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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8년 04월 25일 (금)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정길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임시회 제4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1분
위원장 정길자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익봉 기획경영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하익봉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영국장 하익봉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길자 총무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131호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아 구정의 변화와 발전을 바라는 주민의 욕구에 능동적으로 부응하기 위해 외부 및 분야별 전문가들로부터 구의 비전과 주요사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로컬커버넌스 개념을 도입하여 새로운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설치하는 서초구 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 사항을 규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2조에서 새로운 정책의 개발, 건의, 행정개선 및 구정발전에 관한 사항 주민복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둘째, 안 제3조에서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 고문을 포함한 10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고문은 구청장이 위촉하고 위원은 정재계 인사, 교수, 법률전문가, 연구, 언론 문화예술분야 등 각계 전문가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가 되며 셋째, 안 제7조에서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행정재정분과위원회, 경제환경분과위원회, 도시건설분과위원회, 보건복지분과위원회, 문화공보분과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하며 넷째, 안 제8조에서 회의는 연 1회의 정기회의 필요한 경우 임시회로 개최토록 하며 다섯 번째, 안 제12조에서 위원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 활성화 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길자
하익봉 기획경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류종원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종원
전문위원 류종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3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기획경영국장께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제2쪽에 검토사항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근거법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0조에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조언, 권고, 건의, 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122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의 조례안의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설치 목적은 서초구의 정책비전을 제시하고 주요 시책사업 등에 대한 과제의 제안과 자문을 받기 위함이고 기능은 정책개발, 행정개선 등 구정에 관한 사항의 조사, 연구, 평가, 심의 및 학술용역 등 서초구청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규정하였고 위원회는 10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각계 전문가로 구청장이 위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고문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분과위원회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분과위원회는 행정·재정분과위원회 등 5개 분과로 운영하고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는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 관계전문가 또는 기관·단체에 자료 등을 협조요청 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전문기관 등에 조사·연구 의뢰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출석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소요예산 추정이 되겠습니다.
연 3480만원이 소요가 되고 그 내용은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타구 사례는 자문기관 설치 운영하는 구는 13개구가 있고 그 중에서 조례 제정에 의한 시행은 6개구, 훈령 제정에 의한 구는 7개구가 되겠습니다.
위원수로는 20인 이내가 3개구, 30인 이내가 5개구, 50인 이내가 3개구, 80인 이내가 1개구, 350명 이내가 1개구가 되겠습니다.
별첨 서울시 자치구 자문기관 조례 등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11월 9일 제출되어 제188회 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 심의결과 보류된 안건으로 2008년도 2월 5일 철회 후 보완 제출된 안이 되겠습니다.
당시 심의 보류 사유로서는 첫째, 구의원 1명 정도 참여 문제와 두 번째, 분과위원회 축소 문제 세 번째, 회의 운영 방식의 누락 네 번째, 전문기관 용역의뢰 문제 다섯 번째, 연구비에 관한 사항의 재정리 수정 필요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문위원회와 훈령 서초구소속위원회 관계는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08년 3월 11일부터 3월 31일까지 되었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검토결과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11월 9일자 제출되어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의 보류된 안건을 철회 후 보완 제출한 것이며, 서초구의 발전과 변화를 위하여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책자문위원회를 신설 운영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자문기관 설치는 관계법상 가능하고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된 새로운 행정서비스 제공 등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안의 보완 내용과 타 자치구의 사례 등을 참고하여 심의 후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길자
류종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 위원
문은전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보면 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아 구정의 변화와 발전을 바라는 주민의 요구에 능동적으로 부응하기 위해 외부 및 분야별 전문가들로부터 구의 비전과 주요사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새로운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례안 제7조 분과위원회를 보면 행정재정, 경제환경, 도시건설, 보건복지, 문화공보로 5개 분과위원회로서 우리 의회의 두개 상임위원회에서 다루는 분야보다 더 세분화되고 인원도 100여명이나 되는데 정책자문위원회가 설치되면 의회의 역할은 무엇을 하여야 하는지 우선 답변 좀 해 보세요?
위원장 정길자
하익봉 기획경영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하익봉
기획경영국장 하익봉입니다.
저희가 정책자문위원회를 만들면서 분야 분과위원회를 지난번보다 의회에 말씀을 하셔가지고 조금 축소를 하고 했는데 사실 지금 현재 사회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범위를 축소했습니다마는 이것 외에도 여러 가지가 더 있을 수가 있고 지금 문은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회와의 관계는 의회는 의회의 의결기관으로서 역할을 그대로 하시고 우리가 이것은 단순히 자문기관이기 때문에 의회에 대한 어떤 영역을 침범하거나 이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자문기관으로서 역할만 충실하도록 저희가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보완했습니다.
