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서초구의회▼

1대▼

25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5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이전 회의록이 없습니다.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5회 서초구의회(임시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1차(폐회중)
  • 서초구의회

일       시

1993년 11월 17일 (수) 오전 10시04분

장       소

제2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이종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5회 임시회의 폐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를 거쳐 질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 후 필요시 토론 및 축조심의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원만하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5분
위원장 이종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현식건설국장 발언대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현식
건설국장 김현식입니다.
존경하옵는 이종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앞에 서초구 도로점용료징수 조례 전문개정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서초구 도로점용료징수 조례 전문을 개정하는 이유는 본조례의 상위법인 도로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93년 3월 10일 ’93년 8월 14일에 각각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도로점용료징수 조례가 지난 11월에 공포됨에 따라서 우리 구 조례도 이에 맞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현행 점용료 자료는 그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신다면 개정내용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1호 전주, 공중전화, 송전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전주는 1개당, 1년간, 1,350원, 전주와 유사한 것은 1개당, 1년간, 2,000원, 공중전화는 1개당 1년간, 5만 4,200원의 점용료를 징수하고 또한 송전탑, 변압기, 저장고 기타는 점용료액 1㎡당 1년간 단위로 당해 토지가격의 0.05를 곱한 금액의 점용료를 징수합니다.
제2호 설명을 올리면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또한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송열관, 전기 및 통신시설관은 길이 1m 단위당 1년간 단위로 하여 850원에서 1만 7,500원까지 직경에 따라 차등을 두고 점용료를 징수하고 기타의 관은 길이 1m당 1년간 단위로 하여 1,300원에서 2만 6,200원까지 직경에 따라 차등을 두고 점용료를 징수하게 되겠습니다.
제3호는 광고탑, 광고판, 간판,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광고탑, 광고판, 간판은 1월미만 점용기를 설치한 것은 표시면적 1㎡당 1일에 300원을 기타는 표시면적 1㎡당 1년간 단위로 8만 8,400원을 징수하며 사설안내표시는 1개당 1년간 단위로 7만 3,650원, 현수막을 점용하는 것은 표시면적 1㎡당 1일 300원을 아취는 표시면적 1㎡당 1년간 단위로 하여 도로를 횡단하는 아취는 17만 6,800원 기타 아취는 8만 8,400원을 점용료로 징수합니다.
제4호 주유소, 주차장, 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 자동차수리소, 승강대, 화물적치장, 휴게소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건축물은 점용면적 1㎡당 1년간 단위로 하여 당해 토지가격에 1층 건축물은 0.05를, 2층인 건축물은 0.055를, 3층인 건축물은 0.06을 4층 이상 건축물은 0.65를 곱한 금액을 각각 점용료로 징수하고 진입로는 점용면적 1㎡당 1년간 단위로 하여 토지가격의 0.02를 기타 같은 단위 기준으로 토지가격의 0.05를 곱한 금액을 각각 점용료를 징수합니다.
제5호를 설명을 드리면 철도, 궤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점용면적 1㎡당 1년간 단위로 하여 토지가격의 0.04를 곱한 금액을 점용료로 징수합니다.
제6호는 지하상가, 지하실, 통로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은 점용면적 1㎡당 1년간 단위로 당해 토지가격에 1층인 건축물은 0.015를 2층인 건축물은 0.017를 3층이상인 건축물은 0.019를 곱한 금액을 점용료로 징수하고 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는 점용면적 1㎡당 1년간 단위로 당해 토지가격의 0.075를 곱한 금액을 육교상가 기타는 0.02를 곱한 금액을 점용료를 징수하게 되겠습니다.
제7호를 설명드리면 노점,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버스표판매대, 구두수선대, 가로판매대는 점용면적 1㎡당 1년간 단위로 당해 토지가격에 0.01를 곱한 금액을 노점,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는 점용면적 1㎡당 1년간 단위로 당해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을 점용료로 징수하게 되겠습니다.
제8호를 설명드리면 공사용판자벽, 발판, 대기소 등의 공사용시설 및 재료 굴착부분기타로서 일시 점용한 것은 점용면적 1㎡당 1일 기준을 300원을 기타는 점용면적 1㎡당 1년간 단위로 당해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을 점용료로 징수합니다.
제9호를 설명드리면 고가도로의 노면밑에 설치하는 사무소, 점포, 창고, 자동차주차장, 광장, 공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모두 점용면적 1㎡ 1년간 단위로 당해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으로 징수하게 되겠습니다.
제10호를 설명을 드리면 1호 내지 9호외의 공작물 물건 및 시설로서 농업, 주택 및 식물재배용은 점용면적 1㎡당 1년간 단위로 당해 토지가격에 0.005를 곱한 금액을 기타는 0.05를 곱한 금액을 점용료를 징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이 산정기준과 관계되는 비고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지가격은 인접한 토지의 공시지가로 하고 현재는 여러 위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토지면적 기준이 과표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시지가로 하고 이 경우에는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의 산술평균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년 미만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점용면적, 점용물의 길이, 표지면적 등이 1㎡또는 1M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산달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면적의 길이, 표시면적 등이 1㎡ 또는 1M미만인 경우에는 1㎡ 또는 1M로 그대로 산정합니다.
