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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7년 02월 12일 (월)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정길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1분
위원장 정길자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춘형입니다.
평소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길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 중 음식점의 범위를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서울시 환경과에서 감량 의무사업장의 범위 조정안이 통과되어 통일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제2조(정의) 제2항 "음식물쓰레기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 이라한다) 시행규칙 별표 제4 제3호의 라목에서 정한 사업장을 말한다를 "음식물쓰레기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시행규칙 제9조의2에서 정한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식품위생법 제2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의 경우에는 동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125㎡ 이상인 휴게음식점 영업 (주로 차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 및 주로 빵· 떡· 과자· 아이스크림류를 제조 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을 제외한다) 및 일반음식점 영업(영업장 면적이 250㎡ 이하로서 음식물류를 조리 판매하는 것을 주로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 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한다)을 하는 자를 말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음식물 쓰레기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를 통하여 음식물 쓰레기의 수집 운반 및 재활용이 촉진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길자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류종원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종원
전문위원 류종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1호 서울특별시서초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주민생활국장님께서 제안설명에서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검토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를 보면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제2호는 2005년 12월 31일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 전과 개정 후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 해주시기 바라며 개정 전에는 구체적인 기준이 기재되어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제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식품위생법 시행령 영업의 종류중 제8호 가목에 휴게음식점 영업과 나목에 일반음식점 영업에 대한 사항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제3호의 라목 (1) 제9조의2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가) 스스로 감량 또는 재활용, (나) 폐기물 처리업자 등에 위탁하여 재활용 이 조항은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대상에 대한 사업장에 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서초구 음식물 쓰레기 처리 체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06년 3월 1일부터 매일 수거하고 있으며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은 스스로 감량·재활용 또는 폐기물처리업자 등에 위탁하여 재활용 처리하고 있고 처리비용은 사업장 개별 계약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당 100원내지 120원이 기준이 되겠습니다.
감량의무사업장이 아닌 일반주택 등 공동주택을 포함해서 지역 청소대행업체가 5개소가 있는데 분담해서 수거하고 있고 구집하장에 운반해서 구청과 위탁계약 된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배출에 따른 수수료는 세대당 월 1,500원 부담하고 있고 일반주택은 스티커 구입 수거용기 부착하고 아파트는 관리비 징수시 포함 징수하고 있습니다.
수거된 음식물쓰레기 위탁 처리비용은 구에서 전액 부담하고 있으며 2007년도에는 33억 9,400만원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음 4쪽에 감량의무사업장 현황은 작년말 현재 1,099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음식점은 950개소가 되겠습니다.
대상 업소와 제외대상에 대한 기준은 서울특별시 환경과-17350(2006년 11월 7일자) 공문에 의해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개정안” 기준안이 시달되었습니다.
또 참고로 현행 조례상에는 일반음식점 영업에 대한 감량의무 사업장 제외 규정이 명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감량의무 사업장 기준면적 조정에 따른 실익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준면적을 상향하는 경우 감량의무사업장이 감소되겠습니다.
기준이하로 사업장 및 청소대행업체에서는 환영이 예상되고 구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이 부담이 증가되게 되겠습니다.
기준면적이 하향하게 되는 경우에는 감량의무화 시설장이 증가되게 되겠으며 소규모 사업장 및 청소대행업체에서는 반대가 예상이 되고 구에서는 음식점쓰레기 처리비용 부담이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위탁 처리예산은 2006년도에는 29억 3,000만원이었고 2007년도는 33억 9,4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기타 폐기물관리법에는 “음식물쓰레기”를 “음식물류폐기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또 서울특별시에서 2006년 9월 13일 “서울특별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 의결시 음식물폐기물로 용어를 상위법에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법률 용어를 알기 쉽게 고치자는 추세에 역행하므로 “음식물쓰레기”라는 용어로 계속 사용키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타구 조례개정 사례는 현재 개정된 곳은 없고 13개 구청에서 법 예고 등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 입법 예고는 2006년 12월 20일부터 2007년 1월 8일까지 되었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2조의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에 대한 정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동 시행규칙이 2005년 12월 31일 개정됨으로써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며, 감량의무사업장의 대상과 제외대상의 기준은 음식물쓰레기 위탁 처리비용 부담의 증·감이나 대상 사업장 등의 이해관계로 민원이 발생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종합 검토 후 심의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길자
류종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본인의 성명을 밝히고 발언해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 위원
문은전위원입니다.
2005년 12월 31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서 감량화 의무화 사업장을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2006년 12월 20일 1년이 지난 후에 입법예고를 하고 조례를 개정하려는데 14개월이나 지연하게 된 사유를 우선 듣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백홍규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백홍규
청소행정과장 백홍규입니다.
문은전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바로 바로 시행을 했어야 되는데 어떤 연유로 인해서 늦어졌는지 하여튼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저희가 업무 숙지를 한 이후에 이것을 변경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은전 위원
계속 질의할까요?
위원장 정길자
문은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은전 위원
이것 되신 다음에 들어 와서 모르셨다고요?
지난번 조례 개정 때에도 본위원이 지적했는데 또 이런 사항이 발생한 것은 상당히 유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는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사항이 발생하면 어떻게 빨리 빨리 알려서 이런 소리 안 듣게 하시겠어요?
