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서초구의회▼

1대▼

24회▼

총무재무위원회▼

제24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 제1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이전 회의록이 없습니다.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4회 서초구의회(임시회)
  •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 제1차
  • 서초구의회

일       시

1993년 10월 25일 (월) 오후 13시42분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93일반회계세출예산이용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철회동의안

심사된 안건

1. '93일반회계세출예산이용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철회동의안
13시42분 개의
위원장 김명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됐으므로 제24회 임시회회의중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불과 5일전에 상임위원회가 개최되고 나서 금일 본회의 기간중에 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은 지난 10월 22일 총무재무위원회 간담회에서 현안문제를 검토하는 과정에 서초구의 주요후생시설을 현장시찰하자는 위원님 다수의견으로 시찰일자를 별도로 지정하지 않고 시간을 단축하는 의미에서 오늘 상임위원회가 끝나고 준비된 교통편으로 3개의 후생시설을 시찰하기로 하겠습니다.
돌아 보시는 가운데 다음 정기회의에 대비해서 정책자료를 많이 수집하시기 바랍니다.
안건
1. '93일반회계세출예산이용안(구청장제출)
위원장 김명기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3일반회계세출예산이용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시민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시민국장 박경만
시민국장 박경만입니다.
예산이용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과에서 '93년도 주요사업으로 청소관련 종합시설 조성에 따른 부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60억원을 금년도 예산에 계상하여 추진하여 왔었습니다. 이 추진과정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른 재절차 추진기간이 장기간 소요됨으로 인하여 구입매입이 지연되어 금년예산 60억원을 부득이 집행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예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방화시대에 맞는 구민복지향상을 위한 복지시설 확충에 노력하고있으나 이에 수반되는 부지매입에 있어서 지역여건상 개인 사유지 등은 평당 매입가격이 높아서 감정가격만으로는 협의가 어렵거나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매입이 불가능한 그러한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이로 인한 복지시설 타구에 비해서 현저히 적은 숫자로 복지시설 이용주민에 대한 욕구충족이 미흡한 상태에 있습니다.
마침 청소과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재절차 추진기간이 장기간 소요로 인한 부지매입이 어려워 불용이 예상되는 60억원으로 가정복지과에서 사유지 매입에 비해 토지가격이 비교적 저렴하고 절차면에서 토지매입이 용이한 체비지 3필지를 우선 매입 확보하여 복지시설을 확충하고자 예산이용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매입을 할 부지는 반포동 54-9번지에 있는 256평의 체비지와 방배동 1023-3 250평의 체비지 그리고 서초동 1697-18의 53평의 체비지 3개 체비지는 60억 예산에 맞는 그러한 체비지를 우선 선정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93일반회계세출예산이용(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기
오늘 회의진행 안건은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서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받고 답변후 필요시 토론 및 축조심의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충빈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의안번호 제142호 '93일반회계세출예산이용안에 대해서 의안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1. 검토내용으로는 청소관련 종합시설부지매입비가 부지선정이 지연됨에 따라 년내 사업집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되므로 타사업으로 예산이용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 검토의견으로는 청소관련 종합시설부지폐기물 중간처리시설 내지는 쓰레기 중간집하장이 되겠습니다.
매입비로 당초 예산에 계상된 60억원이 부지선정이 지연되고 도시계획시설결정과 부지매입 등 절대 공기가 부족하여 연내 집행이 불가능하므로 불용처리가 불가피하게되어 있습니다.
본 예산을 사업 우선순위가 높은 타사업으로 예산이용하여 집행함은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3. 관련법규를 발췌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바에 의하면 예산은 크게 광의적으로 예산유용이라 이렇게 할 때는 예산이용과 전용이 포함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산이용은 법정 과목 간의 이동을 말하고 전용이라는 것은 행정과목 간의 이동을 말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정과목의 이동은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이렇게 지방재정법 38조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시행령에는 예산의 전용에 대한 금지과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 총칙 제6조에 예산이용에 대한 가능한 범위를 당초 예산의결할 때 미리 그걸 의결해 둔 바가 7개 과목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다음은 본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서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고 바라고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히고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성명을 밝히고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유원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원규 위원
유원규위원입니다. 여기 보면은 청소관련 종합시설 부지매입비가 부지선정이 지연에 따라서 그렇게 됐다고 했는데 그것이 여기 대개 내용은 조금 나와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왜 그렇게 지연이 될 수 밖에 없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기
시민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박경만
시민국장 박경만입니다.
일전에 저희들 청소관련 종합시설 부지매입추진현황을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유인물로 일단은 먼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12월달에 예산편성을 요구를 해놓고 확정이 된 이후에 금년도에 연초부터 후보지를 갖다 여러 군데 선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설명드린 바와같이 민원이 많이, 이렇게 저희들이 선정했던 후보지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있고 또 절차상 도시계획시설을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여러가지가 검토가 돼가지고 그게 무산이 되고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원지동 23번지 일대 화물터미널 뒤편으로 저희들이 후보지를 선정을 해가지고 6월 17일자로 저희들이 구청에서는 후보지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월달부터 6월달까지 그 동안에 뭘 했느냐고 물으신다면 저희들은 나름대로 여러가지 후보지를 선정을 해가지고 검토했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해서 그게 잘 추진이 되지않고 비교적 민원이 적고 또 적지로 판정이 되는 원지동 23번지 일대를 일단 저희들이 후보지로 선정을 해서 결정을 갖다 6월 17일자로 한바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일단 도시계획시설을 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공람공고를 거쳐야 되고 공람공고가 끝난 후에는 입안권은 구청장한테 있다하더라도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결정권은 시장한테 있기 때문에 시에다가 도시계획결정을 하도록 요청을 했고 시에서는 앞으로의 단계가 시 의회에 또 의견을 또 청취를 해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돼 있고 또 거기가 종합 청소관련 시설부지이기 때문에 서울지방환경청의 환경성 검토를 해야되고 또 동 지역이 개발제한 구역이기 때문에 건설부장관한테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러한 절차가 앞으로도 계속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시에다가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 요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만 이게 저희들이 앞으로의 일정을 볼 때에 금년내로는 이게 끝이 나지 않겠다 그렇다면 금년에 예상을 하고 절차가 끝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예산을 편성했던 이 60억이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것이 예상이 되고 해서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불가피하게 종합시설 관련부지 매입비는 내년도 예산에서 다시 확보를 하기로 하고 금년도 이 60억은 청소관련 시설부지로서는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득이 지금 구청의 입장에서는 공공시설을 하기 위한 부지가 상당히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일단 부지매입이 날이갈수록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왕 편성된 토지매입비를 갖다가 예산을 이용을 하더라도 우선 그러한 복지시설에 대한 공공시설을 하기 위한 부지를 갖다가 먼저 부지를 확보해 놓는게 좋겠다하는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한 결과 오늘 이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설명드린 대로 복지시설을 하기 위한 3개의 필지를 갖다 우선 선정을 해서 금년 예산 60억에 맞도록 이렇게 우선 선정을 해서 부지를 매입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원규 위원
그러면 부언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원지동 23번지가 그 60억을 신청할 적에는 원지동 23번지에 그 부지를 매입하려고 신청은 아니죠? 다른데를 했다가 거기서 민원이 일어나니까 결국에 다른데로 옮겨가지고 지금 현재 원지동 23번지를 말하자며 청소관련 종합시설부지로 매입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시민국장 박경만
시민국장 박경만입니다. 작년도에 예산편성시에 설명을 드린 대로 우선 이러한 청소종합관련 시설부지를 마련하는게 우선 급하다는게 일단 저희들로서는 필요하다고 결정이 되어서 그 당시에 예산편성할 때는 60억 범위내에서 한 5,000평 정도의 규모로 우리 서초구관내에 대충 그러한 토지값을 갖다가 저희들이 추측컨대 한 5,000정도의 규모로 하겠다는 것만 결정이 됐었지 구체적으로 후보지를 갖다가 어디 하겠다 이렇게 결정은 하지 안했었습니다.
