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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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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
  • 제164회 서초구의회(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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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5년 10월 10일 (월)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서초구도시계획조례안 5.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서초구도시계획조례안(구청장제출) 5. 휴회의건
10시 06분 개의
의장 최정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조선덕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조선덕
의회사무국장 조선덕입니다.
먼저 회의소집 경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64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는 2005년 9월 29일 이호혁의원 외 6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날 소집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내역입니다.
2005년 9월 7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서초구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5년 9월 12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05년 9월 26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당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내역입니다.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81호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84호 서울특별시서초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은 2005년 9월 12일 원안 및 수정 가결되었다는 총무재무위원장의 보고가 있었으며, 의안번호 제185호 서울특별시서초구도시계획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86호 서울특별시서초구공동주택지원조례안은 2005년 9월 12일 각각 수정 가결되었다는 도시건설위원장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간주처리내역입니다.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17차, 제18차, 제19차 간주처리 보고가 있었습니다.
간주처리 예산액은 제17차 일반회계 3,491만 7,000원, 제18차 일반회계 16억 1,798만 9,000원, 제19차 일반회계 4,150만 6,000원이며, 제2차 특별회계 2,60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정규
ㅇ2005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간주처리(일반회계 제17차, 제18차, 제19차, 특별회계 제2차)
(부록에 실음)

조선덕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10시 09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0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 10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서명의원은 최중현의원, 김열호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10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천승수 총무재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재무위원장 천승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천승수 위원장입니다.
본격적인 수확기에 접어든 농가의 일손은 바쁘기만 하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2005회계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2006회계년도 예산심의를 위한 정기회의 준비에 분주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대 의회를 결산하시는 의원 여러분들의 알찬 결실이 있으시기를 기원하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81호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 2005년 7월 4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고 동년 7월 8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동년 9월 12일 제163회 임시회 제3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최영환 행정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 중 제안이유로는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사회복지 전담인력 보강에 관련하여 행정자치부 장관으로부터 사회복지직 6명이 승인됨에 따라 효율적인 사회복지 업무추진을 위한 행정인력을 증원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라는 설명이 있었으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 정원의 총수 1,289명을 1,296명으로 조정하고, 안 제2조 제1호를 집행기관의 정원 1,265명에서 일반직 6명을 증원하여 1,271명으로 하는 내용이라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현재 우리 서초구에 사회복지직 직원은 몇 명이나 되며 사회복지직 직원들이 각 동마다 1명씩 배치되어 있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우리 구 관내 사회복지 전문 직원의 정원은 26명이고 현원은 25명으로 각 동에 배치되었던 사회복지 직원들을 사회복지사무소로 전원 이동을 시켜 사회복지사무소에서 업무 전체를 보고 있고, 각 동별로는 행정직이 사회복지 업무를 겸임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사회복지 공무원 1,830명이 증원되었으나 서울에는 182명이 증원돼 우리 구에 6명이 증원되었으며, 구청으로 전문직 모두를 동으로부터 이관해서 업무를 보건소 체계처럼 운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직도 주민들이 동사무소를 찾아가는 예가 많아서 어떻게 보면 이중적인 업무처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사회복지공무원들의 정원을 더 많이 확보해서 동사무소까지 1명씩은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행자부 장관으로부터 사회복지 전담 직원 6명이 승인되었다고 하였는데 증원이 되면 서초구민이 받는 사회복지 서비스 중에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전국적으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은 1만 2,160명이 있으며 1인당 기초생활수급자를 담당하고 있는 인원은 평균 300명에서 350명으로 사회복지 공무원이 증원되면 기초생활수급자 대비 1인당 공무원이 담당할 인원이 줄어들게 됨으로써 양질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입장이 될 것이며, 앞으로 인원이 충분히 확보되면 각 동별로 1명씩 배치하여 현재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문가정간호사 체제와 같이 거동이 불편하거나 소외 받은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가 도움을 주는 행정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동사무소에서 사회복지 담당직원이 복지업무를 담당하다가 구청에 사회복지사무소를 개소하여 복지담당 직원들을 일괄 모아서 복지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부분적으로 보면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정간호사 체제처럼 각 동별로 필요한 쪽으로 나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회복지 업무가 종전처럼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사회복지사무소가 전담하고자 하는 사항은 보건복지부에서 그동안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고 어떻게 보면 지금 보건복지부의 예산은 3배가 늘어났는데 늘어난 예산만큼 대상자들에게 어떤 체감이 안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잘 해 보자는 뜻에서 현재 10개 사회복지사무소를 전국적으로 운영을 해 오고 있는데 우리 구의 경우 사회복지사무소에 25명밖에 없기 때문에 25명을 전부 사회복지사무소로 배치하고 동에도 사회복지사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는 정원이 없기 때문에 배치를 못 하고 있는 실정이며 앞으로 적정한 인원이 배치되면 사회복지사무소는 전문의와 전문종합병원처럼 운영하고 동사무소는 일반의사가 운영하여 전체를 커버하는 것처럼 그런 체제로 가는 것이 바른 방향이라고 판단된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규
