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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5년 11월 14일 (월) 오후 14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6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6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14시 03분 개의
위원장 천승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임시회 제3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6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14시 03분
위원장 천승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2006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춘형 기획재정국장께서 총괄적으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춘형입니다.
2005년도 1개월 밖에 남지 않습니다. 항상 구정발전에 성심으로 애써주시는 존경하는 천승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또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의안번호 제196호로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상정된 안건은 4건으로 우선 개괄적인 내용만 설명 드리고 세부내용은 해당 국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제2항 규정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을 위하여 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에 상정한 관리계획안은 토지 취득 2건과 건물 취득 2건으로 구립 반포어린이도서관의 경우는 토지와 건물을 동시에 취득하는 것입니다.
토지 취득 2건은 방배2동 455-11번지에 종합사회복지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부지매입비 48억원과 어린이들을 위한 구립 반포어린이도서관을 건립코자 반포동 95-12번지 부지매입비 8억원이 되겠습니다.
건물취득 2건은 반포동 95-12, 13번지에 구립 반포어린이도서관을 건립하고자 사업비 9억 9,000만원과 반포4동 535-12번지에 노후한 경로당을 신축하고자 건립비 3억 6,000만원을 상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천승수
이춘형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국별 세부적으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황인식 사무복지사무소장께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무소장 황인식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무소장 황인식입니다.
제가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천승수 총무재무위원장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중 구립 반포4동 경로당 건립 및 반포어린이 도서관 건립에 대한 제안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립 반포4동 경로당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제 반포4동 구립 경로당은 25년 이상 그러니까 78년 9월 12일 건축이 되었습니다만 노후한 건축물로서 경로당 재건축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반포동 정자마을 공원 옆 반포4동 535-12호 대지 28평의 부지를 매수하여 2005년 10월 31일자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완료되었으며 2005년 11월 10일에 대한지적공사 서초지사에 의뢰하여 인접지와 경계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경계측량을 실시하였습니다.
동 지역에 지하 1층, 지상 2층, 연건평 72평의 규모로 경로당을 건립할 계획이며 지하 1층을 보일러실과 창고로 지상 1층에는 어르신들이 체력을 관리할 수 있도록 체력관리실 일명 시니어 휘트니스센터와 2층에는 할아버지 및 할머니들의 휴식공간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경로당 건축물 설계는 금년 12월까지 완료하고 내년 2006년 상반기 중으로 건립하여 어르신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동시설이 겸비한 새로운 모델의 경로당을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반포어린이 도서관 건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서초구에서는 어린이들이 마음껏 책을 읽을 수 있는 꿈의 공간인 어린이도서관을 동별로 건립하여 다양한 책거리를 제공하고 독서의욕 고취와 독서의 생활화를 통한 평생교육 기반을 형성, 회복한 서초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매입대상 부지 반포동 95-12호는 사유지로 현재 지상2층 45평 규모의 건축물이 존치하며 부지면적은 62.9평으로 현 반포4동 경로당 부지와 연접하고 있습니다. 현 경로당 부지인 반포동 95-13호는 부지 면적이 60평으로 인근 필지인 95-12호를 매입하여 2개의 필지에 지상3층 연면적 186평 규모의 반포4동 어린이도서관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도서관이 건립되면 반포지역 어린이들이 책 읽는 즐거움을 제공하는 지혜의 공간으로 제공될 것입니다.
상기와 같은 사유로 2006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심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으며 본 구유재산관리계획심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의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황인식 사회복지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태규 도시관리국장 직무대리께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고태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고태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천승수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도시관리국 소관 구유재산관리계획 안건을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항상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96호 서울특별시서초구2006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사항은 방배2동 종합사회복지센터 건립에 따른 구유재산 취득 건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선 제안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방배동 지역 일대는 서초구 타 지역에 비해 복지문화시설 등 도시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역 여건상 적정 부지확보가 어려워 시설 확충이 충분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사당천 복개도로변에 위치하고 현재 사용하지 않는 서울시수도사업소 가압장 부지인 방배2동 455-11번지에 문화 복지 청소년 교육 시설을 할 수 하는 종합복지센터를 건립하여 주민들의 문화 복지 향상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상부지인 방배2동 455-11번지는 면적이 614.4㎡로서 서울시 소유 토지입니다.
토지매입비는 46억 2,5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향후 건축계획으로는 지하1층 지상4층의 연면적 2,780㎡로 건축비 48억원 및 설계감리비 3억 3,6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 2006년도 예산에 총 토지매입비의 10%인 4억 6,200만원과 설계용역비 1억 8,300만원, 총 6억 4,500만원을 확보하여 사업 추진할 예정입니다.
향후 2007년에는 토지매입비 41억 6,300만원, 또 2008년에 건축공사비를 확보해서 감리비 포함해서 2008년도 말에 최종 완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96호 서울특별시서초구2006년구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를 통하여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06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천승수
고태규 도시관리국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96호 서울특별시서초구2006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드리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요입니다.
본 계획안은 2006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에 의거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한 것이며 관리계획 총괄 현황을 보면 총 4건이며, 총액은 99억 6,310만원으로 토지 취득 2건 1,169.5㎡, 56억 800만원, 건물 취득 2건에 852.6㎡, 13억 5,510만원입니다.
내역을 보면 토지 취득 방배동 455-11호에 종합복지센터 부지매입 48억 800만원, 토지매입이 46억 2,500만원, 설계비가 1억 8,300만원이며 반포동 95-12, 구립반포도서관 부지매입에 8억원, 건물 취득 반포동 535-12, 반포4동 경로당 건립 3억 6,000만원, 반포동 95-12,13 반포어린이도서관 건립 9억 9,510만원이 되겠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주요투자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절차는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장은 매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재정법 제30조 제3항 및 제4항에 10억원 이상의 주요투자사업은 예산편성 전에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투자심사를 규정하고 있으며 서초구의 투자사업에 대한 심사대상, 위원회구성 및 심사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투자심사에 관한 규칙에서 이를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중기지방재정 등과 연계된 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필요성, 효과성, 적정성, 정상적인 추진가능성 등을 면밀하게 심의 검토하여 예산의 낭비 등 비능률성을 제거하여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집행을 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구의회에서 심의시 서초구에서 심사한 투자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참고하여 사업의 필요성, 적정성, 효과적인 추진 가능성, 중복투자로 인한 비능률 예상여부, 향후 시설운영에 대한 비용 등을 종합 점검하여 심사 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별의견을 보고 드리면 먼저 종합사회복지센터 부지 매입입니다.
주관은 도시정비과이며 심의요청 사유는 대상부지는 서울시상수도사업소의 가압장부지로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서울시에서 수도박물관 건립을 계획하고 있는 부지이나 박물관은 자연녹지지역에도 가능한 시설로서 수도박물관은 자연녹지지역의 타 부지로 대체하고 방배동지역에 절실히 필요한 시설인 도서실 등 문화, 복지, 청소년교육에 필요한 주민종합복지관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 및 복지관건립 적정여부에 대한 심의 요청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황 및 심의대상은 먼저 시설개요로서 방배2동 455-11 방배경찰서 옆 대지가 961.4㎡로써 291평이 되겠으며, 부지현황은 서울시 소유로 상수도가압장 건물이 있으나 현재 미사용 중이며 서울시에서 수도박물관 건립을 계획하고 있는 부지입니다.
부지매입비로 46억 2,500만원이며 2006년도에는 4억 6,200만원, 2007년도에 토지매입비가 41억 6,300만원, 설계용역비가 1억 8,300만원입니다.
총 사업비 및 규모는 2006년부터 2008년 12월까지 건립규모는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840평이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의견을 보고드리면 집행부 자료에 의하면 대상부지는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산하의 가압장 부지로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서울시에서 수도박물관 건립을 계획하고 있는 부지입니다.
