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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회 서초구의회 (1차정례회) 본회의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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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6년 09월 29일 (금)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05회계년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2006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2006년도제1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1. 2005회계년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2006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초구2006년도제1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10시 03분 개의
의장 김진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장경주의원 외 1인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이 신청되었기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회의규칙 제32조의2 제1항에 의거 5분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장경주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5분자유발언
장경주 의원
장경주의원입니다.
제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게 되었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의사진행발언과도 같은 맥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바램에서 5분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주의원입니다.
지금 서초구청에서는 구청사가 굉장히 협소함으로 민원실 확대를 위한 가건물 신축 계획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본의원이 알기로는 오래전서부터 구청사 사무실 협소로 직원들이 불편을 많이 겪어 온 것으로 보이나 집행부측에서는 근본 대책 추진에 굉장히 미온적인 것 같습니다. 차제에 의회 건물 신축을 비롯한 보건소, 구민회관 등의 재배치를 위한 청사운영 기본계획을 마련함이 어떠할는지 집행부에 건의를 드립니다.
의회사무실 또한 협소하여 의원들의 의정연구 등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구의회 청사를 구민회관 뒤쪽에 새로 신축하는 방안을 제안을 합니다.
현재 구청사 건립기금은 563억원이 확보되어 있으므로 재원 조달에는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집행부측에서는 신속하고 적절한 판단을 하여 주기를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06년 9월 21일 구의회 의장 명의로 의정비 재심의를 위한 서초구 의정비 심의위원회 재개최 요구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이에 대한 답변이 아직 없습니다. 조속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집행부에 요구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영
장경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웅재의원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5분자유발언
이웅재 의원
우선 민선4기 출범 후 첫 추경예산안을 결정하는 자리에서 박성중 구청장께서 함께 자리를 못한 것에 대한 유감을 우선 표명합니다.
우면동, 양재동, 내곡동 출신의원 이웅재입니다.
추경예산 처리에 앞서 지난 9월 18일 제3차 본회의에서 박성중 구청장의 구정질문 답변 태도에 대해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호칭 문제 발언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날 박성중 구청장은 저도 40만 대표자이고 여러분도 대표자입니다. 그런데 청장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을 쓰면 서로 곤란하다는 식의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발언에 대해 본의원을 포함한 많은 의원님들이 한탄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구의원은 동네 주민이 뽑았고 구청장은 40만 서초구민이 뽑은 사람인데 어떻게 동등한 입장이 될 수가 있느냐, 의원들보다 내가 더 높은 사람이라는 뜻으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또한 박청장하면 여러분한테 정 아무개 의원해도 좋겠느냐는 발언은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한 경솔한 태도였다고 봅니다.
사적인 자리에서 해야 할 말인지, 공적인 석상에서 해야 할 말인지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는 분이 서초구를 대표하는 구청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민선4기가 출범한 지 겨우 3개월이 지나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작은 불씨를 키워나간다면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서초구 행정을 어떻게 이끌어 갈지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리고 목례 문제에 대한 지적도 있었습니다. 지난 본회의 때 구청장 발언을 그대로 인용하자면 내가 우리 의원님께서 목례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제가 의장님이나 의원님 앞에 하지 않는다면 서로 상호 존중하는 의미가 아니지 않느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동반자적 관계로 서로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한 말이라고는 하지만 구청장의 발언은 그 차원에서 벗어나 각 지역 주민들을 대표하는 15명의 의원들을 무시한 처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들이 구청장께 먼저 인사를 해야 된다는 의미인지, 의원들이 먼저 인사를 안 해서 구청장도 인사를 안 한다는 것인지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의회는 자치단체의 중요 의사를 심의 결정하는 주민대표기능을 가진 기관입니다. 집행기관 활동의 총체적인 지방행정 과정을 비판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주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집행기관을 효율적으로 견제 및 감시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박구청장은 지난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에 대해 전반적으로 많이 개선되었지만 여러 가지 인신공격성 질문이라든지 현실성 없는 질문이라든지 인기성 있는 발언에 대해서는 좀더 대안을 가지고 해달라고 하셨는데 구청장이 의원 자질에 대해 평가하고 의원들을 가르치려는 불손한 태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은 주민들을 대표해서 앉아있는 것이지 구청장의 사적인 가르침이나 이야기를 듣고자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정질문을 준비하는 의원님들을 자료들을 챙기면서 몇 칠을 고민하고 직접 현장 답사를 통해 성의를 가지고 준비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구청장은 인신공격이나 현실성 없는 질문, 인기성 있는 발언을 했다고 말씀하시니 도대체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런 발언을 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구청장은 이런 발언을 하기 이전에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 제대로 검토하고 충실히 제출하려고 했는지 본인 스스로 되돌아보고 반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언제까지 남의 탓만 하고 계실 것입니까?
