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41호 서울특별시서초구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 중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안 규모는 2,605억 9,985만 5,000원으로서 2004년도 최종 예산총액 2,664억 6,874만 9,000원 대비 58억 6,889만 4,000원이 감액되어 전년 대비 2.2%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2,188억 8,230만 3,000원으로 2004년도 최종 예산액 2,181억 8,289만 2,000원 대비 6억 9,941만 1,000원이 증액되어 0.3%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417억 1,755만 2,000원으로 2004년도 최종 예산액 482억 8,585만 7,000원 대비 65억 6,830만 5,000원이 감액되어 13.6%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은 생략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해당이 없고, 세출예산은 2005년도 세출예산안은 22억 2,558만 4,000원으로 2004년도 예산액 21억 1,202만 3,000원 대비 1억 1,356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증가율은 5.4%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전산개발비 중에서 의회 홈페이지 컨텐츠 구축에 의회홍보분야 1,000만원, 해외홍보분야 개발 1,000만원 해서 2,000만원이 되겠고, 자료실 각종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중 의원연구실 키폰 주장치 및 전화기 교체 비용으로 600만원이고, 자산및물품취득비 중 의전용차량(대체)비 3,500만원, 문서세단기 70만원, 의원 휴게실 냉·난방기 350만원, 방송실 앰프, 스피커 100만원, 제1·2위원회실 방송장비 대체 1,000만원, 자동발언대 1,000만원, 의회사무국 비품 300만원, 광각렌즈 디지털카메라 700만원, 방송실 벽걸이에어컨 100만원 일반회계 세출예산 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은 본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회계년도 개시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의회는 회계년도 개시 10일 전까지 의결하도록 되어 있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하였는바 본 예산안의 심의확정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2항에 서초구의회는 회계년도 개시 10일 전까지 의결하도록 되어 있어 심의 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자료는 관계법령이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118조, 지방재정법 제29조~제35조, 제77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3 제1항,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 제30조의4, 제31조, 제84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6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