청소행정과장 백홍규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은전 위원
다음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보니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 현황에 대해서 휴게 음식점 65개소와 일반음식점 950개소를 포함해 1,099개 사업장으로 설명했는데 이번 조례를 개정하면서 음식점 중 휴게음식점 전제 65개소가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했는데 이것은 면적에서 전부 제외되는 것인지 아니면 무슨 다른 이유가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백홍규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백홍규
청소행정과장 백홍규입니다.
지금 일반 음식점 같은 경우에 주로 음식물류 폐기물이 배출이 됩니다.
그런데 휴게 음식점이라든지 술집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폐기물이 거의 발생이 되지 않는 것을 간주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제외된 배경으로 설명을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문은전 위원
그런 데서는 음식물 쓰레기가 전혀 안 나와요?
청소행정과장 백홍규
일부는 나오는데 전문음식의 한 80%가 적게 나오기 때문에 그 배경입니다.
문은전 위원
지난 업무보고에서도 식품접객업소 7,023개소 집단급식소 179개소 식품제조가공 판매업이 3,363개소로 1만 1,000여개소가 된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음식물 쓰레기감량 의무사업장 1,099개소와 나머지 1만여개 업소 어떻게 처리하는지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백홍규
지금 저희가 조사된 것으로는 지금까지 음식물 폐기물이라고 해서 자체적으로 처리된 업체가 현재 1,099개인데 문은전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충분히 저희가 조사를 해서 앞으로 감량의무사업장이 누락이 안 되도록 재조사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문은전 위원
그러니까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네요?
청소행정과장 백홍규
앞으로 재조사를 해서 충분하게 업무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문은전 위원
그냥 조례만 해 놓으면 되나요? 그 대책도 안 세워 놓고서 ···
청소행정과장 백홍규
앞으로 이런 누락되는 감량사업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문은전 위원
음식물을 수거해서 처리하는 위탁처리 예산을 보니까 2006년에는 29억 3,000만원이었고 2007년에는 4억 6,400만원이 늘어난 예산인데 2006년도에는 얼마만큼 예산을 집행하는지 그것도 듣고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백홍규
2006년도에 음식물처리비를 총 예산이 44억 2,200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수집운반비로 10억 9,000만원이 들어갔고 위탁처리비로 31억 9,400만원이 들어갔고 수집 용기구입비로 1,200만원 수집용기 세척비로 1억 2,400만원 해서 총 44억 2,200만원이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문은전 위원
2006년도에요?
29억 3000만원이 예산이었는데 44억원이 들어갔어요?
청소행정과장 백홍규
지금 수집운반비로는 10억 9,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문은전 위원
그러니까 2006년도에는 예산을 얼마만큼 쓰셨냐고요?
청소행정과장 백홍규
2006년도에 수집 운반비하고 수탁처리비 포함해서 42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잠깐만, 백홍규 청소행정과장 지금 문은전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위탁처리비만 질의를 하는데 다른 수집운반비까지 하니까 그것만 답변하세요.
청소행정과장 백홍규
위탁처리비는 31억 9,4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문은전 위원
예산은 29억 3,000만원인데 더 넘었네요?
청소행정과장 백홍규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전용을 해서 그렇습니다.
문은전 위원
그러면 예산에서 모자랐네요, 그래서 올해 예산에 더 추가를 했나 봅니다.
청소행정과장 백홍규
예.
위원장 정길자
백홍규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욱 위원
이경욱위원입니다.
음식물협회로 하면 일반음식점하고 휴게음식점이 있는데 휴게 음식점에서 레스토랑 같은 그런 것도 휴게음식점에 들어갑니까?
위원장 정길자
백홍규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백홍규
청소행정과장 백홍규입니다.
일반음식점은 한식이라든지 중식이라든지 양식이라든지 그래서 레스토랑 같은 경우에는 일반음식점으로 포함이 되고 휴게음식점은 옛날에 다방이라든지 주로 차나 빵류를 주로 하는 업소가 휴게음식점입니다. 이렇게 분류됩니다.
이경욱 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옛날에 다방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많이 없어져 버리고 그런 부류의 레스토랑으로 되어서 음식물도 취급하고 그것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영업장을 먼저 선으로 조사를 해서 일반음식점인지 휴게음식점을 확실히 구분해서 이 제도가 시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청소행정과장 백홍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몇 가지 사항을 질의를 할 테니까 바로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정길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장경주 위원
지금 음식점쓰레기를 얼마 만에 수거하게 되어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백홍규
음식물쓰레기는 매일 수거하고 있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면 매일 수거하는 것을 확인하고 감독합니까?
청소행정과장 백홍규
예, 하고 있습니다.
장경주 위원
답변 잘 하셔야 되는데, 그런데 실제적으로 본위원이 이것을 위해서 여러 군데의 동에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매일 수거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근거 구체적인 것으로는 우리 2월 5일자 구민의 소리에 아주 자세하게 또 방배동 쪽의 내용이 나와 있대요. 그래서 이것은 매일 수거하는 게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하는지, 아니면 위탁업체에서 날을 정해 놓고 하는지 이런데 대해서는 이게 지도 감독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위원장 정길자
백홍규 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백홍규
지금 저희가 음식물쓰레기 수거체계는 아까 전문위원이 설명을 드렸듯이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거점수거를 하고, 일반주택 같은 경우에는 문전수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5개 대행업체에서 동별 위탁된 대로 처리를 하는데 지금 일반음식점이라든가 주택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하루만 처리를 안 해도 저희한테 민원이 발생됩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은 매일 치워가는 것은 확실한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실질적으로 이러한 관리를 하는 직원이 3명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씩 확인을 해 보지만 지금까지 매일 치워가는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장경주 위원
위탁 대행업체가 5군데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계약된 내용 있죠?
