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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8년 01월 30일 (수)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무료법률상담운영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무료법률상담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정길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임시회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1분
위원장 정길자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익봉 기획경영국장직무대리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직무대리 하익봉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영국장직무대리 하익봉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길자 총무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102호인 서울특별시서초구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아서 구정의 변화와 발전을 바라는 주민의 요구에 능동적으로 부응하기 위해 외부 및 분야별 전문가들로부터 구의 비전과 주요사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로컬 거버넌스 개념을 도입하여 새로운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설치하는 서초구 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 사항을 규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2조에서 새로운 정책의 개발, 건의, 행정개선 및 구정발전에 관한 사항, 주민복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둘째 안 제3조에서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 고문을 포함한 10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구청장이 임명하고 위원은 정재계 교수, 법률변호사, 전문기관, 연구기관, 언론 기관, 문화 예술분야 등 각계 전문가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가 되며 셋째, 안 제7조에서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행정재정분과위원회, 산업경제분과위원회, 도시계획건축분과위원회, 생명환경분과위원회, 보건복지분과위원회, 건설교통분과위원회, 법률분과위원회, 언론분과위원회, 문화체육예술분과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하며 네 번째, 안 제8조에서 회의는 연 1회의 정기회의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로 개최토록 하며 다섯 번째, 안 제12조에서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한 수당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여 활성화하고자 서울특별시서초구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길자
하익봉 기획경영국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류종원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종원
전문위원 류종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02호 서울특별시서초구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기획경영국장께서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고 2쪽에 검토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근거법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0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 안에서 조언, 권고, 건의, 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위원회의 설치 목적은 서초구의 정책비전을 제시하고 주요 시책사업 등에 대한 과제의 제안과 자문을 받기 위함이고 기능은 정책개발, 행정개선 등 구정에 관한 사항의 조사, 연구, 평가, 심의 및 학술용역 등 서초구청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는 10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각계 전문가로 구청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분과위원회를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분과위원회는 행정재정분과위원회 등 9개 분과로 운영하고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위원회는 합의제 기관이므로 회의개최에 따른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가 규정되어 있어야 하는데 조례안에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석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정책개발에 대한 연구비 또는 사무지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연 3,960만원으로써 2008년도 예산승인 요구되었으나 심의시 삭감되었습니다.
2007년도 11월 현재 타구의 사례를 보면 자문기관 설치운영이 13개구로서 그중에서 조 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는 곳이 6개구, 훈령에 따라서 운영하는 곳이 7개구가 되겠습니다. 운영되고 있는 자문기관에 대한 위원수를 보면 20인 이내가 3개구, 30인 이내가 5개구, 50인 이내가 3개구, 80인 이내가 1개구, 350인이 강남구 1개구가 되겠습니다.
별첨 서울시 자치구별 자문기관 조례 등 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써 자문위원회의 정의는 기관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합의제 조직을 말하며 자문위원회의 결정은 대부분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다만 전문적인 지식과 각종 이해관계를 정책결정에 반영하는데 그칩니다. 또 훈령이라는 것은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쳐 그 권한의 행사를 일반적으로 지시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이라 하겠습니다.
서초100인회와 서초구 소속 위원회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07년도 8월 10일부터 8월 29일까지 되었으며 서초구 방배동 방배아트힐아파트 이홍직 씨가 제출한 의견은 조례제정에 찬성하는 의견으로서 조례제정에 반영하였고 서초구 반포동 105-10호 이은주 씨는 전문가의 정책자문을 받는다면 정책연구비나 사무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으로서 조례에 반영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서초구의 발전과 변화를 위하여 분야별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책자위원회를 신설, 운영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자문기관 설치는 관계법상 가능하고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된 새로운 행정서비스 제공 등 구정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바 위원회 설치 필요성과 타 자치구의 사례 등을 참고하여 종합 검토 심의 후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길자
류종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욱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욱 위원
이경욱위원입니다.
정책자문위원회가 앞전에 우리 100인회로 올라왔을 때 우리 의원님들께서 한번 안 된다고 했던 것을 정책자문위원회로 해서 다시 올라온 것인데 하익봉 국장님께 이 정책자문위원회는 몇 분으로 구성하실 것인가 그것 하나 하고 또 지금 현재 100인회라고 했는데 100인 정도 된다면 우리 서초구의 직능단체나 심의위원회나 여러 가지 같은 맥락의 사람들이 중복되지 않을까 이것이 염려되어서 그런데 여기에 확고한 어떤 대안 같은 것, 중복되지 않거나 또 정말 전문 지식인으로서 희망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는 것인지 그것 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자
하익봉 기획경영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직무대리 하익봉
기획경영국장 하익봉입니다.
우리 이경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사실 지난번에 서초100인회를 모태로 이것이 올라온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현재 104명 정도가 구성이 됐는데 현재 우리 구의 각종 위원회의 위원들과의 중복되는 거의 직능단체나 이런 데 있는 분들은 중복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의원간담회에서도 제가 보고를 드렸지만 현재 여기 위원 중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몇 분 계시고 상당수 보면 자기 분야에서 높은 경륜을 가지고 사회를 리드하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구정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욱 위원
잠깐 일문일답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욱 위원
지금 104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미 조직화가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기획경영국장직무대리 하익봉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경욱 위원
조직화가 되어 있다, 그러면 앞전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했는데도 계속 이 100인회를 이끌어왔다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획경영국장직무대리 하익봉
현재는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경욱 위원
중간에 우리 어떤 의원님께서 100인회 회의 참석현황을 보니까 40%도 안 나왔다고 하는데 정말 104명의 100인회라는 이분들이 의지를 가지고 정말 서초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지식이 있다면 그 의지를 가지고 100인회, 정책자문단에 기여할 수 있는 분들이 과연 몇%나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경영국장직무대리 하익봉
사실 참여가 조금 미흡한 것은 사실이고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니까 주로 전문가 영역에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자기들 업무도 바쁘고 해서 참석률이 저조한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 주시고 해서 저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대대적으로 정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저희가 조금 범위를 확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추천하신 분들을 대거 영입해서 명실공이 우리 주민들로부터 호응 받는 그런 위원회로 다시 한번 태어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욱 위원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심히 염려하시는 것이 너무 방만하게 키워서 어느 단체장에 대한 순수한 다른 목적이 있어서 그러는가 이런 제 생각입니다만 너무 방만해서 참여도 안 하는 이런 정책자문회를 구성해서 앞전에 보다시피 100인회 해서 40%도 안 나온 사람들 같이 졸속 정책자문위원회가 될까 염려스러운데 본위원은 이 숫자를 50%라도 줄인다든지 해서 정말 정책자문회라면 전문가들로 해서 숫자가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로 서초구를 위해서 앞장서서 뛰어주는 그런 단체로 한다면 이 100인이라는 숫자는 너무 방대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니까 저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이경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으십니까?
