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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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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8년 09월 23일 (화)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지명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지명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성길의원외4인발의)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강성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1분
위원장 강성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익봉 기획경영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하익봉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영국장 하익봉입니다.
서초구민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강성길 총무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4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법원단지와 인접한 서초권역 동 주민센터 및 지하철 역세권 동 주민센터에는 민원서류를 발급 받고자 하는 민원인들로 인하여 늘 혼잡하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발급된 민원사항을 분석한 결과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 받는 민원비중이 47%에서 78%를 차지하고 있어 민원창구의 혼잡과 대기시간 최소화를 위하여 동 주민센터 민원실 내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민원 발급을 받는 경우에 한하여 수수료를 창구에서 발급 받는 경우보다 최대 77%에서 최소 43%까지 감면하여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민원인에게 저렴하고 신속한 증명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시 25개 전 구청에서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시 수수료를 감면하는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구청은 강남, 구로 2개 구청입니다. 타구 수수료 감면율은 강남구가 20%, 구로구가 30% 내외 기준이며 우리 구는 50% 내외 기준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 중 무인민원발급 창구에 의한 증명민원 수수료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내용 중 무인민원발급 창구에 의한 증명민원의 수수료 항목을 신설하여 감면해 주고자 합니다. 발급민원 14종에 대한 수수료 감면 사항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의 경우 발급 수수료가 1통에 창구 발급인 경우 350원을,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 받을 때 2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여 43% 감면해 주는 안으로 되어 있으며, 두 번째로 가족관계증명원 발급 경우 발급 수수료가 1통에 창구 발급 1000원을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 받을 때 5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여 50%를 감면해 주는 안으로 되어 있으며, 세 번째로 제적등본 발급의 경우 발급 수수료가 1통에 창구 발급 1000원을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 받을 경우에는 5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여 50% 감면해 주는 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11종의 민원서류에 대한 감면안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차원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강성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길
하익봉 기획경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복영
전문위원 윤복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4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관계 국장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에 있는 검토사항 보고입니다.
법적 근거로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2항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의 교부 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밑에 참고 사항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정 내용으로는 민원처리의 신속화를 위해 동주민센터 중 민원인이 많은 6개동 주민센터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여 이용률을 높이고자 수수료를 별첨과 같이 저렴하게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예산상의 문제점이나 조치사항은 없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주민센터의 무인민원발급의 이용률이 저조하여 주민등록표를 비롯한 14종의 증명민원의 수수료를 50%내외로 조정하면 동주민센터의 민원처리가 원활해 질 것으로 사료되어 심의 후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길
윤복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민원발급기가 6개가 설치된다고 그랬는데 어느 동사무소인지 동사무소를 말씀해 주시고요. 또 어떤 기준으로 해서 6개 동이 선정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검토의견 중에서 동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의 이용률이 저조하여 주민등록표를 비롯한 14종의 증명민원의 수수료를 50% 내외로 조정하면 동주민센터의 민원처리가 원활해 질 것으로 사료되어 이것을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으로 해서 민원이 줄인다고 하기보다는 수수료가 많이 감소되기 때문에 그렇게 유도해서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관계법령 제16조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되, 수수료 외에 무인민원 발급창구의 설치·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은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보면 다 번에 예산상에 문제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검토사항에서 다 번에 예산상에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관계법령에 보면 설치에 대한 비용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가지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우상길 문화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우상길 문화행정과장입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민원발급기 6개 동이 어느 동인가에 대해서는 현재 설치 예정 동은 6개 동을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6개 동은 현재 민원이 가장 많은 법원 근처에 있는 동이 서초 1, 2, 3, 4동입니다. 1, 2, 3, 4동이 주민등록 등·초본이 제일 많기 때문에 1, 2, 3, 4동하고 잠원 반포권역에서 잠원동 주민센터와 방배권역에서 방배주민이 많은 방배2동 주민센터에서 6개 동을 시범 설치를 하고요. 그것이 효과가 좋을 때는 전 동으로 확산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준이, 선정한 이유는 지금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 대기 민원이 가장 많은 동을 우선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검토의견 중 무인민원발급의 이용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50% 민원을 감면해 가지고 민원 해소를 한다는 이야기는 지금 아까 하익봉 국장님 보고 드렸듯이 지금 민원발급기를 동 민원센터에서 증명을 발급할 때 본인이 신청하는 부분이 약 47%입니다. 그 다음에 이해관계인이 41%, 그 다음에 위임받은 것이 12%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5월 19일부터 5월 23일까지 1주간을 저희가 동을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1일 평균 전체 발급 건수가 약 5677건 중에서 본인이 신청하는 건수가 47%에 2648건, 두 번째는 이해관계인이 41% 로서 2332건, 위임이 12건해서 38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왜 그러냐하면 본인이 신청하러갔었는데 이해관계인하고 똑같은 예우를 받기 때문에 만일에 무인발급기를 설치하게 되면 본인 확인을 하기 때문에 무인발급기 발급에서 우선 빨리 본인이 발급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대기 시간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16조2항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각 동별로 예산 편성에 의해서 금년도에 6개 동을 하면 2억 4000만원의 예산 소요액 예산이 필요합니다.
