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위생과장 전칠수입니다.
보건소장께서 지금 공무국외 출장 중인 관계로 보건소장을 대신해서 설명해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1만 서초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이웅재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2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인구의 도시집중화 현상으로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심각한 건강·환경 등의 문제를 기존의 예방과 치료중심에서 벗어나 도시의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개선하여 구민의 건강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건강도시 사업을 좀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건강도시 사업추진에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15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례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건강도시사업의 목적과 세계보건기구의 정의에 따른 “건강”, “건강도시” 등의 용어를 정의하여 명시하였고, 조례안 제3조~제5조에서는 건강도시 기본사업과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에 대한 조항으로 건강도시 사업은 국내외 건강도시 간 정보교류와 WHO 서태평양지역 건강도시연맹 가입, 건강도시 홍보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참여강화와 건강증진프로그램의 개발 등이며, 기본계획에 구체적으로 7가지 추진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제6조~제11조에서는 건강도시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과 구성에 관한 조항으로 위원회는 건강도시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설치하며,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부구청장, 보건소장 및 관련 국장과 서초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2명, 건강도시 관련 교수 및 전문가 및 지역단체 및 주민 중 건강도시사업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이며 1차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를 개최하며, 임시회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습니다.
조례안 제12조~제13조에서는 구민의 참여와 사업 추진 단체 등의 지원에 관한 조항으로 건강도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역사회 구성원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건강증진을 위한 기회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건강도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에 대해서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건강도시기본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