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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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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구의회

일       시

2005년 02월 23일 (수)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2005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2차)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2005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2차)(구청장제출)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천승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인식 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장군의 기세가 여전합니다만 우수가 지나니 햇볕이 한결 다정하게 느껴지기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여러분들은 우리 서초구에서는 햇볕과 같은 존재라고 사료됩니다. 동장군에 굴하지 않고 언 대지를 녹여 새싹을 키우듯이 여러분들의 역할 하나하나가 우리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계심을 보람으로 여기리라 사료됩니다. 을유년 여러분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8분
위원장 천승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인식 생활복지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황인식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황인식입니다.
먼저 항상 우리 구정을 위해서 늘 노력해 주시는 천승수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제가 승진해서 생활복지국장으로 부임해서 처음으로 서초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앞서서 그동안 제가 기획예산과장으로 근무를 하면서 예산심의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격려와 도움을 주신 위원님들께 공식적인 자리에서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먼저 본 조례를 전문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서울특별시서초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는 종전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6조에 의거 제정 시행되어 왔으나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이 제정·공포되어 2004년 7월 30일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 근거를 새롭게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게 된 배경은 공중화장실 관련 규정이 24개의 개별 법규로 혼재되어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왔고, 공중화장실 관리책임이 불분명하고 관리근거가 없어 위생상태가 불량하여 왔으며, 여성인구 증가에 따른 여성용 화장실 절대부족으로 이용에 불편을 초래한 바 본 법률의 제정으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설치·관리기준 및 예산의 지원 근거를 마련코자 함입니다.
추진경위는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동법률시행령 및 동법률시행규칙이 제정·공포되어 2004년 7월 30일 시행되었으며 동법률 제22조에 과태료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토록 규정되어 있어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 등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표준조례안이 행정자치부로부터 각 자치구에 2004년 8월 2일자로 시달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우리 구에서도 조례개정 준비를 위하여 2004년 12월 23일부터 2005년 1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여 오늘 개정조례안을 상정드리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6장 제19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장 총칙, 제2장 시설의 설치기준 및 유지관리, 제3장 개방화장실 지정 운영, 제4장 이동화장실 설치·관리, 제5장 유료화장실 신고, 제6장 과태료부과로 되어 있고 부칙의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1장의 총칙에서는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고 편의용품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였으며, 제2장의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청소기준, 대·소변기 소독주기, 내·외부 도색주기 등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기준을 정하였으며, 제3장에서는 구청장이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도록 하고, 법인 및 개인의 화장실에 대하여는 시설주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4장에서는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장소에서의 행사 등에 참여하는 자의 편의도모를 위해 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 기준을 정하였으며, 제5장에서는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 법률 제7조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고 후 유료화장실로 운영하도록 하였고, 제6장에서는 공중화장실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일관성을 위하여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하였으며, 기타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규정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심의과정에서 각 조항별, 내용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다른 구청의 본 조례 제정 현황을 보면 2004년 12월 31일 기준 서울의 경우 18개 구청이 조례를 제정완료하였으며 시행 중에 있습니다. 7개 구는 입법예고 등 아직 조례 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나 시기적으로 우리 구도 조례를 제정,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를 오늘 상정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청에서는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을 홍보하여 서초구건축사회 등 대부분의 업소에서 본 제도의 규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준비하여 왔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조례안 내용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천승수
황인식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재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재근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49호 서울특별시서초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의 근거법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6조가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제정 공포 후 시행일로부터 폐지되고 새로 제정되어 2004년 7월 30일자로 시행된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현행 조례를 전부 개정·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의 체계는 총 6장, 19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령이 2004년 1월 29일 제정 공포되어 2004년 7월 30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조례안이 시달되었고, 동법 제9조, 제10조, 제11조에서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유료화장실 등에 관하여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8조에서 “이 법에 의한 명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중화장실 등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타 자치구 개정현황을 인터넷 지방행정정보은행에 의거 조사한 바 13개 구가 개정을 완료하였으며, 제정 시행되고 있는 법령체계에 맞추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일부 조례안의 수정이 요망됩니다.
먼저 수정대상으로서 조례안 제3조 제1항 중 “구의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조례로 위임한 경우”로 수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유는 상위법령인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제3조 각호(제2호, 제9호)에서 시·군 또는 구의 조례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하위 조례인 서초구 조례에서 구의 조례로 중복명기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수정대상 제2안으로서 조례안 제3조 제2항을 삭제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이유는 서초구 관내는 관광진흥법 제2조 제6호, 제7호,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관광단지 및 지원시설로 관광진흥법 제50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과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승인된 관광지가 없으며 조례안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포괄적으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론적으로 안 제3조 제1항 중 “구의 조례”를 “조례”로 수정하고, 안 제3조 제1항을 제3조로 하며, 제3조 제2항은 필요 없는 내용이므로 삭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천승수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해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위원
김동운위원입니다.
제안설명과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잘 들었고요. 한 가지 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현재 우리 서초구 관내에 이 개방형 공중화장실이라고 그러나요? 또는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이 부분, 현재 그 개수가 어떻게 되며, 또 특별히 아파트라든지 밀집지역에는 이런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상업지역이나 이런데 좀 많이 밀집되어 있을 것 같은데 그 분포개요, 또 현재 우리 구에 신고된 개수, 또 앞으로 예상되는 개수 등에 대해서 좀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천승수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허기용
청소행정과장 허기용입니다.
김동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방화장실은 지난번에 올림픽하고 아시안게임 때 외국인들을 위해서 개방을 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개방하고 있는 화장실은 50개가 있습니다. 50개가 있고 분포는 이제 공동주택에는 그런 외국인이 잘 안 가기 때문에 주로 상가나 길거리의 큰 건물들 이렇게 해서 개방화장실을 했습니다. 50개를 했고, 그 다음 개방화장실에 대해서는 저희가 월 한 4만원꼴로 해서 화장지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해 주고 있고, 금년에는 한 10개를 더 해서 60개의 개방화장실을 운영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위원
그럼 지금 현 이 조례에 의해서 관리하시고 다 감독하시게 되겠는데 앞으로 지금 이 부분만 신설될 계획이고 별도로 어떤 공원 인근이라든지 이런데 지금 다른 구 같은데 보면 상당히 공원에 인접한 구유지라든지 이런 데에 시설을 제대로 해서 화장실들을 많이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가다 이용을 하게 되는데 우리 구에는 그런 사례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있다면 좀 밝혀 주시고, 없다면 왜 우리 구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것을 못 하시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허기용
청소행정과장 허기용입니다.
김동운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동운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은 공중화장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공중화장실을 운영하고 있는 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것만 세 군데가 있는데 사당역에 있는 것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방배4동의 어린이놀이터에 있는 것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구민회관 가다 보면 무인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그 3개를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물론 공원 같은 데는 이동화장실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공중화장실을 건립할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의 답변을 들었는데 공원에 대해서, 공원화장실에 대해서 하나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반포2동에 보면 파랑새공원이 있습니다. 거기가 굉장히 크거든요. 거기의 민원이 뭐냐 하면 공원 내에 화장실을 설치해 달라고 하는 게 아주 오래 전부터의 민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에 제가 주민을 대표해서 몇 번을 의뢰해 봤습니다. 그런데 관리하기 힘들다, 이리 핑계 저리 핑계 대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 공원 주변에는 남서울교회, 또 신반포교회, 또 반포성당,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신반포중학교, 또 한신상가 이러다 보니까 사실 한 번 과장님 다음에 시간 나시면 한 번 그 공원에 낮에나 오후에 한 번 가 보세요. 참 굉장히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우리 구청에서 공원을 다시 정비해서 굉장히 시설을 잘 해 놓아서 사람들이 많은데 야간에는 교회나 이런 데는 다 문을 잠가버리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화장실을 갈 데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당 담 너머로 들어와서 용변을 보고 하는 실정인지라 주민 민원이 화장실을 설치해 달라고 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가 어떠신지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천승수
허기용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허기용
청소행정과장 허기용입니다.
김진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청소행정과에서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공원이라고 그러니까 생각을 못 했고 저희 과에서 조치할 사항은 당장에 급한 대로 깨끗한 이동화장실을 남녀별로 구분해서 하나씩 갖다 놓겠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당 과하고 협의를 해서 설치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연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들었는데요. 이동식 화장실 같은 것은 사실 좀 그게 별로입니다. 과장님이 현장 나가시는 길에 그 위치에 가서 이렇게 둘러보시고 그렇게 크게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만 긍정적으로 한 번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챙소행정과장 허기용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서초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너무 아주 자상히 해 주셔서 나름대로 이해는 충분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만 그 검토의견으로 수정대상 중에 조례안 제3조 제1항 중 구의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조례로 위임한 경우 이것을 보면 구의 조례로 중복할 필요가 없다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수정대상 두 번째로는 조례안 제3항을 삭제하는 것과 또한 그랬을 경우에 제3조 제1항 중에 구의 조례를 삭제하고, 제3조를 제2항을 삭제하고, 제3조 제1항을 제3조로 그렇게 검토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천승수
황인식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황인식
생활복지국장 황인식입니다.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로 위임한 경우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제3조 제2항 부분에 이를 삭제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고 평가를 하시면서 현재 우리 구에는 이런 관광에 관한 이런 시설들이라든지 단지가 없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도 앞으로 이런 어떤 관광단지라든지 앞으로 될 수도 있는 차원이 있는데 지금 삭제해 놓았다가 다음에 그런 것이 나오면 이것을 하는 것보다는 이것에 대해서는 놓아두어도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집행부 측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그러면 제3조 제1항을 읽어 보세요.
생활복지국장 황인식
법 제3조 제1항 법 제3조 각 호의 규정에서 먼저 구를 삭제하게 되면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법령의 적용 범위를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그것이 포괄적으로 다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생활복지국장 황인식
그렇지요.
위원장 천승수
그러니까 제3조 제2항은 삭제해도 이의가 없다고 전문위원도 검토보고가 있었고 ···
김옥자 위원
1항은 구를 삭제해도 좋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고요.
