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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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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4년 10월 20일 (수)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영유아보육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영유아보육조례안(박찬선의원외3인발의) 2. 서울특별시서초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천승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연의 오묘하고 신비한 자태를 만끽할 수 있는 좋은 계절입니다만 수확의 계절 입시생은 물론 농부의 손길은 바쁘기만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1년간의 행정결과를 살피고 2005년도 예산 심의를 위한 정기회의 준비에 여념이 없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가 거듭되며 발전되는 의회의 모습은 자랑스러운 서초구가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주민들의 존경을 받을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영유아보육조례안하고 제3항 서울특별시서초구도시가스사업기금조례폐지조례안이 같은 생활복지국 것이므로 이어서 같이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영유아보육조례안(박찬선의원외3인발의)
10시 04분
위원장 천승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영유아보육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자이신 박찬선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 의원
의원 박찬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천승수 총무재무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유아보육조례안 제안자인 도시건설위원회 박찬선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30호 서울특별시서초구영유아보육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영유아보육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유아 및 방과후 아동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며 보호자의 사회, 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고 영유아 보육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보육위원회, 보육정보센터, 보육시설의 설치·운영, 소요비용 등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제도를 확립하여 영유아 및 보호자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여 가정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 안 제1조는 영유아 보육 및 보호자의 사회, 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본 조례의 목적에 관해, 안 제2조 내지 제5조는 영유아 보육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복지 및 유아교육 전문가, 보육시설 종사자 대표, 보호자 등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보육위원회를 구성, 운영 및 위원의 위촉에 관해, 안 제6조 내지 제9조는 위원회는 보육시설의 설치운영,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방과후 보육시설 설치운영, 구립보육시설의 위탁, 재위탁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위원회 참석 위원의 수당지급에 관해, 안 제10조는 구립보육시설의 보육수요와 시설수를 감안 동마다 1개소 이상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아 보육시설과 야간 보육시설의 설치에 관해, 안 제12조는 구립보육시설을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원회의 심의 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최초 위탁은 공개경쟁 방법에 의하도록 하며, 안 제13조는 위탁계약을 서면으로 하되 위탁만료 시설은 기간만료 60일전까지 실적을 평가 후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재위탁 또는 공개모집하고, 안 제16조 내지 제17조는 수탁자의 의무사항을 명시하고 시설 운영실태를 매년 1회 감사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20조 내지 제23조는 영유아에 대한 정보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육정보센터를 설치하고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24조 내지 제26조는 방과후 보육시설을 설치하고 아동 및 보호자의 상황에 따라 보육시간의 조정에 관해, 안 제27조 내지 제28조는 보육시설 입소 대상자의 선정 및 퇴소기준의 규정에 관해, 안 제29조는 보육시설 및 전 보육시설에 대해 법 제22조 및 영 제24조에 의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며, 안 부칙 제1항, 제2항은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위탁계약은 그 기간이 만료한 날까지 효력을 가지도록 하며, 안 부칙 제3항은 다른 조례의 개정으로 서초구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를 개정하여 어린이집 위탁에 관한 규정은 본 조례에 의하여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조례안은 본문에 첨부된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먼저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 제4조, 제5조, 제6조, 제15조, 제17조, 제21조, 제21조 제2항, 제22조, 제24조, 제26조와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항, 제3조 제3항, 제11조 제1항, 제24조와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이 근거법령이며 현재 영유아보육조례 시행과 관련해서는 상급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와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중 은평구를 비롯한 성북구, 강북구, 양천구, 마포구, 서대문구, 도봉구, 금천구, 관악구, 강남구, 강동구 등 10여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미 이 조례를 제정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안이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위원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 영유아보육법은 지금 21세기 현시대의 흐름에 맞게끔 각 가정이 맞벌이부부로서 삶의 질을 높이는 어떠한 가정생활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어린 영유아를 안심하고 건강하게 맡길 수 있는 영유아 조례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좀 더 깊이 생각하시어 이 영유아 조례가 통과될 수 있게끔 협조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영·유아보육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천승수
박찬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30호 서울특별시서초구영유아보육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규정에 의하여 영유아 및 방과후 아동의 보호와 교육의 질 향상 및 보호자의 사회, 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영유아보육법 제3조 제2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에 자치구에 지방보육위원회와 보육정보센터 및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영유아 보육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과 예산 지원 등을 위하여 상급 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와 서울시 자치구인 강동, 동대문, 은평, 서대문, 성북구 등 10여개 구가 이미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조례안의 내용을 검토한바 조례안의 구성은 8장 32조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고 제1장은 총칙, 제2장은 보육위원회, 제3장은 구립 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제4장은 보육정보센터설치 및 운영, 제5장은 방과후 교육, 제6장은 보육시설 입소대상자의 선정 및 퇴소, 제7장은 보조금, 제8장은 부칙 순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영유아보육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육위원회, 보육시설, 보육정보센터 설치 등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안의 내용 중 대부분은 서울시 및 타구 조례에 규정된 내용을 참고하여 조문화되었으며 부칙에 시행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때로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위탁계약은 기간이 만료하는 날까지 효력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다른 조례의 개정사항으로는 서초구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 제14조를 개정하여 동 조례 중 어린이집 위탁에 관한 사항은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조례안의 상위법령인 현행 영유아보육법이 2005년 1월 30일 개정시행 예정으로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23조에 지방의회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고자 할 때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안의 내용을 통보 조례개정 전 미리 집행부의 의견을 듣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영유아 보육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과 국·시비 보조 이외에 소요되는 구비의 지원근거 등의 마련을 위한 조례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집행부의 의견을 감안 조례안의 내용을 검토 후 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영·유아보육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천승수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답변은 집행부의 관계관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심사하는 중에 필요하다면 의원한테 질의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집행부에만 하라고 했는데 다른 의원한테 필요한 것은 질의해도 됩니까?
위원장 천승수
그러면 하세요.
김열호 위원
우리 박찬선 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내용을 심사하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발의한 박찬선의원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에는 서초구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가 제정되어 시행이 되고 있고 지금 영유아법에 관련되는 모든 자치단체장이 해야 할 절차를 우리는 이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영유아법에 따른 조례안을 다시 발의하게 되었을 때 이 영유아조례안과 서초구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를 가지고 자치단체장으로서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족함이 있습니까?
그래서 어떠어떠한 것이 부족해서 영유아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례안을 만들게 되었다는 말씀을 해 주세요.
위원장 천승수
박찬선의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 의원
총무재무위원이 아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인 제가 오늘 서초구의회에 와서 발의를 하게 된 의원 중의 하나로서 처음 이 자리에 앉아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공공시설 관리위탁에 관한 조례와 영유아보육조례가 어떻게 틀린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최영환 국장님께서 행정부 책임자로서 답변 한 번 해 주십시오.
김열호 위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 박찬선의원이 잘못 이해한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알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서초구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를 가지고 영유아법을 같이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법에 문제가 있고 지금 현재 영유아법하고 어떤 문제가 우리 박찬선의원이 생각했을 때 좀 이것 가지고 다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필요로 해서 영유아조례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답변해 달라는 것입니다.
박찬선 의원
답변하겠습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방금 전에 전자로 말씀하셨던 서초구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안 안에 영유아법이 여태껏 지속되었는데 이 법을 다시 발의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그 차이가 무엇인가를 물어보신 것이 맞습니까?
위원장 천승수
차이라기보다는 그것 가지고 해 왔는데 이것이 무슨 문제가 있어서 발의를 하게 되었느냐?
김열호 위원
부족한 점이 있으니까 했을 것이 아닙니까?
박찬선 의원
본의원이 지난 구정질문 시에 서초구립어린이집을 현장답사를 가서 영유아 학대에 대한 사건을 조사하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서초구에 공공시설관리위탁에 관한 조례안으로만 광의적인 조례로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각론적인 입장에서 영유아법 좀 더 해서 만들어야 되겠다고 해서 본의원이 발의했던 것이고 현재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금천구 같은 경우는 1995년도 11월 22일 기 제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서초구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말만 앞장섰지 우리 어린 새싹들한테 어떠한 안전하고 부모들의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이 안 되었기 때문에 좀 더 총론적인 것보다는 각론적인 입장에서 이 영유아보육조례안을 만듦으로서 우리 영유아들을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본의원이 발의했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천승수
김열호위원 답변이 충분한지?