그래서 60억원에 상당하는 부지를 저희들이 한 5,000평으로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부터 구체적으로 후보지 선정에 들어갔고 작년 예산편성시에는 60억에 대해가지고 꼭 어느 한 특정한 후보지가 선정이 돼 있었던 상태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유원규 위원
그럼 조금전에 말씀하신 민원이 야기돼가지고 못했다하는 이유는 그건 어디에 두고 얘기하는 겁니까?
시민국장 박경만
예, 그것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양재인터체인지에서 가락동으로 가는 양재도로변에 자연녹지가 있었습니다. 거기도 저희들이 한번 물색을 해 봤고 또 내곡동가는 쪽으로도 물색을 해 봤고 해가지고 한 서너군데 저희들이 물색을 해 봤는데 지금 저희들 지금 말씀드린 그런 위치는 민원이 앞에 주택이 있고 해가지고 예상이 되고 또 자연경관을 갖다가 조금 훼손한다는 그런 검토도 있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거기는 무산이 되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원지동 23번지 일대는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주위에는 주택이 없고 거의가 비닐하우스로 된 그러한 가건물만 있고 그리고 한쪽으로 조금 치우쳐가지고 그렇게 가시권내도 아니고 해서 저희들이 적정한 후보지로 이렇게 일단 결정을 했었습니다.
유원규 위원
원지동 23번지는 그럼 별로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시민국장 박경만
예,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공람공고를 해 보니까 그 기간 중에서 저희들한테 의견을 제시한데가 7건에 198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어디냐하면은 지금 화물터미널 안에 입주하고 있는 화물운송 업체들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단은 그 입주하고 있는 업체들이 그 진입로가 자기들 화물차만도 이렇게 교통체증이 있는데 청소관련 부지가 들어오면은 더 교통체증이 심하지 않을 것이냐 하는 이러한 생각에서 저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일단 청소종합 관련시설 부지가 확보가 되면은 거기에 출입하는 차량은 겨우 40대입니다.
그 40대 중에도 실지로가 김포로 수송을 하는 그런 차하고 지역의 수거하는 차하고 합하면 30대만 출입을 할 수가 있지 나머지 10대는 계속 거기서 그냥 종합시설 관련 부지에 고정되어 있는 그러한 차들하고 해서 이 40대가 그렇게 현재보다 더 크게 교통체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겠느냐 하는게 지난번 구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검토가 돼가지고 일단 이러한 의견은 무시해도 좋겠다는 그런 판결이 나서 그때 심의가 끝나가지고 일단은 결정을 입안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시에다가 결정 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유원규 위원
그런데 예산이 좀더 들더라도 큰 트럭이 청소트럭이 사실 다닌다면 아무래도 지저분하죠. 그런 트럭이 다니더라도 민원을 야기시키지 않게끔 사전에 대비해가지고서 도로같은 것을 별도로 이렇게 낼 수 있다든지 그런 대비책을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민국장 박경만
예, 시민국장 박경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진입로에 들어가는 그 도로도 도시계획결정을 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수용을 해서 확장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지금 구체적으로 자주 이야기하는 화물터미널 출입쪽에 있는 도로는 지금 가보시면은 한쪽은 자기들이 화물차들이 주차를 갖다가 방지하기 위해서 가드레일 같은 것을 설치해 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치우고 하면은 현재로서는 우리 청소종합 관련시설 부지가 들어가지 않더라도 그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데 들어갔다고 해가지고 크게 이렇게 차량소통에 지장을 준다 하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그렇게 크게 걱정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앞으로 거기가 종합시설이 들어서면은 꼭 그쪽으로만 진입도로를 낼 것이냐 안 그러면 다른 우회도로가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은 또 그때 가가지고 저희들이 법정을 하려고 구청에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유원규 위원
그렇게 조금 안이하게 대처하기 때문에 전번에 다른 그전에 정한 땅 같은 것도 6개월이나 끈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그것 결정된데도 6개월이나 있다가 결국은 안 되고 이 땅으로 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잘 했다면 그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이용하는 결과를 안 가져왔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명기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강충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충식 위원
강충식위원입니다.
우선 ‘9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에서 60억이나 되는 그런 방대한 예산에 대해서 오늘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이러한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위원장님께 개별적으로 이 사안은 상당히 신중하게 다루어야지 않겠는가 하는 뜻에서 우리 총무재무위원들이 다수가 참석을 했었으면 좋았었을텐데 많은 분이 빠지셨다 해서 아쉬움을 가지면서 앞으로 이런 것은 미리 좀 얘기를 해서 중요하니까 같이 꼭 참석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환기를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예, 잘 알겠습니다.
