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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회 서초구의회 (1차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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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7년 06월 25일 (월)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6회계년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된 안건

1. 2006회계년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김동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6회계년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
10시 03분
위원장 김동운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년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결산안의 심사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및 토론, 표결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재훈 사무국장직무대리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직무대리 이재훈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재훈입니다.
항상 구의회 발전과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애써주시는 김동운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의회사무국 소관 2006회계년도 세출 결산승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의회사무국 2006년도 세출예산을 보고드리면 총 현액은 24억 1,101만 7,000원이고 지출액은 21억 3,104만 4,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7,997만 2,000원으로 88.3%의 집행률을 보였습니다.
먼저 의사운영 예산 현액 17억 4,395만 1,000원에 대한 항목별 세부 집행 및 불용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10억 9,635만 3,000원 중 10억 2,739만 3,000원이 집행되었고 집행잔액은 6,895만 9,000원입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 1억 9,161만 5,000원 중 집행액은 1억 6,039만원이고 집행잔액은 3,122만 4,000원입니다.
여비는 9,572만원 중 7,881만 9,000원이 집행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690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는 4,386만원 중 3,149만 9,000원을 집행하여 1,236만원을 예산 절감하였으며, 직무수행경비는 당초 6,12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직책급 업무추진비 지급 대상 인원이 늘어남에 따라 22만원을 일반운영비에서 전용 예산현액 6,142만원 중 6,019만 1,000원이 집행되고 122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연금부담금 등은 당초 1억 3,730만 2,000원을 예산편성하였으나 의정홍보팀 신설에 따른 사무기구 조정으로 직원 2명이 충원되어 국민건강보험금 170만원이 부족하여 일반운영비에서 전용 예산현액은 1억 3,900만 2,000원입니다.
이중 연금부담금은 9,098만 6,000원 중 9,098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국민건강보험금은 예산현액 2,401만 6,000원 중 2,386만 7,000원이 집행되고 14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의원상해부담금 2,400만원과 민간이전 중 연금지급금 493만 9,000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 중 의정활동 연구를 위한 도서구입비 200만원 중 43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 예산은 당초 7,06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의원휴게실 환경 개선을 위한 도색 시설비로 100만원과 의원연구실 OA 환경구축 및 본회의장 집기류 교체를 위해 자산취득비 3,644만 2,000원을 추경에 증액 편성하여 예산현액은 1억 804만 2,000원이며 그 세부 집행 내역으로는 연구개발비 1,000만원 예산 중 제5대 초선의원을 포함한 등원 의원 홈페이지 구축을 위해 986만 7,000원을 집행하고 13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시설비 3,193만원 중 3,020만 5,000원을 집행하여 172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자산취득비는 당초 2,967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3,644만 2,000원을 추경에 반영하여 예산현액 6,611만 2,000원 중 5,924만 6,000원을 집행하여 686만 5,000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기타 배상금은 사유 미발생으로 100만원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의 의정활동 및 의정자료 수집 및 연구활동비와 관련된 의회비 예산입니다.
의회비는 당초 6억 1,852만원을 편성하였으나 4,854만 6,000원을 추경에 반영하여 예산현액은 6억 6,706만 6,000원으로 그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정자료 수집 및 연구 활동 비용 보전을 위한 의정활동비는 당초 2억 3,76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2006년 7월 1일부터 의원 정수가 18명에서 15명으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감소로 인해 1,980만원이 감액된 2억 1,780만원을 편성하고 전액 집행하였으며, 월정수당 또한 당초 회기수당 지급 기준으로 1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유급제 도입으로 월정수당 지급 예상액 기준으로 5,400만원이 증액된 1억 9,800만원을 편성하여 1억 3,120만원이 집행되고 6,68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의원님의 공무상 지방의회 방문 등을 위한 국내여비는 1,080만원을 편성하여 649만 9,000원을 집행하고 43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국가공식 행사 및 국외 의회 방문을 위한 국외여비는 3,172만원을 편성하여 2,354만 2,000원이 집행되었으며 집행잔액은 817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구의회 의원님들의 공적인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의정공통업무추진비는 9,740만원을 편성하여 8,157만원을 집행하고 1,582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구의회 의장단의 원활한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을 위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9,400만원을 편성하여 9,240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59만 4,000원입니다.
