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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회 서초구의회 (1차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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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4년 07월 14일 (수)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부위원장추인의건 ㅇ부위원장(이신옥)인사 2. 2003회계년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3. 우면동297번지일대(G.B)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추진반대결의안

심사된 안건

1. 부위원장추인의건 ㅇ부위원장(이신옥)인사 2. 2003회계년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 3. 우면동297번지일대(G.B)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추진반대결의안(이웅재의원외3인발의)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이호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어려움 없이 헌신적인 노력을 해 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4대 후반기 운영위원회 첫 회의입니다. 처음에 우리는 새로운 포부와 각오를 마음속으로 다짐하는 기회를 갖게 합니다. 늘 시작하는 마음으로 의정활동에 임한다면 우리 서초구의회의 미래는 밝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운영위원회가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했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잦은 의사일정 변경 등으로 몇몇 의원님들의 원성과 질책이 있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후반기 운영위원회에서는 우리 17명 여러 의원님의 의견을 존중하여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원칙으로 하고 남은 2년 동안에 의원 여러분이 조금도 어려움 없이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모든 부분에 신경을 쓰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서초구의회는 주민들의 진정한 대변자로서 거듭나기 위해서는 본 위원장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므로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능동적인 자세와 협조가 있을 때만이 가능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또한 사무국에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에 대하여 개선의 여지가 있을 때는 겸허하게 받아들여 의정활동의 보좌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부위원장추인의건
10시 10분
위원장 이호혁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추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추인의 건은 위원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지난 제147회 임시회 후반기 원구성에 따라서 기존 위원의 임기 중이라 후반기 위원회 소집 및 위원장의 의사정리권의 기존 위원회와 충돌로 공식적인 회의진행이 불가능하여 간담회를 통한 부위원장 선임을 하고 본 위원회 공식출범 이후 회의에서 추인하고자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오늘 의사일정에 상정하였습니다.
지난 6월 30일 간담회에서 만장일치로 추천한 이신옥위원을 제4대 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추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신옥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추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따라서 부위원장이신 이신옥위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ㅇ부위원장(이신옥)인사
10시 11분
이신옥 위원
이신옥위원입니다.
여러 선배 위원님들, 동료 위원님들 감사드립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이호혁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열심히 노력할 것을 이 자리에서 다짐합니다.
선배 의원 여러분들 부족하더라도 잘 도와 주시고 우리 운영위원회가 남은 2년 동안 잘 운영되도록 다함께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호혁
이신옥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 2003회계년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
10시 12분
위원장 이호혁
의사일정 제2항 2003회계년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결산안의 심사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및 토론, 표결 순서로 하겠습니다.
이원배 사무국장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원배
사무국장 이원배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3회계년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초구 의회사무국 2003년 총 예산현액은 19억 18만 6,000원으로 집행액이 17억 444만 6,100원이며, 1억 9,573만 9,900원이 미집행 되어 89.7%의 집행률을 보였습니다.
집행 및 불용내역을 보면 의사운영 중 인건비 6억 6,647만 9,000원 중 6억 2,010만 650원이 집행되고 5,395만 4,000원이 불용되었으며, 일반운영비는 총 예산 1억 5,977만 7,000원에 1억 4,252만 4,000원이 집행되고 1,725만 2,00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여비 4,368만원중 국내 여비는 58만 6,000원, 국외여비는 3명만이 출장하여 441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1억 312만원중 9,362만 9,000원을 집행 949만원을 예산절감하였고 일시사역인부임 1, 613만 4,000원중 1,103만 2,000원이 집행되고 600만 1,000원이 미집행되었으며, 연금부담금 804만 4,000원, 건강보험부담금 9만 3,00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으며, 의원상해부담금 4,800만원, 연금지급금 387만 4,000원 등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연구개발비 예산으로는 서초구의회홈페이지 구축을 위해 7,000만원중 6,818만원을 집행하였고 자산취득비중 속기용컴퓨터 4대 구매에 1,760만원을 의장실 장식장 제작 구매에 156만 7,000원, TV 5대 구매에 308만원, 의원연구실 DVD구매에 65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본회의장 빔프로젝트 설치를 위해 867만 7,000원을 시설비에서 1,772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의정활동비는 전체 4억 4,192만원중 4억 1,871만 9,000원으로 94.7%가 집행되었으며, 불용내용을 보면 회의수당은 147만원, 국내여비 227만 8,000원, 해외여비 713만 8,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의정공통업무추진비 991만 7,000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139만 5,000원을 미집행하여 예산절감을 하였습니다.