천승수 총무재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도시계획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19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서초구도시계획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익태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김익태
존경하는 최정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김익태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85호 서울특별시서초구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는 2005년 8월 25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9월 12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5년 9월 12일 제163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고태규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 중 제안이유로는 국토이용 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2003년 1월 1일 새로이 제정·공포 시행됨에 따라 그간 서초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로서 운영하던 사항과 법률에서 자치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도시계획조례로 정비·제정하여 친환경적이며, 지속가능한 도시성장·관리와 지역간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서초구 도시계획위원회 소속 구의원은 2000년도부터 몇 명이며, 위원의 수는 어떻게 바뀌었으며, 또한 연중 몇 번 개최하였으며, 위원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얼마인가를 묻는 질의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는 17인으로 현재 구의원은 천승수의원 1명이며, 안건이 있을 때마다 부정기적으로 보통 연중 4~6번 정도 개최되고 있고, 지급 수당은 7만원이며, 2시간이 지나면 추가로 더 지급해서 1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 단장 및 연구위원을 포함하여 3명 이내의 전임계약직 공무원과 2명 이내의 비전임계약직 공무원을 둘 수 있고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T/O를 확대해도 되는가를 묻는 질의에 대해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상임기획단을 시·군 단위에 도시계획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어 서울시와 성북구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강남구에서는 비상임 식으로 위탁계약 형태로 하여 연구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였으며, 장래 도시계획이 복잡, 다양해짐에 따라 그때그때 용역을 주는 것도 한계가 있고 용역을 주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 상임기획단에 들어가는 것보다 10배 이상 비싸게 들어가는 문제가 있으며 서초구는 타구보다 면적이 넓고, 기획한 부분들이 타구에 비해 활발한데 도시계획전문직이 부족하여 어려움이 있어 주민들의 행정서비스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느냐 해서 상임기획단에 대한 필요성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9개 구에서 도시계획조례에 상임기획단을 두고 있어 우리도 T/O를 늘리는 방안과 아니면 현재 있는 T/O를 다른 곳에서 줄여서 계약직공무원을 넣는 문제가 있는데 상임기획단 설치는 행자부하고 협의하는 사항은 아니며, 지금 당장은 상임기획단보다 도시계획에 대한 연구를 담당해야 할 전문직 채용으로 도시·교통 문제를 종합적으로 취합할 연구단 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상임기획단 구성은 조례에 규정하였으나 당장 시행계획은 없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의원을 내부 위원으로 간주하고 나머지 일반 민간인들을 외부 위원으로 했는데 다른 위원회들은 구청 공무원은 공무원으로 간주하고 구의원은 민간인 쪽으로 해서 구성하고 있는데 조례에 민간인 3분의 2 이상을 선임토록 되어 있고 인원이 상당히 많은데 구의원 한 명이 적정하다고 보는지? 인원수를 조례에 명시하는 것은 어떤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조례상에 몇 명이라는 규정은 없으며, 다만, 외부위원과 내부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내부위원은 구의원과 공무원을 포함해서 내부위원으로 했는데 그것이 3분의 2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으며, 적정하냐 아니냐의 문제는 위원의 분포가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생태·법조·도로·교통·건축·도시계획 전문가 등 파트별로 들어 있는데 위원회 개최시 이분들이 간신히 절반을 넘길 정도로 참석하여 위원회 인원을 많이 구성하였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조례 제6조 제3항에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고 표기되어 있는데 과반수 이상의 찬성에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 보통의 회의진행 방법이며 보편적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가부동수일 때에 결정권을 위원장에게 준 특별한 사유를 묻는 질의에 대해 가부동수일 경우에 안건을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거나, 부결처리 해야 될 상황이 생길 때가 있어 위원장이 결정토록 하고자 한 내용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밖의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정웅섭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 발의가 있었으며 수정동의안 내용으로는 제6조 제3항 “위원회의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제6조 제4항을 제3항으로, 제5항을 제4항으로 각각 수정하고, 기타 사항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자는 수정발의에 다수 위원의 찬성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도시계획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도시계획조례안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서초구도시계획조례안에대한수정안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규
김익태 도시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서울특별시서초구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휴회의건
10시 29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10월 11일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1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출석의원(18명)
최정규 김진영 김열호 정길자 이호혁 박찬선 권금택 김옥자 김동운 장영화 이신옥 천승수 김익태 정웅섭 김창기 이웅재 장경주 최중현
출석공무원(9명)
구청장 조남호 부구청장 박성중 행정관리국장 최영환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생활복지국장 황인식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고태규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사회복지사무소장 황인식 보건소장 배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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