다음은 표시면적은 광고탑, 광고판, 간판등의 표시부분의 합계면적을 말하고 도로점용료는 1원 단위로 산정하되, 기간단위가 1년인 경우의 산정총액은 50원 단위로 하고, 기간단위가 1일인 경우의 산정총액은 10원 단위로 끊어서 부과합니다. 예를 들어서 1,455원 경우에는 1,400원으로 1,995원은 1,950원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위 표의 1호에는 수도, 하수도, 가스, 송유, 송열,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중 관시설이 아닌 점용물을 포함하게 되겠습니다. 또 위 표의 3호에는 같은 호에서 규정한 점용물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제6호에는 다음 점용물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하겠습니다.
제1호에서 규정한 점용물중 전주와 유사한 것, 공중전화, 이외의 점용물
두번째는 제4호, 제5호에서 규정한 점용물
다음 제7호에서 규정한 점용물중 버스표판매대, 구두수선대, 가로판매대 이외의 점용물 제8호에서 규정한 점용물중 임시 설치한 것 이외의 점용물 제10호에서 규정한 점용물중 농업, 주택 및 식물재배 이외의 점용물 그리고 지하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20M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M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하도록 했습니다.
위 표의 7호에서 규정한 점용물중 구두수선대, 가로판매대 그리고 버스표판매대 이런데에 대해서는 산정총액이 년간 7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 70만원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또한 위 표중 정액으로 부과한 점용료는 지가변동율이 10%이상 변동된 경우에 한하여 3년마다 이를 재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도로를 계속해서 2개년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산정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년간 점용료보다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는 당해년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아래의 조정산식에 의하여서 산출한 금액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즉 15% 증가시는 11.5%만 인상 조정하고 70% 증가시는 17.2%만 인상 조정하고 350% 증가시는 25.5%만 인상 조정되고 600% 증가시에는 25.5%만 인상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점용료의 감면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것과 재해로 인하여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전면 감면하였습니다.
개정조례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인 경우는 전액 면제하겠습니다.
또한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시설, 가스공급시설, 열수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50%를 감면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기타 구청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서 감면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점용료의 반환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도로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점용을 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을 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세입 구분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세입 구분에 관하여 명문규정이 없어 시장방침으로 일단 정했습니다. 그러나 개정조례에는 이를 명문화했습니다.
국도 및 폭 20cm이상 도로에서 징수한 수입은 시 수입으로 하고 폭 20m 미만의 도로에서 징수한 수입은 구 수입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현행 조례에는 없는 이의신청 조항을 신설하여 점용료·부당이익금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의 길을 조례로서 명문화하였습니다.
이상 서초구 도로점용료징수 조례개정에 대해서 주요 개정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평소에 여러 위원님들이 구정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주셨습니다마는 오늘 이 조례는 정부차원이나 시·구차원의 공통된 사항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살펴 주셔서 통과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김현식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휘남
전문위원 이휘남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점용료징수 조례개정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검토내용 도로법이 '93년 3월 10일자로 같은 법 시행령이 '93년 8월 14일자로 개정되고 서울특별시 도로점용료징수 조례가 '93년 11월 13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그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아 자치구 조례를 전문개정을 하려는 것입니다.
2.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점용료 산정기준을 과세시가표준액에서 공시지가로 바꾸고 점용물을 지상·지하로 구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이 점용료 산정기준표를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전면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점용료를 종전에는 점용면적별로 인근토지가격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하였으나 수도관·가스관·전주 등의 전용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범위가 광범위하여 인접 토지가격의 산정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를 정액제로 부과하고 그외의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인접토지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점용면적별로 산정한 금액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법인의 공익목적 비영리사업의 경우에는 전액 면제하고 전기, 통신, 송유관, 가스관, 송열관 등 공익사업의 경우에는 50%를 감면하도록 되있습니다.
다음 2개년도 이상 도로를 계속하여 사용하고 그 인상율이 10% 이상되는 경우에는 적용되는 점용료 조정산식을 신설하고 인상율을 최고 30% 이내로 조정하도록 되었습니다.
다음 도로점용 허가취소시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했을 때는 기간을 산정하여 점용료를 반환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다음 구가 징수한 점용료, 부당이득금, 수수료는 국도 및 폭 20m 이상 도로는 시 수입, 폭 20m 미만 도로는 구 수입으로 세입을 구분했습니다. 그 서울특별시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만, 시 수입분에 대해서는 구가 징수한 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경비로 구에 교부하도록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말씀드렸고 관련 법규는 도로법 제40조, 43조 44조, 80조의 2. 다음 도로법 시행령 26조의 2하고 26조 4 그것을 검토보고서에다가 나열을 해 놨습니다.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에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히고 발언하여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국·과장께서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홍달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홍달 위원
박홍달위원입니다.
이 조례에 앞서서 우리 서초구 관내에 폭 20m 이상 도로는 몇 m이며 또 20m 이하 도로는 몇m라고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이종호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사원
건설관리과장 김사원입니다.
