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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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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5년 01월 12일 (수) 오전 11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05분 개의
위원장 천승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05분
위원장 천승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영환 행정관리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최영환
행정관리국장 최영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서초구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시는 천승수 총무재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노조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전담기구 인력 보강으로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8급 1명, 9급 1명의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공무원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에 의거 향후 설립될 공무원 단체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행정 인력을 증원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우리 구 조례상의 정원 1,274명에서 일반직 2명을 증원하고 고용직 1명을 감축하여 총 정원을 1,275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1,250명을 1,251명으로 증원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에 따라 고용직 정원 102명중 현원 101명에 대하여 2005년 1월 1일자로 기능직 10급으로 전환하였으며 결원이 발생되는 기존의 고용직과 마찬가지로 충원할 수 없는 인력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천승수
최영환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47호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있었으므로 생략을 드리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공무원노조 입법 계획과 관련하여 공무원 단체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전담기구, 인력보강 지침이 행정자치부로부터 2004년 11월 1일 시달되었고, 자치구 공무원 단체지원 전담관련 정원이 승인되었기에 승인된 인력 2명을 2004년 12월 31일 국회를 통과하여 공포 1년 후에 시행할 공무원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에 의거 향후 설립될 공무원단체 지원을 위한 전담기구, 인력으로 보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금번 개정안은 현재 총 정원 1,274명에서 일반직 2명을 증원하고 고용직 1명을 감축하여 결과적으로 총 정원을 1,275명으로 하되 집행기관의 정원 1,250명을 1,251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고용직 1명 감축은 현재 정원 102명이나 현원이 101명으로 1명이 결원되어 신규 충원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감축하는 것입니다.
위 내용을 검토한 바 공무원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공무원단체 지원을 위한 전담 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어 검토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천승수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의안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8급 1명, 9급 1명해서 2명이 증원이 되는데 이 분들은 주로 무슨 역할을 하는 것인지 우리 구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인지 꼭 이분들이 있어야 되는 것인지 행정자치부장관이 하라 한다 해서 무조건 우리 자치단체에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지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최영환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최영환
행정관리국장 최영환입니다.
김진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증되는 2명의 정원은 앞으로 직장협의회 운영지원 및 협의와 공무원단체 협조를 목적으로 하며 앞으로 여기에 따라서 법이 2004년 12월 30일자로 노동조합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포 후 1년이면 시행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공무원 노조 출범 준비를 해야 되고 공무원노조법 제정 및 시행에 따른 사전 준비를 하고 공무원의 연수, 교육, 홍보 계획 수립과 단체 교섭, 단체협약 체결 등에 따른 모든 사전 준비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1년이 경과한 후에 이것을 시행한다고 했는데 아직 공포 시기가 미정되기 때문에 1년 후 언제까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시기가 도래되지 않았습니다.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여기에 따른 사전 준비를 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공히 자치구나 시·군·구에서 정원을 확보토록 행자부에서 했고 또 앞으로 우리도 법이 시행이 되니까 여기에 따른 모든 제반 준비를 하기 위해서 2명 정도의 인원은 최소한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천승수
다음 질의, 장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만 지금 우리 답변 중에서 보면 여러 형태의 연수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그러한 표현을 쓰셨는데 여기에서 제안이유를 보면 노조업무 추진과 관련한다라고 규정을 지었습니다.
행자부지침에도 공무원 단체 지원이라는 그러한 표현을 써서 내려왔는데 왜 우리 구에서는 노조와 관련해서 조례를 제정해야 하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는데 미리 이것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그리고 고용직이 1명이 결원이 되었는데 어느 직에서 결원이 되어서 주민에 대해서 봉사하는 자세가 어긋나는 것이 아닌지 일단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최영환
행정관리국장 최영환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원 1명 줄인 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원은 그러니까 지도원으로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고용원은 정원이 102명인데 102명이 자연 감소가 되든 퇴직으로 인한 감소가 되든 감소가 되면 더 충원을 하지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원에는 잡혀 있지만 그래서 앞으로 고용원이 줄은 대로 정원에서는 삭제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참고로 아까 말씀을 제안설명에서 드렸지만 옛날에는 방범원이라고 그랬지요. 지도원으로 된 사람들이 금년 1월 1일자로 전부 기능직 10등급으로 직급이 상향되었습니다.
