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209호 서울특별시서초구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드리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2005년 8월 4일 공포되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동법 제32조 제3항에 의한 서초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과 동법 제16조에 의한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의견을 보고 드리면 조문의 내용을 확인한바 조례의 제정에 따른 근거법령 및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을 하는 내용이 안 제1조가 되겠으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포함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경리관인 기획재정국장이 되며, 위원 위촉대상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 규정한 내용대로 조례에 규정한 내용이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는 내용이 안 제3조 제2항이 되겠으며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되 서기는 “업무담당주사”로 표기되어 있는데 이를 “계약업무담당주사”로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3조 제3항이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법 제32조 제1항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이 안 제4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위원회 회의소집 및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심의 또는 자문대상 안건과 이해관계 있는 위원을 심의 또는 자문에 참석할 수 없도록 한 법시행령 제107조 내용을 조례에 규정한 내용이 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위원회는 심의 또는 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 할 수 있도록 한 법시행령 제107조 규정을 조례에 규정한 내용이 안 제6조 제1항이 되겠으며 다만, 제6조 제1항 중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법시행령 제107조 제1항에 규정된 “공사용역, 물품 등 분야별로 소위원회”로 수정하여야 할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심의결과의 통지를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자문결과 통지를 받은 구청장은 계약 관련 의사결정시 이를 참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안 제10조가 되겠습니다.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는 추정가액 3,000만 원 이상 공사로서 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 등 법시행령 제60조 제1∙2항에 규정된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내용이 안 제12조가 되겠으며 다만, 제12조 조문의 제목이 “주민참여 대상 공사 및 상한금액”으로 되어 있으나, 이를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 및 상한 금액”으로 수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회 위원 및 관계 전문가, 주민참여 감독자에게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심사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안 제13조가 되겠으며 별표에 수당여비 지급 기준을 행정자치부 조례표준안을 인용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정 관련 자료를 확인한 바, 조례제정을 위하여 2006년 1월 12일부터 2006년 1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한바 의견이 없었으며, 행정자치부에서 서울시를 경유하여 표준조례안이 2005년 12월 22일 시달된바 있으며 서울시 및 타 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현황을 조사한 바 2006년 2월 22일 현재 조례제정 후 인터넷 자치법규에 등록한 자치단체는 없었습니다.
위 내용을 검토한 바, 지방 계약관련 법령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표준조례안이 시달되었으며, 법령상 자치단체 조례로 구성, 운영토록 명시된 규정에 의거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심의 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3조 3항의 “업무담당주사”는 “계약업무담당주사”로, 안 제6조 제1항의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공사 용역, 물품 등 분야별로 소위원회”로, 안 제12조 조문의 제목 “주민참여 대상 공사 및 상한금액”을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 및 상한금액”으로 각각 수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