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의안번호 148호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 중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도록 하고 검토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집주차장 설치 보조금 지원사업과 녹색주차마을 담장허물기 사업이 동일 성격의 민간지원 사업이나 지원기준 및 집행방식이 상이하여 통합이 필요하고 내집주차장 설치보조금 지원은 사업집행이 용이하나, 주거환경 개선효과가 적고 주차장 설치 이후 활용도가 떨어져 담장허물기 사업을 원하는 주민이 늘고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 “그린파킹 2006” 사업확대시 내집주차장 지원 가옥의 소유주가 담장허물기사업 참여를 원하는 경우 중복지원의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어 내집주차장설치보조금 지원제도를 녹색주차마을 담장허물기 지원사업으로 전환, 통합하여 운영하게 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바 2004년도 내집주차장갖기사업 추진실적은 43가구 81면 9,264만원이며, 그린파킹사업 추진실적은 40가구 74면 4억 993만 9,000원이고, 보조금을 받아 5년 이내 타 용도로 사용하여 보조금이 회수된 경우는 없고 또한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 없습니다.
검토의견은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보조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융자 및 보조의 방법은 구청장이 공사를 대행하는 방식으로 하되 건축물의 규모 등이 동일하지 않아 방법 및 절차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조항을 신설하였고 제24조 제4호에 주차장조성 이후에 이루어진 건축허가로 인한 재건축시에는 예외로 하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였는바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관련법규로는 주차장법 제19조, 주차장법시행령 제11조가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