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43호 서울특별시서초구건강가정센터조직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드리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1월 1일부터 건강가정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 규정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먼저 서초구 건강가정지원센터 현황입니다.
위치는 양재동 25번지 구민회관 2층에 있고 사무실은 약 14평 정도가 되며 인력은 센터장 김명자 외 직원 4명이 있습니다. 운영주체는 사단법인 한국가족상담교육단체협의회에서 2005년 7월 1일부터 2007년 7월까지 2년간 위탁 운영하도록 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예산 지원은 2006년 경우에 국비 7,000만원과 구비 약 1억원해서 약 1억 7,000만원이 지원되었다고 합니다.
타구 조례 제정 및 설치운영 사례를 본바 용산, 성북구, 서대문구, 마포구가 제정 시행중에 있고 건강가정 설치운영은 21개구가 운영 중에 있는데 직영은 성동, 광진, 도봉, 마포구가 직영하고 있고 위탁은 17개구가 위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7년 예산은 구비가 1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관련법령을 검토한 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의 예방, 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구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두도록 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4조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 센터에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에 센터의 운영을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14조에 가정지원센터에 센터장과 가정상담팀, 가정교육팀, 가정문화팀 등을 두며, 건강센터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시행규칙 제6조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관련조문을 검토한바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준칙이 여성가족부-363호 및 서울시보육담당관-7940호로 시달되었고 서초구 조례안은 표준조례안을 근거로 제정하였으며, 서초구 조례안 제9조 제3항 위탁기간 3년이내 규정 및 안 제10조 수탁자의 의무규정은 준칙안을 구체화 및 의무조항을 신설한 것이며, 개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문별 내용에 조례의 제정 목적 안 제1조에 규정하고 있고 센터 명칭을 서초구 건강가정지원센터로 규정한 내용이 안 제2조이며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을 지역 주민대상 가정문제, 예방상담치료, 건강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가정생활문화운동 전개 등으로 한 내용이 안 제3조이며 센터는 상근을 원칙으로 하고 센터 종사자는 상근하여야 하며, 최소 4명이상으로 하되 건강가정사 2인 이상을 두도록 한 내용이 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센터에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으며, 구성 운영을 센터내 내규를 정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원 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안 제6조가 되겠으며 자원봉사자 활용 및 예산의 범위내 실비지원 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안 제7조이며, 전문 강사 활용 및 강사수당 지급 규정 설치하였으며 센터운영은 구청장이 하되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재위탁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위탁대상기관은 사회복지법인 등 민법 제32조의 비영리법인,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로 한 내용이 안 제9조가 되겠습니다.
수탁자의 의무를 규정하여, 수탁약정서 준수, 예산 및 결산보고서 제출로 구청장 승인을 얻도록 안 제10조에 규정하고 있고 센터의 지도감독 및 센터 운영 및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안 제12조, 제13조가 되겠습니다.
조례 시행 당시 설치 운영되고 있는 센터는 본 조례에 의하여 설치 운영된 것으로 보는 규정을 부칙 제2조에 규정하고 있고 입법예고는 2006년 10월 25일부터 11월 15일까지 서초구에서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다고 합니다.
위 내용을 검토한 바 건강가정기본법이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관련 조례 준칙안이 2005년 9월 20일 시달되었고, 법 시행령 제14조 2항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의 후 의결함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건강가정센터조직및운영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