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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7년 03월 15일 (목)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구립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초구구립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정길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임시회 제3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5분
위원장 정길자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수련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문학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장문학 행정지원국장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길자 총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수련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민 및 직원들의 심신 휴양과 여가선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강원도 횡성군에 건립한 서초수련원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명칭은 서초수련원으로 하였으며 수련원의 업무 및 기능으로는 구민과 구직원의 휴양시설로의 이용과 시설이용자에 대한 편익제공 등을 규정하였고 수련원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구민과 구 소속 공무원, 구에 소재한 공공단체 또는 사업체 임직원, 기타 수련원 이용을 희망하는 타 지역 주민과 단체로 하였습니다.
수련원을 직접 관리운영하거나 또한 법인·단체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수련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성수기 또는 주말, 비수기로 구분하여 사용요금을 징수토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그동안에 외부 전문업체와의 브리핑을 듣고 위탁 또는 매각 등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로 조례안 제정이 좀 늦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부탁 말씀은 이 조례안이 제정되기 전에는 요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현재까지 요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고 이번 회기에 의결 통과시켜 주시면 바로 요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고 이번 회기에 꼭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수련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길자
장문학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류종원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종원
전문위원 류종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수련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행정지원국장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2페이지 검토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법규를 보면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9조에는 제2항 제1호 마목에 소속 공무원의 인사, 후생복지 및 교육이 규정되어 있고 제1호 자목에서 공유재산 관리, 제2호 가목에는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들어가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내용 검토사항입니다.
제정의 적법성에 대해서 공유재산인 서초수련원의 설치·운영을 위한 조례로서 지방자치법 제15조 동법 제9조에 의거 조례 제정은 우리 구의 사무범위내에 해당되므로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조례 체계 및 문안 적정여부는 조례의 목적, 시설의 위치, 기능 및 업무, 이용대상, 관리운영 조직 및 운영방법, 위탁시 수탁자 선정 및 계약방법, 이용기준 등 시설물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누락은 없고 체계도 적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안표기에도 하자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14조 제2항 별표1 서초수련원 시설 사용료의 타시설과 비교한 객실요금은 1일 기준으로 해서 아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서초수련원과 태안에 있는 서초구노인휴양소의 일반요금을 대비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수기 태안연수원은 7월 10일에서 8월 20일까지 1회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서초수련원은 겨울철인 12월 10일부터 2월 20일까지 성수기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시설 이용요금은 강당과 PC방, 노래방 같고 운동장은 서초수련원이 5만원으로써 2만원이 태안보다는 비싸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서초구노인휴양소는 소재지인 진산리 주민에게는 이용요금을 50% 감면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변지역 숙박요금 실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수련원 시설현황입니다.
위치는 강원도 횡성군 안흥면 상안리 517번지 2호이고 부지는 2,800평이며 건축물은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1,241.74평이 되겠습니다.
현재 관리 인력은 8명이 있고 2006년 6월 21일 준공이 되어서 2006년 11월 24일 보존등기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작년 7월 17일부터 12월말까지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시험 운영한 결과는 아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총 418가족에 2,078명이 이용하였고 그중 8월과 12월에 가장 많은 직원이 이용했습니다. 1일 평균 2.5가족에 9.8명이 이용한 것으로 통계되었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한 후에 연간 수지전망은 총무과의 산정에 의하면 이용대상은 서초구민이 80%, 타지역 주민이 20%로 추정 산출되었고 숙박률은 평균 34%로 추정했을 경우에 수입은 1억 9,082만 6,000원이 되고 지출은 4억 5,027만 4,000원으로써 2억 5,844만 8,000원 정도의 수지적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타 토비스 레저그룹 현장답사를 2006년도에 했는데 현재 총 32실의 객실규모로는 수익성 콘도미니엄 운영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부대시설도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었고 현 상태로 위탁운영시 서초구청의 적자 부분에 대한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것과 시설보완 및 객실 증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또 서초구청의 2007년도 수련원 운영계획을 보면 1단계적으로 구 직영을 통하여 시설관리운영이 안정화되도록 하고 다음에 2단계로 민간위탁이나 매각, 재산교환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7년도 책정된 예산을 보면 4억 456만 1,000원으로써 일반운영비 1억 7,438만원, 일용인부임 1억 4,918만 1,000원, 시설비가 8,100만원입니다.
입법예고는 2007년 1월 11일부터 1월 31일까지 했고 의견은 없었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서초구에서 건립한 강원도 횡성 소재 서초수련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서 조례제정에 법적인 체계규정, 문안의 하자를 발견할 수 없으며 주민이 이용하는 구립시설로의 적정관리를 하기 위하여는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구청 주관부서나 전문회사의 조사 분석에 의하면 동 시설의 위치와 주변여건 등으로 현재로는 경영 적자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는바 향후 운영 안정화 대책 등에 대해서 종합검토 후에 심의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길자
류종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장문학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작년에 금년도 예산심의할 때 횡성 소재 수련원 보수문제 때문에 예산 가지고 많은 의견이 개진되었었습니다.
지금 보수현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횡성 수련원에 대한 보수내용을 미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장문학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지난번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서 현재 차수옹벽하고 목욕탕 보일러 용량 부족된 것에 대해서는 당초 설계 누락으로 인해서 집행부의 잘못입니다. 예산에 반영 안 되어서 현재 보수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옹벽설치 그 다음에 목욕탕 보일러 용량부족, 기타 보수사항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절기 전에 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4월 달에 다시 한번 추경을 올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수기 전에는 반드시 해야 될 사항인데 추경 때 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예산이 없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예산이 없는 것은 알고 있고요, 차수옹벽은 그것은 나중에 예산편성 여부는 의원님들이 결정할 것이지만 목욕탕 보일러 시설은 지하에 있는 목욕탕을 예산을 안 준 이유가 지하에 있는 목욕탕을 하지 말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라는 그런 취지인 것으로 저희 의원님들이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는데 그것에 대한 진행 경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 뒤에 아무런 조치를 안했습니까? 예산이 없으니까 그냥 방치해 둔 것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현재 목욕탕 용도에 대해서 재검토 중에 있고 또한 지난번에 보일러 용량 자체가 목욕탕뿐만 아니고 기존 시설에 대해서 용량이 부족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가로 목욕탕의 사용여부는 주2회를 하든지 하나를 줄이든지 해서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고 그 외에도 용량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추경해서 용량을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별도로 예산 편성 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그러면 지하에 목욕탕 시설이나 그런 것들은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거기를 방문했을 때와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까? 변화된 것이 없어요?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현재는 없지요. 다른 용도로 고쳐도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같이 포함해서 할 것입니다. 추경에서.
위원장 정길자
하여튼 그 설명을 기초로 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욱 위원
이경욱위원입니다.
이 서초수련원에 대해서 굉장히 앞전에도 말썽이 있었고 우리 선배동료 위원님들이 예산을 안 주는 이유를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방금 장문학 국장님 대답이 분명치 않고 사실 지금도 목욕탕 보일러를 하는데 목욕탕 용도가 아니라 객실에 대해서 용량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객실에 부족한 목욕탕하고 객실하고 했을 때 그만큼 보일러 설치가 가능하다고 했을 것인데 목욕탕을 안 해도 객실의 보일러 용량이 부족하다는 말은 뭐가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된 것이고 그리고 차수옹벽 시설도 우리 선배 동료 의원님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설계가 잘못되었으니까 건축하시는 분들의 책임이니까 하자보수로 해서 이행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이 흘렸는데도 전혀 그것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되고 서초수련원에 대한 조례를 해 달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집행부에서도 의원님들이 이야기했던 것을 따라 주셔야 될 것이고 어느 정도 성의는 보여 주셔야 되고 지금 보일러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목욕탕도 분명히 우리가 의원님들이 가서 목욕탕이 필요 없는 것으로 알고 우리가 예산을 집행 안 해 주었던 것인데 그런 대답도 하나도 없고 지금 장문학 행정지원국장이 집행부에서 저희 의원한테 보여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그동안에 집행부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목욕탕도 필요 없다, 차수옹벽시설도 건축회사에 하자 보수시켜서 분명히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노력한 것이 있으면 대답해 보세요.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지난번에 정례회 예산할 때 말씀드린 사항이 목욕탕 용량 부족한 것은 당초 설계에서 잘못되었다고 시인한 것을 말씀드렸고 그 이후에 그에 따라서 목욕탕에 대한 보일러하고 증량하겠다고 해서 예산 요구했는데 예산이 삭감되었고 현재 그 이후에 지금 조치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예산 반영이 안 되어서 그래서 지금 회계도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목욕탕을 용도가 필요치 않다면 다른 용도로 쓰든지 줄이든지 지금 검토 중에 있고 또 한 가지는 기존 용량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설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업자한테 저희들이 하자요구할 사항이 아니고 또 기타 사항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답변드린 기억이 납니다. 업자가 차수옹벽이나 하자보수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업자가 스스로 해 주면 좋지만 법상에 강요할 수 없는 사항임을 지난번에 분명히 말씀드렸고 현재도 그렇습니다. 강제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경욱 위원
그러면 목욕탕 우리 앞전에 의원님들한테 말씀하시기를 목욕탕을 운영함으로써 보일러 용량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목욕탕 운영 안 해도 객실의 용량이 부족하다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예, 부족합니다.
이경욱 위원
어떻게 그런 식으로 설계를 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집행부 잘못을 시인했고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이경욱 위원
집행부에서 잘못된 것을 시인했다 할지라도 그때 우리 의원님들이 본 결과로는 목욕탕을 안 하면 그 보일러 용량이 충분하다고 생각했고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대답한 것으로 알아서 목욕탕을 못하게 했던 것이죠.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아닙니다. 지난번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목욕탕뿐만 아니고 ···
이경욱 위원
여기 의원들 계시는데 분명히 답을 해 보세요.
