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류종원입니다.
의안번호 제8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 아방세홀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행정지원국장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2쪽 검토사항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근거 및 관련법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제1항에 행정재산은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고 되어 있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는 제2항 행정재산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간별 회수별 당해 재산의 사용료를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제4항은 사용료는 선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지방자치법 제22조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1호 자목에는 공유재산관리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 검토사항입니다.
제정의 적법성입니다.
행정 재산인 구청사 지하 아방세홀의 관리와 운영을 위한 조례안으로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며 체계 및 문안 적정여부는 조례의 목적, 적용범위, 이용 대상자, 이용기준과 시간 사용범위, 사용허가와 사용허가제한 및 취소, 사용료와 사용료의 감면 및 환불, 예약 및 사용료 납부방법 기타 관리감독에 관하여 규정된 바 조례로서 명시할 사항이 누락이 되거나 체계자구 사용에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11조 제1항 별표1 아방세홀 시설사용료 내용을 보면 대식당 264㎡의 평일 사용료는 2시간이 5만원 2시간에서 3시간이 6만원으로 되어 있고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2시간은 7만원, 2시간에서 3시간은 10만원, 3시간에서 4시간은 15만원, 4시간에서 7시간은 2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소식당은 162㎡로서 평일 이용요금은 2시간이 3만원, 2시간에서 3시간이 5만원, 주말과 공휴일에는 2시간이 4만원, 2시간에서 3시간 7만원, 3시간에서 4시간에서 7시간이 1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시간 기준으로 3.3㎡당 625원 내지 1,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주변시설 조사가격의 약 한 25% 수준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뒤쪽이 되겠습니다.
주변시설 대관료를 평일 기준으로 총무과에서 조사해서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면 교육문화회관과 양재 aT센터, 강남 목화예식장 또 국제전자센터 웨딩홀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 하시고 여기에 2시간 기준은 3.3㎡당 약 2,500원에서 4,000원 내외로 그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아방세홀 시설현황은 위치는 서초구청 지하 1층이고 총 규모는 988㎡입니다.
시설내용은 식당과 편의시설로서 식당은 대식당, 소식당 주방해서 총 544㎡이고 편의시설은 휴게실, 체력단련실, 여자휴게실, 이용원, 매점 또 청소관리실 등 444㎡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관대상은 대식당과 소식당으로 한정이 되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리노베이션 준공 개관은 2007년 2월 6일 날 되었으며 사업비는 총 4억 9,000만원이 투여되었습니다. 리노베이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용료 수입 예상은 연간 주관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996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아방세라는 용어는 스페인어로서 재충전, 화합, 전진을 뜻하는 말이며 구청사 지하 1층을 전면 리노베이션 해서 2007년 2월 6일 준공시 명명한 지하 공간에 대한 시설 명칭이 되겠습니다.
또 리노베이션이라 하는 것은 리모델링과 비슷하게 쓰이지만 가장 넓은 의미의 건축용어로서 건축법규에 따라 증·개축, 대수선, 용도변경까지 포함하는 것으로서 미국에서는 리모델링이라고 하고 유럽에서는 리노베이션이라는 용어 사용이 보편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다음 자치구 사례입니다.
지금 공공청사에 대한 조례로서 임대 사용을 가능토록 하는 것은 인터넷검색을 통해서 본바 부산광역시 서구청사 중 대회의실 개방에 대한 시설물관리 운영조례가 유일하게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입법예고사항입니다. 2007년도 7월 24일부터 8월 13일까지 입법예고 되었고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면 개보수한 구청사 지하층을 아방세홀이라고 하고 그중 식당, 대식당과 소식당을 구청에서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구민들에게 사용토록 함에 따른 관리인력 및 정리인력의 특근비용과 전기료 등의 공공요금 추가부담이 예상되는바 수지에 관한 사항 등을 종합 검토해서 심의,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청아방세홀관리및운영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