의장단협의체부담금은 당초 300만원 편성하였으나 의장단협의체부담금이 400만원으로 인상되어 100만원을 추경에 반영 4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의원 유급제 실시에 따라 지급되는 월정수당에 대해 사업장이 부담하여야 할 의원국민연금부담금 891만원과 의원국민건강보험금 443만 6,000원이 추경에 증액 편성하였으나 집행 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06회계년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별책부록)
위원장 김동운
이재훈 사무국장직무대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종환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환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77호 2006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 중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 및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6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 기금, 채권, 채무 등에 관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 중 세입·세출결산 내용 중 일반회계는 세입결산액은 3,155억 7,2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372억 6,700만원, 차인잔액은 783억 400만원이 되겠으며 차인잔액 783억 400만원은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으며 이중 명시이월액은 없고 사고이월액은 74억 8,400만원, 계속비이월은 90억 8,300만원 등 이월사업비 165억 6,800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6억 9,4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10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456억 4,300만원, 세출결산액은 224억 6,300만원, 차인잔액은 231억 7,900만원이 되겠으며 차인잔액 231억 7,900만원이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으며 이중 사고이월액은 9억 1,100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3,5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22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결산, 채권현재액, 채무결산, 예비비지출, 계속비집행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검토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세입결산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4억 1,101만 7,000원 대비 지출액 21억 3,014만 4,000원으로 집행률은 88.4%이며 2005년도에 비해 1.5% 감소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2억 7,997만 3,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이 11.6%로 2005년도 대비 0.5% 증가되었습니다.
예산의 이용·이체 사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예산의 전용은 총 3건에 247만원으로 2005년도에는 전용한 사실이 없습니다.
검토결과 본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 제51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에 제출, 승인을 의결하도록 되어 있어 심의 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2006회계년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동운
이종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마치고 본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질의할 내용이 있는 결산서 쪽수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 위원
문은전위원입니다.
46쪽 도서구입비를 보면 도서구입비로 예산이 200만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21.9%인 43만 8,000원을 불용시켜가면서까지 안 쓴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궁금하고요.
일부 의원님들이 도서구입 신청을 했을 때 교양서적을 신청했는데 전문서적이 아니라고 그것을 거부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와 그리고 그 책이란 전문이나 교양을 따지지 말고 의정활동에 필요하고 그리고 참고되는 책은 당연히 구입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도 부탁하고요.
도서구입비는 예산이 부족하면 추가하여서라도 의원님들이 필요로 하는 그 도서는 구입해 주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운
문은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훈 사무국장직무대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직무대리 이재훈
의회사무국장 이재훈입니다.
먼저 문은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서구입 관련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작년에 이제 저희들이 총 예산은 200만원이고 그간 구매실적은 전문도서 56권과 교양도서 17권을 구매해서 73권에 156만 2,000원을 구매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참고가 되도록 저희들이 작년에도 교양도서를 전혀 구입하지 않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교양도서를 17권을 샀습니다만 이 도서구입비는 의정활동과 관련된 그런 도서를 구입하는 것이 대원칙이고 또 의원님들이 교양을 넓히기 위해서 작년에도 17권을 샀습니다만 금년에는 의원님들이 요구하시는 대로 예산 범위 내에서 전액 도서를 구입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운
이재훈 사무국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문은전위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문은전 위원
아니, 그 원인 ···
위원장 김동운
추가질의하실 것입니까?
문은전 위원
전번에 작년 겨울에 한번 구입 용지를 주시고 그전에 또 가을에 한번 주셨잖아요?