위원장 정길자
이경욱위원님 그리고 장문학 행정지원국장님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사실 지난번에 예산심의 때 우리가 차수옹벽하고 목욕탕 보일러 증설하는 것은 예산편성을 안 해 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더 고칠 수 없는 것은 현실입니다. 현실이니까 가능한 한 그 문제는 현재는 접어두고 다음에 예산이 올라오면 다시 또 재론합시다. 지금 얘기해 봐야 그때 엄청난 의원님들이 질타를 했고 또 집행부에서도 잘못했다고 시인했는데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것은 잘못했다는 시인보다는 그 잘못한 것을 어떻게 치유하느냐 이것을 더 원했는데 그 치유방법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조금만 여기에서는 자제해 주시고, 아까 제가 그 예산을 물어봤던 것은 그 예산뿐만 아니라 금년에 시설비가 8,1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는지 우리가 지금 집을 지어놓고 손님을 유치하려고 하는데 그 예산을 얼마나 반영했는지 저는 아울러서 그것까지 같이 물어봤는데 그 답변은 지금 안 하셨습니다.
예컨대 노래방도 워낙 안 되어 있는 것인데 제대로 했는지 여부, 그러니까 금년 예산에 반영된 8,100만원을 어디까지 집행하고 어디까지 해 놨는지 그것을 먼저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게 말씀을 해 주세요.
총무과장 하익봉
총무과장 하익봉입니다.
의원님들께서 8,100만원 예산을 허용해 주셔서 차수옹벽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설계를 다해서 해빙이 되는 대로 차수옹벽에 대한 시설공사는 지금 들어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해동만 되면 저희가 바로 공사에 착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과장님! 시설비가 차수옹벽 설계용역비가 아닙니다.
총무과장 하익봉
시설비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정길자
그것을 우리가 예산에 편성해 주었다고요? 예산 편성 내역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금년 예산에 8,100만원 내역을 다시 한번 배포를 해주시고 각 내역별로 얼마까지 어디까지 집행을 했는지를 말씀해주세요.
총무과장 하익봉
그것은 바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지금 우리 수련원조례 왜 만드는 것입니까, 객실 요금받기 위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하익봉
그렇지요.
위원장 정길자
객실 요금 받으려면 우리가 제대로 단장을 해놓고 설치를 해놓고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것은 할 수 없지만 예산 주어진 것은 해놓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당연히 준비하셔야지 그것도 준비 안 해 놓고 여기서 무엇을 답변하시겠다고 앉아 계시는 것인지 ···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동절기에는 공사 곤란 합니다. 지금 바로 봄 되었으니까 ···
위원장 정길자
저한테 주시지 말고 위원님들한테 8,100만원의 명세가 있지 않습니까?
내역은 얼마이고 지금 이런이런 항목들은 현재 여기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세요.
총무과장 하익봉
저희 시설비 및 부대비에 횡성연수원 운영 차수옹벽설치공사비 8,100만원이 지금 편성이 되어서 현재 설계가 완료되고 바로 시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경욱 위원
답변이 아니라 그게 잘못 된 것이 차수옹벽설치비를 준 것이 아니에요?
위원장 정길자
지금 국장님도 예산을 안 주었다고 지금 주장을 하셨고 추경에 달라고 그랬고 그러니까 지금 혼란이 일어난 거예요?
제대로 답변을 안 하시고 그러니까 시설비 8,100만원이 차수옹벽 설치비인데 어디까지 지금 했느냐고요, 설계 용역을 했어요?
총무과장 하익봉
설계가 완료되어서 바로 시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시공은 언제 하시는데요?
총무과장 하익봉
지금 동절기가 끝났기 때문에 바로 착수 들어갈 것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다른 예산 집행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하익봉
예.
위원장 정길자
위원님들 ···
이경욱 위원
객실에 화장실에 문이 없다고 그래서 문 막는데 예산을 준 것으로도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하익봉
그것은 삭감되었답니다.
시설비는 차수옹벽 8,100만원 이것만 허용해 주셨고 나머지 소관사항은 전부 삭감을 하셔가지고 예산 자체가 없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문은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 위원
문은전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궁금한 점들을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서초수련원 시설 사용료를 보니 비수기에 서초구민은 9평에 3만원, 타 지역 주민은 5만원, 주말 성수기에는 서초구민은 4만원, 타 지역 주민은 6만원이고 그리고 22평은 비수기 때 서초구민은 7만원, 타 지역 주민은 9만원이고 그리고 주말 성수기 때 서초구 주민은 8만원 타 지역 주민은 10만원으로 책정이 되었는데 9평과 15평은 태안 서초노인휴양소과 같이 책정했는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위락시설과 부대시설 그리고 지리적인 조건이나 입지적인 면에서 볼 때 현실하고는 동떨어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적정하게 사용료를 책정했는지 답변 듣고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하익봉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하익봉
총무과장 하익봉입니다.
요금 체계가 태안연수원하고 비교했을 때는 우리가 이쪽이 높은 것은 사실인데 지금 보면 사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인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있습니다마는 인근 시설들하고 비교했을 때 사실 터무니없이 저렴합니다.
현재 태안으로 봤을 때 조금 높다 하더라도 이것 자체가 낮은 면이 있고 제가 알기로는 태안연수원도 곧 조례를 개정해서 이용료를 인상해서 경영 현실화 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은전 위원
태안 것 높이라는 얘기는 아니고 주변 숙박요금은 유명도도 있지만 여기만큼 불편한 사항들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런 시설을 못 갖추고 가격을 여기에 기준해서 하면 좀 너무 과하지 않느냐 지금 손님도 없는데 그런 뜻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총무과장 하익봉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사실 인근 숙박시설보다 저희가 별로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대중목욕탕 같은 것은 없다 하지만 그룹으로 갔을 때 지금 어떤 MT 같은 것을 하고 할 때 조금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는 과히 지나치게 높다고 보지 않습니다.
문은전 위원
걱정되어서 손님도 없는데 가격을 낮추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얘기했고요, 본위원이 전번에 서초수련원을 다녀오고서 여러 가지 생각해서 판단하기에는 지금 이용객이 거의 없을 것 같아서 물먹는 하마로 구민의 혈세를 낭비하므로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차원에서 우선 일단 얘기를 했고 그리고 구청장님의 고객 행정과 경영행정 차원에서 볼 때도 사용료는 다시 책정해야 한다고 보고 그리고 아까 MT 이런 것도 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고 대안으로는 그 사용료를 50% 정도 내려 서 저가의 홍보 전략을 펼쳐서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만 구전이라도 손님들이 많이 올 것 같고 그리고 한 번 사용한 이용객들이 저렴하다는 홍보도 기대하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생들이 아까 MT 얘기도 했는데 MT 장소 등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안을 제시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의 내용과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행정지원국장 장문학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지금 우리 요금 정한 것이 인근에 있는 알프스클럽이나 벤쿠버 외 6개의 지역을 저희들이 점검을 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가 평균 70% 요금입니다.
또 한 가지는 사람이 너무 없지 않느냐 그러는데 지금 요금을 이렇게 정해도 타 인근지역에 비해서 70%를 해도 저희들이 가동률을 34% 봤을 때 연간 2억 6,000만원이 적자가 납니다.
그래서 이 요금을 더 내릴 수 없는 입장이고 방법은 우리 관내에는 100인 이상 기업체를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관내 학교, 공공단체에 저희들이 조례 통과가 되면 세일을 할 것입니다. 홍보유인물을 만들어서 100인 이하 큰 기업체들은 자기 기업주들이 수련회 얘기도 안 되고 100인 밑에 중소기업체는 자기 수련원 없는 데는 동장을 통하든지 신문을 통하든지 팸플릿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제의를 해서 우리가 50%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8,000만원 정도 적자가 나는데 금년, 내년까지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거의 가서 사정을 하더라도 기업체에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각 직능단체도 수련회나 세미나 할 때는 우리 수련회를 이용하도록 그렇게 얘기함으로써 지금 이 단계에서 더 내리면 경영상 적자를 많이 봅니다. 이해해주시고 염려하신대로 객실에 대해서 아주 최대한 50% 이상 가동을 하도록 적극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문은전위원, 장문학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이것을 지을 때부터 시작할 때부터 해서 참 매번할 때마다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서 질의를 하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것이 83억원이 들어간 그런 건립비가 들어간 우리 휴양소인데 문제점들은 우리가 여러 상황을 통해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조례를 제정하고 빨리 대안을 찾는데 중점적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 부분이 지금 조례 때만 나올 것이 아니라 예산, 행정감사 모든 건건이 있을 때만 계속 반복되고 답변 반복시키고 하는데 실제로 발전 방향이 없고 대안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본위원 아직까지도 답답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나 아니면 동료위원의 질의내용에 답변 중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는 오늘은 어떤 식으로 비전과 대안을 제시가 되겠구나 했더니 별로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한 군데도 안 비치는데 종합적으로 간략하게 어떤 식으로 정말 운영을 하겠다 그리고 이용객은 어떻게 유치를 하겠다는 답변을 먼저 간략하게 해주세요.
내용은 다 알고 있는 것이니까 그리고 나서 ···
위원장 정길자
장문학 행정지원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행정지원국장 장문학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대안이 작년부터 금년까지 해서 하나나 대명이나 콘도회사에 이것을 위탁받을 거냐 안 그러면 사갈 것이냐 수차 교섭을 했는데 전체 업체에서 이것은 도저히 수익이 날 수 없다 안 하고 한 업체 코비스 그 업체에서는 여기에서 회장이 전무하고 직원들 데리고 태안하고 우리 서초수련원에 대해서는 위탁하든지 매각하는데 상당히 관심을 가져서 그 나름대로 회사에서 한 두 달 현지답사하고 심사를 했습니다.
우리 구청에 와서 얼마 안 되었습니다. 회장이 직접 참여하고 전무라든지 임원진이 다 와가지고 우리 간부한테 와서 별도 한 2시간동안 브리핑을 했습니다.
매각이나 위탁을 그래 했는데 코비스에서 태안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위탁받으면 좀 그런 대로 유지를 하겠다 그런데 서초수련원은 어떤 방법으로 자기들도 전문 업체를 동원해서 홍보하고 해도 적자를 면할 수 없다 그런 결론을 내리고 그것을 태안부터 매각하면 태안에 끼워서 서초는 검토해 보겠다 하는데 태안 자체가 또 매각이나 어렵답니다.