박구청장의 이러한 발언은 행정부를 견제, 감시하는 의회의 기능을 묵살했을 뿐만 아니라 40만 서초구민들 머리 위에 군림하려는 관료적 행위에서 벗어나지 못한 행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도 서초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겠지만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서초구 발전과 구민의 편안한 삶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구청장의 이러한 발언에 대해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서로의 입장차가 있다고는 하나 사적인 부분과 공적인 부분은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박성중 구청장께서는 언행에 대해 좀더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며 자신의 발언에 대해 40만 서초구민과 여러 여기 계신 의원님들에게 정중히 사과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번 일을 기회로 삼아 자기반성의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서초구 발전과 서초구민의 안정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영
이웅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에 대하여는 반드시 답변을 요하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부구청장 혹시 답변하실 부분이 있습니까?
부구청장 정유성
좌석에서 - 규정상 답변을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김진영
됐습니다.
안건
1. 2005회계년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구청장제출)
10시 14분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년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용덕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대신하여 문은전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 위원
존경하는 김진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은전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5호 2005회계년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의 심사경과로 2006년 8월 10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9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6년 9월 19일부터 9월 21일까지 3일간에 걸쳐 제17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에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가결되었습니다.
황인식 기획경영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로는 세입예산액은 3,088억 5,621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3,034억 987만 3,967원으로 지출액은 2,152억 7,283만 5,740원이고 잔액은 881억 3,703만 8,227원이며 일반회계 결산내역으로 세입예산현액은 2,525억 517만 9,010원이나 실제수납액은 2,500억 6,737만 4,720원으로 439억 7,007만 6,562원이 미수납되어 이중 46억 7,399만 6,180원을 결손처분하고 392억 9,608만 820원을 이월하였으며 세출결산으로 세출예산현액은 2,525억 517만 9,000원 중 1,917억 167만 8,150원을 지출하고 206억 1,719만 3,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예산전용으로는 지체장애인편익시설지원센타 운영비로 340만원, 영어테마파크조성 시설비로 6억원, 동청사 노후시설 보강시설비에 1억원 등 총 10건에 100억 7,822만원을 전용하였으며, 계속비 내역으로는 횡성연수원 건립에 16억 3,694만원을 지출하고 25억 6,028만 7,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서초장애인복지문화센터 건립에 99만 7,700원을 지출하고 25억 674만 4,000원을 이월하는 등 2005년도 계속비사업 총 4건에 예산현액 110억 3,141만 6,000원 중 16억 3,793만 7,000원을 지출하고 93억 9,347만 9,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예비비 지출내역으로는 예비비 예산액 96억 5,870만 3,000원 중 서초구 노인휴양소 관련 진입로 토지매입 및 마감공사비로 8억 9,715만원과 퇴직자 증가로 예산부족분 지급으로 3억 4,084만 7,000원 등 총 4건에 20억 3,664만 7,000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76억 2,205만 6,000원은 예비비 집행잔액이며 2006 회계연도 이월된 사업비 내역은 총 27건 207억 7,981만 1,000원으로 그 중 사고이월은 태안연수원 부속건물 건립비 6억 4,690만 7,000원, 양재권역별 공공문화체육시설 건립비 2억 1,300만 원 등 총 23건 113억 8,633만 2,000원이며, 계속이월은 횡성연수원건립비 25억 6,028만 7,000원이고 서초1동 청사 건립비 26억 2,644만 8,000원 등 4건에 93억 9,347만 9,000원이며 2005년도말 채무부담행위액은 서초4동 복지시설부지매입비 16억 5,995만 5,440원 서초구청 직장어린이집 부지매입비 36억 2,927만 6,680원 등 총 3건에 123억 2,323만 2,120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의 결산내역으로 예산현액은 563억 5,103만 1,00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533억 4,249만 9,240원이며 이중 235억 7,115만 7,590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297억 7,134만 1,657원이 