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구청장 박성중입니다.
우리 이웅재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존경하는 최정규의장님 그리고 불철주야 구행정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이웅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기 전에 재산세에 대해서 주민 여러분께서 잘 모르시기 때문에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종전에 저희들 재산세 관련해서는 건물에 부과되는 재산세와 토지에 부과되는 종합토지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서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정부에서 이것을 합쳐서 재산세로 그래서 결국 건물과 토지를 함께 평가하는 재산세로 바뀌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종합부동산세라는 국세를 하나 더 첨가해서 결국 종전에도 두 가지 세금으로 부과되었는데 지금도 결국 두 가지 세금으로 부과되는 형태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개념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주택의 경우는 공시지가의 9억 이상의 주택의 경우는 모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나대지의 경우는 6억원, 사업용 토지의 경우는 40억원 이상이 모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1필지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것을 모두 합쳐서 그 대상이 넣으면 전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우리 서초구청 관내에 상당 부분이 이것이 해당이 된다 결국 전체적으로 말하면 서초구청 관내에 이번에 재산세 해당되는 가구가 10만 8,000가구가 있는데 그 중에 9,800가구 정도가 종합부동산세가 해당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과도한 세금 인상에 대해서는 작년에 상당히 말이 많아서 이번에 재산세가 개편되면서 50% 이상 인상되는 것에 대해서는 내년에 더 추가로 인상하는 것으로 하고 최대한 50%까지만 인상되도록 그렇게 재산세 개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웅재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하나하나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구에서 제시한 물론 구에서 제시한 것은 아닙니다. 정부에서 전부 제시한 내용인데요. 그대로 재산세를 인상했을 경우에 아파트라든지 단독이라든지 이런 건물 유형별로 어떻게 재산세액이 늘어났는지 또는 줄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려서 저희 구청의 재산세는 작년에 1,076억원이 부과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대로 재산세를 부과해 보니까 985억원이 부과되어서 작년보다 재산세가 91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결국 저희 구청의 재원으로서는 재산세는 91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만, 정부에 내는 종합부동산세는 304억원이 증가되어서 물론 새로 된 세액입니다만 304억원이 새로 부과되어서 결국 우리 주민은 조금 더 많은 세액을 부담할 수밖에 없다 총괄적으로는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평균 잡아서 한 14% 정도 세액이 증가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아파트라든지 단독 유형별로 하면 살펴보면 저희들 서초구청 관내에 세금을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10만 8,000가구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아파트는 7만 6,000가구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파트는 16.9% 평균 잡아서 17% 정도 부과되고 1가구당 평균 금액이 한 7만 6,000 정도 부과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더 많이 되는 분, 더 적게 되는 분이 있습니다만 평균 잡아서 아파트는 7만 6,000원 정도 부과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연립은 한 5% 있습니다만 연립, 다세대, 단독, 다가구 전부 합쳐서 재산세를 부과하는 가구수가 한 3만 2,000가구 됩니다. 이 3만 2,000가구는 거의 내린다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두 번째, 질의에 대해서는 재산세가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탄력세율 30%를 적용했을 때 주민 여러분께서는 탄력세율이라고 하니까 어려운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간단히 말해서 30% 인하입니다. 30%를 인하했을 경우에 예상되는 문제점과 또 구재정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선 탄력세율을 적용해서 재산세 세율을 30% 인하했을 경우에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한 네 가지 정도만 크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파트만 가지고 문제를 한 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아파트의 이번에 재산세가 7만 6,000가구가 부과됩니다.
그 중에 30%를 인하를 해도 7만 6,000가구 중에 70% 5만 1,000가구는 하등에 혜택이 없습니다.
결국 세금을 내는 50% 최상선까지 다 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혜택이 없는 결국 아파트의 재산세가 올라서 이것을 인하시키려고 이 재산세의 탄력세율을 적용시키는데 결국 아파트의 70%는 아무 혜택이 없는데 이것을 인하시켜야 되겠느냐 이것이 저희들의 가장 큰 고민입니다.
