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일정 제2항 제188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188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제188회 임시회는 1월 28일부터 1월 31일까지 4일간으로 하며 제1차 본회의는 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개회식에 이어 회기를 결정하고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며 의안번호 제10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다루며, 1월 29일부터 1월 30일까지 2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 제2차 본회의는 1월 3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일반 안건을 다루는 일정입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협의안을 보시고 본 협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회의일정 계획에 의하여 1월 28일부터 1월 31일까지 임시회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발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이 없으므로 본 협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 종결하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협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협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제188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