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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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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8회 서초구의회(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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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5년 05월 31일 (화)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사무의인간위탁에관한조례안 4.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서초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사무의인간위탁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서초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14분 개의
의장 최정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조선덕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사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조선덕
먼저 회의소집 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58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는 2005년 5월 31일 이신옥의원 외 5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있어 같은날 소집공고를 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금일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내역입니다.
2005년 5월 18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68호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69호 서울특별시서초구인터넷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재무위원회 및 도시건설위원회에 2005년 5월 19일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내역입니다.
2005년 1월 28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49호 서울특별시서초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2005년 4월 29일 수정가결되었고 2005년 3월 16일 제출된 의안번호 제154호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안이 4월 28일 수정 가결되었고 2005 4월 13일 제출된 의안번호 제159호 서울특별시서초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65호 서울특별시서초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2005년 4월 28일 수정가결되었고 의안번호 제163호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2005년 4월 26일 원안가결되었고 의안번호 제164호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5월 23일 원안가결되었고 의안번호 제162호 서울특별시서초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5월 27일 수정가결되었다는 총무재무위원장의 보고가 있었으며 의안번호 제166호 서울특별시서초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이 4월 28일 수정가결되었다는 도시건설위원장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정규
조선덕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10시 18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1장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5월 31일 1일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 18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권금택의원, 김옥자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사무의인간위탁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19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재무위원장을 대신하여 김옥자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김옥자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54호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 2005년 4월 13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4월 14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5년 4월 28일 제157회 제3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이춘형 기획재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중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한 구청장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을 향상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4조는 민간위탁대상 사무의 기준은 구청장의 소관사무중 구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은 사무조항으로 안 제1호는 단순 사실행위인 경우, 안 제2호는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안 제3호는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안 제4호는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관리사무로하고, 안 제6조는 수탁기관의 선정요건으로 안 제1호는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 시설 및 기술수준, 안 제2호는 재정적인 부담능력, 책임능력 및 공신력, 안 제3호는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실적 등, 안 제7조는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법규의 범위 안에서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9조는 구청장은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내용을 공증하는 것이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민간위탁사무의 범위가 정해진 제4조가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서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은 가로청소, 쓰레기수거, 이동도서관 운영, 재활용센터 운영 있고,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는 OCR 고지서인쇄, 차량견인 및 보관소 운영 등이며, 특수 전문기술 요하는 사무는 보안등 및 가로등 유지관리 위탁이 필요한 시설물 그리고 시설관리 사무는 사회복지시설, 공공도서관, 어린이집, 청소년시설, 노인시설 운동장 및 체육센터 등이며, 단순행정 사무관리는 청사 관리 환경미화원, 공중화장실 등 단순노무를 요하는 사무를 말한다는 답변이 있으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조례를 제정 이유는 무엇인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시설물에 대한 조례는 다양하게 있지만 단순 사실행위 행정작용,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업무, 특수한 전문기술 시설관리 및 단순행정 관리사무 계약하고자 할 때 현재는 단위법으로만 되어있어 사무위탁 계약 시 불분명한 요소가 생길 수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새로운 조례 기준에 의해 명확한 위탁사무처리를 하고자 조례를 마련하는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제9조 협약체결에서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위탁사무 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연장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를 “업무에 하자가 없는 한 1회에 한해서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어떤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일반적 계약은 1년 단위로 되어 있으며 매년 평가를 해서 1년 단위로 3년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바 연장을 의무규정으로 명시한다면 3년 이내라도 해약 취소 사유가 생기면 언제라도 해약을 하여야 하는데 의무규정으로 해약취소가 불가능하여 구속을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함으로 현재 조항을 존치함이 타당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권금택의원의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으며 그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중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이하 “위탁사무”라 한다)로” 수정하며, 안 제2조 제1호 및 제2호 중 “그 기관이나” 및 안제3조 제1항을 삭제하며, 안 “제4조”를 “제4조 제1항”으로 하고, 제1항에 규정한 민간위탁대상 사무 중 서울특별시서초구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에서 규정한 시설은 본 조례 적용대상 사무에서 이를 제외한다.를 제2항으로 신설하고, 안 제8조 제5항 중 “부서의 장”을 “담당과장”으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으며, 다수 위원의 찬성으로 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소수 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 자구정리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규
김옥자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박찬선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박찬선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안 중에 지방자치법상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구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행정능률향상 및 사무간소화 등을 위하여 민간에게 위탁한다고 본 조례안은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은 2005년도 4월 27일 구정질문시에 서초구만이 시설관리공단이 없는데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서 본 조례안 같은 부분을 분리해서 우리 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오늘 답변한 장본인인 조남호 청장께서 자리를 같이 하지 못한 것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당시에 조남호 청장님께서는 손익이 맞지 않고 타 자치단체 서울시내 24개 구에서 볼 때 손익이 남는데는 몇 군데 되지 않는다고 답변하면서 그대로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있어서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본의원이 조례안을 볼 때 조례안에서는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을 하는 가로수청소, 쓰레기수거, 이동도서관, 재활용센터 운영이 있고 또한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는 OCR고지서 등 차량 견인 등 모든 부분이 타 자치단체 가까운 강남구나 동작구 같은 경우를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일을 우리는 행정부에서 그 범주 내 행정부 안에다 두고 관리하려고 하는 그 태도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 것과 시설관리공단이 어떻게 차이나는 것인가를 관계 공무원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규
박찬선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소관 국장이신 이춘형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기획재정국장 이춘형입니다.
