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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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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6회 서초구의회(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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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구의회

일       시

2004년 05월 21일 (금)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공중위생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서초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공중위생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초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서초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1분 개의
의장 김열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공중위생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1분
의장 김열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공중위생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길자 총무재무위원장을 대신하여 이신옥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옥 위원
총무재무위원회 이신옥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97호 서울특별시서초구공중위생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 본 조례안은 2004년 3월 8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3월 9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4년 4월 22일 제145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최영환 생활복지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중 제안이유로는 공중위생관리법이 제정되면서 부칙에 의거 이 조례의 근거법인 공중위생법이 폐지되고 종전의 공중위생영업이 신고제에서 자율통보제로 전환되어 수수료 징수 규정이 폐지됨으로써 공중위생법 제4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위생법 신규 허가 또는 변경 허가에 따른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한다는 설명이었고 검토결과 본 폐지 조례안은 공중위생 영업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징수가 관련법의 폐지로 징수근거가 없으므로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위 내용을 검토한 바 1999년 2월 8일 위 근거법의 폐지로 위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 서울특별시서초구공중위생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과 관련 1999년 2월 8일 근거법이 폐지되었는데 5년이 경과하여 뒤늦게 폐지하는 이유를 묻는 질의에 공중위생관리법의 최종 시행규칙은 2003년도 3월 16일 공포되었고 25개 구청의 폐지 여부를 확인한바 노원구와 성동구만 금년도에 폐지를 했고 나머지는 폐지를 안한 상태로서 시행규칙 개정이 늦어 폐지가 늦어졌다는 답변이었고 기타 여러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나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 요지, 수정안의 요지는 없었으며 심사 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공중위생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공중위생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공중위생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열호
이신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공중위생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5분
의장 김열호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길자 총무재무위원장을 대신하여 이웅재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위원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이웅재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02호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 본 조례안은 2004년 4월 1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4월 6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4년 4월 22일 제145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만장일치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조선덕 기획재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중 제안이유로는 우리 구에서 징수하고 있는 각종 증명 등의 수수료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에게만 면제해 주던 것을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등에 대하여도 확대 실시하고자 하며 공중위생관리법이 1999년 2월 8일 제정되면서 부칙에 의거 공중위생법이 폐지되고 종전의 공중위생영업이 신고제에서 자율통보제로 전환되어 수수료에 관한 규정이 폐지됨으로 인하여 서울특별시서초구공중위생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를 폐지함에 따라 존치되는 일부 공중위생 영업의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에 포함하여 통합 관리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한다는 설명이 있었으며, 주요골자로 안 제6조는 수수료의 감면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과 감면단서를 신설하였으며, 공중위생업 신고 신청 관련 수수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로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구가 인감증명 