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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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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구의회

일       시

2007년 10월 17일 (수) 오전 10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2. 용도지구(취락지구)결정(안)을위한의견청취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단독정화조환기구방충망설치에관한지원및운용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2. 용도지구(취락지구)결정(안)을위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초구단독정화조환기구방충망설치에관한지원및운용조례안(계속)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이웅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0시 05분
위원장 이웅재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제40조,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의 회기내에 하고 그 기간은 7일의 범위내에서 하게 되어 있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1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시기는 2007년 11월 20일부터 11월 27일까지 기간 중 휴일을 제외하고 총 6일간으로 실시한다고 의결됨에 따라 오늘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관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2007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내용을 보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 운영 전반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 잘못된 점을 시정 건의하여 구정의 개선을 도모하며 2008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과 동시에 의정활동에 반영함을 목적으로 하며 감사대상기간은 2006년 11월 1일부터 2007년 10월 31일까지로 하고 감사실시기간은 2007년 11월 20일부터 11월 27일까지 기간 중 6일을 하며 감사대상기관 및 감사반 편성, 감사장소, 감사일정, 감사실시요령, 사무보조자, 감사세부계획, 유의사항,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주요감사 대상업무 등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의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계획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계획서 초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200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부록에 실음)

안건
2. 용도지구(취락지구)결정(안)을위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0시 07분
위원장 이웅재
의사일정 제2항 용도지구(취락지구) 결정(안)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진희선 도시디자인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입니다.
존경하는 이웅재 도시건설위원장님 및 그리고 여러 위원님, 서초구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거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견청취를 위해 상정한 용도지구(취락지구) 결정을 위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안된 안건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우면동 500-4번지 일대 송동마을 외에 5개소 총 11만 7,428㎡의 마을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행위제한 사항을 완화하고자 취락지구로 결정하는 안건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은 인구 집중으로 도시가 무질서하게 외곽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971년 7월 30일 최초로 지정되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존하는데 많은 기여를 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개발제한구역내 엄격한 행위제한으로 인하여 주민생활 불편에 따른 많은 민원이 제기되어 정부 차원에서 규제완화 정책 등을 시행하였으며 서울시에서는 2002년도 대규모 집단취락을 시작으로 2006년도 중규모 집단취락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는 100호 이상 취락인 전원마을, 염곡마을, 성·형촌마을, 청룡·원터마을, 새원·신원본마을, 홍씨·능안·안골마을이 개발제한지역에서 해제되었습니다.
이후에 서울시에서는 개발제한구역안의 집단취락중 해제기준 주택 100호 이상에 미달하는 소규모 취락인 주택 10호 이상에 대한 정비 방안 학술 용역을 실시하여 관련 자치구에 취락지구 지정계획을 통보하게 되었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지구로 지정이 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6조에 의거 취락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일반 개발제한구역보다 최대연면적, 건폐율, 건축허용 용도 등 행위제한이 일부 완화되는 이점이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된 우리구 취락지구는 송동마을, 식유촌, 샘마을 1·2, 탑성마을, 새쟁이마을 총 6개소 마을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에 우리구 검토를 통해 취락지구 경계선을 최초 확정하여 취락지구 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검토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서울시에 진달하여 서울시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용도지구(취락지구)결정안을위한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웅재
진희선 도시디자인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환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90호 용도지구(취락지구)결정안을위한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중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을 하고 검토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4조에 취락지구 지정에 관한 규정이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취락지구 지정기준에 대하여 취락을 구성하는 주택수가 10호이상일 것과 취락지구 1만㎡당 주택의 수가 10호 이상일 경우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4조에 의하면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관한 사무의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에 의하면 구청장이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용도지구를 입안하는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내용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방안 발표 후 2002년 9월과 2006년 3월 대규모 및 중규모 집단취락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서초구에서는 전원마을, 염곡마을, 성·형촌마을, 청룡마을, 원터마을, 새원·신원본마을, 홍씨·능안·안골 마을이 해당되어 해제된 바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개발제한구역안의 집단취락 중 해제기준에 미달하는 소규모 취락에 대한 정비방안을 수립하기 위하여 학술용역을 실시한 결과 소규모 주택(주택 10호~99호)는 취락지구로 지정관리하고 산재취락(10호 미만)은 그린벨트특별조치법에 의한 관리 방안으로 결론 났는바 주요내용은 소규모주택에 13개구 39개소가 지정, 검토 되어 서초구에 6개소가 해당되었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지구로 지정시 장점은 소규모 취락의 도시계획적 관리가 용이하며 기존 주민의 생활권이 보장되며 생활의 불편사항 해소 차원의 원주민과 동일한 건폐율 및 용적률이 적용되며 주변 자연환경 관리 용이하다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결과 주민의 의견은 없었으며 관련부서는 서울시 도시계획과와 서울시 상임기획단, 서울시 자연생태과에서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의견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취락지구 결정을 위한 서초구내 상기 6개 지역은 1971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후 현재까지 개발이 억제된 지역으로 서울시의 학술용역 결과에 의하여 선정되었고, 거주민의 생활환경 불편해소와 생활권 보장을 위해 지구를 취락지구로 조정하려고 도시관리계획 절차를 이행하는 사항으로 심의 후 의견을 제시함이 좋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용도지구(취락지구)결정안을위한의견청취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웅재
이종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청취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위원
김동운위원입니다.
용도지구(취락지구)결정안을위한의견청취안에 대한 진희선 국장님 제안설명과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서 일단은 우리 주민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서울시로부터 우리 지역에 풀어진 지역은 이미 있지요?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예.
