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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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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 제1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06년 03월 07일 (화)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환경오염행위신고포상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사회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환경오염행위신고포상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초구사회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04분 개의
위원장 천승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69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04분
위원장 천승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춘형 기획재정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춘형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천승수 총무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09호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의 제안설명을 드리면 1960년 지방재정법이 제정된 이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현재까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계약 등 회계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나 자치단체의 계약물량이 매년 증가추세이고 다양한 유형의 계약사례가 발생,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이 필요하게 되어 지방재정법을 재정, 계약, 기금, 물품 등 4개 법으로 분법하여 새로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2005년 8월 4일 제정, 공포되고 2006년 1월 1일 동법시행령이 시행되어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률에서 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우리 서초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본 조례안은 새로이 제정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규정에 의거 각종 시설공사, 용역사업, 물품구매 등 각종 계약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유형별로 많은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한 자로 심의위원회를 구성,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시설공사의 입찰 참가자의 자격제한, 부당업자 제재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며 시설공사 현장 주변 거주자 중 통·반장 또는 해당분야 근무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주민 감독자로 선임하여 감독업무를 수행토록 함으로써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주민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동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2조에서 계약심의위원회와 위원 자격은 고등교육법에 의거 대학교수, 변호사, 시민단체, 해당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등으로 위원장 포함 15인 이내로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였으며 둘째, 안 제4조에서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계약체결 방법, 낙찰자 결정방법,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심의토록 하였으며 셋째, 안 제6조에서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영 제107조 규정에 의거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넷째, 안 제12조에서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를 ①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② 배수로 설치공사, ③ 간이 상·하수도 공사, ④ 보안등공사, ⑤ 보도블록 설치공사, ⑥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⑦ 마을회관공사, ⑧ 공중화장실공사 및 ⑨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중에서 3,000만원 이상 공사를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로 하였습니다.
다섯째, 안 제13조에서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와 주민참여 감독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여비 및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천승수
이춘형 기획재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209호 서울특별시서초구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드리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2005년 8월 4일 공포되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동법 제32조 제3항에 의한 서초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과 동법 제16조에 의한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의견을 보고 드리면 조문의 내용을 확인한바 조례의 제정에 따른 근거법령 및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을 하는 내용이 안 제1조가 되겠으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포함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경리관인 기획재정국장이 되며, 위원 위촉대상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 규정한 내용대로 조례에 규정한 내용이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는 내용이 안 제3조 제2항이 되겠으며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되 서기는 “업무담당주사”로 표기되어 있는데 이를 “계약업무담당주사”로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3조 제3항이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법 제32조 제1항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이 안 제4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위원회 회의소집 및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심의 또는 자문대상 안건과 이해관계 있는 위원을 심의 또는 자문에 참석할 수 없도록 한 법시행령 제107조 내용을 조례에 규정한 내용이 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위원회는 심의 또는 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 할 수 있도록 한 법시행령 제107조 규정을 조례에 규정한 내용이 안 제6조 제1항이 되겠으며 다만, 제6조 제1항 중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법시행령 제107조 제1항에 규정된 “공사용역, 물품 등 분야별로 소위원회”로 수정하여야 할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심의결과의 통지를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자문결과 통지를 받은 구청장은 계약 관련 의사결정시 이를 참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안 제10조가 되겠습니다.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는 추정가액 3,000만 원 이상 공사로서 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 등 법시행령 제60조 제1∙2항에 규정된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내용이 안 제12조가 되겠으며 다만, 제12조 조문의 제목이 “주민참여 대상 공사 및 상한금액”으로 되어 있으나, 이를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 및 상한 금액”으로 수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회 위원 및 관계 전문가, 주민참여 감독자에게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심사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안 제13조가 되겠으며 별표에 수당여비 지급 기준을 행정자치부 조례표준안을 인용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정 관련 자료를 확인한 바, 조례제정을 위하여 2006년 1월 12일부터 2006년 1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한바 의견이 없었으며, 행정자치부에서 서울시를 경유하여 표준조례안이 2005년 12월 22일 시달된바 있으며 서울시 및 타 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현황을 조사한 바 2006년 2월 22일 현재 조례제정 후 인터넷 자치법규에 등록한 자치단체는 없었습니다.
위 내용을 검토한 바, 지방 계약관련 법령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표준조례안이 시달되었으며, 법령상 자치단체 조례로 구성, 운영토록 명시된 규정에 의거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심의 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3조 3항의 “업무담당주사”는 “계약업무담당주사”로, 안 제6조 제1항의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공사 용역, 물품 등 분야별로 소위원회”로, 안 제12조 조문의 제목 “주민참여 대상 공사 및 상한금액”을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 및 상한금액”으로 각각 수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천승수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으로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본 조례안 4쪽에 보면 (임무 및 임기)난이 있습니다. 1항에 구청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2항을 보면 당연직인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고 했는데 잔여기간이 얼마 안 남았을 때 예를 들어서 1, 2개월 남았을 때도 그냥 위촉을 하고 1, 2개월 하고 말아야 되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언급해 주시고 구청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했는데 여기 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재정국장이 없을 때 아마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는데 여기 뭐 다른 국장이 한다든지 아니면 직급이 어느 정도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구청장이 지명한 위원이 한다면 이 내용대로 한다면 팀장도 할 수 있고 과장도 할 수 있고 일반 직원도 위촉하면 할 수 있다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데 그런 것을 고려해 보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김열호위원께서 두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이춘형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기획재정국장 이춘형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조례안 제3조 (임무 및 임기)에서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는 조문에 대해서 지명한 위원이 6급이 될 수 있고 5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특정인을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견해이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되고 위원들은 제2조(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대학교수라든지 또 변호사, 시민단체 이런 분으로 외부 위원이 구성되기 때문에 내부위원은 최소한 국장 내지 과장급 이상으로 위원이 구성되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부위원장은 최소한 5급 이상의 위원으로 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예상하건데 4급 중에서 부위원장을 정해서 운영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궐위원회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는 사항에 대해서 잔여기간이 1, 2개월 정도 남았을 경우에도 보궐임명을 할 것인지 이 부분은 우리가 위원이 1 내지 14인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한 10명 내외 이상은 위원으로 임명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분 내지 두 분 정도의 위원이 보궐되었을 때는 필요에 따라서 굳이 1, 2개월 정도 남았다면 위촉을 하지 않고 일괄 위촉할 때 같이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이춘형 기획재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열호위원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국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1항에 여기 보면 위원장이 사고가 생겼을 때를 본위원이 질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장은 지금 현재 조례로 보면 기획재정국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획재정국장이 만약에 다른 곳으로 보직을 바꿨다든지 했을 때에는 그 메우는 시간 때문에 위원장이 공석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공석일 때는 구청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 중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구청 내에 다른 국장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위촉을 하는 것이 그것이 좀 불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아까 답변이 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답변이 나온 것 같은데요.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장 천승수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세요.
기획재정국지방 이춘형
기획재정국장 이춘형입니다.
