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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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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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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구의회

일       시

2007년 01월 19일 (금)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재향군인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2. 서울특별시서초구재향군인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김동운의원외12인발의) 3.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정길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7년 정해년 들어서 처음 맞이하는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인 것 같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총무재무위원님들이 성실하게 회의에 임해 주셔서 저희 총무재무위원회가 잘 굴러갈 수 있도록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집행부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저희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라든지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도 작년보다 조금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서 저희 위원님들도 더욱 성숙된 질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집행부도 모든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그런 자세를 보여주시면 더욱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0시 03분
위원장 정길자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제178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 도중 질의 중에 보류되어서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 위원
문은전위원입니다.
새해 들어서 처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질의를 시작할게요.
전 구청장이 통·반장을 자원봉사제로 운영하다 보니까 아파트의 경우 1동에 1통장이 나오는 기형아적인 모양의 상황이 발생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견되어 이것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전번에도 보였는데 궁금한 몇 가지가 있는데 단독과 연립주택 그리고 아파트 밀집지역의 상황에 따라서 통·반장의 구성을 달리 해야 된다고 보는데 통장 모집 현황을 보면 통장은 동장, 거주가구의 3분의 1 이상 추천 또는 동장이 공개모집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수렴 후에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수렴을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 신청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주민투표를 어떤 식으로 하여 선출할 것인지 우선 답변 듣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우상길 문화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문화행정과장 우상길입니다.
먼저 정길자 위원장님과 총무재무위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첫 번째로 질의해 주신 문은전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일반주택과 아파트의 경우 현재 아파트의 경우는 157세대, 일반지역은 269세대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불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파트의 경우는 현재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1개동만 있는 기현상적인 46세대 이런 동 하나 가지고 1개통이 이루어진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동을 아파트는 1개통이 세대수가 많고 일반주택은 오히려 그 세대수가 줄어들도록 이렇게 균형을 맞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통장 추천할 때에는 그전에는 통장은 동장의 추천에 의해서 무조건 구청장이 임명하는 단수로 추천을 했습니다. 임명도 하고,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통장을 관내 거주 1개 통에 거주하는 3분의 1 이상의 추천이 있거나 동장이 또 공개모집을 해서 그 사람들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의견 수렴 후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습니다. 심의를 받아서 의견을 수렴한 뒤에 구청장한테 위촉하도록 되어 있고요. 신청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동장이 주민투표방식인데 그것은 공개 투표로 해서 하도록 지금 개정조례안에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은전 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의견 수렴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라고 그랬는데 어떤 방법으로 한다고요?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주민자치위원회는 각 통에서 올라온 3분의 1 이상 추천자나 또 추천이 됐거나 또 동장이 공개모집해서 왔거나 그런 사람들을 옛날에는 동장이 알아서 구청장한테 추천을 했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 의견을 정식으로 동의를 구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 사람은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의를 듣고 의견을 들어서 의견일치가 합치되면 그때 동장이 구청장한테 위촉을 하도록 그렇게 개정안으로 냈습니다.
문은전 위원
그리고 통장의 임무부여 중 문자메시지 또 그리고 전자메일 홍보, 화재 사건 사고가 났을 때 당직실 보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좀 지식과 기술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요?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어떤 교육을 어떻게 시켜서 활동하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우선 듣고요.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좋으신 질의 같습니다.
통장이 현재는 자원봉사체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를 좀 소홀히 하는 사항이 사실상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임무를 부여해 주는데 지금 저희가 각종 행사나 그런 게 있을 때에는 지금 예를 들어서 1월 1일 날 청계산 해돋이를 한다, 그때 통장들한테 전부 메시지를 SMS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다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 전자메일 홍보도 하고 그래서 거꾸로 동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통장들께서 핸드폰으로 저희 구청으로 바로 전달을 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지금 통장님들이 거의 일을 않는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동사무소가 쉬게 됩니다.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공백기간 동안에 사건 사고나 화재가 나도 누가 구청에 신고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통장한테 화재나 사건이 날 때는 당직실로 보고화 하도록 제도화를 지금 시켰고요. 그다음에 통에서 지금 자기 집 앞에 제설대책이 있는데 그것도 통장들이 확인토록 하고 쓰레기 분리수거, 각종 저소득 수혜자 파악 협조 같은 것도 통장의 새로운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개정을 현실에 맞지 않는 조문을 현실에 맞도록 그렇게 바꾸었습니다.
문은전 위원
그러니까 이런 기술을 어떻게 주지시킬 것인데요?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그 교육은 그래서 제가 통장님들 교육을 지금 시키려고 합니다.
문은전 위원
그러니까 아직 안 시키고 있다는 얘기죠?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예, 저희가 전부 모여서 통장교육을 시키고 동별로도 별도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문은전 위원
그럼 이런 체제 유지하는 방법에 문제점은 없어요?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처음 시행이기 때문에 만일에 문제점이 생긴다면 보완해서 처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문은전 위원
그리고 또 자원봉사 했던 통·반장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워놓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세요.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이미 구청장 감사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그분들의 노고가 헛되이 되지 않도록 금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선거법상 할 수 없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글로 표현했고, 그다음에 동장들도 통장회의 때 감사하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통장들을 축소했을 때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해서 오해가 없도록 했습니다.
문은전 위원
예, 됐습니다.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문은전위원, 그리고 우상길 문화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희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김희수위원입니다.