법적으로 왜냐 하면 그것이 그 수련원을 지을 목적 자체가 비영리법인한테 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코비스나 업체들은 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영리법인한테는 줄 수 없다 그래서 태안이나 매각이 어렵고 또한 서초수련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영리법인에서 가능한데 이것을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여러 업체 한국 콘도업체는 전체 했는데 단지 코비스만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그러면 법개정을 하자 수련원을 용도변경을 휴양시설로 바꾸자 그러면 영리법인한테 위탁이나 매각이 가능하다 그것을 지금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안 되는데 법으로 개정해서는 가능하다 지금 계속 들어가고 있고 현지답사도 해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례를 올린 이유는 당장 조례 제정이 안 되면 수입이 없습니다. 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조례는 조례 개정하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매각하든지 위탁하는 것은 법개정이나 조례 개정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 추진사항입니다.
어느 시점이 되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100인 전후 대기업을 빼고 업체가 저희 관내에 파악을 하니까 256개 있습니다.
학교가 초·중교 47개 학교 그래서 중소기업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조례 개정되면 팸플릿을 가지고 설명서 잘 해가지고 각 기업체에 동장을 통해서 방문을 시키려고 그럽니다.
많지 않기 때문에 수련회나 세미나나 직원들 MT할 때 중소기업체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얘기를 해 달라 적극적인 판촉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장경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계속 하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잘못된 사항을 인지하시고 빨리 대안을 찾는다는 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답변하신 내용처럼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께서 답변하신 경우에서 100인 이상 기업체가 256개가 있는데 곧 조례제정이 되면 세일을 해서 이것을 공급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것은 관에서의 약간의 강제성을 띠면서 가라는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얘기를 듣고 하세요.
그렇게 된다면 이것을 세일해서 갈 것이 아니라 아까 우리 문은전위원이 지적한 대로 객실 요금을 낮추는 방안이 본위원은 하나의 대안이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이것을 고정적으로 관리비는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한사람이라도 더 유치를 해서 운영이 되게끔 가야지 예를 들어서 어떤 가격의 틀에 묶어 놓고 사람들이 그 돈 주고 거기까지 가느냐라는 말이 나오면 절대 찾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시설들이 미비하고 하는 문제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훌륭한 대안이라고 생각해 보면서 가격문제와 또 경영수지 예측을 보니까 주중에는 6%이고 주말·성수기는 60%에서 이것을 평균 33% 잡았는데 이렇게 산술 계산하는 것 아닙니다.
이것이 이렇게 해서 %가 되겠습니까? 이것은 잘못된 %이고 그다음에 직원대상 시험운영 2007년 7월 17일에서 12월 31일까지로 보니까 8월 달에만 139가족이 909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른 135명에서 많이 있었을 때 12월 달에는 글쎄요, 왜 무슨 인지 몰라도 391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정말 마인드를 바꾸지 않으면 이 상태로 밖에 갈 수 없다는 것과 그래서 이때까지 말씀드렸던 것에 대해서 하나하고 또 한 가지 관리 인력이 지금 8명입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 사용자가 없는데 여러 사람이 가서 이것을 관리한다는 것 이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해서라도 예를 들어 일용직을 임시직이라든지 해서 비용의 고정비용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잡아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일단 두 가지에 대해서 대안과 함께 설명을 하는데 두 가지에 대해서 국장께서 답변을 해 보세요.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행정지원국장 장문학입니다.
요금문제는 위원님 안 드렸는데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인근에 둔내에 있는 것 예를 들면 6개를 조사를 했는데 알프스클럽이나 벤쿠버 등 10평짜리가 비수기는 8만원인데 저희들은 3만원 또 10만원인데 우리는 6만원 상당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이 요금을 더 해야 이 정도로 해도 1년에 2억 5,000만원이 적자가 되는데 일단 저희들이 이 수준에서 운영해서 우리 최소한 예산을 좀 적극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 가지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한번 운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방법이든 간에 관내 기업주도 물론이지만 아까 말씀하신 강제는 아니고 동장을 통해서 관내 중소기업 중에서 비싼 것 보다는 한 60%에서 갈수 있는 상황이 되면 직원 세미나 같은 경우는 크게 시내 안 붙어도 여기서도 1시간이면 동해바다 나갈 수 있거든요, 그런 점과 우리가 시설은 세미나실은 참 잘 되어 있습니다. 노래방도 있기 때문에 우리 세일 판촉 할 것입니다. 강제 아니고 동장을 통해서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세일을 몇 % 하실 건데요?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50% 목표합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면 50% 목표하면 금액 50% 다운시켜 놓은 다음에 이 금액으로 하니까 ···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50%로 가동을 해도 적자가 또 일어납니다.
장경주 위원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일단 지적을 잘 하데요, 사람이 찾아오고 그 다음에 돈 없는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가서 아, 거기 비용도 싸고 편안하고 우리가 MT가기 좋더라 가자 그래서 입에서 소문나면 그 파급효과라는 것은 국장께서 어디에서 대학 다니셨는지 몰라도 서울에서 다녔던 사람들은 다 압니다.
아, 그래! 강촌 대성리 굉장히 싸다, 가자. 그 붐 일어나면 거기에다 정말 증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금액이라는 것은 한번 지금 해 놓고 이게 종신적으로 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조례 개정하고 금액 조정할 수 있는데 왜 구태여 사수를 하면서 어려움을 자꾸 안고 가려고 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께서도 답변하신 내용 중에 뭐가 있었느냐 하면 바다 가는데 1시간 간다고 했습니다. 거기서 1시간에 바다 못 갑니다. 아니, 인터체인지 가는데도 30분 걸리는데 어떻게 갑니까?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아니, 비수기에 갑니다.
장경주 위원
비수기에 ···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예.
장경주 위원
헬기나 비행기 타고 가면 갈 수 있죠.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아니, 갑니다.
장경주 위원
서울에서도 강릉 가는데 두 시간 반 걸립니다. 충분히 갑니다.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비수기에 갑니다.
장경주 위원
아니, 비수기가 아니라 성수기에도 가는데 그것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전에 담당 국장께서 답변하실 때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답변했느냐 하면 설악산 갈 데 많으니까 쉬어서 가고, 동해 바다 갈 때 쉬어서 가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수련원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서 그것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몇 년이 지난 다음에도 국장께서 그런 답변을 하니까 또 답답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빨리 해야죠. 해야 되는데 우리 의원들이 여태 고민하고 걱정하고 하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빨리 활성화를 시키자는 뜻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 수용할 부분은 충분히 수용을 하고 해서 정말 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다음에 한번 답변해 보세요. 관리 인력이 우리가 공무원을 파견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이냐? 왜냐 하면 뭡니까? 여기도 나와 있지만 토비스에 했더니 이것은 가치성도 없고 전혀 이것으로서는 경영을 안 하겠다는데 우리의 고급 인력들을 거기에 보내서 귀양살이 보내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무슨 행정을 하고 뭘 합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도 나는 이것은 발상의 전환이 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비용을 최소한도로 고정비용을 잡고서 이것을 운영하려고 해야지 일반적으로 어떠한 기준이나 거기에 의해서 한다면 저는 이것은 구태를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어떤 개선하겠다는 의미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
답변 한번 해 보시죠.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자체 계획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관리 인력에 대해서 지금 8명이 있는데 일용인부가 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지금 계획이 이 조례가 개정되면 일용인부를 평소에 5명을 쓸 것이 아니고 성수기에는 5명을 쓰고 평소에는 인원을 최대한으로 한두 명이나 줄여서 쓸 수도 있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현재 그래서 저희들이 일용인부를 서울에서 가면 비싸기 때문에 현지 인부를 쓰기 때문에 한 90만원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5명도 성수기에는 다 쓰고 비수기에는 인원수를 한두 명이나 필요한 인원만 해서 줄이겠다는 것은 저희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인원수를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추가로 해서 각 위원님한테 자료를 지금 드리겠습니다만 인근 6개의 콘도하고 우리 휴양소 비교된 것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예를 들어서 알프스클럽이 비수기에 8만원인데 우리가 지금 1평 차이인 9평입니다. 1평 차이에 3만원 받는데 이것 3만원 같으면 일반콘도의 관리비입니다. 저희는 3만원 내면 관리비 없거든요. 다른 데 관리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해 주세요.
장경주 위원
알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싸도 갈까 말까 하는 판에 주변보다 조금 싸다고 가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조금 싼 것이 아니고 보면 8만원, 3만원이면 지금 40%밖에 안 되는데요.
장경주 위원
어차피 50% 세일하면 마찬가지죠. 집 지어놓고 파리 날리는데 ···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아니, 아까 말씀드린 50% 세일이라는 것은 그 뜻이 아니고 우리가 33% 목표로 되어 있는데 세일해서 가동률을 50%로 올리겠다는 그 50% 뜻이고 가격이 50% 다운된 세일은 아니에요.
장경주 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은 그렇게 ···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아니, 지금 방금 말씀드린 ···
장경주 위원
그러면 가격으로 세일하는 게 아니라 이용률을 높이는 세일을 하겠다 ···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그렇죠. 가동률을 50%로 올리겠다, 그 얘기입니다.
장경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 위원들끼리 이것은 충분히 좀 논의를 해서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 기타 시설 이용하는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단체라든지 오면 강당이나 운동장이나 그런 것은 서비스를 하든지 어떤 특혜라든지 좀 주어야지 거기 그 두메산골 찾아 들어가서 위락시설 부대시설 없는데 가서 강당 사용료 내고 운동장 사용료 내고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다른 콘도에도 보니까 분야별로 이용료를 받습니다. 받는데 진짜 우리 강당하고 운동장 공짜로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비로 주는 것입니다. 쌉니다. 굉장히 쌉니다.
