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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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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5년 10월 11일 (화)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영유아보육조례안에대한번안동의의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초구영유아보육조례안에대한번안동의의건(김옥자의원외8인발의)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천승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우리 서초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애써 주신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삼라만상이 각자의 다양한 아름다운 색상으로 조화를 이루는 한마디로 조물주의 오묘한 신비를 드러내는 계절입니다.
일본의 어느 시인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시적으로 표현할 수 없어 신을 찬양하는 것으로 갈음했다는 콩트를 읽은 것이 기억이 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의 영유아교육에 대한 지대한 관심에 좀 더 신중하게 심의 의결하자는 다수 의견에 따라 서울특별시서초구영유아보육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 안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서초구의회 개원 이래 처음 있는 것으로 그만큼 위원님들의 의정 활동이 구민과 함께 한다는 성숙함을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생각하며 간단하게 인사에 갈음합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5분
위원장 천승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영환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최영환
행정관리국장 최영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서초구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천승수 총무재무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가 2005년 7월 1일부터 도입됨에 따라서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특별휴가 제도를 일부 조정하고 민원 편의를 위하여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서는 근무시간 조정에 관한 사항으로 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을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 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운영할 수 있다.
현업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에 관한 사항으로 구청장은 현업기관 및 직무의 성질상 상시 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 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 소속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한다.
연가 계획 및 허가에 관한 사항으로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당해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당해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특별휴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출산휴가 90일, 배우자 출산 휴가 3일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보건휴가를 유급에서 무급으로 하며, 배우자 및 부모사망을 7일에서 5일로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은 3일에서 2일로 조부모 사망은 5일에서 2일로 일수를 각각 축소 조정하여 존치하며, 포상휴가, 장기재직휴가, 퇴직준비휴가 및 경조사 휴가 중 자녀결혼 회갑, 형제자매 사망, 탈상 등의 특별휴가는 모두 폐지한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천승수
최영환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근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87호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5년 7월 1일부터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가 도입됨에 따라 관련 규정 개정 및 공무원 특별휴가 내용을 축소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제2조에 의거 1주간의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조정 및 토요휴무제로 실시하는 내용이 안 제13조가 되겠으며,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제4조에 의거 민원편의 등 공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휴일 등 근무시간 이외에도 근무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안 제15조가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제15조에 의거 현업기관 및 직무의 성질상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 근무 필요가 있는 기관은 근무시간 미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안 제16조가 되겠습니다.
공무원이 당해연도 잔여 휴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 발생시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당해연도에 미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안 제20조 제6항이 신설되었습니다.
공무원의 경조사 관련 특별휴가를 축소하는 내용이 안 제24조 별표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먼저 축소입니다.
보건휴가를 유급에서 무급으로 하고 배우자 및 부모사망을 7일에서 5일로 축소하며, 자녀와 그 배우자 사망을 3일에서 2일로 조부모 사망을 5일에서 2일로 축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포상휴가 폐지입니다.
상훈법에 의한 훈표창 등에 의한 특별휴가 6일 이내에 시행하는 내용을 폐지하며 장기재직휴가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장기재직휴가는 10일을 폐지하고 퇴직준비휴가 3개월을 폐지하며 결혼에 있어서 자녀결혼 1일을 폐지하며 본인 및 배우자 형제자매 결혼 1일을 폐지하고 회갑에 있어서 본인 및 배우자 회갑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회갑 1일 등 회갑은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망에 있어서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3일을 폐지하고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즉 삼촌, 숙모 사망 3일을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탈상은 전부 폐지하는 내용으로서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2일 폐지,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1일 폐지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일을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의견을 보고드리면 본 조례개정안은 주 5일 근무제 실시에 따른 근거조례 정비와 근무일수가 줄어듦에 따라 공무원의 특별휴가 기간을 축소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사료되며, 국가공무원의 복무규정이 2005년 6월 30일 개정되었고 지방공무원복무규정이 개정되어 2005년 7월 1일 시행하게 되어 위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 내용을 반영,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 표준안이 2005년 7월 15일 시달되었고 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2005년 7월 27일부터 2005년 8월 4일까지 7일간 입법 예고를 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내용과 같이 공무원의 경조사, 특별휴가 내용이 축소 또는 폐지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서울시, 부산, 대구광역시 및 산하 자치단체의 조례 개정 현황을 인터넷에 의해서 2005년 10월 10일 현재 조사한 바 서울은 은평, 금천, 도봉 3개구가 개정을 하였고 부산은 16개 기초단체와 광역단체 중 하나도 개정한 데가 없으며, 대구는 대구시 본청을 비롯하여 산하 8개 단체 중 1개 자치단체가 개정한 바 있습니다.