사무국장직무대리 이재훈
예.
문은전 위원
그럴 때는 그 책을 다 했는데 지금 예산을 200만원이면 1인 의원님들한테만 책 사 주는 것이죠, 전문서적, 그 교양서적 사 주는 것이 ···
사무국장직무대리 이재훈
아닙니다. 의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사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의원연구실에 지금 책장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비치를 하고 의원님들이 보시는 대로 갖다가 보시고 다시 반환하시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필요하시다고 개인적으로 사 드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문은전 위원
1대1로 조금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운
잠깐만요, 문은전위원님! 일문일답을 하시겠다면 이재훈 사무국장직무대리께서도 일문일답으로 ···
사무국장직무대리 이재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운
두 분 질문하시고 답변하십시오.
문은전 위원
아니 말씀을 잘못 들었는데 개인, 저희들한테 의원님들한테 주신다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도서구매에 필요한 그 쪽지를 돌렸잖아요. 그래서 그 책을 갖겠다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책을 우리가 원하는 책을 구입을 해서 책장에다 넣겠다는 그 취지 아니신가요?
사무국장직무대리 이재훈
그래서 저희도 도서구입비가 200만원밖에 책정이 안 되고 연말이나 또는 연초라도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과 관련된 전문도서를 희망할 경우에는 전문도서를 우선적으로 구매해 드리고 그리고 예산이 남는다면 교양서적 그것도 구매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일부가 예산 집행이 안 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2007년도에는 1차적으로 의원님들 의정활동과 관련된 전문도서를 위주로 하고 여력이 있다면 여유가 있다면 교양도서도 같이 구매토록 그렇게 해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문은전 위원
그러면 우리들한테 도서구매 그것은 돌릴 일이 아니신 것 같은데요?
사무국장직무대리 이재훈
그것은 의원님들이 혹시 도서 구매를 필요로 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있으시면 의원님들도 추천을 하시고 우리 사무국에서 의원님들 의정활동과 관련된 그런 도서를 추천하다 보니까 의원님들한테도 일부 추천을 받았는데 의원님들이 요구하시는 교양도서만 80%가 교양도서만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80% 다 의원님들이 요구하신 그 자료는 다 못 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은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운
지금 도서구입 가지고 좀 질문이 길어졌었는데 사무국에 한 가지 위원장으로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양서적이 80%가 되었든 그 신청 들어온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 의장하고 협의를 하든 협의를 해서 우리 의원들의 어떤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비율을 될 수 있으면 좀 높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직무대리 이재훈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운
이어서 질문하실 위원님, 노태욱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욱 위원
방금 문은전위원께서 질문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의회의 도서구입비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길게 논의할 사항은 아니지만 우리 의회사무국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마인드하고 관련되는 것 같아서 발언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지난 주말에 예산결산위원회를 구축을 했는데 그때 예산결산위원 한 명중 한 명이 우리가 여의도 국회의회를 갔다 무산되어가지고 점심을 하고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서 하는 말이 의원이 의회사무국의 팀장한테 무슨 요청을 했는데 일언지하에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노태욱의원님도 의회사무국장께 타당하신 말씀이지만 거기까지만 이야기하고 그 이상 안한 것이 참 다행입니다 하는데 자, 도서구입비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서적이다 아니다 판단은 누가하셨는지 첫 번째 답변해 주시고 문은전위원님이 요청을 했을 때 거절사유는 무엇이었으며 답변은 누가 했습니까? 그것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운
우리 노태욱위원 수고하셨고요. 질문이 좀 구체적인 답변을 요하시는 것 같으니까 국장께서 사실에 입각한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무국장직무대리 이재훈
의회사무국장 이재훈입니다.
노태욱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구의회에 예산에 편성된 것은 의장의 결정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사무국에서 자료를 수집해서 의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최종적으로 의장님이 결정하게 되는 사항이고 지금 도서구입비 조금 전에 문은전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어서 답변 드려서 우리 결정은 우리 사무국에서 개인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원들과 관계 계승기관에 의해서 의장과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운
답변이 하나가 안 나온 것 같습니다.