장경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꾸 그러시니까, 그래서 제 의견입니다만 국장께서는 우리 위원들의 또 입장이 있는데 계속 여기서 발언하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위원장님하고 나는 국장께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국장께서는 우리가 조정하는데 좀 따라주었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을 드리고 위원장님께는 이것을 우리 위원들끼리 해서 조정할 것이 있으면 한번 간담회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장경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노태욱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노태욱 위원
제가 순위가 늦었으니까 간단히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는 횡성연수원의 문제점에 대해서 검토하기보다는 우리가 예산 다룰 때 그것을 중언부언 또 피드백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길었는데요. 제 의견으로는 지금 가격 책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가동을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적정성에 대해서 한번 의견들을 개진하는 게 주 이슈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참고로 이쪽 지역은 제가 자주 가 봐서 아는데 10평 내외 기준으로 오래된 5년 이상 된 펜션이 8만원 정도 내외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제 사견인데 제가 보기에는 비수기에 3만원, 5만원, 주말 성수기에 4만원, 6만원 하는 것이 결코 높지 않습니다. 저는 이 자료 구청에서 담당자들이 파악하고 조사한 것 신뢰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아까 모두에 설명이 70% 수준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실제로 체험해 봤기 때문에 아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과 구청에서 갑론을박하고 논쟁이 많아야 될 부분은 여기 집을 35실을 지어 놓았는데 가동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가격 책정이 상당히 늦은 것입니다. 수개월 전에 책정이 조례가 되었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 키-포인트는 뭐니 뭐니 해도 여기서 가동률을 올리는 것입니다. 가동률을 올리려고 그러면 서초구 관내에도 해야 되겠지만 서초구 관내 업체의 수로는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광역화해서 서울시내라든지 경인지역으로 확대해서 정말 이 서초휴양소를 안내할 수 있는 리플릿을 잘 만들어서 민간기업체들이 오게 해야 됩니다.
두 번째 횡성에도 기업체가 있습니다. 횡성에도 직장이 있습니다. 횡성에도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려서 현지에서도 마케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직원이 8명 있고 2명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역정보를 관리해서 지금 현재 34%의 수준을 어떻게 하면 60% 목표까지 끌어올려서 연간 베이스로 지금 수지표에 나와 있다시피 2억 4,000만원 손실이 되는 것을 최소화해서 초년도에 1억 5,000만원으로 하고 둘째년도에는 제로베이스까지 가보겠다, BEP(break-even point)까지 맞추겠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전문가 집단에서 이것을 보기에는 35실로서는 어느 누구 선수도 손익분기를 3년 이내에 맞출 수 없습니다. 우리 연수원 비슷한 것 서초노인 태안을 포함해서 이게 포함해서 외부위탁을 주었을 때 BEP를 맞출 수 있는 at least 최소한도 규모가 조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우리가 구해 봐야 되지 여기에 앉아서 가격이 높다, 낮다, 이런 것은 그것은 좀 시간이 아까운 것이고 현지에 가보시면 알 것입니다.
저는 이 가격에 대해서 결코 내리면 손익분기를 더 맞추는 게 어렵습니다. 제가 이런 레저업체나 호텔업에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제가 검토해 본 사례를 과거 연도에 많이 해 봤기 때문에 그 의견과 최근의 전문가 집단 의견을 종합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이번에는 좌우지간 우리가 조례를 책정해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저것을 공무원들이 이용하든 직능단체가 이용하든 민간인이 이용하든 서초 민간인뿐만이 아니라 주민뿐만이 아니라 횡성의 주민들이 이용하든 강원도 사람들이 이용하든 빨리 가동시켜 놓고 최소한 최대한의 노력으로 손실을 최소화해 놓고 민간위탁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위탁이 되려고 그러면 저쪽에서 강원도에서 증축 내지는 태안하고 묶어서 이런 가격으로는 민간이 받으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장 상황을 잘 알아야 됩니다.
제 의견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지역에 대해서 마케팅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 하익봉 과장님이 한번 의견을, 소신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하익봉 총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하익봉
총무과장 하익봉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이 업무를 맡은지 얼마 안 되었지만 아시다시피 우리 횡성연수원의 태생적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고 이 모든 것을 감안해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 사견입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이 가동률을 현재 낮다고 하는 것 우리가 현재는 현재까지는 우리 공무원들이 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례를 해 주시면 우리가 여태까지는 현 대외적인 홍보가 사실상 전무한 상태였기 때문에 우리 노태욱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신 이런 대외적인 쪽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홈페이지에도 이것을 우리 횡성연수원에 대한 사항을 등재하고 리플릿도 만들고 이래서 대내외적인 우리 서초구 관내뿐만 아니고 광역적으로 마케팅도 하고 그리고 또 말씀하신 바와 같이 횡성 쪽으로 또 현지 마케팅까지 해서 저희가 가동률을 올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말씀드리면 제가 청장님한테도 일정금액에 대해서 적자가 났을 때는 우리 국장, 과장, 팀장이 물어내라 하는 그런 내락적인 그런 약속도 있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급박한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한번 저희들을 믿고 가격을 이대로 원안 통과해 주시면 저희가 정말 우리 구민들이 아껴내신 세금을 낭비하지 않고 정말 어려운 중에도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하겠습니다.
그렇게 믿고 원안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김희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김희수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에 당연히 찬성을 드리고요.
한두 가지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핵심이 요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9평 기준일 경우에 4명 입실 기준입니까? 아니면 단체일 경우에는 할인이라는 제도가 없나요?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추가요금이 조례안에 나와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조례안에 나와 있으면 됐고요.
그러니까 추가요금을 예를 들면 어느 단체나 기업체에서 100명 간다. 그러면 나누기 그냥 하는 어떻게 그런 기준이 조례에 있나요? 좀 제 생각은 소규모로 갔을 경우에는 여기 요금표에 의해서 받겠지만 대규모 단체로 갔을 경우에는 조금 어떤 할인제도가 있어야 될 터인데 그것에 대한 것은 고려해 보셨나요? 그래야지만 단체에 대해서 어떤 유인책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일문일답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예.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문학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조례안 제16조 제3항에 보시면 “수련원의 각 시설을 단체이용(30명 이상)시에는 이용요금의 2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위에도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이 사용할 때는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뒤에 소년소녀가장은 무상으로 할 수 있다고 조항에 해 놓았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면 잘 하셨고요.
우리 일부 당연히 요금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가동률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지금 제가 선뜻 생각하면 지금 초등학교 신학기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학기가 되면 간부들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서초구 관내 초등학교나 중학교 간부 수련회만 1박, 2박3일만 유치한다고 그래도 가동률이 5% 이상은 증가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빠른 시일 내에 조례를 오늘 통과시킨다고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여기 각 초등학교나 중학교 가셔서 우리가 일종의 어떤 보조금을 조금 지원해 주는 것이니까 이왕 갈 바에는 우리 수련원에 좀 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학교장하고 협의하면 충분히 가능한 것이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그래서 아까 내가 대상에 관내 학교 49개 학교로 파악되어 있는데 우리 학교에 학교 지원금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면 반 강제적으로 되겠지만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이번에 3월 달에 수련회를 간다고 그러니까 고려하시고 또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때 초등학교에서 수련회가 있지 않아요? 그런 때 좀 가급적 잘 유치해서 가동률을 34%보다는 조금 많이 올려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익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제가 하나만 지적할게요. 운영조례안 제5조 두 번째 항목에 “원장은 구 공무원으로 하되, 6급 이상의 일반직 또는 계약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원장은 그래도 우리 일반직 공무원으로 해야지 계약직으로 하면 명이 서겠습니까? 그것은 나는 좀 ···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지금 이렇습니다. 저희가 6급 공무원 같으면 연봉이 한 5,000만원 넘습니다. 그래서 계약직으로 한다면 일반 회사 보면 한 2,500만원 정도면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이것을 가능할 수 있도록 되었기 때문에 인건비가 많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항을 복수로 해 놓았습니다.
김익태 위원
그리고 내가 두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이용자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인사를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 “제1항의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제8조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사수당은 이용자가 지불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아니, 민간이 와서 이용할 때 강사는 자기들이 선정하는 것이고, 저희가 또 강사를 초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익태 위원
우리 구청 자체에서 ···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익태 위원
그리고 내가 이것 하나가 지금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제15조에 이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예약을 취소한다. 이렇게 사용료를 선불제로 하는 것으로 제15조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제13조에는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필요한 조치를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의 정지·변경·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고 제2호에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도 여기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선불로 받는데 후불제라면 몰라도 왜 체납이 되어야 되는 것이 여기 제2호에 들어가야 되는지 그것은 내가 앞뒤가 잘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지금 개인의 경우에는 요금이 많지 않기 때문에 내고서 하겠지만 단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계약을 하면 또 어떤 경우에는 단체가 단기간 아니고 장기간 길어지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일시불로 다 선납 내지 못하고 중간에도 납부하는 그런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개인의 경우에는 다 선납해야죠. 돈 10만원 미만인데 단체가 했을 때는 장래적인 상황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외규정을 두었습니다.
김익태 위원
내가 볼 때 이런 사용료는 후불제라고는 생각도 안 해 봤는데, 선불제가 맞을 것 같은데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04분
위원장 정길자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문학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장문학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개정안은 2006년 6월 29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전문위원 정원 1명이 증원되었고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을 2006년 12월 29일 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서초구의회 의안 의안심의 및 의사진행을 보좌하는 전문위원의 중 별정직 6급 상당 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을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에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별표1 구의회 관련 분야 중 전문위원 6급 상당을 신설하고 그 자격 기준을 4년제 대학졸업자로서 관련분야 경력 3년 이상 근무한 자, 8급 상당 이상 공무원으로서 행정경력이 5년 이상인 자, 기타 임용권자가 위 자격 기준에 준한다고 인정한 관련 분야 경력자로 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길자
장문학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류종원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종원
전문위원 류종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4호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행정지원국장께서 이 상세히 보고하셨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사항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 및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51조의 2(전문위원)제3항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과 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의 3(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기준 등)제2항 시·도 및 시·군·구의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과 정수는 별표5의 2와 같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전문위원 정수 15인 이하 자치구에는 3명 이내의 전문위원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5급 2명, 6급 1명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일반직의 직급에 해당하는 상당계급의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 및 정수기준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3조[별표]를 보면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지방공무원 정원표가 2006년도 12월 29일 개정되었으며 그 내용은 구의회사무국의 일반직 6급 3명에서 4명으로 1명 증원되었고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규칙 제2조[별표]를 보면 서초구 직렬별 지방공무원 정원표가 2006년 12월 29일 개정되어 구의회사무국 6급 행정직 3명이 행정직 3명, 행정·별정직 복수직 1명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별시서초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제1조(목적)을 보면 지방공무원법 제2조 4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되어 있고 제2조(적용범위)을 보면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2호에 규정된 공무원 중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 개정 내용 검토입니다.
