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서초구의회▼

5대▼

180회▼

운영위원회▼

제180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이전 회의록이 없습니다.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180회 서초구의회(임시회)
  • 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1차(폐회중)
  • 서초구의회

일       시

2007년 03월 06일 (화) 오전 11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내곡지구국민임대주택단지지구지정추진반대결의안 2. 제181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내곡지구국민임대주택단지지구지정추진반대결의안(장경주의원외4인발의) 2. 제181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11시 25분 개의
위원장 김동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내곡지구국민임대주택단지지구지정추진반대결의안(장경주의원외4인발의)
11시 25분
위원장 김동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내곡지구 국민임대 주택단지 지구지정 추진반대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의 동의는 장경주의원 외 4인의 발의로 접수되었습니다.
그러면 발의자이신 장경주의원 자리에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경주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5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내곡지구 국민 임대주택 단지 지구지정 추진 반대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건설교통부의 공공임대주택 100만호 공급계획의 일환으로 서초구 내곡·신원동 일대에 국민임대주택 3,506호를 건립(공동주택 총 규모 5206호)하고자 지구 지정을 추진하는 계획은 청계산에서 인능산으로 이어지는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인근 취락지역의 자연주거환경 훼손 및 수십년간 개발을 제한해 온 재산권 환원 문제뿐 만 아니라 경부고속도로 서울 진입 관문으로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상징성과 개방감 확보가 요구되는 지역으로 고층 공동주택단지 입지성에 대한 불합리, 수도권 진입 교통 집중 지역으로 교통 대란이 예상되며 또한 서초구 지역내 임대주택 약 3,235호 우면1지구 984호, 우면2지구 2,251호가 건립 확정된 상태에서 또 다시 개발제한 구역 내에 임대주택단지 추가 개발은 불합리하며, 도시의 연담화 현상 등 서울시 도시정책에 대한 다각적인 문제점이 예상되어 우리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들은 내곡동 일대에 국민임대주택 건립 계획의 부당함을 알리며 졸속한 탁상 행정을 결사 반대하기 위해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결의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회의 가결후 결의문 배부처는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 14인, 서울특별시 SH공사, 서울시의회 등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내곡지구 국민임대주택 단지 지구지정 추진반대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내곡지구국민임대주택단지지구지정추진반대결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동운
장경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환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장경주의원 외 4인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내곡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지구지정 추진 반대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 중 제안이유로는 건설교통부의 공공임대주택 100만호 공급계획의 일환으로 서초구 내곡·신원동 일원에 국민임대주택 3,506호를 건립하고자 지구 지정을 추진하는 계획은 청계산에서 인능산으로 이어지는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인근 취락지역의 자연주거환경 훼손 및 수십년간 개발을 제한해 온 재산권 환원 문제뿐만 아니라 경부고속도로 서울 진입 관문으로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상징성과 개방감 확보가 요구되는 지역으로 고층 공동주택단지 입지성에 대한 불합리, 수도권 진입 교통 집중 지역으로 교통 대란이 예상되며 또한 서초구 지역 내 임대주택 약 3,235호가 건립 확정된 상태에서 또 다시 개발제한 구역 내에 임대주택단지 추가 개발은 불합리 하며, 도시의 연담화 현상 등 서울시 도시정책에 대한 다각적인 문제점이 예상되어 우리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들은 내곡동 일원에 국민임대주택 건립계획의 부당함을 알리며 졸속한 탁상 행정을 결사 반대 하기 위해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임대 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단지조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서초구 내곡동 일대를 국민임대주택단지로 지정하여 개발하려는 바, 사업의 규모는 위치는 서초구 내곡·신원동 일대 74만㎡ 약 22만 4,000평이 되겠으며, 개발주체는 건설교통부 국민임대주택건립추진단과 서울특별시 주택기획과, SH공사가 되겠고 개발계획 주요내용은 주택용지 27만 7,943㎡로 공동임대주택 26만 4,475㎡로 5,260호를 건립할 예정이며, 이중 임대주택은 3,506호가 되겠습니다.