김열호 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제의드린 서초구 공공시설설치 및 관리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에는 보육정보센터설치운영 지금 박찬선의원께서 발의하신 유아 보육조례안에 보면 보육정보센터 설치운영이라든지 기타 우리 종전에 가지고 있던 조례에 나와 있지 않는 생소한 용어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봤을 때는 본위원이 심의하면서는 이러한 내용들이 거기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충족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미루어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것이 맞습니까?
박찬선 의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전자로 우리 김열호위원께서 질의했던 것 같이 영유아 보육에 관한 사항을 좀 더 각론적으로 하기 위해서 복지 및 유아교육전문가와 보육시설 종사자 대표 보호자 등 20인 이하로 위원을 만들어서 영유아보육조례를 각론적으로 만들고자 발의했던 것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김열호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그러면 행정부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발의자이신 동료 박찬선의원의 상세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박찬선의원께서 염려를 해서 영유아 조례안을 발의한 취지를 봤을 때 지금 현재 서초구에서 근거를 가지고 영유아를 관리하고 있는 조례를 보면 서초구 공공시설설치 및 관리운영위탁에 관한 조례 이것을 가지고 하고 있고 또 서초구의 의원발의 조례안에 따른 의견 제출 내용을 보면 역시 그런 내용이 있어서 별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답변이 왔어요.
지금 우리 발의자이신 박찬선의원의 이야기를 같이 들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와 같은 내용을 우리 현행 관리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를 가지고 커버를 할 수 있습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천승수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무소장 최영환
사회복지사무소장 최영환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선의원님께서 서초구 영유아보육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박찬선의원님께서는 좀 더 영유아의 보육에 대해서 질 높은 보육을 걱정하시고 원하시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제안이라고 우선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만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는 서초구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 관한 조례상으로는 지금 현재 위탁이나 조례 영유아의 운영문제에서는 현재 문제점이 없고 다만 앞으로 도래될 직장어린이집이 지어져서 운영을 하게 되면 그때는 보육정보센터라는 것이 영유아 보육조례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것은 그 후에 있어야 될 사항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 현재 운영 중에 있는 이 조례안 가지고는 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일례를 들어서 이 발단이 서초어린이집의 영유아 학대 사건의 발단은 결과라고 보는데 영유아 보육조례가 생긴다고 해서 학대 사건이 구체적으로 생김으로써 어떤 없어진다고 발생을 안 한다고 장담을 못합니다.
그래서 운영상에서는 같으리라고 봅니다. 이런 취지에서 저희들은 우리 박찬선의원님께서 다른 구청에서, 서울시에서 시행 중에 있지만 우리 자체로도 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로서 현재로서 운영에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김열호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현재 우리 자치단체 우리 서초구의 보육위원회하고 보육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천승수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보육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보육위원회는 보육전문가나 어린이집 원장 학부모 등 이렇게 해서 구성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위탁을 주거나 여기 조례안에 보면 보육위원회에서 위탁을 주거나 설치운영을 하거나 아니면 방과후 보육소 설치 운영 이런 것에 대해서 함께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는 서초구공공시설설치관리및운영위탁에관한조례에 그런 것들이 전부 들어 있기 때문에 보육위원회는 어린이집의 보육료를 변동하거나 그런 사항이 있을 때 회의를 개최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육료가 예전에는 보육료 상한선을 자치구에서 정하도록 된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각 시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보육료를 정해서 오면 각 구가 지금 공히 똑같이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육위원회 할 때는 그 외의 현장학습비나 이런 비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하고 기타 안이 있을 때는 한 번씩 했습니다.
그리고 보육정보센터는 저희가 아직 구축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육정보센터의 기능은 못하지만 저희 홈페이지에 보육시설이나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기초적인 것만 갖고 있는데 보육정보센터 전체적으로 하려면 여러 가지 여건을 다 갖추지 못해 지금 못하고 있는데 저희가 서초2동에 직장 어린이집 부지를 확보하고 직장어린이집을 건립하면서 그 쪽에 한꺼번에 보육정보센터를 마련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김열호위원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그러면 영유아법이 2005년 1월 31일 시행이 됩니다. 그 시행이 될 때도 지금 현재 있는 이 서초구 공공시설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가지고 견뎌낼 수 있나요?
위원장 천승수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육 문제가 예전 같지 않고 많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이 보건복지부에서 2004년 7월 1일자로 여성부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여성부로 이관이 되면서 그동안에 영유아보육법에 많이 빠졌던 미진했던 부분들을 많이 보완을 해서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년 1월말에 새로운 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에 따른 하부 법령들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서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년 12월말까지 확정이 되면 국무회의에 상정되어서 내년도에 법이 개정될 때 같이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여성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이 개정되면 거기에 따른 우리가 그동안 공공시설조례에서 미진했던 부분이나 아니면 영유아 사업 운영에 대해서 미진했던 부분이 그쪽에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는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면 그 후에 전체적인 법안을 검토해서 조례를 다시 검토하면 어떨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김열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지금까지 우리 행정부에서 올라온 각종 조례안을 심의하면서 우리 서초구는 항상 늦어요.
다른 데서 다 하는 것 보고 와서 나중에 하는데 지금 사항으로, 내용으로 봤을 때 영유아법이 필요하다는 결론인데 그것을 지금 만드나 나중에 만드나 그 차이는 얼마나 있는 것이며 우리 박찬선의원께서 발의하신 내용에 더 많이 필요한 사항이 얼마나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천승수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무소장 최영환
사회복지사무소장 최영환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찬선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고무적이고 앞으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조금 전에 논의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법이 내년도 1월 31일 이후에 시행될 예정이고 하위법인 시행령이라든지 시행규칙이 지금 입법예고 중이고 이 내용이 지금 우리가 영유아 박찬선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그런 조례 내용이 많이 변형되는 그런 내용이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서초구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를 지금 그냥 시행을 하면서 정부에서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고 하위 법령이 개정된 후에 하더라도 늦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박찬선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그런 조례를 법 시행 이후에 좀 하위법령이 개정되는 내용을 보고 보완해서 제안을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이왕 뻔히 몇 개월 후면 이것이 다 바뀌어서 되는 것을 굳이 지금 제정을 하는 입장에서 법이 바뀐다는 내용을 알면서 제정하기는 조금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집행부 쪽에서는 듭니다.
김열호 위원
아니, 그 문제는 답변을 다른 포커스에 맞추었는데요, 우리 박찬선의원이 발의한 내용을 봤을 때 우리 집행부에서는 검토를 했을 때 너무 많이 바뀌어야 되는 문제 그러면 그 문제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달라 이겁니다.
위원장 천승수
아니, 입법예고 된 그 법안이 관보에는 게재가 되어 있겠네요?
장경주 위원
위원장님 질의를 제가 ···
위원장 천승수
장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일문일답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
위원장 천승수
우선 김열호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답변하시고 장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무소장 최영환
지금 조례상에는 보육위원회 설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이 하위법령이 개정되면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설치되어서 내용이 지금 조례에 있는 사항 이외에 여러 가지가 열거가 되어서 바뀝니다. 또 그리고 보육시설 위탁부분에서도 신청서류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이 바뀌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보육시설운영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이 바뀌고 보육정보센터에서도 내용이 여러 가지가 바뀝니다.
그래서 이러한 바뀌는 부분을 지금 입법예고 중이니까 또 예고된 내용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들은 법령 확정 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지금 질의하고 답변한 내용을 보니까 자꾸 주위만 맴도는 것 같은데 2004년 1월 29일날 영유아보육법이 일단 개정이 되었지요. 그러면 2004년 1월 29일날 되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사무소장 최영환
되었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면 그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가 준용하고 있는 서초구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에관한조례에 여기에 관한 내용이 어느 정도 포함이 되었습니까? 우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사회복지사무소장 최영환
여기에서 보육정보센터라든가 이런 앞으로 우리 지금 현재 직장어린이집이 설치 운영이 된 후에 해야 될 사항들은 지금 여기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내용은 박찬선의원님이 제안한 내용에는 있지만 공공시설운영위탁에관한조례에는 그런 사항은 아직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장경주 위원
바로 그런 내용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1월에 법개정이 되었으면 당연히 박찬선의원이 제안하기 전에 개정을 통해서 포함이 되어야 된다는 내용인데 아직까지 안 되어 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동법에 대해서 시행령에 시행규칙이 입법예고되어 있죠?