그 분들의 어떤 민원사항이 해결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원 조례를 개정하라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지침이 지난 12월 2일자로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 나름대로 이것이 늦지 않는가 작년에 이것을 개정하려고 했는데 작년에 하지 않고 금년초로 넘어 왔는데 이것은 어차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 부분은 다 정원을 증원을 해서 전담 직원을 배치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직원이 겸직으로 많이들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도 서초는 다른 구에 비해서 상당히 현원이 정원 대 현원이 모자란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부에서 인정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증원을 해주시는 것이 저희 생각으로는 마땅하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아울러 왜 정원이 우리가 적으냐 하면 다른 구에 비해서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도원들이 102명이나 정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청에는 20명 내지 30명이 있는 구도 있습니다.
그만큼 나머지는 일반직으로 정원이 포함이 되는데 우리 구만 옛날에 강남대로가 전용차로 시행을 시범적으로 했기 때문에 다른 데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지도원이 많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반면에 일반직은 그만큼 적기 때문에 정원 증원은 시급한 실정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장경주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고요.
행정관리국장은 발언권을 얻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보충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핵심적인 답변은 안 나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노조라는 표현을 왜 우리 자치구에서는 이렇게 이끌어서 써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것은 공무원 단체의 지원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구태여 우리가 노조라는 표현을 써야 되느냐 그리고 노조로서의 활동범위는 얼마만큼 있느냐 그리고 아까 인원이 필요하다고 자꾸 그쪽으로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이 두 사람이 증원이 되면 노조에 관련된 업무만 볼 것이고 아니면 겸직을 할 것인지 그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원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이 어긋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천승수
김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행정자치부장관 지침이라고 해서 꼭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은 본위원은 아니라고 보는데 우선 저도 염려스러운 것은 노조업무에 관련해서 업무보조 한다니까 혹시 잠깐만요. 이 분들이 40만 서초구민을 위해서 일을 한다면 모르지만 노조 데모하는데 공무원들이 노조 역할을 하는데서 거기서 업무에 지장이 있게끔 하면 안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러나 행정자치부장관의 지침이다 해서 꼭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이분들을 증원해서 여러 가지 우리 업무에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얘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그러면 최영환 행정관리국장이 대충적인 답변을 해 주시고요. 이어서 우상길 총무과장이 좀 더 세심하게 분석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최영환
행정관리국장 최영환입니다.
장경주위원님과 김진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조라는 표현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제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공무원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이 지난 2004년 12월 31일자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직 공포가 안 되고 공포 1년 후에 이게 시행되기로 되어 있고 지금 증원되는 인원은 노조에서 일하는 인력이 아니고 우리가 앞으로 그러한 법률이 공포되고 시행이 되면 당연히 공무원노조가 설립이 될 것입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 행정 내부 집행기관 입장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인력이 더 필요하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이지 노조를 위해서 일하는 것은 아니라고 표현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니까 ···
위원장 천승수
아니, 아직 답변이 덜 나왔습니다.
총무과장 우상길
총무과장 우상길입니다.
저희 국장께서 답변을 잘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강해서 왜 전담기구 인력을 보강해야 되는지 배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노동기본법 보장 요구가 확산되면서 법외 단체인 사실상 공무원노조가 조직되어 활동 중에 있으며 현재 공무원노조법의 연내 입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치단체의 경우 이를 전담하는 기구가 없어서 공무원단체의 효율적인 지원체계가 미흡함에 따라서 공무원노조업무 추진을 위한 사전 교육과 홍보 등을 위한 자치단체의 공무원단체를 지원하는 전담기구가 필요하다는 행정자치부의 필요성에 따라서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시가 내려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강 배경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주 위원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만 한 가지만 더 제가 질의를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게 사전기구로서 하는데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무원노조가 결성이 되면 당연히 두 사람은 앞으로 공무원노조에 관한 일만 하게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그 노조들이 왜 우리에게 할당된 인원을 다른 업무에 쓰느냐고 할 때는 어떻게 대응할 것이며, 그리고 이게 전반적으로 1년 뒤 사전에 다른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좋습니다만 행자부로부터 내려온 8개 구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인지, 25개 구청 중에서 다른 구는 이미 그럼 이와 관련되어서 충원이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위원장 천승수
최영환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최영환
행정관리국장 최영환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거듭 말씀드렸지만 지금 증원하는 사람들은 노조에 가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집행부 총무과 내에서 앞으로 발생될 노동조합 관계 모든 제반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이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겸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일이 많아질 것을 대비해서 정원을 증원시키는 사항이고, 또 이러한 여덟 개 구청에 대해서 해 주었다는 얘기는 보정정원 내에서 할 수 있는 곳은 자체에서 정원을 책정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정정원을 다 써먹었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정원 승인을 안 해 주면 안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서초는 1명을 더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된 사항이고 다른 구청에서는 너희들 자체에서 정원을 만들어서 해라,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덟 개 구청은 보정정원을 할 수가 없으니까 행자부에서 승인을 해 준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이 좀 틀립니다.