박찬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지난번 구정질문때 시설관리공단 설립의 필요성을 요청하였는데 구청에서는 시설관리공단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합당하지 않다는 답변을 했는데 이 답변과 이번 행정사무 민간위탁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단순 사실행위라든지 또는 단순 행정관리사무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들이 시설에서 이루어지는 사무인데 그렇다면 이것과 배치되고 이것이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 하는 질문의 내용이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관리공단 설치에 대해서는 장단점에 대해서는 평가에 따라서 달리할 수 있습니다만 지난번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시설관리공단의 문제점은 지금 기존 각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이 대부분이 적자로 운영되거나 여러 가지 이익을 남기더라도 극히 제한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의 폐해가 많기 때문에 좀더 검토해서 신중하게 도입되어야 된다는 사항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우리가 여러 가지 행정 행위가 다양하게 또 복잡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지나치게 벅찬 부분이 있다든지 비능률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앞을 내다보고 이런 조례안을 제정한다는 사항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겠습니다.
의장 최정규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35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재무위원장을 대신하여 장경주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경주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64호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는 2005년 4월 13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4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4월 26일 제157회 임시회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심사보류되었고 2005년 5월 23일 제157회 임시회 폐회 중 제4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춘형 기획재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요지로는 2005년 1월 5일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감면조례의 내용을 일부 정비하여 감면의 형평성 유지 및 법규의 내용을 정확히 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 내지 제6조, 제8조, 제9조, 제12조 내지 제20조, 제22조 내지 제24조의 종합토지세가 폐지되고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 감면세목 중 종합토지세는 재산세로 변경하며 안 제11조, 제22조는 재산세 세율체계가 변경되어 재산세 감면세율을 행정자치부 표준안으로 개정하며 안 제10조는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대상 확대 및 감면비율 정비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임대주택 및 매입 임대주택의 면적 및 면제감면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 요지로는 종합토지세가 폐지되면 지방자치의 근간인 토지에 대한 세금이 없어지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 지방자치의 발전요소보다는 퇴보가 우려되고 있는 데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이번 세법 개정은 종합토지세가 종전의 건물분으로 되어 있는 재산세가 통합되는 것이며 주택분에 대해서 종합토지세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건물분의 경우에는 종합토지세와 재산세가 통합되어 재산세로 되는 것이며 상가, 건물, 토지는 별도로 재산세라는 세목으로 토지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보유세는 이원화해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새로 만들어져 9억원 이상 주택과 6억원 이상 나대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별도로 부과되어 국세로 가져가면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들게 되는 것으로 서초구에서도 지방세법을 개정할 때 적극적인 반대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한 지방자치제가 저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지방자치를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갈 종합적인 대책과 계획을 묻는 질의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국회에서 만든 법에 근거하여 법에 위임된 범위 내에서 조례에 의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본 취지를 존중하면서 지역 주민의 여러 가지 경제적 여건을 충분히 감안하여 주민들의 세 부담은 늘어나고 재정은 줄어드는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민을 위해 바른 정책을 펴가도록 하겠다는 그러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소수 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지방 분권화와 지방자치 발전에 역행하게 되는 신설된 재산세와 보유세로 인하여 지방자치가 하향 평준화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걱정입니다. 서초의 발전을 위하여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규
장경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이웅재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이웅재의원입니다.
먼저 이번에 상정된 구세 조례안에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각종 언론 보도를 통해 금년에는 재산세가 많이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재산세 문제가 나왔을 때 구청장 조정권으로 100분의 50까지도 감면하겠다고 하여 조남호 구청장께서는 각종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반 주민들이 생각할 때 작년도에는 10%를 적용하겠다고 하였고 금년도에는 행자부 안으로 작년의 기세와는 다르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 재산세 관련 세법 적용으로 많은 주민들이 부담을 느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재산세 인상과 관련하여 실제로 주민의 세수 부담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하니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째로 구에서 제시한 조례안을 토대로 재산세를 인상할 경우 실질적인 세액부담이 어떻게 늘어나는지 또는 줄어드는지에 대한 답변과 둘째로 특히 아파트의 재산세가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
의장 최정규
이 의원님, 이것은 다음 안건이기 때문에 다음에 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따 하시지요.
