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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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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6년 11월 08일 (수)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초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정길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0시 06분
위원장 정길자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17조,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하고 그 기간은 7일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해서 본회의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17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시기는 2006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의 기간 중 7일간으로 실시한다고 의결하였으므로 오늘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200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내용을 보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으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의 행정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운영 전반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건의하고 구정의 개선을 도모하며 2007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과 동시에 의정활동에 반영함을 목적으로 하며 감사대상기간은 2005년 11월 1일부터 2006년 10월 31일까지로 하고 감사실시기간은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의 기간 중 7일간으로 하며 감사대상기관 및 감사반 편성, 감사장소, 감사일정, 감사실시 요령, 사무보조자, 감사 세부계획, 유의사항,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주요 감사 대상업무 등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의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계획안에 대해서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계획서 초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200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부록에 실음)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9분
위원장 정길자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표창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문학 행정지원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장문학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정길자 총무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표창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선 4기를 맞아 일하는 공직 풍토 조성을 위한 인사제도 개선안에 대하여 구정 각 분야에서 창의적이고 성실한 업무수행과 혁신적인 아이디어 사업의 발굴 및 추진으로 서초구 위상을 크게 빛낸 공무원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하기 위해서 기존의 표창장, 상장, 감사장 이외에 서초 으뜸 공무원상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첫째, 안 제3조 및 제8조에 기존의 표창장, 상장, 감사장 이외에 서초 으뜸 공무원상을 추가하여 표창의 종류를 규정하고 둘째, 안 제5조의 제목 및 본문에 서초 으뜸 공무원상을 추가하며 셋째, 안 제5조 2호에 서초 으뜸 공무원상을 받을 수 있는 공적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넷째, 안 제8조 제1항, 제13조 제1항에 서초 으뜸 공무원상 신설에 따라 관련 서식을 규정하고 별지 제5호로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표창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길자
장문학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2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표창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이 있으므로 생략을 드리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공무원에 대한 표창 중 으뜸 공무원상을 추가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써 표창 종류 3종(표창장, 상장, 감사장)을 서초 으뜸 공무원상을 추가하여 4종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먼저 관련법령 검토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79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특히 성실하거나 사회에 헌신한 공적이 현저한 자에 대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표창을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표창규정(대통령령 28312호) 제3조(표창의 종류)에 의하면 표창은 공적상, 창안상, 우등상 및 협조상으로 구분하고 있고 동 규정 제4조 제1항에는 공적상, 창안상은 표창장으로 우등상은 상장으로 협조상은 감사장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시표창조례 제3조에 표창의 종류는 표창장, 상장, 감사장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개정 절차이행 여부를 확인한바 입법예고는 서초구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호에 의거 입법예고를 생략하였습니다.
위 내용을 검토한바 일반적으로 법령이나 조례로 표창장, 상장, 감사장으로 구분, 시행함이 대체적인 현황으로 보이나 정부표창규정 제4조의 공적상, 창안상을 표창장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서초구에서 창의적인 노력과 혁신적인 아이디어 발굴 및 추진으로 구정 발전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한 표창을 위하여 조례에 서초 으뜸 공무원상을 신설하는 것으로 심의 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길자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의원들이 발의한 내용을 반영해서 개정조례안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추가된 내용이 으뜸 공무원상을 추가하는 이 부분만 추가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표창장이나 상장이나 감사장으로 그렇게 규정지었는데 우리 서초구만 꼭 이것을 추가로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자
우상길 문화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문화행정과장 우상길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표창의 종류가 표창장, 상장, 감사장 3종으로 되어 있는데 서울시는 서울시의 자랑스러운 표창도 있습니다. 있고 우리 서초구만 서초 으뜸 공무원상을 하기 위한 것은 우리 직원들이 민선 4기를 맞이해서 직원들이 창의적인 노력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직원들의 능률화를 위해서 한번 상장을 주어서 직원들의 노력에 기여를 하기 위해서 만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경주 위원
취지는 굉장히 좋고 여러 가지 바람직한 것이라고 보는데 이것을 좀더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상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많이 주면 줄수록 좋은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여기와 더불어서 어떤 계획 같은 것이 있으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문화행정과장 우상길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계획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계획은 앞으로 월1회에 직원 정례조례 시에 한 달에 한 번씩 상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면 물론 혁신적인 어떤 능률적인 업무진행을 위해서 하는데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받아내기를 바라고 연말에 있어서는 업무나 아니면 업무보고할 때 우리 의회에 이 상황을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경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장경주위원, 우상길 문화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욱 위원
이경욱위원입니다.
여기 제4조에 공적상, 창안상을 대표로 해서 서초 으뜸 공무원상을 하는 것이죠?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3조 하고 ···
이경욱 위원
3조는 지금 현재 있는 상이고 정부표창 규정에 보면 제4조에 공적상, 창안상을 표창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여기에 보면 서초 으뜸 공무원상도 여기에 준한다는 이야기지요?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예, 그렇습니다.
이경욱 위원
아까 우리 옆 동료 장경주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 서초 으뜸 공무원상을 남발하지 않고 정말로 제일가는 공무원들을 서초 으뜸 공무원상으로 주기 위해서는 당연히 의회에 검토를 받고 주시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익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 상벌위원회가 현재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예.
김익태 위원
똑같은 방법으로 하는 것이죠?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예.
위원장 정길자
장문학 행정지원국장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보충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장문학입니다.
지금 앞에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표창장, 상장, 감사장이 있는데 매월 정례적으로 나가는 표창인데 현재 으뜸 공무원상은 서울시에서 나가거나 정부 단위로 서초구에 특별한 제안이 채택되든지 또 서초구에 큰 재정상으로 수입을 올리든지 특별한 경우에 주는 것이며 매월 한 명 기준으로 하되 이것이 없으면 매월 주는 것이 아니고 2개월이나 3개월이나 없을 경우는 안 줄 수도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에 주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공로상 때문에 하는 것이고 말씀드린 대로 공적심사위원회가 별도로 엄선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됩니다.
김익태 위원
심사위원회 구성원이 어떻게 되지요?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심사위원장은 부구청장이 행정지원국장이 부위원장이고 국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욱 위원
이경욱위원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지금 위원장이 지명 안 했습니다.
이경욱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길자
토론 시간에는 이 안건을 수정하거나 변경을 가할 때 토론하는 것입니다.
토론은 질의를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 수정안을 내시는 것입니까?
이경욱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욱 위원
아까 위원장이 부구청장님이고 부위원장이 국장님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의회에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이나 같이 공적심사를 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었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지금 토론시간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고 답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질의를 종결했고 그 질의가 ···
이경욱 위원
지금 질의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토론하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정길자
그것은 토론이 아니라니까요. 아까 제가 수정을 하거나 이 조례 내용을 수정하거나 변경을 가할 때 토론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따가 회의 종료 후에 사석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희수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김희수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김희수위원입니다.
이경욱위원님, 그러시면 거기에 수정안으로 그런 안을 제시하세요. 의견을 발표하지 마시고 이렇게 문구 자체를 수정안을 제출하겠다고 얘기하시고 다른 위원이 재청하면 수정안이 될 수 있는 것이니까 의견을 말씀하시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수정안을 발표하십시오.
