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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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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구의회

일       시

2007년 05월 18일 (금)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공동주택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공동주택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강성길의원외13인발의)
10시 02분 개의
위원장대리 박옥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공동주택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강성길의원외13인발의)
10시 02분
위원장대리 박옥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지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 발의자이신 강성길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성길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 외 13인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6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지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서초구 공동주택단지 내에 공용시설물의 지원사업에 대하여 지원비율을 확대하고 지원 기준을 설정하고 일부 미비한 규정을 보완하여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공동주택지원 대상 적용범위를 구체화하여 사용승인 후 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한하여 지원함을 추가하였으며 지원사업의 대상별 지원비율을 변경하여 현행 50% 이내의 지원비율을 각 사업대상별로 75%, 100%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지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공동주택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박옥주
강성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환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의안번호 제6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지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 중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강성길의원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내용입니다.
주택법 제43조 제8항에 의하면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공동주택 지원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으나 2006년도는 예산액 대비 10% 미만밖에 집행하지 못하는 등 운영상에 미비점이 발견되어 지원비율을 50%에서 75% 내지 100%로 상향 조정하여 주민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고 원활한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바, 2007년도 4월 13일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서 구청장이 제출한 공동주택지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으나 동년 4월 18일 본회의에서 부결되어 재차 의원 발의로 제출된 안건으로 2006년도 사업시행 결과 예산액 5억원 대비 2,746만 9,000원밖에 집행되지 않아 미비한 실적을 나타냈습니다.
이는 당해 아파트단지 지원내용을 현금으로 지원 받아 아파트에서 공사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였거나 지원사업 규모 증가로 인한 아파트 자체 예산 부족, 주도로와 이면도로, 동간 통로 등 공용 부분과의 개념 차이로 아파트단지에서 신청을 철회하여 저조하게 집행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아파트단지에서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되어 공동주택 내 공용시설에 대한 시설별 지원 기준을 상향조정하고 공동주택단지의 부담을 축소하여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내용과 기타 운영상 미비한 조항을 개정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2007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 예산은 30억원이 편성되었으며 2007년 4월 13일 현재 아파트단지별 지원신청 현황은 54개 단지 110건 20억 5,900여만원이 신청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바 심의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공동주택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박옥주
이종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위원
김동운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저희 위원회에 상정되게 된 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일련의 상황들에 유감을 표하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20% 상향 조정된 70%안이 올라왔었는데 그것이 우리 본회의에서 부결이 됨으로써 이 개정조례안 5%를 더 상향 조정해서 올라왔습니다. 2007년도 기존 예산 대비 5% 포인트가 상향되어야 되는데 그 예산은 어떻게 충당하실 것인지와 또 쟁점이 되었던 이 부분 법조문은 제4조가 되겠네요. 지원계획 수립, 시행 등에 관련한 법조문이 되겠는데 이 골자가 변형이 되면 안 된다는 이것을 저는 강력히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을 인지하셔서 오늘 표결을 정확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이 부분을 명쾌하게 안하다 보니까 본회의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혼선을 빚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아울러서 관계 국장님의 견해와 예산을 어떻게 추경에 하실 것인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옥주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도시관리국장 진희선입니다.
김동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시건설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배려를 기울여 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지난번 4월에 도시건설위원회에 집행부 발의안으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올해 공동주택 지원사업 예산으로 한 30억이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4월 13일 기준으로 저희가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기존 50%에서 일부는 70%, 일부는 100%까지 지원을 했을 때 소요 금액을 판단을 해 보니까 54개 단지에 110건에 20억 5,000여만원이었는데 그 이후로 조정이 일부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22억 정도가 지금 신청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75% 수준으로 바꾼다면 한 1억 정도가 추가된 23억 정도가 됩니다. 23억이라 하면 지금 우리 책정된 예산 30억 범위내이기 때문에 추가 예산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김동운 위원
조례 제4조에 관한 것 좀 ···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조례 제4조에 보면 지원계획의 수립 이래서 공동주택의 지원에 대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만약에 금번에 공동주택 지원조례가 개정이 된다면 개정된 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계획을 다시 수립을 하고 그 수립에 따라서 저희가 다시 한번 공동주택 지원에 대한 신청을 받아서 그 결과를 토대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옥주
답변되었습니까?