수용인구 1만 4,773명을 예상하고 기타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 들어가겠고 공공용지 46만 2,057㎡는 체육시설, 상업시설 등이 있으며 도로, 하천, 공원, 학교유치원 2개, 초등학교 2개, 중학교 1개, 고등학교 1개 등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공공임대주택 100만호 공급계획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이나 서초구 우면동에 약 3,200여호의 임대주택 건립 계획이 확정된 상태에서 또 다시 내곡지구에 임대주택을 건설하려는 것으로 사업대상지역 주민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개발 계획에 따라 고층아파트 건립 및 대규모 인구 유입시 자연환경 및 경관이 파괴되고 광역 녹지축의 단절과 도시 연담화 및 이로 인한 환경· 교통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국민임대주택 건립 대상지는 자연녹지지역내 그린벨트로 주변에 구릉지 형태의 임야가 양호한 자연환경을 유지하고 있으며, 전원형 자연부락이 인접되어 있어 고층 고밀의 주택단지로 개발될 경우 자연 경관과 주거환경 파괴는 물론 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대규모 반대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책사업 추진을 이유로 광범위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면 이러한 개발 욕구가 유사 지역에 점차 확산되어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유지 관리를 더욱 어렵게 할 우려가 있습니다.
2007년 2월 22일 건설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국책사업 인정 심의 등을 위해 회의를 개최하였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동 위원회 소관 제2분과위원회에 심의를 위임하였으며, 회의개최 일자는 아직 결정된 바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 바 동 반대 결의안을 심의 후 처리하는 것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법규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내곡지구국민임대주택단지지구지정추진반대결의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동운
이종환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결의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위원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본인의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안에 대한 답변은 발의자이신 존경하는 장경주의원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욱 위원
이경욱위원입니다.
어제 TV를 접하다 보니까 뉴스에 우리 서초구만 지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구에도 지정이 되어 있던데 다른 구의 관계법규라든지 조례라든지 그런 것을 검토해 보셨는지 그것 좀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운
장경주의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의원
장경주의원입니다.
이경욱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구에도 부분적으로 한 곳이 있습니다. 지정을 한 곳이 그런데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있듯이 바로 옆에 서초구 우면동에 약 3,200호의 임대주택 건립 계획이 확정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바로 1㎞도 안 되는 곳에 3,000세대와 종합적으로 5,000세대를 건립하는 것은 아까 지적하셨듯이 타구와의 형평성도 맞지 않고 그리고 아까 본의원이 제안설명에서 드렸던 것과도 너무 배치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운
장경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욱위원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경욱 위원
어제 TV를 보니까 타구에서도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나오는데 우리 서초구는 거기에 빠졌더라고요.
서초구는 안 나왔어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타구에서 그런 관례를 우리 서초구는 전문위원 검토한 것을 보니까 결정된 바가 없다고 하는데 타구는 결정되었으니까 TV에 방영되었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김동운
그 질의에 대해서 장경주의원 아시는 데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의원
장경주의원입니다.
사실 정책 결정이라든지 모든 집행에 있어서는 일단 언론 보도라는 것은 사실 보도도 있지만 추측과 예상 보도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언론보도에서는 안 나왔지만 실제로 2007년 올해입니다. 2월 21일 얼마 되지 않았지요, 건설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국책 사업으로 심의를 했고 이것이 거기서 결론을 못 냈기 때문에 지금 재심의를 하려던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제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동운
장경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욱위원님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장경주의원님께서 얘기하신 그 부분의 골자가 어제 공중파 방송 또는 지역 방송에 된 내용 등은 본질과 조금 좀 안 맞는다 이런 뜻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른 쪽으로 각을 잡아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경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욱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김동운
이해가 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내곡지구 국민임대 주택단지 지구지정 추진 반대결의안에 대해서 저도 서명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우면지구 같은 경우는 3,200세대로 확정되었다고 그랬고 거기는 사실 제가 알아 봤더니 현재 보상이 다 끝난 상태입니다.