배상금은 사유가 미발생하여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2003회계년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호혁
이원배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환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환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21호 2003회계년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중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내역입니다.
2003세입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액 대비 세입결산액은 예산총액이 2,232억 8,628만 8,000원으로서 세입결산액 2,647억 5,211만 4,000원 대비 결산율이 118.6%로 2002년 대비 8.7% 증가하였으며, 예산현액 2,403억 9,046만 3,000원 대비 세입결산율은 110.1%이며, 전년 대비 2.8% 증가하였습니다.
2003 세출결산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액 대비 세출결산은 결산액이 1,619억 7,577만 6,000원으로서 예산액 2,232억 8,628만 8,000원 대비 결산율은 72.5%로 전년 대비 9.6% 증가되었습니다.
예산현액 2,403억 9,046만 3,000원 대비 세출결산율은 67.4%로서 전년 대비 6.0%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세출결산내역총괄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잉여금 총괄내역입니다.
잉여금 1,027억 7,633만 8,000원은 세입결산액 2,647억 5,211만 4,000원에서 세출결산액 1,619억 7,577만 1,000원을 공제한 금액이며, 순세계잉여금 754억 659만 4,000원은 이월금 269억 1,893만9,000원과 보조금 사용잔액 45억 80만 5,000원을 공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은 총 754억 659만 4,000원중 초과세입 243억 6,165만 1,000원과 집행 잔액 514억 9,574만 8,000원을 합한 금액에서 보조금 사용 잔액 4억 5,080만 5,000원을 제외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잉여금총괄내역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계별 장별 세입결산내역 총괄입니다.
2003년도 세입결산 총괄 중 부과율입니다.
예산현액 2,403억 9,046만 3,000원 대비 징수결정액 3,346억 3,507만 9,000원으로 부과율이 139.2%이며 전년 대비 1.2% 감소했습니다.
징수율은 징수결정액 3,346억 3,507만 9,000원 대비 실수납액 2,647억 5,211만 4,000원으로 징수율이 79.1% 전년 대비 2.6% 증가했습니다.
세입결산액은 실수납액 2,647억 5,211만 4,000원으로 2002년도 2,206억 345만 4,000원 대비 441억 4,866만원이 증액되어 전년 대비 20% 증가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세입중 미수납총액은 698억 8,296만 5,000원으로 2002년도 미수납액 679억 4,032만 4,000원 대비 19억 4,264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결손처분은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은 53억 2,808만 2,000원으로서 2002년도 74억 2,237만원 대비 20억 9,428만 8,000원을 적게 결손 처리하여 결손처리율이 전년 대비 71.8%입니다.
과오납 반환입니다.
2003년도 세입중 과오납반환금이 19억 1,957만 6,000원으로 2002년도 과오납반환금 9억 7,406만 5,000원 대비 97.1%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 과오납반환금은 15억 6,554만 1,000원으로 2002년도 과오납 8억 5,219만 9,000원 대비 83.7%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 과오납반환금은 3억 5,403만 5,000원으로 2002년도 1억 2,186만 6,000원 대비 290.5%입니다.
일반회계 부과율은 예산현액 1,831억 7,688만 1,000원 대비 징수결정액 2,433억 2,019만 9,000원으로 부과율이 132.8%이며 전년 대비 0.6% 증가되었습니다.