이웅재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최정규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서울특별시서초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44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서초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천승수 총무재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재무위원장 천승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천승수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62호 서울특별시서초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 2005년 4월 13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4월 14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동년 4월 15일 제157회 임시회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 중 보류되었습니다. 또한 5월 23일 제157회 임시회 폐회 중 제4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 중 다시 보류하였습니다. 이어서 2005년 5월 27일 제157회 임시회 폐회 중 제5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의 안건이 심사중 2차에 걸쳐 보류되었고 3차에 표결되기는 서초구의회가 개원된 이래 처음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5월 19일 이춘형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서울시 시뮬레이션 결과보고에 잘 말씀하셨듯이 탄력세율을 적용하면 세수가 줄어 우리 구 재정에 상당한 압박을 받고 이미 예산에 편성된 사업을 재수정해야 된다는 내용을 의원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위원님들의 고민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의 탄력세율 적용 시 문제점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 원안가결되어야 된다고 보나 의정활동을 하면서 주민과 접하게 되면 한결 같이 전년도에 이어 금년에는 재산세가 50% 이상 오르는 것에 따른 분노와 원성을 너무나 심각하게 느끼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플래카드를 들고 세금 거부운동을 하자는 여론도 팽배되는 것입니다. 하여 구민의 원성을 분노를 조금이라도 이해하며 달래주자는 의견 접근이 있었습니다. 이만큼 심사 중에 어려웠던 점을 설명드리면서 이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춘형 기획재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 중 제안이유로는 2005년 1월 5일 상위 법령인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에 부합하도록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신설하거나 정비하여 법규의 내용을 정확히 하는 것이라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 요지로는 구세조례 경감현황을 보면 25개 구 중에서 11개 구가 경감 없이 원안가결했고 14개 구는 보류 중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서초구가 조례를 심의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적절한지, 2004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나 되는지, 30% 정도의 탄력세율을 적용할 경우에 2005년도 예산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구세 조례 개정의 시기가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2005년 6월 1일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기준일 전에 조례가 공포되어야만 효력이 발생되며 일부 구에서는 주민의 이익을 위해 법정 시한을 어겨도 되지 않느냐는 견해도 있지만 이것은 법정 일정을 도외시한 것이기 때문에 서초구에서는 적절한 시기에 조례를 개정하고 있다고 사료되며 순세계잉여금은 415억원으로 기 예산에 편성된 것이 200억원이고 이번에 제출될 추경 재원 215억원이 가용재원으로 되어 있으며 서초구의 주택에 30%의 탄력세율을 적용할 경우 84억원이며 당초 표준세율이 514억원인데 84억원이 감소되어 430억원이 되고 주택 부분을 제외한 일반 건물, 상가, 부속 토지, 나대지에 대한 30% 인하 문제는 검토된 바 없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재산세 과표가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은 기준시가의 50%이고 단독주택은 공시가격의 50%인데 공시가격 적용이 부적절하지 않는지 묻는 질의에 대해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재산세의 과표가 공시지가의 50%이며 공시지가는 현 시세의 80% 정도를 적용하였고 과표는 공시지가의 2분의 1을 적용하였는데 반해 요율이 많이 인하되어 시가기준으로 책정한 소형평형 재건축 단지의 경우 엄청나게 시가가 높은 반면 과거에 낮게 책정되었던 행정자치부의 기준시가를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2배, 3배 인상되며 때에 따라서는 5배까지 늘어나게 되나 금년에 상한제가 적용되어 50%까지만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어 2, 3년 동안 계속해서 인상될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단독과 아파트의 시세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독이 지나치게 세금을 많이 냈다면 많이 낸 세금을 돌려줄 수는 없지만 이것의 시정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형평성에 맞게 조정해야 되지 않느냐고 묻는 질의에 대해 정부에서 이번에 세법을 개정한 근본적인 원인으로 시세는 낮은데 세금은 많이 내고 특히 강북지역, 지방 신축 아파트의 경우 세금을 과거의 세법으로 하면 신축 주택의 요율이 높고 단가가 높아 더 많이 내게 되므로 이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고 단독주택을 시세만으로 비교한다면 아파트보다는 다소 세금을 많이 내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공평과세를 하기 위하여 현재의 시가기준으로 공시가격을 결정하여 세율 결정한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건교부와 국세청이 고시한 고시가격에 대해서 평가의 현실성을 잘 모른다고 한 이유와 아파트는 경기가 나빠지면 금년 말에는 다소 하향 조정될 것으로 보았는데 내리는 것은 아파트만 내리는 것이 아니고 단독주택도 내리는데 아파트보다는 단독주택이 더 심하게 내리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건교부와 국세청이 고시한 부분에 대해서 적정하게 가격이 산정되었는지 여부를 구에서 평가하기 어렵다는 것은 건교부와 국세청에서 이번에 고시한 가격은 현 시세로 해서 시세의 80%를 책정했고 80%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서초구에서 보는 견해는 가격을 현 시세로 해서 시세의 80%로 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가격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 시세의 80% 수준이라는 것은 구에서 인터넷 가격만 참고로 하였고 실질 가격은 정확히 파악할 근거 자료가 없기 때문에 구에서 평가하기 어렵다는 견해이고 구에서 그 가격이 뭔지도 모르고 주는 대로 받아서 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이의신청 기간이기 때문에 납세자들이 판단하는 이의신청을 내는 이유에 대한 통계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며, 부동산 가격은 아파트나 단독주택이나 변동에 따라서 가격이 인상되거나 인하되는데 특히 아파트가 더 체감도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아파트는 환금성이 용이하기 때문에 단독주택보다는 아파트가 민감하게 작용하며 아파트가 이번에 과도하게 인상되어 세율을 조정하게 되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 요지로는 최중현위원의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으며 그 내용은 안 별표 재산세 세율표 중 제3호 주택 나목의 과세표준 4,000만원 이하의 세율 1000분의 1.5를 1000분의 1.05로 수정하고, 과세표준 4,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의 세율 6만원 + 4,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을 5만 2,000원 + 4,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1로 수정하며, 과세표준 1억원 초과의 세율 24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를 16만 8,000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5로 수정하며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하자는 수정동의에 다수 위원의 찬성으로 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삼사결과 만장일치로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으며 이상 서울특별시서초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서초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규
천승수 총무재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이웅재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이웅재의원입니다.