이경욱 위원
예.
위원장 정길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은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은전 위원
우리 서초구의 소속 위원회가 총 51개로서 위원들이 581명이 있다고 했는데 여기 100인회에 중복되는 위원은 안 계십니까?
위원장 정길자
김재홍 기획예산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재홍
기획예산과장 김재홍입니다.
문은전위원님께서 지금 현재 100인회 구성 위원 중에서 기존 위원회하고 중복되는 위원이 있으신가 질의하셨는데 직능단체는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가 법률자문위원회가 변호사들로 구성된 분이 있습니다. 우리 고문변호사로 그런 분들은 특별하게 법조인으로 들어가는 분들이 몇 분 있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지금 질의가 직능단체하고 중복되는 분이 없느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 위원회 다른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재홍
다른 위원회는 없고 법률고문자문위원회 위원은 100인회에 들어간 분은 있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다른 위원회 다 조사해 보셨어요? 도시계획위원회나 그런 데 다 조사해 보셨어요?
문은전 위원
581명 중에 이 100인회에 포함된 분들이 얼마나 되느냐고요?
기획예산과장 김재홍
숫자는 몇 명이나 되는지 정확하게 ······.
문은전 위원
그런데 여기 위원회에 소속된 분들인데 굳이 100인회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 궁금하네요?
기획예산과장 김재홍
이 100인회는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중복되는 분들이 있는데 도시계획위원회 만약에 있다면 이런 위원회를 별도로 만들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말씀이신데요, 조금 성격이 다른 것은 100인회라는 것은 사실 9개 분과별로 한 분과에 10명 내외로 하다 보니까 100여명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한 것이지 사실은 지금까지 저희가 추천해서 운영하는 분들은 104명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104인회 이렇게 붙여야 되겠지만 100인이라는 그것에 대해서는 중요한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100인회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분들은 저희가 도시분과위원회는 실무적으로 어떤 어저께도 했습니다만 용역위원회 이런 데 불러서 사안에 대해서 설명을 받는 그런 분들이 지금 기존 위원회 하는 분들이고 이것은 별도로 앞으로 서초의 정책결정이라든지 포괄적으로 아이디어를 받고 하는 그런 위원회이기 때문에 조금 성격은 다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문은전 위원
그러면 51개 위원회에서는 무슨 일들을 하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재홍
51개 위원회에서는 51개 위원회 구성별로 근거라든지 위원회별로 다 하는 일이 성격이 다 다릅니다.
문은전 위원
그러니까 그 위원회에 지금 위촉하려고 하는 그런 위원들은 없어요? 지금 9개 분과위원회로 나누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그런 위원회는 없냐고요?
기획예산과장 김재홍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개별 위원회별로 하는 위원회하고 여기 하는 위원회는 주요사항이 정책자문입니다. 앞으로 이분들 아이디어도 받고 우리가 이런 정책을 펴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도 받고 하기 때문에 개별 위원회하고는 다르고 개별 위원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서 몇 명이 들어가 있는가 금방 파악하면 나오겠습니다만 ······.
문은전 위원
그 뜻은 잘 알겠고요, 다른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질의하실 것으로 알고 그만 하기는 하는데 말뜻을 잘 알면서 동문서답식으로 답변하시면 질의한 본위원이 헷갈리네요.
이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희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김희수위원입니다.
국장님하고 일문일답 좀 하겠습니다.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한다는 취지는 조례 자체를 동의한다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업무를 열심히 하려는 취지는 공감을 합니다.
누차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서초100인회라고 이미 추진해 왔던 것을 명칭만 사실상 조례를 바꾸는 취지인데요, 서초100인회를 해서 1년 6개월 동안 한 1년 정도 실제 운영기간은 1년 됐나요?
기획경영국장직무대리 하익봉
1년 정도, 2006년 12월 5일 ······.
김희수 위원
1년 됐으면 서초100인회에 대해서 우리 구청이 100인회를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서초구 장기발전의 어떤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올해 행정에 정책이 입안된 사례가 몇 가지됩니까?
기획경영국장직무대리 하익봉
기획경영국장 하익봉입니다.
저희가 2006년 12월 5일 처음 창단식을 해서 그동안에 우리 위원님들 말씀대로 참여율은 사실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40% 정도 되고 해서 미흡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분들이 우리나라를 사실 우리 서초구에 많은 역할을 하지만 ······.
김희수 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간단하게 ······.
기획경영국장직무대리 하익봉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꼭 참석 못 하시더라도 여러 가지 서면으로도 저희한테 많은 조언을 해 주시고 계시는데 저희가 용역심사했을 때 이분들한테 자문을 우리가 이런 용역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해서 9건 정도의 사전 자문을 이분들한테 구했습니다.
또한 회의시에 제안내용도 한 11건 정도 ······.
김희수 위원
어떤 회의 중에 제안 건이?
기획경영국장직무대리 하익봉
정책에 대한 제안을 ······.
김희수 위원
구체적인 11건 중에 두세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기획경영국장직무대리 하익봉
초절전 양변기 설치라든지 ······.
김희수 위원
화장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획경영국장직무대리 하익봉
예, 가로청소할 때 민간위탁 추진하고 도로변 가로수 이런 형태 변화 같은 것 이런 것 ······.
김희수 위원
세 가지 됐고요, 다른 건 ······.
기획경영국장직무대리 하익봉
다른 것도 있는데 자료드리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거의 말씀하신 것이죠?
서초100인회 취지는 우리 구청장님 의지에서 추진된 것 같은데요, 용역심사의 사전 심사시 9건 자문을 의뢰했다, 이것은 굳이 조례 정책자문위원회를 설립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서초관내 전문가 분의 서면이나 팩스나 유선상으로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 사항이지 굳이 모여서 회의를 하면서 한다는 것도 그렇고 이미 어제 용역 관련 우리 조례에서도 이것은 건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위원회가 설립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용역심사에 의한 사전 심사 9건은 과거에 된 것이죠?
기획경영국장직무대리 하익봉
예.
