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서초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1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 중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단지 내 입주자·사용자·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자간 분쟁을 심의·조정하여 입주자간 화합을 도모하고자 주택법이 2005년 12월 23일 개정되어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바 주택법 제52조 제1항에는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였고, 제2항에는 심의·조정할 사항을, 제4항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자치구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였고, 주택법시행령 제67조에 의하면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위원을 구성하고 자치단체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검토 내용입니다.
2007년 11월 30일 주택법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안 제2조 적용범위 조항에 공동주택의 범위에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을 포함한다는 규정을 삽입하였으면 좋겠고, 안 제3조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규정은 주택법시행령 제67조 규정을 적용하였으며,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정하였고, 위원 결원시 임기에 대하여 명시하였는바 문제가 없으며, 안 제4조 분쟁위원회의 기능은 주택법 제52조 규정을 준수하였으므로 적법하며, 안 제6조 제3항에서 가부동수일 경우 부결되는 것으로 규정한 조항은 바람직하며, 안 제9조에서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거나 심의 의결에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제척 또는 기피할 수 있게 한 조항은 위원회에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배제한 규정으로 적절하며, 안 제10조 분쟁의 조정 신청 기준을 당해 공동주택단지 전체 입주자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3인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한 후 일정 양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관계 법령에 부합하며, 안 제12조에서 조정기간을 신청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하여 조정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 위원회의 의결로서 1회에 한하여 30일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한 경우에 기간만료일 7일 전까지 기간 연장 사유 등을 통지할 수 있게 하며,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지하도록 규정한 조항은 조정기간을 정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일자를 한정한 것은 바람직하며, 안 제14조에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에게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게 하거나 외부기관 등에 감정·시험·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게 한 규정은 분쟁을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것이며, 2007년도 공동주택분쟁 관련 민원사항 접수현황은 총 17건으로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8건과 관리비 사용료에 관한 사항 3건, 공동주택의 유지·보수·개량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이 각각 2건이며, 2008년 1월 15일 현재 서울시내 각 자치구별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관련 조례는 20개 자치구가 제정하였으며 미제정 자치구는 강남, 광진, 서대문, 용산, 서초구로 5개 자치구입니다.
현재까지 공동주택의 분쟁 민원의 경우 1차적으로 주택법규와 해당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의하여 민원처리를 하지만 분쟁 대상이 민사적인 사항이 많아 당사자들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었으나 본 조례가 제정되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이 가능하며 주택법시행령 일부개정으로 인하여 공동주택의 범위가 확대되어 관련조항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