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93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작성한 것은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과 간사 위임에 이어서 본전문위원을 비롯한 이휘남 전문위원과 같이 운영위원회, 총무재무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이미 유인물과 같이 작성 했습니다.
제가 그 심의에 앞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작성한 이유라든지, 주요골자라든지, 관계법규라든지 그런 계획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중의 하나가 행정집행부의 행정업무에 대한 감시 감독권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중에서도 지방자치법 제36조에 보시면은 행정감사권과 조사권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의회에서는 정기회에서 3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끔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17조의 2의 규정에 의해서 감사계획서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감사계획서는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서 본회의에 상정이 되어서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지금 집행부의 장인 구청장에게 통보가 되어서 준비를 하는 이런 기간을 부여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감사목적, 감사위원 및 감사반편성, 감사장소, 감사대상기관 및 사무, 감사일정, 감사요령, 사무보조자 이런 순서로 계획서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연관법규는 이미 잘 아시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장 넘겨서 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행정사무감사는 그 시기라든지 이런 것은 거의 대동소이하고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먼저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감사의 목적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2. 감사위원 및 감사반 편성은 운영위원장이신 임한종위원님을 비롯해서 1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감사장소는 제1위원회 회의실 지금 이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대상기관 및 사무는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서초구의회 위원회조례 규칙 제2조에 의한 근거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겨서 감사일정은 조금 전에 의사일정 협의에서 제가 간담회에서 있었습니다마는 그 일자에 의한다면은 감사기간은 잠정적으로 12월 6일, 7일, 8일 이렇게 3일간 되겠습니다.
나번에 감사준비기간은 오늘부터 감사 관련자료 요구를 총무재무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로부터 감사관련 요구자료를 210건을 지금 그 목록과 같이 제출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감사연관 자료요구 중에서 중복이 되거나 유사한 것은 통?폐합 해서 집행부의 사무능률을 좀 기하고 행정의 낭비요소를 줄이는 의미에서 과감한 그런 통폐합이 있었으면 하는 게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감사계획협의의건이 이루어지면은 금주 토요일까지 감사계획서가 작성이 되고 12월 2일 감사계획서안을 본회의에 보고하고 승인을 요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날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게되면은 바로 구청장에게 의장 명의로 통보가 되고 감사계획서가 각 위원별로 배부될것입니다.
그리고 다번의 감사실시는 의사일정 나오는 대로 결정이 되겠고 라번의 감사결과처리는 감사가 끝난 다음 날부터 위원회별로 그 위원별로 감사보고서를 수합해가지고 감사보고서 작성을 간사와 위원장의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합이 된 보고서는 전체적인 검토 및 수정보완을 거쳐서 최종안이 작성되고 최종안은 감사보고서채택의건으로 본회의에 정기회 마지막 날인 12월 24일 본회의에서 채택이 되어 가지고 집행부서의 장에게 통보할 그런 예정입니다.
다음 장에 6. 감사요령으로는 감사개시선언은 위원장님께서, 다음은 위원장 인사말씀과 그 운영위원회는 사무국장 그 다음에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집행부서의 최고 책임자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라번에 감사실시는 감사개시 후 감사를 실시하고 주요업무 현황과 애로?건의 사항등을 청취하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필요시 서류 및 자료제출 요구를 하고 관계관을 출석시켜 증언이나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도 있으며 필요시 현장확인등을 병행하게 되겠습니다.
마번에서는 마지막 날이 되겠습니다마는 감사결과에 대한 총평이 있고 감사종료 선언으로 이루어지겠습니다.
일곱번째로 사무보조자가 따르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 한사람과 사무국직원 약간명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여덟번째로 그 소요예산이 필요한지를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것이 운영위원회의 사무계획서안입니다.
다음은 총무재무위원회 계획안인데 다른건은 전부 다 저걸하고 총무재무위원회에서는 특이사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