김동운 위원
여기 명시된 것은 됐으니까 답변 안 하셔도 되겠고 다만 불편해소를 위해서 또 이렇게 새쟁이마을 등 5개 취락지구가 우리가 개발제한 사항을 완화하고자 하는 이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맞습니다.
김동운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10호 이상 99호 미만의 마을로만 이렇게 잡았는데 혹여라도 단독주택 또는 우리 관내에 원주민마을에서 있을 수도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현장을 실사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그분들이 또 상대적으로 느끼는 박탈감 또는 소외감이 있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해 보셨나 해서 질문 드려봅니다. 국장님께서 아는 데까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웅재
도시디자인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입니다.
김동운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0호 이상에 대해서 이번에 취락지구 지정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이 잠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취락지구 지정의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라는 것은 부지가 1만㎡ 안에 10호 이상이 되는 그것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이번에 서울시로부터 지침도 받았고 그 지침 결과를 토대로 저희가 일일이 현장조사를 다해서 그 경계를 확인하고 그래서 그 결과 이번에 6개 마을이 해당이 되어서 저희가 지구지정 절차를 밟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운 위원
보충질의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웅재
예, 계속하십시오.
김동운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관련법규에 따라서 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다만 그러면 이 법규 외에 거주지로서 활용하는 주택들이 있을 것이고 그 실태는 어떻게 되는지 그것 좀 한번 전체 몇 호가 되며 향후 그 분들을 위해서 어떤 대안이 있는가?
위원장 이웅재
일문일답 형태로 하세요.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일문일답 형태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71년도에 개발제한 구역이 지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99년도부터 이것이 문제점이 대두가 되면서 해제 지침이 마련이 되고 실제 풀리기는 2002년도부터 풀리기 시작하는데요. 우리가 2002년도에 한번 풀고 그 다음에 2006년도에 한번 풀고 그리고 이 취락지구 지정은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린벨트 안에서 취락지구로 지정이 되면 완화 사항이 많이 있는 것인데요. 여기 대상도 안 된다 그러면 그린벨트 내에 기존에 법규 범위 내에서는 그렇게 건축물을 을 짓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자세한 실태까지는 저희가 아직, 그런 자세한 몇 호가 그렇게 되어 있는지 그 형태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동운 위원
국장님 진솔한 답변 고마운데요. 본위원이 이것 질문을 드리게 된 배경은 그분들도 우리 서초구민인데 또 이것이 어쨌든 획기적으로 이러한 발상이 되어 가지고 20여년, 30여 년간 불편을 겪던 우리 지역 구민에게 어쨌든 생활편의를 도모해 주는 정책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도외시 된다 그러면 지난 2, 30여 년간도 이분들이 어떤 상대적으로 박탈감 또 하여튼 왜 우리만 이런 생활을 해야 되는가 이런 심정으로 살아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그래도 또 완화가 되고 제도가 개선이 된다고 하니까 기대를 걸었을 텐데 그러면 그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묵묵부답 이대로 그냥 법이 이렇습니다라고만 가서 되겠느냐, 여기에 법은 법이고 우리 구청에서 어떻게 어떤 행정력을 발휘한다고 할까 또는 조금 다른 차원의 무슨 계획하신 것이 전혀 없습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김동운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잘 알고 있고요. 일단 그린벨트특별법이라는 것이 잘 아시다시피 수십 년 동안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이 되어 왔기 때문에 저희가 법 테두리 내에서 행정력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의 취지를 저희가 알았으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더 저희가 현장조사도 하고 그분들에게도 어떻게 좀더 완화될 수 있는 혜택이 돌아가는 갈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좀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김동운 위원
국장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허락하신다면 질의시간인데 진희선국장님과 관계 과장님들께 권고사항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분들이 정신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서초구청이 그래도 앞서가는 서초구 아니겠습니까, 또 그분들이 우리 주민이자 구민이기 때문에 실태 파악을 함과 아울러서 그 대안도 우리로서는 상급단체라든가 중앙정부에 건의해 보겠다는 희망적인 요소를 가미시켜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웅재
김동운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취락지구로 지정된 장점, 소규모 취락 도시계획적 관리 용이, 생활의 불편사항 해소 차원의 원주민과 동일한 건폐율 및 용적률 적용, 주변 환경 정리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데가 아까 국장께서 제안설명하신 100호 이상 염곡마을, 성·형촌마을, 청룡마을, 원터마을, 새원・신원본마을, 홍씨·능안·안골마을이 다 해당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최정규위원님 말씀하신 마을들은 이미 2002년도하고 2006년도에 이미 해제가 되었습니다. 해제가 되어서 지금 전용1종 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나름대로 완화가 된 상황이고요. 이번에 올린 것은 거기에 못 미치는 방금 말씀하신 데는 100호 이상이었기 때문에 이미 해제가 되었고 이번에 저희가 제안을 드리는 것은 10호 이상을 제안을 드린 것인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5쪽을 한번 보시면 좀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취락지구로 되면 어떠한 완화가 되는지 방금 최정규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도시관리 차원에서 무슨 기존 주민의 생활권 보장 이런 말씀은 이제 선언적인 의미이고요. 구체적인 수치는 5쪽에 보시면 건축규모 비교해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그린벨트 내에 일반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이렇게 원주인, 5년 이상 거주민, 5년 미만 거주민 해서 최대 지을 수 있는 면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30㎡부터 200㎡까지.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하고자 하는 것은 취락지구로의 지정인데요. 그렇게 되면 이런 원주민이나 거주 회수 기간에 상관없이 건폐율 60%에 용적률 300%, 층수 3층, 그 다음에 연면적도 90평인 300㎡까지 지을 수가 있습니다.