사회복지사무소장 최영환
예, 그렇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면 입법예고 되어 있는 내용하고 박찬선의원이 발의한 내용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준용하고 있는 조례하고 거기에 대해서 차이점이 무엇인지? 무슨 내용들이 입법예고되어 있고 그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조례가 두 가지 세 가지가 있는데 차이점이 어느 정도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무소장 최영환
조금 전에 열거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면 보육정보센터하고 직장어린이집 그 두 가지 ···
사회복지사무소장 최영환
보육정보센터는 아직 저희들이 ···
장경주 위원
아니, 차이점이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무엇이냐 하면 그 입법예고하고 시행규칙하고 동법시행령이 있는 내용이 과연 정보센터하고 직장어린이집에 관한 내용만 추가가 되어서 이것이 입법예고가 되고 있느냐 하는 그런 얘기는 아닐 거란 말입니다.
사회복지사무소장 최영환
그런데 입법예고 자체는 아주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 확정되지 않는 사항이라고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조례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장경주 위원
아니, 조례를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 입법예고된 내용이 지금 답변은 보육정보센터하고 직장어린이집에 관한 내용이 주 골간을 이루어 입법예고가 되고 있다고 본위원은 듣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영유아보육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어서 지금 시행령이기 때문에 입법예고가 되고 있지 않느냐는 얘기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복지사무소장 최영환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래서 그 포함되고 있는 내용들이 현재 논의하고 있는 내용들하고 얼마만큼 차이가 있고 내용들은 어떤 것이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복지사무소장 최영환
박찬선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과 지금 입법예고 된 내용이 좀 차이가 나니까 확정이 된 후에 해도 많은 부분이 수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법령 개정 후에 해도 늦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장경주 위원
많이 나지요. 그래서 그 차이나는 것을 제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참고로 가지고 온 내용 없습니까? 있으면 어떤 것들이 차이 난다고 이야기를 해 주면 우리가 심의를 하고 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데 막연히 차이가 난다고 하면 어떤 차이 때문에 그것을 해야 되는지를 저희가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예측으로 하면 ···
사회복지사무소장 최영환
그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장경주 위원
자료가 있으면 미리 주시면 우리가 심의하는데 도움이 되지요.
위원장 천승수
자료를 준비해서 배부해 주시고 권금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금택 위원
권금택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의원인 박찬선의원께서 타 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영유아보육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 그 내용을 쭉 보면 영유아보육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유아 및 방과후 아동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며 보호자의 사회 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여 가정복지 증진을 도모한다고 되어 있고 세 번째로 보면 영유아 보육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보육위원회 보육정보센터 보육시설의 설치 운영 소요비용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체계적인 제도를 확립하여 영유아 및 보호자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면서 박찬선의원께서 심사숙고하여 영유아보육조례안을 발의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최영환 국장께서는 사전에 2005년때 상위법에서 입법예고 중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박찬선의원께서 영유아보육법 조례안을 발의하기까지 많이 심사숙고해서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미리 영유아보육조례안을 발의하기 전에 박찬선의원하고 대화를 해서 이런 것이 입법예고 중이니까 할 필요성이 없지 않겠느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입법예고 중이고 2005년도에 이것을 시행한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왜 사전에 충분한 의논을 하지 않았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천승수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무소장 최영환
사회복지사무소장 최영환입니다.
이것은 제가 집행부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안자이신 박찬선의원님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을 때 저희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충분히 토의가 되었을 것인데 제출 후에 저희들이 내용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보다도 박찬선의원님이 답변을 드려야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박찬선의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 의원
우리 동료 권금택위원께서 본의원이 발의한 영유아보육조례안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는 데에 감사합니다.
본의원이 서울특별시서초구영유아보육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동기는 서울시내 25개 구청 중에서 서대문구가 1999년도, 도봉구는 1998년도 1월 12일, 금천구는 전자로 말씀 올렸습니다만 1999년도 11월 22일 우리 서초와 가깝게 있는 강남구는 1996년도 8월 2일 이미 보육 관련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본의원이 지난 구정질문때 서초어린이집 영유아 학대 구타 사실 진상을 현장에서 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 서초구만이 영유아 보육법이 없더라 생각해서 본의원이 이 조례를 제안했던 것입니다.
이 조례를 제안해서 제가 약 20일 전에 가정복지과 주무계장인 이근무 계장한테 이러한 제안을 하고자 하오니 검토하십시오, 해서 가정복지과 담당 계장한테 이미 이 조례안에 대해서 통보를 했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천승수
추가질의하시겠어요?
권금택 위원
권금택위원입니다.
박찬선의원께서 답변을 하신 내용 중에 사전에 충분히 대화를 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생활복지국장께서는 지금 반대 입장을 표명하시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지금 박찬선의원께서 타구의 예를 들어서 통과시키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 영유아보육법을 지금 3개월 정도 남짓한 2005년 1월 30일에 새로 입법예고할 그 영유아법을 지금 굳이 이 조례를 다루어야 되는지 본위원은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의자이신 박찬선의원께서 한 2~3개월 기다렸다가 지금 발의한 내용과 새로 입법예고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서 새로 조례안을 제안하는 것이 어떻겠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박찬선의원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천승수
박찬선의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 의원
의원 박찬선입니다.
사실 서초구의회가 오늘 같이 이렇게 진일보한 위원회 회의를 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본의원이 98년도 3대 기초의원으로 들어와서 지금까지는 행정부의 조례안에 우리가 거의 따라갔었지만 본의원이 위원이 아닌 의원 석에서 이런 제안설명을 하고 동료위원들이 질의했던 부분을 답변하게 된 것을 생각할 때 우리 서초구의회는 더 많이 발전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권금택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과거가 늦었다 할 때가 바로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이 가정복지과장하고 사전 여기에서 한 시간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영유아보육법은 2005년도 1월에 상급기관인 국무위원회에서 통과되어서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는가 얘기했던 것입니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천승수 위원장하고 전화 유선통화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기 2000년도가 아닌 1999년도 서울시내에서 조금 전 전자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서대문구, 도봉구, 금천구, 강남구까지도 기 이 보육관련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우리 서초구만이 이렇게 조례안이 늦게 제정된 것은 행정부에서도 문제가 있었지만 선배·동료위원 여러분들도 책임이 막중하다고 느끼십시오.
지금이라도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제안할 때 우리 의원들이 우리 가정의 새싹인 어린이 영유아를 위해서 이 조례안은 오늘 이 시점에서 찬성, 반대를 분명히 기명해서 우리 서초구 40만 주민들한테 알려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어린 새싹들을 위해서 이 시간부터라도 이 조례는 통과되어서 2005년도 1월 30일날 다시 개정하더라도 본의원 입장에서는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 40만 주민들의 영유아 보육 규정에 의하여 방과후 아동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부모들의 사회, 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루빨리 이 조례안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권금택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금택 위원
권금택위원입니다.
지금 박찬선의원께서 답변을 장구하게 하셨는데 지금 박찬선의원이 발의한 내용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서 반대 위원과 찬성 위원으로 나누어서 반대한 위원은 나쁘게 표현한다면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영유아보육조례안을 지금 통과를 한다 하더라도 상위법이 지금 입법예고 중이고 2005년도 1월 30일 새로 시행한다고 하니까 지금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고 약 3개월이기 때문에 지금 영유아조례안을 통과시켜서 시행한다 하더라도 준비하다 보면 또 이 상위법이 입법예고되어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또 이 자리에서 이 법을 가지고 이중적으로 논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박찬선의원께서 발의한 영유아보육조례안이 지금 시기적으로 빨리 해야 되겠지만 시간적으로는 너무 촉박하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지 박찬선의원께서 발의하신 내용이 잘못되었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동료 의원께서 이 영유아보육조례안을 발의하기까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통과시켜야지요. 그러나 약 3개월 남짓한 시간에 충분히 더 의논을 해서 입법예고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박찬선의원께 질의를 드린 것이지 이 법이 나빠서 그런 것도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천승수
그동안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아마 많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상당한 의견청취가 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우리 박찬선의원께서 영유아법을 제정하게 된 배경 그리고 이미 90년도부터 조례가 제정된 것도 그때는 상당히 앞서가는 의회이고 행정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서초구는 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로서 여태껏 아무 일 없이 사용해 왔고 또 그러한 과정에서 지금 영유아법이 더 강화되고 또 그래서 지금 국가에서 상위법으로 제정을 해서 1월 30일이면 시행단계에 지금 와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 의회는 이런 조례를 만들 때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구청장의 의견도 들어야 되고 이러한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권금택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지금 1월 30일부터 시행되는 것인데 이것을 지금 제정해서 다시 구청으로 이관되고 30일 내에 공포해서 사용하려면 이미 벌써 상위법이 공포된 시점이기 때문에 과연 이 조례를 우리가 이번에 심의해야 타당하냐 하는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많이 참고해 주시고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영유아보육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찬선 동료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조례는 사실 지금 너무 뒤늦게 제정이 된다고 보고 동료의원이신 박찬선의원님께서 우리 같은 동료 의원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뒤늦었지만 사실 이 조례는 우리 서초구에서도 당연히 필요한 조례이고 너무 뒤늦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간에 우리 서초구에서 공공시설에 관한 위탁조례로 별 문제점이 없이 육아 보육을 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내용은 그렇지 않다고도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10여개 정도의 구에서 이미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초구가 하지 않았다는 것 또한 우리에게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에 운영을 함에 있어서 국장이나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중에 별 문제가 없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과후 아동보호와 교육에 관한 원활한 지원을 했는지 과연 방과후 아동교육을 그동안 어떻게 하셨는지 사실 이런 문제도 하나의 지적 사항이 되고 현실적으로 타구와 차별화되었다는 것을 여러 위원님들도 공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사실 그동안에 많이 늦었지만 현재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입법예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동료위원들께서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시점에 조금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위법에 기준해서 하위에 맞는 조례를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 조례가 제정되어서 만약에 2005년도부터 시행을 하게 된다면 거기에 따른 예산이 수반될 것입니다. 그러면 2005년도 예산을 지금 우리가 책정하고 심의를 해야 하는 시기가 도래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조례를 하지 않았을 때 내년도에 개정 후 이 본 조례에 따른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그 내용과 같이 ···
위원장 천승수
그러면 김열호위원 질의를 받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원래 박찬선의원님의 답변을 듣고 바로 해야 하는데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 요구합니다.