위원장 천승수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증원되는 2명이 앞으로 생길 노동조합의 창구 역할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최영환
담당 직원입니다. 밖에서 ···
위원장 천승수
김열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그것을 잘 답변하셔야죠. 지금 우리 위원님들은 그렇게 그것 인정이 나면 나중에 노동조합 설립되었을 때 노동조합에 가서 일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한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고 그쪽은 그쪽 일이고, 그 사람들하고 일을 하려면 이쪽에서도 전담요원이 있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최영환
예, 맞습니다.
김열호 위원
그렇다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 조례에 보면 고용직이 현재 없어지는 것인가요, 전체가 다 없어지는 것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최영환
예, 없어집니다.
김열호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제 고용직이라는 용어는 사용이 안 되겠네요?
행정관리국장 최영환
기능직 10등급입니다.
김열호 위원
그것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공무원에 고용직이라는 용어가 진작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전에 총무재무위원장 할 때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언급을 했는데 이것은 아주 바람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본 조례를 보면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금년 1월 1일자로 102명중 101명이 이미 전환이 되었죠? 이것은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바로 전환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러면 1명이 남았는데 그 1명을 이번에 감축을 해서 없앤다, 이것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최영환
그렇습니다.
김열호 위원
그리고 1,274명 중에 2명을 늘려서 1명은 감축되는 것 때문에 없어지고 1,275명으로 된다, 이것이죠?
행정관리국장 최영환
그렇죠.
김열호 위원
그렇게 되면 앞으로는 이제 고용직이라는 용어는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는 없어지네요.
행정관리국장 최영환
없어집니다.
김열호 위원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행자부에서도 이게 상당히 조심스럽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법에 대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용어가 공무원노동조합입니다. 공무원노동조합이라는 것이 언제 그게 법의 효력이 발생될지는 모르지만 1년 내에 한다고 그러니까 노동조합이라는 용어를 그 법의 효력이 발생되기 전까지는 우리 자체에서는 이런 것을 쓰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소위 단체의 효율적인 지원, 이런 용어를 쓰시고 나중에 법에 공포가 되어서 효력이 되었을 때는 이제 그때는 자동적으로 그 노동조합이라는 용어가 나오겠죠.
그것을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천승수
최영환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최영환
행정관리국장 최영환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열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맞습니다. 아직 공포가 안 되었고 또 법률은 제정이 됐지만 공포가 안 되었고 공포 1년 후에 이게 시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법은 되어 있기 때문에 노조가 설립되기 전까지는 노조에 대한 이야기는 노조라고 해서는 안 되겠지만 제정된 법률이라고 하면 그것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성급하게 공무원노조라는 것을 상용화해서 쓰는 것은 김열호위원님 말씀대로 시기상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천승수
권금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금택 위원
몇 가지만 일문일답 형식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천승수
예.
권금택 위원
권금택위원입니다.
몇 급까지가 노동조합에 가입이 되는 것인지 한 번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우선 먼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천승수
일문일답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최영환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는 전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금지대상이 있습니다.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거나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위가 없는 6급은 어떤 팀장이라든지 이런 직위가 없으면 그 사람은 해당이 되지만 직위가 있는 사람은 안 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권금택 위원
그러면 6급 주사까지죠?
행정관리국장 최영환
예.
권금택 위원
그러면 6급 이하 공무원으로 주사나 주사보나 서기나 이렇게 보지 않고 노동자라고 불러도 되는 것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최영환
공무원노동조합입니다.
권금택 위원
글쎄, 공무원노동조합인데 개인별로 봤을 때는 노동자 아닙니까? 이것 노동자, 노조라는 게 노동자의 모임단체를 노동조합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럼 노동자가 무엇입니까, 노동자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최영환
그것을 보면 노동조합에 순수한 노동조합이 있고 이것은 우리 어디까지나 공무원노동조합이니까 앞으로 불러야 된다면 공무원노조원이라고 해야 되겠죠.