시공사는 SH회사로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전 청장 조청장이라든지 박성중구청장께서도 그 일대를 IT산업단지로 개발한다고 언론에서도 말씀하셨고 또 의회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결과적으로 IT산업이 무산되고 임대주택이 들어온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반대하는 한목소리를 낼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과연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계획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서초구의회에서 얼마만한 그러한 응집력 내지는 추진력을 가지고서 이런 반대를 할 수 있을는지? 혹시 이게 용두사미로 끝나는 그런 모양새가 되면 숫제 발의 자체를 안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제안자이신 장경주의원께서는 좀 앞으로 추진 계획이 있으면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운
최정규위원 수고하셨고요.
장경주위원 그것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복안이 있으면 밝혀 주십시오. 정보가 있으면 공유합시다.
장경주 의원
장경주의원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우려하는 차원에서의 말씀해 주신 것을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우리가 내곡동과 그 일대는 청계산을 비롯한 것은 서울에 있는 시민들에게 허파의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2001년도부터 거기에다가 대규모 화장장을 설치를 하려고 했을 때도 우리 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주민들이 앞장서서 여태까지 막아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상은 이것은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중앙정부에 의해서 결정된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 불법 부당한 그러한 내용을 우리 서초주민들을 대표해서 서초구의원들이 반대결의안을 만들어서 관계 부처라든지 관계 기관에 제출함으로써 부당성을 집중적으로 얘기하면서 항의를 하는 것으로서도 이후로는 서초구의회가 앞장서고 또 서초구청과 그리고 모든 주민이 같이 힘을 합쳐서 들어올 수 없도록 힘을 합칠 예정이고 계속 대화를 해 나가면서 그대로 보존하려고 하는데 대해서 노력을 최대한도로 하면서 우리 의원님들과 주민들과 관계자들의 힘과 지혜를 모으도록 그렇게 할 예정이고, 걱정하신 용두사미가 안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존경하는 의원님들과 함께 하겠다는 말씀으로서 답변에 대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운
장경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정규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발의자이신 장경주의원께서 화장장하고 거기에 빗대서 말씀하시는데 이 문제는 화장장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과연 지금 정부에서는 100만호 임대주택을 건립한다고 그러는데 그 의지도 우리 서초구에서 임대주택 반대를 하는 그런 의지나 비슷한데 잘못해서는 우리가 힘겨루기에서 혹시 밀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발의자이신 장경주의원께서는 좀 더 계획적이고 추진력 있게 중앙정부로 하여금 우리 의지가 확실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제반의 서류 내지는 주민들의 동의라든지 결의대회를 해서 우리 의원께서 목적한 바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다같이 힘을 모아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위원장 김동운
답변 필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고 어쨌든 준비는 철저히 해 달라는 부탁말씀인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옥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옥주 위원
박옥주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하고 거의 중복된 내용이 있어서 제가 지금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있어서 가장 큰 절차상의 문제가 지금 사업대상지역 주민의견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내용이 지금 검토의견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의안을 앞서 내놓으신데 대해서 잘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서 이것을 그 결의안 내용에 잘 반영을 하고 또 깊이 생각을 해서 할 것인가, 주민의 입장에 선 우리 의회에서는 그것을 깊이 생각을 하고 같이 힘을 합쳐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 집행부에서 전번에 박성중 구청장님께서 그 내곡동 일대에 추가로 임대주택이 들어서기를 이것을 막기 위해서 바이오 화훼클러스터 단지 약용재배 그런 단지를 희귀식물 작물 이런 것들을 내용으로 한 그런 것들이 추경 때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그러한 검토결과가 나오면 저희 의회에서도 그 어떤 안이나 사업이 검토 후에 좋은 안이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또 같이 힘을 합쳐서 한다든지 그런 대안도 있다고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운
박옥주위원님도 그저 부탁의 말씀으로 받고 또 힘을 실어주는 얘기로 받겠습니다.