이경욱 위원
제가 사실 수정안이 내놓는 것인지 회의진행을 제가 잘 몰라서 말씀드리겠는데 아까 제가 위원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토론시간이여서 내가 자유롭게 토론하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이경욱위원, 죄송하지만 자유롭게 토론하는 것은 여기에서는 그것이 허용이 안 됩니다. 이 회의라는 것은 절차가 있고 모든 과정이 속기록에 기재가 되고 이렇기 때문에 일반 우리가 의원총회나 이런 것처럼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최종적으로 우리가 ···
이경욱 위원
그러면 토론이라는 것이 ···
위원장 정길자
제가 일단 그 부분을 여기에서 더 이상 얘기할 수 없고요.
장경주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그냥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표창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33분
위원장 정길자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초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이춘형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서초구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정길자 총무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2월 5일 자원봉사활동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동법과 동시행령과 기존 조례가 맞지 않는 부분을 정비하여 자원봉사 활동지원 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3조에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분야 등을 추가하여 자원봉사 활동 범위를 확대하고 안 제5조 2에 자원봉사센터 장은 공개 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에서 직영인 경우 구청장이 위탁인 경우 법인이 각각 선임하고 임기를 3년으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센터의 운영방법 및 위탁 운영 시 위탁기간을 규정하고,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 센터의 사업은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홍보,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등 집행업무를 주로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 센터는 보조금 집행에 대해 매 회계연도의 수입·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다음 회계연도 2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2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의 2에 자원봉사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9조의 3에 학교·직장 등의 자원봉사 활동을 장려하도록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 주간으로 하여 기념행사, 연구발표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그 밖에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지역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2조의 2에 자원봉사자가 특정한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수행한 경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 안 제13조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자원봉사센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경우에 그 가입 절차를 새로이 정하고, 안 제13조의 2에 센터 또는 자원봉사 수요자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길자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30호 서울특별시서초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드리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령이 2006년 2월 6일 제정, 시행되고 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2004년 3월 12일 조례 제557호로 제정된 서초구자원봉사활동지원 기존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요지는 자원봉사의 용어정의, 활동범위, 자원봉사 센터장의 선임절차, 방법, 센터의 사업, 학교·직장 등의 자원봉사활동 장려 등 법령 및 표준안의 내용에 따라서 조례내용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원봉사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5번지 구민회관 2층에 위치하고 있고 설립일은 1998년 4월 17일이며 현재 수탁법인은 사단법인 볼런티어21 법인대표는 이명현 대표가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이 2006년 3월 1일부터 2009년 2월 28일까지 3년으로 되어 있고 인력은 소장 1, 과장 2, 팀장 1, 직원 1명으로 해서 5명이 있습니다.
시설규모는 28평이 되겠으며 위탁기관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활동현황은 2006년 10월 1일 현재 등록인원이 1만 5,622명이고 활동인원이 1만 3,269명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역으로 서초구에서 보조금을 2억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내용을 검토한바 안 제2조(용어의 정의) 개정 규정은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3조 용어의 정의 1, 2, 3, 4호를 인용해서 조례가 규정하고 안 제3조(자원봉사활동 범위)는 법 제7조를 인용하는 것이며 안 제5조는 법 제19조 제1항에 의거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2(자원봉사센터의 장 선임방법 및 기타) 신설은 표준조례안 제6조의2를 규정하는 것이고, 안 제7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인데 법 제19조, 시행령, 제15조, 표준안 제8조 규정에 인용한 내용입니다.
안 제8조(센터의 사업)는 법시행령 제15조 제5항, 표준안 제7조 인용한 내용이고 안 제9조의2(자원봉사단체 지원) 신설은 표준안 제11조를 인용한 내용이며, 안 제9조의3(학교, 직장 등의 자원봉사활동 장려) 신설은 법 제11조 규정 인용 및 표준안 제12조 인용해서 신설한 내용입니다.
안 제11조(자원봉사의 날 및 자원봉사 주간) 개정은 법 제13조, 동시행령 제9조, 표준안 제13조 규정을 인용한 내용이고 안 제12조(포상) 개정은 법 제12조, 시행령 제8조에 의거 표준안 제14조 규정을 인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2조의2(경력 인정 등)도 표준안 제 15조 규정을 인용한 규정이며, 안 제13조(보험가입)는 법 제14조,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표준안 제16조 인용한 규정입니다.
안 제13조의2(실비지급)는 표준안 제17조 규정을 인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을 검토한 바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이 2005년 8월 4일 제정되어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이 2006년 2월 6일 공포 시행되었으며,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표준안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서울시를 경유 2006년 5월 12일 서초구에 접수되었습니다.
조례 개정을 위하여 2006년 9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입법 예고한바 의견이 없었습니다.
위 내용을 검토한바 동 개정조례안은 법령의 개정으로 관련조문을 법령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의 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번 조례 개정과 같이 개정 조문이 조례안 전체 조문의 3분의2 이상일 경우에는 일부 개정을 하면 절차가 번잡하기 때문에 조례 전문에 대해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길자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 위원
안녕하세요, 문은전위원입니다.
선진 서초구 실현에 수고가 많으신 우리 국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의 노고를 잘 알고 있는데 우선 기본사항 몇 가지를 단답식으로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위원이 하는 질문은 자원봉사기본법에 관한 질의로 미래지향적인 의미를 가지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이 2005년 8월 4일 법률 7669호의 목적과는 달리 이 법을 시행함으로써 야기되는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데요, 자원봉사 활동은 말 그대로 지역주민의 자발적 사회 참여를 전제로 하는데 안 제9조의2에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9조의3에 학교 직장 등에 자원봉사활동을 장려하도록 각각 신설하였고 그 다음에 안 제12조2에 자원봉사자가 특정한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수행한 경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신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민간인의 자발성, 자주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우선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이춘형입니다.
문은전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은전위원님께서는 지금 자원봉사라면 대가없는 무보수로 또 자발적으로 하는 봉사를 뜻 하는데 거기에 행정적 지원을 한다든지 때에 따라서는 물품이라든지 비용을 지불한다든지 또 학교나 직장에 장려를 위해서 일정기간에 자원봉사 경력을 인정한다든지 하는 것이 기본적인 자원봉사 정신과 배치되지 않느냐는 그런 견해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는 물론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활동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행정적 지원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차량을 지원해서 자원봉사하는 곳까지 이동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이 되고 거기에 또 봉사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 몸만 왔는데 거기에서 활동하는 각종 도구들이 있습니다.
