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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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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5년 06월 22일 (수)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김옥자의원외9인발의)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천승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재무위원 여러분! 그동안 각자의 위치에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셨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6월은 보훈의 달, 조국수호를 위해 몸 바치신 분들의 충정과 거룩한 뜻을 기리며 영령을 위해 애도하는 달에 경기도 연천군 최전방 경계초소에서의 어처구니없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사고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유명을 달리한 장병들의 명복을 빌며 귀한 자식을 잃은 부모님, 친척들에게도 진심으로 사과와 위로를 드립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 관련 지휘자들은 물론 군은 쇄신하여 기강이 확립된 사랑과 존경으로 하나 된 강군으로 거듭 태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김옥자의원외9인발의)
10시 06분
위원장 천승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세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이 2005년 6월 18일에 김옥자의원 외 9인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을 이렇게 급박하게 상정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본 조례안의 심의의 시급성을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의자이신 김옥자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의원
김옥자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9명이 제안한 의안번호 제17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세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장이 2005년 6월 15일자로 공포한 서초구의회 의장 공포조례 제5호 조례의 부칙에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고 지방세법상 과세 기준일이 2005년 6월 1일로 규정하고 있어 최소한 5월 31일까지 공포되어야 정상적인 재산세 과세업무를 추진할 수 있었으나 집행부에서 재산세 표준세율 30% 인하가 세수감소 등의 이유로 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을 공포하지 아니하고 재의요구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조례 공포기한이 경과되었고 의회에서 재의결되어 집행부에 통보되었으나 5일 이내에 공포하지 아니하고 의장이 과세 기준일 이후 공포하게 되어 과세업무 시행에 문제가 있어 2005년도 재산세 과세부과에 차질이 없도록 부칙을 개정, 시행일을 소급적용하고자 하는 것이며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5월 31일부터 적용한다”로 개정하여 주택분에 대한 재산세 30% 인하하는 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며 본 개정안이 의결되어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천승수
김옥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7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세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이 있으므로 생략을 드리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재산세의 과세 기준일이 2005년 6월 1일이나 의회에서 의결한 조례안을 구청장이 재의요구한바 재 가결되어 의장이 공포하였으나 과세 기준일 이후 공포하였기에 적용기준을 소급 적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서초구의회 의장 공포조례 제5호 서초구세 조례 중 개정조례의 부칙 시행일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5월 31일부터 적용한다”로 소급적용하려는 것이고 조례의 소급적용에 관한 사항을 검토한바 헌법 제13조에는 형벌 불소급의 원칙, 참정권 및 재산권 박탈에 대한 법률 불소급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어 권리제한이나 의무부담은 소급입법을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나, 입법 정책상 공익적 목적이나 정책적 필요가 있는 경우 법률 소급효를 인정하는 형법 제1조 제2항이 있으며 위와 같은 사항을 미루어 볼 때 소급입법 조례는 특히 일반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소급입법을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주민에게 이익을 주는 경우 예외적으로 소급적용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는 견해(최민수, 지방의회운영 653p, 서강출판 2002년도 발간) 및 법률소급이 공익적 목적 내지 정책적 필요가 있는 경우 소급효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견해 (이시윤, 법률학사전 334p, 청림출판 1991)가 있으며, 2004년도 타 자치구의 구세조례 소급적용 현황을 확인한 바, 강서, 성북, 성동, 영등포, 마포, 서대문, 중구 등이 2004년 9월부터 2004년 11월까지 소급 조례를 시행, 적용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신속한 입법 활동에 의한 소급적용으로 2005년 7월 6일부터 납부 고지하는 정기분 재산세의 과세 업무를 적시에 수행하여 차후 환급, 부과취소 등의 번잡한 절차에 따른 행정력 손실 방지와 추가 경비의 부담, 환급에 따른 주민불편 등을 미리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검토 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천승수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를 잘 듣고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반드시 소급적용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다른 문제점이 야기되거나 어떠한 곳에 법률에 적용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 의회쪽에 다시 문제 제기를 할 가능성은 없겠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짚고 넘어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 겸 토의사항으로 이렇게 제기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그러면 답변은 김옥자위원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자위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방금 제안이유에서도 나와 있는 바와 같고 또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로 아마 충분히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인지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방금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오히려 이러한 것은 저희들이 의회에서 하기 전에 재의결된 구세조례는 소급규정이 없고 집행부에서 공포해야 하나 하지 않아 의장이 공포하여야 하므로 조례의 소급적용에 관한 문제는 다른 자치구나 법령 등도 소급 적용한 사례가 있고 신속한 업무수행으로 세무공무원들의 과세 고지 부담을 덜어주고 환급시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우리 서초구의회의 의장이 공포를 하고 오늘 이와 같이 개정 조례를 하게 되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산회
출석위원(9명)
천승수 최중현 김열호 권금택 김옥자 김진영 김동운 김창기 장경주
출석전문위원(1명)
김재근
출석전문위원(1명)
위원장 천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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