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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총무재무위원회 제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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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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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구의회

일       시

2006년 12월 18일 (월)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건강가정센터조직및운영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건강가정센터조직및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23분 개의
위원장 정길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 23분
위원장 정길자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획서에 의거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8까지 7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하면서 지적한 사항이나 건의 및 대안 제시를 하여 주신 감사처리의견서를 수합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본 보고서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3일간 현장방문과 위탁업체 다시 말하면 자세히 나열은 안 하겠습니다만 방배유스센터, 여성회관, 어린이집, 동사무소를 방문하면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과 개선, 시정, 건의 많은 것을 지적했는데 결과보고서에서는 이 부분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주 중요한 일정을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했는데 이것이 누락되면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빨리 포함시켜서 이것을 결과보고서를 채택해야만 우리 위원들이 활동한 내용들이 집행부에 정확하게 전달이 되어서 행정사무감사의 역할을 해 내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장경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견 논의 과정을 통해서 제안하신 장경주위원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전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하고 자구정정은 위원장에게 일임하는 것으로 하고 다른 부분은 초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200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건강가정센터조직및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43분
위원장 정길자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강가정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춘형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정길자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우선 감사드리고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가족 기능의 약화로 이혼, 아동·노인 학대, 가정 폭력 등 가족 내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확대됨에 따라 정부는 건강가정기본법을 2004년 2월 9일 제정, 2005년 1월 1일 시행함으로써 국민의 건강한 가정생활 영위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법제화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동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가족 관련 상담, 교육, 문화행사 등 건강가정 사업추진을 위해 각 자치구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두고 업무를 전담 수행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는바 우리 구에서는 국시비 보조를 받아 2005년 7월부터 서초구건강가정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시작하였으며 이에 서초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체계적인 센터 구성으로 업무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기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2조, 제3조에서 건강가정기본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정의 건강성 향상을 위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제5조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명칭 및 구성원, 자격 기준사항을 제6조에서 센터의 운영과 관련한 운영위원회, 자문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제7조, 제8조에서 센터사업의 진행을 위한 자원봉사자 강사활용에 대한 사항을, 제9조에서 센터운영의 주체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제10조에서 센터의 위탁운영시 수탁자의 의무규정사항을, 제12조 및 제13조에서 센터시설운영의 지도감독,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사항을 규정하는 등 총 14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 구를 포함하여 총 20개 구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용산, 성북, 서대문, 마포구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체계적인 조직 및 운영의 제반여건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원만하게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초구건강가정지원센터조직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건강가정센터조직및운영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길자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43호 서울특별시서초구건강가정센터조직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드리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1월 1일부터 건강가정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 규정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먼저 서초구 건강가정지원센터 현황입니다.
위치는 양재동 25번지 구민회관 2층에 있고 사무실은 약 14평 정도가 되며 인력은 센터장 김명자 외 직원 4명이 있습니다. 운영주체는 사단법인 한국가족상담교육단체협의회에서 2005년 7월 1일부터 2007년 7월까지 2년간 위탁 운영하도록 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예산 지원은 2006년 경우에 국비 7,000만원과 구비 약 1억원해서 약 1억 7,000만원이 지원되었다고 합니다.
타구 조례 제정 및 설치운영 사례를 본바 용산, 성북구, 서대문구, 마포구가 제정 시행중에 있고 건강가정 설치운영은 21개구가 운영 중에 있는데 직영은 성동, 광진, 도봉, 마포구가 직영하고 있고 위탁은 17개구가 위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7년 예산은 구비가 1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관련법령을 검토한 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의 예방, 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구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두도록 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4조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 센터에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에 센터의 운영을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14조에 가정지원센터에 센터장과 가정상담팀, 가정교육팀, 가정문화팀 등을 두며, 건강센터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시행규칙 제6조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관련조문을 검토한바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준칙이 여성가족부-363호 및 서울시보육담당관-7940호로 시달되었고 서초구 조례안은 표준조례안을 근거로 제정하였으며, 서초구 조례안 제9조 제3항 위탁기간 3년이내 규정 및 안 제10조 수탁자의 의무규정은 준칙안을 구체화 및 의무조항을 신설한 것이며, 개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문별 내용에 조례의 제정 목적 안 제1조에 규정하고 있고 센터 명칭을 서초구 건강가정지원센터로 규정한 내용이 안 제2조이며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을 지역 주민대상 가정문제, 예방상담치료, 건강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가정생활문화운동 전개 등으로 한 내용이 안 제3조이며 센터는 상근을 원칙으로 하고 센터 종사자는 상근하여야 하며, 최소 4명이상으로 하되 건강가정사 2인 이상을 두도록 한 내용이 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센터에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으며, 구성 운영을 센터내 내규를 정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원 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안 제6조가 되겠으며 자원봉사자 활용 및 예산의 범위내 실비지원 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안 제7조이며, 전문 강사 활용 및 강사수당 지급 규정 설치하였으며 센터운영은 구청장이 하되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재위탁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위탁대상기관은 사회복지법인 등 민법 제32조의 비영리법인,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로 한 내용이 안 제9조가 되겠습니다.
