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박찬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천승수 총무재무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유아보육조례안 제안자인 도시건설위원회 박찬선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30호 서울특별시서초구영유아보육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영유아보육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유아 및 방과후 아동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며 보호자의 사회, 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고 영유아 보육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보육위원회, 보육정보센터, 보육시설의 설치·운영, 소요비용 등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제도를 확립하여 영유아 및 보호자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여 가정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 안 제1조는 영유아 보육 및 보호자의 사회, 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본 조례의 목적에 관해, 안 제2조 내지 제5조는 영유아 보육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복지 및 유아교육 전문가, 보육시설 종사자 대표, 보호자 등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보육위원회를 구성, 운영 및 위원의 위촉에 관해, 안 제6조 내지 제9조는 위원회는 보육시설의 설치운영,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방과후 보육시설 설치운영, 구립보육시설의 위탁, 재위탁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위원회 참석 위원의 수당지급에 관해, 안 제10조는 구립보육시설의 보육수요와 시설수를 감안 동마다 1개소 이상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아 보육시설과 야간 보육시설의 설치에 관해, 안 제12조는 구립보육시설을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원회의 심의 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최초 위탁은 공개경쟁 방법에 의하도록 하며, 안 제13조는 위탁계약을 서면으로 하되 위탁만료 시설은 기간만료 60일전까지 실적을 평가 후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재위탁 또는 공개모집하고, 안 제16조 내지 제17조는 수탁자의 의무사항을 명시하고 시설 운영실태를 매년 1회 감사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20조 내지 제23조는 영유아에 대한 정보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육정보센터를 설치하고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24조 내지 제26조는 방과후 보육시설을 설치하고 아동 및 보호자의 상황에 따라 보육시간의 조정에 관해, 안 제27조 내지 제28조는 보육시설 입소 대상자의 선정 및 퇴소기준의 규정에 관해, 안 제29조는 보육시설 및 전 보육시설에 대해 법 제22조 및 영 제24조에 의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며, 안 부칙 제1항, 제2항은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위탁계약은 그 기간이 만료한 날까지 효력을 가지도록 하며, 안 부칙 제3항은 다른 조례의 개정으로 서초구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를 개정하여 어린이집 위탁에 관한 규정은 본 조례에 의하여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조례안은 본문에 첨부된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먼저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 제4조, 제5조, 제6조, 제15조, 제17조, 제21조, 제21조 제2항, 제22조, 제24조, 제26조와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항, 제3조 제3항, 제11조 제1항, 제24조와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이 근거법령이며 현재 영유아보육조례 시행과 관련해서는 상급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와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중 은평구를 비롯한 성북구, 강북구, 양천구, 마포구, 서대문구, 도봉구, 금천구, 관악구, 강남구, 강동구 등 10여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미 이 조례를 제정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안이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위원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 영유아보육법은 지금 21세기 현시대의 흐름에 맞게끔 각 가정이 맞벌이부부로서 삶의 질을 높이는 어떠한 가정생활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어린 영유아를 안심하고 건강하게 맡길 수 있는 영유아 조례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좀 더 깊이 생각하시어 이 영유아 조례가 통과될 수 있게끔 협조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영·유아보육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