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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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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구의회

일       시

2007년 05월 18일 (금) 오전 10시30분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음식물류폐기물감량기기설치에관한지원및운용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음식물류폐기물감량기기설치에관한지원및운용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31분 개의
위원장 정길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31분
위원장 정길자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인식 기획경영국장을 대신하여 유재홍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유재홍
세무1과장 유재홍입니다.
먼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한편으로는 제 입장에서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항상 저희 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하는 정길자 총무재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6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주택을 소유한 고령자가 소유주택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연금을 수령하여 생활하는 생활금을 조달하는 역모기제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행정자치부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을 기초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의 재산세 25% 경감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규정에 의한 고령자 그러니까 65세 이상자로서 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원인자가 소유하는 전용면적 85㎡이하 주택가격 3억원 이하의 역모기지 실시 주택이 된 경우 즉,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9조 2항 제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주택금융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연대보증금의 보증 기준에 해당되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된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100분의 25를 경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검토를 통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길자
유재홍 세무1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류종원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종원
전문위원 류종원입니다.
의안번호 제6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내용은 세무1과장께서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2쪽 검토사항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법규 및 근거는 지방세법 제3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지방세법 제9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 면제, 불균일 과세 또는 일부 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서 조례로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세 감면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표준안이 2006년 11월 1일 서울특별시로부터 시달되었으며 그 내용은 행정자치부의 표준안 이첩 시달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 안은 행자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갈음하도록 그렇게 시달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표준안 중에서 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재산세 경감은 관련법령 개·제정 중으로 법령 개정 확인하여 추진하도록 지시되었으며 본 표준안에 대한 다른 부분은 이미 개정된 바 있습니다.
역모기지 관련법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 제8호의2가 2007년 1월 11일 개정 되었고 동법시행령 제3조의2가 2007년 4월 11일 개정 신설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 주요내용 검토사항입니다.
현행 서울특별시 서초구세 감면조례 제2장 사회복지 지원을 위한 감면에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및 동법시행령 규정에 의한 고령자의 역모기지 실시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25 감면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며, 개정 조례는 2007년 6월 1일부터 시행토록 부칙 제1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수 변동 여부입니다.
서초구에서는 역모기지 실시 주택이 현재는 파악되지 않았으며 전용면적 85㎡이하주택가액 3억원 이하인 주택의 재산세 25% 감면으로 경미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입법 예고는 2007년 4월 11일부터 2007년 5월 1일까지 하였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검토결과 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은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감면 조례 표준안에 따른 것으로서 관련 법규가 개정됨에 따라 고령자의 역모기지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해 주고자 하는 것으로 심의 후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길자
류종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해 주시고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해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욱 위원
노태욱위원입니다.
모기지론에 관한 조세 감면 조례안 25%로 되어 있는데 질의를 제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의견 가운데서 들어오는 몇 가지 질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재산세의 경감은 100분의 25만 가능한 것인지 첫째 폭은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의 경우에는 이 자료에 보면 부부가 65세 이상 공히 되는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데 부부가 아니고 배우자를 잃은 경우에도 해당이 되는지 그리고 서초구 안에는 이 조례를 만약 제정하자면 세무 부과에 해당되는 대상자라고 그럴까요, 대상 세대주는 몇 명이나 되는지 그런 통계 조사가 구청에서 이루어졌는지 그것을 먼저 알고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자
유재홍 세무1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유재홍
세무1과장 유재홍입니다.
노태욱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25%는 행자부 표준안으로서 25%로 정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부부일 경우 여기서는 소유자 주택 소유자가 65세 이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대수는 저희가 65세 이상 주택 소유한 사람이 약 1만 6,600명 정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여기 전용면적 85㎡ 이하인 세대수가 그렇다는 겁니까?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야 여기에 가깝지요?
세무1과장 유재홍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65세 이상으로서 85㎡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가 다 파악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것은 저희 작업이 너무 방대해서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 65세 이상 소유자는 1만 6,600명이고 85㎡ 이하인 주택인 저희 관내에 2만 3,000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가려내게 되면 아마 숫자는 1만 6,600명이 안 되고 더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노태욱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욱 위원
그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는데요, 우리가 조례를 정하면서 세율을 행자부에서 25%를 고정 하나로만 단일로 세율을 표준세율을 주었다 이 말씀인가요? 20% 감면도 가능하고 30%도 감면이 가능합니까?
위원장 정길자
유재홍 세무1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유재홍
노태욱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저희 지금 말씀하신 그런 재량의 폭이 없고 25%로 고정되어서 왔습니다.
노태욱 위원
단일로 표준안으로 온 모양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때는 필요성이 있고 그 다음에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세수가 어느 정도 감소가 되는 것인지 서초구 안에 전국적인 것도 아니고 서초구 안에 이 대상을 85㎡ 이하로서 우리 여기 자료에는 이렇게 나와 있었지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부부가 공히 65세 이상으로서 그렇게 설명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부부가 공히 65세이어야 해당이 되는지 아니면 세대주 집주인이 남자로서 혼자 사는 사람도 대상이 되는 것인지 명확히 해야 되고 두 번째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 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총 세수가 얼마가 경감이 된다 그것을 알아야 향후 우리가 이런 유사한 조례안이 개정될 때 상대적으로 비교 검토되고 이렇게 할 텐데 지금 우리 의안 검토보고 자료상에 볼 때는 서초구에는 역모기지 실시 주택이 거의 없으며 이렇게 되었는데 현재까지는 제대로 적용 안 했기 때문에 실시주택이 거의 없겠지요, 그러니까 이 제도를 적용한 이후에는 역모기지 주택이 생길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조례의 적용에 따라서 변화되는 세수 예상액은 나와야 검토가 되었다고 볼 수 없지 그것을 갖다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아까 얘기한 그러면 1만 6,000세대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요?