김동운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옥주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최정규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2007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 예산은 30억이 편성되었으나 2007년 4월 13일 현재라고 말씀하셨는데 4월 13일 현재 110건이 들어왔습니다. 5월 18일 현재는 얼마나 신청이 들어왔는지 말씀해 주시고, 방금 우리 김동운위원님께서 제4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 2항에 보면 지원계획 수립시 시책사업 실적이 우수한 단지에 대해서는 지원사업 심의 시 우선순위를 둔다고 했는데 우선순위의 결정을 어떤 근거로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박옥주
최정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진희선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좀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좀더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월 13일 현재로 따지면 54개 단지에 110건에 20억 5,900여만원이 신청이 되어 있고 현재 상황으로 보면 그간에 신청내용을 바꾼 단지가 있습니다. 54개 단지에 110건에 22억 2,200만원이 되어 있고 만약에 70% 기준을 75% 기준으로 바꾼다면 그것을 계산해서 뽑아보니까 23억 2,800만원 한 1억 정도가 증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방금 최정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2항에 대해서는 삭제되는 것으로 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최정규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옥주
진희선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정규 위원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4개 단지에 110건인데 현재까지 추가된 부분은 없다는 말씀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예.
최정규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옥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금익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익모 위원
금익모위원입니다.
이 문제는 이것이 작년도에 보면 예산이 5억인데 2,000 얼마가 집행이 적게 되고 그랬는데 내용이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 보면 5년 이상된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구청에서 돈을 준다 하니까 너도 나도 신청을 많이 하고 했는데 금년에는 이것이 예산이 30억이나 되고 또 단독주택에 사는 사람이나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5년 이상 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이번에 보니까 공동주택 시설별 지원기준을 마련해서 구청에서 75% 주면 자기네들이 25% 부담한다, 또는 100%를 부담한다고 명확히 되어 있는데 우리가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불과 4분의 1이 되는 25%의 돈만 부담하고 우리가 4분의 3을 부담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철저히 감독해서 이것이 작년도에 보니까 5억밖에 예산이 안 되는데 금년에 30억이라는 많은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감독을 철저히 해서 아무나 소문이 나서 나도 신청한다, 그냥 신청하면 돈을 심사도 안하고 주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신청을 하면 심사를 철저히 해서 이것이 우리가 구청 입장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하냐, 본인들이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철저히 심사를 해서 철저히 감독을 해서 이렇게 집행이 되어야 명년에도 얼마만큼 예산을 편성이 되고 지원할지 모르지만 지금 노후된 아파트랄지 사는 사람들이 구청에서 도와준다 하니까 너도 나도 신청하고 해 달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것은 작년도에 5억밖에 안 되었고 금년에 30억으로 많이 불었으니까 명년도에는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구청에서 신청을 받아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심사를 철저히 하고 감독도 철저히 해서 집행이 잘 되어서 명년에 가서 결산할 때에 구청에서 지원한 것이 당연하다, 필요하다 이렇게 인정이 되게끔 감독해 주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것을 국장님이 이런 것을 잘 알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박옥주
금익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진희선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도시관리국장 진희선입니다.
금익모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격려와 또 한편으로 우려의 말씀을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리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30억 구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이것이 정당하게 올바르게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신청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본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것을 토대로 저희 실무 부서에서 실사를 나갑니다. 현장에 나가서 신청한 내용이 맞는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실사를 거치고 그 실사를 토대로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심의를 하도록 하고 저희가 지원해 주고 나서 공사하는 과정에서도 철저히 감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옥주
진희선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지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183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
출석위원(6명)
박옥주 강성길 김동운 금익모 최정규 용덕식
출석공무원(2명)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건축과장 이진형
출석전문위원(1명)
이종환
출석전문위원(1명)
위원장대리 박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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