박찬선의원 답변 발언 내용 중에서 삭제할 필요성이 있는 내용을 삭제할 것을 요구를 합니다.
답변 중에 우리 구에서는 영유아법 시행에 따른 제반절차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답변을 했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도 99년 1월 16일자로 제정된 서초구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에 이런 내용을 다 삽입해서 해 왔는데 하다가 보니까 바뀌는 사항이 있어서 그 내용과 했다는 차이가 있어서 영유아법만 별도로 빼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이러한 사항이 발생되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전혀 우리 구에는 없는 것 같이 생각한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이고 우리 김옥자위원님께서도 우리가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박찬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조례제정 현황을 보면 다른 데도 영유아법하고 관련된 것은 유아보육, 유아보육조례, 시설운영 이런 것이지 유아자가 들어갔다는 것이지 우리는 유아자가 안 들어간다는 것 가지고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기 때문에 속기록에서 그 문제는 삭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지금 김열호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부터 박찬선의원의 발언내용을 삭제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지적사항이 옳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우리 공공시설물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로 인해서 여태껏 위탁에 관한 그런 일을 해 왔고 또 지원도 그 규칙에 의해서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좌우지간 없었다고 답변한 부분만큼은 삭제해 주기 바랍니다.
박찬선 의원
동료 위원들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본의원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천승수
그러면 김옥자위원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보육조례가 없어서 우리가 방과후 아동보육이나 이런 것을 소홀하게 했지 않았느냐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방과후 아동을 위해서 8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국적으로 방과후 아동에 대해서 시급하게 생각을 하고 방과후 아동 보육을 할 때는 시에서 시비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이런 것을 많이 권유하고 있습니다.
보육조례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보육위원회를 구성하는 것하고 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거나 또는 위탁을 하거나 위탁을 몇 년 주기로 할 것인가, 위탁자가 잘 하는가 못 하는가 이런 등등을 관할하고 보육정보센터를 설치하고 이런 내용이 쭉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육조례가 저희 구가 너무 늦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타구는 그 당시에 이런 공공시설위탁에 관한 조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타구는 복지시설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 당시에 저희가 먼저 공공시설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서 위탁에 관한 것을 일체 그 조례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 위탁에 대해서도 그쪽에서 많이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보육조례가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업도 다 들어있으니까 장기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육정보센터도 이 조례안에 다 들어있는데 사실은 타구도 10여개 구가 조례를 갖고 있지만 보육정보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관악구 한 군데밖에 운영을 못하고 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직장어린이집을 지으면서 바로 하도록 하고 김옥자위원님께서 내년도 예산에 그러면 조례를 만들 때 추가 예산이 들어가지 않느냐 말씀하시는데 사실 저희가 보육에 관한 예산은 국비, 시비 포함해서 구비까지 저희가 꾸준히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별도 예산을 안 잡아도 지금 예산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지금 가정복지과장 답변 중에 문제점이 뭐냐 하면 우리 시비, 국비, 구비를 쓰는데 있어서 사실은 법적인 조례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진작 조례를 만들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임의로 한다는 것은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돈을 써야 하는데 또 지원을 해 주어야 하는데 공공시설물 설치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어떻게 지원해 준다는 그런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 문제는 상당히 깊이 반성하셔야 할 것이고 이것이 또 지금 늦었지만 박찬선의원이 이런 조례를 발의하게 된 내용도 아마 그런 뜻이 포함되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자 위원
위원장! 지금 8개소의 방과후 운영을 있다고 하는데 거기 국·시비 보조 자료를 받아주세요.
위원장 천승수
그러면 8개소 운영하는 국비, 시비, 구비 지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천승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금택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금택 위원
권금택위원입니다.
박찬선의원께서 영유아보육법 조례안에 대해서 2004년 1월 29일에 개정되어 2005년 1월 30일에 시행될 예정이고 현재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입법예고 중에 있으므로 2005년 법 시행 후에 조례 제정이 타당하므로 본 조례안을 보류할 것을 동의 발의합니다.
방금 권금택위원이 서울특별시서초구영유아보육조례안에 대하여 의안 심의를 보류할 것을 동의하였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금택위원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천승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12분
위원장 천승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초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영환 생활복지국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천승수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재무위원 여러분! 우리 구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바쁜 일정에도 참석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서초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청정연료인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98년 10월 2일 서울특별시서초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 제392호로 제정 운용하여 98년 10월 이후 기금 1억원을 조성 총 22세대에 5,034만원을 융자 지원하여 현재는 융자금 전액을 회수하였습니다.
그동안 도시가스의 지속적인 보급 확대로 2004년 6월말 현재 보급률이 97.6%로 기금 융자 신청가구가 99년 10가구, 2000년 11가구, 2001년 1가구 이후에는 현재까지 융자 신청이 없었으며 앞으로도 융자수요가 없을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조례 폐지 절차를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2003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실효성이 낮은 기금을 폐지토록 하였으며 우리 구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에서 시정 및 개선 권고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보급확대로 서울시 25개 구청중 금년 10월 13일 현재 기준으로 해서 폐지한 구가 17개구이며, 금년말까지 5개구가 폐지를 추진 중에 있으므로 22개구가 폐지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천승수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34호 서울특별시서초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도시가스기금을 폐지하고 잔여기금 및 상환금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여입 조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가 1998년 10월 2일 제정된 후 총 1억원의 기금으로 설치하였고 그동안 도시가스 공급시설이나 사용시설의 설치비 일부를 융자 지원하여 현재까지 총 22가구 5,034만원을 지원 도시가스 보급 확대에 기여하였으나 2002년 이후 융자 신청이 전혀 없으며, 앞으로도 융자수요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고 2002년, 2003년 또 서초구의회 결산검사 시에도 융자 실적이 없어 지적된 사항으로 실효성이 없는 기금의 폐지 권고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것으로 폐지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천승수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기금설치 조례를 폐지하게 되면 잔여기금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내용 중에 사용처가 없어서 폐지하겠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알기에는 내곡동에 지금 도시가스가 설치가 안 되어서 우리 구민 중에 애로를 겪는 데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폐지가 되면 내곡동 우리 구민이 도시가스 설치를 필요로 할 때 지원을 못하는 문제가 생겨서 종전에 지원했던데 하고 마지막에 설치를 해서 지원을 못 하는데 하고 평결에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별도로 서 있는지 내곡동도 도시가스를 설치하게 되겠지요? 물론 우리 서초구에서는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고 또 어떻게 낙후라고 하면 좀 뭐하지만 하여튼 시골 쪽으로 나가 있기 때문에 도시가스회사의 성격상 이익이 나지 않는 데에는 사업을 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민들이 설치를 하고 싶어도 너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설치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지금 폐지해서 만약에 내년이라도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한다 했을 때 우리가 별도로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천승수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조성은 조금 전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98년 11월에 1억원을 조성해서 현재 총 회수한 금액이 이자까지 포함해서 1억 3,400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곡동 중에 신흥마을 또 새쟁이마을 그리고 원지동하고 송동마을, 우면동의 형촌마을 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금년도에 신흥마을을 할 예정으로 있었는데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아직 못하고 있는데 지금 도시가스를 놓으려고 하는 사람이 1가구당 예를 들어서 75만원 내지 그 주변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것 때문에 못 놓는 사람은 요즈음에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도시가스를 우리 마을에 어떻게든지 들어오게 만들어달라는 것이 주민들의 요망사항이지 이것을 돈이 모자라니까 이만큼 얼마 지원해 달라는 사항은 저희들이 파악한 것으로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문제가 신흥마을이나 원지동 새원마을이나 새쟁이마을 이런 마을 등에서 제발 빠른 시일 내에 도시가스가 들어올 수 있도록 대한도시가스와 얘기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각 마을에 연결을 해 달라는 것이 가장 큰 소원 사항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현재 겨울 월동을 하는데 기름값이 자꾸 올라가고 도시가스 요금보다 한 4~5배 이상의 기름값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민원사항을 저희들은 조속히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시는 위원님들도 같이 협조를 해주시면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도시가스가 100%가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김열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방금 국장께서 답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관내에 그렇게 몇 개소의 지역이 도시가스 설치를 갈망하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본위원도 의정활동을 통해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시가스 설치를 하게 되면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요.
