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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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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8년 04월 22일 (화) 오전 10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건강도시기본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건강도시기본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이웅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건강도시기본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4분
위원장 이웅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영현 보건소장을 대신하여 전칠수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전칠수
보건위생과장 전칠수입니다.
보건소장께서 지금 공무국외 출장 중인 관계로 보건소장을 대신해서 설명해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1만 서초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이웅재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2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인구의 도시집중화 현상으로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심각한 건강·환경 등의 문제를 기존의 예방과 치료중심에서 벗어나 도시의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개선하여 구민의 건강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건강도시 사업을 좀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건강도시 사업추진에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15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례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건강도시사업의 목적과 세계보건기구의 정의에 따른 “건강”, “건강도시” 등의 용어를 정의하여 명시하였고, 조례안 제3조~제5조에서는 건강도시 기본사업과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에 대한 조항으로 건강도시 사업은 국내외 건강도시 간 정보교류와 WHO 서태평양지역 건강도시연맹 가입, 건강도시 홍보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참여강화와 건강증진프로그램의 개발 등이며, 기본계획에 구체적으로 7가지 추진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제6조~제11조에서는 건강도시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과 구성에 관한 조항으로 위원회는 건강도시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설치하며,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부구청장, 보건소장 및 관련 국장과 서초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2명, 건강도시 관련 교수 및 전문가 및 지역단체 및 주민 중 건강도시사업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이며 1차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를 개최하며, 임시회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습니다.
조례안 제12조~제13조에서는 구민의 참여와 사업 추진 단체 등의 지원에 관한 조항으로 건강도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역사회 구성원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건강증진을 위한 기회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건강도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에 대해서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건강도시기본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웅재
전칠수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환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2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서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속에서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서초구 건강도시 사업을 2008년도부터 신규사업으로 전개하는바 체계적이고 지속적이며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법적근거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검토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건강도시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사업 및 계획,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규정하였으며 그 내용은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 건강도시연맹 가입 및 국내외 정보 교류, 건강도시 사업 인식 확산 및 지역사회 진단 역량 조사, 건강도시 사업 추진과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 내용이며, 안 제6조에서 제11조까지는 건강도시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하였으며 위원회 기능은 건강도시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자문을 하며,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 15인 이내로 구성한다는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안 제12조에서 제14조까지는 구민의 참여증진, 사업추진 단체 등에 대한 지원 및 국가 및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2008년 2월 1일부터 2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2008년도 예산 편성내용은 1억 1635만 7000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2008년 3월 13일 현재 서울시내 자치구 중 조례를 제정한 곳은 광진구, 동작구, 도봉구, 성북구, 구로구, 강남구로 6개 자치구이며 조례제정을 추진하는 자치구는 중구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서초구의 건강도시 사업 추진에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도시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국민이 건강한 도시환경 속에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려는 바, 심의 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법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건강도시기본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웅재
이종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덕식 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제3조를 보면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 건강도시연맹에 가입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가입을 하면 이름을 서초구청이라는 이런 이름을 넣어서 가입을 하는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전칠수
예.
용덕식 위원
그리고 가입을 이게 다른 구도 지금 몇 개구는 지금 하고 대다수 안 한 것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게 꼭 해야만 되는지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위원장 이웅재
전칠수 보건위생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전칠수
용덕식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WHO가 세계보건기구인데 우리나라는 서태평양지역에 속해 있습니다. 그 서태평양지역에 있는 지역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이제 건강도시라는 것을 지금 용덕식위원님 질의의 요지는 그것을 가입을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말씀 같은데 사실은 이제 시기적으로 과거에는 개인적인 건강 이런 것이 많이 문제가 됐다가 개인적으로 보건교육이라든지 예방접종을 많이 한다고 그러지만 사회적인 간접요인으로 해서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해소하자고 해서 건강도시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사실상 이게 조금 우리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좀 늦었습니다. 늦어서 지금이라도 빨리 시작을 해서 우리가 이것을 이 사업을 좀 하자는 그런 것인데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웅재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덕식 위원
아까 전문위원 보고에서도 있었지만 서울시내에서 몇 개구가 지금 하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전칠수
12개 구가 하고 있습니다.
