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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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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8년 01월 29일 (화) 오전 10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이웅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1분
위원장 이웅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진희선 도시디자인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웅재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주택법에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규정함에 따라 공동주택 단지 내 입주자·사용자·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리모델링주택조합자간 각종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입주민간 화합을 이루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분쟁발생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추천하는 자 각 2인과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공동주택 관련 학식과 덕망을 갖춘 자,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등 총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 대상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및 동대표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에 관한 사항, 그밖에 구청장이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됩니다.
분쟁조정의 신청은 입주자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3인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를 분쟁당사자가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의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며 당사자는 조정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웅재
진희선 도시디자인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환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서초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1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 중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단지 내 입주자·사용자·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자간 분쟁을 심의·조정하여 입주자간 화합을 도모하고자 주택법이 2005년 12월 23일 개정되어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바 주택법 제52조 제1항에는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였고, 제2항에는 심의·조정할 사항을, 제4항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자치구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였고, 주택법시행령 제67조에 의하면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위원을 구성하고 자치단체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검토 내용입니다.
2007년 11월 30일 주택법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안 제2조 적용범위 조항에 공동주택의 범위에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을 포함한다는 규정을 삽입하였으면 좋겠고, 안 제3조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규정은 주택법시행령 제67조 규정을 적용하였으며,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정하였고, 위원 결원시 임기에 대하여 명시하였는바 문제가 없으며, 안 제4조 분쟁위원회의 기능은 주택법 제52조 규정을 준수하였으므로 적법하며, 안 제6조 제3항에서 가부동수일 경우 부결되는 것으로 규정한 조항은 바람직하며, 안 제9조에서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거나 심의 의결에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제척 또는 기피할 수 있게 한 조항은 위원회에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배제한 규정으로 적절하며, 안 제10조 분쟁의 조정 신청 기준을 당해 공동주택단지 전체 입주자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3인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한 후 일정 양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관계 법령에 부합하며, 안 제12조에서 조정기간을 신청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하여 조정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 위원회의 의결로서 1회에 한하여 30일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한 경우에 기간만료일 7일 전까지 기간 연장 사유 등을 통지할 수 있게 하며,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지하도록 규정한 조항은 조정기간을 정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일자를 한정한 것은 바람직하며, 안 제14조에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에게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게 하거나 외부기관 등에 감정·시험·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게 한 규정은 분쟁을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것이며, 2007년도 공동주택분쟁 관련 민원사항 접수현황은 총 17건으로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8건과 관리비 사용료에 관한 사항 3건, 공동주택의 유지·보수·개량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이 각각 2건이며, 2008년 1월 15일 현재 서울시내 각 자치구별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관련 조례는 20개 자치구가 제정하였으며 미제정 자치구는 강남, 광진, 서대문, 용산, 서초구로 5개 자치구입니다.
현재까지 공동주택의 분쟁 민원의 경우 1차적으로 주택법규와 해당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의하여 민원처리를 하지만 분쟁 대상이 민사적인 사항이 많아 당사자들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었으나 본 조례가 제정되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이 가능하며 주택법시행령 일부개정으로 인하여 공동주택의 범위가 확대되어 관련조항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웅재
이종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강성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길 위원
강성길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집행부로부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이 조례안을 살펴보면 몇 가지 보완 또는 수정할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2조 적용범위를 보면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을 삽입해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담당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이웅재
도시디자인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입니다.
저희가 이 조례를 입안해서 진행하는 과정 중에 이 주택법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강성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내용들이 삽입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강성길 위원
예, 그렇게 하시겠죠?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예.
강성길 위원
그다음에 제3조 구성을 보면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만 제3조 제2항에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도시디자인국장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당해 이해관계자를 제외한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방법이 맞는다고 판단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이웅재
계속해서 답변하세요.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우리가 현재 20개 자치구가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20개 자치구에서 저희가 나름대로 시행하고 있는 부분들의 평균치를 저희가 발췌를 해서 입안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위원장, 부위원장을 호선할 수도 있고 그것은 자유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이 내용을 좀 잘 아는 사람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하는 게 이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이끌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강성길 위원
물론 본위원도 타 구 사례도 많이 보았습니다. 물론 그렇게 한 구도 있고 또 이렇게 본위원이 지금 제안한 대로 그렇게 하는 구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당해 이해관계자라는 것은 지금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호를 제외한 제3·4·5호에 해당되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 또 구 소속 공무원도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공무원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면 위원들께서 그것을 참고해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일방적으로 그 담당 국장이 해야 된다고 그렇게 정해 놓으면 너무 집행부 위주로 그렇게 구성이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부위원장을 호선할 수도 있고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위원을 하다 보면 그 위원회의 어떤 그것을 효율적으로 좀 이끌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아무래도 담당 국장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고 좀 검토를 했기 때문에 이제 부위원장을 하는 게 적절하다,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강성길 위원
물론 우리 국장님 얘기도 맞지만 그 부분은 나중에 위원회 구성이 되면 그런 부분위원회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서 국장이 맞더라도 우선 조례는 본위원이 제안한 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그렇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집행부 의견은 그런데 위원님들이 판단해주시지요, 굳이 저도 부위원장 하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습니다.