김열호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인 기획재정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 하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 공무원법상으로 기획재정국장이 어떠한 자리가 비게 되면 직무대리 체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직무대리가 그것을 대행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은 아주 지정한다는 것이 직무대행이나 이런 경우에 한다는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그러니까 위원회 내에서 ···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그러니까 기획재정국장이 어떠한 공석이 발생하면 그 직무대리 체제가 운영이 됩니다. 직무대리를 행정관리국장한테 직무대리를 줄 수도 있고 또 다른 국장한테 줄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아니하면 법정대리로 기획예산과장이 직무대리 할 수도 있고 이런 뜻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답변되셨습니까?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그렇다면 그 위원 중에서 하는 것이 기획재정국장으로 자리를 옮겨오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도록 한다 이것이지요?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예.
김열호 위원
왜 그런 질문을 했느냐 하면 다른 조례는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이 위촉이 되어 있어서 자동적으로 부위원장이 대행을 했는데 여기에는 부위원장 제도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이 문제가 생겼을 때는 거기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언급이 없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하나 더 언급을 할 것이 있는데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천승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12조에 보면 (주민참여대상공사 및 상한금액) 이랬는데 주민참여대상공사라는 용어는 지금 여기에는 없습니다. 주민참여 감독 그러니까 주민이 간단한 공사에서 주민이 감독하는 것에 대한 언급이지 주민이 거기 가서 이 내용으로 보면 주민이 참여하는 공사가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언급한 내용이 답변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천승수
안 제6조 하고 안 제3조 3항 그것까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기획재정국장 이춘형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우리 조례안 중에서 변경을 요하는 내용 조문을 변경을 요하는 사항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안 제3조 제3항에 “업무담당주사”를 “예약업무담당주사”로 그리고 제6조 제1항에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공사용역, 물품 등 분야별로 소위원회”로 수정할 것과 제12조 조문의 제목이 “주민참여 대상 공사 및 상한금액”을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 및 상한금액”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를 주셨는데 저희들도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렇게 수정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장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몇 가지 사항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대상 공사를 보니까 우리가 예년까지 했던 것을 보면 거의 이 관계에 있어서는 3,000만 원 이상인 공사로 했는데 그러면 이것은 3,000만 원 이하로서 완전히 조정을 할 것인지 그 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는 제57조 2항에 보면 ②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대표자의 추전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고 해서 5개 항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 현재 주민대표자의 추천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통장하고 이장이 중심이 되는데 현재 잘 아시다시피 우리 서초구만 유일하게 보수 없이 통장하고 이장이 자원봉사를 하는 형태로서 취해지고 있는데 과연 통장들이 아래와 같은 사람들을 추천할 수 있는지 그것이 과연 옳은 판단이고 합당한 것인지 아울러 답변을 해 주시고 또 5항에 보면 감독대상공사의 현장에 속하는 동·리의 새마을지도자부녀회장 등으로 대표성 및 해당 공사분야의 지식을 갖춘 자라고 되어 있는데 왜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등으로 표기를 했는지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것은 대표성을 할 수 있는 직능이나 자생단체의 장 정도로서 바꾸어서 표현을 해야 된다고 아울러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천승수
장경주위원이 세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상도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상도
재무과장 하상도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감독대상 공사범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행령 제60조에 보면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가 나와 있습니다. 첫째로 마을진입로 확장·포장공사, 배수로 설치공사 등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항에 보면 추정가격 3,000만 원 이상인 공사로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에 따라서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현재 수의계약 금액이 얼마인지 아까 장경주위원님께서 수의계약 범위를 낮추겠느냐 이런 질의가 있었거든요.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그 부분은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고 다른 부분은 별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춘형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000만원 이상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이것을 해제해서 3,000만원 이하도 하면 되겠느냐 이런 견해의 말씀인데 우리가 공사는 1억원 이하가 수의계약 사유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이번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사실상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수의계약대상이라 하더라도 전자입찰을 통해서 한 3일 내지 5일의 기간을 주어서 견적서를 누구든지 제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공개경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지 이 3,000만원 이하는 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우리가 제한을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 경제 규모나 여러 가지 공사규모로 봐서 3,000만원 이하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공사규모가 작기 때문에 이런 지역주민을 공사감독으로 했을 경우에 오히려 어떠한 감독비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도 들고 여러 가지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소소한 소규모 공사에 대해서까지 주민감독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제한을 하게 된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최소한 3,000만원 이상의 규모가 있는 공사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감독을 해 줌으로써 견실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규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사항은 재무과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하상도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상도
재무과장 하상도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참여 감독자의 자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시행령 제57조 제1항에 보면 주민대표자라 하면 감독대상 공사 현장을 관할하는 통·이장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 담당자가 위촉하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동법 2항 5호에 보면 감독대상 공사의 현장에 속하는 동·리의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등으로서 대표성 및 해당공사 분야의 지식을 갖춘 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주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장경주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지금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무엇을 질의한 내용인지를 알고 답변을 해야지 조문, 조항 읽어달라고 본위원 질의한 것이 아닙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이춘형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시행령 제57조에 정해져 있는 주민참여 감독자의 자격에 있어서 통장·반장이 추천한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민대표자라 하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대상 공사 현장을 관할하는 통·이장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위촉하는 자를 말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서초구의 경우에 무급으로 자원봉사하는 통장이 과연 제대로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는 의미로 이렇게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 서초구에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98년도인가, 99년도부터 통장을 자원봉사자로 위촉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 통장들도 다 자원봉사자입니다. 수당만 받지 않는 그 차이입니다. 사실상 통장이라는 것은 무슨 다른 위촉을 해서 일반 봉사하는 분들을 위촉하는 것인데 단지 우리가 수당을 유급이냐 무급이냐 하는 그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격이나 그분들의 열정은 유급을 하든 무급을 하든 동일할 것으로 보고 이 통장들에게 이러한 자격을 주어도 하등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새마을부녀회장이나 새마을지도자를 했는데 꼭 이런 분들을 이렇게 지정을 해야 되느냐 그 외에 다른 분들은 없느냐고 했는데 이 내용을 보면 감독대상공사의 현장에 속하는 동의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등으로서 대표성 및 해당 공사분야에 지식을 갖춘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장 등이 대체적으로 그동안 그 지역의 봉사자로서 앞장서서 일을 했던 분입니다. 특히 새마을지도자나 새마을부녀회원들은 자발적으로 지역을 위해서 항상 봉사하고 활동하고 움직이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더 지역에 대한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이분들을 대표성으로 해서 이렇게 법령에 지정했고 그 외에도 더 해당공사 분야에 지식을 갖추었다든지 지역에 관심도가 높은 노인회 회원도 되고 그런 여러 가지 다양성 있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등으로 이렇게 길을 열어주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경주 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장경주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시면 돼요. 여러 가지 설명하실 필요는 없고요.
본위원이 지적한 내용은 새마을지도자·부녀회장 등으로 되어 있거든요. 포괄적으로 해서 한 사람으로 해서 등으로 했기 때문에 바르게, 자유총연맹, 주민자치 여러 직능 자생단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정을 지어서 해 놓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국장님 답변주신 내용 중에서는 이 새마을부녀회장들이 자원봉사를 한다고 해서 봉사를 한다고 하는데 이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내용에 보면 10만원이에요.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자원봉사로서 계속한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고 보고,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제 구청장께서 바뀌시면 통·이장이 계속 자원봉사를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변화가 올 것이라고 보십니까?
