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42호 서울특별시서초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비품과 소모품의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조문 중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 제2조 제1항 중 「구청장」을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개정하여 조례의 체계를 정비하며 조례 제32조 본문 중 착오 기재된 「제32조」를 「제31조」로 하여 인계절차에 관한 내용을 수정하며, 현재 내용연수가 1년 미만이라도 취득단가 「10만원 이상의 물품」을 비품으로 분류하던 것을 「30만원 이상의 물품」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안 별표1중 비품에 해당되는 사항이고 소모품으로 분류 중인 내용연수가 1년 이상으로 취득단가 10만원 미만의 물품으로서 사용에 비례하여 소모, 파손되기 쉬운 물품을 30만원 미만의 물품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안 별표1중 소모품에 관한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위 내용을 검토한바 조례 내용 중 체계상 불합리한 내용을 정비하고 비품과 물품에 대한 기준금액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유사 사례로는 서울시, 중구, 동대문, 중랑, 강북, 영등포구 등이 개정조례안과 같이 기준을 30만원으로 개정 시행하고 있으며 강동구는 20만원으로 기준을 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므로 검토 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