먼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재산세 인상 문제가 워낙 심각하고 민감한 부분이다 보니까 구세감면조례와 구세조례를 착각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이번에 상정된 구세조례안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종 언론 보도를 통해 금년에는 재산세가 많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당초 재산세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 서초구청에서는 구청장 조정권으로 100분의 50까지 감면하겠다고 하여 우리 조남호구청장께서는 각종 언론의 Spotlight를 받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일반 주민들이 생각할 때 작년도에는 10%를 적용하겠다고 하였고 금년도에는 행자부 안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고 하여 작년 기세와 상당히 다르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만 그래서 이번 재산세 관련 세법 적용으로 많은 주민들이 부담을 느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재산세 인상과 관련하여 실제로 주민들의 세수부담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고자 하니 성의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구에서 제시한 조례안을 토대로 재산세를 인상할 경우 아파트, 단독주택 등 건물 유형별 또는 공시지가 등 유형별로 주민들의 실질적인 세액 부담이 실질적인 세액 부담입니다.
어떻게 늘었는지 아니면 줄었는지에 대해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 특히 아파트의 재산세가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이번에 우리가 탄력 세율을 적용해서 30%로 인하할 경우 파급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상되는데요.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진솔한 답변 부탁하고요, 또한 이런 경우 재산세에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우리 구재정에는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재산세를 30% 인하할 경우 정부나 서울시로부터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은 주민들은 이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 여부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탄력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 25개 자치구의 기존 세율 적용과 세율 인하현황을 비교 분석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규
이춘형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이 해주시겠습니까?
천승수 의원
의석에서 - 심사보고서에 있는 것을 봐야지 심사보고서에 있는 것을 읽으면 되는 것이지 다시 들어야 됩니까?
그래도 일단 질의하신 것이니까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박성중
부구청장 박성중입니다.
우리 이웅재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존경하는 최정규의장님 그리고 불철주야 구행정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이웅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기 전에 재산세에 대해서 주민 여러분께서 잘 모르시기 때문에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종전에 저희들 재산세 관련해서는 건물에 부과되는 재산세와 토지에 부과되는 종합토지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서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정부에서 이것을 합쳐서 재산세로 그래서 결국 건물과 토지를 함께 평가하는 재산세로 바뀌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종합부동산세라는 국세를 하나 더 첨가해서 결국 종전에도 두 가지 세금으로 부과되었는데 지금도 결국 두 가지 세금으로 부과되는 형태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개념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주택의 경우는 공시지가의 9억 이상의 주택의 경우는 모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나대지의 경우는 6억원, 사업용 토지의 경우는 40억원 이상이 모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1필지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것을 모두 합쳐서 그 대상이 넣으면 전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우리 서초구청 관내에 상당 부분이 이것이 해당이 된다 결국 전체적으로 말하면 서초구청 관내에 이번에 재산세 해당되는 가구가 10만 8,000가구가 있는데 그 중에 9,800가구 정도가 종합부동산세가 해당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과도한 세금 인상에 대해서는 작년에 상당히 말이 많아서 이번에 재산세가 개편되면서 50% 이상 인상되는 것에 대해서는 내년에 더 추가로 인상하는 것으로 하고 최대한 50%까지만 인상되도록 그렇게 재산세 개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웅재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하나하나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구에서 제시한 물론 구에서 제시한 것은 아닙니다. 정부에서 전부 제시한 내용인데요. 그대로 재산세를 인상했을 경우에 아파트라든지 단독이라든지 이런 건물 유형별로 어떻게 재산세액이 늘어났는지 또는 줄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려서 저희 구청의 재산세는 작년에 1,076억원이 부과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대로 재산세를 부과해 보니까 985억원이 부과되어서 작년보다 재산세가 91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결국 저희 구청의 재원으로서는 재산세는 91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만, 정부에 내는 종합부동산세는 304억원이 증가되어서 물론 새로 된 세액입니다만 304억원이 새로 부과되어서 결국 우리 주민은 조금 더 많은 세액을 부담할 수밖에 없다 총괄적으로는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평균 잡아서 한 14% 정도 세액이 증가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아파트라든지 단독 유형별로 하면 살펴보면 저희들 서초구청 관내에 세금을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10만 8,000가구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아파트는 7만 6,000가구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파트는 16.9% 평균 잡아서 17% 정도 부과되고 1가구당 평균 금액이 한 7만 6,000 정도 부과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더 많이 되는 분, 더 적게 되는 분이 있습니다만 평균 잡아서 아파트는 7만 6,000원 정도 부과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연립은 한 5% 있습니다만 연립, 다세대, 단독, 다가구 전부 합쳐서 재산세를 부과하는 가구수가 한 3만 2,000가구 됩니다. 이 3만 2,000가구는 거의 내린다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두 번째, 질의에 대해서는 재산세가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탄력세율 30%를 적용했을 때 주민 여러분께서는 탄력세율이라고 하니까 어려운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간단히 말해서 30% 인하입니다. 30%를 인하했을 경우에 예상되는 문제점과 또 구재정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선 탄력세율을 적용해서 재산세 세율을 30% 인하했을 경우에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한 네 가지 정도만 크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파트만 가지고 문제를 한 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아파트의 이번에 재산세가 7만 6,000가구가 부과됩니다.
