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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시설설치부지매입조사특별위원회▼

제186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공유시설설치부지매입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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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차(폐회중)
  • 서초구의회

일       시

2007년 11월 02일 (금)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공유시설설치부지매입조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작성의건

심사된 안건

1. 공유시설설치부지매입조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작성의건
10시 17분 개의
위원장 김동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서초구공유시설설치부지매입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당히 바쁘신 때입니다. 관련자료 준비와 활동계획서 작성 등으로 바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본 위원장으로서는 서초구의회가 개원된 이래 아마 이 조사특별위원회라는 명칭의 특위가 구성된 것이 전대미문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40만 서초구민이 지켜보는 그 눈빛이 예사롭지 않을 것이고 또 그런 점에 견주어서 우리 조사특위 위원들의 책무가 상당히 무겁다는 것을 느낍니다. 심도 있는 조사활동으로서 한점 의혹 없이 이 모든 일련의 상황들이 밝혀지기를 본 위원장 기대하고 있고 또 함께 하시는 동료위원님들께도 진심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우리 서초가 발전하는 전환점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공유시설설치부지매입조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작성의건
10시 19분
위원장 김동운
의사일정 제1항 공유시설설치부지매입조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41조,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특별위원회에서 조사계획서를 작성해서 본회의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지난 제1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 결의한 본 특위의 활동에 대비한 계획을 확정하기 위하여 함께 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 초안을 보면서 제가 읽고 난 후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여 본 계획서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본 계획서의 목적으로는 문화예술회관 도서관을 얘기합니다. 건립과 주차장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매입하였거나 매입 중에 있는 공유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 매입에 대하여 적정 여부를 파악하고자 업무 소관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에서 집행부에 질의와 자료요구를 하였음에도 형식적이고 미온적인 답변으로 매입 과정 등에 의문이 해소되지 않으므로 부득이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른 행정사무조사를 통하여 업무처리의 적정 여부를 세밀하게 파악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목적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 경위, 조사범위, 위원회활동 및 구성근거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방법으로는 관련자료 수집과 제출요구 및 검토와 관계공무원의 출석으로 현황청취와 질의 답변 및 필요시 현장방문을 통한 실태조사와 의견청취 등을 하며, 세부 조사계획으로는 활동기간은 2007년 10월 16일부터 2008년 6월 30일까지로 계획하였으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대상기관, 조사대상, 조사 결과처리, 조사시 유의사항과 자료요구, 대상기관 및 요구자료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금 이 활동계획서안이 짜임새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언이 없으시면 그냥 이 부분은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
김희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운
발언하시겠습니까?
김희수 위원
예.
위원장 김동운
김희수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김희수위원입니다.
3쪽 조사방법에 제가 아까 회의시작 전에 말씀드린 사항인데 조사방법 밑에 조금 문구를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조사방법일 수도 있고 아니면 회의진행 방법일 수도 있는데 위원장님! 아까 제가 초기에 말씀드린 사항을 조금 말씀드려야지만 이 계획안 변경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동운
그렇습니까?
김희수 위원
예.
위원장 김동운
그러면 이 방법에다 이야기를 하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전 김희수위원으로부터 좋은 제안이 있었습니다.
위원장이 정리하겠습니다.
조사방법이 지금 4개 항으로 되어 있는데 1개 항을 더 늘려서 우리 계획서안 5쪽에 있는 공유시설설치부지매입조사특별위원회자료(서류)요구서 내용중 요구된 자료는 당연히 우리 위원회에 도래가 되어야 하고 이외에 국과별 관련 자료는 회의시 뒤에 항시 비치되어서 즉시즉시 궁금한 부분은 확인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의 제안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정리해서 그것은 한 항을 더 넣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김희수 위원
예.
위원장 김동운
그러면 이상 본 계획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곧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공유시설설치부지매입조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안)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
출석위원(5명)
김동운 강성길 김희수 박옥주 문은전
출석전문위원(1명)
류종원
출석전문위원(1명)
위원장 김동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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