또 대지면적이 추가로 더 커지면 더 크게도 지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조금 전에 최정규위원님 말씀하신 이미 해제된 전원마을이나 이런 부분은 그린벨트 해제 지역입니다. 전용 1종 지역에 의해서 거기는 최대 건축 연면적 제한조차도 없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더 완화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최정규 위원
예,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번에 양재동이라든지 내곡동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방배동이라든지 서초동 일대에도 지금 이 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서 빠진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5쪽에 대해서 좀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본마을이나 홍씨마을 같은 경우에 현재 제가 지난번에 한번 가보았더니 비닐하우스 안에다 다시 건축을 해서 이중적인 생활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언제까지 이렇게 제도적으로 묶어 놓을 것인지 아니면 어느 시기 되어서는 그것을 해제를 해서 주민들이 자기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될는지 향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첫 번째 말씀하신 이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김동운위원님 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단 취락지구 지정 기준 자체가 1만㎡안에 10호 이상의 밀도를 가진 데에 대해서 이제 해당이 되어서 ···
최정규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방배동 같은 경우에도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방배동 어느 쪽 말씀하십니까?
최정규 위원
방배2동 쪽에 ···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없습니다. 이 기준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 해당이 안 되어서 빠진 부분들은 아까 제가 김동운위원님 질의 답변에 갈음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내곡동이나 우면동 일대 비닐하우스 안에 불법으로 거주하시는 그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도 참 거기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 거주 자체, 형태 자체는 사실은 불법입니다. 그린벨트 안에서는 그렇게 비닐하우스를 쳐가지고 농사를 짓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만 그 안에 거주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단속 계획도 세워서 계도도 하고 이러고는 있습니다만 그것은 현행 그린벨트 법이 존속이 되는 한 그렇게 거주하시는 부분들은 우리 국가 정책이나 서울시 정책에 보면 임대아파트나 장기 전월세로 흡수를 하겠다는 그런 발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으로 최대한 유도하도록 그렇게 행정력을 동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웅재
최정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 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서 취락지구로 해주신다고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환영합니다.
본위원도 이와 똑같은 지역에서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서 사시는 분들을 생각하면 지금까지 참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늦게나마 이렇게 된 것을 고맙게 생각하고요. 조금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허가가 나서 지어진 건물이 있는가 하면 가옥대장인가 ···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건축물대장 ···
용덕식 위원
건축물대장 거기에는 있는데 사실 법적인 건물은 아니고 그런 분들도 구제가 되는지 ···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지금 무허가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것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
용덕식 위원
예.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그분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이것은 합법적인 법 테두리에 들어와 있는 제도권 범위내에서 해당이 됩니다.
용덕식 위원
그런데 보면 사실 오래 고생하신 분들 무허가대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건축물 대장에 그분들을 해결해야 되거든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오랫동안 그러고 계시는데 그것을 사실은 건물을 인정해 준다 말이지요, 거주하게끔. 그래놓고서 이런 데에서 제외를 시키면 그분들은 구제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방법이 됐든지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그분들을 구제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똑같이 방배2동에도 지금 그렇거든요. 우리 동네도 물론 합법적인 건물은 취락지구가 되어서 개선사업이 되었습니다만 지금 최정규위원이 얘기하신 것이 바로 그것인데 그 주변에 보면 건축물대장은 등재가 되어 있으면 지금 보면 사는 것이 사는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어떻게 거주를 인정해 주면서도 또 이런 데에서는 구제를 안 해 주고 그것 우리 구청에서 노력하셔서 방법이 없는가 찾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저도 그런 부분은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만 만약에 취락지구로 지정이 되면서 그분들이 제도권으로 합법적으로 될 수 있는지 여부는 저희가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어떤 방법이든지 구제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비닐하우스나 이런 것이라고 보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은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많아요. 이 지역도 많을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아까 5페이지 얘기하셨는데 여기 취락지구로 해서 가, 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가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아닙니다. 가, 나 기준에 본인이 취사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 기준 같은 경우는 건폐율이 조금 크지 않습니까? 크게 나가면 이렇게 용적률 300%, 3층 그런데 최대 규모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90평, 300㎡ 이하로 정해져 있고 내가 나 기준을 택하겠다, 그러면 건폐율도 적고 용적률도 적습니다만 최대면적 규모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분 같은 경우는 큰 대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나 기준을 선택하려고 할 것이고 조그만 대지는 가 기준을 선택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것은 본인이 알아서 선택하게 됩니다.
용덕식 위원
본인이 볼 때는 이것만 해도 상당히 잘 된 것 같습니다. 내가 사는 지역 같은 데는 세 번째는 전용1종으로 되어서 제한을 많이 받는데 여기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고요, 여기 4페이지에 보면 검토의견을 보니까요, 경계선 설정 및 조정기준에 부적합해서 이 기준에 맞도록 조정한다,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어느 4쪽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저희가 나누어 드린 이것입니까?
용덕식 위원
예.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서울시에서 전체 취락지구를 62개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저희한테 내려 보냈었는데 아무래도 굉장히 많이 하다 보니까 현장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현장실사를 해서 현장하고 안 맞는 부분은 일부 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덕식 위원
어쨌든 간에 이번에 이렇게 취락지구로 허가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아쉬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웅재
용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동안에 위원장이 하나만 아까 말씀 중에 당초 서울시가 취락지구로 결정한 안과 우리 서초구에서 하면 아무래도 현미경으로 더 가까이 들여다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 차이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경계선 부지가 ···
위원장 이웅재
그러면 마을이 자료에 있는 것 같은데 어느 마을이에요? 그렇게 차이 나는 데가, 시에서 하는 것하고 구에서 한 것이 어디어디에요?