노태욱 위원
아니요, 교양서적과 전문서적의 구분 판정을 누가 했으며 의원실에서 문서로 요청을 했든 구두로 요청했든 했을 때 거절을 누가 했는지 그것을 알고 싶다고 그러는데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고 시작합시다.
위원장 김동운
위원장이 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노태욱위원님께서 질문한 것 그 골자는 하나는 답변이 되었고요. 일단 교양서적과 전문서적의 한계 어떻게 구분했느냐 또 그 결정 과정이 어땠느냐 그것을 여쭈어 본 것입니다.
사무국장직무대리 이재훈
우리 실무팀에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했고 그 사항을 세부적으로 원하신다면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운
잠깐만요. 노태욱위원님!
사무국장님 지금 위원들께서는 교양서적이라도 읽음으로서 접함으로써 우리 의원들의 어떤 의정활동 폭이 넓어지지 않겠느냐는 그런 차원에서 기본 컨셉(concept)이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마인드를 잡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무국장직무대리 이재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운
노태욱위원님 아직 이해가 안 되신 것 같으니까 질문 한번만 더 드리겠습니다.
노태욱 위원
이해가 안 된 것이 아니고 지지 부합되는 이야기를 충분히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동운
그러니까 한번만 더 이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노태욱 위원
전문서적과 교양서적에 대해서 구분 기준이 있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의회에서 도서구입비를 예산을 짜면 전문서적 어떠어떠한 것에 대해서 국한한다 이러한 기준이나 명확한 지침이 나와 있습니까?
사무국장직무대리 이재훈
도서구입은 세부지침은 별도로 아마 있을 것입니다. 제가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노태욱 위원
별도로 있을 것입니다 이런 답변을 요청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있으면 정회를 하더라도 갖추어 와가지고 우리 발언한 문은전위원님과 제가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사무국장직무대리 이재훈
그 사항은 이 회의가 끝나는 대로 별도로 자료를 파악해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태욱 위원
앞으로는 종전에 지난 연도에 집행부에서 했듯이 회의가 끝나면 제시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지 말고 분명히 우리 운영위원회가 끝나기 전에 지금 실무팀에서 준비를 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 명확히 하고 구체적으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기를 기대합니다.
사무국장직무대리 이재훈
자료를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운
노태욱위원, 또 답변하시는 이재훈 사무국장직무대리 두 분 다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세부 지침이 있는 것으로 국장께서는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뒤에 계신 분들이 빨리 복사 하십시오, 해서 우리 위원님께 배부해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질의, 조금 후에라도 세부 지침 보시고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질문 한 번 더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른 위원, 최정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2006년도에는 상반기에 선거가 있음으로 해서 예산이 많이 절약이 되었다고 하지만 사실 선거 때문에 행사를 못했을 뿐이지 예산이 절약된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 전문위원 검토보고 맨 뒤쪽에 보면 국외여비라든지 여기에 어떻게 지금 64% 정도가 집행 잔액이 되어 있고 또 시책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것이 보통 30%, 27%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감안을 합니다만 금년도에는 가능한 한 집행 잔액이라든지 불용액을 축소시켜 달라는 것을 주문합니다. 특히 우리 사무국의 직원들은 타지방자치에 가서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예산이 책정된 것을 전액 다 소진할 수 있도록 국장께서는 직원들의 출장을 독려해 주시고 또 갔다 오셔서 타의회의 장·단점을 우리 의원님들한테 비교 분석해서 보고해 주시는 이런 체계로 한다면 아마도 우리가 이중의 효과를 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특별히 제가 여기서 지적할 사항보다는 작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행 잔액이 많았는데 2007년도에는 좀더 집행 잔액이라든지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고무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운
최정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직무대리 답변바랍니다.