등 각종 증명발급 시 징수하고 있는 수수료의 면제대상을 확대하고, 공중위생법 관련 영업허가 시 징수하던 수수료가 폐지되고 대체법령이 제정됨에 따라 일부 존치되는 수수료를 본 조례에 신설하고자 하는 것이며, 검토의견으로는 안 제6조 제1항 단서규정은 관외에서 신청 시 감면대상 여부의 확인 곤란 및 수수료 징수 논란 방지를 위한 것이고, 안 제6조 제1항 제2호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부칙 제5항은 2002년 12월 31일 적용되는 한시 규정이므로 부칙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며, 안 제6조 제1항 각 호의 감면대상자 확대는 타 자치구도 이미 시행하는 구가 있으며 감면 대상자의 예우 및 배려 차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고, 공중위생업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됨에 따라 수수료 제도가 대부분 폐지되고 일부 존치된 수수료는 본 조례에 통합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라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 서울특별시서초구공중위생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의 폐지로 인해 그 일부를 이 조례에 옮겨와 수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공중위생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는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해서 같은 해 2월 4일에 제정 공포된 것으로 그 이후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으며 이와 달리 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는 여러 번 개정되었고 2001년 11월 16일과 2000년 10월에 두 차례 개정되면서 수수료가 현실에 맞게 증액 조치되었으나 공중위생영업허가등에관한조례에서 폐지된 후 수수료징수조례로 옮기는 위생처리업, 세척제 제조업, 기타 위생용품제조업, 이·미용사 신규면허, 이·미용사 면허증 재교부 등에 관한 부분도 97년도 책정 이후 한 번도 증액을 하지 않아 균형을 맞추기 위해 현실화시킬 용의를 묻는 질의에 97년도에 기존 조례의 단가를 그대로 이 조례로 옮겨오는 것으로서 증액하여 현실화 시키는 문제는 타 구와 수수료 금액은 동일하나 조만간 인상률이라든지 타 구와의 형평성, 민원 등을 분석 종합 검토하여 현실화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기타 여러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니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 수정안의 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소수 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열호
이웅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14분
의장 김열호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초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길자 총무재무위원장을 대신하여 김익태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위원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김익태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01호 서울특별시서초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 본 조례안은 2004년 4월 1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4월 6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4년 4월 22일 제145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만장일치로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조선덕 기획재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 중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주요골자로 안 제4조는 공공시설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수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사용·수익허가가 되는 공유재산의 대상범위·허가기간·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위탁계약에 포함토록 하여 위탁계약에 따른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여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안 제5조 제4항은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있어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0조의2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담당 공무원이 은닉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고, 안 제6조 제3항 제3호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8조 제2항 신설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대상에 "공정이 50퍼센트 이상 진척된 건물 기타시설물의 확정사항"을 포함하여 공유재산 범위를 확대하고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관련 법령에 따라 정비하는 내용이며, 안 제21조는 지방재정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잡종재산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 납부하게 할 경우 매각대금의 잔액에 대하여 이자율을 인하하는 내용이고, 안 제24조 제2항은 공유지내 사유건물이 점유한 토지를 대부할 경우 상업용과 주거용을 구분하여 대부료 산출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며, 안 제24조의2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의3 제2항 신설에 따라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와 기준, 전세금의 산출방법, 수납 및 반환절차 등 세부처리기준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27조는 대부료 등을 연체한 경우 연체액에 대하여 이자율을 연 15퍼센트로 일률 적용하던 것을 지방재정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연체기간에 따라 12퍼센트에서 15퍼센트까지 차등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연체요율을 