권금택 위원
글쎄, 그 뜻을 모르는 게 아니고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노동자는 단어로 얘기했을 때 어떻게 풀이하느냐, 그 답변을 좀 하시라는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최영환
그것은 우선은 정확하게 답변드리기 위해서 노동자라는 한글사전을 풀어서 지금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금택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저도 노동조합 때문에 많은 고통을 받은 사람 중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공무원이라 하는 신분상이라는 게 그래도 국민들의 존경의 대상자입니다. 그렇죠?
대상자인데 이 노동조합을 설치 만들어서 조직을 만들어서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봉급을 주는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내가 노동자다, 해서 데모하고 이렇게 단체행동권을 하고 했을 때에 국민이 보는 시선이 과연 옳은 것인지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최영환
지금 단체행동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공무원노동조합원은 단체행동권은 없습니다.
권금택 위원
지금 노동조합에서 노동3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최영환
두 가지만 해당이 됩니다.
권금택 위원
무엇 무엇 해당이 됩니까?
행정관리국장 최영환
그러니까 노동3권 중에 단체행동권은 공무원노동조합에서는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권금택 위원
지금 앞으로 계속 단체교섭권까지 허가를 하고 단체행동권까지 달라고 얘기를 주장하는 것 아니에요?
행정관리국장 최영환
그것을 주장은 하겠지만 다른 나라도 단체행동권을 인정한 나라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금택 위원
왜 그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제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해서 2명을 노동조합의 일을 하기 위해서 증원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게 필요하다, 필요치 않다, 하는 그 정의가 나올 것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최영환
그 부분은 어차피 지금 공무원직장협의회도 담당 직원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직장협의회라는 것이 있어서 담당이 지금 다른 업무를 보면서 이것을 겸직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전임하자, 그런 뜻으로 한 사람을 이것을 전임할 수 있는 사람을 두자는 것이지 지금 업무를 안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고 있되 지금 이게 없던 사항이 새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전임으로 하자는 얘기이지 지금 업무를 보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업무가 지금 다른 업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업무를 새롭게 또 많은 업무가 노동조합이 설립이 되든 안 되든 업무는 새로 생겨나기 때문에 전임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총무과 인사팀에 담당 직원을 두자 이런 뜻입니다, 이게.
권금택 위원
그게 이제 왜 노동조합이 설립되어서 전임 얘기는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에서는 전임자, 전임을 요구해서 각 직장에서 전임을 법에 의해서 많이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무원까지 전임을 주장하다 보면 노동조합에 대한 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출근해서 아, 어디에 이제 전국노동조합, 공무원노동조합에 집행부에 무슨 일이 있어서 간다고 그래서 여기 주민의 대민업무는 일체 보지를 못하고 전임으로서 노동조합을 인정하면서 증원을 시키는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최영환
지금 권위원님이 조금 생각을 달리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 노동조합 사무실에 가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
권금택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그게 아니고 노동조합에 가서 일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전임을 시키다 보면 여기서 출근을 하고 이 핑계, 저 핑계, 이 일, 저 일로 해서 그렇게 출장을 가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최영환
노동조합의 입장에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청장의 입장에서, 행정 집행부의 입장에서 일을 하는 담당 공무원을 두자, 그 이야기입니다.