사무국장직무대리 이재훈
사무국장 이재훈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포괄적으로 질문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저희들이 직원들 선진 의회를 시찰하기 위해서 작년도 2회에 걸쳐서 직원들이 2분의1씩 교대로 순천지역에 가고 또 한 팀은 포항과 경주를 들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갔다 오고서 우리 직원들이 많은 것을 배우고 또 벤치마킹할 것은 벤치마킹해서 의회업무에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 직원들이 지난 5월 달에 지방을 다녀왔습니다만 기회를 가급적이면 많이 주어가지고 선진의회도 답방해서 우리 의회가 좀더 나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 집행과 관련되어서는 법이 허용하는 한 우리가 예산 편성이라고 하면 그 계획입니다. 그래서 계획이 가급적이면 집행이 되고 실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운
예, 이재훈 사무국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최정규위원님 답변이 이것으로 되었지요?
최정규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김동운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의사표시 ···
예, 문은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 위원
문은전위원입니다.
44쪽 시책추진업무비는 업무를 원활하게 하여서 의회와 사무국의 발전을 위한 것으로 아는데 시책업무추진비가 33%나 남겼고 그 이유와 함께 올해부터는 그 집행을 철저히 해서 과다하게 불용액을 남기면 안 된다고 보는 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위원장 김동운
우리 이재훈 사무국장직무대리 이것 잠깐 찾아보시는 그 시간에 위원장도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문은전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33%는 집행률이 좀 저조하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까지도 아울러서 밝혀 주시고요. 또 앞으로도 이런 일이 또 예견이 된다면 예산을 줄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까지도 겸해서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이재훈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직무대리 이재훈
사무국장 이재훈입니다.
지금 문은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책업무추진비는 의회운영업무추진비와 전문위원 심사활동에 따른 업무추진비 또 의회업무추진비, 의장 부의장 휴게실 운영 등 이것을 전자에 말씀드린 의회운영업무추진비와 전문위원 심사활동비는 저희들이 직책 적으로 직급에 따라서 이렇게 업무추진비가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새 우리 사무국장이나 전문위원이 일을 안 해가지고 업무추진비가 절약된 것이 아니고 예산을 절약하다보니까 덜 썼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의장, 부의장실, 휴게실 운영비는 거의 다 소진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다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책업무추진비는 우리 직원들이 사용하는 직급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가 있고 구의원님들이 사용하는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은 의회비를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운
예,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위원장이 진행자 석에서 질문을 해서 죄송한데 전문위원들 또는 의회사무국에 어떤 업무추진을 위한 비용들이 예산절약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그것이 또 절약에 또 편중이 되다보면 우리 전문위원님들이나 또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업무에 어떤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됩니다. 그래 그런 부분도 감안하고 하셨는지?
사무국장직무대리 이재훈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업무추진비를 우리 직급별로 이렇게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편성된 것인데 저희들이 다 쓸려면 한이 없지요. 그러나 운영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그렇게 업무수행을 안 해가지고 그래서 집행액이 그렇게 되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업무수행과 관련되어서 추진할 비용이 필요하다면 다 쓰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운
예, 알겠습니다. 억지로 다 쓰라는 그렇게 권고하는 부분의 말씀은 아니고 계수상 33%라고 하다보니까 혹시 이것이 무슨 2006년도에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이렇게 된 것은 아닌가 해서 자꾸 질문을 드렸던 것인데 또 우리 전문위원이 교체되는 그런 시기도 있지 않았습니까, 공백도 있었고 그런 것하고도 좀 관련이 있지 않겠나?
사무국장직무대리 이재훈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동운
그러면 이것 한번 고려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33%라면 갭이 크다고 보거든요.
