하는 그런 시간을 좀 주는 것이 어떠신가 그런 취지이지 그 지적이 잘못되었다거나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여기서 제척기간 그런 것을 부칙에 넣어서 어떻게 한다든지 해서 그 기간이 옛날 종전대로 하기 때문에 되면 된다고 그러시는데 만약에 25개 구청이 제 경험으로 봐서 금액이 꼭 잘 되었다는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취지는 충분히 알기 때문에 똑같기 때문에 우선 그러기에 타 구청하고 하면서 바로 좀 이렇게 해 주시면 어떻겠는가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정 위원님들이 여기서 보류하라고 하면 보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위원
이웅재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02호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면제대상 증명서류는 조례 제3조 별표의 제증명확인 및 발급사항에 등재된 증명서류, 인감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등 18개 증명서류가 해당된다고 그랬는데요. 이 18개 증명서류는 어떤 것인지 좀 밝혀 주시고, 이게 18개니까 너무 많아서 그렇다고 그러면 대부분이 면제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수수료 감면이 안 되는 서류는 무엇인가 하고, 이 18개 증명서류하고 그리고 제3조의 별표 이 수수료 신설조항에서 위생처리업, 세척제제조업, 기타위생용품제조업, 이·미용사면허증에 대한 수수료를 신설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신설한 것에 대한 것은 이 감면대상자들 즉, 예를 들어서 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고엽제 피해자 등 이런 분들 여러분들 계신데 이분들한테도 이게 감면대상이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자
황규태 세무1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황규태
세무1과장 황규태입니다.
수수료 감면 18개 사항은 인감증명, 그 다음에 행정구역 명칭변경증명, 무적증명, 거주자사실 확인서, 부양가족사실 확인서 해서 18가지입니다. 거기에 주민등록 등·초본은 빠졌는데 그것은 주민등록법에 기재되어 있어서 그것은 제외된 것입니다. 그것은 별도의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설조항은 뒤에 별표에 보면 제외대상 중에서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웅재 위원
예, 그러시면 그것 많아서 지금 말씀하시기 그런가 본데 그것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황규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웅재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길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신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옥 위원
이신옥위원입니다.
수수료감면 대상자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서초구에 주민등록 및 신분확인 가능자로서 관내에서 신청하는 증명에 한하여 감면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대상범위 확대 안에 보면 등록장애인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가유공자나 독립유공자, 또 광주민주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증환자 이것은 다 이해를 하겠는데 등록장애인에서 문제가 좀 있지 않은가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등록장애인은 몇 급에서부터 이렇게 해당을 하는 것인지? 전체를 다 해당을 하는 것인지 그게 알고 싶은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손가락 하나를 다쳤다, 아니면 발가락 하나가 어떻게 다쳤다 이렇게 해도 장애인이 되어서 안 그래도 진짜 장애인들이 주차 같은 것, 이런 것을 할 때 이런 분들이 다 주차를 하기 때문에 정말 필요로 하는 중증장애인들은 하지를 못하는 그런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손가락 좀 다쳤다, 아니면 뭐 그런 부분들에서도 다 감면을 해 주실 것인지 아니면 등급제로 해서 진짜로 중증장애인들에게만 감면을 해 주실 것인지 그것 좀 말씀을 해 주세요.
위원장 정길자
조선덕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선덕
기획재정국장 조선덕입니다.
