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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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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2회 서초구의회(2차정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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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구의회

일       시

2004년 12월 15일 (수) 오전 11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도시계획시설(유류저장및송유설비·공원)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

심사된 안건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도시계획시설(유류저장및송유설비·공원)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1시 05분 개의
위원장 김익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1시 05분
위원장 김익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계획서에 의거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4일까지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주신 감사처리전을 수합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본 보고서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와 같이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익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2. 도시계획시설(유류저장및송유설비·공원)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1시 08분
위원장 김익태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계획시설(유류저장및송유설비·공원)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김기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기대입니다.
존경하는 김익태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서초구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금번 구의회 의견청취를 위하여 상정한 도시계획시설인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와 공원으로 변경결정을 위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서초동 산52-17 일대 40필지 2만 9,616㎡의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안은 우면산 도시자연공원과 연계된 녹지축·생태계·산림·경관 등 양호한 자연경관 등을 보전하여야 함에도 대상토지가 자연녹지지역으로서 토지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원하는 민원이 계속하여 제기되고 있고 우리 구에서는 당해 지역을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하였으나 관련법상 2005년 8월 10일까지만 제한이 가능하여 시민들과 함께 우면산트러스트 운동을 전개하여 추진하고 있는 지역으로 이를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으로 결정하여 우면산 도시자연공원에 편입해서 난개발 등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주변 자연경관과의 조화로운 미관보호와 지역주민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중에 서초동 산52-17 일대 3필지 3,231㎡의 도시계획시설(유류저장및송유설비) 시설 변경결정(폐지)안은 우면산트러스트 운동부지에 포함되어 있는 토지로 현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되어 있어 당해 시설을 폐지 후에 공원시설로 결정하여 인근 우면산도시자연공원에 편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우면동 산34-1 일대 14필지 1만 2,095㎡를 우면산도시자연공원에 편입하고자 하는 당해 지역은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로서 인접한 기존 우면산자연생태공원조성지는 마을버스가 1개 노선으로써 대중교통을 이용 접근이 어려운 지역이라서 이용객의 편의 도모 등을 위해 소규모 주차장과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서초동 산52-17 일대 3,231㎡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유류저장및송유설비) 시설을 폐지한 토지를 합쳐 서초동 당해 토지 일대 2만 9,616㎡와 우면동 산34-1 일대 1만 2,095㎡를 연접한 우면산도시자연공원에 편입하고자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을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해 안건은 열람공고시 제출된 의견, 본 구의회 의견청취 결과 원안동의 될 경우 서울시에 도시계획시설인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시설과 공원 변경결정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원안동의 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도시계획시설(유류저장및송유설비·공원)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익태
김기대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환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43호 도시계획시설(유류저장및송유설비·공원)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 중 제안이유는 도시관리국장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주요골자, 추진경위, 재원조달방법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제5항, 동법시행령 제22조 제7항 제3호 라목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하고자 주민 공람공고 후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바 환경성검토 결과 특이사항이 없으며, 기존의 임야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것은 생활환경 및 자연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지속적인 보존 및 유지관리에 오히려 환경개선 효과가 있다고 판단했으며, 토지적성평가도 서초동 산57-17번지 일대 및 우면동 산34-1 일대는 보전적성 등급으로 판정되었으나 대상지가 공원으로 조성되므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므로 공원결정이 타당시 된다 하였고, 2차에 걸친 주민공람공고 시 서초동 409-7번지의 지목 전이 1989년에 아무런 제한이 없어 대지화 할 가능성을 보고 매입하였다며 당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반대하는 의견 등 여러 건의 의견이 접수되었는바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시 정당한 토지보상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당해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은 환경성검토에서 특이사항이 없고 오히려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보이며 토지적성평가 결과는 종합적성 등급이 보전적성 등급으로 판정되었으나 대상지가 공원으로 조성되므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고 서초동 산52-17번지 일대는 우면산트러스트 운동부지에 해당되므로 일부 도시계획시설 부지는 폐지하고 당해 지역 일대를 연접한 우면산도시자연공원에 편입하여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개발행위를 제한함으로써 약수터와 등산로를 이용할 수 있는 지역주민의 휴식공간 등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우면산 산34-1 일대는 기존 우면산자연생태공원 조성지로서 대중교통이용 및 접근이 어려운 지역으로 이용객의 편의도모 등을 위해 소규모 주차장과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법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동법시행령 제22조는 참고하시고 의견청취현황은 별첨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도시계획시설(유류저장및송유설비·공원)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익태
이종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찬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 위원
위원 박찬선입니다.
