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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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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4년 09월 21일 (화)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투표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2004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5차)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투표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초구2004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5차)(구청장제출)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천승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유난히도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서늘한 바람이 부는가 했더니 영글게 들려오는 귀뚜라미 소리가 결실의 계절이 성큼 다가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농부의 마음만큼이나 우리의 마음도 더욱 분주하게 벅차게 설레는 느낌을 받으리라 사료됩니다.
왜일까요? 11월, 12월 정례회의 행정사무감사, 2005년도 예산편성 심의, 구정질문 등 알찬 의정활동을 준비하기 위한 일들이 산적해 있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도 구민의 복지증진에 많은 연구와 노력을 경주해 주셨음에 감사드리며 더욱 알찬 2004년도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더욱 분발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오늘 심사하는 안건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성실한 질의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4분
위원장 천승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철모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제4대 서초구의회 후반기 총무재무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천승수 위원장님과 새로이 총무재무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살기 좋은 서초구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열심히 노력하시는 데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4년 3월 22일 개정 공포된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하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 직원의 주민등록 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최근 주민등록 업무관련 사고가 잦아 각 구별로 주민등록 소송 사례가 다소 발생하고 주민등록 담당공무원이 업무수행 중 주민등록 사고로 인한 재정적 배상책임이 발생할 경우 보호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주민등록업무를 회피하는 등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등록 관제 기관에서 소속 직원의 주민등록 업무수행 등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 또는 공제조합 등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상정한 것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가입대상은 주민등록의 신고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업무 등과 기타 전산정보처리 조직을 이용해서 주민등록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로 정하고 보험의 가입은 구청장이 주민등록 업무담당 공무원에 대해서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 방식에 의해서 보험에 가입하며 보험가입 금액은 최저 5,000만원 이상입니다.
다음은 주민등록 업무담당 공무원의 업무수행 중 주민등록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보험회사로 하여금 손해배상액을 부담하도록 하고 변상액이 보험금을 초과할 때는 초과금액을 주민등록 업무담당 공무원에게 변상조치토록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만하게 제정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천승수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22호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이 있으므로 생략을 드리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등록 업무담당 공무원이 업무수행 중 주민등록 사고로 인한 재정적 배상책임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공제 등에 가입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거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면 소속직원의 주민등록 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 제20조가 2004년 3월 22일 신설되었고 행정자치부 주민과-769호와 서울특별시 행정과-2883호로 주민등록법 중 개정법률 및 표준조례안이 통보되었으며 서초구에서 2004년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바 의견이 없었습니다.
위 내용을 검토한바 주민등록 업무담당 공무원이 업무수행중 주민등록사고로 인한 재정적 배상책임 등 피해발생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담당공무원이 안심하고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안 중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란 용어가 모든 조문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약칭으로 사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고, 안 제2조 본문 중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을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하 “공무원”으로 한다)으로 수정하고, 안 제3조 내지 제6조 및 부칙 제2조 중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을 “공무원”으로 각각 수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천승수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등록법 제20조가 2004년 3월 22일 신설되어 행정자치부의 개정법률 및 조례표준안이 통보됨으로 서초구에서 입법예고한바 의견이 없다고 했습니다. 또한 담당공무원이 안심하고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별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제2조에 주민등록 업무담당공무원의 범위에서 주민등록 신고 발급 등 5개 업무로 분류되어서 관련 업무담당자와 그 대직자도 대상이 되는 것으로써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서초구 대상자는 몇 명이나 해당되는지와 둘째는 집행될 예산가액은 어느 정도 예상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김옥자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조례 취지에 대해서는 찬성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지금 담당자가 직위포괄 방식으로 한다면 몇 명이냐 하면 저희가 지금 59명을 잡고 있습니다. 59명의 내용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각 동에 3명씩 그것은 등·초본 발급담당, 증 발급담당, 전·출입담당 해서 3명씩 해서 18동이면 54명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옛날과 달리 구청에서 주민등록을 발급합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한 사람, 저희는 아시다시피 서초4동과 양재1동 분소가 있습니다. 그 분소에는 3명 아니고 2명입니다. 그래서 2개 분소에 2명이면 4명 그렇게 해서 59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저희가 지난번 추경에 25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5,000만원은 보험료가 4만 2,100원입니다. 약간 보험회사에 따라서 단수가 다르기는 하겠습니다만 1억원이면 7만 8,000원으로 올라갑니다만 저희는 4만 2,100원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인원을 곱하게 되면 대략 250만원 정도 나오게 됩니다. 물론 250만원이 딱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 금액도 실제 교섭하는 과정에서는 약간의 단수처리는 있기 때문에 250만원을 저희가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의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언론에 보면 모 동에서 주민등록 업무담당직원이 야간에 주민등록등본을 한 3만 5,000부 복사해서 부인이 근무하는 회사에 빼돌렸다는 보도를 보고 본위원이 걱정을 하고 우려를 했습니다.
혹시 우리 구청에서는 이런 것을 대비해서 어떻게 직원을 교육시키고 대비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국장님께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천승수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김진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의정부에서 남편이 공무원이고 부인이 신용정보회사에 다니는데 신용정보회사에 주민등록을 약 10만건을 유출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보를 유출했는데 원래는 주민등록은 개인정보비밀보호법에 의해서 본인 내지는 이해관계인만이 발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신용정보회사에서도 발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해관계증명을 붙여서 발급하면 되는데 10만건이나 되고 이해관계증명을 다한다는 것도 힘드니까 편법으로 자기 남편한테 발급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남편은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맞았고 1,300만원의 변상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저희가 5,000만원까지 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의정부에서는 1,300만원을 본인이 물도록 했지만 일단은 의정부시청에서 먼저 물어주어야 합니다. 말하자면 그런 것이고 구상하는 꼴이 되는데 저희가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고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오늘 아침 확대간부회의에서 각 동장한테 지시를 했고 수시로 회의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같이 나가고 계십니다만, 동사무소 감사 내지는 조사를 수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 구청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 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들은 행정사무감사를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오늘 현재 우리 구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그렇습니다.
김진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조례를 보면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250만원에 대한 예산은 2004년도에 계상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천승수
추경 예산에 250만원 세웠다고 했습니다.
김옥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김열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을 심의하면서 고용을 한 사람으로서 고용자가 사고를 범했을 때 선량한 의무를 했는데도 범했을 때 책임을 져준다는 것은 당연한 처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공무원으로서의 최소한의 선량한 의무를 다해서 사고를 냈을 때하고 또 하나는 그렇지 못한 사유 그러니까 태만이라든지 또는 나쁜 일인 줄 알면서 사고를 범했을 때 이런 두 가지 유형이 생기는데 그때 똑같이 보험료를 적용할 것인지 또 하나는 법 조항과 내용은 명확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제3조하고 제5조에 보면 보험가입과 제5조에는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인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하는 말이 성립이 됩니다. 이런 문제하고 제5조에서는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변상하게 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는 내용이 되고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직자를 도와주는 또 공직자를 고용한 사람 입장에서 소임을 다한다는 내용으로 봤을 때는 당연하게 강제성이 있는 조항을 여기에 삽입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가입하여야 한다, 또는 변상시켜야 한다 이렇게 확실하게 못을 박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담당관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 좀 답변을 해 주시고, 여기 제5조 제2항에 초과금액 그런데 실제 보험을 적용해서 그 잘못한 사람한테 혜택을 준다는 것은 초과금액이 얼마 되는지 모르지만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직원이 문제가 됐을 때는 팀장도 과장도 국장도 있고 동에는 동장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업무하는 것은 확실히 체크를 하겠지요, 체크를 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공무원이 잘못했는데 사고가 났다 그런데 그 금액이 초과금액이라 해서 변상을 시킨다,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고용한 사람이 자기 지역주민한테 피해를 입혔을 때는 책임을 주려면 확실하게 다해 주어야 되고 공무원은 선량하게 충실히 공무집행을, 근무를 잘하면 어떠한 타인의 잘못이 생겼을 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기왕이면 공직자로서 그러한 위험성 이런 것 때문에 근무를 하는데 꺼리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고 또 한 가지 용어상의 문제를 보면 제2조에 보면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이렇게 했는데 계속 제3조에도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제5조에도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 계속 나오는데 여기도 용어정리를 해서 제2조에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라든지 이렇게 수정을 하는 것이 어떤가 담당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김열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를 세 가지 하셨는데 두 가지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마지막에 용어정리 수준부분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문에 보면 제5조에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 수 있다로 하지말고 해야 한다 이렇게 주문을 변경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행정법을 볼 때 이렇게 됩니다. 변상이라는 것은 변상의 책임은 최종적으로 감사원에 있습니다만 기준이 공무원으로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이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이 기준에 있어서 고의나 중과실일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경과실 경우에는 관공서에서 물어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위반을 그래서 이 조례에 의해서 나중에 변상을 하고 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사항이 아까 의정부에도 있던 것처럼 본인이 고의나 중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 물어주지 않습니다. 그때는 본인이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경과실이 있을 경우는 보험회사에서 부담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여기에 고의 중과실을 이런 것을 운운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초과금액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초과금액은 여기에 주문에 보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이 초과금액이 되어 있는데 이 역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과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5,000만원 이하는 보험회사에서 물고 그 이상으로 있을 때는 그 부분은 별도로 행정법 원리에 의해서 조치가 되도록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모든 법이 다 그렇습니다만 하여야 한다 이것은 대개 할 수 있다 이렇게 표기가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김열호위원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재훈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재훈
자치행정과장 이재훈입니다.
