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30호 서울특별시서초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드리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령이 2006년 2월 6일 제정, 시행되고 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2004년 3월 12일 조례 제557호로 제정된 서초구자원봉사활동지원 기존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요지는 자원봉사의 용어정의, 활동범위, 자원봉사 센터장의 선임절차, 방법, 센터의 사업, 학교·직장 등의 자원봉사활동 장려 등 법령 및 표준안의 내용에 따라서 조례내용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원봉사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5번지 구민회관 2층에 위치하고 있고 설립일은 1998년 4월 17일이며 현재 수탁법인은 사단법인 볼런티어21 법인대표는 이명현 대표가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이 2006년 3월 1일부터 2009년 2월 28일까지 3년으로 되어 있고 인력은 소장 1, 과장 2, 팀장 1, 직원 1명으로 해서 5명이 있습니다.
시설규모는 28평이 되겠으며 위탁기관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활동현황은 2006년 10월 1일 현재 등록인원이 1만 5,622명이고 활동인원이 1만 3,269명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역으로 서초구에서 보조금을 2억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내용을 검토한바 안 제2조(용어의 정의) 개정 규정은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3조 용어의 정의 1, 2, 3, 4호를 인용해서 조례가 규정하고 안 제3조(자원봉사활동 범위)는 법 제7조를 인용하는 것이며 안 제5조는 법 제19조 제1항에 의거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2(자원봉사센터의 장 선임방법 및 기타) 신설은 표준조례안 제6조의2를 규정하는 것이고, 안 제7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인데 법 제19조, 시행령, 제15조, 표준안 제8조 규정에 인용한 내용입니다.
안 제8조(센터의 사업)는 법시행령 제15조 제5항, 표준안 제7조 인용한 내용이고 안 제9조의2(자원봉사단체 지원) 신설은 표준안 제11조를 인용한 내용이며, 안 제9조의3(학교, 직장 등의 자원봉사활동 장려) 신설은 법 제11조 규정 인용 및 표준안 제12조 인용해서 신설한 내용입니다.
안 제11조(자원봉사의 날 및 자원봉사 주간) 개정은 법 제13조, 동시행령 제9조, 표준안 제13조 규정을 인용한 내용이고 안 제12조(포상) 개정은 법 제12조, 시행령 제8조에 의거 표준안 제14조 규정을 인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2조의2(경력 인정 등)도 표준안 제 15조 규정을 인용한 규정이며, 안 제13조(보험가입)는 법 제14조,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표준안 제16조 인용한 규정입니다.
안 제13조의2(실비지급)는 표준안 제17조 규정을 인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을 검토한 바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이 2005년 8월 4일 제정되어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이 2006년 2월 6일 공포 시행되었으며,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표준안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서울시를 경유 2006년 5월 12일 서초구에 접수되었습니다.
조례 개정을 위하여 2006년 9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입법 예고한바 의견이 없었습니다.
위 내용을 검토한바 동 개정조례안은 법령의 개정으로 관련조문을 법령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의 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번 조례 개정과 같이 개정 조문이 조례안 전체 조문의 3분의2 이상일 경우에는 일부 개정을 하면 절차가 번잡하기 때문에 조례 전문에 대해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