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류종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3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기획경영국장께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제2쪽에 검토사항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근거법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0조에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조언, 권고, 건의, 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122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의 조례안의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설치 목적은 서초구의 정책비전을 제시하고 주요 시책사업 등에 대한 과제의 제안과 자문을 받기 위함이고 기능은 정책개발, 행정개선 등 구정에 관한 사항의 조사, 연구, 평가, 심의 및 학술용역 등 서초구청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규정하였고 위원회는 10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각계 전문가로 구청장이 위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고문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분과위원회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분과위원회는 행정·재정분과위원회 등 5개 분과로 운영하고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는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 관계전문가 또는 기관·단체에 자료 등을 협조요청 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전문기관 등에 조사·연구 의뢰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출석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소요예산 추정이 되겠습니다.
연 3480만원이 소요가 되고 그 내용은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타구 사례는 자문기관 설치 운영하는 구는 13개구가 있고 그 중에서 조례 제정에 의한 시행은 6개구, 훈령 제정에 의한 구는 7개구가 되겠습니다.
위원수로는 20인 이내가 3개구, 30인 이내가 5개구, 50인 이내가 3개구, 80인 이내가 1개구, 350명 이내가 1개구가 되겠습니다.
별첨 서울시 자치구 자문기관 조례 등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11월 9일 제출되어 제188회 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 심의결과 보류된 안건으로 2008년도 2월 5일 철회 후 보완 제출된 안이 되겠습니다.
당시 심의 보류 사유로서는 첫째, 구의원 1명 정도 참여 문제와 두 번째, 분과위원회 축소 문제 세 번째, 회의 운영 방식의 누락 네 번째, 전문기관 용역의뢰 문제 다섯 번째, 연구비에 관한 사항의 재정리 수정 필요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문위원회와 훈령 서초구소속위원회 관계는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08년 3월 11일부터 3월 31일까지 되었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검토결과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11월 9일자 제출되어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의 보류된 안건을 철회 후 보완 제출한 것이며, 서초구의 발전과 변화를 위하여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책자문위원회를 신설 운영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자문기관 설치는 관계법상 가능하고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된 새로운 행정서비스 제공 등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안의 보완 내용과 타 자치구의 사례 등을 참고하여 심의 후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