이신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감면대상자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등 이 8개 법률에 의해서 우리 집행기관에서 등록된 자에 한해서만 감면이 가능하고요. 우리가 확인하는 그 증명서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취지 말씀대로 등록은 못 했지만 진짜 불쌍한 분들, 어려우신 분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빠질 수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 관계는 이제 이 감면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치든지 본인 노력에 의해서 일단은 법률에 의해서 등록이 되어야 복지부 같은데 해당 법률을 관장하는 등록절차에 의해 등록이 되어야 감면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별도로 등록을 못한 자들, 기존 등록 등급에 안 맞아서 못한 자들은 우리가 여기서 감면한다든지 그런 조치를 지금 이 수수료조례안의 규정에 의해서는 별도로 무슨 감면대상을 신설한다든지 법하고 상하 관계를 맞춰서 그러기 전에는 불가능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길자
이신옥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신옥 위원
제 말씀의 취지는 그게 아닙니다. 지금 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지금 다른 유공자나 또 아니면 고엽제후유증환자들은 이게 이제 정말 어쩔 수 없이 다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어서 요지부동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애인등록 이게 정말 조금 마음만 잘못 먹는다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것 정말 생활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는 장애인들도 많습니다. 거의 정말 손가락 하나 이것 다쳤다고 해도 할 것 다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분들이 등록을 해서 지금 뭐 자동차세라든지 아니면 주차하는 면에서라든지 이런데 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또 여기에도 혜택을 받아야지 지금 되는 법률상으로 말씀을 지금 하니까 법률로 따진다면 이것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도 과연 이것 등급제로 할 것인가, 여기서도 등록을 했다고 등록하는 사람 생활에 전혀 이렇게 불편함이 없더라도 그냥 그대로 시행을 해 주실 것인가 그것을 물었습니다. 등록에 상관없이 이렇게 생활에 불편함이 없는 이런 장애인들도 과연 여기에 포함을 시킬 것인가? 이게 안 그래도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뭐 고의적으로 자동차 사는데도 많이 혜택을 받고 파킹하는데도 많이 혜택을 받고 하니까 전혀 불편한 점이 없더라도 이렇게 등록을 어떻게어떻게 해서라도 등록만 되면 이 많은 혜택을 다 정말 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물은 것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조선덕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선덕
기획재정국장 조선덕입니다.
이신옥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 취지하고 좀 제가 잘못 판단해서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요. 위원님 말씀은 등록은 되어 있어서 서류상, 법률상 그런 것은 자격을 갖추었다고 하지만 실제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그 장애인이라고 하면 이런 혜택을 그 사람들까지도 주어야 되느냐, 이런 취지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기관에서 감면대상을 할 때는 그것을 우리가 별도로 판단해서 다시 기준을 정해서 그런 감면대상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다시 이렇게 판단한다는 것은 기술적으로, 행정 기술적으로나 법률적으로도 특별히 다른 조례라든지 법이 없다고 하면 그게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취지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행정 현실 집행상에는 그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신옥 위원
장애 등급이 있지 않습니까?
이웅재 위원
등급에는 상관없어요, 6급도 그럼 되는 것입니까?
세무1과장 황규태
장애인 등록되어 있는 분은 등급에 관계없이 다 해당되는 것으로 지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이호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호혁 위원
이호혁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할까 합니다.
지금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이 별표에 나와 있는데 우리 구에는 위생처리업이라던가 세척제제조업, 기타위생용품제조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이·미용사면허증 그러니까 이게 전에 1999년 2월 8일에 제정되면서 몇 가지가 폐지되었고, 그 다음에는 다시 개정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우리 이·미용사면허증 발급된 그 현황은 얼마나 되는지? 또한 아울러 여기 지금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참전유공자, 독립유공자 그 유족, 고엽제 후유증 환자, 광주민주 유공자 및 그 유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등록수수료만 면제되는지? 또 여기서 발급때는 면허세가 있습니다. 이 면허세도 면제되는지 이것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자
황규태 세무1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황규태
세무1과장 황규태입니다.
위생처리업과 세척제제조업, 기타위생용품제조업은 실적이 지금 현재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용사 실적은 지금 위생과로 확인하러 갔습니다. 조금 기다리시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그 다음에 면허세도 면제가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황규태 세무1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황규태
세무1과장 황규태입니다.
면허세는 면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위원장 정길자
박찬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선 위원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했는데 좀 미진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5쪽에 지금 신설된 장애인복지법과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하고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5번에 참전유공자라는 것은 어떤 위에 상위법에 참전이라는 전제, 참전에 유공자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이번의 한 예로 이라크에 우리 군인들이 참전한 근거만 있으면 이렇게 혜택을 줄 수 있는가? 또한 8번에 광주민주유공자라는 사람들이 등록된 명단이 있는가, 위에 상위법에. 만약에 4·19민주화운동에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빠진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위원장 정길자
조선덕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선덕
기획재정국장 조선덕입니다.
