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노태욱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는 2006년 8월 31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9월 1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6년 10월 18일 제176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장문학 행정지원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 중 제안이유로는 관내 유휴 시설을 활용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확산으로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위원의 임기 조정 및 심의 기능을 강화하며, 이번 지방선거제도의 개편에 따른 구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 개선 등 주민자치센터 및 운영조례 준칙이 개정, 시달됨에 따라 규정을 개정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당연직 고문은 어떤 분이며, 동사무소에서 위촉하는 고문은 어떤 분을 위촉하는 것인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주민자치조례 제17조에 보면 구성에 지금 고문은 현행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로 두되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동에서 선출된 구의원은 그 지역의 당연직 고문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당연직이 이번에 각 동에 골고루 1명씩을 갖출 수 없기 때문에 당연직이라는 내용을 뺐으며 그다음에 선출후보자는 그 지역에서 봉사 정신이 투철하고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에 필요한 전문 지식을 갖춘 자를 위촉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로 각 동에서 추천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밖의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장경주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 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17조 구성 등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구성 등) ①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구성하되 5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동의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구의회 의원은 당연직 고문으로 하되 당해 동에 지역구 의원이 없을 경우 당해 선거구 출신 구의원을 당연직 고문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하여 다수 위원의 찬성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수정안포함)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