지금 현재는 가스 설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주민들은 가스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이런 열망 때문에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마 도출이 안 된 모양인데 만약에 설치를 한다고 봤을 때는 막대한 돈이 들어간다 이겁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이 문제도 그러합니다. 그때 이 조례가 폐지되어서 지원이 안 된다 하면 그것은 문제이고 그래서 본위원이 그것에 대한 대책을 물어 봤지 지금 그런 사유를 알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또 한가지 답변 중에 자치단체의 장은 그것은 기본 업무입니다.
국민이 살고 먹고 자고 하는 거기에 대한 기본업무에 속한 것인데 돈은 얼마든지 우리가 답변 상에 돈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빨리 들어올 수 있게끔 해 달라 하는데 그것을 못 들어가게 아직까지 설치 못 하는 것은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자치단체의 장이 그런 것은 누구 말마따나 제일 목표로 잡고 추진해서 해소를 해주어야지 그리고 앞으로 고유가시대가 계속 상당시간 지속될 상황인데 한 번 생각해 보라고요. 우리 국장님도 거기 산다고 생각해 보라고요.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차피 본위원이 봤을 때는 거기를 빨리 가서 할 수 있도록 종용을 하고 도시가스하고 구청장이 직접 가서 협의를 해서 빨리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돈이 필요하면 우리 기금 투자를 해서 우리 구민들이 복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그냥 그 사람들이 요청 안 한다고 해서 없애버린다는 것은 이것은 기금 설치하는 목적하고 다른 것 같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위원장 천승수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열호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말씀 내용 중에 무엇이냐 하면 대한도시가스는 주식회사입니다.
자기가 예를 들어서 내곡동, 신원동의 새쟁이까지 들어가는, 신흥마을까지 들어가는 관을 묻으려면 수억원이 들어갑니다. 그것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또 수요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가스회사에서 부담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먼저 공익을 위해서 일도 하지만 우선 자기네 회사의 이익도 창출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을에 들어가서 수지타산이 맞아야 들어가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알면서 회사에서는 여러 가지 여건을 들어서 불가능한 것을 지금 토로를 하고 있지만 여기에 따른 그린벨트지역은 개발부담금이라고 있습니다.
개발부담금을 내야 되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예를 들어서 신흥마을의 경우에 4~5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도시가스에서 그런 것들을 부담하면서 이것을 들어가려고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상충되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어떻게 하든 빠른 시일 내에 도시가스가 들어가기를 원하고 주민과 함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별로 현재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한꺼번에 안 되고 연차별로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려를 하셨는데 염곡동에 도시가스 들어갈 때 염곡동도 그린벨트지역입니다. 염곡동에도 우려하시는 대로 도시가스지원사항이 한 건도 예전 융자사항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우려하시는 대로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아니 잠깐만요. 이것이 원래 98년도에 조례가 제정되었지만 실제로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주고 또 금리가 그때는 비쌌습니다만 지금 금리가 아마 많이 싼 것도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지금 이렇게 사용자가 없었느냐 하면 도시가스기금을 신청하는 부속서류 신청서류가 엄청나게 까다로워요. 그래서 100여만원 미만의 돈을 이것을 신청하는데 그 수거를 안 하려고 아마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요?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공감을 합니다.
위원장 천승수
또 질의하실 위원 ···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알기에는 우리 구청장께서는 지금까지 임무를 수행하면서 업적 중에 일반회사하고 협조를 잘해서 수십억 아니 100억 가까운 기증금을 받아서 육교도 설치를 하고 그런 수완이 있는데 도시가스는 먹고 자고 하는데 직접적인 것 아닙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이것은 일반회사도 아니고 반 관이라고 할 수 있는 도시가스하고 협의를 못해서 설치를 못한다는 것은 이유가 없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가서 무슨 수를 쓰더라고 해소를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자기 구민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자치단체장의 지휘권이 입김이 들어갈 수 있는 데는 알아서 챙겨서 그 사람들이 해준다 하는 것 같고 도시가스 같은 데는 특별한 것이 없어서 구청장이 직접 가서 한 번 만나본 일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주민 입장에서 한 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곡동에 있는 심각한 그 사람들 입장을 생각해 보라고요. 우리 남부순환로 가는데 육교가 설치되어 있는데 40억이 들었느니 50억이 들었느니 그것은 거기 주민들이 해 주었다, 그런데 자기들은 당장 심각한 상황에 있는데 그것 하나 해결 못해 준다면 그것을 잘 한다고 하겠습니까?
그런 심각성을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내 질의 중에 만약에 폐지했을 때 그 사람들이 요구하면 무슨 대책이 있느냐 하니까 그것 왜 답변을 안 합니까?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천승수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세요.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우리 김열호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대한도시가스하고 협조할 때 우리 위원님 힘을 같이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
김열호 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지 말아요. 내가 자치단체장이에요?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위원님도 협조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또 지금 부단하게 도시가스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금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개발부담금이라는 누구든지 피해 나갈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누가 그것을 하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누가 안 하려고 하겠어요? 주민들이 원하는데 해 주려고 노력을 하지요. 그것은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도시가스기금이 4.5%입니다. 현재 은행융자가 5.5% 내지 6%로 알고 있습니다. 그 차이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또 지난번에 2003년도 결산검사에 폐지를 시정권고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이것은 폐지하는 것이 낫겠다는 것이지 없는 사람을 도와주자고 하시는 김열호위원님 말씀은 타당합니다. 그렇지만 많은 돈을 이것을 한두 사람을 위해서 1억 3~4,000만원을 사장하고 있다는 것도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에도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천승수
잠깐만요. 생활복지국장이 아까 김열호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 중에서 그 답변은 조금 적절하지 못합니다. 하여튼 우리가 현대슈퍼빌에서도 그런 건물을 기증 받았고 그 다음에 50억 가까이 들인 육교도 우리가 기증 받아서 시설을 하는데 이왕이면 이런 쪽에 돌려서 하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질의를 드렸을 때 사실 여기에서 질의보다는 구정질문에서 건의사항으로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국장의 소신은 구청장과 상의해서 이런 것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는 것이 더 바람직했다고 봅니다. 지나친 답변이신 것 같고요.
그리고 김열호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산업환경과장이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안철갑
김열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실무과장으로서 김열호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미보급된 자연부락의 진척사항이 다소 궁금할 것으로 보고 이 자리에서 개별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보고를 잠시 드리겠습니다.