강충식 위원
그리고 청소관련 종합시설 부지선정 그 지연에 대해서 ‘92년도에 행정에서 예견돼서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예산이 반영이 어렵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라면은 행정에서 이걸 집행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못한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몇가지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합시설 부지 매입비가 60억이었는데 이 세출예산 이용이 불가피하게 됐기 때문에 중요 사업순위에 따라서 반포4동 어린이집 건물 부지를 매입, 그 다음에 여성회관 건립부지 서초4동 노인정 건립부지 이렇게 세가지를 규정해서 주셨는데 이외에 ‘93년도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는 들어가지 않았던 사업 중에서 이 3개 외에는 없었는지? 3개에 국한이 돼서 꼭 필요로 했었던 사업 이것 외에 있었던 것이 뭐 있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국장 박경만
예, 시민국장 박경만입니다.
강충식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금년도에 종합시설 관련 부지를 확보를 하기로 계획을 하고 사업을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만도 이러한 부지선정에 따른 절차가 상당히 지연된 데 대해서는 저희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절차상 진행해야 할 그러한 기관도 우리 시라든지, 구청의 단독으로 해야 될 입장이 아니고 관계 구청에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이 잘 되지 않는 점도 있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0억 그 불용을 하게 된 그 예산을 가지고 지금 3개의 필지 반포동, 방배동, 서초동 이 이외에는 다른 우선사업이 없었느냐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우선 이 가정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복지시설을 해야 할 그러한 위치라든가 지역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부지매입이 굉장히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특히 사유지의 경우에는 관계법에 보면은 감정평가를 해서 거기에 대한 가격을 가지고 토지주와 협의를 해야되는데 사유지의 경우에는 그 협의가 굉장히 어렵고 그러한 문제가 있고 또 가격도 토지주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저희들이 줄 수 없는 입장이 돼 있고 하는 그러한 위치이고 해서 부지를 확보할 때는 그 사유지보다는 시유지라든지 국유지가 더 용이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들이 이후에 선정하게 된 토지들을 보게 되면은 전부다 체비지입니다. 체비지는 잘 아시다시피 시청과 구청과의 그 토지매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감정평가에 의해서 공인된 가격만 결정되면은 바로 수의계약으로 바로 협의가 가능하고 또 이 부지를 매입하는데 굉장히 기간이 단축됩니다.
그러한 이점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렇다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러한 공공시설의 부지를 갖다가 각 지역별로 많이 있는데 사실상 각 지역별로 또 땅을 물색을 해보니까 굉장히 구하기 힘든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앞으로 금년내에 집행을 할 수 있는 부지를 선정을 하다 보니까 체비지가 제일 났겠다 해서 우선 체비지를 결정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지역별로도 공공시설 부지가 필요한 지역이 많은데 그것은 일단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우선적으로 이 세 군데를 먼저 금년 예산으로 부지를 매입하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희들이 그 부지를 매입을 해서 복지시설을 건립하도록 일단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 군데 이외에도 각지역별로 필요한 지역에 체비지라든지 시유지가 있으면 저희들이 물색을 하고 있고 또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해가지고 지금 부지를 매입해야 되겠다하는 그런 체비지는 몇 군데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토중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 세 군데가 먼저 선정이 됐다는 것 뿐이지 다른 데는 없다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빠진 그러한 후보지는 내년도 저희들이 예산에다가 편성을 해서 부지를 매입하려고 예산 편성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명기
말씀하십시오.
강충식 위원
강충식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박국장님한테 말씀드린 내용이 이 세 가지 무슨 장소나 사업을 갖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이 세 가지의 사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은 본위원도 느낍니다.
그러나 이 사업외에 다른 사업이 뒤로 미루어졌던 사업을 참고적으로 알았으면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박국장님이 준비가 되셨는지 어쩐지 그런 계획이 있었던 것이 뒤로 미루어졌던 것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민국장 박경만
시민국장 박경만입니다.
저희들이 60억 예산 토지매입비를 갖다가 어디다가 금년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갖다가 이용해서 수용할 것인가 해서 구청 전체에서 각 국별로 국장들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 토지매입비 예산과목으로 돼있기 때문에 금년도 12월말까지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선 일차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동청사부지도 나올 수도 있고 지금 복지시설부지도 나올 수도 있고 기타 각 국에서 필요한 공공시설에 대한 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었는데 우선 다른 국에는 의견이 없었고 총무국에서 동청사부지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동청사부지는 아직도 분동이 확정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예상을 해서 미리 부지를 확보한다는 것은 조금 이른 감이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시민국에서 복지시설을 하는데만 우선 쓰여 져야 되겠다는게 귀착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시민국의 복지시설부지를 어느 것을 할 것이냐하는 것을 검토하게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자료가 준비 안 됐는데 몇 군데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우선 이 세 군데가 우선적으로 됐다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때 검토된 부지는 몇 군데가 있는데 지금 자료가 준비가 안 돼 가지고 설명을 지금 드리기가 조금 어렵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있었다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명기
됐습니까? 다음 허명화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허명화입니다.
일단 먼저 전문위원님께 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검토보고에 예산 총칙의 제6조에 예산이용안에서 다음 경비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38조 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타목 과목에서 이용할 수 있다라고 나오고 첫째가 공무원 봉급 둘째가 공무원 연금 부담 및 의료보험 부담금,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배상금, 차익금의 원리금, 재해대책비 및 복구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산 이용할 수 있는 과목에 있어서는 지금 그 복지시설 그러니까 시설비는 들어가 있지 않은데 이것이 이용이 가능한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예산 이용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충빈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검토보고서 첫 페이지 보시면 지방재정법이 있습니다. 38조 제1항에 보면 예산은 이용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 이용을 못 합니다. 이용을 못 하기 때문에 그러면 법정경비 제세공과금이라든지 당연히 지불해야 될 돈도 집행부서의 장이 집행을 못 하게 되면 예산의 신축적이라든지 탄력적 운영을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못 하기 때문에 예산편성하면서 예산총칙에다가 법정경비 성격인 재해대책비라든지, 복구비라든지, 제세공과금이라든지 이런 것 7개 과목에 대해서는 이용을 해도 좋다는 것을 포괄 위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38조 제1항 단서에 보면 법정경비니까 이용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이용을 하라 그런…
허명화 위원
이용을 하라 해 놓았는데 예산총칙의 6조에는 이렇게이렇게 밖에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까?
전문위원 임충빈
그것은 위임을 해 놓았죠.
그 외에는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이용을 해라.
허명화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원래 작년도 예산 편성시에는 이 부지매입비가 55억원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맞죠?
예산 편성안에는 55억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심의 과정에 5억이 플러스 되어서 60억으로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예산심의과정에서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을 보니까 그때 당시에도 어떤 청소 종합시설이 필요하다는 필요성만 생각했지 어디에다 하겠다든지 세부적인 계획없이 막연하게 예산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렇지요?
