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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7년 03월 13일 (화)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거주외국인지원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거주외국인지원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01분 개의
위원장 정길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거주외국인지원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01분
위원장 정길자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문학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행정지원국장 장문학입니다.
40만 서초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늘 수고하시는 정길자 총무재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4월 한국인 2세 하인즈워드 선수의 고국 방문으로 거주 외국인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면서 행정자치부에서 관련지침을 마련 각 지방자치단체로 통보되었으며 이에 우리 구에서도 행정자치부 준칙안을 준용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으며 기본사항은 거주 외국인의 지역 주민에 준하는 개념으로 새롭게 정립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3장 18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 총칙, 제2장 자문위원회, 제3장 외국인 지원 활성화 부칙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1장 총칙에는 목적 및 용어 정의 거주외국인의 지위 및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거주외국인을 주민과 동일하게 서초구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였고 제2장 자문위원회에서는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해 언급하였고 제3장 외국인 지원 활성화에 대해서는 외국인 지원 단체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및 업무위탁을 할 수 있다는 근거를 두었으며 매년 5월 21일을 서초구 세계인의 날로 정해 1주간을 다문화 주간으로 운영하도록 하여 한국 문화 습득 기회와 지역 사회 조기 적응 분위기 조성 근거를 두었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서울특별시 다른 구청의 본 조례 제정 현황을 보면 성북구를 포함한 4개 구청의 조례를 제정 완료하였으며 기타 본 조례는 행정자치부 준칙안에 의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별로 제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특히 우리 구에서는 민선4기 출범과 동시에 고객행정, 경영행정, 세계행정을 구정목표를 지향하며 전 세계 52개국과 100개 한인회와 홈페이지 네트워크 구성, 서초구 21세기 세계화위원회 구성 등 선진 사례 자료 수집 및 고국의 소식 중개 등 교류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여 글로벌 시대에 걸맞은 세계 속에 서초를 구현하기 위한 변화와 혁신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외국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지역주민의 일원으로 조기 정착을 돕고 외국인의 현황을 파악하여 외국인 자원봉사 등 구 행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코자 본 조례안을 제출함에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서울특별시서초구거주외국인지원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길자
장문학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겠습니다.
류종원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종원
전문위원 류종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행정관리국장께서 자세히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2쪽 검토사항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법규 및 지침은 지방자치법과 거주 외국인지원 표준 조례안이 행정자치부에서 2006년 10월 13일 시달되었고 거주외국인 지역사회 통합 지원 업무추진 지침이 2006년 8월 31일 행자부에서 시달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이 현재 국무회의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조례안의 적정 여부는 행정자치부의 거주외국인 지원 표준 조례안에 근거하여 서초구 실정에 맞게 일부 내용을 수정 보완하게 되었고 상위 법령 등에 위배되거나 소관업무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며 조례의 체계나 용어사용도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작년 12월 31일 현재 외국인거주현황을 보면 총 5,705명으로서 국적별로는 한국계 중국인이 2,188명, 미국인이 1,462명 등 프랑스, 중국, 일본, 캐나다, 타이완 순으로 되겠으며 연령별로는 30세에서 49세까지가 대중을 이루고 있고 9세 이하의 어린이도 상당수 거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류자 자격자로 보면 방문동거가 가장 많은 1,336명이고 취업관리, 동반, 음식업, 국민배우자, 비취업 이런 순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06년도 외국인이 귀화된 서초구에 본적을 둔 사람은 18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사항으로서는 보건소에서 2002년도부터 무료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고 영어, 프랑스어, 중국어, 외국어홈페이지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06년 10월부터는 구청 홈페이지 참여 민원제기 및 구정 발전 아이디어 제공 등을 위한 외국인 실명 인증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2007년 예산반영은 2,242만 5,000원으로서 거주외국인 실태조사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의 추진사항으로는 제정이 기 시행된 곳이 광역단체 3곳, 기초자치단체 13곳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검토한 날짜가 제법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제정된 곳도 다소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도 9개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2006년도 12월 8일부터 12월 27일까지 했고 의견은 없었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서초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해 체계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이 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을 지원하여 지역주민으로서 정착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행자부의 표준조례안에 근거하고 있고 조례 체계나 용어 등에 오류가 없으며, 5,700여명의 외국인이 거주하는 서초구로서는 거주외국인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구정에 참여토록 하는 것이 해외 신인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세계 일류 행복 도시를 만드는데 기여하게 할 것으로 보이므로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 제정에 따라 다문화주간 운영 등에 소요되는 예산부담과 외국인의 실질적 구정참여 방안 등이 있는지를 종합 검토 후 심의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거주외국인지원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길자
류종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외국인 지원 조례안을 보고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일문일답으로 하십시오.
