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23호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있었으므로 생략을 드리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목적으로서 본 제정조례안은 주민투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참여 촉진 및 주민의견을 주민투표를 통하여 구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먼저 관련법령 검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 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의 대상, 발의자, 발의요건, 투표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주민투표법이 2004년 1월 29일 제정되어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고 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내용으로 주민투표의 대상으로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 사항으로 조례에 정하는 사항 20세 이상 외국인의 주민투표권, 주민투표 청구주민수, 서명요청기간, 청구인 심사확인 등 절차, 투표운동 금지시간(법 제22조)등을 조례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주민투표법 제7조 규정한 주민투표의 대상으로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 사항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주민투표 대상이 아닌 사항으로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재판중인 사항, 행정기구 설치·변경 등과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주민투표가 실시된 후 2년경과 안 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민투표법 시행을 위해 행정자치부(자치제도과-674)호 및 서울특별시장(행정과-4227, 2004.4.23)으로부터 표준조례안이 시달되었고 주민투표조례안 제정과 관련 표준안 수정사항이 서울특별시장(행정과-5653, 2004.5.24)으로부터 추가 송부된 바 있습니다.
표준안과 조례안의 비교 검토한 바 제정조례안 제5조에서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3분의 1로 규정한 것은 자치단체 인구 중 20세 이상 주민수가 25만 이상 30만 미만은 13분의 1로 적용하도록 행자부에서 제시한 의견에 의거 규정한 것이며, 제정조례안에 추가된 사항으로 안 제11조(서명의 유·무효 확인)는 기준시점을 명확하게 하고 무효결정은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심의회 의결을 거쳐 결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 제13조 제4항중 “주민투표 총괄부서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하는 내용”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고, 기 제정한 타 자치단체(서울 강서구, 광주광역시 서구)도 도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5조(관련부서 협조지원)는 주민투표 청구인 서명의 유·무 확인 업무 등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자체적으로 추가한 내용입니다.
다른 자치단체조례를 검토한 바 타지역 자치단체의 주민투표 조례안의 제정 여부를 인터넷으로 검색 확인한 바, 광역단체는 제정된 단체가 없으며 서울시에서 2004년 7월 20일자로 제정되었고 기초단체로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와, 광주광역시 서구 등 2개구만 확인 2004년 7월 7일 현재 확인된 사항입니다. 위 제정조례안 내용을 검토한 바, 주민투표법에서 주민투표 시행 준비에 필요한 투표대상과 투표권자의 범위, 투표청구 주민수, 서명 및 청구인수 등을 조례에 위임하였기 심의 후 제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안의 내용 중 일부는 다음과 같이 수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4조 제5호의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법령상 기금이외의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서초구와 민간이 공동 출자하는 대규모 투자사업 등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는 사항”으로 하여 표준조례안의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고, 안 제13조 제4항중 “주민투표총괄부서(이하“총괄부서”라 한다)의 국장”을 “주민투표주관부서의 국장”으로 하여 다른 조문에 총괄부서라는 명칭이 없어 약칭을 사용할 필요가 없는 사항을 수정하며, 안 제16조 제1항중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 또는 서명요청권 위임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또는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를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로 수정하여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와 관련 사항을 삭제”하여야 안 제6조 제2항중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교부”와 안 16조의 “7일 이내 교부”내용과 배치(충돌)하지 아니할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19조 중 “제10조 제3항”은 “제10조 제4항”으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투표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