위 내용을 검토한 바, 공무원의 경조사 관련 특별휴가는 국가공무원이 제출된 조례안과 같이 대폭 축소 개정되었기 국가공무원과 형평성 유지 차원에서 지방공무원의 경우도 국가공무원 수준으로 축소하여야 할 것이나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이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안 제24조 별표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중 사망의 경우 현재 핵가족제도 하에서 가족간의 유대를 확인할 여건이 조성되지 못하는 현실에서 사망으로 인한 경조사 휴가 대상이 매년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것도 아님을 감안할 때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형제자매(삼촌, 고모, 처삼촌, 처고모),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숙모, 고모부 등)의 사망 시까지 경조사 휴가를 완전 폐지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불이익으로 인한 불만이 예상되므로 타구 등의 개정 내용과 조치를 감안, 충분히 검토 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부칙 제1조 중 “이 조례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천승수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최중현위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현 위원
최중현위원입니다.
김재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것 같아서 일단 보류하고 다음 회기에 처리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최중현위원님께서 의안번호 제187호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좀 더 신중한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자는 동의안이 나왔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중현위원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중현위원의 보류동의안은 가결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천승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23분
위원장 천승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초구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인식 사회복지사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무소장 황인식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무소장 황인식입니다.
평소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천승수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64회 서초구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면동 68-1에 건립한 바우뫼복지문화회관이 2005년 2월 14일자로 준공되어 이를 추가로 수록하고 바우뫼복지문화회관을 우면사회복지관의 별관으로 사용하여 사회복지관의 시설 규모가 변동되어 명칭을 “우면사회복지관”에서 “우면종합사회복지관”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현재 “복지행정과”로 되어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주관부서를 사회복지시설 관리·감독을 담당하고 있는 “공공부조과”로 변경함으로써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바우뫼복지문화회관을 우면사회복지관 별관 형태의 운영 시설로 위탁하여 우면사회복지관의 시설 면적이 넓어짐에 따라서 다형에서 가형이 되겠습니다.
시설 명칭 우면사회복지관을 우면종합사회복지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구립종합사회복지시설과 구립사회복지시설을 분리해 바우뫼복지문화회관의 건립에 따라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시설규모가 변동된 우면종합사회복지관을 구립종합사회복지시설로 분류하고 바우뫼복지문화회관은 구립사회복지시설로 분류했습니다.
다음은 서초종합사회복지관의 위치 표기가 잘못되어 양재동 11-2를 양재동 11-13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바우뫼복지문화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천승수
황인식 사회복지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9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을 드리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축 준공된 구립 공공시설을 조례에 신설하여 위탁 운영에 따른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우면동 68-1 소재 신축 건물을 바우뫼복지문화회관으로 명칭을 정하여 사회복지사무소 소관의 구립 사회복지시설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위 시설은 지상 4층, 지하 2층, 연면적 2,362.69㎡ 약 714.7평 규모로 2003년 12월 29일부터 2005년 2월 13일까지 총 건립사업비 39억 6,861만 8,000원 건립비가 29억 6,149만 7,000원, 토지매입비가 10억 712만 1,000원으로 건립하였으며, 사무실의 주 용도는 1, 4층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및 장애인 작업장 등의 시설이며, 2, 3층은 보훈단체 및 새마을 등의 시설이며, 지하층은 주차장, 기계실, 식당 등의 용도로 사용 중이며, 사회복지법인 은초록에서 2005년 7월 22일부터 2008년 7월 21일까지 위탁 운영 중에 있는 시설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5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127조, 제128조, 제130조에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관하여 사용료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료 또는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의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하여 타 지방자치단체와 조례를 비교한 바, 우리 구의 경우는 공공시설 설치 및 위탁에 관한 조례에 통합 규정하고 있으나, 타 자치단체는 적용 법규나 이용대상 시설별로 별도 조례로 규정하고 있어 우리구의 경우도 개별 적용 법령이 상이하므로 향후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서울시 등 타 자치단체와 같이 청소년시설,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도서관 및 독서실 등 각각 별도 조례를 제정함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되고 공공시설에 대한 타 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실태를 인터넷으로 검색한 바 서울시의 경우는 공립 위탁시설의 경우는 이용 대상별로 구분하여 조례로써 규정하고 있는데, 청소년시설설치운영조례, 사회복지시설설치운영조례, 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 근로자복지시설설치운영조례, 여성발전센터설치운영조례 등이 있으며, 시설의 명칭 및 위치를 동시에 규정하고 있고, 강남구의 경우는 청소년시설, 체육시설, 보육시설, 여성센터, 도서관 및 문고설립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송파구의 경우 영유아보육조례, 사회복지시설, 체육시설, 도서정보센터 등으로 구분 조례로 규정하고 있고, 타 지역단체의 경우 부산, 대구, 인천, 대전, 마산 창원시 등 광역시도 산하단체에서는 개별조례인 보육시설 또는 어린이집 관리운영조례에서 시설의 명칭 및 위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조례 개정을 위하여 2005년 8월 19일부터 2005년 8월 