징수율은 징수결정액 2,433억 2,019만 9,000원 대비 실수납액 2,079억 2,577만 2,000원으로 징수율은 85.5%로서 전년 대비 2.6% 증가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일반회계 세입중 미수납 총액은 353억 9,442만 7,000원으로 2002년도 미수납액 360억 2,961만 1,000원 대비 6억 3,518만 5,000원이 감액되어 전년 대비 1.8%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일반회계 미수납액 중 이월액이 330억 5,063만 7,000원으로 2002년 289억 6,299만 1,000원 대비 40억 8,764만 6,000원이 증액되어 14.1%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증가율중 지방세는 실제수납액이 958억 8,852만 9,000원으로 2002년 793억 4,729만 8,000원 대비 165억 4,123만 1,000원이 증액되어 전년 대비 20.8%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 실제수납액 939억 4,466만 4,000원으로 2002년 782억 3,840만 5,000원 대비 157억 625만 5,000원이 증액되어 전년 대비 20.1%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부과율은 예산현액 572억 1,358만 2,000원 대비 징수결정액 913억 1,488만원으로 부과율이 159.6%이며 전년 대비 8.4%가 감소되었습니다.
징수율은 징수결정액 913억 1,488만원 대비 실수납액 568억 2,634만 2,000원으로 징수율이 62.2%이며 전년 대비 3%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 장별 세입결산내역 총괄표는 참고바랍니다.
회계별 장별 세출결산내역입니다.
2003세출결산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률은 예산현액 2,403억 9,046만 3,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619억 7,577만 6,000원으로 집행률이 67.4%이며 전년 대비 6% 증가하였습니다.
세출결산액은 지출액이 1,619억 7,577만 6,000원으로 2002년도 1,262억 352만 3,000원 대비 357억 7,225만 3,000원 증액되어 전년대비 28.3%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831억 7,688만 1,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439억 8,810만 2,000원으로 집행률이 78.6%이며 전년 대비 3%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 572억 1,358만 2,000원에 대하여 지출액 179억 8,767만 4,000원으로 집행률 31.4%이며 전년 대비 18.6%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269억 1,893만 9,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1.2%이며 금액은 2002년 171억 416만 6,000원 대비 98억 1,477만 3,000원이 증액으로 대폭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이월액이 163억 80만 3,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9%이며, 2002년 110억 1,532만 4,000원 대비 52억 8,547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이월액이 106억 1,813만 6,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8.6%이며 2002년 60억 8,884만 2,000원 대비 45억 2,929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에서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514억 9,574만 8,000원이며, 세출현액 2,403억 9,046만 3,000원 대비 21.4%이며 전년도 622억 1,346만 5,000원 대비 107억 1,771만 7,000원이 감소되었고 일반회계 228억 8,797만 6,000원이 불용되어 예산현액 1,831억 7,688만 1,000원 대비 12.5%이며 전년도 277억 2,535만 1,000원 대비 48억 3,737만 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 286억 777만 2,000원이 불용되어 예산현액 대비 50%가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회계별 장별 세출예산내역 총괄표는 참고바랍니다.
예비비 결산내역입니다.
2003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136억 3,802만 2,000원으로 지출예산액 2,232억 8,628만 8,000원의 6.1%이며 지출결정액은 24억 9,593만원으로 예산현액 2,403억 9,046만 3,000원 대비 1.04%입니다.
예비비 지출액은 24억 2,393만 4,000원으로 총 지출액이 1,619억 7,577만 6,000원 대비 1.5%입니다.
예비비 결산내역 총괄표는 참고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중 세입부문은 해당이 없으며, 세출부문 집행률은 예산현액 19억 18만 6,000원 대비 지출액 17억 444만 6,000원으로 집행률은 89.7%이며 집행잔액률 집행잔액 1억 9,574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3%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표는 참고바라고 예산이용·전용·이체, 계속비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예비비 지출은 의회사무국 직원봉급조정수당 지급분으로 561만 7,000원을 지출 결정하고 561만 5,010원 지출하였고 990원은 집행 잔액입니다.
예비비 지출현황표는 참고바랍니다.
이월사업 채무부담행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채권현재액결산, 채무결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공유재산 결산은 2003년말 현재 공유재산 현황은 2003년도말 현재 수량이 2002년보다 감소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감소사유 등의 재검토가 요망이 되고 물품결산은 2002년말 현재 물품현황 85종 67억 1,257만 4,000원에서 신규 취득 등 10억 8,786만 8,000원 매각 등 2억 9,226만 1,000원으로 2003년도말 현재 보유현황은 75억 818만 1,000원이고 2002년 대비 수량은 47개, 금액은 7억 9,560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물품증감현황표는 참고바랍니다.
