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류종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14호 서울특별시서초구무료법률상담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기획경영국장께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제2쪽에 검토사항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근거 및 관련법규로는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나”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 제공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직무상의 행위로 규정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무료법률상담소 설치·운영의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질의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회신을 보면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 제공 및 상담관에 대한 여비, 교통비 또는 상담료 등의 지급행위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공직선거법 제86조 제3항 제1호와 제2호에 의한 제한 기간에도 개시일 전에 정기적으로 행하여온 경우에는 계속 운영 가능하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서는 안 된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또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보면 소관 사무에 대해서 조례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상담실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전문가 상담코너로 하고 서초구 청사 내에 설치하여 여건에 따라 외부사무실 활용 가능하도록 규정하였고 상담의 범위는 구민생활과 관련된 행정·민사·형사·가사사건에 관한 사항 등 구민생활 전반에 관련된 사항으로 규정하였고 상담 대상은 서초구에 주소 및 거소를 둔 주민, 기업체 운영자, 각급기관, 공무원 등으로 하며, 저소득층 구민에 대해서는 상담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상담자에 대한 상담료는 무료로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상담 방법은 직접 상담을 원칙으로 하고 서면 또는 인터넷 상담 등도 병행하며, 매주 5회 이내로 주중에 실시하고 상담시간은 근무시간내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담관은 변호사, 세무사, 건축사, 변리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등 자격을 가진 자 또는 행정법규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구청장이 지정토록 규정하였고 상담책임관은 상담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의 상담 배석을 요청할 수 있고 상담결과 행정처분의 위법 부당 사항이 확인되면 관계부서에 통보 시정권고하고 처리결과를 책임 상담관과 상담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또 공무원이 아닌 상담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담료 및 여비 등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상담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도록 하며, 본 조례 공포 시행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법규 상담실 조례는 폐지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서초구에서는 1993년부터 2004년까지 총 437회 7,274건의 무료법률 상담을 실시한 바 있으며, 2007년 1월 22일부터 10월 18일까지 OK민원센터 내에 전문가 상담 코너를 운영하였으며, 대통령선거로 12월 19일까지 일시 중단하고 12월 20일부터 다시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07년 상담실적은 10월 18일까지 총 62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타 자치구 사례를 보면 조례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 4개구와 서울시가 있고 조례 제정 중에 있는 곳이 서초구를 포함해서 4개구가 있으며, 자원봉사 형태로 무료로 상담하는 곳이 7개구가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010만원으로서 2008년도 본예산에 기 반영이 되었습니다.
입법예고는 2007년 11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 했으며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검토결과 의견입니다.
서초구에서는 1993년부터 2004년까지 구민을 대상으로 무료법률 상담을 하여 왔으나 2005년도 3월 29일 무료상담을 하는 것은 선거구민에 대한 이익제공 행위가 되어 공직선거법 제86조 제3항의 기부행위에 해당된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이 있어 중단한 바 있으며, 2006년도 12월 26일자 서울시의 질의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회신과 2007년도 3월 5일자 서울시 등의 질의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회신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무료상담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상담관에게 여비, 교통비 또는 상담료 등을 지급하는 것은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과 공직선거법 제86조 제3항 제1호와 제2호의 제한기간 중에도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정기적으로 행하여 온 무료법률 상담은 가능한 것으로 해석 회신된 바, 본 조례 제정은 구민의 생활과 밀접한 법률상담서비스를 선거기간 중에도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민권익 향상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보이는 바 심의 후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무료법률상담운영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