위원장 정길자
유재홍 세무1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유재홍
노태욱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부가 아니고 주택소유자가 65세 이상이면 되고 여기에 더불어서 주택 면적이 85㎡ 이하여야 하고 그리고 연간소득이 1,2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저희가 이것을 계산을 해 봤을 때 대략 12만 2,000원 정도가 감경되는 것으로 봤거든요, 그리고 이때까지 저희한테 역모기지론을 갖다가 신청을 하거나 저희한테 문의 들어온 사람은 아직 없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러면 과연 이 세수가 얼마나 줄어 들것이냐는 저희가 아직도 신청자가 없고 그러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정확히는 잘 모르는데 아주 경미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노태욱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욱 위원
노태욱위원입니다.
전용 면적 85㎡ 이하로서 주택가액 3억원 이하 이 사람이 지금 역모기지론 적용대상이 되는데 지금 현재 역모기지 제도가 신청은 없지만 경제가 더 불황으로 치닫게 되고 일본 사례처럼 더 어려운 국면이 생기면 지금 현재 신청은 안 했지만 잠재신청인은 있는 편입니다.
제가 알기로도 한 70세 되신 분이 역모기 제도라는 것이 금융기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재산세 측면에서 감면을 하니까 우리 구청 해당 과에서 이것을 조례를 마련을 했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지금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도 전혀 적용이 안 될 수 있다는 그런 의견이신가요, 제가 볼 때는 시장조사가 미흡한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는 이런 실정이라면 지금 서울특별시 안에 기초단체장 중에서 이 역모기지론 제도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한 곳은 몇 군데나 됩니까?
위원장 정길자
유재홍 세무1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유재홍
세무1과장 유재홍입니다.
노태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노태욱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우선 그것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이것을 문의를 해봤거든요, 과연 그러면 서초 같은 경우 지금 예측할 수 없는데 과연 얼마나 신청할 것이냐 했을 때 주택금융공사의 예측은 자기네들이 향후 10년 동안 전국적으로 약 2만 6,000건 정도 그리고 저희도 이 조례는 지금 25개 구청이 다 추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이것을 주택금융공사에서 6월 1일 할 것을 대비해서 만에 하나라도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분이 있게 되면 처리해 드리기 위해서 저희도 서둘러서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노태욱위원 세무1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사실은 우리 세무1과에서는 이 자료를 준비하셨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딱 그룹이 되어서 걸러내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65세에다가 면적이 85㎡ 그 다음에 소득은 어려울지 몰라도 주택가액은 3억원 이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명시적으로 되어 있어서 뽑아내는 것은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 않은데 다만 서초구에서는 3억원 이하의 주택이라도 앞으로 상승 가능성을 노리기 때문에 역모기지 신청할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더 자료를 충분히 챙기셨으면 좋았을 것이다 하는 그런 아쉬움이 생깁니다.
현재는 3억원 이하라도 앞으로 상승 가능성을 생각해서 주인이 역모기지를 안 한다는 얘기지요, 그런 측면으로 고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경욱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욱 위원
이경욱위원입니다.
주택 가격을 3억원으로 하였는데 이것이 실제 가격인지 아니면 공시지가 가격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서초구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해당하는 가구가 몇 가구인지 정확하게 파악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연간 소득이 1,200만원 이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1,200만원을 연간 소득을 확인 할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주택금융위원회가 심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서초구청에 관할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타기관인지 그것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위원장 정길자
유재홍 세무1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유재홍
세무1과장 유재홍입니다.
이경욱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 전에 죄송하지만 맨 마지막 질의한 것을 다시 한 번 ···
위원장 정길자
그것이 주택금융운영위원회가 우리 서초구 소속인지 아니면 다른 기관인지 한국 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한 주택금융운영위원회잖아요, 그 질문이었습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유재홍
세무1과장 유재홍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시간이 충분했다면 사실 65세 이상 노인들을 상대로 해서 그 분들이 소유한 주택을 일일이 체크를 해서 그 면적이 85㎡이고 이 정도면 대상은 정확히 나올 텐데 이 작업은 저희가 이 위원회가 끝난 후에도 계속 작업을 해서 나중에 자료로 드릴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가격 문제는 공시가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 전체적인 것은 1만 6,600명, 85㎡ 이하인 아파트하고 주택은 약 2만 3,000명 소득은 1,200만원인데 국세청 자료로 하기 때문에 요즈음에는 국세청에서 자료로 하는 것은 일단 그냥 개인적으로 준거 외에는 자료가 다 나옵니다.
주택금융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저희 위원회가 아닙니다.
이경욱 위원
그러면 주택금융운영위원회는 어디 금융 주택 거기에 있는 ···
세무1과장 유재홍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경욱 위원
공사 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통과를 시켜준다 ···
세무1과장 유재홍
예.
이경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김익태 위원
제가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정길자
김익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우리 두 분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전용면적 85㎡ 이하라고 했는데 대상자가, 우리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중에서 상대적으로 우리 서초구가 공시가가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 25.7평 정도의 아파트는 우리 서초구에는 3억원 이하는 없을 것 같아요. 내 생각인데, 없죠?
세무1과장 유재홍
제가 일문일답해도 되겠습니까?
김익태 위원
예, 그것 일문일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자
예, 유재홍 세무1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유재홍
세무1과장 유재홍입니다.
지금 김익태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조금 조사를 한번 해 봤어요. 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 85㎡ 이하인 주택으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 주택 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강남, 서초는 공시지가가 높기 때문에 아파트랄지 이런 경우는 대부분이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럼 어느 경우에 해당되느냐 하면 주로 다세대, 다세대 같은 경우 또 지하층 있죠? 이런 경우 해당됩니다.
김익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더라도 지역에 따라서 가격차가 많이 나는데 예를 들어서 강북 같은 경우는 25.7평 정도는 3억원 이하 되는 데도 많이 해당될 거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대적으로 지가가 높기 때문에 가격이 높기 때문에 해당이 전혀 안 되어서 이 3억원이라는 것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돼요.
세무1과장 유재홍
그렇습니다.
김익태 위원
이런 것은 어떻게 손질할 만한 어떤 그런 게 여지가 없습니까?