검토의견은 본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제41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후 80일 이내 결산서를 작성하고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년도 6월 30일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의회에서 결산의 승인을 의결하도록 되어 있어 심의 후 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자료는 2003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목별 집행잔액 현황표와 관련법령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2003회계년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호혁
이종환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마치고 본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결산서 쪽수는 34쪽부터 40쪽, 456쪽부터 458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질의할 내용이 있는 결산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금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금택 위원
권금택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보고하신 2면에 여비 4,368만원 중 국내여비는 58만 6,000원이, 국외여비는 3명만이 출장하여 441만원이 불용되었다고 그랬습니다. 35쪽입니다. 34~35쪽에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데 결산서 미집행잔액하고 국장님이 보고한 내용하고 좀 다른 것 같아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호혁
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원배
사무국장 이원배입니다.
권금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5쪽 국내여비는 예산액이 3,168만원 중에서 지출액이 3,109만 3,680원이고 집행잔액이 58만 6,320원입니다. 제안설명에서는 천원 단위 미만은 빼고 58만 6,000원이 불용되었다고 보고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국외여비는 1,200만원이 예산액인데 지출액은 759만원으로 불용액이 441만원으로 보고를 드렸고 결산서 책자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호혁
권금택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금택 위원
권금택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441만원이 불용처리되었다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국내여비 3명만이 출장하여 441만원이 불용되었다고 말씀을 하신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렇게 불용을 많이 시키지 말고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십사 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이호혁
이원배 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원배
사무국장 이원배입니다.
권금택위원님 추가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외여비는 의원님들이 해외여행을 하실 적에 우리 사무국 직원도 4명 정도가 보좌역으로 가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결재과정에서 사무국 직원이 너무 많다, 1명만 줄여라 해서 줄여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지난번에 가실 때에는 오히려 계획된 인원만큼 집행부에 얘기를 해서 사정을 해서 금년에는 다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는 계획된 인원이 의원 여러분들을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에도 보니까 의원님들이 업무활동을 하는 것을 촬영해야 되는 팀, 스케줄 관리하는 팀 이렇게 해서 인원이 더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필요 인원을 그렇게 늘려서 수행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이호혁
권금택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금택 위원
권금택위원입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지방의회 시찰이라든가 갈 때에 직원이 부족해서 간 직원이 너무나 혹독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앞으로 계획된 인원을 꼭 보내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차질 없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혁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결산서 39쪽에 보면 의정활동에 국내여비가 나와 있습니다. 국내여비가 예산현액에 1,08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850만원 집행해서 불용 집행잔액이 21%의 잔액비율을 나타냈습니다. 이 국내여비는 의원님들이 아마 지방에서 세미나 할 때 그 세미나 갔던 그런 비용으로 추정이 되는데 작년도에 몇 회나 갔었고 그 간 시기가 언제 언제인지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호혁
이원배 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원배
사무국장 이원배입니다.
정길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의원님들이 작년 3월 15일에 경남 고성군의회를 1차 방문하셨고, 그 다음에 작년 10월에는 제주시의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2회 방문을 했는데 정확한 날짜는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정길자 위원
그렇게 2회였습니까?
사무국장 이원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호혁
정길자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보충질의는 아니고 일단 지금 2회에 불과한 지방세미나를 했다는 것은 너무 의정활동이 지금 이 지방세미나도 의정활동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인데 1년에 겨우 2회 했다는 것은 너무 좀 적게 집행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물론 예산의 제약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지만 집행잔액이 220만원 정도 남았다면 1회 더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이것은 사무국장이 단독적으로 결정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것은 질의가 아니었고요.
그 다음에 39쪽에 보면 전산개발비로 7,000만원을 집행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7,000만원 집행한 그 내역을 좀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호혁
이원배 사무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원배
사무국장 이원배입니다.