강성길 위원
지금 제가 꼭 담당 국장이 해서는 안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판단해주십시오.
강성길 위원
그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왜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우리 구의원은 포함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구의원이 포함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가능합니다.
의원님들 저희가 모든 위원회에 의원님들이 포함되듯이 당연히 포함이 되지요, 그런데 통상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않거든요, 다른 구청 같은데 보면 다른 위원회도 보면 당연히 들어오셔야지요, 의원님들 ······.
강성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실 거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웅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시면 그런 부분도 어떤 운영 조례안에 보면 구체적으로 명시한 경우도 많이 있던데 그것은 토의 과정에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10조에 보면 분쟁조정 신청기준을 당해 공동 주택단지 전체 입주자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3인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한 후 일정 양식하여 신청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정의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공동주택관리분쟁위원회의 심의 조정 대상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운영 및 동대표의 자격, 선임, 해임, 임기에 대한 사항 기타 자치구 기구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관리비 사용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 사용에 관한 사항 이 밖에 구청장이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포함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현재 공동주택에 보면 단지 아래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가 기술감사가 있고 행정감사가 따로 있는데 그 분들이 그러면 감사를 받은 것을 구에서 다시 감사를 받아야 되는 것인지 그것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기수선충당금 같은 것을 이런 것을 계속 우리 구에서 관리한다고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의 업무량이 대단히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것도 다 감당하실 것인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웅재
진희선 도시디자인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먼저 제4조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분쟁조정위원회 기능은 어디까지나 신청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저희가 작년에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를 하셨습니다마는 작년에 17건 정도가 분쟁이 있었는데 당사자 간에 분쟁이 없는 경우에는 잘 하시면 되고 당사자 간에 분쟁이 있을 때 이런 분쟁위원회에 본인들이 아까 제10조에 보시면 전체 입주자 3분의 1 3일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3인 이내의 대표를 선정해서 이렇게 신청하는 경우에 분쟁조정위원회가 기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분들이 스스로 운영을 하시면 그렇게 하면 되고 신청을 않고 내부적으로 민사적으로 해결하시면 또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런데 만약에 신청이 되면 이런 것들을 위원회에서 따져보는 것입니다.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제대로 썼는지에 대해서 입주자 간에 분쟁이 일어나면 그것을 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위원회에 그러면 우리 위원회를 열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한번 그것을 검토를 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적절한 판단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감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감사는 다 있지요, 감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들께서 거기에 대해서 승복을 않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신청을 하면 당연히 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야지요, 그런 부분 ······.
최정규 위원
그러면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어떤 문제 제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정의를 내려 주었는데 정의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하면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받아들이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최정규 위원
그러면 안 되지요, 각 아파트단지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법원으로 갈 것을 법을 피해서 구로 왔는데 구에서 어떤 정의를 내려주어야지 그것이 정의로운 그런 심판이 되는 것이지 그대로 간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지요?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저도 최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상위법에서 그렇게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은 이제 ······.
최정규 위원
이것은 결과적으로 없던 것을 법에 하나 만들어서 결과적으로 관철해서 아파트공동 주택을 특별 관리를 하겠다는 그런 것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그것은 아니고요, 아마 상급부서인 건교부나 이런 데에서도 아마 그런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위원회에서 어떤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사법부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사법부나 이런 데 동의를 안 해주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그것을 위원회에서 결정내린 것을 당사자가 받아들이면 법에 보면 화해 조정에 되어 있습니다.
당사자끼리 그 효력을 갖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법적 효력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최정규 위원
그것은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조례를 만들기가 굉장히 애매한 부분입니다.
최소한 위원회 동대표회에서 어떤 문제가 생겨서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려다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구에 조정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는데 여기서도 어떤 명확한 답변을 못 해주면 그대로 끝난다 아니면 여기서 법원에 이렇게 제소를 한다든지 이런 틈을 남겨주어야지 여기서 어떤 종말을 해서 그대로 놓아둔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위원님 말씀대로 하나의 판결의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
최정규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해주어야지 정의롭고 조례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는 그렇게 바뀔 것으로 봅니다.
