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정길자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11호 서울특별시서초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 본 조례안은 2004년 5월 15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5월 17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4년 5월 19일 제146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만장일치로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조선덕 기획재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중 제안이유로는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한 정부의 보유세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 가감산율 조정안은 국세청 기준시가에 따라 최저 감산 30%에서 최고 가산 100%를 적용하는 것으로서 이 기준에 의하여 2004년도의 재산세를 부과할 경우 공동주택 소유자의 세 부담이 전년 대비 최고 다섯 배 이상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일시에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조세저항을 예방하고 세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현행 재산세의 세율을 지방세법 제18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구청장의 조정권에 의거 합리적이고 점진적인 인상이 되도록 개정코자 한다는 설명이 있었으며, 주요골자로 현행 서초구세조례의 별표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한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을 10% 경감하는 내용으로 표준세율 개정내용은 (1) 재산세 과세표준액 1,200만원 이하의 경우 세율 "1000분의 3"을 "1000분의 2.7"로 인하 (2) 재산세 과세표준액 1,200만원 초과 1,600만원 이하의 경우 세율 "3만 6,000원+1,2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를 "3만 2,400원+1,2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5"로 인하 (3) 재산세 과세표준액 1,600만원 초과 2,200만원 이하의 경우 세율 "5만 6,000원+1,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0"을 "5만 400원+1,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9"로 인하 (4) 재산세 과세표준액 2,2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의 경우 세율 "11만 6,000원+2,2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0"을 "10만 4,400원+2,2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7"로 인하 (5) 재산세 과세표준액 3,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의 경우 세율 "35만 6,000원+3,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0"을 "32만 400원+3,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5"로 인하 (6) 재산세 과세표준액 4,000만원 초과의 경우 세율 "85만 6,000원+4,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70"을 "77만 400원+4,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63"으로 인하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로 본 조례 개정안의 배경은 정부가 부동산 가격인상에 따른 부동산 투기억제 대책으로 2004년도 공동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부과기준을 대폭 인상하는 내용으로 조정한 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인 재산세 부담이 일시에 대폭 인상되어 주민의 부담이 과중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이를 합리적으로 인하조정하기 위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며 검토의견으로는 재산세는 재산을 소유함으로 인해 예상되어지는 수익세적 성격으로 자치구의 일반 재정수요에 충당코자 징수하는 지방세로서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며, 납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며 납부고지서를 납부개시 5일전까지 발부하도록 지방세법 제189조, 제190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재산세를 비롯한 지방세수의 증가는 지방정부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보다 많은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과 재산세가 일시에 3~5배 이상 인상되는 경우 급격한 조세의 부담 증가로 인한 주민들의 불만이 행정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측면이 있고 2004년도 재산세 부과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권고안에 따르면 서초구 재산세액은 평균 36.7% 증가하고 국세청기준시가가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평균 73.8% 상승이 예상된다는 집행부의 분석이 있었으며 이번에 정부에서 권고한 재산세 인상안은 부동산의 가격인상 등으로 인한 부동산 투기억제와 보유과세 강화 지역간 과세형평성의 제고 등의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바 서초구에서는 표준세율에서 10% 인하 조정하려는 것으로 이 경우 공동주택의 경우 2003년 대비 평균 49.2% 증가, 일반주택의 경우 증가율 0%, 주택외 상가 등 4.6% 증가가 예상되며, 2004년 행자부안 대비 공동주택 8.8% 인하, 일반주택 14.3% 인하, 상가 등은 정부안과 같게 될 것이 예상되고 일반적으로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는 입법예고를 하여야 하나 본 조례개정을 위하여 입법예고를 한바 없어 내용을 확인한 바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2호에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 제41조에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라 함은" 일상적인 행정운영과정에서 예상할 수 없는 돌발사태 기타 특별한 사정의 발생으로 긴급한 입법적 대처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로 법제업무 운영규정시행규칙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조례안을 개정하기 위한 근거는 지방세법 제188조 제6항에서 표준세율의 가감조정권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지방세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제한적으로 과세자주권을 부여한 것으로 세율조정은 정부의 정책방향과도 부합되고 과세물건 (공동주택과 단독주택)과의 형평성, 타구의 사례, 주민의 부담경감에 따른 타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 재산세를 7월에 납부해야 하는데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이 70%를 차지하기 때문에 재산세 인상과 관련 매우 예민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강남구의 경우 표준세율의 50%를 감산하는 내용으로 의회에서 의결했다가 집행부에서 재의요구 및 30%로 감산하는 내용으로 요구되어서 계류 중에 있고 양천구가 20%, 강동구가 30%, 송파구가 30%의 세율인하를 요구 하였는데 우리 구는 재산세율을 10% 경감하는 것으로 심의 요구한 사유를 묻는 질의에 대해서 행자부 안보다 10% 경감을 하게 되면 공동주택은 57.8% 인상되고 단독주택은 공시지가 인상 등을 감안 마이너스되지 않는 방향으로 조정한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분리를 해서 재산세 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인지를 묻는 질의에 2004년 5월 13일 행정자치부에 