아까 지방세미나 말씀하셨는데 지방세미나 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시의회 전문위원을 모셔다가 이 자리에서 세미나 한 적도 있고요. 지방세미나 뿐만 아니라 다른 세미나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의원님들이 더 결정하시면 더 기회를 자주 가질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 그것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전산개발 내역에 대해서는 자료로 상세하게 갖다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호혁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2003년도에도 의회 의사운영에 국장을 비롯하여 관계 공무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의회는 예산현액도 19억 18만 6,000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예산에 비해서 여러 가지 또 정서해야 될 그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 검토안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공유재산 결산을 보면 물품결산에서 2002년도 현재액 물품현황은 85종인데 비해서 67억 1,257만 4,000원에서 신규취득이 15억 8,786만 8,000원이고 그 매각도 2억 9,226만 1,000원으로서 2003년도 현재 보유현황보다도 현황은 또 75억 8,018만 1,000원입니다. 그런데 수량은 또 47개가 더 줄었습니다.
그래서 ···
위원장 이호혁
우리 김옥자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 현재 질의 내용은 기획재정국에서 차후에 듣기로 하겠습니다.
김옥자 위원
그래요. 나중에 소관에서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다른 것을 또 한 가지 하겠습니다.
예산서 37쪽에 보면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시사역인부임이 있는데 그게 예산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집행현황을 보면 30% 이상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호혁
이원배 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원배
사무국장 이원배입니다.
김옥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직원 사기앙양 대책으로 책정된 것인데 그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집행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집행잔액이 조금 남았고, 일시사역인부임은 의장실의 사역인부하고 국장실 거기에 이제 책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전산개발요원 세 명이 책정되어 있는데 실제 채용은 의장실에는 채용을 했고, 그 다음에 전산개발요원은 작년에 몇 달간을 활용했는데 이 사람이 병이 나서 나중에 쉬게 되어서 금년에는 전산의 자격을 가진 공익요원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국장 방에는 작년에 제가 오면서부터 계속 사역인부가 없어도 저 혼자도 제 방 처리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채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혁
김옥자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국장님 말씀 듣고 그냥 몇 가지만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전산개발팀 같은 경우에는 그 즉시즉시 좀 보완을 해서 우리 의회 전반적인 의정활동에 조금이라도 좀 뒤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국장 방이나 의장 방 각 일시사역인부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문제도 예를 들어서 국장님 방에는 정말 예산절감 차원에서 두지 않는다고 그렇다면 만약에 그 차년도에는 예산을 오히려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도 이렇게 불용을 남길 수 있는 이러한 요인은 없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위원장 이호혁
이원배 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원배
김옥자위원님 추가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전산개발요원은 이제 의회가 집행부와 별도로 홈페이지관리라든지 앞으로 인터넷방송 이런 것을 위해서 전산개발요원 TO는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정규직 배정을 못 받았기 때문에 부득이 이제 임시 사역인부로 전산개발요원을 모집하려고 그랬는데 그 1일 사역인부임이 너무 적고 그 다음에 신분안정이 안 되니까 응모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잠깐 와서 있던 사람도 타 과에 와서 전산요원으로 임시 일을 하다가 거기에 계속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쉬게 된 찰나에 이제 의회사무국으로 와서 몇 달 봐주었는데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신병이 생겨서 그 다음에 이제 보수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일찍 그만 두게 되어서 약간의 공백이 생겼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이호혁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말하던 중이니까 한 말씀만 덧붙이겠습니다.
사실 우리 예산규모로나 모든 면으로 보면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가 조금 이렇게 소외된 그런 기분이 있는데 지금 시대가 이제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전산개발이나 홈페이지관리 등 해서 앞으로 우리 의회사무국에도 조금 기구가 개편되어야지만 좀 더 발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인터넷요원도 예를 들어서 TO가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정확하게 확보를 해서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은 안 해 주셔도 좀 유념하셔서 우리 의회가 활발하게 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혁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위원
이웅재위원입니다.
지금 인건비 부분은 말씀이 안 나왔었죠?