2006년 12월 29일자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가 개정되어 구의회사무국에 6급 전문위원 정원이 1명 증원된 바, 별정직 전문위원 임용 자격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는 구의회사무국에 증원된 6급 1명을 “일반직”으로 규정하였는데,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에는 구의회사무국에 증원하는 6급 1명을 “행정·별정직” 복수 직렬로 되어 있습니다.
타구도 이와 같은 사례입니다.
정원에 관하여 조례와 규칙이 서로 차이가 나고 있으며, 본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는 별정직이 정원으로 책정된 경우, 그 임용자격 기준 등을 정하는 조례이므로 정원을 정원규칙에 근거하여 개정하고자하는 것으로 보여 줍니다.
공무원의 구분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사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에 소요예산입니다.
6급 25호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소요예산은 했을 때 연간 임금이 7,700만원이고 2007년도에 본예산에 요구했으나 삭감된 바 있습니다.
기타 임용자격 기준은 강동구가 기 개정 구이기 때문에 강동구에서 개정한 6급 상당 전문위원과 비교를 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 밑에는 서초구 5급 상당 별정직 전문위원의 현재의 규정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구 사례는 증원직렬 등 결정여부 서초구를 제외한 24개 구 중에서 일반직으로 정한 곳이 5개 구, 별정직으로 정한 곳이 양천구 등 2개 구, 복수직으로 한 곳이 중구, 노원 등 4개 또 미결정이 8개 구, 증원이 해당되지 않은 구가 5개 구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조례개정을 기 한 곳은 강동구 1개 구이고 검토나 개정 추진 중인 곳은 10개 구가 되겠습니다.
입법 예고 사항입니다.
입법 예고는 서울특별시서초구입법예고에관한 조례 제4에 근거해서 생략되었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개정되고 이에 따라 서초구정원조례가 개정되어 서초구의회사무국에 전문위원 정원이 1명 증원됨에 따른 임용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본 조례 개정이 정원조례와 부합하는지와 임용자격 기준의 적정여부 그리고 다른 직으로 임용 가능여부 등에 대한 종합검토 후 심의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길자
류종원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욱 위원
이경욱위원입니다.
별정직하고 일반직하고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정길자
하익봉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하익봉
총무과장 하익봉입니다.
우리가 통상 공무원을 구분할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일반직 공무원이라고 할 때는 기술 연구 행정 일반업무 담당하는 일반적인 공무원을 일반직 공무원이라고 이야기하고 별정직 공무원은 특정한 전문지식을 요하는 그런 업무를 할 때 별도의 자격기준을 필요로 하는 그 분야에 대해서 임용하는 공무원을 별정직 공무원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욱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다른 타 구에 5개 구 같은 경우는 일반직으로 해서 5개 구가 되어 있고 별정직은 2개 구가 되어 있는데 우리 서초 조례를 보면 별정직이라고 기준을 두었는데 여기에 별정직을 기준을 둔 것이 타구하고 보면 타구 5개 구는 일반직인데 왜 우리 서초구는 별정직으로 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자
하익봉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하익봉
총무과장 하익봉입니다.
이것을 저희가 복수 직렬로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일종에 문호를 개방하기 위해서 일반직 공무원으로 했을 때 우리 내부 일반직 공무원들만 할 수 있지만 의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의회 자체에서 특정하게 어떤 전문적인 의안검토 능력이 있다고 하는 이런 공무원을 채용하고 싶을 때는 별정직 공무원을 채용하기 위해서 복수직렬로 저희가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광범위하게 문호를 개방했다 이런 뜻으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경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태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욱 위원
시간이 없어서 빨리 진행이 되어야 되겠지만 이해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조례에는 우리 의회에 전문위원 증원하고자 하는 것을 일반직 6급 1명으로 되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정원규칙에는 행정·별정직 복수직렬로 이렇게 일원화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되어 있는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될 수 있습니까?
위원장 정길자
하익봉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하익봉
총무과장 하익봉입니다.
이것이 상충하는데 대해서는 대통령령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의 정원기준 등에 관한 기준 21조에 보면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하고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직급의 상한 조정을 통제하도록 규정하기 위해서 정원의 직급만을 조례상에서 규정하고 그 외에 복수직렬 등 직렬 구분은 정원규칙에서 정하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준해서 저희가 했습니다.
노태욱 위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식 명칭이 행정 별정직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하익봉
일반직 또는 별정직.
노태욱 위원
지금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께서는 지금 별정직이시죠?
총무과장 하익봉
그렇지요.
노태욱 위원
그 다음에 연말까지 총무재무위원회 전문위원으로 계신 분은 일반직 이셨지요?
총무과장 하익봉
예.
노태욱 위원
그러면 지금 새로이 6급이 예컨대 두 달 뒤에 채용된다고 그러면 행정직도 아니고 별정직도 아니다, 행정·별정직이다?
총무과장 하익봉
아니지요.
노태욱 위원
그러면?
총무과장 하익봉
임용을 할 때 이것이 의회사무국에 저희가 사무국장한테 임용권을 위임을 해놓았을 것입니다. 하면 의회 자체에서 일반직으로 할 것이냐, 별정직으로 할 것이냐 이렇게 해가지고 복수로 해가지고 판단해서 하도록 했습니다.
노태욱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방금 노태욱위원께서 지적하신 정원조례와 규칙이 지금 상충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대통령령에 의해서 직급별 정원은 조례에 의해서 하고 직렬별 정원은 규칙에 의해서 정한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일반 법안에 계층 hierarchy이라고 그러죠, 서열별로 보면 조례 밑에 규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규칙이 조례를 배치되는 그런 성격을 띠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이것은 분명히 배치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조례가 상위법령인데 조례에는 일반직으로 해서 3명으로 4명으로 증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규칙에는 이렇게 물론 표면적인 이유는 문호를 개방한다. 그리고 사무국장한테 임명권을 주기 때문에 이런다라고 했지만 규칙에는 지금 행정직과 별정직을 따로 해서 문호를 개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서로 우리가 지금 의회가 가장 하는 일이 법안 심사인데 법안이 어떤 체계에 맞지 않으면 그것은 잘못된 법안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든지 이것이 해소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해소하실 것인지 그것을 좀 더 자세히,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현재 상황만 설명하신 것인데 조례는 의원들이 결정하는 것이고 규칙은 구청장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례가 의원들이 결정해 놓은 사항을 마음대로 규칙을 구청장이 바꾸면 이것은 법체계가 어긋나는 것입니다.
분명히 상위법에 어긋나게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이 납득이 안 되니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하익봉
정원 등에 관한 기준에 1개 직에 대해서 일반직과 별정직으로 복수직을 부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관한 규정 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제5조에 보면 전문지식을 요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두어 가지고 복수로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아까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직으로만 못 박는 것보다는 별정직이라는 것을 하나 더 붙여서 해서 문호를 개방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법체계를 논의할 때 시행령이 모법을 위반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하익봉
그렇지요.
위원장 정길자
모법의 테두리 안에서 시행령이 결정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규칙은 분명히 조례 밑에 있는 데 조례에는 일반직 4명이라고 해놓고 규칙에는 행정직 3명, 행정·별정직 1명이라고 하면 이것이 상충되지 않느냐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지금 해소하시겠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총무과장 하익봉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까? 사실 맞는데 ···
위원장 정길자
그러면 먼저 조례를 개정을 해야지요. 조례를 개정을 해서 지금 구 의회사무국에 일반직 6급 3명을 4명으로 해놓은 것을 이것을 4명을 일반직 6급 3명 및 그리고 행정·별정직 1명이라든지 조례를 먼저 우선적으로 개정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먼저 개정을 하고 이 별정직 이번에 올라온 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올려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총무과장 하익봉
위원장님 말씀이 백번 맞습니다. 제가 틀렸다는 말씀이 아니고 맞는데 여기에 예외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방식을 한 것도 위법되지는 않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
위원장 정길자
예외 규정이라는 것이 ···
총무과장 하익봉
예, 대통령령에 여기에 전문지식을 요하는 분야에 대해서 복수로 규칙에 정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이 백번 맞는데 현 방식을 취하는 것도 틀리지는 않았다.
위원장 정길자
예,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예외 조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은 우리가 다룰 수 있는 것은 규칙은 못 다룹니다. 규칙은 구청장이 구청장 전결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은 조례를 다루어서 조례에 분명히 이렇게 일반직 4명이라고 알고 있는데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구청장 전결로서 규칙이 바뀌면 의원들은 그야말로 허수아비이고 속된말로 바지저고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먼저 지방공무원정원조례가 먼저 개정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의원들도 모르는 사이에 언제 이렇게 구청장 전결로 바꾸어 놓으면 우리가 대처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하익봉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급별정원은 조례에 정해져 있고 직렬별 정원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해져 있다 이러니까 이것이 상충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원칙적으로 보았을 때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것을 같이 해가지고 조례를 시정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맞지요, 당연히 맞지요. 지금 우리가 모든 예산이라든지 예산심의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관계법령 먼저 절차를 거쳤느냐, 그리고 난 후 예산편성하라 이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도 그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물론 아까 예외 조항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는데 당연히 조례로서 먼저 개정을 해놓고서 이것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 순서인데 지금 그것을 안 해 놓고 이것 들어오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총무과장 하익봉
잘못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잘못되지는 않았는데 제가 약속드리는 것은 현재 우리 5급 전문위원 계시는 분들도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저도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차체에 한번 전반적으로 우리가 조례를 일괄 개정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아니 그러니까 그동안 어떻게 운영해 왔는지 간과되고 넘어가고 이래서 지금까지 왔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분명히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적을 하는데 이것을 해소시키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지적을 못 받았을 때는 아 그때 넘어갔다, 나중에 어떻게 되겠다하는데 이것이 지금 분명히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그냥 넘어가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총무과장 하익봉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것을 통과시켜 주셔도 위법되고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규정에 우리가 안 되었는데 ···
위원장 정길자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도 우리가 늘 편성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절차가 어떻게 또 때로는 넘어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랑 다를 바 없는 것이죠, 지금 하시는 말씀은. 그런데 제가 분명히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이 법체계상 맞지 않고 그리고 의원들의 가장 중요한 직무 중의 하나가 입법 활동인데 입법 활동을 하면서 법체계에도 맞지 않은 것을 우리가 이것을 승인하라는 것은 우리를 그냥 스스로를 무력화시키는 것에 다름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장문학 행정지원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지금 말씀하신 단계에서 정원조례가 조례에 되어 있고 직급별로 되어 있습니다.