문은전 위원
계속해서 ······.
위원장 정길자
예,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은전 위원
자문 역할만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 서초구에는 위원회가 51개가 위원회가 있고 또 위원들의 수가 581명이나 되고 4월 24일 어제도 복지위원을 각 동당 2명에서 3명까지 뽑는 조례를 만들었고 각과마다 위원회가 있어서 정책자문위원회의 역할 이상으로 활동을 하는데 이렇게 많은 정책위원회 위원들이 필요한지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너무 많이 중복이 되므로 현 위원회 중심으로 활성화 시키고 정책자문회의가 필요하다면 전번에도 말했듯이 인원이 너무 많다고 그랬는데 여전히 100여명이내거든요, 20명 수준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는데 우선 여기에 대한 답변 좀 해주세요.
기획경영국장 하익봉
위원회는 우리가 51개 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보통그때 그때 예를 들어 공유재산심의 위원 같으면 오셔가지고 그 안건에 대해서 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시고 하기 때문에 어떤 평상시의 이런 전반적인 자문을 받고 이런 데는 조금 미흡한 면도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위원회에 참석해 보시면 주로 안건에 대한 토론 정도만 하시고 하기 때문에 정말 전반적인 어떤 우리가 필요로 하는 어떤 지식이나 새로운 어떤 지식 같은 것은 우리가 참고 할 때는 미흡한 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물론 사람 수를 100명 이하로 해서 적게 해도 될 것이 아니냐 할 때 저희는 인원수에 급급하기 보다는 될 수 있으면 우리 관내에 있는 저명한 업무 지식이든지 사계의 전문가 이런 분들 많이 모셔가지고 다양한 어떤 그런 지식을 저희가 배우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지금 두바이 같은데 보면 우리가 꼭 본 받아야 할 이유는 없겠지만 임금 밑에 2500명까지 자문위원들을 두고 다양한 그런 의견을 받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은전 위원
기존에 있는 위원회 위원들도 저명한 분들이 많이 끼어 있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
기획경영국장 하익봉
그 전에 있는 우리 법령에 의해서 있는 위원회는 그 고유의 역할을 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는 우리가 어떤 정책 대안을 거기서 모색하거나 그러기에는 조금 미흡하다 그런 것입니다.
저희가 어떤 새로운 지식을 갈구할 때 조금 부족하다 이런 식으로 느껴가지고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문은전 위원
다음 한 번 다른 것 물어 볼게요? 제3조에 보면 위원은 정·재계인사, 교수, 법률 전문가, 연구, 언론 문화예술분야 등 각계 전문가로서 위원을 만든다고 하였는데 어떤 방법으로 선임하려고 하는지 묻고 싶고 그리고 2008년 1월 30일 답변에서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려고 했을 때 국장께서 위촉장을 들고 문 앞에까지 가서 이렇게 기다렸다 이런 소리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묵시적으로 몇 분이나 위촉장을 주시게 되었는지 인원은 다 정해졌는지 대답해 보세요.
기획경영국장 하익봉
이것 지금 그분들을 모시는 방법은 우리 관내에 사시는 저명한 교수분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 말씀드린 정·재계 인사 법률전문가 이런 전문가들을 저희가 동이나 이런 조직을 통해서 파악을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분들의 어느 서면으로 해서 할 것이고 전에 저희가 104명을 위촉해서 위촉장을 안 받아 가신 분이 있습니다. 45명 이 분들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새롭게 이 조례가 발효가 되면 완전히 정비를 해서 참여 안하신 이런 분들을 정리할 계획입니다.
문은전 위원
이것 질의하실 위원들 많이 계시니까 한 번만 더 묻고 안 제9조에 관련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의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해당 또는 이해관계주민의 의견이나 진술 등을 청취할 수 있다는 것은 의회의 기능은 있는데 의회의 역할과 다른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해 보세요.
기획경영국장 하익봉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순하게 자문기관입니다.
여기서 의결되었다고 해서 구속을 받고 이런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이런 전문가의 자기들의 자문을 해주기 위해서 공무원한테도 참고적으로 들어야할 그런 내용도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주민들한테 의견수렴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을 다양하게 우리가 위원회 할 때 혹시 필요하면 오셔가지고 의견도 말씀드리고 이런 차원으로 한 것이지 의회차원하고는 비교하시는 것은 도저히 말이 되지를 않습니다.