김희수 위원
아직 조례가 공포되지 않았지만, 그리고 회의시 제안이 11건이라고 했는데요, 화장실 용변기 절전이나 가로수 민간위탁이나 기타 도로변 그런 것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각종 회의나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 때 충분히 다 말씀했던 아이디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것은 실제로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려고 의원님들께서 말씀한 사항 같고 그러면 1년 동안 서초100인회를 운영해 와서 실제 참석률이 40%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1년 동안 운영해 와서 우리 구청에서 크게 정책적으로 제안해서 입안된 건이 실질적으로 큰 건은 없네요?
기획경영국장직무대리 하익봉
세 번 했는데 ······.
김희수 위원
1년 동안 3번 열었습니까?
기획경영국장직무대리 하익봉
예. 첫 번째 창단식하고 위촉장 전달하고 ······.
김희수 위원
한 번은 형식적으로 하고 두 번은 실질적으로 운영을 했네요?
기획경영국장직무대리 하익봉
예. 그리고 또 한번은 재산세 개편안 했을 때 저희가 지난번 재산세 공동세 문제로 했을 때 그 대안 방안 같은 것을 토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
김희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안 하셔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요,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본예산 편성에 관련해서 서초100인회 일부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일문일답으로 질문한 사항인데요, 의원별로 개인차가 다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찬성하는 분도 있고 반대하는 분도 있을 것인데 물론 다수결로 하시겠지만 근본적인 취지는 이 100인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의견을 말씀하신 의원님들이 많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예산도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부정적인 기류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상정하면서 월요일 의원님들께서 수차례 왜 의회하고 구청하고 서로 간담회도 하지 않고 서로 간에 토론을 전혀 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니까 새해 첫날이니까 아마 구청장님 지시에 의해서 5층 회의실에서 회의 비슷한 간담회를 했는데 그 주 내용이 의회에서 조례를 반대하는 건들이 주로 서너 건이 됐습니다. 그런 조례를 대부분 통과시켜 달라는 취지로 아마 집행부에서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저는 들렸거든요. 그리고 오자마자 바로 월요일 간담회를 하자마자 바로 이틀째 바로 올라왔습니다.
사실상 물론 사람 관계이니까 심리적으로 부담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조금 너무 그렇지 않습니까, 그 자체는 좋아요, 노력하는 것은 저도 수차례 제가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마련하라고 많이 했기 때문에 마련한 자체는 참 좋은데 제 생각은 과연 그것이 몇 번이나 갈 것인지 참 의심스럽습니다.
새해 첫날이니까 한 번 한 것 같은데 앞으로 2개월에 한 번씩은 소위원회별로 간담회를 한다고 했지만 전체적으로 그런 자리를 많이 하면 두 번 할까 말까, 많이 해 달라는 뜻입니다.
서로 의견을 사전적으로 이런 것들을 하면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제가 하나의 어떤 대안을 제시해 볼게요.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다른 구에 훈령도 있고 조례도 있지만 실질적인 강남구는 훈령에 의해서 300, 400 몇 명이지요. 대부분은 30명, 40명 50명 이내입니다.
100인들이 다 참석을 누가 할지 전문가들이 여기에 얽매이게 참석을 많이 해 주겠습니까, 자기 본업이 있고 주위에 많이 활동을 하시는 분들인데 특히 훌륭한 능력을 가진 분일수록 여기에 더 적극 참여를 못 하지요. 그런 분들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 서초구 발전을 위해서 중요한 정책이나 아이디어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숫자를 방대하게 확대하는 것보다는 정말 엑기스 능력 있는 분들을 소수 정예화 시켜서 그분들만이라도 적극적으로 공략을 해서 그분들을 위원으로 들어오게 만들어서 그분들의 회의는 마련하지 않더라도 짧게 짧게 횟수를 줄이더라도 그분의 좋은 아이디어를 캐치할 수 있도록 인원을 과감하게 줄여서 그분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추천해 달라고 노력을 해서 그분들은 끌어안아야지요. 그렇지요? 100인회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방대하다 보면 관리를 사람이 다 못해요. 그러면 출석률이 당연히 저조할 수밖에 없어요. 왜 다른 구에도 인원을 많이 안했겠어요. 당연히 많이 인원을 하고 싶겠지만 다 줄인 이유가 있어요.
제가 대안을 제시하면 서초100인회를 1년 동안 시험해 본 결과 사실상 그렇게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실험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에 의해서 조례를 하시려면 인원을 과감하게 줄여서 분과도 최소한 축소시키고 그리고 그 대신 능력이 최소한 우수한 분들만 소수 정예를 뽑아서 그분들을 잘 활용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사실상 좋을 것입니다. 그래야 출석률이 놓을 것이고 좋을 아이디어도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분과도 10개, 사실상 분과 10개 해보면 1년에 몇 번 열리겠습니까? 형식상 다 위원회를 만들어 놓은 것이죠. 지금 새 정부에서 뭐해요, 위원회를 줄이자는 것이 아닙니까, 쓸데없는 것은 줄이자는 것 그 대신 줄이되 소수 정예요원으로 활용하자는 것이 아닙니까? 왜 기존에 했던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렇게 방대한 정책을 펴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 저는 제 어떤 대안을 생각했으니까 다른 위원님 판단 들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실래요?
기획경영국장직무대리 하익봉
예, 거기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하익봉 기획경영국장 간략하게 요점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 취지나 이런 것은 다 아니까 그런 것은 생략하시고요.
기획경영국장직무대리 하익봉
기획경영국장 하익봉입니다.
이것 간담회 건하고 바로 올린 것이 아니고 여기 의회 제출한 것은 아마 2007년 11월 9일 한 것이니까 그것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요.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저희도 여기서 심층 해가지고 해주시면 그것을 참고해 가지고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장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고 여러 가지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지적하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대안과 함께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이 방향대로 가든지의 결단을 우리 기획경영국장과 기획예산과장이 내려주어야 될 것으로 알고 답변하기 바랍니다.
