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최정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김익태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85호 서울특별시서초구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는 2005년 8월 25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9월 12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5년 9월 12일 제163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고태규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 중 제안이유로는 국토이용 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2003년 1월 1일 새로이 제정·공포 시행됨에 따라 그간 서초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로서 운영하던 사항과 법률에서 자치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도시계획조례로 정비·제정하여 친환경적이며, 지속가능한 도시성장·관리와 지역간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서초구 도시계획위원회 소속 구의원은 2000년도부터 몇 명이며, 위원의 수는 어떻게 바뀌었으며, 또한 연중 몇 번 개최하였으며, 위원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얼마인가를 묻는 질의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는 17인으로 현재 구의원은 천승수의원 1명이며, 안건이 있을 때마다 부정기적으로 보통 연중 4~6번 정도 개최되고 있고, 지급 수당은 7만원이며, 2시간이 지나면 추가로 더 지급해서 1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 단장 및 연구위원을 포함하여 3명 이내의 전임계약직 공무원과 2명 이내의 비전임계약직 공무원을 둘 수 있고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T/O를 확대해도 되는가를 묻는 질의에 대해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상임기획단을 시·군 단위에 도시계획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어 서울시와 성북구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강남구에서는 비상임 식으로 위탁계약 형태로 하여 연구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였으며, 장래 도시계획이 복잡, 다양해짐에 따라 그때그때 용역을 주는 것도 한계가 있고 용역을 주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 상임기획단에 들어가는 것보다 10배 이상 비싸게 들어가는 문제가 있으며 서초구는 타구보다 면적이 넓고, 기획한 부분들이 타구에 비해 활발한데 도시계획전문직이 부족하여 어려움이 있어 주민들의 행정서비스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느냐 해서 상임기획단에 대한 필요성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9개 구에서 도시계획조례에 상임기획단을 두고 있어 우리도 T/O를 늘리는 방안과 아니면 현재 있는 T/O를 다른 곳에서 줄여서 계약직공무원을 넣는 문제가 있는데 상임기획단 설치는 행자부하고 협의하는 사항은 아니며, 지금 당장은 상임기획단보다 도시계획에 대한 연구를 담당해야 할 전문직 채용으로 도시·교통 문제를 종합적으로 취합할 연구단 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상임기획단 구성은 조례에 규정하였으나 당장 시행계획은 없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의원을 내부 위원으로 간주하고 나머지 일반 민간인들을 외부 위원으로 했는데 다른 위원회들은 구청 공무원은 공무원으로 간주하고 구의원은 민간인 쪽으로 해서 구성하고 있는데 조례에 민간인 3분의 2 이상을 선임토록 되어 있고 인원이 상당히 많은데 구의원 한 명이 적정하다고 보는지? 인원수를 조례에 명시하는 것은 어떤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조례상에 몇 명이라는 규정은 없으며, 다만, 외부위원과 내부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내부위원은 구의원과 공무원을 포함해서 내부위원으로 했는데 그것이 3분의 2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으며, 적정하냐 아니냐의 문제는 위원의 분포가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생태·법조·도로·교통·건축·도시계획 전문가 등 파트별로 들어 있는데 위원회 개최시 이분들이 간신히 절반을 넘길 정도로 참석하여 위원회 인원을 많이 구성하였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조례 제6조 제3항에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고 표기되어 있는데 과반수 이상의 찬성에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 보통의 회의진행 방법이며 보편적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가부동수일 때에 결정권을 위원장에게 준 특별한 사유를 묻는 질의에 대해 가부동수일 경우에 안건을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거나, 부결처리 해야 될 상황이 생길 때가 있어 위원장이 결정토록 하고자 한 내용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밖의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정웅섭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 발의가 있었으며 수정동의안 내용으로는 제6조 제3항 “위원회의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제6조 제4항을 제3항으로, 제5항을 제4항으로 각각 수정하고, 기타 사항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자는 수정발의에 다수 위원의 찬성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도시계획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도시계획조례안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서초구도시계획조례안에대한수정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