방금 김열호위원님께서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김재근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이렇게 2조, 3조, 5조에 저희들이 조문에 삽입하는 것은 서울시 주민등록업무 관련된 조례 준칙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주민등록업무담당자로 그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만 전문위원님이나 김열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제2조에만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하고 (이하 공무원)으로 표기를 하고 3조나 5조에는 공무원으로 표기를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천승수
김열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담당 국장님 소견을 잘 들었는데 본위원이 제시를 하는 것은 예를 든다면 공공예산 우리 예산에서 우리 공직자들이 모든 집행을 하고 그런 사용되는 공공 예산일 때는 당연히 자치단체의 장이 평가를 해서 이것을 물릴 것이냐 아니면 변상을 시킬 것이냐 하는 문제 때문에 거기는 해당이 되는데 이 내용은 그와 다른 보험성이기 때문에 보험은 아마도 계약을 하면 보험회사에서 이것을 지불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평가를 할 겁니다.
그런 애매한 문제가 있을 때에는 우리 직원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손해를 입을 확률이 많습니다.
지금 그러지 않아도 보험회사에서는 우리가 차량보험을 들어도 사고가 났을 때 고의성 여러 가지에 따라서 이유를 많이 달아서 보험이 준 사람에 오히려 필요한 이러한 사항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사고를 낸 사람에게 철저하게 도와주겠다고 하는 뜻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을 잘못 썼다 했을 때는 당연히 그것은 평가를 해서 자치단체장이 물릴 수 있느냐 아니면 변상을 시키느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지만 이것은 우리가 그런 사람을 위해서 보험을 드는 보험 회사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문제가 생겨서 집행을 하느냐 했을 때는 그것을 명확하게 해주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보험을 들었을 때 그러한 사항을 명확하게 우리가 제시를 하더라도 사고가 났을 때는 이유 없이 우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 장치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인도적으로 빠져서 이것은 고의성이 있지 않느냐 이것은 잘못한 것이 있지 않느냐 했을 때는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 문제가 생긴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계속적으로 더 파악을 해주는 것이 좋겠고 만약에 그런 사항이라고 하면 요사이 주민등록 사항 가지고 사고가 났다 하면 5,000만원 이것은 아마도 상당히 적은 금액이 될 것입니다.
주민등록이라든지 이런 문제 사항 했을 때는 재산 같은 것을 이렇게 했을 때는 5,000만원 가지고는 너무 적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한선도 다시 고려를 해 보아야 됩니다.
기왕에 보험을 해서 혜택을 주려고 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문제도 어떻겠느냐 상한선 문제도 한 번 국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지금 김열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들이 과연 주민담당공무원이 수천만원, 수억의 어떤 상대편의 재산의 손실을 줄 정도로 실수하는 그런 사례를 들어가면서 또 아니면 그런 사례가 있었다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것을 들어가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김열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실례를 들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가지인데요. 이 보험은 약관에 의해서 의무와 권리가 부여가 됩니다.
구체적으로 사례를 하나 들면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 직원이 어느 사람한테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는데 번호 부여를 잘못해서 이 사람이 성인이 될 때까지 쓰다가 어느 날 잘못 되었다고 해서 그 주민등록번호가 바뀌었다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 할 경우 이 사람은 여권도 그것으로 냈겠지요. 또 은행통장도 먼저 번호로 냈고 모든 그런 사항들이 먼저 주민등록번호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전부 개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냐 그런 사항들이 배상 대상이 됩니다.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5,000만원 이상이냐 이하냐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일단 5,000만원 이하는 무조건 다 보험회사에서 물도록 하자 하는 것은 보험회사는 이것이 하나의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과연 한달에 4만 2,000원을 무슨 돈으로 받는가 하고 본인이 아까 의정부처럼 고의적으로 이렇게 부인하고 빼돌리는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까지 물어줄 때 발생할 수 있는 손해율하고 이것을 비지니스적으로 형량을 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험료가 싸다 비싸다 이런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는 아직 그 생각을 못해 보았습니다만 김열호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보험회사하고 한 번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또 제5조 2항에 대한 것은 변상하게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초과액에 대한 것입니다. 5,000만원 기본 범위 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초과되는 부분도 이론적으로 있을 수 있고 그렇게 합니다만 인감증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가 될 이상이 그렇게 많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저희가 중앙부서에서 내려온 표준자료에 의한 것이고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했는데 미처 충분히 검토되지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로 또 보험회사하고 더 알아보고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은 저희 일방적으로 4만 2,000원의 보험료를 내면서 5,000만원까지는 고의 중과실에도 불구하고 너희 보험회사에서 다 물어라 하는 것은 그쪽에서 꼭 OK를 한다는 보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적절하게 추가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그리고 지금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어떤 잘 못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회사 같은 데에서는 안전사고에 대한 보험도 회사 자체로 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59명에 대한 개인의 보험이 아닌 서초구청의 주민등록담당업무에 대한 직원들에 대한 보험해서 토탈적으로 드는 방법도 검토가 되는 것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일문일답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보험은 보험회사하고 구청장하고 드는 것입니다. 다만, 직위포괄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등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류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이 한달만에 담당이 바뀔 수도 있고 두달만에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을 바꾼다는 것은 불가능하니까 그 증 발급을 담당하는 공무원 이렇게 해서 직위포괄방식으로 하면 증담당은 업무 분장에 의해서 수시로 바뀝니다. 그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장하고 보험회사하고 계약이 체결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권금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금택 위원
권금택위원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그 동안 우리 구청에서 주민등록을 발급해서 문제점이 있었다면 몇 번이나 있었는지? 두 번째로는 그 공무원이 고유업무를 잘 못해서 본인이 배상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이중적인 예산투입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권금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등록 관련사고가 몇 건이나 있었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저희 구 자체에서 주민등록 사고 난 것은 없습니다.
현재 없고 저희가 파악한 것 중에는 종로에 1건, 중랑에 1건, 성북에 2건, 강북에 1건, 도봉에 2건, 은평에 2건, 동작 1건, 관악 1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는 아직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험을 드는 것은 꼭 사고가 없었다 해도 앞으로 나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원래 보험이라는 것의 성격이 장래에 예방을 담보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래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하고 또 주민등록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안심하고 그 업무에 임해서 서비스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그런 보장을 해주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과거에 사고가 없었다 해서 그런 이중적인 지출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직원을 보호해 주시는 차원에서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권금택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금택 위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지금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보험을 가입하여 보호하는 차원에서는 담당공무원이 이익을 가져올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보험을 듦으로 해서 업무적으로 나태함을 보여준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천승수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권금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에 나태한 직원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 이런 것은 앞으로 공무원 제도와 관련된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어제도 신규직원을 발령을 냈습니다만 저희가 19명의 신규직원을 발령을 냈는데 110대 1로 뚫고 전원 대졸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업무를 태만히 해서는 이렇게 새로 들어오는 공무원들과 경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그리고 또 이번 추석절에 즈음해서 공직자 기강을 확립하고 있습니다만 일반 업무를 충실히 하는 것, 업무 외적으로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강력하게 감사권이라든지 인사권이라든지 복무 감독권을 지금 활용을 해서 지시를 하고 있고 그와 별개로 해서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스스로를 위해서도 앞으로는 공무원들이 한결 더 경각심을 많이 가지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김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좀전에 권금택위원도 질의를 하였습니다만 본위원도 처음에 잠깐 물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험 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아까 맨 처음에 본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 의정부에서 그 직원 하나가 10만건을 했다 ···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그렇습니다.
