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황인식입니다.
먼저 항상 우리 구정을 위해서 늘 노력해 주시는 천승수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제가 승진해서 생활복지국장으로 부임해서 처음으로 서초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앞서서 그동안 제가 기획예산과장으로 근무를 하면서 예산심의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격려와 도움을 주신 위원님들께 공식적인 자리에서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먼저 본 조례를 전문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서울특별시서초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는 종전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6조에 의거 제정 시행되어 왔으나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이 제정·공포되어 2004년 7월 30일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 근거를 새롭게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게 된 배경은 공중화장실 관련 규정이 24개의 개별 법규로 혼재되어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왔고, 공중화장실 관리책임이 불분명하고 관리근거가 없어 위생상태가 불량하여 왔으며, 여성인구 증가에 따른 여성용 화장실 절대부족으로 이용에 불편을 초래한 바 본 법률의 제정으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설치·관리기준 및 예산의 지원 근거를 마련코자 함입니다.
추진경위는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동법률시행령 및 동법률시행규칙이 제정·공포되어 2004년 7월 30일 시행되었으며 동법률 제22조에 과태료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토록 규정되어 있어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 등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표준조례안이 행정자치부로부터 각 자치구에 2004년 8월 2일자로 시달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우리 구에서도 조례개정 준비를 위하여 2004년 12월 23일부터 2005년 1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여 오늘 개정조례안을 상정드리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6장 제19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장 총칙, 제2장 시설의 설치기준 및 유지관리, 제3장 개방화장실 지정 운영, 제4장 이동화장실 설치·관리, 제5장 유료화장실 신고, 제6장 과태료부과로 되어 있고 부칙의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1장의 총칙에서는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고 편의용품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였으며, 제2장의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청소기준, 대·소변기 소독주기, 내·외부 도색주기 등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기준을 정하였으며, 제3장에서는 구청장이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도록 하고, 법인 및 개인의 화장실에 대하여는 시설주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4장에서는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장소에서의 행사 등에 참여하는 자의 편의도모를 위해 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 기준을 정하였으며, 제5장에서는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 법률 제7조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고 후 유료화장실로 운영하도록 하였고, 제6장에서는 공중화장실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일관성을 위하여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하였으며, 기타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규정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심의과정에서 각 조항별, 내용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다른 구청의 본 조례 제정 현황을 보면 2004년 12월 31일 기준 서울의 경우 18개 구청이 조례를 제정완료하였으며 시행 중에 있습니다. 7개 구는 입법예고 등 아직 조례 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나 시기적으로 우리 구도 조례를 제정,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를 오늘 상정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청에서는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을 홍보하여 서초구건축사회 등 대부분의 업소에서 본 제도의 규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준비하여 왔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조례안 내용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