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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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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구의회

일       시

1993년 11월 17일 (수) 오후 14시25분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3. ‘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협의의건 4. 제26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건 5. 자료요구협의의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박홍달의원외6인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도인수의원외7인발의) 3. ‘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협의의건 4. 제26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건 5. 자료요구협의의건(위원장제의)
14시25분 개의
위원장 임한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의정활동과 하시는 일들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의회 운영발전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벌써 금년 한해도 임시회기를 모두 마치고 정기회를 대비한 운영위원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지난 일들을 돌이켜보면 아쉬움과 못다한 일들만 떠오르게 되는가 봅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는 평소에 열의와 성의로 운영위원회와 의정발전은 물론 우리 서초구가 발전되고 40만 구민의 복지향상도 이루어져 나가고 또 이루어졌다고 볼때 본위원은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운영위원님들께서 기탄없는 의결을 개진하시고 고견을 결집화시켜 오는 25일부터 시작하는 ‘93년도 정기회의가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회의가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으니 회의규칙을 준수하여 원만하고 순조롭게 회의가 진행되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를 거쳐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 후 필요시 토론 및 축조심사를 거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박홍달의원외6인발의)
14시27분
위원장 임한종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박홍달의원님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 의원
박홍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한종 운영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제26회 정기회를 앞서 금년 회의가 더욱 신중히 진행되어야지 않겠나 생각하면서 금년 한해에도 위원 여러분의 심심한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발의인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외 6명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4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자치 구의회에도 상임위원회를 설치할수 있게 됨에 따라 현행 의회규칙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본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회의규칙 제3조를 「의원의 의석배정은 의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이를 정한다」는 내용으로 하고 회의규칙 제11조를 「본 회의 개의시는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이를 변경할 때 또한 같다」로 하며 회의규칙 제16조를 「의사일정의 변경은 의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변경한다」로 하는 등 운영위원회와 협의 조항을 새로 삽입하는데 있습니다.
좀더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안과 신·구조문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개정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신중하신 검토와 원안통과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한종
박홍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검토보고 없는데요, 우리한테는…
위원장 임한종
뭣이 없어요. 검토보고서가?
검토보고서가 없어요, 왜 배부가 안 됐는가?
전문위원 임충빈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허명화 위원
잠깐 없어요.
김옥자 위원
아니, 검토보고서 가져오면 하죠.
전문위원 임충빈
의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위원장 임한종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한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전문위원 임충빈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의안번호 제14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중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검토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가지고 자치구의회에도 상임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이에 적합하도록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한종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규 위원
유원규위원입니다.
지금 그 개정이 제3조, 제11조, 제16조 이렇게 3개조항으로 돼 있는데 제3조를 개정한다면은 본문적으로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걸 좀 한번 이렇게 내용을 읽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의석배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의하고 의사일정의 변경인데 「(의석배정) ①」 해가지고 이 현행인데 개정안은 「…」해 놨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이 대비표를 보면 말이죠, 그게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문맥이…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임한종
박홍달의원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 의원
예, 박홍달의원입니다. 제3조에 보면 계속 「…」 이것은 다 본 현행과 같은 문제이고 그 다음에 밑에 「다만,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을 때」에는 여기서 「또는」 이것을 빼는 것입니다. 「운영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때」 이것을 빼는 것입니다, 이것.
유원규 위원
「때에는」이 들어가고…
박홍달 의원
「때에는」 그것을 삭제하는 것이고…
유원규 의원
「또」가 빠진다는 얘기죠?
박홍달 의원
예, 「또」가 빠지고 그 밑에 쭉 빠지고 들어가는 것이 「않을 때」에는 이것만 삽입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줄쳐 놓았죠. 줄쳐 놓은 이것은 뺀다는 것입니다.
유원규 위원
그러면 빼는 하고 운영…
위원장 임한종
운영위원회가 여기는 설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되지 아니한 때에는」 이것을 뺀다. 이거죠.
유원규 위원
빼면 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박홍달 의원
말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유원규 위원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박홍달 의원
「의원의 의석배정은 의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이를 정한다」 이 내용입니다.
유원규 위원
그러면 「의장이 잠정적으로 정한다」는 것은 안 빠지는 것이죠?
위원장 임한종
그것은 운영위원회가 설치됐으니까 잠정적으로 정할 수가 없는거예요. 사실은 그런 뜻이예요.
박홍달 의원
그러니까 운영위원회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정한다는 것입니다.
유원규 위원
그러니까 「의장이 잠정적으로 정한다」니까 여기 개정안에 보면 「의장이 잠정적으로 정한다」 이것이 안 빠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말하자면 이걸 말이죠 검토보고할 때 우리가 알기 쉽게 이 개정안에다가 이것이 개정이 되었을 경우에는 이것이 조문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해 놔야지만…
허명화 위원
전체 다 기록해야 된다는…
위원장 임한종
기록해 놓고 밑에다가 변경된 사항만 표시해 놓으면 된다 이거예요. 예, 좋은 말씀입니다.
유원규 위원
이거 이렇게 해 놓을 것 같으면 아주 보기에 이해가 곤란합니다.
박홍달 의원
여기에 보면 다만…
허명화 위원
그러니까 운영위원회하고 협의가 안 되면 의장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 말인가?