장경주 위원
먼저 묻고 싶은 것은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이 국무회의에 계류중인 사항인데 여기서 통과가 되면 지금 행자부에서 내려온 거주자 외국인 지원 표준조례안하고 어떤 차이점은 없는지 우리가 지금 제정을 하더라도 별 문제는 없는지 먼저 답변을 해주시지요?
위원장 정길자
우상길 문화행정과장 계속해서 일문일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문화행정과장 우상길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일문일답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국무회의에 계류 중인 사항인데 지금 행자부 지침이 내려왔을 때 앞으로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국무회의에 계류 중인 사항이 지금 국회계류 중인 사항으로써 지금 국무회의가 아니고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면 계류 중인 법안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내용은 검토했고요, 서울시에서도 각 구청으로 내용을 검토해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지침이 하달되었습니다.
장경주 위원
아니지요, 지금 국회에 법안이 계류 중에 있는데 행자부나 서울시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온다는 것은 잘못이지요,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이것을 제정해 놓음으로 인해서 지금 계류 중인 법안이 통과가 되면 내용이 분명히 바뀔 것인데 지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하더라도 차이가 없겠느냐 그것을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것은 광역단체 중에서도 서울시가 제정이 안 된 상태에서 서초구가 이렇게 빨리 제정할 필요성이 있느냐까지 더불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저희 국회에 있는 내용을 모두 수용한 내용이기 때문에 내용이 전부 수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했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면 참 조례라는 것이 이것이 그런 식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아니지요, 왜냐 하면 상위법에 있어서 어떤 쭉 정리가 된 다음에 조례를 해야지 아직 통과도 안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 포함되었다고 하면 이것은 잘못된 조례 제정일 수밖에 없고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일단 결론을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마는 외국인 거주 현황을 보니까 5,700여명 중에서 9세 이하가 723명이고 10세에서 19세가 680여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외국인들에 대해서 학교 관련 되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학교 관련해서는 외국인 거주자들이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학교 관련해서는 지원이 아직 없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을 아까 하는 것도 연계가 됩니다마는 이따 결론을 내리고 다른 것부터 하겠습니다.
그리고 5,700여명 중에서 우리 무료건강검진을 한 사람이 결핵 외 27종목이면 연평균이면 8~90명이면 불과 2% 밖에 안 되거든요, 이것 왜 이렇게 저조한지 홍보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홈페이지에도 여러 군데가 열려있는데 왜 이렇게 저조한지 답변 한 번 해 보시지요?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저조한 사유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홍보가 부족한 것 같고요, 그 다음 에 주로 오신 분들이 중국 우리 교포들 그런 분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아는 사람만 오지 그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안 오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홍보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면 여기에 와있는 분들이 보면 불법체류자들도 여기에 포함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정식으로 온 사람이 이 통계에 나온 것입니까? 5,700명이 ···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통계는 5,700명은 등록된 정식 외국인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면 등록된 현황에 보면 이 분들에게 있어서 정말 멀리 와서 건강검진 같은 것은 인적 사항하고 주소 같은 것이 다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예, 기재합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조례안을 만들기 전에 이것을 일일이 통지를 보내서 해야 되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안 한 모양이지요?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예, 그렇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하려고 했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면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한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보니까 우리 서초구가 생긴 것이 5월 16일인데 구태여 5월 21일 서초구 세계인의 날로 해야 되는 것은 비록 우리 서초구의 조례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탄생기념일이기 때문에 5월 16일로 해서 서초구 세계인의 날로 정하는 것이 또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답변을 해 보시지요?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행정지원국장 장문학입니다.
5월 21일이 유엔에서 정한 다문화 날이라고 해서 각국의 공통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엔에서 정한 사항입니다. 5월 21일이 다국적 문화의 날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보면 뒤에 나와 있습니다. 14조에 보면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7쪽에 보시면 14조에 5월 21일을 유엔이 정한 날로 되어 있고 아까도 말씀드린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을 말씀하셨는데 기본법은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보면 거기에는 지금 각 주민들한테 건강검진 이런 사항을 상세한 것은 없고 기본법에 보면 재외 외국인의 정의 그 다음에 결혼이민 자, 불법 체류 외국인 정의상의 기본적인 틀만 거기 기본법에 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 조례는 기본적인 틀 내에서 행자부에서 지침한 것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행자부에서 나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본법에는 세세하게 안 되어 있고 말씀드린 대로 지휘, 법률의 한계 그런 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항입니다.