위원장 정길자
계속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유재홍
세무1과장 유재홍입니다.
지금 김익태위원님 질의하신 내용대로 그렇지 않아도 아까 그래서 제가 저희 서초구에는 저희 거의 해당자가 없을 것으로 봤는데 이 관계는 저희가 앞으로 행자부랄지 이런 쪽에 건의를 해서 금액을 좀 상향 조정하는 쪽으로 그것은 이제 아까 노태욱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제가 더 안 좋아진다든가 그러면 다른 소유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가 저쪽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익태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음식물류폐기물감량기기설치에관한지원및운용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58분
위원장 정길자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초구음식물류폐기물감량기기설치에관한지원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춘형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춘형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길자 총무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6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에 관한 지원 및 운용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제정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설명드리면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이후 배출량 증가로 인한 처리비용 과다소요 및 음식물쓰레기에서 발생하는 폐수로 인한 악취 및 수질오염, 도시미관 저해 등 환경적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감량 배출할 수 있는 감량기기 설치를 권장 내지 의무화하고자 하며 이를 행·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5조에서 감량의 방법, 기기의 설치, 양호한 품질의 보장을 위한 인증제품 사용 등 감량기기 설치 및 운용방법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6조에 감량기기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신축·증축·개축 허가시 감량기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감량사업장인 음식점 등에 대해서도 감량기기 설치를 권장토록 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7조 감량기기 설치비 보조는 기존 주택에서 가정용 감량기기 설치를 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입 보조금을 지원토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8조와 제9조에 보조금의 신청과 보조금의 지급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1조 감량기기 설치 사용에 대한 지도 점검을 통해 감량기기를 계속 사용토록 독려하고 감량기기 사용을 중단한 자에 대하여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에 관한 지원 및 운용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음식물쓰레기를 획기적으로 감량하여 처리비 예산도 대폭 절감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음식물류폐기물감량기기설치에관한지원및운용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길자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류종원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종원
전문위원 류종원입니다.
의안번호 제6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에 관한 지원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주민생활국장께서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2쪽 검토사항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법규 및 근거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1항에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폐기물관리법 제15조 제1항에는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자치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을 감량하여 배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제3항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는 배출 감량을 위하여 자치구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을 지키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환경부령인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9조의2 제6호에는 음식물류폐기물을 스스로 감량 또는 재활용하도록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 자는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로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2호 자목에는 청소·오물의 수거 및 처리업무가 자치단체 사무로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15조에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 제정이 가능토록 규정되어 있고 의무를 부과할 경우에는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 주요내용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안 제1조에는 조례 제정 목적을 음식물류폐기물의 감량과 자원의 재활용을 위하여 감량기기 설치 등을 지원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는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기라 함은 가열·송풍 또는 소멸방식으로 사료나 퇴비화 할 수 있도록 감량시키는 기기로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조례의 적용범위로 서초구 지역 안에서 음식물류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로 하고 감량기기는 품질이 인증된 제품으로 설치하도록 안 제5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100kg 미만의 가정용 감량기기는 검사기준이나 방법 등에 대한 규정이 현재 없습니다. 어떤 기관의 검사 제품을 인증 제품으로 인정할 것인지가 불분명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구청은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를 위하여 홍보와 기기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지원조치하도록 하였고 공동주택의 신·증축, 개축 등 허가시에는 감량기기 설치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안 제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허가조건으로 부여하고 준공시 설치여부를 검사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감량기기 구입 가구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고 가정용 감량기기 1가구 1대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구입가격의 50% 범위 내로서 2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게 안 제7조에 규정하였고, 참고적으로 안 제6조 제3항에 규정된 의무설치자에게도 예외 없이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신청은 동사무소에 하고 동장이 구입사실 확인 후 신청서를 구에 송부하고 구청장은 지원 적합 여부를 확인해서 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하고 보조금은 익월 10일까지 계좌에 입금하도록 안 제9조에 규정하였습니다.
허위·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반환하도록 안 제10조에 규정되어 있고, 감량기기 설치에 대한 지도점검을 반기 1회 이상 실시하며 사용 중단의 경우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안 제1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보조금 반환이나 회수방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행규칙에 명시하도록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 시행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부칙에 되어 있고, 조례안의 체계나 자구사용에 하자는 발견하지 못 했습니다.
다음은 감량기기 설치에 따른 기대효과입니다.
청소행정과의 분석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감량기기가 100% 각 가정에 보급되었을 경우에는 가정 배출 가정 음식물류폐기물의 감량률이 60%가 된다는 것을 가정해서 적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준년도는 2006년도가 되겠습니다.
먼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은 2006년도에는 연간 총 배출이 4만 5,249톤으로서 1일 배출량이 124톤이었는데 감량기기를 100% 보급했을 경우에 연간 총 배출량이 2만 2,855톤으로 되어서 1일 배출량이 62톤으로 약 전체량으로서는 50% 가량이 감량되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또 연간 비용절감은 2006년도 기준으로 해서 총 비용이 68억 9,900만원이 소요되었는데 100% 감량기기가 보급이 될 경우에는 30억 7,200만원으로서 38억 2,700만원 가량이 절감되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별첨 연간 비용절감 효과 분석 자료 페이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7년 지원 소요예산은 10억으로 주관 과에서 제출하였습니다.
1차년도로서 5,000대 보급을 하는 것으로 해서 20만원, 가구당 20만원 해서 10억이 되겠고, 2012년까지 연차적으로 확대 지원한다는 계획을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서초구 모든 세대 보급시 지원 소요 예산은 약 317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대수는 15만 8,600세대로 산정을 했고요. 지원액과 처리비용 절감액을 비교한 표가 14페이지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체계입니다.