생활복지국장 황인식
1항에 대해서는 구의 조례 부분은 없어도 되겠고 "구의"라는 말을 빼도 되겠다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2항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2항 부분을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시기로는 2항은 별로 의미가 없고 또 1항에 포괄적으로 규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삭제하시자는 그런 의견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님 의견도 충분히 저는 가치가 있고 오히려 저희들 보다 더 집중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셨다고 저는 높이 감사를 드리면서 다만 앞으로 우리가 2항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 구가 현재는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라든지 지원 시설 이런 것이 없습니다.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또 서초구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관광지라든지 이런 지원시설 등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미 표준 조례안에도 이렇게 있고 하기 때문에 규정해 놓는 것이 앞으로 또 개정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것을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해주어도 무방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은 조치를 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저희들은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천승수
장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에서 보충하면서 몇 가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아까 과장께서 답변하실 때 우리 구에는 개방 화장실이 50개가 있고 올해 10개를 추가를 해서 60개로 한다고 답변을 했고 월 4만원 정도의 물품을 지원을 해준다고 아까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조례안에 보면 개방형 화장실이라고 표기하게끔 앞으로 제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그것을 일반들이 어떻게 그것을 보고 개방형 화장실인지 아니면 그냥 화장실인지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일단 거기부터 답변을 위원장님! 일문일답 필요한 경우에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장경주위원 일문일답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허기용
청소행정과장 허기용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개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개방화장실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 물론 우리 화장실에 남녀표시가 되어 있는 것뿐만 아니고 개방화장실로 표시가 되어 있어서 물론 일반 시민들이 가다가 급하게 볼 수 있으면 앞에 붙여 놓았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니까 50개에 대해서 다 붙여 놓았다 이 얘기지요. 그러면 가장 가까운 곳에는 어디 ···
청소행정과장 허기용
주유소가 있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와 연관된 얘기입니다만 마지막 결론 때 얘기를 하려고 있는데 했는데 실제적으로 공중화장실로 우리 주민들이나 좀 더 나아가서는 구민들이 있어서 어떠한 혜택을 보기에는 협소하고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상가라든지 화장실에 있는 것은 다 개방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주유소라는 것은 공중적으로 다중이 이용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오픈이 되는 개방형 화장실로 되어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허기용
원래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개방화장실이라는 것은 우리 주민들도 물론 위하겠지만 주민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고 88올림픽 때하고 86아시안게임 때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화장실이 문제가 되어서 원래 취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는 크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아니고 원래 취지는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꼭 이용하게 된다는 그런 것이 없고 상가에 대해서는 조례가 개정됨으로 해서 지난번까지는 상가에 있는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물품 같은 것을 지원을 안 해주었습니다.
이번에 그것을 지원해서 개방한다고 하는 상가 같은 데는 개방을 해서 물품을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떤 기본 근거 조례없이 지원할 수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허기용
근거 조항이 포괄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장경주 위원
공중화장실 설치에 관한 조례 여기에 의해서 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조례에 의해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청소행정과장 허기용
제13조에 보면 편의위생용품지원이라고 해서 구청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 관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편의용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못 했는데 이제는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이 조례가 통과되고 예산을 세우게 해야 되면 결과적으로 하면 언제쯤이나 지원이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허기용
기왕에 기본적인 예산은 잡혀 있고 조례가 통과가 되어서 개방화장실이 60개를 계상하느라고 예산을 다 편성해 놓았습니다.
더 만약에 개방을 해준다는 예산을 다시 편성해서라도 지원을 하겠습니다.
장경주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고 제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안 제16조에 보면 유료화장실을 운용하고자 할 경우에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설치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시설을 구청장에게 신고 후 유료화장실로 운영하도록 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와 더불어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기준에 대한 법률시행령 제6조 별표에 보면 33㎡ 이상입니다.
그렇게 되면 10평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설치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10평이라는 그 공간을 활용해서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게 되는데 요즈음 아시다시피 땅값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10평이면 그 가격하고 금액 시설비 하면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억 단위로서 계산을 해도 부족한 상황인데 그럴 경우에 어떻게 구청에서는 인센티브를 주어서 공중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할 것이며 설치를 하고 사용자들에게 우리 중국에서처럼 요금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그 운영되는 모든 것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세요.
위원장 천승수
황인식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황인식
생활복지국장 황인식입니다.
방금 장경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전체적인 취지는 제가 볼 때는 33㎡라고 그러면 10평인데 10평이라는 이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많은 어떤 자금이 소요가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이것에 대해서 지원을 할 것이며 좀 상당히 의심스럽지 않느냐 실효성이 의문스러운 그런 의구심을 갖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행간에 이런 말씀을 저 나름대로 새겨보니까 그런 말씀 같으신데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사실 그런 부분까지는 깊이 생각을 못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다만 이것은 책임 회피성보다도 상위법에 의해서 영 제6조 같은 경우는 상위법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시설규모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희가 손대기는 현재로서도 어렵고 앞으로 다만 정책과제로 우리가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 규정을 실효성있게 맞게 할 수 있도록 장경주위원님한테도 고견을 듣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환경부라든지 이런 데에 건의도 하고 그러겠습니다.
다만, 저의 의견입니다만 유료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하는 사람이 어떤 업자가 개인 채산성을 생각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우리 서초라든지 이런데 같이 비싼 땅 말씀을 하는 곳에 꼭 자기가 유료화장실을 설치하겠다 하면 거기에 맞는 요금을 책정을 생각을 해서 여기에도 보면 기초에 보면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라는 것을 구비 서류로 넣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예를 들어서 한 번 사용하는데 500원을 받겠다 그러면 그 왜 500만원을 받아야 되는 산출기준을 전부 올리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올리면 여기에 따라서 공중화장실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기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화장실 사용료를 심의해서 결정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개인의 어떤 문제로서 지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장경주 위원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면세에서 보면 공중 개방화장실이라는 것은 꼭 필요한 것인데 조례를 보면 굉장히 추상적이고 포괄적이고 이것이 형식적이고 아까도 얘기를 하셨지만 본인의 채산성에 맞게끔 해서 공중화장실을 설치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몇 억 들여서 비싼 데는 땅값만 해도 몇 억 되는데 들어가서 해서 1인당 500원씩 받는다고 채산성이 맞겠습니까?
국장님 바로 답변해 보세요.
그러면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적어도 몇 천원은 받아야 그리고 또 그 근처에 개방되어 있으면 누가 몇 백원 몇 천원을 주고 갑니까? 그 옆을 가지 이런 것들은 좀 현실에 맞게끔 우리 구에서 조정을 해야 되는 그런 것으로 판단이 되고 아울러 제가 질의가 많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까 김진영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
사실상 주민들이 언제 어느 곳에서나 갈 수 있도록 상가나 그런 지역이 있는 곳에서는 별 문제가 안 됩니다. 안 되고 정말 아파트 밀집지역이나 전혀 그런 시설이 없는 곳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 조례의 기본적인 차원이라든지 앞으로 우리 서초주민들이 이용을 한다면 간편하게 구 자체 내에서 시설을 해서 주민들이 언제 어디에서든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다음에 아까도 답변을 하셨지만 상가의 모든 화장실을 개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서 주민에게 편리를 주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고 본위원이 제시했던 여러 가지 내용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천승수
황인식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황인식
생활복지국장 황인식입니다.
먼저 장경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전폭적으로 저도 지지를 표명하고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개방화장실 같은 경우에 아파트상가라든지 이런 데도 많이 개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유도를 하고 그래야 될 책무가 저희 공무원들에게 있다고 저도 인정을 충분히 합니다. 그렇게 하고 올해도 제가 어제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일단 10개를 추가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도 지금 위원님께서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차질없이 수행을 하고 좀 더 이것이 필요하다고 제가 판단이 되면 위원들께서 그렇게 판단을 하신다면 추경에서라도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추가로 저희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 계속해서 제가 생각하기로 유료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서초같이 우리가 이런 땅값이 비싸고 실질적으로 되기가 어려우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유료화장실에 대한 것은 어디까지나 포괄적인 사항으로 법에서도 유료화장실에 관한 규정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 장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런 점이 있다는 것을 널리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우리 김진영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파랑새공원이라든지 이런 또는 다중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화장실을 추가로 많이 확보를 하면서 다만 거기에 있어서 화장실이라는 것이 미관상의 문제도 있고 또 불필요하게 너무 그런 많이 되어서도 그런 면도 있기 때문에 현장 사정을 전부 방문을 해서 판단을 하고 위원님과도 상의를 드리고 고견을 들어서 종합적으로 결정해서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지 않으시도록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지금 생활복지국장님께서는 상가건물이 마치 개방되지 않는 것 같이 100%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상가건물은 대중이 이용하는 곳에는 다 개방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답변은 필요없으시지요.
다 빌딩이나 상가 건물에 있는 것들은 100% 다 개방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100% 개방이 안 된 것으로 ···
생활복지국장 황인식
아니 말씀에 혼선이 있어서 그런데 일반상가는 물론 개방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보통 상가건물 개인이 소유하는 무슨 그런 건물에 예를 들어서 1층부터 5층까지가 전부 ···
위원장 천승수
근린생활시설 말씀하시는 거지요?
생활복지국장 황인식
근린생활시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김동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도 많이 해주셨고 답변도 거의 나온 것 같은데 어쨌든 사람도 자연의 일부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과 더불어서 순리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용변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상가지역이라든지 주유소 등 특수 지역을 이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김진영위원님께서 장경주위원께서 지적했듯이 학교 부근이라든지 공원 같은데 편의시설을 활용하다가 필요할 때 막상 가려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황인식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서초구의 땅값에 견주어 볼 때 유료화장실도 불가능하다는 그렇게 유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결국은 공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구가 나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유지라든지 빈터가 있으면 꼭 10평 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그런 규모를 찾으셔서 지금 현재 3군데를 구가 설립을 해서 관리하는 데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같은 맥락으로 이것을 10개로 늘리던 20개로 늘리던 이것을 빨리 해주는 것이 급선무이지 우리 상가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나름대로 다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소규모 자영업자가 하는 곳은 개방이 안 됩니다. 열쇠를 다 채워놓았는데 그것은 많은 분이 이용하기에는 합당치 않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찰하셔서 향후 어차피 오늘 이 조례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은 앞서서 걱정을 하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도 고찰을 해주시고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황인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답변 필요없지요? 김열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먼저 조례를 보니까 용어정리가 잘 안 된 것 같은데요. 법도 지금 조례 제목을 보면 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에는 뭐 뭐가 들어갑니까?
제가 알기에는 공중화장실에는 공중화장실 뿐이 안 들어갑니다.
공중화장실 등 했을 때는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유료화장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조례 제목이 공중화장실 설치는 불합리하고 공중화장실등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 하게 되면 관련법도 등으로 되어 있지요? 무슨 말인지 모르십니까?
청소행정과장 허기용
알았습니다.