김진영 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가령 예를 들어서 이래서도 안 되겠지만 만의 하나 이런 직원이 있었을 경우에는 보험 처리된다 이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 직원은 개인적으로 내는 것 없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지금 이 사례가 현재 보도된 사례에 의하면 보험료로 내지 않습니다. 이 사항은 본인이 냅니다.
김진영 위원
본인이 내지요, 그렇지요?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장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를 많이 해서 대부분 해소는 되었습니다만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을 듣다 보니까 이것이 보험가입이 과연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안 해도 되는 것을 하는지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내용이 정확하게 와 닿지를 않습니다.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냐 하면 사고의 대비와 그 다음에 직원이 안심하고 일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에서 이런 보험을 적용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답변은 어떤 실수나 실수의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거의 없다라는 식의 답변을 하시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듣는 입장으로서는 이것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잘 감이 안 잡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여태까지 우리가 주민등록 관련되어서 사건 사고가 없었다는 것은 천만 다행으로 생각하고 앞으로도 계속 없기를 바라고요.
간단하게 예를 든다면 이러한 사고라는 사례가 어떠한 것들인지, 몇 가지 내용만 설명은 필요 없고 내용만 말씀해 주시고 그렇다면 직원들도 안심하고 할 수 있다면 왜 호적관련 분야에 있어서는 이 내용이 주민등록법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처리를 해야 할 것인지? 만약에 별도로 하면 호적관련에 대해서는 더 심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얘기가 안 되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지금 장경주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사고가 앞으로 날 개연성의 종류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두 가지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이 제도는 사고를 대비하고 공무원이 안심할 수 있도록 근무에 임할 수 있도록 이 제도를 마련한다 하면서 실수 가능성이 없다 이것은 이율배반적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까 저희 구청에는 사고가 없었습니다만 아까 설명을 드린 대로 지금 다른 구에서는 여러 건의 사고가 지금 발생을 했고 처리 중에 있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저희 구청이라고 앞으로 없으라는 보장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는 저희 그런 일이 업무의 충실에 근무하는 그런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호적에 대해서 왜 이런 것이 없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맞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런 부분도 행정의 발전을 위해서 점진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맨 먼저 인감증명에 대해서 이 제도가 시행이 되었거든요. 인감이 재산하고 관련이 많으니까 인감하고 이번에 주민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점차적으로 발전이 되어서 앞으로 호적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만 호적은 행자부에서 총괄하는 것이 아니고 대법원에서 총괄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행정자치부에서 주민등록에 이 제도를 도입할 때 호적은 생각을 못했거나 생각을 했어도 권한 외가 아니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천승수
장경주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는 의식적인 사고냐 아니면 무의식적인 사고냐? 의식적인 사고는 다른 구청에서 일어난 사례들이 진짜 그것은 보험도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의식적으로 범죄라는 것을 알고 잘못된 것을 알고 그런데 장경주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은 무의식적인 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주민등록 숫자를 매기는데 하나 잘못 써서 그런 일련의 사고들 이런 것을 지금 질의를 드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의식적인 사고가 아닌 의식적인 사고가 어떻게 났느냐 그리고 과거에는 주민등록을 아무나 떼어주었는데 지금 정보화 시대가 되어서 정보가 유출될까봐 지금 엄해진 것이지 과거에 주민등록 가지고 사고 난다는 것은 생각도 안 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장경주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의식적인 사고 그것에 대한 무의식적인 사고에 대한 다른 구청도 그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그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의식적이냐 아니냐, 이 부분은 행정용어로 고의나 중과실이 있느냐, 없느냐 경과실이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고의는 일반적으로 판단이 가능하겠습니다만 중과실과 경과실 그것은 판정한다는 것이 말은 쉽지만 쉽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과연 나중에 발생했을 때 담당직원이 중과실될 것이냐, 경과실로 될 것이냐는 어려운 문제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이 안심을 하고 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장경주 위원
사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사례 설명은 자치행정과장으로 하여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재훈
자치행정과장 이재훈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그간에 각 시·군·구에서 일어났던 주민등록 사고 관련 사례를 저희 구 사항은 아니어서 명확하지 않습니다만 접수된 내용을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종로구청에서 있었던 사고입니다. 92년도에 전입신고시 평창동사무소 업무과실로 인해서 명도소송을 당하게 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고가 우리 종로구와 대한민국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을 5,000만원 지급하라고 하는 그런 사건이 한 번 있었고요. 또 중랑구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오류로 인해서 손해배상을 끼쳤다,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라고 하는 그런 사항이 하나 있었고 또 성북구에서는 지난 2002년도에 호적법에 의해서 개명신고가 되면 호적부에 기재된 내용을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확인을 하고 주민등본을 고쳐야 되는데 호적등본을 확인하지 않고 위조된 호적등본을 가져온 것을 가지고 주민등본을 고쳐줌으로 인해서 사건이 발생되어서 나중에 재판이 현재 계류중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사무소에서는 호적을 위조해서 가져왔을 때 과연 동사무소 전출입 담당이나 주민등록담당이 위조여부까지 확인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는 법정에서 다투게 될 사안 같습니다.
저희들이 오늘도 간부회의 때 행정관리국장님이 각 동장들한테 최근에 인감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 특히 주민등록 관련해서 직접적인 사항은 아닙니다만 최근에 사고내역을 보면 돌아가신 양반, 사망자의 인감증명을 사망신고하기 전에 떼고서 나중에 발급 받고 전에 사망하게 된 상속세를 부과하도록 하다 보니까 고율의 세율을 기피하고 면탈하기 위해서 취득하는 그런 매매형식을 가짐으로 해서 사후에 발견되어서 동사무소 직원들이 사고발생 여부가 확인되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이나 인감증명 또는 등·초본이나 증을 발급할 때는 반드시 본인 여부를 확인해서 철저히 해 달라고 수시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각 시·군·구에서 일어났던 사례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건수가 많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저도 동장을 한 8, 9년 서초구에 와서 근무를 했습니다만 사례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담당공무원들이 피치 못하게 상대방들이 공무원으로 하여금 오인케 함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말려들어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예방하기 위하고 특히 보험에 들었다고 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업무를 나태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일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은 저희들이 말할 것도 없이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등록 담당직원들이 업무의 수행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옛날 같으면 직원들 한번 사고 나게 되면 개인이 변상하는 돈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위축되고 사기 진작 차원에서 보험에 반드시 가입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주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장경주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보면 현재로서는 인감에 의해서 주민등록까지만 그렇게 되는데 지금 현재는 지방자치 시대가 시작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직원들이 안심하고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에 든다면 지방자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구만이라도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호적 관련과 모든 증을 발급하는 그러한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이 조례를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생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우리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장경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호적업무에 대해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의 유형을 조사하고 또 대법원에 어떤 방침이 있는지를 알아보고 그렇게 해서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저는 찬성입니다.
그러나 절차에 있어서는 일단은 예산에 올라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어차피 가입을 하려면 예산에 올라가야 되니까 이번에는 주민등록을 통과시켜 주시고 그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알아봐서 나중에 개정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런 절차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일단 포함시킨다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다만 방법만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천승수
장경주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방법에 있어서 그러니까 오히려 행정부 일을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맞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면 동의하는 것으로 알고 진행을 해도 되겠지요?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그러니까 이번에 여기에 포함시키는 것은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과연 모법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또 대법원의 방침은 어떻게 되는지 왜냐하면 이것이 지금 나오게 된 것이 주민등록법에 이것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통보가 되었기 때문에 입법예고를 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호적이 들어가는 모법에 어떤 근거가 있느냐 또 입법예고를 했느냐, 안 했느냐 절차상으로 그것은 곤란하고요. 다만, 장경주위원님 취지는 찬성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거쳐서 개정하는 것을 가능하면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면 개정을 올해 안에 할 수 있습니까? 개정안 올리시겠어요?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대법원하고 근거법령이 가능하면 금년 안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주 위원
만약에 주민등록법이 아니라 근거법령을 하면 증을 관리하는 민원을 관리하는 그렇게 해서 포괄적으로 해도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봐요. 다만, 예산적인 문제가 있으면 그것은 내년부터 예산을 적용해서 내년부터 시행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대법원의 판례라든지 여러 가지 한다는 것은 조례의 취지에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보충질의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그 부분에 대해서 일문일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법 지식은 부족합니다만 연리주의가 있고 개괄주의가 있는데 지금 이런 사항은 법에 별도로 열거해서 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에 이런 것은 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그런 법령은 규정이 안 된 것은 모든 것을 다할 수 있는데 이 사항은 법에 해야 된다라고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 모법에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알아보겠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법 취지 자체가 이런이런 것은 할 수 있다라고 하지 않는 것은 할 수 없는 그런 취지의 법령이라면 저희가 그것을 막바로 하게 되면 법 위반 문제도 거론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아까 장경주위원께서 질의하신 주요내용은 사실 인감증명 같은 것이 더 피해도 많고 또 더 신경 써야 할 것인데 주민등록업무는 그런 것에 비해서 상당히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인감은 이미 했습니다.
