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정길자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01호 서울특별시서초구음식물류폐기물감량기기설치에관한지원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는 2007년 11월 5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6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7년 12월 6일 제187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보류되었으며 2008년 5월 22일 서초구청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어 2008년 5월 28일 제191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김권영 주민생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폐기물관리법 제15조와 관련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감량을 위하여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하는 일반 가정 및 사업장 등에 감량기기 도입 설치를 권장하기 위한 행정적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감량기기를 설치한 가구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수수료를 경감하여 부과·징수한다고 하였는데 아파트의 경우 관리비에 포함되어 나오는 실정인데 이를 어떻게 적용할 것이며, 향후 보조금 지원방법, 감량기기 업체 선정방법, 사후관리 문제 등에 대해서 모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에 대해서 현재 수집운반비는 1500원을 받고 있는데 이를 규칙이나 구 방침으로 조정하여 감량기기 설치 가구는 1000원을 경감해 500원 정도만 받을 계획이며 시행 전 충분한 검토와 통·반장 등을 통해서 정확한 자료를 파악한 후 시행에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신축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음식물 감량기기 설치를 의무화한다고 하는데 그럴 경우 법률적으로 문제점은 없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서 이 조례 제정의 목적은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을 감량하여 환경문제와 예산절감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며 신축 공동주택에 대한 의무 조항에 관한 법률적인 문제점은 변호사들의 자문결과 3대1로 적합 우세의 의견을 받았으며 모법인 폐기물관리법에 의무규정을 뒷받침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되며, 양천구의 경우 작년 12월에 조례가 통과되어 금년도에 1000세대를 대상으로 보급 중에 있는바 우리 구도 3개월 정도 시범기간을 정해서 문제점이나 개선책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위원님들께 11월 정도에 다시 보고 드리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밖의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구청장이 제출한 수정안을 포함하여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음식물류폐기물감량기기설치에관한지원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음식물류폐기물감량기기설치에관한지원및운용조례안
ㅇ서울특별시음식물류폐기물감량기기설치에관한지원및운용조례안에대한수정안
ㅇ서울특별시음식물류폐기물감량기기설치에관한지원및운용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