기획재정국장님 아울러서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천승수
그러니까 장경주위원님 질의 내용의 하나는 새마을이나 부녀회하지 말고 자생단체장 등으로 해도 괜찮지 않겠느냐는 그런 의미의 질의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기획재정국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등으로서 대표성 및 해당 공사분야에 지식을 갖춘 자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본법 시행령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법령에 정해져 있는 사항에 대해서 대표성이 있느냐, 없느냐 합당하냐, 아니냐 하는 것은 제가 답변하기는 부적절한 사항입니다.
단지 우리가 입법취지나 내용으로 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에 전폭적으로 우리 지역의 모든 일을 통·반장뿐만 아니라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장 등이 주축이 되어서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런 법령을 제정할 때에 그분들의 대표성을 두고 다음에 등으로 해서 그 외에 다른 말씀하신 대로 자생단체의 장이라든가 또 장을 안 넣더라도 그 지역에서 열심히 묵묵히 일하고 지역을 위해 봉사하는 이런 분들을 또 지식을 갖춘 분들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행령에서 정해져 있다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통장의 수당과 관련되어서 이 통장은 기본적으로 자원봉사자입니다. 단지 수당을 얼마를 지급 받느냐, 않느냐에 따라서 유급이냐 무급이냐 이런 차이를 둘 뿐인데 우리 서초구는 일정 수당을 주는 것을 받지 아니하고 그대로 무급으로 하겠다고 서로 나름대로 합의에 의해서 우리 좋은 자치단체의 사례로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책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유급으로 할 것이냐, 무급으로 할 것이냐는 정책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기획재정국장인 제가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주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보충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장경주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그러면 자꾸 시행령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사실상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 의회에서는 할 일이 없어요. 왜 시행령 내려오는 것 그대로 하면 여기서 방망이만 치면 되지 우리가 무슨 질의하고 답변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통장에 대한 유급 관련되어서는 시행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기획재정국장 이춘형입니다.
우리 장경주위원님께서 이 부분은 새마을지도자·부녀회장은 대표적으로 앞세워서 모두를 형성한 것뿐이지 꼭 그분들만 하라는 사항이 아니고 여러 계층 중에서 이런 분들을 포함하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조례에는 자격에 대해서는 법령에 있는 그대로 한다는 그런 말씀이지 의원님들이 우리가 위임된 범위내에서 얼마든지 토론하고 의견을 개진하시고 다른 의견을 내셔서 그 부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어떤 위치나 위상에 대한 존중과 그 위상에 대해서는 여지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상이 없는 것이고요.
장경주 위원
국장님, 무슨 얘기냐 하면 대표성을 주려면 포괄적으로 주어야지 아시다시피 새마을운동 했던 시대는 70년대입니다. 지금은 2000년대에 접어들었는데 왜 포괄적으로 묶어서 대표성을 주지 내려오는 문구 하나를 가지고 시행령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는 것은 본위원이 판단하기는 부적절한 답변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한 것인데 그것까지 시행령에 맞추어서 한다면 우리 의원들이 할 일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이지.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장경주의원님 질의에 기획재정국장이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장경주위원 질의 내용은 뭐냐 하면 왜 부득이 새마을지도자·부녀회장 이렇게 했느냐 이거지요. 자생단체의 대표자 등 하면 편한 것을 왜 이렇게 했느냐를 말씀하신 것인데 아마 원 목적도 주민 참여의 대상자를 그런 단체장 급으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장경주위원님 질의핵심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핵심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의 변화가 되어서 새마을이 많이 변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경제발전이 있고 성장하기까지에는 새마을운동이라는 좋은 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발전이 되었고 거기에 활동했던 새마을지도자들, 부녀회원들의 활동이 이 나라를 성장하고 발전시킨 원동력이 되었던 것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법령을 제정할 때도 그분들을 하나의 대표성 있는 분으로 이렇게 해 놓지 않았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 견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장경주위원의 질의내용은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아니면 자생단체장으로 바꾸어도 이의가 없느냐,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그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 포함해서 할 수 있는 내용이 문호는 개방되어 있습니다. 얼마든지 다른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원 회장뿐만 아니라 다른 자생단체 회원도 진입될 수 있는 여지가 이 법 조항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더 질의하실 위원, 김동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위원
김동운위원입니다.
이춘형 기획재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우리 구 조례안 제2조에 검토보고서 제60조가 되겠는데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 대상공사해서 나왔거든요. 그 내용하고 아까 이런 공사를 함에 있어서 아까 동료위원 질의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원천적으로 수의계약은 없어졌다, 정당한 공개입찰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약심의위원회도 구성을 하고 또 공사를 감독하는 것은 수의계약이 됐든 합리적인 공개경쟁입찰이 됐든 하는 것은 좋지요, 감독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고요.
심의위원회를 이럼에도 불구하고 꼭 구성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또 그 심의계약위원회 위원의 자격에 대해서 이쪽 조례안 제2조에 열거가 되어 있네요. 6개항에 걸쳐서 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학식이 많다, 배움이 많다 해서 도덕적으로 확고하다고 귀결 짓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자 중 도덕성이 확고한 자라는 문구를 삽입해 주셨으면 어떨까? 물론 이분들 자존심이 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사회 각층에서 일어나는 어떤 원천적인 불합리함이 학·경력이 모자라서 일어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실 것인지 두 가지 질의를 드렸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천승수
이춘형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기획재정국장 이춘형입니다.
먼저 김동운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 중에서 주민참여 감독자의 자격과 관련해서 ···
김동운 위원
잠깐만요, 자격제한은 어떻든 자격자를 얘기한 것이 아니고 주민참여 감독은 공개경쟁입찰이 됐든 수의계약이 되었든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이의를 달지 않겠다고 말씀드렸고 다만, 어쩔 수 없이 모든 것이 공개경쟁입찰로 가게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냐 그것만 ···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춘형입니다.
김동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야 될 사항이 경쟁입찰에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쟁입찰이라 하더라도 일반경쟁입찰이 있고 제한경쟁입찰이 있고 지명경쟁입찰이 있고 경쟁입찰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격제한을 둘 경우에 자격제한에 적격하냐, 아니냐 이런 부분을 심의하고 또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우리가 보편적인 일반적인 사항에 있어서는 전자공개입찰을 해서 사실상 수의계약은 없어졌다고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특수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의계약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 법령에 나와 있는데요, 법령 내에서 실용신안특허라든지 각종 또 생산품이 하나 유일하다라든가 이런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과연 타당하냐,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타당하냐, 아니냐 또 단독 생산품이라 하더라도 경쟁을 해서 들어올 수 있는 여지는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을 심의할 수 있는 것이고 낙찰자의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도 낙찰이 되었지만 그 사람의 적격성에 있어서 우리가 적격심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 그 적격검사를 해서 부정당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우리의 판단이 부정당하냐, 아니냐 이러한 것도 심의하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부정당업자 제재라든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이런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심의위원회는 설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에 있어서 여러 학식이나 지식보다도 도덕성, 윤리성이 우선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아무리 지식과 기술이 풍부하다 하더라도 도덕성이 겸비되지 않으면 문제점이 많다는 그런 지적의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옳은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최소한도 이런 감독을 하려면 기술적인 부분이나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 공사의 내용을 좀 아시는 분이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 해야만이 제대로 감독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 자격을 포함을 시킨 것이고 또 그분들 중에서 우리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도덕성으로 또 이렇게 지역에서나 이런데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우리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는 또 이런 지식을 가지신 분들이 또 이런 것을 짚어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격제한은 적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김동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위원
이춘형 기획재정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조금 답변을 거꾸로 하셨습니다. 저는 공사현장을 감독하는 것은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동료 장경주위원이 이야기했던 대로 서초구 관내에 각종 자생단체 또는 직능단체장들 또는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감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우려한 2조에 계약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 6개 항으로 분류해서 이렇게 훌륭한 분들을 모셔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합격력이 모자라서 도덕성이 결여된다 그 이야기는 아닙니다. 합격력이 좋아도 도덕성이 결여될 수 있고 지금 이 위원회가 하는 일이 설명을 들어보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한적 경쟁도 해야 되고 계약 체결 시에도 해야 되고 낙찰 후에도 또 타당성을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중요한 일을 하는 위원회인데 이 위원회가 도덕적으로 타락해 버리면 이것이 또 하나의 비리의 온상이 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일단은 대학교수가 되었든 부교수가 되었든 변호사가 되었든 시민단체의장이 되었든 확고부동한 기술과 노하우를 가졌든지 이런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도덕성을 검증해야 된다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좋은 말씀입니다.