수해지원을 한다하면 수해지원을 위한 여러 가지 장비가 있는데 자원봉사자한테 장비까지 다 가지고 와서 하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현장에서 노력 봉사로 온 우리 자원봉사자에게 장비를 지원한다든지 물품을 지원해서 어떠한 봉사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보조적 수단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학교나 직장에서 자원봉사 경력을 인정하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자원봉사라는 그런 이것이 습관화되어 있지 않고 생활화되어 있지 않은 그런 지금 장려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현재 현황이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일정기간 자원봉사 의무화도 되어 있고 직장에서도 자원봉사를 한 경력을 인센티브로도 주고 여러 가지 이런 자원봉사의 필요성을 인정을 해서 이러한 지금 자원봉사를 부추긴다고 할까 조금 자원봉사 활동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사회 전반에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학교와 직장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력을 우리가 인정을 해주고 거기에 대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평가를 높이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자원봉사 기본정신에 배치된다고는 보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 위원
그 자원봉사에 대해서 제가 봉사하는 것에 대해서 있는데 그 이야기는 그만하고요. 다음 것은 자원봉사활동기본법과 조례내용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민간인의 자발적 참여에 장애를 주지 않으려는 이런 조심성은 엿보입니다.
그런데 행정력의 속성상 마찰과 불협화음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서초구의 대안은 무엇인지요?
위원장 정길자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계속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이춘형입니다.
문은전위원님 두 번째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원봉사 활동의 간섭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간섭은 없습니다. 그러나 동기 유발은 우리가 철저하게 해야 되겠다, 우리가 지금 앞서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자원봉사라는 것이 일반 시민들이 생활화되고 일반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조장해 주어야 될 필요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 법도 지정되었다고 저는 보입니다.
자원봉사기본법이 제정되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우리가 자원봉사자들 개개인에 대해서 간섭하거나 하지는 않지만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조장하고 유도해 나가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은전 위원
다음 있다가 총괄적으로 다시 한번 하고요. 그리고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는 서초구 재정조례안에 대해서 또 물어보겠습니다.
제정조례안 제3조에 나열된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를 보면 구행정 전반에 것을 축약한 감을 느낍니다.
따라서 자원봉사센터의 기능의 제2의 서초구청 역할을 하는 감이 좀 느껴지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장기상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기상
주민생활지원과장 장기상입니다.
문은전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 자원봉사활동범위를 보면 구정을 수행하는 그런 보조적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질의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는 행정이 급변하는 다양한 국제 정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행정의 역할이 상당히 확대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행정이 무제한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다보면 행정도 그와 영향을 보는데 이것을 어느 정도 보완하기 위해서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자원봉사활동을 강화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라는 것이 이번 조례 개정도 공명선거 활동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조례에 공명선거 활동지원이라는 것이 빠져 있었는데 그런 것까지 다양하게 자발적인 자원봉사 활동자들을 위해서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자원봉사활동이 자발적으로 되는 것을 장려하고 지원해 주는 행정적인 역할이지 저희들이 행정에서 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경주 위원
위원장님, 여기에 대해서 보충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장경주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동료 위원 문은전위원께서 묻는 것은 포괄적으로 많이 해 놨을 때 역할이 저거 하지 않느냐는 그런 질의에 대해서 답변내용이 개방을 시켜서 전 분야에 자원봉사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했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지는데요, 실제적으로 자원봉사 활동범위에 보면 너무나 포괄적으로 묶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자원봉사자의 역할이라면 우리가 가장 근접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장애우라든지 독거노인이라든지 아니면 소년·소녀라든지 우리가 도와주어야 될 자원봉사를 해야 할 부분은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되는데 이 15개 항 중에 너무 포괄적으로 묶어놨거든요. 그래서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거기에 이런 것들을 추가를 시켜서 조금 나타내는 것하고 포괄적으로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많기 때문에 추가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시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장기상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길자
장기상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기상
주민생활지원과장 장기상입니다.
장경주위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조례에서 일일이 구체적으로 나열한다는 것은 입법 기술상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저희들이 행자부 조례준칙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을 검토해서 자원봉사활동이라는 것이 특정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다 뭐든지 자원봉사활동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광범위하게 포괄적으로 조문을 해 놨는데 제 판단으로는 앞으로 급변하는 국제 정세가 도래하기 때문에 너무 상세하게 세밀하게 규정하는 것보다는 제 입장으로는 포괄해 놓으면 무슨 사업이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규정을 해 놨습니다.
장경주 위원
보충을 하면 지적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 놓으면 참여의 폭은 넓힐 수가 있는데 구체적인 것이 없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추가로 실제로 필요한 내용은 넣어도 돼요. 왜냐하면 지금 추가된 것이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이라면 당연히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추가되는 것, 공공 행정분야 사무지원에 관한 활동 이것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은 구체적이면서 실제적으로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을 직접적으로 넣는데 더 추가하라는데 그것을 포괄적으로 묶어놓는다는 것은 맞지 않는 답변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이춘형입니다.
장경주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특히 중요한 어떤 자원봉사의 손길이 더 많이 닿아주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부분을 어떻게 포함시킬 것이냐는 상세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우리 장기상 과장의 답변과 같이 우리가 장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장애우라든지 독거노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위한 것이 제3조에 사회복지 및 보건증진에 관한 활동이라든지 4호에 있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 보호육성에 관한 활동 이렇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하면 다 아우르는 것이고 대체적으로 너무 많이 열거식으로 해 놨을 때 복잡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한다면 또 대체적으로 사회 자원봉사가 이러한 어려운 분들 또 자력으로 하기 힘든 분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지 자기 스스로 해결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봉사자가 따라붙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재 열거된 내용으로도 나름대로는 어느 정도 장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수용될 수 있다는 견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문은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은전 위원
마무리를 우리 동료 위원님도 물어보시고 세계화 추세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본위원이 봉사하려 갈 때는 제가 차량도 가져가고 거기 가면 물론 배식하는 데 갔었거든요. 그런데 차량 같은 것은 본인이 가져가요. 그런 데 지원 안 해 주고 와서 노력 봉사하는데 자원봉사라는 것은 자기가 차도 다 가져가고 교통비도 대고 이래야 자원봉사가 아닌가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정길자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이춘형입니다.
문은전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원봉사활동은 아주 범위가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유형이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모든 자원봉사에 대해서 행정지원을 한다든지 물품을 지원한다든지 비용을 지원한다든지 그런 뜻의 내용은 아니고 그런 경우도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이러한 조항을 만의 하나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서 법령화 해 놓는 것이지 이것을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다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자원봉사는 기본적으로는 무보수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은전 위원
아까 미래 지향적이라고 서두에 말씀드렸지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태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욱 위원
방금 논의된 것은 자원봉사 활동의 범위에 대한 언급을 했는데 자원봉사 활동의 범위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 2005년 8월에 법률 7669호로 제정된 내용이 15가지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지금 위원들 앞에 제출되어 있는 활동의 범위는 오차 탈자 없이 동일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약간 혼란을 겪었고요. 그다음에 내용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우리 자원봉사를 하는 주관 시스템이 자원봉사센터가 있지요?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예.