노동조합 저쪽이 아닙니다. 이쪽 집행부의 입장에서 담당하는 직원을 두자,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회사도 노동조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노무과에 그 노동조합을 상대하는 담당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회사 측면에서 노무과에서 그 노동조합하고의 여러 가지 창구 역할을 해 주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것은 회사 차원, 구청장 차원이지 노동조합 차원이 아니라는 그것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을 보면 2004년도 12월 31일 국회에서 통과 공포되어서 일단은 그 법률에 의해서 2명을 더 증원하겠다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2005년도 우리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정원이 1,273명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1,27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이게 지금 행자부에 그 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보면 2004년도에 무려 다섯 번이나 정원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행자부의 지방공무원정원조례의 승인과정과 관련해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없는 것인지? 이게 무작위로 그냥 이렇게 수시로 증원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그래서 우리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행자부에서 일단은 떨어지면 어쩔 수 없이 물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만 일단은 우리가 지적을 하면서 다만 지금 현재 우리 정원이 지난 업무보고에 보면 32명이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부족한 현원에 대한 것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충원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천승수
최영환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최영환
행정관리국장 최영환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우선 변은 우리는 정원을 더 많이 확보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타 구하고 비교를 해서 절대적으로 정원이 적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88년도에 분구가 되면서 강남은 자기 정원을 차지했지만 서초하고 다른 그 당시에 되었던 그 이후에 된 분구되는 분구 쪽에 있는 구청은 정원을 제대로 차지하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른 예를 들어서 우리 서대문 같은 데는 오랫동안 구청이 유지되어 오는 곳은 우리보다 정원이 많습니다. 인구는 우리보다 적다 하더라도 많은 구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현원을 충원하는 것은 지난번에 서울시에서 신규 공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47명은 다 확보를 못 하더라도 한 40여명 정도는 2월 중에 아마 충원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또 현원을 정원에 가깝게 지금 충원요청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 사정에 의해서 분배를 각 구에 똑같이 현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 얼마나 충원될지는 그때 가봐야 아는데 저희도 최대한 많이 충원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김옥자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국장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지금 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정원조례를 계속 하고 있는 데 제가 인원이 1명이 부족해서 조례를 보았더니 2004년도 11월 29일 또 정원조례를 해서 증원이 1명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었는데 우리 서초구에도 지금 증원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그것은 어쩔 수없이 하는 것이지만 사전에 요청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원 대비 현원에 큰 차질 없이 해서 업무 보시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위원장 천승수
답변 들어야지요?
김옥자 위원
예, 요청한 바가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천승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최영환
행정관리국장 최영환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원이 모자라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시청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요청을 해서 어느 정도 해소는 된다고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지만 100% 해소는 안 되리라고 봅니다.
김옥자 위원
적극적으로 하셔야지요. 지난번 감사 때 어떻게 답변하셨느냐 하면 서울시에서 현원이 채워지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와 관련해서 앞으로 현원에 대한 것은 관심을 가지고 해결을 하셔야 된다고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최영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김동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위원
김동운위원입니다.
많은 질문들이 오고갔는데 방금 우리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정원 대비 모자라는 인원을 적극 확보하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 확보하고자 하는 이유가 주민 또는 국민을 위한 것인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정원 2명으로 충원하고자 시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두 분이 우리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는 것인지, 단순히 구청장을 대리해서 향후 생길 우리 공무원 노조 노동조합에 창구역할을 한다 아까 답변 중에 그런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요지가 이것 낭비요인이 있지 않느냐 이래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주민이나 구민은 공직사회부터 뭐를 요구하고 있습니까? 질 좋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세금도 내라고 하면 또박또박 내고 또 관에서 지침을 주면 또 그대로 따라서 합니다. 쓰레기도 분리해라 그러면 분리하고 뭐는 어떻게 하라 그러면 다 따라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지금 정년이 보장된 공직사회가 노조를 만들어서 단체교섭을 하고 등등 노동3권에 보장된 아까 단체행동권만 빼고는 다 행동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아까 동료 권금택위원도 질문 중에 나왔습니다만 우선은 국민들 정서하고는 좀 안 맞습니다. 안 맞는 곳에 또 사람을 직원을 2명 충원해서 결국은 주민 부담을 늘린다 이것이 과연 바람직하겠느냐, 또 답변 중에 단순히 구청장이 해야 될 업무를 대변한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좀 석연치 않습니다. 이해가 되게끔 설명을 해주시고 또 하나 공직사회의 본질이 결국은 국민을 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단체를 결성한다 하는 것이 지금 현재 국민들로서는 여론조사를 해보셔도 알겠습니다만 아마 찬성하는 주민 또는 국민들보다는 반대하는 주민 또는 국민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또 시행이 1년 후가 되어서 시행이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당장 이렇게 하겠다는 이 부분도 지금 국장님 설명으로서는 불명확하다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종합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천승수
김동운위원 질의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최영환
행정관리국장 최영환입니다.