주민종합복지관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 및 복지관 건립에 대한 적정 여부는 지방재정법 제30조 제3항, 제4항의 규정 및 서초구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 제2조의 심사기준에 의한 투자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중장기계획과의 부합성, 경제성, 효과성 등을 참고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현 부지가 서울시 소유로서 서울시에서 수도박물관 건립을 계획하고 있다면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서울시와 우선 협의를 통하여 서초구에서 계획하는 사업추진이 확실하도록 합의되어야 사업의 불확실성이 제거될 수 있으리라 보며, 의회 심사과정에서 위 내용을 토대로 하여 사업의 타당성, 위치 및 규모의 적정성, 효과성, 향후의 유지관리 비용 등을 종합 판단하여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구립 반포4동 구립 경로당 건립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관부서는 가정복지과이며 심의 요청 사유는 구립반포4동 경로당은 반포동 95-13호에 위치하며, 현 경로당 건축물이 25년 이상 노후한 건물로 수차례 개·보수공사를 하였으나 계속 발생하는 하자 등 장기적으로 경로당 재건축을 통한 신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반포4동 공원화 사업 내에 정자마당 은행나무 보호수 옆 반포동 535-12호의 부지에 경로당을 건축하여 어르신들에게 보다 쾌적한 공간을 확보하여 안전한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는 내용입니다.
현황 및 심의대상을 보면 위치는 반포동 535-12호 은행나무 보호수 옆입니다.
부지면적은 92.5㎡로써 28평이며 현재 나대지입니다. 여기에 건축할 면적은 지하1층 24평, 지상2층 158.4㎡ 48평이 되겠으며 소요경비는 3억 6,000만원입니다.
검토결과 의견을 보고드리면 반포4동 경로당 건립계획은 2005년도 본예산에 토지매입비를 포함하여 2억 6,052만원이 계상되어 토지매입을 하였고 2006년도에 건물을 신축하고자 구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반포4동 95-13에 위치하고 있는 경로당이 노후하여 철거 후 2005년 예산 확보 후 반포동 535-12호 은행나무 보호수 옆에 신축하고 현재 노후 경로당이 위치하고 있는 부지는 반포동 95-12호와 합하여 반포어린이도서관 부지로 활용하려는 것입니다.
경로당을 공원 옆에 신축하여 쾌적한 공간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현장 확인 후 심의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구립 반포어린이도서관 부지매입 및 건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관부서는 가정복지과이며 심의요청 사유는 어린이들이 마음껏 책을 읽을 수 있는 꿈의 공간인 어린이도서관을 권역별로 건립하여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읽을거리를 제공하고 독서의욕 고취와 독서의 생활화를 통한 평생교육 기반을 형성하고자 합니다.
현황 및 심의대상으로 위치는 반포4동 95-12호와 13호 양필지가 되겠으며 건립규모는 대지면적이 408.20㎡, 123.5평이 되겠으며 건물은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615.5㎡로써 186평이 되겠으며 시설 배치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지매입 현황입니다.
반포4동 95-12번지로서 면적이 208.10㎡이며 62.9평이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한철 씨입니다.
참고로 총 소요예산은 17억 9,750만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구립 반포어린이도서관 부지매입 및 도서관 건립은 반포동 95-13호 기존 노인정 부지에 인접된 95-12호의 208.10㎡의 부지를 매입하여 총 대지면적 408.20㎡에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186평 규모의 어린이도서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0조 제3항, 제4항에 1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시행시 예산편성 전에 투자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심사결과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하여 구유재산 관리계획 및 예산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매입대상 토지주와 사전에 원만한 협의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의회 심사과정에서 투자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사업의 효과성, 타당성, 지역 간의 형평성 및 정상적인 추진 가능성 등을 검토 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06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천승수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우선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고생하시는 집행부에게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방배동 종합복지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고 서울시에서 수도박물관을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다는데 그 지역에 우리가 매입을 해서 한다는 계획을 어떻게 서울시하고 협의된 바 있는지, 협의한 적이 있으면 그 협의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아까 고태규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께서 방배동 지역에는 타 지역에 비해 복지문화 시설이 매우 열악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복지문화 시설이 열악한 데는 반포지역도 있다는 것을 이 기회에 한번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동의하시는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천승수
고태규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고태규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고태규입니다.
김진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배동에 종합사회복지센터를 건립하는 부지는 서울시 수도사업소에서 쓰던 가압장 부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지에 대해서 지금 직접 사용하던 강남수도사업소에서 수도박물관을 계획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직접 서울시상수도본부장, 차장, 경영부장 이렇게 설명을 한 결과 이것을 공식적으로 서초구에서 매입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는 구두 답변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두답변 가지고는 안 되고 바로 공문을 해서 협조를 해 달라는 공문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미 수도본부장하고 부구청장하고 서로 상의해서 수도박물관에 대한 계획은 별도로 하지 않고 지금 만약 수도박물관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뚝섬 쪽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서초구에 복지관 건립하는 내용을 협조하기 위해서 우리가 매입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는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음에 방배동 지역에는 타 지역에 비해서 열악하지만 반포지역에도 여기에 대한 시설이 열악한 것을 동의하느냐는 얘기인데 그 내용은 다른 위원님도 잘 아시고 그러기 때문에 반포지역은 반포2동 근린공원 내에 지금 체육공원시설이 들어 있고 그다음에 유수지도 새로운 시설이 되어 있고 학교 운동장에 계성초등학교, 반포초등학교, 잠원초등학교에 지금 잔디구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반포3동에 테니스장을 위주로 하는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농구장을 설치하는 체육공원도 계획하고 있고 그다음에 잠원동에 종합복지관도 지금 건립되어 있고 그런 시설이 쭉 있는 것 같습니다. 반포3동에 어린이집도 있고 그런 시설이 있는 것 같고 방배동 지역에는 거의 현재 전무한 실정인데 제일 문제가 토지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토지가 공지가 발생되면 적극적으로 매입해서 주민들의 필요한 시설들을 건립하려고 하는데 토지확보가 어려운 실정인데 마침 이 토지가 가압장부지로 쓰다가 수도의 공급개선이 변경됨에 따라서 이것이 별도의 잡종지 형태로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매입해서 설치하려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장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될 수 있으면 안건에 꼭 필요한 질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김진영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답변은 잘 들었고요. 우선 기왕에 말씀 나왔으니까 호수체육공원은 반포주민을 위한다고 할 수도 있지만 전체 서초구민이 쓸 수 있는 그런 지역이고 그 지역에는 원래 유수지를 청장님이 10년 전에 출마하실 때 공약했던 사항이고 주민의 괴로움을 들어주는 사항이지 삶의 질을 높여주고 주민 복지시설이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만하면 됐고요.
그다음에 구두로 아까 서울시하고 협조를 했다는데 이왕 구두로 협조를 했으면 오늘 같은 이 시간에 아까 고태규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께서 서류화로 해서 이 자리에 우리 위원들한테 보였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없겠지만 우리가 통과시켜 놓고 서울시에서 안 된다, 서울시수도박물관을 만들어야 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천승수
보충질의에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고태규
그 토지는 지금 서울시 소유 토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필요해서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한다면 도시계획결정권은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으로 묶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도시계획으로 묶어 놓으면 다른 데 팔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 관계는 서로 협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 그 지역의 시의원님이 그쪽 상수도본부장하고 직접 대화를 해서 우리한테 넘길 수 있도록 같이 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팔지 않아서 사업이 어렵다 하는 쪽에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 다만, 공문을 미리 저희들이 받았어야 되는데 그 관계는 구두 협의를 해서 그것이 이루어진 다음에 내용을 확인하고 우리가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아직 답변은 못 받은 상태입니다만 거기에 대한 공문도 저희들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줄 것으로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진영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지역으로 묶으면 다른 데 못 판다 해서 우리가 횡포를 부려도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좀 제가 봤을 때는, 됐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장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우리 총무재무위원들께서 현장을 다 방문을 했습니다. 했는데 하나 같이 문제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것을 우리가 심의를 하게 된다는 것은 이 자체가 모순이라고 본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우리 김진영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지만 이 방배동에 있는 땅은 서울시 땅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리고 도서관을 지으려고 하는 데는 한 집에서 증여세 때문에 안 팔겠답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면 우리가 심의한다는 이 자체가 무의미하게 됩니다. 지금 잘 아시겠지만 오늘 영어테마파크를 개장했습니다마는 이것도 서울시하고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산편성해 놓고 그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굳이 오늘 이것을 심의를 해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꼭 당위성 내지 필요성을 설명해 보시고,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하고도 협약이 끝나고 그다음에 주택을 팔겠다는 사람하고도 협의가 끝난 다음에 우리가 심의를 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천승수
우선 첫째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께서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반포에 복지관 내지 도서관을 짓겠다는 것은 황인식 사회복지사무소장께서 두 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고태규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고태규입니다.