발생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는 세입예산현액 5,949만 8,000원으로 5,557만 7,37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4,995만 7,79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세출예산현액은 5,949만 8,000원에서 5,516만 2,66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33만 5,340원이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로 세입예산현액은 7억 6,621만 7,000원이며, 8억 533만 3,357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고 세출예산현액은 7억 6,621만 7,000원으로 이중 8,000만원을 지출하여 6억 8,621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로 세입예산현액은 552억 2,531만 6,000원이고 850억 6,922만 9,990원을 징수결정하여 524억 8,158만 8,520원을 수납하고 325억 8,764만 1,470원은 미수납으로 다음연도 이월하였으며, 세출예산 현액은 552억 2,531만 6,000원으로 이중 234억 3,599만 4,930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로 389억 9,991만 6,630원을 이월하였으며, 예비비 지출내역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액 38억 5,151만 2,000원으로 주차단속원 봉급조정 1,663만 5,000원을 지출하여 38억 3,487만 7,000원이 집행잔액이며 주차장 특별회계의 사고이월은 불법주차단속용 CCTV개보수 시설비 9,295만원, 경부고속도로변 방음언덕형 지하주차장 건설비 5,990만 8,000원,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비 976만원이며, 기금·채권·채무 등에 대한 결산 내역으로 재활용판매대금 관리기금 등 총 13종으로 2004년도말 현재 283억 3,579만 4,466원에서 2005년도에 93억 1,089만 5,144원을 수납하고 49억 7,506만 7,490원을 지출하여 2005년도말 현재액은 326억 7,162만 2,120원이고, 채권현재액은 2004년도말 현재액 44억 2,963만 3,742원에서 2005년도에 9,520만 7,378원이 증가하여 2005년도말 채권현재액은 45억 2,484만 1,120원이며, 채무 결산 내역으로는 2004년도말 채무현재액 38억 1,842만 5,500원에서 2005년도에 41억 381만 4,820원이 증가하여 2005년도말 채무현재액은 79억 2,224만 320원이며, 공유재산 증감 내역으로 2004년도말 현재액 1조 4,317억 9,768만 8,270원에서 246억 5,486만 7,130원이 늘어 2005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 4,564억 5,255만 5,400원이며, 물품 증감 현재액으로 2004년도말 80억 2,390만 4,000원에서 신규취득 등으로 17억 9,903만원이 증가하고 매각 등으로 12억 8,464만원이 감소하여 2005년도말 물품보유 현재액은 85억 3,829만 4,000원이라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전문위원의 소관 상임위원회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 및 예비심사보고가 있었으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및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 있는 질의 및 답변이 있었으며 주요 질의·답변 요지로는 2005년도 세입결산에 수납액의 경우 예산액 대비해서 한 112%이고 지출액은 거의 88.1%이면 갭이 32%로 세입에 있어서 정확성을 기하지 못한다면 세출에 있어서도 10% 내외로 떨어져야 한다고 보아 32%라는 갭은 너무 큰 게 아닌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예산현액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21% 되고 일반회계는 15%, 특별회계가 55% 정도로 발생이 되고 있으며 좀 더 근사치에 가까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겠으며 특히 특별회계 분야 불용액 중에서도 순세계잉여금 같은 부분이 많은데 그런 부분이 예산 세입분야를 잡는데 약간 어려움을 주고 있는 측면도 있으나 부단한 노력을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공원녹지 점용 부분에 있어서 세입이 4억으로 늘은 만큼 또 감소에 있어서도 공원녹지과에 건축이행강제금, 기타잡수입, 기타징수교부금으로 인해서 약 7~8,000만원이 감소한 내용으로 이 감소 부분하고 증가 부분하고 녹지점용료 부분하고의 연관성이 있는 내용인지에 대해 2004년도 143건 공원녹지 점용의 건수가 상당히 적었는데 작년에 증가되었으며 이행강제금, 기타잡수입, 기타징수교부금과는 관련이 없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반포4동 동청사 건립 관련하여 착공 후 공사기간 동안 사용할 건물임대료로 2005년도에 15억을 편성했고 이중에서 1억원을 동청사 노후시설 보강비로 예산 전용을 했는데 쓰여진 곳이 어딘지에 대해 반포4동 청사 임차료 일부를 18개 동청사 노후시설 보강비로 전용하였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홍보정책과 행사실비보상금에 2억 8,420만원 중에서 2억 600만원을 사용하고 7,368만 2,000여원이 남은 이유에 대해 집행사유 미발생된 큰 원인은 마라톤대회, 독서경진대회, 자전거타기대회 등 여러 가지 행사를 계획했으나 그 당시 선거법 저촉으로 대회를 축소 내지 미개최하여 불용되었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오-케이민원센터와 관련 청사 신축 등 향후 계획에 대해 민원여권과 총 면적이 237평이며 전체 150평 규모로 축소해서 2층으로 이전하고 오-케이민원센터가 되면 그곳은 제증명팀, 인허가팀, 일반 호적팀 외에 여권팀은 청사 후문 뒤편에 100평 규모로 3층 건물을 증축해서 여권팀은 내년 1월 중순쯤 이사를 가고 12월 1일은 오-케이민원센터만 1층에 개소할 계획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결산서 99쪽에 303 포상금에 대해서 예산액이 1억 8,294만원이며 집행잔액이 