위원장 임한종
운영위원회가 있으니까 어쩔 수가 없지…
유원규 위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허명화 위원
그러면 이걸 빼야죠. 「의장이 잠정적으로 정한다」를…
박홍달 의원
이것이 말입니다. 위에서 하나만 삽입이 되는 것인데 무슨 삽입이 되느냐 하면 상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현행 회의규칙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에 있음 주요골자 내용이고 여기에 보면 제3조 의원의 의석배정은 「의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이것이 이제 새로 삽입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만 거기서는 밑에 나와 있는데 「다만,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이를 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정한다」…
허명화 위원
아니요, 위원장님! 허명화입니다.
유원규 위원
이것을 제대로 여기에 보면 「…」 개정안에 보면 「…」은 그 전에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구요. 이 밑에 갈 것 같으면 「운영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이것은 다 빠지는 삭제되는 부분이라구요. 삭제되는 부분도 「…」해 놓았으니까 이걸 가지고 이렇게 표시할 것 같으면 곤란하다 그겁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 위원장님!
위원장 임한종
박홍달의원님 제안자가 답변하신 내용으로 수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운영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의석배정을 하되 만약 배석 협의가 안됐을 경우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정한다 이런 뜻입니다.
유원규 위원
뜻은 알아요, 뜻은 아는데 이것 자체를 이렇게 해 놓으니까 납득하기가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도인수 위원
자구 수정은 나중에 하죠.
위원장 임한종
다음의 발의안부터는 현행원안과 개정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위원님들이 보기 쉽게 또 보시고 해석하고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조문을 전부 열거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 허명화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의석배정에 있어서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이것도 그때 당시 우리가 운영위원회가 없었는데도 이런 조례안이 들어가 있었는지 작년에 4월 17일날 개정할 적에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그 전에 들어가 있었고 그 다음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또는 운영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정한다」를 「않을 때 또는 운영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때에는」을 생략하고 그러면 「의장이 잠정적으로 이를 정한다」는 그대로 둔다는 말씀이죠?
위원장 임한종
운영위원회하고 협의가 안됐을 때는 일단 의석배정을 해야 하니까, 해야지 어떻게 합니까? 운영위원회하고 협의가 안 됐다고 안해 버리면 안되죠.
허명화 위원
그러면 이건 의결사항은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박홍달 의원
이것은 의결사항이 아니예요. 의석배정은 의결사항이 아니예요. 협의사항으로써…
허명화 위원
협의사항으로써 운영위원회하고 협의가 안되더라도 의장의 권한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준다. 그 말씀입니까?
위원장 임한종
협의가 안 됐을 때는 의장이 의석배정을 해야지 안해 버리면 안되지 않습니까?
박홍달 의원
회의가 안할 수가 없게 되어있는데요.
위원장 임한종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허명화 위원
아니, 가만 있으세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발의자이신 박홍달의원님 굉장히 수고하시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아마 심도있게 검토해 보셨으리라고 믿습니다만, 여기 제3조, 제11조, 제16조 외에 본위원이 한가지 회의규칙 전체에 대해서 한군데 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27조 「발언의 허가에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은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의장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것은 즉시 허가하고 그 외의 것은 의장이 그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라고 문항이 나와 있는데 본위원이 봤을 적에는 이 문항은 잘못하면 의장 개인의 어떤 임의대로 처리할 수 있는 의원 개개인에게 주어진 발언권이 의장 개인에게 권한이 너무 주어져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홍달 의원
허명화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본의원의 발의는 이 세가지밖에 없는데 27조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고 지금해서 의석배정은 우리 일반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지금 현재 관례상 협의에 상임위원회가 생겼으니까 의장의 제동을 독주를 막기 위해서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다는 내용을 거기서 삽입을 해서 보고하거나 하는것이지 거기서 기타, 사실 협의가 안 됐다 해도, 일방적으로 해도 누가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하는 의석수가 협의를 거친 예는 이번에 자리가 두석 비었을 때도 운영위원장하고 협의가 있어가지고 된 줄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이것은 법적 구속력이나 이런것은 의결사항은 아니라고 보니까 괜찮다고 저는 봅니다.
위원장 임한종
저기, 박홍달의원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이기 때문에 허위원님께서 지금 방금 질의하신 내용은 규칙 전체를 우리가 포괄적으로 놓고 볼때 이의가 있는 규칙안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죄송하지만 지금 박홍달의원이 발의한 안건은 규칙중에서 지금 발의안건은 상정된 조건만 가지고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좀전에 허위원님이 발의하신 행정감사 그 건때문에…
허명화 위원
아니요, 임위원장님, 그런 말씀을 하시지 말고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지금 우리는 회의규칙중에서 개정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느냐를 지금 심의하는 겁니다.
위원장 임한종
그것이 아니라…
허명화 위원
박홍달의원님은 세가지만 말씀하셨지만 그 외에 것도 우리가 회의규칙을 전체적으로 보고 개정할 것이 있으면은 함께 개정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로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꼭 이 세가지만 말씀을 하셨다고 해서 이 세가지만 심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점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한종
여기 제목이, 제목이 서초구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을 말씀하세요, 규칙중에서…
허명화 위원
그렇잖지 않습니까? 회의규칙중에서 개정규칙이지 않습니까?
