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장경주의원 외 4인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내곡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지구지정 추진 반대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 중 제안이유로는 건설교통부의 공공임대주택 100만호 공급계획의 일환으로 서초구 내곡·신원동 일원에 국민임대주택 3,506호를 건립하고자 지구 지정을 추진하는 계획은 청계산에서 인능산으로 이어지는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인근 취락지역의 자연주거환경 훼손 및 수십년간 개발을 제한해 온 재산권 환원 문제뿐만 아니라 경부고속도로 서울 진입 관문으로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상징성과 개방감 확보가 요구되는 지역으로 고층 공동주택단지 입지성에 대한 불합리, 수도권 진입 교통 집중 지역으로 교통 대란이 예상되며 또한 서초구 지역 내 임대주택 약 3,235호가 건립 확정된 상태에서 또 다시 개발제한 구역 내에 임대주택단지 추가 개발은 불합리 하며, 도시의 연담화 현상 등 서울시 도시정책에 대한 다각적인 문제점이 예상되어 우리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들은 내곡동 일원에 국민임대주택 건립계획의 부당함을 알리며 졸속한 탁상 행정을 결사 반대 하기 위해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임대 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단지조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서초구 내곡동 일대를 국민임대주택단지로 지정하여 개발하려는 바, 사업의 규모는 위치는 서초구 내곡·신원동 일대 74만㎡ 약 22만 4,000평이 되겠으며, 개발주체는 건설교통부 국민임대주택건립추진단과 서울특별시 주택기획과, SH공사가 되겠고 개발계획 주요내용은 주택용지 27만 7,943㎡로 공동임대주택 26만 4,475㎡로 5,260호를 건립할 예정이며, 이중 임대주택은 3,506호가 되겠습니다.
수용인구 1만 4,773명을 예상하고 기타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 들어가겠고 공공용지 46만 2,057㎡는 체육시설, 상업시설 등이 있으며 도로, 하천, 공원, 학교유치원 2개, 초등학교 2개, 중학교 1개, 고등학교 1개 등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공공임대주택 100만호 공급계획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이나 서초구 우면동에 약 3,200여호의 임대주택 건립 계획이 확정된 상태에서 또 다시 내곡지구에 임대주택을 건설하려는 것으로 사업대상지역 주민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개발 계획에 따라 고층아파트 건립 및 대규모 인구 유입시 자연환경 및 경관이 파괴되고 광역 녹지축의 단절과 도시 연담화 및 이로 인한 환경· 교통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국민임대주택 건립 대상지는 자연녹지지역내 그린벨트로 주변에 구릉지 형태의 임야가 양호한 자연환경을 유지하고 있으며, 전원형 자연부락이 인접되어 있어 고층 고밀의 주택단지로 개발될 경우 자연 경관과 주거환경 파괴는 물론 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대규모 반대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책사업 추진을 이유로 광범위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면 이러한 개발 욕구가 유사 지역에 점차 확산되어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유지 관리를 더욱 어렵게 할 우려가 있습니다.
2007년 2월 22일 건설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국책사업 인정 심의 등을 위해 회의를 개최하였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동 위원회 소관 제2분과위원회에 심의를 위임하였으며, 회의개최 일자는 아직 결정된 바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 바 동 반대 결의안을 심의 후 처리하는 것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법규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내곡지구국민임대주택단지지구지정추진반대결의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