정원 문제하면 지금 다른 구청이나 다른 시·군·구도 정원을 다 만듭니다. 그러면 정원이 많을 때 현원도 같이 많아질 수 있는데 지금 정원을 책정한다고 해서 현원이 지금 바로 보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구청은 우리보다 정원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많다고 하면 일인당 대 주민서비스가 더 좋아질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적은 인원과 많은 인원 중 어느 쪽이 더 서비스가 많다고 보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노조담당이 공무원노동조합 설립 전담할 수 있는 직원이 없어서 거기에 등한히 하면 예를 들어 노조가 법률로 이제 보장이 되었으니까 어차피 현재 시행이 되면 결성이 될 것이고 그것은 현재 어쩔 수 없는 시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불만이 있겠지만 법에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그 사람들 할 수 있도록 법적 뒷받침을 해주었으니까 하겠다고 하면 못하게 말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등한시하면 예를 들어서 노조하고 이 업무를 전담을 해서 노조 관계를 원활하게 해서 행정부에서 매끄럽게 일을 할 때 이 사람들이 만약 여기에 와서 실력행사를 하게 되면 바로 실력행사가 들어오면 여기 구청을 찾아오는 주민들한테 우선 불편을 초래하겠지요. 일단 이러한 업무가 지금 담당 직원 한사람이 겸직을 하게 되면 제대로 못하게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것을 충분하게 법적 검토라든지 이런 것을 다해서 앞으로 도래될 사항들을 원만하게 하는 것이 결국은 대주민 서비스로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 자체로 하면 왜 사람들을 해서 주민을 더 어렵게 만드느냐, 절대 안 그렇고 오히려 주민한테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냐, 정원을 늘려주어야 주민들한테 더 서비스가 일인당 공무원이 상대할 수 있는 주민이 수가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천승수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하시면 어차피 공무원 노조가 생긴다면 누군가가 그 사람들하고 대화의 창구를 가져야 할 그런 업무가 필요한데 지금 그것을 대비해서 두 사람을 더 만든다는 것이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최영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김동운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위원
김동운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또 이해도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역시 본위원이 질의 드렸던 내용은 정원 대비 현원을 충원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고 다만 하되 하는 만큼 공직사회는 결국은 주민 또는 국민을 위한 행정서비스가 개선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그런 쪽으로 연구 발전해 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것은 그 공직사회가 필요로 해서 만든 단체입니다. 이것이 명칭 그대로 아닙니까, 공무원 노조이니까. 요점은 그것이고 거기에 왜 우리 주민이 부담이 되어야 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또 지금 그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이해는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공직사회라는 것은 사기업이나 법인체하고는 다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년이 보장되는 특수직종입니다. 이 분들이 노조를 만들어서 쉽게 이야기하면 주민을 볼모로 해서 단체권을 행사할 때 주민이 불편이 가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고자 한다는 그런 뜻인데 이 부분을 지금 시행되기 전에 이런 부분은 한번쯤은 가닥을 잡아서 가야 우리 주민들이 편해지지 계속 주민을 볼모로 해서 뭐 이 분들이 투쟁을 한다할 때 뒷감당이 되겠습니까, 그런 사전 교육적 차원이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급 자치단체나 또는 중앙 정부인 행자부하고의 어떤 내용이 오간 것이 있는지 있다면 그런 부분도 명확하게 해서 시행 전에 미리 충원을 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부분을 하고자하는 복안도 깔려있는 것 같은데 그런 맥락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천승수
이렇게 해 주세요. 지금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는 것은 공무원 노조에 대한 필요성이 정말 있겠느냐 또 그 노조로 인해서 오는 여러 가지 주민들의 국민들의 복지의 질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이러한 차원에서 우선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러한 단체에 지원하기 위한 2명의 공무원이 꼭 증원이 필요한 것이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고 있는 것이니까 그것을 쉽게 해소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최영환
행정관리국장 최영환입니다.
김동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김동운위원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그러한 사항이라면 증원은 더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사전에 이런 사람들을 증원을 해서 현원을 확보함으로써 노조설립을 막을 수 있으면 더 좋은 일이 아닙니까?
노조가 설립이 되기 전에 그래서 일을 더 원활하게 우리 노조 같은 것 없이 하면 우리는 더 좋지요. 그런데 법에서 보장했기 때문에 이것은 필연으로 생길지도 모르니까 사전에 정지작업을 하고 해서 노조가 안 생기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라도 이 사람들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국장 답변 중에서 타구에 대비해서 서초구가 현원 부족수가 많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난 업무보고 시에 32명이 부족하다고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완을 보충을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시고 요청을 했다고 하는 데 타구에 많이 적다고 했습니다. 현원수가 많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현원은 몇 명인지 지난번 그대로인지 지난번 부족인원이 32명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원이 1,241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원이 몇 명이고 부족인원이 몇 명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천승수
김옥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시면서 타구보다 어떻게 적은지 1인당 타구는 공무원 1인당 몇 명이고 그래서 우리 서초구는 몇 명이기 때문에 적다하는 데이터가 있으면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제출해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32명 정도가 지금 현재 현원이 부족하다면 그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천승수
답변해 주세요.