장경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토지가 서울시 토지인데 서울시에서 아까 혹시 안 팔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 문제는 김진영위원님 질의 사항에도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안 팔 경우에도 우리가 도시계획으로 묶어서 갈 수 있는 방안이 있고 그것은 우리의 고유권한 사항입니다. 그것이 여기에 대한 횡포라는 용어를 쓰셨는데 결과적으로 도시계획법이 이런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개인의 토지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상 만들어진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갈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장경주위원님 질의사항에 영어테마파크가 굉장히 서울시하고 문제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내용과 조금 달리합니다. 이것은 그쪽에서 문제 제기한 것을 우리가 법적 질의라든지 자문 받은 것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설명해서 그쪽에서도 어느 정도 잠잠한 그런 사항인데 오늘 갑자기 언론상에서 옛날에 그런 공사 중지하라, 고발하겠다는 그런 내용들이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지난번에 시장님한테 충분히 자문 받은 내용을 설명해서 그쪽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어서 이것은 잠잠한 사항인데 언론에서 뒤늦은 것을 다시 들추어내서 보도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일촉즉발 식으로 싸움하고 있는 내용하고 다르다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그러면 영어테마파크는 서울시와 시장과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차후에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고태규
그것은 시장님께서 오히려 영어테마파크가 굉장히 서울시에서 받아들일 좋은 사항이다 해서 이것은 그쪽 경영심사평가담당관으로 하여금 조사해서 벤치마킹하자 할 정도로 입장이 바뀐 상태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다음 황인식 사회복지사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무소장 황인식
황인식 사회복지사무소장입니다.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상속이 됨으로 인해서 상속세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팔 수가 없다는 이런 염려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 땅 사는 것이라는 것은 어떤 가격에 의해서 서로 간에 뭡니까? 그 사람이 팔 의사, 우리가 매입할 의사의 서로의 조정에 의해서 그것이 되는 것이지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80만원의 상속세가 나오더라도 그분들이 우리가 과연 얼마 주겠다 내지는 아직도 그것이 완전히 안 된 상태입니다. 안된 상태에서 어디까지나 어느 정도의 현재 감정가를 기준으로 해서 서로 간에 내고에 의해서 그 부분까지 감안해서 뭔가를 이렇게 확정짓는 계약상의 그런 문제이지 그것이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80만원이 더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했다 하는 것은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감안해서라도 그분들이 아하, 이 가격에 팔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분들이 파실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런 것이지 8,000만원 그것이 무슨 안 팔기 때문에 그것이 그 사람들이 그것이 나오면 무조건 안 판다 그런 것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되어서 그 부분까지 체킹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면서 그러나 이것을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해결할 충분한 자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 승인해 주시면 곧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천승수
장경주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린이집 관련 돼서도 우리가 다 못 사서 이번 추경예산 때 우리가 예산편성해서 몇 평 되지도 않는 것 사게 되었지요, 기억나십니까?
사회복지사무소장 황인식
예.
장경주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토지매입비를 잡은 것은 감정 평가에 의해서 잡아 놓은 것이지요? 대강 그렇지요?
사회복지사무소장 황인식
공시지가 ···
장경주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집주인하고 우리가 만나서 여러 위원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하면 그 자체가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하면 감정평가라든지 그런 것은 턱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팔려고 하면 시가에 의해서도 조정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3년이 경과되기 전에는 어떠한 저기로 해서 안 팔겠다는 그런 대답을 확답을 우리가 듣고 왔습니다.
국장께서 아무리 능력이 좋아서 어떤 식으로 구입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들이 판단하기에 어렵다는 것을 알고 와서 심의를 해 준다는 그런 자체에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모순이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만약에 시가에 버금가게 해주고 증여세라든지 그런 것에 다 수용을 해서 구입했을 때 가능할 것이라고 보는데 그렇다면 토지매입비도 이것은 잘못 계상이 된 것이 아니냐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확인하고 나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그러한 것들이 어느 정도 조정한 다음에 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것을 당장 구입한다고 해서 바로 동절기 들어가기 때문에 공사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내년 ···
장경주 위원
그렇게 때문에 시간이 그렇게 지금 서두르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하는 그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지금 장경주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지금 답변하신 내용이 황인식 사회복지사무소장의 답변은 시세에 세금까지 얹어 주어서라도 사겠다 이렇게 저희는 이해해도 되는지 그것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무소장 황인식
황인식 사회복지사무소장입니다.
먼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시세로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그것은 안 되는 것이지요?
위원장 천승수
시세에 세금까지 얹어줄 수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었거든요.
사회복지사무소장 황인식
그것은 그런 말씀은 있을 수 없고 그것은 우리가 감정평가에 의해서 감정평가 가격 이상으로는 그것은 살수가 없는 사안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이고요.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되겠고 다만, 우리가 어제 저희들하고는 그전에 어떤 반포4동장하고 우리 행정부에서 접촉한 바로는 토지주가 충분히 그것에 대해서 감정가액 이하로 팔겠다는 명확한 의사를 표시했는데 어제 그제 위원님들께서 방문하시니까 그분들이 다시 구청에서 위원님들 의회에서 오셔서 이렇게 막하고 하시니까 자기가 무슨 가격을 굉장히 올려서 받아도 되는 저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위원님들이 나오셔서 뭐뭐 이렇게 하니까 우리 이 기회에 연접 토지고 말이야 한 번 받아보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감안을 해서 우리가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신다면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의회에서 이 정도의 돈을 해서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우리 구청에는 앞으로 어린이들의 우리 서초구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어린이들에게 우리 토지주 선생님께서 정말 구의 어린이를 위해서 뭔가 정말 헌신하는 차원에서 해 달라 이런 차원으로 없어도 할 수 있는 문제이고 그런 여지는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보다 공무원들이 그렇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가서 이런 것 하나 매입하고 할 때는 엄청나게 매달리고 때로는 정말 우리 돈으로 해서 사과도 한 상자 사서 드리고 하면서까지도 그렇게 할 자세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정가에 의해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달라는 것이지 모든 것을 완벽하게 무엇을 준비해 놓고 하다가는 저희들이 저희 경험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완벽하게 추진해준 사례가 물론 그렇다 보니까 예산이 사장되는 경우도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저희들이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완전한 어디에서 출발해서 무엇을 한 적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어디까지나 이런 위험성의 부분을 어느 정도 감안하셔서 승인해 주십사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앙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장경주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복지시설을 하는데 그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들이 어제 그제 안 갔습니다.
이것 속기록이 나오면 우리가 마치 사전에 가서 국장님 답변 들은 것을 보면 우리가 가서 이것 답변 번복하셔야 되고요. 우리가 아까 올 때 잠깐 들른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어제 그제 가고 하니까 의회에서 의원들이 와서 하니까 그 주인의 입장에서는 더 받기 위해서 하느냐 그런 내용이 전혀 본질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물론 불완전한 상태에서 해서 완전하게 만든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지요. 그것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고 그런데 우리가 불과 지난달인가요?
바로 반포4동에 있는 어린이집의 부지를 다 매입하지 못 해서 추가도 건물 다 지어놓은 다음에 그것을 샀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천승수
이춘형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기획재정국장 이춘형입니다.
제가 재산 관리의 총괄 담당국장으로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복지시설이나 문화시설, 체육시설을 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하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 이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특히 방배지역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공원이나 주차장 시설이나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수없는 노력을 하였어도 우리가 매입을 못했습니다.
왜냐 하면 그 원인은 감정가격으로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토지를 매입하는데 있어서는 문제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지금 얘기한 대로 토지주가 우리 사전에 예산편성하기에 담당 실무자 내지 구청하고 토지주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매각할 의사가 있다고 했다가 나중에 예산을 편성한 연후에 변심을 해서 또 그때 지가가 뛴다든가 여러 가지 어떤 가격 앙등 요인에 의해서 또 못 팔겠다고 하는 것을 아까 우리 사회복지사무소장께서 얘기한 대로 우리가 애걸복걸 동장을 통해서 또 담당자들이 또 국·과장들이 가서 사정을 하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토지를 매입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서 매입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건도 지금 제가 부구청장과 함께 상수도사업본부장, 경영관리부장과 만났습니다.