박찬선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수수료면제 대상자가 장애자, 국가유공자 법에 의해서 등록된 자 명단은 가지고 있습니다. 광주민주화 같은 경우도 통일적으로 사무실에서 신청을 받아 심의해서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이 등록이 된 자는 통보를 받아서 전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으면 이런 법률이라든지 조례를 시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선 위원
4·19의거에 의한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데에서 빠졌는가 해서 ···
기획재정국장 조선덕
거기는 현재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15분
위원장 정길자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초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선덕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선덕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선덕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서초구 발전에 항상 앞장서 주시는 정길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서초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공시설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수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사용·수익허가가 되는 공유재산의 대상범위·허가기간·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도록 하여 위탁계약에 따른 문제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고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있어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0조의2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담당 공무원이 은닉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재정법 제78조 제2항 신설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대상에 “공정이 50% 이상 진척된 건물 기타시설물의 확정사항”을 포함하고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관련법령에 따라 정비하며 지방재정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잡종재산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하게 할 경우 이자율을 인하하고 공유지내 사유건물이 점유한 토지를 대부할 경우 상업용과 주거용을 구분하여 대부료 산출기준을 마련하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의3제 2항의 신설에 따라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와 기준, 전세금의 산출방법, 수납 및 반환절차 등 세부처리기준을 정하고 대부료 등을 연체한 경우 연체액에 대하여 이자율을 연 15%로 일률 적용하던 것을 지방재정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연체기간에 따라 12%에서 15%까지 차등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연체요율을 합리화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대부료 연체이자를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며 변상금을 부과·징수할 때에는 점유자에게 사전 통지하여 변상금 부과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변상금 부과에 따른 권익 침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구유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경우에는 지금까지 감정수수료를 우리 구가 전액 부담하던 것을 신청자도 100분의 50을 부담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분량이 많은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좀 수고스럽더라도 심도있는 검토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길자
조선덕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01호 서울특별시서초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드리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서초구 구유재산관리와 관련된 법령이 개정되었기에 법령과의 체계화 도모 및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안 제4조에 지방재정법 제109조 제2항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의2 규정에 의거 공공시설의 위탁시 사용·수익허가가 면제되는 대상범위와 사용료 등에 관하여 위탁계약에 포함하도록 규정하였고 안제5조 제4항에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0조의2 의거 공유재산관리 공무원에게 은닉된 공유재산을 발견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 제3항 2호 내지 4호 및 제11항에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할 사항과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을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8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정비하였고 안 제11조에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으로 “사용허가 재산”을 “사용·수익허가”로 “행정재산”을 “행정·보존재산”으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16조 제2항에 불용재산의 처분시 주택건설사업지구내 구유재산이 포함될 경우 인·허가 사업부서는 매각주관부서와 사전협의토록 서울시조례 2004년 개정안을 참고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8조의3에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내용 중 관련법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리하였고 안 제21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잡종재산 매각대금 분할납부에 대한 이율을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에 의거 인하하고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경과규정은 폐지하며, 서울시조례 제22조에 규정된 내용은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22조는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 제1항과 형평성을 기하고 법령개정으로 관련조문을 정비한 내용이 되겠으며 안 제22조의2 제2항은 대부료에 대한 특례규정중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의5 규정과 상충되는 내용을 삭제하고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사항으로 시달된 내용으로서 영리목적으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 제외하는 내용을 동조제1항 단서에 신설한 내용이 안 제22조의2가 되겠습니다.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규정에 있어 법령개정사항 정비 및 영 제92조의2 제1항 3호 규정에 감면대상지역의 범위를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구청장이 고시하도록 신설한 내용이 안 제22조의3항이 되겠습니다.
건물 등 대부료의 산출기준중 공유재산내 사유건물이 점유한 토지대부료에 대한 산출기준이 없어 상업용과 주거용으로 구분하는 등 개정 및 신설한 내용이 안 제24조 제1, 2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의3 제2항 규정에 의한 전세금의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규정을 신설한 내용이 안 제24조의2가 되겠으며 대부료 등의 납기에 있어서 선납제도를 삭제하고, 관련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이 안 제25조가 되겠습니다.
대부료 등(사용료, 변상금, 매각대금 등)에 대한 연체요율을 시행령 제100조 제6항 내지 제8항에 의거 징수토록 하고 관련법령 개정내용을 정비하는 내용이 안 제27조 제1, 2항이 되겠으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5조에 의한 변상금 부과시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52조의2를 준용하여 변상금 부과에 따른 청문서식 및 절차를 규정한 내용이 안 제27조의2로서 신설된 내용입니다.