4,940여만원인데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를 묻는 질의에 대해 포상금 지급은 1차년도에 한 1%, 2차년도에 5% 되고, 그 체납액에 대해서 포상금으로 직원에게 주는 것인데 지급사유가 발생되지 않았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저소득 영세민 전세자금이 저소득층에 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필요성에 대해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구비가 아니고 국비가 내려오는 것이므로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한 분이라도 더 혜택을 받도록 매 분기별로 동사무소, 반상회보 등을 통해 홍보를 많이 하고 있으며 대상이 됨에도 제도를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반포 빗물펌프장 전용 회선료를 자원봉사자 급량비로 예산을 전용한 이유를 묻는 질의에 대해 반포종합운동장이 10월 5일 날 개장을 했는데 당초 운영비가 계상되지 않아 자원봉사자들에게 식사 등 운영 경비를 해결하기 위해 720만원을 전용해 520만원을 집행하였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보건지도에 총괄적으로 21억의 예산 중 4억 6,000여만원의 집행잔액이 남게 된 이유에 대해 보건지도사업은 20가지 사업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사업이 남아도 합하면 굉장히 많으며, 특히 암검진 사업은 전에는 건강보험가입 하위 30%를 대상으로 했는데 작년에는 건강보험가입 하위 50%로 대상이 갑자기 늘었으나 건강보험공단에서 주민한테 홍보가 되지 않아 예산이 많이 남게 되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질의 및 답변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으며.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05회계년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별책 부록)
ㅇ2005회계년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진영
문은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5회계년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2006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 32분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초구2006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용덕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용덕식
존경하는 김진영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용덕식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경과로 2006년 8월 21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9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6년 9월 26일~27일 2일간 제175회 제1차 정례회 중 제5차 및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수정 가결되었으며, 제175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경영국장으로부터 총체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도 소관 국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었고, 전문위원의 각 소관 상임위별 예산안 검토보고 및 예비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별 심도 있는 질의·답변이 있었으며, 질의·답변의 주요내용으로는 ARS 전화 기능 전환에 1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 어느 정도 검토가 되고 있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ARS 전화 기능 전환에 대해서는 내년 업무계획에 의해 현재 수립 중에 있으며,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될지는 행정자치부 지침이 시달되어야 하므로 10월 정도면 파악 가능할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홈페이지 통합개발에 1억 4,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종전 홈페이지보다 달라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현재 홈페이지는 2003년도에 개발되어 이용하고 있으나 콘텐츠 등 주민들에게 필요한 내용이 상당히 늘어났고 서초생활넷 등을 이용하는데 불편한 점이 많아 현 홈페이지와 연계하여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게 하려는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서초구청 직장어린이집 부지매입비가 땅만 연부로 취득하고 있어 이것을 일시불로 지급해서 이자를 절약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직장어린이집을 착공하여 준공까지 설계변경은 절대 없을 것인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사전 납부함으로써 조기상환에 따른 예산 절감액은 2,764만 7,000원 정도 절약하였고, 7월 29일 착공하여 터파기 중에 있으며 관공서나 복지시설을 짓다 보면 각종 민원 유발이 의외로 많아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이 있을 수 있겠으나 설계변경을 하지 않고 당초 계획대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잠원동 체육관 주변 조성계획에 대해 주민들이 전적으로 반대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잠원동 체육관 주변 때문에 그동안 지역주민의 반대민원이 많았는데 지금은 상황이 바뀌어 체육관을 오픈해 놓고 보니 주변 집값이 