김동운 위원
답변을 아까 거꾸로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질의드린 것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기획재정국장 이춘형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동운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위원회 구성 인원에 대해서 개개인의 기술적인 또 학식, 지식에 대한 능력도 필요하지만 그 개개인의 도덕성, 윤리성 이런 것도 필요하다는 말씀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분을 위촉을 해야 되고 또 이 위원회를 구성하는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단독 결정을 하게 되면 구청 자체에서 모든 것을 단독결정을 하게 되면 어떠한 오류도 발생할 수가 있고 바로 그러한 어떠한 부조리한 부분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1 내지 14인의 위원회를 해서 이 위원회에서 공평하게 공개적으로 이러한 어떠한 심의를 하고 결정을 해서 어떤 부조리 여지라든지 불평, 부당한 사항이 끼어들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고 위원회 구성은 개개인에 있어서도 어떠한 자격과 지식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겸비된 분을 우리가 위촉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여기 관련 법령에 보면 16조 4항에도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만 제63조(주민참여감독자의 교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착공전에 주민참여감독자의 자질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관련 법령에 보면 예를 들어서 주민참여감독자의 인원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조례가 제정되었을 때 각 동별로 몇 명을 한다든지 어떤 제한의 계획을 갖고 있는지 이 법령에 인원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대표성을 하는데 그러면 일정한 인원을 확보해서 교육을 시켜놓고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김옥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기획재정국장 이춘형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참여감독자의 교육 문제하고 그 다음에 주민감독자의 수는 얼마가 되어야 하는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주민참여감독자로 지정된 분들에 대해서 충분한 공사 개요라든가 또 감독을 함에 있어서 어떠한 착안사항 같은 것을 충분히 사전에 교육을 시켜서 감독에 임하도록 사전교육을 시킨다는 내용이 시행령 제63조에 교육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감독자의 공사현장에 감독자의 수의 문제가 되겠는데 이 주민감독자의 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제한은 조례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공사에 따라서 그 공사의 규모가 크고 작음 또 길이가 길고 짧음 이런 등 여러 가지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저희 집행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2개 동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공사라면 한 2명 내지 4명 정도 한다라든지 이런 복수로 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조치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김옥자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 각기 공사에 따라서 그때그때 인원과 수를 정할 것인지 아니면 사전에 필요한 인원을 선정해서 교육을 할 것인지, 어떤 공사에 대해서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감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천승수
김옥자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하시고요. 더불어서 제13조 별표 수당 및 여비 등 지급기준에 보면 주민참여감독자 수당은 2만원인데 며칠을 해도 2만원인지 하루에 2만원인지 그것에 대해서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기획재정국장 이춘형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해 주신 주민참여감독자의 수를 몇 명으로 할 것인지는 저희가 공사의 유형에 따라서 기준을 정해서 하겠습니다. 그때그때 하는 것보다는 적절한 기준을 정해서 해나가고 그것을 탄력적으로 또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적정한 인원이 위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 과정에서 해나가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수당 및 여비 등 지급기준에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은 수당이 10만원, 또 주민참여감독자 수당은 2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1일 비용입니다. 1일 수당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안 제3조 3항의 “업무담당주사”는 “계약업무담당주사”로 하고 안 제6조 제1항의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공사용역 물품 등 분야별로 소위원회”로 하고 안 제12조 조문의 제목 “주민참여 대상 공사 및 상한금액”을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 및 상한금액”으로 각각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위원장 천승수
방금 김열호위원이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김열호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2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천승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환경오염행위신고포상조례안(구청장제출)
12시 04분
위원장 천승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초구환경오염행위신고포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인식 생활복지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황인식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황인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서초구의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평소에 존경하는 천승수 총무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환경오염행위신고포상조례안에 대한 제안으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환경오염물질의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환경오염요인도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한정된 행정조직과 공무원 인력만으로 각종 환경오염이나 환경훼손행위를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어 지역주민의 환경오염행위 감시 참여 및 신고활동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또한 2001년부터 「환경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거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제도를 중앙정부에서 운영해 오고 있으나 징역이나 벌금 등 형벌 환경범죄에 해당하는 환경사범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어 고발대상은 아니지만 조업정지, 허가 취소, 시정명령, 과태료,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환경훼손이나 오염행위에 대한 주민신고를 활성화하여 건전한 참여를 유도하고 환경을 보전하고자 포상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면 첫째, 조례의 목적은 환경오염행위 등을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신고를 활성화하고 환경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둘째, 신고대상 등은 서초구 안에서 환경관련법을 위반한 환경오염행위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사실 등을 증거로 제시하여 실명으로 신고토록 하였으며 셋째, 신고접수 및 처리절차를 규정하였고 넷째, 포상금의 지급기준을 최저 3만원에서 최고 20만원으로 정하고 포상금 지급의 제외 등 예외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기타 처리결과의 통지의무, 신고인 보호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의 제정근거는 기타 법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환경오염행위신고포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서 원안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환경오염행위신고포상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천승수
황인식 생활복지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206호 서울특별시서초구환경오염행위신고포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드리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오염 및 생태계 훼손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민들의 환경오염 신고를 활성화 하는 내용으로 제정하려는 것이며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관련법령 검토입니다.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의하면 동법에 규정된 범죄를 발각 전에 구청장에게 통보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3항에 상금은 그 사건으로 인하여 신고된 벌금액의 100분의 10 이하로 하되 그 최고액을 100만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지침을 검토한바 2005년 1월 5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환경오염행위신고 및 포상금 제도 운영지침 통보가 있었고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환경오염신고 자치구 조례 제정촉구 공문이 2005년 9월 22일 접수되었습니다.
지침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구의 조례제정 현황을 살펴본 바 2003년도에 양천, 구로, 영등포구가 제정되었고 2004년도 종로, 도봉구 2005년도 광진, 관악구가 제정되었습니다.