잡종재산 매각시 성질상 수의계약이 불가피한 경우 수의계약 매각대상 재산의 범위를 200㎡ 이하로 축소하고 건물이 밀집점유된 토지로서 서초구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집단화된 토지매각시 분할매각할 수 있도록 하며, 서울시조례 제39조를 참고로 수의계약 대상을 신설한 내용이 안 제38조가 되겠습니다.
안 제38조의3항에 시행령 제96조 제12항에 의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외의 자가 잡종재산의 매매교환신청시 감정평가비용을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청사를 건립시 서초구건축조례 폐지로 건축법 제4조 규정에 의한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 안 제47조가 되겠습니다.
안 제27조 제1항의 대부료 등의 연체요율 및 연체부과대상기간을 시행령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시행령의 시행일인 2002년 11월 29일 이후 최초 부과하는 연체료부터 적용하도록 경과규정을 부칙 제3항에 두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내용을 검토한 바, 그동안 구유재산관리조례의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시행령의 개정 및 기타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2003년 12월 29일에서2004년 1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 바, 의견이 없었으며 구유재산관리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안중 일부 수정할 내용은 안 제1조중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을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으로 수정하고 안 제4조 제1항중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법”으로 수정하고 같은조 제2항중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을 “영”으로 수정하며, 안 제21조 제1항 7호중 “지방자치단체”를 “서초구”로 각각 수정하고 안 제27조의2 제1항중 “사전통지를 하여야 한다”를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로 수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길자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현재 방대한, 조례의 양이 많기 때문에 사실 전면 개정하는 것으로 들어가는 것이 좀 나을 뻔했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손을 보았더라면 좋을 뻔했는데 관계는 없습니다만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본위원이 검토를 해보니까 전문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에 대한 자구수정 문제라든지 문맥에 조례로써 틀이 안 잡힌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 조에 지방재정법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뒤에 제4조에 가서 했다는 것 이런 것들은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재산관리관이라고 있는데 이 재산관리관이 우리 서초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2조에 재산관리 총괄관이 있고 관리책임 공무원이 있고 지방재정법 제73조에서 하는 재산관리관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 의하면 재산관리관 이라는 것이 몇 개 나와요. 제4조에 보면 재산관리 쭉 나오는데 제4조에 있는 앞에 있는 제4조2항에 있는 재산관리관하고 그 다음에 제4조3항에 있는 재산관리관 하고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제6조 3항 4호에 나오는 재산관리관 법 제73조 제2항의규정에 의한 재산관리관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성격이 본위원의 생각에는 똑 같다고 보고 있는데 왜 이렇게 달리 표현했는지 그리고 엄격하게 따지면 조례를 제정할 때 재산관리관이라는 정의를 구체적으로 하려면 제6조의3항 4호에서 표기한 법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관리관이 앞에 나오고 뒤에 통상 되어야 된다고 보고 본위원 생각하기에는 지방재정법 제73조2항에 대한 재산관리관이나 그 다음에 우리 구 현재 조례 제2조에 나오는 재산관리관이나 그 다음에 시행규칙에서 시행규칙 제2조 서초구구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제2조에서 구청장이 하고 있는 구유재산재산관리관이나 똑같은 개념의 관리관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전부다 재산관리관 하나의 용어로 통일시켜도 조례를 적용하고 시행하는데 또 해석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법은 말입니다 조례를 만들 때 가급적 정확하게 법률 용어를 그대로 적용 인용시켜 주어야 되고 그것을 조금 간략하게 하려면 표시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개정안 제18조의3호에 보면 외투법 제18조라고 표기되어 있어요.
외투법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것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로 고쳐야 되고 뒤에 외투법이 나오면 “이하 외투법이라 한다” 이런 식으로 풀어주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거기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 조례를 만들 때 행정자치부나 구에서 조례 준칙을 만들 때 행정자치부에서는 행정자치부 입장에서 표현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했듯이 개정안 제21조 제1항 7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림단지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당연히 이것은 우리 서초구가 조성한 농공단지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초구가 조성한 농공단지 또는 서초구가 유치한 공장용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런 부분도 어떻게 검토가 안 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지적 사항을 인정하는 것인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조선덕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선덕
기획재정국장 조선덕입니다.
정웅섭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산관리관 앞으로 당겨서 해야 되는 것을 뒤에 들어가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똑같은 재산관리관 지위이고 같은 사람인데 잘못되었습니다. 그것은 지적한 대로 앞으로 하도록 하고 두 번째 외투법 관계도 정식 명칭이 제18조의3 2에서 이하 외투법이라는 한다는 규정을 거기는 넣었습니다.