노태욱 위원
거기에 보면 업무가 주어진 범주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전문위원님, 제8조 되어 있나요? 센터의 사업 자원봉사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해놓고 1부터 6가지가 있고 인원편성은 5명으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무 분과위원회에서 집고 넘어가야 될 것은 우선 센터의 장이 어떤 과정으로 선발되었고 그 분은 라이센서가 있는 분인지 없는 분인지, 제가 알기로는 센터에는 일정한 자격 소지자가 근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 우리 센터의 포괄적으로 업무 영역 센터의 사업이 1부터 6가지로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1년간 과거 지금 볼런티어21에서 재선정되었으니까 4년째 하고 있는 모양인데 최근 1년간의 주요 실적은 무엇인가 그 내용하고 그다음에 대차대조표와 연간예산에 대해서도 아까 언급된 조항이 개정부분이 들어와 있었는데 최근 2년간에 대해서 예산은 어느 정도로 수행이 되었는지 기준에는 그 법인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2억까지는 지원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압축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이춘형입니다.
노태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원봉사센터의 인원편성은 현재 5명으로 되어 있고 센터의 장은 지금 현재 삼성사회봉사단 과장을 역임을 했습니다. 그런 경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고 자격증은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답변드리는 과정에, 그리고 거기에 있는 직원들은 사회복지사자격증과 대학 등에서 사회복지학을 다 전공하고 자격증 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센터 사업의 최근 1년간의 실적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최근 1년간 자료는 안 가지고 있고 주로 그동안에 자원봉사센터에서 한 활동을 2006년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캠페인을 3회에 걸쳐서 했고 또 재난재해 복구활동 전북이라든지 강원도 수해지역에 3회 201명을 참여시켰고 양재천 갈대 살리기 프로젝트라고 해서 서초그린데이라고 해서 5월 20일 개최를 했고 그리고 서초구자원봉사포럼을 개최하고 그리고 서초구 저명인사 자원봉사 릴레이 행사를 지금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에 대한 기본교육과 전문교육, 관리자교육에 대해서 성인에 대해서 48회에 걸쳐서 715명, 청소년에 대해서는 22회 4,145명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해서 성인 17회에 2,499명, 청소년 105회 1만 1,012명을 참여시켰습니다. 그리고 봉사팀 육성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신규 봉사팀 육성을 위해서 가정법원이라든가 중앙, 지방법원, 각종 어린이, 청소년봉사단체 이런 곳에 대해서 육성지도하는 등 사업들을 전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단체에 대한 예산은 2006년도에는 국비가 987만 7,000원과 구비 2억 987만 7,000원 해서 2억 1,975만 4,000원이 지금 지원되고 있고요. 2005년도에는 2억원, 2004년도에는 1억 5,000만원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행결과를 보고를 받아서 확인 하고 집행이 잘 되었는지 못 되었는지는 결과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노태욱위원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태욱 위원
노태욱위원입니다.
답변 중에서 마지막 예산부분은 구체적으로 답변이 된 것 같은데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에 홍보과가 있는데 홍보과의 기능과 자치센터의 기능은 어떻게 확연히 구분되어 있는 것이며 아까 주민생활국장이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홍보캠페인 3회를 하고 수해지역에 201명이 가동되었고 양재천에 어떤 행사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 지난달 회의도 그렇고 이렇게 실적위주의 인원위주의 내용보다는 정말 이 제8조에 있는 센터의 사업이 서초구 지역의 기관 단체들의 상시 협력 체계 구축과 기타 5가지가 있는데 이 사업을 어느 정도 수행했는지 질의내용은 그것입니다.
그런데 대개 마지막 답변내용 중에 하나가 행사를 한 것 중에 서초구 자원봉사 릴레이를 했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것은 제 생각에 그 정도 할 것 같으면 홍보과의 직원들만 해도 수행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알고 싶은 내용은 주민자치센터의 주기능이 무엇인가, 예산 2억 정도로 운영되는 것이 그것이 과연 취지에 맞게끔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가 그것이 관심이 있고 거기에 보임되어 있는 사람들이 대표 센터장이라든지 자격 여부라든지 그것은 주민생활국에서 검증된 사람이 근무 있고 있는가 이 내용을 알고 싶은 것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노태욱위원, 주민자치센터가 아니라 자원봉사센터지요?
노태욱 위원
예.
위원장 정길자
정정합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주민생활국장입니다.
노태욱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 홍보정책과하고 자원봉사센터의 홍보내용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질의를 하셨는데요, 구청 홍보과는 말 그대로 구청의 모든 종합 전반에 대한 홍보 우리 자체적인 유인물에 의한 홍보도 있을 수 있고 대언론을 상대로 하는 홍보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홍보마케팅도 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종합적인 구정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홍보를 하는 것이고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홍보교육은 이 자원봉사에 대한 필요성을 알리고 또 자원봉사센터가 이러이러한 일을 하기 때문에 참여해서 일반 개인이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싶어도 어떤 일거리의 매개체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매개체가 자원봉사센터에서 하고 있고 이런 일자리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참여해 달라, 이런 홍보도 하고 또 자원봉사의 참여의 필요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들을 특히 학생들이나 이런 곳에 대해서 하고 또 각급 단체라든가 기업에 대해서도 교육홍보를 하면서 어떤 봉사단을 구성하도록 한다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자원봉사만 치중한 그런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구청과는 차별화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외에 제가 답변드리지 못한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기상
주민생활지원과장 장기상입니다.
노태욱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장의 자격요건을 말씀드리면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시행령에 보면 14조에 있습니다. 대학교 자원봉사 관련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을 3년 이상 재직한 자, 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센터 또는 사회복지기관 시설, 학교, 기업에서 자원봉사 관련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5급 이상 퇴직공무원으로서 자원봉사업무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자원봉사 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 위원으로 10년 이상 활동한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원봉사센터 장은 공개경쟁 방법에 의해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참고로 저희들 자원봉사센터 소장은 삼성사회봉사단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했기 때문에 자격요건은 충분하고 센터 직원의 직급별 자격기준을 보면 관리직으로서 소장은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되어 있고 전문직으로서 부장 지금 과장 2명, 팀장 1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장은 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자 이렇게 되어 있고 과장은 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로 관련 자격증 취득 및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센터 관련업무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등등 해서 저희들 현재 센터 직원은 소장부터 총 5명인데 자격요건은 적합합니다. 또 공개경쟁에 의해서 선발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욱 위원
이경욱위원입니다.
안 제11조 자원봉사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규정에서 법제처 종합 법령정보 실용법령 보기에 보면 13조 보시게 되면 국제협력 및 해외 봉사활동하고 안 제11조 보시면 매년 11월 5일 자원봉사의 날하고 일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함. 하고 기념행사,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등 구체적으로 정함. 이렇게 했을 때 보면 자원봉사자를 선정해서 해외봉사를 보내겠다는 말씀 같은데 이것이 자원봉사자들을 해외로 보낼 때는 자금이 분명히 많이 소요가 될 텐데 이것이 법제처 종합 법령 시행령이라고 부르는데 서울시 시행령하고 우리 서초구 시행령하고 보면 우리 서초구에도 똑같이 해외 봉사를 보내겠다고 지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자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이춘형입니다.
이경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제교류 행사 지금 이경욱위원님께서는 이 자원봉사센터에 있는 직원들이 만약에 국제교류 행사를 참여하게 되면 그 비용이 우리 재정에서 부담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하는 그런 내용의 지적이신 것 같은데 우리가 자원봉사 주간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를 합니다.
