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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8년 05월 30일 (금)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신생아출산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음식물류폐기물감량기기설치에관한지원및운용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공유시설설치부지매입조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신생아출산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장경주의원외4인발의) 2. 서울특별시서초구음식물류폐기물감량기기설치에관한지원및운용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초구공유시설설치부지매입조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공유시설설치부지매입조사특별위원장제출)
10시 개의
부의장 장경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신생아출산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장경주의원외4인발의)
10시
부의장 장경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신생아출산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길자 총무재무위원장을 대신하여 이경욱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욱 위원
존경하는 김진영 의장님을 대신해서 장경주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이경욱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34호 서울특별시서초구신생아출산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는 2008년 4월 7일 장경주의원 외 4인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8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5월 28일 제191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장경주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2007년 5월 31일 제정 시행중인 본 조례의 출산지원금 지원 대상자의 범위가 출생일을 기준으로 365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 중인 신생아의 부모로 제한되어 있는 바 거주기간이 기준에 미달되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구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지원신청 기한 제한규정을 삭제하여 불편이 없도록 이를 보완, 개정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출산지원금 신청기한을 3년 또는 5년으로 제한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는 질의에 대해 출산지원금 신청기간을 3년이든 5년이든 수정해 주시면 동의하겠으며 또한 부칙에 적용시점을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에 한하여 적용한다로 명시하여 줄 것을 건의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밖의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김익태위원님의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으며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 출산지원금 신청기한을 3년 이내로 하고 부칙 제2항 「지원은 조례가 공포된 이후」를 「지원은 2008년 1월 1일 이후」로 수정하는 등 수정동의 발의를 하였고 다수 위원의 재청으로 의제로 설립하였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신생아출산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신생아출산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신생아출산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수정안포함)
(부록에 실음)

부의장 장경주
이경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서울특별시서초구신생아출산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음식물류폐기물감량기기설치에관한지원및운용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5분
부의장 장경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초구음식물류폐기물감량기기설치에관한지원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길자 총무재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재무위원장 정길자
동료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정길자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01호 서울특별시서초구음식물류폐기물감량기기설치에관한지원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는 2007년 11월 5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6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7년 12월 6일 제187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보류되었으며 2008년 5월 22일 서초구청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어 2008년 5월 28일 제191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김권영 주민생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폐기물관리법 제15조와 관련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감량을 위하여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하는 일반 가정 및 사업장 등에 감량기기 도입 설치를 권장하기 위한 행정적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감량기기를 설치한 가구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수수료를 경감하여 부과·징수한다고 하였는데 아파트의 경우 관리비에 포함되어 나오는 실정인데 이를 어떻게 적용할 것이며, 향후 보조금 지원방법, 감량기기 업체 선정방법, 사후관리 문제 등에 대해서 모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에 대해서 현재 수집운반비는 1500원을 받고 있는데 이를 규칙이나 구 방침으로 조정하여 감량기기 설치 가구는 1000원을 경감해 500원 정도만 받을 계획이며 시행 전 충분한 검토와 통·반장 등을 통해서 정확한 자료를 파악한 후 시행에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신축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음식물 감량기기 설치를 의무화한다고 하는데 그럴 경우 법률적으로 문제점은 없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서 이 조례 제정의 목적은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을 감량하여 환경문제와 예산절감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며 신축 공동주택에 대한 의무 조항에 관한 법률적인 문제점은 변호사들의 자문결과 3대1로 적합 우세의 의견을 받았으며 모법인 폐기물관리법에 의무규정을 뒷받침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되며, 양천구의 경우 작년 12월에 조례가 통과되어 금년도에 1000세대를 대상으로 보급 중에 있는바 우리 구도 3개월 정도 시범기간을 정해서 문제점이나 개선책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위원님들께 11월 정도에 다시 보고 드리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밖의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구청장이 제출한 수정안을 포함하여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음식물류폐기물감량기기설치에관한지원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음식물류폐기물감량기기설치에관한지원및운용조례안
ㅇ서울특별시음식물류폐기물감량기기설치에관한지원및운용조례안에대한수정안
ㅇ서울특별시음식물류폐기물감량기기설치에관한지원및운용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의장 장경주
정길자 총무재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용덕식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 의원
용덕식의원입니다.
음식물 감량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이것을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 준다고 해서 본의원 집에도 설치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해보라고 하고서 저도 보았는데 양을 많이 넣으면 이것이 전기가 들어가도 말리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래서 못 쓰겠구나 해가지고 양을 한번 줄어봐 가지고 넣어보자 해가지고 아주 소량을 넣고서 해보아도 이것이 뭐 7, 8시간해도 마르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이 아무 소용없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제가 이야기했더니 업체에서 왔어요. 나 없는 데 와가지고 다른 것을 교체해 준다고 했습니다. 해주고서 하는 이야기가 의원님들이 다 좋아하는데 용의원님만 반대를 하신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 집에 와서 하고 갔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러면 이것 바꾸어준 이것이 성능이 낫느냐, 이제 집에서 물었데요. 그랬더니 나을 것도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럼 나을 것도 없는데 왜 그러면 바꾸어 주느냐 집에서 물으니까 자꾸 반대를 하시니까 이것을 갖다 교체해 드리니까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본의원이 참 듣고서 기가 찰 노릇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바꿔놓았으니까 한번 다시 한번 해보자 해서 내가 시간을 재라고 그러고서 또 많은 양을 넣고서, 많은 것도 아니고 얼마 들어가지도 않아요. 의원님들 쓰고 있지만 얼마 들어가지도 않은데 넣고 해보니까 역시 마찬가지이에요. 몇 시간 꽂아도 마르지를 않아요. 그래서 또 소량으로 넣고 보니까 정말 7, 8시간 되었는데도 별로 마르지 않아요, 겉에만 말라요. 그러면 양도 줄지 않고 그래서 24시간 꽂아 놔 보자 했어요, 조금 소량을 넣고서 24시간 그냥 꽂아놓았어요. 그래 그 다음에 보니까 그 다음에는 말랐어요. 그다음에는 말랐는데 이렇다면 이것이 정말 실효성이 있느냐 저는 의문이 많이 갑니다.