의견청취 난을 보면 이택모 씨라는 분이 우리 서초구민으로서 지금 현재 거주지가 서초구로 되어 있는가를 말씀해 주시고 한 예로는 이 땅이 공원화로 되었을 경우 우리가 모든 사항을 역지사지로 생각했을 때 다수의 40만 주민들이 우면산트러스트의 일원으로서 한다는 것은 다 동참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 개인 사유재산을 우리가 행정력으로 좀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근거도 되면 거기에 대한 행정재판을 또 걸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박찬선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박찬선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택모 씨에 대해서는 지금 거주지가 어디인가는 한 번 주민등록을 조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정목적의 이런 토지 사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도시계획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것은 감정평가하는 법률에 의한 정당한 보상절차를 이행하는 그런 순서를 밟기 때문에 이게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분들의 주장은 그쪽의 개발을 전제로 해서 매입을 했다고 그러지만 그 개발에 대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형질변경절차를 좀 밟아야 되고 그 인접 주변에 있는 토지가 형질변경허가가 들어왔는데 저희 서초구에는 반려를 한 바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반려에 대한 허가에 대해서 반려에 대해서 소송이 제기되어서 저희들이 소송을 이긴 바가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것은 주변의 진·출입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이 되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전체 토지가 하나로 묶어서 그 전체를 같이 개발을 하겠다고 했을 때 그것을 제재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빨리 공원으로 묶어서 이것을 보상해 주어서 그 지역을 보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에 따라서 공원으로 도시계획결정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에 대한 이택모 씨는 강남구 도곡동에 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적인 하자는 없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익태
박찬선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선 위원
우리 도시정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반면에 지금 의견청취를 한 개인이 있는가 왜 그것을 물어봤느냐 하면 서초구민이면 일단 우리가 서초구 같은 울타리 안에 있는 배를 타고 있는 사람으로서 보호를 해야 하지만 반면에 이택모 씨라는 분이 강남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우리가 배제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똑같겠지만 일단은 우리 서초구민이기 때문에 좀 더 팔이 안쪽으로 휘지 않을까 생각하고 여기에 지금 법인체로서는 LG칼텍스라는 거대한 하나의 파워를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 회사에서 만약에 전자로 내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거기에서 어떤 법리적인 소송을 제기했을 때 우리가 거기에 대한 것도 전부 준비를 하고 여기에 대한 형질변경을 해야지 그래서 본위원은 그래요. 담당 과장들이 있을 때, 국장들이 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하지만 앞으로는 우리 대한민국 행정이 그래야 할 것이다,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한 사인하는 사람에 대한 것은 거기를 책임을 지고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이 문제를 야기해서 거기에 대해서 소송에 졌을 경우는 그 개인이 아닌 공무원이 그 개인개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까지의 자신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김익태
박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답변하세요.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박찬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은 공무상에 여러 가지 직무와 관련해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행한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이런 업무상에 손해를 끼쳤을 때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현재도.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한 손해를 끼쳤으면 또 구상권이 발동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달리 제가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얘기 안 해도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LG칼텍스에서는 아까 소송에서 우리가 이겼다는 게 바로 이 땅입니다. 그래서 지금 LG에서는 이 토지를 청장님께서 직접 LG 가서 회장을 만나러 갔는데 못 만나고 부회장을 만났습니다. 부회장을 만나서 이 땅을 좀 사회에 환원해 달라, 해서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사실 LG에서는 거기다가 주유소를 넣으면 우리 아마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위치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놓으려는 것을 우리가 허가를 안 해 주어서 참 감정이 좋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또 우리가 그것을 우리한테 좀 내놔라, 기부해 줄 수 있느냐 그랬으니까 좀 기분은 나빴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쪽에서는 한 번 그것을 긍정적인 면에서 검토를 해 보겠다, 했습니다. 했는데 나중에 실무자들이 와서 자기네 순수하게 LG 소유라면 모르지만 LG칼텍스가 외국계 지분이 더 많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재산을 넘겨주는데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받는 게 조금 이렇게 난색을 표시했습니다. 표시를 했는데 그런데 최근에 와서 그쪽의 허동수 회장이 한국기원의 회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토지를 한국기원 쪽에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으로 그 토지를 내놓았어요. 