인건비 부분 그 기본급하고 수당 결산서 34쪽에 보면 6억 6,647만 9,000원 중에 지금 이원배 국장님이 제안설명을 한 자료하고 결산서하고 불용된 금액이 한 110만원 정도 차이가 나네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보고하신 것은 5,283만 3,000원이고 결산서에는 5,395만 4,350원이니까 약 112만 1,000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그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인건비라는 것은 사실 뻔한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5,000만원 이상이 불용이 되는지, 그러면 기본적으로 의회사무국 직원이 덜 채용된 부분인가 이 불용된 것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혁
이원배 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원배
이웅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안설명이 잘못되었습니다. 결산서가 맞습니다. 5,300이고요 그것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는 예산편성할 때 대개 직급별로 몇 호봉 기준 이렇게 표준형을 정해서 합니다. 그런데 실제 적용하다 보면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항상 인건비는 집행 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웅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호혁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결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호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우면동297번지일대(G.B)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추진반대결의안(이웅재의원외3인발의)
10시 57분
위원장 이호혁
의사일정 제3항 우면동297번지일대(G.B)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추진반대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자이신 이웅재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웅재의원입니다.
제4대 의회가 개원한 지가 어느 덧 2년이 지나 새로운 2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작은 우리에게 항상 새로운 각오를 다짐하는 동기를 부여합니다. 늘 시작과 같은 마음으로 의정활동에 임한다면 우리 서초구의회의 발전은 물론 서초구의 미래 또한 밝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외3인이 발의한 의안번호는 제125호 우면동297번지일대(G.B)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추진반대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건설교통부의 서초구 우면동 297번지일대 개발구역제한구역에 서울시 택지개발 예정지구를 지정하여 국민임대주택 5,300호 건립을 추진하고자하는 계획은 동 지역이 30여년 동안 토지소유자 및 지역 주민들의 감내할 수 없는 희생을 감수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해당지역 주민들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택지개발로 인한 심각한 교통문제나 도시의 연담화현상 등 여러 문제점이 예상되어 우리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들은 우면동 그린벨트지역 대단위 임대아파트건립계획의 부당함을 알리며 졸속한 탁상행정을 결사 반대하기 위해 결의문을 채택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첫째 우면동 297번지 일대 자연녹지 및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국민임대주택 건립을 위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추진은 주민의견수렴에 절차상의 중대한 흠결이 있는 행정편의적인 정책으로 보아 이를 수용할 수 없으며, 둘째 그린벨트의 보존적 토지이용에 대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없는 상태에서 난개발의 소지가 임대주택 건립으로 인하여 심각한 교통 및 환경문제, 도시의 무절제한 팽창과 이에 따른 연담화현상 등이 우려되는바,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계획은 즉각 철회되어야 하며, 셋째 도시지역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아파트는 공급자 중심이 아닌 실입주자 중심 개념으로 전환 건립되어야 하며, 거주계층의 특성상 교육, 문화, 교통비용의 최소화 및 직업의 안정성 확보 등이 고려되는 직접주거 근접개념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아 동 우면지역이 임대주택 입지조건으로는 부적합하여 정부의 택지개발 예정지구 추진을 강력 반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결의문 내용은 배부해 드린 반대결의안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의문 배부처로는 건설교통부,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시의회, 각 구의회 등 집행부 등에 배부하여 교통문제를 유발시키고 환경을 훼손하는 그린벨트의 해제의 부당성을 알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우면동297번지일대(G.B)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추진반대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우면동297번지일대(G.B)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추진반대결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호혁
이웅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환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25호 우면동297번지일대(G.B)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추진반대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 중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고 검토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은 주택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수급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택지를 집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예정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에서는 서초구 우면동 297번지 일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여 개발하려는 바, 우선 당해지역 주민하고 다양하고 광범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사전 절차가 무시되었고 개발로 인한 심각한 교통문제, 녹지훼손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파괴, 도시의 연담화현상 등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유발시키고 있으며, 우면동에는 기존 1,000여 가구 임대아파트가 있는데 장애인, 독거노인 및 기초생활보호자대상자 등 저소득층의 주거집단화로 지역침체 및 인근 일반아파트지역과의 사회적 괴리, 단절 등 이른바 잔여화현상들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상임위원회 의견청취 과정에서도 위원 만장일치로 반대입장을 표명하였고, 동 반대결의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주택법 제7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우면동297번지일대(G.B)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추진반대결의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호혁
이종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의원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본인의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의원 지역이기도 하고 또 동료의원께서 직접 제안하신 우면동297번지일대그린벨트지역에 대한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추진반대결의안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의견을 제시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셨는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우면동 297번지 일대는 자연녹지인데 이것을 해제해서 국민임대주택 건립을 하겠다는 정부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반대입니다. 반대이고 주민의 의견도 제대로 수렴하지 않았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정추진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전적으로 찬성하고 동의합니다. 다만 이 절차상에 방법에 있어서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미 상임위원회 의견청취 과정에서 상임위원들의 만장일치로 반대입장을 표명했고 이 반대 입장이 다시 본회의에 가서도 전체 의원의 또 의견을 물을 것입니다.