이제 지금 내년도 계획에도 우리가 자원봉사의 날 기간에 집중적으로 각종 행사를 해서 사회적 자원봉사에 대한 분위기도 조성을 하고 그러면서 또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담당자들이라든가 관심 있는 분들에 대한 어떤 자질 향상이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가 해나가고 그동안에 유공한 분들에 대한 표창이라든가 격려를 해서 사기를 더 드높여 드리는 계기가 되도록 이런 노력을 하고 2호에 있는 것 같이 연구발표도 하고 또 각종 이러한 국제교류 행사도 하는데 국제교류 행사 중에서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국내에 불러들여서 국제행사를 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나가서 견문을 더 넓히고 이런 국제행사에 참여를 해서 외국에는 어떠한 사례로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지 한번 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때에는 우리가 자원봉사센터에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위탁 보조금을 지급할 때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보조를 해서 나가서 외국과 교류를 하면서 우수한 사례를 우리에게 접목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이런 것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예,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욱 위원
그러면 우리가 자원봉사자라고 하면 순수하게 생각해서 아무 조건 없이 봉사를 생각하는데 이렇게 정리해 놓고 보면 문제는 해외를 한번 나간다면 경비가 많이 듭니다. 많이 드는데 1년에 한번씩 이렇게 정해 놓고 우수한 자원봉사자들을 해외로 보내면 대상이 몇 사람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경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서초구에서 교류한 나라하고 우리가 자원봉사의 날 행사를 할 때 초청하는 것도 초청하는 것도 돈이 많이 들어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인원이라든가 대상을 생각하고 이렇게 했을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이춘형입니다.
이경욱위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제교류 행사라는 것은 매년 있는 것은 아니고 꼭 외국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국내에서도 있고 여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동안에는 외국에 나간 사례는 없고 국내의 각종 국제교류 행사에 참여해서 자원봉사센터의 직원들이 참여를 합니다. 지금 이경욱위원님께서는 자원봉사는 자발적이고 무보수인데 왜 그런 경비를 우리가 지원해 주어야 되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자원봉사자들한테는 그런 경비를 우리가 지원하지 않습니다. 단, 우리가 자원봉사센터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직영을 하든지 그렇지 아니면 우리 직영할 능력이 부족하다든지 할 경우에 위탁해서 자원봉사센터를 두어서 외부 위탁기관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직원들의 어떠한 자질을 향상시키고 외국의 사례들을 모으는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행정 업무의 연장선상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요. 우리가 그런 국제행사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는 미리 예측이 되고 있고 초청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에 편성을 해서 하는데 지금 예산 편성 중에 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 외국 가는 예산은 아마 편성이 아직 안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경욱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예산의 낭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거의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이경욱위원 그리고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김희수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예, 계속하십시오.
김희수 위원
주민생활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여기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서초구에 직영할 수 있거나 또 직영할 수 없을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직영하실 생각은 없으시나요?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이춘형입니다.
김희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자원봉사센터는 직영하는 구도 몇 개 구 있습니다. 대부분의 구는 제가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는데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직영의 장점과 위탁의 장점이 각기 장단점이 있으리라 봅니다.
저희 구에서는 직영보다는 위탁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동안 위탁이 되었는데요. 특히 우리 서초구 같은 경우 그동안에 우리 공무원의 정원 운영이 행정자치부의 실링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이지만 자치단체장 마음대로 정한 인원을 증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총액 임금제가 되어서 좀 탄력성은 있을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그동안에는 우리가 인력 운영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가적인 업무, 물론 자치단체에서 이런 부분을 하도록 법령화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기본은 수행하는 행정 업무 이외에 이 업무들을 우리 공무원들이 소화하기에는 첫째 인력 상으로 한계가 있고 또 어떠한 전문성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위탁 운영을 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짧게 답변하세요.
저도 몇 가지만 더 추가로 핵심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박성중 구청장이 의원님들 다 아실 것입니다만 서초33인 자원봉사 릴레이를 시행하고 있지요.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예.
김희수 위원
그러면 우리 박성중 구청장이 대외적 홍보 차원으로 이렇게 자원봉사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를 강조하고 있다고 그러면 그 주관은 자원봉사센터가 아니라 구청 홍보과가 주관하는 것이죠, 아니면 병행하는 것입니까? 그런 의미로 본다고 그러면 제 생각에는 위탁계약기간이 2009년까지 있겠지만 구청장의 어떤 대외적인 발표나 그런 것을 제가 추측에 의하면 직영이 타당할 것 같은데 ···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그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으신데요. 이것은 자원봉사센터의 업무는 폭넓게 우리 구청의 업무입니다. 단지 위탁을 해주었을 뿐입니다. 위탁이라는 것은 우리의 일을 너희가 대신해 달라고 해서 위탁을 해준 것인데 그러나 위탁을 했지만 구청장이 새로 취임을 하면서 어떤 이런 부분을 활성화시키고 일반화, 보편화시키는데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래 서초구를 ‘특별구’라는 용어까지 쓰시면서 우리가 자원봉사에 어떤 지역주민의 호응을 얻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 중에 우리가 구청장이 나가서 직접 활동도 하고 또 노블리스 오블리제 (Noblesse oblige)해 가지고 어떤 지도층들의 도덕적 책무도 이렇게 촉구를 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자원봉사에 대한 정신을 일반 시민에게 홍보하는 그런 계기 마련을 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직영 가능성은 현재 상태로 희박하면 위탁 체제로 계속 가겠네요, 그렇지요?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예, 계속 갈 것입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면 제가 추가적으로 위탁업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사단법인 볼런티어21 법인대표 이명현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자원봉사센터 위탁업체입니다. 수탁법인인데 거기에 우리 2006년도 예산액이 보험료를 뺀 금액입니다. 보험료를 뺀 금액에 보조금 2억이 집행되었습니다. 예산 지원이 되었지요. 그러면 그중에서 실제적으로 인건비에 해당되는 금액하고 실제 사업비에 금액이 대략 어느 정도 금액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그 부분은 우리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기상
주민생활지원과장 장기상입니다.