문은전 위원
그러면 위원회가 많은데 이렇게 굳이 이 분들을 모셔서 바쁜 분들이 언제 이런 일을 하려는지 다른 위원들의 질의를 위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문은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어떤 조례를 심의하는데 거의 4시간 가까이 소요가 되었는데 사실 어떤 분은 저한테 왜 이렇게 회의를 효율적으로 못 했느냐는 그런 질책도 있을 수가 있는데 사실 위원님들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10분씩만 답변 포함해서 해도 벌써 1시간이 훌쩍 넘어갑니다.
그래서 방금 문은전위원님도 다른 동료 위원 질의하실 시간을 배려해서 중단해 주시고 그랬는데 그런 양보의 미덕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답변도 너무 이 내용은 대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간략하게 해서 핵심만 답변하시고 지금 이 내용 여러 차례 우리가 지난번에도 토론했고 그래서 대략은 알고 있으니까 위원님들의 질문에 정곡적인 부분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익태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지난 제188회 임시회 1월 30일이네요, 그날 우리 위원회에서 정책자문위원회에 대해서 많은 질의도 하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보류동의를 했는데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 특히 저는 구성원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전문가도 좋지만 지역에 대한 어떤 현안이든지 문제점을 우리 구의원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따라서 각 위원회에 그때 당시는 9개 위원회였었지요? 지금 4개로 축소해서 5개로 되었는데 각 위원회에 우리 구의원을 한 두 명 정도 이렇게 구성원으로 해 줄 것을 제가 요청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는 언급이 안 되어 있는데 여기 조례에 그런 문구를 넣어도 좋습니다마는 안 넣더라도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약속을 해주신다면 저는 제가 보류 동의를 한 사람으로서 그런 의견을 드리고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 제안이유를 보면 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아 구정의 변화와 발전을 바라는 주민의 요구에 능동적으로 부응하기 위해 이렇게 했거든요.
사실 우리 구의원은 정말 지역 어떤 토착성이라든지 밀착성이 가까운 사람이 우리 구의원인데 그런 것이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경영국장 하익봉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의원님들을 꼭 위촉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약속을 드린 바가 있고 의회에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만약에 구성을 할 때는 분야별로 의원님들 특기에 맞게 안 있습니까? 저희가 꼭 넣겠습니다.
김익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욱 위원
이경욱위원입니다.
매번 보류하고 몇몇 위원님들이 안 된다고 했는데 또 올라와서 이렇게 회의를 하게 되었는데 이것을 지금 검토보고를 보니까 조례로 된 것이 6개구이고 훈령 제정 규정으로 된 곳이 7개구인데, 훈령규정 7개구를 보니까 전부 인원 숫자가 높아요, 높은 것이 제정 규정으로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100인 정도 한다면 그냥 조례로 하지 말고 훈령제정 해서 집행부에서 운영을 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꼭 조례로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뭔가 그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시고, 조례를 제정하는 데는 숫자가 전부 다 적어요, 조례로 제정된 구는. 구태여 우리 서초구만 100명이 필요하다는 인원수를 어떤 이유에서 하는지 좀 답해 주시고, 사실 앞전에도 이 위원들을 한번 소집하니까 40%, 50%도 참석을 안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100인으로 해 놓고 나중에 유명무실 되기가 쉽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니까 두 가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자
하익봉 기획경영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하익봉
저희가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원론적인 얘기 같습니다만 지방자치법 시행령에도 이런 자문기관 같은 것을 조례로 설치토록 되어 있고 그것보다 큰 것은 위원님들이 이분들이 전부 사계 전문가들이신데 귀한 시간 내가지고 와 주셨을 때 저희가 실비 변상차원에서 차비라도 해 드리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조례로 해서 실비변상 정도 되는 여비라도 조금 드릴 수 있도록 그런 차원입니다.
그리고 100인 이하니까 유명무실하지 않느냐 이것은 구의원님들 다 들어오시면 15분이 안 됩니까, 그리고 이것이 전체 회의 같은 것은 1년에 한 번 정도하고 주로 분야별 회의 같은 것을 활성화해서 5개 분야 해서 하면 몇 분씩 와서 하시면 정말 제대로 운영을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이것을 물론 경비가 들기 때문에 그렇지만 안 그렇다면 될 수 있으면 많은 분들한테 좋은 소리를 들으면 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경욱 위원
위원장님, 다시 1분만 …….