수거방법은 전용용기를 사용해서 문전수거를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고 5개 대행업체에서 전담해서 수집·운반을 하고 있으며 재처리는 전문업체에 위탁해서 구청에서 전담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거주기는 매일 수거제를 이행을 하고 있고 수집·운반비는 가구당 월 1,5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2005년 1월부터 수도권 매립지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반입이 금지되었고,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용 부담 가중 및 악취 발생 등으로 위생적인 문제가 발생되어 환경오염과 주민의 생활불편을 초래하는 등 이런 청소행정과 제공의 참고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고, 특히 감량기기 시범설치를 13가구에 한 결과 위생적이고 감량이 상당히 잘 되고 있다는 평가가 있다는 사항이고, 서울특별시의 자원 재활용 시행계획이 2007년 4월 2일 시달되었는데 SH공사 시행사업에 시범적용 하는 것을 현재 협의하고 있고 민간 건설사에도 환경영향평가시에 도입을 권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서울시에서 서초구를 벤치마킹한 사례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타 자치단체 사례는 우리 구가 최초로 추진하기 때문에 타구에서 추진한 사례가 없습니다.
다음은 입법예고를 2007년도 3월 16일부터 4월 5일까지 20일간 하였고 제출된 의견과 조치사항을 보고 드리면 먼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504-13 감상진씨가 제출한 의견으로서 안 제2조제2호 중에서 부산물의 수분 함량을 25% 미만에서 수분함량을 20%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어떠냐하는 의견이 있었고 안 제4호제1호 및 안 제5조제1호 중 미생물 발효처리 방식은 수질을 오염시킴으로 제외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또 인증제품에 대한 공정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행 폐기물관련법령 및 규칙과 환경부의 음식물류폐기물관련 조례준칙 등의 기준에 맞게 정한 것이기 때문에 추후에 상위법령이나 규칙이 개정이 있으면 적극 반영하겠다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리고 인증제품에 대한 공정한 판단은 시행 시행에 참고하겠다, 이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구로구 구로동 197-7호 주식회사 오클린 대표 김재용씨가 제출한 의견은 제품분석에 의견 제시로서 업무시행에 참고를 하고 그 다음에 의견제출 미상자가 낸 의견으로서 기기 A/S 및 폐업대책과 폐수처리 방법 등 문제점 판단, 시행 요망에 대해서 업무에 참고하겠다고 되어서 실질적으로 조례안에 반영된 사항이 없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을 촉진하기 위해서 감량기기 설치를 권장 또는 의무화하고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조례 제정에는 하자가 없으나 지원에는 상당한 예산이 지속적으로 소요되므로 보조금 지원대상 범위와 지원액 규모의 적정여부 등에 대한 종합검토가 있어야 되겠고 검토 후 심의의결하심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음식물류폐기물감량기기설치에관한지원및운용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길자
류종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 위원
문은전위원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 제안이유 중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하는 일반 가정 및 사업장 등에 감량기기를 도입 설치를 권장하기 위한 행정적 조치를 하기 위한 것인데요. 먼저 1가구에 1대분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구입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금액은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감량기기 구입과 보조금 지급은 어떤 방법하고 방식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보조금을 이런 형태로 지원한 내용이 있으면 답변바라고요. 두 번째 일반가정 또 단독주택, 연립주택, 공동주택 등이 있는데 요구할 경우 일률적으로 지원을 할 것인지, 그리고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단지 내에서 처리 할 수 있는 방안들이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그 다음에 기존에 감량기기를 설치한 주민들은 몇 가구가 되는지 파악이 되고 그 다음에 미리 설치한 가구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해 주실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바라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안 제5조에 감량기기는 품질이 인증된 제품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제품의 안전과 인증제품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구의 보조금으로 감량기기를 구입한 후 아직 우리가 처음 시도한다고 하는데 다른 구나 또 지방으로 이사 갔을 때 대처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을 우선 답변 듣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백홍규 청소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백홍규
청소행정과장 백홍규입니다.
문은전위원님이 질의하신 음식물 쓰레기 설치 권장 사항하고 또 1가구 1세대를 기준으로 하고 또 50%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일반가정 공동주택 일정 규모 이상의 가구보다 공동주택 위주로 해서 관리를 잘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것하고 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가구가 몇 세대냐, 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이냐, 또 품질인증에 대한 것을 질의를 하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그동안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것을 추진하려다 보니까 작년도 7월 1일부터 한 10개월간 검증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처음에 시범으로 시설 설치해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일반주택이나 연립주택, 다가구보다는 공동주택을 우선해서 시행을 하자 해가지고 저희가 5,000가구를 목표로 해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상주택은 공동주택인 아파트를 위주로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음식물 감량기기 설치되어 있는 세대가 저희가 정확하게 4,712세대가 우리가 작년도에 9월 18일부터 22일까지 감량기기 전시회를 개최한 이후에 전후해서 4,712세대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세대에 대해서 어떠한 인센티브를 부여할까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경과 규정에 의해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세대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조해 줄 권한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량기기 품질에 대해서는 사실 공인인증에 대한 규정은 우리 구민에게 감량 능력이 높고 안전한 제품공급을 위함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환경부에서는 100㎏ 이상 감량기기에 대해서만 공인이 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감량기기 규모는 100㎏ 미만의 가정용 감량기기를 위주로 하고 있는데 국내 감량기기 인증제도는 동일용도 제품 및 생산 소비과정에서 오염을 상대적으로 적게 시키거나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제품을 설치하여 제품에 응하여 환경제품을 개발 생산하도록 환경부와 환경마크협회에서 부여하는 환경마크 제도와 공산품 품질기준을 평가하여 산업기술시험원에서 부여하는 K마크 품질인 인증제도가 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은전 위원
그리고 타구나 지방으로 이사 갔을 때 대처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답변해주세요.
청소행정과장 백홍규
지금 저희가 그것은 세부규칙으로 정하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보조금이 지급이 되었기 때문에 그 제품에 대해서는 이동이 안 되는 것으로 그러니까 그것을 가져갈 수 없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은전 위원
기계를 못 가져가게 한다고요?
청소행정과장 백홍규
처음에 그렇게 각서를 증거로 하려고 합니다.