수탁자의 의무를 규정하여, 수탁약정서 준수, 예산 및 결산보고서 제출로 구청장 승인을 얻도록 안 제10조에 규정하고 있고 센터의 지도감독 및 센터 운영 및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안 제12조, 제13조가 되겠습니다.
조례 시행 당시 설치 운영되고 있는 센터는 본 조례에 의하여 설치 운영된 것으로 보는 규정을 부칙 제2조에 규정하고 있고 입법예고는 2006년 10월 25일부터 11월 15일까지 서초구에서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다고 합니다.
위 내용을 검토한 바 건강가정기본법이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관련 조례 준칙안이 2005년 9월 20일 시달되었고, 법 시행령 제14조 2항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의 후 의결함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건강가정센터조직및운영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길자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 위원
문은전위원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조직및운영조례안을 심의하면서 살펴보니까 2005년 1월 1일부터 건강가정기본법이 시행임에 따라 건강가정지원센터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하여 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하여야 하는데 구민회관 2층에 서초구 가정지원센터를 2005년 7월부터 사단법인 한국가족상담교육센터 협의회에 위탁을 주고 2006년도에는 국비와 구비를 합하여 1억 7,000여만 원의 예산을 지원했는데 어떤 법적 근거로 위탁을 주었으며 예산까지 지원하게 되었는지 우선 답변을 듣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임동산 가정복지과장 계속해서 질문에 일문일답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임동산
가정복지과장 임동산입니다.
아시다시피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근거해서 중앙 및 시·군·구에 건강가정지원 센터를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에 근거해서 저희들은 먼저 조례가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만 그 이전에 설치된 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건강가정센터는 위탁기관이 2005년 7월 1일부터 2007년 6월 30일까지 2년 기간으로 해서 한국가족상담교육단체연합회에 위탁 비영리 법인에 위탁한바 있습니다.
문은전 위원
법적 근거 없이 그냥 했는데 이해 바란다는 ···
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임동산
일단은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해서 위탁을 주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문은전 위원
그러면 먼저 조례를 제정해서 해야 되는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임동산
그 당시에 시점 적으로 대부분 지자체가 조례 이전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커다란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하고서 국비가 책정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해서 위탁을 준 것으로 알고 이상입니다.
문은전 위원
임동산 과장님 말씀대로 건강가정기본법은 제35조 1항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을 하고 가정문화운동의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서초구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두도록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4조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냥 남들 다른 자치구도 다해서 했다는 말씀이네요?
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임동산
일단은 구체적으로 조례화된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은 그 근거법을 가정건강기본법시행규칙 제6조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5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민간기관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운영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일부분은 그래서 이것을 더 구체화하고 세부적으로 하자는 의미에서 조례를 규정하게 된 것입니다.
문은전 위원
어쨌든 조례 제정도 없이 법을 위반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를 1년 반 동안이나 지원하고 운영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데 ···
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임동산
말씀드린 것처럼 시행규칙상에 그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구체화 하고 명백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지자체에서 운영관리에 더 세분화하기 위해서 조례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은전 위원
활동내용은 어떤 것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임동산
활동내용은 저희들이 2006년도 주요 활동내용을 보면 상담활동이 총 817건, 전화, 면접, 사이버집단 상담 등 해서 817건이 되겠습니다. 상담 유형별로 살펴보면 가정폭력이나 가족문제, 부부갈등, 경제적 곤란, 이혼, 중독, 각종 알코올중독 등 그런 부분들이 640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상담에 따른 지원 내역은 심리, 정서적 지원이라든가 등등해서 약 715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담사업과 그 다음에 이어서 교육사업을 주로 많이 했습니다. 청소년특강이라든가 결혼준비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청소년 부모교육이라든가 입양 가족 부모교육이라든가 유아성 교육이라든가 등해서 총 2006년도 현재 실적은 906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족문화상담 사업으로서는 우리 집에 좋은 식물, 미혼남녀를 위한 데이트 코칭, 우리 가정 역사서 만들기 등해서 1만 1,385건의 실적이 있습니다.