맨 먼저 인감 관련법이 개정이 되어서 했고 이번에 주민등록 관련법이 개정되어서 또 했습니다. 호적도 저는 찬성인데 과연 그 법이 개정되어야 되는 성격인지 안 되어야 되는 것인지는 제가 법률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법원에 알아봐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그것을 나중에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천승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22호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안 제2조 본문 중에서 주민등록담당업무담당공무원을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하 “담당공무원”이라 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3조 내지 제6조 및 부칙 제2조의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을 담당공무원으로 각각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의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위원장 천승수
방금 김열호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열호위원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투표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01분
위원장 천승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투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철모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모법인 주민투표법은 2004년 1월 29일 법률 제7124호로 공포되어서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는 행정자치부로부터 2004년 4월 26일 주민투표조례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서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대하여 주민투표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주민투표 대상결정 및 주민투표 청구요건, 서면요청 방식 등을 규정하였고 주민의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시키려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지방자치 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주민복리를 증진하고자 조례안을 제정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주민투표사무의 관리는 서초구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를 하고 주민투표권은 20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투표인명부 작성 기준일 현재 서초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와 20세 이상의 외국인으로 출입국관리관계법률 규정에 의하여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도 그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주민투표의 대상은 주민투표법에 규정한 주민투표의 대상 중 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분합 그리고 사무소변경에 관련한 사항과 행정동의 구역변경과 폐치·분합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사업의 실시 및 기타 주민의 복지안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 등입니다.
주민이 주민투표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투표청구인 주민 수는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3분의 1이 서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민이 주민투표청구인 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할 때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토록 청구인 서명부 양식과 청구인 서명부의 열람방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신설해서 주민투표 청구요건의 심사, 결정, 청구인 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등을 심의토록 하고 주민투표운동의 제한 규정을 두어서 호별방문은 사생활 및 주민안전보호 등을 위하여 이를 엄격히 제한하고 옥외집회는 집시법 및 공선법 등의 규정을 준용하여 금지시간을 선정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투표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천승수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23호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있었으므로 생략을 드리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목적으로서 본 제정조례안은 주민투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참여 촉진 및 주민의견을 주민투표를 통하여 구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먼저 관련법령 검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 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의 대상, 발의자, 발의요건, 투표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주민투표법이 2004년 1월 29일 제정되어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고 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내용으로 주민투표의 대상으로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 사항으로 조례에 정하는 사항 20세 이상 외국인의 주민투표권, 주민투표 청구주민수, 서명요청기간, 청구인 심사확인 등 절차, 투표운동 금지시간(법 제22조)등을 조례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주민투표법 제7조 규정한 주민투표의 대상으로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 사항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주민투표 대상이 아닌 사항으로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재판중인 사항, 행정기구 설치·변경 등과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주민투표가 실시된 후 2년경과 안 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민투표법 시행을 위해 행정자치부(자치제도과-674)호 및 서울특별시장(행정과-4227, 2004.4.23)으로부터 표준조례안이 시달되었고 주민투표조례안 제정과 관련 표준안 수정사항이 서울특별시장(행정과-5653, 2004.5.24)으로부터 추가 송부된 바 있습니다.
표준안과 조례안의 비교 검토한 바 제정조례안 제5조에서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3분의 1로 규정한 것은 자치단체 인구 중 20세 이상 주민수가 25만 이상 30만 미만은 13분의 1로 적용하도록 행자부에서 제시한 의견에 의거 규정한 것이며, 제정조례안에 추가된 사항으로 안 제11조(서명의 유·무효 확인)는 기준시점을 명확하게 하고 무효결정은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심의회 의결을 거쳐 결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 제13조 제4항중 “주민투표 총괄부서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하는 내용”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고, 기 제정한 타 자치단체(서울 강서구, 광주광역시 서구)도 도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5조(관련부서 협조지원)는 주민투표 청구인 서명의 유·무 확인 업무 등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자체적으로 추가한 내용입니다.
다른 자치단체조례를 검토한 바 타지역 자치단체의 주민투표 조례안의 제정 여부를 인터넷으로 검색 확인한 바, 광역단체는 제정된 단체가 없으며 서울시에서 2004년 7월 20일자로 제정되었고 기초단체로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와, 광주광역시 서구 등 2개구만 확인 2004년 7월 7일 현재 확인된 사항입니다. 위 제정조례안 내용을 검토한 바, 주민투표법에서 주민투표 시행 준비에 필요한 투표대상과 투표권자의 범위, 투표청구 주민수, 서명 및 청구인수 등을 조례에 위임하였기 심의 후 제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안의 내용 중 일부는 다음과 같이 수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4조 제5호의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법령상 기금이외의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서초구와 민간이 공동 출자하는 대규모 투자사업 등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는 사항”으로 하여 표준조례안의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고, 안 제13조 제4항중 “주민투표총괄부서(이하“총괄부서”라 한다)의 국장”을 “주민투표주관부서의 국장”으로 하여 다른 조문에 총괄부서라는 명칭이 없어 약칭을 사용할 필요가 없는 사항을 수정하며, 안 제16조 제1항중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 또는 서명요청권 위임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또는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를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로 수정하여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와 관련 사항을 삭제”하여야 안 제6조 제2항중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교부”와 안 16조의 “7일 이내 교부”내용과 배치(충돌)하지 아니할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19조 중 “제10조 제3항”은 “제10조 제4항”으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투표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천승수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히고 발언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투표조례안이면 이것은 이제 새로이 조례가 되는데 주민투표라 하면 할 일이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그런데 조례안 구성을 보면 시행규칙이 없습니다. 시행규칙이 없어도 과연 이것을 원활히 이 조례를 시행할 수 있나요, 이 시행규칙을 넣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
위원장 천승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김열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행규칙은 저희 집행부에서 별도로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김열호 위원
집행부에서 마련을 하되 조례에서 시행규칙을 만들도록 허가를 해주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만들어서 효과가 없습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 주민투표라는 것은 할 일이 엄청 많을 것인데, 국장님 틀림없이 이 주민투표라는 것은 일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만 가지고는 원활하게 본위원이 봤을 때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른 어떠한 정해져 있는 것이 준용을 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사항 이런 것이 필요한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시행규칙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난에 시행규칙을 넣어서 구청장한테 위임된 사항을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김열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상당히 업무가 방대하고 세부적으로 거치는 절차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공직선거 관리규칙이라고 일반적으로 선거할 때 쓰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을 준용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적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직선거 관리규칙을 적용을 할 것이고 이 외에 별도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규칙을 만들던가 훈령을 만들던가 그렇게 해서 보충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공직선거 관리규칙이 너무나 세밀하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기타 조항이 그렇게 더 많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김열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공직선거 관리규칙을 준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조례에서 위임을 받아야 됩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아닙니다. 이것은 법에 공직선거 관리규칙을 준용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열호 위원
공직선거 관리규칙은 구청장이 자기가 통제 아래에 있는 공무원들을 관리한다든지 이것은 좋은데 이것은 주민투표입니다. 주민을 구청장이 통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조례를 만들든지 해서 그 위임을 대표로 받아야 관리를 하지 본위원이 봤을 때 그 조항을 확인을 안 했지만 그냥 공직자들과 공직자와 관련되는 사항은 준용이 되지만 주민을 통제하는 문제는 별도로 조례가 결정이 되는지 조례에서 위임을 받든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행규칙을 작성할 때 위임을 시행규칙을 만들어라 하고 우리 주민들로부터 위임을 받으면 시행규칙을 만들 때 구청장, 만드는 담당자가 공무원 그것을 준용해서 같이 쓴다 하고 넣었을 때는 그것이 적용이 되지만 주민 대표인 의회에서 조례 외의 다른 사항을 위임을 받지 않았을 때에는 조례에 있는 것만 지방자치단체장이 권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행규칙을 넣어서 시행규칙 하나만 가지고 시행규칙 내에 전부 틀림없이 넣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많아서. 그래서 시행규칙 내에서도 위임받은 것을 구청장이 정해서 다른 법령을 만들어서 적용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일문일답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투표법 제3조에 보면 제가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투표사무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에 있어서는 특별시 광역시 도선거관리위원회가 자치구 시 또는 구에 있어서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를 일반선거업무와 마찬가지로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에 선거를 관리하는데 선거 관리규칙을 적용한다는 것인데 말하자면 그 부분이 보충이 필요한 그 부분은 지금 우리 김열호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으니까 저희가 그것은 파악을 해서 이것은 지금 이 조례는 표준안에 의해서 저희가 충실하게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규칙은 별도로 집행부에서 작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앞으로 후속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장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내용을 보면 2004년 7월 7일 현재 이 조례안이 광역단체는 제정된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 하에서는 서울 강서구와 광주시 서구 등 2개 곳만 제정된 것으로 인터넷에 의해서 확인되고 있는 현시점인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현시점에서 우리 구에서 이 조례 제정을 지금 서둘러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묻고 싶고 그 다음에 우리 구의 큰 현안문제가 별도로 있는지 그리고 현안 문제가 대두가 된다면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있어서는 실제적으로 말 그대로 이 주민투표라는 그런 명분아래서 피해를 주는거나 마찬가지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면 민주주의하와 지방자치하에서 한사람이라도 불편한 민원을 들어주는 것이 지방자치제하고 민주주의로 가는 그러한 길이라고 본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과연 이것이 지금 제정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 번 더 해주시고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보면 또 여러 가지 수정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김열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대하고 우리가 심사를 철저히 해야 될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완전히 보충이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어느 정도 했을 때까지 좀 더 보충할 것은 하고 해서 주민을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이 어떤지 그래서 보류를 하는 것이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도 아울러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장경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의안검토보고 할 때 광역 자치단체는 안 되어 있고 강서구하고 광주 서구하고 이렇게 두 군데 되어 있다고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저희가 8월말에 그 뒤로 파악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말에 파악을 했더니 아까 전문위원께서 파악하신 것은 7월에 했고요. 서울시는 주민투표조례를 의결을 해서 공포를 끝냈습니다. 11개 구청이 공포를 끝냈습니다. 공포를 끝낸 구청은 중구, 용산, 광진, 성북, 노원, 서대문, 양천, 강서, 구로, 송파, 강동 이렇게 11개 구청이 공포를 완료했고요.