상치 되지 않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니까 5월 16일 날 그것 묻고 있는데 우리 서초구 탄생되는 날로 해도 별 무리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데 유엔에서 정한 것이라서 그렇다면 우리 서초구에서 정할 필요성도 없는 것 아닙니까? 만약 그런 논리로 얘기를 한다면 ···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아니 날짜가 지금 예를 들면 각 자치구마다 5월 21일을 유엔이 정한 날로 다문화의 날로 할 것입니다.
장경주 위원
결론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도 국회에 계류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질의과정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학생들이 학교에 못가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려면 서울시에서 조례를 제정할 때에 행정적으로 해준다면 교육청 교육에 관한 조례도 분명히 내용에 포함되어야만 여기 목적에서 골자로서 얘기하는 것은 각종 행정지원 혜택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아직 미비한 점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학교관계에 입학 관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서울시에 이런 부분을 좀 더 요구를 해서 서울시에서 제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서초구에서 제정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을 파악해서 국장님 한 번 답변을 해 보시지요?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말씀드린 대로 처우기본법에 대해서는 예산을 정부 차원에서 검토해서 기본법 범위 내에서 중복되지 않는 범위 그리고 세세한 내용에서 법에서 제정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자부에서 준칙을 내서 각 시도에 내려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스스로 서초구에서도 제정한 것이 아니라 행자부에서 기본법과 다 상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상세한 사항 그 사항을 규정해서 준칙으로 내려 왔기 때문에 저희 입장으로 봐서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준칙대로 제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장경주 위원
학교 입학 관련되어서 그 문제 의견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9세 이하가 723명이고 10세에서 19세가 685명 있지 않습니까?
합하면 약 한 1,400명중에서 학교입학이라든지 관련자들이 많은 사람이 해당이 될 것 같은데 행정적이고 주민편의를 위해서 지원을 위한다 하면 이런 부분이 없는 상황에서는 가장 중요한 교육부분이 빠져 있기 때문에 별로 큰 혜택이 안 된다. 아까 보건 건강 관련되어서는 홍보를 하겠다니까 제가 그대로 가겠습니다만 해서 우리 구의 입장을 서울시에 전달을 해서 그런 것까지 포함시키는 게 이왕이면 외국인들을 보호하는 차원이라든지 우리가 지원 차원에 걸맞지 않느냐라는 그런 것을 질의한 것입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판단은 우리 위원님들이 하실 것이니까 답변 한번 해 보시죠.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장문학 행정지원국장입니다.
학교 관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고유 업무가 국가업무입니다. 교육원의 업무인데 저희들은 지원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여기서 행자부 준칙에서 학교 관계에 대해서는 거론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 자체에서 조례를 만들면서 준칙에 없는 사항을 추가로 해서 지원 관계를 넣는다는 것은 아직은 시기상조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 단계에 시나 상급부서나 행자부에서 학교 지원문제가 또 거론된다면 나중에 개정을 통해서라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시작해서 이게 지금 저희들이 2007년도에 만들어서 조사를 다 했는데 이 단계에서 지금 국회의 기본법이 언제 통과될지 그것과 상치되지는 않습니다. 그럼 그것을 기다려서 저희가 타 구청 다 한 뒤에 하자, 그런 것보다는 앞서가는 서초가 먼저 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장경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의견을 잘 참고로 하겠고요. 다른 조례도 서울시라든지 다른 데에서 안 만들어도 우리 의원들이 발의한 것에 있어서는 앞장서서 해야 된다는 답변 하실 수 있죠?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그러시죠.
장경주 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장경주위원, 그리고 장문학 행정지원국장, 우상길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태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욱 위원
노태욱위원입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예산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총 소요예산은 금년도 얼마이며 이와 유사한 작년도 금액은 얼마인지? 그리고 주로 예산의 용도가 거주외국인 실태조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2,242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 외국인 실태조사 방법으로는 직접 조사방법인지 간접 조사방법인지? 직접이라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하시는 게 직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외국인들 총 숫자를 대상으로 연령까지 파악된 것은 상당히 많이 조사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조사를 어떠한 훈련받은 직원 또는 민간인이 하는지 아울러서 설명해 주시면 이해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우상길 문화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문화행정과장 우상길입니다.