짧게 한 가지만 좀 질의라기보다는 부탁드리는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반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작년도에 심의하다 지금 넘어온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만 올 2007년도에는 이렇게 하지 않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초구 통·반 설치 조례에서 통장수 인원에 대한 조정하는 것 자체는 제 개인적 의견으로는 찬성을 하는데 일단 먼저 제가 선후 순서가 조금 틀렸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것은 기본적으로 관련 제 규정이 먼저 바뀐 다음에 그 다음에 세부적인 시행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작년 동안 계속 와 보면 집행부에서 먼저 조례가 개정되어서 통과가 되기 전에 먼저 세부적인 집행사항을 다 주민들한테 알려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후적으로 통과 의례 형식으로 조례를 여기서 통과시키려고 하면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는 입장이 곤란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건만 올해는 작년 것을 이어온 것이니까 이렇게 해 주시고 2007년도분은 반드시 먼저 어떤 제 규정이 쉽게 말하면 조례 같은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먼저 조금 서둘러서 조례를 심의 통과한 다음에 그 다음에 주민들이나 일반인들한테 시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절차 순위를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감사합니다. 김희수위원님 부탁 말씀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고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욱 위원
이경욱위원입니다.
통·반설치중 개정 조례안을 보니까 잘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통장님들의 임무라든지 통장님들의 선출방법 이런 것이 되어 있는데 반장 선출방법에 대해서는 기술이 된 것이 없고 반장님들이 할 수 있는 것이 통장님들의 할 수 있는 임무가 상당히 지금 통장님들이 해 오던 일들이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임무가 구체적으로 통·반장 임무하고 반장의 임무하고를 구별을 하셔서 기술을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반장님들의 임무는 전혀 기술이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통·반장 설치를 해서 잘 운영하면 어떤 기준을 좀 구체적으로 세워가지고 조례안을 통과시켰으면 좋겠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제가 이야기 한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자
우상길 문화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이경욱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장 이번에 지금 통 구역 조정 및 조례 개정이기 때문에 여기서 해 주시는 대로 통장 조례에 의해서 반장들도 현실에 맞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욱 위원
그러니까 반장들의 임무가 구체적으로 무엇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반장은 통장을 보좌하면서 반원의 일에 대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서 적십자회비를 받을 때는 통장이 연락하고 그 다음에 반장이 연락을 해주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통·반적부 관리를 했었는데 통·반적부 관리가 없고 그래서 통장의 지시에 의해서 반장이 움직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반장에 대해서도 앞으로 조례에 의해 해주시면 규칙으로 조정을 하든지 해서 하겠습니다.
이경욱 위원
본위원이 질의를 하게 된 것은 예전에 우리 통장님들의 수당이라든지 임무를 주어서 활발하게 돌아갔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전 구청장님이신 조남호 구청장님께서 통장님의 수당을 자원봉사 체제로 돌려서 굉장히 유명무실해서 반상회도 개최도 안 되어 버리고 통장님들의 의기가 굉장히 떨어져가지고 통장님들도 사실 동네에서 지켜보게 되면 의기가 떨어져서 일들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정도로 병폐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통·반장 조례를 했으면 예전 같은 그런 사항을 겪지 마시라고 정말로 이번에는 잘 짜임새 있는 여기 보니까 통장님들의 해촉이라든지 위촉이라든지 잘 되어 있기는 한데 반장도 마찬가지로 해 주시고 어쨌든 통·반장님들에게 임무를 부여하게 되면 정말로 소중한 내가 일을 하고 있다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임무를 부여를 해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지금 이경욱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 조례명이 통·반장 설치 조례인데도 불구하고 통장의 직무 통장을 어떻게 임명하는 그런 절차만 규정되어 있지 반장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인 것 같은데 아까 우상길 문화행정과장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조례 밑에 규칙에 반장의 직무라든지 반장을 선출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을 명시해서 규칙을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더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통·반장 설치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반장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재향군인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김동운의원외12인발의)
10시 54분
위원장 정길자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김동운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의원
김동운의원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국가보훈기본법과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제16조 2항, 3항에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향군인회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는 규정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더욱 구체화 하고 그 근거를 명확히 하여 국가공헌도에 상응하는 향군에 대한 예우와 구민들이 향군에 대한 존경심과 보훈 의식을 고양하기 위한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4조 예우에 관한 사항으로 제1항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 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을 규정하며, 제2항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를 규정하며 제3항 기타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며, 안 제5조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는 구청장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이며, 안 제6조 지원대상 사업에 관항 사항으로 제1항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을 규정한 것이며, 제2항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을 규정하는 것이며, 제3항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을 규정하는 것이며, 제4항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을 규정하는 것이며, 제5항 기타 구청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을 원만히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재향군인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길자
김동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류종원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종원
전문위원 류종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의원님으로부터 설명이 계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에 검토결과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해서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예우와 재향군인회의 지원사업 내용을 규정하여 구민의 보훈의식을 고취코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 예산현황을 보면 지방재정법 제38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호 사회단체보조금 기준 경비로 규정된 서초구의 기준 금액은 2006년의 경우 6억 4,700만원이지만 예산책정액은 기초자치단체의 기준액인 4억 7,000만원으로 예산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등 총 19개 시민단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7년도 예산안은 5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관련법규를 보면 재향군인회법 제16조 제3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향군인회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 또는 그 밖의 공금을 지출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23조에 지방의회가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례의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입니다.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회 지원 및 재향군인들에 대한 예우와 보훈의식을 고취하는 사업은 재정이 허락하는 한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재향군인회법 제16조 제3항 및 지방재정법 제17조 제4호에 규정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타 단체의 조례제정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서울특별시와 송파구, 중구, 광진구가 조례 제정해서·공포 완료하였습니다.