용덕식 위원
12개 구가요?
보건위생과장 전칠수
예.
용덕식 위원
그러면 이것을 뭐 그렇게 꼭 해야만 된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것 같은데, 또 예산조치를 보면 7120만원의 예산이 지금 편성되었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까?
위원장 이웅재
전칠수 보건위생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전칠수
예,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제4조 기본계획 제3항인가 보면 지역사회 자원 활용에 관한 사항이라고 했는데 자원 활용은 뭘 어떻게 하는 것인지 좀 구체적으로 한 번 설명을 해 보세요.
보건위생과장 전칠수
지역사회 자원이라는 게 인적인 자원도 있고 물적인 자원도 대개 있습니다만 그 나머지 또 소프트 자원 그런 자원도 있겠습니다. 인적인 자원 같은 것은 의료인이라든지 약사, 또 간호사라든지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물적인 자원 같은 경우는 의료기관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용덕식 위원
의료기관이요?
보건위생과장 전칠수
예.
용덕식 위원
그것 너무 그냥 광범위한 것 얘기를 하셔서 이게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는데요.
위원장 이웅재
계속 일문일답 형태로 답변을 하시죠.
보건위생과장 전칠수
보건위생과장 전칠수입니다.
이 사업 자체가 범위가 좀 크기는 큽니다. 큰데 우리 서초구에 있는 여러 가지 시설, 단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과 연계해서 그것을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하자는 얘기인데 전부 다입니다. 사실은, 그것 여기에 말하는 내가 의료시설이라는 것은 우리가 건강하게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의료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다 포함해서 그렇게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좀 범위는 상당히 큰 것이고 하나를 딱 꼬집어서 어떤 시설을 이용한다, 이런 것보다도 지금 그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아파트면 아파트, 아파트 내에서도 우리가 건강한 아파트를 만들기 사업을 하자, 그런 식으로 그런 개념입니다.
용덕식 위원
아니, 글쎄요. 그것 뭐 의료시설을 이용한다고 그러는데 지금도 의료시설을 잘 이용하고 있잖아요?
위원장 이웅재
계속 일문일답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전칠수
그것도 이용하고 이용에 따라서 잘 이용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용덕식 위원
그래서 잘 이용하는 게 뭡니까?
보건위생과장 전칠수
정확한 어떤 사항을 봐서 그것을 빠른 시일 내에 이용을 잘 하는 그런 부분도 잘 하는 부분이죠.
위원장 이웅재
그런데 그 답변이 지금 명쾌하게 이렇게 나온 게 아니고 약간 추상적인 지금 답변이 되니까 뭐 잘 하겠다는 말씀은 알겠는데 용위원님이 얻고자 하는 답변이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시고 의료지원과장님은 어떻게 고혜영 과장은 사직했어요? 어떻게 된 것인가요? 그러면 팀장님이 나오신 것이에요?
의무담당주사 장순식
예, 팀장이 나왔습니다.
위원장 이웅재
팀장님의 복장이 여기 위원회에 출석하시면서 그렇게 넥타이도 안 매고 티셔츠 바람으로 그렇게 나와 계시면 그것 되겠어요? 1년에 보니까 이게 지금 회의에 몇 번 되지도 않는 회의에 답변도 지금 좀 추상적인 답변이 나오고 지금 여러 가지 회의 분위기가 조금 ······.