박옥주 위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운
노태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태욱 위원
위원 노태욱입니다.
몇 가지 제가 검토사항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서초구청과 구의회를 오세훈 시장이 방문했습니다. 그때 여기서 행사를 마치고 바로 이 지구를 가서 현장시찰이 있었는데 그러면 이 건과 본 건과 관련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정은 파악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방문할 때는 우리 서초구청의 서초구의 바람인 임대주택을 짓지 아니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얘기가 오갔을 때 서초구의 입장과 그러니까 기초단체의 입장과 광역시인 서울시의 입장이 다른 부분이 어떻게 조율되었는지 그것을 먼저 알고 싶고요.
두 번째는 존경하는 우리 선배 최정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지역이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시행된 것이 아니고 과거에 어떤 계획하에 추진되어 왔다면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토지보상은 이루어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고요.
세 번째 세부사항은 여기 보면 홍씨·능안·안골·본마을 등이 주 대상지역이 되는데요. 주민의 뜻이 반영되어 있지 않았다고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그렇다면 주민들의 뜻은 어떠한 것으로 발의하신 의원님과 전문위원님은 검토하셨는지?
다음으로는 도시연담화와 교통문제가 우려된다고 그랬는데 그게 우려되는 사항이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 주시면 우리 위원회에서 전체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고 시기적으로 또한 적절한지 이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운
답변에 앞서서 노태욱위원이 네 가지 섹터로 질의했습니다.
좀 아시는 데까지 장경주의원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의원
장경주의원입니다.
최정규위원님, 박옥주위원님, 그리고 노태욱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공동사항도 되고 우리 전 의원님의 공동사항이 될 것 같아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세훈 시장이 방문했을 때 그 시찰을 했지만 조율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고, 두 번째 국책사업의 시행에 있어서의 어떠한 단계적인 사항이 있었는데 사실상은 어떤 단계를 우리 서초구에는 아무도 모르고 일방적으로 해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토지보상 내용도 전혀 없고 다만 참고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른 장지동과 같이 장지동인가 여기는 그쪽 강남 쪽의 예를 들면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지을 수 없다는 것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판단을 해 주어서 그 사업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초구 역시 마찬가지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렇게 해서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나오면 국책사업이라도 취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뜻은 말 그대로 여태 현재까지 보존한 그 상태 그대로 그린벨트로 두기를 원하는 것이 주민들의 뜻이고 교통문제에 있어서는 아시다시피 지금 청계산을 한번 가려거나 염곡사거리에서 고속도로를 진입하려거나 과천 쪽으로 가려거나 가락시장 쪽에서 오려고 하거나 보통 정체시간이 제가 본위원이 구정질문에서도 했습니다만 이게 2~30분씩 소요가 되고 있는 게 현 상황입니다.
그런데 5,000세대가 거기에 추가로 설립이 되고 우면지구에 3,000세대가 확정이 됐지만 하게 되면 거의 9,000세대가 거기에 그 근처로 집중되게 됩니다.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지금도 교통대란이 뻔한데 눈에 보이는데 그렇게 해서 1만여가구에 가까운 주택이 들어섰을 때는 엄청난 교통체증의 효과가 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어떤 모든 문제를 통틀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땅이 있다고 그래서 국책사업으로서 도시계획결정을 한다는 것은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아주 잘못된 판단으로서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정말 서울에 진입하는데 더군다나 임대주택을 그렇게 되면 서초구만 6000세대가 되고 또 아시다시피 지금 장애인 및 우면동에 또 한 1,000여세대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와 그리고 교통대란을 도저히 이것은 대안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개발제한구역으로 정부에서 묶어놓고 이제 와서 30여년이 지난 다음에 거기에 임대주택을 짓겠다는 것은 정말 이 국민과 주민들을 무시한 처사라고 본의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지만 저는 바이오 화훼클러스터라든지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런 것은 국책사업이 계획되기 전에 이게 활성화를 시켜 놓았으면 이런 사업이 조금 심도 있게 다루어지지 않았느냐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본의원이 정말 대안을 제시한다면 요즘에 땅이 지가가 너무 높아서 그리고 환경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중앙정부나 관계 부서에서는 지금 살고 있는 곳의 용적률을 높이면 주택난이라든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대안은 내지 않고 정말 우리가 보존해야 될 것에 대해서만 이렇게 주민의 의사라든지 법을 무시해서 한다는 것은 조금 반성을 해야 되는 중앙정부 자체에서 이게 아닌가 본의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면서 답변이 되셨을지 모르지만 그러한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운
긴 질의, 긴 답변 수고하셨고요.