위원장 정길자
추가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욱 위원
제가 답을 해 달라는 본질적인 답이 안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규정으로 하는 데는 30명이 넘고 30인이 넘어서 강남구 같은 경우는 350인으로 했고 규정으로 한 데는 기하급수적으로 숫자를 늘려서 규정으로 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 서초구만 유독 100명으로 해 놓고 조례로 한다는 것은 답변을 안 해 주신 것인데 구태여 100명이고 200명이고 할 수 있다면 훈령 제정 규정으로 해서 움직이시라고 이렇게 하시고 정말로 조례로 한다면 타구에 맞추어서 20명, 보니까 30명 이내로 전부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좀 현실적이고 뭐라고 할까, 단단한 그런 정책자문위원회를 꾸미는 것이 낮지 않겠느냐 저는 그 답변을 듣고 싶다고 했는데 그 답변을 회피하고 가신 것 같은데 다시 답변해 보세요.
기획경영국장 하익봉
저희가 100인 이내로 했습니다. 꼭 100인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고 100인 이내이기 때문에 분과위원회 사정에 따라서 여러 분을 모시다 보면 최대 상한선을 100인까지 해 놓은 것이지 꼭 100명을 고집하는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이경욱 위원
100인 이내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100인 이내면 100인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러면 99명도 기고 예를 들어서 29명도 기고 그렇지요? 그런데 구태여 왜 100인이라고 하느냐고요. 다른 타구 같이 30인이면 30인 이하 이렇게 해야지 정말로 이것이 보니까 숫자가 전부 상한선된 것은 규정으로 다 되어 있어요. 규정으로 되어 있고, 조례로 된 데는 20명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구태여 우리 서초구만 100인으로 해서 조례로 규정해서 정말로 100인이라는 숫자가 적고 많고 간에 효율성 없는 조직이 될까봐 걱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획경영국장 하익봉
위원님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구마다 특색이 있습니다. 아닌 말로 어느 구를 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 가면 관내에 사람이 없어서 이런 것도 있고, 우리 같은 데 보면 대한민국을 끌고 가는 유능한 전문가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을 다양하게 저희가 좀 활용하자는 그런 뜻이지 숫자에 어떤 저거를 해서 타구하고 비교될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이경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질의하실 것이어서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장경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일문일답 필요에 따라서 국장이나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면 …….
위원장 정길자
예,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십시오.
하익봉 기획경영국장하고 이재홍 과장 답변하세요.
장경주 위원
먼저 조례 제명부터 보면 정책자문위원회라고 명명을 했는데 정책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지요? 어떤 것을 정책이라는 단어를 쓰십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보시지요, 알고 있는 대로, 상관없으니까.
위원장 정길자
김재홍 과장 답변하세요.
기획예산과장 김재홍
기획예산과장 김재홍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정책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물론 정책이라는 것이 국가정책도 있고 지방자치단체 정책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이 조례에서 표현하는 정책은 우리 행정을 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 각 분야별로 복지, 환경, 문화 여러 분야에서 어떤 것을 중심으로 잡고 핵심적으로 나가는 주된 방향을 가지고 여기에 표현한 단축된 내용으로 …….
장경주 위원
맞습니다. 구청에서 이런 모든 것이 정책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서초구청에 인원이 1300여명 되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재홍
직원이 그렇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분들이 하는 것이 정책적인 일을 하는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김재홍
정책 집행을 하고 있지요.
장경주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적은 분은 1년에서 많은 분은 40년을 근무하신 분도 계시는데 그분들의 역량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공무원들의 역량을, 정책개발이라든지 정책제안이라든지 이 조례에서 제시한 내용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재홍
공무원들의 능력은 물론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공무원들의 능력은 저희가 문호를 많이 열어놨습니다. 서초한마당을 만들어서 수시로 아이디어도 받고 그것은 일상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다 보면 한계가 있습니다. 취지대로 정보화시대라고 해서 지금 사회가 엄청나게 급속도로 변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공무원들이 전문가나 이런 사람들보다 따라붙지 못한다고 저희들은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경주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24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청장께서 매일 강조하는 게 최우수 자치구 그리고 가장 상을 많이 받은 자치구라고 어디를 가나 자랑을 하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그것도 지금 우리가 부족해서 정책자문을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
기획예산과장 김재홍
지금까지 상을 받고 잘한 것은 물론 그만큼 실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계속 변화하는 끝이 없이 변화해야 되고 앞으로 서초구 수십 년, 수백 년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정책개발이라든가 연구는 끊임없는 사항입니다.