구청장 의견 청취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3조에 예산을 수반하는 조례 제정시 조례 의결 전에 미리 구청장 의견을 들어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2006년 10월 26일자로 조례안 심의 의견 제시 요청을 하여서 2006년 11월 9일자 조례안 심의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타 단체와의 형평성 위배 또한 서초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의거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추가적인 효과가 없다는 것 또 기타 단체에서 개별적 조례 제정 요구시 거부 명분이 부족하다는 등 세 가지 이유로 반대한다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위 내용을 검토한 바 재향군인회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과 같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향군인회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와 보훈의식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사업 예산 지원의 대상 및 범위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사회단체 보조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심사 후 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국가보훈단체 등과 형평성 고려 및 동 조례가 재정부담을 수반하므로 심의과정에서 구청장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조례안을 심의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재향군인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길자
류종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욱 위원
이경욱위원입니다.
이렇게 김동운의원님의 좋은 제안에 우선 감사드리고 현재 지금 재향군인회에 지급하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위원장 정길자
김기회 총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기회
총무과장 김기회입니다.
이경욱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06년도를 봤을 때 재향군인회에 지급한 금액은 2,035만 6,000원입니다.
2006년도에 재향군인회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액은 2,03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경욱 위원
이것이 분기별로 지출된 거지요?
총무과장 김기회
분기별로 4분의 1씩 나누어서 분기에 한 번씩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경욱 위원
그러면 500만원 정도 나가야 된다고 봐야 되네요?
총무과장 김기회
예, 그렇습니다.
이경욱 위원
그러면 다른 단체 기관들은 어느 정도 지급이 됩니까?
총무과장 김기회
단체에 따라서 2006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19개 단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4억 1,400만원이 나갔습니다. 예산은 4억 7,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회원수라든지 사업의 내용이라든지 전년도 실적이라든지 종합적인 것을 고려해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구의원님들도 두 분이 포함이 되어 있고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전문가, 변호사, 사회복지 교수 등 해서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06년도에 새마을협의회가 제일 지급이 많이 나갔는데 1억 2,4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바르게살기가 6,167만원, 자유총연맹이 3,939만원, 재향군인회가 약 2,000만원 기타 총 단체가 민주평통이 4,000만원 해서 19개 단체에 대해서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경욱 위원
그러면 재향군인회에 지급하는 돈이 사실상 2,000만원으로 분기별로 500만원 정도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김기회
예.
이경욱 위원
그러면 사실 제가 왜 이것을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비단 재향군인회만 우리가 이 조례로 지원을 한다면 다른 타 단체에서는 가만히 있겠느냐? 다른 단체에서도 우리 의원님들하고 이렇게 재향군인회라든가 다른 단체들도 다 의원님들하고 밀접한 주민들의 단체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으로서는 이것을 한 단체만 조례로 해서 기금을 상향시켜 준다는 것은 좀 기술적인 어떤 연구를 해서 다른 단체에서도 반대의견이 안 나오고 다른 단체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돈을 올려달라고, 지원금을 상향시켜 달라고 이런 것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제 생각으로는 이것을 좀 심도 있게 연구를 해서 다른 타 단체하고 형평성을 좀 맞춰서 고려해서 이것을 의결해야지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 주민 단체들을 정확하게 제가 지금 판단을 못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재향군인회가 좀 적게 책정이 됐다는 것, 이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만 그것 적게 책정이 됐다고 해서 이것을 그냥 우리가 올려주자, 이렇게 하면 다른 단체에서도 계속 또 올라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구를 좀 심도 있게 연구를 해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잠깐만요. 지금 이경욱위원 질의에 대해서 김동운의원께서 먼저 답변해 주시고 또 보충해서 김기회 총무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동운의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의원
김동운의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경욱위원께서 많은 걱정을 해 주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1차적으로 지금 재향군인회 지원조례를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배경은 그 어떤 보조금, 지원금 등의 많고 적음이 우선 주 논의거리는 아닙니다. 다만 우리 국가기관인 국가보훈처로부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협조공문이 도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모법인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이 법률로 제정이 되어 있고 그것에 근거해서 이러한 별도 조례를 갖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 점은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요.
현재는 우리가 이러한 법 테두리가 아닌 우리 구 나름의 그 어떤 규약을 가지고 19개 사회단체를 물론 이것도 행자부나 여기에 지침에 의해서 또는 행자부 관련 법률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별도로 똑떨어져서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법률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로는 기 경상남도라든가 서울특별시라든가 송파구, 중구, 광진구 등 몇 개의 자치단체가 이미 이 조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추세가 또 이렇게 국가기관이 각 자치단체에 협조공문을 내려 보내고 이런 추세라고 한다면 결국 궁극적으로는 그대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너무 늦는 것도 우리가 앞서가는 서초구가 아니지 않느냐, 그런 내용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또 우리한테도 부담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미 이 조례가 작년에 발의되었고 몇 번 또 검토도 되었고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우리 이경욱위원께서 걱정하시면서 질의해 주신 그 내용에 정확한 답변은 아닙니다만 그것하고는 약간 좀 상이하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자
김기회 총무과장 답변하세요.