합리화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대부료 연체이자를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이며, 안 제27조의2는 변상금을 부과·징수할 때에는 점유자에게 사전 통지하여 변상금 부과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변상금 부과에 따른 권익침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고, 안 제38조의3은 구유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경우에 지금까지 감정수수료를 우리 구가 전액 부담하던 것을 신청자도 100분의 50을 부담하도록 규정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서초구 구유재산관리와 관련된 법령이 개정되었기에 법령과의 체계화 도모 및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이며, 검토의견으로는 그동안 구유재산관리조례의 상위 법령인 지방재정법시행령의 개정 및 기타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2003년 12월 29일부터 2004년 1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 바 의견이 없었으며, 구유재산관리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조례안중 일부 수정되어야 할 것이라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으로 안 제1조중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을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4조 제1항중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를 "법"으로 수정하고, 같은조 제2항중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를 "영"으로 수정하며, 안 제21조 제1항 제7호중 "지방자치단체"를 "서초구"로 각각 수정하고, 안 제27조의2 제1항중 "사전통지를 하여야 한다"를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정웅섭위원이 수정안을 발의하였으며 그 내용으로 제1조 목적중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을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로 수정하며, 개정안 제4조 공공시설의 위탁 관리에 있어서 제1항중 "구청장은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9조 제2항"을 "구청장은 법 제109조 제2항"으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2항중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4조의2"를 "영 제84조의2"로 수정하며, 개정안 제6조 제3항 제4호 "기타 공유재산 관리에 관하여 법 제7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관리관(이하 "관리관"이라 한다)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기타 공유재산 관리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수정하고, 개정안 제21조 제1항 제7호중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는 "서초구가 조성한 농공단지, 서초구가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로 수정하며, 개정안 제27조의2 제1항중 말미에 "사전통지를 하여야 한다."를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할 것을 수정동의하여 다수 위원의 재청으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수정가결되었으며,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서초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수정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열호
김익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총무재무위원회의 수정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24분
의장 김열호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서초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길자 총무재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재무위원장 정길자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정길자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11호 서울특별시서초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 본 조례안은 2004년 5월 15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5월 17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4년 5월 19일 제146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만장일치로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조선덕 기획재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중 제안이유로는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한 정부의 보유세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 가감산율 조정안은 국세청 기준시가에 따라 최저 감산 30%에서 최고 가산 100%를 적용하는 것으로서 이 기준에 의하여 2004년도의 재산세를 부과할 경우 공동주택 소유자의 세 부담이 전년 대비 최고 다섯 배 이상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일시에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조세저항을 예방하고 세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현행 재산세의 세율을 지방세법 제18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구청장의 조정권에 의거 합리적이고 점진적인 인상이 되도록 개정코자 한다는 설명이 있었으며, 주요골자로 현행 서초구세조례의 별표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한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을 10% 경감하는 내용으로 표준세율 개정내용은 (1) 재산세 과세표준액 1,200만원 이하의 경우 세율 "1000분의 3"을 "1000분의 2.7"로 인하 (2) 재산세 과세표준액 1,200만원 초과 