용덕식 위원
이것 대충 들어서 잘 해 보자고 하는 것은 알겠어요. 의료지원이라든가 뭐 이런 것은 그냥 알겠는데 지금은 우리가 잘 하고 있지 않은 것도 아닌데 그냥 추상적으로 잘 해 보겠다, 우리가 도대체 뭘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보건위생과장 전칠수
위원님! 제가 지금 질의에 잘 대답을 못 해 드린 것 같은데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강도시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어떤 시장이면 시장, 학교면 학교 지금 이제 사실은 사업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 어떤 것을 하나 딱 정해서 지금 강남구 같은 경우는 아파트를 정했고 광진구는 시장을 정했고 이렇게 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현재 사항은 아파트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건강교육을 하고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클린지역을 선정한다든지 그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용덕식 위원
그러면 아파트지역을 만약에 선정을 한다고 하면 그 어느 아파트 아니면 서초구에 있는 아파트 전 지역 대상으로 ······.
보건위생과장 전칠수
전 지역은 정하지를 못 하죠.
용덕식 위원
그럼 어느 한 지역을 정해서 ······.
보건위생과장 전칠수
예.
용덕식 위원
그래서 거기다 뭘 한다는 얘기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전칠수
거기다가 집중적으로 보건교육도 하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어떤 지역사항에 대해서 어떤 건강에 대한 그 사항을 우리가 홍보도 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용덕식 위원
그러기 위해서 자문위원회도 구성하고 이런다는 얘기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전칠수
예.
용덕식 위원
아니, 자문위원회도 회의수당이나 이런 것 주죠?
보건위생과장 전칠수
예.
용덕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웅재
김동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위원
소장님을 대리한 전칠수 과장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전 우리 동료 용덕식위원께서도 이해가 안 되고 있고요. 또 함께 듣고 있는 여기 위원들의 입장에서도 이해가 좀 잘 안 됩니다. 하지만 끊어서 한 번 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에 우리가 속해 있다, 맞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전칠수
예.
김동운 위원
그러면 서태평양 지역의 대표 도시가 우선 확인하고 계신 것이 무엇 무엇인지 얘기를 해 보세요.
위원장 이웅재
일문일답 형태로 답변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전칠수
세계보건기구에 북한은 동남아 지역에 들어가 있고 예를 들어 같은 나라가 분단이 되어서 그렇고 제가 아는 상식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필리핀, 일본, 대만 이런 정도입니다.
김동운 위원
아니 국가로 얘기 마시고 여기에 우리가 연맹에 가입한다 하더라도 서초구라는 브랜드로 가입을 하실 거라고 아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의 도시가 나와야 되거든요, 일본국 같으면 도쿄라든지 우리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 스기나미구라든지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아시는 대로 우선 답변을 듣고 싶다 그 얘기예요.
보건위생과장 전칠수
서태평양본부는 마닐라에 있습니다. 지금 건강도시추진본부는 일본 도쿄에 있습니다.
김동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건강도시로 지금 서태평양 지역 국가들 중에 어떤 도시 도시마다 건강도시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선진 사례가 있는가 그 얘기입니다. 그것을 알고 계시느냐 알고 계시면 그것을 우리한테 설명을 해줘야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떤 감을 가지고 이 조례를 통과시켜 드릴 것인지 아니면 보류 할 것인지 부결할 것인지 판단이 서겠다 그 얘기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전칠수
일본의 이지가와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동운 위원
그 사례가 어떻습니까? 거기서는 지금 ······.
보건위생과장 전칠수
제가 금년 봄에 경남 진주에서 건강도시를 해서 이지가와시하고 같이 교류 협정하는데 경남 진주를 갔다 왔습니다.
가보니까 이지가와시 시장님이 일본에서 왔는데 지금 다른 구에 비해서 일본의 동경도 이지가와시는 저는 가보지를 않아 모르는데 이지가와시가 같이 있는데 다른 구에 비해 이지가와시 시민들은 건강에 대한 개념이 훨씬 더 다른 지역보다 낫다고 그분이 세미나 발표를 합디다.
김동운 위원
개념적으로 낫다고 그런 발표가 있었다고 얘기하시는데 개념적인 차이점이 무엇인지 얘기를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건강도시로 지정된 어떤 카운티(County)와 그렇지 않은 여타 카운티(County)의 차이점 ······.