이것이 뭐 주민들한테 그냥 달아주는 것도 아니고 주민 부담도 있는데 이것을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했다가 정말 별 실효가 없으면 역시 이것 구민의 세금만 또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좀 경험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제가 2대 의회 때에 그때 제가 총무재무위원장 할 때입니다.
그때 우리가 쓰레기 문제 때문에 아주 전국에 그때 심각했었는데 그래서 쓰레기 감량기라든지 무슨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 일본 스기나미구도 방문했었고 저도 갔다 왔는데요. 이랬는데 그때에 구청에서 지금 이것과 똑같이 꼭 해야 된다고 필요성을 이야기해 가지고 특허제품이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우리 구청 마당에다 전시를 해 놓고 일정 기간동안 전시를 해놓고 전부 우리 구민들 와서 보게 하고 의원들 뭐 우리 집행부 다 가서 실험하는 것도 보고 그랬습니다. 저는 그때도 사실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통과가 되어 가지고 설치했거든요. 우선 공동주택에 갖다 설치했는데 해 놓고 나니까 이것이 되지도 않고 냄새만 나고 하니까 민원이 말도 못했어요. 막 가져가라고 야단을 하는데 구청에서 그때 얼마나 골치를 앓았습니까, 가져가서 그것을 치울 데가 없어요. 치울 데가 없어서 치우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이리 옮겼다 저리 옮겼다 해가지고 아마 지금도 있을 것입니다. 저기 어디 으슥한 데다 내버린 것이 있어요, 지금도. 이래가지고 그때 예산 아마 정말 민원만 발생시키고 낭비한 것이 제 기억으로는 아마 40 몇 억인가 그럴 것입니다, 그때 1차 설치했던 것이. 이렇게 해서 정말 민원만 야기시키고 결과적으로 처리도 못하고 골치를 앓고 우리 주민의 세금만 낭비를 했는데 이것은 또 그 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얼마 하다가 안 되면 치우면 그만이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심사숙고해야지 우리 구민의 세금을 크게 증명된 것도 없이 이렇게 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현재 설치되었는데 제가 거기다 연락했어요, 가져가라고 제발. 나 그것 안 쓰니까 그것 50만원인가 그런데 50만원이고 100만원이고 가져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떼어가지도 않아요, 지금.
이상입니다.
부의장 장경주
용덕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일괄하고 답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더 있으십니까?
김동운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의원
김동운의원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감량 관계로 우리 집행부가 많이 고심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 현대 사회에 가장 큰 골칫거리라고 생각을 하고 습니다. 다만 일단 기본적으로 어느 수치가 맞는 것인지 이 부분이 좀 모호하다, 그래서 관계 공무원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존에 우리가 음식물을 분리 배출하는 음식물 쓰레기 별도 수거료를 받고 계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월 세대당 1500원을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초구에 총 세대수를 약 10만 세대로 보았을 때 1500원이라는 금액은 우리가 통상 20ℓ 쓰레기봉투의 약 5장 값입니다. 그것이 지난 10여 년간 집행이 되어 왔어요. 그러면 그것으로서 산수 풀이를 해보면 무게 기준하고 부피 기준하고 약간 다르겠습니다만 결국 통상 1ℓ를 1㎏으로 보았을 때 1일 333톤의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는 것으로 추정이 되어서 우리 서초구민들은 오늘까지도 그 금액을 부담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333톤에 대한 1일.
여기 지금 2006년도 1일 배출양은 124톤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약 3배 차이가 나고 감량이 되면 62톤으로 준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세대로 분리해 보면 1240g이 감량기를 통해서는 절반으로 줄은 620g 정도로 줄어드는 것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어느 수치가 맞는 것인지부터 정확하게 주무과에서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그랬을 때 우리 서초구민이 음식물 쓰레기 처리 관련해서 경제적인 이득이 있다거나 이런 부분이 선행될 때 이 부분이 우리가 조치가 되어야 되겠고 한데 결국은 막연하게 감량기기를 사용함으로써 절반 이상 음식물 쓰레기가 축소되고 환경에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 등등 이야기로 해서 이것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그 기계 감량기기라는 그 기계에 대한 성능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실험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실제 사용한 용덕식의원 같은 경우에 산 증인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 해서 이 부분은 주무과장이 말씀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주무국장이 이야기를 해 주시든지 어느 수치가 맞는 것인지 이것을 정확하게 오늘 정립을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장경주
김동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김권영 주민생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의원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그러한 답변을 정확하게 해서 의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주민생활국장 김권영입니다.