25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한 바 의견이 없었으며, 신축 준공된 공공시설을 조례에 규정하려는 것으로 심의 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서초구 공공시설 중 신설되었거나 기부채납 등으로 서초구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제공되고 있는 서초어린이도서관, 우면산독서실 등의 위탁운영 공공시설은 타 구의 대상별 조례 제정 추세에 따라 별도 조례 제정시 규정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사료되나 향후 조속한 기간 내에 위탁운영 근거 마련을 위해 대상별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천승수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사회복지관이라는 용어하고 종합사회복지관이라는 용어로 이제 바뀌는데 거기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 제안설명에 보면 개정이유에서 바우뫼복지문화회관이 준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우뫼복지회관은 결과적으로 우면종합사회복지관의 소위 별관으로 쓰겠다, 그러니까 우면종합사회복지관, 공식명칭은 우면종합사회복지관의 시설로 통합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바우뫼복지문화회관으로 그대로 그 용어를 쓰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우면종합사회복지관 별관으로 표기를 하는 것인지 우선 그 답변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천승수
최은섭 공공부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부조과장 최은섭
공공부조과장 최은섭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관과 종합사회복지관의 차이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그것은 규모에 따라서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관은 1,000㎡ 이하인 것이고, 그 다음에 1,000㎡ 이상은 종합사회복지관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우면사회복지관은 그동안 저쪽 주공아파트 내에 있었는데 한 790㎡였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포함을 시켜서 면적이 늘어나서 이제 종합사회복지관이라는 명칭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명칭에 대해서는 이쪽에 별도로 되어 있는 건물 자체의 명칭은 바우뫼복지회관으로 이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 명칭을 바우뫼복지문화회관으로 하고, 그것은 또 우면종합사회복지관의 별관으로 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현재 건물 명칭 간판은 바우뫼복지문화회관으로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우면사회복지관 별관하고 두 가지를 병행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김열호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에는 우면종합사회복지관의 별관으로 바우뫼복지문화회관을 하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답변에는 바우뫼복지문화회관의 별관으로 우면사회복지관을 하겠다고 이것 바꿔서 얘기하는데 ···
공공부조과장 최은섭
그것은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김열호 위원
잘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면종합사회복지관이 더 큰 것이죠?
공공부조과장 최은섭
예.
김열호 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관장이 별도로 편성됩니까, 한 사람 예하에 들어가게 됩니까?
공공부조과장 최은섭
없습니다.
김열호 위원
그러면 그것은 상당히 뭐라고 할까요, 우리 속된 말로 헷갈리는 문제가 생기는데 바우뫼복지문화회관 그것 좀 이상하지 않아요? 속해 있는 것인데 단순히 그것만 부를 때는 그렇지만 누가 볼 때에는 우면종합사회복지관의 별관인데, 그렇죠?
공공부조과장 최은섭
예.
김열호 위원
무슨 다른 좋은 방법이 없나요, 방안이 없나요? 왜냐 하면 위치가 바로 그 옆에 있으면 모르는데 상당히 떨어져 있죠?
공공부조과장 최은섭
한 3~400m 떨어져 있습니다.
김열호 위원
누가 볼 때에는 복지관 하니까 이게 아주 별개의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하고, 그 다음 차제에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복지시설이라는 것으로 분류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것하고 복지관하고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구립 우면종합사회복지관을 구립 종합사회복지시설로 분류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내용은 뭐예요? 하나로 하면 안 되고 그냥 두 개로 이렇게 구분해야 됩니까? 어떤 때 시설로 분류한다, 그 뜻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공공부조과장 최은섭
우면사회복지관에서 우면종합사회복지관으로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명칭이 변경되었고, 다음에 바우뫼복지문화회관은 별도로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사회복지시설로 사회복지관으로 이렇게 별도로 표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같은 건물에서 증축이 되어 있으면 그냥 우면종합사회복지관 해서 거기에 면적만 들어가는 것으로 하면 되는데 건물이 2개가 있기 때문에 바우뫼복지문화회관은 사회복지시설로 별도로 구분해서 하는 것입니다.
현재 관리는 우면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는데 ···
김열호 위원
아니, 그 내용은 아까 본위원이 질의해서 알았고, 우면사회복지관을 구립 종합사회복지시설로 분류하고 바우뫼복지문화회관은 구립 사회복지시설로 분류했습니다, 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지시설로 분류하고 그것을 꼭 넣어야 됩니까?
공공부조과장 최은섭
그것은 이제 시설 중심으로 분리를 해서 별도로 표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면사회복지관에서 같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장기적으로는 이게 혹시 또 별도로 관리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별도의 건물이기 때문에 현재 이 규모에 따라서 사회복지시설로 이렇게 바우뫼복지문화회관을 별도로 구분해서 표기해 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기능면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공공부조과장 최은섭
아닙니다.
위원장 천승수
그런데 그것을 굳이 합쳐서 또 다시 다르게 이름을 부르면 ···
공공부조과장 최은섭
아니, 건물이 따로 있기 때문에 ···
김열호 위원
그런데 그것은 좀 뭔가 문제가 있네요. 같은 복지관 안에 있는데 ···
위원장 천승수
우선 김동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그 답변 듣고 우리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김동운 위원
김동운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받는 과정에서 조금 본위원도 헷갈려서 역시 질의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양재동 11-13번지에 서초종합사회복지관이 기 있고 이번에 바우뫼복지문화회관이 이제 건립되어서 명칭을 그렇게 정하고 이것의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 지금 현재 진행 중으로 되어 있는 것은 2005년 7월 22일부터 2008년 7월 21일까지 위탁운영을 사회복지법인 은초록에 맡겼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관리를 사회복지법인 은초록이 양쪽을 다 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였거든요.
