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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6년 09월 08일 (금) 오후 14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의정비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의정비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장경주의원외3인발의) 2.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02분 개의
위원장 정길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의정비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장경주의원외3인발의)
14시 02분
위원장 정길자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자이신 장경주의원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경주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서초구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정길자 총무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1조에 조례 제정취지를 규정하고 안 제2조에 심의회의 기능을 규정하는 것이며 안 제3조 제1항 심의위원 구성은 10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구청장 및 구의회 의장이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5인씩 선정하여 구청장이 위촉하고 안 제3조 제2항 위원 사임서 제출시 문서로 수리·통지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며 관련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재선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안 제5조 비용지급 결정시 사임자가 있을 경우 위원 재선정 위촉 및 위원장을 포함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안 제8조 심의회 자료제출시 구청장 및 구의회 의장이 상호 협의 후 제출한다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안심사를 통하여 가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의정비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길자
장경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이 있으므로 생략을 드리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구의회 의원들에 대한 처우 수준을 결정하는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심의회 기능으로 지방자치법 제32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비용의 지급기준을 결정하여 구청장과 의회 의장에게 통보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내용이 안 제2조가 되겠으며 심의회는 10인으로 구성하되, 구청장 및 의장이 각각 5인씩 선정, 구청장이 위촉하는 내용이 안 제3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의 사임시 구청장이 문서로 수리·통지하고, 구의회 의장 및 심의회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안 제3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심의회가 비용지급 수준을 결정하고자 할 때는 10명의 위원 중 사임자가 있을 경우 사전에 재선정 위촉 후 회의개최하되 위원장 포함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는 내용이 안 제5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구청장은 회의소집시 일시, 장소, 내용을 심의회 위원, 구의회 의장에게 회의개최 10일전까지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안 제5조 제3항이 되겠으며 심의회에서 비용지급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참고자료는 구청장과 구의회 의장이 상호 검토 협의 후 제출하고 관계공무원이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할 수 있다는 내용이 안 제8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의견을 보고드리면 먼저 법적 근거로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2조 제1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2에 의거 서초구의회 의원의 비용 지급 수준을 결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이외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2 제8항에 근거하여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필요성을 살펴보면 서초구의회 의원의 비용 지급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서초구의정비심의위원회가 2006년 3월 24일 구성, 2차에 걸쳐 회의를 진행하였으나 세부절차 규정이 없어 10인의 위원 중 1명의 사임서 제출로 인한 의결정족수 문제와 심의회가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일방적 작성, 제출로 인한 지급수준 결정의 논란 발생 등 분쟁을 조례제정을 통하여 해소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조문의 내용을 검토한바 조문의 체계, 내용상 주요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며 위의 내용을 종합 검토한바 심의 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의정비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길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욱 위원
이경욱위원입니다.
여기 심의위원은 10인으로 구성하되 구청장, 의장이 각각 5인씩 선정하고 구청장이 위촉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구청장이나 의장의 유고시에 부구청장, 부의장 이렇게 하나씩을 더 삽입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정길자
이경욱위원 질의에 대해서 제안자이신 장경주의원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의원
장경주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사무전결상 구청장이 없을 때는 부구청장이 하고 의장이 없을 때는 부의장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삽입을 안 하더라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11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욱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욱 위원
노태욱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의정비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다음 장경주위원께서 발의하신 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안 제5조 제3항중 “구청장은 심의회 회의”를 “구청장은 매년 회의를 개최하되 심의회 회의”로 수정하고 안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간사는 심의회 회의 후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의회에서 추천한 위원 중 1인의 서명 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심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 안건과 의결내용 등을 기록한 의결서를 작성한 후 참석위원 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로 수정하며 기타는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정길자
노태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노태욱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안 및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노태욱위원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40분 회의중지
14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43분
위원장 정길자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문학 행정지원국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행정지원국장 장문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 4기 출범을 맞아 민원편의 위주의 봉사행정을 정착시키기 위해 추진 중인 원스톱 민원처리 개편 계획에 따라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과 명칭을 변경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행정지원국 내에 민원여권과를 오케이민원센터로 변경하고 도시관리국 내에 지적과를 부동산정보과로 변경하기 위한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길자
장문학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9호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을 드리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초구 본청의 과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구 행정기구 명칭은 주민들이 소관 부서와 업무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친근하고 부르기에 부담이 없는 용어를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위 내용을 검토한 바 심의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길자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욱 위원
이경욱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를 오케이민원센터로 꼭 외래어로 하여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의문입니다. 그래서 오케이라고 하는 그 외래어를 굳이 써야하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장문학 행정지원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민원여권과를 오케이민원센터로 하는 것은, 우선 오케이민원센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각 실과에서 산재되는 민원처리기구를 한 창구로 1층에다 통합 민원처리를 하면서 즉시 민원처리 방법으로 개선을 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은 각 창구별로 과별로 부서별로 민원창구가 있었는데 대민창구에 대해서는 1층 민원실로 전부 내려와서 즉시 처리하는 그런 민원으로 통합적으로 만들었고 지금 오케이, 외래어를 쓰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국제화시대에 저희 서초구가 세계행정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외래어도 많이 쓰고 또 오케이라는 것은 보통 시민들이 다 쓸 수 있는 상용 외래어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또 명쾌하고 강력한 민원봉사 그런 구현하기 위해서 국제화 시대에 맞게 제안되어서 오케이민원센터로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장문학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노태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욱 위원
노태욱위원입니다.