김희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조금 국장님 말씀에 보충답변을 드리고 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센터가 25개 서울시 자치구 중에 민간위탁이 5개 구입니다. 강남, 서초, 송파, 동작, 강서 이렇게 5개 구고 앞으로 추세는 민간위탁으로 추세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으로 위탁한 자치구도 한 몇 개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에 2006년도 예산이 2억이 되어 있는데 예산 지원 분야에 대해서 약 1억 4,900만원이 인건비입니다. 인건비하고 나머지 사업비는 한 5, 6,000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실제로 보면 나중에 예산 심의할 때 다음 예산 심의할 때도 나오겠습니다만 금년도에 강서 같은 경우에는 직원도 8명인가 9명인가 그렇고 6억 7,000만원 가까이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강남도 3억 9,000정도, 송파도 4억 정도 그래서 상대적으로 상당히 저희들이 지원을 적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 역할이 순수 자원봉사 돈을 안 받고 하는데 많이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위원님들 생각, 저도 처음에 주민생활지원과장 와 가지고 뭐 하는 일이 있는데 2억을 주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상 와보면 프로그램 관리라든가 자원봉사자가 지금 한 1만 5,700명 정도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우리 서초구민이 41만 명인데 이 사람들 40% 목표로 하면 적어도 16만, 17만 정도 등록을 해가지고 관리를 하려면 전산프로그램도 개발을 해야 되고 지금 인원도 5명으로 되어 있는 데 늘려주어야 됩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하셨는데 직영을 하면 어떠냐 그러는데 직영을 하면 총 정원제에 묶어가지고 인원이 상당히 보충해야 됩니다. 일부 민간 위탁하는데도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사업비는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수 위원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 보조금 2억원이 적다고 말씀 하셨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체 보조금 액수를 지금 질의한 것이 아니고 자원봉사센터의 취지가 잘 활용되고 있는지 그것을 궁금해서 물어보는 취지입니다. 그러면 인원이 5명이든 10명이든 그것이 사실은 다 활용되면 중요한 것이죠. 차후에 예산을 도와줄 수 있는, 그렇지요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보조금 2억 내역이 지금 실제적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보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 조례에 대해서도 위탁 여부가 나올 수 있는 것이니까 현지 상태를 제가 궁금해서 물어본 취지이고요. 보조금 현 상태로 물어보겠어요. 보조금 2억 중에 4분의3이 인건비이면 5,000만원 사업비 그것 차라리 우리 구청 직원 1명이 인건비를 활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엄밀히 따진다면 그러면 물론 더 보수적인 활동이 있겠지만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위탁 체제로 가신다고 하시니까 우리 조례안에 개정안에 들어오면 페이지 11쪽에 기존 제6조 (조직 및 구성) 센터에는 소장과 운영 요원 등 필요한 인원을 유급직원으로 둘 수 있다. 삭제시켰습니다. 앞으로 유급직원은 둘 수 없지만 예외 적으로 사업비를 보조를 해 주겠지요. 그러니까 위탁 업체로 계속 보조를 하시면 순수한 우리 자원봉사센터 취지에 맞게 예산 지원액이 인건비 보다는 최소한 사업비가 과반수는 넘어야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장기상
행자부 자원봉사센터 예산 편성 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인구 20만 이상 되면 운영비가 최소 6,000만원, 사업비가 최소 8,000만 원 이상 계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앞으로는 제대로 해 주시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장기상
예, 알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리고 제7조 계속 보겠습니다. 11쪽 7조입니다. 7조에 기존에 2항을 보겠습니다. 현행 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센터의 위탁운영 기간은 3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으며, 센터운영을 위탁시키는 경우 위탁 대상 기관 선정 및 기타 위탁에 의한 사무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 보면 개정안 2항에 보면 제가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개정안 2항은 구청장은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의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하며, 센터의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 여기서 그러면 현행에는 위탁대상기간을 선정할 때에는 위탁에 관한 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게 되어 있는데 왜 개정안에는 그 내용이 빠져 있지요?
왜 단순히 구청장이 협약하게 만들었습니까, 기존에 보조금을 2억, 3억 지원하면 법인을 마음대로 협약하면 되겠습니까? 정당한 규칙에 의해서 선정, 공개적으로 해야지요.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물론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것은 구청장이 한다고 해서 구청장이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절차가 있습니다. 우리가 각종 시설이라든가 이런 위임 위탁에 관한 조례라든가 법령에 의해서 우리가 모집 과정이라든지 선정 과정에 절차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준거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지 구청장이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단독으로 결정하는 사항은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물론 저도 그것은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규칙에 따르겠지만 당연히 개정안에 어떤 명시를 시키는 것하고는 틀립니다. 명시를 시키고 구청장이 하는 경우하고 명시를 시키지 않고 하는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왜 그 중요한 사항을 당연히 명시를, 이 개정안에서 삭제시키느냐 이 말입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잠깐만 확인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제7호에 보면 기타 센터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선정 과정에 대해서는 여기에 구체적으로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위원님 뜻에 따라서 굳이 여기 조례에 당초 조례에 있는 내용대로 보완해도 무방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의도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준칙이 행자부로부터 내려온 것을 그대로 우리가 준용해서 하다보니까 종전 조례와 약간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나게 이렇게 지금 개정안을 만들었는데요, 우리가 굳이 한다면 종전 조례같이 현행조례 같이 위탁대상 기관 선정 및 기타 위탁에 의한 사무처리 등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별도로 이 선정에 대해서도 이번에 수정하신다면 동의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시간이 길어지는데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정길자
질의 다 하세요.
김희수 위원
자원봉사센터의 운영 12페이지 개정안 제7조 6항입니다. 쪽수는 12페이지 6항 읽어보겠습니다.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는 20인 이하로 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고 대표는 민간인으로 한다」고 했지요? 그러면 서초 관내 현재 자원봉사단체 수는 대략 몇 개인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그것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단체 수는 단지 우리가 위원회는 저희들이 운영위원회는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위원회 현황은 20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알려드릴까요?
김희수 위원
간단하게, 일단 운영위원회를 어떻게 선임하는지, 그 명단은 필요 없고요.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선임은 이것이 오래 전에 선임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구청과 자원봉사센터와 같이 협의를 해서 결정을 했는데 위원장은 지금 서초3동에 사시는 김경동 교수라고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를 했는데 유명한 사회학교수입니다. 이 분이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고 대체적으로 서울대학교 교수님들이 서너 분 계시고 그 외에 대학교수님이라든지 우리 관내에 있는 각종 복지단체에 관여하시는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김경동 교수님은 저번에 언론인 33인에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자원봉사 자체는 좋은데요, 제 견해를 말씀드리면 이 운영위원회를 현재 우리가 각 동마다 자원주민위원회가 활동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가보면 활동의 거의 대부분은 주민봉사입니다. 지역의 봉사이지요.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운영위원회는 각 동에서 하부기관인 주민자치위원회 거의 활동의 90% 이상을 실제적으로 각 동의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 분들을 활용한다면 운영위원회 일부라도 최소한 주민자치 각 동의 위원장을 운영위원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좋은 활용방안인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운영위원회 위원들은 사회복지업무라든지 이런 관심이 있는 교수님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서초3동 김창룡 용인대교수라든지 이런 데 관심이 있어서 주민자치위원장도 하셨지요. 이런 분도 있습니다만 지금 김희수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운영위원회를 좀더 지역에서 활동을 하시고 적극적으로 봉사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선임하는 자체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 바람직하다고 보고 그뿐만 아니라 기업체라든지 운영하시는 분들이 때에 따라서는 이 운영에 관여도 하면서 기금도 제공할 수 있는 분도 참여하고 다양성을 내포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희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이경욱위원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욱 위원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이 확실하지 않아서 추가 질의 간단하게 할게요.
이 개정안을 보면 그 문제에 보면 자원봉사단체 등은 다음 각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몇 조지요?
이경욱 위원
11조요.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자원봉사자의 날 관련해서 ···
이경욱 위원
2번에 보면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이렇게 했는데 아까 내가 얼른 듣기로는 서초구청 직원들에 한해서 국제교류행사에 참여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이 아니고 본위원이 본 결과는 봉사단체장들이나 우수한 봉사단체 회원들도 갈 수 있다고 제가 판단을 합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예, 그렇습니다.