그렇게 되었고요. 앞쪽에 넣었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를 서초구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은 수정을 여기에서 해 주시면, 저희들이 잘못한 것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아까 조선덕 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부분에서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지급에 있어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0조의2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담당공무원이 은닉재산을 발견할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은닉재산을 공무원이 발견해서 보상금이 혹시 나갔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 구유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경우에 지금까지 감정수수료를 우리 구에서 전액 부담하던 것을 신청자도 100분의 50을 부담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2003년도에 구유재산을 수의계약하면서 매각할 때 감정수수료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자
조선덕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선덕
기획재정국장 조선덕입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우리 직원이나 공무원이 은닉재산을 신고해서 보상금을 지급한 사례는 없습니다.
두 번째로 2003년도 감정수수료 총 지급내역은 자료를 사무실에 가지러 갔습니다. 내려오는 대로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규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그러면 지방재정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잡종재산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게 할 경우 이자율을 인하한다고 했는데 얼마나 인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자
조선덕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선덕
기획재정국장 조선덕입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21조에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조항을 보면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5%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하고 그 대상자라든지 기간에 따라서 매각대금 납부가 2항에 보면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대해서 연 8%, 조금 적용이 다릅니다만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 대금납부와 연납에 있을 때 거기를 예를 들면 잡종재산의 매각대금과 교환자금은 일시에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우리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연 4% 내지 6%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 기간으로 분할납부할 수 있게 합니다. 그것을 5%라 하면 이것을 4%로 이번에 우리 구 조례에 의해서 사항에 따라서 조정한 그런 내용입니다.
최정규 위원
약 5%로 보면 된다는 얘기인가요?
기획재정국장 조선덕
5%를 4%로 인하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감정수수료 자료 준비 아직 안 되었습니까?
김기회 재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기회
재무과장 김기회입니다.
최정규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감정수수료는 우리가 수의계약에 의한 것이 210필지에 7,75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저희들 감정수수료는 1억 7,795만원이 되겠습니다.
약 50%를 부담하게 되면 저희 구 수입이 이 금액의 50%가 늘어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이웅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위원
이웅재위원입니다.
워낙 개정안이 방대해서 뭐부터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맨 끝에 구유재산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우리 구에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경우도 있는데 이때 기준이 무엇인가요? 금액적인 기준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고, 매각할 경우만 100분의 50으로 서로 반반씩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매입할 경우는 이것을 적용할 의사는 없으신지와 그리고 우리가 도시계획시설로 정해서 또 매입해야 될 경우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수의계약에 의해서 매각할 때보다도 매입하는 상황도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개정할 때 그 부분도 손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김기회 재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기회
재무과장 김기회입니다.
이웅재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의계약 매각대상 재산에 대해서는 저희들 서초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에 나와 있습니다. 제38조에 1부터 해서 쭉 나와 있는데 읽어드릴까요?
양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리고 뒤에 위원님께 나누어 드린 법령집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18쪽에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웅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토지를 매각할 때는 수수료를 50%를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하는데 저희 구청에서 매수하는 것은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이웅재 위원
그것을 지금 구유재산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경우라는 말보다 모든 구내에 우리가 부동산 사고팔고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모든 거래에 대해서 문구를 만드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해서 개정하면 상당 부분 우리 구에서 수입이 발생할 요소가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위원장 정길자
김기회 재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기회
재무과장 김기회입니다.
이웅재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정평가 비용부담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6조에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 구청 자체에서 조례에 넣기는 곤란한 입장이 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위원
제5조 제4항에 보면 은닉재산을 발견할 때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그것이 지방재정법 제80조의2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80조의2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 받거나 그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고 있는 공무원이 은닉된 공유재산의 발굴, 변상금의 징수,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대부·사용·신탁 등으로 예산상의 수입을 증대시키거나 지출을 절약하는데 기여한 때에는 법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해서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이 있는데 왜 따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인지와 또 성과금을 지급할 때 점수로 가산이 되면 이 보상금을 받고 또 점수로 가산될 수 있는 것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부료 등의 납기에 있어서 선납제도를 삭제한다고 했는데 대부분 월세를 받거나 할 때는 선납을 받아야 확실하기 때문에 왜 특별히 삭제할 이유가 있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김기회 재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기회
재무과장 김기회입니다.