위원장 임한종
박홍달의원이 발의한 것은 바로 별지내용과 같은 신구조례표에 있는 그걸 갖다가 발의한거니까 이 안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혹 수정할 부분이 있으시면 다음 기회에 또 발의를 해 주시면…
허명화 위원
아니지요, 위원장님! 그 말씀은, 위원장님 제가 지금 분명히 말씀드리겠는데 회의규칙을 개정하는 겁니다. 이 조항만 개정하는 것이 아니고 박의원님 보셨을 적에는 이 세가지만 개정을 해야 된다고 보지만 본위원이 보았을 적에는 다른 조, 규칙도 개정할 것이 있다 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분명히 이 세가지가 나오기 전에는 전체를 다 검토를 해 보셨을 거라구요.
위원장 임한종
그것은…
유원규 위원
그런데 말이죠, 가만히 계세요. 왜그러느냐 하면 제가 조금…
위원장 임한종
유원규위원 말씀하세요.
유원규 위원
물론 위원회에서 의원이 발의해가지고 세가지를 개정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냈다 그겁니다. 위원회에서 심의중에 이것도 관련이 있고 이것도 개정을 해야되겠다라면 수정안으로서 고쳐야 되겠지요. 그것도, 그 문제도 고쳐야 되는데 발의자로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내가 보기에는 힘들다고 봅니다.
발의자는 이 세 문제에 대해서만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이것 협의를 통해서…
허명화 위원
아니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유원규 위원
왜그러느냐하면, 지금 현재 발의자로서는 이 세가지 문제에 대해서만 얘기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의견간에 서로 의견제시를 해가지고 이 문제는 개정하는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인정한다고 할 것 같으면 개정할 수 있겠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허명화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 세가지 안이 나올때는 전체를 보시고 난 뒤에 이 세가지만 개정하면 되겠다해서 나오신 것 아닙니까? 그런 안 아닙니까? 이게 결국은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이기 때문에 전체를 보시고 난 뒤에 이 세가지만 개정하면 되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본위원은 다른 규칙도 다른 조도 개정해야 되겠다라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발의하신 분이 이 세가지만 했을 적에는 요점에 대해서는 아, 안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안 내 놓으신 거예요.
유원규 위원
그렇지…
허명화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임한종
그러니까 제가…
허명화 위원
분명히 말씀을 하셔야지요.
박홍달 의원
위원장님! 허위원님! 그런 것을 아시면은 사람의, 의원대 의원끼리 인격 문제든지 여기서 하나의 골탕을 먹일려고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도 수정안을 내시라고…
허명화 위원
그런 말씀을 하시면 곤란합니다.
(장내소란)
아니, 위원님! 박위원님!
박홍달 의원
다 알면서, 그런 얘기가, 나는 세가지만 답밖에, 해준다고 얘기를 안 했어요.
위원장 임한종
아니, 됐습니다. 정리하겠어요. 아,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그런 말씀하시면 안되지, 누가 골탕을 먹고 누가 골탕을 먹이고…
위원장 임한종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일단 발의하신 박홍달의원께서는 회의규칙중 방금 3개항에 대해서 개정 발의안을 냈으니까 이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고 그 나머지 안건에 대해서는 허명화위원께서는 포괄적으로 수정할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봤고 발의하신 박홍달의원께서는 다른 안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우선 개정할 수 있는 소재가 그렇게 없다라고 봤기 때문에 세안에 대해서 낸 것으로 간주하고 만약에 개정할 수 있는 안건이 있다라고 생각하신 위원께서는 추후에 추가로 발의를 상정시키면 됩니다.
그렇게 알고…
허명화 위원
아니지요, 임위원장님! 이것은 안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안건은 회의규칙이 안건입니다. 하나가, 전체가 안건이지 이것 하나하나가 안건이 아니예요.
박홍달 의원
그래서 수정안 아닙니까? 중 수정안 아닙니까?
위원장 임한종
회의규칙중 개정안이라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시고 더이상 말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리고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허명화 위원
아니, 위원장님 그렇게 회의를 진행하시는 게 어디있습니까?
위원장 임한종
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명화 위원
아니요, 거기에 대해서 질의한 데 대해서 답변이 나오셔 가지고, 그러면 어떤 이유에서 그것을 안 했다라든지 말씀을 드렸어야죠.
위원장 임한종
답변을, 답변을 해 줬잖아요.
박홍달 의원
답변을 드렸잖아. 이 세가지 외에는 답을 하지 않기로…
위원장 임한종
더이상 세가지 안건외에는 질의할 것이, 더 수정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라고 봤기 때문에 세안건만 냈다고 답변해 줬지 않습니까?
유원규 위원
허위원이 질문한게 27조입니까?
허명화 위원
예, 27조…
유원규 위원
27조?
허명화 위원
예.