이경욱 위원
그렇지요?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예.
이경욱 위원
내가 아까 그 얘기가 국제교류행사라고 포괄적으로 본다면 여러 가지 행사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행사가 있을 것인데 정말로 이 해외경비를 본다면 해외 오고가고 하는 경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경비라 다시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충분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길자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이춘형입니다.
이경욱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문의 내용을 보면 구청장 및 자원봉사단체 등은 다음 각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청장이 할 수도 있고 자원봉사단체는 센터도 있을 수 있고 다른 단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소속된 단체들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런 단체에서 연구발표도 하고 국제교류 행사도 하고 예를 들어서 민간부분에서 하나로마트에 봉사단이 있고 이마트에 봉사단이 있고 신세계에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 자체적으로 자기네들 경비를 가지고 할 수 있다는 얘기이지 우리 구청의 돈으로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물론 구청장이 할 때에는 구청의 재정으로 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 포괄적으로 이렇게 규정된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욱 위원
그러면 구청장님께서 자원봉사 유공자한테 해외연수를 해외봉사를 갔다오라고 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그것하고 다르지요. 이것은 연구발표도 할 수 있고 국제교류행사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원봉사활동을 해서 우리 자매결연단체 외국기관을 불러가지고 우리가 행사를 할 수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해외에 참여할 수도 있어요. 아까는 참여쪽으로 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조문의 의미는 우리 자체적으로 그런 행사를 할 수 있다는데 중심이 되어 있는 조문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고 우려하시는 우리 재정 지출의 과다한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또 이런 행사는 극히 드물게 필요한 경우에 한다는 것이지 매년 한다든지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 그것을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재정에 큰 부담은 없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경욱 위원
그런 대답을 하시는 이유를 내가 뭔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해외연수 갈 수 있게끔 하는 맥락하고 비슷한 맥락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것이 할 수 있다, 안 할 수 있다 이렇게 지정하지 말고 명확하게 해 주셔야 이것이 개정안이 되면 조례로 묶여질 것인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민간인이나 이런 분을 우리 예산을 들여서 한다면 위원님들이 예산편성 관계에 관여를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 편성안을 마련하면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 주시는데 그때 시시비비 문제점을 다 확인하고 점검하시고 해서 예산이 편성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다 확인점검하실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경욱 위원
아니, 걱정을 하지 말라는 것이 걱정이 되는 것이 그때 가서 이것을 가지고 시시비비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이것을 조례안으로 개정해 놓고 더 이상 분명하게 어느 정도 1년에 한 번이든지 2년에 한 번이든지 어떤 예를 들어서 단체라 해서 단체를 다 할 것도 아니지만 물론 집행부에서 돈을 많이 들여서 보내고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어느 정도 나는 이것을 조례개정 한다면 구체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장기상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기상
주민생활지원과장 장기상입니다.
이경욱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항은 제가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을 단체 등은 국제교류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러는데 실제로는 이 자원봉사자 관리를 위한다든지 또 자원봉사 선진기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견학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센터 직원이 가는 것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직원이 가는 것이니까 아무리 많이 가도 1년에 한 번 정도 소장이 대부분 갈 것인데 타구의 사례를 보면 기껏해야 1년에 한 번 많이 가는 구는 두 번 정도 센터 직원이 갑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주민자치센터가 모범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해서 주민자치센터 직원 20명이 미국에 국제교류 행사에 갔다 그런 것은 아니고 자원봉사센터 직원이 한 번에 가야 5일 정도, 일주일 정도 이렇게 1명이 간 것으로 제가 알아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단체 봉사자들이 가는 것이 아니고 센터 직원이 가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경욱 위원
그것이 맞기를 속기록에 두고 싶어서 얘기드린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기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장경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그렇게 하십시오.
장경주 위원
볼런티어에서 담당자가 나왔습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안 나왔습니다.
장경주 위원
우리가 지원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나왔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충실한 답변을 듣기는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연관되는 저기는 꼭 나오도록 하고 본위원은 지도 감독 차원에서의 몇 가지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길게 답변할 것이 아니라 바로바로 답변하실 수 있는 국장이나 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원봉사에 등록 현황을 10월 1일자로 보니까 1만 5,622명입니다. 그중에서 개인은 9,172명이고 단체소속은 6,45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활동인원을 보니까 1만 3,269명으로 등록인원의 90%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등록인원이 언제부터 등록인원이 1만 5,622명인지 먼저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정길자
장기상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기상
주민생활지원과장 장기상입니다.
장경주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등록인원과 활동인원은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설립되고부터 계속적으로 누적 관리되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면 98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지금 2006년입니다. 그렇게 되면 한 8년 정도인데 8년 정도에 등록된 인원의 활동인원이 90%가 활동을 한다는 얘기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1년에 몇 회씩을 해서 활동인원을 잡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장기상
답변드리겠습니다.
활동인원은 한 개인이 예를 들어서 특정 A라는 사람이 1번을 하든지 10번을 하든지 활동인원이 되겠습니다. 누계로 잡은 것이 아니고 참여하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방학 때라든지 자원봉사활동 시간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번을 참여하더라도 1시간을 참여해도 한 번 한 것으로 ···
장경주 위원
1회로 잡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답변을 간단하고 명료하게 짧게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니까 학생들은 개인에 속합니까? 단체소속에 속합니까? 그리고 학생들이 참여한 인원은 몇 명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기상
학생은 개인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면 몇 명입니까? 중학교하고 고등학교하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장기상
그것은 추가적으로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것 언제 확인해서 추가적으로 답변을 합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했듯이 처음에 했을 때 당연히 와서 답변 자료를 주어야지요. 그러면 다음 질의를 못하는데, 보세요.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는 자원봉사하는 것이 의무적으로 되어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장기상
예, 그렇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의 우리가 자원봉사를 지원해 주고 하면 어떻게 교육의 일환이고 선진국으로 감으로 인해서 볼런티어가 많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숫자도 모르고 중·고등학교는 의무적으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을 모르고 이 자리에서 답변한다는 것 잘못되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장기상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은 지금 여기 데이터는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경우에는 자기들이 스스로 가서 동사무소라든지 복지관 같은 데 가서 봉사활동을 하고 실적을 제출하는 것이고 여기는 등록이 안 된 것이 상당히 많지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학교하고도 그렇게 자원봉사활동을 매치를 시켜서 다 등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경주 위원
아니지요, 활동인원에 대해서 등록인원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활동인원은 다녀와서 반나절을 하든 1시간을 하든 그 인원을 활동인원으로 잡는다고 조금 전에 답변하시고서 등록인원을 얘기하면 됩니까? 얘기 들어 보세요.
