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7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세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이 있으므로 생략을 드리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재산세의 과세 기준일이 2005년 6월 1일이나 의회에서 의결한 조례안을 구청장이 재의요구한바 재 가결되어 의장이 공포하였으나 과세 기준일 이후 공포하였기에 적용기준을 소급 적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서초구의회 의장 공포조례 제5호 서초구세 조례 중 개정조례의 부칙 시행일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5월 31일부터 적용한다”로 소급적용하려는 것이고 조례의 소급적용에 관한 사항을 검토한바 헌법 제13조에는 형벌 불소급의 원칙, 참정권 및 재산권 박탈에 대한 법률 불소급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어 권리제한이나 의무부담은 소급입법을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나, 입법 정책상 공익적 목적이나 정책적 필요가 있는 경우 법률 소급효를 인정하는 형법 제1조 제2항이 있으며 위와 같은 사항을 미루어 볼 때 소급입법 조례는 특히 일반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소급입법을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주민에게 이익을 주는 경우 예외적으로 소급적용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는 견해(최민수, 지방의회운영 653p, 서강출판 2002년도 발간) 및 법률소급이 공익적 목적 내지 정책적 필요가 있는 경우 소급효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견해 (이시윤, 법률학사전 334p, 청림출판 1991)가 있으며, 2004년도 타 자치구의 구세조례 소급적용 현황을 확인한 바, 강서, 성북, 성동, 영등포, 마포, 서대문, 중구 등이 2004년 9월부터 2004년 11월까지 소급 조례를 시행, 적용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신속한 입법 활동에 의한 소급적용으로 2005년 7월 6일부터 납부 고지하는 정기분 재산세의 과세 업무를 적시에 수행하여 차후 환급, 부과취소 등의 번잡한 절차에 따른 행정력 손실 방지와 추가 경비의 부담, 환급에 따른 주민불편 등을 미리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검토 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