장경주 위원
그렇다면 참 이것이 납득이 안 가는 부분, 저는 그래서 우리 서초구 공무원이 훌륭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많은 상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최우수 자치구로서 인정을 받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주민이나 우리가 봤을 때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 그것은 고민해 봐야 할 것이고 지난번에 보류를 했을 때 세 가지를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 구의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상식선에서 내용을 바꿔라, 그다음에 두 번째 예산집행을 하지 말고 해라, 세 번째 이것을 구청장의 훈령이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 해도 충분히 자문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고 세 가지 요건을 얘기하는데 지금 다시 올라온 것을 보면 아무것도 충족시키지 못하고 그대로 올라온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렇다면 그 당시는 그렇게 해서 세 가지 조건을 요구를 해서 다시 올라올 줄 알았더니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김재홍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구의원님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상식선의 내용을 만들어라, 그것은 조목조목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리고 꼭 수정이 되어야 할 부분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예산집행을 없이 해라 하는 것은 사실 좀 전에 국장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훈령으로 하나 조례로 하나 다 위원회 자문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숫자를 훈령으로 하면 많게 하고 적게 하고 이런 것도 없습니다. 단, 그 위원님들에 대해서 여비 정도로 하려고 하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례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훈령으로 하고 조례로 예산집행하지 말라는 것이 똑같은 내용입니다. 훈령으로 안하고 조례로 만드는 것은 이 자문위원분들에게 약간, 자주 안합니다. 올 때마다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5만원이나 7만원선에 참석 수당 정도로 하려고 조례로 만들려고 하는 취지가 거기에 있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니까 답변이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십시오, 그러면 조례 내용에 들어가서 보자고요. 과연 그것이 현실성이 있는지 2조에 기능에 1항에 보면 정책을 개발합니다. 그리고 행정개선을 해요. 개발과 행정개선을 하는데 1년에 한 번 만나서 이것을 개발하고 개선할 수 있습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김재홍
저희가 정책자문위원회 할 때는 그때그때 분야별로 주제를 정해서 토론 자료를 미리 드립니다. 드려서 위원님들이 오시면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셨던 것을 발표도 하시고 그렇다고 이분들이 한다고 바로 다 정책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분들은 순수하게 자문으로 의견을 내놓으시면 그것을 저희 구청 행정부에서 다시 검토를 해서 가능한 것은 시행을 하고 그다음에 또 불가능한 것은 못 하고 그런 것입니다.
장경주 위원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김재홍
예.
장경주 위원
그러면 안 11조에 보면 구청장은 위원회의 조언 또는 건의 등을 구정에 적극 반영해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정하는 것도 저거한데 그러면 이 위원회에서 하는 것을 적극 반영해야 된다고 조례로 묶어놓으면 이것이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같은 기관인 것이지 이것이 어떻게 자문위원회 기관입니까?
기획경영국장 하익봉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구청장은 위원회 조언 또는 건의를 구정에 적극 반영해야 된다, 이것은 될 수 있으면 반영하라는 이 뜻이지 어떤 강제 조항이 되어서 구속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장경주 위원
아니지요,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강제사항이 아니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기획경영국장 하익봉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회할 생각도 있습니다. 11조 같은 경우는 수정을 …….
장경주 위원
그러니까 독소 조항이 우리 의회 기능하고 같다니까 왜 자꾸 그것을 이해 못하고 …….
기획경영국장 하익봉
그런데 부의장님 그것을 가지고 이것을 자꾸 의회하고 대비하시면 단순히 자문기관을 어떻게 …….
장경주 위원
자문기관이면 자문기관다워야지 그리고 또 2조 기능에 3항 보세요. 주요정책을 수립· 개발을 위한 전문가적인 정보 및 자료제공,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자료 제공하고 하면 구청장은 적극 반영해야 한다,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의회보다 더 강한 권한을 주면서 이것이 무슨 자문기구입니까? 아니잖아요?
기획경영국장 하익봉
여기에 전문가적인 정보를 준다고 어떻게 의회와 구분해야지, 이것은 단순히 정말 새로운 정책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사실 공무원들의 범위를 벗어난 여러 가지 최근 지식 같은 것이 난무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자문해 달라는 그런 뜻으로 봐 주셔야지 저희가 …….
