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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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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5년 01월 12일 (수) 오전 11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03분 개의
위원장 김익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04분
위원장 김익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평소 교통분야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는 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개정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민간지원사업인 내집주차장 설치 보조금 지원제도를 “녹색주차마을 담장허물기 사업”으로 전환 통합하여 운영하게 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향후 원활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2조 제2항의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자는 기존 건축물의 일부 또는 담장, 대문을 철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하는 자와 기존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또는 이웃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의 사용을 원활히 하기 위해 건축물의 일부 또는 담장, 대문을 철거하고자 하는 자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23조 제4항 융자 및 보조의 방법은 기존 건축물의 일부·부설주차장 또는 이웃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에 대한 주차장 설치보조는 구에서 공사를 대행하는 방식으로 하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24조 제4호는 융자 및 보조금의 반환 방법 중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주차장을 5년 이내로 타 용도로 사용할 경우 주차장 조성 이후에 이루어진 건축허가로 인한 재건축시에는 예외로 함을 추가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을 개정함으로서 주차난 해소에 주민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익태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환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의안번호 148호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 중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도록 하고 검토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집주차장 설치 보조금 지원사업과 녹색주차마을 담장허물기 사업이 동일 성격의 민간지원 사업이나 지원기준 및 집행방식이 상이하여 통합이 필요하고 내집주차장 설치보조금 지원은 사업집행이 용이하나, 주거환경 개선효과가 적고 주차장 설치 이후 활용도가 떨어져 담장허물기 사업을 원하는 주민이 늘고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 “그린파킹 2006” 사업확대시 내집주차장 지원 가옥의 소유주가 담장허물기사업 참여를 원하는 경우 중복지원의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어 내집주차장설치보조금 지원제도를 녹색주차마을 담장허물기 지원사업으로 전환, 통합하여 운영하게 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바 2004년도 내집주차장갖기사업 추진실적은 43가구 81면 9,264만원이며, 그린파킹사업 추진실적은 40가구 74면 4억 993만 9,000원이고, 보조금을 받아 5년 이내 타 용도로 사용하여 보조금이 회수된 경우는 없고 또한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 없습니다.
검토의견은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보조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융자 및 보조의 방법은 구청장이 공사를 대행하는 방식으로 하되 건축물의 규모 등이 동일하지 않아 방법 및 절차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조항을 신설하였고 제24조 제4호에 주차장조성 이후에 이루어진 건축허가로 인한 재건축시에는 예외로 하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였는바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관련법규로는 주차장법 제19조, 주차장법시행령 제11조가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익태
이종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 위원
박찬선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보면 제24조 제4호에 주차장 조성 이후에 이루어진 건축허가로 인한 재건축시에는 예외로 한다, 했을 경우 그 집 주인이 건축허가를 받아서 1년 안에 증축을 했을 때도 관계없다든지 아니면 집을 매매를 해서 바로 1년 내에 건축을 했을 때 어떤 페널티가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익태
박찬선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박찬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것은 뭐냐 하면 저희가 박찬선위원님이 답변까지 하신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어떤 건물이 있는데 그것을 해서 그 단독주택 자체로 행위를 했을 때는 안 되지만 큰 단위로 묶어서 재건축이 들어갈 때는 신축한 건물까지도 들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회수를 안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찬선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서초2동에 제 친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 그린파킹 문제 때문에 그 담당 동 담당하고도 많은 협의를 했습니다만 어떤 규제에 의해서 기존에 있는 담을 허물고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하는 데 어떤 규제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설치를 결국은 못하고 말았는데 지금 본위원이 보기에는 규제라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제24조 제4호에 의해서 거의 보면 개인 주택이 그린파킹 대상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을 1년 이내나 근 시일 안에 지었을 때는 아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연도를 두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증축, 개축 아니면 건축을 했을 때는 1년이면 1년 아니면 3년이면 3년 어떤 시한을 두고서 해야 이 규제에 의해서 건축도 못할 수 있지 않는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익태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그래서 박찬선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 제가 실례를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래서 방배2, 3동 지역이 뉴타운지역으로 개정된다고 해서 저희가 시에 질의를 했더니 그런 경우에는 안 되는 것으로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길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보면 융자하고 보조에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해서 구청장 전결 하에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융자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규칙에 명시가 되어 있을 텐데 이자는 얼마가 되고 상환액은 얼마이고 또 융자기간은 얼마이고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난번 2005년도 예산심의할 당시에 청계산 근린광장주차료를 3,000원씩 징수하는 것에 대한 근거에 대해서 담당관께서는 명확하게 답변을 못하셨습니다. 그 당시 3,000원에 대한 근거를 밝혀 달라고 했는데 답변을 못하셨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만약에 근거가 불분명하다면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개정 당시에 반영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관리조례를 개정하는 그 당시에 그 내용도 검토를 했는지 검토를 했으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것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익태
정길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택주 주차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송택주
주차관리과장 송택주입니다.