먼저 용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범 설치한 그 기계가 고장이 나고 현재 실효성도 없는데 이것을 했을 때 문제가 없는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이번에 설치하게 될 때는 기기 성능을 전체 비교 분석해 가지고 문제가 없는 제품을 선정한 후에 수요가가 원하는 기종을 설치하도록 조치함으로써 지금 그러한 낭비적 요인은 없을 것으로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동운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100% 기기를 보급했을 때 감지형 배출 감량을 60%를 적용한 수치로 현재 저희가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렸듯이 3개월간 시범 운영 결과를 비교 분석한 다음에 별도로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린 다음에 그것을 확실한 것을 말씀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분석자료 내 놓은 것은 단순 추계치로 이것이 맞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장경주
잠깐만요. 질의하신 의원님께 지금 충분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용덕식 의원
의석에서 - 안 되지요.
부의장 장경주
안되면 바로 거기에서 보충을 해서 지금 국장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충하고 그다음에 보충은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용덕식의원께서 나오시고 우리 김권영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 의원
용덕식의원입니다.
간단히 물어 볼게요. 3개월을 시범 실시를 해가지고 다시 저거한다고 그러는데 3개월을 하면 그간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일단은 이 조례를 통과시켜 달라 그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용의원님이 말씀하신, 제가 보고한 3개월은 현재 아까 김동운의원님 말씀하신 비용처리 문제에 대해서 3개월간 비교 분석한다는 말씀이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기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일부 용의원님같이 설치한 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저희한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항은 그때 당시하고 지금하고 기기 성능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설치할 것에 대해서는 그 기기 미비점을 보완한 그 기종을 저희가 선택한 다음에 수요가로 하여금 그것을 자기가 어차피 추가 설치를 하게 됨으로써 그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3개월 그 문제는 앞으로 비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
용덕식 의원
그것은 됐고 기기를 말이지요, 더 좋은 것을 뭐 어떻게 한다고 답변을 하는데 먼저도 한번 설치했다가 다시 좋은 것이 나왔다고 그때 여기 와서 한번 보여주셨지요, 의원들한테. 그것을 다시 갖다 설치했어요. 그런데 거기 물어보니까 나은 것이 아니래요. 오히려 먼저 것이 더 낫다고 그랬어요, 설치한 사람이. 그럼 이것이 나아서 이것을 바꾸어주느냐 그러니까 더 낫지 못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먼저 것이 더 낫다고 대답했어요.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실지 용의원님처럼 그런 이의를 제기하거나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 저희 서초구에 4000여대의 음식물 감량기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용덕식 의원
아니 대답은 하지 말고 제 답변만 하라고. 먼저 설치한 기계를 해놓고 더 나은 것이라고 갖다가 우리한테 보여주었거든요, 의회에서.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설치하러 왔는데 그 설치하러 온 사람들은 그 제품을 만든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지요?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설치하러 온 사람들이 어떻게 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지만 ······.
용덕식 의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가 이것이 더 나으냐 하니까 먼저 것이 더 낫다는 이야기를 해요.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그 업체가 어디인지 파악해 가지고 진상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덕식 의원
그것은 구청에서 알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저희가 지금 ······.
용덕식 의원
확인해 보세요, 한번. 확인해 보고 그 업체에 이야기해 보라고요.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확인해 보겠습니다.
용덕식 의원
그러니까 그런 기기를 갖다가 보장도 안 되는 것을 갖다놓고서 왜 구민들 세금만 낭비시키려고 그래요?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세금 낭비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요.
용덕식 의원
아니 쓰지 못하는 기계를 갖다놓으면 낭비이지 뭐예요?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의원님 같이 그렇게 이의제기를 하신 분이 우리 관내에 4000대가 설치하여 있지만 별로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특정인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시죠.
용덕식 의원
확인을 해보았느냐고요.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확인해 보겠습니다.
용덕식 의원
확인 한번 해보세요.
그것 내가 직접 써 보았으니까, 그리고 전기료가 말이죠 24시간 꽂아놓으면 전기료가 얼마 들어가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그것은 구체적으로 확인 못해보았습니다.
용덕식 의원
그것도 따져 보아야지요. 감량해서 되는 것 하고 그 비용하고 전기료가 24시간 꽂아가지고 되는 비용하고 어떻게 차이 나는지 그것도 계산이 나와야 되겠지요.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그것 확인해 보겠습니다.
용덕식 의원
그것도 계산 안 해보고 이런 안을 내놓고 있어요.
예, 이상입니다.
부의장 장경주
용덕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답변 도중에 의원들에게 정확하게 답변할 내용이 있는데 아까 용덕식의원께서 질의하실 때 24시간을 감량기를 사용하니까 줄었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감량기에다 넣고 얼마 동안 있어야 그 음식물 쓰레기가 건조되는지를 답변하셔야 되고 두 번째 한달에 전기료가 얼마큼 나오는 지도 정확하게 답변을 해야 의원들이 판단을 하지 주민들에게 오히려 더 피해가 간다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국장이 답변하기 어려우면 과장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 두 가지 사항을 답변을 하고 김동운의원님 보충질의 하실 것이죠, 그 답변 듣고 보충질의 김동운의원 나와서 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전기료 문제하고 건조발효시간 또 아까 말씀드린 수치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장경주
오세철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두 가지 사항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오세철
청소행정과장 오세철입니다.