조례 내용을 검토한바 안 제1조 내지 3조에 목적, 적용범위, 신고대상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4조 내지 5조에 접수 및 처리방법, 신고의 보완요청 등 일반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 별표1에 포상금의 지급 기준을 규정한 바, 그 내역을 보면 제2호 배출부과금, 과징금의 부과대상 나목의 경우 서울시 기준은 50만원이나 우리 구는 20만원이며, 제3호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신고의 포상기준에 서울시의 최저기준을 우리 구 포상금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 제2항에 1회 포상금으로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고, 동일한 신고인은 연간 포상금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격려품은 규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에서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정절차를 검토한 바 본 조례안을 제정하기 위하여 2005년 12월 15일부터 2006년 1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 바 그 결과를 반영하였고 조례제정에 따른 소요예산은 2006년도 하반기 이후 예산에 반영할 예정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위 내용을 검토한 바, 조례제정은 각종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주민들의 건전한 참여와 감시, 신고를 강화하여 환경을 보전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환경부 중앙환경감시단 1454호에 의거 시달f된 포상금제도운영지침에 환경오염행위 등을 신고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충분한 예산 확보 및 지급 등의 지침과 서울시 8개 구가 제정을 완료한 바 있고, 서울시로부터 자치구조례 제정 촉구 공문도 시달된 바 있어 심의 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현재 환경오염신고 포상금이 예산에 반영되지 아니하여 2006년도 추경에 소요 예산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며, 심의 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환경오염행위신고포상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천승수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각종 환경오염 및 생태계 훼손행위를 방지하고 환경오염 행위에 대해서 주민의 건전한 참여를 유도한다는 차원에서 조례제정은 바람직하게 생각을 합니다. 한데 이 안을 보니까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내용인지 본위원은 좀 의아스럽습니다.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것이 어떤 기준인지 안 제3조에 보면 신고대상은 환경관련법을 위반한 환경오염행위 등으로서 자신이 직접 목격했거나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사실·현상 및 증인이나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이여야 한다, 이 기준이 어떤 것입니까?
기준 이 참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애매한 기준으로서 포괄적으로 만든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또 제5조에 보면 구청장은 접수된 신고 내용만으로는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신고내용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과연 그러면 환경오염의 기준치를 어느 정도로 두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거기에 버금가는 장비를 또 소유하고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의 점을 고려해 볼 때 명확한 어떤 그러한 내용이 확실시 되지 않는 한은 이 조례는 너무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천승수
장경주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박상영
산업환경과장 박상영입니다.
장경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환경문제에 대한 증거물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애매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 제도가 어떤 오염행위나 신고를 활성화하자는 차원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누가 폐수를 배출한다든가 아니면 소각행위를 한다든가 비산 먼지를 많이 일으킨다든가 신고가 들어왔을 경우에 저희가 행정처분하는 것도 보면 예를 들어서 세차장에서 물을 다 세차해서 버리는데 저희가 물을 버린다고 해서 즉석에서 어떤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 사업장의 물을 채수해서 전문기관인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그것이 기준치를 초과했다든가 그것이 나왔을 때 행정처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신고행위 자체는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활성화하도록 해 놓고 그 증거라는 것이 물론 본인이 제시할 수 있는 증거로서 어떤 현장의 폐수를 배출할 때 사진을 촬영한 것이 있다든가 이런 증거물을 제시했을 때 그것을 가지고 다시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서 그것이 사실로 확인되면 또 그것이 어떤 환경오염 기준치를 초과했을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하게 되고 그것이 사실로 판명됐을 때 그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구에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하고 있는 경유자동차나 휘발유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 점검하는 장비는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소음측정 장비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기타 미세먼지라든가 폐수의 오염도 이런 것은 저희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채취하든 채수를 해서 서울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드렸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장경주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바로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예를 들어서 세차 얘기도 했습니다만 세차하는 것을 보고 신고를 하는데 그 증거를 위해서 비디오 촬영을 합니까? 하면 거기에서 물 뿌려버리면 다 끝나는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수거해서 서울시환경보건연구원에 가서 조사를 하며 이러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것이 배출가스 점검기계라고 하시고 소음측정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음은 소리를 굉장히 많이 낸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듣고 끝나는 것이 증거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이렇게 봐서 자동차 보고 배출가스 많이 나오는 것을 보고 확인해서 신고합니까?
어떤 그런 면적인 것을 봐서 오히려 신고를 해서 환경오염을 막는다는 측면에서는 좋은데 너무 구체적이지 않고 너무 포괄적이지 않느냐라는 것을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양 좋은 조례만 만들고 실질적인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 과연 바람직한가.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위원장 천승수
박상영 산업환경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박상영
산업환경과장 박상영입니다.
방금 장경주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소음이라는 것은 즉석에서 현장에 없으면 지나가버리고 측정하지 않으면 증거로 할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일단 소음이 어느 정도 환경오염이 된다,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이라고 일단 신고가 들어온다면 저희가 신고 즉시 최대한 빨리 나가서 그 소음이 한번 스치고 지나간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신고가 들어왔더라도.
그렇지만 이 제도 자체가 어떤 그런 것을 주민 신고를 활성화하려고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공사장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작업장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런 소음이 나올 때에 인근의 주민들이 상당히 괴로움을 당하고 이러하기 때문에 일단 이런 신고가 들어오면 그분이 그 증거를 신고한 사람이 물론 얼마가 되는지 그것을 모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업장이 소음을 많이 낸다, 이런 신고가 들어왔을 때 저희가 나가봐서 정말 소음을 많이 내는 사업이다 이러면 지속적으로 며칠간 해서 그것이 소음을 기준치를 초과해서 내는 사업장이다 하면 그 사람이 소음 사업장을 신고한 것으로 봐서 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물론 순간적인 것은 누구도 어쩔 수 없지요. 저희가 민원신고 들어오는 것이 모든 환경사범 신고에 대해서 저희가 처리하고 있는 것도 그렇습니다. 일단은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나가서 계속 관찰해서 지속적으로 되는 것은 행정처분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면 현재 이런 것에 대해서 신고된 내용이 혹시 있습니까?
위원장 천승수
박상영 산업환경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박상영
산업환경과장 박상영입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 저희가 환경신문고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128번호로 신고해서 아니면 저희 산업환경과 전화로 해서 신고 받아서 처리한 운영실적을 보면 작년도에 한 1,049건입니다, 신고 들어온 것이. 분야별로 보면 대기분야가 18건이고 수질분야가 16건, 악취분야가 12건, 소음분야가 가장 많습니다. 공사장 때문에 1,003건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공사장은 884건이었고 대부분은 에어컨 실외기라든가 냉각탑 이런 것에서 나는 소음이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행정처분한 실적을 보면 공사장 비산먼지로 해서 9건을 처분했습니다. 개선명령 2건, 과태료 7건 그리고 사업장 생활소음 규제 기준 초과한 것이 3건이 있어서 방음시설 설치명령 등을 했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작년도에 환경신문고 전화로 환경분야 신고 들어온 운영실적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지금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조례안을 보면 지금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2005년 1월 5일 환경오염 신고포상 제도에 대한 운영지침이 통보가 되었고 또 시장으로부터 자치구 조례제정을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2005년 9월 25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해가 넘어서 이 조례안을 상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그와 관련해서 신고 건수가 상당히 2005년만 하더라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조례를 지금 딜레이시켜 놨는지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그동안에 신고자가 많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조례안을 심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포상금도 집행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동안의 집행 여부를 말씀해 주시고, 방금 동료위원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이 조례안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구민 전체가 환경문제에 대해서 어떤 측정기를 가지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카메라를 늘 소지하는 것도 아니고 그랬을 때 정말 애매하다는 느낌을 갖게 되는데 본 조례 내용으로 봐서는 우리 서초구만이라도 40만 구민의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다른 행정으로서의 대안이 없는지 이 법령에 의해서 하나의 하달된 형식에만 준용해야 되는 것인지 어떤 주무 국·과장으로서 복안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천승수
박상영 산업환경과장 답변해 주시고요.
