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의안번호 제6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지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 중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강성길의원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내용입니다.
주택법 제43조 제8항에 의하면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공동주택 지원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으나 2006년도는 예산액 대비 10% 미만밖에 집행하지 못하는 등 운영상에 미비점이 발견되어 지원비율을 50%에서 75% 내지 100%로 상향 조정하여 주민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고 원활한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바, 2007년도 4월 13일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서 구청장이 제출한 공동주택지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으나 동년 4월 18일 본회의에서 부결되어 재차 의원 발의로 제출된 안건으로 2006년도 사업시행 결과 예산액 5억원 대비 2,746만 9,000원밖에 집행되지 않아 미비한 실적을 나타냈습니다.
이는 당해 아파트단지 지원내용을 현금으로 지원 받아 아파트에서 공사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였거나 지원사업 규모 증가로 인한 아파트 자체 예산 부족, 주도로와 이면도로, 동간 통로 등 공용 부분과의 개념 차이로 아파트단지에서 신청을 철회하여 저조하게 집행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아파트단지에서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되어 공동주택 내 공용시설에 대한 시설별 지원 기준을 상향조정하고 공동주택단지의 부담을 축소하여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내용과 기타 운영상 미비한 조항을 개정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2007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 예산은 30억원이 편성되었으며 2007년 4월 13일 현재 아파트단지별 지원신청 현황은 54개 단지 110건 20억 5,900여만원이 신청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바 심의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공동주택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