또 4개 구청이 의회를 현재 통과를 했습니다. 강북구청, 도봉구청, 금천구청, 동작구청 이렇게 4개 구청이 통과를 했고 현재 저희처럼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구청이 10개 구청이 있습니다.
대개 7월이나 이때는 하계 휴가기간이고 그래서 의회가 열리지 않아서 진행이 덜 되었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이번에 심의를 하는데 오늘 총무재무위원회에서 통과가 된다해도 본회의는 10월 본회의에 통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통과된 구청이 11개 구청이 있는데 저희는 정상적으로 되어도 10월에 통과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시기가 빠른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10개 구청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보다 더 늦은 데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두 번째 큰 현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대상은 제가 아까 제안설명에서 도 말씀을 드렸고 전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거론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이런 사항에 대해서 주민투표에 부치는 대상이 되고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주민투표한 결과 과연 말하자면 피해를 볼 수 있는 주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가치 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민주주의는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보는데 소수자에 대한 피해 이런 부분은 개략적으로 얘기하기보다는 가치적으로 판단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서 일률적으로 답변하기는 어려운 사항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만, 주민투표는 부칠 수 있는 대상이 우리 조례에는 주민의 13분의 1로 나와 있습니다만 별도로 구청장님도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위원님들도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회를 균등하게 한다 하는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수결은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실 때 수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세 가지로 됩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가 다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주위원 보충질의입니까?
장경주 위원
예, 보충질의입니다.
장경주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주민투표 대상 중에서 보면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라는 것이 있고 또 민간투자사업의 실시라는 것이 해당이 되지요?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예.
장경주 위원
그렇게 되면 이 두 가지 내용만 두고 볼 때 우리가 가장 큰 현안 문제로 해 왔던 화장장 문제와 신분당선 문제가 바로 이 두 개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구민의 어떠한 입장이나 전체적인 주민의 입장에서는 이런 것도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적용이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그 두 가지 내용이 적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위원장 천승수
일문일답으로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실무 국장 생각에는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도출되는 결론이 예를 들어서 광역단체 시 조례에 의해서 저희 원지동 화장장문제가 서울시 심의 전체에 붙여졌다 이럴 경우에 나오는 결론, 또 서초구에서 화장장에 대해서 투표를 붙였을 때 나오는 결론이 다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학자들간에 논란이 많이 있고 그래서 저희는 법조문에 충실하고 또 표준안에 의해서 지금 조례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해당은 된다고 그렇게 보겠습니다.
장경주 위원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와 얼마만큼 우리가 많은 것을 어떤 측면에서 보면 소비를 했습니까? 그리고 지금 곧바로 연결되는 분당선 연결 문제도 이슈가 되어서 주민들끼리 갈등을 빚고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아까 얘기한 것은 그러한 문제점 특히 현안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것을 제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지 않느냐 좀 더 지켜보고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러한 아까 본위원이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것을 예상한다면 과연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한번 위원님들 쭉 고민을 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그런데 제 생각은 장경주위원님께서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 않느냐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판단이 편견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주민투표를 붙일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주체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청장께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고 또 의회에서 자체 의결을 가지고 구청장한테 주민투표를 붙이는 것을 의뢰하는 방법 또 주민의 13분의 1 이상이 찬성하는 방법이 있는데 누가 현재 서초구청에서 화장장을 다시 만들자고 이 세 주체가 발의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또 신분당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분당선의 역사를 말씀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13분의 1이나 주민투표에 붙일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현실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면 광역에서는 여기에 관련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이 조례는 서초구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장장은 서울시에서 했을 경우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는 별도 문제이고 이 조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서울시 조례하고 관련이 있지요.
위원장 천승수
이해가 가셨으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창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김창기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곳이 서울특별시 강서구와 광주광역시라고 했는데 이 두 군데에는 몇 번의 주민투표가 시행되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주민투표 조례제정에 대해서 이재훈 과장께서 자료를 주셨는데 현재 공포 완료된 중구나 용산, 광진, 성북 이런 곳에도 주민투표가 시행된 곳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우리 서초구도 주민투표 조례가 제정되면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동명칭, 구역변경 폐치·분합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이 주민투표 대상이라고 했는데 우리 구에도 예를 들면 서초동과 방배동 같은데 행정동과 법정동이 다른 곳 이런 문제가 되는 곳은 몇 군데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천승수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김창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주민투표법 자체가 아직 시행이 일천한 관계로 해서 현재 주민투표를 실시한 사례는 하나도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예로 부안 원전 폐기장 문제 가지고 주민투표를 한다, 안 한다 하다가 결국은 안 했는데요. 이 주민투표법 내지는 조례 이런 사항들이 그러한 첨예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구청에도 방배동하고 서초동하고 상문고등학교 왔다갔다 하는 그 문제가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것처럼 이것이 해결이 안 되는 것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객관적으로 말하자면 확실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투표밖에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민투표 관련 법령을 만들고 이 속에 아까 말씀하신 동명칭이라든지 구역 이런 것도 한 번 주민투표를 통해서 방배동으로 할 것인지 서초동으로 할 것인지 또 과천시하고 저희 서초구하고 양재동에 들어와 있는 그 문제 이런 것을 한번 해결해 보자는 그런 뜻에서 이 주민투표 관련법령이 제정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당분간 그렇게 쉽게 사례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부안 핵폐기장 그 부분이 얼마나 많은 갈등과 첨예한 분란이 있었는지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기 위원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김창기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 현재 동명칭이나 구역변경에 대해서 우리 서초구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이 몇 군데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은 없는가요?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몇 군데나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이 부분은 자치행정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이재훈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재훈
현재 행정구역을 가지고 문제되는 지역은 특별하게 없고 지금 현재 반포3동의 법정동 문제 거기가 지번은 법정동으로 잠원동 지번을 쓰고 있습니다. 택지개발할 때 잠원동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반포3동 지역주민들은 잠원동으로 명기하는 것보다는 반포동 지번을 갖기를 희망하고 지역주민들이 국회에도 방문한 적도 있고 했습니다만 그것은 아직 해결이 안 되는 문제이고 저희들이 주민투표에서 다루는 것은 행정동 문제입니다. 법정동까지는 저희가 다룰 수가 없습니다. 현재 동간에 문제되는 것은 없고 단지 몇 개 동들이 과도한 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분동이나 합동하는 것 또 그간에 생활환경이 크게 변화되어서 단독주택이 일반 아파트지역으로 변경되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함께 토론을 하고 검토해 볼 사항입니다.