시민국장 박경만
시민국장 박경만입니다.
필요성에 따라가지고 그 예산규모에 따라서 부지를 매입하겠다는 정도만 되어 있고 거기 대충 어떠어떠한 시설이 들어가는 거라는 구성단계에 있었습니다.
허명화 위원
예, 그러니까 그렇게 계획이 막연하게 되어 있는데다가 예산편성이 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 지적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서 이거 지금 불용액이 됐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구체적으로 안이 나와 있어 가지고 부지도 어느 정도 상정할 수 있는 단계에 왔을 적에 예산편성을 해야지 불용액으로 넘어가지 않는데 막연하게 필요하니까 사야된다 어디에다 살 것인지 계획 안하고 예산편성만 했다는 것을 지적을 드립니다. 맞지요, 그렇지요?
시민국장 박경만
시민국장 박경만입니다.
허명화위원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당시에 구체적으로 부지를 확정을 지을 수 없는 어려운 사정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확정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또 대외적인 문제도 있고 민원을 발생할 야기도 있고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확정을 시킬 수 없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필요성만 가지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우리구 관내에는 이러한 종합시설이 있어서 그 안에 지금 쓰레기 관련 여러가지 시설이 들어와야 되지 않느냐 그러한 필요성 차원에서 일단은 확정적으로 이 부지를 결정을 못하고…
허명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원지동에 지금 어느정도의 단계까지 왔는데 지금 정도에서 내년도 예산에 부지매입비를 산정한다든지 그 정도 같으면은 내년도에는 불용액으로 넘어 가지 않을 수 있는 그게 단계가 되어 있는데 막연하게 했기 때문에 결국은 불용액으로 넘어 가게 됐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도시정비국장님이 안 계셔서 이게 답변이 되실지 모르겠는데 청소부지 매입지는 꼭 도시계획시설이 확정이 돼야지 가능하다는 아까 그 말씀이었는데 원래 도시계획시설 확정이 될 계획은 언제였습니까? 올해 안으로 도시계획시설이 확정이 됐다고 봤습니까?
그게 지연된 겁니까? 원래 계획이 내년도에 되는 걸로 알았습니까?
시민국장 박경만
시민국장 박경만입니다.
작년 연말에 예산편성할 당시에 우리 구청의 판단은 1월 1일부터 연말까지는 부지가 선정이 돼서 도시계획시설결정 합의 절차를 감안해가지고 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지금 부지 선정에 있어서 5개월간이 소요가 되고 구청자체로서 결정이 되고 난 이후에 이러한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지금 시의회도 이게 우리 뜻과 같이 급하게 이걸 갖다가 빨리 의견을 받아서 해 줄 것이냐 하는 이런게 자꾸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않는 그러한 장기간이 좀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1년내에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면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지요, 그러나 작년 연말에 계상을 할 때에 1년안에 이게 가능하다고 봤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을 했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걸 집행하는 과정에서 지금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물론 계획이 처음부터 완벽한 계획이 됐다면 백번 좋겠습니다만도 완벽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게 부지선정의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도시계획시설확정이 그러니까 도시계획 지금 확정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원래 계획에서 ‘93년도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원래 계획은 ’93년도말까지 하기로 되어 있는데 ‘94년도로 확정이 되는 걸로 써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시민국장 박경만
예, 시민국장 박경만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은 종합청소관련 시설부지는 도시계획법상에 보면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이 되면은 우리가 사유지를 갖다가 매입을 할 때에 상대방이 협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법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후보지를 선정을 하면 도시계획 결정이라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안권은 구청장한테 있는데 결정권은 시장한테 있기 때문에 이 결정자체가 금년도에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저희들이 계획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입안을 하는 과정에서도 지금 공람공고를 거쳐야 되고 필요한 법정일수가 따르고 또 그걸 조절하다 보니까 이렇게 심의도 조금 늦어지고 해서 일단 입안이 되고 그다음에 결정을 해 달라고 지금 시장한테 보낸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시의회의 의견도 들어봐야 되고 해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만이 이게 결정이 끝나거든요.
그래서 결정은 금년안에 하기로 돼 있었던건데 이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꾸 지연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허명화 위원
예, 그러면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사업집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언제쯤 감지하셨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 제가 한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올해에 부지매입비 60억을 다른데로 이용한다면은 ‘94년도는 그러면은 부지매입비를 예산편성요구를 하셨습니까? 내년도에는 못하는 겁니까? 하셨습니까?
시민국장 박경만
예, 시민국장 박경만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집행이 어렵다하는 것을 감지를 한 것은 지난 저희들이 공람공고를 한 그때부터…
허명화 위원
언제입니까? 그게…
시민국장 박경만
그때가 8월 31일까지 공람공고가 끝났습니다. 14일간에 걸쳐가지고 그 때 저희들이 감지를 해가지고 앞으로 사후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을 저희들이 느꼈고요, 그 다음에 종합청소관련 종합시설 부지 매입비를 갖다가 내년도의 예산에 편성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물으셨는데 내년에 저희들이 할겁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이 지금 하고 있는 절차가 내년에 가면 끝이 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이 토지매입비를 갖다가 편성을 하려고 지금 예산을 갖다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허명화 위원
그러면은요, 8월 31일날 이런 것을 감지를 하셨다면 좀 미리 빨리 대책을 세워가지고 미리 제안을 하셔서 위원님들이 좀 검토해 보고 오셨으면 좋았을 걸 이것도 너무 급하게 실질적으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항상 제가 요구하던 것이 법적인 절차, 충분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자라고 했는데 결국은 총무재무위원회에서도 토요일받아 가지고 지금 하게 되어서 좀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는 꼭 충분한 시간을 주시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박경만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방금 허명화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모든 안건을 상정할 때에는 각 위원들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심의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기일을 두고 안건을 상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처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예, 강충식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강충식 위원
아까 질의를 하다가 다 못 마치고 다른 위원이 질의를 하셔서 다시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서초4동 노인정 건립부지 여기가 지적도위치를 보면은 여기가 주거지역이지만 지금 상업지역이나 마찬가지로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별로 없는 지역에다가 지금 노인정을 만드는 것이 아니냐, 물론 노인정하고 민원업무를 일부에서 보겠다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물론 이 서초4동이 동청사가 지정될때 부터가 사실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너무 한쪽으로 편입된 지역에 동청사가 가 있었다 그래서 민원으로 이런 문제가 꼭 야기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왔었습니다만 지금 여기에다가는 노인정을 할 만한 장소는 아니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보고 이 세출예산 이용안에 대해서 제 개인 생각으로는 반포1동 같은 경우에는 동청사가 한 15년 정도 된걸로 그때부터 임대를 얻어가지고 있는 지역이다 그러면 총무국에서 얘기한 동청사 문제는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얘기가 아니겠는가 보고 그런것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을…
시민국장 박경만
예, 시민국장 박경만입니다. 현재 서초동 1697-18 거기 이제 체비지인데요. 거기에는 지금 사진 카피에서 보시다시피 가건물 현재 노인정이 있습니다. 가건물로 된 노인정이 있는데 그 노인정을 활용하고 노인분들이 한 50여명됩니다.