처음에 제가 접촉을 강남수도사업소 관리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재산은 강남수도사업소장이 박물관을 만들겠다고 반대 의사를 표명을 해서 우리가 시의 경영부장하고 저하고 먼저 대화를 하니까 자기네들이 그런 계획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것을 입안하기로 하고 만약에 박물관 부지가 필요하다면 우리가 다른 외곽지역에 그린벨트지역을 하자고 제안을 하려고 했는데 마침 상수도본부장하고 경영부장하고 협의과정에서 자기들이 뚝섬지역에 하겠다는 답을 주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서초구청이 필요해서 매입을 하겠다면 아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이런 견해에 의해서 했고요. 지금 반포4동의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인접 지금 현재 노인정부지에 인접 부지를 사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인접 부지 토지주하고 우리 가정복지과장, 반포4동장이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완성이 되었는데 오늘까지도 우리는 그런 의사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위원님들께서 보니까 그쪽에서 마음이 바뀐 것 같다는 지금 듣는 상황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이것을 먼저 검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업의 추진에 할 수 있는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느냐 하는 여부에 대해서는 오늘 물론 검토하셔도 좋지만 집행부에 일단 맡겨주셔서 그것을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일을 하도록 촉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하는 것이 저희가 일을 추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토지매입에는 항상 변수가 발생합니다.
우리가 오늘 팔겠다고 했다가 내일이면 또 다른 말 듣고 안 된다고 하고 우리 각종 부동산거래하고 똑같습니다.
이런 사항인데 여러 가지 우리가 이해 설득하고 공공의 목적으로 한다는 것을 설득해서 이것을 우리가 매입하는데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은 타당성, 필요성 이런 데에 주안점을 두시고 이것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저도 한 번 간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김열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각 국장님들의 답변 잘 들었는데 물론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은데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한두 푼이 아닙니다.
본위원도 여기 앉아서 주민대표로 의원으로 와서 의원으로서의 본분을 지키기 위해서 앉아 있는데 가만히 집행부에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도대체 우리 주민 대표가 와 있는 건지 아니면 구청장이 일하는데 어디 무슨 협의를 하기 위해서 그냥 나와 있는 사람들인지 분간을 못 하겠어요.
돈을 지불한 세금을 쓸 때는 대표인 의원들의 우리 고유권한이에요. 아까 구청장 고유권한이라고 했지만 그런데 우리한테 확실한 사업의 확실성도 없는 것을 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난센스입니다.
될지 안 될지 확실하게 막말로 말해서 지금 서울시하고 관계되는 문제도 여러 가지 우리 서초구하고 서울시하고 아주 사이가 안 좋은 것을 하도 언론에 나와서 어디 다니면 왜 서초구는 우리 세금을 서울시에 많이 주는데 세금을 가지려면 사이가 좋아야지 왜 그러느냐고 자꾸 그런 소리가 들려요, 그런 상황에서 세상에 서울시에서는 다른 사업을 하겠다고 해놓은 것을 우리가 사겠다고 하는 것을 그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가.
그리고 거기 와서 협의를 했으면 그 협의한 증빙서를 갖다가 우리 위원들한테 주고 이렇게 했으니까 이것을 믿고 해주십시오.
이래야지 그것이 될지 말지 하는 것인데 그 사업 자체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것을 위원들 보고는 결재만 해라 우리가 사면 사고 안 사면 안 사겠다 그런 태도는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한두 푼이라면 모르지만 무려 65억입니다. 65억 해놓으면 근 1년 동안 사장된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공무원들이 물론 열심히 하려고 하겠지만 우리 위원들도 결정할 수 있는 최대의 정보를 주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차제에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할게요, 몇 페이지입니까? 4페이지에 보면 참 한심하다고 봅니다.
어디입니까? 반포동의 은행나무 호수 옆에 대지 28평에 건물 짓는다는 것도요, 나는 도대체가 말입니다.
본위원도 공무원 물을 조금 먹었지만 어떻게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 의회에 허가를 해 달라고 요청하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본위원이가 가봤을 때도 상업지역도 아니고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일반주거지역 최대한으로 봐도 3종이나 받았나요? 그러면 지금 얼마입니까? 3종이 최대한으로 받았을 때 아마도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60%, 250%일건데 세상에 24평짜리 거기에 건물을 짓는데 지하를 24평을 파고 지상을 2층으로 해니 48평을 짓는다 이것은 어떤 계산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까?
그것 지을 수 있나요, 우리 만약에 본위원이 24평짜리 나대지에 이대로 해서 허가넣으면 허가날 수 있어요?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이춘형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기획재정국장 이춘형입니다.
김열호위원님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우리가 방배지역에 우리가 부지를 매입해서 우리가 복지시설이 필요하냐 아니냐는 우리는 절대적으로 보고 위원님께서도 거기 공감하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토지를 매입하는데 이렇게 안이하게 편리하게 쉽게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방법을 써서 우리 집행부에서 사겠다는 의지를 표시하고 이것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나중에 의회에 예산에서 또 이 문제가 다뤄지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우리가 최대한으로 사서 확보하겠다 그리고 사전에 서울시와 협의가 구두지만 협의가 완료되었고 협의가 완료되었는데 공문은 오가기까지 대화가 되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물론 거기에서 답을 받아서 했더라면 더 좋았지만 지금 그 단계를 조율하는 단계에서 예산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들어가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계획에 서면으로 받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집행부를 믿어주시고 반포동의 노인정 관계도 우리가 구 자체 구유재산관리계획에서 위원님께서 반포4동 노인정 관계도 검토가 되었습니다.
용적률이나 건폐율에 맞느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토지에 그 옆에 공원 토지가 있습니다.
그 공원에 노인정이 들어 갈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건물을 지을 때는 그 토지와 합해서 짓는다면 지금 우리가 지으려는 규모의 건축법상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지을 수 있도록 이런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서류상으로 봐서는 의구심을 가지실만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집행단계에는 이것이 옆에 공원부지가 포함되어서 건축이 된다는 것을 구유재산관리계획 때에 부위원장으로 참여해서 들은 바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열호 위원
사회복지사무소장도 답변 그것과 같습니까?
사회복지사무소장 황인식
예, 똑같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김열호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일반인하고 땅하는 것은 가계약이라는 그런 저것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을 충분히 이용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최소한대로 가계약이라도 서류로 해서 가져 왔을 때는 우리도 말로 하는 것보다는 신빙성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도 가계약이라도 했으니까 그 정도로 했다고 그러면 다음에 가서 계약할 때 별 문제 없겠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이루어질 수 있는데 지금 말로만 오고 갔지 우리가 이거다, 하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다음에 서울시하고 문제는 사전협약서가 있잖아요. 서울시도 어차피 관인데 서류가 그렇게 되었으면 우리한테 와서 보여줄 수 있고 그런 것은 얼마든지 쓸 수 있잖아요. 왜 그런 절차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우리 의원들로 하여금 아, 노력을 했구나. 이 정도면 되겠구나. 신빙성이 그래도 있다 하는 정도로 보여줬을 때는 좀 달라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공원 문제는 그러니까 내가 우리 집행부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를 이 서류로 봤을 때는 제삼자가 와서 이 서류 보고 심의를 하는데 어떻게 압니까? 우리가 여기 와서 지금 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문제도 사실상 공원 안에 들어 있는 문제라면 그 부지 내용도 같이 공원으로 포함시켜서 이 공원 안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가 있겠죠. 그만큼 해서 건물을 짓고 정상적으로 한다면 모르지만 이것은 가 보니까 뚝 떨어진 옆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봤을 때 편법으로 그 옆에 공원이 있으니까 지을 만큼을 그쪽으로 뭡니까? 서로가 하여튼 부지가 합병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는 나대지이고 하나는 공원으로 있으면서 그 나대지는 공원이 아니잖아요? 그 나대지를 공원으로 만들든지 아니면 공원 안에서 좀 떼어서 나대지로 붙였을 때 무슨 건물을 하든지 그래야지 그게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24평짜리, 난 이것을 보고 참 그런데 그 밑에 여기 서류 내용 보면 옆에 공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건물 지으면 공원도 하고 노인들이 활용하고 이용하기 좋겠죠. 그런 말이 있지 실지 건물을 짓는 데는 이것으로 봤을 때는 불법건물을 짓겠다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 심사에서 말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사회복지사무소장 황인식
위원장님!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예, 황인식 사회복지사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무소장 황인식
황인식 사회복지사무소장입니다.