청소행정과장 백홍규
예, 있습니다.
장경주 위원
거기 내용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백홍규
매일 수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면 만약 대행업체에서 매일 안 해 가면 대행업체에 책임을 물어야 되겠죠?
청소행정과장 백홍규
예, 그것은 당연히 물어야 됩니다.
장경주 위원
그래요? 그것 아마 우리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동사무소에 가서 어떤 저거할 때 일주일에 세 번 하다가 네 번 하는 것들로 공식적으로 해서 현수막까지 달아놓은 그러한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뭔가 청소행정과하고 그다음에 대행업체하고 뭐가 잘못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런 것을 하려면 뒤에 대행업체들이 좀 배석을 해서 답변을 해야 옳은 대답이 나올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행정과장 백홍규
지금 제가 확실하게 그것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관리비에 포함이 되어서 매일매일 수거를 해서 큰 문제가 없는데 지금 일반주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스티커로 수수료를 징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가다 이 스티커를 안 붙인 청소용기는 안 치워가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되는 것이고 그 대행업체에서 수거는 매일매일 해 가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주 위원
이것 자꾸 답변이 그러면 내가 계속 질의를 못해요. 왜냐 하면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그다음에 해야지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예.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이춘형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는 2월 5일자 구민의 소리에 게재된 내용을 미루어 또는 현장에서 때에 따라서 매일 수거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적하시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지난번 2월 5일자 구민의 소리는 모 대학교 교수였는데 우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스티커를 사지 않아서 수거를 안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됐던 것이고요.
우리가 매일 수거를 원칙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다소 늦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는데 이 음식물쓰레기 수거에 관한 한은 지금 현재까지 민원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대행업체에서 나름대로 제대로 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파악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민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그것입니다.
청소행정과에서는 매일하게끔 계약이 되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답변을 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침에 나올 때 집사람한테 오늘 이런 조례를 우리가 개정을 한다. 우리 매일 음식물쓰레기 수거해 가지? 그랬더니 안 한다는 거야.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계속해서 저거를 해야 되는지 저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민생활국 청소행정과에서 대행업체들을 철저히 지도 감독하라는 요지로서 얘기를 한 것이고 이러한 내용들이 있을 때는 관계 업체들 와서 답변을 해야 될 것입니다. 분명히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매일 수거를 안 합니다. 안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매일 수거를 하게끔 지도 감독을 확실히 하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대행업체에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얘기를 한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철저히 하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우리는 시행규칙은 없어도 됩니까? 이 조례로만 그냥 하면 이 조례에 관해서 모두 다 시행하는데 지장은 없습니까? 만약에 안 된다면 왜 안 만드셨어요?
위원장 정길자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이춘형입니다.
장경주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한 연후에 필요에 따라서 규칙의 개정 여부는 우리 자체적으로 저희가 입법예고를 해서 절차에 따라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했던 것은 이게 지금 개정을 하고 있는데 여태까지 그전에도 시행규칙이 없었기 때문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이고 없어도 가능하냐를 질의한 것입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행규칙을 정하는 것은 우리 조례를 시행함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 시행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시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행정적 처리기준이나 절차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규칙을 만들어서 시행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로서 가능하냐, 그렇게 질의를 했는데 없으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시행규칙으로 정해야 되지 않느냐는 지적과 질의를 한 그런 내용입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이 조례로 이 조문으로 가능하다고 보고요.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판단해서 다시 입법절차로 해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주 위원
지난번 업무보고를 들어보니까 또 이 음식물쓰레기 봉투라든지 그것을 인상해야 된다는 그런 것도 보고를 하던데 오늘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을 그때 분명히 다시 또 조례로 우리가 바꾸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는 완벽하게 처리가 안 되면 그때는 분명히 우리가 원하는 대로의 조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그때는 관련 대행업체들을 배석시킨 다음에 필요한 부분은 직접 확인을 받아서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적한 내용들은 분명히 고민을 하고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백홍규 청소행정과장 답변하세요.
청소행정과장 백홍규
청소행정과장 백홍규입니다.
장경주위원님이 지적하신 모든 내용들은 저희가 앞으로 지도 감독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모든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이며 앞으로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저희가 검토하고 연구해서 하여튼 앞으로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장경주위원, 그리고 백홍규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깐만! 저 하나 질의하고요.