규칙에서는 직급별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전문직에 대해서 일반직으로 할 것이냐 그 다음에 별정직으로 할 것이냐 그것은 임용부서가 의회인데 재량권을 주기 위해서 일반직으로 할 수도 있고 별정직을 할 수 있습니다. 조례에는 직급별에 대한 조례가 되어 있고 규칙에서 직급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렬을 조례에서 물론 한 사람이에요, 같은 직급에 직렬은 틀리는데 그것은 대통령령으로 예외로 규칙에서 직렬을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사항도 위법은 아닙니다. 다만, 여기에서 딱 일반직이다, 별정직이다, 정하지 않는 것은 임용부서에 재량권을 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위법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정길자
그러면 지금 아까 하익봉 총무과장이 말씀하신 대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이 자체를 일반직 6급 3명을 4명으로 한 것을 이것을 수정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하등의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
위원장 정길자
그러면 지금 전문위원이 분명히 상충된다고 검토를 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머지않아서 총액임금제가 세부 시행령이 아직 안 내려와서 시행이 안 되었습니다. 총액임금제가 되면 전면적으로 정원조례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상정해서 개편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 통과하고는 위법 사항이 아니고 통과시켜 주시고 빨리 전문위원도 보충해야지요. 총액임금제에 따른 정원조례를 별도로 상정할 것입니다. 다음 달 올라올 거예요. 빨리 전문위원 보충해야지요.
총무과장 하익봉
총무과장 하익봉입니다.
전문위원이 검토하신 사항에 대해서 맞습니다. 원론적으로 맞는데 전문위원이 예외 사항은 검토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전문위원님 검토만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까 제가 법체계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조례가 우선하고 그 밑에 규칙이 있는데 그것이 안 맞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하익봉
저도 위원장님 말씀을 수긍을 했는데 원론적으로 그것이 맞지만 예외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한 데에 대해서는 위법되고 잘못된 것은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위원장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앞으로 저희가 개정할 때 이런 사항에 대해서 어떤 법체계하고 모든 것이 예외 규정을 우리가 따지기 전에 맞추어 나가겠다는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위원장 정길자
그러면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현재 일반직 6급 4명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개정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총무과장 하익봉
앞으로 총액임금제하고 할 때 우리 공무원 정원조례 전반에 대해서 지금 다시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그때 저희가 개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예, 알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 회의에 이어서 계속해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오전에 질의하던 중에 정회를 했었는데 추가해서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행정지원국장께서 답변하시면서 이렇게 해서 이번 조례가 개정이 되면 이 별정직의 임용권이 사무국장에게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장이 요청하는 대로 일반직을 해 달라고 하면 해 주고 별정직을 해 달라고 하면 해 준다고 답변하셨는데 임용권이 사무국장에게 위임된 것이 어디에 근거했는지 먼저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하익봉 총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하익봉
총무과장 하익봉입니다.
지방자치법 제83조에 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에 대해서 2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직원 중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지방의회 사무처장, 사무국장, 사무과장에게 위임하여야 한다는 것을 2006년 4월 28일 날 ···
위원장 정길자
2006년 4월 28일자로요?
총무과장 하익봉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기에 맞추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아직 위임조항을 안 만들었지요?
총무과장 하익봉
예.
위원장 정길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국장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려면 먼저 위임 조례를 만들어 놓고 나서 이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위임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요청만 하면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아직 안 된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알겠습니다. 아직 위임이 분명히 안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이 조례가 개정돼야지만 의회사무국의 전문위원 1명을 충원할 수 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아까 계속 논란을 벌였던 정원조례에는 전문위원 이미 1명이 증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발령을 낼 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하익봉
총무과장 하익봉입니다.
저희가 일반직으로 했을 때는 낼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그렇지요? 낼 수 있지요? 현재 상태에서도 이 조례가 개정되지 않으면 마치 발령 못 낸다고 위원님들에게 답변하신 것은 그것은 별정직을 전제로 한 얘기지 일반직으로 했을 때는 이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도 발령을 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하익봉
예, 그렇지요.
위원장 정길자
그리고 그 얘기는 이미 작년 12월부터 제가 수차례 사석에서도 빨리 전문위원 발령을 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담당 국장께서는 연초에 바로 발령을 내겠다고 답변하신 상태에서 계속 지금까지 와서 지금 이것을 개정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답변을 첫 번째 사무국장에게 위임됐다는 것은 아직 관련 조례를 만들지 않아서 아직은 안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이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도 현재로서도 발령은 낼 수 있다는 그 두 가지는 ···
총무과장 하익봉
일반직으로는 가능합니다.
위원장 정길자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익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지금 방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을 듣고 부언해서 제가 추가질의하겠는데요, 우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나 인사조례에 의해서 충분히 일반직으로 우리한테 발령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정직을 별도로 신설해서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정길자
하익봉 총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하익봉
총무과장 하익봉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우리 행정지원국장께서도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서초구의회 의안심의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하는 전문위원 중에서 전문지식을 가진 별정직 공무원을 하는 것이 좋겠느냐 지금 5급 전문위원 두 분이 계십니다마는 한 분은 일반직으로 계시고 또 한 분은 별정직으로 계시겠지만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이것을 꼭 만든다고 해서 일반직으로 되고 별정직으로 되고 그것은 아닙니다.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따라 되는 것인데 하나의 확장된 개방된 문호를 열어 놓는다는 취지로 봐 주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익태 위원
아까 자꾸 중복된 얘기가 되는데 우리 국장님 답변 중에 인사발령 늦어도 된다, 지금 빨리 안 된다, 당장은 안 된다 아까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아까 그런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지만 이것은 순전히 별정직을 전제로 해서 우리한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답변 필요 없습니까?
김익태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인데요, 이 건을 누가 질의를 했으면 얘기를 해 주시면 내가 안 할 테니까 해 주세요.
실제로 이 조례를 보니까 우리 의회에서 전문적으로 의원들을 보좌할 수 있는 전문위원이 전문적인 지식과 식견이 있어야 되고 그런 분야에 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행정, 별정직을 하는 것 같은데 만약에 그렇다면 좀더 전문직을 우리가 활용을 하고 우리가 보좌를 받기 위해서는 요즘 정부에서 유행하고 있는 계약직 같은 것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 이것은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 포함을 시켜도 가능한지 실제로 우리 의회에서 필요한 것은 지금 별정직을 만든다는 것은 전문지식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질의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답변을 하시고, 합리적으로 우리 의회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아주 좋으신 분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규정해 놓는 것이 좋은 것인지 그 차원에서 답변 한번 해 보시지요?
위원장 정길자
하익봉 총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하익봉
총무과장 하익봉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행정직이나 별정직이나 채용을 안 하고 계약직으로 그 자리에 앉힐 수가 있느냐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그렇게 되면 서울시에서 나오는 지방계약직 공무원 업무처리지침에 보면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자격요건이 있는데 이것이 보면 상당히 좀 6급상당 같으면 이 기준에 의하면 채용 예정 업무와 관련해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난 후에 6년 이상 해당 분야에 이런 식으로 상당히 고차원적인 분들을 채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요즘 취업난 때문에 청소원 하는 데도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온다고 하지만 그러면 적기에 그런 인력을 수급할 수 있느냐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있는데 대국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우수한 인재를 많이 뽑는다 이럴 때는 계약직도 바람직합니다. 바람직하지만 계약직이라는 것은 신분상 신분보장이 일반직이나 별정직에 비해서 약하기 때문에 과연 그런 우수한 사람들이 와서 얼마나 버텨낼 수 있는가 채용 후의 문제도 감안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이런 어떤 채용했을 때 그 당시 여러 가지 조건을 감안해서 판단해야 할 문제로 여겨집니다.
장경주 위원
추가 ···
위원장 정길자
장경주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설명을 들었는데 별정직이라고 규정을 해 놓게 되면 채용하는데 있어서 연령별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의회에 와서 전문적으로 우리 의정활동이라든지 의원을 보좌하려면 그리고 정말 전문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6급은 40세 이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그렇게 됐을 때 40세 이하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정말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정말 오랜 경험과 경륜과 지식이 겸비된 사람들한테 우리가 보좌를 받는 것이 훨씬 의회 발전이나 아까도 과장께서 얘기했지만 대국적인 견지에서 좋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떤 방안이 적절한 방안입니까?
위원장 정길자
하익봉 총무과장 계속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하익봉
총무과장 하익봉입니다.
그것은 계약직을 채용하신다고 하면 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결원이 안 되어 있습니까, 결원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계약직으로 결정이 되면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정길자
지금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이 조례에 계약직이라는 것을 명시하고 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
총무과장 하익봉
명시를 안 하더라도 여기 보면 ···
위원장 정길자
그러면 만약에 계약직으로 간다면 이 조례는 굳이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네요? 현재 정원조례로도 가능하니까.