아직은 행정부하고 사법부하고 그 역할에 대해서 서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것 같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분쟁조정위원회의 무용론을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막상 당사자간에 분쟁이 일어나면 그 위원회에 올려서 공론화 하고 객관적인 전문가들이 검토를 하고 이런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한쪽으로 편한 생각들을 공론화하다보면 많은 의견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억지 주장도 없어지게 되고 그런 효과들은 꽤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가다 보면 언젠가는 사법부에서도 이런 부분을 판결에 어떤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동의를 해줄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최정규 위원
국장께서는 지금 모든 것은 상위법이 그러니까 상위법에 따라간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서초구가 앞서가는 구이니만큼 오히려 상부에 다시 한번 심의를 재요청해서 어떤 정의를 내릴 수 있는 정확히 얘기하면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구에서 가질 수 있도록 상부에 건의를 해 보십시오.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예, 그것은 저희가 진행을 해가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최정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웅재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위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저는 제3조 구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10인 이내 최대 10명까지 하겠다는 이것은 동의를 하고요, 다만 1호와 2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추천하는 자 2인 그리고 2호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에 관리주체가 추천하는 자 2인 등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관리분쟁위원회가 소집이 되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안이 발생해서 이랬을 때 그 사안이 종결이 되었습니다.
더구나 내규는 바뀌어야 되는 거지요, 당연히 그때그때 그러면 여기서 문제점을 하나 지적하고자 하는데 이것이 바꾸는 것은 이해가 되고요,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가 몇 명입니까, 이게 한 명입니까?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 더 될 수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두 명입니다.
김동운 위원
각각 2명, 그러면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도 그때그때 변경이 되어야 되거든요, 이것은 고정입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이것은 고정입니다.
김동운 위원
그러면 고정이라면 안 되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주변에 발생될 수 있는 요인이 환경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건축 관련한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교육 관련된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교통 관련한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분쟁요인이 이랬을 때 시민단체가 추천한 두 분이 맞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이것도 가변적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그것 좀 이해가 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그런데 제4조에 보면 기능 자체가 보시면 대개 입주자 간의 어떤 문제거든요, 보시면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신축할 때는 교통문제, 환경문제 이런 것이 따를 수 있는데 이미 신축한 내부의 어떤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당히 잘 썼는지 보수를 잘 했는지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교통의 전문시민단체, 환경의 전문시민단체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동운 위원
그러니까 세부적인 사항은 필요치 않을 것 같다 ······.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예, 우리가 일반적인 시민단체는 ······.
김동운 위원
그 부분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가면서 ······.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지금 타구도 큰 문제없이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어떤 신규사업에 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
김동운 위원
단순히 그러면 아파트 운영에 관련한 사항만 여기서 손을 댄다 이 얘기입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그렇습니다.
김동운 위원
이해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객관적으로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웅재
수고하셨습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덕식 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제17조에 보면 신청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고 되어 있는데 상대가 있고 그럴 텐데 쌍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청을 먼저 한쪽이 부담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약정이 있을 때에는 그 약정에 의한다 했는데 ······.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같이 해야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용덕식 위원
쌍방이 부담하는 것으로 ······.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예.
용덕식 위원
그런데 상대가 응하지 않을 수도 있을 텐데 ······.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응하지 않으면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것입니다. 서로가 응해야지 위원회에 상정이 되고 위원회가 열리게 됩니다.
용덕식 위원
쌍방이 원해야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조정을 하다가 쌍방이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그냥 종결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떤 조정위원회나 다 그러니까 다른 방법은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큰 실효성이 있다고는 보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사실상 그런데 다른 조정위원회나 다 그렇습니다. 보면 어느 한쪽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정식 재판으로 가는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래서 좀 실효성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형식에 그치지 않을까 ······.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그런데 그런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론이 낫지 않습니까?
당사자가 못 받아들이고 법원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법부에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굉장히 존중을 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검토도 했고 객관적으로 한 번 검증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설령 그것이 소송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분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들이 사법부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은 상당히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덕식 위원
그런 경우는 있기는 있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웅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수정할 부분이 조금 있는데 잠시 정회하고서 하면 어떨까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웅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 위원
강성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 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안 제2조 중 “공동 주택에 한하여 적용한다”를 “공동주택과 건축법 제8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이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3조 제1항 중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제5호에 구의회 의원 1인을 신설하고 부칙 제2조의 건축법 제8조에 따른 주택허가를 받아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에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2008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는 경과규정을 신설하고 기타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과 같이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웅재
강성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강성길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강성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할 것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산회
출석위원(7명)
이웅재 박옥주 강성길 김동운 금익모 최정규 용덕식
출석공무원(2명)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건축과장 이진형
출석전문위원(1명)
이종환
출석전문위원(1명)
위원장 이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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