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류종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행정관리국장께서 자세히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2쪽 검토사항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법규 및 지침은 지방자치법과 거주 외국인지원 표준 조례안이 행정자치부에서 2006년 10월 13일 시달되었고 거주외국인 지역사회 통합 지원 업무추진 지침이 2006년 8월 31일 행자부에서 시달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이 현재 국무회의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조례안의 적정 여부는 행정자치부의 거주외국인 지원 표준 조례안에 근거하여 서초구 실정에 맞게 일부 내용을 수정 보완하게 되었고 상위 법령 등에 위배되거나 소관업무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며 조례의 체계나 용어사용도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작년 12월 31일 현재 외국인거주현황을 보면 총 5,705명으로서 국적별로는 한국계 중국인이 2,188명, 미국인이 1,462명 등 프랑스, 중국, 일본, 캐나다, 타이완 순으로 되겠으며 연령별로는 30세에서 49세까지가 대중을 이루고 있고 9세 이하의 어린이도 상당수 거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류자 자격자로 보면 방문동거가 가장 많은 1,336명이고 취업관리, 동반, 음식업, 국민배우자, 비취업 이런 순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06년도 외국인이 귀화된 서초구에 본적을 둔 사람은 18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사항으로서는 보건소에서 2002년도부터 무료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고 영어, 프랑스어, 중국어, 외국어홈페이지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06년 10월부터는 구청 홈페이지 참여 민원제기 및 구정 발전 아이디어 제공 등을 위한 외국인 실명 인증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2007년 예산반영은 2,242만 5,000원으로서 거주외국인 실태조사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의 추진사항으로는 제정이 기 시행된 곳이 광역단체 3곳, 기초자치단체 13곳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검토한 날짜가 제법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제정된 곳도 다소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도 9개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2006년도 12월 8일부터 12월 27일까지 했고 의견은 없었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서초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해 체계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이 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을 지원하여 지역주민으로서 정착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행자부의 표준조례안에 근거하고 있고 조례 체계나 용어 등에 오류가 없으며, 5,700여명의 외국인이 거주하는 서초구로서는 거주외국인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구정에 참여토록 하는 것이 해외 신인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세계 일류 행복 도시를 만드는데 기여하게 할 것으로 보이므로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 제정에 따라 다문화주간 운영 등에 소요되는 예산부담과 외국인의 실질적 구정참여 방안 등이 있는지를 종합 검토 후 심의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거주외국인지원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