먼저 보면 실질적으로 아까 또 질의 답변 중에 있었습니다만 104인회의 구성원들 중에 보면 실제로 우리 구에서 용역을 받아서 운영하는 사람이 있는가 S위원 같은 경우는 의회 비하발언을 아주 몰상식하게 하는 위원이 있는가 하면 여러 가지로 보아서 104인회가 실제적으로 3번에 의해서 모임을 했다하지만 이것은 어떤 구정의 발전에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보면 사조직 개념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본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2조에 기능에도 보면 여러 가지 조사 연구 평가 심의 및 학술용역 등에 자문에 응한다와 그 다음에 안 12조에 보면 예산지원 구청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한 수당 및 정책개발에 대한 연구비 또는 사무지원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하고 기능면에서 보면 실제적으로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조례안을 놓고 보면 이것은 용역과 정책결정 기능과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고난을 주는 하나의 조례로 밖에 인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조례 내용이 다른 위원회와 중복되고 실질적인 권한을 주는 조례로 보는데 여기에 대해 답변하고 일단 메모를 하셔야 될 거예요. 한꺼번에 답변하시고,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서 2조의 기능에 보면 학술회의, 강연회, 토론회, 여러 가지 학술분야의 행사도 있고 하는데 나는 이러한 기능면에서 보면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51개 위원회에 581명이 나는 이런 역할을 충분히 하고도 남을 것이라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열거된 9개 위원회 분과는 실제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심의위원회가 대부분으로 본위원이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또 다시 이러한 위원회를 만든다는 것은 뭔가 좀 정말 많은 중복과 다른 내용이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는 아까 동료위원이 또 질의를 했습니다만 다른 구청 같은 경우에는 훈령에 의해서도 이 정책자문위원회 아, 좋습니다. 이것은. 할 수도 있고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우리 규정이나 내규로도 얼마든지 정책위원회를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조례를 하려고 하는 것은 예산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해서 예산을 투입을 해서해야 되는지 1년에 1회 회의만 하더라도 100명이면 7만원씩 잡는다고 하더라도 700만원입니다. 거기다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예산 지원해서 사무실 지원 경비라든지 수당 및 정책개발에 대한 연구비하면 이것은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 주면 이 예산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목적에 있는 바와 같이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을 하려면 실제적으로 규정이나 내규로도 해도 가능하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도 본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조례로 결정을 해서 예산 관계 때문에 한다면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은 저명하고 뭔가 능력 있는 분들이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 서초구는 자원봉사의 구로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명예와 자긍심과 그 다음에 지역봉사를 위해서는 그냥 참여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해서도 정책자문회의 충분히 우리가 받을 수 있다고 보는데 꼭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들은 다음에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김재홍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재홍
기획예산과장 김재홍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를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선 한 가지 한 가지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00인회라는 것이 지금 현재 104인으로 명단이 되어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00인 인원에 대한 중요성을 주는 개념은 하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운영하는 목적도 이 조례에 명시된 목적 외에 다른 뜻도 저희 구청에서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이 100인회에 대한 조례를 정책자문단으로 바꾸면서 여기에 대해서 개선 운영할 계획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인원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중 말씀드리겠습니다만 9개 분과로도 하지 않습니다. 하다 보니까 말이 100인회이지 아직도 46분은 아직도 위촉장도 안 받아 가셨습니다. 그분들 다 제외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훌륭한 분들이라도 위원회에 안 나오면 이것이 또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편하는 방향은 전번에 간담회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나 구 의회에서 추천하시는 분들도 전부 포함해서 조금 전에 김희수위원님도 조언을 해주셨습니다만 정말로 내실 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위원회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금 방향을 잡고 또 그렇게 분명히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어느 위원은 이 위원회 위원 중에서 의회를 비하하는 발언, 그것은 구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것은 비하하는 발언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제 입장에서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이 없으니까 그 부분은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분들한테 조례에 2조의 기능이라든가 그 다음에 12조에 지원하는 방안 그 내용을 볼 때 결국은 실질적인 권한을 주려는 그런 의도인 조례가 아닌가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조례를 만드는 이유는 사실상 예산지원으로 한 것은 맞습니다. 작년 한 1년여간 저희가 100인회를 운영해 보았지만 잘 안되었습니다. 안된 것이 하다보니까 이렇게 자문만 받지만 저희가 하나의 과제를 준다거나 할 때는 정말로 바쁜 분들한테 우리가 거기에서 하나의 성과물을 얻을 때는 어느 정도의 보상을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님이 조금 전에 검토결과를 보고를 하셨습니다만 검토한 예산 그 정도대로 3,500, 600입니다. 그 외에 예산을 사실은 지원을 받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 외에 용역을 준다 뭐한다 하는 것은 별개의 예산심사입니다. 그것하고는 관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훈령이나 내규로도 위원회를 운영을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조례를 만드느냐, 그렇습니다. 지금 규정이나 훈령으로도 운영을 할 수 있고 또한 위원 참석 수당 정도는 줄 수가 있습니다, 7만원까지. 그것은 무슨 근거에 의해서 주느냐 하면 행자부 훈령이지요.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각종 위원회 참석 수당은 일반운영비로 계상을 하기 때문에 그 훈령으로 운영을 해도 수당 지급하는 정도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단 금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심의 요청을 드렸습니다만 거기에는 운영비 다소간에 특별한 연구를 하시는 분들 지원하는 약간의 보상이라든가 그것으로 해서 약 3,500, 600 정도를 계상을 했는데요. 그것을 지원을 받으려면 이 조례가 있어야 됩니다. 조례를 제정하는 취지는 거기에 있지 다른 지원을 하는 그런 뜻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명한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고 자발적인 참여 의식이 있는 분들을 위원으로 추천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은 저희도 기획예산과장 개인적으로 굉장히 공감하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이것 분명히 개편 운영을 할 때는 다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추천해 주신 위원님들도 여기에 포함시켜서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주 위원
이것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어떤 설명을 해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본위원이 대안까지 제시를 했으면 그것이 옳으냐, 틀리느냐 그것 답변만 하고 집행부의 입장에서 보아야 되는데 그러면 실제적으로 참여정부에서 위원회수 400개로 늘렸다가 지금 반으로 줄이는 것 알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는 전체 위원회 위원들이 581명인데 100명 정도로 잡고 있다면 5분의1 정도를 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야기하는 한대로 이야기를 하면 지금 자문위원들에게 예를 들어서 사무지원 경비 및 정책개발에 대한 연구비를 주면 이분들에게는 별도로 용역을 주는 일이 없겠네요. 정책자문위원들은 답변한 내용 들어보면 ······.
기획예산과장 김재홍
조금 이따가 말씀 ······.
장경주 위원
답변하세요.