공공부조과장 최은섭
예.
김동운 위원
그러면 지금 동료위원도 지적했듯이 우면종합사회복지관 했으면 됐지 명칭을 꼭 바우뫼복지문화회관으로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본위원 생각으로는 그냥 우면사회복지관의 별관이라고 그 명패를 달아도 되거든요. 문패를 우면종합사회복지관으로 달아도 된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주민들도 덜 혼동될 것이고, 불과 3~400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다고 그러는데 명칭을 두 가지로 쓴다면 구민이 느끼는 혼동 상황은 분명히 초래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또 관리는 한 법인체가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계시다니까 ···
위원장 천승수
최은섭 공공부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부조과장 최은섭
공공부조과장 최은섭입니다.
김동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관리주체 중심으로 표기하는 것을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볼 때는 시설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별도의 시설이니까 바우뫼복지문화회관을 우면사회복지관 운영하는 은초록에서 관리를 하지만 별도의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구립 사회복지시설로 별도로 이렇게 구분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동운 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사항이 저하고 견해차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그러면 김동운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위원
물론 관리주체를 가지고 얘기한다는 말씀도 공공부조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어쨌든 별관으로 사용하겠다고 지금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여기 별도로 해서 다 하셔야죠.
별관의 개념을 갖겠다는 것 아닙니까?
공공부조과장 최은섭
예.
김동운 위원
그러면 주민들한테도 그렇게 별관의 개념을 심어주셔야지 이름을 다르게 해 놓으면 별관의 개념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천승수
답변 나오기 전에 김열호위원 같은 맥락이니까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은 이제 김동운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우리 주민들한테 상당한 문제를 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양재2동에 보면 동사무소하고 분소가 있잖아요, 그렇죠?
공공부조과장 최은섭
예.
김열호 위원
이쪽 동사무소 있고, 저기 분소 있는데 2개 다 동사무소 간판을 붙였다면 많은 사람이 동사무소인 줄 알고 그리 간다는 것입니다. 동사무소니까 가겠죠, 아는 사람은 안 가지만 일단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 동사무소는 저기 있습니다, 여기는 분소입니다, 해서 원 동사무소에서 하는 일은 또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아마 이번에 거기가 별관으로 쓰게 되면 별관에서 떨어져서 별도의 다른 복지시설로 되기에는 힘들 것입니다. 또 그렇게 같이 운영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차제에 거기를 별관으로 해서 그렇게 명시를 해서 문패도 같이 붙여주어야지 일단은 복지관으로 오겠죠, 종합복지관으로. 그래서 종합복지관 거기에서 일을 볼 수 있는데 거기도 같은 시설로 써버리면 그리 갔다가 또 왔다갔다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이에요.
우리들이 아는 사람들은 좋지만 새로 오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문제가 좀 야기되죠.
사회복지사무소장 황인식
제가 조금만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황인식 사회복지사무소장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무소장 황인식
황인식 사회복지사무소장입니다.
방금 김열호위원님이나 김동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상당 부분 타당성이 있는 말씀이라고 일단 저도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 집행부 공무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조례의 명칭 자체가 공공시설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과연 이 조례의 주안점이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한 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구의 재산에 관한 등록을 조례상에 어떻게 표기하느냐 하는 문제가 또 상당히 있습니다. 그 문제의 생각을 밑바탕 베이스에 깔면서 이 조례를 좀 심사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기도 보시면 우리가 우면종합사회복지관은 우면동 63번지에 지금 현재 위치를 하고 있고, 바우뫼복지회관은 우면동 68-1번지에 지금 이렇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지역에 분리돼 있는 우리의 재산을 조례에 소위 말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에 따른 재산의 표기에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도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좀 구분해서 표기를 하고, 그 다음에 현재 또 바우뫼복지문화회관에는 복지시설만 거기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우리 구청의 협조 단체들도 같이 자리를 잡고 있고 그래서 성격상에서도 다소 또 이 전체가 종합복지관의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따로 분류해서 표기해 주시는 것이 저희들의 소망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그것은 조금 타당성이 적은 것 같아요.
지금 서울시도 서대문에 별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별관은 별관대로 부르지 거기에 나가 있는 파트가 별도 떨어져 있고, 업무도 좀 다르고 그런 것하고 맥을 같이 할 때에는 한 이름으로 같이 부르지말고 별관은 별관으로 분리해서 부르는 게 조례상에 어떤 재산관리를 하는 것과 아무 관계가 없다고 보는데요.
그 답변은 설득력이 부족하신 것 같습니다.
김동운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위원
황인식 사회복지사무소장님 말씀 일견 일리는 있습니다. 재산의 등록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만 재산의 등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왜 이것을 했습니까? 우리 서초구민을 위해서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서초구민이라고 한다면 우면동 일대에 사시는 바우뫼라는 그 명칭을 아는 분들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반포라든지 잠원동이라든지 광범위합니다. 그런 분들이 바우뫼 해 놓으면 찾아가는 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가 하면 저희 관내에 우면중학교와 우면초등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면동으로 다 갑니다. 그런데 우면초등학교는 이 길 건너 서초 바운더리에 있는 것 같아요. 아닙니까?