김열호 위원
이것은 제목이 적합하지 않죠? 지금 공중화장실이라 하면 딱 공중화장실 하나만인데 지금 이 공중화장실로 우리가 지금 이 조례를 만들어 놓은 것을 보면 개방형화장실, 이동화장실, 유료화장실 다 커버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개방형화장실, 개방화장실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법이 있다고 그래서 법 구조에 의해서 자치단체장이 너희 거기 화장실 개방하라 해 놓고 인센티브를 안 주면 그것 누가 합니까? 인센티브를 주어서 나도 개방을 해야 되겠다 하고 와서 할 수 있는 그러한 법 제도화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든다면 지방세를 좀 감액해 준다든지 기타 그 개방화장실 하는 사람은 그것을 했을 때 1만원의 수수료가 들어간다면 자치단체에서 2만원을 지원해 준다든지 했을 때에는 하려고 하겠죠. 그런 문제를 검토를 해야 되겠고, 지금 여기에 보면 우리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표시부착 의무화하지 않으면 강제화 하지 않으면 부착 안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것 이런 것이 조례에 들어가야 됩니다. 꼭 표시를 부착하고 표시부착이 안 되었을 때에는 범칙금을 매길 수 있는 이런 중요한 제도가 여기 과태료도 나와 있는데 빠졌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잘못했을 때 과태료를 매긴다고 했는데 과태료를 매긴다면 잘 했을 때는 인센티브를 당연히 주어야죠. 우리 구민의 필요를 위해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하라고 명령을 했으면 잘 했을 때는 인센티브를 꼭 주어야 됩니다. 물론 요금을 받는 유료화장실 같은 것은 요금을 받기 때문에 그것을 인센티브를 준 것입니다만 그런 측면으로 검토를 하고, 그 유료화장실 문제도 많이 논의가 되었습니다만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유료화장실이라 하는 것은 물론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에는 자치단체에서 화장실을 만들어서 이용할 수 있게끔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렇지 못하는 장소, 방금 우리 아파트 주변이라든지 또는 다중 이용객이 모이는 그런 장소, 많지는 화장실을 지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정도는 안 되지만 그런 데에는 그 주변에 기 시설이 되어 있는 데를 오픈을 해서 돈을 받도록 하는 유료화장실 이것 꼭 필요한 것입니다. 아까 500원 주고 이것 하는데 타산가치가 있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한다면 물론 건물 지어서 한다면 그것을 할 사람도 없고 그것 안 되죠. 이미 시설이 되어 있고 되어 있는 데를 열지 않을 때 이것을 열어서 돈을 받도록 하는 이러한 시설적 면에서 검토를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화장실에 갔을 때에는 상당히 급해서 간다는 것입니다. 물론 화장지라든지 또 용변을 보고 나왔을 때 위생상 손을 씻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화장지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도 좀 있을지 모르지만 거의 준비가 안 된 상태라고 보고 이것은 필연적으로 화장실을 만들었을 때는 강제조항으로 확보를 해 놓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예산으로 지원해 주어서 그것을 확보해 놓는다고 하더라도 꼭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 내용에 보면 제8조에 편의용품 비치하게 되면 예외지역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화장실에 예외지역이 있습니까? 화장지하고 세정제 하는데 무슨 얼마나 그게 힘들고 뭐 한다고 해서 예외지역이라고 두어서 제가 제8조 내용을 읽어볼까요?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화장실에 다음 각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이것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이것은 뭐 하는데 필요합니까? 화장실이 있는 데는 당연히 그것을 해야죠.
그래서 예외사항으로 둔 다만 여건상 이런 데에는 이런 것까지는 우리 조례로 명시 안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답변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천승수
지금 김열호위원이 총괄적으로 다섯 가지를 질의하셨는데 황인식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황인식
황인식 생활복지국장입니다.
방금 김열호위원님께서 포괄적으로 여러 가지를 참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도 사실 제일 먼저 말씀하신 조례 명에 대해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조례가 근거법이 개정되면서 내용들을 어떤 법체계에 맞게 수정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저희들이 지금 상정을 위원님들께 승인을 요청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개정조례안이다 보니까 아시는 것처럼 서울특별시서초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에 대한 개정조례안을 저희들이 승인을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다 보니까 만약에 화장실등설치및관리조례 이렇게 되면 조례 제정의 단계로 들어가서 지난번 조례는 폐지를 시키고 이 조례를 새롭게 만드는 스타일로 제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제목에 있어서 등으로의 문제가 지금 김열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됐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위법인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과 동법률시행령의 위임을 받아서 이 사항들이 전부 시행이 되고, 또 제2조의 정의에서 공중화장실 등이라 하면 거기에 유료라든지 이동, 개방도 전부 포함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소 좀 등이라는 부분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면이 일면 상당히 의미는 있습니다만 좀 조례가 신속히 지금 또 추진이 되어야 되겠고, 이번에 개정안이니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널리 좀 양해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집행부의 담당 국장으로서 지금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드리고 두 번째는 돈을 받을 때 돈을 이제 어떤 개방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안 되어 있을 때 벌금을 부과하고 또 잘 된 것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이렇게 주도록 하는 그런 문제를 또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고견이 저는 상당히 진취적이고 맞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맞는다고 생각이 되는데 위원님께서 입법을 하시면서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런 벌금을 부과하고 인센티브를 주는 문제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주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위법에 근거가 없이는 조례에서 이것을 신설하거나 마음대로 규정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좀 이해해 주십사 하는 것을 여기에서 제가 집행부의 국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조례 제8조를 말씀을 하시면서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은 물론 이 조례가 표준조례안이 행자부 같은 경우에는 전국을 상대로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어디 지방의 군에 어떤 그런 아주 시골 공중화장실이 예를 들어서 있다고 그러면 산 어떤 기슭에 등산하는 사람을 위해서 놓았다, 이런 경우에는 다소의 이런 문제가 소홀해질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해서 아마 이런 문제가 이런 안을 넣은 것 같습니다.
저도 사족의 말씀 같습니다만 전에 캐나다 어디를 가 봤는데 그 문화 선진국에도 보면 산에 이런데 기슭에 있는 것은 휴지도 가끔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냄새가 많이 나는 경우도 제가 좀 경험도 하기는 해 봤습니다만 하여간 이런 것은 우리 서초에서는 없어야 되는데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것은 집행부에서 이것을 이 조례를 적용해서 실질적으로 방침을 시행할 때는 이 조례의 예외조항을 적용하지 않겠습니다. 않고 하되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을 너무 단정적으로 이렇게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식으로 너무 단정적으로 해서는 운영상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 주시고, 다만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답변을 김열호위원님께 특히 드리고 싶은 것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개방화장실에 대한 어떤 그런 제대로 안 되는 경우에 벌금의 문제, 그 다음에 이러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문제 이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좀 해서 분명한 것은 벌금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을 하도록 환경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건의를 하고 인센티브를 주는 문제는 저희가 이것을 운영하면서 어떤 방침사항으로 해서 예산승인을 요청드려서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시면 인센티브 문제는 저희들이 방침으로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개방화장실 표시부착 의무화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렇게 하실 것인가요?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허기용
청소행정과장 허기용입니다.
김열호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는데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에 보면 표시를 미부착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유료화장실 신고에 대해서는 김열호위원님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기존에 시설이 되어 있는 화장실을 유료화장실화 하는 이런 방법으로 해야지 이것을 유료화장실을 하기 위해서 화장실을 짓는다, 이런 것은 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개방화장실을 하고 그 다음에 특별한 경우에 유료화장실을 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김열호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국장께서 용어 정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것은 국장님께서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심의를 하는 우리 위원들은 그게 안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심의를 하면서 바보 되라는 것인데 왜냐 하면 여기 지금 설치및관리조례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그 밑에 제2조에 보면 정의 해서 그러면 그 정의를 고쳐야죠. 이 조례에서 최소한도 공중화장실 「등」을 빼고 이라 함은 밑에 그와 같은 것이 다 적용이 된다면 그것은 좋습니다. 「등」은 빠져야 되는데 밑에 정의에는 “공중화장실 등”일 때 공중화장실, 개방형화장실, 이동화장실, 유료화장실이 포함된다, 이렇게 써 놓고 조례에는 공중화장실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개방화장실하고 이동화장실, 유료화장실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둘 중의 하나는 고쳐야 됩니다.
공중화장실이라 했을 때 아래 4개의 각종 화장실이 들어간다는 말이 어디 조례에 있으면 관계없어요. 그러나 그 말은 없고 위에는 제목에는 빠트려놓고 밑에는 또 그 제목을 공중화장실이라는 제목을 설명하는 데에는 4개 화장실을 넣어놓고 이것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확실히 정리가 되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상위법 규제 문제인데 상위법에서 규제가 되어 있어서 혜택을 준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상위법에 그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규제를 할 때에는 상위법에 있어야 됩니다. 자기 구민을 규제를 할 때는, 그러나 혜택을 주는 것은 자치단체장한테 미리 주어진 어느 정도의 뭐라고 할까, 의무사항이 주어져 있어요. 해야 되는 의무사항이, 그래서 그것도 그런 측면의 접근을 한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하는 그러한 대안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전국적으로 적용하는 이 법, 우리 국장님이 설명을 잘 하셨어요.
법에는 우리나라 오지라든지 전국적으로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제 예외사항을 둘 수가 있지만 우리 서초구에는 이게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례를 만드는 데인데 왜 법을 갖고 따집니까? 법에서 있는 데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만 하기 때문에 지금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오지라든지 이런 쪽에는 안 해도 된다, 국가에서 정한 법으로 정한 그것을 우리 서초구에서 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서초구에는 못할 데가 어디 있나요? 그리고 조례는 다른 데서는 사용하지 않고 우리 서초구만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필요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황인식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황인식
생활복지국장 황인식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조례 제2조에 있어서 「“공중화장실 등”이라 함은」 할 때 「등」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제2조에 있어서 「등」은 여기에서 삭제하셔도 위원님 말씀대로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맞고, 다음에 인센티브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벌금을 부과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규정해도 상관없다고 하시는데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에 있어서도 이것은 주민의 세금이 드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에게 어떤 결국은 이 인센티브를 주는 사항이 그 혜택을 받는 사람한테는 자기의 부담이 가는 게 아니지만 이 인센티브의 재원이라는 것은 결국은 주민의 세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주민에게 부담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가 알기로는 제가 지금 배우기로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사항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위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이것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요즘 1회용품을 사용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고를 하게 되면 그 신고자에게 3만원에서 30만원까지 어떤 인센티브를 줍니다. 그 신고포상금 같은 것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부 상위법에 근거규정이 다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근거규정에 의해서 전부 모든 것이 나가는 것이지 그런 것을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 점은 위원님께서 물론 주민을 위해서 또는 어떤 입법에 우리 구의 모든 위생사항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정책제안으로서는 정말 높은 가치 있는 말씀이고 앞으로 정책적으로 그렇게 되어야 되고 법이 이렇게 바뀜으로 인해서 그 법이 자치단체장에게 이러한 경우에 조례로서 그 인센티브를 정해서 시행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하시는 우리 조례 제8조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해도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천승수
김열호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저하고 의견을 달리 하는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공중화장실을 설치한다고 하면 그 개인이 자기를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구민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개인이 자기를 위해서 설치했을 때는 그 사람한테 이 세금을 준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다른 세금을 낸 사람한테 부담을 주는 것이지만 그것은 환원차원입니다. 세금을 걷은 것을 세금을 그렇다고 더 올리는 것이 아니라 걷은 것을 가지고 많은 국민들, 주민들이 구민들이 쓸 수 있는 필요한 화장실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런 쪽으로 접근하면 안 되고 그것을 인센티브를 주라고 해서 돈을 꼭 주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 우리 서초구에 공중화장실이죠, 여기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도 ···
생활복지국장 황인식
예.