총무과장 김기회
아까 이경욱위원 질의에 대해서 조금 제가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2006년도에 재향군인회에 대해서 25개 구청의 지원사항을 파악해 봤습니다. 그런데 물론 구별로 그 특수성이라든지 사업내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회원수라든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제일 많이 해 주는 데가 서대문구가 3,700만원, 두 번째가 강남구가 2,400만원, 세 번째가 서초구로 2,035만 6,000원으로 25개 자치구 중에서 세 번째입니다. 예산규모로 보면 저희들이 한 15위 정도 되거든요. 그다음에는 각 구 평균이 1,220만원입니다.
지원에 있어서 결코 서초구가 타 구에 비해서 적은 편은 아니라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아까 그 사업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사업도 보훈사업에 관한 보훈단체라든지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한 사람들을 추모하는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안보의식 고취라든지 타 단체와 중복도 되고 사업 내용이 되는데 지금 조례가 있다고 그래서 지원이 더 되고 지금 현재 사회단체보조금 해서 지금 현재 특수하게 타 구와 형평성이라든지 그런데 한번 협의가 되면 다른 단체에서 모두가 요구할 것이라고 사료되고 형평성에 있어서 그러고 좀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하면서 좀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자
어느 분하고 일문일답 하시겠습니까?
장경주 위원
행정지원국장도 좋고 아니면 총무과장도 다 좋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장경주 위원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러한 재향군인회를 비롯한 보훈단체에 대한 것은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얘기를 했듯이 일찍 바로 조례 제정을 하고 했어야 옳은 것이라고 생각이 들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를 보니까 가장 중시하는 것은 구청장의 의견청취 내용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조례를 했을 때 타 단체와의 형평성을 위배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위배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한번 해 보시죠.
위원장 정길자
김기회 총무과장께서 계속해서 장경주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일문일답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기회
총무과장 김기회입니다.
장경주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타 단체에 지금 현재 사회단체보조금 지급근거가 단체별로 다 있습니다. 새마을은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바르게살기는 바르게살기조직육성법 이렇게 상위법에 되어 있는데 조례가 이제 하위법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다른 단체도 지원을 용이하고 그 단체의 위상을 위해서 지금 현재 재향군인회가 통과되면 다른 단체도 그럴 움직임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을 외형상으로 볼 때는 그 단체에 대한 위상, 두 번째로는 단체에 대한 지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 아까 그 자료를 한 장씩 나누어드렸습니다만 현재 제정된 곳은 서울특별시하고 경상남도, 그다음 서울시는 3개구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표시된 것과 마찬가지로 종로구 등 9개구가 반대의견을 표시했습니다.
서로가 구청끼리도 지금 현재도 의견교환을 하고 서로 공동적으로 협의도 하고 하는데 저희들이 물론 앞서가는 서초구로서 빨리 하는 것도 그렇지만 조금 장기적으로 타 구청과 균형을 이루고 시기적으로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의견청취가 마치 사회단체보조금에 따라서 이 조례가 움직이고 있다는 착각이 들게 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김기회
그렇지 않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것은 포괄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여러 가지 제동장치가 있는데 이런 것으로 해서 우리 국가보훈단체들의 조례가 막혀서야 말이 되겠습니까?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국장님이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위원장 정길자
계속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행정지원국장 장문학입니다.
지금 장경주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아까 앞에 말씀하신 이경욱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렸는데 이 지원금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심사위원 11명이 금액을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그것은 실익이 없는 것이고요.
다만 여기에 보면 지금 현재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표창도 하고 다 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원대상 사업에 보면 추모비나 기념사업을 별도로 해야 된다, 그다음에 전적지 안보시찰을 해야 된다, 등등 해서 이게 예를 들어서 보훈단체는 이게 조례가 제정되면 저희도 지금 또 다른 데 들어와 있는데 이게 들어오면 다른 데서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다른 데도 추모사업하겠다, 안보시찰을 어디 나가는 것을 지금 저희들이 예산 지원 안 하고 자기 예산 주고 우리 차량 지원도 안 하거든요. 그러면 재향군인회만 안보시찰에 지원해 주고 차량 해 주고 이런 것 다 해 주라, 추모사업에 돈 대주라, 또 표창도 특별히 해 주라, 이래서 타 단체와 아주 균형이 안 됩니다.
