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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7년 01월 10일 (수) 오전 11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등에관한규칙안 2. 제179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등에관한규칙안(강성길의원외6인발의) 2. 제179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11시 29분 개의
위원장 김동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3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등에관한규칙안(강성길의원외6인발의)
11시 30분
위원장 김동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규칙안의 발의자이신 강성길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 의원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강성길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윤리특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의 윤리 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의 2 규정에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윤리 강령 및 윤리 실천 규범 조례, 제4조 제2항에 윤리 심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 되었기에 규칙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규칙 제정의 취지, 위원회 구성 인원, 위원회 개회시 개회일시와 장소를 통지하는 내용, 심사요구 의원 또는 심사대상 그리고 심사 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의원이 윤리심사 또는 징계· 자격 심사에 관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경우 위원회에 심사에 참여할 수 없는 내용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서 세부 내용은 규칙안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등에관한규칙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동운
강성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환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의안번호 제4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 강성길의원 외 6인이 발의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중 제안이유로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규칙을 제정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의2에 의하면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 기본조례 제4조 제2항에 의거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 내용을 검토한 바 안 제2조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위원을 9인으로 하였는 바 이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이 되어 무난하며, 안 제4조에 윤리심사 및 징계자격 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최할 때는 심사요구 의원과 심사대상 의원에게 통보하는 규정은 회의규칙 내용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주는 것이며, 안 제6조에 발언허가나 변명하고자 할 경우에는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는 조항과 안 제9조에 제척과 회피의 조항은 특별위원회를 보다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규정한 내용으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바 심의 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등에관한규칙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동운
이종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규칙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답변하시는 의원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 위원
박옥주위원입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의원들만 구성이 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외부 인사를 영입을 해서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어떤 위원회에서는 위원으로 위촉해서 같이 위원회를 구성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운
예, 박옥주위원 수고하셨고요.
위원 여러분께서 허락하신다면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과 본 내용 등을 검토한바 의원만으로 구성하는 것이 맞다는 그런 유권해석이 있었습니다.
박옥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운
답변이 되었습니까?
박옥주 위원
예.
위원장 김동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항간에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너무 예결위 같은 것도 9인이 하다 보니까 문제점도 약간 있었다 이런 내용이 나왔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사안 자체가 우리가 의원들 간의 문제를 조정하는 그런 위원회가 되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어쨌든 과반수는 되어야 되겠다 과반수 8명인데 8명의 경우 과부 동수의 우려가 있어서 한명은 더 되어서 최소의 숫자 9명으로 이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배경을 이해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경욱위원 질의입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욱 위원
이경욱위원입니다.
위원회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으로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이 위원회 위원하고 위원장은 어떤 식으로 선임을 할 것이냐 ···
위원장 김동운
선임을 할 것이냐 이것은 배경 설명 그 질의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 규칙에 보면 과거 윤리위원회가 없을 때 본회의 총회에서 이것을 다뤄왔었습니다.
지금도 총회의 권한은 살아 있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가 이 축조심의랄까 이런 과정을 거쳐준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통상 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은 최연장자이나 우리 의원 중에서 이런 분들이 하는 것으로 통례적으로 관례적으로 되어 왔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조정하기로 하고요. 노태욱위원님 ···
노태욱 위원
노태욱위원입니다.
이 대목에서 선정방법에 대해서 방금 이경욱위원께서 발언했다시피 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을 만들면서 선정방법이 그러면 기존에 조례에 있는 것을 원용한다 이렇게 해석해야 맞는 것이지요?
위원장 김동운
그렇습니다.
노태욱 위원
그러면 그 방법에 대한 그 방법이 타당한지 그것을 내용을 우리가 오픈해서 그것에 대해서 의견 개진이 있어야 마땅할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동운
그 조항만 제가 잠깐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법전을 보고 위원회규칙 제10조 특별위원회 위원장 관련해서는 1항이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항은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3항은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얻어 사임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9명이라고 그랬는데 9명의 의원은 우리가 의총이라든지 여기에서 결정이 될 것이고 거기에서 임시위원장이 연장자가 되시고 우리가 호선해서 선출하는 이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노태욱 위원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이 규칙안을 만드는 것인데 9인으로 한다 또는 7인으로 한다 그것을 여기서 정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까?
