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문학 행정지원국장입니다.
먼저 최정규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해 줌으로써 야간에 인력의 6, 8명 나와 있는 내용은 그것은 일용직입니다. 별도 인원이 아니고 식당에 있는 일하시는 분 일용직을 말하는 것입니다. 6, 8명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부분 장소를 대여하는데 음식물은 외부에서 뷔페나 가지고 옵니다.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식당 외부업체가 세팅부터 청소까지 다하고 나갑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일용직 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만 우리 자체 직능단체 등등 해서 행사할 때 일용직이 필요하다, 그런 경우에는 시간당 5,000원 정도 시간외수당이 나가는데 그것은 임대수입에서 나가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행사가 단 1년에 한 건만 임대를 하더라도 무료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선거법상 위법이 됩니다. 그래서 단 한 건도 조례 없이는 받지 못하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는 취지가 거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 아방세홀 명칭을 말씀하셨는데 의원님 아시다시피 우리 서초구청이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와 경쟁하지 않습니다. 세계화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국내뿐이 아니고 외부 손님도 많이 오고 외국인도 많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 서초구가 캐치프레이즈가 세계 일류 도시이기 때문에 세계에 나갈 수 있는 아방세 그리고 재충전이나 등등 해서 저희 구에서 봤을 때 적합하다, 국제화 시대에 맞다 그런 취지에서 아방세홀을 지었습니다. 좋은 뜻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인근 시설의 외교센터나 국제센터 등등이 있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 한 건을 하더라도 조례에 없는 사용료는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고 또 외교센터나 국제센터는 봄, 가을로 결혼시즌 때 장소가 넘치고 예약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주민을 위해서 장소를 제공하고 음식을 저희들이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소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래서 그쪽에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많아서 넘칠 경우에 예약이 오면 받는다는 얘기이지 그 손님을 우리가 일부러 유치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점도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옆에 오히려 외교센터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 주었을 경우에 저희한테 전혀 반발이 없습니다. 넘칠 경우에 하는 것이니까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외부인들이 구내식당에 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식당의 음식 질이 좋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이 사실 많이 옵니다. 그런데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로 주민들이 음식 맛이 좋아서 여기에 음식 먹으러 오는데 이것을 구청에서 막을 수 없습니다. 지금 3,000원 받고 있는데 3,000원이 원가입니다. 원가 받고 주는데 어떤 면에서는 주민 복지향상도 되는 것입니다. 어느 구청이고 주민들을 안 받는 구청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막을 수 없다, 그 대신 인근 식당에서 구청에 외부손님이 오기 때문에 좀 불만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 직원들이 첫째, 셋째 주에 전 직원이 우리 식당을 이용하지 않고 밖에 이용하도록 했고 1, 3주에는 식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전 직원이 1, 3주에는 인근 식당에 나가서 밥을 먹도록 지시가 되어 있고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지역경제에 우리 직원이 참여하자, 반대로 생각해서 우리가 음식을 못하고 맛이 없다면 안 오겠지만 또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좋은 음식을 가지고 주민들이 찾아오는 것을 저희들이 이익을 남기지 않고 원가로 주는 것은 주민 복지향상 차원에서도 의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예식 뒤에 음식을 하게 되면 음주가무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계약조건에 물론 오셔서 식사하면서 약주 한 잔 하는 것은 말릴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거기 와서 음주가무 그 시설은 사용조건에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공서 내에서 노래 부르고 가무하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그 사항은 엄격히 사용을 제한했기 때문에 의원님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또 내곡동 문제는 지난번에 다른 의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시도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현재 구내식당을 대략의 구내식당이 취약합니다. 저희 구내식당처럼 시설이 좋은 데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시설이 좋지 않으면 구내식당을 빌려서 할 데가 별로 없습니다.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부산시의 경우에 구내식당을 우리처럼 조례를 만들어서 기 하는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설이 워낙 좋기 때문에 외부인들이나 또 각종 단체에서 사용하겠다, 건의가 들어오기 때문에 활용가치도 있고 또 주민 편의상도 있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으로 단 한 건을 받아도 조례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외수당은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 외부 식당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분들이 세팅부터 다 청소까지 하기 때문에 인력이 6, 8명이라는 것은 상주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내식당의 일용직 일하는 인부들입니다. 그래서 필요할 경우에는 이분들이 하되 사용에 대에서 시간당 초과수당이 4, 5,000원 주는 것인데 이것은 연 해도 많지 않습니다. 많다면 다시 검토하겠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그분들이 큰 불편이나 그런 것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