그 중에 30%를 인하를 해도 7만 6,000가구 중에 70% 5만 1,000가구는 하등에 혜택이 없습니다.
결국 세금을 내는 50% 최상선까지 다 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혜택이 없는 결국 아파트의 재산세가 올라서 이것을 인하시키려고 이 재산세의 탄력세율을 적용시키는데 결국 아파트의 70%는 아무 혜택이 없는데 이것을 인하시켜야 되겠느냐 이것이 저희들의 가장 큰 고민입니다.
누구나 저희 구청 공무원이나 또 우리 구정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구의원님들이나 누구나 세금은 낮추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재정을 하고서야 세금을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저희들 고민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연립, 다세대, 단독, 다가구 한 3만 2,000가구가 있습니다만 물론 여기에는 약간의 오차는 있습니다만 이 3만 2,000가구는 거의 내리는데 또 내려줘야 되느냐 작년보다 내리는데 이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큰 문제는 저희들이 재산세가 작년보다 91억원이 적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 91억원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탄력 세율을 적용하지 않으면 전부 찾아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30%를 적용하는 순간 10%든지 30%든지 적용하는 순간 이 91억원을 고스란히 찾아 올 수 없는 입장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서초구 관내에 10만가구를 봤을 때 1가구당 10만원에 해당되는 상당한 금액을 정부에서 찾아올 수 없다는 것에 저희들의 고민이 있습니다. 안 그래도 취약한 재정에 거의 91억 100억 가까운 돈을 그냥 버려서야 되겠느냐 실익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저희들의 고민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정부의 어떤 여러 가지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공평 과세 차원에서 종전에는 단독 같은 경우에는 재산세는 적게 부과되고 종합토지세는 토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이 부과되었습니다.
그래서 단독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합쳤을 때는 상당히 부과되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의 경우는 재산세는 건물, 토지는 공유지분으로 해서 작년까지 적게 부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는 아파트든 단독이든 가격에 따라 부과하자 예를 들어서 같은 7억이면 같은 세금이 나오도록 하는 것이 하나의 공평 과세 원리가 아니겠느냐 기존에는 아파트가 가격이 높았지만 세금이 적었다 이런 차원에서 하나의 조세 형평 차원에서 충분한 논리는 있지 않느냐 다만 아파트 재산세가 한꺼번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있다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한 50%씩 올리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그런 대로 논리는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 하면서 다만 지금 현재 이 문제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와 비슷한 강남구나 송파구나 강동구나 이런 구청들이 다 눈치를 보고 있고 올리지를 못하고 있고 그대로 적용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이 문제를 먼저 치고 나갈 것이냐에 대한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다시 한 번 판단해 달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의 문제에 대해서 30% 탄력 세율을 적용했을 경우에 구재정에는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들 올해 예산이 당초 예산을 잡을 때 재산세를 1,233억원 정도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재산세로 인해서 당초 예산보다 248억원이 날아가 버렸고 그 다음에 의원 여러분께서 30%를 탄력세율을 적용하면 84억원이 또 날아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당초 예산했던 예산을 해서 예산을 짰던 것에 비해서 332억원이 그냥 공중 위에 떠버리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여러 가지 사업 중에 332억원치를 못하게 하는 결과를 빚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올해 구청 예산에 한 2,188억원 정도 되는데 이중에 예를 들어서 인건비라든지 수당이라든지 급식비라든지 교통, 여비라든지 일용인부임이라든지 기타 의회비라든지 일반민간이전비라든지 이런 경직성 경비, 아낄 수 없는 경비들이 1,010억 정도 됩니다. 1,010억원은 경직성경비로서 우리가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 나머지 한 1,006억 정도가 투자사업비인데 이 투자사업비 중에서도 기존에 계속 투자를 해 와서 계속적으로 투자할 수밖에 없는 경비가 그것을 계속 경비라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의원 여러분께서 지역구에 관련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 아실 것입니다.