이것이 지금 포상금이 문제가 아니고 되도록이면 많은 분들이 신고해 주기를 바라는 차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저희가 심의하는데 편할 것 같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사실은 사전 예방차원에서 모든 행정이 이루어져야지 이미 환경오염을 시키고 난 다음에 포상제도를 한다, 이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산업환경과장 박상영
산업환경과장 박상영입니다.
김옥자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조례안이 작년도 1월부터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오고 9월에 촉구공문이 내려왔는데 왜 이제야 하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사실은 포상금제도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좋은 반면에 한편으로는 또 반대적인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카파라치라든지 위생과 관련한 식파라치라든지 보면 의도적으로 포상금을 노리고 신고를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의의 정말 경미한 피해자가 있을 수 있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서울시 25개구에서도 8개구가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나머지 구는 저희 구까지 포함해서 5개구가 지금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작년에 내려오고 했을 때 조금 그런 면을 감안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겠느냐도 감안을 했고 또 터무니없는 허위신고, 과다한 신고 이런 것으로 해서 행정력을 낭비할 요인도 있고 이래서 제정을 보류해 왔었고요. 그런데 작년 하반기에 촉구공문이 내려왔을 때는 어느 정도 환경부라든지 각종 평가를 할 때 어떤 자치단체의 조례제정 여부를 가지고 환경에 대한 보존 의지가 있느니, 없으니 이런 식의 판단 기준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도 이왕이면 그런 반대적인 그런 면도 있지만 그래도 주민들한테 어떤 신고를 활성화해서 조금이라도 환경보존에 도움이 된다면 추진을 하자 해서 추진하게 되었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파악을 해 보면 지금 기 2003년도부터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8개구의 운영실적을 보면 이것이 아주 미미합니다.
지금 도봉구가 가장 많았다고 했는데 79건에 40만 5,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리고 구로구가 27건에 23만원, 관악구는 2건에 10만원, 중랑 5건, 동대문 6건 이렇게 해서 굉장히 실적 자체가 미미합니다. 물론 이것은 저희가 봤을 때는 아까 장경주위원님 말씀대로 적발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고 해서 그렇다고 봐지는데 어찌되었든 간에 제도 자체를 만들어서 저희가 운영을 잘해 나가면 조금 주민들의 관심도 얻을 수가 있고 환경보존의 어떤 교육적인 측면에서 관심을 갖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조례를 만들었으면 한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지금 조례 내용 중에 보면 그런 것도 있습니다. 격려품을 지급한다는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사실상 아까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우리 국장님 제안설명에서도 나왔습니다만 특별조치법은 그야말로 환경사범, 범죄행위에 대한 보상금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행정처분에 대한 것을 이번에 조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정처분 대상도 아니고 어떤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신고를 많이 합니다. 그런 분들도 규칙으로 해서 몇 건 이상 신고하는 분들은 환경에 상당히 관심이 있는 분이다 해서 격려 차원에서 다른 구 같으면 문화상품권을 1만원짜리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환경보존에 다같이 관심을 가져보자 하는 차원에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조례가 물론 제정이 조금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도 그런 점을 감안해서 했었고 물론 사전 예방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좋겠지요. 그렇다면 이 포상제도는 필요 없는 것이고 그것은 별도로 우리가 환경보존을 위한 사전 예방을 위한 주민들의 교육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강화해야 되겠다고 보고요. 일단은 조금 그래도 어떤 신고정신을 갖다가 카파라치가 아니고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해 보자는 차원에서 조례제정을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김옥자위원 답변되었습니까?
김옥자 위원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신고행정 처리된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천승수
그것은 또 다음에 회의가 있으니까 그때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박상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더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 29분 회의중지
12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천승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사회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12시 30분
위원장 천승수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인식 사회복지사무소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무소장 황인식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무소장 황인식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천승수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1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사회복지관 등의 사회복지시설은 공공시설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에 규정되어 있어 시설유형별 특성에 맞는 내용을 규정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시설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별도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는 본 조례의 목적으로 사회복지사회법 제34조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제3조는 사회복지시설의 명칭과 위치를, 제4조는 적용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5조는 사회복지시설이 관장하는 사업의 종류에 대하여, 제6조는 관리운영을 위탁근거 및 절차, 수탁신청대상 법인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조 및 제9조는 수탁자 선정기준, 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수탁자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제10조 및 제11조는 수탁자에 대한 지휘·감독 및 위탁의 취소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제12조는 사회복지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였고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13조는 수탁자가 건물 및 시설물의 구조를 무단으로 변경하거나 훼손하였을 때 수탁자에서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시설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본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셔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사회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천승수
황인식 사회복지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근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21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이 있으므로 생략을 드리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공공시설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에 규정되어 있던 사회복지관 등의 사회복지시설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별도 조례를 제정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조례안의 법적근거 등을 검토한 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1항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4조 제5항에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34조 제6항에 “위탁 운영의 기준기간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동법시행규칙 제22조의2(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와 제23조(시설의 위탁)에 내용이 상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법 제34조의2 제1항에 시설의 운영자는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손해보험회사가 영위하는 책임 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36조에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24조에 운영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은 위원장 및 시설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44조에 비용의 징수에 관한 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설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문의 내용을 검토한 바, 안 제2조 제1호 내용중 “사회복지시설”은 서초구에서 설치하는 사회복지시설이며, “부랑인 보호시설”은 자치구 시설이 아닌 서울시소관 시설이므로 조문중 사회복지사업을 위하여 “서초구에서” 설치하는 내용을 삽입하고 “부랑인 보호시설”은 삭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2조 제2호는 조례안 내용과 관계없는 필요 없는 조항으로 삭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조례안에 각 조문에 “수탁자”에 대한 내용이 많아 제2조에 수탁자의 정의를 신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2호 삭제후 신설) 안 제3조 제1항 중 “(이하 구라 한다)”는 내용은 다른 조문에 “구”라는 내용이 없으므로 약어가 필요없어 삭제하고 제2항은 제1항과 중복되므로 삭제되어야 할 것이며, 안 제3조 제2항의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삭제되면 안 제6조 제1항의 “구청장”을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수정하여야 이후 약어로 된 “구청장”과 내용이 일치할 것이며, 제6조 제1항중 “지방자치법 제95조”를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5항”으로 수정하고 안 제6조 제2항 중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수탁자”로 수정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안 제7조 제2항의 “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수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은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 내지 제9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사회복지사업법의 특수성과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2조의2, 제23조에서 이미 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과 시설의 위탁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또 동 규칙이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보다 상위법규이므로 이를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는 조항을 추가하여 서초구 행정사무 민간위탁 조례 취지를 반영하고 동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도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하도록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44조 동법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에서 