장경주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 때는 말이지요, 아까 위원장이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지난번에도 조례를 몇 시간 했지만 이것은 우리 서초구의 정책을 결정하기 때문에 몇날 며칠을 세워서라도 해야 될 것은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안 제9조를 보세요. 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우리 의회도 있지 않습니까, 특별한 일 없으면 관계전문가들 참석 안 시킵니다. 그런데 무슨 자문위원회에서 공무원하고 전문가를 참석시켜서 하는 것이 무슨 자문위원회입니까?
그리고 그 2항 보면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해 해당 또는 이해관계 주민들의 의견이나 진술 등, 이것은 구의원보다 더 높은 국회의원 수준이에요. 이것이 무슨 자문위원회에요?
답변 한번 해 봐요.
기획경영국장 하익봉
이것이 우리가 자문을 받을 때 다양한 어떤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구청 안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계공무원들이 참석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필요에 따라서 어떤 지역 여론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이것이 꼭 저희가 어떤 강제조항을 해서 한 것이 아니고 임의조항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장경주 위원
아니, 그러면 할 수 있다고 해 놓고 하는 것이지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의회보다도 알다시피 100인 이하하면 많이 구성하면 거의 대 여섯 배 구성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정책자문위원회는 이것은 구청에 소속될 것이 아니라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의회에 이것을 설치하면 맞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김재홍
이 위원회는 사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서초구라는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이 위원회에 무슨 연구를 해 달라고 의뢰하실 수 있고 그다음에 직원들 아까 말씀하셨는데 불러서 그런 것이 아니고 여기 보면 9조에서 협조 및 의견청취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직원들이 필요할 때는 적극적으로 설명도 해 주고 협조한다는 내용이지 무슨 권한을 주어서 그런다는 것은 아닙니다. 수정이 필요하시면 말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지난번에 저기했을 때도 의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 여러 가지로 해서 그 안을 주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해야지 그때 너무 이 조례내용이 저거하기에 10개 중에서 30% 정도만 우리가 질의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해서 권한을 주었으면 거기에 맞게끔 해 왔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고, 그리고 제가 다른 구에 있는 조례를 봤어요. 했더니, 종로구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했지만 30인 이하입니다, 전체가. 그리고 종로 같은 경우에는 그 구성면에 있어서 구의원이 의장이 추천한 4인이에요. 아니 100명 중에 우리 구의원 1명 들어가서 뭐하는 것입니까? 생색 맞추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전혀 맞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하고 다른 대부분의 조례나 규정으로 되어 있는 데를 보면 어떤 지역발전을 위한 순수한 자문위원회이여야지 이렇게 우리처럼 권한과 역할을 많이 부여하는 위원회가 아닙니다. 다른 데 조례하고 검토 안 했습니까? 훈령.
왜 우리만 특이하게 이렇게 의회 권한을 거의 복사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처럼 해 놨으니 우리 의원들이 어떻게 설득이 되고 어느 누가 보더라도 정책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의회에서 하는 것과 똑같은데 할 것이 뭐가 있느냐고, 이것 완전히 의회를 경시해도 이렇게 경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른 데 조례랑 검토해 봤는지 답변해 보세요.
기획경영국장 하익봉
부의장님께서는 자꾸 이것을 정책자문위원회를 의회에 대비하시는데 그것은 저희가 정말 여기에서 공식적으로 말할 수 있지만 조금도 생각한 바도 없고 어떻게 자문위원회를 의회에 대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3번 정도 전체회의를 열었습니다마는 그중에서도 의회 기능이 조금이라도 손상 가는 일이 없었지 않습니까? 순수하게 사실 이 내용 자체를 순수하게 봐 주셔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경주 위원
자, 이것이 더 질의를 해 봐야 끝이 없이 조문 하나하나 가지고도 할 수 있지만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모체가 되는 게 100인회 아니었습니까? 거기에서 공식적인 참석자 중에 한명이 의회에 관한 비하발언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로 구성되는 이 정책자문위원회가 순수하게 자문위원회로 받아들이라고요, 그것은 누가 봐도 웃을 일입니다. 공개는 안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하고 아까 본위원이 몇 가지를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런 내용 중에서 보면 의회와 동일한 기능과 역할을 주면서 어떻게 자문위원회 그 순수하게 그렇게 받아달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렇다면 실제로 구정발전을 위해서 자문위원회를 하려면 여타 위원회처럼 훈령으로 하시라 이것에요. 다른 위원회도 있는데 왜 구태여 이것을 조례로 결정해서 근거 자료를 확실하게 만들려고 하는지 본위원이 이해가 안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25개 자치단체 중에서 조례로 결정한 데는 6군데밖에 없고 이렇게 강력하게 한데는 아무데도 없습니다, 우리밖에. 왜 그것을 정리를 못 하는지, 왜 이것을 꼭 조례로 해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지난번 답변이나 아까 답변에서도 말했지만 그 전문가들이 예산 수당받기 위해서 여기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가 없지요. 겨우 참여하기도 어려운데 그런데 왜 구태여 이 어려운 방법을 택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것 조례로 할 것이 아니라 훈령이나 어떤 그런 방법으로 할 용의는 없는지 마지막 답변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재홍
기획예산과장 김재홍입니다.