김열호 위원
여기도 우리가 화장지 같은 것 사서 하잖아요. 그런 쪽으로 해서 이것을 무슨 큰돈으로 법 테두리 안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고 지금 여기 보면 방향제를 준다, 화장지를 갖다 설치한다, 그 외에는 뭐가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 외에는 다른 것이니까 그것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물론 그게 법에 그것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되어야 되겠죠. 지금 우리 지역에 버스정류소라든지 교통 이런 다중 이용 교통시설에는 우리가 세액을 지방세를 감면해 줄 수 있잖아요? 50% 한도 내에서인가 이렇게 감해 줄 수 있고, 또 농사짓는 사람들의 그 분야에서 관련되는 것도 이렇게 감면해 주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공중화장실 우리 개개인이 활용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해서 만약에 법의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을 때는 해당 중앙관서에 요청을 해서 그것을 획득을 해서 그것을 해소를 해 주어야 됩니다.
당연히 해주어야 됩니다. 우리는 간단히 가서 그 용변을 보고 나온다고 하지만 그로 인해서 그 관리하는 사람한테는 엄청난 재산상의 손해라고요. 왜냐 하면 그것을 처리할 때 그냥 합니까? 돈을 많이 주고 해요. 굉장히 많이 주고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많이 주고 처리하도록 임무는 주면서 다른 것이 없다 하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받는 사람이 기분이 굉장히 안 좋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생활복지국장 황인식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황인식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황인식
생활복지국장 황인식입니다.
우리 김열호위원님께서 참 우리나라가 많이 화장실에 대해서 이와 같이 어떻게 보면 조례를 제정해서 관리하고 어떤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우리도 어떤 1등 국가가 됐다는 그런 자부심을 갖는 중요한 어떤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방금 김열호위원님께서 좀 더 많은 그런 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하시면서 그러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한번 보시지요. 우리가 조례개정안 제13조를 보시면 편의 위생용품의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은 개방화장실로 규정된 화장실을 설치 관리하는 자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편의 위생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인센티브를 적절하게 지원하는 앞으로 시행하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질의가 나왔던 사항입니다만 개방화장실이 서초구에 50개소라고 하였고 편의시설 용품비로 월 4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용자들의 양질의 서비스 차원에서 볼 때 관리 실태를 어느 정도 감독이 되고 있는지 또는 제12조 제2항에 보면 개방화장실의 표지가 부착이 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50개소의 표지가 부착되어 있는 것인지 또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50개소의 현황과 그리고 표지 모델 그것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외에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천승수
청소행정과장 답변하시겠어요. 이 답변 듣고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허기용
청소행정과장 허기용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답변을 드렸는데 50개소의 개방화장실에 대해서는 표지가 부착되어 있고 서면자료 요구하신 것은 오늘 끝나기 전에 바로 모델하고 같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방화장실 분기별로 저희들이 점검반을 편성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것은 분기별로 하지만 휴지가 떨어지는 경우는 수시로 저희들도 점검도 하고 그쪽에서 연락도 옵니다. 오면 바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김옥자 위원
경우에 따라서는 4만원 이상의 지원도 해주고 있겠네요?
청소행정과장 허기용
꼭 1개 화장실에 대해서 4만원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원해 줄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2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천승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경주위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질의내용 중에서 여러 가지 그 중에서 특히 제목에 있어서 서울특별시서초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이냐 아니면 서울특별시서초구공중화장실설치등에관한관리조례개정조례안이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가 본 조례로서 규정하는 것이 논란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확인한 다음에 정확한 조례 심사를 위해서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방금 장경주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서초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안 심사를 보류할 것을 동의하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주위원님의 보류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천승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2005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2차)(구청장제출)
14시 06분
위원장 천승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초구2005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2차)을 상정합니다.
이춘형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춘형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천승수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정성과 애정을 가지시고 쾌적한 도시, 살기 좋은 서초구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신 데에 대하여 그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51호 서울특별시서초구2005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제2항 규정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을 하기 위하여 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상정한 2005년도 관리계획변경안은 취득 1건, 처분 1건으로 취득재산은 방배동 876번지 1호 도로 257.6㎡를 기부채납 받고자 하는 사항이며, 처분재산은 서초동 1320번지 21호 대지 695.9㎡를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처분대상 재산인 서초동 1320번지 21호 토지 매각 건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초동 1320번지 21호 대지 695.9㎡의 토지는 제1종 지구단위구역 내에 있는 필지로 지구단위변경결정에 따라 2개 블록에 걸쳐 각각 건축되는 건물을 1개 블록으로 합병 공동 개발하고자 2005년 1월 25일 도로를 용도 폐지한 잡종재산으로 당해 계획에 부합하게 건축하고자 하는 인접한 토지 소유자인 삼성전자 주식회사에게 매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취득대상 재산인 방배동 776-1번지 도로 257.6㎡를 무상으로 기부채납 받고자 하는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방배동 776번지 1호 도로는 방배본동 궁전아파트 담장 내 화단 및 일부 주차장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사유토지로서 궁전아파트 준공이후 현재까지 아파트 측에서 무상 점유하여 사용해 오던 토지로 2004년 초 토지소유자가 이를 인지하고 궁전아파트 측에 토지매입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되었으며, 2004년 9월 궁전아파트에서 본 토지를 제외하여 리모델링 허가 신청을 하여 2004년 11월 궁전아파트 리모델링이 허가 처리됨에 따라 사실상의 소유권 행사가 어려울 것을 인식한 토지소유자가 우리 구에 기부채납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 토지가 우리구로 기부채납 되는 경우 협소한 4m폭의 도로가 8m 도로로 확장됨에 따라 교통소통이 원활해지고 노상공영주차장으로 활용될 시에는 주차난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무쪼록 본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05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2차)
(부록에 실음)

위원장 천승수
이춘형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재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51호 서울특별시서초구2005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제2차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서 있었으므로 생략을 드리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 변경안은 방배본동 궁전아파트 내 사유토지(도로)를 서초구청이 기부채납방식에 의거 취득하고 서초2동 1320번지 일원에 지구단위 계획의 변경결정에 따라 구유도로를 사이에 두고 2개 블록으로 건축되는 건물을 1개 블록으로 합병, 공동 개발할 수 있도록 구유도로에서 용도 폐지한 재산을 인접 토지소유자(삼성전자(주))에게 매각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방배본동 토지 취득 건에 대한 보고입니다.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태를 보고드리면 방배본동 궁전아파트 담장 내 소유토지로서 아파트에서 화단 및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입니다.
취득사유를 보면 아파트 리모델링 신축부지에서 해당 토지가 제외됨에 따라 소유자의 재산권행사가 어려워 기부채납하려는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와 의견은 관련법령을 검토한 바 지방재정법 제75조 제1항에 「공유재산에 편입할 재산을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기부채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에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자 하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하는 것인 경우, 또는 기부 조건이 수반된 것인 경우에는 이를 기부채납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본 조항의 저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본 대상토지가 궁전아파트 내 토지로 궁전아파트에서 현재 수목식재 및 주차장으로 사용 중인 것으로 보아 기부채납시 궁전아파트 주민과의 관계 및 서초구의 이익과의 관계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시행령 제84조에 의거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서초2동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용도폐지 도로 매각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태로는 동 부지는 삼성전자소유 토지와 토지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초2동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토지로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이 2004년 9월 20일에 됨에 따라 종전에 구유도로를 사이에 두고 2개 블록에 걸쳐 각각 건축되는 건물을 1개 블록으로 공동 개발하고자 용도 폐지된 도로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이며, 현재 도로점용 허가 중에 있습니다.
변경 결정지역의 연혁 및 경위를 보면 1994년 4월에 최초 건축허가를 하였고 97년도에 1차 설계 변경허가를 하였으며 2004년 1월 30일 지구단위계획 변경신청서를 접수받았고 2004년 6월 18일 지구단위계획 변경 입안하였고 2004년 9월 20일 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고시 및 지적고시가 완료되었습니다.
2005년 1월 25일 도로부지 용도가 폐지되었고 2005년 1월 31일 건축허가사항 변경신청이 있었으며 2005년 2월 4일 공유재산심의 의결 및 매각방침 결정된 바 있습니다.
매각사유는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에 따라 2개 블록에 걸쳐 각각 건축되는 건물을 1개 블록으로 합병공동개발 하고자 용도 폐지된 구유도로를 당해 계획에 부합하고자 하는 인접한 토지소유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의견을 보고드리면 서초구에서는 동 부지를 매각하고자 하는 방침을 결정하고 구의회에 2005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였고 매각에 관한 근거법령으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25호 및 서초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 제5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려는 것이며 매각대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에 수의 계약으로 매각하는 것입니다.
위 내용을 검토한 바 본 토지는 제1종 지구단위계획의 구역 내 토지로 2004년 9월 20일 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에 따라 2개 블록에 걸쳐 각각 건축되는 건물을 1개 블록으로 합병 공동개발 하고자 2개 블록 사이 위치하고 있으며 2005년 1월 25일 용도 폐지한 구유도로를 도로 양측의 토지주인 삼성전자에 매각하려는 것으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령에 의거 제1종 지구단위 계획의 변경 결정으로 공동개발 하고자 하는 것이고 대기업 소유의 대형건물의 유치로 지방세 수입과 주변상권 등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서초구가 도로 소유자로서 공동개발을 위한 토지 매각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6조 제2항에 의한 공인감정기관의 감정 결과 기존 절차에 의한 매각대금과 공동개발로 인한 기대 예상 이익 발생 등을 고려하여 서초구의 재정 및 경영차원에서의 접근도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도로부지매각으로 인한 통행 개선방안 등을 종합 검토 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05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2차)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천승수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우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에 도움이 되고자 해서 먼저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에 우리 구유재산매각 내지는 뭡니까? 취득을 한 특히 토지분야에 있어서 그 다음에 평가했던 내용들을 바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천승수
금방 되겠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장경주 위원
매각된 것을 봤는데 취득된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취득은 우리 재무과에서 취득한 것은 2004년도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마 주차관리과 쪽에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
위원장 천승수
지금 여러분들이 받으신 자료에 보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가 강남역입니다.