문은전 위원
그리고 보조금을 이런 형태로 지원한 내용이 있으면 그것 답변이 아직 안나왔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백홍규
보조금 지원사례는 지금 감량기기와 관련해서 보조금 지원사례가 있습니다. 예산군에서 매년 50가구 내지 60가구씩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문은전 위원
답이 그냥 이해를 잘 못하게 답변하시는데 ···
청소행정과장 백홍규
그것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조사가 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은전 위원
답변을 들으면서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도 많고 미진한 부분 그리고 보충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다른 위원들이 더 심도 있게 질의를 하실 것 같아서 본위원은 이런 방법은 어떨까 안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난 4월 프랑스, 체코, 오스트레일리아, 스위스 등을 공무로 시찰하면서 음식물 폐기물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를 파악했는데 그중에는 유럽 쪽은 각자 먹을 만큼씩만 덜어먹는 뷔페식의 음식문화가 정착되었잖아요.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가 거의 나오지 않았고 그 다음에 시내를 다녔는데 특징적인 것이 시내 한복판에 쓰레기 소각장이 있는데 연기가 전혀 안나오고 유해물질도 안나오고 수증기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이러한 것을 벤치마킹 하는 것도 권해 보고요.
그리고 요즘 우리나라의 추세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감량시키는 일을 가정이나 음식점에서 앞장서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도 음식물 감량기기를 설치하기 전에 조례를 제정하고 그리고 서초주민 정신 선진화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감량하는 특별 대책을 세워 유럽 국가들처럼 음식물류 폐기물 자체를 줄이는 그런 모범적인 사례가 되어서 그야말로 명품 서초구가 되도록 할 용의가 있는지 그것도 한번 답변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이춘형입니다.
문은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은전위원님께서 프랑스라든가 체코 이런 곳을 방문을 하시면서 관심 있게 음식물 쓰레기 문제까지 세심하게 보시고 오셔서 이렇게 저희한테 내용을 설명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원칙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는 발생 단계에서부터 줄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리 단계에서부터 줄이고 해서 적당량을 조리 해서 먹고 하는 그러나 우리나라의 식생활 문제가 쓰레기가 많이 배출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식생활 개선은 절대적으로 필요했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식생활 개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한 부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시민의식도 개혁되어야 됩니다. 시민의식도 개혁되어서 음식물을 줄이는 방향으로 하고 또 우리가 시책 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음식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좋은 식단제도 추진해 보았고요. 그리고 적은 양을 메뉴를 하도록 하고 추가적인 필요한 것은 하도록 하고 또 빈 그릇 운동도 전개도 해보고 또 남은 음식 싸주기 운동도 해보고 이런 등등 운동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시민의식과 또 상업하는 분들의 어떠한 판매욕구 이런 것과 결부되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런 것을 포함해서 원천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에 아울러서 이런 감량기기라든가 좀더 인위적으로도 줄이는 방향도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욱 위원
이경욱위원입니다.
예전에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기 설치 운영해서 실패를 한 적이 있으시죠?
청소행정과장 백홍규
예.
이경욱 위원
그러면 지금은 기기가 많이 좋아졌다고 하시는데 감량기기가 위생적이고 그 다음에 고장률 그 다음에 A/S서비스 구축망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우리 서초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50%를 지원을 한다는데 아까 이주 때도 이야기하셨는데 거기에 그 기계에다 50% 지원하는 그 기계에다 서초구 자산이라는 그런 문구라든가 그런 명시를 해가지고 기계를 방출하는 것이 어떨 것인지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백홍규 청소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백홍규
청소행정과장 백홍규입니다.
97년도에 저희가 음식물 쓰레기를 감량하기 위해서 대형고속발효기를 72대를 설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고속발효기가 대용량이다 보니까 주로 공동주택인 아파트 위주로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악취 발생이 심했고 또 두 번째로 기기가 뼛조각이나 숟가락 젓가락 이런 것을 같이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가동시키다보니까 기기 고장이 잦았고 또 고속발효기 제작업체들이 워낙 영세업체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아까도 검토의견에서 말씀해 주렸지만 업체가 부도가 나가지고 실질적으로 A/S서비스가 안된 경우가 많아가지고 사실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9월 18일부터 음식물 감량기기 전시회 개최 이후에 저희 담당직원하고 담당계장, 저 이렇게 해서 각 업체의 자산규모라든가 또 실질적으로 제작하는 과정 그리고 앞으로 이 기기가 우리 가정에 보급이 되었을 경우에 제대로 성능을 발휘할 것인가 하는 검증을 쭉 거쳤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가정에서도 그렇고 저희가 제작업체를 견학을 가서도 그렇고 고장률 같은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지금 검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기기를 제대로 보급을 해가지고 하여튼 감량을 잘할 계획이고 지금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로 보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욱 위원
서초구 재산이라는 표시 ···
청소행정과장 백홍규
죄송합니다. 서초구 재산이라는 표시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여튼 그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이경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실패했을 때 청소과장님 백홍규 과장이셨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백홍규
그때는 제가 총무과에서 총무계장을 했습니다.
이경욱 위원
그때 다른 분이 청소과장 하셨나요?
청소행정과장 백홍규
예.
이경욱 위원
그런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그랬는데 그 실패를 잘 하셔가지고 이번에는 막대한 예산이 지출 안 되고 정확하게 쓰일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백홍규
예, 최선으로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희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김희수위원입니다.
적극적으로 이렇게 예산군이 일부 시행하는 경우는 있지만 우리 서초구에서 박성중 구청장님이 이하 적극적으로 이렇게 새로운 것을 하시려고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고 감사드립니다. 전반적인 취지 자체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인 쓰레기양을 줄인다는 것이 정말 잘하신 것 같은데 두 가지 이것은 반대하는 의견이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조금 보완할 사항이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보름 전부터 서울시 하지원 시의원 비례대표인데요, 그분이 서울시 환경위 소속입니다.