기획예산과장 김재홍
개별적으로 용역은 준 것이 아니고 그 위원님이 소속해 있는 단체나 학회에 하는 것이지 개별한테 주는 것은 없고 그 다음에 연구비라는 것도 최소의 그것이지 이 경비를 가지고 대부분 연구비라는 것이 아까 검토결과에도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회비 빼면 그 내용이 얼마 안 됩니다. 한 1,000만원 이것 가지고 여러 건에 1년을 끌어나가는데 그것이 연구개발비라기 보다도 하나의 우리가 꼭 필요한 정책을 결정할 때 그분들한테 조금 더 연구를 하고 자료를 받아야 될 때는 조금 어느 정도 수고비 정도는 드려야 되지 않을까 해서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니까 그런 말들이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회장이고 그 사람이 속해 있는 학회에다 주면 그 사람한테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이지 무슨 그 사람한테 안 주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은 답변으로도 적절치 않고 그러니까 지금 답변 중에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는 이런 것을 대폭 손질해서 우리가 정책자문위원회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좋다 이거에요. 하지만 여기에 독소적인 사항이라든지 중복되는 사항은 빼자 이것입니다. 그리고 순수하게 정책자문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하는데 동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들은 빼고도 할 수 있는데 왜 구태여 이렇게 해서해야 되느냐 그리고 아까 답변 중에 나왔습니다만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개편방안이 정확하게 나온 다음에 위원님들이 판단하게 해야 하는 것이 순서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조례를 먼저 만들어 놓고 개편방안을 하겠다, 그러면 그 개편방안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위원들이 조례를 해준다는 것은 위원들이 또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간단하게 해보세요.
기획예산과장 김재홍
개편방안에 대해서 위원 구성 숫자는 지금 숫자 조례 문안에 100이하로 된다고 하는데 100인이라는 그런 의미는 없습니다. 없고 50인이 될지 30인이 될지 100인 이하는 그렇게 되는데 저희도 방향은 분명한 것은 숫자를 대폭 줄이려고 하고 꼭 필요한 인원만 하고 그냥 참석도 하지 않은 분을 갖다가 명단만 가지고 있는 것은, 그런 방향으로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물론 문구 수정하는 것도 제안을 하시면 저희들도 거기서 답변 드리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이 숫자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전혀 없고 원만하게 그냥 적정한 숫자로 결국은 이 위원회가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정말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니까 결론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몇 가지 지적한 사항 중에서 여기에서 아까 국장도 답변하라고 했는데 국장 답변이 전혀 안나오고 있는데 결론부터 간단하게 이야기를 할게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했던 대로 개편방안이 나와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그러한 방안을 확고히 위원들에게 심어줄 수 있는 방안을 내든지 아니면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12조에 예산 지원에 이 항목을 빼버리든지 나는 가장 가까운 것, 아니면 세 번째는 이것을 훈령이나 규정이나 내규로 정해서 운영을 한다든지 하는 방안 나는 그 세 가지 방안 중에서 택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참고로 국장이 그 방안 중에서 검토할 용의가 있는지 아니면 없는지 그냥 내 개인이, 위원이 질의한 것이기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자
하익봉 기획경영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직무대리 하익봉
기획경영국장 하익봉입니다.
장경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조금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하고 싶은 것은 순수하게 봐 주었으면 사실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어떤 우리 구청의 어떤 사조직화나 뭐 어떤 복선을 깔고 만든 것이 아니고 정말 급변하는 우리 행정 여건 이런 데에 저희가 전문가들로부터 능동적으로 의견 같은 것을 들어가지고 우리 구정에 발전된 방향으로 나가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만들었다하는 것은 충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 문제를 쭉 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모든 위원에 대해서 오시면 실비 보상 정도의 수당 정도는 드리는 게 모든 면에서 상식이고 저거 하시는데 자원봉사 말씀도 하셨지만 또 이분들이 사실 지명도로 봤을 때 돈 몇 만원 받고자 여기 사실 자문하러 오시는 그런 차원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게 보시고 또 저희가 불필요한 예산을 여기 계상할 때는 우리 의회에서 가지고 계시는 예산심의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발동하셔서 저희가 올리면 얼마든지 견제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그런 이 조항까지 없애면서까지 예산 지원을 안 하도록 하겠다, 이런 것은 조금 생각하면서 사실 뭐 이것을 다시 검토를 해서 올리는 이것보다도 이 자리에서 건설적인 대안을 조금 모색해 주셔서 저희가 바라는 어떤 순수한 의미의 정책자문위원회가 새롭게 출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십분 이해하고 부적절한 위원 정비든지 이 사항에 대한 어떤 모순된 것은 저희가 운영하면서 또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구정을 위해서 발전된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제가 지금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들으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는 게 그동안 1년여 동안 이 정책자문위원회를 이제 좀 이렇게 100인회죠? 100인회를 운영해 보고 문제점이 있어서 문제점을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제 좀 개선하겠다는 그런 그림까지는 머릿속에 그려져 있는데 그것을 이 조례에 전혀 반영을 지금 안 시켰습니다. 아까 분명히 답변하실 때 46명이 위촉장을 받지 않아서 위원을 40명으로 할지 30명으로 할지 아직 결정이 안 되었다고 하면서 조례는 100명으로 그대로 올린 것 하며, 그리고 지금 그 분과위원회도 이게 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게 한 분과위원회당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고 그러면서 분과위원회는 지금 9개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분과위원회도 지나치게 좀 많지 않나? 법률분과위원회가 따로 필요한지 좀 그것도 생각해 볼 문제이고, 언론분과위원회 이런 게 왜 필요한지?
하여튼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물론 알고 이미 인지하신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할지를 조례에 반영을 시켜서 위원들한테 제출을 해 주셔야 되는데 말로만 그동안 실시해 본 문제점을 인지하고 이렇게 방향틀을 좀 바꾸겠다고 했지만 조례에는 지금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상태로 해서 우리가 이 조례를 심의해야 되는지 하는 게 상당히 지금 염려스럽고 예산 지원도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 참석수당 정도 지원은 기본적인 것이니까 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그 문제 가지고 우리가 논의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참석수당은 당연히 드리는 것인데 지금 제12조에 연구비를 따로 주겠다고 했고 사무지원 경비가 또 뭡니까? 나는 이해가 안 돼요. 거기서 무슨 자료가 필요하면 우리가 복사해서 주면 되는 것이지 사무지원 경비 뭘 주겠다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바로 독소조항이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제9조 제3항에 보면 위원회는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서 전문기관에 조사·연구 및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이 자문위원회를 자문하기 위해서 용역을 또 주고 이게 지금 뭘 하자는 것인지 저는 좀 이게 납득이 안 됩니다. 자문위원회에 계신 그 좋은 브레인들을 우리가 그것을 사용해서 쓰자는 것인데 또 그것을 위해서 용역을 또 주겠다, 이런 것들이 이게 굉장히 지금 다 다듬어지지 않은 상태의 조례를 그냥 제출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한테 이것을 심의하라고 그러면 저희도 난감하죠. 그런데 답변은 분명히 앞으로 뭘 바꾸겠다고 의지를 말씀하셨는데 그게 여기 조례에 담겨져 있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의지나 이런 필요성을 다 인정하는데 이것 어떻게 개선해 나가겠다는 것을 이 조례에 충분히 담아서 제출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거에 먼저 계신 국장이 해 놓은 것을 그대로 제출을 한 상태로 이렇게 해서 심의하게 되었는데 분명히 나름대로 문제가 있고 인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개선하려고 하는데 그게 여기에 반영이 되어 있어야죠.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답변해 보세요.