공동주택만 20% 경감하기로 불균일 과세 신청을 했는데 행정자치부 실무자와의 전화답변은 공동주택만 경감할 수 없다는 답변으로 이번 10% 경감안은 공동주택과 일반주택을 동시에 경감하는 안이라는 답변이 있었고 행자부안보다 10% 경감된 안을 적용하는 것이 공동주택과 일반주택과의 균형을 맞춘 것이라고 하였는데 10% 경감된 안을 적용할 경우 일반주택의 경우에는 감액이 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상당히 증액된다고 보며 여론을 수렴하지 않은 안으로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의에 대해서 행정자치부 재산세 인상안 중점은 단독주택 등 일반주택은 전년도와 같으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그전에 면적기준으로 부과하던 것을 시가를 반영하여 전국 공평화를 기한다고 하여 국세청 기준시가 고시안을 기준으로 해서 재산세 인상안을 발표하였으나 일시에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조세저항을 예방하고 세정의 원활한 운영을 하고자 구청장의 조정권에 의거 행자부에 불균일 과세를 신청했다가 거부되어 각 구마다 인상률은 서로 다르나 우리 구는 단독주택의 인상률이 감소되는 것을 최소화 시키면서 공동주택도 인상률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합리적인 안으로 10% 경감안을 채택한 것이며 이는 강남, 양천구 등 타구보다 낮은 것이라는 답변이 이었으며 언론보도에 의하면 우리 구는 지방세법 제188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재산세율을 30% 정도 경감할 것으로 보도된 바 있어 서초구민의 기대를 부풀게 했는데 이제 와서 10% 경감으로 후퇴를 한 사유는 무엇인지와 주민에게 조세의 부담을 가져오게 하는 이러한 중요한 사항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입법예고를 하고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등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함에도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2호에 긴급을 요하는 경우 입법예고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유를 들어 예고를 하지 않은 것은 무사안일하고 구민의 자치권을 무시한 처사로서 2004년 5월 10일 서울시장과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공동주택 적용세율에서 20%를 경감하는 불균일 과세신청을 한 바 있는데 어떤 통지가 올 것으로 예측되는지 그리고 타구에서는 최소한 20% 이상 경감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구도 20% 이상 경감시켜 구민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서초구민의 뜻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의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이 문제를 타당하고 합리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여론수렴의 일환으로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으며 당시 박완규 교수가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불균일과세 제도로서 과중한 재산세 인상을 완화시키기 위해 30% 경감 안으로 주제발표를 하였으나 세미나 종료 후 나름대로의 여론수렴과 간부회의 등을 거쳐 타구의 진행상황, 각 구별 인상률, 재정여건, 단독주택과의 형평성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하여 볼 때 불균일 과세를 20% 정도로 하면 정부정책 및 주민의 이해를 만족시킬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하여 입법예고 문항을 미리 만들어 놓고 5월 10일 20% 경감 안으로 불균일 과세를 신청하였으나, 신청 후 5일내로 답변이 왔다면 입법예고를 할 수도 있었지만 행자부에서는 불가하다는 구두 통보만 한 상태로서 아직까지 정식답변이 없고 5월 31일까지는 결정고시를 해야 하는데 답변을 기다리다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 부득이 단서조항을 원용해 입법예고를 못하게 된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고 10% 경감안을 적용하였을 때 단독주택의 경우 단독주택이 다소 감액 되더라도 종합토지세를 감안하여 볼 때는 전체적으로는 큰 부담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종토세는 공동주택과 단독주택과는 상당한 차이가 나고 도시계획세와 교육세가 따라 오르므로 20%경감 안을 적용할 경우 단독주택의 일부가 재산세가 인하되는 결과가 온다 하더라도 내년에 종토세가 29.8% 인상된다는 보도가 있고 1년에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와 종토세를 합산해본다면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으며 더욱이 서초구는 1가구 1주택이 대부분이고 가구당 부채가 3,000만원이다 또는 신용불량자가 390만 명이라는 사회 현실에 비추어 주민들이 민생고를 겪고 있는 힘든 이때에 세금을 5배, 6배로 올리는 것은 1가구 1주택이 대부분인 주민들의 민생고를 외면한 세율이라고 보며, 더욱이 단독주택이나 빌라, 다세대 같은 경우 집이 잘 팔리지도 않는 현실이고 공동주택도 재건축 붐으로 인한 아파트 가격의 상승 되었다고는 하나, 거의 대개가 1가구 1주택자인 납세자는 투기와는 거리가 멀고 실제 많은 주택을 갖고 있는 투기자는 보유세를 많이 부과한다 하여도 별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여 이는 잘못된 정책이라 생각하고 우리구가 최초에 공동주택에만 적용하는 20% 경감 불균일 과세안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나 행자부의 답변이 없고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전체적으로 10% 경감안 적용은 주민에게 너무 부담을 주므로 20% 내지 30% 경감안을 적용하는 것이 그나마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의에 우리구의 경우 아파트만 5만 8,630건 중에 10년 이상 보유한 것이 4만 5,596건으로 79%를 차지했고 1가구 1주택자를 조사한 결과 80%가 1가구 1주택자로 파악되어 투기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음에도, 투기목적으로 부동산 투기를 억제 하고자 재산세를 인상하는 정부 정책의 근본 목적은 이해는 하나 점진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는 판단을 가지고 경감안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사항 및 여건을 감안하여 10% 경감안을 제출하게 되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김익태위원이 수정안을 발의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별표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한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을 10% 경감하는 것을 20% 경감으로 수정하는 내용으로 별표1에 과세표준액 1,200만원 이하를 1000분의 2.4의 세율로, 과세표준액 1,200만원 초과 1,600만원 이하를 28,800+1,2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의 세율로, 과세표준액 1,600만원 초과 2,200만원 이하를 44,800원 + 1,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8의 세율로 과세표준액 2,200만원초과 3,000만원 이하를 92,800원 + 2,2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4의 세율로 과세표준액 3,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를 284,800원 + 3,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0의 세율로 과세표준액 4,000만원초과를 684,800원 + 4,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6의 세율로 수정할 것을 동의하여 다수의원의 재청이 있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수정가결 되었으며 소수 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서초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수정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