물론 본위원 생각에도 본회의장에서 당연히 모든 의원들이 반대하리라고 저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절차상에 있어서 의원은 의결로서 말을 하고 법원의 판사는 판결문으로서 판결내용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다른 의사표시할 수 없는 그런 사안이라면 예컨대 지방자치단체 업무와 관련이 없는 그런 사안이라면 이런 식으로 어떤 본회의장에서 반대결의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주한미군철수반대의결이라든지 또는 행정수도이전반대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방자치단체 고유 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의원들이 어떻게 의결로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그런 사안인 경우는 본회의장에서 우리가 반대결의문을 채택해서 그 결의문을 각계 요로에 송부해서 우리 비록 지방자치단체 고유 사무는 아니지만 우리 서초구 의회 의원들은 40만 주민들을 대표에서 이런 의견을 가졌습니다라고 각계 요로에 알리는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사안은 분명히 우리가 의회에서 의결로서 표결로서 의사표시를 분명히 할 수 있는 데 또 이렇게 반대결의를 한다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러면 추가적인 효과가 무엇이라고 생각해서 이 반대결의를 추진하는지 그것을 의견을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혁
이웅재의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의원
이웅재의원입니다.
정길자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 좋은 말씀이신데 이것이 주한미군 및 신행정수도 우리 의원들이 의결로서 우리 의사 표시를 하고 맞는 말씀이신데 이것을 저는 또 다른 각도에서 생각하는 데 청계산추모공원건립반대결의안도 우리가 채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이 결의안을 내게 된 이유 중의 하나가 지금 구청에서 주민 절차상에 이렇게 임대아파트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절차상에 주민공람이라는 절차가 있는 데 그것을 구청에서도 반대를 해서 주민공람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건교부에서나 서울시에서 계속해서 왜 주민 공람 절차를 거치지 않느냐 해서 보냈는데 구청에서는 계속 반대입장을 해서 주민공람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계속 집행을 할 것 같으면 절차상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제 행정소송으로까지 비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복안을 깔고 그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지금 얼마 전에 김학송의원 외 40명 정도가 의원발의로 해서 특별조치법을 만들었습니다.
특별조치법은 주민공람 절차를 무시한 채 안 해도 건교부에서 그냥 진행하면 되게끔 이렇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반대를 하고 우리 의회에서 반대를 표결로서 해도 그것을 다 무시해 버리고 그냥 진행하게끔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청계산 추모공원 건립반대 이것도 우리가 결의안을 채택해서 한 부분입니다. 강제적으로 서울시에서 집행하려는 것을 그래서 이런 자연훼손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물론 표결로서 해서 잘 되면 좋겠지만 좀더 우리가 강력한 어떤 의지표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더 강한 우리의 의지표명을 해서 여기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하고 건교부하고 다시 한번 보내서 이것이 행정부에서 구청에서도 그렇지만 우리 의원들 생각도 우면산트러스트도 하고 있는 와중에 자연훼손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강한 의지 표명이라고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혁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에서 동료 정길자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반대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안건이 서초구로서는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좀더 강한 의지표명을 하는 것으로서 반대결의안을 채택해서 안건으로 접수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추진반대결의안에 절대 찬성발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혁
본 결의안에 대해서 더 토론하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초구우면동297번지일대(G.B)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추진반대결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산회
출석위원(7명)
이호혁 이신옥 정길자 권금택 김옥자 김창기 이웅재
출석공무원(1명)
사무국장 이원배
출석전문위원(1명)
이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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