담당 국장은 자꾸 과장한테 답변을 미루시지 말고 이런 정책적인 것은 직접 답변을 하세요.
기획경영국장직무대리 하익봉
기획경영국장 하익봉입니다.
이 조례안이 지난해 11월 9일 제출이 되었습니다. 제출이 되어서 그간 여기 전문위원도 검토보고를 하셨겠지만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개선하겠다고 하는 것은 여기 위원님들께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할 때 저희가 개선하겠다 ······.
위원장 정길자
이 조례는 그냥 조례로 100명 이내로 놓아두고 운영할 때 이렇게 한다는 얘기에요?
기획경영국장직무대리 하익봉
100명 이내니까 ······.
위원장 정길자
이내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기획경영국장직무대리 하익봉
예, 이내니까 50명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 운영할 때는 그 부적절한 분들, 이런데 출석 안 하고 이런 분들을 저희가 이 범위 내에서 100명 이내이기 때문에 정리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뜻으로 저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답변 다 하셨어요?
기획경영국장직무대리 하익봉
예.
위원장 정길자
분과위원회 이런 것들이라든지, 또 용역을 의뢰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
기획경영국장직무대리 하익봉
용역을 의뢰한다, 이것은 여기서 어떤 좋은 대안이 나왔을 때 그것을 용역 의뢰한다, 이런 뜻으로 하고 그리고 또 어제 우리가 저거하신 용역과제심의위원들도 또 우리 의원님들께서 참여하셔서 그런 것으로 저희는 장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가지고 정말 어떤 복선을 가지고 운영하겠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정길자
저희들은 그런 얘기는 그냥 사석에서 할 수 있는 얘기이지 복선을 가졌다는 얘기는 여기서 아무도 그 얘기 안 했습니다. 왜 스스로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기획경영국장직무대리 하익봉
아니, 사조직화 자꾸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
위원장 정길자
뭐 그런 얘기는 있었죠.
기획경영국장직무대리 하익봉
예.
위원장 정길자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기획경영국장직무대리 하익봉
예.
위원장 정길자
그러면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익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도 개진하시고 또 지적도 해 주셨는데 사실 원칙적으로 다시 한 번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각종 위원회가 설치되어서 지금 51개나 있는데 또 거의 명칭도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중복이 아니라 옥상옥의 어떤 그런 기구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 이게 조례안 이유에 보면 주요사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로컬 거버넌스 개념을 도입하여 새로운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이렇게 했거든요. 사실 로컬 거버넌스 이게 지역적인 의미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지금 100인회 제가 면면을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전국적인 어떤 인지도라든가 명망 있는 분들은 제가 몇 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역에 대한 어떤 실정, 현안 이런 것들은 사실 잘 모르는 분이 대다수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구의원이야말로 어떤 지역 토착성이라든가 어떤 주민과의 밀착성이 강하기 때문에 지역 현안에 대해서는 구의원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행정부에서 하는 일들이 우리한테 정보 공유가 안 되니까 전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 정책자문회의라든가 어디에서 아니, 100인회라든가 이런 데에서 흘러나온 이상한 얘기들이 주민들로 하여금 우리한테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는 좀 당황하고 좀 황당스럽고 이런 경우도 몇 번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저는 사실 이것을 지금 우리 위원님들 대다수가 이게 독소조항이다, 몇 개는 이렇게 좀 해서 정리를 하자,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 사실은 원칙적으로 이 정책자문위원회의 필요성은 저도 사실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위원님들이 각자 의견 개진하신 것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좀 정리가 된다면 저도 아직까지 동의할 용의는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지금 한두 건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 개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는데 잠시 후에 다시 더욱 깊숙이 위원님들끼리 논의는 하겠습니다만 하여튼 저는 여러 가지로 이게 문제점이 사실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답변 필요하십니까?
김익태 위원
답변 필요 없어요.
위원장 정길자
답변 필요 없다고 그러시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희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김희수위원입니다.
이것은 질의할 사항이 아니고 위원님들한테,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릴 것인데요. 이것을 먼저 조금 정회를 잠깐 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보고 만약에 이게 안을 통과시킨다고 그러면 독소조항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도 한 번 질의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죠.
위원장 정길자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서초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보류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보류동의 이유는 제3조 구성원에 아까도 제가 질의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지역에 대한 어떤 주민과의 밀착성 구현이 가장 강하고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또 훤히 꿰뚫는 사람이 사실은 우리 구의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기존에 지금 설치되어서 운영하는 51개 위원회에 우리 의원님들이 한두 분씩 이렇게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이 본 안건, 본 조례도 구성원에 우리 구의원을 최소한 1명 정도는 이렇게 구성원에 참여시켜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또 제7조에 위원회가 이렇게 9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을 좀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또 제8조 제3항에 회의방식을 좀 구체적으로 다시 손질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9조에 아까 독소조항이라고 했습니다만 이것도 손실이 좀 필요하고요. 또 제12조 예산 문제도 또 다시 이렇게 수정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거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렇게 손질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보다도 보류를 해서 더 완벽하게 다시 재상정할 수 있도록 수정할 수 있도록 그런 기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류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김익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익태위원께서 보류할 것을 동의하였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김익태위원의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보류동의된 서울특별시서초구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앞으로 이 정책자문위원회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검토한 부분이 이 조례안에 충분히 담아져서 보류된 상태에서 수정안을 추후에 제출하셔서 그 수정안을 가지고 논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김익태위원님이 보류동의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셨듯이 제3조에 구의원 참여 문제나 또 인원도 지금 막연하게 그냥 100인이라고 하셨는데 좀 더 숙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7조에 분과위원회도 좀 집약적으로 정리를 하시고, 제8조에 회의운영 방식도 정족수라든지 의결 인원수 이런 것을 첨가하셔야 될 것 같고, 제9조에도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한다는 그런 식의 또 옥상옥이 되지 않도록 좀 손질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예산지원 문제도 막연히 지금 수당뿐만 아니라 연구비 또는 사무지원 경비를 준다는 것의 연구비를 준다는 것은 별도의 또 용역에 흡사한 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숙고를 하셔서 정리를 하시고 이 이외에도 집행부에서 더 나은 의견이 있으시면 충분히 반영을 하셔서 그렇게 수정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무료법률상담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31분
위원장 정길자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초구무료법률상담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익봉 기획경영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직무대리 하익봉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영국장 하익봉입니다.