위원장 강성길
최정규위원님 답변되었습니까?
최정규 위원
아니 ······.
위원장 강성길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최정규 위원
예.
위원장 강성길
예, 계속하십시오.
최정규 위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상의 문제가 없다고 해 놓고 거기에는 필요에 따라서 징수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이해하기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주시고요.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그것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나온 말씀인데요.
최정규 위원
그것은 제가 이따가 추가 질의하고 난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예.
최정규 위원
또 한 가지는 무인발급기로 해서 업무가 많이 줄어들겠지요. 줄어들면 그만큼 동 직원이 업무에 종사하던 직원이 그만큼 일거리가 없어진다고 생각되는데 업무량이 줄어든다고 생각하는데 그 담당 직원이 하던 업무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창구민원 발급을 차별화해서 수수료를 감면하게 되면 두 가지의 이중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먼저 민원인에게는 저렴하고 특히 본인, 본인에게는 저렴하고 신속한 증명 발급을 할 수가 있고 또 직원들에게 업무량이 감소되어서 친절한 경영을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게 되는 그 배경이 되겠습니다.
최정규 위원
그러면 인력을 갖다가 친절로 해서 하고 컴플리트(complete) 해 나가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만큼 민원 발급기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런 사람 숫자를 줄인다든지 이중적인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가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현식
행정지원국장 김현식입니다.
아까 문화행정과장이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대기하는 분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또 시간적 여유를 갖고 민원들을 상대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민원인들을 더 배려하고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친절하게 서비스해 드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만약에 대기하는 행렬이 짧아진다면 여유 시간을 창구 직원이 민원 발급하는데만 그치지 않고 또 다른 업무를 같이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면서 상황을 보아서 필요하다면 직원들의 업무를 조정하겠습니다.
최정규 위원
그러면 예산이 2억 정도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그 예산은 어떻게 ······.
행정지원국장 김현식
이번에 추경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시범 운영 결과를 보아서 성과가 좋으면 또 내년도에 나머지 동에도 확대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최정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위원
김동운위원입니다.
서초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이 원인 자체가 무인발급기를 설치함으로써 조례가 좀 부분적으로 개정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내용을 보면 기본적으로 행정, 효율성 측면으로 보나 또는 신속한 민원서비스 차원에서 볼 때 일단은 기본적으로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본위원이 우려되는 부분은 현재의 체제로서도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또는 유포되는 사례들이 종종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무인발급기라고 하면 이 개인 정보에 대한 보완 문제는 물론 기계가 다 읽어 낸다고 하겠습니다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이며 개인 민원인과 우리 창구 직원이 마주 보면서도 이런 사건 사고가 비일비재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요. 서류 발급기가 보급이 됨으로써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정보 유출 문제가 되겠는데 하여튼 본인 여부 확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여튼 이 부분에 어떤 그 복안을 가지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좀 밝혀 주시고요. 다음 질문은 답변 듣고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우상길 문화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우상길 문화행정과장입니다.
김동운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효과 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정보 유출, 개인 정보 유출에 대한 문제점 거기에 대한 보완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무인발급기로 본인만이 발급할 수 있는 민원이 있습니다.
민원은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원, 제적등·초본, 세목별납세증명, 자동차등록원부, 그 다음에 건설기계등록원부, 농지원부 등이 본인만이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본인이 지문을 활용해가지고 본인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제3자가 받을 수 있는 민원은 토지 임야대장, 건축물관리대장, 토지이용계획서,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공동주택가격확인서 등은 제3자도 발급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정보 유출이 되지 않도록 충분히 대책을 강구해서 하고요. 지문을 이용하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사항보다 정확하다고 ······.