위원장 임한종
그리고 질문하실 위원께서 딴 조항에 대해서 수정안을 낼 수 있는 안건이 있다라고 그러면 정식으로 상정을 시켜주세요. 수정동의를 내 주세요. 그러면 받아들여서 회의절차에 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요, 그것을 수정동의를 하기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이 필요하다라든가 모든 위원님들이 한번 보시고 아, 이게 나는 이런 의미에서 개정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러면 위원님이 다같이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하셔야죠, 무슨 수정안만 낸다고 그게…
위원장 임한종
논의는 그건 토론시간에 얘기가 나올 수가 있고 또는 수정안을 일단 어떠한 조항에 대해서…
허명화 위원
그러게 질의드렸는데…
위원장 임한종
이 안을 삽입해서 수정하자는 동의안을 내시라구요. 그러면 의제로 채택되면은 거기에서 토론을 거쳐서 심의를 하지 않겠습니까?
허명화 위원
아,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은 그러면 그것으로서 답변을 대신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임한종
아,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수정할 수 있는 회의규칙중에 안건이 있다면…
허명화 위원
아니, 답변이…
위원장 임한종
그런 안을 제시를 해 주시라니까, 의사개진을 해 주세요.
유원규 위원
가만있어. 허명화위원님께서 지금 27조에 대해서 무슨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시는 거죠? 27조에 무슨 문제예요.
허명화 위원
아니, 이 문항을 가지고는 의원님들 개개인의 발언권이 보장될 수 있는 그것으로서는 부족하다, 의장에게 너무 권한이 갔고 그리고 의장이 그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그러면 오늘 내가 발언신청을 했는데 마지막날 줘도 되느냐 이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그러면 오늘 내가 발언을 신청을 했으면 오늘 안으로 그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든가, 당일내 그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든지 이렇게 들어가야지 의원들은 발언신청, 의사진행 발언이라든지 모든 발언을 신청을 해 놨는데 회기 다 끝날때 끝에 가서 줄수 있다, 이것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남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이 회의규칙도 저는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유원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서 제가 보기엔 말이지. 27조에 의사진행 관계죠? 3항, 3항 얘기하시는 거지요?
허명화 위원
예.
유원규 위원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은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의장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허가하고 이것은 즉시 허가해야 되는 겁니다. 그 외의 것은 의장이 그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 했는데 그 허가의 시기가 언제까지라는 것이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남용될 소지가 있다 그것이죠?
허명화 위원
그렇죠.
유원규 위원
그러면 어떻게 이걸 하시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어떻게…
(일동웃음)
정순임 위원
회의가 너무 엉망진창이야.
박홍달 의원
그런데, 위원장님!
위원장 임한종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한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써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서초구의회회의규칙은 우리 의정활동하는데 하나의 기본지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91년도 우리 의회가 개원됐을 적에는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고 '92년도에 상임위원회 구성 후에 회의규칙에서 상임위원회가 빠져있었기 때문에 4월 17일날 회의규칙을 개정을 하였으나 그 때에 빠진 점이 있어서 미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이번에 박홍달위원님께서 발의를 하셨는데 오늘 발의, 이 년, 월, 일 봤을 적에도 11월 16일인데 오늘은 11월 17일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좀더 2회에 걸쳐가지고 다시 개정을 하고 있는 이 마당에서는 좀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므로 저는 이 조례안 심의를 다음에 정기회기 운영위원회때 심의하기를 제안합니다.
위원장 임한종
보류동의안입니까?
허명화 위원
아니요, 제안…
위워장 임한종
제안…
허명화 위원
예, 보류동의안입니다.
위원장 임한종
허위원의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서 다음 회기로 보류하자는 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있으십니까?
재청이 없으므로 이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허명화 위원
그러면, 반대토론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한종
허명화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지금 발의자이신 박홍달의원님의 회의규칙 3조, 11조, 16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85조에 이르는 회의규칙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다른 조항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아직 제가 지금까지 본 바에 의하면 제27조 발언의 허가에 3항에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은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이미 통지하여야 하며, 의장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허가하고 그 외의 것은 의장이 그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의원들의 기본권한인 발언요구가 의장이 개인의 권한으로 남용될 여지가 보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 외의 것은 "의장이 그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를 "당일 그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라고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당일 그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 당일에 그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 아니지, 그 허가의 시기를 정하는 것은 의장에게 권한이 있지만 그 당일날 줘야되는 거지, 11월 24일날 요구했는데 12월 25일날 줘도 된다는 말이 있는데 그러면 그게 뭐야?
위원장 임한종
그러면 반대토론이 아니라 수정동의안입니까?
허명화 위원
예, 수정동의안입니다.
위원장 임한종
그러면 반대토론한다는 것은 취소해 주세요.
허명화 위원
예, 반대토론한 것은 취소합니다.
위원장 임한종
방금 허명화위원으로부터 회의규칙 27조 발언의 허가에 대한 그 내용중 「의장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허가하고 그외의 것은 의장이 그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를 「의장이 당일에 그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라고 하자는 수정동의안이 있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동의에 대해서 허명화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수정동의안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표결할것을…
이호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한종
본동의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이호혁 위원
위원장님! 다른 의견 있습니다.
위원장 임한종
이호혁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호혁 위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릴까 합니다.
제3조외 27조에 대해서…
위원장 임한종
수정동의에 대해서 표결한 후에 말씀해 주세요.
이호혁 위원
이것 심도있게 처리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임한종
정회에 재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명화 위원
정회해야 돼요.
