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류종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1호 서울특별시서초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주민생활국장님께서 제안설명에서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검토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를 보면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제2호는 2005년 12월 31일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 전과 개정 후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 해주시기 바라며 개정 전에는 구체적인 기준이 기재되어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제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식품위생법 시행령 영업의 종류중 제8호 가목에 휴게음식점 영업과 나목에 일반음식점 영업에 대한 사항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제3호의 라목 (1) 제9조의2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가) 스스로 감량 또는 재활용, (나) 폐기물 처리업자 등에 위탁하여 재활용 이 조항은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대상에 대한 사업장에 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서초구 음식물 쓰레기 처리 체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06년 3월 1일부터 매일 수거하고 있으며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은 스스로 감량·재활용 또는 폐기물처리업자 등에 위탁하여 재활용 처리하고 있고 처리비용은 사업장 개별 계약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당 100원내지 120원이 기준이 되겠습니다.
감량의무사업장이 아닌 일반주택 등 공동주택을 포함해서 지역 청소대행업체가 5개소가 있는데 분담해서 수거하고 있고 구집하장에 운반해서 구청과 위탁계약 된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배출에 따른 수수료는 세대당 월 1,500원 부담하고 있고 일반주택은 스티커 구입 수거용기 부착하고 아파트는 관리비 징수시 포함 징수하고 있습니다.
수거된 음식물쓰레기 위탁 처리비용은 구에서 전액 부담하고 있으며 2007년도에는 33억 9,400만원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음 4쪽에 감량의무사업장 현황은 작년말 현재 1,099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음식점은 950개소가 되겠습니다.
대상 업소와 제외대상에 대한 기준은 서울특별시 환경과-17350(2006년 11월 7일자) 공문에 의해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개정안” 기준안이 시달되었습니다.
또 참고로 현행 조례상에는 일반음식점 영업에 대한 감량의무 사업장 제외 규정이 명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감량의무 사업장 기준면적 조정에 따른 실익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준면적을 상향하는 경우 감량의무사업장이 감소되겠습니다.
기준이하로 사업장 및 청소대행업체에서는 환영이 예상되고 구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이 부담이 증가되게 되겠습니다.
기준면적이 하향하게 되는 경우에는 감량의무화 시설장이 증가되게 되겠으며 소규모 사업장 및 청소대행업체에서는 반대가 예상이 되고 구에서는 음식점쓰레기 처리비용 부담이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위탁 처리예산은 2006년도에는 29억 3,000만원이었고 2007년도는 33억 9,4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기타 폐기물관리법에는 “음식물쓰레기”를 “음식물류폐기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또 서울특별시에서 2006년 9월 13일 “서울특별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 의결시 음식물폐기물로 용어를 상위법에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법률 용어를 알기 쉽게 고치자는 추세에 역행하므로 “음식물쓰레기”라는 용어로 계속 사용키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타구 조례개정 사례는 현재 개정된 곳은 없고 13개 구청에서 법 예고 등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 입법 예고는 2006년 12월 20일부터 2007년 1월 8일까지 되었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2조의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에 대한 정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동 시행규칙이 2005년 12월 31일 개정됨으로써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며, 감량의무사업장의 대상과 제외대상의 기준은 음식물쓰레기 위탁 처리비용 부담의 증·감이나 대상 사업장 등의 이해관계로 민원이 발생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종합 검토 후 심의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