장영화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장영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0조의2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성과금은 여기 보상금과 같은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지방재정법 제38조의2항에 보면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면서 수입이 증가된 경우에는 예산성과금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주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선납제도의 폐지에 대해서는 행자부표준안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60일 이내에 내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선납이 아니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어서 폐지하는 것으로 조례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화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위원
그러면 보상금을 지급했을 경우에는 예산성과금에 같이 포함하지는 않는 것으로 ···
재무과장 김기회
이중적인 것은 아니고 같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영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웅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부칙 제3항에 보면 제27조 제1항의 대부료 등의 연체요율 및 연체료 부과대상 기간은 2002년 11월 29일 이후 최초로 부과하는 연체료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현행 우리 조례는 연체요율이 15% 일률적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원칙이 그렇고 주택재개발사업지구 내에 있는 토지가 사유건물로 인하여 무단점유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변상금 연체율은 연 10%로 하도록 되어 있었고 그것이 원칙적으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의 제6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체료를 징수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시행령 제100조의 제6항이 2002년 11월 29일 개정되어서 구체적으로 연체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연 2% 또 1월 이상 3월 미만인 경우에는 연 13%, 연체기간이 3월 이상 6월 미만인 경우에는 연 14%, 연체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는 연 15%로 해서 차등 적용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이 2002년 11월 29일 개정되었습니다.
문제는 현행 우리 조례 제27조 제1항은 2000년도에 개정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제27조 부분은 현재 지방재정법시행령을 위배해서 적용했다고 봐야 하는데 왜 이런 부분을 손을 안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시행령과 조례 연체요율의 적용범위가 달라졌을 때 우리 구에서는 뭐를 우선적으로 하는 것인지 조례를 우선적으로 하는 것인지, 조례가 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조례를 무시하고 시행령에 의한 요율을 적용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지금 그것이 안 되니까 이 부분을 개정하면서 부칙에 제27조 제1항 그것은 결국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의 제6항 내지는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료 부분은 그 밑에 것도 10%로 같은 것인데 법이 바뀔 뿐이고 그 부분은 결국은 이 시행령이 개정된 2002년 11월 29일부터 소급적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법리상에 타당한 것인지, 그때 만약에 2002년 11월 29일 이후에 연체료를 부과한 실적이 있다면 그때는 조례의 요율을 적용한 것인지, 시행령의 요율을 적용했는지를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자
김기회 재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기회
재무과장 김기회입니다.
정웅섭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했어야 되는데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처리한 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2002년 11월 29일 시행령이 개정된 것을 상위 시행령이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 조례를 적용하지 않고 시행령을 적용했는데 현재도 시행령을 맞추기 위해서 부득이 2002년 11월 29일 기준으로 지금 조례개정안의 시행일자를 올렸습니다.
정웅섭 위원
부과한 것이 있냐고요?
재무과장 김기회
그 뒤에 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시행령을 준해서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정웅섭 위원
그런 것이 언제 있었느냐를 물은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법이 개정되고 시행령이 개정되면 즉시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데 우리 조례는 2000년 1월 12일 제27조 제1항이 개정되었어요. 그 다음에 이 지방재정법 제100조 제6항은 2002년 11월 29날 개정되어서 요율을 차등적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연체율을 했는데 만약에 2003년도에 연체율을 적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조례하고 시행령이 이것이 틀리더라, 그러면 그때 즉시 발견했으면 바로 개정했어야 되지요. 그동안에 연체료를 부과하면서 어떻게 조례개정을 할 것을 착안 안 해서 그대로 무사안일하게 넘어갔느냐 이 말입니다. 