거기에서 환경위 소속이 쓰레기 관련을 담당한다고 저한테 말씀하시면서 이 몇 개에 대해서 했는데 지금 제가 검토 사항은 해당 조항은 조례 6조 3항 같습니다. 의무조항인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저한테 법률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자기가 서울시 소관의 전문위원한테 검토를 의뢰했더니 그분이 의무조항에 두는 것은 법률의 위반의 소지가 높다고 저한테 적극적으로 말씀해 달라고 얘기 들었고 제가 어제인가 류종원 전문위원님한테 조금 비추었더니 내부적으로 검토보고를 잘하신 것 같습니다. 검토보고를 잘하셔서 나름대로 어떤 문제점이 없게 검토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제가 두 가지를 질의드리겠습니다.
다른 조항은 다 좋습니다. 다른 것은 감량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일정금액에 대해서 보조해 주고 다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6조 3항에 보면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3조의4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은 신축·증축·개축 등 허가시 감량 기기 설치를 의무화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준공시에 허가조건으로 이것을 달지 않으면 허가를 해 주지 않는다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 검토보고서에 보면 주민의 권리의 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은 벌칙으로 정할 때는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류종원 전문위원이 검토한 바에 의하면 폐기물관리법 제15조 조항에 근거를 둔 것 같습니다. 중간에 1항을 읽어보면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관할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 배출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핵심사항은 제 판단에 의하면 관할 시·군· 구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 이것이 구체적으로 법률위임을 보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보면 밑에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자번에 청소, 오물의 수거처리라고 있습니다.
내가 좀 걱정되는 것이 제 판단에 의하면 폐기물관리법 15조에 셋째 줄인데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이라면 의무조항이 아니지요, 의무조항으로 위임한 것이 아닙니다. 방법만 제시한 것이지, 방법에 의해서 주민의 권리의 제한이나 의무를 부과한다는 것은 법률 위임이 아닙니다. 방법상에만 한 것이 의무조항에 의한 법률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자번에 보면 청소, 오물의 수거처리를 보면 이것도 수거 처리 방법에 대한 것만 위임한 것이지 구체적으로 주민의 권리의무 제한에 대한 위임사항은 아니거든요. 이렇게 검토에 의해서 6조 3항에 건축에 의해서 허가조건을 한다는 것은 조례가 상위법을 위반한 것 같습니다. 제 판단입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것이 만약에 상위법 위임이 있다고 본다 할지라도 거기에 6조 3항에 보면 공동주택만 예외적으로 공동주택만 신축, 개축, 증축 허가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평등권 위반이지요. 그러면 만약에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을 차별하는 근거가 뭔지 사실 있어야 되거든요. 주민들이 위헌 소송하면 우리가 100% 집니다.
왜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을 차별하느냐, 왜 공동주택만 준공허가시 조건을 주고 단독주택은 주지 않는 것이지요? 이것에 의해서 달지 않아서 건축업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저희가 100% 패소를 합니다. 차별할 근거가 없는 것이죠. 합법적인 내에서 그것에 걱정되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두 번째 걱정되는 것은 뭐냐 하면 검토보고서에 보면 우리 서초구 전체가 15만 8,600세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열심히 하셔서 100% 그것을 달았을 가정 하에 20만원 보조한다면 약 한 310억 정도가 예상됩니다. 올해 추경에 10억을 설정한다고 했는데 차기차기해서 310억 정도 예산이 과연 확보될 수 있는 것인지 두 가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이춘형입니다.
김희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취지에 대해서 찬성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첫째 먼저 질의하신 것이 과연 의무조항으로 두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한지 그리고 상위법 위반이 아닌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류종원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검토한 바에 의하면 폐기물관리법 제15조하고 지방자치법 제9조 등에 의해서 충분히 우리가 이런 의무조항을 신설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 사전 사례로 우리가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을 이 공동주택에 대해서 설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 때 조건으로 부여를 하고 만약에 그것이 조건이 안 될 경우에는 준공처리하지 않는 지금 현재의 사례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우리가 감량화를 위한 이런 정책적인 추진을 자치단체 조례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15만 8,000세대에 대해서 추진을 하려면 317억원의 예산 비용이 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류종원 전문위원님께서 상세하게 검토의견을 내셨지만 우리가 세대수는 15만 8,600세대입니다. 주민등록상으로 그러나 건물로는 지금 우리가 10만 3,600세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민등록 세대는 단독세대들, 같은 가족이라 하더라도 여러 가지 개인의 목적에 의해서 분리 세대되는 부분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설치되어야 된다고 판단하는 가구는 약 10만 가구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10만 한 3,000가구를 한다면 207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의무화가 된다면 지금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단지가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고 단독주택지역도 지금 주택정비지구로 지정되면서 지금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세대가 재건축이 추진되어서 우리가 의무화해서 조건을 부여한다면 이 부분으로 많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약 한 5만 5,000세대 정도가 우리가 지원하면 충분히 거의 100%에 가까운 보급률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전망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이 약 110억원 정도로 지금 보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에서의 기기의 가격이 약 40만원대로 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이 다량보급화가 된다면 이 기기의 가격은 점진적으로 낮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초기단계에 우리가 선두주자로서 이것을 추진하는 단계는 비용부담이 다소 과다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앞으로 이것이 활성화되고 일반화됐을 때는 비용이 대폭 줄어들 수 있다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장경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그렇게 위원장께서 허락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일문일답으로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장경주 위원
필요에 따라서는 과장님도 답변해 주세요.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저희가 최대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지금 2006년 9월부터 준비를 하셔서 여러 과정을 통해서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조례내용을 보거나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충분한 검토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적어도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할 것이다라는 그런 상태로 해서 조례가 이렇게 상임위에 올라와서 지적을 받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왜 이렇게 빨리 서둘러서 작년 9월부터 했으면 몇 개월입니까? 9개월 아닙니까? 준비기간이 9개월에 이런 조례가 올라왔다는 것은 본위원이 보기에는 안타까운 사실인데요, 일단 답변 한번 해 보시지요.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이춘형입니다.
