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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4년 12월 15일 (수) 오전 11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11분 개의
위원장 천승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1시 11분
위원장 천승수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획서에 의거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4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하면서 지적한 사항이나 건의 및 대안 제시를 내 주신 감사처리의견서를 수합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본 보고서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매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이것은 말 그대로 감사한다는 그러한 의미 이외에 다른 조치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판단하기에 내년부터는 행정사무감사를 한 다음 구정질문을 통해서 문제 제기를 확실히 하고 그것을 기관장의 답변을 듣는 그러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져야만 우리가 원만한 구민과 우리 의회의 목적과 활동이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내년부터는 의사일정이라든지 그런 것을 변경하더라도 감사가 끝난 다음에 우리가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알겠습니다.
하여튼 금년만큼은 왜 그렇게 했는지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이번 감사와 구정질문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느꼈던 애로사항이 많았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구조정은 위원장에게 일임하는 것으로 하고 다른 부분은 초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천승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19분
위원장 천승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초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선덕 기획재정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선덕
기획재정국장 조선덕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천승수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142호 서울특별시서초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서울특별시서초구물품관리조례 중 제4조의 별표1의 품종구분 중 비품의 기준이 건당 10만원 이상으로 규정하였으나 97년 9월 25일 개정 이후 물가인상 등으로 인하여 불합리한 사항이 있어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별표에서 품종구분 기준의 비품에서 내용연수가 1년 미만일지라도 취득단가 10만원 이상을 30만원 이상의 물품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이며, 둘째 별표에서 품종구분 기준의 소모품에서 내용연수가 1년 이상으로 취득단가 10만원 미만을 30만원 미만으로 금액을 상향조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천승수
조선덕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42호 서울특별시서초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비품과 소모품의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조문 중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 제2조 제1항 중 「구청장」을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개정하여 조례의 체계를 정비하며 조례 제32조 본문 중 착오 기재된 「제32조」를 「제31조」로 하여 인계절차에 관한 내용을 수정하며, 현재 내용연수가 1년 미만이라도 취득단가 「10만원 이상의 물품」을 비품으로 분류하던 것을 「30만원 이상의 물품」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안 별표1중 비품에 해당되는 사항이고 소모품으로 분류 중인 내용연수가 1년 이상으로 취득단가 10만원 미만의 물품으로서 사용에 비례하여 소모, 파손되기 쉬운 물품을 30만원 미만의 물품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안 별표1중 소모품에 관한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위 내용을 검토한바 조례 내용 중 체계상 불합리한 내용을 정비하고 비품과 물품에 대한 기준금액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유사 사례로는 서울시, 중구, 동대문, 중랑, 강북, 영등포구 등이 개정조례안과 같이 기준을 30만원으로 개정 시행하고 있으며 강동구는 20만원으로 기준을 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므로 검토 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천승수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여러 가지 제안이유라든지 주요골자를 들어보고 결과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비품하고 물품하고의 구분하는 용도에 있어서 10만원 미만인 것을 30만원 미만으로 하고 이상으로 하는데 현실적으로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물품하고 비품의 구분을 어떻게 하는지 답변하고 바로 이어서 하도록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일문일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기회
재무과장 김기회입니다.
장경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품과 소모품의 기준에 대해서 현재 우리 서초구물품관리조례에는 변경 전에는 내용연수가 1년 미만이고 취득단가가 10만원 이상이면 비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모품인 경우는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이고 취득단가가 10만원 미만인 경우를 소모품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 조례개정안 내용은 비품인 경우는 1년 미만이라도 30만원 이상인 경우는 비품으로, 1년 이상이고 30만원 미만인 경우는 소모품으로 구분하는데 비품으로서는 정수물품으로 복사기, 모사전송기, 책상, 의자, 캐비닛, 천공기 그런 정도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모품인 경우는 행정 소모품으로서 대부분 서적이라든지 철거장비, 망치, 청사 관리용품, 각종 휴지통 같은 것을 소모품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화기라든지 그 다음에 시대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컴퓨터에 대해서 프로그램이라든지 그것은 어떻게 분류합니까?
재무과장 김기회
그런 경우는 비품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니까 비품하고 소모품하고의 비교를 하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우리가 물품으로 그것을 하는데 물품 중에서도 그렇게 나눈다는 얘기입니까?
재무과장 김기회
물품을 비품과 소모품으로 그렇게 기간하고 금액에 따라서 구분하지요.
장경주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10만원을 기준으로 했던 것을 30만원으로 하면 애매한 사항들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김기회
물론 애매한 사항도 있는데 ···
장경주 위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얘기해 보세요.
재무과장 김기회
지금 정수물품은 저희들이 업무용과 사업용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용으로는 사무용 일반물품으로서 비소모성으로서 복사기, 등사기, 냉·난방기 등이 있고 사업용으로서는 건설기계라든지 시험장비, 의료기기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정수물품으로서는 컴퓨터라든지 프린터 이런 것을 비정수물품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선덕
기획재정국장 조선덕입니다.
장경주위원님 먼저 질의가 30만원 기준으로 했을 때 애매한 것 그런 것을 실례를 들어보면 어떤 것이 있겠느냐는 질의인데 내구연한을 쭉 보니까 가령 텔레비전도 옛날 텔레비전 소형은 30만원 미만이 있거든요. 그런데 내용연수는 5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비품으로 본다는 말씀이죠. 구체적으로 자료는 여기 안 가지고 있는데 우리 직원들이 내구연한, 물품의 종류를 가져왔는데 우리가 이것은 30만원 미만이라도 내구연한이 오래된 것, 1년 이상 되는 것 그런 구분 자료는 사실 여기 못 가져 왔습니다.