총무과장 하익봉
그렇지요. 전임 계약직 공무원 신규채용 조건에 보면 그 직위에 상응하는 직급의 정원을 결원으로 유지할 수 있을 때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
위원장 정길자
그러니까 지금 사실 우리 보건소의 의사들이 대부분 계약직 아닙니까? 보직을 받은 과장이 아닌 다른 의사들은 대부분 계약이라고 그러니까 그 의사들이 보통 전문요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다 계약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직이라고 해서 전문가가 아니라는 편견은 가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총무과장 하익봉
계약직이 더 전문가인데 의사 같은 이런 분들은 계약직 등급이 5급 이상 해서 높게 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상응하는 보수 같은 것이 자기 자격요건에 합당하니까 많이 오지요.
위원장 정길자
그러면 정리를 해 보면 만약에 계약직으로 간다면 이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일반 정원조례로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총무과장 하익봉
그런데 선언적 의미로 해서 지금 계약직으로 할 것이냐, 일반직으로 할 것이냐, 별정직으로 할 것이냐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때 이런 별정직 조례도 하나, 이것이 별정직 조례 중에 6급 공무원에 대한 자격요건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들어 놓으시고 운영은 나중에 봐서 우리가 계약직으로 갔을 때 만들어 놓으면 손해 보실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 버리면 어떻게 보면 구청장의 입지만 넓혀주어서 우리 의회의 선택권이 적어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지요.
총무과장 하익봉
그렇게 보실 것은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지금 조례를 개정해서 임용권을 의회사무국에 위임시켜서 ···
위원장 정길자
아직 안 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하익봉
아직은 안 했지만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어차피 맞물려가지 이것이 의회 전문위원 할 때 구청장이 독단적인 행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길자
진작에 금년부터 시행이니까 바로 1월초에 발령을 냈으면 이렇게 번거로운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되는데 왜 발령을 안 내서 서로 어렵게 만듭니까?
총무과장 하익봉
제가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
위원장 정길자
국장님께 드리는 질의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그것은 말씀대로 작년에 제가 1월초에 바로 일반직으로 내면 가능합니다. 한데 일반직에서 사실상 전문적인 지식은 없거든요. 그래서 의회사무국에 위임하면서 별정직이나 전문적인 사람을 의회에서 채용할 수 있도록 오히려 재량권을 더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일반직을 하려면 금방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의회에서 일반직 달라 동의해 주면 내일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별정직으로 터놓으면 오히려 의회에 전문직으로 채용할 기회를 재량을 더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서로 해석을 각자 하기에 달려 있네요. 완전히 이현령비현령식으로 각자 해석하기에 달려 있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면 모처럼 의회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해 주시는 것 같아서 고맙게 생각하고 만약에 이 사항이 되면 바로 이번 달 내로 충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지금 이 건만 의회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는 365일 의회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지금 당장 임용권을 사무국장한테 주는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그것은 언제 하고 ···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일반직으로 해 달라고 하면 바로 할 것이고 ···
장경주 위원
알겠어요. 그러니까 행정지원국장이 약속한 대로 이번 달 내로 정리하는 것으로 우리 의원들은 그렇게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하익봉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하익봉
계약직은 그 소속 부서장이 뽑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한다고 하면 계약직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국장이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계약직으로 하면 이 규정이 개정될 필요가 없는 것이네요? 이 건을 굳이 개정하지 않고도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총무과장 하익봉
계약직은 바로 ···
위원장 정길자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익태 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길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 관리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우리가 신중히 검토해서 의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보류를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길자
방금 김익태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보류할 것을 동의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익태위원님의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구립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15시 05분
위원장 정길자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립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문학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행정지원국장 장문학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립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현재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 유일하게 우리 서초구만이 구립 여성합창단이 구성이 되지 않는 상황에 있으며 서초 관내에 거주하는 많은 음악적 재능을 가진 여성들을 발굴하여 지역문화 발전을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올해 서초 구립여성합창을 창단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합창단의 설치와 원활한 운영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조에 조례의 제정 목적을 명시하였고 제2조에 합창단의 구성과 단원의 정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3조에는 자격 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단원은 서초구에 거주하는 25세 이상 50세 이하의 여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에는 지휘자, 반주자 및 단원에 대한 임기를 제5조에는 해촉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제6조에는 의무에 관한 사항으로 합창단의 수준 향상과 서초구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금지하였습니다.
제7조에는 연습과 공연에 대해서 그리고 제8조에는 경비의 지원 등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유일하게 구립문화예술단체가 없던 서초구에 최초 구립 문화예술단체 창단에 따른 예산을 승인해 주신 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서초구립 여성합창단이 창단되면 금년도에는 자체 기반을 다지고 2007년도에는 서울시 25개 합창단 중에서 우수 합창단으로 2008년도에는 전국 합창대회 우수팀으로 2009년에는 세계 합창대회 우승 목표로 육성 발전시킬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번 회기에 의결시켜 주셔서 앞으로 한달동안 연습을 하고 4월말, 5월초에 구민축제 시에 기념공연으로 구민에게 선을 보이려 합니다.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립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구립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길자
장문학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류종원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종원
전문위원 류종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립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행정지원국장께서 상세히 보고하셨으므로 생략하고 2쪽 검토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 및 근거는 먼저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여,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조달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문화예술진흥법 제25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에 대한 소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또 지방자치법 제9조에는 라목 지방 문화·예술의 진흥, 마목 지방 문화·예술단체의 육성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체계 등의 적정여부 합창단의 구성, 단원·단장·지휘자·반주자의 자격, 지휘자·반주자·단원의 위촉, 이런 사항이 제8조까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합창단의 기능은 명시되지 않았고 단장을 소속공무원 중 특정하지 않았으며, 운영방법을 구체화하지 않음으로써 이 부분에 대하여는 규칙에서 정 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조례와 규칙의 한계는 명시적으로 된 규정은 없습니다.
안 제8조 제3항 “기타 예산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내용은 불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굳이 규정한다면 집행 방법인“사례비 등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특정치 않아도 제9조에 조례에서 시행 규칙으로 위임이 되었기 때문에 특정의 필요성은 안 해도 상관없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타구의 조례와의 기능 운영단장에 관한 비교는 그것은 참고로 하시고 제가 적시한 기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남구에서 기능을 시행규칙에 규정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단장 부분은 부구청장 10개구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입니다.
운영에 따른 소요예산은 2007년 예산 반영이 6,310만원으로서 가장 많은 것이 단원피복비이고 그 다음에 지휘자 사례비, 반주자 사례비, 연주수당 이런 순이 되겠습니다.
타구 사례는 합창단을 운영하고 있는 구 중에서 여성 합창단 24개로서 서초구만 없고 남성 합창단은 강동구에서 운영하고 실버합창단은 강북과 송파구에서 운영하고 어린이합창단은 성동, 광진, 마포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동과 강서구는 극단을 운영하고 있고 광진과 송파, 강동구는 민속예술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송파구에서는 청소년발레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24개구에서 총 45개 문화예술단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구만이 예술단체가 없습니다.
기타 문화행정과의 운영 방안을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되면 합창단 관리 총괄은 문화행정과장이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 공연은 정기연주회가 연 1회, 금요문화 마당공연 등 서울시 합창대회 등 대회를 참가하고 구행사시 찬조 출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습은 주 2회 6시간 이내 구민회관을 활용해서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입법예고입니다.
입법예고는 2006년 12월 19일부터 2007년 1월 20일까지 되었으며 잠원동 롯데캐슬아파트 101동 501호 전영숙 외 2명으로부터 의견이 제출 되었습니다.
의견내용은 신규단원 입단 자격을 25세에서 45세로 제한하는 것은 사회활동을 원하는 많은 여성들이 기회조차 얻을 수 없게 되므로 성악 전공자나 성악에 탁월한 소질이 있는 사람 합창단 활동을 했던 사람에게는 예외규정을 추가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번 조례에 반영이 되었는데 그 내용은 신규단원 입단 상한 연령을 당초 45세에서 50세로 하여 조례안을 정정하였고 50세 이상이라도 성악 전공자나 성악에 탁월한 소질을 갖춘 경우 입단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서초구의 문화적 위상을 높이고 주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 향상을 목적으로 구립여성합창단을 창단·운영하기 위한 조례 제정으로서 지방문화·예술의 진흥과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사무이며, 관련법규에서도 권장·보호·육성·지원토록 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자치구 중 여성합창단이 없는 유일한 자치구인 바 구립여성합창단의 창단을 위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안에 규정되지 않은 기능에 관한 사항이나 구체화 하지 않은 기타 운영 및 단장에 관한 부분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제8조 3항의 존치여부 등을 검토해서 심의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구립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길자
류종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욱 위원
이경욱위원입니다.
예전부터 우리 서초구가 탄생한 지 꽤 오래 되었습니다.
탄생할 때 슬로건도 문화의 도시 예술의 도시 여러 가지 문화 행정적으로 많은 힘을 기울였다고 보는데 유독 우리 서초구만 이렇게 합창단을 늦게 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서초구만 문화적인 독특한 단체 그런 것이 아직까지 없는 것 같은데 우리 행정지원국장께서 한 번 왜 서초구는 문화의 도시 예술의 도시이면서 합창단이 늦게 발족이 되었는가를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장문학 행정지원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이경욱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초구에 합창단이 왜 창단되지 않았느냐 그것은 저도 작년에 왔습니다마는 제가 직전 오기 부서에서는 구립단체가 10개 있었는데 여기 없는 이유는 기관장의 이념이라든지 기관장의 관심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구립이기 때문에 그전에는 이 관계에 대해서 기관장의 이념에 따라서 설치를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초가 문화예술도시라고 하는데 타 방면은 그렇지만 구립에 대해서는 문화행사라든지 축제라든지 올 금년에 축제합니다마는 문화 구립의 축제도 없고 우리기관에서는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말씀드린 대로 처음으로 25개 구청 간에 경연대회에 참여하는 그런 첫 회로 잡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이경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이경욱위원 그리고 장문학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청 지하 1층 아방세홀에서 노인복지종합회관에서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행사를 참석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 위원
문은전위원입니다.