노태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얼마이고 작년도 예산 금액하고 용도에 대해서 그리고 또 조사방법이 직접적이냐 간접적이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예산액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2,242만 5,000원입니다. 그 용도는 외국인들을 실태조사를 통해서 정확한 외국인 수를 파악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임금으로 실태조사하는 인건비, 실태조사요원은 20명입니다. 18개 동에 1명씩하고 구에서 지원할 사람 2명 해서 20명 해서 30일간 해서 2,010만 3,000원이고 그다음에 그 실태조사요원에 따른 보험료 232만 2,000원 해서 2,242만 5,000원이 금년도 예산으로 책정되었고 전년도 예산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사방법은 공무원이 아니고 외국어가 가능한 사람으로서 일용직을 채용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태욱 위원
방금 설명 가운데서 대부분이 인건비라고 그렇게 설명하셨는데 그 인건비 플러스 아마 조사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가 부대적으로 발생하는 모양 같고 그다음에 조사하는 요원들은 그러면 아르바이트라고 보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이런 직무를 어떤 기준으로 부여할 것인지? 지금은 이제 시작단계니까 만약 한다면 어떠한 자격을 갖춘 예를 들어서 대졸 이상인지 아니면 외국어 테스트를 해서 외국인과 더불어서 면담 유출 대화를 통해서 인터뷰를 통해서 조사를 하는 그 정도 수준인지? 외국인이기 때문에 이 인건비가 2,242만원 적지는 않은데 준비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를 어떤 조사를 더 할 것인지? 숫자는 이미 나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우리 이 조례에 관련된 행정조치를 할 때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준비된 내용을 듣고 싶어서 보충질의를 드렸습니다.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조사표가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성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작성표가 나오는 대로 그 작성요령에 의해서 하겠는데요. 그 작성을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외국어가 가능한 사람으로서 각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선발해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욱 위원
이경욱위원입니다.
지금 실태조사가 끝나고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내년부터 실시할 예정이죠? 그런데 다른 구의 다른 자치단체의 사례를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예.
이경욱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충 내년부터 예산을 다른 자치단체나 다른 구에서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가 되었어요? 그리고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가 되고 또 외국인을 우리가 조례로 상정해서 거주외국인을 우리 구가 도와주겠다면 구체적으로 어느 쪽으로 어떻게 도와줄 것이며 예산이 얼마나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계신지 그것을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길자
우상길 문화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우상길 문화행정과장입니다.
이경욱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시행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례가 통과되면 시행을 하겠고요. 타 구의 예를 보면 25개 구청에서 기 완료된 구청이 4개 구청이 있습니다. 성동구, 성북구, 양천구, 금천구가 되어 있고 거기도 예산은 이제 조사요원들에 대한 예산이 있을 것이고, 예산 파악은 아직 못 해 봤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구의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사요원 예산만 2,242만 5,000원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되는 것이 오-케이민원센터에 외국인 통역을 위해서 상담창구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었기 때문에 오-케이민원센터에서 영어, 불어, 중국어, 일어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분들을 채용해서 오전, 오후로 해서 외국인들이 오셨을 때 상담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그 예산이 추가로 오-케이민원센터에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욱 위원
아니, 제가 그것을 이야기를 조사실태를 물어본 것이 아니고 앞으로 내년 조례가 상정되면 내년부터 예를 들어서 외국인 거주자를 도와주는데 행정적으로나 어떤 제도적으로 도와주는데 얼마나 예산을 잡고 계시느냐, 이 이야기를 물어본 것입니다.
이것 지금 조사실시의 용역비를 내가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외국인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에 그 분야별로 외국인 지원사업 세부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또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린 다음에 시행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희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김희수위원입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제6조의 지원의 범위 제2항을 보면 “구청장은 전항의 각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고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임의적인 조항으로 “할 수 있다.”로 변경하면 안 될까요? 꼭 강제조항으로 의무화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것을 좀 우리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예, “할 수 있다.”로 가능합니다.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김희수위원님 의견대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이 아니고 “할 수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익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조례안 제7조 자문위원회의 설치에 제1항 “구청장은 제4조에 의한 외국인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외국인지원시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2항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당연직위원 : 부구청장, 교육청·경찰서·고용안정센터·출입국관리사무소 등 적정직위에 있는 자” 이렇게 했는데 당연직위원에 우리 구의원을 1인 포함하는 것 어떻습니까, 국장님?
위원장 정길자
장문학 행정지원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장문학 행정지원국장입니다.
당연직에는 보다시피 경찰서나 교육청이나 고용안정센터 또 출입국관리사무소 여기의 전문분야에 있는 사람으로 지금 당연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문분야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의원님이 여기 당연직으로 전문분야로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원님 중에서 그 분야의 전문가가 있으면 또 가능도 합니다. 꼭 여기다가 구의원을 안 넣어도 여기 적정직위에 있는 자가 있기 때문에 구의원님이 전문가도 있으시면 가능합니다.