내놓았는데 우리가 트러스트하고 이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쪽에서는 그러면 그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가지고 우리 서초구 내에 어떤 기원을 짓겠다, 한국기원의 본사가 지금 성동에 있는데 서초로 좀 나가고 싶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토지가 그쪽에서는 짓기가 어렵다, 이런 판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민원인들이 계속 여기도 한국칼텍스에서도, LG칼텍스에서도 또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제기되어서 개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쪽으로 요구도 들어오고 있는데 이미 이 지역에는 지금 1만 2,000명이라는 회원들이 있고 또 이 사람들이 낸 기금이 상당히 있고 그런 상태인데 여기다가 지금 현재의 허가를 내 준다고 한다면 여기 특히 이기남 씨 같은 경우에는 용역을 했는지 아주 설계도까지 그려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다 13개 동인가 건물을 전부 다 짓는 것으로 그렇게 들어왔는데 여기다 건물을 지었을 때 그쪽에 가뜩이나 우면산 자락에 지금 예술의전당이 또 가로막고 있는데 또 밑으로 이어지면서 건물이 거기다 벽을 쳐야 되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생각만 해도 그것은 좀 아찔한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이 지역을 다시는 여기가 공원이 아니다 보니까 자연녹지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현행법에 의해서 건축을 4층 이하에 용적률 50%까지 지을 수가 있는 토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계속 제기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고시를 해 놓았고 그것이 내년 8월이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공원으로 우리가 입안을 해서 결정을 해 놓아야 다시는 이런 문제 제기가 안 되지 않느냐 해서 지금 공원으로 결정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웅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지금 이 의견청취에 있는 내용을 보면 아까 이택모 씨 같은 경우에도 보상문제가 따르는 것 같아요. 정병기 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이고, 그 다음에 이기남 씨 같은 경우는 상당히 땅을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지금 표에서 보니까 나타나 있는데 만약에 공원으로 입안이 확정되어서 했을 때 어떻든 간에 이 사람들이 피해가 생기기 마련인데 여기 보면 그 검토의견에는 정당한 보상,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정당한 보상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의견을 해 놓았는데 그렇다면 이게 만약에 뒤에 가서 정당하게 보상해 달라고 요구가 왔을 때 서울시가 해 주는 것입니까, 우리 구청이 맡아서 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익태
정웅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정웅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의 공원은 10만㎡를 기준으로 해서 이상이면 서울시 소유 공원이고 그 밑이면 구 공원이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면산도시자연공원은 그 분류로 볼 때는 서울시 소유 공원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서울시 해당 소유공원이라 할지라도 우리 구에서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때는 시설지구 지정해서 우리 구에서 보상을 해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우면산 트러스트로 전개를 해서 여기다 소공원을 만들든지 이렇게 해서 그 지역을 보존할 수 있는 방안으로 끌고 갑니다만 주로 시설 부분이 만약에 들어간다면 그것은 우리 구에서 필요한 보상이 전제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지 않고 공원에 그냥 편입시키는 토지들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우리가 보상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와 같은 건으로 올라온 우면동 쪽의 생태공원에 그런 시설 자체는 이미 서울시에서 보상을 해 주는 것으로 해서 2005년도에 여기에 예산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쪽에 보상비 300억 들어가고 대부분 서울시 해당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저희가 우면산 트러스트를 전개하면서 매입을 하면서 일부 공원에 순수하게 편입되는 토지들에 대해서 서울시에 보상 요구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정웅섭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관련부서 의견 및 검토의견서에 의하면 우면동 일대 부분에 대해서 시비투자 심사 후 2005년 본예산에서 보상비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과장님 말씀은 2005년 예산에 편성되었다는 말씀이시죠?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는 우면산 트러스트 현재 서초동 일대 땅에 대해서는 산업자원부장관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 부분을 협의해 본 사실이 있는지, 산업자원부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런 것이 검토되었는지 이 부분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익태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지금 예산에 반영한 그런 자연생태공원 쪽에 반영한 내용에 대해서는 2005년도 본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
정웅섭 위원
그냥 알고 있는 것이지요, 얼마 반영했다는 것입니까?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아, 이것은 서울시에서 공원결정이 되면 바로 추경에 해서 보상비를 넣어 주겠다, 그렇게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산업자원부 협의 관계는 이것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고 도저히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내용에 대해서 추진이 불가한 것에 대해서는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협의했는데 별도 의견이 없는 것으로 왔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정웅섭위원님 답변되었습니까?