보건위생과장 전칠수
첫 번째로 그 분이 얘기하시는 것이 금연하는 것이 굉장히 많고 사람들이 결혼 전에 혼인전 건강검진이라고 해서 그것을 응소하는 것이 굉장히 많고 ······.
김동운 위원
결혼 전에 ······.
보건위생과장 전칠수
결혼 전에 신랑 신부되는 사람들이 사전에 검진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강에 대한 개념이 많이 다르더라, 그리고 상당히 특이한 사항은 운동을 많이 하더라, 다른 데에 비해 그런 경우가 있고 그래서 이지가와시 시장님은 건강도시를 위해서 성공 사례를 발표하러 왔더라고요, 그런 것은 개인적으로 제가 위원님께서 아는 바를 말씀하라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동운 위원
깊은 상식은 안 갖고 계신다는 얘기지요? 결론적으로 간접적으로 들었다 직접 다녀오신 것은 아니지요?
보건위생과장 전칠수
그렇지요.
김동운 위원
좋고요, 그리고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고 지금 제3조에 되어 있는데 구상을 해 보셨어요? 조례부터 만들어 놓고 하실 건가요? 잘못된 발상이거든요, 그 부분도 위원장 계속 일문일답으로 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웅재
그렇게 일문일답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전칠수
지금 우리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금연 아파트문제 허리줄이기 운동, 3층 이하는 걸어다니기 운동 그런 것을 시범 사업으로 구상을 하고 있는데 이 조례가 확정이 되면 점차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김동운 위원
절차상 조례가 먼저 확정이 되어야 계획이 수립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미 서울특별시 내에서도 열 몇 개 구청이 이미 조례를 제정을 했지 않습니까?
아까 강남구 같은 경우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고 광진구 같은 경우에는 시장을 대상으로 한다는 정보를 수집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은 오늘 확실하게 다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것은 프로그램 등은 조례가 성립된 후에 개발하시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건강도시 사업추진을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서 당연히 설치해야겠지요?
그러면 안 제12조 또는 제14조 사이에 보면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해서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례입니까? 이것이 즉 바꾸어 말씀드려서 전칠수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중에 금연클리닉이라든지 또 여타 개인의 체력 증진을 위한 체련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홍보로서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무슨 헬스장 가면 월 사용료 끊어 줍니까? 지금 그런 뜻으로 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거든요.
보건위생과장 전칠수
제가 설명이 미진한 것 같은데 사실은 아파트면 아파트 시장이면 시장 같이 집중적으로 3층 이하는 걸어다니자 우리가 어떤 모임을 하는데 ······.
김동운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홍보로서 가능한 것이지 비용을 지원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조금 모순된 것이 아니냐 그것하고 상충된다 그 얘기지요?
보건위생과장 전칠수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규칙으로 정할 것인데 사실은 위원회를 하시는데 위원회를 1년에 두서너 번 하는데 ······.
김동운 위원
위원회 지원 관계를 질의드린 것이 아니고 건강도시 사업수행을 하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해 비용을 지원한다고 했거든요, 어떤 사례에 이 지원하는 경우가 생기느냐 그것을 답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전칠수
시장이라든지 아파트가 지정된다고 가정 했을 때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가 지정되면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홍보유인물을 집중적으로 만든다든지 교육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그런 사항입니다.
김동운 위원
글쎄 그것은 우리 ······.
보건위생과장 전칠수
본래의 보건교육으로 감당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 아닙니까?
김동운 위원
아니 서초구청 우리 보건소가 해야 될 일이지 우리하고 상대되는 개인 또는 기관, 단체에 지급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
보건위생과장 전칠수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구체적으로 정한 것은 없습니다.
조례를 그렇게 만들었는데 세부적으로 나중에 규칙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보건소 너희가 하면 되지 말라고 남한테 돈을 주려고 하느냐 그런 말씀 아닙니까?