1,600만원 이하의 경우 세율 "3만 6,000원+1,2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를 "3만 2,400원+1,2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5"로 인하 (3) 재산세 과세표준액 1,600만원 초과 2,200만원 이하의 경우 세율 "5만 6,000원+1,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0"을 "5만 400원+1,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9"로 인하 (4) 재산세 과세표준액 2,2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의 경우 세율 "11만 6,000원+2,2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0"을 "10만 4,400원+2,2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7"로 인하 (5) 재산세 과세표준액 3,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의 경우 세율 "35만 6,000원+3,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0"을 "32만 400원+3,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5"로 인하 (6) 재산세 과세표준액 4,000만원 초과의 경우 세율 "85만 6,000원+4,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70"을 "77만 400원+4,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63"으로 인하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로 본 조례 개정안의 배경은 정부가 부동산 가격인상에 따른 부동산 투기억제 대책으로 2004년도 공동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부과기준을 대폭 인상하는 내용으로 조정한 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인 재산세 부담이 일시에 대폭 인상되어 주민의 부담이 과중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이를 합리적으로 인하조정하기 위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며 검토의견으로는 재산세는 재산을 소유함으로 인해 예상되어지는 수익세적 성격으로 자치구의 일반 재정수요에 충당코자 징수하는 지방세로서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며, 납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며 납부고지서를 납부개시 5일전까지 발부하도록 지방세법 제189조, 제190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재산세를 비롯한 지방세수의 증가는 지방정부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보다 많은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과 재산세가 일시에 3~5배 이상 인상되는 경우 급격한 조세의 부담 증가로 인한 주민들의 불만이 행정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측면이 있고 2004년도 재산세 부과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권고안에 따르면 서초구 재산세액은 평균 36.7% 증가하고 국세청기준시가가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평균 73.8% 상승이 예상된다는 집행부의 분석이 있었으며 이번에 정부에서 권고한 재산세 인상안은 부동산의 가격인상 등으로 인한 부동산 투기억제와 보유과세 강화 지역간 과세형평성의 제고 등의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바 서초구에서는 표준세율에서 10% 인하 조정하려는 것으로 이 경우 공동주택의 경우 2003년 대비 평균 49.2% 증가, 일반주택의 경우 증가율 0%, 주택외 상가 등 4.6% 증가가 예상되며, 2004년 행자부안 대비 공동주택 8.8% 인하, 일반주택 14.3% 인하, 상가 등은 정부안과 같게 될 것이 예상되고 일반적으로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는 입법예고를 하여야 하나 본 조례개정을 위하여 입법예고를 한바 없어 내용을 확인한 바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2호에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 제41조에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라 함은" 일상적인 행정운영과정에서 예상할 수 없는 돌발사태 기타 특별한 사정의 발생으로 긴급한 입법적 대처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로 법제업무 운영규정시행규칙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조례안을 개정하기 위한 근거는 지방세법 제188조 제6항에서 표준세율의 가감조정권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지방세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제한적으로 과세자주권을 부여한 것으로 세율조정은 정부의 정책방향과도 부합되고 과세물건 (공동주택과 단독주택)과의 형평성, 타구의 사례, 주민의 부담경감에 따른 타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 재산세를 7월에 납부해야 하는데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이 70%를 차지하기 때문에 재산세 인상과 관련 매우 예민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강남구의 경우 표준세율의 50%를 감산하는 내용으로 의회에서 의결했다가 집행부에서 재의요구 및 30%로 감산하는 내용으로 요구되어서 계류 중에 있고 양천구가 20%, 강동구가 30%, 송파구가 30%의 세율인하를 요구 하였는데 우리 구는 재산세율을 10% 경감하는 것으로 심의 요구한 사유를 묻는 질의에 대해서 행자부 안보다 10% 경감을 하게 되면 공동주택은 57.8% 인상되고 단독주택은 공시지가 인상 등을 감안 마이너스되지 않는 방향으로 조정한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분리를 해서 재산세 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인지를 묻는 질의에 2004년 5월 13일 행정자치부에 공동주택만 20% 경감하기로 불균일 과세 신청을 했는데 행정자치부 실무자와의 전화답변은 공동주택만 경감할 수 없다는 답변으로 이번 10% 경감안은 공동주택과 일반주택을 동시에 경감하는 안이라는 답변이 있었고 행자부안보다 10% 경감된 안을 적용하는 것이 공동주택과 일반주택과의 균형을 맞춘 것이라고 하였는데 10% 경감된 안을 적용할 경우 일반주택의 경우에는 감액이 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상당히 증액된다고 보며 여론을 수렴하지 않은 