그래서 이 가건물 노인정을 갖다가 그전부터 새로 지어가지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계속적인 그러한 노인회로 부터의 요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땅이 체비지고 해서 거기다가 노인정도 짓되 나름대로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이용인구가 적다면 거기다가 1층만 지을 것이 아니라 2층을 지어서 현재 서초4동 현재 동청사가 있기 전에 그 옆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현재 지어있는 서초4동으로 다니기가 불편하다는 그러한 요청도 있고 해가지고 노인정만 1층으로 지을것이 아니고 여유가 있다면 2층에는 민원분소라도 만들어서 하자는 그런 계획으로 지금 있구요.
반포1동을 지적하셨는데 저희들도 반포1동이 임대청사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반포1동, 2동으로 이쪽으로 저희들이 체비지를 구해보니까 체비지가 없어요, 동청사 부지가 들어갈 체비지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총무국에서 일단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이러한 복지시설 부지로만 확보할 것이 아니라 동청사부지도 좀 확보하자 해가지고 굉장히 검토를 했었는데 사실상 동청사를 지을 수 있는 체비지가 반포1동하고 2동 이쪽에는 없더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도 왜 그럼 체비지만 자구 선정을 했느냐 하는 그 이유는 지금 앞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이 이제 두달 조금 남짓있는데 이러한 사유지의 경우에는 절차상 보면 또 연말까지 다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빨리 이게 결정만 되면 협의해서 하는 과정에서는 시와 구청간에는 굉장히 처리기간이 단축되기 때문에 그러한 이점이 있기 때문에 우선 체비지로 우선 선정을 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김옥자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명기
김옥자위원 발언하세요.
강충식 위원
연결해서 한 말씀…
위원장 김명기
보충질의…
강충식 위원
총무재무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서초4동 마을노인정 건립에 대한 지역이 바로 지금 법원에서 삼풍아파트하고 삼풍백화점 있는 그 사이 지역이 됩니다, 여기가.
그래서 여기 지적상에는 지금 한 뭐 50세대고 60세대 되는 것으로 지금 나와있지만 실제 여기는 주거지역이 아니고 이 안에 지금 장사를 한다거나 일반 임대빌딩으로 들어가 있거나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박국장이 말씀하신 그 노인이 50여분이나 된다하는 것도 이건 상당히 외부에서 오는 분이 계실는지 몰라도 그 숫자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저는 이러한 것을 지적하고 싶고 동 분소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주민들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이 위치를 가면은 적합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삼풍아파트 단지가 상당히 크고 극동단지도 상당히 큽니다.
동하고 거리가 너무 떨어져 있고 그런데 동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이런 분소를 차린다고 하면은 단지별로 관리사무실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그런 업무를 본다고 그러면 내줄만한 자리들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두가지를 지적을 하면서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매입대지가 마땅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반포1동 경우가 그렇게 돼있다 그렇지만 아까 아쉬워했었던 것이 이러한 사업외에 우리가 ‘93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았던 그런 등등의 좀 자료를 주셨으면 우리가 여기서 구민의 세금으로 쓰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았겠는가하는 그런 아쉬움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기
김옥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여러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구요.
원체 폐기물 중간처리장 문제는 우리 환경문제이기 때문에 부지선정이 지연된 점에 대해서는 물론 어려움이 많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혐오시설인 만큼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으셨다고 생각을 하면서 ‘94년도에 들어가서라도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우리 시민국장님께서는 추진을 해 주실 것으로 부탁을 드리면서요, 다른 그 예산안 이용 가부에 대한 것은 다들 지적을 해주셨고 지금 대상 매입부지로 세군데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지금 방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반포1동 동청사 문제를 거론을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반포1동에는 지금 길게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이 무상임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들이 ‘94년도 예산사업으로 또 건의한 바도 있었고 거기에 대한 관계 서류를 다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총무국장께서도 아마 이러한 사업의 예산이 이용이 되면은 부지문제도 한번 좀 앞서서 해볼 수 있다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저도 오늘, 어제께 와서 서류를 보니까 이러한 사업내용이 나와 있더라구요.
그래서 물론 지금 이것은 체비지는 아마 당장 그 부지 우리 필요에 따라서 매입을 한다고 하면은 물론 체비지이기 때문에 아마 매입이 절차가 좀 금년내로 된다라는 어떤 그런 무리한 점을 감안해서 지금 하시지 않았는가 이렇게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반포1동이 상당히 아주 좀 취약합니다.
그것은 우리 구청님 이하 모든 간부들이 정말 이것은 책임을 느낄 정도로 그냥 방치해 두었다, 너무 그냥 정말 어떤 면에서 저는 상당히 좀 억양을 높여서라도 한번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다른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사유지를 금년내로 매입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저는 이것 강력하게 반포1동 청사 매입비로 이용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가능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부지도 지금 체비지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 반포1동에 다양하게 찾아봤습니다마는 너무 공원용지라든가, 그게 도시계획 변경을 해야 된다라든가 어려운 점이 많아서 사유지를 개략적으로 이제 선정을 해서 올린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강력하게 주장을 못하고 있는 것은 연내로 사유지 매입이 사실은 그 감정가대로 가능한가에 대해서 자칫 잘못하면은 그것이 불용액이 될 수도 있고 이래서 강력하게 주장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그와 같은 여러가지 정말 절실한 어떤 동에 따라서 비단 우리 반포1동 뿐만 아니라 그런 사업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에 지금 저도 여기 역시 뭐 여성회관이라든가 우리 여성 입장에서 이것 찬성을 합니다. 합니다만 또 우리 청소년회관도 여성회관 못지 않게 사실 상당히 청소년 문제가 앞으로 우리의 어떤 큰과제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그것도 참 중차대한 사업이 아니가 할 때에 여성회관 건립부지를 물론 매입을 해서 용도변경을 할 수도 있고, 전용도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좀더 이것을 신중을 기해서 선정을 했으면 좋았지 않았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시민국장님께서 정말 이것이 가장 지금 ‘93년도의 사업의 적절한 어떤 대상이었다라고 생각하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기
예, 시민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좀 간단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박경만
예, 시민국장 박경만입니다.
