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국장 김현식입니다.
존경하옵는 이종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앞에 서초구 도로점용료징수 조례 전문개정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서초구 도로점용료징수 조례 전문을 개정하는 이유는 본조례의 상위법인 도로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93년 3월 10일 ’93년 8월 14일에 각각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도로점용료징수 조례가 지난 11월에 공포됨에 따라서 우리 구 조례도 이에 맞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현행 점용료 자료는 그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신다면 개정내용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1호 전주, 공중전화, 송전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전주는 1개당, 1년간, 1,350원, 전주와 유사한 것은 1개당, 1년간, 2,000원, 공중전화는 1개당 1년간, 5만 4,200원의 점용료를 징수하고 또한 송전탑, 변압기, 저장고 기타는 점용료액 1㎡당 1년간 단위로 당해 토지가격의 0.05를 곱한 금액의 점용료를 징수합니다.
제2호 설명을 올리면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또한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송열관, 전기 및 통신시설관은 길이 1m 단위당 1년간 단위로 하여 850원에서 1만 7,500원까지 직경에 따라 차등을 두고 점용료를 징수하고 기타의 관은 길이 1m당 1년간 단위로 하여 1,300원에서 2만 6,200원까지 직경에 따라 차등을 두고 점용료를 징수하게 되겠습니다.
제3호는 광고탑, 광고판, 간판,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광고탑, 광고판, 간판은 1월미만 점용기를 설치한 것은 표시면적 1㎡당 1일에 300원을 기타는 표시면적 1㎡당 1년간 단위로 8만 8,400원을 징수하며 사설안내표시는 1개당 1년간 단위로 7만 3,650원, 현수막을 점용하는 것은 표시면적 1㎡당 1일 300원을 아취는 표시면적 1㎡당 1년간 단위로 하여 도로를 횡단하는 아취는 17만 6,800원 기타 아취는 8만 8,400원을 점용료로 징수합니다.
제4호 주유소, 주차장, 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 자동차수리소, 승강대, 화물적치장, 휴게소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건축물은 점용면적 1㎡당 1년간 단위로 하여 당해 토지가격에 1층 건축물은 0.05를, 2층인 건축물은 0.055를, 3층인 건축물은 0.06을 4층 이상 건축물은 0.65를 곱한 금액을 각각 점용료로 징수하고 진입로는 점용면적 1㎡당 1년간 단위로 하여 토지가격의 0.02를 기타 같은 단위 기준으로 토지가격의 0.05를 곱한 금액을 각각 점용료를 징수합니다.
제5호를 설명을 드리면 철도, 궤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점용면적 1㎡당 1년간 단위로 하여 토지가격의 0.04를 곱한 금액을 점용료로 징수합니다.
제6호는 지하상가, 지하실, 통로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은 점용면적 1㎡당 1년간 단위로 당해 토지가격에 1층인 건축물은 0.015를 2층인 건축물은 0.017를 3층이상인 건축물은 0.019를 곱한 금액을 점용료로 징수하고 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는 점용면적 1㎡당 1년간 단위로 당해 토지가격의 0.075를 곱한 금액을 육교상가 기타는 0.02를 곱한 금액을 점용료를 징수하게 되겠습니다.
제7호를 설명드리면 노점,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버스표판매대, 구두수선대, 가로판매대는 점용면적 1㎡당 1년간 단위로 당해 토지가격에 0.01를 곱한 금액을 노점,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는 점용면적 1㎡당 1년간 단위로 당해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을 점용료로 징수하게 되겠습니다.
제8호를 설명드리면 공사용판자벽, 발판, 대기소 등의 공사용시설 및 재료 굴착부분기타로서 일시 점용한 것은 점용면적 1㎡당 1일 기준을 300원을 기타는 점용면적 1㎡당 1년간 단위로 당해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을 점용료로 징수합니다.
제9호를 설명드리면 고가도로의 노면밑에 설치하는 사무소, 점포, 창고, 자동차주차장, 광장, 공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모두 점용면적 1㎡ 1년간 단위로 당해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으로 징수하게 되겠습니다.
제10호를 설명을 드리면 1호 내지 9호외의 공작물 물건 및 시설로서 농업, 주택 및 식물재배용은 점용면적 1㎡당 1년간 단위로 당해 토지가격에 0.005를 곱한 금액을 기타는 0.05를 곱한 금액을 점용료를 징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이 산정기준과 관계되는 비고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지가격은 인접한 토지의 공시지가로 하고 현재는 여러 위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토지면적 기준이 과표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시지가로 하고 이 경우에는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의 산술평균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년 미만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점용면적, 점용물의 길이, 표지면적 등이 1㎡또는 1M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산달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면적의 길이, 표시면적 등이 1㎡ 또는 1M미만인 경우에는 1㎡ 또는 1M로 그대로 산정합니다.
다음은 표시면적은 광고탑, 광고판, 간판등의 표시부분의 합계면적을 말하고 도로점용료는 1원 단위로 산정하되, 기간단위가 1년인 경우의 산정총액은 50원 단위로 하고, 기간단위가 1일인 경우의 산정총액은 10원 단위로 끊어서 부과합니다. 예를 들어서 1,455원 경우에는 1,400원으로 1,995원은 1,950원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위 표의 1호에는 수도, 하수도, 가스, 송유, 송열,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중 관시설이 아닌 점용물을 포함하게 되겠습니다. 또 위 표의 3호에는 같은 호에서 규정한 점용물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제6호에는 다음 점용물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하겠습니다.
제1호에서 규정한 점용물중 전주와 유사한 것, 공중전화, 이외의 점용물
두번째는 제4호, 제5호에서 규정한 점용물
다음 제7호에서 규정한 점용물중 버스표판매대, 구두수선대, 가로판매대 이외의 점용물 제8호에서 규정한 점용물중 임시 설치한 것 이외의 점용물 제10호에서 규정한 점용물중 농업, 주택 및 식물재배 이외의 점용물 그리고 지하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20M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M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하도록 했습니다.
위 표의 7호에서 규정한 점용물중 구두수선대, 가로판매대 그리고 버스표판매대 이런데에 대해서는 산정총액이 년간 7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 70만원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또한 위 표중 정액으로 부과한 점용료는 지가변동율이 10%이상 변동된 경우에 한하여 3년마다 이를 재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도로를 계속해서 2개년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산정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년간 점용료보다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는 당해년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아래의 조정산식에 의하여서 산출한 금액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즉 15% 증가시는 11.5%만 인상 조정하고 70% 증가시는 17.2%만 인상 조정하고 350% 증가시는 25.5%만 인상 조정되고 600% 증가시에는 25.5%만 인상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점용료의 감면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것과 재해로 인하여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전면 감면하였습니다.
개정조례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인 경우는 전액 면제하겠습니다.
또한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시설, 가스공급시설, 열수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50%를 감면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기타 구청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서 감면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점용료의 반환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도로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점용을 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을 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세입 구분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세입 구분에 관하여 명문규정이 없어 시장방침으로 일단 정했습니다. 그러나 개정조례에는 이를 명문화했습니다.
국도 및 폭 20cm이상 도로에서 징수한 수입은 시 수입으로 하고 폭 20m 미만의 도로에서 징수한 수입은 구 수입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현행 조례에는 없는 이의신청 조항을 신설하여 점용료·부당이익금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의 길을 조례로서 명문화하였습니다.
이상 서초구 도로점용료징수 조례개정에 대해서 주요 개정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평소에 여러 위원님들이 구정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주셨습니다마는 오늘 이 조례는 정부차원이나 시·구차원의 공통된 사항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살펴 주셔서 통과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