김동운 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주민등록표라든가 이런 부분도 본인이 아니면 안 된다 그 이야기입니까?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예, 그렇습니다.
본인이 아닐 경우에는 무인발급기를 이용하지 않고 창구에서 위임장을 가져와서 요청을 할 시에 발급을 해 주게 됩니다.
김동운 위원
죄송합니다, 일문일답으로 해서. 그렇다면 우리 문화행정과장께서 이야기하시는 그러한 방법 등등을 지금 어쨌든 서초구 전체 18개 동으로 확대 실시할 예정으로 되어 있으시다고 하니까 현재 6개동 서초 1, 2, 3, 4동과 잠원동, 방배2동 등으로 지금 구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주민 홍보를 철저하게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왜? 주민들의 생각은 하여튼 정보 노출을 우려하고 있을 것이거든요, 안심할 수 있게끔. 본위원도 그 부분을 제일 걱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안심은 되네요. 이상입니다.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위원님 걱정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정보 유출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홍보를 해서 무인발급기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운 위원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게끔 ······.
행정지원국장 김현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김동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옥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 위원
박옥주위원입니다.
지금 지난 구정질문시 7월에 본위원이 각 동에 2개 동을 매달 매주 또 몇 차례씩 현장방문을 하면서 각 동사무소민원을 해결하는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제가 많이 목격을 하고 또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민원발급기를 통해서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하시겠다고 하는 것 다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다 해당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답변에서 신속한 처리, 업무량 감소, 친절서비스 등에 장점만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저는 존경하는 우리 선배 김동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또 다른 그런 단점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구청장의 구정질문시 답변 내용에 의하면 무인발급기를 통해서가 아니고 직원을 더 재배치시키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무인발급기 보다는 직원들이 직접 서비스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생각을 가져보면서 그 단점에 대한 것을 국장이나 과장께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있다면 어떻게 보완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길
우상길 문화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우상길 문화행정과장입니다.
박옥주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단점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라고 하셨는데 무인발급기가 첫 번째 거기에 자주 고장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장 나기 때문에 그것은 용역을 주어서 절대 고장이 나지 않도록 하루에 수시로 순회하면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김동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정보 유출이 혹시 될지 모르니까 정보 유출이 되지 않도록 보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직원을 더 배치를 하겠다고 이것은 구청장님 이야기이신데 직원은 지금 구, 동 전 직원 중에서 저희구가 총무과장이 답변할 사항이지만 직원이 상당히 한 40여명이 부족합니다.
이번 인사이동에 있어서 부족해서 동사무소 직원들한테 직원을 더 배치해 가지고 했으면 더욱더 좋은 현상이겠습니다만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인발급기를 설치를 해서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거기에 더 넣을 수 있도록 이런 준비를 하기 위해서 무인발급기를 설치하기 위한 배경이 되겠습니다.
박옥주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 위원
이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역으로 지금 이 무인발급기가 배치가 되면 직원 감소를 하시겠습니까?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직원 감소를 ······.
박옥주 위원
현행대로 들어가는데 여기에 무인발급기만 배치를 할 것이다 그 말씀입니까?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무인발급기로 인해서 지금 현재 서초1동이나 서초4동 같은 데를 가보면 본인이 발급하려고 해도 20분, 30분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간을 빨리 해서 주민들한테 편익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설치하는 내용이지 직원들한테도, 물론 직원들이 그만큼 업무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직원들한테도 효율성이 있습니다.
