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류종원입니다.
의안번호 제6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에 관한 지원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주민생활국장께서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2쪽 검토사항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법규 및 근거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1항에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폐기물관리법 제15조 제1항에는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자치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을 감량하여 배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제3항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는 배출 감량을 위하여 자치구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을 지키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환경부령인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9조의2 제6호에는 음식물류폐기물을 스스로 감량 또는 재활용하도록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 자는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로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2호 자목에는 청소·오물의 수거 및 처리업무가 자치단체 사무로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15조에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 제정이 가능토록 규정되어 있고 의무를 부과할 경우에는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 주요내용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안 제1조에는 조례 제정 목적을 음식물류폐기물의 감량과 자원의 재활용을 위하여 감량기기 설치 등을 지원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는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기라 함은 가열·송풍 또는 소멸방식으로 사료나 퇴비화 할 수 있도록 감량시키는 기기로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조례의 적용범위로 서초구 지역 안에서 음식물류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로 하고 감량기기는 품질이 인증된 제품으로 설치하도록 안 제5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100kg 미만의 가정용 감량기기는 검사기준이나 방법 등에 대한 규정이 현재 없습니다. 어떤 기관의 검사 제품을 인증 제품으로 인정할 것인지가 불분명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구청은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를 위하여 홍보와 기기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지원조치하도록 하였고 공동주택의 신·증축, 개축 등 허가시에는 감량기기 설치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안 제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허가조건으로 부여하고 준공시 설치여부를 검사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감량기기 구입 가구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고 가정용 감량기기 1가구 1대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구입가격의 50% 범위 내로서 2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게 안 제7조에 규정하였고, 참고적으로 안 제6조 제3항에 규정된 의무설치자에게도 예외 없이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신청은 동사무소에 하고 동장이 구입사실 확인 후 신청서를 구에 송부하고 구청장은 지원 적합 여부를 확인해서 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하고 보조금은 익월 10일까지 계좌에 입금하도록 안 제9조에 규정하였습니다.
허위·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반환하도록 안 제10조에 규정되어 있고, 감량기기 설치에 대한 지도점검을 반기 1회 이상 실시하며 사용 중단의 경우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안 제1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보조금 반환이나 회수방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행규칙에 명시하도록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 시행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부칙에 되어 있고, 조례안의 체계나 자구사용에 하자는 발견하지 못 했습니다.
다음은 감량기기 설치에 따른 기대효과입니다.
청소행정과의 분석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감량기기가 100% 각 가정에 보급되었을 경우에는 가정 배출 가정 음식물류폐기물의 감량률이 60%가 된다는 것을 가정해서 적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준년도는 2006년도가 되겠습니다.
먼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은 2006년도에는 연간 총 배출이 4만 5,249톤으로서 1일 배출량이 124톤이었는데 감량기기를 100% 보급했을 경우에 연간 총 배출량이 2만 2,855톤으로 되어서 1일 배출량이 62톤으로 약 전체량으로서는 50% 가량이 감량되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또 연간 비용절감은 2006년도 기준으로 해서 총 비용이 68억 9,900만원이 소요되었는데 100% 감량기기가 보급이 될 경우에는 30억 7,200만원으로서 38억 2,700만원 가량이 절감되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별첨 연간 비용절감 효과 분석 자료 페이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7년 지원 소요예산은 10억으로 주관 과에서 제출하였습니다.
1차년도로서 5,000대 보급을 하는 것으로 해서 20만원, 가구당 20만원 해서 10억이 되겠고, 2012년까지 연차적으로 확대 지원한다는 계획을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서초구 모든 세대 보급시 지원 소요 예산은 약 317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대수는 15만 8,600세대로 산정을 했고요. 지원액과 처리비용 절감액을 비교한 표가 14페이지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체계입니다.
수거방법은 전용용기를 사용해서 문전수거를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고 5개 대행업체에서 전담해서 수집·운반을 하고 있으며 재처리는 전문업체에 위탁해서 구청에서 전담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거주기는 매일 수거제를 이행을 하고 있고 수집·운반비는 가구당 월 1,5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2005년 1월부터 수도권 매립지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반입이 금지되었고,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용 부담 가중 및 악취 발생 등으로 위생적인 문제가 발생되어 환경오염과 주민의 생활불편을 초래하는 등 이런 청소행정과 제공의 참고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고, 특히 감량기기 시범설치를 13가구에 한 결과 위생적이고 감량이 상당히 잘 되고 있다는 평가가 있다는 사항이고, 서울특별시의 자원 재활용 시행계획이 2007년 4월 2일 시달되었는데 SH공사 시행사업에 시범적용 하는 것을 현재 협의하고 있고 민간 건설사에도 환경영향평가시에 도입을 권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서울시에서 서초구를 벤치마킹한 사례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타 자치단체 사례는 우리 구가 최초로 추진하기 때문에 타구에서 추진한 사례가 없습니다.
다음은 입법예고를 2007년도 3월 16일부터 4월 5일까지 20일간 하였고 제출된 의견과 조치사항을 보고 드리면 먼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504-13 감상진씨가 제출한 의견으로서 안 제2조제2호 중에서 부산물의 수분 함량을 25% 미만에서 수분함량을 20%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어떠냐하는 의견이 있었고 안 제4호제1호 및 안 제5조제1호 중 미생물 발효처리 방식은 수질을 오염시킴으로 제외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또 인증제품에 대한 공정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행 폐기물관련법령 및 규칙과 환경부의 음식물류폐기물관련 조례준칙 등의 기준에 맞게 정한 것이기 때문에 추후에 상위법령이나 규칙이 개정이 있으면 적극 반영하겠다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리고 인증제품에 대한 공정한 판단은 시행 시행에 참고하겠다, 이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구로구 구로동 197-7호 주식회사 오클린 대표 김재용씨가 제출한 의견은 제품분석에 의견 제시로서 업무시행에 참고를 하고 그 다음에 의견제출 미상자가 낸 의견으로서 기기 A/S 및 폐업대책과 폐수처리 방법 등 문제점 판단, 시행 요망에 대해서 업무에 참고하겠다고 되어서 실질적으로 조례안에 반영된 사항이 없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을 촉진하기 위해서 감량기기 설치를 권장 또는 의무화하고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조례 제정에는 하자가 없으나 지원에는 상당한 예산이 지속적으로 소요되므로 보조금 지원대상 범위와 지원액 규모의 적정여부 등에 대한 종합검토가 있어야 되겠고 검토 후 심의의결하심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음식물류폐기물감량기기설치에관한지원및운용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