정길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뒤에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저희가 일부 잘못된 사항을 저희가 시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전에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광장이었다는 이야기도 밝혔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가 조례 개정할 때 다시 검토를 하겠다고 했었는데 그 이야기가 어떻게 반영이 되었는지 못 들으신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제가 그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뭔가 조항을 하나 우리가 신설해야 되지 않을까 그것 할 때 조례개정을 분명히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11월 10일부터 입법예고를 해서 그때 질의 시에는 그 내용을 우리가 검토를 한다고는 했지만 여기에 반영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첫 번째 질의하신 융자가 아니고 이것은 전액 보조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단가계약이라든지 이런 업체를 나중에 입찰을 해서 그전에는 자기들이 공사를 한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가서 실사를 해서 이 금액을 인정해서 그 금액을 우리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직접 공사를 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업자를 선정을 해서 공사를 하는 방식으로 해서 저희가 공사의 금액에 대해서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답변이 되셨으면 합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그래서 아까 본위원이 질의한 그 두 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주차관리과장 송택주
지금 저희가 바로 검토를 해서 입법예고를 할 예정입니다.
정길자 위원
이제 검토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주차관리과장 송택주
아닙니다.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정길자 위원
그래서 검토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 검토한 과정을 여기서 밝혀 주세요.
주차관리과장 송택주
지금 전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저희가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2, 3일 전에 이것을 바로 같이 붙여서 했으면 어떨까 했는데 입법예고가 되지 않은 사항이라고 해서 그 내용을 못 올렸던 것입니다.
정길자 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아직 입법예고도 하기 전이라서 여기서 밝히기가 어려워서 그런 것인지 지금 우리는 이 조례안을 검토하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기탄없이 그 담당 과에서 검토 사실을 여기서 밝히시고 물론 그대로 입법예고하시면 되는 것인데 그것을 좀 이야기해주시면 되는데 지금 이렇게까지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이렇게 입법예고를 할 예정이라고 답변하시면 간단한 것인데 그것을 왜 답변을 못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송택주
그런데 그 사항을 우리가 지금 금액을 구체적으로 3,000원이라고 못 박지 못하고 정액으로 한다, 그런 사항을 하나 포함해서 신설을 하는 것으로 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길자 위원
본위원이 첫 번째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으로 지금 규칙에 의해서 융자와 보조의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공사 시행을 우리 구청에서 직접 다 해준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주차관리과장 송택주
예.
정길자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규칙도 개정이 되어야 됩니까?
주차관리과장 송택주
예.
정길자 위원
개정할 예정입니까?
주차관리과장 송택주
예.
정길자 위원
지금 현행 사용되고 있는 규칙은 서울특별시서초구민영주차장설치자금융자시행규칙을 적용을 받지요, 그 규칙을 적용 받는데 2004년 11월 31일에 개정된 것인데 또 개정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주차관리과장 송택주
시에서 내려온 개정안에 따라서 우리가 다시 규칙개정을 할 것입니다.
정길자 위원
그러면 규칙에는 융자라는 그런 언급은 필요가 없네요, 융자가 아니라 전부 지원해 주는 것이니까요. 그렇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송택주
예.