그다음에 또 우리 현재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조례에 의해서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되어 있고 금액은 충분히 그것도 앞으로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단체만 했을 경우에 타 단체에 지금 줄줄이 도미노현상이 일어납니다. 현재 그런 사항이 있고 그래서 지금 조례 가지고도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데 별도로 이 단체만을 좀 높여서 대우해 달라, 그것 말 그대로 예우입니다. 특별예우, 그래서 그 사항은 구에서 봤을 때 어차피 지금 3개 구청이 했는데 이게 말씀대로 전국적으로 다한다, 그러면 저희도 따라갈 수 있는데 지금은 집행부에서 좀 검토할 사항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장경주 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아까 총무과장께서 답변했듯이 이것은 그 단체에 대한 어떤 위상에 관한 것이지 결코 예산 지원을 해 주고 할 수 있다. 조례 내용을 보면 할 수 있다는 규정이지 해야 한다는 규정이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우리나라가 위태로운 흔히 말하는 시쳇말로 좌파니 우파니 하는 그러한 논쟁 속에 휩싸여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어떠한 위상에도 걸맞게 당연히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것은 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어떠한 예산을 특별히 더 지원하거나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조례에 의해서 모든 관련 근거를 제시해 줌으로 인해서 타 단체에서도 원하면 당연히 해야 됩니다. 우리 지방의회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게 뭡니까? 그런 규정을 마련해 주고 그다음에 거기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우리의 역할인데 마치 포괄적으로 묶어놓았기 때문에 이것은 거기에 의해서 해도 된다는 것은 조금 구시대적인 발상으로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지금 처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제정돼 있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송파나 중구나 거기와 봤을 때 어떤 것들이 우리가 제정하려고 하는데 독소조항인지 그 내용을 먼저 좀 답변 한번 해 보시죠.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 중에서 위상이라는 것이 지금 19개 단체가 있는데 금년에 29개가 들어 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재향군인회에 대해서 위상을 제고한다는 것은 타 단체와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지금 지원대상 사업을 보면 타 단체에 없는 지원사업을 지금 안보시찰을 해 달라, 그다음에 추모사업 하는데 추모비를 해 달라, 이런 사항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할 수 있다, 안 해도 그만이라고 이러셨는데 조례가 개정되면 할 수 있다고 해 놓으면 거기에 대한 집행부에서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단체가 19개 있는데 이 조례를 19개 다 한다고 위원님들이 의회에서 19개 조례를 다 예우해 주시는 방향으로 하시겠습니까? 그런 구청은 없거든요.
장경주 위원
아니, 국장님! 지금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을 자꾸 왜곡해서 듣습니다. 지금 19개라는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데가 19개라는 얘기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예.
장경주 위원
이것하고 그것하고 어떻게 같이 제가 아까 본위원이 얘기했을 때도 사회단체보조지원금에 관한 내용하고는 별도로 이것을 놓고 조례를 얘기하자고 했는데 왜 자꾸 사회단체보조금하고 받는 데랑 연관을 시켜서 이것을 하느냐, 그 얘기를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은 조례를 한다고 그래서 저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랑 별도로 생각하시고 지금 송파나 중구랑 했을 때에 어디가 우리가 처음으로 제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와 이 조례를 놓고 비교를 했을 때에 우리가 특별히 가지고 있는 독소조항이 있느냐, 그것을 본위원은 묻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지금 독소조항이 뭐냐 하면 말씀드렸듯이 제6조에 지금 재향군인회보다는 지금 보훈단체도 지금 여기 들어와 있는데 지원 사항이 다른 데가 없는 사업이 추모 기념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전적지 안보시찰을 해야 되겠다, 안보현장 순례사업을 해야 되겠다, 기타 사항은 모르겠지만 이런 사항을 봤을 때 타 단체에 없는 지원사항이거든요.
그리고 각 법이 다 있습니다. 현재 19개 단체가 보훈단체법이라든지 다 규정이 근거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있는 데서 지원사업이지 지금 19개 단체가 장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지법이 있는 것인데 다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 특별히 거의 중복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특별히 예우하는 단체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3개 단체가 했는데 전국의 230개 단체 중에서 지금 불과 한 대여섯 개입니다.
장경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독소조항이 특별히 없는 한은 해도 무방하지 않느냐인데 왜 다른데 다 한 다음에 하겠다는 뜻으로밖에 본위원은 판단이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총무과장께서 답변하셨듯이 사회단체에 대해서 회원들에 따르고 활동여부에 따라서 예산을 지원한다고 그러는데 본위원이 판단하기보다는 새마을회원보다는 향군단체회원들이 훨씬 많아요. 그것도 맞지 않는 답변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아까 이게 얘기가 자꾸 사회단체 쪽으로 가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본위원이 판단하는 거기에서는 향군단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기서 관심도 표명을 하고 해서 특별히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독소조항이라든지 있으면 그것을 수정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해서 아까도 동료위원이 작년부터 이게 제안이 됐는데 이것을 바람직하게 긍정적인 쪽으로 생각을 해야지 아까 얘기가 또 중복이 됩니다만 구청장 의견청취가 보니까 이것은 마치 사회단체보조금이나 더 받자고 하는 그런 식으로 이게 반대의견이 제출됐다는 것은 이것은 납득하기에 좀 저거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것은 김동운의원뿐만이 아니라 12명의 의원들이 의원발의로 이것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라도 좀 더 깊게 생각을 하고 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지금 보조금 관계만 따지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저희 구청으로 봐서는 19개 단체가 있는데 특별히 재향군인회에 대해서 예우하는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또한 예우를 해야겠느냐, 이런 문제가 나오고 두 번째는 독소조항을 말씀드렸는데 제6조가 독소조항입니다.
타 단체에 없는 기념추모사업을 해야 된다, 또 안보시찰이나 전적지를 현장순례사업을 해야 된다, 이게 독소조항입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재향군인회에서 이것을 하는 것은 독소조항이 아니라 사실상 어떤 측면에서 보면 당연한 내용이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아니, 이것은 사업비를 근거하는 그런 뜻입니다.