김익태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당연직위원으로서 우리 의회 의원을 한 사람 추가해 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타 위원회에도 지금 이 위원회 말고도 그런 조항으로 ···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1. 당연직위원에 보면 등이 있습니다. “등 적정직위에 있는 자” 하니까 거기에 의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위촉할 때, 가능합니다.
김익태 위원
아니, 가능이야 하겠는데 저는 여기 아예 삽입시키자는 얘기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아니, 행자부 준칙안에 그 명칭이 없는데 재량권으로 할 수 있도록 여기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적정직위” 했기 때문에 적정직위에 위원님이 위촉해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의회에서는 추천해 주시면 ···
김익태 위원
이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에요.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그러니까 여기 위촉할 때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김익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을 여기다가 아주 강제적으로 넣자니까요.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강제적으로 넣는 것하고 구의회에서 추천 받아서 적정직위에서 위촉하는 것하고 내용은 같습니다.
김익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는 그런 문구를 여기에 넣자는 얘기입니다.
동의 못 하십니까?
위원장 정길자
국장님 답변부터 우선 듣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여기에 넣지 않더라도 “등 적정직위에 있는 자”로 봐서 저희는 충분히 위촉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할 수 있습니다.
김익태 위원
아니, 위촉은 할 수 있지만 ···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그런데 위원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집행부 입장으로서는 그것 안 넣고 “등 적정직위에” 의해서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익태 위원
내 얘기를 계속 못 알아듣는데 그냥 그렇게 해요, 국장님! 내 의견대로 그렇게 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위원장 정길자
잠깐, 국장님!
지금 김익태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 국장님 말씀처럼 여기 굳이 구의원이라는 표시 안 해도 위촉하면 할 수 있지만 다른 조례에서도 구의원이라고 명시해도 위촉을 안 하려고 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그래서 여기 명시를 하자는 그런 의미니까 물론 할 수 있죠. 그것은 지금 아까 부구청장, 교육청 이런 사람들이 전문직이라고 얘기했는데 의원님들도 나름대로 전문직입니다. 왜냐 하면 구민을 대변하기 때문에 그런 전문직이 의원 말고 누가 있습니까? 구민을 대변할 수 있는 그 전문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도 전문직의 부류에 속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여기 명시 안 하고 물론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실 수 있는데 명시되어 있어도 안 하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에 명시하자는 그런 의미니까 그것을 수용하실 수 있는지 여부를 답변해 주시고, 그게 어려우면 또 다른 얘기를 하고 그렇게 잘라야 되겠죠.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저희 원칙적인 입장은 “적정직위”에 의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또 위원님이 기어이 구의원을 삽입하자고 의결하시면 넣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아니, 물론 의결하면 넣도록 하는 것인데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구의원 1인이라는 것을 넣었을 때 문제점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조례의 입법권이 구의회에 있기 때문에 문제점은 없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아니, 그런 식의 자포자기적인 발언은 하지 마시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준칙에 이것만 한정되어 있고 그 외에 자치단체장이 적정직위에 있는 자로서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운영의 묘가 되어 있는데 결코 구의원을 넣을 필요가 있느냐, 그것 안 넣어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명시를 하는 것과 명시를 하지 않는 것의 차이를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인데 이 정도 선에서 이것은 얘기하시고요.
노태욱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없으시면 김희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김희수위원입니다.
우리 김익태위원님 말씀에 따라 당연직위원으로 구체적으로 여기 이 문구 자체를 토론시간에 수정발의하시죠? 부구청장, 교육청·경찰서 경찰서 사실은 이게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경찰서 일단 넣었으니까 넣겠습니다. 경찰서·고용안정센터·출입국관리사무소, 구의원 등 아니, 구의원을 앞으로 넣으시든지 수정발의하셔서 등 적정직위에 있는 자로 하십시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길자
그것은 제가 알아서 할 일이고, 그게 지금 김희수위원 질의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같이 의견을 나누는 것이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1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에 대한 구두수정 동의를 발의합니다.
제6조 지원의 범위 제2항에서 “편성하여야 한다.”를 “편성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7조 자문위원회의 설치 제2항 제1호 당연직위원에서 부구청장 다음에 추가로 구의회의원을 추가 삽입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김익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익태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안 및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익태위원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산회
출석위원(7명)
정길자 노태욱 이경욱 장경주 김익태 김희수 문은전
출석공무원(2명)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출석전문위원(1명)
류종원
출석전문위원(1명)
위원장 정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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