방금 김열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게 맞는 말씀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런 상황들까지 이렇게 회의 자료를 통해서 다 나가고 그러면 그것이 사실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맞는 얘기지만 좀 더 편리해질 수도 있습니다만 저도 국장으로서 가끔 직원들의 올라오는 결재 같은 것을 보면 그런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다른 건으로 예를 들어서 자기들은 항상 자기들이 그 일을 만지니까 그것은 당연히 자기들 머릿속 베이스에 깔려있기 때문에 이것을 안 적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저도 결재하는 국장 정도 되면 벌써 이것을 가져오는데 앞뒤 꽁대기하고 머리 다 떼고 몸통만 딱 가져와서 이것을 결재해 달라, 이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이러면서 혼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김열호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차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구유재산관리계획을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고 저희들은 또 답변을 해 드리는 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들고 앞으로 더 그런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연접부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재 같이 대지로 되어 있어서 합병을 통해서 법적으로 충분히 문제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김열호 위원
어떻게 하겠다는 그 요령을 한 번 얘기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천승수
합병을 해서 하는 것밖에 없어요.
사회복지사무소장 황인식
현재 이 경로당 부지 옆에 지금 은행나무 되어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은행나무 그것은 현재 우리 구 소유의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 지번만 합병절차를 밟으면 아무 문제가 없고 같은 대지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용적률을 다 적용시킨 것입니다.
장경주 위원
그게 공원 아닙니까?
사회복지사무소장 황인식
현재 공원은 아닙니다.
김열호 위원
그러니까 공원 부지를 나대지로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대지 있는 것으로는 다 못 지으니까 공원 옆에 있는 나대지를 붙이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사회복지사무소장 황인식
그렇죠. 그렇습니다. 같이 붙여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그것은 처음부터 그렇게 안 것입니다.
김진영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김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사실 반포4동 95-12 그것을 매입해서 어린이 독서실 만드는 것은 참 저도 환영합니다. 그것을 만들어놓으면 우리 지역 어린이들도 갈 것이고 다만 여기서 다시 한번 본위원이 짚고 싶은 것은 아까 생활복지국장께서 다 되어 가는데 우리 의원들이 가서 잘못한 양 이렇게 많이 비쳐졌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고 우리도 구에서 하려고 할 때 주민의 대표자로서 정말 그 자리에 가 보고 싶은 마음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현장에 가 봤는데 우연히 경로당 앞에 차를 세우고 골목에 서 있는데 옆에 어떤 아저씨가 한 분 계시더라고요. 이분이 지금 보니까 한철이라는 사람 같아요. 우리가 묻지도 않는데 사실대로 말씀드릴 게요. 아니, 작년에 자기 자식한테 이 집을 증여해 주었는데 지금 팔게 되면 세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기는 3년 내로 팔 수가 없다고 우리가 묻지도 않은 말을 먼저 했습니다. 우리 여기 총무재무위원들 다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재산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한철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청에서 필요해서 매입하려고 할 때는 그 사람이 많이 받기 위해서 하나의 작전을 나는 첫 느낌에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 내가 봤을 때 가령 예를 들어서 그 집 시가가 1억 간다면 우리가 1억 몇 천만원을 준다든가 또 플러스 알파 세금을 우리가 내 준다든가 하면 그 사람이 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사실은 받고 왔어요.
우리가 구청의 반포4동장님하고 가정복지과장님이 가서 그 집 주인 만나서 이 작업해 놓은 것을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봤을 때는 그 사람이 그런 흔적은 우리한테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돌아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 땅을 매입할 때 제가 지금 질의한 사항을 충분히 참고하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답변은 ···
김진영 위원
답변해도 좋고 안 해도 좋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첨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작년에 처음 말이 나왔을 때 해서 자식한테 증여하기 전에 했으면 그때는 팔았다고 그러더라고요. 팔았는데 이미 자식한테 증여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못 판다, 이렇게 들었어요.
그것 답변하실 것 있으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무소장 황인식
사회복지사무소장 황인식입니다.
방금 우리 김진영위원님께서도 평소에 우리 사회복지업무에 대해서 많은 애를 써 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사실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공을 많이 들여왔었습니다. 공을 많이 들여왔는데 조금 전에 아까 모두에 이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만나보시니까 그러셨다, 이래서 저는 솔직하게 말해서 순간적으로 굉장히 좀 안타까운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나름대로 우리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조율을 해서 그 사람들하고 소위 코드를 좀 맞추어 놓았는데 물론 위원님들께서도 구를 위해서 가셨습니다. 구민을 위해서 구의 예산을 절약하고 과연 그 매입이 타당성이 있느냐 하는 것을 보시기 위해서 가신 것은 저는 아주 존경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민들로부터 분명히 정말 큰 박수를 받으실 일입니다.
그런데 단지 지금까지 일을 해 온 저희 실무책임자로서는 그때가 조금 아, 이게 상당히 좀 마음 아픈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런 답변 부분에서 다소 좀 범위를 넘어선 말씀이 되었다면 널리 좀 아량으로 용서를 부탁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하간 앞으로 그분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것을 우리가 좀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좀 더 조용하게 이분들도 감정가라는 것이 법적으로 뭘 의미하는 것인지 또 우리 행정 이런 쪽에서는 시세라든가 이런 것으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조용하게 이렇게 설득력 있게 동장과 또 그 경로당의 어떤 노인분들과 같이 해서 한다면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천승수
우리 위원님들이 이번에 현장방문을 한 것은 사실 다 찬성을 하고 환영을 하면서도 그래도 나름대로 접근성과 타당성, 또 수혜도 등을 검토하러 간 것이지 다른 의미는 하나도 없어요. 그것이 안 되면 우리도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접근성이나 타당성이 안 맞으면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사무소장 황인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김동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위원
김동운위원입니다.
방금 황인식 사회복지사무소장으로부터 속에 있는 소회까지 다 들었는데 사전에 많은 시간을 갖고 튜닝과 코드까지 맞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김진영 동료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만 그 토지주 되시는 분이 지금 우리가 매입하고자 하는 방배동 95-10인가 도서관 건립부지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기를 그분이 만약 증여했다고 한다면 현행법상 고율의 세금이 매겨질 것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지금 그분의 입장이 그러한데 그동안에 조율을 했다면서 이러한 정보를 모르셨습니까? 아니면 그분이 거짓을 우리한테 얘기했다든가 둘 중의 한 가지가 되겠는데 그것에 대해서 확인을 한 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황인식 사회복지사무소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 많은 공을 들였다는 것이 그렇게 되면 좀 어폐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그것을 확인 한번 해 주시고, 그런 절차가 기본적인 정보일 것입니다.
우리 아까 천승수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작년도 최초에 얘기가 되었을 때 이루어졌다면 좀 가능성이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문제가 지금 나왔거든요. 무조건 의원들이 거기 갔다,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논할 것은 아니고 우리도 모르던 정보를 오늘 들었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행정에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분명히 나오니까 지금 황인식 사회복지사무소장은 직원 시켜서 토지대장을 하나 떼어 보세요.
김동운위원이 지적한 것은 맞습니다. 여태껏 하지도 않고 작년에 일어난 얘기를 지금 올려서 며칠 전까지 이렇게 꽤 노력을 하신 것 같이 말씀하신다고 김동운위원이 의심이 간다고까지 지금 질의드린 것입니다.
김창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김창기위원입니다.
회의 시작 처음에 김진영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우선 제안사유에 대해서 방배2동에 서울시 상수도사업소 가압장 부지에 대해서 문의를 좀 하겠습니다.