물론 현재 과장님께서는 안 계셨지만 공무원의 자세가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앞으로 그런 부분이 절대 발생되지 않도록 환기시켜 주고 이 자리에서 지적요구하고 싶다면 우리 기획예산과에 법제팀이 있지요, 법제팀이 자치법규집이라든지 법률의 가제나 하고 챙기고 정리하는 이런 위치에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조례를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각 과에 개정하라고 권고를 하고 각 과에서 조례안이 올라오면 사전에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정비를 해서 구청 자체의 심의기구에서 심의를 거쳐서 의회에 와서 적어도 자구수정이라든지 문맥이 수정되는 그런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앞서가는 서초구라면 도대체 서초구의 공무원이 수준이 어떤데 구의원이 전문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 눈으로 봐서 띄는 이런 것들이 나온다 이것이죠. 그렇다면 공무원이 그동안에 전문직으로 하면서 그 사람들이 뭐 하던 사람이냐, 그런 것이 부끄럽지 않게 대외적으로, 이것을 한번 다른 사람들이 봐 보세요,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것을 각별히 조심해서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자
조선덕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선덕
기획재정국장 조선덕입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질타하신 말씀에 대해서 정말 뭐라 사죄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1월 7일날 발령이 나보니까 조금전에 법제계장님도 오면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번에 조례 심의를 대대적으로 정비 작업에 들어가더라고요. 와서 보니까 상당히 중요한 일이 간부회의때 지시를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마치 참 우리가 잘 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이복식 계장을 중심으로 해서 과장이 조금 전에 와서 발령나서 보니까 상위 법규하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많이 개정이 안 되어 있던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그때부터 1개월 간에 걸친 작업으로 오늘 이 자리에 그나마 제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언제까지 있을지 모르지만 조례제정 그때 하면서 세무과도 부랴부랴 1건 한 것이 있는데 발견 못해서 못 했으면 모르지만 있을 때는 철저히 챙겨서 이런 수치스러운 일이 없도록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4조에 보면 공공시설의 위탁 관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때는 공공시설을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라는 제4조 제3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공공시설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경우에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과 징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 서초구에서 위탁을 준 곳이 위탁 관리기관이 어느 곳인지 그 현황을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내곡동 공동부락시설의 경우에는 제4조 제3항의 적용을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공시설을 위탁받는 수탁자가 일단 영업 수익을 목적을 직접 사용을 한다는 경우로 볼 수 있는데 이 경우에 여기에 부합이 되는지 그것도 같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덕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선덕
기획재정국장 조선덕입니다.
정길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탁관리 현황은 바로 뽑아서 서면으로 이런 경우가 얼마나 되는지 어떤 시설을 위탁관리하고 있는지를 현황을 뽑아서 별도로 서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내곡동 공동부락시설에 대해서는 구립 시설을 지금 위탁하는 그 관계에 있어서 어떤 법을 적용해서 어떻게 했는지를 파악을 정확하게 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즉답하기는 수기를 해 보니까 찾아 봐야 되겠다고 그럽니다. 내곡동 공동부락시설의 관계는 정밀 조사와 분석을 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잠깐 그 답변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4조 1, 2, 3항은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개정을 할 때는 현재의 상태를 충분히 포괄하고 적용을 해서 개정을 해야 하는데 지금 분명히 제4조 제3항에 의하면 내곡동 공동부락시설은 사용료를 부과 징수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곡동공동부락시설은 우리 국장께서도 잘 아시지만 지금 무상 임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당장 이 조례에 저촉이 됩니다. 그랬을 때 그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그것을 규명하지 않고는 이것이 그냥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서 조선덕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선덕
기획재정국장 조선덕입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확인을 해서 답변드린다고 했는데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내곡동 공동부락시설은 영업용 목적으로 위탁을 준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 보조금이 나가는지 어쩌는지 모르겠는데 수익 목적이 아닌데도 위탁 관리하는데 여러 가지 경비라든지 그런 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한 것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현재 제가 알기에는 확인을 안 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익 목적으로 위탁을 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확인을 해 보려고 합니다.
위원장 정길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은 잘 알고 계십니다.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천원 오천석기념회라는 데에 위탁을 준 것입니다.