그리고 서초2동쪽으로 강남대로변이 한 블록이 있고 그다음 블록입니다.
그러면 자료는 준비해서 주시고 ···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매입부분도 한번 확인해서요, 자료가 제출될 수 있으면 제출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주 위원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19분 회의중지
14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천승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토지가 궁전아파트 리모델링에서 제외된 사유, 서로가 이익이 될 것인데 허가 나갔을 때 제외된 사유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천승수
이춘형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기획재정국장 이춘형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방배동 776-1호 257.6㎡가 궁전아파트 내에 있는데 이것이 왜 리모델링 계획에서 제외되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이 토지주가 궁전아파트 측에 매각할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궁전아파트에서는 재건축이 아니고 리모델링이 되기 때문에 이 토지가 필요 없다, 그래서 거절을 당하게 되니까 이 토지주가 우리 구에 그렇다면 그냥 기부채납하겠다는 그런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김열호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기부채납되면 그 토지를 우리는 어떻게 활용을 할 계획입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토지이용 계획은 저희가 지목상으로 지금 현재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황은 아파트 담장 내에 위치해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녹지대와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단지 측에서 만약에 우리가 기부채납이 되면 우리 구에 이것은 돌려주는 것으로 그렇게 구두 대화는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열호 위원
그러니까 도로로 사용을 할 것입니까, 안 할 것입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활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도로가 약 70m 정도 되고 지금 현재 4m 도로인데 거기가 이제 약 70여m 그 부분만 8m 도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을 확장을 해서 저희는 노상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면 적어도 한 10대 정도의 주차장이 확보되어서 그 부분에 주차난이 또 심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거주자우선주차장이나 이런 것으로 활용해도 되고, 나중에 필요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궁전아파트 리모델링할 때에 서로 지금 이제 그 도로 아파트단지의 처음부터 끝까지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중간 부분까지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와 협의해서 그것을 반듯하게 잘라서 도로를 좀 넓히는 방안도 이제 모색할 수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방안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일단 기부채납을 받아서 나중에 구청의 의도대로 또 지역주민의 편의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김열호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심의하면서 미루어 봤을 때 개인 토지주와 아파트 주민들 간에 이 협의가 안 되어서 그 토지주가 우리한테 기부채납할 정도의 극한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파트에서는 개인 땅을 자기 아파트 안에서 그것도 화단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쓴 것 같지만 그 써오던 것을 우리 구 땅이 된다고 해서 바로 줄 수 있겠나요? 그것을 확실히 장담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천승수
김기대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도시관리국장 김기대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앞에 진행까지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궁전아파트는 종전에는 그 울타리가 휀스가 딱 쳐진 단지 내 78평이 지금 기부채납하고자 하는 땅이 단지 내 울타리 안에 정원으로 들어있었습니다. 들어있었는데 이것을 리모델링하면서 리모델링은 그야말로 그대로 건물을 놓고 새로 수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사람이 처음에는 새로 짓는 줄 알고 토지주가 팔아먹으려고 접근을 했어요. 리모델링을 하니까 건폐율이고 용적률에 아무런 영향을 안 미치니까 조합 측에서 궁전아파트 주민이 안 사려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중에 붕 떠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의를 할 때 자, 그러면 이 땅은 도로이고 이분이 원래 기부채납할 의사가 있었는데 중간에 마음이 돌변해서 팔아먹는 쪽으로 갔다가 안 산다고 그러니까 다시 우리한테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자기 본인이 자기 발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4m 도로 중간에 딱 전체 길이가 한 170m 되는데 기부채납할 이 도로가 중간쯤 와 있는데 약 한 70m 돼요. 이것을 2m씩 딱 치환을 하자, 궁전쪽 대지 2m를 우리한테 내놓고 도로 이것 2m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2m를 도로 내 놓아라, 그럼 기존 4m 하고 6m 도로가 되게끔 반듯하게 우리가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 놓았습니다. 해 놓았고 지금 이 토지주는 자기 뜻대로 궁전조합에서 사겠다고 했으면 팔아먹을 텐데 궁전에서 리모델링하다 보니까 자기들은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아무 지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득이 되면 사줄 텐데 자기들이 쭉 또 울타리 쳐놓고 썼으니까 득이 안 되니까 궁전에서 반대를 했고, 그리고 이것을 리모델링 하면서 저희들이 담장 없는 우리는 울타리 없는 아파트를 전부 우리가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울타리가 전부 없어집니다. 없어지기 때문에 자기들은 화단으로 쓰던 이 개인 땅 김순찬 씨 땅은 어차피 내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놓은 그 78평을 반은 궁전에서 나오고, 반은 자기 땅을 또 이렇게 4m쪽으로 내놓고 반듯하게 이렇게 직선으로 우리가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기부채납 받아서 도로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무리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예.
위원장 천승수
질의하실 위원, 김열호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현황상에 보면 전체 리모델링하는 아파트의 반만 지금 해당이 되네요?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예.
김열호 위원
그러면 나머지 반쪽을 ···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그 반을 2분의 1씩 나누어서 이렇게 반은 취득하고 반은 기부채납하고 ···
김열호 위원
어느 정도 합의를 봤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되었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질의하실 위원, 김창기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김창기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했습니다만 담장 내에 화단 및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던 것을 우리 구에 기부채납을 함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땅을 뺏기게 되는데 그에 대한 저항은 없겠으며, 그것을 국장님이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울타리를 치는 비용은 우리 구에서 합니까?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아니, 울타리를 저희 구에서 없애도록 하는 것입니다.
김창기 위원
그래도 다른 형태의 무슨 ···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아니, 울타리는 없애요. 전부 조경으로 대치를 하고, 전부 보도 조성하고, 그 다음에 담장 자체가 없고 기 썼던 것도 내놓는 것으로 다 조합장하고 우리가 일차 의견이 다 개진이 되었습니다.
김창기 위원
요즘 유행하고 있는 철책으로 된 것, 가는 것 그런 것도 없고요? 전혀 없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더 발언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위원
이것 본질하고는 조금 다른 질의가 되겠습니다만 이러한 사실을 언제 아셨습니까?
이것 여쭤보는 질문의 화두가 어쨌든 토지주도 있고, 누가 갖고 있었든지 간에 실제 토지도 있고, 그것에 대한 아까 기획예산과 얘기는 재산세고 뭐고 세금도 안 매겼었다. 그럼 징수한 그런 것도 없었지 않았겠느냐? 그 부분은 뭔가 행정이 미스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이것을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것 지목이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대장에 이제 개인 사도로 관리하다 보니까 무슨 세금이 나가고 구청에서 이런 것은 전혀 없었고, 그 동안에 저희들이 이것을 개인 궁전아파트 단지 내 부지인 줄 알았지 우리 구 행정 관청에서 도로인 줄 몰랐던 것입니다. 그런 점 미스가 있었는데 알기를 작년 한 3월쯤 알았을 것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더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궁전아파트 건에 대해서는 그럼 이것으로 더 생각나시면 질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에 우리 잡종재산 매각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장경주위원님이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정확한 자료가 다 아직 안 나와서 지금 계신데 장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토지취득 자료는 되는 대로 빨리 좀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나중에 준 자료가 기부채납되어 있고 이 자료가 언제 나온 것입니까?
바로 그냥 대답해 주세요. 그 전에도 이게 기부채납의 내용이 있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그것은 기부채납이 아니고요, 삼성단지에 들어가 있는 4m 도로 이번에 우리가 매각하고자 하는 도로죠.
장경주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선으로 표시해서 황색 비슷하게 되어 있는 것은 기부채납이라고 했고 북측, 서측 입구 이게 있는데 지금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황색선은 기부채납입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 기부채납이라는 것이 언제 결정된 것이냐를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기부채납은 허가 나갈 때 저희들이 받는 것입니다.
이 황색선은 저희들이 허가 나갈 때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우리가 전제로 해서 받고, 이 파란 색깔은 도시계획으로 이미 폐도 결정이 났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매각하는 것입니다.
장경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기부채납 받아서 용도는 어떤 식으로 사용할 것입니까?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도로입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니까 도로를 넓힌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그렇죠, 넓힙니다.
장경주 위원
그럼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보면 우리가 매각현황을 보면 최근에 작년도에 했던 것인데 보면 공시지가에 비해서 적은 것은 공시지가보다 20%, 많은 것은 40%로 매각이 된 현황의 자료를 본위원이 받아봤습니다. 그리고 감정평가업체에서 평가한 내용도 바로 이 매각금액의 평균치로 결정되기 때문에 같은 평가를 내고 있습니다. 물론 토지 매입에 대한 그 현황은 아직 못 받아봤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시세하고는 차이가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거의 많은 것은 한 70% 정도까지가 차이가 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좀 한 번 해 보세요.
위원장 천승수
이춘형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지금 작년도 우리가 구유재산 매각에서 우리가 평당 2개 감정기관의 감정을 받아서 매각하는 것이 현 시가를 70% 정도뿐이 반영하지 않는 것이냐는 장경주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국·공유재산을 매입하거나 매각할 때에는 2개 감정기관의 감정평가를 받아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우리가 공정하게 합리적으로 평가하는 기관이 감정기관입니다. 그 감정기관에 의뢰를 해서 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평가를 하는 것인데 이것이 70%인지 80%인지 90%를 나타내는지는 우리도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습니다. 단지 이 모든 토지나 주택의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되기도 하고 또 위치, 여러 가지 토지를 평가하는 기준에 따라서 변동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획일적으로 이것을 현 시가보다 낮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경주 위원
국장께서 질의한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시세의 70%가 아니라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거의 한 30%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공시지가가 자료 주신 것 중에서 밑에 한 번 보세요.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예.
장경주 위원
방배동 3002번지에 있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가 620만원인데 매각금액이 680만원입니다. 그러면 요즘에 공시지가로 매각하고 그러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것도 감정평가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밑에 있는 내용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시지가에 있어서 20%, 많은 것은 4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답변을 얘기 듣고 하세요.
지금 국세청에서 주택이나 토지 하는 것도 현 시세대로 하겠다고 하는데 그럼 국세청에서도 공시지가와 감정평가로 하지 왜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떤 세를 매기고 하는 것입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 지금 국장님 답변하신 내용하고 생각하고 있는 범위가 지금 전혀 다르게 가고 있다는 그러한 얘기를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답변할 때 그러면 지금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감정평가 예상액은 얼마로 보고 계십니까?