앞서 저희들이 자연부락에 보급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을 폐지함으로써 왜 도움을 막느냐 이런 논조로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이 기금의 설치목적, 운영목적이 사실상 특수한 자연부락 사정에는 투입될 기금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자연부락에 대해서 진척사항과 궁금한 사항을 잠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새원윗마을에 호칭이 새원윗마을로 일컬어지는 소위 원지동 238번지 일대에는 우리가 75세대로 파악되어 있는데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개발제한구역입니다. 이 자연부락이 지금 4군데가 미보급된 곳이 개발제한구역인데 개발제한구역의 훼손부담금이 여기에는 우리가 지금 여건으로 3억 이상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배관공사비 대비 사용세대 부족으로 투자 여건이 열악합니다만 새원윗마을에 대해서는 노력한 결과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는 중에 소위 우리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시에서 승인을 받으면 이 3억이라는 돈은 면제가 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고 이미 이것은 결정 난 상태입니다. 개발훼손부담금 자체는 면제를 보는 것으로 일단 시에서 승인이 안 되었지만 우리가 마음이 바빠서 일단 승인 내 준 것으로 확인을 해 달라고 해서 현재 확인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상당한 진척이 되었다고 봐야 되고 다만 일부 시설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부담하고 신청관계, 아까 말씀한 대로 거기도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서로 이해관계는 주민과 협의를 도출하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흥마을입니다. 신흥마을 내곡동 1번지, 1006번지 일대인데 여기 450세대는 일부 자연부락이 있습니다만 사실 군인아파트가 있습니다. 전역으로 부대장이 바뀌면서 지난번 부대장하고 생각이 틀려졌어요. 말하자면 수용하겠다는 자체에서 부대장 생각이 지금 현재 기름을 때도 부담스러운데 도시가스까지 시설비 부담이다, 뭐다 일단 부담이 많이 갈 것이 아니냐 해서 재고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상당히 진전이 있다가 부대에서 자기들 수용가가 다시 생각해 보자 해서 거기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헌인마을입니다. 헌인마을 내곡동 34번지 일대 이 세대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특수지역으로서 여기에는 개발예정지구로 되어 있고 그와 함께 도시가스가 동시에 이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 수용가는 다른 반응도 없습니다. 넣어달라, 말라 하는 얘기도 없고 어차피 거기에서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을 꾸밀 적에 도시계획사업 일환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문제점으로 남고 있는 것은 새쟁이마을인데 새쟁이마을은 청계산 끝이지요. 이것이 공사비가 많이 들고 개발제한훼손부담금이 많이 드는데 여기에는 아직까지 크게 진척된 바는 없고 여러 가지 우리가 연구검토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들 생각과 마찬가지로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기관장이 특별한 대책을 세우든지 공익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실무자로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천승수
김열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실무과장 답변 잘 들었고요. 아까 국장 답변 중에 소수 인원한테 기금을 투입한다, 이런 용어를 쓰셨는데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장애인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 인구로 따지면 얼마 안 돼요. 그래도 거기에 필요한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해서 투자하는 것이 이것이 정치이고 또 생활 살림입니다. 40만이 서초구에 산다고 하지만 지금 입장에서 도시가스가 필요한 데는 내곡동뿐이 없어요. 다른 데는 이미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들을 100으로 봐야 합니다. 40만에 소수 인원이라고 해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지휘관으로서 할 말이 아니고 지금 실무과장께서 답변하는 중에 도시계획사업을 했었는데 우리 서초구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도시계획사업을 꽤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왜 이런 것은 도시계획사업을 안 합니까? 분명히 도시계획사업 중에는 도시가스시설이라든지 철도시설이라든지 이런 기반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은 자치단체장이 의지가 있으면 해서 하면 됩니다. 거기에 무슨 개인이 하게 되면 개발부담금이라든지 이익을 내니까 해야 되지만 이런 기반 시설은 그런 것 없이 해야지요. 추진해야 합니다.
세상에 서초구에 40만이 사는데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는 데가, 시골도 들어간 데가 많이 있는데 한다 하면 자치단체장은 그 사람들이 우리 40만을 봤을 때 기본적인 복지를 그 사람들도 가질 의무가 있잖아요. 그러면 해 주어야지요.
그래서 더 박차를 가해서 거기에 해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물론 실무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결과가 없으면 원래 실컷 하고도 욕먹고 하니까 박차를 가해 주시고, 그 사람들이 그런 사업을 했을 때 우리가 혹시 지원할 수 있는 다른 대책 한 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 내곡동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서초나 반포나 강남에서 옛날에 했을 때 기금으로부터 단돈 1만원의 혜택을 본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들이 하려고 보니까 안 되었다 그랬을 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할 것이 아닙니까?
그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달라고 하니까 계속 안 합니까? 거기는 전무입니까? 개인이 해결해야 합니까?
위원장 천승수
아까 답변을 안 하셨던가요?
다시 한번 해 주세요.
아까 제가 듣기로는 78만원인가 75만원 소요되는 비용인데 지금 100여만원 정도는 쉽사리 그런 것에 의존하지 않고 한다고 해서 ···
김열호 위원
그것은 우리 국장님이 하시는 말씀이고 그 사람들이 요구했다고 했을 때 방법이 있느냐, 그 사람들이 안 할 것이다 그것은 지금 와서 우선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도시가스 오는 것만도 황송한데 온다고 하면 우리가 한다 하지만 실제 그 사업이 시행되면 그런 공적인 정상적인 절차가 있어서 그 사람들이 요구를 하지요.
위원장 천승수
그것은 답변을 이미 하신 것으로 아는데, 산업환경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안철갑
제가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본 안이 지금 기금의 존폐에 관한 문제를 논하는 것이 본질적인 것이거든요. 우리 특수사정이 있는 미보급 지역은 이 기금 융자환경으로서는 이들이 달갑게 생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기금 1억 3,000만원 가지고 현재도 실적이 있고 없고 떠나서 여러 가지 융자환경을 봐서 이 돈을 가지고 수용가가 쓰겠다고 하는 그런 요구가 2년 동안 없었지만 앞으로 없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이자 4~5% 그것은 조례를 바꾸면 되겠지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 실무자 입장에서 가구당 70만원, 100만원 지원해 주어서 되고, 안 되고 이 사업 착수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특수한 사정에 따라서 다른 기금을 다른 공익적 차원에서 기관장 노력에 의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다른 노력에 의해서 우리가 다른 분배 쪽으로 생각을 해서 서초 전체를 보는 시각에서 해결해야지 이 기금 1억 3,000만원 존폐에 관한 문제는 본질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본 조례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 하셨습니다.
이 공공도로상 시설비라든가 이런 문제는 도시가스공사에서 해야 할 것이고 또한 도시개발사업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대책을 세워야 하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리라는 것이 사실 4.5%라고 하는데 요즘 금리도 많이 낮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도시가스기금 1억 3,400만원이 있는데 이 돈으로는 사실 개인 자기 부담으로 하는 데에 대한 융자기금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다면 지난번 결산검사에서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이것을 폐지할 것인가, 존속시킬 것인가 그 문제가 있는데 사실 이 조례를 존속시켜서 1억 3,400만원으로써 미설치된 구민들에게 얼마만큼 혜택을 줄 수 있느냐 이것은 큰 비중이 없다고 봅니다. 다만 공공도로상의 시설비, 도시가스공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가 어느 정도 그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인가 이 문제가 굉장히 주안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 핵심으로 우리가 이 조례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 봐야 할 것 같은데 국장님이나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천승수
산업환경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안철갑
김옥자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굳이 실무자 입장에서 이 조례를 1억 3,000만원 기금에 따라서 물론 기금은 더 우리가 염출하면 되지만 이 존폐에 관해서 실무자 입장에서 1억 3,000만원 두어서 과장이 크게 구애받을 것은 없어요. 다만 두 갈래 길에 기금의 운용에 관한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돈을 1억 3,000만원을 사장시켜 놓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돈을 써야 되지 이 돈을 그냥 잔고를 통장에 넣어두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뭔가 자연부락지역은 서초 전체 이미지를 봐서 미보급 지역은 해야 되겠다는 구체적으로 자연부락의 추진 내용은 말씀드렸고요. 앞으로도 도시계획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부담을 줄여가면서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답변 갈음합니다.
위원장 천승수
장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사실상 도시가스 관계는 최중현위원하고 저한테 먼저 발언권을 주셔야 하는데 동료위원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여태까지 답변내용 잘 들었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결론 삼아서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먼저 새쟁이마을에는 옛골마을하고 연관성을 지으면 그렇게 부담금이 안 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옛골은 경기도이지만 거기에서 거리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검토해서 새쟁이마을도 빠른 시간 내에 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 기금과는 별도로 빨리 보급될 수 있도록 우리 생활복지국장과 산업환경과장이 앞장서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실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천승수
생활복지국장이 답변하시겠어요?
여태껏 노력 많이 하셨는데 하여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두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이 가장 열망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대한도시가스하고 저희 집행부하고 해야 될 일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른 김열호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다른 데를 개입시킬 사항이 아니고 대한도시가스하고 우리 집행부하고의 일이고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그 당시 96년도 이전에는 시설비를 주민들한테 다 받았어요. 도로에 하는 것도 지금은 대한도시가스에서 그것을 다 공급하지만 옛날에는 전부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도로에 하는 것도 주민부담으로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재산이 도시가스회사의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시가스회사 보고 얘기하는 것은 옛날 생각을 해라, 그런 말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말보다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가 100% 보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구청에도 많은 진정이 들어오고 하겠습니다만 장경주위원님이나 최중현위원한테도 많은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번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동료위원으로서 상당히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주문을 하겠습니다.