이 계속적으로 투자할 수밖에 없는 기존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투자할 수밖에 없는 경비가 1,006억 중에 540억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방배지구 도로정비공사라든지 반포지구 도로정비공사라든지 서초·양재지구 마찬가지 관내 아스팔트포장공사라든지 불량맨홀 정비공사라든지 관내 가로등공사라든지 보안등시설물 정비공사라든지 하수시설물정비공사라든지 빗물받이정비공사라든지 기타 빗물펌프장 전기설비보안공사라든지 반포천복개구조물공사라든지 이런 지금 계속 더 나갑니다.
가로수치기라든지 여러 가지 상세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의 한 60여 가지에 이르고 있습니다만 이런 기존 투자를 했기 때문에 계속 투자할 수밖에 없는 것이 540억원에 이르고 신규로 투자할 수 있는 것은 48건에 466억 정도 됩니다.
이것도 도로 교통분야라든지 치·하수분야라든지 공원녹지분야라든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원마을, 탑승마을 도로공사라든지 워킹코스정비라든지 각종 학교운동개선사업이라든지 가로등조도개선공사라든지 자전거도로공사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규 관련해서는 한 466억 정도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332억원이 펑크 나기 때문에 466억원에서 332억원을 제하고 나면 결국 우리가 신규 투자할 금액은 114억원에 불과하다 물론 작년에 잉여가 있어서 올해까지는 근근이 메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이 되면 모든 신규사업은 거의 올 스톱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올해만 보고 행정을 수행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5년, 10년, 20년을 보고 지금도 계속적으로 투자를 해 주어야 되는데 서초구가 지금까지는 그래도 전국의 234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Top을 간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만 언제 몇 년 안에 뒤집어질 수밖에 없다 그것을 저희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재정에 결론적으로 말해서 상당한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30%를 인하할 경우 정부나 서울시로부터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 말씀이 있으셨고 그것과 아울러서 다른 자치단체 특히 서울시의 25개 자치구에 대해서는 현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아직 100%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정부에서 어제까지도 전부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정부에서는 탄력세율을 조정해서 예를 들어 재산세율을 인하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작년보다 금액이 적어진 것이 91억원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받아 올 수 있는 세금인데 이 91억원에 대해서도 확정을 해 줄 수가 없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봐서는 받아올 수 있는 91억원도 늦출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참고로 이런 이야기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부에서 종합부동산 세로 우리 서초나 강남, 중구 이런 데서 특히 세금들이 많이 종합부동산세를 거두어 갑니다.
그쪽 3개 구청에서는 상당한 재산세가 작년보다 낮아지는데 그것은 100% 보존해 주고 또 추가로 더 보존해 주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고 있던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낮춰지는 91억원은 물론 추가로 검토될 수 있는 데도 아예 삭제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서울시의 반응을 저희들이 살펴보니까 서울시에서는 세금이 남으니까 탄력세율을 조정해 주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탄력세율을 조정해 주는 구청에 대해서는 저희들 각종 조정교부금에 대해서 일체 검토대상에서 상당히 제외시키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올해나 작년에 저희들이 서울시로부터 많은 조정교부금을 많이 타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우면산생태공원이라든지 기타 여러 군데에서 공원조성사업이라든지 도로 조성사업이라든지 치수방재 관련사업이라든지 이런 관련해서 시로부터 조정교부금을 예전에는 저희들이 거의 못 탔습니다만 이시장이 오고부터는 상당히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도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25개 구청 중에 탄력세율 적용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5개 구청 중에 탄력세율을 오늘까지 적용하겠다 해서 본회의 통과한 곳은 두 군데 밖에 없습니다.
중구하고 관악구입니다. 중구는 재산세가 500억 좀 넘게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50억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전체의 10%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좀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입장인 것 같고요. 관악구 같은 경우는 작년에 비해서 올해 재산세가 내린 것이 아니고 올랐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어차피 받을 것이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어느 구청이라고 말은 못 하겠습니다만 4개 구청 내지 6개 구청에서 다른 구청이 어떻게 하는지 여러 가지 동향을, 움직임을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이기 때문에 간단한 문제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겠지만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 즉, 4개 구청도 정부로부터 큰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구청도 이렇게 탄력세율 적용에 대해서 상당히 주저하고 있고 다른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정부로부터 타 올 돈이 91억도 넘어 있고 또 상당히 다른 것도 걸려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이 탄력세율에 대해서 재고를, 또 가능하다면 연기를 좀 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저희 집행부의바람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민들한테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누구나 하기 쉽습니다. 또 저 자신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쓸 곳간을 모두 비워버린다면 이것은 구청을 위해서나 주민을 위해서나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타 구의 사례라든지 또 정부의 동향이라든지 서울시 동향 여러 가지 사례, 동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원칙적으로 오늘까지 법상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여유기간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까지 한 번 판단을 하시고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구민에 대해서 항상 또 지역 어떤 사업이라든지 이런데 대해서 신경 쓰시는 우리 구의원님들의 어떤 곤혹스러운 입장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저희들도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구민의 목소리를 저희들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실익도 있고 여러 가지 비교 판단 형량해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은 찾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다시 한 번 간곡히 말씀드리는데 조금 더 시간을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정길자의원 ···
정길자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정길자의원입니다.