명칭 이전에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행정지원국의 민원여권과에서 명칭이 오케이민원센터로 변경되면 관장하는 업무의 내용도 확대되거나 변경되는 것이 있는지요?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지금 민원여권과에 있는 업무는 그대로 하고 지금 각 부서에 건축민원은 건축과에서 하고 각 부서로 가는데 그 민원 부서의 건축과면 건축과 직원이 1층에 내려와서 일사천리로 한군데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기능이 확대됩니다. 그래서 현재 민원업무는 그대로 하고 각 부서의 민원 담당이 내려와서 그 민원을 원스톱으로 일괄 처리하는 것입니다.
노태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은 그러하고 명칭이 어떤 것이 좋으냐에 대해서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의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명칭을 정할 때는 예컨대 우리 우수한 1,302명의 서초구청에 있는 직원들의 어떤 아이디어를 구해서 정하신 것인지 아니면 특정 과에서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하고 나온 것을 그대로 확정하신 것인가요?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전 직원에 대해서 저희가 설문을 받았습니다. 아마 여기에 대해서 제가 듣기로는 38가지의 오케이민원센터 등등 햇빛센터, 즉시센터 해가지고 38가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과장들 회의를 거치고 정책회의를 거치고 최종해서 고친 것이 이것입니다. 전 직원들 의견을 받았습니다.
중복된 의견도 많이 있고요.
노태욱 위원
예, 설명 감사합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예컨대 센터라든지 오케이라든지 이런 것은 글로벌시대에 각 국에서 쓰는 용어이니까 그것보다는 어떻게 이 민원센터를 명칭 변경 이후에 우리 공무원이라든지 공직자들이 다 생각을 바꾸어서 진정한 주민의 서비스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히 그 점을 국장님이 변화된 의식과 변화된 서비스가 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예.
위원장 정길자
문은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 위원
국장님 지금 말씀에 좋은 뜻으로 다 되었거든요. 그래서 민원센터도 다 여론조사를 해서 했다고 하는데 오케이민원센터를 민원실로 하면 조금 더 부드럽고 그렇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지적과 같은 경우에는 한문으로 되어 있어서 부동산정보과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장문학 행정지원국장, 문은전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입니다.
지금 지적과라는 것이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일본 시대부터 지적과이고 지적과라는 것은 땅을 기준으로 해서 지적과로 한 것이고 부동산이라고 하면 땅 플러스 건물 플러스 해가지고 아주 포괄적이고 정보도 포함됩니다. 지적이라면 한 분야가 되는데 포괄적이고 주민들한테 더 빨리 시대에 닿는 그런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운영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겠고 지금 문은전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동감하고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은전 위원
민원실로 하면 ···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민원실이라는 것은 지금 각 구청을 보면 민원실인데 민원실이 옛날부터 보편적인 민원실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보았을 때 강력한 어필을 하기 위해서는 민원실이라는 것은 동도 민원실이고 거의 민원실입니다. 그래서 센터라는 것은 뭔가 오케이도 붙이고 센터도 붙이면 좀 강력한 이미지로 봉사를 철저히 하겠다, 좀 빨리하겠다는 것을, 강력한 어필을 위해서 센터를 쓴 것입니다.
이 국제화 시대에 우리 서초구가 앞서가려는 것이니까 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자
문은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 위원
그것을 민원센터로 본다면 우리 직원 아까 전원 업무 보는 분들을 한군데다 몰아놓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우리 민원인들이 갔을 때 가령 예를 들어서 건축과 일을 볼 때 건축과 직원 한분이 있을 때 그분한테서 해결이 완전히 그 자리에서 다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옛날에는 민원이 찾아오면 건축과에 갔다가 도시관리과에 갔다가 과로 찾아다녀야 하는데 민원인이 오면 즉결 처리할 것은 그 직원이 그 즉시 해 주고 과에 조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 직원이 조회하고 민원인은 대기하면 되는 것이고 직원이 과 업무를 대신해 줍니다.
문은전 위원
한자리에서?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예.