기금 존폐 문제는 상당히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1억 얼마 있다고 해서 돈이 적기 때문에 그것하고 별 문제가 없다는 차원에서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구청장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세요.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해서 거기를 꼭 해 주어야 되겠는데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얘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옛날에는 설치하는 사람이 자기 단지면 단지, 집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속된 말로 했을 때 메인라인도 자기가 돈을 내서 깔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대가 자꾸 가면서 도시가스회사에서도 이익 남고 그러니까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는 것과 같이 메인라인은 자기들 이익에 맞는 쪽을 찾아서 깔아주고 각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담당자가 깔게 되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 내곡동 같은데 도시가스를 해결해 주어야 되는데 돈이 엄청나게 들어간다는 겁니다. 거기는 자연부락이기 때문에 세대가 얼마 안 됩니다. 이런 데는 조그마한 데 하나 가는데 2,000세대 3,000세대니까 그것을 나누면 얼마 안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했는데 거기는 절대적으로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설치하려면 막대한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만약에 구청장이라면 나는 기금을 살려놓아서 돈이 많이 들어갈 때 기금을 더 살을 찌워서 그런 것을 충분히 주민들한테 설득을 해서 요사이 우리 내셔널트러스트운동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거기에 많이 해서 그것을 투자해서 설치를 하는 것으로 나는 그런 선택을 하겠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한테 가서 당신 좀 해 주시오, 어디 누가 해줍니까? 지금 그런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면 그래서 이 기금의 존폐는 그러면 만약에 그런 것이 필요할 때는 나중에 없앴다 또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다른 무엇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기금이 있으니까 기왕에 그런 생각을 했다면 이 기금을 그런 식으로 더 살을 찌워서 투자를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존폐 문제를 잘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
위원장 천승수
아까 생활복지국장께서도 그랬고 산업환경과장께서도 답변이 이 기금하고 소외된 그쪽의 시설 하는 것하고는 관계없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중 찬성 7명, 반대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1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천승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57분
위원장 천승수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을 대신하여 이춘형 총무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춘형
총무과장 이춘형입니다.
서철모 행정관리국장이 해외 출장 중이므로 법정대리 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서초구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시는 천승수 총무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3월 11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국가기반 체계 보호 업무의 발생과 관련하여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행정직 8급 1명의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에너지, 통신, 교통, 금융, 의료, 수도 등 국가기반 체계의 마비와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예방 대응 복구 등 동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행정 인력을 증원하는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우리 구 조례상의 정원 1,273명에서 일반직 1명을 증원하여 총 정원을 1,274명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천승수
이춘형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33호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제정이 2004년 6월 1일자 시행으로 국가기반 체계 보호업무가 새로이 발생하여 동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자치단체의 기구인력 보강이 필요하여 집행부 소요 인력 1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행정자치부에서 2004년 7월 29일자로 국가기반 체계 보호 업무 추진을 위한 기구 정원 보강지침이 시달되었고 서울특별시에서 2004년 9월 15일자로 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원 1명이 승인되었기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에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총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천승수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금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금택 위원
권금택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듣고 제안이유에 있어서 에너지, 통신, 금융, 의료, 수도 등 국가기반 체계의 마비와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예방 대응, 복구 등 동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행정 인력을 증원하고자 하는 관련 조례의 개정인데 1명을 증원하면서 이 많은 일을 수행할 수 있는지? 어느 특정 부분의 과에 필요한 인력을 이렇게 장구하게 해 놓고 제안이유를 말씀하신다면 우리 의원들은 헷갈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천승수
이춘형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춘형
총무과장 이춘형입니다.
권금택위원님께서 제안설명에 에너지라든지 통신 여러 가지 업무가 있는데 1명만 증원해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겠느냐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에너지라든지 통신이라든지 금융, 의료, 수도, 교통 이 모든 분야는 각 기능별로 각 기관이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사회적으로 마비가 된다든지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이런 것을 유기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우리 자치단체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중앙의 기능이 있고 시·도의 기능이 있고 자치구의 기능이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있는데 자치구에는 50만 이상의 시·군·구는 2명, 자치구는 1명으로 승인되어서 내려와 있습니다.
우선 이것이 항상 있는 업무는 아니고 유사시에 이렇게 사회적 재난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기능을 하는 것이고 평상시에는 사전에 그런 것을 대비해서 여러 가지 기획을 한다든지 이런 체계를 구축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1명으로 이렇게 우선 해도 큰 업무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업무중에서 하나 더 설명을 드리면 자연 재해 관련해서는 우리 치수방재과에 재난관리팀이 있고 어떤 인공 시설물에 관련한 안전관리에 있어서는 감사과에 안전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번에 재난관리법이 재난관리 및 안전관리법으로 제정이 되면서 이 부분이 새롭게 들어온 항목입니다.
에너지, 통신, 교통, 금융, 의료, 수도 등 전염병 관련 사항은 과거의 법에 없었는데 이번에 새롭게 법으로 들어오면서 자치구에도 담당하는 직원이 있도록 조치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승수위원장, 최중현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최중현
추가질의입니까?
권금택 위원
권금택위원입니다.
이춘형 과장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요구를 해서 행정직 8급 1명이 승인된 것인지, 법에 의해서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행정직 8급 1명이 승인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1명 증원된 곳에 기술직으로 본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기술직으로 우리 구에 1명이 증원되면 어떤 부서에서 근무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현부위원장, 천승수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천승수
이춘형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춘형
총무과장 이춘형입니다.
권금택위원님께서 증원하는 1명이 우리가 요구한 것인지 행정자치부에서 하달된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기본 준칙은 행정자치부에서 내려 왔습니다. 시·군·구는 7급 이하 2명 이내로 보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인구수 50만 이상 시는 2명, 기타 시·군·구는 1명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보정정원이 여유가 있는 그런 자치구는 자체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 우리 서초구 같이 보정정원까지 모두 정원화한 자치구는 추가적으로 정원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 서초구에서 1명을 증원 요청을 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느 부서에 배치할 것인지? 저희는 이 사항이 사회적 재난에 관한 사항은 주민조직과 관련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 배정을 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주민 조직과 연계한 시스템으로 사회적인 재난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자치행정과로 배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반직 행정직 공무원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장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이것이 지금 재난 및 안전기본관리법이 2004년 3월 11일 제정되어서 행정직 8급 1명이 승인되어서 지침 내려온 것이 언제입니까? 9월 15일자로 내려온 것 같은데 왜 그런 것을 묻느냐 하면 지금 행정관리국 총무과에서 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관 부서 아닙니까? 그랬을 때 보면 공무원정원중개정조례안을 우리가 자주 심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변동 없이 자주 심의가 되는데 이 심의를 예를 들어서 3개월 단위면 3개월 단위 아니면 6개월 단위면 6개월 단위로 일괄 모아서 심의를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천승수
이춘형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춘형
총무과장 이춘형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정원 조례를 그동안 서너 차례 개정을 했습니다. 사회복지사무소 개소와 관련해서 한시정원으로 4명을 썼고요. 혁신분권 관련해서 3명 했었고, 보건소 야간진료 등 해서 4명이 있어서 그때마다 조례안을 개정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급성이 없다거나 시급하지 않으면 3개월 단위라든지 좀 더 이렇게 탄력적으로 취합해서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지금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여러 가지 질의가 나왔었고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제21조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총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관련해서 지금 현재 우리 서초구의 정원이 1,274명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현원은 몇 명인지, 본위원이 들은 바가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천승수
이춘형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춘형
총무과장 이춘형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우리 구의 정원과 현원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저희 정원은 1,273명입니다. 현원은 1,244명입니다. 그래서 결원이 2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원의 분포는 표준정원 1,127명, 보정정원 1,160명 그리고 한시정원 11명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고용직 표준정원 외로 102명 그래서 1,273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김옥자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방금 과장께서 답변 중에 결원이 29명이라고 그러셨지요. 29명 중에 직급별로 지금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왜냐 하면 정원 1,273명 중에서도 지금 결원이 29명이나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본 조례의 관계규정에 의해서 1명을 증원하게 되었는데 어떤 사유로 지금 결원이 29명이나 되는지 직급별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천승수
이춘형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춘형
총무과장 이춘형입니다.
결원 29명은 5급 1명, 6급 9명, 8급 7명, 9급 1명 그리고 7급 76명이 초과가 되고 10등급으로 기능직 86명이 적은 것으로 되어 있고, 고용직이 1명 이렇습니다.