지금 이 위원회 위원 분들은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의회의 의원님들처럼 예산심의권도 없고 무슨 결정권도 없고 감사권도 없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단, 여기 한 대목 한 대목 보시면 이 위원회가 잘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도록 저희가 협조하는 부분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을 뿐이지 여기에서 위원님께서 독소 사항이 있다 그렇다면 분명히 그렇게 되면 또 수정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꼭 조례로 왜 만드느냐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새벽에 보통 아침 일찍도 나오고 하는데 실비 교통비 차원이지 그것이 그렇더라고요 해보니까, 다른 그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목조목 지적을 해 주시면 다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정말로 저희가 정책개발 해가지고 우리 구청이 잘 되어 나가는 방향으로 하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의원님들이나 구청 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위원회가. 의원님들이 이것도 한번 연구를 해달라고 그렇게 과제를 주시면 이 위원회에다 또 상정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
장경주 위원
자, 내가 마무리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훈령이나 그렇게 바꿀 용의는 없느냐고요, 그런 쪽으로 꼭 조례로 해야 되는지 그것 국장께서 답변 한번 해보세요.
기획경영국장 하익봉
조례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구성원 중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 하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사실 여러 사람 모아놓으면 전부 의사가 또 그분들이 뭐 개인적인 그것을 떠나가지고 전문가 입장에서 자기들 이야기 한다고 했는데 또 상대편에서는 부적절하게 들을 수도 있지만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앞으로 운영할 때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쓰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지난번 회의에서도 저희가 보류가 되어 가지고 저희 실무자들 나름대로는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그대로 수정해가지고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저희가 자꾸만 위원님들은 의회와 어떤 견제장치로 자꾸 생각하신 그런 것은 추호도 없다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고 이 기능이 진짜 명실공히 서초구 발전을 위한 자문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좀 선처를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조례 내용들을 전혀 바꾸고 우리 상식선에 맞게 하라고 했는데 안 해 왔다는데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이에요. 그리고 우리 위원들이 보십시오, 조례를 제정을 하거나 그럴 경우에 예산에 관련되는 것은 집행부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 의회에서도 만드는 것도, 그래서 예산의 문제가 된다싶으면 집행부에서 거부하면 우리도 조례를 못 만들어요. 협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답변 한번 해보세요.
기획경영국장 하익봉
그렇지만 우리가 여태까지 우리가 관례상 안 된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
장경주 위원
아니 자, 그런데 의회가 단체로서의 기관으로서의 조례를 제정하는 데도 그러한 독소조항이 있는데 여기 아까도 본위원이 지적했지만 11조에서는 위원회의 조언 또는 건의 등을 구정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 아, 이 의회보다 더 높은 수준 아닙니까?
기획경영국장 하익봉
아니, 그런데 이것은 건의나 이런 것을 ······.
장경주 위원
그러니까 건의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우리는 조례를 만들어서 제출해도 집행부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이것 이 한 조항만 가지고도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기획경영국장 하익봉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여기 위원회에서 문제점으로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전부다 보완을 다 했고, 예산도 저희가 지금 일절 옛날에 있던 세미나나 이런 것 다 없애고 단순히 수당 정도만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실무자 차원에서는 지난번 문제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완을 했다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장경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태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욱 위원
예, 간단히 한 가지만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현재 작년 11월의 내용에서 우리 총무재무위원회 위원님들이 대부분의 중론이 제목만 바뀌었지 내용이 크게 달라진 게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 이런 식으로 집행부에서 불과 한 5개월 만에 다시 올라온다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 6개월 이내 또는 10개월 이내에는 재상정하지 못 한다. 이런 기준을 운영위원회에나 이런 데서 시스템적으로 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소모적 회의는 비생산적이니까 가능성이 있을 때 회부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본 건에 관해서는 지난번 행정감사에서 우리 의회에서 촉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서초구에는 51개 위원회에 580명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한 60% 이내로 감축을 할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30개 위원회에 300명 위원회 이런 재정비를 의회가 촉구한 것에 대해서 부응하지 아니하고 이런데도 따로 100인위원회를 상정해서 했을 때 과연 의회가 동의하겠느냐 이런 것을 정책입안자 기획예산과장께서 길게 내다본다면 이런 대비성이 있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원봉사를 강조하면서 지식인이 서초구를 위해서 노력을 한다면 마당 쓸기만 하는 것이 자원봉사가 아닙니다. 시간을 내서 1년에 1내지 3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가 기왕지사 그 지식이 있다면 지역을 위해서 그 지식을 제공을 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지역발전에 대한 봉사일 것입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예산이 충당되는 이런 또 다른 기구를 만드는 것은 좀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수정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저희 이런 의견에 대해서 어떤 점을 찬성하고 어떤 점을 찬성하지 못하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김재홍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재홍
기획예산과장 김재홍입니다.