이 데이터가 지금 사무실에 있기 때문에 바로 회의진행 도중에 인편을 통해가지고 자료를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그러면 자료가 준비 안되신 모양인데 자료준비하게 하고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천승수 위원
예, 천승수위원입니다.
이 법을 개정함으로 인해서 우리 서초구수입이 구 수입이 대충 얼마나 되는지, 채산은 해 보셨는지 질문드리구요, 더 나아가서 이 도로점용료가 인상됨으로 인해서 가스료라든가 전기료 등의 인상폭에는 지장이 없는지 그것을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전기, 통신, 송유관, 가스관, 송열관 등 공익사업의 경우에는 50% 감면하다고 그랬는데 전자에는 얼마를 받았으며 얼마에서 지금 50%인지 그리고 다음에 또 공시지가로 한다면 상당히 인상폭이 높을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인상율에 대한 것도 어느정도 계산이 나왔으면 그것도 좀 밝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김사원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기타 유사한 것은 지금까지 현행 점용료로는 점용면적의 100분의 3 이렇게 일률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조례에는 그 직경에 따라 직경을 내경으로 따진 것이 아니라 외경으로 따집니다. 직경에 따라서 길이 1m당 1년 단위로 해서 850원에서 17,500원까지 차등으로 점용료를 징수하고 그리고 한전 혹은 체신전주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면제를 해왔습니다만 이 조례에 의해서 50%만 감면하고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시지가로 함으로 인해서 현행, 말하자면 과세표준액에 비해서 공시지가가 서초구의 경우에는 약 350%~600%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것도 바로 현행 도로 점용료가 적어도 한 4,5배 오르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좀 구민 부담이 가증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되겠습니다만 그 산정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안설명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산출 점용료 증가율이 약 15% 정도 인가가 되면 11.5%로 하고 그리고 또 70% 증가될 때는 조정산식에 의해서 산출하면 17.2% 그리고 600% 증가되었을 때 25.5% 이렇게 인상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매년 30% 이상은 넘지 아니 하도록 이렇게 조정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금년 조정에 비해서 내년도 추정현액은 지금 대강 한 28.9%로 저희들이 지금 보고 있고 다음 년도의 세입목표액은 이에 준해서 이에 준해서 시하고 좀 기술적인 검토를 해서 목표산정을 할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천승수 위원
같은 질문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지금만 30% 미만에서 오르는 건지 앞으로 매년 그렇게 올랐을 때는 공시지가에 같이 준해서 어느정도 낮아질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금년만 30% 미만이지만 이게 3년, 4년 후에는 엄청난 인상이 된다고 보는데 몇년 사이에 그것이 결국은 어떤 불가인상이나 또 아니면 전기나 상수도 이런데 전기가스관 같은데에 인상요인이 되지 않냐 이것을 말씀드렸는데요.
건설관리과장 김사원
아까 전문위원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매년 도로법에서 매년 30%이상은 넘기지 아니 하도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조정산식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보면 600% 이상이 올라가더라구요, 설령…
도인수 위원
아니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과거에는 10원, 공시지가가 아닌 표준시가니까 예를 들어서 50만원짜리에서 몇% 올라도 괜찮은데 이것은 이제 600만원이 됐다 했을 때에 거기까지 접근을 시킨다면 수년내에는 거기에 접근이 되지 않겠어요. 30% 뭐 계속 인상시켰을 때 3년이고 5년이고 거기에 공시지가에 접근을 시켜야 되니까 수년내에 상당한 인상율이 된다 이거지요. 금년만은 30%지만 그것도 현행 물가에 우리가 정부에서 물가억제선이 6%다 7%다, 그 미만인데 그것은 자꾸 물가인상된다면 결국은 딴 물가하고 정부에서 물가억제시책에 어긋나는 시책이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거예요.
건설관리과장 김사원
자꾸 30%, 30% 올리면은 결국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가변동율이 10%이상일때를 비고시기라고 보면 3년마다 이를 재조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수년간 가가지고 공시지가에 거의 맞춰가지고 수년간 가 가지고 거의 배이상 오를 확률이 있지만 갑작스럽게 올해 이렇게, 다음에 갑작스럽게 30%이상 절대 안 올라간다 하는 것이 내규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예. 문용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용운 위원
문용운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 공시지가로 해마다 인상이 되었을 때는 거기에 따라서 인상을 시킨다고 했는데 금년부터 작년 하반기부터 공시지가가 땅값이 부동산 붐이 없어가지고 공시지가가 하락이 될 경우에는 이 인상율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마찬가지입니까? 적용방법이.
건설관리과장 김사원
공시지가가 하락이 되었을 때는 하락이 되었을 때는 그 공시지가대로 다시 맞춰가고…
문용운 위원
인하가 될 수도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사원
10%의 변동율 3년마다 10%의 변동율이 있을 때는 그 변동율에 맞춰서 공시지가로 해가지고…
문용운 위원
공시지가로 인하되었을 때도 맞춘다.