장경주 위원
그렇다고 그래서 조례에 있다고 그래서 사업비 예산 세워야 된다는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그럼 각 단체에서 어디에서 보훈단체에서 추모사업을 하겠다, 추모비를 세우겠다고 그렇게 들어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장경주 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판단을 해서 과연 이게 적절한가의 여부를 놓고 예산편성을 하고 또 타당성검사를 하는 것이지 마치 조례에 있다고 그래서 그것을 예산편성을 하고 집행을 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의 비약은 이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자꾸 이것 강조를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서초구도 여기에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것에서 나는 이런 것들은 빨리 조속히 해 주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이니 아니면 일종의 독소조항이 커다란 게 아니면 서로의 어떠한 협의를 통해서 해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은 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기 때문에 질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을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아시고 집행부 쪽에서도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좀 깊게 넓게 그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위원님의 뜻은 좋습니다. 좋은데 또 반대로 생각해 주십시오.
지금 중구, 광진구, 송파구 3군데가 제정되었는데 나머지 22개 구청은 반대하거나 전혀 검토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서초가 앞서가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를 하고 계획이 없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뿐 아니고 22개 구청의 균형을 봐서라도 시기적으로도 빠르다, 그런 사항들이 집행부의 뜻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이제 다 알았잖아요?
다 알았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욱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욱 위원
많이 이렇게 신중하게 다루었는데 본위원이 보았을 때는 장기간 보류가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다시 이것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기 위해서 보류신청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이경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경욱위원으로부터 재향군인 예우에 관한 조례를 보류할 것을 동의하였습니다.
이경욱위원이 보류요청한데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보류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보류안에 대해서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본 보류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경욱위원으로부터 보류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경욱위원의 보류동의안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와 의석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41분
위원장 정길자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이춘형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길자 총무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리고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저소득 지역주민의 자립과 생활 안정을 위하여 지원되는 융자금의 대출금리를 하향조정함으로써 기금의 운용 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현실에 불합리한 내용을 개선하기 위하여 안 제3조 제1항의 3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기구」를 삭제하고 제3조 제2항의 1중 「행상·소규모 점포 및 이에 준하는」을 삭제하며 제3조 제3항 중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하며, 둘째 융자이율을 하향하여 저소득 주민의 자립에 기여하기 위하여 안 제5조 제2항을 「융자금의 대부 이율을 연 3%로 한다」로 이율을 낮추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를 통하여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길자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류종원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종원
전문위원 류종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8호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주민생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내용입니다. 조례 개정 내용은 제3조(융자대상)을 현실에 불합리한 내용을 삭제하고 수정하는 것으로서 제1항의 3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를 삭제하고 제2항의 1 중 “행상, 소규모 점포 및 이에 준하는”을 삭제하고 제3항 중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제2항으로 “조례 시행일 이전에 대출된 융자금의 상환 잔액에 대하여는 개정된 조례의 이율을 적용한다”라고 신설한 것이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을 보면 지방자치법 제15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요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보면 법 제정 이전 “생활보호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변경되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합니다.
또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는 1995년도 10월 19일 제정 되었습니다.
본 기금 운영현황을 보면 기금 규모는 작년도 말 현재 총 8억 7,549원으로서 보유액은 7억 9,549만원이고 상환기간이 미도래된 융자액이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리 금융기관은 우리은행 서초지점으로 1995년도부터 지정이 되어 있고 융자한도 및 대부이율은 융자한도는 주민소득자금의 경우는 2,000만 원 이하, 생활안정자금의 경우는 1,000만 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 이율은 연 5%로서 관리 금융기관에서 1% 공제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구 이율은 4%가 되겠습니다.
상환 방법은 2년 거치 2년 균분 상환으로서 연 1회가 원칙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1995 조례제정 이전에 새마을소득사업 등 3개 특별회계 잔여기금 이월분과 융자상환액, 대부이자, 기금예치 이자로 조성이 됩니다.
참고적으로 2007년도 예산서를 보면 연간 이자 수입 발생이 2,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 및 상환방법은 융자 신청자가 우리은행 서초지점에 신청을 하면 은행에서 대상결정 융자해 주고 상환기일 도래시 융자신청자에게 회수 받습니다.
그리고 미상환이 될 경우에도 금융기관에서 우리 구에 기금을 상환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서울시 타 자치구의 조례 현황을 보면 대부이율이 3%로 되어 있는 곳이 종로구 등 16개 구가 있고 대부이율이 5%인 곳이 성동구 등 8개 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중랑구의 경우는 기금조례가 폐지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는 2006년 11월 24일부터 12월 14일까지 했는데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입감소 예상은 2007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했을 때 대부이자 수입의 40% 그러니까 연간 140만원 정도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타 검토사항으로는 서초구 중소기업육성진흥기금 대부 이율은 3.8%이고 1995년 이전 새마을소득사업자금 융자액 중 미상환액은 1억 867만 8,000원으로서 융자시 2명의 연대보증인이 있고 융자금 채권에 대한 결손에 따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관리에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기금운영 활성화가 대부이자가 감소되면 다소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되고요, 시중 금융기관 신용대출시 대부 이율은 6% 이상으로 신용도에 따라 차등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저소득 주민의 자립지원을 보다 확대하기 위한 대부이율 하향조정과 현실에 잘 맞지 않는 융자대상 제한규정을 완화하는 등 기금운용・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개정으로 기금 융자 대상을 보다 확대하고, 대부이율을 낮추는 것은 주민에게 혜택을 주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라 상위법령의 범위 내에서 법률의 위임 없이도 개정가능 하다고 사료됩니다.
기금운영 활성화 방안이 있는지 여부와 대부이율을 소급 적용할 경우 수입 감소 등을 종합 검토하여 심의 의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길자
류종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니까 지금 현재 기금이 8억 7,500이지요, 그러면 2,000만원 이하를 하는데 2006년의 경우 신청자가 몇 명이었고 그 다음에 혜택을 수혜자는 몇 명이었으며 그 다음에 신청을 함으로써 금융기관에 어떠한 절차와 담보 내용은 또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자
오세철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세철
사회복지과장 오세철입니다.
