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일정 제1항 의장 선거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장·부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8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 1인, 부의장 1인을 무기명투표로 선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선결정방법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서초구의회회의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무기명투표에 의한 일반 의결정족수를 적용,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당선됩니다.
1차투표 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시에는 전 의원을 상대로 2차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겠습니다.
2차투표 결과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며 만약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겠습니다.
끝으로 후보자 기표방법은 1명을 투표용지의 기표란에 기표봉로 기표하여 주시고 다른 모양의 표시나 2명 이상을 기표했을 때는 무효표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장 선거를 위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는 문은전의원, 박옥주의원, 이경욱의원, 노태욱의원 이상 네 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의원님들이 투표를 모두 마치고 난 다음에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를 점검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소도 한 번 확인해 주세요.
감표위원께서는 명패, 투표용지의 배부 상황을 확인 감독하고 투표용지의 유효, 무효를 판정하는 등 감표에 관계된 업무 이외에는 할 수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라며 투표 및 개표업무에 직접 참여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없죠? 감표위원님, 확인결과 이상 없습니까?
(「예, 이상 없습니다」하는 감표위원 있음)
감표위원석이 정돈되었습니다.
투표를 실시하기 전에 투표방법에 관하여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설명을 들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