사용료 또는 수수료를 징수하여 자체 수입으로 하고 있는 실정이고,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사용료,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비용 등에 관한 내용을 추가 신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안 제9조에 신설하면 안 제9조 이후 조문은 변경해야 하므로 제9조 내지 제15조를 안 제10조 내지 제16조로 각각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부칙 제3항에 경과규정을 신설하여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사회복지시설의 위탁 계약은 그 기간이 만료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로 하여야 계속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여부를 확인한 바, 2006년 1월 12일부터 2006년 1월 31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위 내용을 검토한 바, 서초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의 내실화와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여 지역사회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심의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위에서 언급한 수정의견은 심의 과정에서 수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사회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천승수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시설 관리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조례 제정을 하는 것은 늦었지만 잘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이 간단하게 질의를 할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7조에 보니까 제2항에 보면 재정적인 부담 능력이 되어 있는데 이 문구가 들어가야 된다면 제1항에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제정·인력, 기구, 장비시설 및 기술 수준으로 가도 무난하고 지금 우리가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기 때문에 제2항에 수탁자 선정기준에 가장 큰 덕목으로 자리매김을 해야 될 것이 도덕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된다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도덕적이라는 내용에 문구를 제2항 정도라든지 여기에 삽입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는데 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고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수정 사항에 이것을 추가해서 수정을 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최은섭 공공부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부조과장 최은섭
공공부조과장 최은섭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7조 제1항 제2호에 재정적인 부담 능력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수위탁자를 모집할 때 각 심사할 때 그 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각 수탁 신청한 법인별로 재정부담률을 비교 평가할 때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개별 심사할 때마다 기준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신 도덕 기준이라는 항목을 별도의 종목으로 삽입했으면 좋겠다는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단순히 설치하고 위탁 운영에 필요한 그런 사항을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굳이 도덕적 기준을 명시하지 않아도 사회복지사업법에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명시하는 것이 괜찮을까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주 위원
아니, 그러면 사회복지법에 이 내용들이 다 되어 있는데 무엇 하러 만들어요?
공공부조과장 최은섭
공공부조과장 최은섭입니다.
그 이런 사항은 사회복지법에 규정이 되어 있지만 또 구체적인 필요한 사항은 이렇게 하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조례로 ···
장경주 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적을 한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천승수
법에는 되어 있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도덕적으로 운영을 안 하면 그 다음에 다시 위임을 받지 못 하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안 들어가도 될 것으로 보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아니지요, 위원장이 그것을 답변하면 안 되지요.
김동운 위원
공공부조과장님! 김동운위원입니다.
우리 서초구에 이런 사례가 있었잖아요. 과장님이 관장하는 업무 우리 시설 중에서도 우리 반포체육관 같은 경우도 YMCA 사건 같은 것이 그런 부류거든요, 그래서 도덕성이 제고되어야 한다고 동료위원이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명기할 필요가 없다고 딱 얘기해 버리면 진짜 우리 여기 왜 앉아 있습니까? 책임갖고 국장님 답변해주세요.
위원장 천승수
황인식 사회복지사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무소장 황인식
황인식 사회복지사무소장입니다.
방금 우리 공공부조과장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물론 갖춰져 있지만 도덕적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장경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넣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까 말씀하신 것은 재정적인 부담 능력 그것을 1호에 올려 갖고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이셨습니까?
그것은 조금 제고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재정적인 부분은 우리가 위탁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기 때문에 특별히 강조하고자 한 뜻에서 이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장경주 위원
5항에 그것을 넣어도 되는 거지요?
사회복지사무소장 황인식
도덕적 그것은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천승수
김열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담당 국장이 사전에 설명할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구에는 사회복지시설이 이 조례가 생산되기 전에는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본 조례가 시행되게 되면 그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에 대한 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상당한 내용이 본 조례 적용을 받게 되는데 본 조례가 생산되었을 때 대상이 몇 개나 되고 그 다음에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에 적용이 되는 것이 몇 개나 되는지 파악했으면 말씀해 주시고 본 조례 내용에 보게 되면 제8조에 운영 지원 문제가 있어요.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이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운영에 대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앞으로는 전부가 지원이 되겠지요?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재산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위탁자하고 수탁자가 수탁을 해서 운영을 하더라도 그 예산과 재산을 전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다고 본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 재산을 지켜야 될 자치단체장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제10조에 나와 있는 지휘 감독을 강화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예산도 가고 전액 무상으로 지원하고 또 장비까지 지원하는데 지금 현재 지휘감독으로 나와 있는 본 조례안은 통제성이 좀 약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전부 기타 서류를 장부나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또는 검사에 협조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은 당연히 우리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검사를 하여야 하며 수정하는 것이 좋다고 보고 또 제13조에 보면 손해배상 등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돈과 재산을 가져갔는데 수탁자가 허술하게 하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거기도 보면 수탁자가 구청장의 승인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및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는 구청장은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제13조하고 소위 강화해야 될 지휘감독에서 보면 할 수 있다 정도요, 또 여기도 청구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안 해도 된다 하는 그런 뜻도 첨부가 되는 것입니다.
본 조례를 만드는 이 차제에 지휘관이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권한을 너무 많이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손해를 끼친 사람은 당연히 배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배상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수정을 하는 것이 좋겠고 그다음에 이 지휘 감독란에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안 할 수도 있다 하는 내용이 되거든요. 당연히 자치단체장은 그와 같은 문제가 생겼을 때는 검사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위원장 천승수
김열호위원 의견에 대해서 황인식 사회복지사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무소장 황인식
황인식 사회복지사무소장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후반부에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8조하고 관련해서 제10조하고 제13조를 질의하셨습니다.
제10조 부분에 있어서 지휘감독의 문제에 대해서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이런 것은 제10조는 현재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어떠한 수탁자가 시설 운영을 할 때에 있어서 무슨 의혹이 있다거나 또는 불법사항이 있다 거나 이러한 어떤 나름대로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서류를 검사하는 것이지 그런 어떤 사항들이 없을 때 검사하는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또는 수탁을 받은 사람이 어떤 권한을 남용했다거나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지금 현재 안이 제 소견으로는 맞습니다. 맞고 그 다음에 제13조에 규정이 있습니다.
수탁자가 구청장의 승인없이 여러 가지 훼손을 했을 때는 구청장은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도 왜 청구할 수 있느냐 하면 제가 가진 짧은 법률 지식으로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도 손해배상을 말하자면 형법상에서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듯이 손해배상도 이것을 물릴 수 없는 소위 조각 사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손해를 입혔지만 어떤 불가분의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그것을 성실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를 입힌 경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그 위탁자에게는 물을 수가 없습니다.
단지 위탁자가 그 이용자에게 손해배상을 물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사항들을 가정해서 이와 같은 법리적으로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리상으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
김열호 위원
두 가지 답변한 것에 대해서 ···
위원장 천승수
김열호위원 보충질의입니까?