안으로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의에 대해서 행정자치부 재산세 인상안 중점은 단독주택 등 일반주택은 전년도와 같으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그전에 면적기준으로 부과하던 것을 시가를 반영하여 전국 공평화를 기한다고 하여 국세청 기준시가 고시안을 기준으로 해서 재산세 인상안을 발표하였으나 일시에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조세저항을 예방하고 세정의 원활한 운영을 하고자 구청장의 조정권에 의거 행자부에 불균일 과세를 신청했다가 거부되어 각 구마다 인상률은 서로 다르나 우리 구는 단독주택의 인상률이 감소되는 것을 최소화 시키면서 공동주택도 인상률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합리적인 안으로 10% 경감안을 채택한 것이며 이는 강남, 양천구 등 타구보다 낮은 것이라는 답변이 이었으며 언론보도에 의하면 우리 구는 지방세법 제188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재산세율을 30% 정도 경감할 것으로 보도된 바 있어 서초구민의 기대를 부풀게 했는데 이제 와서 10% 경감으로 후퇴를 한 사유는 무엇인지와 주민에게 조세의 부담을 가져오게 하는 이러한 중요한 사항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입법예고를 하고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등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함에도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2호에 긴급을 요하는 경우 입법예고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유를 들어 예고를 하지 않은 것은 무사안일하고 구민의 자치권을 무시한 처사로서 2004년 5월 10일 서울시장과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공동주택 적용세율에서 20%를 경감하는 불균일 과세신청을 한 바 있는데 어떤 통지가 올 것으로 예측되는지 그리고 타구에서는 최소한 20% 이상 경감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구도 20% 이상 경감시켜 구민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서초구민의 뜻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의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이 문제를 타당하고 합리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여론수렴의 일환으로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으며 당시 박완규 교수가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불균일과세 제도로서 과중한 재산세 인상을 완화시키기 위해 30% 경감 안으로 주제발표를 하였으나 세미나 종료 후 나름대로의 여론수렴과 간부회의 등을 거쳐 타구의 진행상황, 각 구별 인상률, 재정여건, 단독주택과의 형평성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하여 볼 때 불균일 과세를 20% 정도로 하면 정부정책 및 주민의 이해를 만족시킬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하여 입법예고 문항을 미리 만들어 놓고 5월 10일 20% 경감 안으로 불균일 과세를 신청하였으나, 신청 후 5일내로 답변이 왔다면 입법예고를 할 수도 있었지만 행자부에서는 불가하다는 구두 통보만 한 상태로서 아직까지 정식답변이 없고 5월 31일까지는 결정고시를 해야 하는데 답변을 기다리다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 부득이 단서조항을 원용해 입법예고를 못하게 된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고 10% 경감안을 적용하였을 때 단독주택의 경우 단독주택이 다소 감액 되더라도 종합토지세를 감안하여 볼 때는 전체적으로는 큰 부담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종토세는 공동주택과 단독주택과는 상당한 차이가 나고 도시계획세와 교육세가 따라 오르므로 20%경감 안을 적용할 경우 단독주택의 일부가 재산세가 인하되는 결과가 온다 하더라도 내년에 종토세가 29.8% 인상된다는 보도가 있고 1년에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와 종토세를 합산해본다면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으며 더욱이 서초구는 1가구 1주택이 대부분이고 가구당 부채가 3,000만원이다 또는 신용불량자가 390만 명이라는 사회 현실에 비추어 주민들이 민생고를 겪고 있는 힘든 이때에 세금을 5배, 6배로 올리는 것은 1가구 1주택이 대부분인 주민들의 민생고를 외면한 세율이라고 보며, 더욱이 단독주택이나 빌라, 다세대 같은 경우 집이 잘 팔리지도 않는 현실이고 공동주택도 재건축 붐으로 인한 아파트 가격의 상승 되었다고는 하나, 거의 대개가 1가구 1주택자인 납세자는 투기와는 거리가 멀고 실제 많은 주택을 갖고 있는 투기자는 보유세를 많이 부과한다 하여도 별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여 이는 잘못된 정책이라 생각하고 우리구가 최초에 공동주택에만 적용하는 20% 경감 불균일 과세안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나 행자부의 답변이 없고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전체적으로 10% 경감안 적용은 주민에게 너무 부담을 주므로 20% 내지 30% 경감안을 적용하는 것이 그나마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의에 우리구의 경우 아파트만 5만 8,630건 중에 10년 이상 보유한 것이 4만 5,596건으로 79%를 차지했고 1가구 1주택자를 조사한 결과 80%가 1가구 1주택자로 파악되어 투기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음에도, 투기목적으로 부동산 투기를 억제 하고자 재산세를 인상하는 정부 정책의 근본 목적은 이해는 하나 점진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는 판단을 가지고 경감안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사항 및 여건을 감안하여 10% 경감안을 제출하게 되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김익태위원이 수정안을 발의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별표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한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을 10% 경감하는 것을 20% 경감으로 수정하는 내용으로 별표1에 과세표준액 1,200만원 이하를 1000분의 2.4의 세율로, 과세표준액 1,200만원 초과 1,600만원 이하를 28,800+1,2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의 세율로, 과세표준액 