노태욱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노태욱 위원
전체적으로 설명에 갈음하는 우리 발의하신 장경주의원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국책사업의 추진 단계가 어디쯤 갔는가? 분명히 광역시의 목표하고 우리 서초구의 이익하고 배치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저쪽에 아까 최정규 선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까지 추진된 내용을 알고 우리가 발의 시점을 또 택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하는데 사실상은 저쪽에서 계획이 오래된 것이라면 감정평가가 이루어져서 보상에 대해서 협의를 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서울시가 아니고 SH공사를 통해서, 그것을 알고 우리가 이게 지금 하는 게 현명한 것인지 아니면 저쪽에서 추진이 우리 서초구청하고 적절히 조율되어서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지금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실은 6개월 전에 플래카드를 붙이고 주민이 떠들기 전에 우리가 주민면담을 통해서 또는 공청회를 통해서 전략적으로 어떻게 반대하는 운동을 추진할 것인가 그게 마땅한 것인지 그 부분까지 의견을 좀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동운
노태욱위원 수고하셨고요.
장경주의원님 답변하십시오.
장경주 의원
장경주의원입니다.
노태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국책사업이라고 해서 발표를 하더라도 모든 것은 발표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 발표에 따라서 법과 절차라는 것을 거쳐야 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발표만 하는 것으로 인해서 한다는 것은 특히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것은 국가뿐만이 아니라 우리 서초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발표를 해 놓고 하려면 거기에 따르는 법과 예산과 모든 게 수반이 되어야만 그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지금 그래서 발표를 함으로 인해서 그 과정 중에 있는데 주민들은 반대의 플래카드를 내걸었던 그러한 사항이고 지금은 그러한 과정으로 하나씩 가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과정과 절차와 법을 이행해 가는 과정 중에서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얘기를 했듯이 2월 22일 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국책사업의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결정을 내리기가 어렵다, 해서 보류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결의안을 내서 중도위원들에게까지 우리가 결의안을 제출한다는 것은 전반적으로 우리 서초구민의 40만의 뜻을 모아서 관계 기관에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적절한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운
장경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옥주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옥주 위원
박옥주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장경주 부의장께서 답변 내용 중에 좀 상반된 내용을 답변하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대결의문 내용에 있어서 자연환경 훼손 등 여러 가지 개발문제가 심히 우려됨에 따라 우리 서초구의회 의원들은 40만 서초구 주민을 대표하여 국민임대주택단지 지구지정을 결사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고 하셨는데 조금 전 답변 내용이 용적률 완화라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답변이 상반된 내용인 것 같아서 질의 말씀드립니다.
자연환경 훼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이상입니다.
장경주 의원
장경주의원입니다.
위원장 김동운
잠깐만요.
박옥주위원님! 거기를 개발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우리가 쓰고 있는 아파트 등의 용적률을 높여서 그 뜻이었거든요.
장경주의원님 답변하십시오.
장경주 의원
장경주의원입니다.
박옥주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거기를 개발한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거기는 자연 그대로 두고 일반적인 주택이라든지 다른 데에 서울시에 있는 땅 값이 비싸기 때문에 그런 곳에 있어서의 용적률을 높여주면 구태여 우리가 보호하고 보존해야 될 것을 개발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대안으로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위원장 김동운
질의하신 분, 또 답변하신 장경주의원 두 분 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더 없으시면 위원장도 한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아까 정부산하단체인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송파구 장지동에 결론이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그 어떤 예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확실한 것이죠?