노태욱위원님께서 아주 참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는 맞습니다. 51개의 위원회에 약 580여명이 있습니다. 여기가 각 위원회별로 보면 1년에 한번도 안 개최된 것이 있습니다. 의정, 의회의원님 상해의원이라든지 법 저것에 따라서 할 수 없이 유지하는 그런 위원회가 많고요. 통계는 다 내놓았습니다. 그러고 이 위원회 정비에 대해서는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행정안전부에서 70%까지 줄인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70%까지 줄이는데 그 중에서 존치하는 것이 이 정책위원회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도. 또 신문에 발표된 자료도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지침에 따라서 위원회는 우리 자율적이 아니더라도 어차피 필요 없는 위원회는 정비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것은 또 그 기본지침으로 해서 우리도 더 강도 있게 정비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지적하여 주신대로 반드시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행안부에서 지침까지 그렇게 내려오게 되면 틀림없이 그렇게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돈이 드는, 그런 자원봉사를 해도 되는데 이런 것 가지고 예산까지 해야 되느냐. 사실은 자원봉사하시는 분들도 그렇습니다, 물론 나가 시간대로 해가지고 각 분야별로 자원봉사를 하시고 돌아가시고 하시면 되겠지만 이것이 위원회를 하다보면 어떨 때는 간담회도 해야 되고 식사도 한번 해야 됩니다. 지금 선거법이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밥도 한 끼 제공 못하거든요, 몇 천 원짜리라도.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하는 것이지 말씀대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이 분들이 꼭 수당을 받으려고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하나의 위원회이고 사람의 접촉인데 최소한의 경비는 조금 허락을 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정길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욱 위원
이경욱위원입니다.
김재홍 과장님께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기위 우리 노태욱위원님께서 질의에 답을 했는데 다른 단체 정비를 하려고 지금 생각을 했다면 정비한 다음에 다시 한번 이것을 올리고, 꼭 실비제공을 줄려고 조례를 제정을 한다면 지금까지는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했던 모든 것을 좀 삽입을 시키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것은 안 된다고 했을 때 이것을 지우고 개정을 해서 조례로 만드시면 어떻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재홍
기획예산과장 김재홍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예, 답변하세요.
기획예산과장 김재홍
간단하게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정비는 지금 대부분 한번도 안 열리고 한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법령상으로 되어 있는 저희가 마음대로 못 없앱니다. 그리고 마침 지금 실용정부가 들어서서 행안부에서 이것 정비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 지침이 곧 시달될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하고 이 차원은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하신 여기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자구수정이라고 하는 것은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이 자리에서 고칠 것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익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위원
질의가 아니고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길자
예, 하려고 그러는데 질의를 지금 물어보고 하는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 것 같은데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의 내용을 보니까 2조에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고 행정을 개선하고 주요 정책을 수립을 하고 또 안 제9조에 보니까 관련 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을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내용, 2항에 보면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해당 또는 이해관계 주민의 의견이나 진술을 청취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안 제11조에 회의결과 내용에 보면 구청장은 위원회의 조언 또는 건의 등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는 이러한 조례의 조항들은 실로 위원회가 자문위원회의 성격이 아닌 어떤 집행적인 어떤 의회의 기능과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이것은 자문위원회로서의 부적절하다해서 반대토론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장경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장경주위원으로부터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거수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없습니다. 반대 5명, 기권 2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의거 본 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산회
출석위원(7명)
정길자 노태욱 이경욱 장경주 김익태 김희수 문은전
출석공무원(2명)
기획경영국장 하익봉 기획예산과장 김재홍
출석전문위원(1명)
류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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