많이 올라가는 등 여건이 좋아져 사업시행이 용이해졌으나 반대하는 주민들이 있다면 조성계획을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재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관내 아스팔트 포장도로 정비공사 추가분 7억원이 배정되어 있는데 보통 아스팔트와 도로 경계블록의 내구연한은 몇 년이며, 언제 교체하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통상 아스팔트는 내구연한이 보통 7년 작게는 5년으로 외부 요인이 없다면 콘크리트 제품은 반영구적으로 되어 있고, 이면도로나 간선도로는 석재보다는 콘크리트 블록을 많이 사용하며 이면도로의 경우 굴착복구가 많기 때문에 그 이전에 보수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사용하지 못하고 반환한 이유를 묻는 질의에 대해 금년도 예산으로서 가내시와 확정내시액 차이에 대해서 생기는 부분을 감과 가 편성을 한 것으로 가내시는 금년 10월 중에 배정되어 다음연도 예산 책정을 할 때 참고로 책정을 하게 되며 확정내시는 1월 중에 복지부나 시에서 배정이 되기 때문에 그 차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또한 보조금을 받는 사업이 23개로 한두 개 차이가 나다 보면 금액이 많아져 추경예산에 가감이 발생하게 된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질의·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각 부분별 계수조정안을 토대로 문은전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 발의에 다수 위원의 재청으로 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수정안의 주요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소수 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으며,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06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175회제1차본회의부록에 실음)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06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조정내역포함)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진영
용덕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신설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는 증액 또는 새 비목 설치가 없으므로 행정부측의 동의여부에 대한 의견은 묻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서울특별시서초구2006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2006년도제1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10시 42분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초구2006년도제1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용덕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대신하여 노태욱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욱 위원
존경하는 김진영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노태욱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380억원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경과로 2006년 8월 21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9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6년 9월 26일, 27일 2일간 제175회 제1차정례회 중 제5차 및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원안가결 되었으며, 제175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경영국장으로부터 총체적으로 추가경정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소관 상임위에서도 소관 국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었고 전문위원의 각 소관 상임위별 예산안 검토보고 및 예비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자 및 토론요지 수정안의 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되었으며 소수 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 자구정리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06년도제1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
(제175회제1차본회의부록에 실음)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06년도제1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진영
노태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해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제175회 제1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폐회
출석의원(15명)
김진영 장경주 강성길 김동운 노태욱 이경욱 금익모 정길자 최정규 이웅재 용덕식 김익태 김희수 박옥주 문은전
출석공무원(7명)
부구청장 정유성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보건소장 배은경
출석전문위원(4명)
의장 김진영 의원 금익모 의원 정길자 사무국장직무대리 이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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