먼저 용덕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부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먼저 지난번에 97년도하고 98년도에 도입했을 때 실패작품을 갖다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부언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해하는 것 같아서요. 지난번에 저희가 97년도 98년도에 설치한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는 고속발효기였습니다. 이것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저희 구도 그때 72대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약 14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이 되었고요. 그리고 고속발효기는 6년 지나고 나서 저희가 폐기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감춰져 있는 곳은 없고요.
그다음에 아까 사용상의 사용 방법의 문제점인데 아까 용덕식의원님께서 기기가 고장이 났고 7, 8시간 돌려도 가동이 안 되고 그런 사항을 말씀을 하셨는데 작동이 잘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현장업체 용의원님 설치한 업체는 삼호NK로 알고 있습니다. 삼호NK로 알고 있고 당시에 나갔을 때는 스위치가 꽂혀 있지 않은 상태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기를 갖다가 교체하고 나서 사용했을 때에는 우리가 제품의 수선업체 그쪽에 내보낸 결과 약간의 덩어리도 있었고 그런 것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기사용 시에 사용방법만 좀 알고 그러면 지금처럼 큰 부작용은 없을 것으로 저희가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김동운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사항 수치상의 문제를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파악하신 것은 2006년도의 1일 발생량이 124톤이고 2007년도에 136톤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늘어난 숫자는 저희가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에 감량의무사업장이라고 있습니다. 감량의무사업장이 그때 당시에는 면적이 100㎡ 이상이 한 1500개소 정도가 됐어요. 그런데 지난연도에 감량의무사업장의 면적을 조금 넓혀주셔서 150㎡ 이상으로 해서 저희가 되어서 모두 한 1000여개소 정도가 되는데 453개소가 감량의무사업장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발생되어서 늘어나는 게 한 12톤 정도로 저희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일 발생량은 우리 청소종합시설에서 기기에 의해서 정확하게 실측을 하기 때문에 통계상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저희가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운 의원
의석에서 - 이 자리에서 좀 물어볼게요.
부의장 장경주
전기료하고 ······.
청소행정과장 오세철
전기료는 24시간을 가동을 하면 2000원에서 2300원 정도 이렇게 드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동운 의원
의석에서 - 소비전력이 몇 와트짜리라고 얘기하면 그것은 우리가 계산할 테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소비전력이 시간당 몇 와트짜리에요? 그것을 과학적 근거를 갖고 얘기를 해야지 2000원 나왔다고 그러면 어떻게 얘기할 것입니까? 뭘 갖고 그렇게 2000원을 뽑아내셨어요?
청소행정과장 오세철
그것은 저희가 지금 현재 우리가 통장들 보상품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실측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김동운 의원
의석에서 - 아니, 형식승인이 났으면 매뉴얼에 다 표시가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없이 통과해 달라고 지금 대략 ······.
청소행정과장 오세철
아니, 주먹구구식은 아니고요. 제품을 판매를 할 적에는 제품설명서에 그러한 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각종 냉장고라든가 세탁기라든가 그리고 그런 것도 제품설명서에 의해서 이 답변이 되는 것이고요.
김동운 의원
의석에서 - 그럼 제가 일문일답으로 들어갈게요.
부의장 장경주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
최정규 의원
의석에서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부의장 장경주
예, 알겠습니다.
가만있어 봐요. 일단 보충질의하고 그러고 나서 정회를 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의원들의 의견들을 같이 저거하는데 있고, 그리고 아까 보니까 김권영 국장 발언 중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라는 어떤 항의성 발언을 의원들이 질의를 하는데 그런 식의 답변은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앞으로 국장들께서 답변하실 때 그런 식으로 하면 의원들이 답변하기가 어렵죠. 답변하실 때 앞으로 각별히 주의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운의원 나오셔서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의원
김권영 국장님! 잠깐만 좀 나오시죠.
우선 먼저 우리 서초구 관내에 지금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을 부과하는 곳이 이제 공동주택이죠?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예, 공동주택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동운 의원
총 몇 세대입니까?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현재 저희가 한 10만 1000세대 되는데요. 현재 공동주택은 약 한 7만세대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동운 의원
7만 ······.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예.
김동운 의원
그리고 지금 여기 1일 발생량이 아까 우리 오세철 과장도 얘기했습니다만 2006년도 기준 124톤이라고 그랬는데 1일 기준, 이 부분은 결국은 대형음식점이라든가 이런 데서 나오는 것 다 포함이 되는 것이죠?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대형음식점에서 나오는 것은 자기가 자가 처리를 하기 때문에 빠지게 됩니다.
김동운 의원
자가 처리가 되고 ······.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예.
김동운 의원
그럼 이것 순수 공동주택 또는 우리 일반주택 것이다.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예.
김동운 의원
일반주택도 기본적으로는 음식물 폐기물을 봉투를 사서 사용하고 있죠?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일반주택은 현재 가정용 용기에 넣어서 음식물을 버리고 있습니다.
김동운 의원
비용은 따로 안 받았습니까?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비용은 스티커를 구매해서 스티커를 부착한 것만 저희가 수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동운 의원
그러니까 스티커나 봉투나 같은 개념으로 보면 되죠? 비용이 수반되는 것이니까 ······.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그렇죠.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똑같은 개념입니다.
