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일정 제2항 제179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안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179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제179회 임시회는 1월 18일부터 1월 22일까지 5일간으로 하되 제1차 본회의는 1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개회식에 이어 회기를 결정하고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며 휴회의 건을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1월 19일부터 1월 21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 제2차 본회의는 1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의안번호 제3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원봉사 활동지원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3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합관리 기금 조례안을 다루는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협의안을 보시고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협의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협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협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제179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