정웅섭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이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위원
이웅재위원입니다.
정병기 씨 의견 낸 것을 보면 사업계획을 설계한 후 사업을 위한 준비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고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변경될 경우 토지 가격이 낮아져 재산 손해를 입게 됨, 이러한 이야기가 있는데 토지보상비라고 하는 것이 완전 매입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부분이 지금 이야기하는 공원으로 결정될 경우 토지가격이 낮아져 재산손해를 입는 부분 낮아진 부분에 대한 토지 보상인지 매입을 말하는 경우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것이 토지가격이 낮아진다면 어느 정도 낮아지는 것인지 그 부분하고 그리고 LG칼텍스는 위치가 남부터미널에서 구청 쪽으로 좌회전하자마자 있는 바로 그 자리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일종의 변칙 비슷하게 성동구에 위치한 한국기원을 이쪽으로 위치를 하겠다고 이분들이 주장하는 것인지? 그리고 소송 관계까지 어느 정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공원으로 확정된 경우 확정시 그 사람들은 토지를 사실 구에서 매입하지 않으면 공원시설이 많이 있는데 사유지가 구에서 매입하지 않는 경우는 사실 이 분들은 어디다 팔 데도 사실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막연히 마냥 놔 둘 것이냐 아니면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 후에 어떤 정확한 어떤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 후에는 어느 정도 보상으로 토지를 그분들이 매매를 할 수 있는 있는가도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이웅재위원님 질의 세 가지에 대해서 도시정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이웅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에 대한 토지 보상은 공원으로 결정졌을 경우에 민원인은 보상가가 낮아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공원은 얼마나 낮아진 금액으로 주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인데 그 토지에 대한 보상은 토지보상법 제23조에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지금 계획적 제한과 일반적 제한으로 나뉘는데 이런 공원 같은 것을 결정하더라도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도시계획시설 그것은 전혀 낮아진 가격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원으로 결정했다 해서 가격이 낮아지거나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공공시설에다 토지를 제공해 주고 낮은 금액으로 보상을 한다면 그것은 국가에서 법을 이용하는 어떤 횡포에 해당되기 때문에 법에서 그것은 그렇게 못 하도록 아주 못을 박아놓았습니다. 그것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되고요.