여기 제안사유에서 방배동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서 문화복지시설이 아주 열악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 꼭 우리 동을 얘기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방배본동이나 1동, 4동은 지금 현재 복지관은 고사하고 어린이집도 하나 없습니다.
그런데 방배2동에는 아시는 대로 동 청사를 최근에 새로 건립을 하고 공영주차장을 크게 짓고 또 3대에 와서는 새우촌공원에 부지를 매입하고 새우촌공원에 청소년수련원을 한다고 예산을 편성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새우촌공원에 대해서는 이미 동청사나 공영주차장은 다 완료를 해서 사용하고 있지만 새우촌공원은 현재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는지?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혹시나 새우촌공원과 이런 것이 중복투자는 되지 않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천승수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고태규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고태규입니다.
김창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압장 부지에 대해서는 종전에도 설명드린 내용입니다만 새우촌공원과의 중복시설 관계에 대해서는 새우촌공원에는 청소년수련시설이나 이런 것을 당초에 계획을 추진했습니다만 서울시에서 공원조성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 그것에 대한 문제에서 여기서 반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은 취소된 상태이고, 다만 이제 새우촌공원 자체가 어린이공원이 있었는데 어린이공원을 근린공원으로 변경하는 그런 절차를 이행했습니다.
그때 이제 보상을 전제로 한 그런 공원이 얘기가 되어서 여기에 대한 보상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었는데 지금 보상비에 대한 그런 협의 문제로 지금 현재 보상 진행은 아직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가압장 부지와 새우촌공원의 보상과 관련한 그런 시설간의 관계에서는 중복투자의 관계는 없다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김창기 위원
보충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김창기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새우촌공원의 진척 상황은 전혀 없습니까?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고태규
예, 그렇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러면 그것은 백지로 돌아간 상태입니까?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고태규
아니, 계속 지금 보상에 대한 협의가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창기 위원
한 가지만 더 한다면 위원장님!
지금 조금 전에도 본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한 동네에 이렇게 여러 가지 동청사나 공영주차장 이런 것을 하는데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능력만 있다면, 예산이 따라준다면 그렇게 하면 굉장히 좋습니다만 지역 안배도 좀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본동, 1동, 4동 같은 데는 전혀 배제를 하고 2동, 3동만 이렇게 여러 가지 시설을 계속적으로 투자를 한다는 것은 그 지역 형평상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마지막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천승수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고태규
김창기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배동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로 복지시설을 계획함에 있어서 당초에 학교시설, 학교부지를 이용한 공공문화복합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도 방배동지역 학교에서 전부 다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포·잠원권역하고 서초권역, 양재권역에 시설을 설치하면서 방배동에 대해서는 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이 거기에 대한 시설설치 반대가 있어서 시설 설치를 못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사실 일반 토지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학교부지에 그것을 추진하려고 그랬었는데 일반토지에 대한 확보는 토지 확보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아까도 반포4동에 대한 토지 문제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아까 기획재정국장님께서도 거기에 대한 답변이 일부 있었습니다만 여기에 토지를 매입할 때 감정가격으로 매입하는 부분과 실제 시세와의 관계 이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부지 확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방배동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히 좀 다른 타 지역보다 복지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니까 이런 시설을 중점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행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런 입장으로 해서 지금 방배동에 부지가 나오면 이 부지 매입을 우선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방배2동하고 방배3동만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만 이 지역에 마침 그 부지가 확보되기 때문에 추진하는 사항이고, 방배3동도 전북장학숙 앞의 교육청 부지가 양재동 부지와 서로 교환 관계가 협의되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제 방배1동도 황실아파트 뒤편의 그 부지가 지금 현재 공원조성계획에 의해서 받아서 추진하는 그런 내용이고 문제는 이제 방배본동하고 방배4동 쪽에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도 지금 시장 재건축한 부지 건물을 좀 매입할 것이냐, 아니면 가야병원 뒤편쪽의 부지를 매입할 것이냐 해서 그런 것을 지금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배동 지역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이런 복지시설 확충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항이지 어느 특정지역만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이제 특히 방배2동을 추진하는 내용은 아직 구체적인 추진은 안 되고 있어서 답변을 해야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민간기업 쪽에서 약 한 30억 정도의 시설, 연면적 기준으로 해서 한 800평에서 1,000평 정도의 시설을 건립해 주겠다는 그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제안이 있어서 우리가 토지만 매입을 하게 되면 그런 시설은 민간기업으로 하여금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쪽 부지가 서울시 토지로 매각이 되어서 다른 데로 가기 전에 이것을 매입해야 민간기업이 또 그 지역에 지금 현재 요청을 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해서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지금 확보하고자 관리계획에 올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반포동에 지금 우리가 구입하고자 하는 토지대장 떼어보신 것 그것부터 답변을 듣고 김옥자위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무소장 황인식
황인식 사회복지국장입니다.
김동운위원님께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저희가 확인한 것으로는 소유권 이전이 이미 작년 3월 30일입니다. 작년에 되었는데 그것 저희들하고 그분들하고 지금 조율한 것이 벌써 10월 달에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한번도 그런 이야기를 자기 소유권 이전 때문에 몇 천만 원이 더 나온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정말 한번도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이 지금까지는 동장하고 우리 가정복지과장하고 이야기에서는 조용하게 다 이렇게 되었다가 지금까지는 그런 없었는데 ···
장경주 위원
연락처 있지요. 연락처 확인해 보세요.
김동운 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천승수
그것은 그렇고 왜냐 하면 지금 다 잘해 놓은 것을 우리 의원들이 가서 들쑤셔서 그 분이 이상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과연 우리 사회복지사무소장 내지 가정복지과장께서 얼마 전까지도 잘 만들어 놓았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도 한번 짚어보고 싶어서 김동운위원이 또 이렇게 짚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닌 것으로 다 그렇게 되었으니까 그것은 놔두시고 우선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유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마치 전후를 이야기를 듣지 않고 단적인 이야기를 들을 주민이 있었다면 우리 의회에서 오히려 복지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마치 호도하고 방해하는 그런 역할을, 잘하고 오해의 소지를 남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라도 분명히 해야 될 것 같고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 대지주가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확실한 것을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방배2동 부지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같은 행정과의 관계에서 행정적인 절차를 사전적 처리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지 않았는가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서면에 어떤 회신을 받지 못하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신속하게 처리하지 못한 점이 있지 않는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공유재산취득에 대한 관리 조례가 올라왔습니다만 지방재정법 제30조에 보면 주요사업에 대한 투자를 하려면 사전에 투자심사를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항도 많은 질문이 오가고 한 이 사항도 예를 들어서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 효과성 적정성에 대한 심사결과를 만약에 이럴 경우에는 사전에 우리 의원들한테 다 내놓았다면 이렇게 많은 질의 답변이 없지 않았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어떤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은가 하면 물론 이 자리에 행정관리국장이 임석하지 않았습니다만 이 방배2동에 관한 종합사회복지센터 관계는 문화 복지 향상에 구민들에게 수혜를 주기 위한 시설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업무는 어떻게 사회복지사무소에나 행정관리국이나 부서가 과연 도시정비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그것이 조금 본위원으로서는 의문이 되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특별한 어떤 사유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투융자 심사를 받은 심사결과가 있는 것인지도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금 도시계획에 기본을 보면 대체적으로 제가 확실하게 몰라서 도시관리국장 직무대리가 계시기 때문에 물어보겠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도시계획의 기본에 5만 인구에 대비해서 복지시설이라든가 안배하는 것인지 또 인구의 비례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또 우리 서초구에 권역별로 복지센터를 지금 향후에 어떤 계획을 갖고 있으신 것인지 그 문제에 대해서도 동시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천승수
도시계획이나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고태규 도시관리국장이 먼저 답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고태규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고태규입니다.