김동운 의원
그러면 지금 그 내용으로 봤을 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치가 왜 다르냐는 얘기를 드린 것이 지금 봉투 5장 값이거든요. 1500원이면, 약 그렇죠?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예.
김동운 의원
그러면 봉투 5장이면 몇 ㎏으로 보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100㎏입니다. 20㎏으로 봤을 때 ······.
김동운 의원
그렇죠. 그러면 100㎏ 곱하기 10만 해 보세요. 1000만㎏이죠.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그런데 이것이 일반쓰레기 폐기물 관계하고 음식물처리기는 음식물은 주로 무게로 저희가 보기 때문에 ······.
김동운 의원
잠깐만요. 일반쓰레기가 아니라 음식물 처리비용으로만 1500원을 수납하잖아요, 우리가?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그래서 아파트에서 수거합니다.
김동운 의원
예, 지금 그것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럼 그 양이 1일 333톤이 나오는데 계산을 하면 이것은 124톤밖에 안 된다면 약 3배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떻게 설명을 하고 그간에 과다 부과한 것 아니냐, 이것이에요. 우리 주민들한테, 우선적으로 ······.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현재 저희가 124톤 이것은 각 대행업체에서 저희 집하장으로 올 때 무게를 재서 나오는 톤수입니다. 그리고 지금 의원님께서 추산하신 것은 현재 음식물쓰레기 값을 기준에 의해서 추산한 것이기 때문에 그 차액은 발생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동운 의원
여하튼 어쨌든 이 부분은 뭔가 행정집행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한 번 잘 생각해 보세요.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그것을 좀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김동운 의원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환경이라는 문제로 접근하고 보면 국토의 보존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구민 또는 국민들이 더 많은 부담을 하고라도 올바른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정보는 정확하게 주고서 구민을 설득하고 나가서 시민, 나가서 국민을 설득을 해야지 아까 우리 용덕식의원 표현대로 무작정 감량기기를 사용함으로써 이렇게 줄어들고 이렇게 된다, 이것은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줄어드는 대신에 환경은 깨끗해지고 다만 세대당 부담은 전기료 등 이런 부분이 이렇게이렇게 나와서 과거보다 더 올라갈 수도 있다, 아니면 줄어들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월 전기 사용료가 얼마냐? 아마 2000원 미만일 것입니다, 2000원 왔다갔다 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 감량기기의 제원으로 봤을 때 시간당 사용 소비전력이 얼마이며 그것에 근거해서 지금 한전 기준 가정용 계산을 해 보니까 얼마가 나옵니다, 하고 답변을 해야 이것이 정확한 정보입니다.
그것 답변하세요.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제가 일단 전기료 말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료는 현재 기기 사양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
김동운 의원
아니, 24시간 풀로 사용했을 때의 얘기를 해 주어야죠.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사용하시는 기기마다 용량이 다르니까 다르죠. 그리고 아까 청소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현재 2000원에서 2300원이란 것은 그것을 포괄적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구체적으로 제품사양별로 그게 필요하시다면 나중에 제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운 의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본회의장에서 마지막 통과하는 마당에까지도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그러면 ······.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아니, 기기가 종류별로 전기료 용량이 다르기 때문에 그 차이가 난다는 말씀입니다. 총괄적으로 2000원에서 2300원 범위 내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김동운 의원
물론 이제 그 퀄리티에 따라서 대용량, 소용량, 중용량이 있을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그렇죠.
김동운 의원
그럼 당연히 소비전력이 다르죠. 그러면 A, B, C, D로 급수별로 나누어서 제원이 나왔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얘기에요. 의원들한테 ······.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그러니까 의원님께 말씀드리면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가 기기가 14종이 있습니다. 14종 업체가 있는데 ······.
김동운 의원
14가지라봐야 종이 14장이면 되는데 ······.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그 기기가 전부 다 차이가 나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2000원에서 2300원이 미니멈, 맥시점인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은 2000원, 어떤 것은 2100원, 2300원 그렇게 했을 때 실지 그것이 별로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거든요. 왜냐하면 설치한 사람에 따라서 기기 종류가 다르고 또 전기 용량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평균 2300원에 ······.
김동운 의원
왜 설치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릅니까? 다른 이유가 뭐죠?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아니, 다른 이유가 아니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
김동운 의원
아니, 예를 들어서 저희가 40w 형광등을 하나 여기다 달았어요. 그럼 설치하는 사람에 따라서 이게 와티지가 변합니까?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아니, 설치하는 종류와 기기에 따라서 다르죠. 기기에 따라서 ······.
김동운 의원
글쎄, 기기에 따라 다르니까 14가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14가지 제원을 내 주면 되잖아요? 그게 정보인데 ······.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그것을 미리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김동운 의원
왜 그것을 안 내 줍니까?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그러시고 아까 음식물처리량 그것은 현실적으로 저희가 100% 감량기기가 설치되었을 때 산정은 가능합니다만 1대당 그것을 가지고 어떤 추계를 내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차이가 난 것 같고, 저희가 현재 그 양 비교한 것은 저희가 재활용집하장에서 반드시 무게를 재서 나온 수치임을 말씀드립니다.
김동운 의원
국장님! 그럼 원론적인 질의를 하나 또 드리겠습니다.