김동운 위원
예.
보건위생과장 전칠수
그것은 우리가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김동운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조례에서 빼도 됩니까?
우리가 검토하고 의결하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
보건위생과장 전칠수
그래도 혹시 일하는 과정에 이렇게 지원해줄 수 있다는 임의규정을 들어 놓았기 때문에 보통 조례안들이 보통 그렇게 많이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꼭 위원님들이 그러시면 우리한테 운신의 폭을 해주기 위해서 해주시면 ······.
김동운 위원
과장님 말씀드리지만 이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자체가 사실 상당히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의무가 큽니다. 홍보로서 우리가 하란다고 개인이 안 따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강제성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항의 조례인데 여기에 꼭 지원한다는 문구를 넣어야 되겠느냐 다른 조례가 그렇게 간다고 해서 이렇게 가야 되겠느냐 ······.
보건위생과장 전칠수
사실 이 범위가 많이 큰 얘기입니다. 건강도시라는 것이 건강 자체가 개념이 손에 잡히지 그런 사항인데 지금 시대적인 조류가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개인적인 그런 것보다도 사회적인 환경을 많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자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서울시의 남이 따라가니까 따라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11개구가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건강도시를 해가지고 이번에 나름대로 특수한 사업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를 테면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허리사이즈를 줄인다든지 그런 사업들을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으니까 약간 뜬구름 잡는 얘기가 있더라도 이 조례안을 통과를 시켜 주십시오.
김동운 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서초지역에 아시다시피 고속버스터미널이 있지 않습니까? 교통량 증가 또는 그로 인해서 매연의 농도가 아마 서울권역에 여타 지역보다 석면농도라든지 오존의 농도, 아황산가스 농도 등이 상당히 높은 치수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이런다면 이해가 됩니다. 우리 서초구민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고 시민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도 구상하신 것이 있습니까? 얘기해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전칠수
지금 제가 조례가 그런 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고속터미널은 우리 서초구에서 가장 취약지구인 CO라든지 문제가 있다면 불특정 다수가 많이 사용하는데 건강도시로 추진을 하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저것도 다 우리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동운 위원
그런 부분을 사전에다 우리 위원님들께 인지시켜 주셔야 회의가 매끄럽게 진행되고 할 것 같은데 자꾸 일방적인 얘기만 하시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다 보니까 여기까지 갔습니다.
위원장 이웅재
회의를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위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여하간 개인 등의 비용을 지원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려를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쨌든 우리 서초구에 건강 환경을 업그레이드 시키겠다는 쪽으로 이해를 하고 저는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웅재
수고하셨습니다.
박옥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옥주 위원
박옥주위원입니다.
선배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포괄적인 그런 추상적인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고요, 일단 조례안 제안설명서에 보면 조례안 제12조, 제13조에서는 구민의 참여와 사업추진 단체 등에 지원에 관한 조항으로 건강도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사회의 구성원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거의 중복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실 예를 들어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참여 확대 실시할 것이고 계획이 있으면 딱 한 가지만 이해가 되도록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웅재
전칠수 보건위생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전칠수
보건위생과장 전칠수입니다.
박옥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김동운위원님 질의 때 설명이 미흡했는데 우리가 아까 고속터미널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서울대학교나 이런 전문가들한테 딱 우리가 그것을 그 사항을 줍니다. 주어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 참여도라든지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을 동참을 시켜서 다 같이 의논하자 그런 취지로 합니다. 그런 취지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웅재
계속해서 박옥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옥주 위원
지금 조례안 자체가 이렇게 올라와 있을 정도로 되는데 어떤 핵심적인 맥이 없습니다. 저희가 이해하도록 답변을 듣도록 질의를 드렸는데 그런 답변 확실한 것이 아직 나오지 않아서 조금 답답합니다, 사실은.
위원장 이웅재
답변하실 것이 있으세요?