1,600만원 초과 2,200만원 이하를 44,800원 + 1,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8의 세율로 과세표준액 2,200만원초과 3,000만원 이하를 92,800원 + 2,2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4의 세율로 과세표준액 3,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를 284,800원 + 3,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0의 세율로 과세표준액 4,000만원초과를 684,800원 + 4,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6의 세율로 수정할 것을 동의하여 다수의원의 재청이 있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수정가결 되었으며 소수 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서초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수정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열호
정길자 총무재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세조례중개정조안 심사보고서 질의답변을 보고 많이 해소는 되었습니다만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의 조정권이 있는데 타구에 비해서 10%를 조정하겠다고 하는 그 사유를 보니까 행자부 안보다 10%를 경감하게 되면 공동주택은 57.8% 인상되고 단독주택은 공시지가 인상 등을 감안, 마이너스되지 않는 방향으로 조정하였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지금 20%로 수정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합당하다고 보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재산세는 지방재정의 수급을 위하여 주민에게 부담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금번에 행자부에서 공고가 없었다고 하면 서초구의 예산이 부족해서 재산세를 인상할 의지를 가지고 있었는지 만약 인상할 계획이 없었다면 더 징수되는 세금은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질의답변에 보면 행정자치부 재산세 인상안 중점은 단독주택 등 일반주택은 전년도하고 같고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그 전에 면적기준으로 하던 것을 시가를 반영한다고 하면 지금 단독주택과 일반주택은 전년도와 같다는 것이 면적기준인지 어떤 기준으로 해서 반영을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질의 및 답변에 보면 우리 서초구에서는 세미나를 열어서 박완규 교수께서 30% 경감안으로 주제발표를 했는데 세미나 종료 후에 나름대로의 여론수렴이라고 했는데 나름대로 여론수렴과 간부회의 등을 거쳐 타구의 진행상황을 보고 결정했다고 하는데 이런 중요한 주민들에게 부담이 되는 것은 긴박하게 하는 것보다 나름대로라고 답변하기 전에 그래도 주민의 대표권을 가지고 있는 많은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로 해서 여론수렴을 해 보고 이런 안을 확정했었어야 된다고 보는데 왜 그런 절차를 필하지 않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열호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박성중
우선 재산세에 대해서 구민 여러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저희 나름대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허명화의원님의 네 가지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기 전에 간단히 먼저 요지만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드리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재산세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10% 감세안부터 50% 감세안까지 10%, 20%, 30%, 40%, 50% 다섯 개 안을 놓고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 단계에서 박완규 교수가 30% 정도가 적당하겠다, 그래서 공동주택은 30% 경감하고 단독주택은 작년 그대로 두자 이런 불균일 과세안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론을 청취한 결과 다른 구청의 사항도 전체 감안하고 이렇게 보니까 전체적으로 한 20% 안이 적정하겠다는 판단하에 저희들이 20%안을 당초에 제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10%, 20%, 30%를 실제 들여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10% 감세안을 채택하게 되면 공동주택은 58.7%가 오르게 되고 단독주택은 작년 수준이 유지됩니다. 그리고 20%안을 채택을 하게 되면 공동주택은 42.3%가 오르게 되고 단독주택은 작년보다 10%가 낮아지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30%를 감세하는 안을 선택하게 되면 공동주택은 25.7%가 오르게 되고 단독주택은 20%가 내리게 되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초구청 내에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에 과연 작년에 비해 어느 정도 지가나 건물가액이 인상되었는지 판단해 보니까 실제 단독주택도 공동주택만큼은 안 되지만 상당분이 인상됐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 끝에 10%가 그래도 정부와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적정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하에 제기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의회에서 적정한 안이 제기되면 받아들이겠다는 그런 신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허명화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총무재무위원회 의견이 합당한지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집행부의 의견은 상당히 신축적이다 그래서 10%도, 20%도 접근한 안이 저희들 두 가지 안중에 어느 안을 선택해도 괜찮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민들이 내는 세금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두 가지를 물게 됩니다. 저희 구청 세금이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면허세 네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대부분입니다.
