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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8년 01월 08일 (화) 오후 16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 2. 제188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김동운의원외14인발의) 2. 제188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16시 11분 개의
위원장 김동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중 제4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김동운의원외14인발의)
16시 11분
위원장 김동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운영위원장인 저를 비롯하여 전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본의원 외에 14인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0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4조 제3항에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에서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 실시에 따른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에게 지출할 여비 등의 비용을 지급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로는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 또는 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기타 장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 운임, 현지교통비, 숙박료, 식비를 지급하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증인 등에 대한 비용 지급은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2를 준용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은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이종환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김동운의원 외 14인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0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 중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권 및 조사권을 실시함에 있어 서초구의회 의원 및 공무원을 제외한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이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 또는 진술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기타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 소정의 비용을 지급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법적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의하면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증언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4조 제3항에 의하면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 진술을 하기 위하여 지방의회나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구의원 및 공무원 외의 인물이 의회에 출석하여 증인으로서 증언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는 자에 대하여 관련규정에 의하여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바 심의 후 의결함이 타당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동운
이종환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의원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188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2. 제188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16시 18분
위원장 김동운
의사일정 제2항 제188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188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제188회 임시회는 1월 28일부터 1월 31일까지 4일간으로 하며 제1차 본회의는 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개회식에 이어 회기를 결정하고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며 의안번호 제10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다루며, 1월 29일부터 1월 30일까지 2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 제2차 본회의는 1월 3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일반 안건을 다루는 일정입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협의안을 보시고 본 협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회의일정 계획에 의하여 1월 28일부터 1월 31일까지 임시회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발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이 없으므로 본 협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 종결하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협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협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제188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1분 산회
출석위원(4명)
김동운 강성길 노태욱 문은전
출석전문위원(1명)
이종환
출석전문위원(1명)
위원장 김동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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