박옥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박옥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위원
이웅재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를 보고 우선 아까 그 검토사항의 다항 예산상의 문제점 이 다항은 아예 빼면 어떻겠느냐? 안 그러면 예산소요액으로 좀 고쳐야지 예산을 편성하는데 문제점이 없다는 얘기인지, 예산액이 안 든다는 얘기인지? 그러니까 아예 예산소요액 해서 없음 아니면 금액이 나오면 얼마 이렇게 앞으로는 좀 그렇게 해 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그 제안설명서에 보면 제안설명서하고 징수조례에 이제 감면되는 금액을 보면 우선 주민등록등·초본이 350원에서 200원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요즘 창구에서 하는 것은 350원인데 50원 단위를 사실 거의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400원으로 하시든지 안 그러면 300원으로 해서 뭐 200원 감면을 한다든지 아니면 400원에서 50% 감면해서 200원으로 한다든지 좀 그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 제안설명서 2쪽에 보면 타 구 수수료 감면율이 강남구는 20%이고 구로구는 30% 내외 기준인데 우리는 50% 내외라고 내외 기준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감면율이 상당히 높다고 지금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50% 이내라고 하고 그 이유는 윗부분에 보면 최대 77%까지 감면해 주는 게 있어요. 자동차등록원부 그게 이제 300원에서 200원으로 감면을 해 주면 77%가 되는데 타 구는 20% 이런 30% 선에서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자동차등록원부 같은 경우는 300원에서 200원으로 조정하는 게 어떻겠느냐 싶고, 대체적으로 50%에 인접을 하되 50% 이내로 좀 수정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본위원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해당 국·과장님께서는 그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수정을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건축물관리대장이 500원인데 200원으로 이런 부분은 60%이고 하니까 300원 하고, 토지대장도 500원에서 300원만 해도 상당히 프로테이지가 타 구에 비해서 보면 높습니다.
그리고는 다 제출안대로 그렇게 해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우상길 문화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우상길 문화행정과장입니다.
이웅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서의 그 예산 감면율을 얘기해 주셨는데요. 발급 금액이 주민등록등·초본 창구 발급이 350원을 400원으로 혹은 이렇게 50원 단위를 하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오늘 심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검토를 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서 답변을 드리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강남은 20%, 구로구가 30%인데 우리 구에 50% 내외라고 그랬는데 그 감면 폭이 큰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먼저 인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감사를 드리고요. 다만 그 내외를 이내로 수정 제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큰 다른 문제점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답변 됐습니까?
이웅재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예, 그렇게 하시죠.
이웅재 위원
그러시면 문화행정과장님! 그 자동차등록원부 300원을 그럼 200원으로 하실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세요?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그러니까 50% 이내라고 하면 50%까지만 가능하지 50% 내외라고 그러면 60%도 가능하고 70%도 가능한데 ······.
이웅재 위원
그러니까 그 이내로 하게 되더라도 받아들이실 수 있다, 그 말씀이세요?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예, 50% 이내라고 하면 거기 ······.
이웅재 위원
그러면 금액 부분이 많이 수정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예, 알겠습니다.
이웅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길
이웅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은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 위원
문은전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거치려면 이것을 하기 위해서 무인민원발급기를 개설해서 여기 6개동에 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 배치되어 있던 직원도 그대로 놓아두고 이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하는데 젊은 층들은 이런 것 있는 것에 상당히 많은 호감을 가질 것 같은데 이 민원발급기를 사용 못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유도를 하실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위원장 강성길
우상길 문화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우상길 문화행정과장입니다.
문은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6개동을 설치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을 보고를 드렸고요. 그런데 그 6개동에 설치되면 그 직원들은 그대로 둡니다. 왜 그대로 두느냐 하면 민원이 많은 동을 먼저 설치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서초1동은 민원창구도 좁은데다가 많은 주민들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초4동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6개동의 직원은 그대로 두면서 업무량이 조금 줄어들고 민원이 신속하게 됨으로 인해서 민원인 편의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고요.
사용방법에 대해서는 주민들 이용하는데 전혀 이상이 없도록 안내서를 1번 어떻게 사용한다는 것, 지문을 대고 그다음 주민등록등·초본을 뗄 때는 1번을 누르십시오, 2번을 누르십시오, 해서 그것을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은전 위원
그게 염려가 되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문은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위원
이웅재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을 수정안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해서 수정안을 만들고 그다음에 다시 좀 속개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강성길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웅재위원께서는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수정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위원
이웅재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별표, 별지죠. 별표에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하고 1. 제증명확인발급사항 종목난이 있고 단위에 수수료액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4번항은 제적초본 1통 200원을 300원으로, 5항 토지(임야)대장 1통 200원을 300원으로, 6항에 건축물관리대장 1면 200원을 300원으로, 12항 자동차등록원부(갑,을) 서울시 1통 100원을 200원으로, 타시도 1통 600원을 700원으로, 13항 건설기계등록원부(갑,을) 서울시 1통 200원을 300원으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이웅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잠깐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웅재위원께서는 본 안에 대한 일부 수정안에 대하여 다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위원
이웅재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조례안에 대하여 다시 수정 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 발의합니다.