보건위생과장 전칠수
사실은 아까 전자에 위원님 질의하시기를 조례가 되고 예산이 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인데 작년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사실 이번 조례가 통과가 되면 우리가 용역을 계약을 할 것입니다.
박옥주 위원
잠깐요, 답변 중에 제가 끊어서 죄송합니다.
이 정도 조례안이 올라올 정도 된다면 이 시점에서 뼈대는 어느 정도 계획이 세워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도 과장님께서 설명을 못 하시고 계시거든요? 이해가 되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웅재
답변하시지요?
보건위생과장 전칠수
어느 정도 개인적인 뼈대는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를 선정 하려고 그럽니다.
박옥주 위원
딱 한 가지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전칠수
지금 이것 해가지고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다 그것을 의뢰해서 그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사실은 미 베이스가 위원님들이 조례를 이렇게 되면 근간이 되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답변을 못 드린 이유는 사실 조례도 통과도 안 했는데 저희끼리 먼저 이렇게 생각을 했느냐는 그런 말씀이 있을까봐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웅재
됐습니까?
최정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서초구 건강도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먼저 우리 용덕식위원님이나 김동운위원님, 박옥주위원님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과장께서 답변을 핵심을 말씀하셔야 되는데 사이드 것만 말씀하시다 보니까 자꾸만 추가질의가 들어옵니다.
과장께서는 소신 있는 답변을 하셔서 소장이 안 계신 상황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 조례안이 명쾌하게 통과가 되어야지 만일 이것이 또다시 보류된다고 한다면 과장님에 대한 인식도 좋지 않을 것으로 평가될 것 같습니다.
우선 질의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기타에 보면 2008년도 예산편성 1억 9635만 7000원이 예산서 466쪽에 되어 있는데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면서 조례도 없는 이런 예산을 확보를 안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건을 보건소의 예산서로는 적은 돈이 아닌데 1억 16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승인될 때에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건강도시에 대한 그런 확실한 답변을 해서 이런 예산이 통과 되었는지 배경을 한 번 설명해주세요.
그 당시 배경을 우리 과장님께서 소장님하고 같이 하셨겠지만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웅재
전칠수 보건위생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전칠수
보건위생과장 전칠수입니다.
그때 작년에 우리 보건소에 직제개편을 하면서 보건소 민원팀을 없애면서 보건소에 건강도시추진반을 만들었습니다. 보건소직제에 팀을 만들었습니다. 팀을 만들어서 이 사업을 우리가 좀 자랑 같습니다마는 의욕적으로 우리는 다르게 해보자 그런 취지로 해서 그때 위원님들한테 사실은 우리가 떼를 쓰다시피 해서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셔서 이 예산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아까 박옥주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는데 제가 가슴깊이 생각을 합니다.
이때까지 무엇을 했느냐 그랬는데 사실 우리가 일본에 이미 건강도시를 가입하려고 우리 마음대로 가입하는 것이 아니고 WHO에 이미 신청서를 내가지고 우리도 가입시켜 달라고 얘기를 해서 지금 일본 본부에 보내서 전문이 왔다 갔다 하고 우리 서울대학교 교수님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 실정이 이렇다 그래서 우리구의 가장 취약지구가 무엇이냐 직원들한테도 기획교육을 우리가 15일간 계속 시켰습니다.