서초구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시는 정길자 총무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무료법률상담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구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들의 권익구제와 기업활동에 이바지하고자 오-케이민원센터 내에 전문가 상담코너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현행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법규상담실조례」를 폐지하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첫 번째 무료법률상담실의 상담범위는 구민생활과 관련된 행정·민사·세무·건축 등 관련 법률상담, 구의 행정처분 및 각종 법률해석 관련 법률상담, 관내 기업활동과 관련된 법률문제에 한 사항, 그밖에 지방세, 부동산, 창업 등 구민생활 전반에 관련된 사항으로 하고, 둘째 무료법률상담 대상은 서초구민, 기업체 운영자 등 서초구에 거주하는 모든 구민과 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하며, 셋째 상담방법은 상담실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서면·인터넷 온라인 상담도 가능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넷째 상담은 5회 이내로 주중에 실시하고, 상담시간은 근무시간 이내로 하며, 다섯째 상담관은 변호사·세무사·건축사·변리사·법무사·감정평가사·공인중개사 등의 자격을 가진 자 또는 행정법규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정하도록 하였으며, 여섯째 종전에 각종 민원의 사전해소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법규상담실조례」는 이 조례 제정으로 이를 폐지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무료법률상담운영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길자
하익봉 기획경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류종원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종원
전문위원 류종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14호 서울특별시서초구무료법률상담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기획경영국장께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제2쪽에 검토사항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근거 및 관련법규로는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나”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 제공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직무상의 행위로 규정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무료법률상담소 설치·운영의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질의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회신을 보면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 제공 및 상담관에 대한 여비, 교통비 또는 상담료 등의 지급행위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공직선거법 제86조 제3항 제1호와 제2호에 의한 제한 기간에도 개시일 전에 정기적으로 행하여온 경우에는 계속 운영 가능하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서는 안 된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또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보면 소관 사무에 대해서 조례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상담실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전문가 상담코너로 하고 서초구 청사 내에 설치하여 여건에 따라 외부사무실 활용 가능하도록 규정하였고 상담의 범위는 구민생활과 관련된 행정·민사·형사·가사사건에 관한 사항 등 구민생활 전반에 관련된 사항으로 규정하였고 상담 대상은 서초구에 주소 및 거소를 둔 주민, 기업체 운영자, 각급기관, 공무원 등으로 하며, 저소득층 구민에 대해서는 상담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상담자에 대한 상담료는 무료로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상담 방법은 직접 상담을 원칙으로 하고 서면 또는 인터넷 상담 등도 병행하며, 매주 5회 이내로 주중에 실시하고 상담시간은 근무시간내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담관은 변호사, 세무사, 건축사, 변리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등 자격을 가진 자 또는 행정법규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구청장이 지정토록 규정하였고 상담책임관은 상담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의 상담 배석을 요청할 수 있고 상담결과 행정처분의 위법 부당 사항이 확인되면 관계부서에 통보 시정권고하고 처리결과를 책임 상담관과 상담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또 공무원이 아닌 상담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담료 및 여비 등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상담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도록 하며, 본 조례 공포 시행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법규 상담실 조례는 폐지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서초구에서는 1993년부터 2004년까지 총 437회 7,274건의 무료법률 상담을 실시한 바 있으며, 2007년 1월 22일부터 10월 18일까지 OK민원센터 내에 전문가 상담 코너를 운영하였으며, 대통령선거로 12월 19일까지 일시 중단하고 12월 20일부터 다시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07년 상담실적은 10월 18일까지 총 62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타 자치구 사례를 보면 조례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 4개구와 서울시가 있고 조례 제정 중에 있는 곳이 서초구를 포함해서 4개구가 있으며, 자원봉사 형태로 무료로 상담하는 곳이 7개구가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010만원으로서 2008년도 본예산에 기 반영이 되었습니다.
입법예고는 2007년 11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 했으며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검토결과 의견입니다.
서초구에서는 1993년부터 2004년까지 구민을 대상으로 무료법률 상담을 하여 왔으나 2005년도 3월 29일 무료상담을 하는 것은 선거구민에 대한 이익제공 행위가 되어 공직선거법 제86조 제3항의 기부행위에 해당된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이 있어 중단한 바 있으며, 2006년도 12월 26일자 서울시의 질의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회신과 2007년도 3월 5일자 서울시 등의 질의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회신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무료상담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상담관에게 여비, 교통비 또는 상담료 등을 지급하는 것은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과 공직선거법 제86조 제3항 제1호와 제2호의 제한기간 중에도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정기적으로 행하여 온 무료법률 상담은 가능한 것으로 해석 회신된 바, 본 조례 제정은 구민의 생활과 밀접한 법률상담서비스를 선거기간 중에도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민권익 향상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보이는 바 심의 후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무료법률상담운영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길자
류종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 위원
문은전위원입니다.
행정 외 여러 가지로 무료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높은 수임료 등으로 신경 쓰이는 주민들을 위하여 구민생활 전반에 도움을 주는 사항으로서 구민 입장에서는 반가운 조례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 세무사 이런 자격증을 가진 분들과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전문가를 어떤 방식에 의해서 선정하는지 그리고 각 분야당 몇 명으로 구성할 예정인가 하고 하루에 몇 가지 분야에 상담시간 등을 하는지 운영 계획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자
하익봉 기획경영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직무대리 하익봉
기획경영국장 하익봉입니다.
지금 현재 구성 인원은 변호사가 10명, 세무사가 12명, 건축사가 10명, 법무사가 1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추천은 해당 부서에서 봐서 적격자를 해서 해당 부서장들이 추천을 해서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현재 장소는 오케이민원센터에 보면 전문가코너가 있습니다.