건물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인데 종합토지세가 올해 한 30% 정도 지금 오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두 개를 감안했을 때 전체적으로 20%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 두 번째는 더 징수되는 세금은 어디에 쓸 것이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이것은 일반재원의 세금입니다. 그래서 목적세 같이 특정하게 용도를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더 추가되는 세원에 대해서만 여러 가지 복지라든지 다른 일반적으로 하는 그런데 쓰지 않고 좀 더 특정한 데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 용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세 번째 단독주택은 전년도와 같다고 했는데 이것이 무슨 말인지 물으셨는데 이번 재산세의 인상의 가장 기본적인 원인은 작년에 공동주택은 면적기준 좀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만 예를 들어서 10평에서 15평, 15평에서 20평, 20평에서 25평 면적단위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국세청 기준시가 단위로 공동주택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런데 단독주택은 작년과 같이 면적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세부적인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박완규 교수가 30% 경감안을 발표했는데 그 뒤로 나름대로 여론을 들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필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도 일단 세미나에 안을 발표해 놓고 나름대로 구청 내부여론이라든지 어떤 오피니언 리더 여론이라든지 일부 의원님들의 여론이라든지 다양하게 수렴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되면 의원님들의 여론을 또다시 필할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비공식적인 절차로 여러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여론을 들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열호
박성중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경주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장경주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여러 가지로 질의응답이나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질의한 내용을 가지고 이해되는 부분이 대부분이 있었습니다만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면 재산세가 증가하고 있는 곳은 재정자립도가 거의 되고 있는 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서 10%의 재산세 감면을 구청의 본안대로 했을 때는 58.7%라는 세액이 늘어나고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또 상대적으로 보면 종합토지세를 볼 때 올해 예상되는 금액이 약 한 30%의 인상이라고 부구청장께서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 구의 예산 1년 증가액은 본의원이 판단하기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약 400억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현 정부에서 진행하는 것이 재정자립도가 높은 구에게는 더 많은 혜택을 준다라고 봐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우리 구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생각에서는 이것은 분명히 재산세하고 종토세를 올리는 것은 숨어 있는 세목교환이 있다라고 본의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현명하게 지방자치제가 활성화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것을 권고안이나 그런 대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우리가 지방자치에 바르게 따라가는 것인지, 아닌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열호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박성중
우선 장경주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둘이서 토의를 하다 보니까 정확한 논점을 놓쳤습니다.
제가 두 가지를 질의의 뜻으로 해석했는데 혹시 틀리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질의는 재정자립도가 더 높은 구에 혜택이 돌아가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것이었습니까? 두 번째는 정부의 안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지방자치제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런 질의였습니까?
장경주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리고 밑바탕에 세목 교환을 깔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서초구의 입장도 정리해 놓고 있는지 아니면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
부구청장 박성중
세 가지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재정자립도가 더 높은 자치단체에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결과를 낳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재산세 파동이 일어나게 된 것은 전국적으로 다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국세청 기준시가를 적용을 하다 보니까 종전에는 면적단위로 기준을 했기 때문에 우리 서초의 20평하고 강북의 20평이 똑같이 부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국세청 기준시가로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강북의 20평은 2억인데 우리 서초의 20평은 4억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재산세가 폭등하게 된 자치단체가 강남권하고 분당지역입니다. 이 강남권 지역에 전부 집중되어 있지 전국적으로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재산세 파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시 전역에서 강남권하고 양천구, 노원구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부안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지방자치제에 역행하는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물음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바로 이런 것 때문에 당초 재산세에 대해서 서초구가 전국에서 제일 먼저 치고 나갔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제라 하면 주민 스스로 자주 재원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행정을 운영하고 집행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본뜻입니다.
그런데 세계 어느 나라치고 세금을 올리면서 500%씩 올리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공평과세 원칙은 인정하겠다, 국세청 기준시가에 의한 전국적인 공평과세 원칙은 인정하지만 일시에 500%씩 인상하는 것은 저희들이 인정할 수 없다, 그런 차원에서 500%를 단계적으로 2년 내지 3년에 걸쳐서 우리는 올리겠다 이렇게 해서 서초구가 전국 최초로 치고 나갔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번 재산세 파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년, 3년에 걸쳐서 200%, 400% 그리고 500% 제일 많이 오르는 것으로 550%까지 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한 3년에 걸쳐서 전체적으로 맞추겠다는 취지였는데 정부에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정부와 타협은 하면서 전체적으로 협상선이 될 수 있는 10%나 20%선이 적당하겠다 이런 판단에서 이번에 의회에 10%안을 제시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세목교환에 대한 서초구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치고 자치구의 재원이 이렇게 부족한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 서초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 자치구의 세원이라는 것이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면허세 네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것 가지고 자주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구가 강남구, 서초구밖에 더 있습니까? 중구 조금하고 사실상 더 많은 재원을 기초자치단체에 부여해야 됩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재산세라든지 종합토지세를 가져간다면 그에 상당한 세금을 우리한테 넘겨주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세라든지 주민세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주민이 깔고 있는 세금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당연히 기초자치단체에 넘어와야 합니다. 주민세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초구의 입장은 일단 세목교환에 반대를 하면서 만약에 세목교환을 한다면 더 좋은 세금을 우리한테 넘겨달라, 진짜 자치제의 성격에 맞는 세목을 차라리 넘겨달라, 이것이 저희들 입장입니다.