거기까지 답변 한 번 해 주세요.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지금 작년도에 우리가 매각한 재산이 지금 서초구 방배동 3002번지의 경우에 공시지가는 ㎡당 620만원, 또 매각금액은 680만 2,000원입니다. 이것을 매각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평당으로 하면 2,256만 2,000원이 매각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서초동 1310번지 17호가 평당 ···
장경주 위원
아니, 국장님! 이렇게 하나하나를 ···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차차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객관적으로 토지 가격을 결정하는 것을 누가 하겠습니까? 부동산업자나 어떤 필요에 따라서 이제 변동될 수가 있기는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장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감정기관에서 감정한 가격을 가지고 우리가 매입도 하고 매각도 하는데 매각의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 공개경쟁 할 때는 이제 이 감정가를 최저금액으로 해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있지만 지금 이러한 지금 현재 삼성단지에 있는 도로부지를 폐도를 하고 잡종재산으로 해서 매각하는 경우는 그 토지의 형태나 이런 것이 도로 이외에는 단독필지로서는 기능할 수 없는 것입니다. 4m에 한 170m 이렇게 되는 것을 단독필지 하나로서는 활용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인접토지와 견주어서 감정을 하도록 해서 우리가 매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것을 감정을 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불신을 하는 것은 우리가 좀 합당치 않지 않은가 이렇게 저는 견해를 표명하고 싶습니다.
장경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상이 어느 정도로 하느냐고 물었는데 답변을 안 하셨어요.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지금 저희가 직접 조사를 해 보지는 않아서 정확한 것은 알 수 없고요. 우리가 오늘 이것을 관리계획안을 의결해 주시면 저희들이 시장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주 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어서 한 가지만 더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 삼성단지의 변경결정지역의 연혁 및 경위를 보면 올해 1월 25일 도로부지 용도를 폐지시켰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인 1월 31일 건축허가사항을 그쪽에서 변경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거기에서 변경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이 삼성단지에 695.9㎡가 자기네들이 살 것으로 예상을 해서 들어온 것이라고 본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엄밀하게 봐야 될 게 97년도에 1차 설계 변경허가를 했을 때는 지하 9층에 지상 24층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 31일 들어온 것을 보면 지하 8층에 지상 43층입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695.9㎡ 때문에 이렇게 많은 건축허가사항이 변경이 많이 높여서 들어왔다고 보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그 도로가 단일도로로서는 사용할 수 없다고 단정 지으면 삼성이 잘못 판단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본위원이 잘못 판단하는 것입니까?
답변해 보세요.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제가 답변드린 말씀은 우리가 단독필지 하나로 볼 때는 그렇지만 삼성 측에서 보면 양측이 2개의 건축하고자 하는 부지를 통합하는 기능이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네들이 필요에 의해서 그것을 하는 것이고 그것이 지구단위계획에 포함시켜서 통합개발하는 것이 도시기능이나 여러 가지 환경적 측면이나 이런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서 그것을 하는 것이고 지금 제가 아까 토지가격과 관련해서 말씀드려서 가격이라는 것은 서로 경쟁이 있을 때는 가격이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이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도로였던 것을 우리가 폐도해서 양측에 해서 이 인접가격에 지금 현재 대지로 건축허가한 토지와 같은 가격으로 감정을 해서 우리가 매각을 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장경주 위원
그래서 부분적인 것입니다만 이 매각을 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만약에 매각하게 된다면 삼성 측에서는 18층이라는 건축 실시변경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얻는 것은 저희들이 이것 토지금액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이것이 어떻게 감정평가에 의해서 매각을 한다, 이것은 꼭 이런 방법이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으로써 우리가 서초구에 어차피 어떤 세입이라든지 그런 방향으로 잡을 수 있는 방향들이 많은데 꼭 이러한 쪽으로 해서 이것을 정리해야 옳은 방법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다른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물론 우리가 구 재정의 확충, 재정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재산을 팔 때는 비싼 가격으로 팔고 살 때는 싼 가격으로 사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나 의원님들, 구청 공무원들 똑같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우리 재산이 어떠한 관리계획이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통합개발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에 의해서 그 토지는 삼성전자에서 매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불가피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에서도 상당 부분 이러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개발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층화 할 수 있고 대신에 이 사람들은 또 우리 요구에 의해서 교통영향평가 등 여러 가지 절차에 의해서 기부채납도 하고 공개공지도 내놓고 하는 향후 절차들이 복잡하게 진행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 사람네들이 이 지역에 미친 어떤 교통영향이라든지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우리가 여러 가지 도로로 기부채납을 무상으로 받도록 하고 또 공개공지를 내놓도록 하고 이래서 그 주변의 환경을 수준 높게 변화시키고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삼성이 엄청난 통합개발을 함으로써 더 고층화되고 환경적으로 더 좋아지고 회사 측면에서 더 득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네들이 기부채납을 하면서도 이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장경주 위원
어떻게 고층화가 되는데 환경적으로 좋아집니까?
본위원 이해가 안 됩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왕 왔으니까 답변 한번 듣고 싶은데요.
위원장 천승수
도시관리국장 보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장경주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아마 여기 위원님들이 다 궁금하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도면을 보면 A, B 두 블록이 있습니다. 두 블록이 각각 A동은 24층, B동은 22층 2개동이 6만평 가까이 연면적으로 허가가 나가 있다가 이번에 통합하는 것입니다. 연면적은 5만 9,000평으로 약 7, 800평이 줄어드는 그런 결과가 있고 층수로만 2개를 합치면 원래 두 동이 46층입니다. 두 개 합하면 44층으로 결정이 되는데 모든 일련의 과정이 도시계획으로 서울시 본청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이 도시계획결정입니다.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안에 폭 4m에 175m 210평은 팔아라, 용도폐지를 서울시에서 결정한 것입니다. 하고 북쪽에 서초로는 5m 폭으로 set-back한 것을 기부채납 해라, 또 서쪽에 3m도 잘라서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서울시 본청에서 이미 결정을 해서 구로 내려 보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삼성으로서는 어차피 자기들이 사옥을 두 건물을 지으려던 것을 한 건물로 몰아서 서초의 랜드마크적인 기능도 하고 여러 가지 기능이나 관리 측면에서 하나로 몰아서 허가를 넣어놓은 상태인데 이것은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신문에 매일 LG, 현대연구소, 삼성 계열 연일 신문에 나오는데 각 지자체별로 대기업 유치경쟁에 들어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세계는 중국은 지금 난리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빨리 이것을 매각하되 아까 장경주위원님 계속 질의하셨는데 그냥 공시지가로 팔면 안 되지요, 현 시세대로 파는데 법으로 깨끗한 선을 유지하려다 보니까 2개 기관 이상 감정해서 높은 가격으로 팝니다. 팔고 제가 판단할 때는 80억 가까이 평당 4,000만원 이상 보고 있습니다.
지금 공시지가나 도로감정하면 얼마 안 돼요. 옆 대지하고 똑같은 감정으로 저희들이 보고 그렇게 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갖고 있고 또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두 동으로 22층, 24층으로 올라가던 것이 단독으로 올라가면 조금 플러스 요인이 있으니까 내 놓을 용의는 없느냐 공공 기여하는 방안도 저희들이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내놓으라고 하면 안 되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야, 서초지역에 삼성전자 본사가 들어오니까 서초에 뭔가 기여할 테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들이 무엇을 내놓도록 지금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기대를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표 안 나게 대기업이 들어오는 것을 여기서 자꾸 돌아서 뭐 이렇게 시비를 붙느니 차라리 그런 비싼 현시세로 팔라고 조건을 달아서 저희들이 떼어주면 저희들이 현시세로 팔 수 있는 객관성이 보장되고 하는 방법을 택해서 팔겠다는 것입니다.
또 공공 기여 방안도 10억이 될지 100억이 될지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본인들이 우리한테 제시할 경우에 협상을 해서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공공 기여 방안도 찾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면 정리를 제가 하고 넘기겠습니다.
그러면 현 시세에 의해서 팔라고 우리가 하면 거기에 따르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됩니까?
그 다음에 허가된 다음에 1번, 2번 되면 이 그림상으로 보면 차선을 넓히는 것이 삼성에 의한 넓히는 것이지 전체적인 면을 위해서 넓히는 것은 아니라고 본위원은 보는데 이것도 삼성단지를 위한 도로 넓힘이 아니라 전체적인 정말 한 차선을 하도록 이것도 다시 한 번 재조정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참고로 해서 꼭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도로 넓히는 부분은 이것은 서초로는 5m 도시계획으로 이미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보상을 하려니까 한 800억 가까이 들어가니까 보상비가 없으니까 우리가 뚫지를 못 합니다.
강남대로는 넓은데 강남역에서 서초역까지는 병목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양 5m씩, 10m 도시계획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5m 89평인가 기부채납을 하고 서초역에 있는 이 사람들이 기부채납을 안 하려고 그랬어요. 왜 이것을 안 하면 그 만큼 용적률이 올라가 그 부분 또 올라가는데 이것을 제척시키는 바람에 이분들이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가피하게 우리 장래에 이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뺏는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천승수
김열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집행부 답변 잘 들었고요. 들으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가격을 전혀 모른다 하는데 옛날 방식으로 하게 되면 공개결정 입찰과 수의계약 공개경쟁 입찰 때는 모르지요.
얼마로 쓸지 모르는데 지금 현재 매각 도로에 대해서는 이미 매각하겠다는 용도 폐지해서 결정이 났고 그것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겠다는 결정이 났는데 당사자들이 아직도 의회에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으려는 입장에서 전혀 거기에 대해서 모른다면 말이 안 되지요. 그러면 해 주려면 해주고 말려면 말아라하는 그 뜻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도로 폐지한 것도 본위원은 알았더라면 저는 반대입니다.
왜냐 하면 지면도로를 보니까 그것이 지금 지구단위 계획으로 들어가는 그 도로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앞으로 연결도로가 쭉 있습니다.
단, 거기가 지구단위로 묶이다보니까 그 사업을 안 하면 필요가 있지요. 도로가 필요없는 도로가 어디 있습니까?
사업을 하려는 쪽으로 하다 보니까 그 도로가 필요없어서 그리 매각을 하는데 이 도로라는 것은 말입니다.
자치단체장한테 권한이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엄격하게 따져서 우리 40만 서초구민의 재산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구민들한테 피해가는 것 도로는 그냥 막 용도 폐지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앞으로 도로를 용도 폐지를 할 때는 사전에 의하고 협조를 해주어야 됩니다.
물론 이쪽에 지구단위 계약 도시계획을 해서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렇게 됐다 하지만 이것이 만약에 큰 아파트를 짓는데 그 안에 도로가 있다 이겁니다.