제가 질의를 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의 가장 큰 핵심은 종전에 상위법에 의해서 처리되던 감량의무사업장의 기준을 이제 우리 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번에 우리 조례로서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제 상정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전에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가 감량의무사업장을 가르는 기준을 영업장 125㎡를 기준으로 해서 갈랐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것은 이제 영세한 음식점에 대해서는 대행업체가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해 가고 그리고 영세하지 않다고 보는 125㎡ 이상 되는 음식점에 대해서는 직접 농장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인데 이제 이 125㎡를 과거에는 상위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었지만 이번 이 조례 개정으로 해서 자치구 판단에 의해서 어느 정도로 선을 그을 것인지를 결정하는 조례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결국은 이 기준을 어떻게 하느냐? 아까 전문위원이 자세히 검토를 해 놓았습니다. 이 규모를 확대했을 때의 문제점, 그리고 축소했을 때의 문제점이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125㎡라는 그 기준면적을 상향 조정할 때는 사업장이나 청소대행업체에서는 환영하고 그 대신 우리로서는 비용이 부담된다는 구비가 부담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고, 만약에 하향조정할 때는 소규모사업장이나 청소대행업체가 반대할 것이고 당연히 우리 구 음식물쓰레기 처리 비용은 감소가 된다는 그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제 그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삼을 때 어느 정도를 기준으로 삼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인 것 같은데요. 저는 결국은 음식점이나 그 음식점을 이용하는 주 대상자가 서초구민이고 음식점이 이런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원활하게 할 때는 우리 최종 시혜자가 서초주민이라는 점에서 이것을 지금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기준점을 상향조정해야 된다는 그런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25㎡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만약에 150㎡로 기준면적을 상향했을 때의 우리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음식물쓰레기 처리 비용이 부담된다는 그런 부담이 예상되는데 그 부담이 되는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하고, 그렇게 됐을 때 그 음식점에서 혜택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음식점 규모는 얼마나 증가하는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수치로 해서 좀 제시를 해 주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기준점을 정하는 판단기준을 삼을 수 있도록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규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백홍규
청소행정과장 백홍규입니다.
정길자 위원장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125㎡ 이상인 일반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총 885개소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150㎡ 이상으로 상향조정할 경우에는 630개소로 실질적으로 한 255개소 정도가 혜택을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 저희 구 예산은 한 1억 5,000만원 정도 더 들어가는 것으로 저희가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1억 5,000만원이면 우리 구 예산이 총 3,000억 이상이 되면 0.05% 정도라고 보면 되겠네요?
청소행정과장 백홍규
예.
위원장 정길자
그러면 그 정도로 150㎡로 기준점을 상향조정해도 우리 구 입장에서는 별 문제는 없겠네요?
청소행정과장 백홍규
예,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이경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욱 위원
이경욱위원입니다.
우리 청소행정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음식물쓰레기 통 소독을 한번이라도 한 적이 있으십니까?
위원장 정길자
백홍규 청소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백홍규
저희가 작년도까지는 음식물쓰레기 통 소독을 못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세척만 연 15회 정도 했는데 좀 문제가 있어서 2007년도부터는 먼젓번에 구의회에 소독을 해 주십사 해서 예산을 상정해서 위원님들이 통과를 시켜 주었기 때문에 금년도부터는 음식물쓰레기 통도 소독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욱 위원
그래서 대행업체에다가 소독을 하고 음식물쓰레기 수거해 가면서 한번씩 소독약으로 해서 뿌려주는 것도 굉장히 저기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앞전에 청소행정과장님에게 음식물쓰레기 분쇄기 있잖아요. 그 분쇄기에 대해서 적어도 모범음식점에 한해서라도 음식 분쇄기를 우선 설치해서 시범사업을 한번 해 보시라고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그것 한번 시행을 할 생각이 있으셨습니까?
위원장 정길자
계속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백홍규
청소행정과장 백홍규입니다.
이경욱위원님이 질의하신 음식물 감량기기 음식점 같은 데다 지금 설치할 의향이 없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저희가 2007년도에 음식물 감량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지금 저희가 감량기기 설치조례를 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규 주택이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의무화하고 또 그 기존의 주택이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권장을 해서 금년도부터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하여튼 최선을 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욱 위원
예, 계속 수고해 주시고요. 이러한 문제는 음식물 분쇄기로 인해서 우리 환경문제라든가 굉장히 주민들 음식물쓰레기의 비용도 절약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많은 부탁, 그 행정지도를 해서 좀 좋은 법을 만들어서라도 같이 가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이경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희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김희수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부수적으로 좀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다른 구의 입법예고 된 기준면적은 어떤지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좀 일문일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청소행정과장 백홍규
청소행정과장 백홍규입니다.
지금 타 구의 경우에는 125㎡로 주로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면 기존의 어떤 기준면적하고 동일하게 다 입법예고 되었네요?
청소행정과장 백홍규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종전 예에 대한 기준면적에 의해서 125㎡로 기준면적을 했을 때 나름대로 집행할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그 기준면적에 대한 적정성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셨나요?
청소행정과장 백홍규
예, 지금까지는 기준면적이 평으로 환산을 하면 38평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는 38평 정도면 아주 소규모 사업장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길자 위원장님이 아까 이것을 좀 상향조정하자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예산이 한 1억 5,000만원 정도 추가 소요되는 것 같으면 그래도 영세사업장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정하는 것이 방법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까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김희수 위원
당연히 기준면적을 상향을 하면 다 좋아하겠지요, 예산만 많으면 그렇잖아요. 당연히 영세사업자인 기존사업자하고 청소대행업체가 환영할 사항이고 결국에는 우리 구민들이 부담하는 예산만 증가시켜주면 기준면적은 150, 200해도 상관없는 그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것이 이것입니다. 아까 우리 문은전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2006년도에 음식물 쓰레기 예산 편성액에 대한 집행액이 당초의 예산 편성액보다 더 많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예산 조정액이 그렇지요?
그러면 1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예산편성도 제대로 못하신 분들이 부족해서 다른 예산에 전용하신 집행 과에서 만약 기준면적을 125에서 150 했을 경우에 1억 5,000이 증가한 것을 어떻게 제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 정길자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이춘형입니다.