사회복지사무소장 황인식
우암 ···
김동운 위원
우암입니까?
이제 그런 부분으로 해서 자꾸 주민들이 혼동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부득이 재산을 두 가지로 관리하셔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바탕이 있다고 한다면 1관, 2관으로 하시든지 본관, 별관으로 하시든지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등록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점을 주무 국장과 과장님이 한 번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공부조과장 최은섭
공공부조과장 최은섭입니다.
지금 자꾸 말씀하시다 보니까 그 명칭상의 문제인데 사실 저희가 처음 사업 시작할 때부터 그랬고 또 건물 명칭을 바우뫼라고 붙여놓고 보니까 그렇게 하는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실제 사용은 우면종합사회복지관의 별관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직원들끼리 이야기할 때는 우면사회복지관 별관으로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등록할 때는 바우뫼복지문화회관이라는 건물 명칭으로 명명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 놓고, 또 별도로 시설되어 있는 건물이고 해서 이렇게 별도로 구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지금 여태껏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합쳐서 본관, 별관으로 하는데 문제점이 있습니까?
운영하는데 ···
공공부조과장 최은섭
아니, 건물 명칭상의 문제인데 저희가 이제 이 건물을 아까 사회복지사무소장께서도 답변하신 대로 종합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냥 우면사회복지관의 별관시설이라고 하기에는 좀 검토를 할 수 있는데 지금 당초 계획 당시부터도 그랬고 사실은 여러 가지 다른 복합시설로 사용하기 위해서 지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물에 대한 명칭을 별도로 구분해서 굳이 이렇게 한 것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그러면 처음의 목적보다 목적이 달라지고 한 데로 합쳐졌으면 바꿀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태안연수원도 처음에 청소년수련원에서 그 다음에 공무원들 휴양소, 그 다음에 또 지금은 청소년수련원, 그 다음에 또 이제 앞으로 노인 실버하우스니 그런 것으로 바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 처음에 목적이 뚜렷했었는데도 자꾸 바뀌잖아요.
이것도 처음에 목적은 다 별도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름이 달라졌지만 결국은 같은 맥락에 속해 있다면 합칠 수도 있는 것이죠. 그것을 그렇게 고집하시면 안 된다고 ···
공공부조과장 최은섭
그런데 그 명칭 부분은 ···
위원장 천승수
우선 김옥자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세요.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지금 국·과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굉장히 혼동이 옵니다. 특히 우리 서초구의 경우에 보면 복지시설에 대해서 굉장히 혼동을 주고 있는데 사실은 그 하나의 시설의 명칭을 일원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많은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도 혼동이 오는데 서초구민들 이용자들은 얼마나 혼동이 되겠습니까?
물론 재산상의 분류 문제라든지 아니면 어차피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 시설을 지어놓았으니까 그 시설에 대한 재산 분류를 명확히 하겠다는 그런 차원도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우리 구민들이 이용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 명칭을 분명히 해줌으로 인해서 접근 할 때에 시설 명칭이 분명해야지만 이용자들에게 편리할거다 이런 차원에서 생각할 수가 있고요.
다만, 보니까 바우뫼복지회관에는 혼합형으로 되어 있어서 이러한 문제도 말씀을 하셨는데 굳이 예를 들어서 관리상의 문제가 지금 현재 사회복지법인 은초록에서 지금 함께 위탁을 받고 있지요?
만약에 이런 경우 혼합형으로 건물의 이용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위탁법인을 분류해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이것을 굳이 별관이다 이런 명칭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가능하지 않는가 여기 지금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본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이 경우에도 지금 타구의 예를 잘 들어 놓았습니다.
검토의견을 보시면 우리 서초구가 느낀 바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공공시설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비교를 보면 여기에 예가 나와 있고 우리구의 경우에는 공공시설 설치 및 위탁에 관한 조례가 통합으로 규정되고 있어서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차제에 이런 것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이나 주무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개별적 법령이 상이한 경우에도 그렇고 타구의 예를 보면 청소년 시설과 체육시설 우리 서초구의 경우 통합으로 되어서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타 자치단체를 보면 명확히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사회복지 시설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라든지 체육시설에 관한 운영조례라든지 근로자복지시설에 관한 운영 조례라든지 여성복지시설 조례라든지 엄격히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복지 사회로 간다고 그러면 점진적으로 복지시설이 더 확충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한 것을 우리 서초구에서도 예측을 한다면 이것이 분류가 잘 되어서 이용자들에게나 관리자들에게 분명하게 관리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조례로서 개별로 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부조과장 최은섭
공공부조과장 최은섭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후반부에 질의하신 전문위원 검토내용과 관련해서 각 시설별로 되어 있다는 것 이것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서울시도 그렇고 각 구에서도 저희 현재와 같이 운영되어 있다가 최근에 예를 들은 바와 같이 강남, 송파구 이런 데서 이렇게 구분해서 조례를 변경해 가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단계적으로 구분해서 조례를 다시 전면 제정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바우뫼가 준공되었기 때문에 우선은 이 조례를 넣어놓고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같이 전면 다 검토해서 별도로 개정안을 마련할 겁니다.