위원장 임한종
해야 되면 정회에 재청이 있냐고,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면 되죠.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한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규칙 27조 3항에 후단에 「의장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허가하고 그 외의 것은 의장이 그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라는 것을 「의장이 당일에 그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라고 수정동의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주십시오.
찬성하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8명중 찬성 2명, 반대 5명, 기권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본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명화 위원
토론 있습니다.
위원장 임한종
허명화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본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발언의 허가에 대해서 의사진행의 그 3항이 물론 운영상의 묘미를 살리면은 그러한 남용이 미연에 방지될 수 있다라고 얘기할수도 있지만 서초구의회의 회의운영에 있어서 이 항때문에 대단히 갈팡질팡하고 우왕좌왕한 적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 대해서는 이 의안이 수정안이 같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제안 안에 대해서는 반대토론을 하였습니다.
위원장 임한종
찬성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있으므로 표결방법은 기립표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십시오.
(기립표결)
앉으십시오.
다음은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십시오.
(기립표결)
앉아주십시오.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8명중 찬성 5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도인수의원외7인발의)
17시01분
위원장 임한종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도인수의원님은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 의원
도인수의원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심의위원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 2호 및 3호에 따라 새해 예산안과 작년도 예산집행 실속인 결산승인을 효과적으로 기한내에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질적인 검토확인 및 부분별 심사를 심도있게 진행 처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결의안을 제출합니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한종
도인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충빈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8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되겠습니다.
검토내용으로는 ‘92회계년도 결산 및 ’94회계년도 예산안의 승인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능률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구성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결의안에 위원의 정수가 지금 명시가 안됐는데 정수가 명시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한종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의원께서도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정기회기를 대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는 당위성은 분명히 있는데 지금 이 안에 대해서 방금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정수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발의자이신 의원님께서는 정수를 어느 정도로 생각하시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 구성의 기본적 성격 말하자면, 의원분들이 25명의 의원님들이 계시는데 어떻게 구성하실 것인지 기본적인 안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한종
도인수의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 의원
도인수의원입니다.
정수를 정하는 것은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절반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절반 이러한 방법도 있고 아니면, 동별로 동별에 두 분이 계신데 한 분을 선정해서 두 분이 상의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그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으니까 이 시간에 토의해 주시면 좋겠고 가능한 한 18명 이내가 적당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느껴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한종
발의자이신 도인수의원께서는 방금 설명하신 그 의견중 1안과 2안이 있는데 어떠한 안을 가지고 발의를 하셨다는 취지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도인수 의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18명 이내로 하고 동 단위로 두 분중에 한 분을 선택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제가 제안드린것입니다.
위원장 임한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허명화 위원
아니…
위원장 임한종
계속 질의 있습니까?
허명화 위원
예, 위원 허명화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정기회기에만 동 단위에서 한분 정도로 생각해서 18명 정도로 생각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다음 회기하고는 관계없이 이번에만 같은 동에서?
도인수 의원
예, 이번에만…
위원장 임한종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시기 바랍니다. 이호혁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 위원
예, 이호혁위원입니다. 지금18개동에서 1명씩하게 되면은 18명입니다.
그러면 우리 동 자체는 18개동이라도 지금 2개동이 분동이 됐기 때문에 18개동입니다. 그러면 한 동에 있는 분은 계속해서 예산결산 특위위원으로 들어 갈 수 있고그 다음에 한 동에 두분 있을 경우 그러면 거기에 대한 상의를 해가지고 예산결산특위위원으로 들어 간다는 그러한 논란이 나옵니다. 그러면 한 동에 한 분 있을 때는 계속해서 연간 계속해서 들어 갈 수 있다는 그러한 논란도 나오는 거구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신 것이 없으신지…
위원장 임한종
거기에 대해서 아까 질의, 답변 허명화위원하실 때에 취지를 말씀하셨잖아요. 이번 회기만 그러한 방법으로 선임하되 1개동인데는 그대로 들어가고 1개동에 두분이 계신 동은 두분 의원이 타협하셔서 한분 의원이 선임되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하셨죠? 도의원! 그렇게 말씀하셨죠?
허명화 위원
위원장님, 허명화입니다.
도인수 의원
예.
허명화 위원
예,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까 발의자이신 도의원께서 말씀하실 적에 요번 회기에만 그것을 적용해서 한 동에 한 분 정도로 해서 18명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우리 의회의 운영은 지속성이 있어야 되고 그래도 항상 공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때는 이렇게 적용하고 어떤 때는 저렇게 적용하고 하면 모든 의원님들에게 공평하게 기회가 안 갈 수가 있으니까 저는 지금 25명에서 18명으로 한다 하면은 의장님 빠지시고 몇분 빠지시면 결국은 숫자가 18명 보다 더 많을 수도 있고 더 적을 수도 있는데 저는, 본위원은 한 동에 두 분 있으면 한 분으로 한다라고 그렇게 적용을 한다라고 하는 것 보다는 일단은 23명이 다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가지고 자기가 바뻐서 못하시는 분, 또 다른 이유때문에 못하시는 분들은 빠지고 일단은 그렇게 구성해 보는 것이 더욱 좋을 것이라고 저는 제안을 합니다.