무상으로 임대를 주었어요, 위탁이라는 것하고 무상으로 임대 주는 것 하고는 내용이 다릅니다. 위탁이라는 것은 우리 구 자치단체가 직접 경영을 해야 하나 여러 가지 사정상 직접 경영을 못하고 위탁을 주는 것이고 천원 오천석기념회에는 임대를 준 것입니다. 무상으로 거기는 물론 법인 자체는 비영리법인이기는 하지만 그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뭔가 수익사업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건물이 유지가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보조금도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이 경우에 우리가 위탁으로 주었다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는 사용료를 징수해야 된다라고 이 신설된 개정안에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상태하고 저촉이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당장 내곡동 공동부락시설도 이 제4조 제3항에 의거해서 우리가 사용료를 징수해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촉되는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선덕
위원장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사안이 위원장님이 아시다시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로는 수익목적으로 임대를 주었다든지 위탁을 준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좀 더 정확히 파악해서 본회의 상정되기 전까지 위원장님한테 근거자료 문화공보과에서 갖다가 다시 한 번 검토한 것을 가지고 답변드리는 것을 조금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올라가서 파악하면 금방 나올 것인데 제가 여기서 확답을 바로 올리기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해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이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위원
이웅재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약 한달 반전인가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조형예술원은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공공시설을 위탁받은 수탁자 오천석기념회에서 우리한테 보조금을 받지도 않고 있고 지금 제가 가서 확인한 결과 이름도 바꾼 상태입니다. 주니어센터인가로 이름이 바뀐 것을 보았는데 그것을 유지를 하려니까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업수익이 나지 않으면 거기 직원들도 꽤 되고 거기 건물 관리비, 유지보수비 우리한테 유지 보수하는 것으로 2억 7,000만원 기능보강비 해서 올라온 적도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감액한 적이 있는데 거기는 분명히 위탁받은 수탁자가 이 제4조항 제3항에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비영리법인이다 해서 서초구 주민들한테 30%고 몇 % 일반 사람들보다 싸게 해준다 이런 것은 어떤 말장난에 불과한 것이고 정확하게는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태예요.
이름도 바꾸고 아이들도 유치원도 하겠다고 그러고 어린이영어교실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되기 때문에 이 개정안에 제4조 제3항에 이렇게 개정되기 전에는 모르겠지만 개정이 된다고 그러면 제3항에 분명히 걸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기획재정국장께서 정확하게 아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답변하시겠습니까?
조선덕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선덕
기획재정국장 조선덕입니다.
이웅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에 따라서 그것이 논란이 된다든지 하면 당연히 집행부에서 검토를 심도있게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수익사업을 하는데 만약에 어떤 사업으로 비영리법인에서 공익적 차원에서 사업을 하는데 돈이 좀 들어가는데 그나마도 돈을 감면해서 조금씩이라도 안 받으면 우리가 그 건물에서 하는 사업에 보조를 주면 더 돈이 많이 들어갈텐데 만약에 돈을 주어서 그 사업을 하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대신 비영리법인이 들어와서 그런 조건하에 활동을 해서 한다고 그러면 우리 예산 안 들어가면서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보는 목적을 수익사업으로 볼 것이냐 돈은 받지만 그것이 구예산이 안 들어가고 할 수 있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약 맺을 때 어떤 요금을 받는 것을 인정해 주지 않았나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위원장님이나 이웅재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을 끝난 다음에 심도있게 법개정하고 상충되지 않도록 상충되면 결과적으로 행정감사 의원님들 곧 들어갈 텐데 그때라든지 외부 감사원 감사라든지 이럴 때 할말이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한 번 검토를 철저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예, 알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2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웅섭 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길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2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본 조례 개정안과 관련해서 심도있게 질의와 답변이 있었고 또 정회를 하면서까지 협의를 하고 또 전문위원께서 심도있는 검토를 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토대로 해서 협의된 사항을 본 위원회를 대표해서 본위원이 수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중 지방재정법 및 동시행령을 지방재정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로 수정하며 개정안 제4조 공공시설의 위탁 관리에 있어서 제1항중 “구청장은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9조 제2항”을 “구청장은 법 제109조 제2항”으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2항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84조의2를 영 제84조의2로 수정하며, 개정안 제6조 제3항 제4호 “기타 공유재산 관리에 관하여 법 제7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관리관(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기타 공유재산 관리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수정한다. 개정안 제21조 제1항 제7호중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한 공장 용지에 필요한 토지”는 “서초구가 조성한 농공단지, 서초구가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로 수정한다. 개정안 제27조 제1항중 말미에 “사전 통지를 하여야 한다”는 자구는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서초구청장이 제출한 개정조례안과 같이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길자
정웅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웅섭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안에 대해서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웅섭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웅섭위원의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웅섭위원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산회
출석위원(9명)
정길자 김익태 이호혁 최정규 박찬선 장영화 이신옥 정웅섭 이웅재
출석공무원(5명)
기획재정국장 조선덕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재무과장 김기회 세무1과장 황규태 위생과장 박상영
출석전문위원(1명)
김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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