두 번째 LG칼텍스에서 이쪽으로 온다는 이야기는 지금 우리나라의 바둑계가 세계적으로 가장 그런데 지금 성동 왕십리 쪽에 있는 모양인데 굉장히 협소하고 조그만 모양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우리나라 1,000만 바둑팬들이 있는데 지금 이것을 수용하기는 곤란하다, 외국 그런 것도 많이 유치하는데 지금 제대로 거기에서 바둑을 두었다는 이야기는 중요한 기사를 아마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네 바둑회관을 제대로 짓고자 하는데 LG 회장 허동수씨가 거기 그쪽 회장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내놓은 것입니다. 출연하고 그래서 그런 시설들이 또 서초에 온다면 그것도 또 하나의 서초의 위상을 높이는 그런 문제도 되고 왜냐 하면 여러 가지 세계대회도 많이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서초구에 지어진 것을 바람직하게 생각하지만 이 위치에 짓는다는 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이것은 우리가 안 된다 하니까 그쪽에서 그것을 보상비를 요구해서 다른 토지를 잡아서 하려고 하는 이야기이고요. 그 다음에 소송관계는 이미 소송이 제기되었는데 우리가 소송을 이겼습니다. 최종 이겼는데 바로 이긴 이유가 진입도로에 대한 확보문제가 걸린 것입니다. 그래서 진입도로 확보는 전에 잘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바로 약수터 앞에 있는 토지가 그 토지인데 거기에 작은 정자 하나 지은 토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끼인 토지 그것만 LG에서 샀으면 꼼짝없이 내주어야 될 그런 토지인데 그 토지를 매입과정에서 우리 구청에서 사서 거기다가 정자를 지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거기에서 포기하는 꼴이 되었지요. 그래서 소송은 이미 끝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공원관계는 지금 현재 법상은 그렇습니다. 법상은 2000년도 7월 1일자 거기에는 도시계획에 대한 관련법규로 공원법에 대한 관련법규가 개정이 되면서 20년까지 여기에 대한 보상을 주든지 아니면 해제하든지 하는 것이 결론이 나 있습니다. 나 있는데 지난번에 신문에서 보니까 공원일몰제 해서 아마 10년으로 단축시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공원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고 새롭게 공원을 지금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상을 전제로 한 결정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결정한 것은 그 법에 의해서 20년 후에 처리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고 새롭게 결정하는 것은 보상을 전제로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새우촌공원이 거기에 해당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상비가 들어가는 이유가 그 이후에 옛날에 결정된 그런 이유가 아니라 최근에 근린공원으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웅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우리 도시계획시설로 공원으로 지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10년 이내에 보상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현재 재원 조달 방안에 보면 서초동 산 52-7번지 일대 땅에 대해서 지금 토지보상비만 현재 평가금액으로 381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 그 중에서 이것은 우면산 트러스트에서 사는 것으로 해야 하는데 그 중에 이번에 30억 정도 내년도에 사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부분이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토지소유주가 우리 구청을 상대로 해서 토지보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는지 하고, 또 한 가지 우면산 산 34-1번지 일대 땅에 대해서는 현재 소요예산 45억원인데 토지보상비가 27억원이고 시설비 18억원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 보고서를 그대로 본다면 서울시가 우면산 자원생태공원조성 2차 사업에 대한 일환으로 도시계획시설 공원을 결정하고 투자심사를 거쳐서 지금 주차장으로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토지를 보상해 주고 주차장 사업비 18억원을 편성해서 2005년도에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이지요. 우리 구는 이 돈 투자 안 된다는 것이 확실합니까? 그리고 381억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앞으로 추진하려는지 381억원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익태
정웅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정웅섭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서울시 시공원이지만 우리가 시설이 필요한 것은 우리 구에서 보상할 수 있다, 그리고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그런 내용하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그냥 공원에 대한 보상 형태로 간다고 한다면 서울시 소유이기 때문에 시소유 예산을 배정 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트러스트 운동은 뭐냐 하면 트러스트 운동은 그것은 만약에 트러스트 해서 땅을 사게 되면 그 땅은 우리도 살 수 없고 서울시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영원히 움직이지 못하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트러스트에 가입한 모든 회원의 이름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이 트러스트 운동을 전개하는 것은 주요한 전면에 개발 가능성이 있는 토지들에 대해서 구멍을 뚫는 형태의 그런 토지매입 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해서 트러스트를 전개하고 있고 나중에 공원으로 결정하고 나서 여기에 대한 것을 우리가 거기다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예산을 투자하고 그리고 나머지 그것은 공원에 편입시킨다든지 일반적인 편입 사항은 서울시에 보상 요구를 할 계획으로 아까 답변드린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시설(유류저장및송유설비·공원)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출석위원(8명)
김익태 이웅재 정길자 이호혁 박찬선 장영화 이신옥 정웅섭
출석공무원(2명)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출석전문위원(1명)
이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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