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01호 서울특별시서초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드리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서초구 구유재산관리와 관련된 법령이 개정되었기에 법령과의 체계화 도모 및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안 제4조에 지방재정법 제109조 제2항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의2 규정에 의거 공공시설의 위탁시 사용·수익허가가 면제되는 대상범위와 사용료 등에 관하여 위탁계약에 포함하도록 규정하였고 안제5조 제4항에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0조의2 의거 공유재산관리 공무원에게 은닉된 공유재산을 발견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 제3항 2호 내지 4호 및 제11항에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할 사항과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을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8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정비하였고 안 제11조에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으로 “사용허가 재산”을 “사용·수익허가”로 “행정재산”을 “행정·보존재산”으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16조 제2항에 불용재산의 처분시 주택건설사업지구내 구유재산이 포함될 경우 인·허가 사업부서는 매각주관부서와 사전협의토록 서울시조례 2004년 개정안을 참고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8조의3에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내용 중 관련법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리하였고 안 제21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잡종재산 매각대금 분할납부에 대한 이율을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에 의거 인하하고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경과규정은 폐지하며, 서울시조례 제22조에 규정된 내용은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22조는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 제1항과 형평성을 기하고 법령개정으로 관련조문을 정비한 내용이 되겠으며 안 제22조의2 제2항은 대부료에 대한 특례규정중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의5 규정과 상충되는 내용을 삭제하고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사항으로 시달된 내용으로서 영리목적으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 제외하는 내용을 동조제1항 단서에 신설한 내용이 안 제22조의2가 되겠습니다.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규정에 있어 법령개정사항 정비 및 영 제92조의2 제1항 3호 규정에 감면대상지역의 범위를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구청장이 고시하도록 신설한 내용이 안 제22조의3항이 되겠습니다.
건물 등 대부료의 산출기준중 공유재산내 사유건물이 점유한 토지대부료에 대한 산출기준이 없어 상업용과 주거용으로 구분하는 등 개정 및 신설한 내용이 안 제24조 제1, 2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의3 제2항 규정에 의한 전세금의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규정을 신설한 내용이 안 제24조의2가 되겠으며 대부료 등의 납기에 있어서 선납제도를 삭제하고, 관련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이 안 제25조가 되겠습니다.
대부료 등(사용료, 변상금, 매각대금 등)에 대한 연체요율을 시행령 제100조 제6항 내지 제8항에 의거 징수토록 하고 관련법령 개정내용을 정비하는 내용이 안 제27조 제1, 2항이 되겠으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5조에 의한 변상금 부과시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52조의2를 준용하여 변상금 부과에 따른 청문서식 및 절차를 규정한 내용이 안 제27조의2로서 신설된 내용입니다.
잡종재산 매각시 성질상 수의계약이 불가피한 경우 수의계약 매각대상 재산의 범위를 200㎡ 이하로 축소하고 건물이 밀집점유된 토지로서 서초구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집단화된 토지매각시 분할매각할 수 있도록 하며, 서울시조례 제39조를 참고로 수의계약 대상을 신설한 내용이 안 제38조가 되겠습니다.
안 제38조의3항에 시행령 제96조 제12항에 의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외의 자가 잡종재산의 매매교환신청시 감정평가비용을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청사를 건립시 서초구건축조례 폐지로 건축법 제4조 규정에 의한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 안 제47조가 되겠습니다.
안 제27조 제1항의 대부료 등의 연체요율 및 연체부과대상기간을 시행령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시행령의 시행일인 2002년 11월 29일 이후 최초 부과하는 연체료부터 적용하도록 경과규정을 부칙 제3항에 두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내용을 검토한 바, 그동안 구유재산관리조례의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시행령의 개정 및 기타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2003년 12월 29일에서2004년 1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 바, 의견이 없었으며 구유재산관리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안중 일부 수정할 내용은 안 제1조중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을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으로 수정하고 안 제4조 제1항중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법”으로 수정하고 같은조 제2항중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을 “영”으로 수정하며, 안 제21조 제1항 7호중 “지방자치단체”를 “서초구”로 각각 수정하고 안 제27조의2 제1항중 “사전통지를 하여야 한다”를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로 수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