아니면 방금 말씀하기로는 의원총회에서 9인 얘기하는데 의원총회의 개념하고 규칙 제정하는 것 하고는 의원총회의 역할은 아닌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요.
위원장 김동운
노태욱위원께서 얘기하시는 그 부분은 우리가 지금 규칙안을 내놓았는데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이 합당하다 의결이 되면 어쨌든 특별위원회 원구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회 구성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은 우리 전체 의원들의 의결에 의해서 9명이 본회의장에서 선임이 되고 그 되신 분들이 또 뜻을 결정을 해서 위원장을 선출하시게 되고 그 위원장 주재하에 회의가 되고 세부규칙이 마련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경욱 위원
지금 선출 임원 하는 회의규칙을 복사해서 줘 보시고 이것이 윤리특별위원회라고 굉장히 서초구의회 의원들 위상에 대해서 굉장히 어떨 때는 난감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좋을 때도 있고 이것 해 가지고 자세히 검토를 한 다음에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운
그러니까 지금 존경하는 이경욱위원님이나 노태욱위원님 그 질의한 내용을 함축해서 시간관계상 설명을 드린다면 저희가 작년도에 예결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것과 같은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이것도 특별위원회이기 때문에, 똑같은 방법의 상황이다 다만, 규칙 등등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이 규칙을 마련을 한 것이고요.
박옥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운
박옥주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 위원
박옥주위원입니다.
그 어떤 규칙에 의해서 절차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절차대로 따르면 될 것 같습니다.
전례대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운
이경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욱 위원
예결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후반기 이런 식으로 해서 예결위원을 그때그때 선출을 했는데 그러면 이 윤리특별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상반기, 후반기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실 것입니까?
위원장 김동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심을 했는데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된다면 의장의 임기와 같이 가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사안이 있을 때마다 회의가 소집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
이경욱 위원
물론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을 예결특별위원회 같이 그런 정도의 특별위원회가 아닌 것 같이 않느냐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의장님 임기 정도 2년 정도로 윤리특별위원회가 위원장 내지 위원들이 선임이 될 거다 말입니다.
위원장 김동운
그래서 제가 조금 아까 회의규칙 제10조를 낭독해 드렸는데 이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간다 그 얘기입니다.
근본은 거기에 두고 있다 ···
이경욱 위원
자세하게 숙지 좀 하고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님들 읽어보시고 대화들을 나누어 보시고 하십시오.
위원장 김동운
하여튼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것은 임시적 활용이기 때문에 이것도 자주 바꿀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의장의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2년이라는 시한을 두되 언제든지 운영은 임시적 운영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것은 특별위원회 규정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된다면 잠시 정회를 해서 토론을 할까요, 어떻겠습니까?
잠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1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정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의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이 서초구 의회가 있는 현재까지의 처음 규칙안을 정하는 이런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구라든지 우리가 검토해야 될 부분이 더 많음을 발견했습니다.
이 안을 보류하고 좀 더 시간을 갖고 검토 할 것을 여러분들의 의견인 것 같아서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괜찮겠습니까?
(「괜찮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
강성길 위원
위원장님! 보류할 특별한 이유가 뭡니까?
위원장 김동운
죄송합니다.
지금 동료 위원들 중에서 아직도 이 내용에 대해서 의구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 짧은 시간에 다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회의 자체가 중구난방식으로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보류를 하고 한번 더 우리가 검토를 하고 매끄러운 회의를 갖기 위해서 보류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 여러분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본 안은 보류하고자 합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이 규칙안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규칙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제179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12시 03분
위원장 김동운
의사일정 제2항 제179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안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179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제179회 임시회는 1월 18일부터 1월 22일까지 5일간으로 하되 제1차 본회의는 1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개회식에 이어 회기를 결정하고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며 휴회의 건을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1월 19일부터 1월 21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 제2차 본회의는 1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의안번호 제3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원봉사 활동지원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3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합관리 기금 조례안을 다루는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협의안을 보시고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협의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협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협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제179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
출석위원(6명)
김동운 강성길 노태욱 이경욱 박옥주 문은전
출석전문위원(1명)
이종환
출석전문위원(1명)
위원장 김동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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