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일정 제2항 제163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163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제163회 임시회는 9월 5일부터 9월 13일까지 9일간으로 하며 제1차 본회의는 9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개회식에 이어 회기를 결정하고,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며, 서울특별시서초구2005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의안번호 174호 서울특별시서초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대한조례안, 구정업무보고의건, 휴회의건을 다루는 일정입니다.
9월 6일부터 9월 12일까지는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서울특별시서초구2005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176호 서울특별시서초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77호 서울특별시서초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 의안번호 제173호 서울특별시서초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 의안번호 제155호 서울특별시서초구창안제도운영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75호 서울특별시서초구영유아보육조례안을 다루는 일정입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협의안을 보시고 본 협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협의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협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제163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