우선적으로 방배2동 부지에 대해서 타산적으로 여기에 대한 행정조치를 취해서 신속하게 처리를 해서 상수도 본부의 답변까지 받아야 되는데 지금 이것이 신속하지 못했지 않느냐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이 안이 이번에 내년도에 대한 사업검토를 하면서 도시정비과에서 이 사업에 대한 계획안을 냈습니다. 물론 동장도 여기에 대한 건의가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계획을 하다보니까 우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토지를 우선 매입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건물도 계획을 해야 되고 이 안에 시설이 무슨 시설이 들어가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내용에 따라서 소관 부서가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시설을 설치하다보면 체육시설도 들어가고 또 여기에 대한 어린이집이라든지 또 어린이도서관 그 다음에 도서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시설들이 들어가다 보면 이것이 국이 서로 틀린 문제가 나옵니다. 서로 상이한 문제, 여러 과가 어느 과를 주관부서로 해야 될 것인가 하다보니까 여기에 대한 계획을 처음부터 한 부서에서 계획을 같이 나가는 것이 사전에 추진과 흐름을 알기 때문에 사업 추진하는데 원활히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도시정비과에서 계획을 해서 현재 추진하는 사업이고 또 별개로 아까 잠깐 말씀은 아직 상세한 이야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구두 협의는 끝냈고 문서로 협의진행 단계로 가고 있는 실정인데 여기다 토지가 확보되면 시설 설치는 민간 쪽으로 하는 것을 지금 도시정비과에서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상고에 대한 시설과 그 다음에 토지에 대한 매입도 또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고 또 일을 추진하다 안 되면 도시계획시설로 가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하다 보니까 좀더 구청장 입장에서는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가기 위해서 주관 부서를 결정해 주는 그런 사항에서 도시관리국에서 이 사업을 추진한 그런 사항이라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그 다음에 시설의 설치 관계는 공공종합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각 권역별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소규모 시설에 있어서는 인구의 개념을 떠나서 동별로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계획의 일환으로서 방배2동에 지금 이런 시설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이춘형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기획재정국장 이춘형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이번에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낸 사업들이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견해의 말씀입니다. 당연히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합니다. 지금 현재지 투융자 심사는 아직 안했습니다. 곧 내일 모레 날짜를 잡아놓고 있는 중인데 우리가 의회의 일정 때문에 지금 현재 구유재산관리계획 투융자 심사 이런 것이 지금 맞물려서 예산편성을 앞두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시고 논란이 있습니다만 토지매입이라든지 이러한 문제가 서로 얽히고설켜서 이것이 매끄럽게 착착 진행이 안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협의하고 내부적으로는 여러 차례 검토의견을 거쳐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융자 심사를 먼저 제안을 했고 투자심사는 내일모레 이 건 외에도 다른 여러 예산에 반영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심사를 해서 의회에 회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김옥자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물론 본 건과는 약간 빗나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방금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께서 답변해 주셨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별로 문화 복지를 시설을 시설할 계획을 갖고 있다 물론 이것은 국장대리께서 개인적인 소견은 아니라고 분명히 봅니다. 이러한 계획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분명히 나와 있을 것이고 그리고 2006년도에 아직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저희들이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만 그런데 이것을 동별로 한다 그러면 조금 전에 한번 묻은 사항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의 기본이 인구 대비해서 종합복지센터 지은다면 인구 몇 명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제가 질문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 계획을 잠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천승수
고태규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고태규
김옥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지 시설의 설치에 대한 계획 기준, 기표는 인구입니다. 인구로 해서 1근린 지구당 1근린 지구당 이런 개념으로 지금 따집니다. 시설별로 그 내용은 다 틀려요. 틀리기 때문에 인구 몇 명 무슨 시설을 얼마 설치하느냐 그것은 별도의 그런 시설설치계획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그냥 인구 몇 명당 복지시설이 얼마냐 하는 내용은 실지 어린이집은 몇 명당 근린 주거당 하나 또 일반 유치원, 학교는 고등학교는 다 틀립니다. 그래서 시설물도 설치가 틀리기 때문에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기준이 틀리고 필요하다면 자료로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자 위원
자료를 부탁드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지금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중기재정계획은 우리가 예산안과 함께 이번 정례회에 회부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승인을 받을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김옥자 위원
사전에 저희들한테 주시면 ···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지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배2동 종합복지센터가 지금 방배2동 청사에서 하는 주민자치센터가 장소가 상당히 협소해서 문제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대개 사회복지센터가 각 동에서 운영하는 주민자치센터하고 중복되는 기능이 많습니다. 어떻게 차별을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반포동에 도서관을 짓고 노인정을 짓는다는 것은 지금 문화도서관을 짓는 전제 조건하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노인정을 헐어야 되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거기다가 노인정으로 지어야지 그것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계획이 된 것인지 아니면 그것은 못한다 하더라도 그 땅을 팔지 않아도 거기다가 꼭 노인정을 지어야 되겠다는 계획 하에서 나온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고태규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배2동에 주민 종합복지시설이 2동에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시설과 중복된 문제가 아니냐 하는 그런 내용이신 것 같은데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그런 내용들은 지금 현재 여기다 건립하고자 하는 내용과 좀 틀립니다. 이쪽은 시설로 보면 간이시설이겠지요. 현재 독서실 그 다음에 책사랑방 그런 정도의 규모인데 여기다가 주민도서관 형태 그런 체육관 형태 그런 시설들, 또 어린이집 이런 시설들 하고는 서로 동사무소에다 그런 시설들은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내용이지요. 그래서 복지시설과 동사무소 운영하는 시설과는 별개의 시설이라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답변이 아직 다 안 나왔습니다.
사회복지사무소장 황인식
황인식 사회복지사무소장입니다.
반포4동 어린이 도서관에 대해서 건립 경위를 ···
위원장 천승수
아니 경위가 아니라 ···
사회복지사무소장 황인식
그러니까 취지가 아닙니까?
위원장 천승수
그것을 도서관을 그 분이 땅을 안 팔아서 어린이 도서관을 짓지 못한다 하더라도 거기다가 노인정을 확실하게 지을 의사가 있느냐, 그것 때문에 지금 그쪽으로 노인정을 헐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로 옮기려고 궁여지책으로 이런 계획이 나온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선행되어야 이것도 짓는 것이 아닙니까?
사회복지사무소장 황인식
그것은 이미 은행나무 옆에 반포4동 노인정을 짓는다는 것은 이미 방침이 결정된 사항이 아닙니까, 그것은 이미 전에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그 용도를 위해서 부지 매입도 다 이루어진 것이고 여러 가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미 부지 매입이 완료되었고 그리고 거기는 주민들하고 이미 거기에다 경로당을 짓는다는 것은 이미 확정된 사실이고 주민들하고 약속이고 그것은 문제가 없지요. 그것이 뭐 궁여지책 그런 것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그렇게 된다면 지금 경로당을 은행나무 옆에다 거기다가 짓는다면 현재에 있는 경로당은 사실상 용도상으로 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뜯어내고 다른 용도를 이렇게 유용하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 사용으로서는 현재 우리가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 1동 1어린이 도서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의 사업으로서 올 초에 서초2동 동사무소 구 청사를 리모델링해서 서초2동에 추가로 했고 지금 내년 사업으로 지금 반포4동 어린이집을 지금 할 예정입니다. 또 다른 동도 한군데 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서초3동 하나 할 예정이고 그래서 연차적으로 그렇게 해서 전 동에 어린이도서관을 하나씩 ···
위원장 천승수
알았습니다. 그러면 땅을 못 사서 모든 사업을 못하는데 체비지나 땅을 샀으면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웠지만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말씀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땅을 시가로 사지 못해서 지금 어떤 사업이든지 못하고 있는데 그러면 부지 매입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연차적으로 한다고 보았을 때, 지금 말씀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좋은 사업 좋게 생각하시는 것이고 그런데 부지 매입을 못해서 지금 사업을 못하는데 대해서는 딴 사업도 못하는데 이런 사업은 어떻게 하시겠느냐는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사회복지사무소장 황인식
지금 저는 위원장님 무슨 말씀인지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는데 ···
위원장 천승수
지금 주차장이나 복지관이나 기타 어떤 사업들을 부지를 매입하지 못해서 지금 여태껏 권역별로 못하는 곳이 있지요?
사회복지사무소장 황인식
많지요.
위원장 천승수
그런데 그러면 1동 어린이도서관을 문화도서관을 부지매입을 못해서 못하는데 어떻게 짓겠느냐 이런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사회복지사무소장 황인식
그것은 앞으로 부지매입을 계속하는 노력을 해야지요.