위원장 이종호
도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 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국장님한테 몇가지 질의드리면서 질의하는 것을 메모해 놓았다가 끈단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호
자, 도인수위원 잠깐만 좀 제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과에서는 국장님, 과장님 두 분이 오셔가지고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있겠습니까? 뭐 자료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두분으로서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마는 제가 봐서는 여러가지 자료문제도 있고 그런데 다른 분들 안 계셔도 되겠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사원
자료가 조금 준비 안 된 것은 제가 사무실에 가서 서면으로 해당 위원님 한테…
도인수 위원
보조되시는 계장님이나 누가 와 있으면 좋겠다 이말이예요.
위원장 이종호
누가 오셔서 자료도 신속히 가져오고 그래야 회의가 원활하게 되지 그렇지 않으면 회의가 원활하게 되지 않을것 같아서 제가 지금 반문을 드렸던 겁니다. 도인수위원 질의…
박홍달 위원
잠깐…
위원장 이종호
아! 지금 발언중이니까요, 발언끝나고 하시죠, 도인수위원 계속 발언해주십시오.
도인수 위원
여러 위원들도 질의를 했지만 전 좀 각도를 다시해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도로법 법률 제4545호를 1993년 3월 10일에 개정했고 동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3958호를 '93년 8월 14일에 개정사항인데 지금 이것을 상정해가지고 좀 늦은 감이 있지 않으냐 왜냐하면 그 부과대상자를 철저히 조사했는지 안 했는 지가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두번째요. 서울시에서 1993년 11월부터 징수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오늘 정도해가지고 징수시행이 될지 안 될지 의문이고 만일에 이 상임위원회에서 계류 내지 부결이 된다면 거기에 대한 관계관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를 말씀해 주시고 또 토지점용료해서 가격을 지방세법 시행령 80조에 보면 과세표준액을 공시지가로 변경징수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게 증감이 있을 수 있느냐 옛날에 과세표준액하고 지금 공시지가하고 그 차이가 많을텐데 그 많은 것에 대해서 얼마인지, 있는지, 혹시 계산이 됐는지 있으면 한 번 말씀해 주시고 이것이 우리 관내에 말이지 도로점용추진 예산액이라든가 얼마가 더 거칠 수 있다든가 이런 계획이라든가 이런 예산을 알고 계신지 또 한가지 도로를 2년이상 점용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자동차출입구 등을 부당이득이 '93년도는 얼마정도 징수가 되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또 전년도에 납부 또는 납부해야 할 금액을 10%를 인상하고 조정하게 되면 인상율 30% 정도를 인상하게 되면 이것이 좀 과당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제 얘기는요. 여기에 대해서 일단 말씀해 주시고 도로감면에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공공, 공익, 비영리 사업은 전액 면제된다고 그랬는데 그런것이 우리 관내에 얼마나 있는지요?
또 한가지 각종 도로에 시설물 내지 가설물을 점용허가를 설치할 당시 그 업자가 임의로 하지 말고 단체장에게 시설을 장소를 사전에 허가받는 제도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도로폭 20m 미만은 구수입이고 20m미만 도로중 시 소유가 있다고 그랬는데 시 소유가 우리가 얼마나 있으며 시 소유의 도로이지만 관리는 서초구청에서 하면 도로점용료는 서초구청에서 징수하고 서초구청에서 징수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고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안이 통과시 우리 구 예산이 통과하는 징수액이 대략 얼마정도 산정할 수 있는지 아는지, 왜 물어보느냐 하면 받는 것은 있지만 뭐를, 뭐 어떤 건물은 얼마고, 뭐가 몇개 있고, 뭐가 뭐가 몇 미터 있는게 조사가 됐느냐 이것입니다. 또 각종 시설물의 위치라든가, 시설물의 크기라든가, 높이라든가, 지하 등에 산재해 있는 많은 시설물이 있는데 이것 정말 필요합니다, 조사가. 필요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것을 조사했는지 말이죠. 구국장님이 말씀해 주시고 그 내용을 했으면 했다. 안 했으면 안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부과 대상자가 사회든지 관공서든지, 한전이든지, 통신공사든지 해서 그 대상자의 시설물이 예를 들어서 100개가 있는데 100개로 안하고 예를들어 90개로 했다. 그래도 우리가 모르잖아요? 조사안해 봤다면, 거기에 대한 나중에 이의가 생긴다 할 때에는 국장님이라든가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 예를 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제가 '93년도 8월에 추경에 건설관리과에 한국전력에서 설치한 T.R박스변압기입니다, 일종. 이것이 몇개가 있는가 자료요구했는데 지금까지 그것 자료가 없어요. 이야기도 안하고 이것은 뭐냐.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이런 경향인지 이런것을 모르고 어떻게 징수할 수 있겠습니까? 또 한가지 이것이 우리 자체가 조사가 안돼서 한전에 연락했으면 공문을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 그 시설말이죠. 그 공문이 회신이 왔는지 안왔는지? 회신이 왔으면 그 회신을 지금 사본해 주십시오.