저희 음식물 쓰레기가 분리 배출된 것이 2005년도부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물량파악이 2006년도 예산 편성할 당시에 용이치 않았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종전에 음식물을 일반쓰레기하고 혼합해서 배출을 했는데 분리배출을 하고 분리배출에 대한 위반 시에 규제가 강화되다 보니까 철저하게 분리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측했던 것보다 양이 초과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시행 초기에 우리가 예측한 부분보다 조금 많았기 때문에 예산편성액에서 전용을 해가지고 집행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측력이 부족한 것처럼 이렇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말씀드리는데 그것은 불가피하게 우리가 예측을 했던 것보다 다소 초과가 되어서 문제가 생겼다, 그것은 시행 초기였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준면적을 만약에 수정안에 의해서 기준면적을 125에서 150으로 안이 편성 나올지 그것은 세부적으로 논의할 사항이지만 만약 그러면 기준면적으로 125에서 150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그러면 현재 125㎡에도 청소대행업체 아까 장경주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매일 수거한다는 그 계약상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는가 실질적으로는 그러면 기준면적을 상향함으로써 청소대행업체의 업무량이 더 많아집니다.
현재 상태에서도 제대로 청소대행업체가 계약상 이행을 못하는데 만약 기준면적 상향으로 인하여 청소대행 업체의 양이 더 많아질 경우에 과연 제대로 계약서상 이행할 수 있으리라고 제가 믿을 수 있나요, 아니면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실 수 있는 어떤 대안이 있나요?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백홍규
청소행정과장 백홍규입니다.
그렇게 상향 조정할 경우에 일반음식점 한 230개소가 늘어납니다,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 과정이 지금 실질적으로서 일반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처리 업체에서 직접 수거를 해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김희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김희수위원, 백홍규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익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지금 일반주택은 배출비용을 1,500원짜리 스티커 부착하는 것이죠?
청소행정과장 백홍규
예, 그렇게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김익태 위원
아니 지금 현재 일반주택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파트도 한 세대당 1,500원씩입니까?
청소행정과장 백홍규
예, 그렇습니다.
김익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125㎡이하 기준면적 이하인 경우에는 식당 그런 업소는 얼마씩 지금 스티커를 발부, 몇 개씩 더 붙었나요?
청소행정과장 백홍규
그것은 저희가 대행업체에서 수집운반을 하기 때문에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반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주택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수수료 ···
김익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세분화되어 있어요, 식당 규모에 따라서 ···
청소행정과장 백홍규
예, ㎏당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일반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
김익태 위원
그러면 쉽게 이야기해서 125㎡이하 기준면적에 해당되지 않은 업소는 예컨대 어느 정도 지금 평수로 우리가 ㎡하면 자꾸 우리가 빨리 이해가 안 가는데 38평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한 35평정도의 어떤 규모식당에서는 지금까지 쓰레기 배출료를 한달에 어느 정도 부담합니까?
청소행정과장 백홍규
㎏당 100원입니다.
김익태 위원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사실 청소시스템을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당 어떻게 일일이 어떻게 ···
청소행정과장 백홍규
일반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보통 5만원에서 7만원정도 수수료로 징수가 됩니다.
김익태 위원
월 5만원에서 7만원.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정길자 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150㎡ 기준을 그렇게 하자 상향조정하자 이렇게 했잖아요. 거기에 업소가 굉장히 줄어들겠지요. 우리가 처리하는 업소는 우리가 상대적으로 많아지는데 그런데도 세분화해가지고 거기에 그 음식점 규모에 맞는 수수료를 징수하면 우리 구청에서 지원하는 부담액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이렇게 계산을 안 해 보셨나요?
청소행정과장 백홍규
예, 구체적으로 하여튼 저희가 산정은 못해 보았습니다.
김익태 위원
그리고 이것 이해가 안가서 다시 여쭈어 보겠는데, 여기 전문위원 검토 맨 마지막 페이지에 보니까 9페이지인데 음식물 쓰레기 처리관련 예산현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출 세입 이렇게 세출은 3개 항목 해서 나와 있고 세입은 2,000만원인데 지금 쓰레기 아까 우리들 일반가정집에서나 지금 125㎡이하 규모의 식당에서 배출료를 우리가 스티커로 징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느 예산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이 안에?
청소행정과장 백홍규
우리 음식물 쓰레기 세출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납부필증 제작비가 3,3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대행업체로부터 음식물 쓰레기 납부필증을 제작을 해주고 회수비용이 2,000만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여기에 산출이 된 것입니다.
김익태 위원
그러니까 이 회수비용을 내가 이해를 못하겠는데 회수비용이 정확하게 무엇입니까?
청소행정과장 백홍규
여기 음식물쓰레기 ···
김익태 위원
우리 서초구청에 각 세대당 1,500원씩 스티커에 내는 징수비용이라는 말입니까?
청소행정과장 백홍규
음식물 쓰레기 제작 납부필증 제작 회수되는 것은 스티커 제작해가지고 회수된 비용 실질적인 비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김익태 위원
내가 진짜 접수가 안 되는데. 지금 우리가 서초구에 아파트하고 일반주택에 1,500원씩 하는 전부 세대가 몇 세대입니까, 우리 서초구 전체 세대수가?