반포1동과 2동, 반포1동은 아까 김옥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체비지가 없고 반포2동은 체비지가 있는데 거기가 ‘92년부터 학교부지로 돼가지고 건립할 계획으로 교육청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반포1동과 2동에는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아까 강충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 지금 금년도 예산으로서는 이 세군데 이외에 내년도 예산편성으로 그런 부지가 여러군데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는 물론 국유지도 있고 서울시의 시유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굳이 왜 또 세 군데를 너무 우선적으로 했느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차적으로는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이 짧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게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또 금년도에 부지를 확보를 하고 내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설계비를 산정을 하고 또 다음 년도에 이제 건축비를 산정을 하고 이런 식으로 장기적으로 해야 할 그러한 대상이 예를 들면은 지금 여성회관이라든지 이러한 회관 건립이 있기 때문에 너무 해당년도에만 예산을 집중을 해서 투입할 수도 없는 문제고 해서 이렇게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금년도에 꼭 필요하게 이렇게 부지만이라도 사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게 판단이 돼가지고 세군데가 선정이 된 거지, 뭐 특별한 그러한 다른 지역보다도 덜 급하고, 더 급하고 그런 사항을 가지고는 저희들이 말씀드리지를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러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본 결과에 다른 내년도에 저희들이 부지를 매입할 부분이 있고 금년도 예산가지고 부지를 매입할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옥자 위원
그런데 그러면은 부언해서요, 이 여성회관 부지로 지금 개괄적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청소년 회관으로 적합하지 않습니까?
시민국장 박경만
예, 시민국장 박경만입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또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또 허명화위원님께서 대충적으로 구상을 해가지고 땅을 사는 것이 아니냐고 또 물으실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지금 계획으로는 여성회관 안에도 청소년 관련시설을 같이 넣어가지고 왜냐하면 지금 그 위치가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방배역에서 순환로변으로 오다보면은 아주 그 대로변에 위치해가지고 굉장히 교통상으로도 아주 좋은 중요하다 아주 적지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다가 건물이 지금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한 5층건물이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6층 정도가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성에 관련되는 그러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해서 여성전용회관도 들어가고 거기에 또 청소년 관련시설도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하면 들어갈 수 있지 않나 하는 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옥자 위원
청소년 전용회관과 여성회관을 해서 여기에다 청소년시설을 넣는다는 것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시민국장 박경만
그래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이 설계를 해가지고 이렇게 마련이 되면은 그때 가가지고 다시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김옥자 위원
‘94년도 예산안으로 제가 청소년회관 건립에 대한 건의를 아주 세부적으로 저는 저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올렸는데 검토해 보셨습니까?
시민국장 박경만
예, 일단 검토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다음 김양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양자 위원
예, 김양자위원입니다.
질의라기 보다는 한 가지 제의 비슷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재정 자립도가 100%에 가까운 우리 서초구가 문화구로 자처할 때 복지시설비가 아주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이렇게 뒤늦게 나마 그런 비용을 이용하게 된 것을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보니까요, 어느 지역에 너무 편중되는 그런 것이 느껴져서요. 앞으로 이것을 할 때에는 지금은 시기적으로 너무 짧고 감정가로 하기가 힘이 들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이 불용액으로 나갈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빨리 그것을 이제 이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내년서부터는 조금 더 멀리 내다보셔 가지고 어느 지역에 편중되는 것 없이 좀 고루고루 분산시켜서 만약에 어린이집이나 무슨 여성회관이나 무엇을 지을 때 우리 서초구 전체적인 그것을 봐 가지고요, 어느 지역에만 그냥 편중해가지고 자꾸 어린이집이나 그런 노인정이나 이런 것을 하지 말고 좀 고루고루 분산시켜서 혜택을 주는 그런 의지가 반영됐으면 하는 바램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시민국장 박경만
시민국장 박경만입니다.
저희들이 서초지역, 반포지역, 방배지역, 양재지역으로 해가지고 노인시설, 어린이집 기타 복지시설 해가지고 분포도를 전부 다 만들어 봤습니다. 만들어 보고 그래서 아까 서초4동의 경우에는 어린이집이 서초4동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아 반포4동입니다. 반포4동의 경우에 어린이집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선정을 했고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이 복지시설이 지역적으로 안배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한종 위원
정회하기 전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예, 임한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한종 위원
임한종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열심히 해 주셨는데 제가 한 가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좀 내용이 다릅니다.
지금 청소관련 종합시설 부지 미집행으로 불용액 처리될 이 60억에 대한 전용 집행을 위해서 복지관 부지매입 계획을 세우신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 집행쪽에다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것은 너무나도 속이 딱 보이는 저기입니다.
왜냐 지금 복지관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현재 각 행정을 맡고 있는 동사무소 청사들이 지금 좁고 또 낡아서 새고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 지금 행정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우리 전기에 각 동장님들을 모시고 우리가 간담회를 한 번 가진 자리에서 애로사항을 건의하라고 했더니 구구한 그런 건의 내용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동사무소 부지나 또 확장할 수 있고 또 개선할 수 있고 보완할 수 있는 여건만 있어서 건의해 주시면 행정부에 100% 반영해서 무엇보다도 우선해서 처리해 주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사실 이것이 우선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했습니다만 저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이 청소관련 종합시설 부지라는 것은 폐기물 처리때문에 어떠한 주민이라도 자기 지역에 온 것을 반대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지매입비로 선정해서 매입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예상치 않은 부작용이 나 가지고 구입을 못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집행부 책임도 아닙니다. 솔직히 엄밀히 따지면 그랬을 때 떳떳이 그것은 구입을 못 했으니까 정당하니 못 한 일단은 구입을 계획세웠으니까 계획대로 진행하는 것만 못 하되 만부득이한 경우에는 못 할 수가 있고 이렇게 미집행 불용액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나올 수가 있으면 떳떳이 말이죠. 거기에 대한 정당한 행정 업무 수행과정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그대로 소신껏 나와서 이월 시켜 가지고 내년에 차라리 더 급한 것부터 거기에 예산에 포함해서 집행을 계획을 세우셔야지 갑자기 지금 11월달입니다. 추경도 이미 다 지났습니다. 어떻게 해 가지고 지금 이걸 부지매입을 한다고 갑자기 안건이 상정이 됐는지 이유조차도 내 모르겠고 그 저의를 모르겠습니다.