일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 제가 여러 가지로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사항을 못 드렸는데 사실 이 사항은 좀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서초구가 구에 맞게 제일 먼저 해야 되는데 지금 다른 구가 11개구가 하고 있지만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 이 사업을 우리가 열심히 잘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조금 건강도시라는 사업 자체가 막연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담당 과장으로서 제가 나중에 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을 계속 우리가 직원들이 10시까지 기획교육을 하면서 서울대학교에 가서 교수님 초빙을 해서 와서 묻고 그렇게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정규 위원
그러면 현재 25개 구청 중에서 11개구가 조례가 통과되었고 우리가 하면 12번째가 되겠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억 16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편성했을 적에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하는 과정에서 조례도 없이 이 예산을 확보했다는 것은 이것은 좀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과장님의 답변도 우리 아까 박옥주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못 하셨고 그래서 이 건강도시에 대한 것은 다음에 다시 한 번 우리 과장께서 자료 준비를 충분히 하셔서 다음번에 한 번 재심의를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의 견해를 한 번 말씀해 주시고 결정은 우리 위원장께서 결정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웅재
일단 보건위생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전칠수
최정규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해서 작년도에 예산을 통과시켜 주어서 아까 조례에 근거 없다는 얘기는 그렇고 지금 사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 서초 개청 기념일이라든지 우리가 서초에 건강도시 선포식도 계획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일본하고 ······.
최정규 위원
그러니까 여태까지의 과정이 조례도 없이 모든 것이 이게 선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런 후유증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가려면 5월에 다시 한 번 이것을 심의한다든지 뭐 우리 개청 20주년 때 맞춰서 이것을 선포한다는 것은 의미는 좋지만 그 과정이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처음에 단추를 잘못 끼운 것은 처음부터 다시 고쳐서 끼워야지 계속 끼워가려고 그러면 맨 끝에 가서는 엄청나게 갭이 생깁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웅재
전칠수 보건위생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전칠수
최정규위원님 말씀이 일리는 있는데요. 사실은 작년도에 그렇게 의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셔서 우리가 사업이 계속 지금 진행 상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조례를 제정안이 나와서 뭔가 조례도 없이 예산을 반영했느냐고 그렇게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이것을 보류를 해 주시면 우리가 지금 이 사업을 쭉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서 조금 지장을 초래하니까 위원님께서 좀 관대히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최정규 위원
인간적으로 봐준다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가 이것 ······.
보건위생과장 전칠수
관대히 봐 달라고 그랬습니다.
김동운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웅재
잠깐만요.
최정규위원님! 일단 질의는 끝나신 것이죠?
최정규 위원
예.
위원장 이웅재
금익모위원님은 질의 일단은 없으시고요?
금익모 위원
예.
위원장 이웅재
그러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웅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의하신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익모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금익모 위원
금익모위원입니다.
이것을 여러 위원들도 말씀을 하시고 지난번에 예산편성할 때에 보건소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주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한다는 이런 게 없고 건강도시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이런 것을 한다, 이러고 조문을 보니까 전부가 위원회 운영에 관한 게 상당히 많이 있어요. 위원회 운영을 과연 이런 것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하면 되는데 위원회를 운영을 해서 위원회가 건강에 얼마나 많은 도움을 줄 것인지 의심스럽고 그리고 아까 11개 구청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6개 구청이고 6개 구청은 이제 이 조례를 만들었고 나머지 중구청은 추진 중에 있고 이런데 그 구청에서 구체적으로 아까 뭐 강남구에서는 아파트 뭐 어떤 것을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6개 구청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해서 돈을 얼마 썼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알아야 하지 1억 6000만원이나 7000만원이나 이런 것을 지난번 예산심의할 때에 무조건 좀 건강도시를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니까 예산편성 해 달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을 했는데 예결위원회에 가서 통과가 되어서 되었다고 이렇게 얘기가 있는데 이 사안은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기 때문에 반대해서 이것을 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나오지 않는 이상 통과시키면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웅재
금익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러면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명 중 찬성 3명, 반대 3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본 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55분
위원장 이웅재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칠수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전칠수
보건위생과장 전칠수입니다.