미래로 봐서 우리가 환경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당연히 중요한데 또 현실로 돌아와서 보면 경제적인 측면도 중요한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중요하다고 봅니다.
김동운 의원
그렇죠?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예.
김동운 의원
그러면 그것을 비교할 수 있게끔 행정이 뭡니까? 행정서비스가 뭐고 ······.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그것 비교할 수 있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자료에 낸 것은 추계입니다. 단순추계, 이것이 100% 감량기기가 설치됐을 때 나오는 양은 실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만 ······.
김동운 의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제적인 측면으로 들어가다 보면 현재 가구당 1500원씩 내던 것이 면제가 됩니다. 우선 그게 경제적인 측면일 것이고, 그렇죠?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예.
김동운 의원
두 번째 이 기기를 설치하면 최초의 비용이 20만원이 든다, 15만원이 든다, 나올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예, 그게 나오죠.
김동운 의원
그 용량에 따라서 ······.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예.
김동운 의원
또 그 용량에 따라서 월 소비전력은 지금 기본적으로 형식승인 표시되어 있는 것이 몇 와티지입니다, 이게 나올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예, 나올 것입니다.
김동운 의원
14가지 종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모델명이 있을 것이고, 모델명 14가지, 퀄리티 얼마, 소비전력 얼마를 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얘기에요. 그것도 안 주고 이것을 지금 통과시켰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실질적으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1세대당 ······.
김동운 의원
아니, 그게 어려운 일입니까?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그게 그렇게 구체적으로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는 게 맞겠습니다만 첫째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현재 경제적인 측면보다는 저희가 환경적인 측면, 또 쓰레기양을 줄여야 된다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한 것이거든요.
김동운 의원
지금 국장님이 뭔가 좀 착각을 하고 계신데 줄이는 것 원천적인 찬성이라는 그 얘기입니다. 또 이 감량기기를 사용함으로써 이렇게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하니까 찬성인데 비교할 수 있게끔 자료는 주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모든 가전제품이 에너지 효율성, 에너지 등급에 따라서 다 표시가 되어 있어요. 시간당 얼마 씁니다, 이것이. 그러면 다 우리 지금 서초에 사는 구민이라면 기본 계산은 할 줄 압니다. 그래서 판단하게 해 주어야죠.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그래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기료 그 문제가 여기서 과연 그렇게 크게 이슈가 되느냐? 전기료 2000원에서 2300원이라고 한 것은 최하하고 최고점을 저희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고 ······.
김동운 의원
아니, 그것을 국장님께서는 뭐를 근거로 했느냐는 얘기입니다.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아니, 지금 거기 사용서에 나와 있는 전기료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한 것이고 구체적으로 14개 업체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저희가 파악을 못 하고 있다는 얘기죠.
부의장 장경주
잠깐만요.
김동운 의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감량기기에 표시된 제원을 주면 전기료는 저절로 나온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것을 확인을 시켜 달라는 것인데 왜 그것을 자꾸 말을 돌리세요?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아니, 돌리는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은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고, 그러고 구체적으로 사양별로 제품별로 그것은 제가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김동운 의원
그럼 그게 당연히 선행되어야 될 문제가 아니냐고 질의드리는 것이에요.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아니죠.
김동운 의원
그게 아니라고요.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그게 2000원에서 2300원 그 미니멈, 맥시멈을 말씀드렸지 제품 사양별로 본인이 취사선택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그것을 구체적으로 했다는 게 제원은 그렇게 중요하다고 판단 않거든요.
김동운 의원
알겠습니다. 국장은 계속 지금 업무 파악이 잘 안 되신 것 같은데 오세철 과장 나오세요. 그것을 좀 알고 계십니까?
부의장 장경주
아니오, 잠깐만요. 위원장님!
지금 질의한 내용이 어렵지 않은 것이에요. 우리가 정회를 할 것이니까 14가지 종류의 전력 사용량이 되어 있는 것을 그것하고 ······.
김동운 의원
그러면 정회시간 중에 그것을 주십시오.
부의장 장경주
그것하고 자료를 또 하나는 여기에 보면 60%가 감량이 된다고 그랬는데 60%의 감량시킬 때 시간이 얼마가 걸리는지 그것까지 두 가지를 정회 중에 자료를 해서 의원님들한테 제출한 다음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예, 제출하겠습니다.
김동운 의원
그리고 국장님 들어가시기 전에 이것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감량기기를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조하는 업체는 몇 군데나 됩니까?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지난번에 참여한 업체는 20군데였습니다.
김동운 의원
20 ······.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예, 20군데 ······.
김동운 의원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업체는 지정은 안 하는 것이죠?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저희가 취사 지정은 않습니다. 주민들이 그것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운 의원
주민이 선정하는 것이죠?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예.
김동운 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 장경주 부의장께서 얘기한 대로 정회 때 한 번 좀 자료를 받아보고 다시 한 번 그 자료가 이해가 되면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해가 안 되면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현재 60%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60% 감량시간, 그리고 14개 제품의 전기료 그것은 자료를 지금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동운 의원
예, 이상입니다.
부의장 장경주
김동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부의장 장경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국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주민생활국장 김권영입니다.