별표 무인민원발급창구에 의한 증명 수수료액 중 제적초본 200원을 300원으로 수정하고, 토지(임야)대장 200원을 300원으로 수정하고, 건축물관리대장 200원을 300원으로 수정하고, 자동차등록원부(갑,을) 서울시 100원을 200원으로 수정하고, 타시도 600원을 700원으로 수정하고, 건설기계등록원부(갑,을) 서울시 200원을 300원으로 수정하고, 타시도 700원을 800원으로 수정하며, 기타 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 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강성길
이웅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웅재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웅재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길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지명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성길의원외4인발의)
10시 56분
위원장 강성길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은전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은전의원입니다.
강성길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4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자 총무재무위원장인 강성길의원의 상임위 진행 관계로 공동발의자인 본의원이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1998년 5월 6일 제정 시행 중인 지명위원회 구성 임기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고 한글 맞춤법에 맞추어 법령 제명을 띄어쓰기로 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 제2항에 서초구 지명위원회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구청장으로 상향 조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 위원회 구성에 구의회 의원 1인을 포함하는 제2호를 신설하고, 제4조의 위원 임기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3년에서 2년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지명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길
문은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복영
전문위원 윤복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4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과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적 근거로는 측량법 제58조와 동법시행령 제35조를 검토했습니다.
개정내용은 안 제2조 구성 중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구청장으로 하고, 같은조 제3항 중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호에는 구의회 의원 1인이 추가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안 제4조 임기 중 위원의 임기 3년을 2년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 1월 1일부터 조례 제명은 한글맞춤법에 맞추어 띄어쓰기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은 띄어쓰기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띄어쓰기를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측량법 제58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에 의하면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구의회 의원을 위원회 구성원에 포함하는 것은 지역주민의 대표로 참가하는 것이며, 공무원이 아닌 의원의 임기는 심의 후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지명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길
윤복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를 보면 이것이 1997년 11월 9일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고 1998년 5월 1일 시행이 됐고 오늘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발의자이시고 위원장이신 강성길 위원장님, 김진영의원님, 문은전의원님, 김익태의원님, 용덕식의원님이 발의를 하셨는데 제가 볼 적에는 이 조례가 근 10년 정도 이상을 이대로 해 왔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너무 세심하게 조례를 심의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갑니다. 보다 보니까 잘못된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서 개정을 냈다는 것은 집행부로서는 조금 어떻게 발언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자기 몫을 챙기지 않은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위원님들이 이것은 이래서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오래된 조례 같은 것은 집행부에서 바로 바로 법제팀에서 이것을 발췌해서 그때그때 잡아가야지 늦은 것 지금 와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을 지적한 것 같이 조례를 제·개정한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건에 대해서 국장께서 한 번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김현식 행정지원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현식
행정지원국장 김현식입니다.
최정규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앞으로 상위법에 제·개정이 있는 경우에는 바로 우리 구의 조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 행정지원국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전파해서 같은 실수를 되풀이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규 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행정지원국만 할 것이 아니라 구 간부회의 때 그런 것을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셔서 이러한 오류가 안 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차근차근하게 일을 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최정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위원
이웅재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4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모법이 지금 측량법인데 말이지요, 상위법인데 측량법을 보니까 일부 개정된 것이 2008년 2월 29일 법률 제8852호가 최근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측량법을 보면 말입니다.
제1조 목적에 보면 이 법은 측량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고 그리고 쭉 나가서 측량의 정확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거든요. 2항에 보면 국토해양부장관의 명을 받아서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측량은 뭐가 앞에 내용이 있지만 제외한다 이런 내용이 쭉 있습니다.
측량기술자 법들이 국가기술자격법 그리고 측량법시행령에 여기 보면 동법시행령 제35조지요, 이 안도 쭉 보면 말입니다.
시행령 별표1-5를 이 자료는 저만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신설된 것이 2007년 6월 18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 도시개발 이런 내용인데 여기 있는 내용을 제가 잠시 언급을 하면 가번에 도시개발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중 면적이 10만 ㎡ 이상인 것 그리고 나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요즘 말하는 도정법이라고 그러지요, 이것도 10만㎡ 이상일 것 대체적으로 보면 유통업무 시설 설비로 부지면적이 10만㎡ 이상인 것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에 따르면 쭉 여기 보면 모법이 말이지요. 전부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느냐 하면 이것이 지금 문화행정과 소속으로 이것이 되어 있는데 지명위원회가 이 상위법이 전부 도시개발법 내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측량법 이런 것입니다. 이것을 다루는 원은 본위원이 판단할 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다뤄주고 도시계획과에서 다뤄줘야지 맞지 않느냐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이 예를 들어서 문화행정과에서 이것을 다룬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동네에 길이 하나 저희 동네 예를 들면 종토길이 있는데 길을 어디로 바꾸자던지 이런 행정적인 이름을 바꾼다든지 이런 부분은 문화행정과 소관이 맞는데 어제 우리가 화장장특별위원회가 있어서 현장방문 갔는데 거기도 그 화장장 하는 부분이 전체가 15만 4000㎡ 이렇게 됩니다.
