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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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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구의회

일       시

2005년 08월 26일 (금) 오전 10시30분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2. 제163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신옥의원외3인발의) 2. 제163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11시 10분 개의
위원장 이호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신옥의원외3인발의)
11시 10분
위원장 이호혁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2005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본 구성결의안이 이신옥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발의자이신 이신옥의원께서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옥 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이신옥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서울특별시서초구2005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위원의 수를 9인으로 하고, 위원의 선임방법은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고, 회부안건은 서울특별시서초구2005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으로 하고,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위원회의 구성일로부터 회부안건의 본회의 의결시까지로 하며, 기타 심사방법 및 결과보고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50조,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 제6조, 제9조와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 제60조 내지 제63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호혁
이신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을 하시는 위원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본인의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제163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11시 13분
위원장 이호혁
의사일정 제2항 제163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163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제163회 임시회는 9월 5일부터 9월 13일까지 9일간으로 하며 제1차 본회의는 9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개회식에 이어 회기를 결정하고,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며, 서울특별시서초구2005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의안번호 174호 서울특별시서초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대한조례안, 구정업무보고의건, 휴회의건을 다루는 일정입니다.
9월 6일부터 9월 12일까지는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서울특별시서초구2005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176호 서울특별시서초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77호 서울특별시서초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 의안번호 제173호 서울특별시서초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 의안번호 제155호 서울특별시서초구창안제도운영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75호 서울특별시서초구영유아보육조례안을 다루는 일정입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협의안을 보시고 본 협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협의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협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제163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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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7명)
이호혁 이신옥 정길자 권금택 김옥자 김창기 최중현
출석전문위원(1명)
이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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