위원장 임한종
질의이전에 한가지 제가 위원장 입장에서 회의규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본회의장에서는 예결특위 구성인원만 정해주시면 나머지 사항은 의장이 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협의에 따라서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법론으로 아까 도인수의원이 발의자 입장에서 동별로 선임하자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것을 고려해서 여기서 숫자만 정해 주신다면 그 위원들의 의견을 백분 반영해서 결정하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요, 위원…
위원장 임한종
그렇게 아시고 숫자만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위원장 임한종
허명화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허명화 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지금 숫자를 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의원님들이 본인이 원하시는 분은 기회를 다 드리자는 그런 말씀을…
위원장 임한종
그건 그러면 본안에 대한 질의시간에 하시지 말고 이따가 토론시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지금 토론이지 않습니까?
위원장 임한종
지금 아, 토론입니까? 아, 미안합니다. 예, 유원규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규 위원
요 18명이라는 얘기가 왜 나왔느냐 하면 전번에 총무재무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총무재무위원회에서는 관계국이 많으니까 좀 숫자를 많이 하고 도시건설에서는 관계국이 적으니까 적게 하고 이런 얘기가 오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물론 서초구의회의원이지만 제일 실정을 잘 파악하고 있는 것은 자기 출신동의 사정을 제일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총무재무위원이나 도시건설위원이나 자기 지역의 문제를 예산에 이렇게 뜻을 반영시키는데 큰 의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첫번은 13명 정도로 그 전에도 13명 정도로 구성했기 때문에 13명 안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13명으로 그렇게 국한하지 말고 좀더 늘려서 18명으로 하되 거기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는 분들은 빼고 18명 이하로 한다면 하나씩은 다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어 가지고 빠지는 인원이 있으니까 빠지는 인원이 있을 경우에 거기에 보충해서 다른 의원이 들어오겠다고 하면, 예산결산위원에 들어오겠다고 하면 기회를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된겁니다.
그래서 지금 알아본 바에 의하면 한 동에 하나씩 들어 오는데 그것도 두사람이 있는데서 두사람이 다 예결위원으로 참여를 안하겠다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런 데는 두분이 있는데서 둘이 다 들어와도 T/O가 가능하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18명 이하로 해 놓으면 18명으로 꼭 하지 말고 18명 이하로 이렇게 융통성있게 해 놓으면 그런분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고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는 저게 되니까 그렇게 하는것이 요 뜻에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임한종
찬성토론이시죠, 또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이호혁 위원
저는 반대토론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한종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 위원
아까, 저기 운영위원장님과 또 의장님 합의에 의해서 예산결산위원회를 구성하신다고 그랬는데 저는 거기에 대한 반대를 합니다.
우리는 각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럼 각 상임위원회에서 선출해서 운영위원회에 보고하는 형식으로 해서 이걸 우리 각 위원회 의견을 존중할 수 있는 이러한 방법도 좀 구상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임한종
그러니까…
유원규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한종
예.
유원규 위원
유원규위원입니다. 이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이 다 또 1차 예심이 되지요. 예심이 되고 난 다음에 그것이 예결위로 또 넘어가는 겁니다. 상임위원회 뜻이 반영이 안되는 것이 아니라 상임위원회에서 다 걸러가지고 그래가지고 예산결산심의위원회로 넘어가기 때문에 거기 있는것, 그 상임위원회 뜻은 그 예산에 다 반영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뭐 그것에 대해선 관계없지 않겠나…
위원장 임한종
제가 답변…
이호혁 위원
예산 뿐만아니라 구성인원에 대해서 말씀드린겁니다, 구성인원…
위원장 임한종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원규 위원
구성인원을 18명으로 한다면…
이호혁 위원
18명으로 하되 이것은 우리 각 상임위원회에서 선출해서 이것 운영위원장한테 보고를 하시면 운영위원장님과 의장님의 합의에 의해서 의결되도록 선처를 해달라 이겁니다.
위원장 임한종
그건 수정동의안을 내 주시던지 그래야지 본안에 대한 찬, 반을 해주신다든지 그런 의사표시를 분명히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그 말씀은 여기 제6조 위원의 선임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2항에 「특별위원회위원은 의장이 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중에서 선임한다」 그랬습니다.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고 했기 때문에 의장하고 운영위원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해서 여러 상임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 간사님들 전체의원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의장과 위원장이 선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부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아까 이호혁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러한 내용을 충분히 해가지고 선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그 점에 대해서는 기위 염려 안하셔도 되고 또 방금 유원규위원님께서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하신것 같은데 그 취지는 되풀이 않겠습니다만 추호도 이 예결위원을 좀더 보다 효율적으로 선임해 가지고 예결을 심도있게 심의하기 위해서 18명내의 그 안이 상정된 걸로 압니다. 그점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그러면 18명으로 이게 상정된겁니까? 안건이…
위원장 임한종
18명 이내로…
허명화 위원
그런데, 여기는 안 적어 놨기 때문에…
위원장 임한종
아까, 질의해서 답변해 줬으니까…
허명화 위원
그것은…
위원장 임한종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호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한종
예.
이호혁 위원
이호혁위원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상임위원장님 하고 3개 상임위원장님 하고 그 다음에 의장님하고 그러면 네분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위원장 임한종
예.
이호혁 위원
그러면 거기서 간사를 포함을 시키는 겁니까, 배제하는 겁니까?