청소행정과장 백홍규
총 15만 세대 그런데 스티커 제작 세대는 7만 8,000세대입니다.
7만 8,000세대에서 스티커를 제작해 가지고 스티커를 제작을 해가지고 스티커를 판매해서 회수한 것이 2,000만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김익태 위원
이것이 받아들인 돈입니까?
청소행정과장 백홍규
예.
김익태 위원
그런데 2,000만원밖에 안된다고요?
위원장 정길자
아니, 제작비라는 것은 단순히 인쇄비용입니다. 물건 만드는 스티커 만드는 그 비용밖에 안돼요.
노태욱 위원
회수비가 지금 발언하신 것이라면 1억 1,700만원이 되어야 하는데 왜 2,000만원밖에 안 돼요?
위원장 정길자
단순히 그 물건 만드는 비용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백홍규
스티커 제작 인쇄비입니다.
노태욱 위원
노태욱위원입니다.
아니, 인쇄비라는 것은 세출부분에 납부필증 제작비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제가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답변하세요.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는 우리 공동주택을 제외한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 같은 곳은 우리가 스티커를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티커 제작비가 우리가 예산에 3,343만 2,000원을 편성을 해가지고 제작을 합니다. 제작을 해서 대행업체에 주면 대행업체에서 이 판단한 대금을 우리한테 회수하게 되는데 그것이 2,000만원이라는 이야기이구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하면 대행업체에서 제대로 판매가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예상은 100을 잡았다면 한 6, 70% 정도만 지금 유료로 되고 나머지 30%는 그냥 버리고 이러기 때문에 좀 다소 차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 하고요.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비 33억 9,400만원은 재처리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집 운반을 해서 우리 청소종합시설에 갖다 놓으면 종합시설에서 다시 농장 같은 재처리 공장으로 보냅니다. 그런 비용이 33억 9,400만원이고 5개 대행업체에서 각 가정에서 우리 청소종합시설까지 오는 비용이 14억 4,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계속해서 하십시오.
김익태 위원
음식물 처리비 납부필증 제작비 회수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가 갔는데 아까 제가 질의하다가 말았습니다. 답변이 제대로 안나왔습니다.
우리 서초구에 쓰레기 징수 그러니까 일반 가정주택 각 세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500원씩 쓰레기 배출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전체 얼마입니까, 일반음식점 말고 징수하는 금액이?
청소행정과장 백홍규
제가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수수료 수입으로 총 18억 4,500만원이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그것 부언 설명을 하면 종전에는 우리 세입으로 잡았다가 다시 세출로 했었는데 지금은 그냥 다이렉트로 대행업체에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익태 위원
대행업체에서 다이렉트로 그냥 수입으로 잡는다 이것이지요?
청소행정과장 백홍규
예, 그렇습니다.
김익태 위원
그리고 나머지 부분만 우리가 예산편성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죠?
청소행정과장 백홍규
예, 그것이 13억 1,200만원정도 됩니다. 예산 지원해 주는 것이 ···
김익태 위원
지금 우리 처리기준을 125㎡이하만 지금 현재 것은 우리가 직접 5개 대행업체에서 했는데 아까 정길자 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150㎡ 이상으로 했을 때는 처리 비용을 업소당 지금 그분들이 농장하고 계약해서 얼마씩 지출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분들한테는 한 15만원정도 이 정도 징수해도 나는 무리가 아닐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처리비용 부담을 우리가 예산을 더 많이 증액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음식물 처리가 문제가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예산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125㎡이상의 어떤 규모, 급식소라든지 이런 업소에서 수거하는 농장, 우리가 구청에서 관리 잘 안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농장을 업소하고 계약을 하는데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이렇게 관여해서 하시고 지도해 주실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쉽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서울고등학교 급식소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어느 특정한 업체하고 농장하고 계약을 할 것이 아닙니까, 음식물 언제 가져가겠다. 그러면 얼마를 주고 가져가겠다 이렇게 하겠지요. 그럴 때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개입해서 같이 지도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당사자들끼리만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는지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백홍규
감량화 사업장에 대해서는 처리업체하고 대상 업체하고 직접 계약을 해서 처리를 하는데 그것은 환경부에서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익태 위원
그렇습니까, 사실 농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수거해 가는 데가 많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부 폐기물로 특히 집단급식소 같은데 큰 규모도 매일 안 가져갑니다. 며칠에 한번씩 가져가기 때문에 가보면 냄새도 엄청나더라고요. 그리고 다 부패된 것을 어떻게 사료로 쓰겠느냐, 말만 농장이지 실질적으로 경기도나 어디 후미진데 그런데다 버리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 청소행정과가 주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더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다시 제가 질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아까 상향조정하더라도 우리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지 않을 정도의 어떤 우리가 규정을 별도로 만들어야 되어야 되는가 이런 말씀을 여쭈고 싶은데 아까 125㎡이하 규모의 식당은 5만원이나 7만원 범위 내에서 수거운반비를 부담시킨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직접 규정을 만들어야 됩니까, 아니면 그런 것 없이도 가능한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백홍규
지금 규정이라고는 ㎏당 100원을 받게 되어 있다는 그 내용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지침에 의한 것입니다.
김익태 위원
그러면 그 업소하고 잘 마찰 없이 잘 될 것 같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백홍규
현재 지금 수거가 큰 문제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익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태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욱 위원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총괄적으로 질문을 드릴 테니까 답변을 해보세요.