지금 아까 각 국별로 타협을 했는데 타국에서는 어떠한 급한 예산 소요 대안이 없기 때문에 시민국에서 했다고 하시는데 지금 일례로써 방배2동 같은 경우는 말이죠, 청사가 지금 줄줄 새고 있고 지금 좁아서 업무에 막대한 지장이 있어 가지고 헐어서 당장 지어야할 입장입니다. 제가 또 건의를 했어요, 내년의 예산에 반영해 주실는지 안 해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총무국장이나 다른 국에서는 이미 그러한 시급한 사항들이 있는데 우리 국에는 그렇게 급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행이 말이죠, 복인가, 행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민국에 이렇게 60억이라는 거금이 시민국장 계획하에 집행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은 참 시민국장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석하실는지 모르지만 이 돈을 가지고 구태여 금년에 그렇게 급하니 집행해가지고 그런 부지를 사야합니까?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신 김양자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자치제가 실시되어서 복지지방행정이 되려면 균형발전을 지역적인 균형발전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외람된 얘기로 현재 이 부지매입하려는 이 지역은 여러 가지 수준상으로 보나 다행이 아파트 밀집지역인가는 모르지만 주민들의 생활도나 민도여건으로 봤을 때 이런 지역 보다 낙후된 지역이 얼마든지 많습니다. 우리 서초구 관내에도 사실은 아까 체비지 운운하고 사기가 쉽고 여러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사기가 어렵고 또 비싼 가격을 주더라도 근본취지에 어긋나지 않게 소신있는 그런 행정이 이루어져야지, 이것이 우리가 오늘 소홀히 해 가지고 예산 집행이 하나 잘못되면 나중에 우리 후손대에 가서는 막대한 큰 악영향이 온다는 것을 물론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만 그런 점을 고려했을 때 과감히 이것은 미집행 불용액 처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이때에 어떻게 해서 절차를 밟아 가지고 우리가 년말 안에 구입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예산에 기위 기 예산에 계정된 것도 하나 어떤 노인정을 구입한다 할지 어떤 부지하나 선정하려면 적어도 행정기본절차만 밟더라도 2·3개월 걸리더라 이거에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 졸속히 이 안이 올라왔는가, 너무나도 조금 그 점에 대해서 시민국장 이전에 집행부장, 구청장, 부구청장, 각 국장들이 이런 안을 갖다가 수립했는가 제가 그 점에 너무나도 무소신적인 행정이 아닌가 이것을 좀 묻고 싶습니다. 제 견해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시민국장 박경만
시민국장 박경만입니다.
토지매입비는 지금 내년도 사고이월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과목상으로 봐가지고 저희들이 청소관련 종합시설 부지를 갖다가 매입을 안 하겠다는게 아니고 매입을 하는데 이걸 우리도 사고이월이 된다면 내년도로 이월시켜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예산 회계법상에 보면은 금년도에 원인행위가 되어야만이 내년도에 사고이월을 시켜가지고 예산을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인행위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왜그러느냐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앞으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라든지 이런 건설부장관의 그린벨트내의 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는 이런 절차가 끝나야만이 사유지 토지주와의 계약을 해가지고 사야되는데 그 계약이 끝나야 원인행위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절차가 연말까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안 돼서 불가피하게 불용액이 예상이 되고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가지고 이 청소관련 종합시설부지는 끝까지 저희들이 우리 구청의 단위사업으로 계속 추진해 나갈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왜 사고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 불용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러면 금년도에 토지매입비가 60억이 있는데 이걸 그냥 불용액으로 그냥 청소관련시설 부지로 못산다 해가지고 불용액을 갖다가 그냥 넘길것이냐 하는 것은 구 전체의 예산집행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국에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동청사 부지에 대한 의견도 나오고 굳이 이 60억을 가지고 시민국에서 복지시설 부지로만 구입을 할 것이냐 다른 지금 동청사 부지로 우선 해야 될게 없느냐 하는 것을 각 국에서 지금 여러가지 검토를 했었는데 그러한 지적사항도 지금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당장 새로 있는 동청사를 이전을 하려면 대체부지가 나와야 하는데 그러한 대체부지를 갖다가 당장 지금 구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사유지를 구입을 할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협의를 하고 이런 절차를 밟는 동안에 벌써 2개월이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상당히 구입하는데 굉장히 장기간이 걸리고 어렵다하는 것을 저희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체비지가 우선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구입이 절차기간이라든지 이런게 짧고 좋더라 그런 우선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결정을 했다는 걸 조금 변명같지만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임한종 위원
이 안에 대해서, 좀 위원장님! 이 안은 좀 여러가지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잠시 정회를 부탁합니다.
위원장 김명기
잠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본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93일반회계세출예산이용안에 대하여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철회동의안
15시05분
위원장 김명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철회동의안의 건입니다. 시민국장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박경만
시민국장 박경만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관한 철회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서초구조례를 보면 제17조 1항에 분뇨수집 운반업 및 정화조청소를 하고자 하는자에 대하여 분뇨관련 영업허가시 구청장은 시장의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협의 규정 사항을 삭제토록 지난 6월 7일자로 시장방침에 의해서 청소업무 개선 사항으로 시달이 되었기에 본조항을 개정하고자 지난 8월 18일 본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을 하였던 바 있습니다.
본위원회에서 허가처리후가 경미하다고 인정이 되는 분뇨가 자가 수집 운반 신고처리시 구청장은 시장의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 삭제 개정되어야함이 타당함에도 개정안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유원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려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하여 서울시 청소사업본부에 질의한 결과 시장 협의상 삭제 여부는 조기처분토록 회신이 되어서 본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환경처에서 분뇨처리시설등이 광역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서울특별시, 직할시 경우에는 분뇨수집운반업 등 분뇨관련 영업의 효율적 관리를 하기 위하여 분뇨관련 영업의 허가권자를 종전 구청장에서 시장으로 변경코자 하는 입법예고가 지난 7월 20일 예고가 되고 현재 국회에 개정법률안이 상정 중에 있으므로 개정될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구청장에서 다시 시장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구 조례사항도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본조례 개정안을 철회하여 요청하게 되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한종
지금부터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얻어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유원규위원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유원규 위원
유원규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조례가 시에서 그게 그것이 개정이 된다고 그러는데 언제 개정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까 설명했는데 제가 그 날짜를 저거해서 그러는데…
시민국장 박경만
시민국장 박경만입니다.