그리고 본위원이 볼런티어에 갔을 때 학생들이 와서 방학 동안에 봉사를 많이 한다, 그리고 봉사를 아까도 그렇지 않습니까? 방학 동안에 한다는 답변이 있었는데 그 답변을 달리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어서 질의를 또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와서 자원봉사를 할 때 홍보캠페인이나 갈대 살리기 좋습니다. 그다음에 재난재해복구, 학생들이 내가 보기에는 별로 할 수 있는 부분이 활동사항을 보니까 아니에요. 그렇다면 지도감독이 잘못되었다든지 아니면 자원봉사센터의 역할이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장기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하는 것은 수천명, 수만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을 안 하고 거쳐 가기 때문에 실적을 다 잡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원촌초등학교 학생이 자원봉사 활동하러 왔는데 동사무소에 제가 근무할 때인데 그 사람들이 동사무소에 와서 4시간 인정해 주고 확인서를 발급해 줍니다.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의 활동인원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장경주 위원
잠깐만요, 답답한 답 좀 하지 마세요.
지금 자원봉사센터에 제가 질의를 하지 동사무소 질의를 했습니까?
그리고 이 활동인원이 동사무소에서 활동한 인원이 1만 3,000명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기상
예, 아닙니다.
장경주 위원
그런데 왜 동사무소 얘기를 하면서 그런 쪽으로 얘기를 자꾸 본질의에 대해서 다른 쪽으로 답변하세요. 있는 그대로만 정확하게 해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기상
예를 들자면 실적이 다 안 잡히는 ···
장경주 위원
다시 얘기할까요? 활동인원이 1시간을 해도 자원봉사센터에 와서 한 사람을 활동인원으로 잡았다고 그렇지요, 아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기상
예.
장경주 위원
그러면 학생들이 와서 하는 것은 활동인원으로 안 잡습니까?
주민생활과장 장기상
잡습니다.
장경주 위원
당연한 것을 가지고 왜 자꾸 동사무소 하니 왜 우회를 하고 해서 자꾸 그래요, 정확하게 답변해 주고 우리가 대안 제시해주면 그것을 받아들일 생각을 해야지 왜 자꾸 핑계를 대가지고 엉뚱한 곳으로 가려고 그래요.
그렇다면 지금 중학교하고 고등학교가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자원봉사 시간을 가져야만 됩니다.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그 의미는 무슨 의미냐 하면 인성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의 역할입니다.
그렇다면 와서 우리 서초구에 어떤 홍보 캠페인, 그 다음에 갈대 살리기 그런 것으로 해서 인성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본위원이 동료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구체적으로 정말 인성에 연관되는 자원봉사센터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아까 처음부터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도 지원을 하고 그렇지 인건비가 아까 동료 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1억 5,000만원이 나가고 6,000만원 정도 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자원봉사의 의미가 마치 형식적으로 활동하기 위한 것 외에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답변은 나중에 국장께서 하시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안 제13조에 보면 보험 가입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험 가입된 예를 들어서 2006년도 10월까지 올해 보험에 가입한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러면 와서 1회성 해서 몇 시간해도 활동인원으로 잡는데 그러면 오자마자 보험을 가입시켜 줍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답변드릴까요?
장경주 위원
하세요.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질의해 주신 자원봉사의 형식적인 봉사보다는 실질적인 봉사 필요한 곳에 봉사를 해야 된다는 말씀에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희 대부분이 필요한 곳에 하고 단지 학교 학생들이라든지 일부 우리 공무원들은 지금 자연보호 차원에서 환삼덩굴을 제거한다든지 자연 정화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형식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필요한 산교육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리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앞서 다른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떤 이런 노인시설이나 장애우시설이나 이런 시설에 가서 실제 필요하고 그런 분들을 목욕을 시킨다든지 다른 말벗이 되어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하는 질을 높여라 이런 뜻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그런 부분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자원봉사센터 이런 법, 이런 조례가 개정되고 발전되고 있다 이렇게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봉사센터라든지 구청에서 더 더욱 노력을 해서 양보다는 질을 또 필요한 곳에 또 지금 자원 봉사하겠다는 사람 엄청나게 많은데 봉사를 할 곳이 사실상 마땅치 않아서 지금 일을 해주어야 될 곳이 우리가 알선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애로를 겪고 있는 이런 부분도 가정이나 어떤 시설이나 단체 이런 것을 찾아내고 거기 가서 일할 사람도 우리가 자원봉사자를 모집을 하고 확보를 하고 이래서 양 부분이 이렇게 잘 맞물려서 움직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위원님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질적으로 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험 가입에 대해서는 인원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직접적인 답변을 못 드리고 보험은 모든 사람에게 보험을 가입시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수해라든지 이런 약간 위험한 현장에 갔을 때 그런 때에 보험가입을 해서 하는 것이지 일상적이고 보편적인 그런 위험요소가 없는 부분까지 모두 가입해서 조치된 사항은 아니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니까 보험의 이런 내용을 보면 자원봉사를 하다가 불의의 사고를 위해서 보험을 가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의의 사고라든지 그런 것은 꼭 어떤 위험한 일만 한다고 해서 일어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본위원이 이 내용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자원봉사자 수가 예를 들어서 활성화가 되고 아까 국장께서 답변하셨듯이 많은 사람이 참여를 한다 했을 때는 그 중에 있어서의 어떤 보험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발생할 경우에는 여기에 필요한 예산을 어떻게 구성을 할 것입니까? 그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반나절 하러온 사람, 아침에 자원 봉사 하러온 사람 , 우리 보험가입 해야 되는 그렇게는 못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현행대로 있는 것처럼 해야지 지금 개정안의 이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원봉사 하러온 사람들을 감당해 내지 못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반드시 아까 동료 김희수위원이 얘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안을 삭제를 하고 현행대로 놓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저는 장경주위원님 추가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자원봉사 활동을 하면서 예기치 않은 어떤 재해나 이런 어떤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우리가 최소한도로 보호를 받아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보험가입을 하는 것이고요.
보험 조항은 나름대로 새로운 법이 개정되고 시행령이 개정되고 하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행정자치부에서 준칙이 내려와 있고 이런 사항입니다.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우리가 무한대의 책임을 질 수 없다는 그런 뜻의 내용이신 것 같은데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운영상에 이런 조항을 지금 개정안대로 두면서 이것을 운영을 할 때에 우리가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게 이렇게 운영해 나가는 방향으로 했으면 합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니까 아까 본위원이 지적한 대로 자원 봉사의 범위에 있어서는 세부적으로 규정을 하면 어렵다고 답변을 하고 이런 보험 가입 같은 데에 있어서는 세부적으로 해서 등록한 사람이면 누구나 다 해 주어야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그렇다면 이것은 조정을 해야지 여기에 투입되는 보험의 예산이 엄청나게 많아질 것입니다.
이것을 지원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국비하고 구비로 그래서 이것은 합리적으로 수정을 해서 가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이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우리 위원들이 의논해서 할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지금 장경주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좀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제가 즉답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래서 위원장님! 여러 가지 수정되는 부분하고 여러 가지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길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2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를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 질의는 종결되지 않았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좀 더 논의할 여지가 있는 듯해서 일단 이 안건 심의를 보류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전부 동의 해주시는 것으로 믿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심의를 보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산회
출석위원(7명)
정길자 노태욱 이경욱 장경주 김익태 김희수 문은전
출석공무원(4명)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주민생활지원과장 장기상
출석전문위원(1명)
김재근
출석전문위원(1명)
위원장 정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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