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기대입니다.
존경하는 김익태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서초구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금번 구의회 의견청취를 위하여 상정한 도시계획시설인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와 공원으로 변경결정을 위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서초동 산52-17 일대 40필지 2만 9,616㎡의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안은 우면산 도시자연공원과 연계된 녹지축·생태계·산림·경관 등 양호한 자연경관 등을 보전하여야 함에도 대상토지가 자연녹지지역으로서 토지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원하는 민원이 계속하여 제기되고 있고 우리 구에서는 당해 지역을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하였으나 관련법상 2005년 8월 10일까지만 제한이 가능하여 시민들과 함께 우면산트러스트 운동을 전개하여 추진하고 있는 지역으로 이를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으로 결정하여 우면산 도시자연공원에 편입해서 난개발 등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주변 자연경관과의 조화로운 미관보호와 지역주민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중에 서초동 산52-17 일대 3필지 3,231㎡의 도시계획시설(유류저장및송유설비) 시설 변경결정(폐지)안은 우면산트러스트 운동부지에 포함되어 있는 토지로 현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되어 있어 당해 시설을 폐지 후에 공원시설로 결정하여 인근 우면산도시자연공원에 편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우면동 산34-1 일대 14필지 1만 2,095㎡를 우면산도시자연공원에 편입하고자 하는 당해 지역은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로서 인접한 기존 우면산자연생태공원조성지는 마을버스가 1개 노선으로써 대중교통을 이용 접근이 어려운 지역이라서 이용객의 편의 도모 등을 위해 소규모 주차장과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서초동 산52-17 일대 3,231㎡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유류저장및송유설비) 시설을 폐지한 토지를 합쳐 서초동 당해 토지 일대 2만 9,616㎡와 우면동 산34-1 일대 1만 2,095㎡를 연접한 우면산도시자연공원에 편입하고자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을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해 안건은 열람공고시 제출된 의견, 본 구의회 의견청취 결과 원안동의 될 경우 서울시에 도시계획시설인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시설과 공원 변경결정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원안동의 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도시계획시설(유류저장및송유설비·공원)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