현재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행정관리국장이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간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자치행정과장이 설명한 대로 명칭 문제가 있고 경계문제는 반포에 잠원성당이 있습니다. 거기에 길이 나 있는데 옛날에 없던 새로운 길이 나서 동간에 왔다갔다 하는 문제가 있고요. 또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상문고등학교 그 사이 그 부분이 실제는 서초동으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도로나 이런 것을 보면 방배동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청계산 양재2동에 고속도로 옆에 미세한 몇 가구 안 되는 그런 부분이 구내에 세 군데가 있고 저희 구하고 구 경계 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천시하고 주암동 개략적으로 그 부분, 숫자적으로는 구 경계 하나, 동 경계 3개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천승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 ···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23호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안 제4조 제5호 중에 「각종 기금의 설치」를 「법령상 기금 이외의 각종 기금의 설치」로 수정하고 안 제13조 제4항 중 「주민투표 총괄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의 국장」을 「주민투표 주관부서의 국장」으로 수정하며 안 제16조 제1항 중 「청구인 투표자로부터 청구인 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 또는 서명요청권 위임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 대표자증명서 또는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를 「청구인 대표자로부터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며 안 제19조 중 제10조 제3항은 제10조 제4항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위원장 천승수
방금 김열호위원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였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열호위원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천승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2004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5차)(구청장제출)
11시 43분
위원장 천승수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초구2004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5차)을 상정합니다.
조선덕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선덕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선덕입니다.
제4대 서초구의회 후반기 총무재무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천승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살기 좋은 서초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28호 서울특별시서초구2004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을 위하여 관리계획에 추가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4년 관리계획안은 변경 전 취득 4건, 처분 2건 합계 6건으로 취득 4건은 구립납골당 부지매입 건, 서초구 횡성연수원 건립공사 건, 서초구 태안연수원 증축공사 건, 서초구청 직장어린이집 부지매입 건입니다. 처분 2건은 구유지 양재동 11-15호 토지와 구유지 서초동 1310-17호의 토지처분 건입니다.
이번 변경안 중에 처분 2건 토지매각으로써 방배동 981-47호 대지 65.1㎡ 가액 1억 2,954만 9,000원, 방배동 981-58호 대지 114.4㎡ 가액 2억 2,765만 6,000원입니다.
처분재산 중 방배동 981-47호와 방배동 981-58호는 잡종재산으로서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3년 6월 27일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된 부지 내의 도로로서 도로 기능이 상실되어 2003년 6월 27일 용도폐지된 재산을 매각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아무쪼록 본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심도 있게 검토되어 무사히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04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5차)
(부록에 실음)

위원장 천승수
조선덕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28호 서울특별시서초구2004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드리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계획변경안은 방배동 소재 주택건설사업 승인부지 내 용도폐지된 도로를 매각하기 위하여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현황 및 매각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방배동 981-47과 981-58 2필지 면적이 179.5㎡이며 추정가액은 3억 5,720만 5,000원입니다. 매각개요를 보고드리면 방배3동 981-40 외에 13필지 상에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이 2003년 6월 27일 서초구청으로부터 되었고 사업부지 내 위치하여 도로 기능이 상실되어 2004년 3월 29일 용도 폐지된 구유도로를 사업주체인 청솔PH건설에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 내용을 검토한 바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처분의 경우 토지에 있어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2억원 이상의 토지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 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처분하도록 되어 있고 위 토지는 2004년 3월 29일 용도 폐지된 구유도로로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된 지역 안에 위치하고 있어 관리 계획에 반영, 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매각하려는 것으로 심의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04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5차)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천승수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히고 발언해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방금 도면을 제출해 주셨는데 앞서 이와 같은 문제는 사전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8호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에 방배동 981-47 및 981-58번지의 주택 건설사업승인 부지내 이미 구유도로를 용도 폐지하여 매각하겠다는 것으로서 검토의견을 보면 매각개요표를 보면 175㎡의 대지 추정가격이 3억 5,720만 5,000원으로서 매각추정가액이지만 너무 낮게 추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용도가 폐지된 대지로서 인근 대지의 공시지가 기준에 적용하고 또 2개 감정사의 평가로 현시가에 근접한 적절한 평가가 산정되어야 함에도 승인된 사업부지 내의 공시지가는 얼마인지와 낮게 추정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주시고요.
서초구는 공공재산 관리시에 매입액은 높게 되는 경우와 매각은 낮게 평가되는 그러한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한 사례는 없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기회
재무과장 김기회입니다.
김옥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의내용이 도면을 사전에 제출해 달라는 것은 다음에 참고해서 먼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정가액의 공시지가는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이것이 감정가격이 아니고 공시지가입니다. 이 금액이 그러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두개의 감정기관에 의뢰를 해서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저희들이 매각가격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도 최대한 감정가격이 높게 나오도록 감정사에 주고 현재 저희도 주변에 시가도 참고하도록 그렇게 최대한 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나와 있는 금액이 3억 5,700만원이 공시지가 금액이 되겠습니다. 감정가격은 여기서 결정이 된 뒤에 감정을 의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자 위원
본건지 외에 인근 공시지가는 얼마인지 그것 답변 안 해 주셨잖아요.
재무과장 김기회
재무과장 김기회입니다.
인근공시지가는 현재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거의 비슷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거기 보면 981-40의 경우는 ㎡당 199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장경주 위원
시가요?
재무과장 김기회
아니, 공시시가가요. 저희가 시가는 조사를 아직 안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금택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권금택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금택 위원
권금택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재무과장께서 답변을 하시는 과정 속에서 공시지가 토지평가를 감정사를 두 군데를 선정해서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감정평가에 대한 금액은 상세하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거기 감정평가사 두 군데를 선정해서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감정평가를 내신 금액이 얼마 정도 나와서 그 평균을 낸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천승수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기회
재무과장 김기회입니다.
권금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착오를 일으키신 것 같은데 아직 감정의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가격이 공시지가입니다. 제가 두 군데 감정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금택 위원
동료 김옥자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바와 같이 가격 면을 보면 너무 낮게 잡아서 우리가 토지매각을 하지 않았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981-47 대지 65.1㎡하고 방배동 981-58 대지 114.4㎡ 실질적으로 보면 거기에 공시지가보다도 거기 시가보다도 굉장히 너무나 가격 면에서 다운이 된 상황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매각 자체가 너무 낮게 책정이 되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천승수
지금 권금택위원의 질의내용은 현 시세가 얼마인데 지금 공시지가는 너무 턱없이 적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 현시가가 얼마인데 지금 공시지가가 얼마다 하는 것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금택 위원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천승수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선덕
기획재정국장 조선덕입니다.
권금택위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제가 재무과장이 답변드린 것에 이어서 보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관리 계획에서 우리가 재산을 취득하고 처분할 때는 의회에 대상심의하기 전에 반드시 관리 계획을 승인을 먼저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관리계획에 처분이나 취득재산에 대해서 가액을 어떻게 산출하느냐 그것은 우리 마음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님들 전문위원이 깔아드린 검토보고서 마지막 관련법령에 보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에 공유재산의 관리계획란이 있습니다.
그 하단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관리계획에서 가액을 우선 위원님들한테 평가심의를 받을 때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회의 관리계획 승인이 지난 다음에 승인이 나면 다음에 우리가 정식적으로 처분하기 위해서 가격을 산정 결정하기 위해서 감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개 평가 기관에서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시세가 반영된 가액이 아니라는 것을 법의 절차에 의해서 지금 순서에 의해서 이것은 공시지가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 했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현시가는 너무 낮게 책정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책무입니다. 재산 담당공무원으로서 재산을 팔 때는 많은 가격을 받도록 될 수 있으면 노력을 하고 추호도 시가에 근접하지 않는 가격이 감정평가로 잘못 평가되어서 넘어온다고 하면 저희들이 이렇게 검토를 해서 되돌려 보낸다든지 재감정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옥자위원님께서 혹시 우리 서초구에서 매입한 목적하고 매각은 낮게 하는 경우가 없었느냐 하는 말씀도 계셨는데 추호도 그런 일은 없었다는 것을 이 기회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2004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본위원이 질의하려고 했던 것은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2004년 관리계획 변경 전 취득 4건하고 처분 2건 합계 6건이라고 제안설명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취득 4건에 대해서 평당 가격이 감정가로 했겠지만 4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밑에 처분 2건이 양재동 11-15하고 서초동 1310-17건에 대해서 처분을 했는데 그 가격이 어떻게 처분했는지 그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천승수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기회
재무과장 김기회입니다.