거기에 해서 매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은전 위원
질의한 것 중에서 선정하는 방식만 얘기를 했는데 각 분야당 몇 명으로 구성할 예정인지 그리고 하루에 몇 가지를 상담하는지 상담시간이 이것이 그냥 단박에 끝나는 상담이 아니라서 찾아 올 것인데 거기에 대한 어떻게 할 것인지 인원 제한을 하는지 ······.
기획경영국장직무대리 하익봉
매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이 사람들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상주하고 있다가 하루에 평균 보면 법률상담이 가장 많습니다.
하루에 6건 정도 이루어지고 있고 4개 분야 평균해서 하루 4건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보통 상담시간을 보면 사안에 따라서 법률상담 같은 것은 1시간 이상 가는 것도 있고 조금 간단한 것은 빨리 끝나지만 상당히 그런 면도 있습니다.
현재 아까 말씀드린 인원은 변호사 10분, 세무사 12분, 건축사 10분, 법무사 13분해서 현재 이 인원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은전 위원
그런 분들은 자격증을 가진 분들인데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기획경영국장직무대리 하익봉
그 분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 예를 들어 변호사 같으면 법률에 풍부한 지식과 식견을 가지고 있다고 그런 수식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은전 위원
2007년도 상담실적을 보니까 상당히 많이 하셨는데 하루 평균 5건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변호사사무실에 가서 돈 내고 상담 받은 것만큼의 그런 주민의 만족도는 어땠습니까?
기획경영국장직무대리 하익봉
만족도는 여기 오셔서 하기 때문에 오히려 사무실에서 하는 것보다도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더 친절하게 잘 가르쳐 준다는 좋은 것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이런 조례가 없어서 대선기간에 중단을 했는데 주민들로부터 많은 항의가 있어서 저희가 약간 뒷북치는 면도 있습니다.
문은전 위원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태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욱 위원
노태욱위원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 소견을 청취하고 전반적으로 둘러보니까 우리 서초구민을 위해서 생활분야에서 전문직 자원봉사 내지는 생활컨설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내용인데 다른 구 사례도 그렇고 명칭에 신중을 기했는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내용을 보면 서초구 무료법률상담 조례안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각 분야에 공인중개사부터 해서 세무문제 그 다음에 행정전반 분야 제반 이것이 상담대상이 구민생활 전반에 대한 관련된 사항 이렇게 안 제4조에 규정하고 있는데 제목을 보면 내용을 쭉 설명을 다 들으니까 이해는 가는데 제목은 법률상담조례안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조례 제정 4개구를 검토하신 분이 있는 것 같으면 그쪽에도 우리하고 동일하게 이렇게 법률상담 조례안으로 했는지 아마 7개구 성북구 등에서 한 것은 제목 자체는 다를 것 같습니다. 취지가 다른 것이니까 그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사항은 세무사 이런 분들은 많이 있지만 감정평가사 이런 사람은 우리나라는 인적자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열거된 대로 우리가 전문직 분야별 우리가 선정해 놓고 있는 인적자원은 토털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지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김재홍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재홍
기획예산과장 김재홍입니다.
노태욱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칭에 대해서는 무료법률 상담 운영을 하는 것을 숫자만 파악했지 똑같으냐 그것은 제가 구청 인터넷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명칭부터 바꿔야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신지 그것이 그것은 아니시고요.
노태욱 위원
적합성에 대해서 ······.
기획예산과장 김재홍
대부분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명칭을 했지 특별하게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이 조례를 상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전문직하고 분야별로 이렇게 상담하는 전문직들을 파악한 숫자는 얼마 정도 되느냐 그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전문직은 예를 들어서 법조인이라든지 세무사 협회별로 상당히 많습니다. 숫자는 지금 다 분야별로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분야별로 추천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원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추천을 받는데 정확한 숫자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노태욱 위원
제가 질의사항 중에 범위에 포함은 됩니다마는 우리 서초구에 있는 전문직 건축사나 변리사 전체 데이터베이스를 지금 설명을 해주셨는데 현행 우리 오케이민원센터에서 이런 상담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지금 분야별로 파악된 우리 전문직은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는지 그것부터 설명을 해줄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재홍
이것 진짜 하고 있는 분 외에 파악된 그것은 건축사라든지 분야별로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뽑아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김희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김희수위원입니다.
취지 자체가 좋아서 질의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질의가 나왔기 때문에 한 가지만 궁금한 사항 물어보겠습니다.
저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년에 한 서너 번씩 하루에 4시간 정도 제가 무료법률 상담을 하고 있거든요, 처음에 갈 때는 귀찮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면 할수록 보람을 느끼고 있는데요, 이런 취지는 아주 잘 취지하는 것 같고 12조를 보면 수당이 우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담료 여비 등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하루당 3시간에 5만원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일문일답을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김재홍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재홍
무료법률 상담하시는 분들이 하루에 3시간 ······.
김희수 위원
그것은 더 금액을 인상할 수 없나요,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한번 출석하면 10만원 주고 7만원도 주는데 이것은 5만원이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재홍
그 규정은 행자부지침에 보면 3시간 이내에 있고 시간초과하는 대로 하는 규정은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것은 이해가 되었고요, 제6조에 보면 제6조 제2항에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가 전문자격사 분이 대여섯분 되는 것 같은데 이분들이 각 분야별로 매주 3시간씩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월요일은 법률상담, 화요일에는 세무상담 Rotation 하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재홍
코너가 분야로 ······.
김희수 위원
다 있습니까?
기획경영국장직무대리 하익봉
그것이 저희 1층 오케이민원센터에 가시면 전문가 상담코너 해서 별도 코너가 있는데 그 코너에서 자리는 한자리입니다.
월요일에는 법률상담, 화요일에는 세무상담 이런 식으로 ······.
김희수 위원
그런 식으로 특화되어서 월별로 홍보를 하겠지요, 월요일에는 법률상담, 화요일에는 세무상담, 수요일에는 건축상담 그런 식으로 하겠지요?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인원을 보니까 예를 들면 변호사, 세무사, 건축사가 10명에서 13명 사이인 분들이 매주 Rotation으로 돌아간다고 그러면 여기에 하루에 3시간을 할애한다는 것은 굉장히 시간을 많이 뺏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인적자원 풀을 늘려야 될 것이고 방금 조금처럼 요일별로 특화되었다고 그러면 이 정도로 충분하겠네요?
기획경영국장직무대리 하익봉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무료법률상담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
출석위원(7명)
정길자 노태욱 이경욱 장경주 김익태 김희수 문은전
출석공무원(2명)
기획경영국장직무대리 하익봉 기획예산과장 김재홍
출석전문위원(1명)
류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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