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류종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수련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행정지원국장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2페이지 검토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법규를 보면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9조에는 제2항 제1호 마목에 소속 공무원의 인사, 후생복지 및 교육이 규정되어 있고 제1호 자목에서 공유재산 관리, 제2호 가목에는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들어가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내용 검토사항입니다.
제정의 적법성에 대해서 공유재산인 서초수련원의 설치·운영을 위한 조례로서 지방자치법 제15조 동법 제9조에 의거 조례 제정은 우리 구의 사무범위내에 해당되므로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조례 체계 및 문안 적정여부는 조례의 목적, 시설의 위치, 기능 및 업무, 이용대상, 관리운영 조직 및 운영방법, 위탁시 수탁자 선정 및 계약방법, 이용기준 등 시설물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누락은 없고 체계도 적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안표기에도 하자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14조 제2항 별표1 서초수련원 시설 사용료의 타시설과 비교한 객실요금은 1일 기준으로 해서 아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서초수련원과 태안에 있는 서초구노인휴양소의 일반요금을 대비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수기 태안연수원은 7월 10일에서 8월 20일까지 1회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서초수련원은 겨울철인 12월 10일부터 2월 20일까지 성수기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시설 이용요금은 강당과 PC방, 노래방 같고 운동장은 서초수련원이 5만원으로써 2만원이 태안보다는 비싸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서초구노인휴양소는 소재지인 진산리 주민에게는 이용요금을 50% 감면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변지역 숙박요금 실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수련원 시설현황입니다.
위치는 강원도 횡성군 안흥면 상안리 517번지 2호이고 부지는 2,800평이며 건축물은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1,241.74평이 되겠습니다.
현재 관리 인력은 8명이 있고 2006년 6월 21일 준공이 되어서 2006년 11월 24일 보존등기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작년 7월 17일부터 12월말까지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시험 운영한 결과는 아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총 418가족에 2,078명이 이용하였고 그중 8월과 12월에 가장 많은 직원이 이용했습니다. 1일 평균 2.5가족에 9.8명이 이용한 것으로 통계되었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한 후에 연간 수지전망은 총무과의 산정에 의하면 이용대상은 서초구민이 80%, 타지역 주민이 20%로 추정 산출되었고 숙박률은 평균 34%로 추정했을 경우에 수입은 1억 9,082만 6,000원이 되고 지출은 4억 5,027만 4,000원으로써 2억 5,844만 8,000원 정도의 수지적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타 토비스 레저그룹 현장답사를 2006년도에 했는데 현재 총 32실의 객실규모로는 수익성 콘도미니엄 운영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부대시설도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었고 현 상태로 위탁운영시 서초구청의 적자 부분에 대한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것과 시설보완 및 객실 증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또 서초구청의 2007년도 수련원 운영계획을 보면 1단계적으로 구 직영을 통하여 시설관리운영이 안정화되도록 하고 다음에 2단계로 민간위탁이나 매각, 재산교환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7년도 책정된 예산을 보면 4억 456만 1,000원으로써 일반운영비 1억 7,438만원, 일용인부임 1억 4,918만 1,000원, 시설비가 8,100만원입니다.
입법예고는 2007년 1월 11일부터 1월 31일까지 했고 의견은 없었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서초구에서 건립한 강원도 횡성 소재 서초수련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서 조례제정에 법적인 체계규정, 문안의 하자를 발견할 수 없으며 주민이 이용하는 구립시설로의 적정관리를 하기 위하여는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구청 주관부서나 전문회사의 조사 분석에 의하면 동 시설의 위치와 주변여건 등으로 현재로는 경영 적자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는바 향후 운영 안정화 대책 등에 대해서 종합검토 후에 심의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