만일에 안 왔다면 공무원의 자세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요. 굴착복구는 원인자가 부담해야 하고 굴착복구 기일이 되어있는 것이 명시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굴착해 놓고 20일도 간다, 한달도 간다 이런 예가 많습니다. 이런 것을 명시화해서 예를들어서 이주든지 얼마든지 이렇게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런것을 명시해 주시고 또 예를들어서 점용료가 소액이 된다 말입니다. 500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과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500원짜리가 많다 이것입니다. 예를들어서 한 업체에서 이럴때에는 합산해서도 징수하는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 차제에 관내에 주차장 출입구가 있는데 이것이 실지 실측도 면하고 틀린 예가 많습니다. 이것을 재조사해서 실측도하고 부과하고 같이 정확하게 징수할 용의는 없으신지 국장님에게 말씀드리고 또 본조례의 징수조례와 점용료 산정 기준표는 있는데 산정하는 그 기준표는 있는데 그 대상면적이라든가, 시설물의 종류라든가 이런 등등을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조례만 통과하게 되면 12월달부터 징수한다든가, 부과해야 되는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겠습니까? 즉, 대상은 있지만 징수할 수 있는 근본적인 것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징수하기에 좀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데에 주안점이 되기 때문에 좀더 정확한 데이터가 있고 딴 다음에 본조례가 심도있게 심의했으면 좋겠다하는 것이 본위원의 견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도인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문용운위원 보충질의…
문용운 위원
아, 질문이 아니고요.
위원장 이종호
예.
문용운 위원
문용운위원입니다. 질문을 먼저 위원님이 하시고 답변준비를 관계관이 할수 있도록 20분이나 30분간 정회하는 방법이 어떻겠습니까? 의견을 제가 드립니다.
위원장 이종호
예, 그러면 일괄준비를 하고 답변준비하실 기간동안 잠시 정회하자는 그런 의견이죠?
문용운 위원
예.
위원장 이종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다른 위원님,
예, 박홍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 위원
박홍달위원입니다. 지금 조례에 의해서 여태까지는 이게 시세로 되어 있었죠? 시세로 되어 있었는데 구세로 이제 20m이하는 구세로 현재 우리가 세수입이 이제 증가될 부분이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는 한전이나, 체신주 같은데는 분명히 전주에 고유넘버가 붙어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파악해 있고 그 골목 안 길이 까지도 10월에 파악이 된 줄 알고 있는데 우리구에서는 이런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20m 이상과 20m 이하에 대한 우리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이런 밑받침이 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보완조치, 보조조치가 돼있는지 묻고 싶고 또 한가지는 지금 본위원이 알기는 서초구에는 상당한 공무원수가 모자란다고 보고 있는데 이 세 수입을 위해서는 직원수를 좀 늘려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조례만 정해 놓고 이것이 유명무실이 되면은 오히려 공무원들 스스로가 자멸행위가 되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아니할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자료준비는 충분히 하였는지?
그리고 국장님께는 또 특별히 부탁드리고싶은 것은 앞으로 이렇게 된다고 본다면은 20m 이상의 도로관리는 철저하게 서울시한테 보수를 할 수 있는 그 세액 교부금을 받아올 수 있는 계획은 서 있는지, 이것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다른 위원 질의하실, 문용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용운 위원
아까 도인수위원께서 그 질의하신 내용에 중복되는 사항인데 20m 이상도로는 시 수입으로 하신다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0m 도로라도 구에서 시공한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구수입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 답변을 해 주시고요. 예를 들면 태봉로같은 데를 예를 들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단속 문제인데 지금 도로점용수입을 갖다가 물론 허가난데 담당공무원들이 다니면서 확인한 데는 가능하겠지마는 거의 지금 서초구의 관내에 불법으로 카센터하는 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데는 도로점용 내지 않고 그냥 무단으로 사용하는 데가 굉장히 많은데 이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생각을 하셔 가지고 단속을 해가지고 부과를 하든지 아니면은 행정력이 모자라면은 우리 동사무소를 활용을 해가지고 적출을 해가지고 부과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다른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박홍달 위원
한가지만 좀…
위원장 이종호
박홍달위원 또 질의해 주십시오.
박홍달 위원
한가지 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그 도로에서 자기집으로 들어가는 그 뭐라고 그러죠?
위원장 이종호
사도…
박홍달 위원
사도, 우리가 주유소 허가 같으면은 들어가는 진입로…
도로관리과장 김사원
진입, 진출입 시설입니다.
박홍달 위원
진출입시설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에 그 도시정비과에서도 받고 토목과에서도 받는데 이 건설관리과에서도 또 이것을 신설한다면 각과에서 굉장히 혼선이 오지 않겠느냐?
이렇다고 본다면은 우리 행정당국에서도 이 여기에 대한 도로점용에 대한 시설이 다 통합이 돼야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를 좀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답변준비를 하는 동만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승수 위원
잠깐, 이것 한가지만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지하매설물에 대한 도면이 지금 다 확보가 돼 있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 부과대상을 제대로 그 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그게 의심스럽구요.
그 다음에 전자에 우리가 부과하던 그 표준이 있다면은 그걸 하나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또 한가지 아까 박위원이 질문드린 우리 서초구에 4m에서부터 20m까지의 도로가 총 연장길이가 얼마인지 아마 있을 겁니다. 그것도 자료를 하나 내주시고요.