위원장 천승수
지금은 노력을 안 해서 못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사무소장 황인식
그래서 노력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천승수
됐습니다.
김창기 위원
위원장님, 저도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도 본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각 동에 복지관은커녕 어린이집도 없다고 했는데 이제는 어린이도서관까지도 각 동이 짓겠다는 그런 장황한 설명을 하시면서 부지매입을 수차 소개해도 못 사면서 지금까지 뭣 때문에 못 샀습니까? 감정가나 공시지가로밖에 살 수 없다고 해서 지금까지 못 산 것이 아닙니까?
그 방법을 지금 위원장님께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 제도가 안 바뀌면 공시지가나 감정가대로 안 팔겠다고 하면 못 사는 것이 아닙니까? 아무리 그런 좋은 계획이 있어도. 계획이 바뀌기 전에는 어떻게 삽니까? 어떻게 사시려고요?
사회복지사무소장 황인식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방향이 좀 그런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그렇지만 지금까지 또 산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은 완전히 못 산다는 것도 아니고 또 그것이 100% 산다는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많은 ···
위원장 천승수
지금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말씀을 막아서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그렇다고 해서 못 산 데도 없지 않느냐, 그러면 살 수 있는 데 안 샀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원칙적인 답변을 하셔야지 이렇게 자꾸 말씀이 바뀌면 제가 상당히 혼동이 옵니다.
김동운 위원
발언권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천승수
김동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위원
지금 2006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이 3건이 올라와서 많은 질의를 주고받고 있습니다만 지금 저는 구분해서 잘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반포4동 경로당 건립 관련해서는 우리가 지을 것이냐, 안 지을 것이냐 이것만 얘기하면 되는 것인데 애당초 땅을 좁게 샀니, 넓게 샀니는 또 건물을 어떻게 지을 것이냐는 방법까지도 본위원 기억으로는 작년 이맘때쯤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은행나무 대지까지 얘기 다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와서 거기 합법이냐 아니냐 여러 가지 시간을 많이 낭비했어요.
그래서 반포4동 경로당 건립문제는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해야 합니다. 다만, 수도사업소가 가지고 있는 가압장 부지매입과 반포어린이도서관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 관련해서 각각 48억 8,000만원하고 8억원 이렇게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감정가로 계산해서 이 값이 나온 것인지 감정가에 플러스, 알파가 있는 것인지 명확히 밝혀 주시고, 그래야만 제가 듣기를 잘못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감정가를 조사하셨는지 하셨다면 감정가에 대한 증빙서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 대비해서 플러스, 알파가 된 것인지 우선 이 부분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천승수
아까 감정가가 아니고 공시지가로 우선 뽑았다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동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구유재산 심의를 올릴 때는 일단 예산편성할 때는 공시가격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시가격으로 한 연후에 매입단계에서 감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감정을 먼저 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단지 반포4동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보니까 그 타협과정을 위해서 가감정을 해 본 모양이에요, 약간 해 본 모양 같은데 우리가 모든 계획과 예산편성 이런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는 공시가격을 하고 공시가격이 없는 토지는 인접 토지가격으로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매입할 때는 예산이 더 많이 투입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낮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변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김동운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위원
김동운위원입니다.
지금 왜 이렇게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어쨌든 세 가지 사업이 다 주민 복지하고 직결되는 사업이에요. 그러면 토지매입이나 1차 단계에서 부딪치고 있거든요. 어쨌든 우리 구 행정 입장에서는 의욕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고 우리 위원들의 입장에서도 도와드려야 될 입장입니다. 다만, 원천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이런 많은 말들이 오고가고 있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토지야 관 대 관이니까 대화가 되겠지요, 그러나 반포동 95-12번지는 민간 대 관의 관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여유를 갖고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경우에 따라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면 이 자리에서 밝혀 주셔야 우리도 감을 가지고 따라가 주지, 스탠스(stance)를 맞추어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고 서로 동떨어진 얘기를 하다보니까 시간도 많이 가고 이래서 보충질의 겸해서 건의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천승수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기획재정국장 이춘형입니다.
지금 이 방배2동 종합복지관 건립은 우리가 48억을 예상하고 있는데 이것이 내년도 예산에는 10%만 반영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가 산다면 연부로 살 수도 있고 우리 예산 형편에 따라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산이 내년 일시에 48억 투입되는 것으로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내년에는 타당성 우리가 용역도 주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토지매입 이런 과정에서 기초적인 것만 내년에 예산편성할 계획으로 있고 반포4동 어린이도서관 같은 경우는 이미 있는 토지 한 60여평 노인정 부지를 가지고 하면 규모가 작게 건립이 되기 때문에 인접 토지를 매입해서 기왕에 설치하는 것을 제대로 설치하자라고 해서 인접 토지를 매입해서 건립할 계획으로 있는데 지금 우리 실무자들이 협의 과정에서는 충분히 매입을 하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고 협의가 되었는데 아마 오늘 위원님들께서 현장 방문 과정에서 토지주 한 분께서 양도소득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로 해서 감정가격은 난색을 표명한 이런 문제가 갑자기 대두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감정을 해서 했든지 가격 산정한 이후에 내년도에 살 때에는 다시 한번 감정해야 합니다. 그때 감정할 때 가격이 그분의 의도대로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협상과정에서 이해를 시켜서 이왕이면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니 우리한테 매각을 해 달라는 여러 통로를 통해서 그분을 이해 설득시키는 방안 등이 모색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다면 오늘 통과시켜 주시고 그리고 매입과정에서 어려움은 우리 집행부에서 위원님들의 염려를 감안해서 최대한도로 노력해서 결론을 내겠다는 이런 뜻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김동운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위원
지금 기획재정국장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지금 그러한 정보랄까 구청의 어려운 점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의회 왜 만드셨어요? 주민들 이런 일을 같이 논의하고 거들라고 만든 것이 아닙니까? 같이 논의해서 해야지요. 그런데 정보공개가 안 되다보니까 많은 시간이 흘려서 겨우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꼭 필요한 것은 해야지요. 이것은 질의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더 짚어드릴게요.
우리 방배2동 수도사업소 부지 박물관을 짓는다는 데에 있어서 오히려 우리가 그런 것을 유치시켜서 서초구의 어린이들이 수도에 대한 그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복지관을 짓는다고 해서 그러한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자연녹지에 지어야 된다고 하는데 자연녹지에는 접근성이 안 좋아서 박물관으로서의 기능이 떨어진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춘형입니다.
천승수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수도박물관 부지는 상수도본부에서는 전혀 검토된 바가 없었고 강남사업소장이 자기 개인적으로 검토되었던 사항을 우리가 좀 사자 하니까 우리 수도박물관 부지로 하려고 그러는데 이래서 우리가 수도박물관 부지라는 명칭을 붙인 것입니다.
그런데 상수도사업본부까지 진달이 안 된 여기 수도사업소장 수준의 내용이었고 상수도본부에서는 아까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린 대로 뚝섬 서울 숲 자리 옆에 수도박물관 비슷하게 하나 있습니다. 과거에 처음에 서울 정수사업소가 생겼던 그 자리에 연이어서 만들겠다는 것이 서울시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가급적이면 박물관이나 이런 것이 우리 가까이에 있는 것은 좋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더 필요한 시설이 있다면 우리 구에서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토지를 확보하고 또 거기에 우리 서초에 걸맞은 이런 문화 복합시설을 만들어서 우리 주민들이 앞으로 후대에 계속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명소로 이렇게 건립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회의중지
15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천승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실제로 여러 가지 현황을 보면 충분히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들이 인식하고 인정이 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그런 방안은 한 가지도 문서상으로 제시하지 않고 구두상으로만 답변하기 때문에 반대토론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장경주위원께서 반대토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장경주위원의 반대토론이 있으므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세요.
반대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6명, 반대 1명, 기권 없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산회
출석위원(8명)
천승수 김열호 권금택 김옥자 김진영 김동운 김창기 장경주
출석공무원(3명)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고태규 사회복지사무소장 황인식
출석전문위원(1명)
김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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