도시계획과장 고태규
송동마을, 샘마을 몇 군데 있습니다.
위원장 이웅재
대충 말씀하지 말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세요.
서울시에서는 이러이러한 데를 했는데 우리 구에서는 수정해서 보낸 것이 어디어디라고 여기 그림 봐 가지고는 잘 모르겠는데요.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이것은 저희가 지적을 보셔야 됩니다.
위원장 이웅재
마을만 말씀해 보세요.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식유촌마을 ···
위원장 이웅재
식유촌이 들어가지요? 식유촌 어디요, 성당 있는 그쪽 ···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빠졌다가 들어간 것입니다. 송동마을, 꼭대기에 집이 있었는데 빠졌는데 그것이 들어갔고요. 저희가 될 수 있으면 현황파악을 해서 빠진 부분은 추가로 넣어주는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 이웅재
했는데 또 빠진 것이 혹시 있는 것 아니에요? 정확하게 다 하신 거예요? 10호 이상 되고 1만㎡ 들어가는 것 다 찾아내신 거예요?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그렇지요. 저희가 지적을 보고 현장을 실사했기 때문에 ···
위원장 이웅재
그러시고 아까 여기 기준에 보니까 5페이지에 주신 것 여기 취락지구는 1종근생, 2종근생이 되어 있고 그린벨트 해제했을 때 1종근생인데 이것이 알기 쉽게 말씀을 해 보시지요.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이것이 사실은 그린벨트 해제지역이 근생, 근생이라는 것이 근린생활시설 이것이 1종밖에 안 되어서 좀더 많은 제한이 가해집니다. 그리고 취락지구는 1, 2종이 허용이 되기 때문에 ···
위원장 이웅재
그러면 1종이라고 하면 휴게음식점, 음식점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대규모 음식점이나 큰 판매시설 이런 것은 제한이 가해집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중개업소 이런 것도 ···
위원장 이웅재
그러면 취락지구가 오히려 더 좋은 것이네요.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이런 부분에서는 더 낫지요.
위원장 이웅재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술을 판매하고 못하고 그런 차이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그런 개념으로 보셔도 됩니다.
위원장 이웅재
그냥 일반음식점은 술을 팔 수 있는데 휴게음식점은 술을 못 파는 것이 아니에요? 2종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웅재
어떤 면에서는 그린벨트 해제되는 것보다 취락지구가 더 좋은 점이 상당 부분 많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그렇습니다. 높이도 3층이고 이쪽은 2층이고 ···
위원장 이웅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웅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박옥주 위원
박옥주위원입니다.
이번 안건은 개발제한구역 해제기준에 미달하는 주택 10호 이상의 소규모 취락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으로써 서초구청은 서울시에서 통보된 취락지구 대상지역을 검토하여 취락지구로 지정하기 위해 의회의 의견청취를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취락지구 결정(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대상지역 여건에 적합하게 취락지구 경계선을 조정한 사항으로써 대상 지역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웅재
본 청취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용도지구(취락지구) 결정(안)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청취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웅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단독정화조환기구방충망설치에관한지원및운용조례안(계속)
10시 50분
위원장 이웅재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단독 정화조 환기구 방충망 설치에 관한 지원 및 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185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보류된 조례안으로서 보건소에서 보완설명서가 들어왔으므로 먼저 보완설명을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영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웅재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07년 9월 13일 제185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안심의가 보류된 의안번호 제8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단독 정화조 환기구 방충망 설치에 관한 지원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심의 때 여러 위원님이 고견을 주셨는데 그 고견에 존경을 표하며 제기하신 문제점에 대하여 확인조사하고 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9월 14일부터 10월 9일까지 관내 정화조가 설치된 주택 1만 81개소 중 31%에 해당되는 3,171개소에 대하여 정화조 환기구 설치현황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한 결과 약 18%인 576개소에 정화조 환기구가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저희가 사업량을 전체 1만 81개소의 20%인 2,000개로 수정 예산을 편성하였고요, 또한 정화조 환기구 방충망 설치에 대한 민원 야기 및 이웃간 분쟁, 또 악취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 2007년 9월 19일부터 10월 9일까지 10개 주택에 정화조용 방충망 환풍기를 시범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설치 기간내에 민원사항이라든지 이웃간 분쟁 및 악취로 인한 민원이 없었는지 확인한 결과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시범 설치한 주택 10개소에 대해서 동 직원, 지역주민, 통장님들을 저희가 주로 같이 조사를 했는데요, 보건소 직원을 포함해서 총 5명이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한 악취의 측정 방법인 직접관능법으로 정화조 환기구 방충망 설치에 따른 악취를 실험한 결과 악취를 느끼지 못 하였습니다. 또한 실험에 같이 참여한 지역주민들이 좋은 사업으로 확대 시행됐으면 하는 희망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초구 단독 정화조 환기구 방충망 설치에 관한 지원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보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웅재
권영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덕식 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먼저 보류했던 것을 다시 보완설명을 해 주시고 내셨는데요, 보건소에서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모기퇴치를 하려고 여러 각도로 애써주시는 것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여러 가지 저도 잘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지난번에 반대의견을 했고 또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것을 하지 말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 내신 것을 보니까 많은 예산을 하신 것은 아닌데 우선적으로 실효성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도 질의를 했지만 그것을 설치를 해서 민원이 없다는 조사도 하셨다고 하는데 그것은 뭐 그냥 본위원이 볼 때는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고 설치를 했을 때 그 정화조 안에서 모기가 많이 발생되어서 그리 나가는 것을 막겠다는 얘기지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모기가 그 구멍을 통해서 나가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방충망을 해서.