3월 12일자 신문 보도를 하니까 서울 구립여성합창단원 모집에 지휘자 1명 뽑는데 44명이 지원하였고 반주자 역시 1명 모집에 46명이 지원하여서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는데 50여명의 합창 단원모집에는 겨우 85명이 지원하는 것으로 되었던데 합창단원 지원자의 연령대 뭐 전문적인 음악하신 분들이 어느 정도인지 현황을 먼저 듣고 다음 질의할게요.
위원장 정길자
우상길 문화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문화행정과장 우상길입니다.
문은전위원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3월 12일자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신문을 보고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지휘자 1명 모집에 44명이 접수를 했고 반주자 46명이 지원을 했고 단원이 50명 모집에 85명이 나왔는데 왜 이렇게 지휘자 반주자는 높은 지원이 있었는데 단원은 저조하느냐 그런 질의의 요지인 것 같습니다.
지휘자하고 반주자는 월급이 있습니다.
지휘자는 130만원을 지급을 하고 반주자는 70만원을 하도록 되어 있고 단원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그냥 봉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최초 원인이 그것인 것 같고 두 번째 원인은 25세에서 50세로 한정하니까 약간 저조한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은전 위원
전문적으로 음악을 하신 분들은 없었나요? 성악 전공을 했다든지 이런 분들은 ···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성악 전공 하신 분도 많이 있고 다 있으신데요, 현재 85명에 대한 내역은 지금 전체를 저희가 단원으로 해서 이번에는 탈락자가 없이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은전 위원
경비도 없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단원 지원 자격을 보니까 나이 등에 그런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이 많잖아요. 서초구를 홍보하는 합창단이어서 여러 가지 자격과 실력이 우수한 사람들을 선발해야 되겠지만 이번 모집에서 지금 나타나듯이 합창단원 50명 모집에 85명이 지원해서 지휘자나 반주자가 저조한 것은 Pay문제라고 했는데 혹시 자격 문제 때문이라면 예전에 자원봉사 했던 합창 단원들 중 계속적으로 봉사하고 싶은 사람이 많은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제한을 두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그리고 지휘자나 반주자처럼 우수한 합창단을 선발하기 위해서는 폭넓게 개방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또 월급은 없고 5만원씩 연주수당으로 3회를 지급한다고 거기에 되어 있던데 그 외의 지원 내용도 없는지 함께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서초 구립합창단 조례와 관련해서 단장을 아직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자
우상길 문화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문화행정과장 우상길입니다.
문은전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단원들의 자격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했고요. 계속적으로 봉사하고 싶은 분이 있으시면 계속 접수를 해서 일정기간 접수해서 거기에 대해서 적격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주단원에 대한 수당은 연 3회 참여시 5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단복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나올 때에 식사 빵과 음료수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은전 위원
그러고 또 있는데요.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단장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지도 감독할 수 있는 지위 공무원으로 단장은 세부운영규칙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25개 구청 중에서 단장을 부구청장으로 하는 데가 10개 구청, 행정국장으로 하는 데가 10개 구청, 행정국장이나 문화원국장 등으로가 10개 구청이고 단원 중에서 선택하는 데가 3개 구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부구청장은 구청장을 대리해서 전체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로 합창단 실질적으로 지휘 감독할 수 있는 지위로서는 조금 어려운 사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으로 봐서는 행정지원국장이 맡아서 하는 것을 저희 생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은전 위원
그리고 아까 장문학 국장님께서는 2008년에는 전국 제패를 하시고 2009년에는 세계를 제패하신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50여명이 그 모집 정원인 것 같은데 85명을 일단 다 수용하시고 또 그다음에 계속 자원봉사했던 분들도 받겠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어떻게 인원제한이 이제 없나보죠?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0명 모집에 이제 85명이 왔는데 우선 지휘자를 오디션을 봐서 선출이 되면 지휘자가 또 반주자를 또 오디션 봅니다. 그럼 반주자가 선정되면 지휘자, 반주자 새로 팀이 85명 전체를 오디션을 보게 됩니다. 아무나 못 들어오거든요. 지금 접수된 사람들은 거의 지금 기존 한 80%는 기존 합창단에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했든지 성가대에서 했다든지 합창단 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못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오디션을 봐서 저희들이 조례가 되면 연습을 한 달 시키려고 합니다. 하면서 거기서 떨어져 나간 사람은 실력이 모자라면 스스로 합창단에서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 단복 같은 것도 예산이 50명이기 때문에 최종에서는 50명을 선발해서 5월 초에 창단하면서 저희들이 구민의 날 행사 때 선포를 하는데 그것을 하면서 또 중간에 이 사람이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다시 수시로 좋은 자라고 그러면 받아서 오디션 봐서 50명으로 항상 충원해 나갈 것입니다.
문은전 위원
대기자 명단에 ···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예.
문은전 위원
세계적인 제패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송파여성합창단하고 송파에 구립예술단체가 10개가 있습니다. 제가 그 단장을 맡아서 한 5년간 운영해 봤는데 그 예를 들면 송파합창단이 2003년도에 서울시 전체에서 최우수 1등을 했어요. 그다음에 2004년도에 전국 합창대회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2005년도에 부산에서 APEC 할 때 부산에서 국제합창대회가 열렸습니다. 거기서 송파여성합창단이 연속 제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간에 할 자신이 있습니다.
문은전 위원
예, 꼭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노태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욱 위원
노태욱위원입니다.
입법예고를 지난 12월 중순에 해서 1월 20일까지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이미 조례에 반영을 하신 것 같은데 그 연령을 처음에 신규단원 입단을 연령을 45세로 제한한 것은 요즘 건강관리를 잘 하시는 주민들의 수준을 생각할 때 50세로 변경했다는 것은 조례에 반영을 잘 했다고 본위원은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 총괄표를 우리 전문위원님이 잘 파악하셨는데 기능 운영 구별로 이게 나와 있는데 제 개인 생각으로는 우리 서초구의 조직체계 1,302명의 공무원 체계로 봤을 때는 물론 부구청장이 단장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소관 국장이 단장을 겸하는 케이스도 있는데 아마 이게 총괄을 하는 부구청장이 2명도 아니고 1명인 상태에서는 부구청장이 단장으로 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의견은 어떠하신지 하고 마지막으로 예산에 관한 것입니다.
예산에 관한 것은 규칙에서 정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 따로이 이 규칙에 예산에 관한 것을 명시 안 해도 이 조례로도 될 수 있는 것인지 거기까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우상길 문화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우상길 문화행정과장입니다.
노태욱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령 제한이 있었는데 해제해서 50세로 해 준 것에 대해서 칭찬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기능과 운영 면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내용대로 그것이 조금 미비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제정을 규칙으로 넣어서 다음에 조례 개정시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더 검토하도록 하고요. 예산에 관한 사항도 예산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태욱 위원
예, 감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방금 노태욱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이 현재 조례에다 기능은 어떻게 하고 운영은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을 현재 조례에다가 넣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현재 조례에 추가로 그런 내용을 삽입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지금 담당 과장께서는 규칙에 정한다고 하셨는데 조례는 또 조례 나름대로의 기본체제와 틀이 있기 때문에 현재 조례에다가 그것을 삽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랬을 때 문제점이 있으신지 그것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길 문화행정과장 답변하세요.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문화행정과장 우상길입니다.
위원장님께서 하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에 규정상에 넣어도 하자도 없습니다. 넣어도 문제는 없고요. 현재 조례상에 기능이 없는 구도 한 8개 구는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에 넣든 규칙에 넣든간에 들어가야 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그러면 조례에 넣어도 문제없고 향후 규칙에 넣어도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일단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단장은 일단은 행정지원국장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죠?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예.
위원장 정길자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욱 위원
이경욱위원입니다.
우리 장문학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고의 합창단을 조직을 하려면 연습시간이나 행사가 많이 주체를 해야 될 것이에요. 그런데 예산은 6,300만원에 그 재정이 열악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타 구에 아까 송파구에서 합창단을 운영하셨다는데 타 구의 재정은 얼마나 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자
장문학 행정지원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지금 사실상 재정력이 약합니다. 왜냐 하면 처음에 하면서 지난번에 발단 단계부터 좀 구의회에서 관심이 없었는데 지금 타 구에 보면 한 단체에 최하가 평균 1억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한 6,000만원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초임 단계니까 저희들은 늦게 만드는 관점에서 하고 내년에 가서 활성화 예를 들면 잘 되는 구청에서는 해외연주도 가고 등등 하는데 아직은 기초단계니까 기반단계이고 좀 활성화 내년부터는 자주 지방교류간도 공연하고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활성화시키면 창단되고 내년부터 예산은 상당히 약합니다. 미약합니다.
지금 아까 말씀대로 단원은 무급에다가 연습하는 날은 지금 계획이 각 구 공통사항인데 주 2회 정도 합니다. 이틀간 하면서 나오면 오전에 2시간 하고 또 식사하고 오후에 연습하는데 식사 구내식당 밥 대접하는 그것 외에는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빈약합니다만 내년도에 할 때는 다시 저희들이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경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욱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욱 위원
노태욱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립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동의합니다.
안 제2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단장은 행정지원국장이 된다.” 안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 “합창단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밝고 건전한 음악의 확산 보급으로 지역문화예술의 진흥 2. 구민의 정서함양 및 각종 행사시 공연을 통한 구의 위상 제고 3. 구청장이 지정하는 행사에 참가하여 구민화합기여” 안 제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3 “①합창단은 서초구청장이 운영한다. ②구청장은 합창단 운영에 관한 각종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③합창단의 공연예술 활동과 운영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단장이 총괄하고 문화행정과장이 실무를 책임진다.” 안 제6조 제1항을 삭제하며 제2항을 제1항으로 하고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안 제8조 제3항 중 “기타 예산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사례비 등 소요경비 지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노태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노태욱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 및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노태욱위원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산회
출석위원(7명)
정길자 노태욱 이경욱 장경주 김익태 김희수 문은전
출석공무원(3명)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총무과장 하익봉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출석전문위원(1명)
류종원
출석전문위원(1명)
위원장 정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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