위원장 임한종
상임위원장님 세분하고 의장님, 부의장 그렇게 결정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이 인원수만 정해 주게되어 있습니다. 정해주면 여러 아까 이호혁위원님의 말씀, 의사와 또 다른 위원님의 의사를 100% 반영해서 선임을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누구를 집행부나 어떠한 몇 사람을 뭐 해 가지고 결정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은 다음에 이 숫자 결정한후에 참고적으로 다른 제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장님! 축조심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한종
축조심의할 안건이 아닙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 왜 그러냐하면요…
위원장 임한종
수자만 정해 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는 것은 동의를 하는데 그 구성하는 기본적인 것은…
위원장 임한종
이어서 본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이 있으므로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십시오.
(기립표결)
반대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주십시오.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8명중 찬성 7명, 기권 1명으로 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협의의건
17시21분
위원장 임한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9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기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시고 참조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장님! 긴급동의 있습니다.
위원장 임한종
허명화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이 감사계획서가 오늘 배부되었기 때문에 잠깐 동안 정회를 해서 개인별로 검토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임한종
긴급동의 받아들이기 전에 본회의를 아까 긴급동의와 똑같은 취지에서 감사계획서를 원만히 협의하기 위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내용 보다도 잠깐 전문위원의 의견을 듣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충빈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93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작성한 것은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과 간사 위임에 이어서 본전문위원을 비롯한 이휘남 전문위원과 같이 운영위원회, 총무재무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이미 유인물과 같이 작성 했습니다.
제가 그 심의에 앞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작성한 이유라든지, 주요골자라든지, 관계법규라든지 그런 계획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중의 하나가 행정집행부의 행정업무에 대한 감시 감독권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중에서도 지방자치법 제36조에 보시면은 행정감사권과 조사권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의회에서는 정기회에서 3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끔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17조의 2의 규정에 의해서 감사계획서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감사계획서는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서 본회의에 상정이 되어서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지금 집행부의 장인 구청장에게 통보가 되어서 준비를 하는 이런 기간을 부여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감사목적, 감사위원 및 감사반편성, 감사장소, 감사대상기관 및 사무, 감사일정, 감사요령, 사무보조자 이런 순서로 계획서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연관법규는 이미 잘 아시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장 넘겨서 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행정사무감사는 그 시기라든지 이런 것은 거의 대동소이하고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먼저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감사의 목적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2. 감사위원 및 감사반 편성은 운영위원장이신 임한종위원님을 비롯해서 1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감사장소는 제1위원회 회의실 지금 이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대상기관 및 사무는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서초구의회 위원회조례 규칙 제2조에 의한 근거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겨서 감사일정은 조금 전에 의사일정 협의에서 제가 간담회에서 있었습니다마는 그 일자에 의한다면은 감사기간은 잠정적으로 12월 6일, 7일, 8일 이렇게 3일간 되겠습니다.
나번에 감사준비기간은 오늘부터 감사 관련자료 요구를 총무재무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로부터 감사관련 요구자료를 210건을 지금 그 목록과 같이 제출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감사연관 자료요구 중에서 중복이 되거나 유사한 것은 통?폐합 해서 집행부의 사무능률을 좀 기하고 행정의 낭비요소를 줄이는 의미에서 과감한 그런 통폐합이 있었으면 하는 게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감사계획협의의건이 이루어지면은 금주 토요일까지 감사계획서가 작성이 되고 12월 2일 감사계획서안을 본회의에 보고하고 승인을 요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날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게되면은 바로 구청장에게 의장 명의로 통보가 되고 감사계획서가 각 위원별로 배부될것입니다.
그리고 다번의 감사실시는 의사일정 나오는 대로 결정이 되겠고 라번의 감사결과처리는 감사가 끝난 다음 날부터 위원회별로 그 위원별로 감사보고서를 수합해가지고 감사보고서 작성을 간사와 위원장의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합이 된 보고서는 전체적인 검토 및 수정보완을 거쳐서 최종안이 작성되고 최종안은 감사보고서채택의건으로 본회의에 정기회 마지막 날인 12월 24일 본회의에서 채택이 되어 가지고 집행부서의 장에게 통보할 그런 예정입니다.
다음 장에 6. 감사요령으로는 감사개시선언은 위원장님께서, 다음은 위원장 인사말씀과 그 운영위원회는 사무국장 그 다음에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집행부서의 최고 책임자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라번에 감사실시는 감사개시 후 감사를 실시하고 주요업무 현황과 애로?건의 사항등을 청취하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필요시 서류 및 자료제출 요구를 하고 관계관을 출석시켜 증언이나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도 있으며 필요시 현장확인등을 병행하게 되겠습니다.
마번에서는 마지막 날이 되겠습니다마는 감사결과에 대한 총평이 있고 감사종료 선언으로 이루어지겠습니다.
일곱번째로 사무보조자가 따르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 한사람과 사무국직원 약간명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여덟번째로 그 소요예산이 필요한지를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것이 운영위원회의 사무계획서안입니다.
다음은 총무재무위원회 계획안인데 다른건은 전부 다 저걸하고 총무재무위원회에서는 특이사항은…
위원장 임한종
좀 조용히 해 주세요.