장경주 의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마 사업 자체가 취소가 될 것입니다.
위원장 김동운
현재 우리 서초구 내곡지구에 대해서는 이 위원회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현재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이런 단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것 빨리 해야 될 것 같네요.
장경주 의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운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을 지금 답변하신 장경주의원님에 대한 그 내용밖에 여기 전체 위원들이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정확하셔야 됩니다.
장경주 의원
예,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이것을 임대주택을 짓기에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어떤 그런 상황으로 인식이 되었기 때문에 회의를 다음으로 보류했다, 미뤘다,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동운
아니, 그럼 현재 능안마을이나 홍씨마을이나 다 그린벨트로 되어 있는 지역이죠?
장경주 의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운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이상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건에 대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내곡지구국민임대주택단지지구지정추진반대결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결의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결의안은 제181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겠습니다.
안건
2. 제181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12시 02분
위원장 김동운
의사일정 제2항 제181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181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제181회 임시회는 3월 13일부터 3월 16일까지 4일간으로 하며 제1차 본회의는 3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개회식에 이어 회기를 결정하고 회의록서명의원을 선출하며 의안번호 제58호 서울강남·북재정불균형해소를위한재산세의공동세추진등에대한반대결의안과 의안번호 제51호 서울특별시서초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휴회의건을 다루는 일정이며 3월 13일부터 3월 15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의안번호 제57호 서울특별시서초구내곡지구국민임대주택단지구지정추진반대결의안을 다루며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된 일반안건 중 의장과 합의 우선 처리 대상 안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협의안을 보시고 본 협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최정규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지금 위원장께서 의사일정 협의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16일 2차 본회의에서 두 번째 일반안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반안건은 안건이 무엇이 있습니까, 협의할 내용이?
위원장 김동운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어진 안건이 시급을 요할 때 올려진다면 그것은 일반안건으로 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최정규 위원
그런데 그것은 그전에도 늘 논쟁이 되었는데 이렇게 여운을, 일반안건이라고 여운을 남겨놓고 그때마다 집행부에서 허겁지겁 다급하다고 해서 운영위원회도 거치지 않고 바로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운영위원회에서 그것은 제도적으로 하나의 보완장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그 회기 안에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바로 본회의에 상정된다는 것은 그것은 회의규칙에도 맞지 않고 또 그렇게 해서 여태까지 집행부에서 하자는 대로 이것 쫓아왔는데 의회의 위상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는 일반안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중히 생각해서 물론 의장님의 직권으로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의장님의 직권도 어느 한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히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운
예, 최정규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그 부분이 다 맞고요.
다만 지금 집행부가 필요해서 시급하게 하는 안건도 있겠습니다만 또 지금과 같이 우리 주민들에 의한 안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아주 문을 닫아놓기 보다는 이것은 그대로 열어놓고 가는 것이 맞는다고 저는, 좀 양해해 달라는 말씀으로서 답변을 드리면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룰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까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올라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대부분 아무리 급해도 회의 중이라도 임시 운영위원회를 해서라도 절차는 밟은 것으로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점을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것 아주 닫아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최정규 위원
물론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물론 의회라는 것이 주민들을 위해서 의회가 존재한다는 것은 저도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토를 달지 않겠습니다만 1대에서 4대까지는 왕왕 그런 일이 그 기간 안에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부분을 바로 본회의에 상정해서 회의의 룰을 깨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5대에서만은 이러한 잘못된 전철을 밟지 않도록 각별히 우리 위원회에서 짚을 것은 꼭 짚고 넘어가자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동운
잘 알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정규위원께서 많은 염려가 되어서 지적해 주신 것으로 알고 절대 그러한 사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문구를 닫고 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곧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사일정대로 추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제181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1시간여가 지난 것 같습니다.
긴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산회
출석위원(7명)
김동운 강성길 노태욱 이경욱 최정규 박옥주 문은전
출석전문위원(1명)
이종환
출석사무과직원(1명)
장경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