누구나 저희 구청 공무원이나 또 우리 구정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구의원님들이나 누구나 세금은 낮추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재정을 하고서야 세금을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저희들 고민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연립, 다세대, 단독, 다가구 한 3만 2,000가구가 있습니다만 물론 여기에는 약간의 오차는 있습니다만 이 3만 2,000가구는 거의 내리는데 또 내려줘야 되느냐 작년보다 내리는데 이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큰 문제는 저희들이 재산세가 작년보다 91억원이 적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 91억원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탄력 세율을 적용하지 않으면 전부 찾아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30%를 적용하는 순간 10%든지 30%든지 적용하는 순간 이 91억원을 고스란히 찾아 올 수 없는 입장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서초구 관내에 10만가구를 봤을 때 1가구당 10만원에 해당되는 상당한 금액을 정부에서 찾아올 수 없다는 것에 저희들의 고민이 있습니다. 안 그래도 취약한 재정에 거의 91억 100억 가까운 돈을 그냥 버려서야 되겠느냐 실익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저희들의 고민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정부의 어떤 여러 가지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공평 과세 차원에서 종전에는 단독 같은 경우에는 재산세는 적게 부과되고 종합토지세는 토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이 부과되었습니다.
그래서 단독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합쳤을 때는 상당히 부과되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의 경우는 재산세는 건물, 토지는 공유지분으로 해서 작년까지 적게 부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는 아파트든 단독이든 가격에 따라 부과하자 예를 들어서 같은 7억이면 같은 세금이 나오도록 하는 것이 하나의 공평 과세 원리가 아니겠느냐 기존에는 아파트가 가격이 높았지만 세금이 적었다 이런 차원에서 하나의 조세 형평 차원에서 충분한 논리는 있지 않느냐 다만 아파트 재산세가 한꺼번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있다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한 50%씩 올리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그런 대로 논리는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 하면서 다만 지금 현재 이 문제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와 비슷한 강남구나 송파구나 강동구나 이런 구청들이 다 눈치를 보고 있고 올리지를 못하고 있고 그대로 적용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이 문제를 먼저 치고 나갈 것이냐에 대한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다시 한 번 판단해 달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의 문제에 대해서 30% 탄력 세율을 적용했을 경우에 구재정에는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들 올해 예산이 당초 예산을 잡을 때 재산세를 1,233억원 정도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재산세로 인해서 당초 예산보다 248억원이 날아가 버렸고 그 다음에 의원 여러분께서 30%를 탄력세율을 적용하면 84억원이 또 날아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당초 예산했던 예산을 해서 예산을 짰던 것에 비해서 332억원이 그냥 공중 위에 떠버리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여러 가지 사업 중에 332억원치를 못하게 하는 결과를 빚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올해 구청 예산에 한 2,188억원 정도 되는데 이중에 예를 들어서 인건비라든지 수당이라든지 급식비라든지 교통, 여비라든지 일용인부임이라든지 기타 의회비라든지 일반민간이전비라든지 이런 경직성 경비, 아낄 수 없는 경비들이 1,010억 정도 됩니다. 1,010억원은 경직성경비로서 우리가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 나머지 한 1,006억 정도가 투자사업비인데 이 투자사업비 중에서도 기존에 계속 투자를 해 와서 계속적으로 투자할 수밖에 없는 경비가 그것을 계속 경비라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의원 여러분께서 지역구에 관련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 아실 것입니다.
이 계속적으로 투자할 수밖에 없는 기존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투자할 수밖에 없는 경비가 1,006억 중에 540억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방배지구 도로정비공사라든지 반포지구 도로정비공사라든지 서초·양재지구 마찬가지 관내 아스팔트포장공사라든지 불량맨홀 정비공사라든지 관내 가로등공사라든지 보안등시설물 정비공사라든지 하수시설물정비공사라든지 빗물받이정비공사라든지 기타 빗물펌프장 전기설비보안공사라든지 반포천복개구조물공사라든지 이런 지금 계속 더 나갑니다.
가로수치기라든지 여러 가지 상세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의 한 60여 가지에 이르고 있습니다만 이런 기존 투자를 했기 때문에 계속 투자할 수밖에 없는 것이 540억원에 이르고 신규로 투자할 수 있는 것은 48건에 466억 정도 됩니다.