그리고 기타 지금 여기에서 조사된 부과대상이 있다면은 총 부과 얼마얼마 이렇게 다 계산이 나와 있다면은 그것도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 위원
조금만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종호
아직 남았습니까? 하시죠.
도인수 위원
아직 남은 게 아니라 시간은 많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인수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여러가지 질문을 했는데 혹시 중복되는 질문도 있었을 줄 알겠습니다마는 혹시 전주가 말이죠, 지상도 하는데 지상의 위에 있는 가설물 이것 계산됩니까?
예를 들어서 전주가 죽 올라와 가지고 위에 Y자로 있다든가, T자로 있다든가 여기에 대한 것 예를 들어서 위에 그러면 면적이 넓어질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것도 계산이 되는지 이따 복합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아까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죠.
건설국장 김현식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박홍달위원님이 질의하신 구 관내 20m이상 거리가 얼마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다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총 연장이 한 4만 9,935m 이에 국도가 4,950m 시·도 15개 노선에 4만 4,985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 관내에 12m부터 20m 미만에는 12개 노선이 있는데 현재 1만 4,040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구 관내에 20m 이중에도 올림적대로는 제외되었습니다. 그것은 8,120m인데 그것은 제외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인수위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구 현재 행정 여력상에 이 자리에서 완전히 답변 못하는 것도 많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 더욱더 조사를 한다든지 또 행정력을 기울여서 이렇게 조치를 하고 현재 도로점용의 관계 공무원도 인력이 한두사람에 하지. 전체 여러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질의하신 사항은 좋은데 저희들 지금 행정력이 뒤따라 가지 못하는것도 사실입니다. 그것은 양해해 주시고 제가 맡고 있는 범위내에서 파악한 대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도로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었는데 조사는 철저히 했는지 여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93년도 올 10월부터 현재 전반적인 조사를 하고 있는데 실제적인 완료는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계속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세표준액과 공시지가의 차이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현년도 기준에서는 한 350%∼650%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액 증가는 금년도 구에서는 한 4억 9,400만원 되겠고 시 수입은 19억. 3,000만원 중에서 교부금이 한 5억 7,900만원이 구 수입이 증액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증가 목표는 추산입니다만 한 20.4~5% 내외 그러니까 그 전후가 되고 정확한 것은…
도인수 위원
24%라면 4억 9,000의 24%라는 말입니까?
건설국장 김현식
어디요?
도인수 위원
이 증액이 24% 증가가…
건설국장 김현식
예, 그렇습니다.
건설관리국장 김사원
구, 시 수입 마찬가지 입니다.
건설국장 김현식
다음은 도로는 2건 이상 점용하는 경우 매회계년도별로 문제되겠네요. 매 3월에 이것을 부과를 하는데 또한 전년도 납부액보다 과다한 것은 없느냐 또 과다하다고 보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 그래서 최고로 많이 올라야 아까같이 25% 증가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비영리법인의 점용료 감액문제입니다. 이것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사 등 건설부령이 정하는 비영리법인의 점용료는 전액감면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되풀이 된 이 조례가 저희구에 국한된 사항이 아니고 건설부, 정부차원의 또 시차원, 전국에 공통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 시설물 사전허가입니다. 물량조사를 철저히 하고 부과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는 말씀인데 사실은 저희들이 허가를 해주고 이러했지 지금 아까와 같이 앞으로는 경영행정한다든지 일을 찾아서 발굴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미흡한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수입과 구수입의 징수방법은 모두 구에서 저희들이 부과징수하고 시수입에 대해서는 30%의 교부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9억 3,000만중에서 5억여원을 구에서 받고 또한 개정시 증가되는 시설물의 조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저희들이 조금 행정력을 통해서 좀 조사를 해야 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조례개정으로 증가되는 점용료는 이것도 거듭 되풀이 되겠습니다만, 물량도 인허가업무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조사해서 철저히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하시설 조사와 부과조사 누락방지책 이것을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한전이나 체신, 가스, 송열시설 등의 시설물량에 대해서는 현재 인허가된 것 이외에는 저희 인력이 못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대조작업을 한다든지 이 누락부분이 없도록 이렇게 행정력을 강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93추경시 확정된 지상과 지하시설물 물량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현재 금년 11월말까지 해당 기관에 허가를 신청받아서 처리하겠습니다.