장경주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6년도에 저희가 융자 신청해서 혜택을 본 세대는 1세대 5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참고로 2005년도에는 4건이 있었습니다.
장경주 위원
4건에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세철
8,000만원입니다.
장경주 위원
신청한 사람은?
사회복지과장 오세철
신청자는 바로 답변을 다시 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대부 융자 신청방법은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은행 서초지점에서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은행에서 대상자에 대해서 결정해서 융자를 해주고 상환기일 도래시에 융자신청자에게 회수를 받습니다.
장경주 위원
위원장님!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장경주 위원
그러니까 은행에 신청을 할 때 신청 내용이 무엇이며 거기에 대해서 담보내용은 없이 그냥 신청하는지 그런 쪽의 답변이 안 나왔어요?
사회복지과장 오세철
담보내용은 없고 보증인이 필요하고요.
장경주 위원
보증인이 어떻게 필요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세철
예를 들어서 보증 대상이 있습니다. 보증이 되는 대상이요, 예를 들어서 담보 물건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되겠지요. 예를 들어서 카드 불량자라든가 이런 것은 해당이 안 될 것이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주로 거절되는 경우가 주로 재산이 없는 사람들 아니면 카드 불량자들 이런 것 때문에 수혜를 못 보는 세대가 종종 있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일반적인 대출과 거의 다를 것이 없는 상황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세철
거의 맞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면 다만 이율만 5%에서 3%로 낮추는 것인데 과연 이것이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세철
그래서 이것이 처음에 생긴 것이 82년도에 새마을소득 특별사업 그것으로 해서 생겨가지고 95년도 10월 달에 처음 조례가 제정이 되었어요. 조례가 제정이 되었고 이제 최근에 와서 2,000만원하고 1,000만원 그것이 생겼고 그 이전, 조례 제정되기 이전에는 몇 십만 원, 백만 원 이 정도에 불과했었어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것이 결국 크게 현재 이것으로 해서 혜택을 본다든가 이런 것은 없고 정말 진짜 어려운 사람은 있기는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그런 사람은 또 필요하기는 필요한 것도 같고 그런데 건수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한테 필요한데 실제적으로 보증이나 뭐해가지고 담보를 해서 얻는다면 이것이 무슨 역할을 하느냐, 이것 본위원이 판단하기에 아무런 역할이 없어요. 그것이 우리가 정말 냉철하고 정말 주민들의 저소득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파악을 하고 체크해야 하는 사항이고 그리고 답변해 보세요. 그러면 이율이 3% 내려가면 지금 2006년도에 한 세대에 왜 500만원밖에 안 되었는지 ···
사회복지과장 오세철
500만원만 자기가 신청했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면 이 사람은 이율의 혜택을 받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세철
예, 지금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드린 대로 3%로 해서 ···
장경주 위원
예, 다 받는다 이것이지요, 그러면 본위원이 아까 신청자가 몇 명이라는 것을 제가 답변을 못 들었는데요, 우리 보면 우리 조례 중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 저소득에 관한 조례가 또 있지요?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저소득층 생활안정기금이나 이웃돕기 성금으로 전환된 기금이 있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그것하고 또 보면 뭐가 있느냐 하면 서초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도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오세철
예.
장경주 위원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이 3가지가 참 크게 나누어서는 2가지입니다만 이것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정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우리 주민생활국장께서 답변 한번 해보세요.
위원장 정길자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이춘형입니다.
장경주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첫째 지금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금리만 낮을 뿐이지 어떤 대출하는 신용절차라든가 내용은 동일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담보 능력이라든가 신용 정도가 부족한 사람들이 생활 자립과 생활 안정을 위해서 어떠한 대부를 받고자 할 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된 원인은 당초에는 무이자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95년도 우리 조례로 제정되기 전까지는 무이자로 지원이 되었는데 무이자로 지원된 액이 환수가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구에도 체납액이 1억 800만원이 지금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치구의 조례로 제정된 이후에는 상환에 중점을 두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조금만 지원해 주면 자립의 길로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융자의 어려움 때문에 하지 못하는 문제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좀 전향적으로 한다면 우리가 벤처자금처럼 떼일 각오를 하고 상환 받지 못하더라도 지원해 주어서 그 사람이 10명 중에 한 2, 3명이라도 성공한다면 좋은 방안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환에 치중하고 보수적이라고 할까, 그런 부분에 치중하다 보니까 지금 융자 실적도 저조하고 그래서 우리가 1차적으로 융자금이라도 하향조정한다면 많은 분들이 신청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이율을 낮추는 조례안을 지금 제출한 것이고요.
