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96호 서울특별시서초구2006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드리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요입니다.
본 계획안은 2006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에 의거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한 것이며 관리계획 총괄 현황을 보면 총 4건이며, 총액은 99억 6,310만원으로 토지 취득 2건 1,169.5㎡, 56억 800만원, 건물 취득 2건에 852.6㎡, 13억 5,510만원입니다.
내역을 보면 토지 취득 방배동 455-11호에 종합복지센터 부지매입 48억 800만원, 토지매입이 46억 2,500만원, 설계비가 1억 8,300만원이며 반포동 95-12, 구립반포도서관 부지매입에 8억원, 건물 취득 반포동 535-12, 반포4동 경로당 건립 3억 6,000만원, 반포동 95-12,13 반포어린이도서관 건립 9억 9,510만원이 되겠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주요투자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절차는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장은 매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재정법 제30조 제3항 및 제4항에 10억원 이상의 주요투자사업은 예산편성 전에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투자심사를 규정하고 있으며 서초구의 투자사업에 대한 심사대상, 위원회구성 및 심사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투자심사에 관한 규칙에서 이를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중기지방재정 등과 연계된 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필요성, 효과성, 적정성, 정상적인 추진가능성 등을 면밀하게 심의 검토하여 예산의 낭비 등 비능률성을 제거하여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집행을 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구의회에서 심의시 서초구에서 심사한 투자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참고하여 사업의 필요성, 적정성, 효과적인 추진 가능성, 중복투자로 인한 비능률 예상여부, 향후 시설운영에 대한 비용 등을 종합 점검하여 심사 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별의견을 보고 드리면 먼저 종합사회복지센터 부지 매입입니다.
주관은 도시정비과이며 심의요청 사유는 대상부지는 서울시상수도사업소의 가압장부지로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서울시에서 수도박물관 건립을 계획하고 있는 부지이나 박물관은 자연녹지지역에도 가능한 시설로서 수도박물관은 자연녹지지역의 타 부지로 대체하고 방배동지역에 절실히 필요한 시설인 도서실 등 문화, 복지, 청소년교육에 필요한 주민종합복지관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 및 복지관건립 적정여부에 대한 심의 요청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황 및 심의대상은 먼저 시설개요로서 방배2동 455-11 방배경찰서 옆 대지가 961.4㎡로써 291평이 되겠으며, 부지현황은 서울시 소유로 상수도가압장 건물이 있으나 현재 미사용 중이며 서울시에서 수도박물관 건립을 계획하고 있는 부지입니다.
부지매입비로 46억 2,500만원이며 2006년도에는 4억 6,200만원, 2007년도에 토지매입비가 41억 6,300만원, 설계용역비가 1억 8,300만원입니다.
총 사업비 및 규모는 2006년부터 2008년 12월까지 건립규모는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840평이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의견을 보고드리면 집행부 자료에 의하면 대상부지는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산하의 가압장 부지로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서울시에서 수도박물관 건립을 계획하고 있는 부지입니다.
주민종합복지관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 및 복지관 건립에 대한 적정 여부는 지방재정법 제30조 제3항, 제4항의 규정 및 서초구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 제2조의 심사기준에 의한 투자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중장기계획과의 부합성, 경제성, 효과성 등을 참고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현 부지가 서울시 소유로서 서울시에서 수도박물관 건립을 계획하고 있다면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서울시와 우선 협의를 통하여 서초구에서 계획하는 사업추진이 확실하도록 합의되어야 사업의 불확실성이 제거될 수 있으리라 보며, 의회 심사과정에서 위 내용을 토대로 하여 사업의 타당성, 위치 및 규모의 적정성, 효과성, 향후의 유지관리 비용 등을 종합 판단하여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구립 반포4동 구립 경로당 건립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관부서는 가정복지과이며 심의 요청 사유는 구립반포4동 경로당은 반포동 95-13호에 위치하며, 현 경로당 건축물이 25년 이상 노후한 건물로 수차례 개·보수공사를 하였으나 계속 발생하는 하자 등 장기적으로 경로당 재건축을 통한 신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반포4동 공원화 사업 내에 정자마당 은행나무 보호수 옆 반포동 535-12호의 부지에 경로당을 건축하여 어르신들에게 보다 쾌적한 공간을 확보하여 안전한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는 내용입니다.
현황 및 심의대상을 보면 위치는 반포동 535-12호 은행나무 보호수 옆입니다.
부지면적은 92.5㎡로써 28평이며 현재 나대지입니다. 여기에 건축할 면적은 지하1층 24평, 지상2층 158.4㎡ 48평이 되겠으며 소요경비는 3억 6,000만원입니다.
검토결과 의견을 보고드리면 반포4동 경로당 건립계획은 2005년도 본예산에 토지매입비를 포함하여 2억 6,052만원이 계상되어 토지매입을 하였고 2006년도에 건물을 신축하고자 구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반포4동 95-13에 위치하고 있는 경로당이 노후하여 철거 후 2005년 예산 확보 후 반포동 535-12호 은행나무 보호수 옆에 신축하고 현재 노후 경로당이 위치하고 있는 부지는 반포동 95-12호와 합하여 반포어린이도서관 부지로 활용하려는 것입니다.
경로당을 공원 옆에 신축하여 쾌적한 공간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현장 확인 후 심의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구립 반포어린이도서관 부지매입 및 건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관부서는 가정복지과이며 심의요청 사유는 어린이들이 마음껏 책을 읽을 수 있는 꿈의 공간인 어린이도서관을 권역별로 건립하여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읽을거리를 제공하고 독서의욕 고취와 독서의 생활화를 통한 평생교육 기반을 형성하고자 합니다.
현황 및 심의대상으로 위치는 반포4동 95-12호와 13호 양필지가 되겠으며 건립규모는 대지면적이 408.20㎡, 123.5평이 되겠으며 건물은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615.5㎡로써 186평이 되겠으며 시설 배치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지매입 현황입니다.
반포4동 95-12번지로서 면적이 208.10㎡이며 62.9평이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한철 씨입니다.
참고로 총 소요예산은 17억 9,750만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구립 반포어린이도서관 부지매입 및 도서관 건립은 반포동 95-13호 기존 노인정 부지에 인접된 95-12호의 208.10㎡의 부지를 매입하여 총 대지면적 408.20㎡에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186평 규모의 어린이도서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0조 제3항, 제4항에 1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시행시 예산편성 전에 투자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심사결과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하여 구유재산 관리계획 및 예산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매입대상 토지주와 사전에 원만한 협의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의회 심사과정에서 투자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사업의 효과성, 타당성, 지역 간의 형평성 및 정상적인 추진 가능성 등을 검토 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06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