김진영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상세한 것은 금방 자료로 가지고 와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매각된 자료는 현재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진영 위원
여기에 변경안 제안설명을 했으면 이런 부분이 위원들이 당연히 질의를 한다고 예상을 하고 자료를 갖고 오셔야지 이따가 자료로 주어도 좋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다음 발언하실 위원, 김창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김창기위원입니다.
방배동 981-47과 981-58의 재산가액이 3억 5,700만원이라고 했는데 두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은 얼마나 나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공시지가가 ㎡당 199만원이라고 답변을 자료에 말씀을 하셨는데 공시지가의 얼마가 되는 금액을 우리가 정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시지가대로 했는지 아니면 감정가액대로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천승수
필요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기회
재무과장 김기회입니다.
김창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가격은 현재 공시지가로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감정은 의뢰를 하지 않았습니다.
매각 결정이 되면 두개의 감정기관에 의뢰를 해서 산술 평균을 하는데 감정가격이 얼마라는 것은 정확히 나와 있지 않고 이것보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20% 내지 30% 높게 나오는 것으로 보통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감정평가가 말씀입니까?
재무과장 김기회
감정을 해야지 결정이 되는 것이지 아직 감정의뢰 한 것이 아닙니다.
김창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장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지금 오늘 뿐만이 아니라 매번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나올 때마다 위원들의 질의를 듣는 내용들이 대부분 여태 동료 위원들이 질의했던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요구하건대 실제적으로 계획안을 내기 전에 거기의 시가는 어느 정도 되며, 전 예로 비해서 감정평가액은 어느 정도 나올 것이라는 것을 참고로 위원님들에게 자료로 미리 주면 이러한 질의나 답변하는데 어려움은 그렇게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재무과장께서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느냐 했더니 공시지가의 20%에서 30% 정도 선으로 더 up 된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런 것들을 미리 위원들이 검토할 때 자료로 내주면 굉장히 도움이 된다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왜 위원들이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실제로 감정평가 기관에서 보면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공시지가에 뭐를 플러스 한다든지 해서 아주 기준이 있기 때문에 시가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는 얘기를 지적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감정평가기관이 두 군데에서 산출한 것을 가지고 플러스 시켜서 산출한다라는 것은 어떤 집행부에 대해서 재량권이 굉장히 많게 느껴질 소지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다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라면 전에 했던 것이라든지 참고로 해서 우리가 이런 심사를 할 때 미리 이해를 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선덕
기획재정국장 조선덕입니다.
장경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걱정이 되셔서 재산 처분이나 취득의 가격 때문에 말씀을 할 때마다 합니다만 사실은 지금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행정기관에서 처분이나 매각이나 취득할 때에 재산에 대해서 감정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민감한 건입니다. 우리가 개별적으로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개별적으로 이 정도 되지 않을까 비공식석상에서 이야기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이 한 번 나가서 흘러가서 토지주라든지 각 이해 관계인에 대했을 때는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감히 여기서 앞으로 취득하고 매각할 재산에 대해서 얼마쯤 될 거다 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우리가 전문감정사가 아니기 때문에 하고 단지 말씀드린 앞으로는 인근 공시지가 기준 혹시 시점이 아주 미묘합니다. 공시지가 결정이 딱 12월 30일로 되어 있으면 1월 1일하고 전년도하고 큰 차이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지금 매각을 하는데 바로 옆에 토지 여건 위치라든지 도로라든지 사항이 각각 다르지만 참고로 매각된 사례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가 세밀하게 알아서 몇 년도 몇 월 며칟날 이 땅 몇 평이 공시지가 얼마에 감정가에 매각이 되었습니다. 처분되었습니다. 하는 것은 할 수 있지만 함부로 이야기할 것은 못되어서 그런 애로가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방금 재무과장님이 평상 20%, 30%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극히 위험한 일 일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사이 감정을 해 보면 공시지가의 그 위치에 따라서 대지냐 공원부지냐 무슨 체비지냐 하는데 보니까 들쭉날쭉 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가 있다는 것을 참고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제가 참고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강남 도곡동인가 아파트부지로 도로를 파는데 도로를 평가로 하면 지금 700만원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2,000만원 이상 감정평가가 나왔어요.
그것을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그 동안 서초구에서 아파트부지로 묶인 편입되어서 도시계획시설로 확정된 그러한 땅들을 정말로 감정가에서 10%, 20%로 팔았습니다.
매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의 행정여건이 과거에는 맹지라 했더라도 어린이놀이터나 공원이니까 맹지 아닙니까? 그 감정평가를 맹지로 한 것입니다.
행정여건이 다 헐어서 전체의 아파트 부지로 되었으면 그렇게 좋아지는데 행정여건이 좋아진 것을 거기다가 배율을 시켜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사람들은 시세를 1,000만원, 1,500만원을 받아도 우리 구청에서는 600만원, 700만원에 팔은 것입니다.
제가 이것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해서 그것에 대한 질의를 드렸고 그 다음에 이번 금년 6월에 질의드린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는 감정가격으로 땅을 파는데 우리는 감정가격으로 땅을 살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지금 이 땅만큼 양재동이나 방배동이나 반포동이나 주차장을 하기 어렵거나 공원부지사기 어려운 이런 땅들을 사서 교환매각하자는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서도 신중히 검토해 보시겠다,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쪽으로 하여금 땅을 사서 교환하자는 그런 검토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선덕
기획재정국장 조선덕입니다.
지금 관리 계획 매각승인인데 아마 본회의때 대체부지 식으로 이런 주차장 확보하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이런 것을 했을 때 사업주 보고 제가 이해하기는 이것을 아마 주차장이라든지 공공 복지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땅을 사업주가 어떻게 대체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협의를 하지 않고 이미 2003년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재건축 식으로 사업승인이 나갔기 때문에 금년도에 들어와서는 협의를 안 했습니다. 또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도곡동 건 600만원 했다는데 우리 구청 것이 아니고 혹시 속기록에 우리 구청 것으로 오해하실까 말씀드리는데 강남구청 건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추호도 이런 건 가지고 만약에 이것도 대지로 해서 용도폐지해서 팝니다. 그런데 도로로 잘못 감정해서 팔아버리면 저희 30년된 공직퇴직금 다 날아갑니다. 그런 일은 절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위원장님 말씀은 방배지역에 어려운 시설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새겨서 어떤 공유재산심의라든지 그런 것을 할 때 큰 재건축 단지가 들어설 때는 그런 복지시설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사전에 승인하는 도시관리국과 협의를 한번 하는 그런 기회를 꼭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방배동에 모 공원이 50평이 있었는데 ···
(「왜 의제와 관계없는 것을 자꾸 얘기를 합니까?」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장내소란)
그러니까 이 땅을 우리가 매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대한 것만큼 이 업자로 하여금 다른 데 사서 토지를 교환하자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검토해 달라는 그 얘기를 드린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답변 중 내용은 어느 정도 파악이 되었습니다만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추정가액이 용도폐지하기 전 도로 공시지가지요?
그렇다면 이것은 추정가액이 분명히 잘못 예시되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분명한 것은 용도폐지가 이미 된 것이 아닙니까? 되었을 때는 그 공시지가액이 분명히 다르다고 보고 그렇다면 대지로 되었을 때는 바로 경계에 있는 인근 대지와 동일한 공시지가라고 일단은 가상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료로 나올 때도 분명히 현시가가 아니라 현재 인근 공시지가 기준에 의해서 가상액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들은 이렇게 해 놓으면 자칫 오해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요.
제가 사실은 공공재산 매입액이 우리가 매입할 때는 높고 매각할 때는 낮다라고 한 것은 인근 예도 있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셔도 되고 공시지가에 대해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근 대지의 현재액을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천승수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기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옥자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이것이 현재 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법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공시지가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이것은 도로가 아니고 현재 대지로 199만원인데 ㎡당 그 인근에 최고 비싼 토지가 981-40호가 199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에도 147만원이 있고 118만원짜리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옆에 토지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지금 가액은 법에 나와 있는 공시지가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평가도 감정도 대지로 합니다. 지금 도로에서 대지로 지목이 변경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고려해서 최대한 감정이 반영되어서 저희들이 시가에 근접해서 팔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김열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매각대지를 보니까 제시된 내용에 보면 꽤 큰데 상황으로 봤을 때도 981-58은 3분의 2만 매각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유가 무엇인지, 표시해 놓은 것을 보니까 3개 필지가 해당되는데 처음 입구 들어가는 쪽 거기는 매각을 안 하는 모양인데 왜 그런 사유가 생겼는지 그것도 알고 싶고, 그 다음에 981-47을 보면 이 상황으로 봤을 때는 물론 도로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도로지만 언뜻 봤을 때는 981-44인가 거기에 부지 연장선 같은데 이것 정확하게 도로 파악한 것입니까? 남의 부지 연장선 팔아먹고 나중에 변상하는 것이 아닌가요?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981-58은 1필지가 더 양 필지 안에 사잇길 또 있잖아요?