김옥자 위원
전에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주세요.
공공부조과장 최은섭
그리고 말씀하신 명칭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자꾸 답변을 하다 보니까 중복이 됩니다마는 별도의 독립된 시설로 해 놓아서 저희들은 이 건물에 대한 명칭을 했고 건물에 대한 관리 주체가 은초록과 똑같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이 별관이라고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여기에 그 시설명을 별관이라고 하는 것보다 고유 건물 명칭을 사용을 하고 저희들이 그쪽에서 위탁 운영하는 은초록 측에서 자기들이 사용할 때는 본관이나 별관 이렇게 병행해서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사료가 되는데 ···
위원장 천승수
예, 말씀하세요.
김옥자 위원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은 분명히 별관으로 하지 말고요, 차라리 아닙니다.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이것은 별관으로 하지 말고 재산 분류도 분명하게 하고 이용자들이나 관리상의 문제도 있으니까 우면사회종합복지관을 구립종합사회복지관 시설로 분류하고 이랬는데 그러면 우면종합사회복지관을 간판은 그렇게 해 놓고 우리 관리할 때에 조례로서는 구립종합사회복지시설로 한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바우뫼복지문화회관도 우리가 간판은 우면바우뫼복지문화회관으로 해 놓고 우리 관리상의 조례는 구립사회복지시설로 하겠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이것을 일원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일원화 하는 것이 이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위원장 천승수
지금 시종일관의 질의가 일원화해서 하나는 본관, 하나는 별관으로 하자는 그런 통합하자는 쪽으로 처음부터 질의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사회복지사무소장 황인식
저희가 알았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 답변드릴게요.
위원장 천승수
제가 성질별로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고 질의를 했지요? 그런데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보훈회관이 있고 거기에는 새마을연합회가 들어가 있지요. 그런데 아까는 차이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사회복지사무소장 황인식
아니, 제가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위원장 천승수
답변하시고 장경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무소장 황인식
장경주위원님 먼저 질의까지 듣고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먼저 장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우리가 심의를 할 때마다 참 답답한 면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많은 사전에 조율이라든지 대화를 한 다음에 심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을 때 공공시설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합해서 우리는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분류한다는 말은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그렇게 분류해서 각 성질과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분리를 해야 옳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와 더불어 검토내용에도 나와 있듯이 지금 공공시설 중에 기부채납 된 독서실하고 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떤 근거로 인해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지 별 문제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별도의 조례가 있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으며,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근거 마련을 위해서는 조속히 여기에 대해서도 조례가 제정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황인식 사회복지사무소장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무소장 황인식
사회복지사무소장 황인식입니다.
먼저 이런 조례를 심의를 통해서 위원님들께나 이렇게 좀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심의에 있어서 다소 모호성을 드린 점에 대해서 먼저 조례에 관한 제출 주무국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을 말씀을 드리면 바우뫼복지문화회관이라는 것이 그 기능상에 있어서 전부 우면사회복지관이 모든 기능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내부에 거의 반이 다른 기능을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도 있고 또 연원적으로 따져 본다면 위원님들께서도 저희에게 이 바우뫼복지문화회관을 예산을 통과시켜 주실 때 바우뫼복지문화회관으로 통과를 시켜주셨어요, 그 자체를 우면 그 당시 별관으로 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면 별관으로 하자고 그러면 상당히 목적이 전도된 것입니다.
어떻게 전도되었느냐 하면 현재 우면복지관이 위탁을 맡다 보니까 이것이 별관 형식으로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거꾸로 된 것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좀 분명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고 앞으로 예를 들어서 우면복지관 이것이 앞으로 가다 보면 만약에 별관 형태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성이 없다 그러면 그것은 우면복지관 별관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데에 위탁을 해 버려도 되는 것입니다.
또는 우리 구청이 직영해서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같이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전제로 합니다.
만약에 위원님 여러분께서 굳이 그러면 우면복지관 별관으로 하셔야 되면 그렇게 하십시오.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그렇게 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까지 우면바우뫼문화회관으로 하겠다고 예산을 통과시켜 주셨고 또 예를 들어서 지금 이용하는 분들이 양재1동 주민들이신데 양재1동 주민들도 앞으로 양재1동 우리 위원님께서도 이렇게 쭉 해 왔고 지금 이웅재위원님 안 계십니다만도 그렇게 해 오셨고 저는 혼란에 문제가 거의 없다고 봅니다.