위원장 이웅재
보건소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영현
거기에서 나오는 것도 있고 또 유입이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밖에서 다시 유입되는 것도 막고 방출되는 것도 막고 두 가지 효과가 다 있습니다.
용덕식 위원
모기가 나가는 것이나 들어오는 것을 방충망으로 막겠다 이런 얘기죠?
보건소장 권영현
예.
용덕식 위원
사실 구멍이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 모기가 그렇게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권영현
저희가 지금 정화조 아까 시작하기 전에 김동운위원님이 얘기해 주셨지만 지금 현재 정화조로 매몰되어서 맨홀로 되어 있는 것을 열어보는 그런 것 때문에 TV방송에도 나왔고 저희가 직접 가서 확인을 해도 정화조 안에 굉장히 모기서식지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화조 자체가.
용덕식 위원
그렇다면 조그만 환기구인데 모기가 그렇게 많으면 만약에 나가든지 들어가든지 하는 것이 하루만 많이 서식할 때 하루만 올라가고 차도 그 구멍이 다 막히거든요. 얼마 안 가서 막힐 텐데 모기가 없다면 안 막히겠지요. 그래서 말씀대로 그렇게 모기가 많다면 그 구멍 금방 막혀요, 그럴 텐데 그것을 누가 청소를 매일 해 줄 것입니까?
보건소장 권영현
모기가 거기 가서 부딪치는 것이 아니라 나갈 수 없으니까 다시 떨어지는 것이지 거기에 가서 모기가 다 붙어 있을 수는 없지요. 거기 막혀서 올라온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제가 ···
용덕식 위원
그렇지 않아요.
보건소장 권영현
모기들이 다 위에 올라와서 막힌다고 생각하시는지?
용덕식 위원
공기를 타고 나가거든요.
보건소장 권영현
그 공기라는 것이 저희가 강제적으로 동력을 이용하거나 해서 뽑아내는 그런 것이 아니고 바람에 의해서 살짝 도는 것이기 때문에 모기가 빨려 올라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용덕식 위원
그것을 왜 세웁니까? 그 안에 있는 저거를 빨아내라고 해서 위에 돌아가는 것을 해 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람에 의해서 이것을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딸려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모기도 딸려 올라갈 텐데 그 구멍에 가서 금방 막혀요. 안 막힌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 막혔을 때 그것이 만약에 안 막힌다면 모기가 없는 것이고 그렇지요? 많다면 금방 막힐 텐데 그것을 뭐 모기 진짜 많을 때는 며칠이면 다 막혀요. 그런데 그것을 한번 해서 1년, 2년 세월없이 두는데 그것을 청소를 해 주어야 되거든요.
위원장 이웅재
일문일답으로 답변하세요.
보건소장 권영현
저희가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런 이야기들을 하셔가지고요 지금 저희구가 처음 실시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는 미리 드렸고요. 양천구라든지 벌써 오래 실시한 구 중에 그러면 혹시 민원이 있는지 저희가 다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는 설치한 것이 날짜상 2주밖에 설치를 안했으니까 지금 그렇게 우려하시는 문제를 2주밖에 설치 안하고 그것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어서 저희가 몇 달 전 5, 6개월 넘게 설치한 구에 양천구가 1,100개를 설치하고 구로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확인을 다 했습니다. 했더니 그런 민원이 들어온 적도 없고 본인들이 중간에 나가서 보았을 때도 모기가 다시 올라와서 거기가 막혀가지고 그런 것은 없고요. 그런 부분에 모기가 있어도 위에, 만약에 다 와서 말라붙지는 않고 다시 떨어지고 또 죽은 다음에 모기라는 것이 분해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계속 남아 있을 수가 없어서 그런 민원은 없다는 것을 재차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웅재
그런데 우리가 보면 모기장에서 보면 오래되면 이렇게 모기도 죽어 있기도 하고 그런 것 본 기억이 조금 있기는 있는데 그 부분이 ···
용덕식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이웅재
용위원님 계속 진행하시니까 일단 이것 끝나고 나서 하시지요.
용덕식 위원
그런데요. 이것을 하시지 말라고 제가 자꾸 그러는 것은 아닌데 이것이 실효성이 참 없지 않느냐, 나중에 관리 문제도 그렇고 안 막힌다는 법이 없어요. 우리가 모기장을 쳐놓으면 모기가 안 달라붙어도 먼지가 껴서 다 막혀요, 사실 1년만 하면요. 그런데 이것은 수평으로 해놓기 때문에 먼지도 들어가고 모기도 달라붙고 그러면 금방 막힐 것인데 그 관리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글쎄 하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것 낭비성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굳이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검토를 잘하시고요. 지금 또 설치를 하신 것은 지금 모기도 없을 때입니다. 설치를 해가지고 그것을 하시려면 내년에 ···
보건소장 권영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구로나 양천은 저희보다 ···
용덕식 위원
아니 가만히 있어요. 남의 것 이야기하지 마시고 ···
보건소장 권영현
아니 남의 것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
용덕식 위원
우리가 직접 한번 해보려고 하면 내년에 모기가 많이 서식할 때 한번 해가지고 정말 과연 막히지 않더냐, 안 막힌다 이런 것을 한번 하셨으면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러네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웅재
잠깐만요. 그러시면 답변은 위원님들 질의 들으시고 같이 하시죠.