김열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왜 그런 얘기를 했느냐 하면 구청장이 구청장 임무를 수행했을 때는 지금 우리 국장께서 하시는 말씀이 맞지요? 그러나 세금 돈을 대주는 우리 주민 입장에서는 구청장도 통제를 해야 되겠다 이것입니다.
구청장은 자기가 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렇게 해도 되지만 우리 주민 돈을 내는 사람 입장에서도 충분히 잘못을 한 것이 구청장까지 포함이 되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구청장한테 주의 임무를 다하도록 조례가 되어 있어야지 그런 사항이 없으면 나중에 우리는 구청장한테 잘잘못을 물을 수가 없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지휘·감독 난에 구청장은 구청장 입장에서 지휘·감독하는 것으로 끝나지만 우리 구민의 입장에서는 구청장한테도 예산을 쓰고 하는 것이니까 비용을 전부 비품까지 다 지원하는데 그만큼 앞으로 엄청난 예산을 지원한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구청장은 그것이 문제가 되었을 때는 전혀 그것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례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관련되는 사람이 다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청장도 사고가 나기 전에 예방으로 인해서 이런 것을 하도록 충분히 하도록 구민은 구청장한테 명령을 한다 이것입니다. 당신 지휘관 하려면 돈을 갖다 들었으니까 사전에 가서 우리가 제대로 쓰였는가 잘 또 잘못 쓰였을 때는 구청장이 주어진 권한에서 처리를 하되 이와 같은 문제가 잘못 되었을 때는 조례상에 구청장도 응당 분을 받아라 하는 그런 차원에서 본위원이 이야기한 것이고 손해배상 청구도 다 했는데 잘못하고 분명히 여기 보면 아까 우리 국장께서 이야기할 때 물지 못할 이러한 상황이 있다고 했는데 여기 보세요. 수탁자가 구청장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했다 이것입니다. 구청장한테 말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변경했는데 당연히 이런 것은 딱 똑 떨어지는 범법행위입니다. 그리고 건물 및 시설물을 훼손하였다 이것입니다. 당연히 손해청구를 해야지요. 그런데 그것을 구청장이 적당히 생각해서 안 시켰다 그러면 뭘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구민은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돈만 처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는 있을 때는 구청장이 예외를 두지 말고 물론 그것을 확인하고 할 때에는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확실히 했다, 잘못이 있다 하는 것을 판결하는 것을 판결하는 것은 구청장의 권한이지만 판결이 났을 때는 구민 입장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환원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청장의 입장에서는 내가 알아서 다 할 것이니까 하는 그런 식은 되지만 그러나 구민의 입장에서는 그것 안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강한 그런 손해배상과 지휘 통제를 구민으로서 요구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위원장 천승수
황인식 사회복지사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무소장 황인식
황인식 사회복지사무소장입니다.
방금 김열호위원님 지적이 정말 맞는 말씀이고 충분한 위원님으로서 지적하신 것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규정하는 것은 구조 자체가 구청장과 수탁자와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민과 구청장과의 관계문제가 이것은 일차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이 조례는 아니기 때문에 단지 구청장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복지시설에 그러한 여러 가지 소위 말해서 손해를 우리 구에 입혔다거나 비리를 저질렀을 때도 구청장이 그것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눈을 감아 주거나 그것을 만약에 어떤 특혜를 베풀었다 이렇게 되면 그것은 다른 제재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구의원님들께서 그것은 감사라든지 여러 가지 조사의 방법으로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별도 조례라든가 법규에서 다 지금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혀 그런 부분까지는 여기에서 다 그것을, 다른 개별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개별 조례 중에서도 여러 가지 조례 중에서도 구청장이라든가 구청장의 지휘를 받는 관계 공무원이 어떤 불법을 저질렀을 때 어떻게 한다는 내용은 개별 조례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고 그것만 규정하는 총괄 조례라든가 관계 법령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 적용을 받는 것입니다. 모든 분야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부 원안대로 해 주십사하고 물론 우리 김열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행정할 때 정말로 겸손하게 받아들여서 행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승수
김동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위원
김동운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기술해 주셨는데 1호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설명 중에 두 번째 줄에 설치하는 노인·장애인 아동복지 시설과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장애인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이것이 이 단체에서 선천적 또는 후천적으로 장애를 가진 분들이 이 장애인이라는 용어를 받아들이고 있는지 확인하셨는지 그것과 지금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가 과거에는 장애인단체, 장애인 이런 표현을 했었습니다만 그 분들이 갖고 있는 것은 장애인이라는 그 표현 자체가 편견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해서 장애우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조례로 간다면 이 간단한 한자이지만 이 부분을 확인해서 하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위원장 천승수
최은섭 공공부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부조과장 최은섭
공공부조과장 최은섭입니다.
김동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1항에 장애인 부분에서 질문을 하셨는데 장애인은 법률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이고 종전에 장애자라고 했었습니다. 그것이 장애인으로 되었고 최근에 각종 장애인단체라든지 이런 데에서 장애우라는 말을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법률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동운 위원
본위원이 질문하게 된 배경이 저 역시도 장애인이라는 표현을 한번 썼다가 이 단체로부터 그 표현을 쓰지 말아달라는 그런 요청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해 보았습니다.
됐습니다. 상위법이 그런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위원장 천승수
이것은 우리가 장애우라고 고쳐도 상관없는 것이 아닙니까?
공공부조과장 최은섭
그것은 법률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
위원장 천승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사회복지시설설치및관리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안 제2조 제1호중 “사회복지사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노인, 장애인, 아동복지시설과 사회복지관 및 부랑인 보호시설”을 “사회복지사업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에서 설치하는 노인, 장애인, 아동복지시설과 사회복지관”으로 한다.
안 제2조 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수탁자”라 함은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서초구로부터 위탁 받아 관리 운영하는 사회복지 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을 말한다.
안 제3조 제1항 중 “서울특별시서초구(이하“구”라 한다) 가”를 “서울특별시 서초구가” 로 하고 “사회복지시설”을 “시설”로 하며, 동조 제2항을 “삭제”한다.
안 제6조 제1항중 ① “시설은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되”를 “시설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직접 운영하되”로 하고 “지방자치법 제95조”를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5항”으로 한다.
안 제6조 2항 중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수탁자”로 한다.
안 제7조 제1항 제3호를 “도덕성 책임능력 공신력”으로 수정한다.
안 제7조 2항 중 “수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 내지 제9조를 준용”을 “수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제23조의 규정에 의하되 수탁자 선정위원회 구성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 이상이어야 하며, 동법시행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 내지 제9조를 준용”으로 한다.
“안 제9조 내지 15조”를 “안 제10조 내지 16조”로 각각 수정하고 안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비용의 징수) 구청장은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하는 소정의 사용료, 수수료, 비용 등을 수탁기관에게 징수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결된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계약은 그 기간이 만료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로 수정하며, 기타는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위원장 천승수
방금 김열호위원님이 서울특별시서초구사회복지시설설치및관리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이 발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열호위원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5분 산회
출석위원(9명)
천승수 최중현 김열호 권금택 김옥자 김진영 김동운 김창기 장경주
출석공무원(6명)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생활복지국장 황인식 사회복지사무소장 황인식 재무과장 하상도 산업환경과장 박상영 공공부조과장 최은섭
출석전문위원(1명)
김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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