전문위원 임충빈
총무재무위원회의 특이사항은 감사반을 4개 반을 편성해서 한다는 내용이 되겠구요, 다음에 총무재무위원회에서는 2일간은 일문일답식 현장에 나가서 하고 3일 오전중에 감사결과 총평을 하고 감사종료를 선언하게 되겠습니다. 이 이유는 3일 오후에 운영위원회 감사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번째 사무보조자 중에서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당초 결정은 사무국직원 세사람으로 했는데 이 감사시간 후에 감사결과 보고서 수합과정이 예산결산 심의와 중복이 되기 때문에 본전문위원이 총무재무위원회를 맡고 있기 때문에 일의 중복성에 의해서 사무국직원을 현재 3명을 4명으로 늘려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감사계획서에 대해서 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는 1개 감사반으로 운영을 한다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감사일정에는 변동이 없고 나머지 2일 총무재무나 그 외에 특이한 것은 감사 2일까지는 일문일답식을 하고 3일자에는 현장확인 및 기타 활동을 하고 3일자에 가서 감사결과 및 총평이 있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7번에 사무보조자는 1개 반으로 편성하지만 사무국직원은 2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요예산 이것은 현장확인시 필요할때 추후에 확정한다고 되어 있고 총무재무위원회는 사회복지시설 및 동사무소 격려품조로 소요비용이 40만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을 간략히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한종
본협의 안건을 검토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1분 회의중지
17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한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 제출된 감사계획서 내용 중 도시건설위원회는 3일자 현장확인 등을 오전 중으로 끝마치는 것으로 하고 총무재무위원회 사무보조자 3명을 4명으로 임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수정하며 나머지 본계획서는 원안대로 협의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고 장소문제는 총무재무위원회는 상황실에서 도시건설위원회는 제1회의실에서 우선 잠정적으로 하실 것을 보완하시면서 본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호혁 위원
감사 장소는 우리 총무재무위원장과 도시건설위원장님의 합의에 의해서 장소를 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임한종
이것은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표결할 사항은 아니니까 그점 고려하시고 나중에 각 상임위원장님과 상임위원회간사님, 상임위원들끼리 그 장소문제는 융통성있게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본협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제26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건
17시55분
위원장 임한종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26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26회 정기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협의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시고 참조하여 협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한종
김옥자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우리 제26회 정기회 의사일정안을 보면은요, 11월 25일 부의안건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추가로 안건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안에 12월 1일 수요일을 12월 2일 목요일로 하고 12월 2일 목요일을 12월 1일 수요일로 정정하도록 동의합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구정질의를 하는데 있어서 그 집행부에 충분한 효율성있는 답변 자료를 얻기 위함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임한종
조용히 해 주세요. 김옥자위원의 정기회 의사일정안중 첫째로 11월 25일 부의안건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추가하고 두번째로 12월 1일 수요일을 12월 2일 목요일로 하고 12월 2일 목요일을 12월 1일 수요일로 정정하도록 하자는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명화 위원
위원장님 제가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한종
재청이 있으므로 본동의안이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옥자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더 발언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사일정에 대한 심사를 모두마치고 의사일정 협의안에 대하여 표결할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협의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협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구 및 문구정리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5. 자료요구협의의건(위원장제의)
18시
위원장 임한종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자료요구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자료요구서는 기 배부해 드린 통계표와 유사내용 현황을 보시고 참조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전에 의견이 일치된 내용을 위원장이 다시한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서류 요구유사내용 현황 중에서 첫번째에 공무원징계내용 및 현황, 감사실에 자료요구한 내용을 동료의원들이신 유원규의원님, 신주성의원님, 김옥자의원님, 김명기의원님 네 분이 유사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김명기의원의 자료요구를 대표적으로 자료를 같이 받기로 하고 두번째 도시가스 기금 관련 산업과소관입니다. 유원규의원님, 도인수의원님 두 분이 제출하셨는데 그중 유원규의원님의 자료로 갈음하기로 하였으며 3번 중소기업 육성기금 관련 산업과소관입니다. 신주성의원님, 도인수의원님 두분께서 유사자료를 요구했는데 신주성위원님으로 정하고 통, 반장 일간신문 구독현황 문화공보실입니다. 유원규의원님, 허명화의원님 두분이 제출했는데 허명화의원님 자료요구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섯번째 주차위반 단속실적 및 과태료관계 지역교통과입니다. 유원규의원, 김명기의원님, 김옥자의원님, 정웅섭의원이 유사자료요구를 했는데 김옥자의원님 요구한 것으로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여섯번째, 자동차 소관변경 불이행 관계지역교통과 소관입니다. 유원규의원님, 강충식의원님이 유사 자료를 요구했는데 강충식의원님 요구로 대처하기로 하였습니다.
본자료요구서를 집행부에 송부하여 11월 23일까지 제출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 위원장님!
위원장 임한종
예.
허명화 위원
질의도 없었는데…
위원장 임한종
이건…
허명화 위원
아니요, 제가 한가지 뭐 말씀을…
도인수 위원
아니…
위원장 임한종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4분 산회
출석위원(8명)
임한종 김옥자 유원규 도인수 박홍달 이호혁 허명화 정순임
출석전문위원(1명)
임충빈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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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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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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