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기획경영국장 하익봉입니다.
서초구민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강성길 총무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4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법원단지와 인접한 서초권역 동 주민센터 및 지하철 역세권 동 주민센터에는 민원서류를 발급 받고자 하는 민원인들로 인하여 늘 혼잡하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발급된 민원사항을 분석한 결과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 받는 민원비중이 47%에서 78%를 차지하고 있어 민원창구의 혼잡과 대기시간 최소화를 위하여 동 주민센터 민원실 내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민원 발급을 받는 경우에 한하여 수수료를 창구에서 발급 받는 경우보다 최대 77%에서 최소 43%까지 감면하여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민원인에게 저렴하고 신속한 증명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시 25개 전 구청에서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시 수수료를 감면하는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구청은 강남, 구로 2개 구청입니다. 타구 수수료 감면율은 강남구가 20%, 구로구가 30% 내외 기준이며 우리 구는 50% 내외 기준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 중 무인민원발급 창구에 의한 증명민원 수수료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내용 중 무인민원발급 창구에 의한 증명민원의 수수료 항목을 신설하여 감면해 주고자 합니다. 발급민원 14종에 대한 수수료 감면 사항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의 경우 발급 수수료가 1통에 창구 발급인 경우 350원을,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 받을 때 2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여 43% 감면해 주는 안으로 되어 있으며, 두 번째로 가족관계증명원 발급 경우 발급 수수료가 1통에 창구 발급 1000원을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 받을 때 5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여 50%를 감면해 주는 안으로 되어 있으며, 세 번째로 제적등본 발급의 경우 발급 수수료가 1통에 창구 발급 1000원을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 받을 경우에는 5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여 50% 감면해 주는 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11종의 민원서류에 대한 감면안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차원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강성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