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이 있으므로 생략을 드리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구의회 의원들에 대한 처우 수준을 결정하는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심의회 기능으로 지방자치법 제32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비용의 지급기준을 결정하여 구청장과 의회 의장에게 통보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내용이 안 제2조가 되겠으며 심의회는 10인으로 구성하되, 구청장 및 의장이 각각 5인씩 선정, 구청장이 위촉하는 내용이 안 제3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의 사임시 구청장이 문서로 수리·통지하고, 구의회 의장 및 심의회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안 제3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심의회가 비용지급 수준을 결정하고자 할 때는 10명의 위원 중 사임자가 있을 경우 사전에 재선정 위촉 후 회의개최하되 위원장 포함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는 내용이 안 제5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구청장은 회의소집시 일시, 장소, 내용을 심의회 위원, 구의회 의장에게 회의개최 10일전까지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안 제5조 제3항이 되겠으며 심의회에서 비용지급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참고자료는 구청장과 구의회 의장이 상호 검토 협의 후 제출하고 관계공무원이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할 수 있다는 내용이 안 제8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의견을 보고드리면 먼저 법적 근거로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2조 제1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2에 의거 서초구의회 의원의 비용 지급 수준을 결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이외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2 제8항에 근거하여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필요성을 살펴보면 서초구의회 의원의 비용 지급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서초구의정비심의위원회가 2006년 3월 24일 구성, 2차에 걸쳐 회의를 진행하였으나 세부절차 규정이 없어 10인의 위원 중 1명의 사임서 제출로 인한 의결정족수 문제와 심의회가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일방적 작성, 제출로 인한 지급수준 결정의 논란 발생 등 분쟁을 조례제정을 통하여 해소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조문의 내용을 검토한바 조문의 체계, 내용상 주요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며 위의 내용을 종합 검토한바 심의 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의정비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