문은전 위원
어쨌든 재정 없이도 그렇게 일 많이 하셨네요. 건강가정을 위한 사항은 매우 중요하니까요 건강가정지원 센터의 활성화를 위해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는 법적 근거가 필요한 사항은 반드시 서초구 조례 제정 후 시행 운영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해서는 제정 없이 시행하신 것을 잘못을 인정하시고 그 다음에 질의한 내용은 이것은 되었고 잘못을 인정하시고 일을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 조례 제정 후 일을 하세요.
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임동산
지적에 대해서 겸허히 수렴하겠습니다.
문은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문은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욱 위원
이경욱위원입니다.
건강가정기본법 제6조에 운영위원회나 자문위원회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현황을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1억이라는 기금을 지원하셨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행정감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며 결산심의는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충분히 서초구민들에게 홍보가 되어 있는지 이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자
임동산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임동산
가정복지과장 임동산입니다.
이경욱위원님께서 세 가지 질의를 주셨는데요. 첫 번째 건강가정지원센터 자문위원 관련 건입니다. 지금 현재 건강가정센터의 자문위원은 총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 가정복지과장을 비롯해서 각 계층별로 그러니까 각 전문분야별로 교수단으로 주로 구성되어 있음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 예산 관련 건인데요. 예산은 현재 1억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1억을 의원님께서 1억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했습니다만 일단은 지금 현재 이 운영은 국비 50%, 시비 50% 그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를 말씀드리면 국비가 7,000만원 내려왔고요. 저희 구비가 그래서 50 대 50이니만큼 저희 구도 7,000만원에 상응하는 비례 금액을 집행을 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국비가 증액되면 증액되는 범위 내에서 쓸 계획이고 그렇지 않으면 국비가 2006년도 식으로 7,000만원 내려오면 7,000만원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세 번째 질문, 홍보활동은 얼마나 했는지?
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임동산
홍보활동은 저희들이 각종 정보지라든가 서초구 소식지에 분기별 매 월별로 해서 총 1만여 건 홍보를 한바 있습니다.
이경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대답이, 위원장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예, 하십시오.
이경욱 위원
두 번째 대답이 예산서 이번 2006년도 예산결산에 올라오지 않은 이유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대답이 부실한 것 같은데 다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자
아까 1억이 올라왔다고 그랬는데 ···
이경욱 위원
1억이 올라왔는데 쓴 것에 대해서 ···
위원장 정길자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이춘형입니다.
이경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해서 행정감사를 받았는지 그리고 결산검사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행정감사의 대상인데 우리는 총괄적으로 행정감사를 받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결산검사도 지난해 2005년도 편성된 예산에 대한 결산검사를 2006년도에 결산검사를 총괄적으로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장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과 몇 가지 사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이 얼마였지요, 국·시비 얼마였지요?
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임동산
국비가 5,000만원이고 구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씩이었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는 왜 시비가 없고 국비만 7,000만원 있지요?
아까 과장께서 답변할 때 국비, 시비, 구비 합쳐서 예산이 이루어진다고 그랬는데 ···
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임동산
금년 2006년도하고 2007년도에는 시비가 없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것 사전에 우리 조례 심의 받고 올 때는 스터디를 열심히 해가지고 오셔야지요.
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임동산
죄송합니다.
장경주 위원
그것 국책과 우리 구비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런데 2006년도에 보면 1억 4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분명히 가내시로 사전에 내려왔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게 50대 50의 비율을 잡아야 되는데 왜 국비는 7,000만원이고 구비는 왜 1억 40만원인지? 그리고 이 예산이 어떻게 쓰였는지 큰 항목별로 일단 답변을 한번 해 보시죠.
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임동산
죄송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임동산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현행 지금 국비 내려온 사항이 정확하게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요. 그것은 조금 나중에 답변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어떤 부분에 중점적으로 쓰였는지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준비가 좀 미흡해서 자료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장경주 위원
매번 조례를 우리가 심의를 하고 제정을 하면서도 정말 답답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아까 동료위원 중에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규칙에 의해서 1년 반 이상을 우리가 조례에 관한 구체적인 운영 방안도 없이 했다는 것과 그리고 또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는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모두 다들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위탁업체에 대해서 조례를 정할 때도 만약에 이런 게 앞으로 있으면 관계자들을 배석시켜서 바로 답변을 하고 우리 의원들에게 충분히 알려줘야 된다고 지적을 분명히 했습니다. 했는데도 아직까지도 그렇지 못한 것은 정말 답답하다는 얘기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일단 국장께서 답변 한번 해 보시죠.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이춘형입니다.