현재 아까 두 가지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력요금은 아까 용량은 제가 자료를 위원장님한테 드린 것으로 하고, 또 참고적으로 서울특별시 2005년도 음식물폐기물 발생한 감량처리기술 용역보고를 보면 종류별로 1526원에서부터 3031원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류별로 기기는 현재 민원인들이 수요가들이 취사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또한 60% 감량할 때 걸리는 시간은 약 한 4시간이 소요된다고 지금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비점이 있으면 계속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꼭 좀 통과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장경주
거기에 대해서 국장 들어가지 말고요.
우리 의회는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고 폐지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의회에게만, 그런데 총무재무 상임위원회에서 3개월 정도의 시범 기간으로 해서 비교 분석한다는 답변을 하셨죠?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예, 그렇습니다.
부의장 장경주
그래서 3개월의 시범 기간 중에 실질적인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의원님들이 지적하는 문제점이라든지 기타 다른 문제점이 생길 경우에 우리 의회 의원님들께서는 조례를 폐지할 생각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저희가 충분히 시범 성과를 비교 분석해서 보고를 드린 다음에 만약에 실적이 미비하다고 그러면 의원님들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부의장 장경주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에 관한 지원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공유시설설치부지매입조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공유시설설치부지매입조사특별위원장제출)
11시 06분
부의장 장경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초구공유시설설치부지매입조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을 상정합니다.
김동운 조사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시설설치부지매입조사특별위원장 김동운
공유시설설치부지매입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동운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금부터 서초구 공유시설 설치 부지매입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과 주차장 시설 설치를 위하여 매입한 부지에 대하여 적정하게 매입하고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파악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제5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6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2007년 10월 16일부터 공유시설 설치부지 매입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나 현장조사 및 증인심문 등 보다 철저한 조사활동을 위하여는 상당기간이 추가 소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당초 2008년 6월 30일까지로 되어 있던 것을 200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연장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초구공유시설설치부지매입조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공유시설설치부지매입조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장경주
김동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시설설치 부지매입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200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웅재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그리고 질의응답은 안 받아요?
부의장 장경주
예, 이것은 기간 연장의 건이기 때문에 ······.
이웅재 의원
의석에서 - 토론도 없어요?
부의장 장경주
질의할 내용이 있으십니까?
그러시면 이웅재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실 예정입니까?
이웅재 의원
의석에서 - 예.
부의장 장경주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의원
운영위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유인물에는 별 다른 내용이 없는데 유인물을 참고하라고 그래서 별 내용이 없는 것을 참고하라고 그래서 의문스러운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현장조사 및 증인심문 등 보다 철저한 조사활동을 위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현장조사를 여러 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글쎄 증인심문은 누구를 증인심문 한다는 것인지 그리고 현장조사는 좀 덜해서 현장은 뻔한 현장인데 더 어떤 현장조사를 할 것이며, 증인심문은 누구를 증인을 채택해서 심문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장경주
답변을 조사특별위원장이신 김동운 위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시설설치부지매입조사특별위원장 김동운
김동운 공유시설설치부지매입조사특별위원장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웅재 위원장께 잘못된 인식을 하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운영위원장 자격으로 제가 제안설명을 한 것이 아니고 조사특별위원장 자격으로 제안설명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존경하는 이웅재의원께서 질의하신 현장방문을 수차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부족해서 더 해야 되겠느냐 이런 문제를 저에게 해 주셨는데 1차 현장이 아직 복원이 안 되었습니다. 산림 훼손 등이 이 부분을 복원해라 하고 우리 조사특위가 집행부에 권고를 했습니다. 그 현황 파악도 해야 되겠고 그 뒤에 또 도로가 있는 상태에서의 어떤 감정평가 된 부분이 우리 조사특위에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불법으로 개설된 도로를 원상회복 산림으로 회복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상태에서의 제3기관 평가도 한 번 받아 봐야 될 그런 문제가 도출이 되었고요, 두 번째 또 이쪽 주차장 관련해서도 현장 접근성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 굴착공사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마는 사놓고 아직도 그대로 지금 방치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런 부분도 가서 좀 더 봐야 되겠고 증인관계는 우리 조사특별위원회가 어느 분을 어떻게 선정해서 어떻게 증인으로 또는 참고인으로 모셔다가 우리가 궁금증을 풀 것이냐 하는 부분은 조사특위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아직 의결한 바는 없고 당연히 절차상 남아있다 해서 아직 단 한번도 증인을 저희가 불러 세우지 못 했습니다.
이 부분은 왜 그러느냐 우리가 좀 더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접근해야 될 것이 증인으로서의 채택을 해서 소환을 했을 경우에 불응을 하면 그 증인으로 채택된 분에게는 법적 조치가 따르게 됩니다.
또 이 부분에서 우리 조사특별위원회도 한 치의 오차가 있다면 오히려 우리 조사특별위원회가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그런 우를 범할 수도 있기 때문이 이 부분은 좀 더 우리가 심사숙고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해서 증인을 어느 범주로 할 것이냐 이 부분은 우리가 조사특별위원회를 진행하는 과에서 의문점이 있는 분들 우선 가장 쉬운 것이 참고인 또는 개인 면접을 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진행이 되었습니다만 또 조사특별위 나름대로의 속사정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거나 존경하는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지켜봐 주시고 우리가 조사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한시적이지만 운영하고 있는 것이 이것을 악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 동료 의원님께서 다 아시겠지만 그간 우리 서초구가 집행한 사업들 어제 현장방문에서도 현장에 있는 책임자들께 얘기를 했습니다만 100억 이상 넘어가는 사업이 건설이 되었던 뭐가 되었던 늘 1차 사업체가 부도가 2차, 3차 나고 업자 선정이 두 번, 세 번 바뀌고 이것이 우리 구민들 보기 부끄럽다 그 얘기입니다.