방금 첨예하게 대립되는 우리 서초 재산세율에 대해서 부구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을 잘 들었고 우리 부구청장님이 우려하는 만큼 우리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많이 고민하고 우려했고 그리고 또 폐회 중에 상임위를 여러 차례 개최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쟁점이 되는 30% 인하를 위해서 오늘 아침 본회의장에 아마 집행부에서 자료를 의원님들께 배부한 것으로 보이는 그 자료를 보면 지금 이 재산세율에 대해서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몇 달 전부터 이게 검토되고 고민되고 의원님들도 마찬가지로 관심을 두고 있었던 그런 업무 중의 하나인데 이 자료를 보면 상당히 어느 한쪽으로 편협해서 그리고 한쪽만을 일방적으로 강조한 그런 자료가 아닌 듯 본의원은 상당히 그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 이 자료를 그냥 우리 서초주민들이 아무런 선입견 없이 받아들였을 때는 상당한 왜곡된 그런 자료가 될 것 같아서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그 자료의 내용이 불성실성과 충실치 못한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서초주민들은 사실 2004년도에도 재산세 징수율이 97.6%라는 높은 납세율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서초주민들은 정말 자기들이 해야 할 의무는 성실하게 다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의원님들도 다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탄력세율 적용시 그 문제점과 대책이라는 이 자료가 아마 파워포인트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것 같은데 앞에는 일반현황이기 때문에 재론할 필요는 없고 10쪽부터 보면 가장 문제가 되는 내용입니다.
조정세율 인하시 예상되는 문제점 해서 이렇게 조목조목 했는데 이 자료를 보면 의원님들도 공감하셨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보면 정부, 시민단체, 타 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지역이기주의나 인기영합주의 등의 비난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지역이기주의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것은 지역이기주의가 아니라 주민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해서 세입이 감축되면 또 이에 따라서 불요불급한 그런 사업은 천천히 늦추자 하는 그런 논리에서 의원님들이 이것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마치 이번에 조정세율 인하하면 우리 구 자립도가 떨어진다고 그렇게 논리를 펴셨는데 이것은 종합부동산세 신설로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세율 인하와 관계없이 어차피 종합부동산세가 신설되기 때문에 우리의 세입이 감소되기 때문에 결국 그 부분은 보전을 받아서 자립도는 조금은 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이게 지금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도 세율인하의 혜택이 일부 주민에게만 집중되어서 과세의 공평성이 저해된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불과 32.9%만 세율인하 혜택이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지금 전체 주택에 아까 분명히 집행부에서도 이번에 30% 인하하면 단독주택, 다가구, 아파트 다 인하되는 효과를 본다고 그랬는데 마치 어떤 굉장히 부유층만 인하의 혜택을 받고 그리고 서민들은 똑같은 작년하고 다를 바가 없다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표기를 했기 때문에 정말 이게 아무 내용을 모르시는 분은 그대로 이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이 부분을 보면 아까 그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표준세율과 우리가 탄력세율 30%를 적용했을 때 84억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84억원의 차이가 극히 미미하기 때문에 그 주민들한테 느끼는 체감 인하율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84억원을 우리 지금 적용되는 주택 수는 10만 7,800가구입니다. 10만 7,800가구가 84억원을 적게 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한 가구당 환산하면 평균 물론 많은 가구도 있고 적은 가구도 있겠지만 7만 8,000원의 낮아지는 효과를 봅니다. 우리가 탄력세율 30%를 적용하면 한 가구당 7만 8,000원의 세금이 덜 부과되는 것입니다. 물론 전체적인 세금은 작년보다 인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7만 8,000원 더 인상될 것을 적게 부과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150% 한계선에 다다랐기 때문에 주민들이 아무런 혜택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물론 금년도로만 보면 얼핏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지만 예컨대 300% 인상된 그 주택의 경우는 내년에도 그 150% 한계선을 부담을 합니다. 내후년에도 부담해야 되고, 그게 해소될 때까지는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 베이스를 낮춰주면 그 부담에서 해소되어야 되는 그 기간이 짧아지는 결국은 이것은 주민한테 혜택이 갈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쪽을 보면 그래서 합리적 대응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지금 이렇게 기술을 하셨는데 두 번째에 보면 종합부동산세 교부되는 보전교부금 가지고 아파트단지의 도로포장이나 가로보안등 개선에 투자하겠다, 그래서 아파트주민에게 혜택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공동주택지원조례를 제정해야만 이 아파트단지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아무리 그것은 하고 싶어도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공동주택지원조례는 그 담당 국장의 말씀에 의하면 금년에 제정을 해서 내년부터 시행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도 금년에는 어떤 지원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마치 그러니까 아파트 주민들한테 결국 돌려줄 것이니까 주민들한테 아무런 부담이 없다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답변 자료를 준비하셨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정말 몇 달씩 한 분의 직원도 아니고 여러 분의 직원이 심사숙고하고 검토한 그 최종 결과치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런 점들에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해서 본의원이 말씀을 드리고 정말 우리 이번에 이 30% 인하 탄력세율을 적용하게 된 것은 어려운 주민들의 경제상황을 감안해서 우리도 세입이 적어서 구 재정에 어려움이 있지만 급하지 않은 사업, 예컨대 우리 횡성연수원 같은 것은 당장 올해 시행 안 해도 됩니다. 그런 것들은 좀 미루어도 되지 않느냐? 아까 오히려 부구청장님 말씀하신 그 사업들은 계속사업입니다. 계속사업 당연히 해야죠. 하천, 도로의 유지 보수 당연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할 예산은 다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신규로 지금 불요불급한 그런 사업만 늦추자는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제안한 것으로 알고 본의원은 그래서 찬성발언을 한 것으로 본 발언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규
김열호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의원
김열호의원입니다.
