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류종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8호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주민생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내용입니다. 조례 개정 내용은 제3조(융자대상)을 현실에 불합리한 내용을 삭제하고 수정하는 것으로서 제1항의 3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를 삭제하고 제2항의 1 중 “행상, 소규모 점포 및 이에 준하는”을 삭제하고 제3항 중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제2항으로 “조례 시행일 이전에 대출된 융자금의 상환 잔액에 대하여는 개정된 조례의 이율을 적용한다”라고 신설한 것이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을 보면 지방자치법 제15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요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보면 법 제정 이전 “생활보호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변경되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합니다.
또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는 1995년도 10월 19일 제정 되었습니다.
본 기금 운영현황을 보면 기금 규모는 작년도 말 현재 총 8억 7,549원으로서 보유액은 7억 9,549만원이고 상환기간이 미도래된 융자액이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리 금융기관은 우리은행 서초지점으로 1995년도부터 지정이 되어 있고 융자한도 및 대부이율은 융자한도는 주민소득자금의 경우는 2,000만 원 이하, 생활안정자금의 경우는 1,000만 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 이율은 연 5%로서 관리 금융기관에서 1% 공제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구 이율은 4%가 되겠습니다.
상환 방법은 2년 거치 2년 균분 상환으로서 연 1회가 원칙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1995 조례제정 이전에 새마을소득사업 등 3개 특별회계 잔여기금 이월분과 융자상환액, 대부이자, 기금예치 이자로 조성이 됩니다.
참고적으로 2007년도 예산서를 보면 연간 이자 수입 발생이 2,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 및 상환방법은 융자 신청자가 우리은행 서초지점에 신청을 하면 은행에서 대상결정 융자해 주고 상환기일 도래시 융자신청자에게 회수 받습니다.
그리고 미상환이 될 경우에도 금융기관에서 우리 구에 기금을 상환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서울시 타 자치구의 조례 현황을 보면 대부이율이 3%로 되어 있는 곳이 종로구 등 16개 구가 있고 대부이율이 5%인 곳이 성동구 등 8개 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중랑구의 경우는 기금조례가 폐지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는 2006년 11월 24일부터 12월 14일까지 했는데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입감소 예상은 2007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했을 때 대부이자 수입의 40% 그러니까 연간 140만원 정도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타 검토사항으로는 서초구 중소기업육성진흥기금 대부 이율은 3.8%이고 1995년 이전 새마을소득사업자금 융자액 중 미상환액은 1억 867만 8,000원으로서 융자시 2명의 연대보증인이 있고 융자금 채권에 대한 결손에 따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관리에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기금운영 활성화가 대부이자가 감소되면 다소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되고요, 시중 금융기관 신용대출시 대부 이율은 6% 이상으로 신용도에 따라 차등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저소득 주민의 자립지원을 보다 확대하기 위한 대부이율 하향조정과 현실에 잘 맞지 않는 융자대상 제한규정을 완화하는 등 기금운용・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개정으로 기금 융자 대상을 보다 확대하고, 대부이율을 낮추는 것은 주민에게 혜택을 주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라 상위법령의 범위 내에서 법률의 위임 없이도 개정가능 하다고 사료됩니다.
기금운영 활성화 방안이 있는지 여부와 대부이율을 소급 적용할 경우 수입 감소 등을 종합 검토하여 심의 의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