무슨 여기 혼란의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히려 위원님들의 기우라고 저는 결단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제 우면독서실하고 서초2동도서관 문제에 대해서 위탁이 어떤 근거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다소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못 했습니다. 좀 더 말씀을 드린 다음에 말씀을 드리고요, 검토해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사를 해 보고 이것을 앞으로 분류를 쭉 해서 관리를 해야 맞지 않느냐 원론적으로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시라든지 이런 데처럼 우리가 무슨 복지기관이 많지도 않습니다. 사실 우리 예를 들어서 여성시설을 갖다가 조례로 여성시설이 우리가 뭡니까? 여성회관 하나 두고 있는데 그것 하나를 위해서 조례를 바꾸어서 이것 예를 들어서 한 두세 개라도 앞으로 되고 이러면 그때 조례를 해도 이 문제는 크게 늦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심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경주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장경주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보충을 하겠는데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기부채납 되어서 하는 독서실이라든지 도서관이 운영되는 것이 어떤 근거도 명확하지 않고 좀 더 검토를 해서 답변하겠다는 말은 부적합한 답변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과장께서는 앞으로 분류를 하는 쪽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국장께서는 몇 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럴 필요성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복지시설만 하더라도 서초구에 몇 개가 있습니까, 지금 심의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한두 개입니까?
그리고 체육시설이 몇 개입니까? 그리고 도서정보센터 도서관이 몇 개입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군별로 묶어서 같이 운영이라든지 위탁에 관한 것을 해야 합리적이라고 본위원은 판단되어서 얘기를 하는데 조금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국장께서 다시 한 번 고민을 해서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답변 준비되셨으면 사회복지사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무소장 황인식
사회복지사무소장 황인식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서관 위탁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가 안 되었는데 그것은 소상한 답변을 위해서 나중에 다시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다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분류해서 조례 체계로 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대원칙에 찬성을 합니다.
그것은 앞으로 그렇게 합니다만도 시기적으로 지금 다만 이것을 그렇게까지 여성, 체육, 시설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 여기 조례 별표1에 나와 있는 것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성시설이 여기 얼마나 붙어있고 체육시설이 몇 개나 있습니까?
그래서 제 말씀은 다만 너 댓개라도 되어 누가 봤을 때도 아, 이 정도 되면 정말 체계적인 이것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겠구나 이런 공감대를 형성한 다음에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대원칙에는 저도 장경주위원님의 말씀에 100% 동의합니다.
위원장 천승수
김열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중에 말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바우뫼복지시설을 예산을 해 주고 했다는 것 그것을 자꾸 탓하고 그러는데 그것은 그렇게 사용했을 때 아무 문제가 없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자꾸 변칙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니까 그렇잖아요. 바우뫼복지문화회관 해서 그대로 썼으면 무슨 문제가 있어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것을 우면종합사회복지관으로 만든다 해서 반은 그쪽으로 주고 또 나머지는 청사로 무슨 새마을하고 이게 주고 한다고 하니까 문제다 이겁니다.
당장 하나 현황에도 그래요, 여기 조례안에 보면 구립종합사회시설해서 3개소가 나왔더라고요, 옛날에는 내곡동종합청사하고 구립서초체육센터하고 해서 2개가 나왔는데 3개소라 이겁니다.
그러면 과장 잘 들어 보세요.
우면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없는데 바우뫼복지문화회관에서 빌려다 거기에 면적을 주니까 복지회관으로 승격을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종합복지관이 몇 개입니까? 하면 3개라고 답변을 하겠지요. 그 다음에 우면사회복지 시설이 몇 개입니까? 하면 지금 현재 현황에 있는 대로 하면 바우뫼복지문화센터도 분명히 여기 들었으니까 하나로 들어가지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빠져야 되는데 종합복지관은 우면사회복지시설이 들어가서 복지관이 생겼는데 그 놈은 그놈대로 따지고 또 밑에 것은 밑에 대로 따지면 그러면 종합복지관이 몇 개입니까? 하면 하나는 어떻게 붕 떠서 양쪽으로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하게 되면 다 명시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조례라는 것은 한 번 해 놓으면 평생을 두는 것이 아니고 변경될 때마다 바뀌어야 되는데 이런 문제는 원칙적으로 하게 되면 우면사회복지회관 해서 옆에 바우뫼복지회관 포함 이렇게 명시한다든지 그리고 지금 우면종합복지회관으로 나서 탄생을 했기 때문에 뭐 새마을 가서 쓰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나아야 됩니다.
그래서 종합청사를 빨리 지어라 하는데 거기가 있는데 나가면 본연의 임무를 찾는다 이거예요, 변칙으로 해서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이것은 그냥 적당하게 해서 넘어간다 그래도 어쩔지 모르지만 그런 문제가 그러면 시설이 하나가 늘어나는 숫자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줄일 수도 없는 것이고 그것은 어떻게 표기를 하겠습니까?
과장 한 번 답변해 주세요.
당장에 하나는 양쪽으로 들어가서 종합복지회관이 승격되어서 그것도 하나 들어갔고 ···
위원장 천승수
최은섭 공공부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부조과장 최은섭
공공부조과장 최은섭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명칭에 있어서 별관 표시 방법을 지적을 하셨는데요, 제가 위원님 지적사항을 듣고 보니까 그런 혼란도 있고 해서 구립사회복지시설 바우뫼복지문화회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우뫼복지문화회관 옆에 괄호해 놓고 우면종합사회복지관 별관 이렇게 표시를 하면 적정하게 ···
김열호 위원
숫자는 뺀다 이거예요.