당연히 그 안에 있으니까 도로 용도폐지해서 그 사업을 한 번 해주어야 됩니다.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실낱같은 그 도로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얼마나 돌아갑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앞으로는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도시계획 사업을 할 때에도 틀림없이 그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는 도로 폐지를 할 때는 의견 청취를 받아야 되고 최소한도 의회하고 아파트가 아닌 이러한 어느 사업을 하는 큰 대기업과 관계되는 이런 문제는 최소한도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하고 사전에 협조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 현황에 보면 우리 장경주위원이 지적을 하고 그랬습니다만 금액 변경내용에 대해서 거기에 보면 금액이 약 126억 잡혀 있어요. 이것이 공시지가인 모양인데 이 공시지가는 산출한 근거가 어디 나와 있는지 공시지가는 그 지역의 포인트 포인트마다 포인트 금액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금액도 우리가 산정한 금액이지요. 어디를 기준으로 산정했는지 그것도 답변을 해주시고 지금 많은 의문점을 가지고 답변은 했지만 틀림없이 아마 우리 집행부하고 삼성 측하고는 수의계약하는 대략적인 금액이 나왔어요. 지금 안 나오면 안 됩니다. 팔려고 하는데 의회승인을 받는데 안 나왔다면 말이 안 되니까 얼마정도 확실하게 나와 있는지 그 이야기를 해주고 그것하고 관련해서 우리 서초 구민이 어떠한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그것도 말씀을 해 주시고 한 가지 덧붙인다면 자치단체장 입장에서는 대기업이 우리 지역에 온다 찬성할 문제지요. 우리 입장에서도 세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찬성할 입장입니다.
그러나 실제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것이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은 주민을 대표해서 왔기 때문에 그편을 안 들을래야 안 들 수가 없습니다.
그 지역과 어떠한 협약이 있었다 하면 그런 내용도 이야기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만 답변을 듣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주무과장은 아닙니다만 이 기획을 하고 주무부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기획재정국보다는 도시관리국장께서 더 소상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그러면 국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했을 때 답변하는데 도시계획사업이 서울시에서 지적이 되어서 왔다 하는 그런 식으로 답변이 되었는데 도시계획사업이라는 것은 규정에 보면 입안을 자치단체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자치단체장이 해 올라온 것을 타당성을 봐서 승인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위에서 하라고 했다 하는 것은 안 되고 당연히 이것은 우리 자치단체장의 연구와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했다 하는 것을 어감을 두고 이 도시계획사업 한 것도 우리가 한 것으로 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천승수
김기대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도시관리국장 김기대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단지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이미 5년 전, 10년 전부터 쭉 관리되어 오던 도시계획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 안에 4m 도로는 차를 못 지나가게 하는 보행전용도로로 이렇게 결정된 차가 못 지나가는 사람만 다니는 길로 이렇게 지정이 되었던 그런 도로입니다.
또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구에서 입안을 하고 시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지구단위계획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도로를 용폐하거나 새로 신설하는 것은 전부 시장권한이고 나머지 세세한 것 차 들어가는 출입구 변경하고 이런 용도 조금 변경 이런 것만 구청장한테 권한 위임을 해 놓았기 때문에 애당초 이것은 구청장의 어떤 입안 이런 절차는 거치지 않고 다만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만 받도록 그렇게 절차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대신 주민의견 수렴은 다 거친 것입니다.
또 아까 이런 대단지를 중간에 세세한 아파트를 개발할 때 지선도로를 전부 폐도를 해서 단지화 시킬 때 인근 주민들이 관통을 하고 다니던 그런 길이 없으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돌아가는 일들이 생기는 것을 예를 드시는데 이 삼성단지는 동서 간에 10m 도로를 가운데 건물 내부에 3층 높이까지 오픈을 시켜서 10m 통로를 동서 간에는 관통을 시킵니다.
남북간은 강남역까지 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강남역까지는 폭 6m로 3층까지 오픈해서 관통을 시킵니다.
주민들이 지나다닐 때 단지 햇빛을 못 보지 그들이 비 안 맞고 겨울에 안 춥고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시에서 설계를 할 때 아주 세심하게 주민들을 배려한 그런 주민들이 삥삥 돌아가고 이렇게 가로질려 가려고 가면 못 가고 그런 단지가 아니고 완전히 뚫어 놓았습니다.
사방으로 열십자로 동서는 10m, 남북은 6m 폭으로 3층 높이로 뚫어 놓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별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고 또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삼성전자타운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약 한 1만 2,000명이 상주인구가 늘어납니다.
거기에 부합되어서 유동인구가 5만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경제적인 시너지 효과는 이루 말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저희한테 보고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번 위원님들이 일부 매각도로 용도폐지해서 매각하는 관계는 빨리 하루라도 비싼 가격에 현시세에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방배지역의 어떤 좋은 도서관을 짓는다든지 낙후된 동에 다른 시설이 필요하면 거기에 투자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각별히 빨리 동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공람공고 중에 아까 김열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공람공고 중에 특히 특이할만하게 주민들부터 이의가 들어온 것이 있는지 ···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없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그러면 주민들이 큰 문제는 없었네요.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공시지가로 산정된 금액은 얼마인가 그것을 물으셨습니다.
아까 질의에서 ···
김열호 위원
나는 그것이 아니고 공시지가는 여기 나와 있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예, 그렇습니다.
아니, 공시지가는 나와 있는 대로 ㎡당 376만원입니다. 그리고 ···
위원장 천승수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그 삼성전자 1320번지가 공시지가가 정해진 그 옆에 표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표준지가 몇 번지냐 거기의 금액은 얼마냐 그것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표준지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자료가 없는데요, 그것은 알아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자료가 나오는 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입 신청을 한 연후에 삼성 측과 우리 구청 측에서 가격에 대한 어떠한 대화나 협의가 있지 않았겠느냐는 이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지금 삼성 측에서 1월 31일자로 저희 구청에 매수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월 4일 우리 구유재산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날짜로 우리가 매각방침을 결정하고 2월 5일자로 우리가 구의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가 삼성 측하고 이 가격에 대해서는 대화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시중가격이 얼마인지 이런 정도는 우리 나름대로는 실무자들이 알아 봤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도 가장 시가와 근접한 가격으로 매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우리가 공식 석상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조사된 내용을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 부분을 감정사들이 객관적으로 감정해서 그 평균 금액으로 하도록 우리 지방재정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가급적이면 시가와 같은 그런 가격으로 매각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 다른 무슨 삼성하고 공무원하고 단합을 해서 가격을 싸게 한다든지 이런 것은 있을 수도 없습니다.
저는 삼성 측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가격에 대한 대화가 전혀 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심이랄까 그런 의구심은 떨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김열호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국장님 무슨 오해를 하시는 모양인데 완전히 이것을 표면화 시켜 놓아야지 서로 오해라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 무슨 공무원하고 단합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의원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매각이 됐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인터넷을 통해서 다 공개가 되는데 지역마다 다 우리 의원들이 계시잖아요. 그 지역사람들이 아니 지금 거기 땅이 얼마인데 당신 매각한 것이 이렇게 했는데 잘못한 것 아니냐 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그리고 아까도 본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공개경쟁이라 하면 살 사람들을 공개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혀 모른다 얘기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벌써 사고 팔 사람이 정해져 있고 살 사람이 얼마 줄 테니까 공식적으로 서류 정리를 안 했지만 이것이 오고 갔었지 않냐 이겁니다.
그래야지 아, 그러면 의회의 대표인 의회에 요청을 해서 팔도록 한번 해 보겠다 그래서 의회 와서 했을 때 아, 의원님들 거기 현재 시가가 얼마인데 근접해서 얼마정도 가니까 이것을 팔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나와야지 그냥 팔도록만 해 주시오. 나중에 팔 때는 우리가 알아서 팔 테니까 이것은 안 된다 이겁니다.
옛날 관선시대는 법조항을 얘기해서 2개 감정사 그것도 우리가 현재 그 사람들을 못 믿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믿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사실상 놓고 봤을 때는 그래서 우리 전 40만 구민한테는 다 물어 볼 수는 없고 대표인 18명 앞에서 소탈하게 다 까놓고 한다 이거지요. 그래서 우리도 봤을 때 가급적이면 아까 장경주위원님께서 소상하게 그 지역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제 앞에도 이 단면도가 있는데 도로가 딱 가운데 놓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도로가 그냥 놓아둠으로 인해서 재산가치는 50%밖에 안 됩니다. 이것이 딱 도로가 없어져서 토지가 되었을 때는 아마 강남역 거기는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시세의 4배 정도는 아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끼리 한다면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전혀 모르고 팔게만 해주면 우리가 이렇게 2개 감정해서 그것을 안 했다가는 안 되지요.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한테 승인을 받았을 때는 이런이런 것이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이러한 우리 주민들의 문제점이 있고 이러이러한 장점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왜 살수 있느냐 이렇게 나와야지 우리 의원님들이 심의를 하지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심의만 해 달라 그리고 아까 본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여기에 공시지가 이것 넣은 것도 공시지가 하고 그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거기에 딱 공시지가가 나와 있는 것이라면 모르지만 이것도 틀림없이 어디 포인트로 해서 잡아끌어서 거기 지가가 대략 얼마 정도다 해서 이것을 여기에 명시하면 안 됩니다. 지금 보면 평당 1,200만원 정도 나오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저쪽 사는 사람도 야, 공시지가가 1,200만원이니까 한 곱빼기 달라고 해서 2,400만원 주면 사겠다, 이렇게 나올 것 아닙니까? 제가 거기 시장조사한 것에 의하면 평당가가 7,000만원은 받을 것입니다. 잘 하면 8,000만원도 받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내가 보면 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는 26억 계산해 보니까 1,200만원 정도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위원들이 팔라고 합니까? 할 수 없잖아요.
위원장 천승수
지금 장경주위원도 그렇고 지금 김열호위원도 그렇고 또 많은 위원들이 지금 생각하기에는 그동안 우리가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 동안에 우리가 아파트단지로 사업승인 나가면서 도로를 용도폐지 해서 팔은 게 여러 필지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 대개는 아파트단지로 들어가면서 팔은 걸 것입니다. 매각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그동안에 위원님들이 이렇게 보기에는 그 시세의 50% 내지 60% 많이 받아야 그런 정도밖에 못 받았다. 비록 그게 도로였고 맹지였다고 하지만 이미 행정적으로 아파트를 지으면 그 주변에 1,200만원 정도, 1,300만원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650만원, 700만원에 팔았다. 그런데 감정평가서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지금 이렇게 행정을 절대로 의심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아파트는 예를 들어서 900만원에 팔았다고 하더라도 아파트 1평에 900만원은 턱도 없는 금액이지만 아파트 1평 짓는데 300만원 들었고 건축비 4억 들어서 700만원 들었으면, 400만원 들었으면 그 사람들은 1,500만원, 1,600만원씩 분양을 했다는 것입니다. 서초동 같은 데는 2,000만원, 2,500만원씩 분양을 했고요.