재무과장 김기회
그것은 사도입니다.
김열호 위원
그것은 사도예요? 같이 연장되어 있는데 3분의 2는 구도이고 ···
재무과장 김기회
그 옆에 보이는 것은 31호가 되겠습니다.
김열호 위원
이 둘은 구도이고 이것은 뭡니까?
담당 국장 잘 좀 보세요. 우리가 지도상 표시되어 있는 것은 도로인데 사업부지 안에 있는 도로가 길게 있는데 3분의 2만 구도라 해서 매각하고 위에 있는 3분의 1은 뭐냐 이거지요. 그것이 만약에 도로상에서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매각하고자 하는 데가 건축부지가 들어서기 때문에 매각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그런 사항이라면 앞에 있는 것은 건축이 안 되면서 건축부지 내에 들어가면서 거기는 구유재산으로 가만히 있는 것인지?
위원장 천승수
조선덕 기획재정국장 지금 질의를 충분히 이해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선덕
김열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건설관리과에서 도로에 대한 용도폐지 당시에도 거론이 되어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그 부분은 사도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건설관리과에서 용도폐지해서 대지로 해서 한다든지 그렇게 안 되는 토지로 제외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혹시 우리 공유도로를 제해 주고 지금 현재 관리계획 들어가 있는 이 필지만 한 것으로 걱정이 되어서 하신 말씀인데 이것은 우리 재산계장이나 재무과장이 확인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것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도이고 이쪽에 981-47호는 막다른 골목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이것도 개인 대지처럼 팔아놓고 다음에 우리가 소송에 말려들 위험이 있지 않느냐 그런 걱정을 해 주시는데 막다른 골목이기 때문에 도면상 이렇게 보이는 것이지 분명히 확인되어서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 이 건에 대해서는 자기들 땅이면 사업시행자인 토지주가 철저히 확인해서 신청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
위원장 천승수
기획재정국장 죄송합니다. 지금 답변을 잘못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981-47은 거기 필지 전체가 아파트를 집니다. 그래서 그 대지가 필요 없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람들이 쓰던 길이 필요 없어졌기 때문에 이쪽에서 건물을 지으려면 필요해서 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옆에 것 3분의 2라고 질의드린 것은 그 앞에는 안 짓고 뒤에만 짓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체가 다 아파트 짓는 것이라면 당연히 사도도 사야 되지요, 아파트가 들어가니까. 그런데 그 부분만 아파트를 짓기 때문에 이쪽은 필요가 없어서 필요한 부분만 사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는 우리가 팔거나 사거나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죠. 공도만 파는 것이니까.
김열호 위원
국장님 다시 보세요.
기획재정국장 조선덕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이 도면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도를 포함해서 파란줄로 해 놓은 것이 사업부지 내 사업승인 난 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토지나 두 개 우리가 올린 토지는 당연히 공유도로이기 때문에 용도폐지하고 매각해야 되고 여기에 지금 김열호위원님이 말씀하신 47호에 대해서 걱정되는 말씀하신 것하고 이쪽에 다른 필지 있지 않습니까? 도로로 조금 나팔구처럼 되어 있는데 왜 그것은 도로로 용지폐지 안하고 안 파느냐 그런 우려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위원장 천승수
김열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그러면 같은 도로상에 3분의 1은 사도이고 3분의 2는 우리 구도이기 때문에 구도만 판다는 사항이 되겠지요? 그리고 이 밑에 있는 부지 연장선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우리 구도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팔고, 그렇다면 방금 국장이 말씀하신 파란선으로 건축부지 표시된 것이 있지요? 표시한 그 중에 사도라고 하는 것은 도로이고 살아 있는 것입니까, 연장해서 이번에 도로폐지한 것입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선덕
기획재정국장 조선덕입니다.
지금 김열호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은 재산관리 차원에서 답변드리기 어렵고 사업 승인 나서 건축허가 나면 set-back할 것이냐, 도로로 할 것이냐, 기부채납할 것이냐는 건축과에서 답변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여기에서 제가 답변이 곤란한 사항입니다.
김열호 위원
아니지, 그것은 판다고 하기 때문에 ···
기획재정국장 조선덕
건축허가, 재건축 사업승인 나면 설계사항이지 우리 재산의 관리계획에서는 매각한다, 안 한다 할 때는 그 사항 따지는 것은 나중에 사업승인 건축 허가해서 질의하시면 답변을 설계서 보고 하셔야 될 것입니다.
김열호 위원
지금 우리가 3분의 2를 파는 것은 구도이기 때문에 판다고 하는데 나머지 3분의 1 남아 있는 것이 지금 현재 도로로 되어 있느냐 아니면 도로폐지할 때 그것까지 같이 폐지해서 나대지로 되어 있느냐 그 관계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선덕
그 관계도 건설관리과나 토지주한테 현장 나가서 조사를 잡종재산 관리에 알아봐야 합니다. 그 이상은 현장을 안 보면 모릅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천승수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회의중지
12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천승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열호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합시다.
위원장 천승수
김열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이것이 만약에 나대지로 되어 있다면 나대지에 대한 주인이 있을 것이고 주인이 없다면 그것은 공공시설입니다. 지금까지 도로로 되어 있는데 반은 팔고 반은 도로로 되어 있다, 그냥 도로로 남아 있으면 도로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데 나머지 3분의 1 도로폐지할 때 같이 폐지해 버렸다, 그러면 도로일 때는 이것이 10원밖에 안 되던 재산가치가 엄청난 1,000원으로 되었다 그러면 그 나대지로 되어 있는 물론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사도에 대한 주인이 있다 하면 그 사람이 행사를 하지만 그 사람이 사망해서 없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국가로 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잘 찾아서 판매할 때 같이 판매해서 이것을 잡아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것이 안 됐을 때는 나머지 3분의 1의 관리를 그 자치단체장이 해 주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선덕
김열호위원님 말씀 취지는 제가 모른다는 뜻이 아니고 ···
김열호 위원
그것말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무슨 사항이냐, 이것이 공교롭게 나머지 재산이 공공부지 안에 들어갔다 그러면 공공부지 안에 들어가 있는 도로라 했을 때는 공공부지 안에는 공공시설로서 우리가 세금 받은 것으로 투입을 할 수가 없어요. 자기들이 하니까 그런데 이것이 사도로 있다가 도로가 살아서 들어갈 때는 그 주민이 거기에 대한 보수요청을 했을 때 해야 된다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통제를 자치단체에서 해야 합니다.
위원장 천승수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선덕
기획재정국장 조선덕입니다.
김열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부지 내 개인 사유 대지나 사도나 이런 것은 사업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거기에 토지소유자가 어디로 갔든, 안 갔든 모든 토지를 사서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가 주인이 없다 해도 그것은 사업부지 내에 있는 사람 그 사업을 하려면 그 토지주를 찾든지 공시 송달하든지 해서 그것에 대해서 최종 허가 나갈 때 마무리짓고 그런 것이지 지금 사도라고 해서 우리가 덮어놓고 이것을 조사해서 하는 것은 무유재산 취득시효라고 공시송달하는 제도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은 전부 사업자가 그렇게 하는 조건으로 사업승인이 2003년도에 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그 안에 구유재산에 대해서 매각처분하기 위한 관리계획 승인 받는 것이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기존 도로를 유지해 준다, 어쩐다, 어느 선까지 set-back한다 이것은 여기에서 의논할 수도 없고 하게 되면 건축과에서 도시계획과에서 사업승인 나가고 건축허가 나갈 때 전부 따집니다. 이렇게 해서 도로가 이렇게 되었고 폭을 이렇게 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할 사항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천승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참고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최고로 많이 땅값을 받은 사람은 평당 3,000만원, 평균 1,500만원 이상 됩니다. 매입자가 매입한 금액이 그리고 여기는 1,500만원에서 2,000만원 아파트 분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조하셔서 아까 조선덕 기획재정국장께서 말씀이 우리 형평에 맞지 않고 너무 부족하게 나오면 반려해서 최대한 받겠다는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2004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9분 산회
출석위원(8명)
천승수 최중현 김열호 권금택 김옥자 김진영 김창기 장경주
출석공무원(4명)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기획재정국장 조선덕 자치행정과장 이재훈 재무과장 김기회
출석전문위원(1명)
김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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