탄력세율 적용문제에 대해서 좀 왜곡되는 그런 감을 느꼈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이 탄력세율 적용 소위 지방자치법 제188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장은 50%의 범위 내에서 세율을 경감할 수 있다 하는 이 탄력세율, 이것은 이 탄력세율을 적용했을 때 무슨 정부에서 위법하는 것 같이 생각되어서 아까 부구청장이 91억입니까? 당연히 찾아올 것을 못 찾아온다, 하는 이런 발상을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곡된 생각입니다.
당연히 이번 같이 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그 자치단체에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또 세액이 너무 많이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지방세법이죠, 제188조 제3항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번에 정부에서는 재산세를 올리면서 안 올렸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 전체를 보고 봤을 때는 안 올렸겠죠. 그러나 우리의 자치단체, 지금 예로 우리 의원님들이 느끼고 우리 구민들이 느끼는 이런 문제, 우리는 심각하게 지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에는 별 문제가 없지만 어느 한 지역에, 어느 한 자치단체에서 구민한테 엄청난 세액에 대한 부담을 주는 이런 때에는 그 자치단체장의 권한 하에서 50%를 경감할 수 있는 그런 법을 제정해 놓은 것입니다. 이 법을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하자는 없고요.
단 이 법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바와 같이, 또 구청에서 걱정하는 바와 같이 우리 세금이, 예산이 줄죠. 예산 당연히 줄죠. 금년만 주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 일개 가정에서도 큰일이 있어서 한 번 큰일을 치러서 돈을 많이 쓰고 나만 그 다음부터는 절약하는 게 우리 본 생태 아닙니까? 그 사유는 우리 정길자의원께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우리도 줄어드는 만큼 허리띠를 졸라매면 제가 조남호 구청장과 벌써 10여년 같이 생활했는데 우리 조남호 구청장님의 능력으로는 충분히 해결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는 30%의 이 경감안에 대해서 상임위원회 안을 찬성토론을 하는 것입니다.
나온 김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그동안 파악한 바에 의하면 우리 구민들이 국가에 낸 세금이 약 5조원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2,500억 이쪽저쪽이죠? 그러면 5조에 2,500억이면 5%뿐이 안 됩니다. 또 서울시에서는 약 8% 정도를 쓴 답니다. 그러면 서울시하고 우리를 제외한 87%는 국가에서 가져가는데 아, 이번에 법을 잘못해서 우리가 예산이 남아서 우리가 감액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허리띠를 졸라매자고 감액하는데 그것 말 안 들었다고 해서 안 준다고 하면 그것 구청장은 무엇 하러 있습니까? 그런 때 가서 가져와야죠. 안 그렇습니까?
당연히 받아올 것 가서 받아와야죠. 그리고 거기 가서 설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재산세가 감액하는 것은 예산이 남아서 감액하는 것이 아니다, 하고 설득을 하고 해서 국세에서 그렇게 많이 가져가는데 우리 좀 해 달라. 그리고 우리가 세금을 안 낸다는 것이 아니다,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부담하겠다는 뜻이다. 이런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규
더 이상 토론할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서울특별시서초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8명 중 찬성 14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본 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폐회
출석의원(18명)
최정규 김진영 김열호 정길자 이호혁 박찬선 권금택 김옥자 김동운 장영화 이신옥 천승수 김익태 정웅섭 김창기 이웅재 장경주 최중현
출석공무원(8명)
부구청장 박성중 행정관리국장 최영환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생활복지국장 황인식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사회복지사무소장 황인식 보건소장 배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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