김동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위원
지난 회기 때에도 이 문제를 갖고 꽤 오랜 시간 우리가 질의답변을 가졌습니다.
먼저 일단 보류된 이후에 이렇게 또 우리 직원들께서 집행부가 많은 데이터를 마련을 했고 현장에 또 대입도 해보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관내 정화조가 설치된 주택이라고 했습니다. 1만여 개소가 되겠네요. 그런데 지금 정화조에 지금 모기가 거기서 서식을 하는데 아마 개체수가 증식도 되겠지요. 알을 낳아가지고 애벌레가 되었다가 변태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여름철의 이야기이겠고요. 동절기에는 이 병·해충들이 결국은 월동을 하기 위해서 이리로 찾아드는 것 같습니다. 방금도 우리 용덕식위원님께서 이제 성충이 되어서 환기구를 통해서 어쨌든 이 병·충해들이 들락거릴 수 있는 통로는 환기구 하나뿐이니까 나머지 맨홀로 막아놓았고 유밸브와 물이 막았을 것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화장실 등은. 또 우리 하수도 관로도 마찬가지 유밸브가 있으니까 물로 막혀있으니까 이 날벌레들은 침투를 못할 것이다. 단 이 환기구 이것 하나일 것이다라고 지금 보신 것이죠.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권영현
예.
김동운 위원
여기를 막음으로써 통제를 하겠다는 그런 발상이신데 그러면 겨울철에 막는 것은 맞아요. 막아서 못 들어가게 한다. 그러면 이놈들이 결국은 집으로 침투할 것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창문을 통하든 사람의 출입을 할 때 따라 들어오든 그랬을 때 직접적인 문제가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바꿔 말씀드려서 정화조라는 특수 서식지가 동절기에는 얼마 전 뭐 공중파 방송에서 특급뉴스로 이것을 발표를 했어요. 보니까 정화조 뚜껑을 여니까 엄청 많은 개체수가 매달려 있더라고요. 그럼 이 정화조 내에 우리 집행부 보건소가 힘드시더라도 가서 살충제를 살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선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것 답변해 주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안하는 것보다는 이것이 나을 것입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데 우선 일차적으로 20%정도가 되는 2,000여개소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데이터를 한번 보시고 이것을 하더라도 본위원 생각은 살충제를 사용해서 박멸을 시켜야지 자연이라는 것이 우리가 막는다고 그것이 막아지겠어요. 어떤 형태로든지 살아남는다고 성충이 그러면 그 이듬해에 또 번식을 하고 해서 우리에게 피해를 주게 되는 것인데 이것을 하더라도 저는 이 장치를 한다는 것은 배출에 따른 설치한다는 것은 외부로부터 못 들어가게 하는 효과는 있을지언정 현재 들어가 있는 것은 방어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지금 이미 다 들어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정화조 안에 들어가 있는 것 확인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살충제를 사용해서 박멸해야 된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우선 이것 답변 듣고 제가 조금 더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웅재
권영현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영현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정화조에 살충제를 살포하는 것 그 부분 때문에 지난번 제가 이야기할 때 그렇게 해서 하는 방법에 대한 인력이라든지 예산도 예산이지만 인력 부분이 한번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일주일 간격으로 세 번 이상 계속 사람이 나가야 된다 그리고 톤당 용량에 대한 원가 계산 이런 부분들을 한번 설명을 드렸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가 지금 말씀 그대로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는 곳 중에 환기구가 있는 곳이 20%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정화조 설치 안하고 그것을 내버려 두겠다는 뜻은 아니고요. 지난번에 방송에도 했듯이 큰 정화조 그러니까 공동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점이, 요새 연립주택 같은 부분이라든지 그렇게 맨홀로 되어 있는 부분도 저희가 뚜껑을 열어서 살충제 살포를 합니다.
그런 부분을 그렇게 어쩔 수 없이 환풍기를 달 수 없는 곳은 그렇게 하지만 지금 현재 환풍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라도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을, 미꾸라지도 풀어 보고 뚜껑 열어서도 살포도 하고 이렇게 또 환풍기도 달고 정말 전천후 방법으로 모든 방법을 동원을 하는 일종의 한 방법인 것이지 이것만 하고 모기를 안 잡겠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 중에 한 방법으로서 이런 부분에 어떤 물리적인 배리어(barrier)를 설치를 해서 들어가지 못하게도 하고 또 아까 나오지도 못하면 일단 거기 들어가 있던 모기들이 나오지 못하고 계속 거기에서 생육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그래서 어떻게 유입이 되지 않으면 거기 있다가 그 개체들은 어차피 죽습니다.
다음 개체들이 또 들어가서 알을 낳아야지 그것이 계속 되는 것이지 지금 김동운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안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도 계속 살지는 않거든요. 막아놓으면 일단 못나오기 때문에 유입이 안 되어서 그 안에서 발생하는 것은 저희가 막을 수 있다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이 배리어(barrier)를 설치를 하는 것이지 못 들어가니까 겨울 모기만 하고 안에 있는 것들은 다 살아있지 않느냐, 계속 살 수는 없으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을 한 것이고요. 다양한 방법 중에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화조를 ···
위원장 이웅재
답변 다 나온 것 같으니까 질문 더 하시죠.