그럼 그렇게 그 사람들에게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이익을 남기게 해 주었는데 지금 이것은 삼성전자나 우리 서초구청과는 외길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팔아야 되고 거기는 꼭 사야 되고 그런데 과거의 전력에 비추어서 또 이렇게 땅을 싸게 팔 것을 우려해서 지금 이런 질의가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매각을 하든지 매입을 하든지 간에 우리 법률에 의해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감정가격에 의해서 사야 되는 것은 우리가 숙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개인이라면 서로가 시장가격과 해서 흥정을 해서 하는데 우리 공공용지는 매입하든지 매각하든지 간에 이런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는 법치행정을 하지 않고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원인은 공무원의 부조리도 예방하고 아울러서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법으로 이렇게 보호를 한다고 할까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우려하는 대로 우리가 매입을 할 때에 만에 하나 우리 이런 기업체라든지 이런데 매각을 할 때에 혹시 타협을 해서 이면으로 또 비공식적으로 공무원들이 부조리한 방법으로 할 수 있을 수 있다, 또 매입할 때도 가격을 낮게 타협해서 할 수 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으로 공공용지를 취득하거나 처분할 때는 반드시 2개의 감정기관의 감정을 받아서 그 평균가격으로 해라, 이렇게 아주 이것이 제도적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적 장치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 위원님들의 말씀하시는 뜻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합니다. 우리가 가급적이면 우리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로 높은 가격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저희들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의결해 주시면 저희들이 아주 공정하게 위원님들이 감정기관을 선택해도 좋습니다. 우리가 30개 감정기관이 있습니다. 그것을 순차적으로 우리가 돌려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만약에 이런 부분에 만에 하나 의혹이라도 제거하겠다고 생각을 하시면 언제든지 우리는 2개의 감정기관은 불가피한 것이고요. 2개의 감정기관을 어느 30개 기관 중에서 무작위로 해도 좋고 또 순차적으로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면 이러한 여러 가지 눈 감고서 뽑아서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더 공정하게,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고요.
다른 방법으로 대안으로 이 가격을 더 높일 수 있는 대안이 현행법과 제도상으로는 아무리 행정에 의해도 있을 수가 없다. 단지 아까 우리 김기대 도시관리국장께서 답변의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우리가 비록 이면으로 비공식적으로 우리 구의 여러 측면에서 기여를 하도록 이러한 사항은 별도의 문제로 우리가 이제 이것을 계기로 해서 좀 더 지역사회에 기여하도록 또 구정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이제 우리는 그것은 공식적이 아니라 비공식적 부분에서 또 추진해야 될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우리는 여태껏 감정 시세대로 땅을 진짜 예쁘게 잘 팔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골 땅 또 체비지를 제외하고 지금 체비지가 없는 우리 서초권에서 공원이나 주차장이나 또 복지관을 짓기 위해서 감정가대로 산 땅 한 필지라도 있습니까? 왜 못 사는지 그것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우리가 이제 감정가로 그게 바로 어려움입니다.
우리가 매각할 때는 감정가로 매각이 되는데 이제 살 때는 감정가로 사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것은 위원님들도 잘 알고 있고 저희들도 지금 매입할 때 굉장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시가의 방법으로 우리가 매입했으면 하는 안을 건의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지만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에게 많은 재량을 주면 어떠한 부조리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감정기관의 감정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그렇지 않으면 도시계획을 결정해서 수용의 절차를 밟는다든지 이런 강제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삼성단지 같이 그 삼성에서 사지 않으면 안 되는 불가피한 이런 땅이지만 우리는 공정하게 우리가 기업활동도 돕기도 하고 또한 우리가 행정기관으로서 우월적 지위에서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어떠한 요구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민선자치시대이기 때문에 좀 더 노력을 해서 다른 방법으로 하도록 하고 이 부분은 법에 제도적으로 보장된 부분으로 이렇게 감정을 해서 매각을 하고 이렇게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우리가 매각한 토지 같은 경우는 보통 제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평당 2,200만원짜리도 있고 1,600만원도 있고, 1,000만원도 있고, 1,300만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하가 작년에 970만원으로 매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매각 가격이 감정가격이 꼭 현 시가하고 호가하고 또 산정 거래하는 가격하고는 다 차이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감정가격이 현 시가를 반영하지 못한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도 사실 어렵습니다.
단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우리가 매입할 때에 과연 감정가로 살 수 있었느냐? 그럼 과거에 토지가 좀 부동산 경기가 낮을 때는 우리가 쉽게 샀습니다. 쉽게 샀지만 또 우리가 부동산 경기가 변화가 있을 때는 또 우리가 필요해서 사려고 하면 토지주가 팔지 않으려고 하고 이런 흥정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매입하는데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법적, 제도적 차원으로 해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최중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현 위원
최중현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가서 전화를 한 통화를 하고 왔는데 임기영이라고 역삼동에 사는 제가 잘 아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삼성에 땅을 팔았습니다. 언제 팔았느냐 하면 지금 딱 7년 되었답니다. 7년 전에 평당 2,400만원을 받았답니다.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시지가가 1,300만원 평당 ㎡당 300 몇 십만원에다가 3㎡ 쳐서 평당으로 치면 1,300만원 꼴 정도 되는데 지금 20 몇 억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현 시세를 내가 물어봤어요. 현 시세가 얼마 정도 가느냐? 지금 현 시세가 한 8,000만원 간 답니다. 헐어서 그냥 이렇게 막 버려서 돈이 급해서 쩔쩔매서 팔아도 최소한 5,000만원 이상은 받는 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여기 낸 내용하고 물론 감정평가사들이 얼마만큼의 합당한 감정평가를 낼는지는 의문이 가겠지만 지금 우리 행정부에서 낸 이 안들이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터무니없는 그런 자료인 것 같고 좀 더 현실적인 방법으로 접근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구하는 게 좋다고 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잠깐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잠깐 답변을 그 부분을 드리겠습니다.
김열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천승수
아니, 답변은 필요 없다니까 우선 질의하세요.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자꾸 우리 국장께서는 법에 있는 대로 팔 테니까 승인해 달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할 것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않으면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그렇습니다.
김열호 위원
그렇게 하는데 문제는 이제 수의계약이 되어 있고 팔 사람과 살 사람이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 행정부에서는 정확하게 그 시세를 파악을 해야 왜요. 그리고 나중에 감정평가사한테 이제 법에 의해서 2개의 양 개 평가사를 가서 좀 해 주시오, 했을 때도 우리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시세가 거기에 얼마라고 봅니까? 봤을 때 그 사람이 이해를 하면 거기에 맞게 해야지 그러면 현재도 우리 지금 최중현위원께서도 시장조사 했고 본위원도 시장조사 여러 군데 다니면서 했습니다. 너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것을 뻔히 알면서 감정평가에 의해서 팔라고 한다고 해서 감정평가사가 예를 들어서 2,000만원 나왔다 그러면 그 2개 중에 무조건 2,000만원에 팔려고 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미 팔아라, 하고 승인하면 나중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그 시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게 되었을 때 우리 의원이 야, 그 정도로는 팔아도 우리 구민한테 손해가 없겠다고 했을 때 그때 팝시다, 이렇게 되어야지 전혀 거기에 대해서 인포메이션이 없고 그냥 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나오면 안 되죠.
그래서 위원장님! 지금 보니까 집행부에서도 본위원이 얘기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이런 문제를 삼성 측하고 전혀 논의가 없었던 것 같네요. 그러니까 그 논의를 가질 시간을 주고 우리도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할 수 있는 이 채널을 우리도 더 심의하기 위해서 검토를 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오늘 심의하기가 좀 결정하기가 곤란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천승수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천승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본위원이 구유재산을 취득하고 매각하는 현황을 받아보니까 매각할 때는 굉장히 공시지가에서 얼마 차이가 안 나가게 매각을 했고, 대신에 매입을 할 때는 적게는 30% 많게는 60%까지의 공시지가에 의해서 구유재산을 취득하는 그러한 현황을 받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이번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구유재산을 매각할 때에 있어서는 그 주변과 충분한 그 상황을 파악한 다음에 매각하는 것이 옳으리라고 생각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삼성단지에 있어서의 우리가 매각하려고 하는 것은 현 시세에 준해서 분명히 매각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현재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삼성 쪽의 땅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본 결과에 의하면 그 근처가 약 한 7,000~8,000만원 정도인 것으로 조사를 우리 위원들이 한 것입니다. 해서 이것을 종합해서 여기에서 매각되는 금액을 가지고 우리 서초구의 복지시설에 투자할 용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장경주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기획재정국장 이춘형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삼성전자단지에 매각할 때에 현 시세에 준해서 매각을 하도록 노력하라는 말씀을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세를 철저히 조사하고 또 감정의뢰기관에도 최대한도로 현 시세에 맞게 감정을 하도록 노력하도록 해서 현 시세에 준해서 매각이 될 수 있도록 최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현 시세가 7,000만원, 8,000만원으로 조사되고 있다고 이제 이런 말씀이 있는데 저희들도 이제 이 시세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시설로 이것을 투자하는 문제는 우리가 직접사용금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예산을 우리가 매각한 대금을 직접사용금지의 원칙에 의해서 직접적으로는 사용할 수는 없지만 이 매각대금이 우리 예산으로 이제 세입예산으로 편성이 되어서 이 재원으로 복지시설 등에 투자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산편성 할 때에 충분히 고려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주 위원
도시관리국장도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답변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천승수
김기대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도시관리국장 김기대입니다.
완전히 증인 연대보증 서는 격인데요. 하여튼 우리 기획재정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장경주위원님 질의하신 현 시세에 준해서 매각이 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총무재무위원님들이 시장조사한 7,000~8,000만원 한다는 것이 조사되었기 때문에 우리 매각 담당 부서에서도 그 부동산 시세를 면밀히 조사를 해서 여기에 걸맞은 가격으로 매각이 되도록 노력하고, 그 다음에 이 매각대금을 우리 낙후된 지역의 복지시설이나 이런 시설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라고 그러셨는데 그것은 아까 우리 기획재정국장님 말씀대로 예산이 이미 세입으로 잡히면 위원님들이 지출할 때 그때 좀 잘 어느 지역에 무엇을 지어야 될지 선정을 해 주시면 여기에 투자되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2005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산회
출석위원(9명)
천승수 최중현 김열호 권금택 김옥자 김진영 김동운 김창기 장경주
출석공무원(5명)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생활복지국장 황인식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재무과장 김상수 청소행정과장 허기용
출석전문위원(1명)
김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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