장경주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의 내용이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을 해 주시고 이런 9개월 기간 동안에 검토를 한 것이 좀 기간상으로 부족하지 않았느냐 너무 갑작스럽게 하지 않았느냐 이런 문제점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조례는 구체적으로 조례에는 어떠한 방향과 어떠한 한도를 정하면 그것에 대한 시행에 있어서는 시행규칙으로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인 법체계와 업무체계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이 조례로까지 포함하지 아니 하여도 충분히 집행과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지금 우리가 규칙을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감량기기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난해가 아니라 그 이전부터 여러 가지 공부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국내에는 이런 사례가 없어서 우리가 주로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검토를 하고 일본에서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이런 조례를 제정하고 감량기기를 보급하고 또 감량기기를 보급함에 있어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이런 사례들이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우리 구에서 추진하게 되었고요, 또 음식물쓰레기를 우리가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한 것은 새로운 박성중 구청장이 취임하시면서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이 지나치게 과다하다, 지난해에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이 주민들이 낸 음식물 수수료까지 포함해서 약 68억이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73억 정도 되는 것으로 예산도 편성되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용이 지금 계속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대폭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자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한 8, 9개월의 검토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의안을 제안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래서 저도 이것은 질의하기 전에 총괄적인 사항에 대해서 저기인데 저도 굉장히 환경을 중시하고 저는 이런 기본적인 취지는 당연히 이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의가 없는데 다만, 가는 과정에 있어서의 이것이 얼마만큼의 합리성을 가지고 있고 얼마만한 주민과 우리의 계획된 모든 것들을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느냐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과연 설치시에 환경적인 커다란 분야를 빼놓고는 현실성으로 봐서 실효성에 있어서의 물론 부분적으로 편리성도 있겠지만 그 과정은 다만 집에서 음식물쓰레기양만 90% 정도를 줄인다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그러면 음식물쓰레기를 줄인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건조시킨 다음부터는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데 별도로 내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동해야 되지요, 그 다음에 처리해야 되지요. 그러한 과정의 어떤 메커니즘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50%를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50%면 얼마입니까? 20여만원 되는 돈을 들여서 과연 앞장서서 할 수 있는 국장께서도 답변하셨지만 의식 수준이 되어 있는 것이 과연 우리 서초구에 몇 %나 될 것인가를 주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20만원 들이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따른 전기료가 또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틀어 놓게 되면 그런 것을 봤을 때는 그 전기료만 하더라도 실제상으로 스티커 붙이는 1,500원의 역할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과연 주민들이 어느 정도 저는 아까도 전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00% 가야 됩니다마는 얼마만큼의 호응과 설득과 그 다음에 참여를 할 수 있는지 나는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그것도 답변 들어 볼게요.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주민생활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조례제정의 합리성, 설치 후의 효과성 문제, 편의성과의 비교 이런 것을 하면서 굉장히 의구심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설치된 가구에 대해서 설문을 하고 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이것이 감량 양은 부피로는 한 90%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왔고 무게로는 약 66% 내지 70% 정도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편리성 측면에서는 종전에는 3, 4일에 1회, 때에 따라서는 하루에 한 번씩 버려야 되고 그 버리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냄새가 나서 서로 가족끼리 네가 갖다버려라, 뭐 해라 이런 문제도 있고 이랬었는데 이런 감량기기를 설치한 연후에는 월1회 정도의 배출을 가정에서 하면 되는 정도가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설문에 빈도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달에 한 번 정도 버린다는 것은 대단한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10일 한 번 정도 버린다든지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그런 가정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를 가정 내에서 건조를 시켜서 한다면 상당한 어떠한 냄새부터 해서 어떤 공동으로 하는 수거함에 버리는 과정까지도 편리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런 것이 점차 확대가 된다면 이것이 보편화 된다면 모든 예산도 절감하고 또 지금 앞서도 과장이 얘기했지만 우리 자원회수시설이 강남자원회수시설이 5월 11일부터 지금 사용하도록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일부가 들어가고 있는데 이렇다면 이런 부분도 쉽게 지금은 처리장으로 가고 있는데 재처리시설로 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소각으로 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가속도가 붙을 수 있겠다는 것이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질의할 때 간단하게 해주시면 되는데 그리고 설문을 했다는 것인데 설문했을 때도 자기네들이 필요해서 구입한 사람에게 설문한 것과 일반적인 사람에게 설문했을 때의 그 차이는 그것은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여기서 지적한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아니 1,500만원만 주면 그냥 기존처럼 해서 감량해서 별 불편이 없는데 이렇게 20만원을 투자하고 전기료 투자하고 해도 그럴 정도의 성숙된 물론 우리 서초구민의 의식 수준이지요? 하지만 우리가 계획하고 했던 것만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느냐 라고 질의를 한 것입니다.
물론 조금 이따 답변을 하세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메모를 하셨다가 답변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김희수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지만 제6조 3항에 있는 것에 대면 앞으로 의무화를 해야 된다면 단독주택도 해야 됩니다.
이것을 왜 공동주택 이상으로만 줍니까? 그래서 그 부분 답변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동료 위원 중에서 이것을 각 개인 주택단지로 하게 되면 개인 주택단지는 거리상이 있기 때문에 공동기기를 설치하는데 문제가 있겠지만 아까 공동주택의 어떤 데는 어떤 대책이 있느냐고 했습니다.