참고로 필요하시다면 나중에 한 번 작업을 해서 그 사례들을 이런 것은 애로가 있다,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예를 들어서 작은 수중펌프는 30만원 미만이거든요.
기획재정국장 조선덕
그런데 내구연한이 1년 이상이겠지요. 그런 것은 비품으로 취급하니까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기는 따릅니다. 될 수 있으면 전부 물품관리 절약차원에서 전부 비품으로 생각하고 관리하면 좋은데 ···
장경주 위원
아니, 그러면 이것이 물가인상 등으로 인해서 거의 기준단가에 있어서 곱하기 3이 되는 그러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꼭 그렇게 10만원에 기준을 두었던 것을 30만원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실무적으로 느끼고 있는지 꼭 이렇게 곱하기 3을 해서 30만원으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더 해 주세요.
위원장 천승수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선덕
기획재정국장 조선덕입니다.
장경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물품이 4만 6,005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정수물품하고 비정수물품이 있는데 물품의 구분에 그런 것이 나옵니다만 정수물품은 1,167종이 있고 비정수물품이 4만 4,838점인데 정수의 업무사업용은 당연히 비품으로 해서 중요하게 다루는 물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에 비정수물품 4만 4,838점 종류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데 물품관리법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물품은 관리 목적이 법이 그 많은 물품을 행정기관에서 관리할 때 효율적이고 적정관리를 해야만 오히려 물품관리가 잘 된다, 그것을 도모하기 위해서 물품관리법을 제정했거든요.
그런데 착실히 다 관리한다고 해서 많은 물량을 관리하다 보면 오히려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관리하는 직원들이 힘만 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효율적이고 적정관리하는 것이 오히려 물품관리에 더 득이 된다는 차원에서 지금 물품관리법이라든지 물품조례가 개정되고 단가라든지 그러거든요.
그래서 사실 재무과에서 총괄하는 직원은 임현정 여직원 한 사람입니다. 거기에 물품관리관은 저이고 각 과에 물품출납원이 있는데 사실상 위원님들이 알다시피 전부 다 비품이고 물품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것을 효율적이고 적정관리하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개정해 왔는데 우리 구는 그동안에 개정하지 않고 계속 내려왔습니다. 하나라도 관리를 잘하자는 차원에서 했는데 여기 보시면 97년도 그때 개정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거론이 되었었는데 이런 지시가 적정 관리하라는 것이 있어도 물품관리를 더 잘 해 보자는 차원에서 개정하지 않고 넘어왔었습니다. 제가 기억이 나서 오늘 아침 그것을 따졌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해 주는 것이 더 좋겠다, 실무자도 그렇고 재무과에서 그렇고 그래서 이번에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위원
김동운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단가라든지 모든 것이 내구연한은 그대로 가지고 가면서 단가만 가지고 경계선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선덕
예.
김동운 위원
겹치는 부분이 있을 텐데 조금 아까 잠깐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비품과 소모품의 한계가 질의과정에서도 애매모호하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어쨌든 그 경계선에 있는 틀림없는 물품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관리를 물론 방만해지다 보니까 업무의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이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더라도 우리 구의 재산이지만 구민의 재산입니다.
그래서 경계선에 있는 물품들은 어떻게 관리하실 것인지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위원
양쪽으로 겹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선덕
기획재정국장 조선덕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개정했을 때 혹시 우리 직원들이 쉽게 말씀드리면 물품관리에 조금 힘들다 해서 나태하게 잘못 관리해서 예산낭비 초래가 생길까 그런 걱정의 질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 말씀에 나왔습니다만 비품, 소모품 내용규정이 있습니다만 무작정 소모품으로 취급된다고 해서 마음대로 관리한다든지 그렇게 했다가는 물품이라든지 예산에서 물품담당직원들이 선량한 관리의무에 위반해서 했을 때 지적 당하면 직원들이 조치도 당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취지를 충분히 살려서 이번에 위원님들 말씀하신 애매모호한 선상에 있는 물품이 각 과에서 어느 종류인가 뽑아보겠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소모품으로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한 번 써버리고 방치해 놔두어서 하면 참 안되거든요, 개인적으로 가정집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그것을 한 번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물품조례안이 97년도에 처음으로 제정이 되었는데 지금 2004년입니다.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이라든지 모든 면을 판가름했을 때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은 가격에 있어서의 상황에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업무특성상 융통성도 발휘할 수 있다는 취지하에서는 극히 공감을 하나 내용면에 있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그것이 비품이냐 소모품이냐를 판가름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래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30만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을 다른 구청 중에서 강동구와 같이 20만원으로 조정하는 안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방금 장경주위원님께서 20만원으로 하자는 수정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재청이 없으므로 장경주위원의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거수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8명 중 찬성 7명, 반대 1명, 기권 없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
출석위원(9명)
천승수 최중현 김열호 권금택 김옥자 김진영 김동운 김창기 장경주
출석공무원(2명)
기획재정국장 조선덕 재무과장 김기회
출석전문위원(1명)
김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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