이런 우를 범하지 않아야 된다는 이런 맥락에서 이것을 하나 샘플 조사함으로써 아마 다 일소 해소되지 않겠나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웅재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저는 이 정도면 답변이 되었으리라고 보고 답변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장경주
김동운 조사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이웅재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의원
이웅재의원입니다.
답변을 들으면서 떠오르는 것이 있는데요, 미국의 민주당 대선후보 오바마가 한 얘기가 생각나는데 미국에는 이라크파병에 찬성하는 애국자가 있고 또 미국에는 이라크 파병에 반대하는 애국자가 있다 그 이야기를 얼마 전에 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양재동 주차장 부지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일부 인정하는 부분은 사실 있습니다.
사실 그 지역 아파트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 건설이라는 부분도 상당 부분 인정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반대의견 그 주차장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의 의사도 충분히 존중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제 입장에 대해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아파트단지가 998세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약 한 3500여명 정도가 있는데 유권자로 보면 한 2000명 이상이 됩니다. 이랬을 때 어떤 지역의 구의원이 대략의 청원을 한 구청에다 청원서를 주차장 해 달라고 청원서를 넣은 것에 대해서 어떤 구의원이든 시의원이든 국회의원이든 그것을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선출직에 있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자유롭지 못 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뛰었고 그 결과 지금 아까 조사특별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그 진입로를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5대 의회 개원하면서 구정질문 처음 한 부분이 주차장 땅 매입한 부분에 대해서 빨리 주차장을 진입을 해 달라고 제가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장이 계속해서 시간이 걸리고 저도 그 주장에 대해서 진행을 하다가 그만두게 된 이유는 조사특위에서도 그런 얘기가 오갔습니다마는 거기 옆에 거주자 우선주차면을 한 것이 한 40여면 정도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한 10여면 정도 15면 정도 이런 정도 확인을 하고 제가 그 아파트에 살 때는 상당히 주차난 때문에 심각하고 했고 했는데 야, 이 정도도 주민들이 거주자우선주차 부분 하셔가지고 이 정도는 협조를 해주셔야지 제가 그 다음 넥스트 일을 진행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 거주자 우선주차부분에 돈 들어가고 조금 우리나라 주민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조금만 멀어도 주차를 안 하려고 그럽니다. 가능하면 집 앞으로 조금 한 5분 거리만 되어도 얼마든지 주차할 때가 있어도 자꾸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것을 누를 탓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면서 그 다음부터는 주차장 진행 부분이 거주자우선주차가 완벽하게 다 차고 난 다음에 내가 진행을 해야 되겠다 하고 그래서 지금은 제가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조사특별위원회 제가 대체적으로 활동하는 거나 회의하는 것을 거의 안 봤습니다, 사실. 안 보고 지난번에 할 때 우연찮게 보게 되었는데요, 왜 조사특위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활동하고 그 분들이 각자 가진 자질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존중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우연찮게 보게 되었을 때 아, 이것이 상당히 질의 응답하면서 심문하는 형태 이런 것이 되고 그리고 또 그 분이 어쩌고 얘기하면서 뭐나 좀 있는 것 모양 ······.
김동운 의원
의석에서 - 아니 반대토론 하시고 조사특위운영에 관한 것은 얘기하지 마세요.
이웅재 의원
뭐나 좀 있는 것 모양 그런 식의 얘기가 이렇게 오가고 ······.
김동운 의원
의석에서 - 반대토론하면서 조사특위를 운운하세요?
이웅재 의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중이니까 조용히 하십시오.
강성길 의원
의석에서 - 아니 본인 해명하는 자리예요?
이웅재 의원
그러기 때문에 충분히 의원님들께 ······.
김동운 의원
의석에서 - 반대토론하세요?
강성길 의원
의석에서 - 나중에 증인으로 채택되면 그때하세요?
이웅재 의원
의장님! 제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부의장 장경주
마무리를 해 주세요. 찬성인지 반대인지 ······.
이웅재 의원
그러기 때문에 의원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이 건에 대해서는 조사특위 기간이 충분했다고 보고 저로서는 이 연장 건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개진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장경주
이웅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이어서 표결할 것을 ······.
강성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잠깐 정회를 요구합니다.
부의장 장경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부의장 장경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사특위연장의 건에 이의가 있으므로 연장 여부를 표결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담당 전자표결 준비 되었습니까?
의원님들께서는 먼저 출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라며 바로 찬성, 반대, 기권 표결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출석 버튼 누르시고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중 찬성 5명,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폐회
출석의원(14명)
장경주 강성길 김동운 노태욱 이경욱 금익모 정길자 최정규 이웅재 용덕식 김익태 김희수 박옥주 문은전
출석공무원(8명)
부구청장 채병석 행정지원국장 황인식 기획경영국장 하익봉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건설교통국장 김영복 보건소장 권영현 청소행정과장 오세철
출석전문위원(4명)
의장 김진영 의원 장경주 의원 용덕식 사무국장 이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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