행정관리국장 최영환
행정관리국장 최영환입니다.
우선은 세부적인 것은 우리 우상길 총무과장이 말씀을 드리겠고 우선은 군에 갔다 오신 위원님들은 이해가 쉽게 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대 인력은 어제 틀리고 오늘 틀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변동이 현원은 항상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정원은 같되 어떤 사표를 낸다거나 또 다른 사고로 해서 현원은 항상 하루가 다르게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원을 왜 12월 달에는 이랬는데 이번은 이러냐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조금 설명하기가 우리 남자 위원님들은 이야기가 금방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김옥자 위원
아니 그 비결은 지금 현원이 부족한 것은 기간이 상당 기간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원이 많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최영환
현원 부족한 것은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지금 인원을 채용을 시험을 공채를 했습니다. 그래서 2월 달에 배정할 예정으로 각 구에 동시에 배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2월 달이면 거의 충원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원이 된다 하더라도 솔직히 이야기하면 2월 달에 가서 또 사고가 있어서 또 퇴직을 하게 되면 또 비는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100% 채운다는 것은 힘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천승수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노조가 발생함에 따라서 지금 2명 증원시키는 것이 아닙니까, 예견해서 그러면 지금 8, 9급이 과연 공무원 노조의 창구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급수가 저는 6급 이하인데 지금 8급 9급이 그런 사람들이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이것이 의심스럽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최영환
행정관리국장 최영환입니다.
천승수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6급을 팀장으로 해서 이렇게 전담 직원을 만들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6급은 현재 보직을 받지 않은 6급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 자체 내에서 정원을 늘리지 않아도 현원 범위 내에서 가능하고 그것은 총무과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위에 라인은 다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과장 국장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그렇게 염려를 안 해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정원이 적습니다. 현원이 적은 것이 아니라 정원도 적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올리는데 적은데다 이것마저 안 하면 항상 적을 수밖에 없어요.
김옥자 위원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 이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최영환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서초가 88년도에 분구가 될 때 당초부터 절름발이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임명직제였기 때문에 정원이 약간 밸런스가 안 맞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도원들이 우리가 다른 구에 비해서 배 이상이 많습니다. 어느 때는 3배 많기 때문에 그 인원을 우리가 일반직에서 상쇄가 되었기 때문에 일반직이 적은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는 왜 정원이 자주 바뀌느냐 하는데 어떤 사안이 있을 때마다 정원이 바뀌는데 만약 안 해 주신다면 다른 구청은 하는데 우리는 가뜩이나 정원이 적은데 안 해 주시면 상대적으로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김옥자 위원
정원도 정원인데 현원을 채워야지요.
위원장 천승수
김창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과장님 답변하신다고 그랬어요.
총무과장 우상길
김옥자위원님께서 정·현원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하셨는데 현재 정원은 1,274명이고 현원은 1,227명에서 과부족이 47명입니다. 작년 보고 때 32명이었는데 15명이 늘은 이유는 정년퇴임, 사직 등으로 15명이 늘었기 때문에 47명이 지금 부족한 상태이고, 인구 대비 공무원 현황은 저희 인구수를 40만 5,000명으로 봤을 때 1인당 333명입니다. 그래서 타 구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인구 담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중구 같으면 113명인데 저희는 333명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옥자 위원
그러니까 현원을 빨리 채우시라는 얘기지요.
총무과장 우상길
현원은 2월 중으로 47명 완전히 다 보충이 됩니다.
위원장 천승수
김창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현재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직급은 6급 이하라고 했습니까?
그런데 현재 서초구에 노조가입 숫자는 몇 명이나 되며, 노조위원장은 누구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천승수
우상길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우상길
총무과장 우상길입니다.
현재 서초구는 노조가 아니고 직장협의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직장협의회 회장은 우도성 직원으로 되어 있고요. 직장협의회에 가입된 직원은 약 250명입니다.