사무국장직무대리 이재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동운
문은전위원님 제가 너무 많은 말씀을 드려서 미안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
예, 노태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태욱 위원
문은전위원님 발언에 이어서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연달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예산 절감을 위한 노력 결과인지는 모르지만 계획 대비 너무나 미흡하기 때문에 좀더 1단계 분석을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집행결과가 의장, 부의장실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그 포션(portion)하고 의장, 부의장실을 제외한 의원 부분 기타 의원들에 관한 부분 포션(portion)하고 그 다음에 사무국 직원에 대한 포션(portion)하고 세 분류로 해가지고 금액은 얼마이며 비중이 %가 얼마인지 그렇게 설명을 구하고자 합니다. 왜냐 하면 전체적으로 우리 시책업무추진비가 적었는데도 불구하고 3분의1의 집행 결과가 있을 때는 뭔가 사유가 있을 것이다 이것이지요.
위원님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또 우리 위원장님께서 보충 이해를 위해서 주문하신 것처럼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 미약한 33% 쓰인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에 대한 부분은 얼마나 되고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부분은 얼마나 되는지 아마 제가 생각하건데 아까 답변을 사무국장님께서 하시는 것 보아서 이 부분이 굉장히 미흡하게 보이는데 실제 실황은 어떠한지 한번 답변을 해보시죠.
위원장 김동운
이재훈국장님 답변을 바랍니다.
사무국장직무대리 이재훈
노태욱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시책업무추진비는 의원들이 쓰신 분은 단 10원 한 장도 없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 시에 기본 시책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사무국에서 사용하는 예산이지 의원들이 이 돈을 사용하는 시책업무추진비는 전혀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사무국의 기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의장이나 부의장실 또는 휴게실에 자판기에 또는 외부 손님이 왔을 때 커피나 음료수를 제공하는 그런 사무국의 운영비용이지 의원님들과 전혀 관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운
답변 다 되었습니까?
노태욱 위원
그것과 아울러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뭐 자판기까지 설명은 안하셔도 좋고요. 어떻게 의장실, 부의장실에 오는 외빈 손님에 대해서 차 접대하고 그런 것은 되는데 의원 기타 의장, 부의장을 제외한 부분은 그런 비용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사무국장직무대리 이재훈
그래서 의원휴게실에 거기 자판기에도 우리 사무국에서 차를 공급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동운
이것 마무리 하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신 노태욱위원님이나 또 우리 문은전위원님, 또 답변하시는 국장님 서로 무엇을 요구하는지는 교감이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하여튼 발전적으로 생각하고 실행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다음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노태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태욱 위원
노태욱위원입니다.
아까 사무국장직무대리께서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보고 자료 5페이지입니다. 의장단 원활한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을 위해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9,400만원 편성했다고 했지요? 그중에 대부분 다 실행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계산기 계산하지 않고도 약 98% 집행된 것 같은데 많은 금액이 집행되었습니다. 아까 시책업무추진비는 아주 미흡하게 집행되었지만 그 밑에 보면 의장단협의회 협의체 부담금 300만원 편성한 것 지난번에 임원회의에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장단의 원활한 의정활동추진비 대단히 많이 집행한 9,240만원에 대해서 우선순위로 봐서 금액 기준입니다. 다섯 가지를 열거해서 얼마씩 집행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는 것이 첫 번째 질의이고요, 두 번째 질의는 그 다음 항목에 지방의원 유급제 실시에 따라서 우리가 월정수당 등 사업장에서 부담할 부분을 정해 놨는데 집행사유 미발생인데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해서 다른 의원님들한테 손해가 발생되는 것은 없는지 그 부분을 의견을 주십시오.
위원장 김동운
노태욱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사무국장직무대리께서 답변 바랍니다.