이것도 도로 교통분야라든지 치·하수분야라든지 공원녹지분야라든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원마을, 탑승마을 도로공사라든지 워킹코스정비라든지 각종 학교운동개선사업이라든지 가로등조도개선공사라든지 자전거도로공사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규 관련해서는 한 466억 정도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332억원이 펑크 나기 때문에 466억원에서 332억원을 제하고 나면 결국 우리가 신규 투자할 금액은 114억원에 불과하다 물론 작년에 잉여가 있어서 올해까지는 근근이 메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이 되면 모든 신규사업은 거의 올 스톱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올해만 보고 행정을 수행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5년, 10년, 20년을 보고 지금도 계속적으로 투자를 해 주어야 되는데 서초구가 지금까지는 그래도 전국의 234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Top을 간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만 언제 몇 년 안에 뒤집어질 수밖에 없다 그것을 저희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재정에 결론적으로 말해서 상당한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30%를 인하할 경우 정부나 서울시로부터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 말씀이 있으셨고 그것과 아울러서 다른 자치단체 특히 서울시의 25개 자치구에 대해서는 현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아직 100%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정부에서 어제까지도 전부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정부에서는 탄력세율을 조정해서 예를 들어 재산세율을 인하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작년보다 금액이 적어진 것이 91억원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받아 올 수 있는 세금인데 이 91억원에 대해서도 확정을 해 줄 수가 없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봐서는 받아올 수 있는 91억원도 늦출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참고로 이런 이야기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부에서 종합부동산 세로 우리 서초나 강남, 중구 이런 데서 특히 세금들이 많이 종합부동산세를 거두어 갑니다.
그쪽 3개 구청에서는 상당한 재산세가 작년보다 낮아지는데 그것은 100% 보존해 주고 또 추가로 더 보존해 주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고 있던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낮춰지는 91억원은 물론 추가로 검토될 수 있는 데도 아예 삭제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서울시의 반응을 저희들이 살펴보니까 서울시에서는 세금이 남으니까 탄력세율을 조정해 주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탄력세율을 조정해 주는 구청에 대해서는 저희들 각종 조정교부금에 대해서 일체 검토대상에서 상당히 제외시키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올해나 작년에 저희들이 서울시로부터 많은 조정교부금을 많이 타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우면산생태공원이라든지 기타 여러 군데에서 공원조성사업이라든지 도로 조성사업이라든지 치수방재 관련사업이라든지 이런 관련해서 시로부터 조정교부금을 예전에는 저희들이 거의 못 탔습니다만 이시장이 오고부터는 상당히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도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25개 구청 중에 탄력세율 적용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5개 구청 중에 탄력세율을 오늘까지 적용하겠다 해서 본회의 통과한 곳은 두 군데 밖에 없습니다.
중구하고 관악구입니다. 중구는 재산세가 500억 좀 넘게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50억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전체의 10%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좀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입장인 것 같고요. 관악구 같은 경우는 작년에 비해서 올해 재산세가 내린 것이 아니고 올랐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어차피 받을 것이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어느 구청이라고 말은 못 하겠습니다만 4개 구청 내지 6개 구청에서 다른 구청이 어떻게 하는지 여러 가지 동향을, 움직임을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이기 때문에 간단한 문제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겠지만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 즉, 4개 구청도 정부로부터 큰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구청도 이렇게 탄력세율 적용에 대해서 상당히 주저하고 있고 다른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정부로부터 타 올 돈이 91억도 넘어 있고 또 상당히 다른 것도 걸려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이 탄력세율에 대해서 재고를, 또 가능하다면 연기를 좀 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저희 집행부의바람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민들한테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누구나 하기 쉽습니다. 또 저 자신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쓸 곳간을 모두 비워버린다면 이것은 구청을 위해서나 주민을 위해서나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타 구의 사례라든지 또 정부의 동향이라든지 서울시 동향 여러 가지 사례, 동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원칙적으로 오늘까지 법상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여유기간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까지 한 번 판단을 하시고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구민에 대해서 항상 또 지역 어떤 사업이라든지 이런데 대해서 신경 쓰시는 우리 구의원님들의 어떤 곤혹스러운 입장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저희들도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구민의 목소리를 저희들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실익도 있고 여러 가지 비교 판단 형량해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은 찾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다시 한 번 간곡히 말씀드리는데 조금 더 시간을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