김동운 위원
우리 권영현 보건소장님 설명을 듣고 이해는 많이 되었습니다. 다만 현재 여기에 우리가 이것 언제부터 시행할 예정입니까? 만약에 실행을 하게 되면 ···
보건소장 권영현
실행을 하게 되면 지금 예산은 올렸습니다.
김동운 위원
그러니까 명년도 예산으로 ···
보건소장 권영현
내년 예산으로 저희가 반영을 했고요. 조례가 또 통과가 되면 ···
위원장 이웅재
그러니까 지금 그런 부분도 문제에요. 여기 통과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예산을 덜커덩 올려놓으면 어떻게 해요?
보건소장 권영현
그렇다고 예산을, 저희가 예산 작업은 구에서 먼저 하고 다시 또 넘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만약에 통과가, 여기서 저희가 조례가 안 되면 또 그때 심의하면서 안 될 수도 있는 것이지 그때 안올려놓으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김동운 위원
알겠습니다. 좋고요. 하여튼 제가 지금 질문시간이니까 계속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통과가 안 된다는 가정 하에 또 예산을 안 올릴 수도 없기 때문에 일단은 예산을 요청했다 이런 것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그러면 지금 명년도 예산으로 되다보면 이 시행 일자도 명년도가 되는데 기위 이 생태계에는 서식지를 찾아서 병·충해들은 정화조로 다 몰려와 있을 것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아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박멸한다고 그러니까 그것은 집행을 해주시고 이것이 내년도부터 예산이 된다면 성충이 못 들어가게 하는 강제 수단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했다고 해서 그동안에 하던 것을 방치하면 안 된다 이것을 말씀드리겠고요.
방금 전 우리 존경하는 용덕식위원께서 모기들이 성충이 되어서 거기로 다 날아올 텐데 자꾸 떨어진다는 이야기만 하시는데 안 떨어지는 놈도 있어요. 그러면 막힌다는 이야기입니다. 막혔을 때 문제점도 있지 않겠나 아마 우려되어서 질문한 것 같은데 그 부분도 가끔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또 제2의 사단이 생기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드린 질문으로 보고 하여튼 소장님께서 의욕적으로 하신다고 하시니까 여러 가지로 우리도 걱정되는 부분 질문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웅재
김동운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옥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 위원
박옥주위원입니다.
다각도로 이 사항에 대해서 직접 실험을 하신 것에 대해서 수고하신 점을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내용에 의하면 지금 선배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같이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다시 하자는 측면에서 제가 좀 제안을 하면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기환경보존법에서 규정한 악취의 측정방법인 직접관능법으로 정화조 환기구 방충망 설치에 따른 악취를 실험하셨다고 하셨는데 직접관능법에 대해서도 그 내용 보건소장님이 보고받은 사항으로서 여기서 답변하는 것 보다는 직접 현장에서 실사하신 건강관리과장이신 장정자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훨씬 이해가 빠르겠고요. 그래서 이 방법과 또 소독 횟수를 늘리면서 같이 병행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바랍니다. 논리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
위원장 이웅재
건강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장정자
건강관리과장 장정자입니다.
박옥주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화조 환기구 악취 문제에 대해서 저번에 말씀하셔가지고 저희 직원이 나가서 직접관능법으로 검사를 했습니다. 직접관능법은 대기환경보호법에 의한 악취 방법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방법이 네 가지인데 악취방법은 이 관능법 하나로서 그 지역 대기환경 건물이 있는 건물 경계선에서 5m 정도에서 측정하도록 되어 있는 방법을 지금 우리가 모기 환기구에 대한 악취 방법이 특별히 없기 때문에 이 방법을 적용했습니다. 5m에서 그 지역에 살지 않은 건강한 후각을 가진 사람 5명이상이 하는데 그 정도가 있습니다. 악취 냄새를 맡을 수 있다 이 정도까지는 안전한 것으로 판정되어 있고 3도에서 안전적이지 않는 방법은 병원에서 우리가 소독약 냄새나는 그 정도이면 부적합하다는 판정으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웅재
최정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현재 지금 용덕식위원님께서 문제점을 제시하셨고 또 김동운위원께서 보완점을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우리 구민들의 모기로부터의 편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애쓰시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또한 우리가 맨 처음에 지난번에 지적할 때는 악취 문제도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악취는 우리 박옥주위원님께서 지금 거론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그만두고 이것을 많이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중에서 이 방충망에 모기가 붙을 것이냐, 안 붙을 것이냐 이것을 말씀 많이 하시는데 우리 용위원님께서 여기에 모기가 들어가서 부딪히다 보면 먼지도 끼고 여러 가지로 해서 막힐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소장님께서는 모기가 올라갔다 떨어진다고 이야기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실험을 안 해 보았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샘플을 보니까 문제점이 뭐냐 하면 벌써 이것이 하자가 생겼습니다. 이런 것이,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샘플이기 때문에 많이 만져서 그런지 모르지만 망 자체가 이렇게 되어 버렸거든요. 이런 것이 결과적으로 하자가 생길 때는 해 놓고서 가령 예산만 잔뜩 들어놓고 이런 것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의욕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하면서 만약에 된다면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서 이것으로 인한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웅재
최정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성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 위원
강성길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실험을 한달 정도 기간 가까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접 아까 우리 선배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셨던 그런 모기가 위에 많이 끼거나 그런 것 없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장정자
이번 기간에는 없었습니다.