시 조례가 개정이 된다는 그 이전에 지금 환경처에서 입법예고가 7월 20일날 됐는데 거기에 그 내용에 지금 개정법률안 내용에 보면은 분뇨수집운반업 관련 영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관련 영업의 허가권자를 갖다가 지금은 구청장이 돼있는데 이걸 다시 시장으로 특별시의 경우에 서울특별시와 직할시의 경우에는 시장으로 다시 격상시킨다는 이런 입법예고가 지난 7월 20일날 되고 현재 국회에서 개정법률안이 상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은 그 이후에 시에는 시 조례가 다시 개정이 될 것이고 다음에 거기에 따라가지고 구조례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을 미처 몰랐던 지난번 저희들이 제출하였던 그 개정조례안은 철회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원규 위원
보충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직은 그 법이 개정이 된 것은 아니죠?
시민국장 박경만
예, 그렇습니다.
유원규 위원
그런데 그 법이 개정 될거다 하는 것을 예상해 가지고서 현행 시행 중에 있는 서초구의 조례안 자체를 안 만든다하는 것은 그것은 조금 이치에 맞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시민국장 박경만
예, 시민국장 박경만입니다. 지금 영업허가를 해 줄때 구청장이 해 줄때 시장 협의를 받아야 한다고 돼있는 규정을 그 보다 경미한 사항도 구청장이 협의를 받도록 하는 그런 포함을 안 시켰느냐 지난번에 유위원님 지적을 하셔가지고 보류되었던 사항이거든요.
근데 지금 국회에서 곧 개정이 되면은 다시 그 조항 그대로 살아야 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구태여 다시 개정을 해서 또 그때 가 가지고 또 개정할 필요가 있겠느냐하는 그런 검토가 있어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개정안을 제출했던 것을 갖다가 철회를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유원규 위원
글쎄, 만일에 법이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가 안 되다든지 거기에 다른 상황으로 그 개정안이 이루어진다면 그때가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시민국장 박경만
시민국장 박경만입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유원규위원님의 지적도 있었지만 저희들이 또 한편 검토를 해보니까 이 분뇨처리에 관해서는 지금 서울시에서 광역적으로 지금 안양하수처리장, 난지도, 여기 중랑천 종합처리장 그 다음에 여기 탄천해가지고 네군데가 있어 가지고 광역적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각 구에서 분뇨를 수집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전부다 갖다 버리게 돼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구자체에 그러한 처리장이 있으면 사실상 시장의 협의를 받을 필요도 없는데 어차피 이 자치단체끼리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가 광역자치단체장한테 그걸 협의를 해가지고 얻도록 돼 있으니까 시장의 협의를 거쳐야 된다는 사항이 어떤 면에서는 그대로 둬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것을 감안을 해서 환경처에서 법률 개정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은 그대로 개정을 하지 않아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리를 한 것입니다.
유원규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는 현행법에 의해서 맞춰서 조례를 내는 것이죠, 현행법에 맞춰서…
시민국장 박경만
개정조례안은 현행법을 감안을 안 했는데 개정을 안 하더라도 현행법에 맞춰들어간다 이런 이야기죠, 이제.
유원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놓으셨던 것은 현행법에 의해서 맞춰놓은 것이고 앞으로 법이 개정이 되면은 현재 그 조례가 개정이 된다 그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시민국장 박경만
저희들이 개정안으로 내 놓은 것은 현재 그럴 필요가 없다, 시장의 협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그런 차원에서 검토가 됐는데 그게 저희들이 한편으로 생각해 보니까 광역적으로 증대하기 때문에 또 그게 필요한 사항입니다.
지난번에 유원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일리가 있는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니까 시장의 협의를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처리를 하는 그 처리장이 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외의 처리장으로 가기때문에 구 자체 단독으로 처리가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많이 해줘가지고 거기에 처리용량이 부족한데 막 해줄 수는 없는 그런 입장도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 유원규위원님이 말씀하신 바도 일리는 있지만도 저희들이 한편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현행법에서는 시장의 협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판단이 섰고 또 그것을 환경처에서 이제 그 모순점을 알아가지고 법에다가 지금 반영을 하려고 법을 개정을 하고 있는 중이고 하기 때문에 그냥 그 조례를 두어도 나중에 그게 다 맞는 그러한 조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정조례안을 냈던 것을 철회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원규 위원
그러면 현재 법에는 안 맞죠?
청소과장 김선석
청소과장이, 실무 청소과장 김선석입니다.
정웅섭 위원
제가 먼저 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기
예,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제가 핵심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현행법상에는 분뇨오수정화 수거업자, 운반업자를 구청장이 승인권자인데, 그렇죠? 허가권자인데 허가를 하려면 서울특별시장의 사전 협의를 거치라는 그런 협의조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협의를 거칠 필요가 없이 앞으로는 자치구에서 하라고 6월 10일날 서울시장 지침에 내려왔는데 그 이후에 6월 30일날 다시 입법예고안이 와가지고 다시 7월 20일날 환경처의 입법예고안이 만들어져서 허가권자 자체를 서울특별시장으로 구청장의 허가권을 박탈해가지고 서울시장이 가져가겠다는 것으로 지금 입법예고돼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결과적으로 구청장이 서울시장하고 협의하고 할 필요성이 없어진다는 것이 한두달 내에 이루어진다는 그런 결론이기 때문에 협의 규정을 놔 두고 지금 고칠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문제는 현재 분뇨에 대한 처리장이 하나의 어떤 자치구 독단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고 여러 구가 병합해서 같이 이용하다 보니까 그 시설의 용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의 면에서 결과적으로 구청장이 그런 용량을 감안 안 하고 마구잡이로 그냥 내주었을 경우에 용량의 처리문제가 나온다 결국은 그렇다 하더라도 현행대로 놔둔다 하더라도 사전에 서울시장의 협의를 거쳐야지만 다음에 업무 처리상에 문제가 안 생긴다고 하기 때문에 놔둬야 한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철회 하겠다 그 뜻이죠, 맞습니까?
시민국장 박경만
예.
위원장 김명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안에 대하여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오수분뇨 및 분뇨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 철회동의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 철회동의안에 대하여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산회
출석위원(10명)
김명기 허명화 유원규 신주성 임한종 김수곤 김양자 김옥자 강충식 정웅섭
출석공무원(2명)
시민국장 박경만 가정복지과장 손혜자
출석전문위원(1명)
임충빈
【참고자료】
null
'93일반회계세출예산이용(안)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