이어서 소장님께서 공무 중임으로 해서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에서 자치단체간 유사업무간 수수료 격차를 완화하고 수수료 적기 현실화를 통하여 자치단체의 세입증대를 도모하고자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개정사항 중 보건소 수가조례에 해당하는 4종의 수수료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종합병원개설허가신청 수수료를 현재 5만원 받는 것을 10만원으로 개정하고요, 병원·치과병원 또는 한방병원 개설허가 신청 수수료를 현행 3만원인 것을 10만원으로 하고,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 개설신고 수수료를 현행 2만원에서 4만원으로 하는 것입니다. 의료기관개설 허가사항 변경신고 수수료는 현행 1만원에서 4만원으로 하고, 의료기관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 수수료는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이번 수수료 개정으로 인해서 작년도 기존 수입에 우리가 723만원에 대비해서 내년에는 작년을 기준합니다. 1490여만원의 수입이 증대되므로 약 106%의 수입증가 효과가 기대되므로 원만하게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웅재
전칠수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환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33호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간 유사사무에 대한 수수료 격차를 완화하고 수수료 적기 현실화를 통해 자치단체의 세입 증대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이며, 법적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조항에 의하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규정」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 내용 중 의료법 관련 보건소 수가조례에 해당하는 4종의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검토내용입니다.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별표에 보건소 수가조례에 해당하는 4종의 수수료 기준은 적법하며, 2007년 관련 수수료 세외수입과 동일하게 적용할 경우 수수료의 종류 및 2008년 예상 징수금액은 1492만원으로 106% 증가가 예상됩니다.
제1조 “지역보건법”을 「지역보건법」으로 하고 제2조 “국민건강보험법”을 「국민건강보험법」으로 제3조 “의료급여법 시행령”을 「의료급여법 시행령」으로 개정하는 것은 법제처에서 추진하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정비기준에 법령명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령명 앞뒤에 「」를 사용하여 본문의 다른 부분과 구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008년 3월 5일부터 3월 25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이 없었으며, 검토의견은 2007년 10월 4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보건소 수가조례 중 해당되는 4종의 수수료를 개정하려는 바, 심의 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법규 및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웅재
이종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우리 서초 관내에 종합병원과 치과의원, 한방의원, 조산원 등이 몇 개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전칠수
보건위생과장 전칠수입니다.
우리 관내에 종합병원이 하나 있고요. 병원급 의원이 병상수 30개 되는 병원이 20군데, 의원이 431개, 한의원이 210개, 치과가 270개, 산후조리원이 4개 토털 936개의 의료기관이 있습니다.
최정규 위원
치과가 몇 개라고요?
보건위생과장 전칠수
270개입니다.
위원장 이웅재
계속해서 일문일답하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과장께서 열거하신 그 병·의원 관리를 현재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것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의료사고가 많이 나는데 거기에 대한 예방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위원장 이웅재
보건위생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전칠수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지금 의료기관의 지도관리를 우리 보건소 의료지원과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의료기관에 대해서 지금 요사이 오진이라든지 그런 문제를 지적하시는 모양인데 지금 우리 사실 의료감시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의료감시를 하고 있고 또 각 의료단체에서 직능단체에서도 자기들 나름대로 자율지도를 하고 있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정규 위원
그러면 직능단체라고 하면 어떤 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전칠수
의사면 의사협회, 약사면 약사협회, 치과면 치과협회를 그렇게 말합니다.
최정규 위원
그러면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검토보고에서 검토의견에 2007년 10월 4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규정이 개정되었다고 되었는데 도대체 이것은 늦은 감이 안 들어갑니까?
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안이 2007년도에 개정되었는데 조금 늦은 감이 안 들어가냐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웅재
전칠수 보건위생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전칠수
모법이 2007년도 10월 4일 개정이 되었는데 지금 오늘이 2008년도 4월이니까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최정규 위원
제가 한말씀드린다면 이런 것이 봐서 1년이 다 돼 가는데 여태까지 이것이 안 됐다는 것은 앞서가는 서초를 항상 주창하시는 청장님의 뜻과도 이게 반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순발력 있게 해를 넘기지 말고 순발력 있게 바로바로 이것 개정할 것은 개정하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웅재
최정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이웅재 박옥주 김동운 금익모 최정규 용덕식
출석공무원(2명)
보건위생과장 전칠수 의무담당주사 장순식
출석전문위원(1명)
이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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