강성길 위원
그렇다면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직접 실험에 참여했던 우리 관계 부서 직원 분들이나 또한 지역주민, 동장님들 그분들의 이야기가 맞는다고 저는 판단하고 단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 실험을 할 때 우리 동료 위원도 우리 상임위 소속 위원 한분이라도 참여를 해서 그것을 직접 보고 이런 문제점을 지적했다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보건소 측에서도 우리 보니까 우리 선배 위원님들께서는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다들 하되 이런 문제점들이 염려되니까 충분히 신중하게 판단해서 하라는 뜻으로 본위원도 느꼈습니다. 하여튼 잘 문제점들을 참고하셔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웅재
강성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동운 위원
최종적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위원장 이웅재
김동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위원
김동운위원입니다.
결국은 저희가 지난번에 보류된 배경이 악취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완설명 우리 보건소장님 설명에서 분명히 민원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한 결과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실사하신 과장님의 말씀 중에 직접관능법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쉬운 이야기로 합시다. 신체 후각을 이용해서 관측을 하셨다는 이야기로 보고요. 5m 반경 내에서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건강관리과장 장정자
예.
김동운 위원
그래서 별 인지가 안 되었다 이런 말씀이신데 본위원이 지난 번 질문 때도 지적을 했었습니다만 이 기압에 따른 악취의 농도는 달라진다. 그러면 맑은 날 우리가 후각으로 측정하는 것과 저기압인 상태에서 측정하는 방법, 저기압일 때는 상대적으로 공기밀도가 정화조보다 밀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상승하게 되요. 그러면 정화조 쪽에서는 냄새가 더 많이 따라 올라온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 일은 정확하게 안 했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적정한 날 나가셔가지고 다섯 분이 아까 측정을 그 기법에 의해서 그렇게 측정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만에 하나라도 또 아까 5m라고 반경 5m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금 단독주택가에 5m 그 경계를 가지고 있는 주택이 그렇게 있겠습니까,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저번에도 지적했습니다만 다닥다닥 붙었다는 표현이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상태에 우리가 도시가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5m라는 이것도 우리 생활기준은 지금 안 맞는, 법이 제정 당시에 잘못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따라서 5m 떨어져서 냄새 안날 수 있어도 붙어있다면 2m 내에서는 날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그것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웅재
장정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장정자
직접관능법 기준에는 그렇게 5m로 되어 있지만 저희가 보완설명서 자료 뒤에 보시면 그 환기구 바로 옆에서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냄새가 별로 나지 않은 2도 이하의 안전성을 유지했었고 이때 검사하는 방법 주민들이 나와서 이런 것에 대해서 냄새가 안 난다는 것을 옆에서도 해 주었고요. 또 이런 것을 빨리 우리 집에도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김동운 위원
이 사진에 ···
건강관리과장 장정자
보면 환기구 바로 옆에서 ···
김동운 위원
정화조 환기구가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이 있는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건강관리과장 장정자
예, 주민이 지금 거기에서 ···
김동운 위원
지근거리에서 ···
건강관리과장 장정자
거리에서 측정을 했습니다. 기준은 5m 이내입니다.
위원장 이웅재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익모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금익모 위원
금익모위원입니다.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단독주택에 한 25년 사는데 아까 보건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20%만 노출이 되어 있고 80%가 지하에 비노출로 되어 있습니다. 환기구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가정 주택에 사는 사람 이런 시설 환기구가 있는 사람도 별로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관리가 잘못되었을 때 예산낭비만 한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는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웅재
금익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덕식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 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여기 조사하신 사진을 보니까 사진도 우리 동네, 내가 아는 집이에요. 조사한 것을 보니까. 그것이 도로가로 나와 있는 집이거든요, 사실은. 뒷집하고 연결이 안 된 집이에요, 이 집은.
어쨌든 우리 보건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것은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이 적게 잡혔지만 적어도 구민의 세금은 세금인데 이것을 참 실효성 있게 적절히 써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자꾸 우려하는 것이지 고생하시는 것을 모르고 이것을 하지 말라는 취지는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고 아까 김동운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이것보다는 그 정화조 속에 약품처리를 해서 하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것이 지금 설치 한 20% 얘기하셨는데 나머지는 소용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나 정화조에 하면 100% 할 수 있는 것이고 지난번에 얘기를 들으니까 예산이 많이 든다고 했는데 예산이 더 들더라도 정말 우리 구민을 위해서 세금이 적절하게 효과적으로 쓰여질 수 있는 것을 택해야지 예산이 적게 들어간다고 해서 실효성 없는 것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애쓰신 것은 고맙게 생각하고요. 제 의견은 그래서 이것은 별로 적절한 방법은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웅재
용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시겠습니까?
김동운 위원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웅재
김동운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위원
김동운위원입니다.
많은 질의를 통해서 우려했던 부분이 본위원은 많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다만 우리 구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옥상옥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이러한 방충장치를 한다는 것에 찬성을 합니다.
다만, 질의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나머지 80%에 대한 정화조 관리를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고 약품처리를 하든 박멸을 해야 합니다. 또 여기에 방충시설을 했다고 해서 방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당연히 수시로 현장을 살펴보시고 살충제 등 약품처리를 함으로써 완벽한 살충효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의 의지를 믿습니다. 해서 본위원은 찬성토론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웅재
김동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단독정화조 환기구 방충망 설치에 관한 지원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었고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4명, 반대 3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
출석위원(7명)
이웅재 박옥주 강성길 김동운 금익모 최정규 용덕식
출석공무원(5명)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보건소장 권영현 도시계획과장 고태규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건강관리과장 장정자
출석전문위원(1명)
이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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