우선 음식물 쓰레기 처리 예상 요약표를 보면 아까 이야기 나온 것이죠. 세출이 48억 7,000만원인데 세입이 2,000만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 과정에 세출과 세입 차액을 보면 상당히 큰 금액인데 이것을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회의의 흐름 방향대로 사업장 기준면적을 상향조정하다 보면 예산이 아까 개략적으로 1억 몇 천만원이 더 늘어난다고 했습니다.
전체 우리 서초구 예산에 비해서는 미미할지 모르지만 이 음식물쓰레기 부분만 하더라도 세출은 50억 가까운데 세입은 거의 미미하니까 매년 조금씩 더 늘린다는 것은 전체적인 흐름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선 주민생활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실무과장께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스티커 부분에서 제가 중간발언을 하고자 했는데 납부필증 제작에는 3,400만원이 들어가는데 제작비 회수는 그 예산이 이 부분에서 많이 충당됨에도 불구하고 관리미흡인지 시스템상 문제가 있는지 제작비 회수는 2,000만원밖에 안 되는 사유가 무엇이며, 거기에 대한 대응 방안은 어떤 것을 강구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질의 나온 것처럼 예산 부담이 안 되는 방안은 없는지 김익태위원께서 발언하셨는데 그런 우리가 장치를 가지고 이런 조례가 개정되어야 되지 음식물쓰레기 처리현황에 이렇게 막대한 세출과 세입의 차이가 있어서 징수 노력이나 방금 김익태위원 질의한 부분에서 대응방안에 대해서 질의 나온 것처럼 추가 부담 안 되는 방향에 대해서 시스템적인 장치는 없는지 그것 없이 타구에서 일반적으로 125㎡ 기준으로 하니까 우리는 약간 상향조정해서 조례를 통과시켜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발상의 조례를 위한 회의라면 제가 보건데 회의가 더 연장되어서 서초구 전체의 음식물쓰레기에 관한 문제니까 심도 있는 회의가 더 진행이 되든지 또 어떤 위원은 관계 업체를 불러서라도 그 내용을 소상히 안 다음에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의견도 나왔는데 오늘이 될지 이 다음이 될지 모르지만 저도 그런 방향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과장님 연달아서 답변을 한번 해 보시지요.
위원장 정길자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이춘형입니다.
노태욱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처리를 그러니까 지금 125㎡에서 150㎡로 늘어날 경우에 우리 구청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길자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상향조정했을 때에 우리 구에 재정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어떠하냐 한 것에 대해서 우리 청소행정과장이 1억 5,000만원 정도 연 추가비용이 부담이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지 그것에 동의하거나 하는 것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토론을 통해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단지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자기가 배출한 양에 따라서 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정길자 위원장님께서는 지금 125㎡ 정도면 38평이기 때문에 영세하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좀 상향해서 150㎡면 45평 정도 되는데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영세사업자를 도와주는 방향으로 해 보자라는 그런 취지의 질의를 해 주신 것으로 그렇게 이해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우리 구청의 재정의 부담이 된다는 말씀은 청소행정과장이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우리가 감수할 것이 안 할 것이냐는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백홍규 청소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백홍규
청소행정과장 백홍규입니다.
노태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세출에 대한 음식물쓰레기 처리비필증 제작비가 3,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왜 세입에 제작 회수비가 2,000만원이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대당 환산을 해 보니까 제작비가 3,300만원이 들어간 것이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판매를 한 2,000만원 정도를 했는데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 지금 일반 주택 같은 경우에는 스티커를 제대로 붙이고 음식물쓰레기를 버려야 되는데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는 남의 쓰레기통에 집어넣는 경우도 있고 또 음식물쓰레기를 실질적으로 자기 음식물 배출통에 넣어서 배출해야 되는데 또 붙이지도 않고 다섯 세대가 공동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비양심적인 세대가 너무 많기 때문에 회수가 안 되고 있는데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단속도 해 보고 계도해 보고 했는데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방법론을 계속해서 찾아보는 중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쓰레기를 2000년도부터 무상수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서초구 같은 경우에 왜 인근 강남구는 음식물쓰레기를 무상수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무상수거를 하게 되면 총 15억이 더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15억 정도면 서초구에서도 무상수거를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해서 저희한테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전 세대가 배출이 되기 때문에 예산 관계에 대해서 물론 위원님들이 굉장히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해야 되겠지만 공익을 위해서는 어쨌든 간에 저희가 예산 관계를 철저히 집행하겠지만 하여튼 청소행정과에서는 무상수거도 향후에는 추진이 되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한 가지 보충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보충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제가 한 가지만 추가로 노태욱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스티커 제작비와 징수비에 차이가 나는 부분은 우리가 재정적 손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작해 놓은 것이 금년에 다시 넘어와서 사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티커가 버려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징수된 것이 2,000만원이면 1,000만원은 금년에 이월이 되어서 사용이 됩니다. 결과론적으로 인쇄물은 그대로 재고로 남기 때문에 금년에 인쇄를 줄여서 하면 문제점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노태욱 위원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아까 강남구 사례하고 우리하고 견주어서 설명했는데 강남구는 무상으로 한다는 것이 한 15억 정도 된다고 그랬지요?
청소행정과장 백홍규
저희가 할 경우에 ···
노태욱 위원
우리가 할 경우에요?
청소행정과장 백홍규
예.