김창기 위원
노조위원장은 누구시라고 했지요?
총무과장 우상길
우도성입니다.
김창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열호 위원
위원장!
위원장 천승수
김열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공무원 노조문제는 앞으로 필연적으로 되어야 됩니다. 안 되면 안 되고 되어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고 사용자하고 고용자의 관계에서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는 있어야지 사용자도 거기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있어야 됩니다.
단, 공무원노조가 생김으로써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있는 공무원 노조가 좋은 쪽으로만 해 왔으면 걱정이 안 되지요, 좋으니까 잘되는데 나쁜 쪽으로 사회단체에서 제동이 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 쪽에도 이러한 상황이 발생될 소지가 있다고 우리 위원님들은 생각한다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한 대로 그 문제를 축소시키기 위한 대책은 꼭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한 가지 법적 제도에서 말이에요, 공무원 노조가 설립이 되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는 체제가 나와야 됩니다. 그냥 지금 같이 어물쩍 그 사람들 집단행동해도 그냥 말리기만 하고 공권력 해서 하고 이런 것은 극단적인 체제로 갔을 때는 그것도 되겠지요, 어쩔 수 없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사전 작업 문제로써 우리 공무원 노조가 생기면 그 노조 위원들이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얘기한 대로 우리 국민에게 또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구민들에게 영향을 주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도 위의 통제를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까지는 법적 보호를 받지 않는 개인단체이기 때문에 그런 체제가 없었지만 이제 법적 보호를 받는 하나의 공식적인 체제가 되었을 때는 틀림없이 자치단체의 공무원 노조 설립문제에 관한, 또 그 운영에 관한 것도 우리 구민의 대표인 의회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받아야 된다는 것이 틀림없다 하면 행자부와 여러 가지 채널을 이용해서 우리 의회의 통제를 받을 수 있는 법적 제도가 사전작업이 이루어져야만 우리 의원들이 노동조합장을 앞에 놓고 통제할 수 있는 제도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지금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천승수
김열호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최영환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최영환
행정관리국장 최영환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공무원노동조합법이 공포가 되고 또 1년 후에 시행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게 될 것입니다. 조례 제정이 된 내용의 범위 내에서 통제가 될 것이고 그리고 다른 어떤 노동조합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집행부도 또 의회도 한계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공무원노동조합이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조합원의 보수하고 복지 문제, 근무조건 이 세 가지만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법에 규정된 한해서 자기들의 어떤 요구사항을 관철하려고 하고 있지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조례 제정 범위 내에서만 통제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천승수
김열호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지금 집행부에서 노조 통제한다는 것은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집행부와 노조 간에 대립인데 집행부에서 옛날같이 통제가 된다, 이것은 개인 조합원일 때는 인사권으로 통제하지만 그것은 통제할 수 없어요. 단, 이 두 개 통제를 구민의 대표인 의회에서뿐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의 수장과 집행부의 수장을 의회에서 다 불러놓고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는 체제를 사전에 확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조례를 만들 때 집행부에서 지금 행정관리국장이 얘기한 조례의 샘플이 내려올 때 그와 같은 문제도 건의가 되어서 같이 삽입되어서 내려와야지만 조례를 우리 의회에서 만드니까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제도가 되는 것이지, 또 넣어도 되는 것이지 만약에 행자부에서 그것은 할 수 없다는 사항이 내려왔을 때는 상위법 위배 문제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를 나오기 전에 잘 분석을 해서 삽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자 위원
위원장, 저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정원 대비해서 47명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직제별로 현황을 자료로 받아주십시오.
총무과장 우상길
총무과장 우상길입니다.
바로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실제로 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우리가 정원이 부족한 인원을 채우기 위해서 여태까지 질의와 답변을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내용들이 문제는 바로 노조에 관한 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시간이 흐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행자부 지침처럼 공무원단체 지원 관련되어서 개정조례안을 냈으면 이렇게 시간이 안 걸렸다고 본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될 수 있는 대로 노조와 관련되는 그러한 단어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권유하면서 부족한 인원을 충원하는 데에 있어서는 찬성토론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더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산회
출석위원(9명)
천승수 최중현 김열호 권금택 김옥자 김진영 김동운 김창기 장경주
출석공무원(2명)
행정관리국장 최영환 총무과장 우상길
출석전문위원(1명)
김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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