두 번째 소득지원금하고 생활안정기금은 저소득자의 어떤 자활을 돕고 안정기금을 주어서 융자해 주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이웃돕기성금이 전환된 저소득층 생활안정기금은 이웃돕기성금을 이자 없이 무상으로 주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격의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주 위원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게 답변한다고 보는데 그러면 이율을 혜택 받는 사람이 없다면 기금으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본위원은 3%가 아니라 1%대로 내리는 방안도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같이 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이 정리를 한번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서울특별시 서초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안 제4조 제1항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개정하려고 하는 조례 제3조 제5항에 보면 학자금을 융자하는 경우는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자인데 이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이 조례를 조금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이것은 상위법이 생활보호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용어가 변경이 되었는데 그동안 조례가 개정이 되지 않고 계속 해서 과거의 법대로 지금까지 있어 왔던 것을 이번 기회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니까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기금에 대한 조례에서 얘기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사람이 일단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데 여기에 해당이 된다는 내용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예, 그렇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리고 아까 본위원이 얘기했을 때 이율을 더 내려서 그나마 받기 힘든 것, 좀더 혜택을 주는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을 한번 해 보시지요?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참 좋은 말씀이신데요, 이율을 더 낮추는 것도 저 개인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다른 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지금 다른 구의 이율을 살펴보면 지금 3%인 구가 16개구이고 5%인 구가 8개구로 저희들이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구가 좀 이율을 더 낮추어도 무방합니다만 다른 구와 형평성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서 3%를 제안을 했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시행규칙에 보면 융자금액 및 담보물건의 설정 범위를 자금융자대상선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거든요. 과연 이렇게 됐을 때 아까도 답변에서 나왔듯이 작년에는 1건, 2005년도에 4건밖에 안 되는 이것을 과감하게 뜯어고쳐서 정말 저소득층을 위한 주민생활안정기금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재정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시지요?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좋은 말씀입니다. 이것이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너무 상환에 치중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고 또 대하이자를 주고 은행에 책임을 부여하다 보니까 은행에서 굉장히 엄격하게 대출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좀더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좀더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제안드리는 방안으로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장경주 위원
국장님, 그러면 좀더 검토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지금 통과를 할 것이 아니라 보류를 해 놓고 조금 정비한 다음에 하게 되면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지금 당장에 문제점은 없습니다. 단, 우리가 지금 현재 5%로 되어 있는 대로 지금 현행대로 개정될 때까지 또 되기 때문에 지금 일단 제안된 부분을 해 주시고 또 우리가 더 바람직한 방안이 모색이 된다면 그때 또 위원님들의 합의를 봐서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또 추가적인 개정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니까 2,500만원에 2%라면 아주 적은 돈인데 아까 본위원이 지적했듯이 더 많은 인원이 혜택을 보기 위해서 개정되는데 주민생활국장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어떤 말미를 주면서 다시 한번 재정비하겠다는 답변을 들으면 제 질의를 마칠까 싶은데 어느 정도 시간을 드리면 되겠어요?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최대한 단시간 내에 저희들이 어떤 상환의 방법이 담보되어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받지 않아도 되느냐 정말 한마디로 해서 벤처자금처럼 상환 받지 못하고, 회수하지 못하는 부분도 우리가 감수할 수 있느냐는 공감대가 형성되어야만 그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문제가 해결이 된다, 그래서 한번 그것은 신중하게 검토해서 추후에 어떠한 우리 방안이 수립이 된다면 그때 다시 개정안을 저희들이 제출해서 이렇게 또다시 개정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경주 위원
참고로 개정안이 빨리 들어오기를 희망을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세를 1억 살고 있는데 대출을 통해서 8,000만원을 받았고 이제는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2,000만원이 있는데 그런 유를 활용해서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포함시켜서 여러 가지가 많을 것입니다. 철저하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찾고 연구하고 검토해서 빠른 시간 안에 개정안이 들어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장경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종전에 대부이율이 5%일 때 관리 금융기관에서 1%를 공제해 주어서 실질 이율은 4%인데 이렇게 3%로 낮추었을 때도 그게 똑같이 1%를 관리 금융기관이 공제해 주는지 여부하고 이자를 적게 하면 적게 할수록 좋은데 이자를 너무 적게 하면 도덕적 해이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이 공돈이라는 생각 때문에 어떤 상환의 부담을 안 가지기 때문에 적정 수준의 이자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부담을 안 주는 차원에서 이자가 필요한 데 금리차가 실제로 시중금리는 5% 내지 6% 되는데 우리가 3%였을 때 금리차 보전은 구청에서 해 주는지, 해 줄 때 기금으로 해 주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세철
사회복지과장 오세철입니다.
정길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5%에서 혜택을 봤을 때 1%, 4%까지 저거 됐었고 3%가 되면 1% ···
위원장 정길자
결국은 2%가 되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오세철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결국은 2%이니까 더 낮춘다는 것도 어쩌면 다른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금리차는 어떻게 보전해 주는지? 실제로 금융기관이 이런 분들을 위해서 무상보수 지원을 해 줄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시중 대출금리는 5% 내지 6%인데 이 대상자한테는 2% 받을 때 금리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우리 기금에서 보전해 줍니까? 어떤 다른 방식으로 운영을 하는지?
사회복지과장 오세철
결국은 우리 예산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자기네가 3% 먹고 결국은 우리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기금으로 부담을 해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세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이 기금에서 금리차만큼을 우리가 은행에 주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오세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경주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못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4건을 신청해서 1건만 융자가 되었고, 2005년도에는 10건이 신청되었는데 4건만 융자가 되었습니다. 융자가 안 된 사람들은 전부다 부적격자인데 주로 신용카드 불량자하고 재산 초과자들 이런 사람들이 부적격자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
출석위원(6명)
정길자 이경욱 장경주 김익태 김희수 문은전
출석공무원(4명)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총무과장 김기회 사회복지과장 오세철
출석전문위원(1명)
류종원
출석전문위원(1명)
위원장 정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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