사무국장직무대리 이재훈
노태욱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중에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의장님은 연액 3,60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월별로 300만원이 되겠지요. 그래서 총 집행액은 3,598만 3,900원이 집행이 되었고 잔액은 1만 6,1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부의장은 연중 1,800만원으로 월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액은 1,786만 1,480원 그래서 13만 8,52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되었고 또 운영위원장은 월 100만원으로 1,200만원 예산편성되어서 1,184만 740원이 집행되고 13만 8,760원이 미집행되었으며 총무재무위원장은 1,200만원 예산 중 1,198만 6,580원이 집행되고 1만 3,420원이 집행이 안 되었으며 도시건설위원장은 1,200만원 예산 중 1,197만 7,610원이 집행되고 2만 2,39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작년에 예결위원장은 400만원이 예산편성되었지만 273만 4,900원이 집행되고 126만 5,100원이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방의원 유급제와 관련되어서 작년에 의정비 심의와 관련되어서 약간의 절차상 또는 정족수상 문제가 있어서 우리 구의회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은 국민건강보험금과 국민연금부담금을 우리 사업장에서 50%를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개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조례가 통과되지 않고 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도나 현재까지도 집행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이나 국민건강보험금은 의정비가 계획대로라면 이달이나 다음달에 결정이 되겠지요, 결정되게 되면 개인적으로 납부하시는 의원님들의 보험료나 국민연금은 기존에 납부하시는 것하고 우리가 소급해서 납부할 사항을 관련기관과 협의해서 정산해 나가도록 의원님들의 손해가 없도록 그렇게 착오 없이 집행하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위원장 김동운
이재훈 사무국장직무대리 수고하셨고요,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노태욱위원 한 번만 보충질의 더 하십시오.
노태욱 위원
보충질의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질의 횟수를 제한하기로 우리가 따로 정한 것이 없잖아요?
위원장 김동운
한 건을 가지고 2회 이상 진행하는 것은 회의진행상 우리가 ···
노태욱 위원
다른 위원회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른 위원들이 이해가 될 때까지 그렇게 하는 것이 ···
위원장 김동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회의진행 방안이랄까 그런 틀이 있었어요, 해 가지고 웬만하면 우리 의원님 정도 되면 두 번 정도 하시면 대충 아시는 것이 아니겠어요.
노태욱 위원
이재훈 사무국장직무대리님, 아까 그 부분 소상한 설명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왜냐하면 국민연금 부분하고 건강보험 부분이 말이지요, 사업체를 갖고 계시는 분은 별개의 문제인데 1년 이상 개인적으로 내면 벌써 의료보험비가 조직체에서 내는 것하고 개인이 갖고 있는 것하고 굉장히 다릅니다. 작은 자가용 한 대만 갖고 있어도 의료보험비가 15만원 이상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우리 회의를 이렇게 하지만 의원들의 복지후생하고 관련이 됩니다. 이런 부분을 누가 신경써야 되겠습니까? 1차적으로 우리 사무국에 해당 팀장이 챙겨서 지금 사무국장직무대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마음이 놓이는데 미리 대비했다가 차질 없이 국민보험연금공단하고 협의해서 벌써 1년 몇 개월을 소급해야 되잖아요. 과거에 우리가 의회가 아니고 집행부에서 잘못 사유가 있다하더라도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밝히는데 1년 1개월이 걸리잖아요. 후속적으로 부속적으로 상세히 들어가면 이런 부분이 숨어있다 이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 사무국장직무대리님을 비롯한 팀장님들이 앞장서서 해 주시기를 기대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무국장직무대리 이재훈
저희도 관련되어서 해당 공단하고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금액이 결정되고 또 의원님들의 그간에 각 개인별로 납부하셨거나 또는 사업장별로 납부하신 모든 실적을 하나하나 감안해서 하다 보면 저희들이 이 업무만 하더라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고 나름대로 꼼꼼히 따져서 우리 의원님들의 손해가 없도록 잘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운
질의하신 노태욱위원님, 그리고 답변하시는 이재훈 사무국장직무대리 두 분 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6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긴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산회
출석위원(6명)
김동운 강성길 노태욱 이경욱 최정규 문은전
출석공무원(1명)
사무국장직무대리 이재훈
출석전문위원(1명)
이종환
출석전문위원(1명)
위원장 김동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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