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입니다.
존경하는 이웅재 도시건설위원장님 및 그리고 여러 위원님, 서초구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거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견청취를 위해 상정한 용도지구(취락지구) 결정을 위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안된 안건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우면동 500-4번지 일대 송동마을 외에 5개소 총 11만 7,428㎡의 마을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행위제한 사항을 완화하고자 취락지구로 결정하는 안건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은 인구 집중으로 도시가 무질서하게 외곽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971년 7월 30일 최초로 지정되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존하는데 많은 기여를 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개발제한구역내 엄격한 행위제한으로 인하여 주민생활 불편에 따른 많은 민원이 제기되어 정부 차원에서 규제완화 정책 등을 시행하였으며 서울시에서는 2002년도 대규모 집단취락을 시작으로 2006년도 중규모 집단취락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는 100호 이상 취락인 전원마을, 염곡마을, 성·형촌마을, 청룡·원터마을, 새원·신원본마을, 홍씨·능안·안골마을이 개발제한지역에서 해제되었습니다.
이후에 서울시에서는 개발제한구역안의 집단취락중 해제기준 주택 100호 이상에 미달하는 소규모 취락인 주택 10호 이상에 대한 정비 방안 학술 용역을 실시하여 관련 자치구에 취락지구 지정계획을 통보하게 되었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지구로 지정이 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6조에 의거 취락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일반 개발제한구역보다 최대연면적, 건폐율, 건축허용 용도 등 행위제한이 일부 완화되는 이점이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된 우리구 취락지구는 송동마을, 식유촌, 샘마을 1·2, 탑성마을, 새쟁이마을 총 6개소 마을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에 우리구 검토를 통해 취락지구 경계선을 최초 확정하여 취락지구 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검토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서울시에 진달하여 서울시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용도지구(취락지구)결정안을위한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