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9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을 드리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축 준공된 구립 공공시설을 조례에 신설하여 위탁 운영에 따른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우면동 68-1 소재 신축 건물을 바우뫼복지문화회관으로 명칭을 정하여 사회복지사무소 소관의 구립 사회복지시설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위 시설은 지상 4층, 지하 2층, 연면적 2,362.69㎡ 약 714.7평 규모로 2003년 12월 29일부터 2005년 2월 13일까지 총 건립사업비 39억 6,861만 8,000원 건립비가 29억 6,149만 7,000원, 토지매입비가 10억 712만 1,000원으로 건립하였으며, 사무실의 주 용도는 1, 4층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및 장애인 작업장 등의 시설이며, 2, 3층은 보훈단체 및 새마을 등의 시설이며, 지하층은 주차장, 기계실, 식당 등의 용도로 사용 중이며, 사회복지법인 은초록에서 2005년 7월 22일부터 2008년 7월 21일까지 위탁 운영 중에 있는 시설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5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127조, 제128조, 제130조에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관하여 사용료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료 또는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의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하여 타 지방자치단체와 조례를 비교한 바, 우리 구의 경우는 공공시설 설치 및 위탁에 관한 조례에 통합 규정하고 있으나, 타 자치단체는 적용 법규나 이용대상 시설별로 별도 조례로 규정하고 있어 우리구의 경우도 개별 적용 법령이 상이하므로 향후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서울시 등 타 자치단체와 같이 청소년시설,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도서관 및 독서실 등 각각 별도 조례를 제정함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되고 공공시설에 대한 타 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실태를 인터넷으로 검색한 바 서울시의 경우는 공립 위탁시설의 경우는 이용 대상별로 구분하여 조례로써 규정하고 있는데, 청소년시설설치운영조례, 사회복지시설설치운영조례, 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 근로자복지시설설치운영조례, 여성발전센터설치운영조례 등이 있으며, 시설의 명칭 및 위치를 동시에 규정하고 있고, 강남구의 경우는 청소년시설, 체육시설, 보육시설, 여성센터, 도서관 및 문고설립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송파구의 경우 영유아보육조례, 사회복지시설, 체육시설, 도서정보센터 등으로 구분 조례로 규정하고 있고, 타 지역단체의 경우 부산, 대구, 인천, 대전, 마산 창원시 등 광역시도 산하단체에서는 개별조례인 보육시설 또는 어린이집 관리운영조례에서 시설의 명칭 및 위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조례 개정을 위하여 2005년 8월 19일부터 2005년 8월 25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한 바 의견이 없었으며, 신축 준공된 공공시설을 조례에 규정하려는 것으로 심의 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서초구 공공시설 중 신설되었거나 기부채납 등으로 서초구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제공되고 있는 서초어린이도서관, 우면산독서실 등의 위탁운영 공공시설은 타 구의 대상별 조례 제정 추세에 따라 별도 조례 제정시 규정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사료되나 향후 조속한 기간 내에 위탁운영 근거 마련을 위해 대상별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