공공부조과장 최은섭
예, 그렇습니다. 빠집니다. 우면종합사회복지관 별관으로 표기를 괄호 해 놓고 하면 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변동사항이 있으면 그 부분을 정리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
김열호 위원
누가 봤을 때 명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
공공부조과장 최은섭
그렇게 수정하는 것이 혼동이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그 부분은 이해되셨으리라 보고요.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질의 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서초어린이도서관과 서초2동 소재에 있는 시설입니다.
우면독서실과의 동료 위원의 질의가 있었을 때에 국장께서 답변이 그런 문제는 생각을 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분명히 과거에 제가 이런 내용으로 인해서 구정질문한 바도 있었습니다만 이러한 시설이 일단은 우리가 투자해서 건축이 되고 운영이 되게 되면 바로 즉시 그 위탁운영근거조례를 마련해야 됩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검토하고 생각할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당연한 우리의 관리상의 문제가 그렇게 되어야지만 서초어린이도서관이 어느 위치에 시설규모는 더 얼마나 투자해서 누가 어떻게 맡고 운영하고 있다, 이것이 나와야지 이것은 검토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문제도 이번 이 조례에 같이 동시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하튼 이 문제는 전혀 그렇게 답변하셔서 안 되고 바로 이것은 조례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천승수
황인식 사회복지사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무소장 황인식
황인식 사회복지사무소장입니다.
김옥자위원님 말씀하셨고 아까 장경주위원님도 같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현재 우면독서실 저쪽 앞에 그게 지금 기부채납되어서 우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조례상에 현재 등재가 안 되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현재 조례로서 제가 인정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검토를 하겠다는 것이지 무슨 발뺌을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제가 그 당시의 연유를 제가 그때 지휘 라인에 안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좀 더 소상하게 알아보고 보고를 드리겠다는 말씀이지 제가 여기서 그게 옳다, 그것을 주장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그 당시 제가 그 연유를 잘 모르니까 정확하게 그때 연유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물론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맞는 말씀이겠지만 그래도 제 입장에서는 그게 또 우리 나름대로 한 번 정확하게 알아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드린 말씀이니까 좀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여기에 우리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조례상에 현재 올라와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게 사실대로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사과를 드리고 우리 집행부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이것은 문책을 받아야 되고 책임이 있다는 바를 통감합니다. 바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천승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금택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금택 위원
권금택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별표1에서 사회복지사무소 소관 시설의 구립사회복지시설란 중 “바우뫼복지문화회관”을 “바우뫼복지문화회관(우면종합사회복지관별관)”으로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위원장 천승수
방금 권금택위원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금택위원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천승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영유아보육조례안에대한번안동의의건(김옥자의원외8인발의)
11시 21분
위원장 천승수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초구영유아보육조례안에대한번안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번안동의안이 제출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더 언급하지 않아도 위원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위원 여러분들 전원이 공감하여 배부해 드린 번안동의안과 같이 9명의 전 위원이 서명발의하였습니다만 우리 위원 중 연장자이신 김옥자위원을 대표발의자로 한 것에 대해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안동의에 관해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번안은 이미 가결한 의안을 재심의하여 다시 의결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에 의결했던 내용을 수정하는 것으로 번안동의가 가결될 경우는 번안동의의 내용대로 원안내용이 수정되고, 부결될 경우는 전에 의결한 내용이 확정되는 것임을 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 대표발의자이신 김옥자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의원
김옥자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영유아보육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2005년 7월 19일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영유아보육조례안 중 일부 내용 중에서 객관적인 사정이 의결 당시와 현저하게 달라지는 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11조 제2항을 영유아보육법령 전면 개정 취지에 따라 현행 서초구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립보육시설(구립 어린이집)을 제정하는 보육조례에서 신설 규정하며, 안 제15조 제2항을 객관적이고 신중한 처리를 위해 구립보육시설에 대한 운영위탁을 취소할 경우 송파·강동·광진·중랑구 등에서 시행하는 것과 같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취소토록 하며, 안 제22조 제4항에 보육정보센터의 장의 임기를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32조는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내용 중 조례안에 규정된 법 제36조 내용 이외에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5항에 규정된 교재교구비, 보수교육 등 종사자 교육훈련비용을 추가하며, 안 부칙 제3항 공공시설설치 및 관리조례에서 통합규정하고 있는 구립 보육시설 16개소의 명칭과 위치를 삭제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영유아보육조례안에 대한 번안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은 영유아보육법 제36조,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4조,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4조 제5항, 제25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동의안이 원만히 처리될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영유아보육조례안에대한번안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천승수
김옥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위원
김동운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옥자위원님께서 제안설명에서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
김옥자 의원
1차에 한하여 ···
김동운 위원
1차에, 그런데 1년이라고 발음을 하신 것 같아서 ···
김옥자 의원
아니, 1차에 한하여 ···
김동운 위원
그렇다면 본위원이 잘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질의드렸던 것인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방금 장경주위원이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천승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영유아보육조례안에대한번안동의의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출석위원(9명)
천승수 최중현 김열호 권금택 김옥자 김진영 김동운 김창기 장경주
출석공무원(5명)
행정관리국장 최영환 사회복지사무소장 황인식 총무과장 우상길 공공부조과장 최은섭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출석전문위원(1명)
김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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