다음 굴착복구되는 원인자 부담과 복구기간이 아까 안 맞다. 그래서 사실은 조금 차이나는 것이 맞습니다. 앞으로 이 복구기한을 지키도록 유도를 하고 안내를 하도록 해서 제기한에 복구도 완료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점용료 건당 소액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것은 업종별, 건별 합착해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출입 시설의 허가와 실지 차이에 대해서 이것도 이중 중복이 됩니다만 저희들 자체 인력하고 감사활동을 강화해서 부당이익금이 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본개정조례의 부과징수 대상의 조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인허가해 주고 실제있는 것 대조하고 앞으로 저희들이 인력을 더 투입해서 조치를 하고 현재는 완전 실사대조가 100%됐다 이런 말씀은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좀 신경을 써서 행정력을 기울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홍달 위원
아까 답변이 됩니다마는 한전등 시설조사 현재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부과완료하도록 또 확인해서 대조하도록 하고 인력, 좋은 말씀해주시는데 인력 충원문제는 현재 정말이지 인력이 부족합니다마는 현재 저희 건설국이나 건설관리과 이 담당직원이 제가 온 지가 얼마 안 됩니다마는 거의가 일정별로 짜가지고 지금 건설관리과 정원이 24시간 일을 하고, 그래서 밤중에 와 보시면 12시, 1시까지 철야근무를 하고 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에는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 직원들은 밤 한 2시까지 통상 퇴근하고 있습니다.
박홍달 위원
국장님 제가 보충질문을 조금더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건설관리과하고 토목과 또 도시정비과 3개과가 전부 분할해가지고 전부 세금도 거기서 과별로 내주고 있고 또 수납도 그렇게 하는데 이것을 좀 건의해가지고 세무2과로 넘겨주고 발췌만 계속해서 넘겨주면 아주 통합이 되면 더 효율적이 아니겠느냐 이런 수도 있는것 하고 그것이 행정에 발전적인 것이 아니느냐…
건설국장 김현식
그것은 제가 답변하려고 하는데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이런 업무는 종합적 검토를 한 번 해 보도록 해서 개별적으로 박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용운위원께서 20m이상은 구에서 시공한 깃이 시 수입으로 하는 것이 좋지않느냐 이런 말씀이 있어서 그래서 현재 지금 20m이상 태봉로 문제가 나왔는데 전반적인, 지금 제가 와서도 주요한 간선도로는 제 개인생각 같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시예산을 들여서 할 이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하신 것은 적극 이번에 추진해서 추가 영달이 아마 내년도 예산에 계상된 양재 1,2동 침수지역에 한 30억 우리 위원님들이 해주시고 또 반포천 복개공사에 한 7억여원 투입하고 그리고 반포유수지 공사도 지금한 25억을 저희 본청에 다시 요청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올림픽대로 내년도의 방음벽 우리 구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포괄적분에 지금 20억원을 추가계상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문위원님 말씀하신 이 구간에 하는 것은 저희 구하고 시하고 단독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22개구와 시하고 이런 관계가 되기 때문에 복합적인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이것을 별도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예산에 대해서는 제 개인이 건설국장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구재정보다도 시재정을 조금 돈을 얻어와서 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좀 온지는, 부임한 지는 얼마 안 됩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 도와 주셔가지고 그런 예산을 추가적으로 아까같이 양재 1,2동 침수지역 한 30, 용역비로 한 2억 그리고 공사비가 한 28억이 되고 지금 반포천 복개공사는 복구예산으로 한 7억을 지금 하수국장 협조로 해가지고 했습니다. 그것도 여러 위원님들 계속해서 협조를 해 주시고 아까같이 반포유수지 공사는 본청에 도시계획국 공원과장 협조로 해서 지금 추가 재 대책부로 그것도 한 25억원 올렸습니다. 올리고 올림픽대로 방음벽은 한 20억원인데 이 20억원 우리가 따면 여러 위원들이 노력해 따오면 우리것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강남구나 송파구나 올림픽대로를 끼고 있는 구에서 다 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추가로 보고드린 것은 아까 이런 재정이 구하고 시하고 단독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신다면 추가로 한 번 검토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위원님 말씀하신 지하매설물에 대한 자료나 이런 것, 이 건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가 무슨 대조를 한다든지 우리 행정력이 깊이있게 심도있게 서류가 못된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도와주신다면 좀 더 열심히 저희들이 구수입이 증대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천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지하매설물에 대한 아까 조사대상, 연장길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이것도 답변이 중복이 됩니다마는 계속해서 저희들 행정력을 기울여서 노력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답변내용이 미비한 것은 추후에 개별적으로 말씀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도인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도인수 위원
국장님 몇가지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11월부터 부과가 됩니까? 그리고 아까 20m이하에 서울시 도로인데 서초구청이 관리하는 도로가 있느냐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안 하셨어요, 또 한가지는 한전에 제가 아까 이야기드렸지만 건설관리과에 추경에 질의한 그 내용을 한전으로 무슨 서류를, 문서를 송달했느냐를 물었는데 어떻게 했다든가 안 했다든가 그말씀을 안 해주시네요, 여기에 대한 것을 말씀을 안 해 주시네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시설물이 누락됐다하는 것은 징수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봐도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각종 시설물을 설치할 때 단체장에게 허가를 얻어서 시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안 주셔서 다시 재차 묻습니다.
또 한가지 전주밑에만 이야기했는데 위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걸 제가 한 번 여쭸는데 말씀 안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저런 것은 어떻게, 저 앞에 보이는 타워크레인이 있는데 밑에는 1m, 1m라면은 위에 가서는 넓어졌는데 저런것도 계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답변하세요.
건설국장 김현식
간략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도위원님 말씀하신 한전서류공문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보고를 올린대로 저희들이 협조를 해서, 바로해서 보고를…
도인수 위원
그 당시에는 안 했다는 겁니까? 그럼…
건설관리과장 김사원
공문을 두차례 발송했습니다.