노태욱 위원
그렇다면 음식물쓰레기 체계에서 우리 구의 집하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백홍규
저희는 청소종합시설 내에 있습니다. 원지동에 고속도로 만남의 광장 뒤편에 있습니다.
노태욱 위원
그렇다면 예산 문제로 다시 돌아가는데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가 34억이 들고 수거운반비가 15억이 드는데 그 차이점은 뭐죠? 그러면 집하장에서 최종적으로 농장까지 운반하고 처리하는 비용은 34억 부분입니까?
청소행정과장 백홍규
예, 그렇습니다. 음식물 처리비용이 ···
노태욱 위원
그 말이 맞을 것입니다. 34억이 든다면 거기는 업체가 몇 개가 가담하고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백홍규
4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노태욱 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계신 것 14억 4,000만원에 해당하는 것 수거운반 위탁업체는 5개 업체이지요?
청소행정과장 백홍규
예, 그렇습니다.
노태욱 위원
그런데 이 4개 업체에 대해서 34억이 들어가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백홍규
청소행정과장 백홍규입니다.
노태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음식물 처리위탁 관리감독은 저희는 톤당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물쓰레기가 1톤당 7만 8,000원 지금 위탁계약을 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노태욱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위탁처리비에 34억이 들고 일반적으로 아까 장경주위원님께서나 주부들이 매일 가져가느냐, 계약상에는 매일 되어 있는데 왜 2, 3일에 한 번씩 나타나서 가져가느냐 이것은 수거운반 위탁대행 14억 4,000만원 집행부분을 얘기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34억이 많이 드는 이유는 다른 구하고 사정이 달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예컨대 최종적으로 갖다 버리는 장소 중에 인천 가는 쪽에 매립지 거기에 갖다버립니까?
청소행정과장 백홍규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는 실질적으로 처리업 허가를 득해야 되기 때문에 처리가 지금 아산에 한 군데하고 청원 그리고 화성 또 한 군데는 용인 이렇게 네 군데 있습니다.
노태욱 위원
그런데 지금 그것을 다 거론할 수 없고요. 원거리에 갖다버려야 되는 이유 등등으로 인해서 이것이 거리적인 것을 감안해서 예산 소요가 많이 될 수 있어요.
청소행정과장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은 우리가 수익사업이 아니고 공공부문이기 때문에 많이 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의사결정의 정책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미 인정하는 34억 플러스 14억 해서 개략적으로 이 부분에 우리가 예산이 예컨대 48억 내외가 든다면 명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인 현황이 어떠한데 우리가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추가되는 비용은 정확하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1억 7,000만원이 든다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책이 우리 구에 필요하다 이렇게 어프로치(Approach)를 해 주셔야 되지 예컨대 저도 말이죠, 감량의무사업장 기준면적을 하향조정하는 것보다는 상향조정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찬성하고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구 전체에 아까 얘기한 세출 부분에 48억이고 세입 부분은 얼마 되는데 이 부분을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조정해서 이 예산이 점점 늘어나는 것을 막는 범위안에서 이 조례를 개정해도 무방하다 이런 소견을 듣고 싶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 부분이 미약하다는 뜻에서 질의 시간을 택했습니다.
이해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노태욱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이것이 음식물처리에 대한 비용은 다양하게 지금 집행되고 있고 과다하게 집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근거를 마련해서 위원님들께 제시하고 하는데 이번에 조례개정안은 종전에 시행규칙으로 되었던 사항이 조례로 위임됨으로 인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심도 있게 파악해서 오늘 제시해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우리가 감량기기 관련이라든가 또 우리가 쓰레기처리 비용 등 해서 조례개정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상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때에는 정확하게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이번에는 당초 시행규칙에 있던 사항이 조례로 위임이 되었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그렇게 구체적인 자료준비를 안 했다는 말씀을 양해의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노태욱위원 그리고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욱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욱 위원
그것은 꼭 필요한 문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행업체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분들의 안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보는데요, 사실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감지를 하셨을 것입니다. 음식물쓰레기차 붓고 안전장치도 없는 차 뒤에 잡고 다니고 제복도 분명치도 않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 위원들이 앞전에 해외산업시찰 갔을 때 싱가포르 쓰레기소각장에 가보니까 안전모 또 제복도 다 입고 정결하게 더러운 쓰레기를 하더라도 굉장히 안전을 우선으로 지켜서 하는데 서초구청에서만이라도 대행업체에 맡기는 그분들 교육을 시켜서 안전모도 착용하고 제복도 간결하게 우리 서초구가 예를 들어서 푸른 색깔을 띠고 있으니까 푸른 색깔로 해서 제복도 하라고 해서 안전을 우선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백홍규 청소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백홍규
이경욱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앞으로 대행업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러한 보완장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욱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욱 위원
노태욱위원입니다.
정회 이전에 충분히 의견을 개진한 부분에 대해서 수정발의를 하고자 하는데 서울특별시 서초구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합니다.
각 위원님께서 받은 바와 같이 제2조 정의 부분에서 규칙 제9조의2 식품접객업중 영업장 면적이 125㎡ 이상을 150㎡ 이상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정길자
노태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노태욱위원의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안 및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노태욱위원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
출석위원(7명)
정길자 노태욱 이경욱 장경주 김익태 김희수 문은전
출석공무원(2명)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청소행정과장 백홍규
출석전문위원(1명)
류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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