장경주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구체적인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리 준비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조례 제정을 미리 하지 못한 것도 좀 미흡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아마 이 조례 준칙이라든가 이런 것이 내려왔는데 그때라도 제때에 이 조례를 추진했더라면 좋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이전에라도 우리가 법령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구의 조례를 만들어서 자체적으로라도 운영조례를 만들어서 했으면 더더욱 좋았겠다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우리의 조례, 규칙 제정 능력을 향상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내시라는 것은 예산을 편성하면서 전년도에 내려오지 않나요? 가내시가 몇 %, 몇 %가 ···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예, 그렇습니다. 미리 대체적으로 다 나오고 있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렇죠? 그런데도 2006년도에 분명히 50대 50이라고 그랬는데 국비는 7,000만원이 되어 있고 구비는 1억 40만원이 되어 있다는 것은 잘못이고 또 2007년도의 예산 책정에 있어서도 가내시가 얼마가 내려왔는데 1억을 책정했는지, 편성을 했는지? 내년도 가내시 내려온 것 있죠?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그것은 확인한 다음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래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상황입니다. 내용들이 이렇게 부실한데도 우리가 이 조례를 심의해야 되는지 정말 답답하기 짝이 없고요. 아무튼 준비되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이것은 정말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이 조례 자체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조직하고 운영하는데 결과적으로 이것은 우리 서초구 40만 구민에게 직결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고서 이 조례 심의하는데 이렇게 답변하는 그 자세는 잘못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답변해 주시고, 절대라는 말을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몇 번 씁니다.
해서 마지막 답변해 보시죠.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입니다.
장경주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국비가 7,000만원이고 1억 40만원으로 예산을 책정했는데 우리가 예산 책정 후에 내시가 내려와서 실제 집행은 국비와 같이 7,000만원만 집행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가내시가 예산편성 전에 내려왔으면 좋았는데 2006년도의 경우에 가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우리가 그 국비 내시 범위 내에서 50대 50으로 집행을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예산편성하고 심의할 때 가내시가 나오면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조정할 수 있는 내용들 아닙니까, 그렇죠?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예.
장경주 위원
앞으로 이런 일 없겠죠?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예, 앞으로 그렇게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주 위원
이상입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희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김희수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이 센터를 운영하는 김명자 센터장은 상근인가요, 비상근인가요?
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임동산
가정복지과장 임동산입니다.
김희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일문일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상근입니다.
김희수 위원
현재 우리 센터장의 급여가 나가고 있나요?
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임동산
안 나가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비상근이니까 안 나가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임동산
예.
김희수 위원
그러면 나머지 네 분만 현재 예산에서 운영비로 인건비 나가고 있겠네요?
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임동산
예.
김희수 위원
그리고 제6조를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위원회 운영에서 운영위원회와 별도로 자문위원회 2개의 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필요가 있나요? 둘 중에 하나만 운영하면 되지 않나요?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이춘형입니다.
김희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법령에 지금 운영위원회와 자문위원회 두 가지로 구성되도록 되어 있는데 ···
김희수 위원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해서 ···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예, 법에 되어 있는데 운영위원회의 성격과 자문위원회의 성격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그 운영을 하기 위한 외부인사들 그러니까 전문가도 있고 일반시민들도 포함되어서 운영위원회는 구성할 수 있다고 보고요. 자문위원회는 문자 그대로 자문을 위한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되는 그런 형태를 취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는 좀 폭 넓게 또 전반적인 운영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면 아까 자문위원회는 6명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은 몇 명입니까?
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임동산
운영위원회는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운영위원은 5명, 자문위원은 6명 ···
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임동산
예.
김희수 위원
운영위원이 다섯 분만 가지고는 될까요?
다섯 분은 누구누구입니까?
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임동산
서울교육대학교에 있는 김정원 교수님하고요, 성신여자대학교에 있는 김태현 교수님하고요, 계명대학교 박혜인 교수님하고요, 서원중학교 양은용 교장선생님하고요, 동덕여자대학교 윤종희 교수님 이 다섯 분이 운영위원을 맡고 계십니다.
김희수 위원
대학교수님이 네 분이고 교장선생님이 한 분이시네요?
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임동산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다섯 분이고, 자문위원은 과장님 빼고 서초구 관내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임동산
자문위원회 위원은 저 빼고 서초구여성회관 관장을 맡고 계신 신은주 관장님하고, 그리고 최난주 양재고등학교의 교장선생님이 계십니다.