정길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수고하셨습니다.
장영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위원
장영화위원입니다.
그동안 대문 담장 허물어서 주차를 시킬 경우에 200만원까지 무상으로 보조를 해서 담장허물기를 많이 했는데 여기에서 보면 융자 및 보조금의 반환 방법 중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주차장 이렇게 반환 방법까지 나왔는데 그리고 구청장이 공사를 대행하는 방식으로 해서 구체적인 방법 절차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융자를 여기 이 조례로 보아서는 융자를 해주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융자는 그린파킹2006사업에서 그쪽에서 하는 것인지 그리고 반환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구체적인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 조례로 보아서는 융자 및 보조금의 반환이라고 반환방법에 대해서도 언급이 되었는데 아까 답변에서 융자가 없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존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또는 이웃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의 사용을 원활히 하기 위해 건축물의 일부 또는 담장 대문을 철거하고자하는 자로 개정한다고 하면 그 이웃한 건축물의 건축주와 협의사항이 있어야 되는 것이겠지요, 그러니까 현 건축물의 주인이 하겠다 해야만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겠지요?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예.
장영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 주세요.
위원장 김익태
장영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송택주
아까 융자 이야기를 정길자위원님도 하시고 장영화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융자라는 것은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는 그런 개인이 하는 것을 우리가 융자를 해 주는 사항이고 아까 담장허물기나 녹색주차장 하는 것은 우리가 지원사업입니다. 녹색주차마을은 옛날에는 주차면만 해서 내집주차장 갖기를 했는데 지금 조경사업과 같이 하는 그런 환경친화적인 그런 주차장을 만드는 그런 사업입니다.
장영화 위원
그러면 보조금의 단위가 커졌겠네요?
주차관리과장 송택주
그렇지요. 지금 상한선이 그전에는 200만원이었는데 지금은 최고 550만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장영화 위원
550만원까지 무상이지요?
주차관리과장 송택주
예.
장영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웅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취지를 보면 현행 조례에 융자 및 보조의 대상에서 1항은 보조도 있고 융자도 있고 하는데 4가지가 있습니다. 2항을 개정해서 2항에는 담장 허물었을 때 옛날에는 돈으로 주던 것을 문제가 많으니까 지금은 구청장이 직접 공사를 해서 지원해 주겠다는 그렇게 바뀌는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 다 좋은데 본 개정조례안에 자구 상에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22조 제2항 현행 조례는 "법 제21조의2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특별회계의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법 제19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로부터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자로 이렇게 표현을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법리상의 표현에서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로부터 보조를 받는 자는 말이 안 됩니다. 문맥상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특별회계의 자금을 보조받을 수 있는 자 이렇게 바꾸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처음에 한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보조를 받는다는 자도 말이 안 되고 또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로부터 보조를 받는 자도 더더욱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국장님 판단은 어떤 뜻인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익태
정웅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송택주
주차관리과장 송택주입니다.
지금 정웅섭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래 시에서 전체 자치구로 하다보니까 문맥이 전부 똑같은 사항이었습니다. 정웅섭위원님 말씀대로 하시는 것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정웅섭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김익태
정웅섭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웅섭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자구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특별회계 자금을 보조받을 수 있는 자로 하든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특별회계의 규정에 의한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자로 하든지 이런 식으로 말을 바꾸어야 됩니다. 그래야 말이 되지 보조해 주는 자가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되든지 기관이 되는지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자구를 수정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송택주
그것은 정웅섭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시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그 문맥을 그대로 쓴 것 같은데 정웅섭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익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질의시간에 본위원이 지적했듯이 제22조 제2항에서 표현에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로부터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적정하게 특별회계 자금을 보조받을 수 있는 자로 한다든지 해서 위원장이 자구수정을 반드시 한다는 전제하에서 본 안을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알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본 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구수정 사항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
출석위원(8명)
김익태 이웅재 정길자 이호혁 박찬선 장영화 이신옥 정웅섭
출석공무원(2명)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주차관리과장 송택주
출석전문위원(1명)
이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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