문은전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장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의 여러 가지 질의를 통해서 알았습니다만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것은 구청장의 어떤 원스톱 민원처리를 하기 위해서 오케이민원센터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였던 것이 이렇게 이름까지 바꾸게 될 줄은 몰랐는데 이것을 한다라는 것은 종합적으로 해서 민원처리를 해주겠다는 그러한 개념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부르기 좋고 듣기 좋은 것으로 해서 오케이라는 말을 쓴 것 같은데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렇다면 우리나라 말로 사용한다면 종합민원센터 아니면 즉시 민원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즉시민원센터 아니면 꼭 굳이 영어를 해야 된다면 종합적으로 하는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이 개념에서는 그러면 그것하고 또 취지가 다르기 때문에 토털 민원센터라든지 몇 가지 사항이 있는 것 같이 생각이 되는데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하고 해서 결정을 했다고 하니까 개인적인 소감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적과를 부동산정보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얼핏 보면 구청에 부동산사무소가 개설이 되었나라고 착각을 합니다.
아마 일반적인 사람한테 물어 보면 부동산정보과라고 하면 과연 그것이 구청에 있는 과인지 의아해할 것 같은데 혹시 외부에 여론이라든지 앙케트라든지 그런 것은 한번 조사해 보았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아까 지적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꼭 부동산정보과 보다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리정보과라든지 해가지고 순수하게 좋은 상태로 주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해하기 쉽게 부동산정보과 꼭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행정지원국장입니다.
먼저 부동산정보과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도 전 직원들이 저희들이 설문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기 전에 안이 5개 있었습니다. 거기에 말씀하신 지리정보과, 토지관리과, 토지정보과, 부동산관리과, 부동산정보과 이렇게 5가지 나와서 정책회의에서 최종 결정이 되었습니다.
부동산정보과로 갔는데 지금 다른 구청에 보면 지금까지 지적과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적과라는 것은 일제시대부터 지금까지 쓰고 있는 것이 지적과인데 지금 지적 하나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 부동산이 아시다시피 종합세라든지 재산세 등등해가지고 구청 세무과 거의 지방세의 산 근거지입니다. 토지 하나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전체를 보았을 때 주민들이 부동산정보도 들을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케이민원센터 식으로 다른 구청이 지금 거의 지적과이고 양천에서 부동산정보과, 서초에서 하면 두 군데 쓰는데 좀 강력한, 주민들한테 홍보차원에서는 광범위하게 서비스하자 그런 뜻에서 지적과보다는 훨씬 광범위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정보과도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구에서 제일 낫겠다 그래서 한 것이니까 앞으로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경주 위원
혹시 여론조사 어떻게 나왔는지 발표해 주실 수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장문학
전체는 지금 안가지고 왔고 지금 8월 4일까지 회의할 때 최종적으로 거르고 거르고 올라와서 5개 올라왔는데 그것이 지리정보과, 토지관리과, 토지정보과, 부동산관리과, 부동산정보과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장경주 위원
몇 %?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이것은 표시는 안 되고 제일 많은 것을 5개 했는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자료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좀 포괄적으로 그런 사항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케이민원센터 종합민원실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편적으로 각 부서마다 동도 민원실이고 전부 거기다 민원실입니다. 그런데 앞서가는 서초구가 되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오케이 우리가 만사 오케이입니다.
오케이하면 만사 오케이 아닙니까, 그래서 오케이다, 오케이다 그러면 우리가 보았을 때 종합민원실이다 뭐 그러면 주민들 인식이 그냥 민원실이다 그런데 오케이민원센터하면 뭔가 강력하게 주면 아, 서초구 뭐 달라졌다, 오케이민원실에 가서 노는 안 되거든요. 오케이다 그래서 아마 강력하게 이것 여러 번 거쳤습니다. 11월 1일 개청하는데 하게 되면 이것이 대한민국에 한번 뜰 것입니다. 처음 구호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장경주 위원
그렇다면 이왕이면 국부터 대민 관련되는 오케이 지원국이라고 해서 쭉 내려가도 더 의미도 있을 것 같은데.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차후에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이경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욱 위원
센터는 원래 모든 업무를 종합해서 그런 취지로 간다는 말씀인데 그 모든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정말 민원인들이 두 번, 세 번 이렇게 쌓였을 때는 좀 곤란한 점도 있을 것이고 오케이민원센터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 모든 민원을 빨리 속결, 종합적으로 한다면 굉장히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여주어야 되는데 그만큼 업무 담당하시는 분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것이 좀 의문스럽습니다.
거기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지금 제가 2시부터 30분간 직원들을 이것 오케이민원 한다고 전 직원들을 친절교육하고 업무교육을 시키고 내려왔습니다. 끝나고 지금 이어서 2시간째 지금 교보센터에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들이 네 번째 하고 있는데 이 오케이민원센터뿐 아니라 친절봉사에 대해서 민선 4기 청장님 들어오신 다음에 그 방향, 그 다음에 확고한 정신으로 싹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청장님 말씀대로 어제도 옛날인데 앞으로 달라질 것입니다.
이경욱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산회
출석위원(5명)
정길자 노태욱 이경욱 장경주 문은전
출석공무원(4명)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총무과장 김기회 기획예산과장 하익봉
출석전문위원(1명)
김재근
출석전문위원(1명)
위원장 정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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