김희수 위원
그 두 분만 서초구에 있고, 나머지는 다 외부 ···
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임동산
저를 포함해서 이제 세 사람이죠. 3대 3 비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나머지 세 분은 서초구 이외의 분이 하고 있네요?
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임동산
예.
김희수 위원
그러면 됐고요. 그러면 2005년도하고 2006년도에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가 몇 번이나 개최됐습니까?
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임동산
법적 사항으로서는 연 2회를 개최토록 되어 있고요. 연 2회 다 개최를 한 바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1년에 두 번씩 2회 개최했네요. 그러면 수당은 하루당 7만원씩 보조해 주는 것입니까, 10만원 보조해 줍니까? 참석수당 ···
아니면 무료로 하는 것인지?
10만원입니까, 7만원입니까?
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임동산
저는 그 규정이 없기 때문에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항이라서 무료로 봉사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무료로요?
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임동산
예.
김희수 위원
나중에 확인 한번 해 주세요. 수당은 아마 줄 것입니다. 교통비 수당은 줄 것이고요.
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임동산
예.
김희수 위원
그러면 센터 내 자체의 규정 그러면 결국에는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의 구성, 즉 운영위원을 선정할 때는 수탁업체인 한국가족상담교육단체협의회에서 내부적으로 선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청과 협의를 거쳐서 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임동산
일단 협의를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럼 주로 구청의 의사에 많이 따르겠네요?
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임동산
아무래도 많이 좌지우지되지만 직접 위탁체에서 교수님들을 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사전적으로 보면 수탁업체에서 내부적으로 작업해서 명단이 오면 사전에 그냥 보고에 의해서 점지하는 그런 사람들이겠네요?
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임동산
예.
김희수 위원
그러면 사후적으로 센터 내 자체 규정을 한번 복사 좀 해 주십시오. 그것을 읽어 보고 싶으니까요.
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임동산
예, 알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동산 과장님하고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그 자료는 다 나왔나요? 아까 그 예산집행 내역은?
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임동산
예, 나왔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그러면 발표를 해 주시죠.
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임동산
가정복지과장 임동산입니다.
2006년도 세출예산 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비 7,000만원은 사무비로 해서 약 ···
죄송합니다. 자료가 미스 난 자료가 있어서요.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 1억 4,000만원 중에서 현재까지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사무비가 9,146만원 지출됐고요. 그리고 재산조성비가 620만원, 그리고 사업비 등이 4,200만원, 그리고 예비비 등이 20만원 집행한 것으로 현재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됐어요, 금액이 맞아요? 1억 4,000만원 범위 내에서 맞아요?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사무비라고 포괄 짓고 하니까 이렇게 되는데 이 사무비를 한 단계만 더 좀 깊게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임동산
사무비는 회의비라든가 어떤 근무하는 직원들의 직책보조비에 따른 업무추진비를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사무비 중에 운영비로 해서 공공요금이라든가 여비, 일반수용비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면 9,1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급여는 지급이 안 되어 있습니까? 급여를 지급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보면 조례에도 있는데 건강가정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임동산
건강가정사는 지금 현재 두 분이 취득 완료한 상태고요, 두 분은 지금 취득 중에 있습니다.
장경주 위원
예. 인건비는 전혀 그러면 자원봉사자들입니까? 아까 ···
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임동산
그렇지 않고요, 그 부분에 인건비도 포함이 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얼마나 됩니까?
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임동산
약 7,200만원 정도 됩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니까 사무비의 9,100만원에서 7,200만원이면 거의다가 인건비라고 답변을 하셔야지요, 사무비라고 해서 인건비 얘기는 전혀 안 하고 회의보조비, 업무추진비, 운영비 참 의회보다는 주민들에 대한 너무 경시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이것은 국장께서 답변하세요. 이것 지휘 감독 책임이 있기 때문에 ···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죄송합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구체적인 예산지출 내역을 답변하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가 준비가 된 자료를 보니까 적산착오가 있는지 맞지 않아서 확인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지금 답변을 드리지 못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확인이 되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예산 집행한 내역은 좀 자세하게 해서 위원님들께 배포해 주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경주위원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집행 내역은 추후에 자료로 만들어서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강가정 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 10시에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
출석위원(7명)
정길자 노태욱 이경욱 장경주 김익태 김희수 문은전
출석공무원(2명)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임동산
출석전문위원(1명)
김재근
출석전문위원(1명)
위원장 정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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