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일정 제1항 공유시설설치부지매입조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41조,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특별위원회에서 조사계획서를 작성해서 본회의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지난 제1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 결의한 본 특위의 활동에 대비한 계획을 확정하기 위하여 함께 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 초안을 보면서 제가 읽고 난 후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여 본 계획서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본 계획서의 목적으로는 문화예술회관 도서관을 얘기합니다. 건립과 주차장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매입하였거나 매입 중에 있는 공유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 매입에 대하여 적정 여부를 파악하고자 업무 소관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에서 집행부에 질의와 자료요구를 하였음에도 형식적이고 미온적인 답변으로 매입 과정 등에 의문이 해소되지 않으므로 부득이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른 행정사무조사를 통하여 업무처리의 적정 여부를 세밀하게 파악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목적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 경위, 조사범위, 위원회활동 및 구성근거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방법으로는 관련자료 수집과 제출요구 및 검토와 관계공무원의 출석으로 현황청취와 질의 답변 및 필요시 현장방문을 통한 실태조사와 의견청취 등을 하며, 세부 조사계획으로는 활동기간은 2007년 10월 16일부터 2008년 6월 30일까지로 계획하였으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대상기관, 조사대상, 조사 결과처리, 조사시 유의사항과 자료요구, 대상기관 및 요구자료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금 이 활동계획서안이 짜임새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언이 없으시면 그냥 이 부분은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