그 안에 예를 들어서 그것이 그 부분이 되었다고 봤을 때 그 안에 납골당 이름을 어떻게 한다든지 지명을 어떻게 한다든지 그 안에 예를 들어서 화장로 이름을 어떻게 한다든지 거기 길은 또 어떻게 낸다든지 10만㎡ 이상인 것이니까 그 부분에 거기 그 안에 들어있는 지명을 논할 때는 그것은 그럴 때 지금 이 지명위원회가 맞는 것이고 그래서 도시계획과에서 이 부분은 주관부서가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우선 국·과장님 어떤 분이든 한 번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추가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문화행정과장께서는 답변이 바로 되시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문화행정과장 우상길입니다.
이웅재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웅재위원님께서 전부 말씀하신 얘기가 전부 옳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서울시지명위원회가 서울시 행정과가 되어 있고 서울시 25개 구청도 전부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지명위원회를 담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도 이것에 대해서는 이웅재위원님 의견하고 전부 동감입니다.
왜냐하면 모법이 측량법이기 때문에 그 법을 다룰 수 있는 기술직 공무원들이 관장하는 그런 부서에서 지명위원회를 해야 정확한 의견이 나올 수 있는데 이것은 행정기관에서 일반 행정직에서 공무원들이 이것을 주관을 했느냐 하면 제 개인 답변을 드리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로, 일부 소도로, 동네이름 이렇게 명명을 할 때는 행정직들이 쭉 관장을 해 왔습니다.
그 전례 답습에 의해서 이렇게 행정부서에서 담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좀 더 상위기관과 협의를 해서 검토해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 대해서는 별도로 나중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10만㎡ 이상인데 지명을 다하고 난 다음에 측량법에 의해서 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나서는 예를 들어서 행정부서로 소소하게 세월이 지나고 하다보면 그럴 때는 그럴 수 있지만 시작된 것은 동의해주어서 우선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우상길 과장님께서 말씀하셔서 타구도 이렇게 한번 조사를 해 봤거든요. 보니까 말입니다.
우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맞아요, 대체적으로 자치행정과 내지는 총무과에서 하는데 여기 부산 중구가 하나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중구 지명위원회조례 거기를 보면 거기서는 건설과에서 하더라고요. 거기서만 다른 데는 의례히 해 오던 부분이기 때문에 답습을 했는데 부산 중구 지명위원회를 이것이 다루는 것이 기술직들이 할 수 있는 건설과에서 다루었다는 것이 하나 특이사항이고 이 부분은 물론 오늘 심사를 하는데 말이지요, 이 부분은 돌아가셔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러면 소소한 지명 서초구 관내에 예를 들어서 무슨 복지관 이름을 바꾼다든지 굵직굵직 한 것 제가 예를 들었지만 화장장 그런 것 됐을 때는 구청장이 위원장으로 해야 되는 것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골목길 바꾼다든지 소소한 것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도 그러면 역시 이 조례에 근거해서 구청장이 위원장으로 해서 사회를 계속 진행을 할 것인지 그리고 그런 부분들까지도 다 이렇게 거기 지배를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진행하실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길
문화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문화행정과장 우상길입니다.
이웅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초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요소를 보면 현재 법상에는 7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이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고 위원이 행정지원국장, 도시디자인국장 그 다음에 일반인이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이 해서 다섯 분 일반 주민이 이렇게 해서 여덟 분이 지금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구의원님이 이 기회에 오시면 아홉 분이 됩니다. 아홉 분으로 만약에 운영을 하게 되면 이것은 안 되기 때문에 부구청장이 구청장업무를 하셔야 되고 행정지원국장이나 도시디자인국장이 한분이 빠져야 되고 7인 이내로 구성할 때는 시민 중 한사람이 빠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되시면 저희 내부적으로 규칙으로 변경을 하던지 해서 규칙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우리 행정지원국장님께서 보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현식
행정지원국장 김현식입니다.