장경주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부구청장 의도대로 그렇게 하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번에 재산세 인상하는 것은 우리 강남에 자치구별로 우리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봐도 됩니까?
부구청장 박성중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에서 전국을 기존에는 면적에 의해서 부과되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장경주 의원
의석에서 - 질의취지가 그것이 아니라 뭐냐 하면 가뜩이나 현 상태로도 강남하고 강북하고 차이가 진다고 해서 하향 평준화를 만들려고 하는데 일부지역에만 올리는 것은 현 답변대로 하면 우리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봐도 되는 것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재정 자립도 올리고 복지시설을 건립하기 위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부구청장 박성중
결과적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정부에서는 당초에 목적을 전국을 면적에서 예를 들어서 서초구의 20평하고 경기도의 20평, 인근도시의 20평은 천지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존에는 거의 같았습니다. 이렇게 전국이 공평하지 못한 과세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공평하게 과세하겠다, 이런 취지로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강남권이 이번에 상당히 오르게 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이지 그것을 강남권에 어떤 특혜를 주겠다 이런 취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당초에 취지가 정부에서 발뺌하고 있습니다만 강남권의 투기를 잡겠다는 그런 목적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차원이다 보니까 어떤 특혜를 주겠다는 그런 차원은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열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10%를 경감하고 20%를 경감한다는 그런 내용의 각론적인 논의를 하고 있지만 본의원은 우리가 종토세와 재산세를 내고 있으면 그 성격이 전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토세는 지역적인 편성에 따라서 가치가 높아지고 낮아질 수 있지만 본의원은 건축물은 물론 약간의 시골에 있을 적에 건축자재를 생각할 때 그 건물의 가치는 아까 부구청장께서 말씀하실 적에 노원구의 20평과 서초구의 20평이 좀 다르다, 시골과 다르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건축물이 어디에 있으나 약간의 건축자재의 고급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종합토지세는 다르다고 봐서 이런 부당한 모든 것이 세제의 개혁이 추진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종토세, 재산세를 함께 합해서 정말 지역적인 재산가치를 평가해서 세금을 부담시켜야 된다고 보고, 우리 국민들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각종 세금을 부과하는데도 정말 놀라서 고지서 나오면 한마디 불만 없이 전부 다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앙정부에서의 이 정책적인 방향은 강남과 강북의 지역적 위화감을 조장해서 어떻게 보면 불균일 부담을 할 수 있도록 부당한 대우를 한다는 차원에서 본의원은 이 시점에서는 우리 중앙정부에서 이런 시점에 세제개혁이 이루어진다고 봐서 이 안에 대해서는 10%, 20% 논하기 전에 본의원은 반대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열호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인원 16명중 찬성 의원 14명, 반대 의원 1명, 기권 의원 1명입니다.
찬성 의원은 장경주의원, 최정규의원, 김익태의원, 정웅섭의원, 권금택의원, 김진영의원, 이웅재의원, 최중현의원, 김창기의원, 이호혁의원, 김옥자의원, 정길자의원, 박찬선의원, 김열호의원, 반대 의원은 허명화의원, 기권 의원은 천승수의원 이상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본 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폐회
출석의원(18명)
김열호 장영화 정길자 이호혁 최정규 박찬선 권금택 김옥자 김진영 허명화 이신옥 천승수 김익태 정웅섭 김창기 이웅재 장경주 최중현
출석공무원(3명)
부구청장 박성중 기획재정국장 조선덕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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