김옥자 위원
아니, 지금 본위원이 결원된 인원에 대한 직급별로 답변을 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7급이 76명이 초과되면 기능직하고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이춘형
상세한 자료는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결원에 대한 자료는 제가 이 내용을 지금 자료를 입수 받았는데 ···
위원장 천승수
자료는 전 위원들한테 총원하고 결원하고 직급별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춘형
정·현원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김옥자 위원
과장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결원 29명이 지금 5급, 6급, 7급, 8급이 급수별로 많습니다. 그 결원의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춘형
결원의 사유는 대체적으로 정년퇴직이라든지 의원면직 이런 사유에 의해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원을 채우지 못한 것은 금년초에 서울시에서 공개채용을 했는데 우리가 요구한 인원보다 좀 적게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채우지 못했고 또 금년도에 보정정원, 한시정원을 늘렸습니다. 늘렸는데 자연감소 결원이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이런 결원숫자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족 인원에 대해서는 지금 10월 30일 서울시 공채가 있습니다. 그때 저희 구에서 일단 47명을 요청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초 1월이면 아마 현원이 정원에 가깝게 충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구체적인 질의를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자연감소 또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주무과에서 이것은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상당 기간이 지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가 추진되면서 구에도 물론 그렇습니다만 동별로도 정원에서 현원이 많이 감소되어 있어서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주무부서에서 좀 더 적극적인 대처를 해서 빨리 정원을 보충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은 주무과에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천승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춘형
총무과장 이춘형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지금 현원이 정원에 비해서 현격하게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업무에 지장이 있는데 이런 정원을 채우지 못한 것은 주무부서의 책임이 크다는 질책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담당부서인 총무과에서 더 적극적으로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서울시에 공채를 요구하고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 40명 정도를 요청했는데 18명밖에 안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폐해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10월말에 선발하는 임용에서 우리 구에 배정이 제대로 우리가 요구한 대로 안 된다면 우리 구 자체적으로라도 선발할 그런 계획도 우리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정원을 채워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행정의 서비스 질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옥자 위원
이런 질의를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각 급수별로 지금 고용창출을 관계부처에서 쓰고 있고 이러는데 서초구청에서 40명 요구했는데 18명밖에 안 왔다면 이것은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아심을 갖게 됩니다. 서초구를 희망하는 자가 없는지 각 급별로 많은 대기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서초구가 요청한 인원도 오지 않고 과반수도 채우지 못했는지 요청한 인원에서 이것은 서초구 자체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닌지 의아심이 갑니다.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이춘형
그것은 오해가 있으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초구뿐만 아니고 중구 같은 경우는 100명의 결원이 있었는데 이번에 45명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굉장히 문제점이 있었고요. 다른 구에도 나름대로 다 우리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각 구에서 불만이 있는데 왜 각 구에서 자체적으로 임용을 못 하느냐 하면 임용에 따르는 여러 경비라든가 절차가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우리 구 자체적으로 임용을 안 했습니다. 권한은 우리한테 있습니다. 서울시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충족을 시켜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내부적으로 우리 자체적으로 선발해야지 안 되겠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김열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본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보면 앞으로 안전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그 분야를 확대하자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구청의 안전업무 사항을 보면 담당하는 부서가 자치행정과, 치수방재과, 감사실 이렇게 분산되어 있어요. 안전업무라는 것은 통합성이 요구되는 것인데 옛날로 돌아간다면 옛날에는 민방위과라는 것이 있어서 이런 업무를 총괄해서 했는데 이와 같이 3개 부서에서 분산해서 하는 업무를 하다 보니까 시급을 요하는 안전업무에 공백이 생길 우려가 큽니다.
그래서 차제에 업무를 통합할 용의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담당과장의 견해를 듣고 싶고 또 한 가지는 과장이 아까 답변하는 속에도 언급을 했고 권금택위원께서도 지적을 했고 또 제안이유에 보면 에너지, 통신, 교통, 금융, 의료, 수도 등 국가기반 체제의 마비와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또 대응하고 복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일반직으로 충원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기술직을 증원해야지 어떻게 일반직을 증원합니까? 더군다나 이것은 계속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돌발적인 사태에서 발생하는데 일반직을 증원해서 훈련을 시켜서 대응까지 하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평소에 지식이 있는 사람, 기술직을 증원해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바랍니다.
위원장 천승수
이춘형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춘형
총무과장 이춘형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업무가 3개과로 분산된 것이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통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난의 종류가 다양합니다. 특히 치수방재과에서 하는 재난의 업무는 태풍이나 호우라든가 폭설 이런 부분에 의한 자연재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매년 여름이나 겨울이나 폭설 피해나 태풍 호우피해가 거의 매년 있기 때문에 치수방재과에 재난관리팀을 두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감사과의 안전관리팀은 여러 가지 우리 건축시설물이라든가 도로시설물이라든가 이런 인공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는 사전에 인공 시설물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번에 하는 것은 사회적 재난이라고 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건이 문제가 되면 주관부처에서 하던 일들을 좀 더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국가 기능을 국가, 광역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하자는 시스템화된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분산되어질 수밖에 없다, 이것을 통합해서 운영한다면 더 좋은 효율적인 방안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게 통합해서 운영하는 난점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사회적 재난에 대한 증원하는 것은 기술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말씀이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태풍호우라든가 시설과 관련된 부분이라면 기술직이 해야 되겠지만 이번 사회적 재난은 행정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체계화하고 조직화해서 각 기능별로 분산된 것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운영하느냐 하는 운영시스템을 짜서 체계적으로 배분해 주는 그런 작업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직보다는 행정직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김열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아마 우리 과장께서도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안전업무에 대해서 3개 과로 분산을 시키게 된 동기는 본위원이 알기에는 지난 IMF를 거치면서 그 당시에 각 기구를 상당히 축소했어요. 그 축소할 때 불가피한 조치로 분산이 되게 되었습니다.
안전문제는 당연히 통합되어서 통합 체계관리하는 데가 있어야 합니다. 이제는 여러 가지 국내 경제문제를 따져서 그런 기구를 증대하는 수준에 있기 때문에 다시 그런 문제는 종전과 같이 좋은 그런 제도로 환원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고 또 한 가지 이것은 전체적인 안전문제이기 때문에 행정요원으로 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시는데 본위원이 엊그제 방송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린 아이가 식도가 막혀서 질식사를 했습니다. 그때 그 어머니가, 그 가족이 기본지식이 있었더라면 살아났을 것이다 하면서 소위 119라든지 이런 데 있잖아요, 거기에 물어봤을 때 거기에서 답변하는 사람이 그것은 기본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면 어떤 안전대책을 하면 이렇게 해서 하십시오. 해서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했을 때는 그 아이가 살았을 것이다, 안타깝다, 이렇게 나왔어요. 안전이라는 것은 거기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있는 사람 특히 통제하는 체제에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불가피하게 일반직으로 꼭 해야 할 것이 있다면 모르지만 여기는 상황으로 봤을 때 기술직이 꼭 필요한 위치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천승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춘형
총무과장 이춘형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재강조해 주시고 또 이런 인원도 기술직으로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견해를 주셨습니다.
통합관리시스템으로 모든 것을 일사불란하게 체계적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이 업무내용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렇게 불가피하게 분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장기적으로 국가적으로 또 광역자치단체에서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조정이 되어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전향적으로 저희가 건의하고 해서 가급적이면 안전관리 부분에서는 통합적으로 운영되는 방안이 장기적으로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직 부분에 있어서는 하는 업무가 지금 다양합니다. 에너지, 통신, 수도, 의료 또 전염병 확산 이런 분야가 다양한데 다양한 분야분야마다 기술성이 있고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치단체에 두는 기능은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이 있겠지만 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든지 재난상황을 보고한다든지 이런 기초적인 부분에서부터 그것을 하나로 전체 기능을 시스템화해 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정직으로 할 수밖에 없고요. 나중에 기능적으로 움직일 때는 전문성이 있는 전염병 할 때는 여기 자치행정과에서 이런 문제를 해서 조직화하고 현장에 나가서 일할 때 보건소를 동원해서 일하고 그렇게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염려 안 하셔도 좋은 의견이신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 30분 회의중지
12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천승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산회
출석위원(8명)
천승수 최중현 김열호 권금택 김옥자 김진영 김창기 장경주
출석공무원(5명)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사회복지사무소장 최영환 총무과장 이춘형 산업환경과장 안철갑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출석전문위원(1명)
김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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