이웅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문화행정과장이 답변을 드린 것 중에 조금 미흡하게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서 제가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면 큰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주재하면 될 것이고 좀 사소한 사안일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주재하는 방법 등으로 융통성 있게 운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이 전부 참석하지 않더라도 과반수의 출석으로 의안을 다루고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나중에 위원회를 운영을 하면서 운영의 묘를 살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답변되었습니까?
이웅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위원
방금 전 우리 동료 이웅재위원님 질의에 우상길 과장께서 주무 부서 변경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발언을 하셨는데 본위원은 측량법 여기는 명시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명위원회를 놓고 지금 질의 답변시간인데요, 이 지명위원회 정의가 구성까지 제35조에 대략 나와 있고요, 측량법 제58조에 명확하게 해 주셨는데 지명의 제정 변경 기타 지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법에 중앙지명위원회를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에 시도지명위원회를 시·군 또는 구 자치구가 되겠지요, 시·군·구지명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명위원회가 하는 것이 아까 우리 동료 이웅재위원께서 질의하신 10만㎡ 이상의 어떤 도시개발이라든지 등의 이것을 설계하거나 개발하거나 그 행위를 하는 것은 기능부서가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마는 이 지명이라는 단순 논리로 들어간다고 본다면 역사적 배경이라든지 지리적 여건 또는 그것에 거주하는 주민의 정서 등이 부합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문화행정과 또는 타구의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과가 함도 무방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한 번 답변바랍니다.
위원장 강성길
문화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문화행정과장 우상길입니다.
김동운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방 이웅재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과 김동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 같은 내용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현재 있는 위원회가 자치행정과에서 하거나 도시계획과나 부동산 정보과에서 하거나 한 구청장 내에 있기 때문에 누가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런 측량법 모법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아까 세밀하게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직들이 근무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보다 전문직들이 근무하는 데서 이것을 관리를 하면 어떠냐 그런 제안이었거든요, 이웅재위원님이 그리고 통상적으로 지명위원회는 행정부서에서 해 왔기 때문에 답습적으로 해 왔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다고 아까 답변을 올렸거든요,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운 위원
현재 주무 과에서 우리 지역에 역사적 배경을 가진 어떤 문화, 예술계 또는 종교계 모든 분들을 그쪽에서 관장하고 계시잖아요?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인원은 거기서 하는데 업무는 효율성에 따라서 어디서 하던 하면 되는데 그 다음에 거기 ······.
김동운 위원
인재풀을 관장하지 않느냐 ······.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위원들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동운 위원
우리 자치구의 일이기 때문에 어느 부서에서 한다 해서 소홀하게 한다 그런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어디서 해도 다 좋은데 기능적 측면에서 볼 때는 기능부서가 예를 들어서 방금 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10만㎡ 이상의 토지를 개발한다든지 인재를 개발한다든지 등의 설계라든지 개발행위 등을 당연히 기술적 노하우가 있는 주무 부서가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이 지명위원회로 봤을 때는 결국 위원회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한다고 봤을 때 우리 구의 어떤 인재랄까 이런 부분을 관장하는 주무 과가 문화행정과로 봐서 방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지명을 하나 결정한다는 것이 어느 작명소에서 이름을 짓는 것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그 지역의 역사라든지 지리적 입지 모든 것이 감안되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주민 정서가 감안이 되겠고 그런 측면에서 현행이 맞다 저는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문화행정과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도 제가 곡해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로 곡해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괜히 이것을 가지고 소모적으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어차피 이제는 격을 높여서 여기 주요골자가 부구청장이 주관하시는 회의를 사안이 중차대하니까 구청장이 하시고 여기에 지역을 대표하는 구의원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임기가 3년 하던 것을 2년으로 하면 좋겠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어느 주무 과가 바뀐다 뭐한다 하는 것은 조금 안 맞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질의를 장황하고 길게 드렸습니다.
하여튼 참고하시고 동료 이웅재위원의 의견을 무시하는 발언은 절대로 아닙니다.
존경하면서 이런 측면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김동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
출석위원(7명)
강성길 문은전 김동운 금익모 최정규 이웅재 박옥주
출석공무원(3명)
행정지원국장 김현식 기획경영국장 하익봉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출석전문위원(1명)
윤복영
출석전문위원(1명)
위원장 강성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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