저는 아파트단지 같은 데는 지금 현행대로 하고 단지 내에서 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못 들은 것 같아서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 마찬가지입니다. 제6조 3항에 보면 음식점의 등에서 식품위생법 제21조,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음식점에 대해서도 권고를 해야 될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의무규정으로 가야 되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는 정말 확실한 의지이고 정말 환경 서초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선구자 역할을 한다면 이런 부분은 저는 대폭 수정을 하든지 의무 규정으로 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메모 계속하시겠지요? 의무규정으로 해놓고 그러면 보조금을 50% 지급한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신축할 때에 이런 기기를 설치할 때는 시설할 때는 50%를 의무규정인데도 지급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그런 것을 좀 더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 10조에 보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데에서는 교부를 취소하고 반환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에 허위와 부정한 방법이 이것이 어떤 것인지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행규칙에는 적어도 이런 문제 정도의 한 가구당 20만원 정도의 지원금을 할 경우에는 당연히 시행규칙도 따라 붙어서 저는 이것까지 같이 검토를 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충을 해서해야 되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보는데 이런 것도 없고 또 안 11조에 보면 여기 오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 하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지도점검을 할 것인지 그리고 아까 답변에서 100㎏ 이상만 공인의 어떤 것이 있는데 그 이하는 없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K마크를 획득한 업체라고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이것을 대폭 싼 가격에 공급을 해놓고 업체가 부도가 나고 고장이 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제11조 2항에 보면 사용을 하다가 중단한 자를 계속 사용토록 한다는데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 참, 너무 포괄적이고 우리가 도대체 다뤄야 될 부분들이 옳은 것인지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 대해서 질의가 몇 가지 되는데 지금 위원장님 어떻게 계속 듣고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회의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
위원장 정길자
일단 지금 마침 시간이 있으니까 저도 사실은 질의할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한테 질의시간을 할애하느라고 제가 양보하고 있는데 먼저 답변을 듣고 그 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잠깐 정회를 해서 논의를 하기로 하지요?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이춘형입니다.
장경주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백홍규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과 단독주택과 관련해서 공동주택만 의무화하고 단독주택은 의무화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서초구의 전반적인 주택건축의 추세는 공동주택입니다.
물론 단독주택도 일부 건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공동주택 하면 다세대주택 이상을 얘기합니다. 다세대, 연립하고 아파트 이것이 공동주택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경주 위원
연립이면 몇 세대 이상 ···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단독과 공동주택으로 크게 나누는데 단독주택은 혼자 사는 주택과 다가구주택이 단독이고요, 그 외의 주택은 거의 공동주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일부 다세대 주택을 짓는 곳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데까지는 우리가 의무화 하기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단 공동주택 이상만 의무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단독주택은 미미하다 그래서 공동주택만 의무화되었다 그래서 그런 형편성의 문제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주택단지 공동주택 단지 같은 경우는 개별 설치보다는 이렇게 단지의 공동으로 사용하는 기기를 사용 우리가 그것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단지 내에서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기기는 관리상의 문제 아파트단지 내에서의 인건비 문제 등등으로 인해서 선호도가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재건축 단지인 반포, 주공 2단지, 주공 3단지와 우리가 접촉을 해 봤는데 그쪽에서 우리가 건축 때 조건은 제시되지 않았지만 지금 조합에서 각 세대별로 감량기기를 설치를 할 것을 요구를 해서 지금 아마 시행사에서 그것을 어느 정도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저희들이 현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로 일부 지금 감량기기를 설치한 가구에서 좋다는 반응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택단지의 공동기기 설치보다는 개별기기 설치쪽으로 주부들이 선호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아파트단지 내에서 필요하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시 지금 현재는 조례가 개별기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런 선호도가 있다면 그런 방향으로도 향후 추진을 검토하겠습니다.
현 단계는 주부들이 개별설치를 선호하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조례를 안을 제정안을 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음식점 같은 데도 권고할 것이 아니라 의무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은 좋은 말씀입니다.
음식점에는 우리가 다량 배출업소가 있고 그렇지 않은 업소가 있고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우리가 영세한 음식점까지 이렇게 의무화 하는데 있어서의 어려움 그 관리의 어려움 등등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안에는 음식점은 일단 권고대상으로만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향후에는 우리가 가정 부분이 성공적으로 이끌어진다면 음식점도 서초구 쓰레기의 10여% 이상이 음식점에서 나옵니다. 5% 내지 18%로 보고 있는데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에 따라서 한 번 의무화도 추진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영세 음식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안에는 제안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신축주택에도 5%를 지급해야 될 것이 아니냐 우리가 의무화를 하는데 향후에 대해서 의무화만 가능하기 때문에 신축이나 재건축이나 하는 주택에 대해서만 의무화가 하는 것이고 기존주택에 대해서는 의무화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존주택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냥 권고만 해서 성공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런 지원 제도를 50% 범위 내 20만원 한도 내 이런 지원체계를 갖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신축으로 간다면 의무화로 처리되지만 기존주택을 위해서 지원제도가 마련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허위 부정의 반환하는 문제하고 점검하는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허위 부정에는 여러 유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상 설치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것처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기기를 설치해 놓고 운영을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을 수 있겠고 여러 가지 부정한 방법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안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반환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을 했고요, 이런 조례를 제정할 때 규칙도 함께 검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규칙도 물론 우리 행정 실무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회에서 위원님들과 저희들과 이런 규칙안 세부적인 시행 절차까지 이렇게 논의하고 하기에는 그동안의 우리 조례나 이런 법령을 제정할 때의 그런 부분은 서로 상호 존중의 원칙이라고 할까 그런 물리적인 또는 기술적인 방법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하고 있지 않아서 저희들이 그것은 우리 조례를 제정해 주신다면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시행절차와 방법을 규칙으로 정해서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인증제도 문제와 관련해서 품질의 문제를 지적을 해 주셨는데 참, 이것이 가장 우리가 기기를 보급하는 문제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부분입니다.
사실 기계는 고장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계가 고장 났을 때의 문제 그리고 업체가 부도가 나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의 A/S의 문제 그래서 이런 것은 예측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고려한다면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추진하고 시행하기에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도 우리가 최대한도로 어떤 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도로 마련해서 이런 부분도 좀 행정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2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태욱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태욱 위원
노태욱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에 관한 지원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 회의진행 동안에 문제점이 도출되어 있고 심도있는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의안 심의를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길자
방금 노태욱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에 관한 지원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의안 심의를 보류할 것을 동의하셨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또 추가로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태욱위원의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산회
출석위원(7명)
정길자 노태욱 이경욱 장경주 김익태 김희수 문은전
출석공무원(3명)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세무1과장 유재홍 청소행정과장 백홍규
출석전문위원(1명)
류종원
출석전문위원(1명)
위원장 정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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