도인수 위원
발송했어요? 발송해서 회신이 있어요?
건설관리과리 김사원
회신왔습니다.
도인수 위원
회신온 것을 좀 보지요, 좀 복사해서…
건설관리과장 김사원
예.
도인수 위원
발송한 것 회신온 것…
건설관리과장 김사원
예.
건설국장 김현식
그 다음에 누락분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말씀인데, 보통 우리가 인·허가나 신청을 하고 실사를 해서 된것은 그대로 하지만 누락분도 조사가 돼서 되면 부과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또 위에 설치된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현재 그런 구체적 위에 대한것에 대해서는 나온 사항이 없습니다, 없는데. 이것은 저희 알아가지고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위원장 이종호
전주는 아까 여기 명문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개당 얼마 이렇게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설국장 김현식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위에 다시 폭면이, 면적이 늘었을 경우를 말씀하시죠? 그런 구체적인 것은 없고 전주 단위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크레인이나 별도 설치 했을 때…
위원장 이종호
아, 그런데 그것은 크레인의 경우에는 별도이겠죠. 그렇지만 전주는 여기 조례에 보면 개당 얼마다 이렇게 가격이 나와 있으니까, 위에 전주위의 면적하고는 별 문제가 없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건설국장 김현식
도위원님 말씀 아주 구체적으로 기술적으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구체적으로…
도인수 위원
11월에 부과를 합니까, 전체적으로…
건설국장 김현식
예.
도인수 위원
아니, 전 도료점용료를 11월…
건설국장 김현식
아니, 그것은 꼭 11월…
도인수 위원
그것은 11월 공포된 날로부터…
건설국장 김현식
저희들은 말이죠, 시기를 바로 하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1월에 한전하고 체신주 송주 전체를 할수 있느냐 이것을 말씀하시는데 저희들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인수 위원
아니, 내 얘기는 전체적으로 부과대상을 해서 누락된 것은 누락되더라도 부과를 하느냐 이것입니다.
건설국장 김현식
제가 여기서…
도인수 위원
꼭 다 수집해 가지고 한다는 그것을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언제부터 이것이, 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그랬거든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니까 그래 그게 언제인가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국장 김현식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혹시 우리가 조사가 누락이 돼 계속 안된 것은 이것은 할 수 없지만 현재 파악된 것은 부과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도인수 위원
11월 부터요?
건설국작 김현식
예.
도인수 위원
알겠습니다.
건설국장 김현식
그리고 지금 제가 혹시 보고를 못드린 사항은 저희들이 깊이있게 알아서 각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말씀드리도록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 위원
예. 그것은 정말 고마운데 나 개인은 고마웠는데 건설분과위원이 나 혼자만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위원들 한테도 그것을 해 주셔야 되는데 뭐 특별히 도위원한테만 해 주니, 그것은 안 되니까…
건설국장 김현식
아니, 그것은 도위원님이 질문…
도인수 위원
10부면 10부, 같이 이렇게 해서 나뉘어 주셔야 우리 위원들이 다 아신다 이것입니다.
건설국장 김현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승수 위원
아니…
위원장 이종호
천승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 위원
천승수위원입니다. 가판기나 구두닦이 박스도 도로점용료를 징수한다면은 점포에서 도로를 침범하여 좌판을 설치했다거나 또 차양막을 설치해서 도로를 침범했다거나 또 건물에다가, 도로에다가 바짝 건물을 지어서 입간판을 세운것이 도로를 침범하였다거나 이런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됩니까?
건설국장 김현식
그것도 점용의 대상이 됩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이것을 검토를 해 보겠는데, 왜 그러냐 하면 전반적인 위법부당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체가 법에 준수를 해야 되는데 방치된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판단해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나하나 분석해서 별도로 보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천승수 위원
그러니까, 즉각 행정력으로서 마땅히 단속을 해야 되고 철거를 해야할것을 단속 내지는 철거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럴때에 상당한 과태료를 물린다고 봤을 때 스스로 철거할 수 있고, 정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질문드립니다.
건설국장 김현식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용재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김용재 위원
김용재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동안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폭넓게 해 주셔 가지고 실·국장님, 과장님에게 자세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11월 28일자로 공포가 되면 우리 구에서도 많은 행정업무의 차질이 오지 않도록 그 시설물에 대한 조사가 미흡한 부분이라든가 빠른 시일내에 누락된 부분을 찾아서 기간이 만료된 것은 새로 조례제정된 법에 적용을 해서 부과할 수 있도록 실사를 좀 빨리좀 가능한 관계 해당과에서는 조사를 엄밀히 해가지고 구 세입과 시 세입을 올리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에 우리 구에서도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종호
다른 위원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본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점용료 징수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출석위원(9명)
이종호 이호혁 도인수 문용운 박홍달 김창기 천승수 김용재 정순임
출석공무원(2명)
건설국장 김현식 건설관리과장 김사원
출석전문위원(1명)
이휘남
【참고자료】
null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안)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